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88회 강릉시의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7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20년 12월 14일

장소 : 산업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강릉시 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3. 2.  강릉시 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3.  강릉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개발진흥지구 등)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정규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보  전문위원 최상보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12월 3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 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두 건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의회의장으로부터 오늘부터 12월 16일까지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8월 28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도 9월 8일 제28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원회에서 심사보류되었던 강릉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개발진흥지구 등)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0시32분)

○위원장 정규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행정국장 유제춘입니다.
먼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코로나19 장기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 발전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산적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정규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정규민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보  전문위원 최상보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1조2,951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2,930억800만 원 대비 0.2%인 20억9,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0.1% 13억9,200만 원이 증액된 1조1,534억5,600만 원, 특별회계는 0.5% 7억 원 증액된 1,416억4,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편성 내역을 보면 지방세 46억5,900만 원, 세외수입 31억1,600만 원, 지방교부세 140억6,700만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으며, 조정교부금 7억6,000만 원, 보조금 128억7,6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95억9,8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성 경비와 경상적 경비인 경상예산 33억300만 원, 자체사업 23억1,600만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으며, 보조사업은 시비 부담금 87억4,900만 원이 감액되었으나, 태풍 마이삭 및 하이선 피해복구 코로나19 극복 지역 일자리 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 128억7,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국·도비 반환금 등에 따른 28억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 내역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6%인 7억 원이 증액된 439억1,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는 변동 내역이 없습니다.
검토 결과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 내시분과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현안사업과 추가 필수 경비, 기타 조정이 필요한 사업을 가용 범위 내에서 정리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 극복에 따른 자발적 예산 감액 편성을 통해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필수 경비 등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며, 예산 편성 운용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괄 예산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갑자기 시에서도 코로나가 너무 창궐해서 전 시민들이나 공무원 여러분들도 다 힘들고 어려울 텐데 마지막 정리 추경 잘 정리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정국장님, 예비비를 갖고 이렇게, 주차장 운영하는 데 쓰겠다고 예비비 그렇게 돌려도 됩니까?
○행정국장 유제춘  그 부분은 해변 쪽에 송정이라든지 안목 이 부분에서…….
김기영 위원  예비비라는 게 뭐 때문에 예비비를 합니까?
그렇게 저번 추경에 올라와서 삭감된 부분을 다시 올려놓느라고, 예비비를 그쪽으로 편성해서 특별회계 쪽으로 편성해서 써도 되느냐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시급하고, 예비비를 투입해야 할 예산인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국장님?
예산은 정당하게 편성하셔야죠?
왜 이런 것을 갖고?
○행정국장 유제춘  급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기영 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이라도 굉장히 힘들어요?
예비비는 이름 그대로 특별한 재난재해 위급한 상황을 대비해서 놔두는 게 예비비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지난번 추경에, 지난번 예산에 삭감된 것을 여기다가, 다시 정리 추경을 하면서 여기다가 은근슬쩍 예비비로 편성해서 공기업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면 이거 본 위원이 볼 때 부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당한 심판을 받으려면 다시 한번 정리 추경이라도 올려놓고 당위성을 설명하고 “이만저만하니까 이 예산은 꼭 필요합니다”하고 가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이런 상황에, 지금 나타나지 않지만 강릉시가 전국 최초로 전 시민들을 드라이브스루 검진시키는 거까지 밀고 나가면서 거기에는 예산이 안 들어갑니까?
다 들어가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엄청난 예산이 앞으로 더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주차장, 그거 운영·관리하는 걸 위탁주려고 그런 부분의 돈까지 예비비로 편성을 한다?
사실 본 위원은 이거 보면서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부분은 일단 올라왔으니까 예산 편성 안 해 주면 상관이 없으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하는데 편성 과정에서부터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그 바람에서 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선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행정국장님 국·도비 보조사업이 금년에 변동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유가 뭡니까?
