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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강릉시의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20년 11월 30일

장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1년도 예산안
  3.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1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3.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11시11분 개의)

○위원장 최익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부터 배부해드린 심사일정과 같이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5일간 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심사는 강릉시 한 해 재정설계를 처리하는 중요한 회의라는 점에서 내실 있는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21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11시12분)

○위원장 최익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행정국장으로부터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정해진 일정에 따라 국·소·원장으로부터 국·소·원별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시고 세부사항은 과별 단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 총괄 제안설명 질의·답변에서는 시정 전반 공동사항이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과별 심사 시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일은 방송녹화 중인 관계로 원만한 심사 관계를 위해 각 위원님들 발언시간을 10분 이내로 하겠으며, 추가 발언이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모든 위원님의 발언이 끝나면 추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행정국장 유제춘입니다.
먼저 2021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에 앞서 코로나19 장기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주민불편 해소, 그리고 산적한 지역의 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최익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 2021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최익순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우  전문위원 박상우입니다.
먼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2021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 기준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21년도 예산안 편성에 따른 지방재정운용 여건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세입여건은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글로벌 경기 둔화, 국내 경제여건 악화 등 자치단체 세입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전망이며, 국세 증가세 역시 둔화될 전망으로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등 축소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외수입은 체납징수 관련 제도적 기반 강화, 운영실적 분석 및 진단 내실화 등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세출여건은 코로나19 여파로 악화된 지역경제와 고용안전망 확대, 생계지원 확대 등에 따른 재정 소요가 증가할 것이며, SOC사업, 혁신성장, 기후변화 대비, 주민 안전 강화 등에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중 경상적 수입은 코로나19의 지속으로 예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임시적 수입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 됩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코로나19로 인한 내국세 수입의 감소로 보통교부세는 전년보다 소폭 감소되나, 부동산교부세는 부동산 기준시가 인상으로 증가가 전망되어 전체 규모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일자리 창출, 복지정책 확대 및 지역 현안사업의 공모 선정 등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됩니다.
2021년도 강릉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2,002억3,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7% 증가한 1,534억8,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11.7%, 1,104억1,200만 원이 증액된 1조545억1,600만 원,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42.0%, 430억7,600만 원이 증액된 1,457억1,800만 원으로 각각 편성 되었습니다.
먼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자체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예산안의 15.77%인 1,662억8,000만 원으로 이 중 지방세 1,210억2,500만 원, 세외수입 452억5,500만 원입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은 80.54%인 8,493억3,600만 원으로 이 중 지방교부세 3,866억6,100만 원, 조정교부금 295억7,400만 원, 국·도비보조금 4,331억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채 309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80억 원이 됩니다.
일반회계의 자체수입의 비율인 지방재정자립도는 15.77%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기능별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 425억5,1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51억9,100만 원, 교육 89억5,800만 원, 문화 및 관광 708억9,600만 원, 환경 928억4,600만 원, 사회복지 3,568억8,400만 원, 보건 174억5,400만 원, 농림해양수산 981억6,7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320억4,600만 원, 교통 및 물류 784억2,6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1,056억2,100만 원, 예비비 50억 원, 기타 1,404억7,600만 원의 구성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성질별로는 인건비 12.72%인 1,341억7,000만 원, 물건비 6.38%인 672억7,000만 원, 경상이전은 49.61% 5,231억1,200만 원, 자본지출 28.42%인 2,996억9,800만 원, 내부거래 2.4%인 252억6,600만 원, 예비비 0.47% 50억 원의 구성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8%, 70억1,000만 원이 증액된 943억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439억3,700만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385억5,400만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118억8,500만 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기타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236.1%, 360억6,600만 원 증액된 513억4,200만 원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 20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25억3,600만 원, 의료급여기금 33억3,800만 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334억800만 원, 교통사업 120억5,800만 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관리채무 관리 운용계획으로, 2020년도 말 현재 관리채무액은 BTL 시비 지급금 173억7,500만 원이며, 내년도 관리 채무 상환을 위해 609억 원의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 11억8,000만 원과 BTL 시비 지급금 원금 16억4,400만 원, 이자 3억4,800만 원 등 28억2,4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2021년도 말 채무잔액 원금은 766억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황으로, 행정안전부령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대장가액으로 2020년도 말 추정 재산가액은 4조5,219억600만 원으로, 2019년도 말보다 1,196억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행정재산은 4조4,567억3,800만 원이며, 일반재산은 651억6,800만 원 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검토 결과,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지역경제 악화 개선과 관광거점도시, 세계합창대회 준비, ITS 세계총회 유치 등 대규모 핵심사업의 추진을 통한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코로나19 이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강릉형 뉴딜 사업 추진 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저소득층,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지원 확대를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재난안전 관리, 상·하수도, 도로를 비롯한 지역 SOC사업 등 주민불편 해소사업에 대해서도 예산을 반영하여 전반적으로 분야별 재원을 균형 있게 배분하고자 노력하였다고 보여집니다.
