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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강릉시의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7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20년 12월 14일

장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강릉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강릉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6. 5.  강릉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강릉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7.  강릉시 향교·서원 및 영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강릉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강릉시 장애인·노인 등 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10.  강릉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3. 2.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3. 강릉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 강릉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6. 5. 강릉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용 의원 대표발의)(김진용·강희문·조대영·최익순·허병관·김미랑·정광민·윤희주 의원 발의)
  7. 6. 강릉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진용 의원 대표발의)(김진용·강희문·조대영·최익순·허병관·정광민·윤희주 의원 발의)
  8. 7. 강릉시 향교·서원 및 영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희주 의원 대표발의)(윤희주·조대영·김기영·최익순·허병관·김복자·김미랑·정광민·김진용 의원 발의)
  9. 8. 강릉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희주 의원 대표발의)(윤희주·조대영·김기영·최익순·허병관·김복자·김미랑·정광민·김진용 의원 발의)
  10. 9.  강릉시 장애인·노인 등 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랑 의원 대표발의)(이재안·허병관·김복자·김용남·정광민 의원 발의)
  11. 10. 강릉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최익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우  전문위원 박상우입니다.
행정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288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16일까지 위원회 활동을 계속하시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추가 안건은 총 9건으로 강릉시장이 제출한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일반안건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김진용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윤희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향교·서원 및 영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미랑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장애인·노인 등 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의 의원발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1차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하시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최익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행정국장 유제춘입니다.
먼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코로나19 장기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산적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최익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최익순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우  전문위원 박상우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2,951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2,930억800만 원 대비 0.2%인 20억9,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13억9,200만 원이 증액된 1조1,534억5,600만 원, 특별회계는 7억 원 증액된 1,416억4,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편성으로 지방세 46억5,900만 원, 세외수입 31억1,600만 원, 지방교부세 140억6,700만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으며, 조정교부금 7억6,000만 원, 보조금 128억7,6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95억9,8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성 경비와 경상적 경비인 경상예산 33억300만 원, 자체사업 23억1,600만 원이 각각 감액편성 되었으며, 보조사업은 시비부담금 87억4,900만 원이 감액 되었으나, 태풍 마이삭 및 하이선 피해복구,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 사업 등 국·도비보조금 128억7,600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국·도비 반환금 등에 따른 28억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 내역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7억 원이 증액된 439억1,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는 변동 내역 없습니다.
검토 결과,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내시분과 특별교부세, 특별 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현안사업과 추가 필수경비, 기타 조정이 필요한 사업을 가용 범위 내에서 정리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 극복을 위한 부서별 자발적 예산 감액 편성으로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필수경비 등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며, 종합적으로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괄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아마 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자발적으로 감액편성한 것에 대해서 예산 확보하는데 중점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 관점에서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시가 70명 발생하여서 매우 위중한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시가 전국 최초로, 뉴스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드라이브스루로 전 시민 코로나 검사 실시하는 것으로 보도도 되고 있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지난 주말에 약 한 2,000명 정도가 검사를 했는데 다행히도 전원 음성이 나오고, 타 지역이 2명 정도가 나온 것 같습니다.
어제 저희가 의장님과 함께 옥계초등학교를 방문하고 종합운동장 아이스아레나도 방문을 했는데 공무원들이, 관계자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의료진들과 공무원들 격려를 어제 하고 왔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공무원들이 모범적으로 열심히 하는 모습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왔고요.
이 자리를 빌려 공무원과 관계자 모두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보건소 직원 모든 분들에게 각별히 경이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에는 근무자들 전원이 고생을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 말씀을 드리고요.
코로나19 상황이 하루속히 종식되기를 바라면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힘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사회의 그건데, 이 자리를 빌려 코로나가 위중해서 한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조대영 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마무리 멘트를 운영위원장님께서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뭐 고맙죠, 저는.
조대영 위원  4회 추경 예산안 심사 설명을 받는데 사전에 위원회에서 전체 위원이 얘기한 것 같이 모든 예산안을, 어차피 예결위에 가야 하니까 그대로 들어서 예결위로 넘기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또 다른 위원님?
다른 하실 위원님 하실 얘기가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12월쯤 되면 본예산하고 마지막 추경예산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보통 본예산에 치중하다 보면 마지막 추경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좀 간과해서 가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이번에 추경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딱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특별교부세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인데, 이 부분들은 사실 제가 예산정책과에서도 알아보았지만 보통 이 금액들이 12월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려오는 금액들이 100% 전부 명시이월 넘어가는 금액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예산정책과에서 각 항목에 대한 부분들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편성에서 명시이월 되는 부분들을, 이 과목에 대한 부분들도 철저하게 알아야 할 뿐더러, 보통 사업부서에서 대부분 이런 금액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철저히 기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낭비성이 있는 예산들이 보이는데, 구체적인 것은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잘 좀 짚어서 예산정책과에서 정확하게 예산 낭비가 없도록 예산편성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과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익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대부분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 내시분을 비롯한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의 변동에 따른 예산반영과 추가 필수경비 및 현안사업 등에 대해 정리 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회 중 협의해 주신대로 세부적인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익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강릉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56분)

○위원장 최익순  이어서 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행정국장 유제춘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서도 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최익순 행정위원장님과 윤희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출된 두 건에 대해 일괄제안설명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31호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09년 조례 제정 이후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강릉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 투명성, 공정성 및 효율성 향상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 제3항에서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였으며, 다른 법령, 조례 등에서 규정된 경우를 예외로 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4항에서는 위촉위원의 참여위원회 수와 연임에 대한 제한 규정으로 강릉시의회 위원회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예외로 적용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심의 의결의 공정성,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회의는 출석을 원칙으로 하되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서면심의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수당의 종류 및 지급대상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지급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0년 10월 28일부터 11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2호 강릉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기업규제뿐만 아니라 민생 등 행정 전 분야의 규제 신고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을 규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명을 강릉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를 강릉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고, 조례안 본문 중 ‘기업규제’를 ‘규제’로 변경하였으며, 헌장 소관 위원회를 강릉시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에서 강릉시 규제개혁위원회로 변경하여 헌장 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안 별표 강릉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을, 내용 중 ‘기업규제’를 ‘규제’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0년 10월 28일부터 11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익순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우  전문위원 박상우입니다.
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강릉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을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 투명성, 효율성 향상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강릉시의회 의원이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소속 위원회 참여 수와 연임 제한을 예외 규정으로 하였고,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규정,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대한 기준을 정비하여, 소관 사무에 관한 위원회의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업규제 뿐만 아니라 전 분야의 규제 신고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 명을 ‘강릉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로, 조례안 중 ‘기업규제’를 ‘규제’로, ‘헌장 심의위원회’를 ‘강릉시 규제개혁위원회’로, ‘담당부서’를 ‘규제업무 담당부서’로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기업규제에서 전 분야의 규제 신고고객으로 확대하여 주민과의 소통 및 신뢰 높은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산정책과장 조연정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정광민 위원님.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정의해서, 총괄부서를 어디로 두고, 의미하는 거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위원회 담당부서를 총괄 부서로 둡니다.
그래서 예산정책과입니다.
정광민 위원  총괄부서가 예산정책과고요?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그렇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리고 공개하는 측면에서 보면, 9조에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고, 6쪽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경우, 이 경우가 실질적으로 있습니까?
그러니까 비공개로 하기로 한…….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그건 개별 조례나 법령으로 정해진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다 파악할 수는 없어서…….
정광민 위원  없고요?
일부는 각 조례에 의해서 비공개를 한다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를 들면 인사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비공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러면 각종 회의가, 사실 대전제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그렇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정말로 시민들이 알아서, 주요한 정보나 그런 것이 아니면 공개를 철저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알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게 특별하게 공무를 수행하는 일련의 과정인데 비공개로 계속 감춰놓지 말고…….
그래야 실제로 문제의 소지가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위원들의 발언도 전문성을 기하고, 또 그 발언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알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동의합니다.
정광민 위원  공개를 철저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알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미랑 위원님.
김미랑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5조에 위원회 설치에 관련된 것을 보면,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설치근거 또는 위원회의 성격 및 그에 따라서 검토하여 다시 담당 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김미랑 위원  그러면 총괄부서의 장이, 위원회의 설치의 근거라고 하는 문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설치근거라는 것은 앞쪽 어딘가에 있는 건가요?
어떤 걸 설치근거로 검토를 하겠다는 거죠?
조례에다 명시를…….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각 개별 조례를 말합니다.
김미랑 위원  개별 조례라는 건가요?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그러니까 총괄부서의 장을 신규로 넣은 이유는 각 부서에서 위원회를 하다 보면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남용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총괄부서에서 전체 위원회를 관리함에 있어서 효율성을 기하고자 총괄부서에 각 개별 조례라든지 이런 걸 근거로 해서 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저희에게 통보해 주시면 저희가 전체 위원회를 보고 관리 차원에서 이런 걸 넣게 되었습니다.
김미랑 위원  각 개별의 조례를 근거로 하시겠다는 건가요?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그렇습니다.