○행정국장 유제춘  이유가 국·도비 보조사업이 정리 추경에 올라온 부분은 3회 추경 이후에 내려온 부분 갖고 정리를 하다 보니까 편성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최선근 위원  내려왔으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했겠지만,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무슨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어떤 게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그건 각 실과에서 편성하는 부분들인데…….
최선근 위원  각 실과에서 편성했는데, 국장님 답변을 그렇게 합니까?
행정국장이 총괄보고할 때는 내용을 알고 총괄보고를 했을 거 아닙니까?
각 실과에서 했더라도 예산부서의 장이 왜 답변을 그렇게 해요?
○행정국장 유제춘  말씀드리는 부분이 3회 추경이 끝난 후에 내시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최선근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서 변동이 있는데,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특별하게 이유가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행정국장 유제춘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럼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지, 답변이 왜 다른 곳으로 흘러가요?
그리고 인건비 쪽에 30억이나 변동이 생겼네요?
당초예산보다 30억이 삭감되네요?
○행정국장 유제춘  예.
최선근 위원  당초 예측했던 부분이 너무 빗나가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유제춘  그 부분은 당초예산 세울 때는 정원이나 다 감안해서 세우는데, 그동안 인건비를 지급하다 보면, 저희가 결원이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매년 똑같은 답변을, 어느 분이나 똑같은 답변을 하셨는데 결원이 있는 건 과거보다 현재가 적을 겁니다.
최근에 들어서 신규들이 많이 들어오셨죠.
그럼 결원은 과거보다 덜한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위원 얘기는 변동이 있을 수가 있어요.
당연히 있어야지 없으면 안 되니까, 있을 수밖에 없는데 전체 예산에 비해서 30억이라는 게 변동이 있으니까 지나치지 않는가?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앞으로 그 부분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2회, 3회 추경이라는 게 있었으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는 조금 걸러냈더라면 정리 추경에 이런 현상까지 안 가지 않을까?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두시고, 추경 예산 편성을 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예, 알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리고 명시이월이 엄청나게 많죠?
○행정국장 유제춘  많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말씀해 주시죠?
○행정국장 유제춘  예산 편성하는 입장에서 명시이월이 생긴다는 부분들은 편성한 부분에서 조금 잘못된 부분들이 있고, 앞으로는 명시이월 부분은 최대한 자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사업부서의 국장님들을 비롯한 다른 부서의 국장님들 와 계시지만 의회에서 요구할 때 사업부서의 부족한 예산은 늘 더 증액시키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근데 명시이월 내용을 보니까, 내년에 명시이월된 걸로 사업 다 못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기분이 안 들어요?
○행정국장 유제춘  사업 부분들이 명시이월된 부분들도 내년에 못할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최선근 위원  못할 부분이 있는 걸 왜 명시이월 해요?
그냥 다 정리하고 말죠?
○행정국장 유제춘  그런 부분은 어차피 하긴 해야 하는데 이런 사업도 있고, 아예 못할 사업들은…….
최선근 위원  국장님, 답변이 “못할 것도 있습니다.”해 놓고 “아예 못할 것은 없다”고 답변하시면서?
○행정국장 유제춘  토지 보상이나 이런 부분이 사업부서에서는 그것만 되면 될 것 같기도, 그러니까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어서 착공을 못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보상을 할 수 있는 노력을 계속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최선근 위원  사업별로 내용은, 각 사업별로 확인하면 되는 거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명시이월이 너무 많으니까 예산부서의 장으로서 이런 부분은 통제 내지는 걸러낼 수 있는 거까지는 최대한 걸러내야 하지 않는가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적극 반영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행정국장 유제춘  알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최선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 내시분을 비롯한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의 변동에 따른 예산 반영과 추가 필수 경비 및 현안 사업 등에 대해 정리 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세부적인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기영 위원  정회해 놓고?
