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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강릉시의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8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20년 12월 16일

장소 : 산업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강릉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강릉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정규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긴급을 요하는 안건으로 제28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이므로 위원님께서는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강릉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6분)

○위원정 정규민  그러면 경제환경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8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하기 전에, 조금 전에 2021년도 당초예산안 증액 동의안에 대한 회신을 받았어요.
그래서 본 위원으로서는 올해처럼 이렇게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는 과정이 치열했다는 점에서 의회에서,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요구한 예산 증액에 대해서 집행부가 수용한 것에 대해서는 퍽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모습이 의회와 집행부 간에 지속적으로 가야만 상생하고 발전하는 강릉이 되지 않겠는가?
나름대로 본 위원은 그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예산안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같은 개념으로 접근해 달라는 주문을 하면서, 본 조례안을 보류시켜 놨던 부분도 강릉시가 선제적으로 한 부분이 있어서 보류했던 점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을 보니까 지급 방법에 대해서 현금을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바람직한 일이다.
본 위원 이렇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현금과 상품권 대상자는 규칙이라든지 시장님이 적절하게 안배해서, 또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이해관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고 ‘강릉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시점을 정확하게 해석해서 집행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강릉으로는 최대 위기이고, 전국적으로 위기인데, 강릉이 코로나 청정이라고 했던 부분이 현재 와서 이 상황까지 다다랐는데 앞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자금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공정과 신속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집행해 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또한 본 위원도 민원을 받았습니다만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업체에 대해서 왜 지급을 늦게 주느냐?
아침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거의 주고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이번 2.5단계에서도 발생하는데 계획 수립을, 저번에는 9월에 한 부분을 10월 30일에 계획 수립을 했어요.
집행부에서?
앞으로 이 부분도 빠른 대처를 해서 자영업자한테 위로가 될 수 있는, 100% 만족은 못 합니다.
그렇지만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달라, 계획을 세워달라?
이렇게 주문합니다.
아무튼, 이 조례안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집행부 공무원들 고생이 많을 것으로 압니다.
끝까지 빠짐없이 잘 집행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신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좀 전에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늦게나마 코로나 지원금 증액이 올라와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목적이 시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적이죠.
1차 때에 선별적 지급해서 지원금을 주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간을 정해 놓고 기간 안에 쓰라고 하니까 그 기간 안에 쓰기 위해서 가정에서 보면 사재기, 필요 없는 물건도 사게 되고, 또 재구매도 해야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현재로서는 그나마 4조 1항을 바꿔서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되어 있어요.
현금으로 준다고 그러면 개인이 필요한 용도에 얼마든지 쓸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지원금의 지급 방법에 있어서 지휘부에 그런 어떤 지금까지의 애로사항들을 잘 얘기해서 그런 쪽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길 부탁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알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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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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