김미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김복자 위원입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이 이해할 때는 어떻게 보면 규제개혁 때는 그런 차원에서 부서에서 접근하는 것이라 보입니다.
기업규제 신고 그다음 조례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조례 4페이지를 보면, 일단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기존의 위원회, 한 위원이 4개 위원회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했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리고 같은 위원회에 3회 이상 연임하지 않는 것으로…….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김복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한 15년 정도의, 우리 시에 한 100개 이상 위원회를 다 전수조사를 해 보았어요.
그랬을 때 사실 4개의 위원회를 초과하는 위원들이 일부가 5, 6명 정도 있었습니다.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것은 사실 규제를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수를 높이는 게 사실 규제를 완화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4개의 위원회를 초과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의사결정의 주체로서 다양한 영역에 시민들이 참여라는 그런 의미가 가장 크죠?
그런데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어떻게 보면 여성의 대표성 하면 어떤 특정단체의 장, 다 그 분이 들어가고, 아동의 대표성 하면 누구 어떤 단체의 장, 계속 그렇게 반복적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의사결정에 참여는 다양성을 전혀 고민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이렇게 해 놓고도 사실은 지키지 않는다는 거죠.
이걸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부서가 이것을 계속 체크해야 하거든요?
첫 번째는 그 체크를,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 드리고요.
그리고 밑에 강릉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경우에는 이 조항에서 예외조항으로 넣었단 말이에요.
사실 의회에 18명의 의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18명의 의원들의 가치나 그 부분도 하나의 기관으로서 굉장히 다양성이 존재하는 의미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위원회 현황을 보면 일부 초선의원님 해서 상당히 많은, 6개, 8개 이런 위원회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또한 사실 이 조항이 없었을 때도 전혀 지키지 않았던 조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명문화해도 사실 현실에서 적용해서 지키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 조례를 이렇게 바꾼다고, 그렇죠?
전혀 지금과 변화되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지금의 현실을 합법화하는 그런 이미 의미밖에 사실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의 의사에 따라서 한 분이 여러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위원회 참여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위원님들의 하나의 일이죠, 이게.
어떤 지위나 이런 것들보다는 위원회를 고민하고 그 역할들을 해서 참여하는 게 하나의 일인데, 이것도 특정한 부분에 편중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도 아까 네 개 위원회를 초과해서 위원이 선임되지 않는 것도 우리 총괄 부서가 그걸 정확하게 컨트롤해서 관리를 해야 한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시의원을, 여기에 예외조항으로 의원을 두었지만 그 부분도 충분히 다양성의 의견이 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것들을 살펴보아야 한다고 요구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실제 8조에 위원회의 제척이나 기피, 회피 이런 부분들의 조항이 우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 민감하거나 실제 위원회의 결과나 심의나 이런 것들에서 소송까지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위원회 운영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각 부서에서.
그게 결국은 예산정책과에서 총괄해야 할 부분이고요.
그리고 10페이지에, 뒤쪽인데 어쨌든 우리 모든 위원회가 한쪽 성이 10분의 6 이상 넘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김복자 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현재 여성위원 비율이 얼마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전체…….
김복자 위원  예, 전체.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35% 정도입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어떤 데는 40% 이상이 되는 경우도 있고 20%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평균치로 사실은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35%라고 하면 40%에 가까운 건데 굉장히 주요하고 그런 부분의 어떤 위원회에서 여성참여율이 굉장히 낮다는 거죠.
아니, 여성참여율보다는 한쪽 성의 참여율이 40% 이하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부서가 별도로 체크하고 그 위원회를 담당하는 해당 부서에 긴밀하게 요청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충분히 활용해서 다양한 자원들을 참여시킬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허병관 위원님.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옆에 동료 위원이 조금 전에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한말씀 더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한 100여 개가 넘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허병관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4개 위원회를 넘는 위원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단골메뉴가 됐어요.
그런데 이 집행부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이번에 발의가 되면, 정말 이게 지켜질까 본 위원도 사실 의문스럽거든요?
하지만 우리 위원들은 열여덟 분이 4개씩 하면 72개 정도 위원회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예외조항을 둘 수밖에 없는 건데, 일반 위원회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죠.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모든 위원회에 거의 다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어요.
과연 이분이 그만큼 지식이 정말 그런가?
의문도 사실 제기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집행부가 콘택하기 쉬워서 그렇게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위원회를 원활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 그분들을 위원으로 두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이래서 우리 위원회 참여율도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고, 문을 좀 열어놔야 한다!
그 일부 몇 분에 의해서 모든 위원회가 장악되는 이런 모습은 옳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이번에 이 조례가 발의가 되니까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지켜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위원님들 말씀대로 저희가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각 개별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시의원님들의 참여라든지 이런 부분은 각 부서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가 의회에다 참여하는 위원님들 추천해 달라고 요청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도 의회사무국하고 잘 협의해서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하여튼 위원님들이야 100여 개가, 내년에는 위원회가 더 많아지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허병관 위원  많아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부 의원님들이 5개 이상 정도가 되어야 커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편중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의원님들은 많은, 콘택이 다양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골로 들어가시는 위원님들은 항상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개선을 꼭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일반 위원님들도 임기가 끝나고 하면, 조례에서 규정한 바에 의해 연임규정을 지키면서 더 추가로 하지 않는 걸로 저희도 계속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회 관리가 앞으로도 철저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또 다른 위원님?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들이 사실 지금쯤은 한번, 행정에서도 그렇고 전수조사도 필요했고 적절한 시기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앞을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적극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할 부분은, 우리 지금 위원회가, 산업하고 행정위 위원님들이 크로스가 되어서 들어가시기 때문에 행정 쪽하고 산업 쪽하고 위원회 개수도 한번 맞춰봐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는 계속해서 행정위원님들 같은 경우는 산업 쪽에 관련되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객관성을 갖기 위해서 크로스 되기는 하지만, 사실 전문적인 것은 본인 위원님들이 하셨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렇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윤희주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서로가 그런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도 한번 그 안에 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 가지, 위원회가 2년을 임기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2년을 주기로 하는데 보통 일회성 위원회도 있어요.
심사위원회라든가 어떤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 단발성으로 한 번씩 하고 딱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도 횟수에 포함이 되나요?
이런 부분들도 담겨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그렇게 한 번씩, 일회성으로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1년에 한번밖에 안 하기 때문에 거기에 강릉시민 대상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농업인 심사 이런 부분들이 다 담겨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정말 우리가 객관성을 가지고, 매번 했던 분들이 그 위원회 안의 위원 분들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단발성으로 위원회를 구성했다가 바로 사안이 끝나서 해지되는 경우는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윤희주 위원  예,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사실 그 단발성 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행정에서, 또 전년도 했던 분들이 다시 이렇게 들어가지 않도록, 그래서 좀 더 객관화시키고 또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위원회가 한번 끝나고 나면 아무리 비밀보장을 한다고 해도 심의 하셨던 분들이 다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게 잘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알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리고 아무튼 위원님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은, 보통 의회로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의회로 추천을 하면 이쪽에서 위촉해서 드리는데 그런 부분들이 골고루 잘 할 수 있도록, 보통 부위원장님한테 그 권한이 좀 오더라고요.
권한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아무튼 의뢰가 오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 역시도 우리 위원님들이 골고루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이재안 위원님.
이재안 위원  이재안 위원입니다.
중복된 질의를 생략하도록 하고요.
지금 전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기존에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어떤 부분들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었었나요?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이 조례가 2009년도에 처음 제정되고 나서 한 번도 포괄적인 전체 총괄 위원회에 대한 부분은 정리를 못했습니다.
저희가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보니까 총괄 내용에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이 안 들어가 있어서 그 부분을 신규로 추가하는 부분하고, 또 저희가 위원회를 조사하다 보니까 시의회 의원님들의 위원회 참석, 위원회 횟수가 너무 많이 참여한 분들은 많이 하고 또 안 하시는 분는 안 하시고 이렇게 돼서 실제 당초 조례에 4개 위원회를 초과해서 위원회로 위촉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초과해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것을 계속 위원회를 초과해서 운영하도록 풀어놓는 장치가 아니라 이런 걸 함으로 인해서 형평성 있게 위원님들도 위원회에 참여하는 부분을 형평성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번에 전부개정안에 내용을 넣게 되었습니다.
이재안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전부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셨는데, 이런 내용으로 전부개정을 할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아마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부개정조례안에는 담겨 있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이 문서를 보면서 아쉬웠던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 개정안과 개정 전의 안에 대한 비교표를 만들어 놓으면 좀 더 위원회에서 심사하는데 효율적으로 비교검토가 됐을 텐데, 신·구조문 비교표가 제대로 만들어져 있지 못하고, 개정조례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 특정화되지 않아서 비교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만으로 이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취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 이외에도 본 위원이 생각하는 가장 큰 위원회 구성 운영과 관련된 문제점 중에 하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부분들 이외에, 위원회가 설치되고도 제대로, 위원회 설치 규정안에는 매년 어떤 사안이 발생됐을 때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 위원회가 만들어져 있고 운영되지 않는 경우가 왕왕 있죠, 꽤 많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이재안 위원  운영실적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저희가 위원회 운영실적을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4개 위원회는 조사를 해서 비상설로 전환한 게 4건이고 폐지한 것은 10건입니다.
