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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강릉시의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20년 12월 02일

장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1년도 예산안
  3.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1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3.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최익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21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10시04분)

○위원장 최익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변경된 예산안 심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코로나 확진자 발생에 따라 역학조사 및 다수의 검사대상자로 인해 부득이하게 보건소 예산안 심사일정을 목요일로 변경하고 당초 목요일 심사예정이었던 시민소통홍보관과 감사관 예산안 심사를 금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면 금일은 복지국과 시민소통홍보관, 감사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 내일 목요일에는 보건소, 글로벌시민교육원, 금요일에는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해 배부된 삭감조서를 사전에 작성하여 전문위원실에 전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강현숙  복지국장 강현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국 6개 과장단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복지국장 강현숙  평소 우리 지역 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주시는 최익순 위원장님, 윤희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국 소관 2021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최익순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고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먼저,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복지정책과장 한승률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각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우리 시 복지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익순 행정위원장님과 윤희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최익순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익순  그러면 복지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는 예산이 조금 삭감됐나요, 편성과정에서?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올해 조금 증액됐습니다.
한 9억 정도…….
허병관 위원  아니, 제가 이렇게 좀 예산을 지금 한 걸 이렇게 쭉 보니까, 본 위원이 항상 얘기하던 거, 지체장애, 발달장애 주간보호시설 확충에 대한 대안을 세워 달라고 했는데 그런 내용은 안 담겨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그 내용은 저희 보시면은 주간보호시설하고 주간보호 서비스 제공 기관 확충사업에 저희가 한 9억 원 정도를 더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허병관 위원  아니 그거는 현재 기존에 있는 거고, 현재 장애자 가정에, 지금 이분들이 현실적으로 갈 데가 없어요, 맞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허병관 위원  그럼 대안을 강릉시에서 세워야지 이렇게 내년도 예산심의를 하면서, 그런 내용을 수차에 걸쳐서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발달장애, 지체장애, 갈 데가 없어요.
주간보호시설 이거 가지고 턱 없이 부족하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안을, 1년 동안 위원이 대안을 내놓으라고 하면 당초에 뭐 좀 담겨야 하잖아요.
좀 이게 당초예산을 보면서 실망스러워요.
왜 어떻게 이거 하나 담기지 않는지…….
다른 지자체도 저희가 한 번 가보라고 얘기까지 했는데, 이거는 좀 담겨야 됩니다, 이제는.
이 장애자 가정이 지금 강릉도 어마어마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위원님 주간보호시설 운영을 확충해야 된다는 데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렇죠,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그래서 주간보호시설은 시설을 또 확충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이게 시비를 충당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는 그 512쪽에 보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신규사업으로 8억5,700만 원을 저희가 추가로 지원했는데 이건 또 국비가 70%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걸 하고, 그다음에 발달장애인 방과 후 학습까지 하면 한 40여 명을 더, 저희가 장애인을 더 케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보완했단 말씀드립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이게 전체의 장애자 가정의 10%가 안 돼요.
이런 부분이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지, 지금 어차피 이걸 하긴 해야 되니까 또 소규모로 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허병관 위원  그러니까 또 예산안 편성이 되었지만 근본적인!
원주 같은 데 제가 한 번 가보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해놨는지.
지자체장의 의지가 어떤지에 따라서 이거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본 위원이 자꾸 얘기하는 게 이 장애자 가정들이 황폐하다는 거예요.
장애인이 한 명 있으면 굉장히 어려워요, 생활도 어렵고…….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맞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니까 이 시점에는 국가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져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 같을 때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정국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허병관 위원  그런데 이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만날 똑같은 생활이고, 똑같은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체장애, 발달장애 갖고 있는 가정들은 하루종일, 만약에 주간보호시설이 없으면 집에서 보호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어려움이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한 번, 매년 얘기하는 거 똑같지만 예산서에 그래도 좀 담기기를 바랐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아쉬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495쪽에 보면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허병관 위원  한 두 배 정도 증액이 되었어요.
근데 강릉에 한 70세대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허병관 위원  그런데 이게 증액사유가 뭔가요?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이거는 북한이탈주민이 강릉시에 한 75명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청소년, 대학생들 학업 지원하고 자격취득 하기 위한, 그런 도움을 주는 예산인데요.
학업 지원비를 도에서 많이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에서 증액된 만큼 저희가 매칭으로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분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뭔가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이제 북한이탈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관리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는 통보만 받아서 이분들의 주소 정도만 이렇게 관리하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학업지원비를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확인해가지고 지원하는 정도만 이렇게 하고, 이분들의 개인 사생활이라든가 생활적인 면에서는 저희가 케어를 하지 않고 않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분들이 하여튼 남한 생활에 빨리 적응을 할 수 있게끔, 직업을 또 선택을 할 수 있고, 이를테면 강릉시에서는 적극 지원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허병관 위원  또 제3의 사고도 나올 수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허병관 위원  그런 걸 대비해서도 그럴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502쪽 푸드뱅크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푸드뱅크…….
허병관 위원  한 4,500만 원 증액이 됐어요.
이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아, 그거는 이제 우리 푸드뱅크가 강릉에 두 개 소가 있습니다.
이제 강릉푸드하고 기초푸드가 있는데요.
작년에 이제 기초푸드뱅크가 임의사업장에서 작년 3월 31일자로 정식사업장으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기준은 매출액이 3억 원 이상이 돼야 되고, 냉동차를 갖고 있어야 되고, 냉동 창고를 갖고 있어야 되고, 뭐 시설을 갖춰야 되고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충족돼서 거기에 맞게 저희가 이제 운영비를 더 지원하게 됐습니다.
허병관 위원  거기 기준에 맞아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걸 지원하려고 하는 예산…….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맞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푸드뱅크 운영성과가 있다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일단은 어려운 가정들, 그다음에 위기가구들을 찾아서 그분들한테 음식을 전달한다든가 아니면 생필품을 나눠준다든가 그런 역할을 이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푸드뱅크라든가 그런 어려운 이웃을 돕는 그런 기관이나 단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예산이 부담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강원도 내에도 보면 2개 이상 이렇게 푸드뱅크 운영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기초푸드가 예전부터 운영해 오다가 그 기준 조건을 갖춰 가지고 정식사업장으로 저희가 인가를 해 줘가지고 추가로 예산을 올해도 편성하게 됐습니다.
허병관 위원  과장님, 혹시 이게 현장에 한 번 나가보신 적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가봤습니다.
허병관 위원  잘 되던가요?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굉장히 활발하게 잘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럼 이거 관리·감독은 우리 강릉시가 하나요?
예산을 보조해 주니까?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저희 시가 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예, 그러니까 항상 좀 살펴보시고…….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허병관 위원  또 우리가 예산을 줬다고 해서, 잘하고 있다고 해서 그냥 쳐다만 보지 마시고 현장도 한 번 방문하시고, 조금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잘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또 다른 위원님?
김미랑 위원님.
김미랑 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여기 495쪽 보면 다자녀가정 특별지원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김미랑 위원  여기 보니까 그 다자녀가정 특별지원에서 대학 등록금이 전년 대비 거의 50% 이상이 삭감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아님 학생들이 줄은 건가요, 아니면 왜…….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아닙니다.
다자녀 특별지원은 저희가 고등학교 입학금이나 수업료를 지원해 주는 건데요.
올해서부터 고교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돼 가지고…….
김미랑 위원  그거 때문에 이 예산이 삭감됐나요?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거기에 따라 가지고 예산이 삭감이 되는 겁니다.
김미랑 위원  그러면 이거는 고등학교만인 건가요?
여기 대학 등록금이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지금 고등학교 입학금하고 수업료만 이제 전액…….
김미랑 위원  여기 이거는 뭐죠?
대학 등록금이라고 적혀 있는데…….
○복지국장 강현숙  대학 등록금 있습니다.
셋째 아이 이상일 때 대학 등록금 100만 원 1회 지원합니다.
김미랑 위원  그러니까 고등학교 학자금하고 대학교하고 하는데 이제 고등학교가 무상으로 되면서 예산이 삭감이 됐다는…….
○복지국장 강현숙  예, 예산은 줄었습니다.
김미랑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10쪽에 보면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설치 지원이 있어요.
이게 작년인가 도에 조례가 통과가 되면서 시 지자체 이거 다 책임을 해서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근데 이제 하이패스 단말기 설치 지원해 주고 있는데 사업량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김미랑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게, 지금 어차피 하이패스 차량은 등록된 차량이 한정이 되어 있는 차량등록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맞습니다.
김미랑 위원  근데 이런 예산들은 도에서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 그렇죠?
특히나 장애인들한테, 개개인에게 특별하게 많은 어떤 혜택을 주는 것도 아니고, 한다 하면은, 근데 예산은 뭐 얼마 삭감되지는 않았네요?
작년에 지금 잡혀 있는 예산이, 이게 1,800만 원 정도 예산이 다 소모가 된 건가요?
안 됐죠, 다?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다 안 됐습니다.
김미랑 위원  그러니까 그 현실성에 맞게 예산을 맞춰서 좀 잡아도 좀,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김미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그 무장애도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장애인 편의시설이라고 그래서 휠체어하고 유모차 보관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윤희주 위원  이 보관만 하는 거, 그냥 보관함 설치에 대한 부분인가요?
제작, 보관하는…….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저희가 작년에 이제 무장애도시를 지향하면서 다섯 군데를 휠체어하고 유모차 보관함을 설치했습니다.
우리 시청 주차장 후문에 3개하고, 솔향캠핑장하고 수목원하고…….
윤희주 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윤희주 위원  사실은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그렇지만 이제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 이런 분들도 다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죠?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혹시 도우미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도우미는 없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러면 혹시 혼자 왔을 때는 그럼 그걸 어떻게 사용을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그냥 저희가 문을 열고 쓰면 되는데요.
그 대부분, 이제…….
윤희주 위원  열고 쓰는 그게 불편하기 때문에 이거를 보관을 해서 휠체어라든가 이거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그런데 대부분 오시는 분들은 이제 그걸 이용할 정도면 보호자가 따라서…….
윤희주 위원  동반자가 같이 온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동반자가 같이…….
윤희주 위원  그럼 이걸 보관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과장님의 그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사실은 무용지물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아니,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윤희주 위원  이거를 혼자 왔을 때도 사용할 수 있도록까지 하는 게 무장애도시인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마무리를 해 주셔야죠.
혼자 오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은 동반자가 오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면은 그거는, 혼자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혼자 일을 다 처리하고 어디를 이동할 수 있도록까지 하는 게 그게 진정한 무장애예요.
이거를 제작하고 설치하는 것만, 보관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발 더 내디뎌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윤희주 위원  그렇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대부분 주차장에 넓은 공간에 설치를 해 놔가지고요.
이제 차에서 내려 가지고 혼자서도 …….
윤희주 위원  차에서 내려서 혼자 거동이 불편하시니까 휠체어를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윤희주 위원  예, 그렇다고 하면 정말 집에서 급한 일이 있어서 운전 정도 하실 수 있어서 이렇게 운전석까지는 보호자가 안내를 해줘서, 혼자서 만약에 일을 처리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일종의 도우미나 그걸 도와줄 수 있는 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윤희주 위원  그래야지 일을 마무리하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짚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알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왜냐면,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 휠체어나 유모차에 대한 부분이, 우리 시에 혹시 뭐 이렇게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개설되어 있는 부분이 있나요?
혼자서 움직일 수 있는, 이것도 역시 이제 동반자가 같이 해야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그게 이제 딱히 규정이 되어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대부분 저희가 무장애도시 지향하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경포라든가 안목이라든가 주요 관광지 위주, 그다음에 터미널 이런 데는 저희가 의무적으로 이제 휠체어라든가 유모차가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윤희주 위원  이게 지금 열린 관광 환경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은 이제 별도사업입니다마는 이제 뭐 무장애도시를 지향하는 건 다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윤희주 위원  그래서 우리 시가 지금 이 도시재생사업, 교통에서 지금 이제 옥천동이라든가 중앙동이라든가 해서 아마 도로과, 교통과 다 협업을 해서 자전거 전용도로 내지는 킥보드, 전동보드가 다닐 수 있는 도로를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윤희주 위원  그런 분들은 사실은 도보도 가능한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어쨌든 복지정책과에서는 이런 무장애도시에 대한 사업을 하니까 그쪽 부서하고도 좀 협업을 하셔서 정말 진정으로 이분들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그 도로 개설하는데, 보통은 자전거도로면 이제 자전거 이렇게 바닥에다 표시를 해놓죠, 그렇죠?
윤희주 위원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뭐 어른하고 동반해서 할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에도 뭐 그런 표시를 해 놓고, 그렇다고 하면 휠체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윤희주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같이 협조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관광거점 도시가 사실은 소위 얘기해서 거동이 불편하지 않으신 그런 분들만 오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윤희주 위원  외지에서 다양한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좀 더 세심한 배려가 여기 좀 담겨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그 장애인 주차구역 있죠?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윤희주 위원  이게 지금 잘 이행이 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뭐 벌점이나 이런 것은 복지정책과에서는 관리하지 않죠?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저희가 이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아, 그래요?
이것도 복지정책과에서 과태료 부과가 들어갑니까?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윤희주 위원  어느 정도 되죠?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과태료가 보통 이제 한 달에 뭐 한 20, 30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제 대부분 요즘 휴대폰이 발달하다 보니까.
윤희주 위원  사진을 찍어서 올리시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사진을 찍어서 저희 부서로 통보를 해오면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부과 대상이다 이러면은 부과하고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특별하게 따로 뭐 그렇게 관리하는 건 아니고 그냥 민원인들이, 일반시민들이 사진을 찍어서 제보하는 걸로만 과태료 부과를 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이제 통상적일 때, 평상시에는 그렇게 하고 저희가 일정 주기마다 한 번씩 저희가 이제 또 점검을…….
윤희주 위원  일정 주기라는 게 어느 정도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분기 정도 한 번씩 저희가 돌아보고, 또 수시로 저희가 나가보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과태료 부과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신고접수처리 된 거, 그게 대부분입니다.