○위원장 정규민  의견 조정 어제 했잖아요?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규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강릉시 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58분)

○위원장 정규민  다음은 강릉시 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환경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경제환경국장 최윤순입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의 극복은 물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한결같은 성원을 보내 주시고 계시는 정규민 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34호 강릉시 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은 도내 시 단위 평균 종량제봉투 가격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폐기물 수거 원가 상승으로 인한 재정 부담 해소와 청소행정 재정 자립도 및 주민 부담률을 고려하여 도내 시 평균 가격 수준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환경관리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일반용 100ℓ 종량제봉투 판매 제한에 따른 대체용으로 75ℓ 종량제봉투 판매 근거도 함께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은 코로나19 등의 영향과 높은 인상으로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매년 8.6%씩 내년부터 2023년까지 3년 동안 분할하여 모두 27.4%를 인상하고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일반용 75ℓ를 신설하는 데 필요한 판매가격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수거 수수료는 금년 7월부터 대형폐기물 수거 신고를 인터넷으로 신고함에 따라 유사한 품목 적용에 있어 혼선 방지를 위해 당초 3군 173종에서 227종으로 세분화하여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CCTV 등 모두 57개 품목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봉투에 담기 어려운 쓰레기는 기존 60kg 마대 기준을 40kg 마대 기준으로 하향 조정하여 안전사고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별표1의 가전제품에 분류되었던 식탁, 찬장 등을 가구류로 분류하고, 별표4의 쓰레기봉투 사양은 특정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하고 음식물쓰레기봉투와 재사용봉투의 사용을 추가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수수료 조정안은 10월 28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으며, 지난 10월 3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대형폐기물 분류표 수정과 쓰레기봉투 사양에 대한 수정을 요청하는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규민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보  전문위원 최상보입니다.
의안번호 제434호 강릉시 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8년 3월 약 26%의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 후 매년 물가상승과 수집·운반 처리 원가 증가로 시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생활폐기물의 증가에 따른 재정 부담을 줄이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배출량 감소를 위한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종량제봉투 수수료 인상 등 현실화를 통해 재정 부담 해소와 청소행정 자립도를 향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 방법을 3단계 연차별로 매년 8.6% 3년간 27.4%로 인상하여 주민 부담을 완화하였으며, 환경관리원과 주민들이 사용 및 운반하기 편리하기 위하여 종량제봉투 75ℓ 규격 신설과 기타 봉투에 담기 어려운 쓰레기를 담을 수 있는 마대 기준을 당초 60kg에서 40kg로 축소 조정하였으며 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 신고 시 민원인들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유사품목별로 수수료를 동일 수준으로 하고, 품목들을 새로 추가 세분화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이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1인 가구 증가와 배달음식 주문량 증가 등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하는 추세에 종량제봉투 가격을 현실에 맞게 인상함으로써 배출량 감소와 생활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근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침체된 시기인 것을 감안하여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의 시기적 적절성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강릉시가 그동안 2018년도에 한번 인상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못 했는데, 시기적으로 볼 때는 강릉시에 전국이 다 그렇겠지만 어려운 시기인데 이번 인상안이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시행시기를 늦출 용의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당초 2019년도에 종량제규격봉투 단가 인상 용역을 검토해서 원래 2020년도 6월부터 인상 계획을 가졌었는데 코로나 확산 때문에 시기를 늦췄고, 아까 국장님이 설명했듯이 한꺼번에 인상률을 하면 시민들 부담이 크기 때문에 연차별로 8.6%씩 계획을 했습니다.
최근 코로나 심각성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20ℓ 규격봉투가 비록 40원이 오르지만 시민들에게 와닿는 피부감도, 그 부분도 염려가 되기 때문에 신중히 논의를 거쳐서 결정이 되면 충분히 고려하고 같이 가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시행시기를 검토하셔서 한해라도 늦출 수 있는 그런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폐기물처리 쓰레기봉투가 일반용 봉투가 있고, 음식물류 봉투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지만, 사실 행정에서는 지난번 예산 심의할 때도 주문을 드렸지만, 행정에서는 쓰레기 배출할 때 분리 배출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설명 드렸지만, 플라스틱도 따로 병류 따로, 금속류 따로 이렇게 하는데 배출 봉투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한번 그 부분을 저번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무조건 재활용을 주는 것보다도 동네에 거점을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시내권 공동주택에는 분리할 수 있는 장소가 잘되어 있어서 잘 지켜지는데 면 단위, 시골 지역에는 별도로 분리할 수 있는 장소가 별로 없는 곳이 많습니다.
