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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강릉시의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20년 11월 26일

장소 : 산업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강릉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3. 2.  강릉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강릉시 도시재생 전략계획(변경) 의견제시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강릉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 2.  강릉시 가축 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3.  강릉시 도시재생 전략계획(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정규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벌써 올해의 마지막 회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안건심사와 현장방문 등 활발한 의정 활동을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연초에 계획하신 일들을 마무리 잘하시고, 위원님들께서는 항상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의정 활동을 펼쳐나가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를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88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위원회에서는 강릉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보  전문위원 최상보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11월 16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강릉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의견제시의 건, 강릉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과 11월 21일에는 2021년도 당초예산안, 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일반 조례안은 의회의장으로부터 오늘부터 11월 27일까지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는 2021년 당초예산 및 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강릉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06분)

○위원장 정규민  그러면 경제환경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골목형 상점가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인사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윤순입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극복은 물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정규민 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오늘 상정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9호 강릉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골목형 상점가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마련해서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신청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2,000㎡ 내 30개 이상 밀집 지역 상인 및 토지, 건축물 소유자 2 분의 1 동의가 있어야 하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시의원, 시민, 사회단체, 학계, 관련 전문가 및 당연직 등으로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조례는 2020년 10월 8일부터 10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강릉시 상남시장상인회에서 1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의견으로는 조례 제3조 ‘골목형 상점가 지정 신청 등에 따라서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조례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고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신청에 따른 신청서식이 없는 관계로 별지 서식이 따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검토결과 접수된 의견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접수의견을 반영하여 강릉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보  전문위원 최상보입니다.
의안번호 제419호 강릉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8월 12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시행되어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규정이 도입됨에 따라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종전의 상점가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상점가로 일정 범위의 가로 또는 지하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 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로 골목상권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음식점 등이 밀집한 구역은 상점가로 인정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으나, 골목형 상점가의 정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특별법 개정과 그 내용을 구체화한 본 조례안의 발의로 소상공인들에 대한 경영 여건 개선 지원을 확대하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 저촉 사항이나 특이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먼저 골목 상점가로 지정받으려면 개인이 개별로 다해야 합니까?
단체가 해야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상인회가 조직되어야 합니다.
김용남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한면적이 2,000㎡입니다.
약 700평이 안 되는데 제한면적 이내에 벗어나 있는 상점들, 이내라고 했기 때문에 상가가 밀집되면 그 안에 면적을 지정해 놨는데 그 면적에서 벗어나 있는 상가가 골목형 상점에 가입하려고 하면 배제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상인회 조직에 가입하지 않는 상인들은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지금 현재 기준은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만든 전통시장에 준해서 이 법이 제정됐는데, 2,000㎡ 이내에 일단은 30개 업소가 있어야 합니다.
기준은, 그 외에 조정하려면 중기부에 협의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김용남 위원  제가 질의하는 건…….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밖에 있는 분들은 여기에는 더하려면 현재 2,000㎡로 되어 있지만, 중기부에 협의한 결과 만약 4,000㎡일 때는 60개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가능하다고 중기부에서 말씀합니다.
지금 현재 기준은 2,000㎡에 30개 이상의 점포가 있어야 하는 게 기준입니다.
김용남 위원  강릉시가 2,000㎡ 정도 범위에 있는 시장 면적을 확실하게 잘 모르겠지만 지정한 범위 내 테두리에서 벗어나 있는 상점들은 이런 법을 적용받으려면 제외될 수 있을 것 같고, 각 상인회가 조직되어 있는데 상인회 조직 활동을 안 하는 상점가들이 있죠?
가입을 안 한?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지금 현재 전통시장 내에만 상인회가 조직되어 있고 일반 골목형 상가 쪽에는 상인회는 별도로 조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용남 위원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보완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상인조직이 가입, 그 범위 안에 있어도 상인회에 안 들어가 있으면 이런 지원을 못 받을 수 있는, 소외될 수 있는?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2,000㎡ 안에 업소가 가령 31개다, 30개가 됐을 경우에 15개 이상 업소가 동의를 해 주면 상인회가 조직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구역 내에는 상인회로 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법이 제정됐고, 지금 현재 밀집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인회가 없어서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골목형 상점가에 대한 대책을 이번 조례안에 담아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상인회를 조직해서 신청해 주면 저희가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해 주고 거기에 따라서 기반시설이라든지 마케팅 이런 여러 가지 지원 시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김용남 위원  그러니까 상인회가 없는 곳은 지정을 받으려면 상인회를 꼭 조직해야 하고, 상인회 조직을 하더라도 그들만의 이해관계 때문에 “나는 상인회 조직을 안 하겠다” 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골목형 상점가를 활성화시키고 지원 사업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맞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런데 거기 상인회에 가입이 안 되면 조례 적용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런 점을 보완하는 대책이 있어야 하겠다는 말을 드립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자체 상인회에 상가 시설 개선, 마케팅, 컨설팅 여러 가지 지원 시책이 있는데 상인회에 가입해야 신청이 되고, 온누리상품권도 확대 사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지원 시책이 있기 때문에 이 법이, 이 조례가 제정 시행되면 이런 부분은 해소될 것 같습니다.