이재안 위원  그래서 유사한 위원회가 운영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는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실제로 운영의 실적이 없는 경우들, 또 당연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을 때, 이럴 때 제한하는 부분들이 위원회 운영 조례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가장 크게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던 그런 부분들이 여기 조례에 담겨져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관련 조례에는, 위원회 설립 조건에는 매년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얼마 동안에 위원회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운영을 하지 않았을 경우, 그렇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위원회 조례가 이번에 올라온 것은 저희가 하는 총괄위원회에 대한 부분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이재안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함께 포함이 되어져야 한다!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개별 조례에서 정해진 부분이 있어서, 개별 위원회 법령에 의해서 운영하는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법령에 근거…….
이재안 위원  그런 부분들은, 법령에 의해서 되는 부분들은 법령에 의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실은 전체 위원회 관리에, 조례안에 담겨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유명무실한 위원회, 유사한 위원회, 그리고 위원회가 설치되고도 제대로 활동하지 않은 위원회에 대한 어떤 제한조치 사항들도 조례안이 담겨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게 개인의 의견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말씀대로 저희가 이번에 위원회 조례 정비하면서 위원회 조사를 해 봤더니 실제로 3년 이상 미개최한 위원회가 5개 정도가 나왔고, 또 1, 2년 이상 미개최한 위원회가 13개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각각 개별 조례에 근거를 두고 위원회를 운영하는 사안이다 보니까 어떤 총괄 부분에서 일괄로 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12쪽에 보시면 위원회 정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담당부서장이 그 존폐여부를 검토해서 규정을 정비하도록, 그런 내용을 담은 부분이 있어서 활성화가 잘 안 되는 위원회 부분은 개별 각 부서의 장의 판단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을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안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들은 각종 수많은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원회에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렇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이재안 위원  유명무실한 위원회에 대해서 어떻게 제한하고 조치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도 조례에 담겨졌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충분히 검토해서, 이렇게 10년이 지난 다음에 조례를 새롭게 만듦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정식 활동을 제한하거나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 좀 더 고민해서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겠다는 개인적 생각을 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알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강릉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시30분)

○위원장 최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지난 1차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 해당 안건의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익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강릉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용 의원 대표발의)(김진용·강희문·조대영·최익순·허병관·김미랑·정광민·윤희주 의원 발의) 
6. 강릉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진용 의원 대표발의)(김진용·강희문·조대영·최익순·허병관·정광민·윤희주 의원 발의) 

(11시39분)

○위원장 최익순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진용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의원  김진용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35호 강릉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36호 강릉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먼저 강릉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 방범초소의 용어 정의와 초소의 설치 및 기능보강 지원 근거의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는 상위법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2조는 자율방범대, 자율방범연합대, 방범초소의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7조 제1항 제2호에 초소의 설치 및 기능보강의 지원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 재향경우회에서 수행하는 지역사회의 질서확립 및 홍보사업, 치안협력, 시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등의 지원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재향경우회의 사업 지원 및 지원범위를, 안 제5조부터 제6조에는 중복지원 금지, 보조금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을 각각 명시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릉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익순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우  전문위원 박상우입니다.
김진용 의원님 대표발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 방범초소의 용어 정의와 초소의 설치 및 기능보강 지원 근거의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자율방범대, 자율방범연합대, 방범초소의 용어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초소의 설치 및 기능보강에 대한 지원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초소의 설치하고 기능보강에 대한 지원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예산의 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하여 범죄 예방 및 선도 활동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재향경우회에서 수행하는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치안협력, 시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등의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마련하였으며,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강릉시 지역사회의 질서의식 앙양과 시민의 안전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상정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행정국장 유제춘입니다.
김진용 의원님 외 일곱 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진용 의원님 외 여섯 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검토의견을 일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 두 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전검토 및 실무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릉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익순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아마 우리 지역에 야간순찰을 하는 방범대원들 지원 조례인데, 이분들이 있기 때문에 범죄예방이 많이 줄어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조례가 적정한 시기에 올라왔다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방범대 예산편성을 하면 도비가 내려오잖습니까, 그렇죠?
매칭을 하잖아요?
○행정국장 유제춘  예.
허병관 위원  그런데 도비가 내려올 때 목이 정해져서 내려오잖아요.
○행정국장 유제춘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역구를 다니다 보면 우리 시비가 수반 안 되면 될 수 가 없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유제춘  예.
허병관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찍어서 내려오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이건 우리가 다 해 주었다!”
사실 존재감이 없어요.
그래서 이 예산이 이제는 포괄로 좀 내려와 줘야 한다, 방범대에.
목을 정하지 말고…….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비가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시비를 매칭하면서 각 자율방범대, 연합대가 있잖습니까?
연합대하고 협의해서 제일 우선순위, 연합대에서 제일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느냐?
그런 부분들까지 검토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역구에 나가면 방범대 예산이 모 한 의원님이 다 해 주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사실 시비매칭에 대한 존재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포괄로 방범대면 방범대 예산을 받아서, 그 지역에 가더라도 그렇게 편중되어야지 도의원님들이 다니면서 목을 지어서 “이건 내가 했다.” 하면 시비의 존재감이 없습니다.
결론은 50%는 시비고 50%는 도비잖아요, 그렇죠?
도비가 안 와도 50% 우리가 지원을 해요.
왜 존재감이 없어야 되느냐고요.
이건 도비매칭사업을 할 때 포괄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고요.
정말 방범대 예산을 지원하면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방범대 근무현황도 집행부에서 살펴보고, 또 정말 방범대원들이 근무할 여건이 되는지 세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 안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실과에서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또 다른 위원님?
조대영 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개인적으로 의회에 들어오고 나서 계속 방범대 지원에 대한 부분을 요구했는데, 절차상 법상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안 됐는데 다행히 도 상위 조례가 정리되는 바람에 내려와서 우리도 됐는데, 지난번 예산심의하면서도 굉장히 논란의 소지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방범대, 매주 토요일이면 같이 순찰 돕니다.
이분들 고생 너무 하시는데, 지원조례에 대해서는 동료 의원이 발의를 했는데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좀 염려스러운 게, 제7조 지원에서, 김진용 의원님께서 발의한 내용에 중요한 게 이건데, 초소의 설치 및 기능보강 이랬단 말입니다.
초소의 설치, 기능보강이야 뭐 가능하겠지만 초소의 설치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의원발의를 했다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심사 잘 해서 어려우면 어렵다 얘기하고 고치야 되면 고쳐달라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
의원이 하니까 무조건 통과하고 “예예”이건 안 된다!
국장님, 그건 동의하잖요, 그렇죠?
○행정국장 유제춘  예.
조대영 위원  조금 의원님들이 세게 나오더라도 “이건 곤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자꾸 생기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면 초소의 설치에 대해서,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하세요. 국장님?
○행정국장 유제춘  2조 3항에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대원들의 활동이라든가 장비를 넣어놓을 수 있는 공간으로 지금 3항에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규정이 있고, 조례 조항이 있음으로 인해서 앞으로라든가 광범위하게 저희들이, 어차피 지원을 하자면 내부적으로도 검토가 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고, 아예 그런 규정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 또 지원을 하는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할 때 내부적인 검토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안에다 내부적으로 지침이라도 담아야 하나요?
어떻게 담아요, 이거?
우리 자율방범대 초소는 일종의 사무실이에요, 그렇죠?
○행정국장 유제춘  예.
조대영 위원  “우리 대가 건물이 다 망가지고 너무 협소하고 한데 좀 다시 설치해 주시오.”하면 어떻게 해요?
○행정국장 유제춘  모든 것은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라는 게 있습니다.
해 달라고 해서 다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조대영 위원  이 운영의 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기존에 있는 사무실이, 집이 새거나 이런다면 고쳐줘야 되겠죠.
그런데 그 안에다 이상한, 컴퓨터, 팩시밀리, 복사기까지, 그것도 일종의 기능보강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사업계획서가 그렇게 내려오면 그거 다 해 줄 수는 없다 이거지, 안 되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유제춘  예, 기준을 한번 마련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저도 동의는 하는데 이 기준이 참 어렵다, 그렇죠?
지금 보면 거의 무허가예요, 그렇죠?
적당한 시유지에, 독지가가 땅을 내줘서 이렇게 초소로 쓰는데 다른 각종 단체하고의 형평성도 그렇고 한번 잘 검토를 해야 될, 이게 뜨거운 감자 같아요, 그렇죠?
하여간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예, 알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님.
김미랑 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재향경우회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 자체단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법이 생기고 난 이후에 이 조례가 생기고 있는데, 우선 강릉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의 목적에 보면, 이게 “지역사회의 질서의식 앙양과 시민의 안전보호를 도모함으로써”라고 하는 얘기가 들어갑니다.
이것은 경우회가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관련 기관에서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목적이 재향경우회하고 지금 맞지 않다는 거죠.