윤희주 위원  아, 신고해서 접수되는 부분으로만…….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그리고 장애인 일자리 차원에서 장애인분들을 이제, 위반지역이 많은 경우에는 그런 데 좀 배치하기도 하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러면 그 장애인 일자리로 인해서 신고되는, 접수되는 건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그거는 저희가 따로 통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 장애인분들이 있다는 걸 알면은 또 잘 안 세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있는 것만으로도 효과는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희주 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우리가 신고접수 돼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좋지만 계도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윤희주 위원  시민들의 인식개선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노력도 같이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잘 알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조대영 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장애인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데, 저 역시 한 꼭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508쪽을 보면 간단한 질문인데,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해 가지고 1억7,000만 원 신규로 들어온 것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 사업이 아산병원 앞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인가, 종합복지관인가, 거기 예산이 포함되나요?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맞습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지붕이 굉장히 누수가 많고 또 소음도 심하고 그래서 그 예산 대부분을 거기 사용할 거고요.
일부는 이제 우리 예당보호작업장하고 사랑의 일터 일부 시설 보완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조대영 위원  잘 하셨네요.
예산을 너무 많이 세웠다고 삭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한 두 번 세 번 가봤더니 똑같은 말씀대로 신관 지붕이 희한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때 우리 국장님이 과장님일 때일 것 같은데, 제가 전화한 번 드린 기억이 나요, 그렇죠?○복지국장 강현숙 예.  ○조대영 위원  그다음에 뭡니까, 구관 방수되는 거 하고, 이거 예산에 좀 반영해야 되겠다 싶어서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을 반영하셨네요?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조대영 위원  하여간 어려우신 분들이, 불편하신 분들이, 저는 장애인이라는 참 표현이 좀 애매한데, 그런 불편한 분들인데, 불편한 분들의 그 아픔과 애로사항을 잘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잘 알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예산은 반듯이 잘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또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좀 얘기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이, 복지국이 신설되고 이번 당초예산이 처음 수립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복지국장 강현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올해 들어와서…….
제가 복지국 산하에 있는 각 과에 대한 11월 25일 자까지의 집행률을 보니까 상당히 양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복지국의 예산 자체가 지금 현재 당초예산이 35.5%를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전체 예산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복지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지금 달라지고 있고, 또 신규 채용하는 인원들도 지금 거의 복지에 관련되어 있는 직원들을 신규로 많이 채용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가 달라지는 만큼 복지국의 책임도 상당히 무겁다!
그리고 발 빠르게 대처를 해서 잘 가시는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좀 해드리고 싶고, 이 와중에 복지정책과에 대한 부분에 하나만 좀, 왜 예산 확보를 못했는지 한 번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501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금이 있는데 이 부분이 작년만 하더라도 1억의 운영비가, 이게 법정운영비란 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요번에는 삭감해서 8,25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있어요?
왜 이렇게 줄어들었죠?
이게 지금 운용비, 아니 국장님 말고 과장님한테 좀…….
501쪽에 맨 밑에 보면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 이래 가지고 도비하고 시비가 이제 그 매칭이 되는 부분인데…….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있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이게 도비 확보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아닙니다.
○위원장 최익순  그럼 이게 왜 그렇지?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이 부분은 그 사회복지협의회에, 지금 이제 근무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내년 상반기에 퇴직을 하십니다.
○위원장 최익순  내년 상반기에?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그렇다 보니까 그분이 이제 호봉 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신규 채용을, 직원을 한 명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인건비가 많이 절감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 저희가 조금 덜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도비 확보도 그렇게 해서 이게 같이 되는 거야?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하여튼 정확히 이런 부분들이 안 나와 있어 가지고, 혹시 법정운영비 부분들이 확보가 안 되면은 사실 민간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위축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위원장 최익순  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한인숙  생활보장과장 한인숙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생활보장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최익순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21페이지에 생계급여, 우리 기초생활수급자가 5,660가구, 그다음에 6,980명 정도 알고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한인숙  예.
허병관 위원  맞나요?
○생활보장과장 한인숙  기초생활생계급여자는 6,924명 정도 됩니다.
허병관 위원  아, 그래요?
그다음에 우리가 시설 수급자도 있잖아요, 그렇죠?
한 60명 있어요.
○생활보장과장 한인숙  예, 시립복지원…….
허병관 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도 시설급여를 받고 생계급여도 받나요?
○생활보장과장 한인숙  아닙니다.
시설에서는 시설급여라고 따로 나갑니다.
허병관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들 중에, 우리 조사1계 계장님, 조사2계 계장님 보면 참 열심히 하셔요.
하는데, 부정수급자가 나온 경우도 있나요?
○생활보장과장 한인숙  부정수급자는 별로 없고요.
저희가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사항에 대해서 보장비용 징수 및 반환 명령을 내린 적은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면 수급자들 일괄 점검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없나요?
○생활보장과장 한인숙  일괄 점검은 사회보장복지시스템을 통해서 매달 자료가, 소득, 재산, 인적 변동에 대해서 매달 자료가 옵니다.
그 자료에 대해서 변동을 하고 있고요.
허병관 위원  아니, 과장님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조사1계나 조사 2계에서 조사를 끝내잖아요?
그럼 이분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잖아요, 차상위가 되고,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한인숙  예.
허병관 위원  그리고 난 다음에 뭐 1년이고 2년이고 지나서 또 다시 한 번 조사를…….
○생활보장과장 한인숙  예, 매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전수조사를 하나요?
○생활보장과장 한인숙  예.
허병관 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생활보장과장 한인숙  보장시스템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보장시스템이라는 게 뭐죠?
○생활보장과장 한인숙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모든 수급자를 관리하는 통합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과장님, 그거는 형식을 갖추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가족하고 연락을 하는 경우도 있고, 가족의 왕래가 그때는 다, 이 수급자가 떨어지고 나면 실태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과장님도 그런 걸 실제로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몇 번 질의를 드렸는데, 결론은 인원이 없어서 전수조사를 다 하긴 어렵고, 일부 동별 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안 한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데이터가 나오는 것만 확인 작업을 하는 거고 우리 조사1계나 2계에서 조사할 때 엄청 엄격하게 하죠,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한인숙  예.
허병관 위원  세부적으로 하잖아요.
오라 그래 가지고 전화기도 확인하고, 정말 통화기록도 확인하고 다 하잖아요.
○생활보장과장 한인숙  예, 통장 조사도 하는 경우가…….
허병관 위원  근데 한 번으로 그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수급자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부정수급자가 많이 있다고 봐요.
근데 정말 조사1계, 2계에서 맨 처음에 수급자 발탁할 때처럼 한 번 정도 전반적으로 재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생활보장과장 한인숙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생계급여 지급액이 조금 상향되지 않았나요?
근데 오히려 예산은 6억 정도 감액 편성되었어요.
○생활보장과장 한인숙  예, 생계급여가 이제 6억1,500만 원 정도 감액되었는데 2020년도에 조금 과 계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반영…….
허병관 위원  아, 그래서 그런가요?
그리고 또 하나 질의를 드리면 며칠 전에 휴직 중인 공무원의 생계급여 2년 받은 게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잖아요?
이거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생활보장과장 한인숙  육아휴직 중에 공무원이 생계급여를 받음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방송도 나왔고, 이런 점에 대해서 저희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저희가 소득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자문기관에 자문도 구하고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허병관 위원  마이크 조금 앞으로…….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한인숙  예.
허병관 위원  그래서 이렇게 완벽하고 하다고 하는 법도 모든 사례를 담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더 좀 더 철저하게 한 번 확인 좀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523쪽에 지역자활이 있죠?
○생활보장과장 한인숙  예.
허병관 위원  이 자활이라는 거는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자활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생활보장과장 한인숙  여기 자활 근로자들은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대상자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을 해서 빈곤을 예방하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자활에 들어갔다 와서 자활한 경우가 있나요?
○생활보장과장 한인숙  지금…….
허병관 위원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활의 근본적인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별로.
정상적인 사람들도 자활에 가서 봉급을 받고 생활하다 나오면 그걸로 끝이에요.
자활이 담고 있는 의미를 자활을 하는 분들이 좀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자활을 와서 돈을 주고 시간만 때우면 끝나는 그 프로그램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자활에 갔다 오면 이분이 사회에 나왔을 때 나 혼자 스스로의 힘으로 설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또 일반 근로자는 근로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렵다 그러면 자활로 유도를 하잖아요.
자활의 봉급을 줄 테니까 생활하라고.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모순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자활센터가 정말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냥 형식만 갖고 우리 시가 자활을 하고 있으니 예산만 그냥 4억 딱 세워 가지고 4억에 대한 자활만 하고 이분들이 와서 생활하면 봉급이나 주고 이런 자활이 아니고 정말 실질적인 자활.
이분들이 자활을 거쳐서 나갔을 때 사회 한 일원으로 구성원이 돼서 어딘가 일터를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자활이 끝나면 그때까지 생계가 어떻게 해결되겠죠.
근데 끝나고 나면 또 생계가 안 되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좀 운영을 하면 아마 이분들의 일거리 창출도 되고 또 이분들이 자립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운영하는 체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무늬는 좋아요.
자활.
남이 볼 때는 정말 좋죠.
하지만 내실을 좀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분들이 자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데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생활보장과장 한인숙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김복자 위원입니다.
앞서서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생활보장과 예산사업명세서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우리 정책 사업이 기초생활보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보장과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어려운 사람들의 어떤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주고 또 그분들의 자활을 돕는 일이 사실은 핵심적인 사업이잖아요.
○생활보장과장 한인숙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우리의 이웃, 우리의 주변이 어떤 수급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고, 어떤 부당이익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우려를 제기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서서 11월 2일 인가요?
언론에 보도된 내용도 있다 보니까 우리 지방의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좀 더 짚어야 된다라는 그런 상황에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건부수급 가구 있죠?
○생활보장과장 한인숙  조건부수급…….
김복자 위원  조건부수급 가구,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 중에서 그분들은 자활참여를 하는 조건으로 선정이 된 거죠?
○생활보장과장 한인숙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런데 조건부수급 가구가, 가구 대상이면서 소득 인정액이 0원인 경우가 가능합니까?
○생활보장과장 한인숙  일단 조건부수급자 중에서도요, 이제 조건 제시 또 유예하시는 분들도 또 계십니다.
그분들은 이제…….
○위원장 최익순  과장님 마이크를 조금 바짝 해서…….
○생활보장과장 한인숙  예, 질병·부상자이거나 대학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소득이나 이렇게 재산을 판단을 해서 소득에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소득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생활보장과장 한인숙  소득이 0원으로…….
김복자 위원  소득이 0원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다!
○생활보장과장 한인숙  예.
김복자 위원  근데 일반 시민들이 법을, 상세한 지침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자활참여 하면 어떤 돈을 일정 부분 받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또 유예를 둬서 기간을 좀 두면은 그 자활참여급여까지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한인숙  예.
김복자 위원  그런데 우리 이번에 언론 보도된 건 같은 경우는 자활사업도 불이행했어요,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한인숙  예.
김복자 위원  불이행 했으면 어쨌든 그 자활참여의 조건으로 수급자를 지정했는데, 불이행이라는 건 또 수급 사유를 그러면 재점검해야 되는 거잖아요.
○생활보장과장 한인숙  그렇죠.
김복자 위원  달라진, 변경사항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시가 그런 과정에서 생활보장과에서 그런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사실은 아주 구체적인 현장의 실태조사를 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여라도 생길 수 있는 부당수급에 대해서 강릉시가 어떤 마땅한, 이 부분에 대해서 근거나 타당성을 갖는 것들이 상당히 지금 미흡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분을 떠나서 다른 시의 사례를 보면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또 3개 시·군에 걸려 있다라는 얘기 들이 있어서, 다른 타 시·군에서 우리 시에 업무협조나 이 건에 대해서 업무를 어떻게 같이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요구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한인숙  예, 의견을 요구한 사항은 있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 사항이 뭐죠?
○생활보장과장 한인숙  그 사항은 수급자 선정기준에 있어서 소득 인정액을 반영해야 되는데 저희 시·군에서는 반영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그런 문건이 왔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근거로 하는 부분은 뭡니까?
○생활보장과장 한인숙  저희 시·군하고 2개 시·군은 생활보장사업지침에 의거해서 사업자나 근로소득자가 휴직, 질병이나 이렇게 사항이 변경됐을 때는 그 변경된 달을 기준으로 해서 소득을 반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과 그다음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질의광장 Q&A에서 휴직자에 대한 소득 선정 기준을 월로 이렇게 기준을 하라는 그 지침을 준용을 해서 그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김복자 위원  예, 우리 조사1계, 2계 업무가 상당히 많을 거고 이 기초생활수급자 업무가 그렇게 만만한 업무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직 공무원들의 어려움도 많을 텐데요.
우리 강릉시는 어떤 상식적인 수준에서 조금 의문이 되는 사항들을 우리 지금 과장님 말씀은 보건복지부의 기존의 질의응답, Q&A 갖고 어느 정도로 판단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보건복지부에 직접적인 질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사실 의견을 받은 근거로 이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은 우리 시의 대응과 상당히 다르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보건복지부는 결국 그런 얘기잖아요.
육아휴직 중에 무보수라도 공적자료로 조회된 사회보험, 우리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그런 가입정보를 통해서 확보된 어떤 근로소득을 수급자의 소득 인정액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그 근거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타 지방자치단체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반환이나 이런 것들의 의사결정을 같이 하자라고 제안을 한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우리 보면 지금 이 분의 4대 보험료가 있었나요?
○생활보장과장 한인숙  이 분의 4대 보험료가 저희가 조회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김복자 위원  지금은 있나요?
○생활보장과장 한인숙  지금은 자료가 다른 타 시·군에 가 있기 때문에…….
김복자 위원  그러면 우리 강릉시는 이 문제가 11월 2일 날 어쨌든 보도됐는데 언제, 이 한 달 동안 무엇을 했죠?
○생활보장과장 한인숙  저희는 그런 국민기초생활보장지원사업 지침에 의거해서 소득반영 부분이, 공적자료로 조회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소득을 반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복자 위원  반영할 수가 없었는데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이런, 혹은 이견이든 어떤 지침에 대한 다른 해석이든 이런 것들이 나올 때 강릉시가 했던 것들은 뭐예요, 조치사항은?
○생활보장과장 한인숙  저희가 이제 3개 시·군에 걸쳐 있다 보니까 3개 시·군이 협업을, 협업이라기 보다 3개 시·군이 내리는 지침 기준에 의거해서 저희도 같이 조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지난번에 재난지원금 지급할 때도 그렇잖아요.