김용남 위원  면적 범위에 벗어나는 상가라든지 상인회 조직에 가입이 안 되어서 소외받는 그런 상가가 나오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예.
○위원장 정규민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되면서 기존에 있는 골목에 있는 상점들이 혜택을 못 받았는데 지금 현재 전통시장 활성화에 의해서 시설 개선이라든지 환경 개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이걸 골목형 상점가를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에서 하는데, 우리가 면적에 보면 2,000㎡ 이내 소유에 30개 이상 점포가 밀집된 곳이라고 하는데, 과연 골목형 상점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자 면 강릉시에 여기 해당하는 곳이 몇 곳이나 되죠?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중기부에서 법을 이렇게 했을 때 커피거리를 예시로 제시했습니다.
배용주 위원  커피거리라니?
어디 안목?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저희는 중앙, 성남시장 인근에 곶감전이라든지 이런 곳이 혜택이 될 것 같고, 기타 주택 밀집 지역에 있는 상가들은 해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해당한다면 대학가라든지 곶감전까지 기존에 있는 임당동 그쪽 지역이 유력할 것 같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두 곳이 되든 세 곳이 되든 강릉시에 해당하는 곳이 있다고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시설 투자, 환경 개선 이런 것으로 하기 위해서 별도의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예.
배용주 위원  똑같이 전통시장 활성화로 적용되는 거네요?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맞습니다.
배용주 위원  아무쪼록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침체하고 소상공인들이 힘듭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지자체에서 발 벗고 나서야 합니다.
꼭 무슨 커피거리 하지 말고 지역에 봐서 웬만한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면, 물론 상인회도 조직이 되어야 하고 건축주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런 것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발 벗고 나서야 하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잘 알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선근 위원님.
최선근 위원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골목형 상점이라고 했는데 상점 대상이 업종하고 점포의 면적 구분이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소상공인이면 되고, 현재 소상공인 법안에 들어와 있는, 대신 유흥주점은 제외되고 개수에서 일반 도·소매업이나 식당, 소상공인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
최선근 위원  그렇다면 동일 면적 안에, 섹터 안에 유일하게 유흥주점이 하나 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그건 제외가 됩니다.
최선근 위원  그 점포만 제외하고?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예.
최선근 위원  우습게 되네요?
그 건물 내에 2∼3층은 되는데 지하가 유흥주점이고 1층, 2층, 3층은 일반 소상공인일 경우,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지금 현재…….
최선근 위원  환경 개선을 해 준다면 그 건물 환경 개선을 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지정된 안에, 개수에서는 30개 이상 넘어가려면 유흥주점은 제외됩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상점가를 지정하는데 30개 점포, 그 점포에는 빠지지만, 그 구역 안에는 포함이 되는 겁니다.
최선근 위원  그런 부분이 고민 대상이 될 것 같은데요?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예.
최선근 위원  1 대 1 지원은 안 되지만 섹터 지원은 될 거 아닙니까?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전체 공용면적 지금도 전통시장에…….
최선근 위원  예를 들어서 30개 점포 안에 있는 곳에 간판을 교체해 준다?
이럴 경우 다 교체해 주는데 그 집만은 안 될 거 아닙니까?
유흥주점은 대상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할 부분 같은데요?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최선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강릉시 가축 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21분)

○위원장 정규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가축 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과장,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의안번호 제423호 강릉시 가축 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가축분뇨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가축 사육에 대한 악취 등으로 인한 민원 및 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증가함에 따라 본 조례안을 정비하여 주거 밀집 지역에서의 가축 사육 제한 구역에 거리 제한을 강화하고, 일부는 거리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가축 사육 환경 개선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 제5호의 신고 대상 배출시설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으로 개정하여 법률에 맞게 정비하고, 안 제2조 제8호를 신설하여 현대화시설이나 축산법의 허가를 등록 기준 가축 전염병 예방법의 방역 소득 기준, 가축분뇨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설치 기준 및 관리 기준에 적합하며, 악취 저감시설을 갖춘 별표2의 시설을 말한다로 용어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 제1항의 별표1의 가축 사육 거리 제한을 강화하는 사항으로 제1호 제4호까지는 현행과 같으면, 제5호 지정 관광지에서 1km, 제6호 해수욕장에서 500m, 제7호 시도 이상 도로에서 100m, 제8호 지방하천 이상에서 100m 거리 제한을 신설하여 강릉시 관광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하며, 특히 9호의 소, 말, 사슴, 양은 주거 밀집 지역에서 100m 이내에서 200m 이내로 조정하여 규모 이상의 신고 대상 배출시설에 대하여 강화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 제2항 제8호를 신설하여 관광객 유치 목적으로 동물원 등 시설을 설치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에는 가축 사육 거리 제한을 완화해 주고자 합니다.
안 제3조 제3항에서는 그동안 가축 사육 제한 구역 내 축산시설을 신축·증축·개축·재축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축산농가에서 환경 친화형 축사, 각종 재난 등으로 축산시설을 설치할 경우 제한을 받았으나 별표1을 신설하여 악취 저감시설을 갖춘 현대화시설 기준에 맞게 설치할 경우나 축산농가가 해당 마을 주민들의 3 분의 1의 동의를 받을 경우에는 가축 제한 구역 내에서도 일부 시설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여 축산업 육성을 도모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신설하여 마련해 주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규민  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보  전문위원 최상보입니다.