투명봉투에다가 주민들이 일반용 봉투인데도 불구하고 다들 행정에서 지도를 그렇게 하니까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병은 병대로 나눠서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일반용 봉투이지만 투명봉투는 개인이 부담해서 자기들이 사서 배출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장소를 각 면 단위 마을마다 정해 주든지 아니면 이 봉투를 별도로 지급해서 분리배출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알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강릉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개발진흥지구 등)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1시12분)

○위원장 정규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 도시계획(용도지구:개발진흥지구등)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8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1차 지난 번에 심의를 했어요.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한 문제점도 많이 했었고 지적도 했었고 그 후에 사업자 측에서 감정평가의 2 분의 1을 기부채납하겠다고 통보해 왔죠?
○도시과장 심호연  예.
배용주 위원  구두상의 통보입니까?
서면 통보입니까?
서면 통보를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법적 기속력을 갖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심호연  저희가 방금 배부해 드린 서류에 승산으로부터 인감증명을 첨부한 확약서를 첨부했습니다.
사전에 문서로도 주고 받았지만 좀 더 확실한 방법으로 인감을 첨부한 확약서를 받았고, 1월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바로 2 분의 1 기부채납 받는 절차를 진행해서, 늦어도 4월경이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마무리 되게끔?
○도시과장 심호연  예.
배용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 위원입니다.
승산에서 책임자가 오신 것 같은데 오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심호연  예.
신재걸 위원  이 자리를 통해서 지금까지 추진 과정,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회의록에 남겨야 하니까 한 말씀 하시기를.
위원장님, 한 말씀 하시게끔?
○위원장 정규민  예, 승산.
○(주)승산 사업총괄상무   최 훈  안녕하십니까?
승산의 최훈 상무입니다.
본 건 관련해서 저희가 경포 인근지역에 교통이나 이런 부분 관련해서 2 분의 1 기부채납하는 거 확인을 드렸고, 오늘 회사의 공식적인 서류도 도시과에 제출을 했습니다.
본 건 관련해서 그동안 위원님들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고 과거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에 대해서 저도 공부도 많이 했고, 또 오래 전에 승산이 강릉시에 약속한, 특히 일반제골프장과 유희시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여건의 변화나 부지 확보의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당초 약속한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릉시민과 시민들을 대표하고 계신 의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기업이 갖고 있는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겁게 생각하고, 좀 더 강릉시민의 일원으로 라카이샌드파인과 샌드파인골프장이 큰 도움이 안 되더라도 작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시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인허가 승인을 해 주시면 실내수영장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시민들이 여가 시간에 여가 선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혜택이나 이런 부여를 통해서 널리 개방하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좀 더 열심히 일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 위원  상무님, 조금 전에 상무님이 회사를 대표해서 발언하신 내용이 대표자의 생각과 똑같겠죠?
○(주)승산 사업총괄상무   최 훈  그렇습니다.
신재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신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상무님이 어차피 나오셨으니까 상무님께 부탁이라고 할까?
협조라고 할까, 시민들이 라카에 대해서 거는 기대 이런 것을 간단하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릴게요.
당초 용도지구 변경안이 올라왔을 때 본 위원이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기부채납을 해라”도로가 그렇게 피크철이나 주말에는 불과 직선거리로 따지면 200∼300m 밖에 안 되니까 그 거리를 빠져나오자면 15∼20분씩 기다리는데 그렇게 요구해서 지금 와서 결과적으로 2 분의 1 기부채납됐단 말이죠.
사측에서 정말로 강릉시민들을 위해서, 사측이 지역사회 봉사, 환원, 기부 이런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그런 제안을 먼저 해 왔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어쨌든 간에 의회에서 요구해서 감정 금액의 2 분의 1 기부채납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승산이 지역의 사업을 하면서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어떤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회사 차원에서 적극적인 협조, 내지는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거듭나길 부탁을 드립니다.