재향경우회는 나름의 봉사를 하고자 한다면 그 목적에 맞는 문구가 들어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우회는 봉사를 통해서 도움을 주겠다는 내용인데, 이걸 가지고 한다면 해병전우회든 유사한 단체에 대한 조례가 생기고 나면 지원에 관련된 조례 요청이 많이 들어올 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조례상으로 하는 게 맞는가?’라는 게 그렇고, 또 조례상에 보면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예산을, 위원회를 설치해서 관리·감독하겠다는 내용도 빠져 있고요.
그리고 이 경우회 자체가 봉사단체이기도 한데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보조금 지원하는 게 과연 맞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3조에 보면 “시정발전을 위해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라고 했는데, 과연 이게 경우회에 맞는 문구들인가 하는 게, 그러니까 많아요, 여기에.
이 조례를 만들고자 한다면 저는 우선 목적부터 해서 다 바뀌어야 가능하다는 거죠.
경우회에 맞지 않는 목적을 가지고 지원조례를 하겠다는 것은 맞지 않지 않겠습니까?
치안협력이나 공익증진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하면 맞아요.
그런데 이 목적과 경우회가 지금 가진 목적하고 맞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유제춘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라서, 저희…….
○위원장 최익순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목적이 안 맞죠?
김미랑 위원  재향경우회는 퇴직 경찰관들이 모여서 봉사를 하거나 뭘 하고자 만들어져 있는 단체인데, 목적을 보면 지역사회질서의 앙양과 시민안전·보호를 도모함으로써 시정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너무 경우회에 맞지 않는 커다란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위원장 최익순  이것은 국회에서 법이 통과가 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재향경우회 지금 하는 부분들은, 사실 경우회는 이런 그냥 단체가 아니에요.
국회에서 인정한 단체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들이 사실 시에 대해서 어떤 기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강릉시만 이 법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서 국회에서 법이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입법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이걸 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김미랑 위원  제가 이 조례를 적극적으로 반대한다는 의사가 아니라 목적에 조금 더, 국가에서 단어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 경우회의 목적에 맞게 시민에 대한 봉사와 치안협력 내지는 공익증진 이런 형태로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은, 경우회를 하나의 퇴직공무원들이 모여서 하는 그 목적이 있잖습니까?
봉사를 하거나 뭘 하려는 목적의 범위에 훨씬 벗어나는, 확대된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의미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진용 의원  본 조례 제정을 하면서 저희들이 73년도에 법 제정이 최초로 되었어요.
경우회는 우리나라에 69년도에 됐고, 강릉시 같은 경우는 70년도에 경우회가 발생되었고, 그런데 지금 법률목적에 이번에 되면서 금년 3월에, 그동안 이런 부분을, 지금 지적해주신 그 부분들이 본 법령 안에 다 수록되어 있는 상태에서 왔어요.
법령 안에 있어요.
지금 강릉시 조례를 올리니까 얘기하시는 것이고, 이 토대를 가지고 제정이, 금년 3월에 보조금 지원을, 그동안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국회에 통과된 게 금년에 이 부분이 발의되어서 갔는데, 3월에 신설되면서 이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지금 지적해주신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제가 알아보니까 퇴임하신 분들이, 지금 학교지킴이 있잖습니까?
학교 주변, 그런 학교 또 등록하고, 또 교도원 계신 이런 분들, 그다음 그렇게 하고, 다음에 교통봉사라든가 취약지구 방범활동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하신다고 해요.
뭐를 하느냐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데…….
김미랑 위원  그런 정말 좋은 일에 봉사를 계시니, 저는 경우회를 지원하고 육성함에 있어서 시민에 대한 봉사와 치안협력 및 공익증진에 기여함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지원한다고, 국가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 지역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도 맞지 않겠나 하는 의사를 드리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김진용 위원  예.
○위원장 최익순  예, 또 다른 위원님?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김복자 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의원님들이 발의한 어떤 측면들을 본 위원이 이해하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습니다만, 또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포함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차피 뭔가 지원되면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위법 자체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잖아요?
경우회법의 첫째 목적이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의 협동정신으로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서서 국가치안활동에 기여하자는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정회원은 퇴직 경찰공무원이고 명예회원은 현직 경찰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다 경찰조직이죠?
말하자면 경찰공무원들에게 지원하는 우리 시 조례잖아요?
그래서 발의하신 김진용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2020년 3월에 어느 조항이 신설되었느냐 하면 그 재정적 지원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게 사실은 3월에 국회를 통과했거든요?
그것 자체는 사실 이 당시에도 여러 논란이 되었던 게 저희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이다 이런 문제가 사실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법으로 통과되었죠?
그래서 그 근거로 사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이 조례가 집행부든 의원발의를 통해서 움직여지고 있는 게 사실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역사회를 볼 때 딱 까놓고 얘기해서 우리가 퇴직경찰공무원들의 활용을 지원하는 조례가 필요한가라고 질문해 보는 거죠.
우리 시 조례에도 보면, 뒷장에 지원 및 결정, 6조에 보면 경우회는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서를 미리 시장에게 제출하고, 제출하면 그 타당성을 검토해서 결정해서 우리가 결과를 경우회에 서면으로 알려줘야 한다!
사실 이런 조항이 들어가는 우리가 보조금 주는 단체가 있습니까?
이것은 사실 굉장히 형평성에 어긋나고, 이렇게 보조금을 우리가 지원하는 형태는 대부분 이 조례가 없어도 경우회가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하면, 우리가 지금 어떤 공익적 목적을 이용해서 이런 사업들은 국가보조금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맞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유제춘  예.
김복자 위원  그래서 그런 형태로도 다 열려 있는 거죠, 공익 목적으로.
그러면 우리 지역사회는 이런 활동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행정국 안에도 치안협의회가 있잖아요?
○행정국장 유제춘  예.
김복자 위원  그래서 경찰청장이든 의장님이든 해서, 우리가 3,000만 원 정도 이상의 예산을 지원해서 그분들의 치안에 대한 활동을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의 여성청소년과에서 청소년 육성에 이런 것들 해서 시민조직으로 해서 경찰행정과에서 자발적으로 아동폭력이든 청소년지원 범위 이렇게 시민안전에 공익활동들을 다 시민들의 봉사, 자비를 회비를 내서 활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검찰조직에서도 법사랑 이런 데서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회비를 해서 이런 공익적인 활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더구나 시기적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경찰사무 일부가 자치사무로 넘어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도 다 지원범위에 있는 게 대부분이 자치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시도를, 또 지원해야 하는 영역이에요, 국가공무원이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중복성도 있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떤 취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발의한 부분은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보조금이 들어가는데, 사실 위원님들은 그렇잖아요.
저도 그래요.
누군가에게 지원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제 주위에도 경찰 퇴직 공무원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은 조금 더 검토를 할 때 형평성과 다른 어떤 지원 단체의 기준과 근거에 그래도 살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김복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되는 것은 사실인데, 지금 추세가 전국적으로 우리 위원회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조례안 같은, 강원도 같은 경우에 세 군데가 시행을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점차적으로 각 시·군에서 조례를 만드는 과정, 지금 입법예고한 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만들어야 하는 부분이고, 또 저희들이 경우회라는 단체에 대해서, 이 단체만이 아니고 여기에 지원 범위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시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우리 행정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자기들의 자체사업이 아니라 행정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지원을 해 주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본 위원은 자치경찰제가 시행된 이후에 우리 시가 정말 다양한 자원을 어떻게 활용해서 사각지대의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이건 시기적으로 너무 빠르고 현재 어려운 상황에서 조금 부담이 된다고 얘기를 드리고요.
그래서 이 조례는 지금은 적절하지 않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익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동료 위원님들과 많은 격론과 협의를 하였습니다.
반대의견으로 이재안 위원님, 김복자 위원님, 김미랑 위원님께서는 조례 제정 시기 적정성 및 지원의 형평성 등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향후 재향경우회 지원에 대한 절차적 문제, 또한 지원의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충분한 검토와 계획을 마련하여 의회에 계획 보고 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자리 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익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강릉시 향교·서원 및 영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희주 의원 대표발의)(윤희주·조대영·김기영·최익순·허병관·김복자·김미랑·정광민·김진용 의원 발의) 
8. 강릉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희주 의원 대표발의)(윤희주·조대영·김기영·최익순·허병관·김복자·김미랑·정광민·김진용 의원 발의) 

(14시49분)

○위원장 최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향교·서원 및 영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윤희주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의원  윤희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39호 강릉시 향교·서원 및 영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38호 강릉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향교·서원 및 영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릉시 향교·서원 및 영당의 활성화 사업의 지원규정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조례의 체계 및 자구 정비를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는 활성화 사업 지원 중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2조, 제3조, 제5조의 조례의 체계 및 자구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관광협의회 설립, 지원 규정 신설 등 관광거점도시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지속가능한 관광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는 관광진흥 지원대상을 정의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5까지는 관광진흥 지원 대상 및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 14조까지는 관광협의회의 설치, 운영, 지원, 사무국 등에 대한 사항을, 안 제21조부터 제22조까지는 관광업무의 위탁 및 해지에 관한 사항을 각각 명시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향교·서원 및 영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익순  윤희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우  전문위원 박상우입니다.