의안번호 제423호 강릉시 가축 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축종별로 기존의 가축 사육 제한 거리를 100m에서 200m로 확대 변경하고 관광단지, 해수욕장, 도로, 하천 등으로부터 가축 사육 제한 거리를 신설하는 규정을 두어 가축 사육에 따른 악취, 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생활환경 보전 효과가 기대됩니다.
또한 가축 사육 환경 개선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과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최근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가축 사육 제한 구역 확대 추세를 반영하여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며, 이러한 가축 사육 제한 거리 강화가 지역 주민들과 축산업 관계자 간 의견을 균형 있게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 저촉 사항이나 특이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가축 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물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가축 사육 제한을 본 위원이 10대 때 일부개정조례안을 했었어요.
조금 더 강화를 시키는 내용이 있고, 또 예외로 하는 조항도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소, 말, 사슴, 양을 예전에 100m였죠?
○동물정책과장 방경호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200m 이내로?
○동물정책과장 방경호  100m에서 200m로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강화가 아니죠?
강화입니까?
○동물정책과장 방경호  기존에는 주거밀집지역에서 100m였는데 200m로 거리 제한을 더 두기 때문에…….
김기영 위원  100m 이내는 제한을 시켰는데 200m 이내로 했으면 강화를 시킨 게 아니잖아요?
○동물정책과장 방경호  확대를 시키니까, 그 안에 못 들어오게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김기영 위원  주거 밀집 지역이라고 하면 뭡니까?
○동물정책과장 방경호  통상적으로 봤을 때 다섯 가구 이상으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인근 주변 마을 기준에, 섹터로 해서 100m로 했는데 그걸 200m로 축사가 멀어지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건 제한 구역이 여러 개 들어갔어요.
수도법, 문화재보호법, 관광진흥법, 도로법, 하천법 다 해서 했는데, 그 법의 적용을 안 받는 경우 주거 밀집 지역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다섯 가구, 소, 말, 사슴, 양은 100m 이내에 다섯 가구가 있으면 제한을 받는다?
○동물정책과장 방경호  짓지 못하게 제한을 받았는데…….
김기영 위원  200m 이내에 다섯 가구만 존재하면 안 된다?
타 시·군하고 비교해 보면 가축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동물정책과장 방경호  축종에 따라 거리 제한에 차이가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걸 적용해도 기존 축산업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동물정책과장 방경호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왜냐 하면 홍천에서 보류했습니다.
가축 사육 제한에 관한, 알아요?
홍천 쪽에 축산농가들이 많다 보니까 강화시키는 조례안을 내놨다가 가축 사육 농가들이 워낙 거세게 항의하니까 이번에 보류를 시켰더라고요.
본 위원이 처음 이거 할 때 조금 강화를 시키는 조례안을 개정했다가 축산농가들의 반발이 있었는데, 그건 본 위원하고 만나서 다 해명을 했던 게 뭐냐 하면 축산농가들이 반발할 이유가 아닙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축산농가들은 보호하는 차원이라고요.
신규로 무분별하게 많은 축사들이 생기지 못하게 오히려 강화를 하는 거지, 기존에 사육하고 있는 축산농가들도 이 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동물정책과장 방경호  맞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런데 축산농가들이 잘못 이해하면 축산업을 하기 힘들게 강화시키느냐 하는데 그건 적정량의 가축 사육 두수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정을 할 수 있고, 그냥 무분별하게 하면 가축 사육 두수가 갑자기 많이 늘어나서 가격 하락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축산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축산농가들하고 이 조례에 관한 축산농가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을 받아봤습니까?
○동물정책과장 방경호  직접적으로 농가를 찾아서 받은 건 없고, 일반적으로 공고사항을 받아서…….
김기영 위원  절대적인 의견을 받아서 의견 반영한 사항은 아니지만, 자칫 잘못 받아들이면 홍천군에서 하면서 거세게 항의해서 결국은 의회에서 입장이 곤란하니까 보류했는데, 우리 시의 가축 사육 제한 조례를 보면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축산농가들의 사전 내용, 이런 부분에 축산농가들이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동물정책과장 방경호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나중에 만들어 놓고 나서, 이번에는 시장이 제출했지만 의회에서 이걸하면 의회가 축산농가들 말살하려고 점점 더 어렵게 한다?
이렇게 축산농가들이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부분은 동물정책과에서 충분하게 축산농가들한테 숙지를 시켜요?
○동물정책과장 방경호  알겠습니다.
경과조치 부칙 제2조에 보면 이 조례 시행 전에 했던 것은 법에 따라서 간다는 것을…….
김기영 위원  그리고 이건 ‘관광객 유치 목적으로 동물원을 만들 때는 그렇지 않다’ 적용 안 받아도 된다?
○동물정책과장 방경호  동물원은 사람들이 가까이 관람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김기영 위원  괜찮다?
○동물정책과장 방경호  예.