아울러, 향후 코로나19 이후 불확실한 경제여건 속에서 경상경비 절감 노력 및 낭비성 예산 지출을 억제하여 재정 건전성 확보에 초점을 두었으며,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예산 관계 법령과 2021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준수하여 2021년도 예산은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기되겠습니다.
2020년도말 강릉시 기금 조성액은 재난관리기금 등 7개 기금에 총 112억8,700만 원이며, 2021년도 조성계획에 따라 2021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신설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하여 총 8개 기금에 197억6,300만 원이 증액된 310억5,1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각 기금별 운용계획을 살펴보면, 통합재정화안정화기금 180억900만 원, 재난관리기금 50억4,900만 원, 주민지원기금 25억5,800만 원, 자활기금 39억9,100만 원, 노인복지기금 11억4,200만 원, 양성평등기금 20억4,40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2억2,900만 원, 식품진흥기금 3억8,6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 결과, 관련 법령 및 각 기금의 조례에 따라 기금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기금의 조성 및 지출계획에 의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기금은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입·세출에 의하지 않고 탄력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만큼, 기금 자산의 운용은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관리되어야 하며, 집행계획은 기금의 목적에 따라 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괄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의 주문에 따라서 10분 이내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께서 건전성 예산확보, 그다음 여러 가지 수립 기준을 준수해서 예산편성을 했다는 당연한 말씀을 지금 보고를 하셨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재정지원금, 또 마스크 보급사업 등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쥐어짜느라고 우리 의사파트의 공무원들하고 실·과·소에 있는 공무원들께 수고의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서 하나 총괄설명이니까, 각론은 각 실과에서 하고 총괄설명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 예산 규모를 봤더니 전년도 대비 14.7%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국장님이 답변해주세요.
○행정국장 유제춘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 중에서 안을 살펴봤더니 우리 시민들과 가장 밀접한 상수도, 하수도, 도로, 환경, 교통 등에 관한 예산은 전년도 대비 대폭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국장님 동의하시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유제춘  예.
조대영 위원  그렇다면 14.7%가 증액됐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피부에 가장 와 닿는 가장 애로사항에 관한 예산을 대폭 삭감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행정국장 유제춘입니다.
예산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국·도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좀 증액된 부분이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도로라든가, 사실 최고 시민들이 밀접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의 예산들이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 대비.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그 내년 되면 추경이라든가, 지금 당초예산에 다 세운다고 해서 그게 상반기에 다 집행되는 부분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그 추이를 봐가면서 그 추경 쪽에 좀 반영을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조대영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은 추경을 말씀하시는데 총괄 설명할 때마다 우리 위원님들은 순세계잉여금 때문에 계속 논했는데 예산에는 순세계잉여금을 얼마 세입에 안 잡으셨네요, 그렇죠?
그거는 좋게 말하면 올해 사업을 잘 했다고 할 수 있지만 조금 다르게 보면 순수한 목적에 관한 사업에 예산을 줬는데 그 목적을 다 못하니까 잉여를 시키는데 그 잉여금이 다른 데로 이제 급하게 필요해서,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그리로 갔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 우리 시는 공모사업을 전년도 대비 100% 했다고 자랑을 하고 언론에다가 막 홍보하고 대 시민들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잘 아시겠지만 공모사업에는 반드시 도비, 특히 우리 시비가 엄청나게 매칭이 돼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장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꼭 필요한 부분의 공모사업이 어떤가?
저는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SOC사업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시에서의 특히 공모사업을 보면 거의 문화예술, 관광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 관련된 사람, 관계자 외에는 피부에 와 닿지 않습니다, 솔직히.
우리 일반 시민들은, 특히 조금 민감한 얘기입니다마는 우리 경포 쪽, 오죽헌 쪽, 월화거리 쪽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중심 안에 있는 우리 시민들 외에 바깥에 있는 시민들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럴 즈음에 2021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시비미부담 조서에 보면 엄청나게 우리가 시비 미부담을 안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유제춘  예.
조대영 위원  매칭에 따른 시비 예산을 못 세우니까 다 시비 미부담으로다 했습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유제춘  미부담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그런 진도를 보면서 저희들이 이제 반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또 도비가 안 세워져서 저희 시비 부담을 안 하는 부분도 있고, 큰 사업들은 앞으로 사업 진도에 따라서, 당초예산에 다 담아 놓으면 뭐 또 조기집행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대영 위원  잠깐만요.