윤희주 의원님 대표발의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향교·서원 및 영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향교·서원 및 영당의 활성화 사업 지원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조례의 체계 및 자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인 안 제4조 지원 및 대상 조문 중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자구를 삭제하여 운영비 지원에 대한 자의적인 법령 해석의 소지를 차단하는 등 활성화 사업의 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관광협의회 설립·지원 규정 신설 등 관광거점도시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관광진흥 지원대상 및 지원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관광협의회의 설치, 운영, 사무국, 지원신청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관계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지역관광협의회를 설립하여 관광거점도시로서 지역관광 홍보 및 마케팅, 지역의 관광진흥 등을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상정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문화관광국장 김년기입니다.
강릉시 전통문화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윤희주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39호 강릉시 향교·서원 및 영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검토와 실무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8호 강릉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한 사전검토와 실무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앞으로 조례 규정에 따라서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향교·서원 및 영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익순  이재안 위원님.
이재안 위원  이재안 위원입니다.
발의하신 윤희주 의원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검토보고서하고 조금, 이해가 좀 다 안 돼서 질문하겠습니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삭제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유를 검토의견에 보면 운영비 지원에 대한 자의적인 법령해석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서 이걸 삭제를 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충분히 이해가 잘 안 돼요.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의원  지난 10월 임시회에 사실은 이 조례가 올라갔었습니다.
올라가서 그때 검토를 할 때는 우리가 이제 이 사업 및 운영에 관한 비용을 넣어서 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우리 시에서 좀 부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으로 해서 사실은 이 부분을 담았었거든요?
담았는데 다시 이제 우리가 감사에서 법률계에서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자의적인 법령해석에 위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도로 이 부분이 올라갔고, 도에서 이건 강릉시에다가 다시 넘겨준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재검토에 대한 부분이 예를 들면 이거를 조례에 대해서 내려야 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거를 그냥 수정안으로 해도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논의를 했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 부분은 그냥 삭제를 하는 걸로 해서 수정으로 넘어가면 좋겠다 해서 이 부분이 다시 수정안으로 올라온 겁니다.
이재안 위원  결국은 이제 운영에 대한 비용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이제 문제가 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윤희주 의원  예, 그렇죠.
시에서 지금 일부 운영비를 하는데 직접 운영비를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고 이게 우리가 지금 이게 보물로 지정이 되면서 사실은 국비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운영비를 우리가 직접 해주는 부분은 아직까지 우리가 조례에 담기는 이게 해석의 여지가 좀 있다, 논란의 여지가 좀 있다고 해서 이 운영비는 빼는 걸로 했습니다.
이재안 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일부 사업에 대한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윤희주 의원  지원이 되는데, 우리가 직접 향교에다가 주는 게 아니고 그 기관을 통해서 시에서 운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 조례에 담은 거는 직접적인 지원근거를 만들고 싶었는데 시에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직접적인 지원은 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그러지 않아도 시에서 시스템상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로 대체를 하자 해서 이 부분은 직접 운영비에 대한 어떤 자의적인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삭제가 된 겁니다.
이재안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조례가 지금 이렇게 제정이 된다고 하면 기존에 지원했던 방식이나 지원규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달라지는 게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향교를 얘기하면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제가 조금 더 보완설명을 드리면 우리 지방재정법상의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기관이 따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향교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례라든가 이런 걸 남기지 않기 위해서 운영비를 삭제하고, 운영비라는 말보다는 사업비, 활성화 사업으로 그렇게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수정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러니까 우리 향교 같은 경우는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예.
이재안 위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조례에도 운영비에 대한 지원규정이 들어가면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고 결국은 그렇게 적용할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하던 사업에 대해서 운영할 수 있는 비용들이 일부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이 조례 심사하면서 논란이 됐으니 앞으로 지원하는데 있어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는 없나요, 지원하는데?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예.
기존사업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재안 위원  어떻게 문제가 없죠?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기존사업은 기존사업대로 공모사업이 있고 자체 우리 향교 얘기하면 예절원 사업이라든가…….
이재안 위원  운영비로 주지 않고 다른 어떤 사업비로 넣어서 그 사업비 내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준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허동욱  예.
이재안 위원  어떻게 보면 향교 등에 관한 어떤 사업비들을 실은 우리 의원께서는 더 활성화시켜주고 지원해 주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게 법적 규제에 걸린 거네요, 그렇죠?
윤희주 의원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이 조례를 만들 때 운영비 부분을 넣으면서 그 운영비에 대한 부분의 명목을 같이 추가를 할 생각이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그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운영비라는 명목으로만 들어가다 보니까 이 운영비에 대한 근거가 마련이 되지 않아서 다시 수정가결하게…….
이재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저번 10월에 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별 그게 없을 겁니다.
자,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향교·서원 및 영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님.
정광민 위원  예, 정광민 위원입니다.
우리 개정 조례안 중에 보면 21조에 업무의 위탁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시장관광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업무를 전부 갖춘 법인 또한 단체,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뭐 지금 관광협의회를 상정하고 얘기한 건 아닌데 현재 관광안내소 팸투어, 시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들을 앞으로 위탁하겠다는 계획인가요?
물론, 할 수 있다고 돼 있으니까, 혹시…….
○위원장 최익순  예, 과장님 앞으로 나와서…….
○관광과장 이채희  관광과장 이채희입니다.
지금 이 조례에 업무위탁에 대한 부분이 의원님께서 담아주셨는데요.
저희 검토한 거는 지금 현재 저희가 위탁을 할 계획이라는 건 아니고 향후에 관광사업이 굉장히 급박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그때그때마다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면 조례에 좀 폭넓게 구체적으로 열어놓고 그 상황에 맞게끔 관광상품 개발이라든가 관광활성화에 도모하고자 저희가 수용했습니다.
정광민 위원  일부 사업들은 사실은 관광공사에서 하는 사업들이거든요?
왜냐하면 박람회 참가, 기념품, 사진 관광 관련 공모전 등 우리 관광공사에서 지금 현재하고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관광과장 이채희  현재는 관광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지만 좀 더 전문적인 단체라든가 법인에서 수용이 가능하다면 저희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할 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정광민 위원  폭넓게 그냥 열어두는 이런 상황인 거죠?
관광안내소도 그렇고.
○관광과장 이채희  예, 그렇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러면 이후에 위탁이라고 각각의 이 사업 중의 하나를 위탁이라고 한 형태로 결정되고 이런 과정들은 또 의회에 위탁절차를 따라야 하는 거죠?
○관광과장 이채희  예.
정광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안 위원님.
이재안 위원  이재안 위원입니다.
발의하신 윤희주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심사하는 페이지 수도 꽤 많고, 이 개정안이 보통 심도 있는 부분들이 아닌데 개정안 만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윤희주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재안 위원  실은 살펴보건대 여기 담긴 내용들이 꽤 중요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개정을 통해서 집행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의원이 발의하기까지 꽤…….
지금 우리 윤희주 의원께서 상당히 많은 날을 아마 이 개정안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미루어 짐작이 돼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단순한 어떤 지원규정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적인 부분들을 결정하기까지는 집행기관과의 다양한 어떤 교감과 사전교감과 행정 집행 방향에 대한 어떤 관계 설정, 그리고 집행 약속 이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졌어야 될 텐데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렇게 복합 행정적인 어떤 부분들이 많이 포함돼 있는 이 부분들이 어떻게 의원발의가 됐을까, 의원발의하기 전까지 우리 집행부에서는 무엇을 했나?’하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의원이 이런 하나하나 조문들을 해석을 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규정과 관광정책 전부에 대한 어떤 이해와 어떤 그런 부분들이 되어야만 개정 조례안이 담길 수 있는 부분들이었는데, 그래서 우리 과장님 잠깐 답변석에 오십시오.
우리 윤희주 의원께서 이 개정안을 만드는 동안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정부에 대한 교류들을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관광과장 이채희  예, 했습니다.
저희 관광협의회에 대한 부분은 2015년 5월 18일 관광진흥법 개정이 되었던 부분이 저희 조례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의원님께서 먼저 제안을 주셔서 저희 집행부와 의원님하고 또 입법 자문 위원님들하고 해서 같이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이재안 위원  발의하신 동료 의원께는 감사하고 고맙고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반대적으로 집행부에게는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런 개정안에 대해서는 실제로 집행부에서 충분한 정책적인 검토와 이런 부분들을 해서 집행부에서 안을 제시해 주셔야지 우리 의원이 발의할 때까지 지금 뭐 했습니까?
도대체.
○관광과장 이채희  이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윤희주 의원  사실은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재안 위원  예.
윤희주 의원  사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2020년도 들어와서 관광개발공사에서 DMO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추진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관광과하고 보고를 받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러면 관광진흥법에 대한 부분이 이미 있고, 그러면 DMO를 담기 위한 우리 시에 조례도 필요하지 않는 가에 대한 필요성을 서로 같은 시기에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를 하고 논의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누가 먼저 발의를 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집행부에게도 힘을 실어주시는 게 더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안 위원  발의한 사람에 대해선 이야기를 들었고.