김기영 위원  지자체에서 축산단지 조성, 시가 그랬어요.
이걸 양돈스마트 축산단지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신규로 결국은 하는 식이니까 이걸 적용해서 돼지, 개가 2km입니다.
ICT 스마트 축산단지 들어가려고 하는 단지에 반경 2km로 잡으니까 4개 마을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축산단지 조성이 필요할 할 경우에는 가축 사육 제한을 하지 아니한다’ 두 가지가 들어가 있죠?
○동물정책과장 방경호  현대화시설로, 냄새라든지 악취 때문에 현대화시설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그 사업을 정책적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김기영 위원  그건 그런 식의 시설로 하니까 개인이 아닌 지자체나 국가가 할 때는 거리 제한을 받지 않게 한다, 그다음에 동물원,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동물원을 만들 때, 동물원이라는 기준은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동물정책과장 방경호  기존이라는 건 관내에 옥계에 있는 쌍둥이동물농장이라든지 사천에 동물농장처럼 작은 병아리라든지 이런, 큰 것보다 호랑도 키우는 곳도 있는데 냄새가, 그렇게 축사를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김기영 위원  그게 아니고 동물농장이라고 하면 기준이 있어야죠?
그냥 가축 갖다 놓고 “나는 동물농장하고 관광객 볼거리로 할래” 이건 아닐 거라는 거죠?
동물도 많아요.
동물농장이라고 해서 신기한 작은 동물만 갖고 동물농장이 아니고, 기준이 없으면 젖소도 갖다 놓고 동물농장에서 젖 짜는 것도 보여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관광객 유치 목적으로 하는 동물원,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아무런 기준도 없이 관광객 유치 목적으로 동물원을 만들려고 그래?
젖소도 몇 마리 갖다 놓고…….
○동물정책과장 방경호  동물이라고 그러면 조례상에 되어 있습니다.
법에 보면…….
김기영 위원  그걸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정확하게, 이런 것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준이 정확하게 충족되어 있는가?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국가나 지자체에서 하는 건 있어요.
강릉시도 해 봤고, 관광객 유치 목적으로 하는 동물원,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있느냐?
기준이 있어야지만 그 기준을 벗어나고 법망을 비껴가지 않는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동물원 기준이 있다고요?
그 기준이 뭐냐고 하니까…….
○동물정책과장 방경호  가축에 관한 법에 보면 동물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축과 관련되어서, 동물원 전체에 대한 것은 환경부에서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 부서에서 가축에 관한 법에서 동물원 자체는 어린이라든지 사람들이 접근하기 쉽게 그런 부분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는 제한구역을 하게 되면 거기 오시는 분들이 그게 많이 되니까 그런 동물원 차원에서 하는 건 그런 게 있다고 허가해 줌으로 인해서 관광객 활성화 차원에서…….
김기영 위원  관광객하는 건 좋은데 과장님이 사실 예전에 축산과지만 동물정책과로 오셨는데 원래 이 직이 아니고, 이 많은 것을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머리에 숙지하고 있는 건 아닌 건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잘 살펴봐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동물정책과장 방경호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거하는 내용이 다 담아져 있지 않지만 축사의 면적, 사육 두수 다 있잖아요?
내가 소 세 마리 기르자고 하는데 이 적용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이 여기에는 담아져 있지 않지만, 다 있어요?
축사를 하고자 하는데 면적당 어떻게 해서, 면적 얼마 이상의 몇 두 이상이면 적용을 받고 이런 건 종류별로 다 있어요.
그런 부분은 어디든지 간에, 어떤 조항이든 간에 충분히 거기에 대한 것은 갖고 있어야 한다, 그죠?
○동물정책과장 방경호  환경부와 협의해서 축사면적이라든지 사육 두수라든지 축종에 따라서 몇 마리 키워야 한다는 게 있기 때문에 조례로 정하는 건 가축의 이동이라든지 제도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김기영 위원  주거 밀집 지역에 대한 거리 제한, 이 부분도 신축이나 할 때 적용을 받지만 증축, 신축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화시설로, 지금 새로 신축하는 건 현대화시설로 무조건해야 합니다.
신축을 하거나 증축하는 데 현대화시설을 한다는 건 맞는데, 증축은 30%, ‘전체 면적에서 30% 이내에 한해서 한다’ 신축은 새로 신축하는 거니까 여기에 보면 ‘다만 마을주민 3 분의 2 동의할 경우’ 이렇단 말입니다.
마을주민이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동물정책과장 방경호  해당 마을주민으로 했는데…….
김기영 위원  해당 마을주민이 어디서 어디까지냐고요?
○동물정책과장 방경호  축사가 들어오는 마을 정도.
김기영 위원  축사를 신축하려고 하는 그 마을주민의 3 분의 2 동의?
여타 타 시·군 쪽에 보면 80% 동의받는 곳도 있어요?
○동물정책과장 방경호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3 분의 2 동의면 60 몇 % 정도가 되겠지만 80% 동의를 요구하는 지자체도 있어요.