그때 기준 했던 게 뭐예요?
중위소득 70% 이하 이런 것들로 해서 선별적 복지지원금 할 때도 4대 보험료, 의료보험료를 얼마 냈는지 사실 그거 가지고 처음에 우리 부서에서 계획했던 것 아니에요,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한인숙  예, 근데…….
김복자 위원  그래서 4대 보험이라는 것들은 개인가구의 소득을 산정하는, 그 보수월액 기준에 상당한 주요한 근거가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개인은 어떤 자기의 소득을 낮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국민들은 그렇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급여를 지급하는 행정의 입장에서는 보다 철저하게 조사해야 되잖아요?
본인 실태조사표를 다 사실은 조사해야 되고 해마다 이거를 현장에 나가서든 해서 상황들을 보고 때로는 가구를 직접 방문해서, 지금 이 개인가구가 얘기하는 이야기가 지금 사실인지도 확인해야 돼요.
그런 것들이 확인 안 되다 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아, 저 사람 집은 차는 어느 좋은 차예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이런데 기초생활수급자예요.”
이게 수없이 듣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생활보장과는 어떠한 개선을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사례뿐만이 아닙니다.
물론, 이게 강릉시의 문제만은 본 위원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이게 복지직에 언제, 지금 기초생활수급자의 어떤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전국 지자체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기초생계급여를 받는 가구 수가 4,857가구입니다.
근데 소득인정액 0원이 1,717가구예요, 이거 11월 20일 자로 부서에서 자료를 제출하신 건데요.
그러니까 보면 35%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가 소득 0원 이렇게 해서 받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대다수 국민들이, 이 복지직 공무원들이 지금 이렇게 하는 일에 대해서 강릉시민뿐만이 아니라 이해가 상당히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과장님께서 실태조사 해마다 하고 이런 얘기, 아까 우리 허병관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얘기하셨는데 그거 실질적으로 하지 않았잖아요.
이거 지금 1,717가구에 대한 본인실태조사표 다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한인숙  있는 것도 있고…….
김복자 위원  없는 것도 있잖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없는 것도 있으면 안 됩니다.
무조건 이거는 수급자 대상을, 자격을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될 자료가 지금 강릉시가 갖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이거를 잘못을 하소연할 겁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합니다.
전수조사 이거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누구보다도 이 사안에 대해서 복지직 공무원으로 오래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보고하셔서 전수조사하고 실태조사표, 모든 가구에 그거 확인해 두셔야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정성을 가지지 않는다고 하면 강릉시 행정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렇게 추진해 줄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예, 또 다른 위원님?
정광민 위원님.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노숙인 시설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노숙인시설 중에 고향으로 다시 되돌려보낸, 여비를 지급해준 인원 상황이 좀 파악이 됩니까?
○생활보장과장 한인숙  여비지급 인원은 한 100여 명 됩니다.
정광민 위원  올해가 100여 명인데 전년도에 비해 좀 늘었습니까, 아니면 좀 유사합니까?
○생활보장과장 한인숙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정광민 위원  줄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한인숙  코로나 때문에 조금 줄은 것 같습니다.
정광민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오히려 줄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노숙인이 거리에서 발견이 되면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여비까지 지원해주는 거죠?
그 진행 과정들…….
○생활보장과장 한인숙  여비지급자에 대해서는 신고라든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일시구호시설에서 나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일시구호에서 2~3일씩 있을 수도 있고, 다음 고향에 돌아가겠다고 하면 차표를 끊어서 차를 태워서 보냅니다.
정광민 위원  일시보호시설에서 노숙인들이 돌아가겠다고 하는 의사를 보이면 여비를 지급한다?
○생활보장과장 한인숙  예.
정광민 위원  전년도에 비해 노숙인이 줄었다고 팩트인 거고요?
○생활보장과장 한인숙  예.
정광민 위원  그런데 신고가 되지 않은 노숙인들은 어떻게 발견하죠?
○생활보장과장 한인숙  저희가 일시보호시설이 있는데요.
일시보호시설 직원들이 일주일에 나가서 이제 현장에 있습니다.
저희가 미리, 그 노숙인들이 거주하는 곳이 있습니다.
다리 밑이라든가, 터미널이라든가 이런 데를 수시로 살펴보고요.
거기에 대한 노숙인을 파악해 뒀다가 주 몇 회 방문을 해서 현장보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현장보호를 수시로 하고 있다?
○생활보장과장 한인숙  예.
정광민 위원  그런데 신고가 되지 않거나 또 그렇게 발견되지 않은 노숙인들도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왜냐면 점점 겨울이 되고, 혹은 공적으로 발견되지 않는 노숙인들이 있다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보호가 더 필요하다!
실지로는 아웃리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노숙인 일시보호시설에서.
그분들이 주 한 번에 다니는지, 아니면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발견되지 않는 노숙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셔서 노숙인들의 보호를 위해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이런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생활보장과장 한인숙  알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겨울이 되면 더 심한 상황이 되고…….
○생활보장과장 한인숙  저희가 겨울이 되면 난방용품이라든가 의류라든가 이런 거를 방문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예, 생활이 어려워서 거리에서 사망하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생활보장과에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이런 요청을 드리고요.
○생활보장과장 한인숙  고맙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리고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에 관련해서, 전년도보다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한인숙  예, 전년보다 4억4,50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정광민 위원  줄은 이유가 뭐죠?
○생활보장과장 한인숙  이 사업은 2017년부터 시행을 했고요.
강원도에서 강원도 출산 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지원을 해 왔는데요.
2020년까지 대상자를 받고, 대상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사업이 일몰제로 종료가 되기 때문에 내년까지 지원을 하게 되면 이제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정광민 위원  그러니까 내년까지만 사업을 하고 그 이후에는 종료된다?
○생활보장과장 한인숙  예, 도비지원이 중단됩니다.
정광민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몇 가구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한인숙  내년에는 한 340가구 정도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올해는 한 920가구를 지원했습니다.
정광민 위원  920가구…….
그렇게 결혼하는 신혼부부가 줄어든 거죠?
○생활보장과장 한인숙  줄어든다기보다 사업종료가 되기 때문에 신청을 받지 않았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렇다면은 우리 시에서는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생각은 없는가요?
○생활보장과장 한인숙  도비지원사업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더 지원을 한다 이러면 예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신혼부부 주거비용을 지원한 거잖습니까, 도비 지원에 의해서?
○생활보장과장 한인숙  예.
정광민 위원  사업의 성과를 어떻다고 보십니까?
○생활보장과장 한인숙  사업의 성과는 신혼부부들한테 주거비용을 지원하기 때문에 전출도 오시고 이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
정광민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전출도 오고 주거비용을 실지로 지원하니까 성과가 있다고 본다면 이 사업 자체가 그렇게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면은 우리 시비라도 들여서 지속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생활보장과장 한인숙  일단은 지원이 되려면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돼야 되고요.
저희가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광민 위원  검토를 좀 해서,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해 보죠.
신혼부부주거비용 사업 자체가 우리 지역의 신혼부부들한테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한 번 평가해보고, 그것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성과가 있다고, 의미가 있는 지속사업이라고 하면은 조례를 바꿔서라도, 근거를 우리 안에서 좀 만들어 내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한번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한인숙  알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김복자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  예, 간단하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사항 관련해서 행안부에서 감사가 왔습니까?
○생활보장과장 한인숙  행안부에서 감사가 오지 않았습니다.
김복자 위원  오지 않았어요?
확실합니까?
그건 과장님이 어떤 통로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한인숙  전해 들었습니다.
김복자 위원  어디서 전해 들었나요?
김복자 위원  감사부서에서 전해 들었습니다.
김복자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하나 좀 더, 우리 자활참여자 현황을 보면 한 390여 명, 자활조건부로 된 사람이 그 정도 돼요.
390여 명인데, 실질적으로 고용노동부랑 자활사업단에 참여하는 인원은 한 180여 명 정도 되잖아요?
○생활보장과장 한인숙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물론, 거기에서 또 변동사항들이 시시각각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대비는 한 390여 명 정도로 조건부수급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자활계획들이 사실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한인숙  예.
김복자 위원  그런데 이 인원들이 실제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지금 지역자활센터가 있지만 최소한 이 조건부수급 대상자 인원들을 함께 거기서 나눠서 자활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계획들은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은 사실은 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계획들이 좀 완벽하다고 보여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 요구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신분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수, 거기에 또 하나 붙이면 조건부수급자 중에서 소득인정액이 0원인 가구 수, 모든 것 가구 수, 수치로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생활보장과장 한인숙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자료 제출한 거 있잖아요?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생활보장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익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정순  어르신복지과장 이정순입니다.
먼저, 저희 과 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최익순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김진용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제가 하도 많아서 아주 천천히, 양해 좀 구합니다.
이것은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필히 사전에 결론을 내면 예결위 전에 해당 부서하고 조율을 하셔서 확답을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29쪽, 안전조끼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업계획서는 안전조끼 지원을 2,000명으로 표기를 해 놓았어요.
1,035쪽에 있습니다.
당초, 작년에 안전조끼를 시장님하고 경찰서장님하고 협약을 하시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시고 해서 금년에 경찰서 통계에 어르신들 안전조끼로 인한 사고사가 한 건도 접수된 게 없는 것으로 해서 제로화 목표로 갔습니다.
현재 그게 현실이 되고 있는데, 지금 2,000명이 아니라 1,000명으로 다시 감했어요.
해당 부서에서 2,000명 계획했다가 1,000명으로 다시 올린 건가요, 아니면 이게 절감이 살짝 된 건가요?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정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성과를 확인해 보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우려했던 안전사고 발생율이 현저히 줄었거나 없습니다.
그래서 두 배로 늘려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내년도 당초예산 시비편성의 여건상 올해 예산으로 그 규모로 확정을 했습니다.
김진용 위원  예,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사업계획은 2,000명으로 해 놓고 여기는 1,000명만 반영되었기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국장님.
메모, 첫 번째입니다.
○복지국장 강현숙  예.
김진용 위원  메모해 두셨다가, 그다음 540쪽 어르신 여가활동 지원이 뭐냐면 강릉시노인회에서 게이트볼 대회 매년하고요.
한 군데를, 국민센터에서 강남동에서 매년 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절감을 반으로 줄였어요.
지금 대회를 하지 말자는 뜻이잖아요.
나누어서 반반하면, 반 하고 반 하지 말고, 어떤 걸 하라는 거예요?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 확보하시라고요.
○복지국장 강현숙  이게 전년도에는 3,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1,500만 원으로 된 것은 도비 1,500만 원이 삭감됐기 때문에 시비만 세웠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래서 지금은 문화행사가 도비가, 일반 문화행사나 체육행사는 이제 앞으로 없다고 봐야 한다고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확보하기가 그만큼 힘들어요, 도비가 이제는.
그러면 자력으로 뭘 할 생각을 해야지, 도 자체 내에서 이제는 그런 것들을 다 내려주지 않은 거는 지자체에서 하라는 뜻으로 지금에 매번 그렇게 해서, 도비확보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지자체에서 하라고 그렇게 권장하고 경고하고 그래서 몇 년씩 얘기를 했는데 지금 와서 도비타령을 하면 안 되잖습니까?
그러니까 모든지 우리가 바뀌어야 한다고요.
시비로 어떻게 할 것인지 잘 따져야지요.
그 부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오래 안 끌고.
다음 541쪽에 경로당 개·보수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전년도 대비 1억이 깎였어요.
전년도 대비해서 금년에 실태조사를 해 보면, 조금만 더 확보 했었으면, 여기서 삭감이 조금만 더 안 됐으면 금년에 사업 추진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해 줄 수 있는데, 여기는 우리 지역의 의원님들 다 계시는데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안 되잖습니까?
지금 내부적으로 전부 민원을 받고 있는 소지인데…….
집행부는 가서 뭐했느냐는 거예요.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라도, 예산편성할 때는 이것을 잡았어야지요.
이 부족한 부분이 몇 천이 안 돼요.
몇 천만 확보했으면 이런 얘기 안 나올 정도인데…….
1억씩이나 삭감하고 있느냐는 얘기죠, 실태조사를 다 했는데…….
543쪽, 다른 위원님들 하실 것 같은데 제가 다 해서, 미리 하겠습니다.
양해 좀 해 주십시오.
가전제품 및 운동기구 지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편성 되고 난 뒤에 도비가 8,000이 더 확보가 되었잖습니까,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정순  예, 맞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확보된 것을 다 해서도 부족분이, 아까 전년도 개·보수 비용하고 비슷하게 조금만 더 하면 다 해결해 줄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실태파악을 다 했으면서도 도비 8,000을 해 가지고 오면서, 노력을 다해 가지고 와도 시비를 조금씩이라도 더 했어야 하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시비 한 3,000이면 다 끝나요.
다시 또 다른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밑에 보면 경로당 기능보강에서, 여기에 중점적으로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광 2리, 홍제동, 교1동이 있습니다.
비용을 보면 2억, 3억, 2억이에요.
홍제동 같은 경우는 철거비용하고 있잖습니까?
3억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제일 큰 걸, 편성되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억인데 기존 건물 철거비용하고 거기 다시 설계하고 다음 거기 BF인증 받고, 세부적인 것을 다른 것을 다 빼면 2억이 채 될까 말까 해요.
그러면 건물은 뭐를 지으라고요?
3억을 확보했는데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토목공사를 뭘로 해요?
소는 누가 키우고요?
자, 여기에 우리가 순수 3억을, 그동안 2억을 했다가 2억8,000, 3억을 18년도부터 해서 19년부터 적용시킨 이유가 있어요.
다 세금 빼고 밑에 부대비용, 기반시설 다 빼고 이러면 실제로 다 추가예산 세워달라고 위원들에게 다 손 내밀고 그렇잖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상정할 때, 기획예산과에서부터 이건 짓지 말라는 거잖아요.
추경에 해 주겠다는 확답도 없고…….
3억을 홍제동으로 섰는데 철거비용 내고 개발행위 하고 나머지 BF인증 몇 개월 걸려서 하고, 기타 등등 돈이 수천만 원이 날아가는데, 설계비는 다 여기서 안 갑니까?