단, 이제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집행부에서 좀 더 선제적으로 이 행정대처를 했었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비단 이 조례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어떤 조례에 있어서도 행정기관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나서서 조례안을 검토할 부분들이 있고 또 의원들이 검토할 부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그것이 이분법적으로 이것은 돼, 안 돼 이것은 아니지만 그 내용에 따라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관련된 어떤 법률개정이라든가 사회적인 현상에 대한 변화에 따른 행정적인 다양한 정책적 결정이 아울러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달라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채희  알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예,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하실 의견이 없죠?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강릉시 장애인·노인 등 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랑 의원 대표발의)(이재안·허병관·김복자·김용남·정광민 의원 발의) 

(15시11분)

○위원장 최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장애인·노인 등 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미랑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의원  김미랑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37호 강릉시 장애인·노인 등 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노인들의 기본적인 이동권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장애인·노인 등의 보장구 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는 보장구 수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수리비용 등의 지원, 지원기준 및 대상을, 안 제6조에는 수리 신청 및 지원 절차를, 안 제7조에는 수리센터 위탁 또는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는 수리 지원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명시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장애인·노인 등 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익순  김미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우  전문위원 박상우입니다.
김미랑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장애인·노인 등의 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노인 등의 기본적인 이동권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장애인·노인 등의 보장구 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보장구 수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수리비용 지원 기준 및 대상,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관계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장애인·노인 등의 보장구 수리에 관한 지원 사항과 이동권 확보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2조 4호 중 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은 최근 폐지된 것으로 관계 법령인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강현숙  복지국장 강현숙입니다.
김미랑 의원님 외 5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장애인·노인 등 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장애인·노인 등의 이동수단인 보장구 수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인 부담 경감 및 이동권 보장으로 사회활동 참여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 제2조 4항의 법률규정 변경은 전문위원님 검토에 집행부도 동의합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예,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장애인·노인 등 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님.
정광민 위원  먼저 우리 조례를 발의한 김미랑 의원님께 일단 감사를 먼저 드리고, 집행부에다가 질의를 좀 했는데, 우리 과장님.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장애인이나 노인에 대한 보장구를 어떻게 수리를 하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이 조례가 지급되기 전에는 저희가 생계급여라든가 아니면 장애인들의 보장기구를 먼저 수리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법령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지원해 줬는데, 거기에 의해서 지원해 주다 보니까 그 장애인들이 수리센터에 못 가고 본인이 구입한, 쉽게 말해서 의료기기 상사라든가 그런데 가서 수리를 하다 보니까 시일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고 비용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부담은 경감시켜드리기 위해서 이 조례를 의원님이 발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또 다른 위원님?
김진용 위원님.
김진용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추계가 1억 미만이라서 추계로 안 잡혔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1억 미만이라 그래 가지고 저희가 예산 추계를 안 잡았습니다.
김진용 위원  여기 보면 눈에 띄는 게 장애인 앞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인원수로 따지면 보장구에 대한 부분은 장기요양원보호법에 의한 노인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기본적으로.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맞습니다.
김진용 위원  증가되는 인원수가.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우리 기존의 장애인 되시는 분들은 거의 체킹 라인이 되는데, 장기요양법에 의한 노인들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전동스쿠터는 상당한 양이 지금 있어요.
우리 지역만 해도 지금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20만 원씩 한다고 해서 따지면 지원이 1억이 넘거든요?
예를 들면…….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김진용 위원  이해를 그렇게 해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거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앞으로 늘면, 현재도 전동스쿠터에 대한 부분을 한다 이러면 인원수가 읍·면·동에 상당히 많은데 그게 지금 추계가 안 잡혔다 이러면 사전에 그런 부분이 파악이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포함이 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포함됐습니다.
장애인 부분은 긴급 복지로 지원해 준 부분이…….
김진용 위원  아, 장애인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장애인은 이미 어느 정도 데이터가 형성돼 있고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김진용 위원  장애인은, 지금 하고 계신 분은 데이터를 그나마 가지고 있어요, 저희들 행정에서…….
이 노인에 대한 전동스쿠터는 지금 실태조사가 됐냐는 얘기죠.
읍·면·동에 가면 어르신들이 전부 스쿠터 타고 다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개별적으로 사는 부분도 있고 저희도 신고를 안 하기 때문에 정확한 그런 건 없습니다마는…….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개인이 샀든 어쨌든 간에 보조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어르신 법에 의해서 노인 등에 대한, 노인 본인이 샀든 어쨌든 간에 수리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맞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냥 보조해 가지고 사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개인이 샀든, 소유하고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가 지금 실태 파악이 돼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나중에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보장구 수리센터를 전문 업체에다가 저희들이 준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민간위탁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 법 만약에 제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김진용 위원  그럼 여기에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수리를 할 수 있는, 특히 휠체어, 전동휠체어, 스쿠터 이 세 가지 종류에 전문을 요하는 사람을 채용을 했다든가, 왜냐하면 이 단체에 비영리단체에, 장애인 단체, 사회복지단체에 이거를 수리를 전문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있어요?
지금 이분들이, 이 3개 단체에?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이제 저희가 여기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거고요.
김진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현시점에 있느냐?
현시점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 공모를 할 때 조건이 붙을 거 아닙니까?
어느 어느 한 자격을 요한, 갖춘 곳,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이런 단체가 중에 들어오면 민간위탁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운영비라든가 인건비가 민간위탁할 때 따라가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김진용 위원  이 조례안 하나 갖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가 지금 민간위탁을 주겠다고 하기 때문에, 향후 이 조례 후에 들어올 예산을 저희들이 예측을 한다라면,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대책 마련이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걸로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문제라고 볼 수 있다고 지금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굳이 연간 20만 원하고 10만 원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김진용 위원  그러면 예측을 해서 노인들이 지금 저희 지역만 해도, 지금 제 눈에 보이는 것만 해도 상당히 많아요, 한 동네에, 스쿠터가.
그런데 지금 개인 당 연간 20만 원 이러면 인원 파악도 안 됐는데 20만 원씩 준다고 했을 경우에 이 예산은 수리를 다 요청했을 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할 수 있나요?
금액보다는 본 위원은 우리가 주어진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예를 들어서 예산을 편성했다라고 했을 때 우선적으로 급하게 소진될 때까지 한다든가 뭐 이런 그걸 해야 되는데, 이런 전반기에 했다고 후반기에 이게 금방 금방 고장 나란 법은 아니잖아요, 때때로, 그렇죠?
그 상황이 어떻게 돌변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제가 의문사항이 든다!
뭐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고, 지금 문구 하나를 보면.
그런 절차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한계가 핵심은 우리 장애인법에 계신 장애인분들은 어느 정도 전부 윤곽이 드러나고 다 인원 파악돼 있고 지금 그에 따라서 부분부분에 따라서 휠체어에 타시고 뭐 하는 게 아마 어느 정도 구분돼 있어요.
그리고 예측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다 파악이 해당이 되는데 ‘노인 등’이 딱 들어가 버리니, 이 ‘등’이란 게, ‘노인 등’이러면 노인과 등에 대한 범위는 상당히 넓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하면 우리가 치매환자라든가 기타 등등 뭐 그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노인 아니더라도.
40대 먹었더라도, 그렇죠?
3등급, 5등급 들어가고 뭐 이렇게 들어가면 이 숫자는 어마어마한 숫자다!
간단한 얘기예요, 간단한 얘기.
제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기하학적으로 예산이 늘어날 수 있고, 지금 노인이 지금 20%가 넘는 판에.
○복지국장 강현숙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예, 국장님.
○복지국장 강현숙  저희가 이제 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저희도 자료를 파악해 보니 저희가 전동 휠체어하고 스쿠터하고 수동 휠체어는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 의료급여 특별회계에서 지원을 받고, 그다음에 나머지 일반인들은 건보공단에서 이걸 구입할 때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원받는 숫자를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의료급여 특별회계에서 지원받는 숫자는 금년에는 현재 63건입니다.
그리고 작년은 115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건보공단에서는 저희가 금년엔 42건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67건이었습니다.
김진용 위원  국장님, 이게 그 해 그 해가 중요한 게 아니고, 10년 전에 어르신들이 전동 스쿠터를 구입하셨으면, 누구한테 받았다고 명기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건보에서 받았던 뭐를 우리가 지원을 해 줬던 보조를 받아서 구입을 했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이 조례에 보면, 노인장기요양법에 등록돼 있는, 여기에 해당되는 자는 본인이 매입을 했던 어쨌든 간에 수리할 때에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우리 풀어서 지금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지금은.
그 건보에서 해줬으면 국가지원 받은 것만 딱 해 준다고 지금 한 게 아니잖아요.
○복지국장 강현숙  그게 아니라 저희가, 제가 지금 숫자를 말씀드리는 거는 현재 적으로 통계가 이 정도로 나온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진용 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매년 그렇게 됐는데 누적은?
향후 지금 우리 강릉시에 5년 누적자료 있어요?
몇 명이에요?
○복지국장 강현숙  저희가 2년간 자료만…….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5년이고 10년이 됐더라도 지원을 다 해줘야 되잖아.