○(주)승산 사업총괄상무   최 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들어가세요.
상무님, 과장님, 이게 1,164평 사유지가 다 승산 소유죠?
○도시과장 심호연  기부채납 받는?
김기영 위원  승산 소유냐고요?
○도시과장 심호연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사유지 1,164평이 다 승산 소유입니까?
○도시과장 심호연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1,164평에서 2 분의 1만 기부채납 받는다?
나머지 2 분의 1은 없어도 됩니까?
○도시과장 심호연  아닙니다.
김기영 위원  사야 되고?
○도시과장 심호연  예, 손실보상하고 2 분의 1은 기부채납 받는 것으로.
김기영 위원  그걸 감정 금액을 추정했을 때 나온 걸 보니까 24억?
○도시과장 심호연  전부.
김기영 위원  그다음에 21억9,400?
무슨 얘기입니까?
○도시과장 심호연  그건 공시지가로.
김기영 위원  공시지가로 했을 때 21억9,400이고 감정으로 추정했을 때는 24억 정도다?
10필지가 다?
○도시과장 심호연  예.
김기영 위원  반은 기부채납받고 반은 우리가 사고?
사야만 도로를 다 만들 수 있다는 거잖아요?
○도시과장 심호연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반 따지면 12억인데 기부채납하려면 다 기부채납해서 도로를 제대로 만들게 하지 반은 기부채납하고 반은 사라는 건 뭡니까?
도로 만들려면 어디가 좋아지는데요?
시도 당연히 좋아지고 시민들한테 좋아지겠지만 거기 오는 모든 손님들한테도 다 좋아지는 사업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심호연  맞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것도 절반도 기부채납을 안 해서 지난번 보류했던 것 같은데, 그다음에 안을 가져온 게 2 분의 1 기부채납입니까?
○도시과장 심호연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돈 12억 때문에, 승산이라는 회사에서 돈 12억 때문에 이 사업을 이렇게 한다?
진짜 본 위원은 최종, 시에서 승산하고 협의한 최종 마지노선 결과가 이겁니까?
○도시과장 심호연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죄송하지만 승산 상무님, 이게 상무님이 결정권을 가진 분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지난번 의견 보류해서 나름대로 본사 대표분하고 이사회든 그동안 안 하려고 하던 것을 많이 애를 쓰셔서 2 분의 1 기부채납이라는 답을 얻으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정말 그렇게 골프장 문제, 유희시설 문제 이런 부분들을 약속대로 제대로 안 했으면 이걸 승산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부지 땅을 제공하고 기부채납하라는 게 아니고 결론적으로는 승산 콘도를 증축하고 시설들을 늘리는 그런 부분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부지의 땅을 이렇게 하려고 하면 통 크게 몽땅 필요한 땅 다 기부채납 내놓고 도로 멋있게 만들어 놓으면 도움이 더 안 됩니까?
회사에?
한번 그렇게 반대의견이 나오고 보류하고 그러니까 겨우 하는 게 2 분의 1 기부채납으로 안이 온단 말입니까?
그 회사에서 결정된 사항을 갖고 본 위원이 감 내놔라, 배 내놔라 할 건 아니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요?
실질적으로 그동안 보면 골프장은 모르겠습니다만 라카이콘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일반 사람들은 아무리 회원제라고 하더라도 예약하고 얻어보지도 못해요.
그렇게 객실 점유율이 높은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정도의 거기에서 돈 12억 때문에 이런 방법을 택한다?
상무님, 정말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승산이라는 회사에서 돈 12억이 없어서 겨우 반을 내놓고 반은 시에서 사라?
반은 시에 팔아먹겠다는 거 아닙니까?
도로하는 거 때문에?
승산이라는 큰 회사에서 돈 12억이 없습니까?
아이고, 참.
상무님이 이 자리에서 그렇다고 해서 바로 “이러겠습니다, 저러겠습니다.”결정권을 가지지 않은 건 아는데, 본 위원 의견을 피력한 겁니다.