이제는 목 선 데서 다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자, 홍제동하고 보광 2리, 교1동, 2억 가지고 턱도 없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걸 과장님이 추경에 확보할 능력이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정순  경로당사업만큼은 저희 시와 지역주민, 그리고 의회와 함께 해야 하는 공동의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3억을 세우지 못하고 2억을 세운 점에 대해서 제 열정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기회를 주신다면 내년 추경에 이 여건을 충분히 요청 드리고 적극적으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자, 이 부분은 아쉬운 게 해당 지역 의원들한테 미리 이렇게 절감이 되고 예산편성이 어려운 것을, 혹시나 인지가 되어 있었으면 예견해 줬으면 어떻게 하든지 다 세웠겠죠.
문제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뭘 하나 하더라도, 우리 강릉이 지금 예산편성이 그렇잖아요.
뭘 하나 하더라도 하나는 제대로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야지요.
이렇게 되면 기초설계부터 해서 하지 말라는 뜻이잖습니까?
하다가 스톱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기발주 이런 것도 안 되고 집행률도 떨어지고 다 떨어지잖아요.
3월에 해서 6월이라야 되는데 6월 이후로 가면 집행이 안 돼서 10월에, 작년에 했던 게 아직 준공도 안 된 게 있잖아요.
BF인증이 3, 4개월 걸리는데, 요즘 15평짜리 경로당 지어주면 누가 욕 얻어먹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은 전부 다, 아니면 기획예산과에서 만일 배정했으면 들어와서 확답을 이 자리에서 듣고 싶어요.
도대체 예산편성 하는 게 어떻게 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위원장 최익순  김진용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세요.
김진용 위원  예.
여러 위원님들께서 목 하나씩 하나씩 할 얘기를 제가 다 한 것 같아요, 어르신복지과는…….
이 부분은 잘 새겨들으셔서, 국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추경에 담을 수 있는 계기를 예결위 하기 전에 예산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확답을 받으셔서 저에게 사전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강현숙  예,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어르신들에 대한, 김진용 위원님이 예산이 확보가 안 된 부분 몇 개를 지적을 했는데, 사실 위원들에게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아까 김진용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3,000만 원, 4,000만 원, 많으면 한 1억 정도만 더 확보해서 집어넣었으면 여기에 아무 지적사항이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걸 왜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가지고 올라왔느냐 이런, 본 위원장도 이건,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이번에 본예산 하면서 나름대로 많이 삭감을 해서 추경에 넣어달라 이런 뜻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만일 이렇게 한다고 하면…….
예산절감도 웬만히 봐가면서 예산절감을 해야지요.
예?
이런 식으로 의원들 숙원사업이, 민감한 부분들에 대한 예산을 이런 식으로 다 난도질해 놓고는 본예산에 이것을 해 달라고 위원들에게 올리면 어떻게 하느냐는 말이에요.
하여튼 이번 부분은 아까 김진용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국장님이 예산과장 얘기를 해서 정확하게 이 부분들을 어떻게 추경에 처리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답을 들은 후에 나름대로 내일모레 계수조정을 하면서 상임위에서 정리할 부분들은 저희들이 확실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강현숙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랑 위원님.
김미랑 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앞에 두 분의 위원님들이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립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이 건립되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정순  예.
김미랑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진행이 되는 건가요?
부지는 다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인 것이고,
○어르신복지과장 이정순  예.
김미랑 위원  그러면 이 예산안은 부지 확보할 예산이 아니고 건물이 올라가는 예산인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정순  예, 그렇습니다.
김미랑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완공이 되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정순  2023년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미랑 위원  2023년도에 완공을 해서 시작을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정순  예.
김미랑 위원  저희가 살고 있는 동네여서 제가 관심이 많기는 합니다.
부지나 이런 것들은 복지원 뒤쪽으로 해서 적당한 곳이라 생각하고, 또 보건소나 시내하고도 가깝기 때문에, 또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니까 차근차근 하셔서 건립이나 이런 것들을 차질 없이 하셔서 빨리 완공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강릉에 미등록 경로당이 총 몇 개로 파악이 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정순  미등록 경로당이 지금 현재 4개입니다.
김미랑 위원  4개 중에 제가 알기로는 강남동이 3개인가 그렇게 되어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정순  소규모 아파트 경로당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미랑 위원  아파트들 내에 소규모로, 강남동 쪽에 제일 많은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되었어요.
통합된 경로당들을 만들면서 하다 보니까 거리상으로 미등록이 될 수밖에 없는 경로당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지어놓은 경로당을 안 가시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거리상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아무리 같은 그거라고 정서상 다를 수 있고 하면, 이렇게 미등록 되어 있는 경로당에 대한 것, 그리고 지금 코로나시대에 가다 보면 대형화 되는 것보다는 나름 아파트면 아파트, 이렇게 소규모로 들어가 있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보아집니다, 경로당 자체는…….
그러면 미등록되어 있는 경로당이라 하더라도 주변에 해서, 거기에 모이시는 어르신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예산이 조금씩은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위원들한테도 민원이 들어오기도 하니까 함께 잘 살펴주십시오.
○어르신복지과장 이정순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또 다른 위원님?
정광민 위원님.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544쪽 가운데 마을회관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어디 마을회관을 유지·보수 한다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정순  지금 어느 마을회관을 보수하겠다고 확정을 짓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업무를 하다 보면 지역에서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
정광민 위원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있으면서 마을회관의 사용이 사실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고요.
실제로는 잘 활용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그걸 한번 살펴서, 꼭 정말 필요하면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무용지물인 마을회관이 꽤 있습니다.
거기를 유지·보수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꼭 살펴주시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정순  예.
정광민 위원  그리고 노인종합복지관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의 운영 형태가 시가 직영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정순  예, 맞습니다.
정광민 위원  혹시, 노인복지관이 강원도에 거의 다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정순  예.
정광민 위원  그래서 직영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가 됩니까?
강원도로만 기준으로 해서 보면…….
○어르신복지과장 이정순  자세한 숫자는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만 간헐적으로 시·군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간헐적이기는 하지만 대부분 사회복지관, 종합장애인복지관처럼 민간위탁이 전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강릉시가 직영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각종 인센티브나 평가에서 굉장히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건 인정하고 계시잖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정순  예.
정광민 위원  그렇다면 이쯤에서 우리가 당초에 왜, 직영 운영을 했던 이유가 있습니까?
그 이유를 한번 살펴봐주시고, 그리고 이쯤 해서는, 우리가 지금 몇 년 되었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정순  10년 되었습니다.
정광민 위원  10년쯤에 평가를 한번 해 보자는 거죠.
복지관이 직영 운영의 장단점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가?
혹은 많은 지자체에서 민간위탁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이런 사실을 눈여겨봐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쯤에서는 한 10년 노인복지관 운영의 평가를 해 보면서 그 결과로 직영 운영을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를 결정해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내년쯤에 그런 평가하는 과정들 자리를 마련해서, 전문가들을 좀 불러서 한번 해 보자는 거죠.
그래야 이렇게 계속적으로 아무 평가 없이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에는 여전히 똑같이 평가 결과가 굉장히 낮고, 그다음 외부 자원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왕 내년에 예산을 좀 더, 미확보 되어 있는 것을, 우리 위원장님도 그렇지만, 확보를 해야 되는 이런 과정인데 이 꼭지도 같이 한번 첨가를 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십시오.
그래서 10년 노인종합복지관의 운영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래서 직영으로 갈지 아니면 민간위탁으로 할지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 달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정순  예, 10년의 역사 동안 장단점은 충분히 운영자들이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을 지역에 공론화시켜서 좋은 방안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예, 꼭 그렇게 평가의 과정들을 마련해 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허병관 위원님.
허병관 위원  과장님, 531쪽에 기초연금이 많이 늘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정순  예.
허병관 위원  그런데 이것은 소득하고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30만 원씩 지급해서 늘은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정순  이제 초고령화 시대에 노인으로 진입하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사망자 숫자보다는 노인으로 진입하는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허병관 위원  맨 처음 우리가 시작할 때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정책을 잘 한 것 같아서 참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독거노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정순  예.
허병관 위원  물론, 우리 강릉시에서 여러 가지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독거노인에 대한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또 이분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조금 더 있어야 되겠다!
사실 혼자 사시다 돌아가셔도 모르는 것도 많잖아요.
이런 걸 대비해서 어떤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혼자 사는 분들을 이·통·반장을 통해서 수시로 확인을 한다거나, 어떤 뉴스를 접해 보면 한 달이 지났다, 두 달이 지났다 하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정순  예.
허병관 위원  사실 독거노인들이 어느 날 갑자기 얼굴이 안 보이면 사실 돌아가신 거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정순  그렇죠.
허병관 위원  이런 것에 대한 관리가 철두철미해야 하고, 또 이분들의 여가선용을 위해서도 뭔가 대안을 세워야 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견해는 어떠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정순  노인복지 분야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어르신 돌봄에 대해서 조언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감을 하고요.
독거노인 돌봄이 지금 여러 가지 인프라가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인프라는 있으되 서비스가 죽어 있거나 중단되어 있으면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하고 우리 시와 또 지역에 있는 읍·면·동 보장협의체, 또 읍·면·동에 있는 찾아가는 복지팀과 협력을 해서 독거노인들이 절대 고독사나 아니면 여러 소외감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조금 전에 보장협의체 얘기를 했는데, 강릉시가 보장협의체를 너무 과열시켰다는 생각을 해요.
경쟁심을 유발해서,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는데 분위기만 띄우고 과열을 시켜놓으니까 마치 무슨 경쟁의식이 된 거예요.
이것은 보장협의체가 잘 갈 수 있는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자체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도 하니까 너네도 하라고 식으로 계속 하니까 이게 어느덧 사회이슈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현실은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은 잘 검토를 해 봐요.
○복지국장 강현숙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종합복지관 얘기를 했는데, 저는 다른 차원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제동 복지관에 혹시 불편하다거나 민원이 들어온 게 없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정순  하루에 한 건 이상씩 들어오긴 합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어르신들이 굉장히 답답함을 많이 호소하고 있고요.
활동적인 거, 탁구라든가 당구, 댄스, 노래 이런 것들도 좀 개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또 사회단체와 대한노인회와 공간을 같이 사용하다 보니까 공간이용 문제를 비롯해서 크고 작은 민원들이 소소하게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 말고, 시설 관리하는 주체에서 이런 이런 걸 개선시켜달라는 뭔 민원이 들어온 게 혹시 없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정순  시설 종사자들이요?
허병관 위원  예.
○어르신복지과장 이정순  종사자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르신복지과장으로 오고 상담을 해 보니까 10년의 역사 동안에 일은 열심히 했는데 일에 대한 보상, 승진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복리적인 측면 이런 것들이 조금도 개선이 되어 있지 않아서 열정을 발휘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말들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본 위원들이 거기 배식봉사를 하면 그분들이 항상 하셨던 말이 식당이 너무 좁아서 좀 늘려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민원이었어요,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정순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그 복지관을 가보시면 배식하는 바로 옆에 보면 호공 공간이 있어요.
거기 호공 공간을 막으면 식당을 충분히 늘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요구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제가 배식봉사를 할 때 들었는데, 이분들이 남부권 노인복지회관이 생기니까 상황변화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말을 줄이더라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중간막을 막으면 충분히 활용도를 높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한번 살펴보시고요.
다음 두 번째, 사회이슈가 되는 게 기부금입니다.
기부금 때문에 사회이슈가 많이 되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정순  예.
허병관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 기부금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정순  단순 쌀이라든가 마스크 이런 간단하게 전달할 수 있는 물품 정도가 들어오고 현금은 일체 받지 않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면 물품이 들어오면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정순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는 저소득층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사례관리도 하고 있고요.
생활이 곤란한 어르신들이 충분히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직접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래서 기부하시는 분들의 기부문화가 끊기지 않게 투명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부를 했는데 이분들이 느끼기에 ‘어? 아니다.’그러면 이제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점점 기부문화가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기부금에 대해서는 더 투명하고 철저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정순  예, 명심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료 위원님들이 아까 경로당 예산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그것은 과장님의 능력, 아마 국장님의 능력이 아닐 것 같아요.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40% 절감하라고 한 것 같은데, 우리 위원장님도 얘기를 했지만 끝나기 전에 어떤 답을 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똑같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정순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또 다른 위원님?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김복자 위원입니다.
간락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의 주요 사업 중에 하나가 장사시설 운영하는 거잖아요?
지금 봉안당 신축도 큰 예산이 있는데, 현재 어떤 장지문화에 대한 수요조사를 한 게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정순  저희가 장사시설, 앞으로 확충이 요구됨에 따라 2018년도에서 19년 사이에 용역을 한번 해서 욕구조사를 한 자료가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 자료를 좀 요구드리고요.
그렇다고 하면 봉안당 신축은 기존에 있는 시설을 신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규모를 좀 더 확대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정순  별동으로 증축을…….
김복자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형태로 더 확충하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정순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런데 수목장 같은 경우에는 이 1억 원이 부지 확보하는 예산비용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정순  예.
김복자 위원  1억 원으로 부지 확보해서, 수목장 규모를 어느 정도로 계획하시는데…….
○어르신복지과장 이정순  이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수목장 부지매입을 하는 이유는 공설묘지 같은 경우는 녹지가 40% 이상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범적으로 수목장을 한번 운영해 보려고 하는 땅이 한 1,000평 정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한 녹지를 메꾸어놓아야 저희가 이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것임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러면 이 수목장 규모는 시범사업 정도로 하겠다는 규모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정순  예, 지금은 일단 운영을 해 보고, 장단점 분석을 해 본 다음에 사업을 키워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생각할 때 이 장사시설의 대대적인 어떤 개선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 수요조사나 욕구조사를 바탕으로, 수목장도 어떤 수요가 있으면 이것보다는 훨씬 더 확장하는 것이 이번 설계에 담아져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까 김진용 위원님께서 경로당 신축사업에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은 어느 경로당은 2억, 어느 경로당은 3억 이런 것은 그동안 부서가 해 왔던 얘기와 너무나 다른 부분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잡으면, 어떤 부지 환경들이 다 다른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부서는 지금까지 그런 것들을 고려하기 힘들다고 어르신복지과가 얘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2억, 3억을 다른 금액으로 신축금액을 잡는다는 것은 지금까지 업무하셨던 신뢰가 상당히, 본 위원으로서는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경로당 신축 예산을 일률적으로 다 한다는 것도 사실 맞지 않아요.