○동물정책과장 방경호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했지만 본 위원도 타 시·군의 조례를 검토해 보니까 우리 시의 조례가 조금 타 시·군보다 강화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완화된 부분도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강릉시도 기존 축산농가들의 기득권을 보장해 주고, 신규 무분별하게 사육 두수 늘어나는 이런 부분을 억제하고 제한하자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마을주민의 단어도 세분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해당 마을주민이라면 어디 마을주민, 어디서 어디까지냔 말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단어를 바꿔서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3 분의 2 동의냐?
우리도 80% 동의를 득해야 한다고 강화시킬 것이냐, 이게 뭐냐 하면 신축 같은 경우는 3 분의 2나, 80% 하는 게 좋은데 증축 같은 경우에 80%로 강화시키면 30% 범위 안에서도 증축 못 해요.
해당 마을주민의 80% 동의받으려고 하면 사실 너무 강화된 것 같기도 해요.
이 부분은 조금 논의를 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과장님 생각에는 일단은 신축·증축 시 마을주민 3 분의 2 동의라고 할 경우 이 부분은 ‘해당마을’로 넣어줘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동물정책과에서 3 분의 2 동의 정도면 괜찮다고 나름대로 주민의, 해당 마을주민들의 뜻도 반영되고 축산농가들에 대해서도 그 정도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동물정책과에서 생각하는 겁니까?
○동물정책과장 방경호  저희도 80% 자치단체의 조례를 봤는데,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80%로 하면 증축을 하려는 분들이 기존 축사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80%까지 받기에는 거의 늘릴 수가 없고, 30% 늘리는 것도 못 늘리기 때문에 강화하면 기존에 있는 분들의 반발도 있고, 물론 그분들이 인근 마을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건 많이 있지만 강화했으면 좋겠지만 어차피 신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현대화시설로 가져가는 건 냄새를 제거해서 들어오는 시설이기 때문에 강화해서 80%까지 하는 건…….
김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양돈단지 같은 경우에 스마트 축산단지가 들어가 주면 강릉시에는 양돈단지로는 민원 문제가 현격하게 줄어드는 상황이 되니까 동물정책과에서 볼 때는 3 분의 2 동의만 갖고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 그래요.
왜냐 하면 공론화해서 타 시·군의 그런 사례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다만 이 부분은, 마을주민 3 분의 2 동의는 ‘해당마을’로 넣는 게 맞죠?
○동물정책과장 방경호  ‘해당마을’로 넣어서, 주민도 다 전 주민이 되다 보니까 세대를 구성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조금 미스가 있는 것 같아서 주민이라는 건 어린이부터 가족 가구 전체가 되다 보니까 세대로.
김기영 위원  세대주의 3 분의 2 이상, 해당마을 세대주 3 분의 2로 바꾸면 될 것 같아요.
○동물정책과장 방경호  예.
김기영 위원  왜냐 하면 그렇게 해 줘야죠.
타 시·군에, 강원도 타 시·군 쪽 조례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세대주’로 명시한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현대화시설 신축·증축 시 해당마을 주민 세대주 3 분의 2 동의 할 경우’ 이렇게 말을 바꾸면 될 것 같아요.
○동물정책과장 방경호  예, ‘현대화시설로 신축·증축 시 해당마을 세대주의 3 분의 2 이상 동의를 할 경우’로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죠.
그렇게 하면 되고,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대해서 증·개축할 경우에는 아니잖아요?
○동물정책과장 방경호  예.
김기영 위원  가축분뇨 처리…….
○동물정책과장 방경호  처리시설이라는 건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시설이니까 언제든지.
김기영 위원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늘리고 현대화로 바꾸고 이런 경우잖아요?
○동물정책과장 방경호  맞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렇게 하는 부분이니까 예외하고, 이건 그렇게 안은, 내용상 문제점이 없을 것 같다, 그런 얘기죠?
○동물정책과장 방경호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여하튼 동물정책과가 예전에는 축산과로 가다가 동물정책과로 바뀐 건 반려견도 그렇고 유기동물도 그렇고 예전에 축산과로 봤을 때 축산업에 관한 부분만 과 명칭으로 가다가 이제는 가축 사육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고 그런 동물들, 많이 변화를 가져오다 보니까 동물정책과로 이름을 바꾼 것 같은데 동물정책과 업무 자체가 좋은 일은 하나도 없어요.
욕 얻어먹는 일이지?
○동물정책과장 방경호  맞습니다.
김기영 위원  민원도 많이 생기고, 민원이라는 게 특히 악취 부분에서 민원이 많이 생겨서 힘들겠지만 하나하나 바꿀 건 바꾸면서 강릉시의 축산농가들의 권익보호도 그렇고, 축산업 보호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서도 신경을 써주시고 반려견도 등록제로 가는 그런 상황까지 갔으니까 유기견, 반려견 전체적인 동물에 대해서 좋은 계획을 잘 세워서 불편함이 없도록 동물정책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물정책과장 방경호  위원님 의견 충분히 반영해서 좋은 정책이 많이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걸 보면 관광진흥법으로 인해서 관광지로부터 2km 이내는 안 되고, 해수욕장에서는 500m 이내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관광지와 해수욕장?
○동물정책과장 방경호  시에서 지정된 관광지가 5개소가 있습니다.