이러면 지금 왜냐하면 새로 산 거는 새 물건인데 금방 안 되잖아요, 지금에.
당장 지금 이 조례가 되면, 하도 많이 쓰신 분은 금방 금방 수리를 하겠지만, 그렇잖아요, 그렇죠?
한 5년, 10년 돼 있는 분들 저기 처박아놓은 걸 가지고 와서, 예를 들어서 잘 안 쓰고 이러다가 끌고 나와서 수리해달라 이러면 지원해 줘야 되잖아요.
지원 안 해줄 거예요?
○복지국장 강현숙  아닙니다.
지원해 줘야 됩니다.
김진용 위원  지원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그 데이터는 우리가 근거해서 보조를 해줬던 근거고, 지금 숨어있는 실태의 현황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노인 등, 장기요양법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요양원에 계신 분들 있잖아요.
몇 %가 지금 이 휠체어 타고 계세요?
세어 보셨어요?
그렇죠?
제가 궁금한 게 그 부분이에요, 그 부분.
이게 법이 잘못됐니, 안 됐니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지금 민간위탁으로 가고 전문적인 수리사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르는 운영비가 들어가야 되고 인건비가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그 한계에서 얼마나 가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그럼 20만 원씩 10만 원씩 정해놓으면 우리 예산을 갖다가 그러면 추정해서, 아마 이 얘기를 들으면 첫해는 나도 너도 다 해 달라고 할 걸?
소문이 나서…….
어느 정도 시기가 가야지만 고치고, 고치고 해서 그렇지.
특히 또 어르신들은 조금만 안 굴러가면 부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저희가 기존에 긴급복지로 지원하던 사업은 그거대로 계속 가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장애인 부분은 긴급복지로 이제 충원이 거의 가능하다고 돼서 가능하다고 보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인 부분이 저희가 이번에 추가되는 데 이 부분은 이제 다른 지자체는 사실은 노인 부분을 추가한 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강릉시 어르신들이 65세 이상 어르신들 비율이 높다 보니까 어르신들을 위해서 요즘 전동스쿠터 고장도 자주 나고 그래서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차원에서 잡았는데요.
지금 거기 정확한 추계는 저희가 앞으로 운영하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뜻은 다 좋은 거예요.
좋은 의미인데, 적어도 집행부 해당 부서에서 적어도 이런 부분들은 추이 계산이, 추계가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충 몇 명이고 어떻게 되고 예산이 얼마 필요한데 그런 게 나와줬으면 20만 원, 10만 원 이렇게 제한적인 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20만 원 한도 내면 자부담이 있어야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초과되는 건 자부담이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예,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지금에.
인원수가 워낙에 많으니까.
그럼 우리는 예산 한계 내에서 숫자는 많은데 지원을 해줄 수 없으면 그러면 어르신들이 특히 여기 계신 의원들한테 다 전화할 거 아닙니까?
방법이 없냐고…….
추계가 나왔으면 그나마 어떻게 어떻게 하고, 계획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라는 게 나오는 데 인원수가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국장님 하실 말씀 계세요?
○복지국장 강현숙  저희가 추계는 이제 1억 미만이기 때문에 여기 올리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개략적으로 계획을 잡은 것은 인건비, 수리 기사하고 사무원 두 사람의 인건비하고 운영비 포함해서 한 6,000만 원 정도로 저희가 가산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결국 이거는 사회복지 비영리단체하고 여기 법인에 조건을, 또 민간위탁으로 하려면 조건을 또 충족을 해야 되잖아요?
민간위탁동의안이 올라올 거 아니에요?
○복지국장 강현숙  예.
김진용 위원  그때 가서 또 논하겠지만…….
들어왔을 때는 이런 부분이, 지금 예측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이 이 부분은.
지금 얘기하시는 그런 인건비, 운영경비 지금 얘기가 나오잖아요, 벌써.
그렇죠?
○복지국장 강현숙  예.
김진용 위원  만일에 그거 안 된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민간위탁 우리가 안 했을 경우에는, 강릉시에서 직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직영을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답을 들으려는 게 아니라.
그래서 …….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지금 이제 춘천, 원주 같은 경우, 아니면 강원도 내에 한 6개 시·군 정도가 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인이 빠지고 일반 장애인만 갖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긴급복지 하는 거 하고 또 이 추가된 조례안하고 하면 되는데, 노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세심하게, 저희가 다음에 동의안 올릴 때는 자료조사를 한 번 더 정확히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래서 종합적으로 잘못되고 이랬다는 게 아니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짚어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짚어줘야 된다고 봐서…….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차상위계층 이 중에 장애우 해당되는 분들은 이미 장애우에 다 들어가 계세요.
이러쿵저러쿵 얘기해봤자 이미 다들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냥 장애인 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걸 다 빼고 그런 거 다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노인은, 노인에 대한 장기요양법에 의한 부분은, 제가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잖아요.
요양원에 계신 분들 다 휠체어 타고 다 움직이지 못해서 다 전동휠체어 타고 계시잖아요, 웬만하면.
그 인원만 해도 강릉시 요양원 해서 개수만 해도 지금 인원수 파악이 되겠어요, 간단하게.
그분들 장구, 요양원에서 장구 수리 좀 해달라고 되면, 굉장히 빨리 올 텐데, 그게 파악이 됐냐는 얘기죠.
그리고 20만 원씩 이거 지정을 해놓고 연간 10만 원씩 범위를 갖다 주어지면 이거 어떻게 해당 부서에서 해결을 할 거냐 이거죠.
거기에 대한 답이 있나 이렇게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르신들 혜택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도움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맞습니다.
김진용 위원  원주 이런 데는 없는데 우리는 한번 해보려고.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김진용 위원  그러니 그런 부분만 한 번 고려를 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안 위원님.
이재안 위원  이재안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도 조례안 검토를 하면서 우리 김진용 위원께서 가지셨던 의구심이 좀 없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충분히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을 통해서도 아직 답변이 안 나오네요?
예를 들어서 누가 발의를 했다 하더라도 발의된 안건이, 조례가 통과되면 집행부에서 집행해야 되는데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나와야지 비용추계서도 들어가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 지원 조례가 통과가 되면, 집행부에서는 장애인 및 노인 보장구 지원을 연간 어떻게 할 것이다는 계획이 나와야 되고, 계획이 나와야지 연간 소요 예산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연간 예산을 잡기 전에,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얘기했던 장애인 중에서도 해당 기구들을 타고 다니시는 분들, 그리고 노인들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들은 가지고 있어야만 계획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이런 미만을 집행할 계획을 갖고 있네요.
그러니까 비용추계서를 첨부 안 했죠, 그렇죠?
○복지국장 강현숙  예.
이재안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향후 이런 기본적으로 이런 범위 내에서 연간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 계획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장애인이나 노인 중에서도 이러한 보장구를 이용하는 분들의 숫자가 이만큼이고 하기 때문에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에는 이렇게, 앞으로는 또 이렇게 할 계획이다, 그런 부분들이 좀 나와줘야 되지 않나요?
그래야 비용추계서를 넣고 말고도 결정이 되는 거지.
왜 고민들이 없어요?
그런 기본적인 고민들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저희가 이제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김진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뭐 뇌병변 장애인이 한 1,200명 정도 하고, 신체장애인 2,400명 정도가 휠체어를 타는 걸로 알고 이렇게 노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이재안 위원  그래서 기본적인 데이터들은 갖고 계시겠지만 지원 조례가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대상 되는 사람들 모두에게 다 해 주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내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신청순으로, 또 내지는 대상자의 어떤 자격기준으로 우리는 정해서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도 매년, 지금 예를 들어서 일반 수급자 같은 경우는 연간 20만 원까지, 일반인들에게서는 10만 원까지 하게 돼 있는데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저소득, 수급권자에게는 연간 20만 원씩 했을 때 우리가 한 400명 정도, 또 일반인들에게는 한 200명 정도 해서 한 7,000~8,000만 원 정도 소요될 예산을 잡고 있다든가 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기본적인 계획들이 전혀 지금 안 돼 있어요.
의원이 발의를 했으면 후속적으로 이 집행은 집행부에서 하잖아요.
그런 계획들을 보고를 해 줘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조대영 위원님.
조대영 위원  예, 조대영 위원입니다.
김미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웃음소리)
아직도 잘 정리가 안 됐어요?
질의가 아직…….
질의가 안 됩니다, 지금.
김미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랑 의원  예.
조대영 위원  의원 발의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는 그냥 의원이 발의했으니까 ‘에이 그냥 가.’ 하고 갔는데 지금은 의원발의, 의원님은 이렇게 하고 싶어서 툭 건드려놓으면 그거를 이제 공무원들이 좀 챙겨주셔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못 챙겨주고 “문제없습니다.”라고만 의견을 주니,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의원님들은 의욕이 있어 가지고 막말로 얘기해 가지고 한 건 한 건 하려고 탁 발의하는데, 봐 가지고 의회에 오니까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그 전문위원께서 늘 보면은 “문제점이 없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는데 이번에 보면 ‘다만’, 그렇죠?