땅이 다르고 건축비용의 설계가 어떤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큰 틀에서는 어떤 형평성을 갖고 규모를 가질 수 있지만 그 외에 조성하기 위한 기반에 대한 비용들은 어르신복지과에서 예산을 잡으려고 하고 그것들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정순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부서에서 열정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조대영 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어르신들 모시기 힘들죠?
돌아가시면서 장사시설 관리를 해 주셔야 하고, 굉장히 어르신복지과가 힘듭니다.
반면에 저희 위원님들도 한 분 한 분 현장에 가면 아주 어려움이 많습니다.
경로당 시설비 도비 1억, 시비 1억 해 놓은 거, 도비가 1억이 왔나요, 매칭이?
○어르신복지과장 이정순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래서 50% 1억 했네요,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정순  예.
조대영 위원  2억이면 짓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면 2억이면 짓거든요.
하여간 예산 더 달라고 하지 마시고, 어떤 데는 도비가 1억5,000도 있네요?
1억도 있고 해서, 하여간 예산에 맞춰서 작게 지으세요.
예산심사 중인데, 행감은 아니고, 한번 두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어른들 경로당 운영하다 보면 운영비 결산하잖아요,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정순  예.
조대영 위원  저희도 어르신에 들어갑니다만, 어르신들이 옛날에는 샤프하시던 분이 나이가 들면 조금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결산에 어려움이 많아서, 이자에다 플러스 몇 원까지 결산하고 그러는데, 물론, 공무원들도 할 일이 있겠지만 조금의 틈을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일을 잘 하시는 분이 총무를 죽어도 안 하겠다고 합니다.
장부는 안 만지겠다고 하는데, 한번 해당 부서에서 잘 봐서 틈을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사회복지사업보조 기관 있잖아요?
노인강릉시지회, 유경복지회관, 시니어클럽, 그렇죠?
이런 종합사회복지관 이렇게 있는데, 이분들 나름대로 어르신들을 모집해서 가보면 교육을 해야 돼요,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정순  예.
조대영 위원  안전교육 등 하는데, 아쉬운 게 뭐냐면 “강릉단오문화관으로 와라.” 이런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동네 계신 어르신들은 잘 아는데 옥계면, 왕산면, 주문진읍 이런 노인들은 단오문화관 잘 몰라요.
차도 없어, 버스를 두 번 타야 하고 택시 타야 하고, 난리거든요.
택시타면 “야, 돈 걷자.”이래 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해당 주관하는 부서에서, 두 분 세 분만 현장에 가보면, 그렇죠?
읍·면·동사무소 아무데고 회의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교육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유경복지회관 저 밑에 있잖아요, 병산.
거기까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보니까 제가 몇 분 얘기를 했더니 시니어클럽하고 노인지회에서는 현장에 와서 교육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참 좋다 싶은 생각이 들어갔는데,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봐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정순  예, 멀리서 오신 분들이 단오문화관을 어디인지도 모르고 무슨 차를 타야 할지도 모르고 그런 사실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 시대에 한꺼번에 어르신들 인지가 약하신 분들을 모아놓고 마이크 확성을 해서 교육을 하면 또 교육효과도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조언해 주신대로 읍·면·동별로, 내지는 부분 파트별로, 종사자들은 번거로울 수 있겠으나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어르신들은 열 번 잘 하다 한 번만 섭섭하게 해 주면 삐지는 그런 부분이 많은데, 굉장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르신복지과장 이정순  예.
윤희주 위원  제가 굉장히 촉박하게 많은 자료를 했는데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하고 계장님들의 노력이…….
본 위원이 자료 요구 했던 부분들은 앞서 위원님들이 대부분 다 질의를 하셨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북부노인종합복지관에 보면 인건비가 삭감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 삭감 요인이 뭡니까?
537쪽…….
인건 비같은 경우는 대부분 증액이 되요, 그렇죠?
삭감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버드나무쉼터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정순  예.
윤희주 위원  그 쉼터는 시설관리만 하시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정순  저희 부서에서는, 예.
윤희주 위원  시설 관리하는데 사실 예산이 많지 않아요,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정순  예.
윤희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이 한 30, 40% 또 삭감이 되었어요.
이 버드나무쉼터 문제점 알고 계시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정순  예, 알고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뭐뭐가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정순  일단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윤희주 위원  그렇죠?
거기가 보통 노숙자 분들이나 알코올중독자라든가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래서, 하루 급식하실 수 있는 어르신들이 많이 거기를 이용하시고, 거기는 사실 시에서 시설은 관리하지만 대부분이 자발적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단체나 교회, 절 이런 곳에서 다 관리를 하시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정순  예.
윤희주 위원  사실 본 위원도 거기를 4년 넘게 토요일마다, 자장면 봉사도 하고 배식봉사도 해서 갔었는데 굉장히 열악합니다.
쉼터에 비가림막 같은 건 좀 있기는 한데 그것도 굉장히 오래 되고, 벤치도 많이 노후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각 과가 또 다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정순  예.
윤희주 위원  그리고 거기가 또 취약하고 어둡다 보니까 가로등이나 이런 부분들도 요청을 드렸더니 그것도 또 과별로 다르니까 다 떠넘기기 식으로 해요.
그러면 여기 버드나무쉼터에 대한 어떤 개선이라든가 시설에 대한 부분은 어르신복지과에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몇 가지를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거기가 어둡기 때문에, 저녁에 남대천 앞이고 버스정류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인구가 아주 밀집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 환경적으로 보면 다른 분들이 조금 꺼려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통 거기서 오시는 분들이 1식을 해요.
본인이 원하지 않지만 한 끼로 하루를 때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설이라도 조금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벤치랑 손을 좀 봐주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 시가 해야 되는 부분들을 자발적으로 봉사자분들이 하시잖아요?
비가 오거나 눈이 오하면 그분들이 서 있을 비가림막이 없어요.
사실 봉사자 분들은 다 비를 맞고 하시는 거예요, 눈이 오면 눈을 맞아야 하고…….
이런 부분들도 예를 들어서 배식을 받아서 가면서 사실은 몸이 다 젖거든요?
그래서 봉사자분들은 어떻게 보면 집에 가서 편안하게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을 수 있지만 그분들은 아마 그 옷으로 그냥 젖으면 젖은 채로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설이 가능하면, 그게 또 건축법에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걸 해당 부서하고 긴밀히 협조를 하셔서, 거기가 혐오시설이 아니라 정말 우리 지역에서 함께 살아가야 되는, 그런 분들과 공존할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어르신복지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환경정비라든가 순찰 이런 것은 각 지구대와 연결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있는 개선에 대한 부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어르신일자리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정순  예.
윤희주 위원  어르신일자리는 보면,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보면 사실 이 세부현황이, 일자리 내역이 작년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정순  예.
윤희주 위원  계속해서 답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의견을 냈는데, 어르신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같은 돈을 받더라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일자리로 질의 향상을 조금 높여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내 장애인 보호 및 교육시설, 아니면 주변 환경 정화 이런 게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르신 나가면 “풀 좀 몇 개 뽑고 왔어.”이거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교육이 제대로 되시거나 아니면 정년을 하셨거나 이런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물론, 우리가 처음에 어르신일자리를 기본적으로 할 때는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로 하기는 하지만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일자리에 참여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조금 더 교육프로그램으로 들어가든지 해서 본인들이 스스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정순  예.
윤희주 위원  그리고 아까 삭감에 대한 내역은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정순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어르신복지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가족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안녕하십니까?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3개 담당 인사드립니다.
(공무원 인사)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 2021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최익순  여성청소년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님.
김미랑 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550쪽 보면 여성친화도시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도 다시 여성친화도시로 강릉이 확정된 건가요?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보고서는 10월에 제출했고요.
12월 17일 PPT발표가 있습니다.
재지정 신청한 7개 시·군에 대해서 영상회의 형식을 통해 PPT발표를 하고 12월말에 확정발표 예정입니다.
김미랑 위원  예산은 우선 책정해 놓고 진행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예.
김미랑 위원  그래서 여성친화도시가 강릉에서 몇 년째 지금…….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세 번째 지정이…….
김미랑 위원  한 번이면 몇 년인 거예요?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5년입니다.
김미랑 위원  그러면 세 번째면 15년이라는 얘기잖아요?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예.
김미랑 위원  강릉이 여성친화도시라고 하는데 과연 이 친화도시라고 하는 이름에 맞게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사업에, 뭐라고 해야 하죠?
사업들이, 프로그램들이 보기에는 그렇다는 거죠, 내용들을 보면…….
여기에도 보면 홍보물 제작하시고, 시설물 안전벨 정도, 그렇죠?
그리고 시민단체 워크숍, 간담회 이런 것들로 하는데 여성친화도시로 가려면 우선은 강릉시민들의 성인지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향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도 어느 통계를 보면 중학생 남자아이들에 대한 성인지율이 되게 낮다고 해요.
특히 강릉 같은 경우는 더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친화도시의 15년 정도에 걸맞게 가려면 강릉시민들, 그리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 관련되어 있는 성인지나 양성평등에 관련되어 있는 인지교육이나 개선이 확실하게 되어야 하죠.
15년인데, 제가 봐서는 과연 어느 정도가 바뀌었는가 하는가 하는 의문이 들어요.
맨 사업이 일괄적으로 계속 같은 사업들로만 반복적이 되잖아요?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예.
김미랑 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만약에 재지정이 되신다고 하면 이렇게 이런 정도의 사업보다는 정말 내실 있게 어떻게, 15년이나 됐는데 어떤 게 필요하고 뭔가는 아실 것 아닙니까?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10년…….
김미랑 위원  향후 5년을 더 진행을 해야 하니까…….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예.
김미랑 위원  그러니까 10년이면 뭐가 문제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은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이게 계속 지정해놓고 그냥 어딘가 하나 “여성친화도시입니다.”라는 홍보용으로 사용할 것 같으면 소용이 없죠.
그러니까 안심벨이나 이런 것들을, 팸플릿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정으로 시민들로 들어가서 성인지나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 제고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정말 여성들이 강릉에서 살기 좋은 도시가 되어야 아이도 낳고 점점 더 나은 강릉시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이 있어요.
한 45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무슨 활동을 하시는 거죠?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이분들은 일단 마을안전지도 작성에, 마을별로 출장을 다니시면서 시설물, 관공서라든가 공원, 놀이터, 또 위험시설물 같은 거 조사도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가 마을안전지도를 다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GIS까지 구축 다 했고, 나머지는 각 동에 다니시면서 범죄취약지구가 있다고 하면 우리에게도, 경찰서 같은 데에도 보고할 수 있고, 또 가로등 고장 같은 거 나면 신고도 우리에게 들어오고 있고, 일단 여러 가지 순찰개념으로 많이 하시는데…….
김미랑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시민, 앞에 뭐해도 민원을 받아서 뭘 하는 참여단이 또 있어요.
무슨 과지?
앞에…….
거기에도 보면 있죠?
○복지국장 강현숙  예,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솔향시민단이 있습니다.
김미랑 위원  거기서도 이 마을을 다니면서 뭔가를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겹치는 부분도 좀 있네요?
어찌되었든 이런 참여단들을 활동할 때 이것대로 꾸리고 저것대로 꾸리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활용도를 잘 활용하셔서 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친하도시협의체는 뭡니까?
이건 다른 도시에 있는…….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아니요, 다 조례상이나 다 위원회하고 협의체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미랑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문화 관련되어서 말입니다.
강릉에도 다문화가정이 참 많아요, 그렇죠?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예.
김미랑 위원  그리고 결혼이민자 여성분들이 참 많아지고, 이런 부분들이 되게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문제는 다문화지원센터가 정말 다문화가족에게 필요한 사업들을 하느냐에 대해서는 다문화가족 자체 내에서도 회의적이라는 말씀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자체는 방대하게 자꾸 커지는 것 같아요, 조직은.
그런데 그 안에 내용들이 과연 다문화가족에게 실질적인 어떤 프로그램이나 지원이 가느냐에 대해서는 우리 다문화가족 자체 내에서도 회의적이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문화지원센터 자체 내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우리가 또 하나 지원센터라고 해서 거기에 있는 직원들에게 급여를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 아니잖아요?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예. 그렇죠.
김미랑 위원  그렇다면 과연 이들이 우리 강릉에 있는 다문화가족에게 필요한 사업들이 뭐가 있는지, 다문화가족, 그리고 이민자 스스로가 찾아내서 그들이 주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프로그램들, 그리고 소모임들을 많이 확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프로그램 보면 거의 행사성만 많아요, 그렇죠?
다문화가족에 대한 행사성, 지지적인 프로그램은 거의 무슨 언어, 한국어 가르치는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모국을 떠나와서 어렵게 살고 있는데 스스로에게 필요한 지원이 될 수 있는, 내실 있는 다문화 지원센터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알겠습니다.
김미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예.
윤희주 위원  여성청소년가족과에서 대행사업 하려는 부분이 있죠?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예.
윤희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예, 건강가족센터를 기존에 추진설계 중에 있는데 이 사업을 강원도개발공사에 대행으로 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행정직 직원이 사실 큰 대형건물을 신축한다는 게 사전 절차에서부터 전문성이 없다 보니 시간도 너무 많이 소요가 되고, 또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모르고 넘어가는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나중에 그것을 다시 보완하기에는 또 시간도 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윤희주 위원  예, 이게 절차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우리가 대행사업을 했을 때 가장 장점…….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일단은 건물에 대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전성이 확보가 된다고 봅니다.
추후에 일단은, 한번 건물이라는 게 지어지면 보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윤희주 위원  감리나 이런 부분들도 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예.
윤희주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예산절감입니다, 그렇죠?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예.
윤희주 위원  예산, 어느 정도 절감이 되나요?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우리 같은 경우에는 1억2,000 정도…….
윤희주 위원  직접사업 대비해서 1억4,900만 원에서 1억5,000 정도 절감이 되는 걸로…….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아, 강릉시가 1억4,000이고요.
우리 과만은 2억8,000만 원 정도…….
윤희주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은 소스로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품에 대한 부분만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한 3, 4개 정도가 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또 지적할 부분은 지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강릉시가 가지고 있는 지역 여건이라든가 아니면 환경, 다음에 쓰는 용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나요?