조금 다른 얘기인데, 이 부담들, 전부 다 공모사업으로 들어온, 여기 한 70, 80%가 공모로 시작되는 사업에서 국·도비가 내시된 사업에 관한 시비미부담금이에요.
그래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이제 자꾸만 추경, 추경 말씀하시는 데 추경을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봤을 적에는 우리 추경 재원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총괄설명을 보면서 굉장히 우리 시민들과의 밀접한 부분에서의 아쉬운 예산이다!
그래서 공무원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고, 또 의회는 또 챙겨봐야 되기 때문에 챙겨보는데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내년도 예산이 과연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를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돼서, 다른 자세한 부분은 각 실과로 하고 총괄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허병관 위원님.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국장님 보고하느라 고생했습니다.
저는 뭐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보다도 좀 개선이 되면 어떻겠나 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보면, 우리 지금 각 부처에 한 40% 정도 절감을 하라고 했어요.
보통 보면, 그래서 절감이 많이 됐다고요.
예산을 편성을 보면, 실과가.
그런데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읍·면·동을 돌면서 우리 시청 직원들이 마스크를 만들고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었고, 힘들었단 얘기를 누차에 걸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예산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예산이 공모사업에 편중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 사이에 ‘공모사업을 해야지 진급을 한다.’ 이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릉시는 공모사업 열풍이 너무 강하지 않나?
지금 현재 우리가 왜 큰, 몇 가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 집중을 하고 좀 공모사업을 좀 자제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가다 보면 우리가 쓸 수 있는 기반 시설이라든 게 이런 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돈이 왜 없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는가 하면 여기 집행률을 보면 정말 저조하기 그지없고 또 어느 정도 집행률이 된 경우가 있고, 또 대부분에 명시이월을 했는데 명시이월도 자세하게 들여다 보면 공사를 아직 시작도 안 한 게 있어요.
이런 예산을 당해연도에 집행을 좀 하고 예산을 세운다 그러면 이런 우려하는 부분은 해소가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예산이 서 있다 보니까 쪼개기 예산을 해야 되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조기집행을 하라고 하면 그런 문제도 된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각 부처마다 예산을 세우지 못한 부분은 내년도 1회 추경, 2회 추경 세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요?
○행정국장 유제춘  예.
허병관 위원  그 많은 얘기를 지금 듣고 계시잖아요.
그중에서도 이제 대표적인 게 저는 상수도라고 봅니다.
상수도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아직까지도 우리가 21세기에 살아가면서 시민들이 상수도를 못 먹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개선이 돼야 됩니다.
이 절감된 예산을 또 살펴보면, 이 기본적인 예산을 다 빼고 나면 돈이 없어요.
제일 큰 기본이 먹는 거하고 나가는 겁니다.
자, 상수도 그렇죠, 하수도 그렇죠?
하수도도 아마 우리 전체 강릉시의 민원 중에 상당 부분 차지한다고 봐요.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 보고가 안 된 분들의 민원이겠지만 하수도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지금 BTL 사업 빼고는 전부 해달라고 아우성이에요.
이게 현실이잖아요.
이런 이런 부분은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며, 1회 추경이라도 이걸 세워서 충분히 확보를 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면 단위하고 3개 통합동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 기반시설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다 삭감이 됐어요.
삭감된 주요 원인이 공모사업 때문이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유제춘  글쎄 그거를 공모사업 때문에 모든 게 삭감됐다고 말씀을 하시지만은 제 입장은 그 삭감된 부분들이 큰 비중은 작년 대비해서, 아주 많은 비중이 삭감된 부분은 아니고요.
그 부분들은 그 사업들이 단순히 한 순간에 다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전체적으로 또 반영을 하고 모자라면 반영을 하고, 올해 예산 같은 경우도 추경에 반영을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이 사업을 해 가면서 반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리고 농어촌 기반시설 같은 경우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요구가 점점 많아집니다.
이게 많이 세워도 부족해요.
그런데 이렇게 절감을 하면 이것은 의원들 입장에서 민원이 엄청 많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이런 부분을 한 번 세세하게 좀 살펴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올해 그리고 전 부처의 한 40% 절감하라고 얘기를 해서 절감을 했는데, 절감하게 된 계기가 뭡니까, 국장님?