주문진해변하고 연곡해수욕장, 등명, 옥계, 대관령 어흘리 지역이 관광지로 지정되어 있고 관광법에 의해서, 나머지는 매년 운영하는 해수욕장이 20개소가 있습니다.
이재모 위원  그건 알겠는데 관광지로부터 1km 이내고 해수욕장으로부터 500m 이내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동물정책과장 방경호  주문진이라든지 등명 같은 큰 해수욕장 있지 않습니까?
경포 같은 경우는 큰 해수욕장은 거리를 두고, 나머지는 거의 마을관리 해수욕장 정도가 다 포함되다 보니까 찾아오는 관광객 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500m 정도로 최소한 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이재모 위원  악취가 심하게 나는 돼지는 2km 이내고, 젖소와 일반 소의 차이는 어떤 겁니다.
○동물정책과장 방경호  소의 냄새하고 돼지의 냄새가…….
이재모 위원  아니, 젖소와 일반 비육우와 소와 차이가 있어요?
키우는 건 똑같고, 환경은 똑같은데 냄새가 틀리게 납니까?
○동물정책과장 방경호  냄새는 거의…….
이재모 위원  여기에는 거기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젖소는 250m 이내고 소, 말, 양은 200m 이내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동물정책과장 방경호  일반 한우라든지, 젖소 같은 경우에는 배출하는 게 2배 정도 많다 보니까 냄새가 더 나고 그래서.
이재모 위원  이렇게 세분화해서 할 정도라면 신중을 기해서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먹이는 똑같고, 배설물은 똑같거든요?
젖소와 소와?
○동물정책과장 방경호  아닙니다.
많이 나옵니다.
이재모 위원  많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냄새, 양이 젖소나 일반 비육우와 비교해서 거의 같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냄새가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그래서 m가 차이가 있느냐,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거리 제한을 두면 똑같이 제한이 되면 몰라도 젖소와 소의 차이를 잘 모르겠다, 과장님이 알고 있는 게 있으면 설명해달라는 겁니다.
차이가 없습니까?
있습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차이가 크게 없는 것으로?
○동물정책과장 방경호  배출이라는 게 소가 먹으면서 싸는 건데, 젖소의 경우에는 한우에서 나오는 배출물보다도 거의 2배 이상이 나옵니다.
거기에 배출량이 많기 때문에 냄새가 좀 더.
김기영 위원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싸기 때문에.
이재모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관광진흥법이라든지 해수욕장 이용에 관한 법률로 인해서 1km나 500m 제한을 두고 있는데 두수 비례와 관계가 없습니까?
○동물정책과장 방경호  두수 제한은 가축법과 환경법에서 면적하고 축종에 따라서 얼마 면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재모 위원  제한을 두는, 거리는 두수와 관계가 없느냐?
있어요?
○동물정책과장 방경호  있습니다.
이재모 위원  한마리를 키워도 100m 이내고?
○동물정책과장 방경호  아닙니다.
소규모인 경우에는 등록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안하고, 허가제로 하는 건, 허가가 300건 넘게 있고, 등록은 200건이 넘는데 다 합치면 500건이 넘는데 그중에서 허가를 받는 건 300건 정도는 거리 제한이 똑같고, 나머지 200건 이상은 소규모 단위이기 때문에…….
이재모 위원  소규모라도 애매모호하게 법률을 적용해서 피해를 받는 농가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의무이고, 타 시·군과 비교해서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500m 이내면 육안으로 거의, 그리고 또 해충이라든지 악취가 근접해 올 수 있는 거리인데 가깝게 하는 건 조금 반대를 합니다.
왜냐 하면 기존에 있는 농가는 전부 그대로 가는 거고 신규를 제한하는데 어차피 제한할 거면 정확하게 강화하는 것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존 농가 피해를 주는 게 아니고 신규로 하는 건 그만큼 최적의 조건을 갖춰서 허가를 내주는 거니까 제한을 강화하는 것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물정책과장 방경호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한하는 건.
이재모 위원  제한하는 데 500m면 일반 농촌에서 하는 거고, 이런 것을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해수욕장에서 수영하고 서핑을 하는데 축사로 인한 악취문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저해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기존 농가는 피해가 없으니까 앞으로 설치의무라든지 이런 것을 강화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참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관광지로부터 1km, 해수욕장에서 500m는 저희가 지형도를 펴놓고 강릉시 전체를 놓고 나름대로 원을, 반경을 그려가면서 향후 7번 국도 이하는 신축이 불가능하다는 전제하에서 거릴 책정했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모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이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저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한구역을 적용을 받는데 관광객 유치 목적으로 동물원 시설 등을 설치하여 가축을 제한할 경우에도 적용을 받게 되는데 동물원이라고 하면 동물원 허가는 어디서 내줍니까?
도에서 내주죠?
○동물정책과장 방경호  예.
김용남 위원  강릉시는 동물원이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양서류나 조류 같은 경우는 냄새나 배출물이 별로 없습니다.
가축들, 소나, 당나귀나 이런 가축들이 해당하는데 몽땅 동물원을 이 법에 적용받게 하면 동물원 설치할 때 있다고 봅니까?