예를 들면 위원회 위원들이, 강릉시에 관련된 지역 위원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지역주민참여단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역 공사 부분에 있어서도 지역업체를 최대한 활용하게끔 협약할 때 다 명시를 했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러면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은?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디자인 부분은 조달청에서 공모를 해서…….
윤희주 위원  예, 워낙 단위가 큰 사업이다 보니까 전체 통으로 움직이기에는 사실, 강릉시에서 이것을 디테일하게 다 잡아가기에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죠?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예.
윤희주 위원  그래서 아무튼 이런 대행사업이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강릉시가 그동안에는 자체적으로 해서 SOC사업을 갖고 오고 해도 자체적으로 그것을 다 주무르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도 굉장히 늦어지고 또 비효율적인 예산도 사실 좀 더 추가되면 추가됐지 절감되지는 않았거든요.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예.
윤희주 위원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좋은 하나의 예시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이 부분을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예.
윤희주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은 이 부분이 확정이 된 거죠?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되는 부분…….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예, 선정 확정은 되었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런데 아직 거기 보면 투자심사가 도의 것이 남아는 있죠?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예, 1월 재정투융자심사 의뢰를 도에 예정이고요.
도 예산과에서 선정을 했으니까…….
윤희주 위원  확정이라고 보면 되는 그겁니까?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예, 투자심사는 거의 통과됐다고 보면…….
윤희주 위원  예, 축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예, 또 다른 위원님?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김복자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만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2020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 실적하고, 우리 시 관내 여성 청소년 수 있죠?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예.
김복자 위원  그렇게 해서 자료를 요구 드립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여성청소년가족과님, 하여튼 올 1년 품에 대한 대행사업 추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고, 또 2차로 중앙청소년 문화의 집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정이 된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익순  이 부분도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여성청소년가족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복희  아동보육과장 김복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아동보육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님.
김미랑 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578쪽에 보면 아동학대에 주민교육 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찾으셨나요?
○아동보육과장 김복희  예.
김미랑 위원  보면 아동학대는 어찌되었던 학대의 신고는 가족 내에서 나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주변 주민이나 선생님이나 병원 쪽의 신고가 가장 확실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동학대 주민교육에 대한 것들은 강조해서 인식에 관련된 것들, 그러니까 아이를 폭력이, 사랑의 매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들을 확고하게 주민들에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싶어요.
그래서 이런 교육들은 좀 강조해서 강릉시민들에게 교육의 확대나 이런 것들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복희  예, 알겠습니다.
김미랑 위원  그리고 도에서 육아기본수당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강릉시는 시비가 어느 정도 그거되나요?
○아동보육과장 김복희  시비는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과장님, 마이크를 좀 더 가까이 대주십시오.
○아동보육과장 김복희  저희가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고요.
도비가 70%이고 시비 30%로 해서 도비사업으로 확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25억 정도…….
김미랑 위원  25억 정도가 더 요구가 되는 사항인가요?
○아동보육과장 김복희  아닙니다.
김미랑 위원  현재 지금 아동기본금이 나가는 돈이 25억이라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김복희  시비부담이 34억 정도 되거든요.
도에서 내시하는 예산으로 보면…….
김미랑 위원  그러면 만약 도에서 이게 통과가 되면 지자체의 부담이 좀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복지국장 강현숙  현재 저희가 1인당 30만 원 기준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40만 원 기준으로 하면 시비가 한 8억5,000 정도 늘어날 예정입니다.
김미랑 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추경에 다시 살펴야 되겠네요?
○복지국장 강현숙  예, 그렇습니다.
김미랑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고민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600페이지 보면 장난감도서관이 있어요, 그렇죠?
인건비가 갑자기 3명 분에 의해서 확 올라갔어요.
그전에는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복희  운영은 시립도서관 같은 경우는, 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무직들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장난감도서관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육아종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공무직이 근무를 할 수 없으니까 별도로 채용을…….
김미랑 위원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김복희  예.
김미랑 위원  그래서 예산이 갑자기 확 뛰어서 이게 과연, 장난감 관련되어 있는 운영이 실효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아동보육과장 김복희  저희가 장난감이라 해서 지금은 대여만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장난감, 놀이체험이라든가 놀이를 통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부모교육까지 포함해서, 직원은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는 직원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김미랑 위원  입암동에 통합적 가족지원 품인가 뭔가가 생기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복희  예.
김미랑 위원  그쪽에서도 지금 관련되어 있는 것을 하죠?
그리고 반다비에도 건강가정 뭐 해서 거기도 육아에 관련된 것을 하죠?
○아동보육과장 김복희  반다비 같은 경우에는 육아종이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고요.
김미랑 위원  이게 지금 너무 많은, 거의 비슷한 형태의 것이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복희  저희가 품 가족지원센터에서는 가족 위주로 해서 세대별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동에 대한, 양육에 대한 것은 저희 부서에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김미랑 위원  그런데 제가 봐서는 어찌되었든 통합적으로 짓는다 그러면 그것도 거기서 같이 이루어져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저기 흩어지는 것이 아니고 가족이든 아동의 양육이든 같이 맞물려가는 거지 따로 구분되어서 진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예산의 낭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광민 위원님.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인건비, 아동보육과만 해당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기타 전체적 사회복지시설의 인건비를 매년 기준을 세워서 그 해의 기준에 따른 예산편성을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동보육과에 대한 신규사업이, 코로나로 인한 소독기 지원이 들어왔죠?
○아동보육과장 김복희  예.
정광민 위원  혹시나 이것 외에 아동보육과에서 신규사업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상의 이유로 못한 게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복희  저희가 어린이집에 안전공제보험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관계상, 그리고 지금 현재 어린이집에서 안전공제보험을 의무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는데, 점차적으로는 그것도 교직원들 처우개선도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도 포함시켜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광민 위원  당초예산에 포함되지 못했던 안전공제보험에 관련해서는 어린이집연합회에서 끊임없이 요구를 한 내용이죠?
○아동보육과장 김복희  예.
정광민 위원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출산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현실인 거죠?
그러면 낳아놓은 자라나는 아이들에 대한 지원들은 좀 더 확대해야 한다!
그래야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못지않게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는 선생님들도 안전하게, 그리고 아이들을 잘 보호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교육과, 우리가 기본으로 지원해 줘야 할 것은 지원하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 인권을 강화시켜내는 그런 선생님들 교육도 같이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중에 하나가 저는 안전공제보험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계획하고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었는데 예산상의 문제로 집행되지 못하는 이 문제는 우리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니까 꼭 국장님이, 아까 다른 과에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사업들은 집행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복지국장 강현숙  저희도 당초예산에 요구는 했는데 담아지지 않아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다음 1회 추경이라도 꼭 세울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반드시 우리 국장님이 책임지고 이런 사업들은 꼭 좀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당초예산에는 안 됐지만 추경에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강현숙  예, 알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아까 김미랑 위원님 질의한 것에 관련해서 조금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동학대 예방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죠?
○아동보육과장 김복희  예.
윤희주 위원  그래서 아동학대 신고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았는데, 사실 적지 않습니다, 그렇죠?
33건 정도가 들어왔는데, 아동학대 판단 사례로 115건 정도, 그리고 일반사례라고 하는데 일반사례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김복희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판정이 되어서 그냥 취약 아동으로 해서…….
윤희주 위원  취약계층…….
○아동보육과장 김복희  예, 취약계층 아동으로 저희가 모니터링도 하고 사례관리도 하고 있고, 그러면 그걸로 드림스타트에서 업무연계를 해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러면 아동학대라는 게 방치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포함이 되나요, 아니면 취약으로 들어가나요?
○아동보육과장 김복희  아닙니다.
방치도 정서적인 아동학대에 들어갑니다.
윤희주 위원  그러면 이게 학대로 판단되고 난 이후에 처우개선은 어떻게 합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복희  학대로 판단이 되면, 지자체에서는 아동학대냐 아니냐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요.
그러면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연계를 합니다.
그래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치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아동에 대한 심리치료든지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부모교육이라든가 어떤 법적인 절차가 있으면 경찰서에서도 법적인 절차를 밟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 이후에 재발되는 사건도 있나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심리적으로 치료를 받고 부모가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면 다시 가정으로 돌려보내지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그 이후에 재발되는…….
○아동보육과장 김복희  지자체에서 저희가 10월부터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6건 정도 접수를 받았는데, 지금까지는 재발되는 경우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것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재발사건이, 왜냐하면 이것도 다 부모의 성향이라든가 환경 때문에 이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보이지는 않지만 반드시 이것은 재발될 수밖에 없는, 또 그게 소위 얘기해서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발견했다고 해서 치료를 하고 교육을 했으니까 그냥 그 사례는 묻어둘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아동보육과장 김복희  예, 계속해서 점검하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부모 가정이라든가 어떤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돌보는 아이들하고 이 학대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구분되어서 움직여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도 그 부분이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차원에서도 다시 한번 꼼꼼히 짚어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김복자 위원입니다.
아동보육과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운영과 지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김복희  예.
김복자 위원  지금 코로나, 거의 10개월 이상의 그런 과정을 보내면서 과장님은 지역아동센터가 상황이 어떻다고 현장에서 파악이 되셨나요?
코로나로 인해 긴급 돌봄할 때는 집에 있기가 어려운, 연령층이 낮은 아동들은 긴급돌봄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복자 위원  지역아동센터에서 하고 있었죠?
○아동보육과장 김복희  예, 그렇게 돌보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긴급돌봄을 하는데, 물론, 지역아동센터가 같이 다함께 돌봄도 있고, 그렇죠?
지역아동센터하고 다함께 돌봄센터하고 따로 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복희  다함께 돌봄은 저희가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만…….
김복자 위원  그러면 물론, 저소득 중심으로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되지만 일부는 일반 가정의 아이들이 함께 운영되죠?
그런데 일단 코로나 이 상황에서는 바깥으로 지역아동센터로 가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아동센터의 어떤 운영이나 서비스도 비대면에 대한 아이들의 방과 후 보육에 대한 서비스가 같이 사업이 구성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윤희주 위원장직무대리, 최익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예산은 늘은 부분이 있는데 그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복희  지금 예산이 늘은 것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이 호봉제로 해서 바뀌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증액된 거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복희  예.
김복자 위원  그래서 실제 수혜를 받는 아동들의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뭔가 바뀌어야 하는 서비스에 대한, 지금 개발한 정책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기존 시스템이 그대로 가는 상황이라서, 올해 현장의 아동센터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 보면 아이들은 너무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고, 또 그 안에서도 일정 정도의 거리를 둬야 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 아이들이 오지 못하고 격일제든 이렇게 계속 나누어서 해야 하고, 그런 상황에서 기존 방식처럼 대면 보육서비스를 하게 되면 이건 별로 적합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대면 아동양육서비스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여기 또 지역아동센터협의체가 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복희  예.
김복자 위원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현장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만들어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복희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허병관 위원님.
허병관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좀 물을게요.
국·공립어린이집 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복희  예.
허병관 위원  어린이집 감사를 한 적이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김복희  국·공립어린이집은 저희가 현장확인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어린이집에 대한 감사를 한 적이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김복희  감사라고 하기에는 그렇고요.
현장지도…….
허병관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난해 예산심사 당시에 어린이집에 대한 감사를 하겠다고 국장님께서 답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1년이 되었잖아요.
아직도 이건 안 한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제 기억으로는 감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1년이 되도록 한번 이런 걸 시행을 안 하는지, 그리고 지금 1년이 되어서 과장님에게 물어보니 내용을 모르시네요?
감사를 해야 한다는, 뭔가 문제점이 있으니까 감사를 하겠노라고 했어요, 국장님이.
그러면 최소한 다음에 예산심의가 들어오면 해야죠.
안 하고 들어와서 질문요지를 물었을 때 모른다고 하면 안 되잖습니까, 그렇죠?
지금 감사를 하라는 것은 어린이집에 대한 뭔가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하니 감사를 하겠노라고 해서 알았다고 한 사항이란 말이에요.
또 미래세대에 아동보육과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또 여기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으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감사라는 의미는 예방차원도 되거든요.
감사를 해서 지적을 하고 잘못됐다고만 탓할 게 아니라 보완이라는 것도 된다고 봐요.
그걸 함으로써 룰을 범하지 않고 애기들, 요새 뉴스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막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1년이 되도록 안 했다!
이건 우리 의회에 와서 거짓말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한번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복희  국·공립어린이집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22개소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122개소를 다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격년으로 해서요.
그리고 아동학대라든가 급식이라든가 이런 안전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도 하고 지도점검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분야별로 다 나누어서 행정에서는 보조금 관련해서도 같이 해서 현장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요.
만날 이렇게 가면, 앞에서는 다 잘 해요.
그런데 1년에 감사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현재 인력이 부족하다면 뭔가 지원을 좀 받고, 국장님!
○복지국장 강현숙  예.
허병관 위원  전의 국장님이 답을 했다고 해서 국장님은 면죄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복지국장 강현숙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약속은 약속이잖아요.
○복지국장 강현숙  예.
허병관 위원  감사하세요.
○복지국장 강현숙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감사결과보고서를 올 상반기 전에는 제출해 주세요.
저희가 시간을 주면 1년 반을 주는 거예요.
그때 1년을 줬는데도 안 했다면, 그래서 위원님들이 알고 있는 기존 상식과 내용이 일치하는 것도 확인해야 하고 또 문제가 됐다고 하면 개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면 인원을 보강시켜서라도 한번 전수조사를 해 보세요.
○복지국장 강현숙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리고 감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복지국장 강현숙  예, 알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제출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증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증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증명과장 권용순  민원증명과장 권용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증명과 담당 모두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민원증명과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최익순  민원증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릴 게요.
요즘 민원증명실에 민원인이 들어오는 경우는 없습니까, 애로사항이라든가 직원들의 근무가 불성실해서 이의제기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없나요?
○민원증명과장 권용순  시청 실과 민원 내려온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허병관 위원  아니, 민원 데스크에서, 시민들하고 대면할 때…….
○민원증명과장 권용순  특별히 별 민원은 없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민원 전체가 줄어서 그런지 좀 조용한 편입니다.
허병관 위원  그만큼 응대하는 직원들이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해도 되겠네요?
○민원증명과장 권용순  예, 감사합니다.
허병관 위원  한 가지만,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이 있잖아요?
○민원증명과장 권용순  예.
허병관 위원  그런데 야간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이 하는 지가 한두 달 됐나요?