검토의견에 나왔잖아요.
‘다만, 안 제2조 제4호 중 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은 최근 폐지된 것으로 관계 법령인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거 전문위원님 잘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안을 이걸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죠, 김미랑 의원님?
김미랑 의원  바꿔야 됩니다.
조대영 위원  그렇죠?
그래야 되고, 그 안 3조에 보면 수리 지원센터 운영 등에 ‘강릉시장은 장애인 등의 보장구 수리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 인정될 경우에는 전문업체를 지정하거나, 사회복지법인, 비영리장애인단체 등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김 의원님께서는 이 문구를 넣으면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전문업체를 지정하거나.’
우리 시에 전문업체가 있어요?
김미랑 의원  이제 보통 국립재활원이나 이런 쪽에서 이런 수리를 많이 하는데 강릉은 그러한 곳이 없으니, 보통은 뭐 다른 타 도시에 있는 병원의 재활의학과나 이런 쪽을 거의 이제 전문업체로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의료계 상사가 지금 한 세 개 정도가 있는데 이런 곳을 전문업체 쪽으로 보고 지정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영리단체나 비영리법인이나 하는 곳에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도 각 법인단체나 비영리단체에서 각각 스스로 뭔가를 추진하는 곳이 꽤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알기로는, 장애인 단체에서.
그래서 아마 할 수 있는 기술자나 이런 것들을, 있다 보니 열어놓고 아마 민간위탁을 냈을 때에 서류를 넣어서 선정을 하겠다고 하는 의미의 조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대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수리센터가 지어져야 하는데 아까는 뭐 센터장님하고 정비기사하고 인건비 한 명, 두 명?
○복지국장 강현숙  두 명입니다.
조대영 위원  예, 두 명이면 약 한 6,000만 원 된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조대영 위원  그러면 센터는 어떻게 해요, 센터는?
집은, 건물은, 어디서 해요?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그거는 본인들이 다 지어 가지고…….
조대영 위원  갖고 와서?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저희에게 신청해서, 저희가 아마 이 조례안이 만약에 위원님들 도움으로 만들어지면 그 이후에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민간위탁 동의안을 또 의회에 받아야 되고요.
그때는 만약에 민간이 이 시설을 운영하게 되면 본인들이 집을, 센터를 지어가지고 저희들한테 신청하게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조대영 위원  근데 이 조례안의 주된 목적은 민간위탁이야, 그렇죠, 의원님?
김미랑 의원  지원센터를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 이거거든요, 지금…….
조대영 위원  뭐 할 수도 있는데 전문인 아니면은 이 3개 단체에다 주는 거야, 그렇죠?
김미랑 의원  그거는 저는 그걸 목적으로 만든 건 아니고요.
지금 강릉에 있는 곳에 수리를 할 만한 곳이 없다 보니까 이 보장구를 착용한 장애인들이 자기가 구입한 곳에다가 직접 택배로 보내거나 이러한 절차가 좀 복잡해요.
조대영 위원  예, 그렇게 왔죠, 지금까지는.
김미랑 의원  그러다 보니 장애인들이 이걸 불러서 하고 뭐 하기가 힘드니 지원센터가 있으면 혹시라도 고장이 나면 신고를 하면 수거를 해서 본인들이 고칠 수 있는 건 고치고, 못 고치는 거는 또 본사나 이런 곳에 올릴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곳이, 수리 지원센터의 역할을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성 그리고 또 신속성 이런 것들을 위해서 지원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조대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자, 그러면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익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윤희주 위원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장애인·노인 등 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협의 결과, 안 제2조 제4호 중 ‘“보장구”란 법 제65조에 따라 고시한 장애인보조기구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품목’을 ‘“보장구”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품목’으로 수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장애인·노인 등 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부위원장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강릉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시08분)

○위원장 최익순  이어서 복지국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강현숙  복지국장 강현숙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복지업무에 많은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433호 강릉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 곤란 등 어려움을 겪게 된 가구에게 위기상황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여 도움을 드리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된 조문을 정비하고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의 화재, 풍수해 등 재해재난으로 소득·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그밖에 강릉시장이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하는 경우를 신설하였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비용추계 결과 시비부담금은 매년 10%씩 증액되어 5년간 총 47억5,900만 원의 사업비 중 8억6,9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최익순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우  전문위원 박상우입니다.
복지국 소관 강릉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을 갖게 된 가구에게 위기상황의 인정범위를 확대하여 위기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위기상황 인정 사유를 확대함으로써 위기 가구에 대해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안 위원님.
이재안 위원  화재, 풍수해 등 재난재해로…….
화재, 풍수해에 대한 어떤 규모를 결정한 게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그 규모는 없습니다.
이재안 위원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이재안 위원  자의적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저희가 긴급복지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긴급복지 관련 법령에서 중위 기본소득 75% 이하여야 되고…….
이재안 위원  지원 대상은 그렇고, 예를 들어서 화재, 풍수해라고 하는 어떤 일정 규모 이상, 어떤 기준을 만들어 놓은 건 없다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바람이 많이 불어서, 비가 좀 많이 와서 피해를 봤다고 나름대로 인정이 되면 긴급복지를 지원할 수 있는 거네요, 그냥?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지원 대상…….
이재안 위원  어떤 기준이 만들어져 있는 건 없다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또 다른 위원님.
조대영 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입니다.
과장님, 강원도 긴급복지지원 조례 현황을 좀 봤어요.
지금 우리 시 조례를 보면 3조 11항에 사전채무조정, 개인회생 등 신용회복지원제도 대상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조대영 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강원도 긴급복지지원 조례를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 봤더니 그게 있어요.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빚이 많아서 갑자기 어려운 경우도 지금 강원도 조례에도 있고 타 시·군에 다 들어가 있네요?
근데 우리는 지금 안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그거는 강원도하고 삼척시하고 뭐 일부 시·군에 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라 하면 조금 모호한 표현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그밖에 강릉시장이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 포함시켜서 지원해주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대영 위원  몇 군데가 아니고 강원도 아홉 군데가 들어가 있네…….
그래서 이게 들어가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물론, 이게 판단하셨네요?
시장이 특별한 경우에 판단한다 이랬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조대영 위원  거기에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가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과다채무 기준이 저희들이 봤을 때는 사람에 따라 일정금액이 많다고도 할 수 있고 적다고도 할 수 있고 그런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릉시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저희가 조사해서 그 기준 소득 범위 내에 있다 그러면 조사해서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국장 강현숙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래서 아홉 개나 시·군이 넣었는데 우리는 안 넣는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알아서 잘 판단하겠다!
타 시·군 아홉 개가 넣었다니까요?
○복지국장 강현숙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긴급지원이라는 거는 우리가 공적 지원이 안 될 때, 생활이 어려울 경우에 최대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다채무를 사실 구체적으로 기준을 정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행정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그 추가적으로 조례에 항목을 넣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조대영 위원님 고맙습니다.
예, 김진용 위원님.
김진용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 코로나19로 이 조례에 해당되는, 지급하는 해당되는 사례들이 혹시 없나요?
○복지국장 강현숙  지금 국가지원 2차 금을 저희가 접수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그게 긴급지원으로 국가에서 내려왔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 조례로 우리가, 강릉시 같은 경우는 이 조례에 그런 것들을 적용할 수 있나 이거죠.
○복지국장 강현숙  그래서 국가의 복지부에서 그밖에 시장의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없는 시·군에서는 이 항목을 꼭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김진용 위원  그래서 지원할 수 있도록?
○복지국장 강현숙  예.
김진용 위원  결국 우리 지금 긴급하는 게 코로나19에 해당되는 이 위기상황에 여기 포함이 된다?
○복지국장 강현숙  예.
김진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 위원님.
허병관 위원  아까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과다채무라는 걸 어떻게 평을 해야 되죠,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과다채무라는 거를 규정하기가 조금 모호하지 않나, 저는…….
허병관 위원  국가채무는 2.2배입니다, 수출에.
근데 과다채무는 시장의 위기상황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 코로나가 와서 이제 이미 이게 위기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홉 개 지자체가 과다채무를 넣은 겁니다, 그냥 채무가 아니고.
그런데 왜 이거를 편입을 안 시키려고 합니까, 동료 위원이 지적을 해 주는데?
당연히 편입을 시켜야죠, 여기다 과다채무 한 줄 넣으면 됩니다, 그렇죠?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뭐 넣는다고 딱히 잘못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시장 범위에 포함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허병관 위원  시장님이 위기상황이라고 하면, 뭐 위기상황도 종류가 많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허병관 위원  물론, 시장님이 위기상황이라는 걸 판단하겠죠.
근데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채무자들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과다채무라고 합니다.
보편적, 일반적인 코로나가 안 왔을 때는 그냥 채무자가 되는 거고,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을 못하게 되면 이자 발생이나 세금이 누적된 그게 과다채무예요.
거기에 대한 지원책을 넣자는 겁니다.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허병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그러면은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익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윤희주 위원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협의 결과 안 제3조 제14호를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로 안 제3조 제15호를 신설하여 ‘그밖에 강릉시장이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하는 경우’로 수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부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6시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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