상무님,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많은 금액이고 아니면 거기에 별다른 용도, 가령 승산하고 상관없는 시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땅을 어떻게 내놓으라고, 기부채납 하라는 의견을 냈다면 그나마도 2 분의 1 고맙죠.
근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거 해 놓으면 100% 승산에서 필요하고, 가장 편한 시설로 사용할 수 있고, 거기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이나 거기 투숙하시러 오시는 분들한테 정말 속 시원한 도로 잘 만든 그런 거라고 평가를 할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이렇게 나가니까, 그것도 전혀 고려하지 않다가 의회에서 이 부분을 갖고 제동을 거니까 안을 가져온 게 이거라고 그러면 물론 상무님 입장에서는 회사에서 전혀 고려하지 않다가 의회에서 이러니까 안을 반영해서 그나마도 2 분의 1 이런 안을 도출해서 오신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하셨겠지만,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당장 내년에 추진해서 도로를, 시원스러운 도로를 뚫을 걸 생각하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왕하시는 거 통 크게, 돈 12억만 더 쓰면 언론에 나가든지 나중에 뭘 하더라도 2 분의 1 기부채납 없이 통 크게 승산에서 전체 도로 다 시원스럽게 뚫게 강릉시에 땅을 내놓고 기부채납을 하고, 이 기업이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게, 멋있지 않아요?
그렇게 나가면?
이건 나중에 흔적도 없어요.
내놓은 지 안 내놓은 지 몰라요?
강릉시가 다 사서 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은 그게 너무 아쉽다?
제가 기업에 대해서 감 내놔라, 배 내놔라 할 수 없지만, 그렇게 해서 좀 멋있게, 물론 타 기업도 어렵지만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투숙객도 코로나 때문에 영향을 받을 거고, 그렇다손 쳐도 이 정도 기업에서 그런 정도는 멋있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무님한테 그걸 할 일은 아니지만, 들어가세요.
○(주)승산 사업총괄상무   최 훈  예.
김기영 위원  결론은 시에서는 국장님, 과장님, 결국 시에서는 필지가 1,164평에 이 땅은 실질적으로 도로를, 사통팔달 도로를 내는데 1,164평은 필요하다?
○도시과장 심호연  예.
김기영 위원  필요한데 그게 다 사유지다 보니까 승산에서 절반을 기부채납하고 우리는 절반을 사서 도로를 한다?
그게 최선의 방법이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도시과장 심호연  예, 하여튼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했는데 이 정도로 협의를 했습니다.
김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서류를 보면 인감증명서도 첨부하고, 기부채납 확약서도 첨부를 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을 첨부하게끔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까?
기업을 믿고, 강릉시를 믿고 서로 일을 해야 하는데 제일 처음에 순조롭게 가지 못했었죠.
그래서 이런데, 지나가는 말씀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카이 기업이 와서, 제일 처음에 올 때 두산그룹에서 시작해서 현재 이어오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도시과장 심호연  예.
이재모 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했던 부분이고, 유희시설에 대해서 심각하게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상무님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었습니다만 어떻게 옵션을 묶을 수는 없지만, 지역에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또한 시민과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는 기업으로서 기억에 남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왜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까지 기업들은 이익을 추구하고, 거기에 조금만 기업에 손해가 끼치면 바로 냉정하게 돌아설 수 있는 그러한 두 가지의 모양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인감을 첨부하는 것 같아요.
라카이 상무님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교체가 되어도 지금 갖고 있는 마음의 정신을 계속 이어가서 강릉시와 업무 행정도 같이 공유하면서 시에서도 필요하고 기업도 강릉시를 필요로 하는 그런 유지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확답받을 수 있겠죠?
○(주)승산 사업총괄상무   최 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최선근 위원입니다.
라카이 상무님?
본 위원으로서는 동일한 안건을 갖고 위원회에서 두 번 만나게 되어서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하면서, ㈜승산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라카이샌드파인에 대한 건축을 시작하면서 지역사회, 강릉 지역사회하고 골프장 조성을 비롯해서 약속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유는 있었겠지만 현재 그 약속들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시죠?