○민원증명과장 권용순  10월 둘째 주부터 시작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렇죠, 한 두 달 됐죠?
두 달 동안 지금 민원이 몇 건이나 들어왔죠?
○민원증명과장 권용순  야간 실적은 총 19건 신청 들어오고 처리했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분들의 만족도는 어떻든가요?
○민원증명과장 권용순  처음에는 신나게 시작했는데 지금은 조금 힘들어하는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생각처럼 야간민원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직원 세 명이 같이 이렇게 해야 일을 하는데 지금 1명은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고 2명이 1시부터 6시까지 하다 보니까 야간에 접수된 민원을 바로 처리하기에는, 몇 건은 했는데 지금 둘이서 하기에는, 한 사람이 차에 있어야 하고 통제해 주고 일을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 노상적치물 정도만 처리하고 접수하고 그다음 날 처리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래도 담당 계장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야간생활기동처리반이 출범을 했는데요.
맨 처음 출범을 하면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정착이 되면 일단 시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데는 엄청 좋은 호응을 받을 것이라 저는 봐요.
○민원증명과장 권용순  반응은 좋습니다.
허병관 위원  하여간 우리 직원들이 이런 상황을 많이 느낄 것 같고, 이걸 하자고 제안해서 시작하게 한 담당 계장님,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애로사항이 많이 있겠지만 시민들을 위해서 이 기동처리반은 꿋꿋하게 잘 진행이 되어야 한다!
○민원증명과장 권용순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렇게 꼭 해 주세요.
○민원증명과장 권용순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정광민 위원님.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민원이 전체적으로 줄었습니까?
○민원증명과장 권용순  발급 건수는 전년 대비 1.5배 늘었습니다.
무인발급기들 많이 이용하고…….
정광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얘기를 드릴까 해서요.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하지 않는 방법은 결국은 무인발급기가 좀 더 확대운영 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직접 대면이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또 한번 코로나 감염자가 민원실에 들어왔다면 전체가 마비되니까, 그래서 무인발급기가 좀 더 확대 운영 되어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는 몇 대 추가로 계획하고 계시죠?
○민원증명과장 권용순  추가로 할 것, 유천동 택지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지난번 저희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부지 물색이 아직 안 된 상태라서 이번 당초예산에는 반영하지 못했지만 추경예산까지 확보해서 하면 총 세 대를 추가할 계획입니다.
정광민 위원  예, 아마 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왜냐하면 이 무인발급기를 또 한편으로는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글자를 크게 해서, 무인발급기 사용안내도 무인발급기 안에다 크게 붙여놔서 눈이 잘 안 보이는 분들에게도 안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무인발급기가 제 기능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걸 좀 부탁드리고요.
○민원증명과장 권용순  예, 알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올해 마지막이시죠?
○민원증명과장 권용순  예, 마지막입니다.
정광민 위원  마지막까지 수고하셨는데, 우리 직원들하고 민원인들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증명과장 권용순  예, 감사합니다.
정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처음에 말씀을 안 드리고 질문을 다 받은 다음에 과장님의 소회를 들으려고 했는데, 이번에 공직을 마무리하면서 혹시 하고 싶은 소회가 있으면 여기서 짧게 한마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원증명과장 권용순  제가 87년도에 공무원생활 시작해서 11월까지 딱 만 33년 지나고 33년 1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짓는데, 어쨌든 길다면 길고 짧다는 짧은 시간을 이렇게 대과 없이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된 것은 동료 직원들과 선·후배 공무원들, 또 의회 의원님들 다 같이 도와주신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영광스럽게 마치게 되어서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공직생활 마지막 날까지 마무리 잘 하시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민원증명과 예산안을 마지막으로 복지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익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시민소통홍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홍보관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홍보관 이건령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홍보관 이건령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소통홍보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최익순 위원장, 윤희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소통홍보관 담당과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예산안 참조)

○위원장 최익순  시민소통홍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대영 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당초예산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시민소통홍보관의 담당 계장님들이 의회를 거쳐 가신 분들이 많아서 훌륭한 업무가 잘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의 성향을 잘 아시는 분들이 두 분이나 계시네요.
그건 그렇고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70쪽을 봐주십시오.
언론매체 홍보 강화가 있는데, 가운데 쪽에, 그렇죠?
○시민소통홍보관 이건령  예.
조대영 위원  2020년 대비 3억6,00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의회가 예산 과다로 인한 삭감이 문제가 아니고 감에 관한 부분도 한번 걸러봐야 하기 때문에, 언론매체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부분은 언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 예산은 3억6,000이나 감을 했습니다.
이게 과연 요구를 했는데 예산파트에서 절감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3억6,000이 감이 되어도 언론매체 홍보에 문제가 없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홍보관 이건령  저희가 전년 대비 3억6,000이 감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2020년도 코로나 정국을 맞이해서 타 지역 확진자 분들이 저희 강릉도 많이 방문을 하고 계시지만, 저희가 지역 언론하고 중앙 언론의 주요 예산들이 많이 삭감되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적인, 강릉의 자연적인 노출보다, 자연노출이 워낙에, 청정강릉을 사랑하시는 전국 국민들이 언론이나 이런 데 노출보다도 해외나 이런 데 많이 못가는 그런 경우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강릉을 찾는 지역 부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은 많이 삭감되었지만 이 예산 갖고 긴축재정으로 강릉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하여간 잘 지켜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71쪽 제일 아래쪽에, 강릉소식지 시보 제작이 있잖아요?
○시민소통홍보관 이건령  예.
조대영 위원  거기 3억7,200 정도가 증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보면 월간지 편집디자인 및 인쇄, 계간지하고 월간지 거기가 증이 되는 거죠?
○시민소통홍보관 이건령  예, 맞습니다.
조대영 위원  거기에 대한 이해를 위해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시민소통홍보관 이건령  강릉소식지가 월간지인 강릉플러스와 개간지인 설렘이 있는데요.
사실 강릉플러스는 지금 현재 신청한 구독자 분들에 한해서 1만2,000부를 발행해서, 어쨌든 강릉시에 있는 자세한 시책홍보나 이런 것을 많이 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로 뛰어서 우리 시정에 대해서 정확한 홍보를 알리기 위해서 부스를 증해서 대단위 아파트 단지나 읍·면에 강릉시정에 대한 소식을 많이 알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증보를 하려고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결론은 증보네요, 증보?
○시민소통홍보관 이건령  예.
조대영 위원  증보에 따라서 어떻게 배부할 것인가가 참 중요하네요, 그렇죠?
○시민소통홍보관 이건령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 위원  어떻게 배부하실 거예요?
○시민소통홍보관 이건령  그래서 예전에도 통반장님 편이나 인편으로 저희가 했을 때, 책자나 이런 게 많이 묵혀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대단위, 1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 위주로 해서 용역을 사용해서, 통·반장님들의 힘을 빌리기보다도 우리 시에서 더 노력을 해서 많이 받아볼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조대영 위원  개인적으로 어디 찻집을 갔는데, 그 찻집 테이블마다 우리 강릉플러스책자가 쫙 있었어요.
또 다르게끔 계속 올라와 있는 것을 봤을 때 ‘아, 이런 집들은 엄청나게 강릉시를 홍보하는 구나!’싶은 생각이 들어서, 증보에 따른 예산증액이 되는데 잘 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소통홍보관 이건령  감사합니다.
조대영 위원  한 가지만 더 주문하면 강릉플러스 시정홍보지를 보면 여러 가지 시나 의회에서 하는 일들이 많은데, 시정에 관한 부분을 전부 다 시장님 동향일색이에요.
무슨 MOU 체결, 뭔 계약 계약 해 가지고…….
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고생하는 부분에 대한 일이 솔직히 많잖아요?
사실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세세한 부분은 우리 시민들에게 바로 다가오는데 시민들 큰 건 이것은 잘 몰라요.
그런 세세한 부분에, 쉽게 말해서 눈이 오는 계절인데 제설대책을 위해서 뭘 어떻게 구비했고 이런 게 사실은 더 필요한데 우리 시장님 홍보일색인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쉽더라!
그냥 앉아서 쭉 보면 다 끝나요.
잠깐 10분이면 다 봐요.
그게 뭐냐?
너무 간편하다, 너무 식상하다 이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기왕 강릉플러스를 증보하고 시 홍보를 하려면 한번 깊이 있게 시민소통홍보관에서 잘 봐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홍보관 이건령  예, 위원님의 좋은 의견 저희가 받아들여서 내년에는 편집 방향을 직원들이 소소한 이야기나 아니면 지역상권이나 소상공인들의 그런 얘기도 담아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또 다른 위원님?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김복자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소통홍보관, 조직도 개편되면서 이 예산을 좀 보니까, 여기는 1억 원 가까이 삭감된 것으로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보니까 관광거점도시에 수반되는 예산이 한 2억3,000 정도 신규가 편성된 거예요, 그렇죠?
○시민소통홍보관 이건령  예.
김복자 위원  그러면 기존의 어떤 흐름으로 보면 1억 이상의 예산은 사실 증액된 건데, 그것은 별반 차이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지금까지 보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가장 대비를 잘한 예산편성을 한 부서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상황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과감하게 예산을 삭감해서 뺄 부분은 빼고, 또 필요한 부분에서 하려고 애쓴 부분은 저는 굉장히 돋보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장 대응력은 시민소통홍보관에서는 무엇보다 필요한 업무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줄 것을 요청드리고요.
특별히 신규사업이 없는데, 관광거점도시 예산을 진행하잖아요?
○시민소통홍보관 이건령  예.
김복자 위원  그래서 중화권 SNS 활용 이런 부분도 결국은 국제관광객, 외국인들의 유입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 부분이라서, 저는 지금 단기적으로 연차적인 사업에서는 그 사람들이 와서 관광을 하고 이런 것들은 힘들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강릉을 쇼핑하고, 우리가 온라인으로 뭔가를 팔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어떤 매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우리 홍보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유입하는 차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물건을 쓰고 우리 상품, 우리 음식을 먹어보고 이후에 상황이 좋아졌을 때 정말 강릉으로, 또 자연환경을 접하고 오고 싶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을 그런 형태로 접근해 보는 것들을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시민소통홍보관 이건령  예, 감사합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정광민 위원님.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일단 궁금한 거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170쪽 제일 위쪽에 주요정책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그게 올해도 있었습니까?
○시민소통홍보관 이건령  올해는, 저희가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려는 사업입니다.
시민소통홍보관이 직제가 개편되면서 시민소통담당 팀이 새로 생겨서 저희가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지 고민을 하다가, 어쨌든 직책명이 시민소통이라서 시민들의 여론이나 이런 정책방향에 대해서 상반기·하반기 나누어서 지역주민들의 정책조사나 이런 것을 지금 하려고 이 예산을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정광민 위원  신규사업인 거죠?
○시민소통홍보관 이건령  예.
정광민 위원  여론조사의 설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결과치,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시장의 정책을 홍보하는 여론조사는 아니고…….
○시민소통홍보관 이건령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정광민 위원  시민들이 우리 시에 바라는 정책은 실질적으로 무엇인지 그것을 조사하는 여론조사라고 한다면 충분하게 이해가 되는데 일반적인을 홍보를 위한 여론조사는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시민소통홍보관 이건령  예.
정광민 위원  그것 좀 명심해 주시고요.
다음 172쪽에 강릉에서 살아보기 유튜브 제작 관련하는 겁니다.
강릉거점도시 사업으로 1억3,000을 편성했었는데, 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강릉 살아보기는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국인을 대상으로 강릉 살아보기 유튜브를 제작하는 것입니까?
○시민소통홍보관 이건령  이 취지는 외국인은 아니고요.
강릉만의 브랜드나 아니면 마스코트를 저희가 공모를 해서, 가령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범이 곰이가 있듯이 강릉에 어울릴 수 있는, 동물센터나 이런 것도 지금 생기기 때문에, 사람으로도 저희가 할 수 있지만 강릉을 대표할 수 있는 마스코트를 공모선정을 제안을 받아서 그렇게 1년 동안 빗대어서 추진을 해 보려고 합니다.
정광민 위원  예, 강릉에서 한 달 살아보기가 목표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아니면 지금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그렇죠?
○시민소통홍보관 이건령  예.
정광민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사업에 찬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하셨는데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획을 할 거냐에 관한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강릉에서 살아보기, 청년 쪽에는 한 달 살아보기, 농어촌에서 한 달 살아보기 등등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도 같이 홍보하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한다!
실제로 살아서 좋다는 것도 홍보하지만, 또 실제로 직접적으로 살아보는 경험을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같이 홍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민소통홍보관 이건령  예.
정광민 위원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해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홍보관 이건령  예, 알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다른 위원님?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홍보관님?
○시민소통홍보관 이건령  예.
윤희주 위원  이번에 예산이 많이 깎인 곳은 또 삭감이 많이 되었고, 오른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렇죠?
○시민소통홍보관 이건령  예.
윤희주 위원  대부분의 행정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소식지 모바일앱 있죠?
○시민소통홍보관 이건령  예.
윤희주 위원  우리가 조회 수가 평균 얼마나 되는지 나오죠?
○시민소통홍보관 이건령  예.
윤희주 위원  어느 정도 되나요?
○시민소통홍보관 이건령  설렘하고 강릉플러스가 같이 운영되고 있는데, 강릉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한 4,000 정도 되고요.
다음에 설렘이 한 9,000…….
윤희주 위원  그게 아마 나오는 기간이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두 개가 시기가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한 달로 하고, 분기별로 나오고 이런 식이죠?
○시민소통홍보관 이건령  예, 분기별로 나오고, 저희가 연초에 2020년도 초반보다도 향후에, 지금 저희가 현재 시점에서는 그게 많은 홍보나 이런 게 저조해서, 지금은 그래도 한 60% 이상은 다운로드수가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적화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서 많은 시민들에게…….
윤희주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우리가 소식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소식지에 대한 부분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렇죠?
○시민소통홍보관 이건령  예.
윤희주 위원  그래서 좀 더 증편을 해서, 아마 많은 시민 분들에게 강릉시를 홍보하기 위한 하나의 일환으로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100세대 이상 아파트 이런 쪽에다가 간이거치대를 설치하셔서 하려고 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취지는 참 좋지만 굉장히 인력의 소모가 있어야 하고, 다음에 아마 홍보관실에서도 굉장히 바쁠 거예요, 그걸 관리하고 하려면…….