마릿수는, 동물원은 종류나 마릿수 제한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동물정책과장 방경호  동물원 허가를 안 하다 보니까 제한하는 건 저희한테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김용남 위원  제한하는 데 문제가 있으면 넣으면 안 되죠?
○동물정책과장 방경호  협의가 오게 되면 우리는 거리 제한 정도에서는, 어차피 사람이 가서 보는 그런 시설이다 보니까 냄새가 많이 나면 사람들이 안 가는 관광지가 되지 않습니까?
김용남 위원  동물원은 그렇게 운영 안 합니다.
○동물정책과장 방경호  관광 목적이라든지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완화를 해 주는…….
김용남 위원  관광의 목적이라고 그러면 사람들의 접근성 문제가 제일 중요한 데 거리 제한을 둬서 동물원에 사육하고 있는 동물의 종류라든지 다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이렇게 뭉뚱그려서 거리 제한을 둔다면 동물원은 저 어디 산속에 가야 합니다.
김기영 위원  동물원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니까요.
동물원은 제외시킨다는데, 거리 제한을 안 받겠다는 거죠.
○동물정책과장 방경호  동물원은 설치할 수 있다, 거리 구역 내에서도.
김용남 위원  거리 제한 안 받게 하는 거죠?
○동물정책과장 방경호  예.
김용남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규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릉시 가축 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3조 제3항 제3호 중 ‘현대화시설로 신축·증축 시 마을주민 3 분의 2 동의’를 ‘현대화시설로 신축·증축 시 해당마을 (제한구역) 내 거주하는 세대주의 3 분의 2 이상 동의’로 수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가축 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가축 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규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강릉시 도시재생 전략계획(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1시12분)

○위원장 정규민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도시재생 전략계획(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조수현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 활동으로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시고, 특히 삶의 활력과 안전을 토대로 한 도시건설 및 도시 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정규민 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422호 강릉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최초 수립된 2016년 이후 5년이 경과 함에 따라 지역별 쇠퇴지수 증가로 도시재생 전략 계획 재정비를 통하여 쇠퇴지역의 재진단이 필요하였으며, 특히 KTX 강릉선 개통과 2018동계올림픽 관련 인프라 확충, 신규 택지개발로 인한 외형 확장으로 원도심 쇠퇴가 가속화되는 도시 구조의 변화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진행 중인 옥천동과 중앙동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문진 새뜰마을 사업, 소규모 도시 재생사업 등 사업 추진과 강릉도시재생센터, 옥천동·중앙동 현장지원센터 운영, 지속적인 전략 주민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한 강릉시민의 도시재생 이해도 증가 등 도시재생의 여건 변화 또한 많았습니다.
이와 같이 변화된 모습을 강릉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재정비를 통해 현재 여건에 맞도록 반영, 수정,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11월 5일 개최한 주민공청회를 통하여 시민과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었으면, 오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강릉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이락디자인건축사무소 배기택 대표로부터 준비된 파워포인트를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수행사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강릉 도시계획 전략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규민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보  전문위원 최상보입니다.
의안번호 제422호 강릉시 도시재생 전략계획(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상위 법령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 변경하려면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 재생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세부 지정 기준에 따라 인구의 감소, 산업 구조의 변화, 주거 환경의 노후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도시재생 여건 변화가 발생하여 쇠퇴지수 증가로 인해 쇠퇴지역을 재진단하여 활성화 지역을 기존 10개소에서 9개소로 변경 지정하여 도시재생을 통해 도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행정절차상 도시재생법 제20조 제3항 규정에 따라 11월에 공청회를 통해 관계 전문가 및 주민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후 이번에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의 경우 지난 2016년 2월에 도로부터 강릉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승인받았으며, 이번에 전략계획 변경안이 승인되면 도시재생 비전인 원도심 재정비로 체류하는 관광 친화 도시로 거듭 성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역회사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으신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락디자인건축사무소 배기택 대표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락디자인건축사무소대표 배기택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설명)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 위원입니다.
용역하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우선 현황 분석에 이 자료에 의하면 33쪽입니다.
성덕동 부기촌 일원이라고 지역을 묶었는데 여기 보면 7번 국도, 구 7번 국도를 연결해서 성덕동은 아니지만 빠져있어요.
현황은 똑같은 부기촌하고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앞으로 도시재생은 지속적으로 해야 할 사업인 것 같고, 앞으로 도의 승인도 받아야 하는데, 행정동만 다르지만 실제 쇠퇴한 부분은 똑같다.
골목길 하나 사이로, 성덕동 부기촌 일원이라고 했으니까 7번 국도를 포함해서 같이 포함시켜야 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쇠퇴를 진단하셨다니까 거기 쇠퇴가 부기촌, 점선으로 표시한 이 부분만 성덕동뿐이지 쇠퇴 상태는 동일하다는 겁니다.
공감하시죠?
○이락디자인건축사무소대표 배기택  알고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사업이 지속적으로 될 때는 아주 묶어서, 동은 다르지만 지역은 같이 묶어서 해 줬으면 좋겠다,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합니까?
○이락디자인건축사무소대표 배기택  어떻게…….
