제288회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20년 12월 10일
장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1년도 당초예산안
-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4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진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당초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의 심도 있는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코로나19 생활안정자금 220억을 증액에 의한 요청을 하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먼저 부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증액된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의 심도 있는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코로나19 생활안정자금 220억을 증액에 의한 요청을 하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먼저 부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증액된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홍남기 부시장 홍남기입니다.
내년도 당초예산 심의하시는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증액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의해서 어떠한 증액 요구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두상으로 이렇다저렇다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문서로 집행부에 던져주시면 그에 의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 심의하시는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증액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의해서 어떠한 증액 요구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두상으로 이렇다저렇다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문서로 집행부에 던져주시면 그에 의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용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부시장님으로부터 최종 답변이 올 때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부시장님으로부터 최종 답변이 올 때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7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좀 전 회의 시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 생활 안정자금에 대한 증액 동의 의사 여부를 문서로 시행했습니다.
따라서 동의 의사 여부의 답변을 받은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동의 의사 여부의 답변을 받는 대로 위원님들께 전달하여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좀 전 회의 시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 생활 안정자금에 대한 증액 동의 의사 여부를 문서로 시행했습니다.
따라서 동의 의사 여부의 답변을 받은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동의 의사 여부의 답변을 받는 대로 위원님들께 전달하여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