그래서 그거에 대체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모바일앱을 같이 화성화시키는 거예요.
○시민소통홍보관 이건령  예.
윤희주 위원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주민 분들이 볼 수 있는 여건이 되지만 나머지 대다수 일반 주택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은 사실 받아보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나 법이 좀…….
○시민소통홍보관 이건령  예, 그래서 신청자 위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모바일앱에 대한 부분을, 본 위원도 사실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 다 친구맺기를 위해서 핸드폰으로 바로 바로 전송이 됩니다.
새로운 소식이 뜨면 굉장히 업데이트를 빨리하더라고요.
그리고 홍보관에 대한 그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강릉시 전반에 대한 그런 소식들도 같이 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받아보는데 굉장히 용이하거든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바일앱을 좀 더, 우리가 소식지에 대한 증편은 증편대로 가더라도 그 외에 소위 얘기해서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이 모바일앱을 좀 더 활성화시켜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뒤에 보면 소식지 편집보상 및 원고료가 있어요, 그렇죠?
○시민소통홍보관 이건령  예.
윤희주 위원  거기 상임명예기자 객원 작가 등 해서 편집보상하고 원고로가 한 달에 1,100만 원씩 해서 12개윌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홍보관 이건령  저희가 강릉시정소식지 편집하는데 있어서 상임 편집 위원이 두 분 계시고요.
명예기자나 아니면 객원기자 분들이 지금 현재는 한 23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저희가 주는 원고료하고 사진촬영료나 이런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사실 명예기자님들이 원고료가 한 페이지당 1만1,000원 정도 받아 가는데, 사실 그분들이 인터뷰 대상자를 만나서 하다 보면 차도 마실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원고료가 1만1,000원이지만 실질적인 보상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인상을 해서 줘야 하지 않을까 해서 객원기자 23명은 추가로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러면 객원기자 23명이 보통 평균 월 얼마 정도씩…….
○시민소통홍보관 이건령  월 평균 23명 정도에 대해서 한 700 정도…….
윤희주 위원  23명이 700을 1/n 한다는 건가요?
○시민소통홍보관 이건령  원고료 주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그렇게 나가는 것이고요.
윤희주 위원  그러면 편집위원 두 분은 어떻게…….
○시민소통홍보관 이건령  편집위원 두 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는 월정액으로 350만 원씩…….
윤희주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계산이 맞나요?
○시민소통홍보관 이건령  아까 700이 월이라고 했는데 지금 설렘이 계간지로 나가는데 그건 셀림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정 플러스는 매월 나가고…….
윤희주 위원  분기별로 나가면 3개월에 700이라는 얘기죠?
○시민소통홍보관 이건령  예, 그러니까 700에서 800 정도…….
윤희주 위원  그러면 이 편집위원이 1인당 가져가는 게 350이라는 건가요?
○시민소통홍보관 이건령  예.
윤희주 위원  지금 여기에다, 올해 계산을 해 보면 350이 넘어요, 이 수치로 계산을 해도…….
○시민소통홍보관 이건령  그래서 여기를 저희가 원고료나 이런 것을 지금 1만1,000원인데…….
윤희주 위원  그러면 한 40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지금 이 수치로 계산을 하면, 홍보관님이 말씀하신 수치로 하면 그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게 명예기자 분들이나 객원작가님들에 대한 보상은 실비로 따지면 너무 적은 것이고요.
○시민소통홍보관 이건령  예, 너무 적어서 저희가…….
윤희주 위원  편집위원 두 분은 사실 높게 책정이 되는 거예요.
○시민소통홍보관 이건령  편집위원들보다도 명예기자 분들의 원고료나 이런 것을 저희가 조금 더 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 올해 예산을 대폭 증을 했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여기에 350이라고 되어 있지만 기 실은 명예기자하고 객원작가님들이 가져가는 것보다 편집위원님이 매달 올라가는 월정액이 더 높다는 거예요.
훨씬 보상이…….
이건 옳지 않다는 거죠.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확한 수치를 다시 한번 자료 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홍보관 이건령  예.
윤희주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SNS 이벤트 당선작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 약간 용어, 수정하셔야죠.
○시민소통홍보관 이건령  예, 용어가…….
윤희주 위원  이벤트가 아니죠, 그렇죠?
○시민소통홍보관 이건령  예, 이것은 SNS 공모전인데…….
윤희주 위원  공모전입니다.
공모하고 이벤트는 전혀 다른 취지죠?
○시민소통홍보관 이건령  예.
윤희주 위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꼼꼼히 면밀하게 살피셔서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홍보관 이건령  예, 알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시민소통홍보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민호  감사관 이민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담당을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감사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시는 최익순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윤희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감사관실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최익순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김복자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좀 전에 설명해 주신 거 들었는데, 마지막의 내용이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했던 내용인 것 같은데요.
소송배상금에 대해서 얘기하셨나요?
○감사관 이민호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 부분 잘못됐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감사관 이민호  예산서가 아니고 설명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러면 이건 1억이 줄은 거잖아요?
○감사관 이민호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러면 하나 궁금한 건, 올해 결산은 다 되지 않았겠지만 12월 정도 되니까 소송배상금이 올해는 얼마…….
○감사관 이민호  올해 한 9,000여만 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한 1억을 결산 대비해서 당초에서도 줄였다는 뜻이군요?
○감사관 이민호  예, 당초를 저희가 2억 원을 요청했지만 편성 과정에서 일단 1억 원만 편성이 되었습니다.
김복자 위원  감사관실 예산 보면 결국은 직원들이 몸으로 일해야 되고, 여비나 이런 것들, 업무추진에 들어가는 거 빼고 보면 일은 많은데 사실 어려움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관님이 보실 때는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각 부서의 어떤 정책사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의 시스템 변화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감사관실에서도 뭔가 업무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한편으로는 막연하기도 한데요.
사실 실무부서를 들여다보면 실제 보완되어야 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있지 않을까요?
○감사관 이민호  지금 시정 전체에 대해서, 시의 행정이라는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인력편성이 되고, 그 인력을 편성할 때는 정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고, 현재 상황에 따라서 인력이 인사가 이제 되고, 그래도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깔린 다음에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선 조직의 기본적인 직원, 담당, 과장, 국장 이런 식의 어떤 의사결정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되고 있는데, 사실 그중에서도 저희 감사부서의 역할들은 그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간 다음에 최종적으로 그것이 잘 돌아갔느냐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고, 그리고 또 진행되면서 어떤 미스된 점이나 잘못된 점이 있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을 감사부서에서 지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시스템들이 갖추어진 상황이라 보고, 그래야 우리가 하게 되는데, 그렇다 보면 시스템 부분에서는 지적하거나 대안을 마련할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실 그 정도까지는 못 한다는 한계들이 있고,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시스템들 속에서 이것들이 아주 정상적이고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저희들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항상 감사나 이런 걸 통해서 명심하고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어려움이 많고 또 감사관실의 어떤 감사 결과를 통해서 시스템이나 이런 변화, 제도개선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잘 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도 사실은 감사관실의 역할이라고 꼭 보지는 않지만 그게 우리 시에서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내년도 사업에서 많은 감사·조사 업무가 있겠지만 우리 출자출연기관, 공사 이런 것 있죠?
사실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본청과 많이 떨어진 그런 상황에서 지금 발생되는 건들이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 감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살펴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이민호  출자출연기관에서 3개 기관을 강릉시가 도입하고 있습니다만 그 기관들에 대한 어떤 시스템 문제나 내부적인 문제, 회계 이런 문제들은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가장 첫 번째로는 일단 내부적인 통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관에서 그것들이 잘 운영되고 있느냐 그런 부분이 중요하고, 그리고 또 산하기관에 대한 감독부서가 시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2차적으로 되어줘야 하고, 다음 최종적으로 안 된다고 하면 감사부서에서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스템 개선을 해야 하는…….
김복자 위원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다 1차, 2차 과정이 안 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문제들 감사관실밖에는 접근할 수 없는, 정말 안타까움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그것은 각 부서나 이런 부분에 요구를 하겠지만 향후에 그런 부분에도 접근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이민호  잘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조대영 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잠깐만, 동료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소송 배상금 예산내역을 받아보았어요.
감사관님 말씀이 2억을 요구했는데 1억이 삭감되었다, 그렇죠?
○감사관 이민호  편성이 1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런데 2019년도에는 1억2,290만 원 정도…….
1억2,000이 지출되었어요.
그런데 1억만 세워놓으면, 감사관의 총 예산이 4억3,000밖에 안 되는데, 그렇죠?
거기서 1억4,52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거기서 1억이 소송배상금 예산이에요, 그렇죠?
○감사관 이민호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 위원  감사관실, 진짜 3D 업종, 그늘에서 고생을 하시는데, 예산파트에서 업무의욕을 꺾어놓는 거 아니에요?
○감사관 이민호  저희가 1년에, 초반기 전부 다 집행되는 게 아니고 1년 동안 골고루 집행되는 예산이다 보니까, 또 이 예산에 추경이라는 과정이 있으므로 추경 때 다시 한번 요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추경 때 꼭 나머지 1억 챙기세요.
○감사관 이민호  예, 잘 알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의회에서 속기록에 기록되니까 꼭 챙겨서, 가뜩이나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인데, 이 부분은 감사관 책임이에요, 그렇죠?
○감사관 이민호  예, 잘 알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예산 확보 꼭 하십시오.
○감사관 이민호  예.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하나 확인 좀 할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179쪽하고 180쪽에 도민 감사관 제도 있잖아요?
○감사관 이민호  예.
○위원장 최익순  지금 예산이 시비로 서 있는 같은데…….
○감사관 이민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사실 위촉하거나 그런 부분은 전부 다 도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감사관 이민호  예.
○위원장 최익순  그리고 21개 읍·면·동에 각 한 분씩 추천을 받아서 도에서 위촉을 해서 도민 감사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업무를, 사실 이거 총체적으로 도에서 보상금을 줘야 하지 않겠어요?
감사관님 생각은 어때요?
○감사관 이민호  도민 감사관이라는 게, 지금 감사라는 것은 행정 내부에서 공무원이 주관되어서 하고 있는데, 실제로 시민들에 대한 어떤 감사요구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21개 읍·면·동에 한 명씩 선임을 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주민들 불만사항이나 아니면 행정의 어떤 미스되는 부분들을 짚어서 제기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것이 도 조례로 되어 있지만 사실 도 조례가 아니더라도, 없다 하더라도 시에서 어떤 도민 감사관에 상응하는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 봐도 도 조례로 하는 데도 있고 시 조례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릉시 같은 경우 도 조례로 해서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데, 이것이 아니더라도 시에서 충분히 운영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건 충분히 시비를 들여서 운영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최익순  그러면 감사관님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딱 물어볼게요.
이 관리를 시 감사관실에서 해요?
안 하잖아요.
○감사관 이민호  평상시에 이걸 한 번씩 회의를 합니다.
거기서 평상시에 느꼈던 것을 저희에게 제기하고 요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세 번밖에 못했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아니, 잠깐만, 지금 21개 읍·면·동에 이분들이 활동을 하는데 올해 3만 원씩 실비를 시비로 활동보상을 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감사관 이민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그러면 이분들의 불편 민원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라든가, 또 감사관의 역할이라는 부분 때문에 어떤 부분들을, 비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감사관, 시에서 이걸 다 취합해서 도로 올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감사관 이민호  예, 저희가 자체적으로…….
○위원장 최익순  도로 직접 다 올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은데?
담당 계장님 누구세요?
담당 계장님 얘기 좀 해 봐요.
○조사담당 김진배  시스템에 의해서 저희, 일단 연혁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4월에 애향파수관제가 있었고요.
그게 강원도에서 명예감사관 운영제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되고 있고요.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각 시·군별로 운영 조례를 운영하는 데가, 강원도 운영 조례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제가 조례에 대한 부분을 여쭈어보는 게 아니고, 지금 만일 이게, 아까 감사관님이 얘기해 듯이 시민들의 감사관 제도를 하려면 강릉시민감사관이라는 제도로 해서 풀어주면, 시비를 해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게 도민 감사관으로 되어 있어서 이분들이 도에서 다 위촉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조사담당 김진배  예.
○위원장 최익순  그리고 모든 활동사항 보고를 도에다 한단 말이에요.
○조사담당 김진배  아닙니다.
○위원장 최익순  시에서 받아서 올려요,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물어보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조사담당 김진배  저희들이 시스템상에 올립니다.
○위원장 최익순  예?
○조사담당 김진배  시스템상에 애향파수관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저희가 민원을 받고 처리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시스템에 입력을 합니다.
강원도로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강릉시민 감사관제를 하면 어떻겠느냐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군마다 좀 다른 게 어떤 시·군, 원주 같은 경우에는 강릉시 원주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태는 뭐냐면 강원도 명예감사관 조례 그걸 가지고 하고 있고요.
저희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강원도 명예감사관 운영 조례 거기에 따라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그러면 제도적으로 조례를 강릉시에 맞게끔 정비해야 하지 않겠어요?
○조사담당 김진배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도 있을 것 같고, 또 역할 분담 자체도, 이분들이 도민 감사관이라는 명칭을, 아마 이게 이런 명패를 하나 줄 거예요, 그렇죠?
○조사담당 김진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이 사람들이 도민 감사관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시하고는 무관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거 올리는 부분들도 도로 직접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조사담당 김진배  그렇게 처리를 하고요.
○위원장 최익순  아니, 그래서 만일 시민들이 이렇게 해서 감사관들이 우리에게 올려주면 우리 시에서는 감사관 쪽에서 이걸 걸러서 정책에 반영을 해요?
○조사담당 김진배  예, 그러니까…….
○위원장 최익순  그러면 위원장이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도민 감사관이 작년에, 올해하고 올린, 매달마다 활동하는 활동보상비를 주니까, 이분들이 21개 읍·면·동에서 전부 다 매달마다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조사담당 김진배  예.
○위원장 최익순  올라온 부분들, 접수한 부분들하고, 우리가 정책에 반영했던 부분들하고 이 자료가 데이터 나온 것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담당 김진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관실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내실 있는 예산심의도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과 심사과정에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준 집행부 공무원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의견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2021학년도 수능일로 출근시간 조정에 따라 10시30분부터 보건소와 글로벌시민교육원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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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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