신재걸 위원  도에 보고해야 할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신재걸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사전 검토에서도 나왔고, 이거 말고 월화정에서도 동일하다고 해서 빠진 부분인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짚을 때 의견으로 줬고, 오늘 의회에서도 의견으로 주시면 여기가 사실상 노암동이고 그 아래가, 7번 국도 아래지만 성덕동이고 이래서 구역에서 빼고 위에 쪽은 안 하고 이러니까 말씀하시는데 의견으로 주셔서 보고하도록,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똑같이 나왔었습니다.
참고해서 의견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리고 과장님, 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 확보는 어느 정도 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내년도 예산이, 용역비 요구를 2억 했는데 1억 정도 배정이.
신재걸 위원  선정되면 수행할 수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선정되면 사업비는 별도로 책정되어서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시비라든지 책정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전략계획 수준이기 때문에 사업비까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신재걸 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하느냐 하면 추진 경위를 보면 내년도 시작해야 할 사항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내년도에 공모를 신청합니다.
신재걸 위원  공모신청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그렇습니다.
신재걸 위원  예산부서와 협의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조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현 위원  조주현 위원입니다.
설계사 대표님이십니까?
○이락디자인건축사무소대표 배기택  예.
조주현 위원  회사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이락디자인건축사무소대표 배기택  안양에 있습니다.
조주현 위원  과거 계획서나 보고서보다 굉장히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가 어디 있는지 물어본 겁니다.
이게 과장님, 내년도부터 해야 할 계획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되어 있던 것도 동에서 집중적인 부분을, 핵심적인 부분을 별도로 골라서 시행하겠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건지 이 의견에?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도시계획, 전략계획을 변경하는 이유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쇠퇴도라든지 변화가 많았습니다.
10년 단위로 변경해야 하는데 저희는 동계올림픽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변화가 많았고, 동 단위로 현재 시행되어 있어서 세부로 해서…….
조주현 위원  그렇게 하신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공모 선정되어 있는, 확정되어 있는 예산에서 변경해서 시행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예산은 확정된 게 아니고 일단 공모에 선정되면…….
조주현 위원  과거에 공모 당선된 것도 변경할 수 있다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할 건만 그렇게 하겠다는 건지?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앞으로 할 것만.
조주현 위원  정말 노력한 흔적이 보고서에 많이 담겨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너무 잘 만든 것 같은데, 선택과 집중 너무 좋고, 수직적 조직체계를 수평적으로 변경한 것도 발전적이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보고서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수평적인 관계가 절실히 필요한 가장 큰 프로젝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거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이 계획하면서 설계해 보셨죠?
강릉 시내, 의견 청취나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됐습니까?
○이락디자인건축사무소대표 배기택  두 번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구역계 설정을 하기 위해서 현장을 갔습니다.
현장을 가기 전에 동에 협조를 요청했고, 관심 있는 분들 와 주십사 했고, 못 오시면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일단 반영을 했고, 주민공청회해서, 코로나 때문에 주민공청회에 많이 참여하지 않았지만, 유튜브로 실시간 동시 방송을 해서 의견을 추가적으로 접수했는데 이때는 의견이 많이 나오지 않았고, 3건인가 의견은 접수해서 반영했습니다.
조주현 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도 그렇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은 실시간 접수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때그때 마다 행사성으로 의견을 받지 마시고, 언제나 열려있게,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의견 수렴,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제일 먼저이고 뒤에 설계, 시공으로 이어져야 하고, 나중에 사후 관리가 되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은 갖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 문화콘텐츠도 상당 부분 빠지지 말고 챙기셔야 하고, 주택 개보수했던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택 개보수는 주민들 자부담이 있습니까?
○이락디자인건축사무소대표 배기택  뉴딜사업에서 집수리 지원은 10% 자부담이 동반되고, 단지 상생협약을 체결한다면 가이드라인에서 5%까지 경감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주현 위원  잘, 조심스럽게 유도해야 할 부분인데 이번에 연수를 목포를 둘러봤어요.
도시재생 관련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현실적으로 있더라고요.
잘되어 있는 부분은 잘되어 있고,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조직 중에 도시재생지원단인가요?
○이락디자인건축사무소대표 배기택  추진단.
조주현 위원  추진단 내에 복지 분야 쪽이 몇 군데가 있어요?
코멘트는 달려있는데, 변경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주택과에 있던 주거복지 관련 팀들이 복지 쪽으로 다시 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을 명확하게 명시하셔야 합니다.
주거복지라고 그래서 무조건 복지만 가져가면 안 되고, 주거복지가 들어가 있는 거 잘 아시죠?
○이락디자인건축사무소대표 배기택  예.
조주현 위원  명시하더라도 그 부분 코멘트를 그런 것을 달아줘야 합니다.
주거복지팀에 의해서 바뀔 수 있다는 거,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한다는 거, 너무 전문가라서 잘 아실 거라고 보고, 보고서도 너무 잘되어 있고, 쇠퇴지역 부분을 면밀하게 구분해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다음 단계에 공모사업이 잘 진행되어서 당선된다면 굉장히 기대되는 프로젝트입니다.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높은 점수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조주현 위원님, 도시재생전문가답게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도시 재생 전략계획 (변경)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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