○(주)승산 사업총괄상무   최 훈  알고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지금 현재 장학사업을 한다든지 지역민들의 고용 창출을 하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본 위원도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기업을 하시다 보면 사정 변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기업으로서 지역사회와 어느 누가 한 약속에 대해서는 최소한 약속 이행에 대한 성의 내지는 실천을 할 수 있는 의지가 보여져야 하는데 아마 현재까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상무님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사회와 한 약속들에 대해서 회사의 현재 입장과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주)승산 사업총괄상무   최 훈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산업위원회 지적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지난번 회의 이후에 회사에 돌아가서 과거 진행됐던 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챙겨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 회사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핑계나 변명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제나 산업 자체 여건도 많이 변경됐지만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회사가 처음 시와, 시민들과 한 약속이 이행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회사를 대표해서 시민 여러분과 시민들을 대표하고 계신 의원님들 앞에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 얘기해 주신대로 저희가 해야 할 것 이상으로 자발적으로 강릉시의 일원으로서 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항상 더 노력하고, 다른 사람보다 한 걸음 더 나설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근 위원  알겠습니다.
상무님 흔히 얘기할 때 약속이라는 건 지키라고 있는 게 약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사정, 좀 전에 얘기를 했지만 사정 변경에 있어서 그렇지 못할 사유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보통, 통상적으로 대다수 사람들은 다들 어떤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사전에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대신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아쉽게도 ㈜승산은 그렇지 못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기부채납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동료위원님들도 한결같이 믿음이 안 간다?
또 이렇게 해 놓고 약속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하느냐?
물론 행정적으로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그래도 뭔가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다들 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무님 입장이나 집행부 입장이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상무님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승산 사업총괄상무   최 훈  저희가 과거에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와 걱정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난번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도시과장님께 “제가 개인으로라도 보증을 서겠다”이 부분이 이행이 안 되게 되면.
개인적으로라도 보증서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본사에 돌아가서 대표이사하고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대표이사가 “그건 최 상무가 아니라 대표이사인 내가 보증을 서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런 의미로 이번에 확약서와 이런 것들을 제출하게 된 부분이라 그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회사에서 얼마든지, 틀림없이 할 거라고 약속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믿어주시면 제가 이 회사에 계속 있든 그렇지 않든, 또 그렇게 오래 걸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꼭 이루어질 거라고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선근 위원  집행부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도시과장 심호연  도시과에서도 향후 일정에 도시계획위원회자문이나 그 후에 강원도의 심의 결정되기 전에 소유권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서 최종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기 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과장님 분명히 답변하신 내용대로 속기는 속기록에 남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여 강릉시청뿐만 아니라 공직자들이 공통사항인데 내가 맡고 있을 상황에서 그 내용이 종료되면, 자리 옮겨가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할 경우, 그럴 경우가 많습니다.
과장님도 이 업무를 하시면서 혹시나 보직이 바뀌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용의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심호연  예, 철저하게 인수인계해서 진행되는 상황도 확인하겠습니다.
만약 제가 바뀐다면, 바뀌지 않으면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방금 답변하신 그런 의지대로 꼭 약속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작은 하자라도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심호연  알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최선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시작하면 언제부터 진행합니까?
○도시과장 심호연  토지 협의 보상은 4월까지 소유권 이전하고, 도로 사업비는 사실 2021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야 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예산 대략,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도시과장 심호연  20억에서 30억 사이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상무님 나와 주십시오.
김기영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십몇억 기부받고 공사비 얼마 나올지 몰라요?
상당히 많은 시비가 투자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김기영 위원님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기왕에 하는 거 개인도 아니고 기업에서 통 크게, 위원들이 불신임을 하는데 그렇게 다 기부채납을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무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위원님들께서 아직도 승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다?
앞으로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으니까 집행부하고 많은 고민을 해 주십시오.
○(주)승산 사업총괄상무   최 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주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현 위원  조주현 위원입니다.
상무님, 잠깐 자리 나오실래요.
지역구의원으로서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상무님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 섞인,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과거에 갖고 있던 승산의 이미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하루빨리 이런 이미지를 탈퇴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2 분의 1 기부채납 이런 부분 다소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2 분의 1에 대해서 기부채납 확약서라든지 인감까지 첨부해 가면서 기부채납을 하시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는 부분을 볼 때 그나마 다행스럽다고 보고, 승산에서 기부채납 말고 평상시에 강릉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라든지 그런 행사가 있습니까?
○(주)승산 사업총괄상무   최 훈  여러 가지…….
조주현 위원  동료 어르신들 식사 대접하는 거 말고?
○(주)승산 사업총괄상무   최 훈  사실 지난 주말에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강릉시에서 상공회의소에서 주도해서 소상공인들 돕는 부분을 하자고 김형익 회장이 말씀을 주셔서 제가 주말에 휴일 중에도 대표이사께 연락해서 전체 기금 모으는 1억 중에서 천만 원 부담해서 하기로 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약속을 드렸고, 어제 전화 주셔서 갑작스러운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 부분을 당겨서 절반 해서 일단 모금된 5,000만 원은 진단키트 하는 데 사용하자고 하셔서 흔쾌히 그렇게 대표이사님께서 오늘 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거 말고도 라카이샌드파인 설립 이후로 매년 연말에는 주변 이웃에는 불우이웃 돕기 행사를 계속해 왔고, 회장님 3년 전에 별세하신 이후로는 장학재단 설립해서 강릉지역 학생들도 매달 50만 원씩 생활비 지원하면서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했고, 저희가 지금은 안타깝게도 세탁실을 더 이상 운영을 못 하고, 외주를 맡기고 있지만, 세탁실을 하는 동안은 경포 이웃 주민들, 어려운 연세 많은 분들을 위해서 이불이나 이런 것들 빨래도 계속해 드렸고, 여름철이 되면 어려운 환경이나 어린이들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수영장 이용하고 식사 지원 이런 것도 계속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조주현 위원  많이 하시네요.
지역기업으로 자리 잡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릴 거고, 기왕에 2 분의 1 기부채납하는 게 불만족스럽지만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사회적 활동,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이 좀 더 확대되어서 다양한 분야에 강릉시민들이 혜택을 보고, 그런 어려운 학생들이라든지 더 둘러 보고 학생들 숫자라도 확대해서 한 명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금은 트렌드가 그렇지 않습니까?
기업이라는 게 사회적 환원, 사회에 어떻게 환원할 것인가가 대세이고, 그런 것들에 좀 더 성실하게 양심적인 부분이 있죠.
잘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고, 상무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2 분의 1 기부채납받은 부분에 대해서 다음 추경에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타당하십니까?
○도시과장 심호연  저희가 토지는 2 분의 1 보상 실시하는 건, 토지 보상비는 도로과에서 받고 있습니다.
2 분의 1 기부채납 받으면 토지는 확보되는데 시설공사비는 2021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21년 1회 추경에 확보해서 2021년도에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늦어도 2021년도에는 공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주현 위원  이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일부 토지 보상을 하고 확보해 놓는 건 좋은데 전체적으로 거기만 확장해 놓는다고 교통 체증이 해소되는 게 아니잖아요?
전체를 다 확보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랬을 때 부지 확보 이후에 활용 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웠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예산 확보해서 그 부분의 주차 면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이후에 그 나머지 부분이 선행되고 변경될 때 도로계획을 전반적으로 보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과장 심호연  알겠습니다.
조주현 위원  내년부터라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확보한 후에, 주차 면수로 보면 얼마 정도가 나올까요?
약 580 정도가 되죠?
○도시과장 심호연  주차 면수를 계산하면 대략 몇 대 정도, 100 덜 나올 것 같습니다.
조주현 위원  그 정도만 되어도 여름 성수기에는 상당 부분 해소 측면으로 볼 때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 방법을 제안드리는 겁니다.
○도시과장 심호연  알겠습니다.
조주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조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개발진흥지구 등)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