○행정국장 유제춘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40% 절감하라고 뭐 이렇게 표현한 적은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예산부서에서는 각 실과에서 온 부분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어느 게 급하냐, 안 급하냐의 차이점이겠지, 뭐 40%를 전 부서에서 절감을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한 부분은 없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면 절감을 할 수 있으면 절감을 좀 하라고 그랬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그러면 이 절감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각 부처마다 절감을 하라고 해서 일부 절감을 해서 당연히 서야 될 예산이 안 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 한 번 잘 살펴보시고, 1회 추경이라든가 2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이런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명시이월 부분을, 지금 올해 보면 10원도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이런 거는 차라리 명시이월시키지 말고 당해연도에 예산을 세워서 가도 저는 충분하다고 봐요.
우리가 위원들이 아까 순세계잉여금 자꾸 얘기하니까 순세계잉여이 줄어들었어요.
그다음에 명시이월이 많이 생긴 거예요.
이런 부분도 한 번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한 번 보시면 당해연도에 끝을 내고 그다음에 뭐 국·도비 매칭사업이라든가 이런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외 우리 강릉시가 자체사업을 한다 그러면 그런 거 명시이월 시키지 마시고 당해연도에 예산을 다시 편성하시고 그 재원을 갖다가 다른 데 좀 쓸 수 있으면 좋겠다.
지금 각 부처마다 예상집행률을 보면 아직도 예산이 남아 있어요.
근데 지역마다 민원이 생겨서 예산이 있냐 하면 다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없으면 이 집행률이 다 100%가 돼야 되죠, 국·도비 매칭사업 빼고.
현실적으로는 국장님 지금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맞지 않다는 거죠, 현실에.
왜 이렇게 주무 부처가 돈을 다 끼고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를 강릉시민들이 민원해소 사업에 쓸 수 있게끔 국장님이 좀 할애를 했으면 좋겠어요.
집행률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행정국장 유제춘  그런 부분들은 사실 그 민원해소를 하려고 예산을 세웠던 부분인데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늦게 3회 추경이나 이럴 때 세우다 보니까 명시이월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이렇게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예, 내년도는 아마 세외수입이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시대가 바뀔지는 아무도 예상을 못 했어요.
그런 일련의 과정이 있듯이 아마 우리 국장님께서는 예산에 각별히 좀 신경을 쓰시고 또 이 부족한 부분의 예산에 대해서 1회 추경, 2회 추경에 꼭 반영을 시켜 주십사하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예, 잘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김미랑 위원님
김미랑 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편성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시장님이 시정연설로 강조하셨던 부분들이 거의 다 공모사업 중심의 사업들을 강조해 놓으셨다는 걸 느꼈고요.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우리 시장님이 어느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 하는 의문을 가져봅니다.
자, 보면 지금 강릉시도 급격하게 지금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인구가 줄고 있고 복지예산이 계속 급격하게 늘어요.
자, 복지예산이 늚으로 인해서 그 외 예산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들로 지금 바뀌는데, 그 이유가 고령화가 가파르게 일어나고 보니 기초연금이나 이런 쪽으로 예산편성이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에 문제들이 지금 계속 발생이 돼요.
그런데 예산들을 보니까 인구 늘리기나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유입돼서 일자리 창출에 관련되어 있는 예산들이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면 일자리경제과에서 봐도 이 강릉시 자체에 강릉형 일자리를 발굴해 내는 것에 예산이 지금 과연 책정이 되어 있느냐?
그리고 인구 늘리기에 과연 어떠한 예산을 책정해서 정책적으로 밀고 나가고 있느냐라는 예산은 지금 전혀 보이지 않아요.
일자리경제과도 그렇고 기업지원과도 그렇고 보면 거의 다 국비사업에 치중이 되어 있고 강릉형 어떤 일자리나 인구 늘리기나 하는 예산이 잡혀 있지 않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행정국장 유제춘  저희들이 뭐 인구가 계속 주는 부분은, 최근에는 조금씩 늘기도 하는데 사실 일자리를 확보하는 부분은 참 어렵습니다.
저희가 생각해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공감을 하고 저희들도 조금씩 늘려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미랑 위원  그런데 매번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고, 저번에도 작년에도 보면 인구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한 1,000명 정도를 늘리겠다 하고 국장님이 말씀하신 적도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2019년도의 예산이 2020년도에 와서 그게 인구가 그만큼 증대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중장기적인 예산을 꾸준하게 세워서 일자리를 세우시고 만들고, 그렇죠?
지금은 특히나 코로나19 때문에 실업률이 급증하고 고용률도 낮아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도 좀 하셔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강릉형 일자리 부분에 대한 예산과 인구를 정말 증대할 수 있는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그냥 그때 그때 뭔가를, 지금 강원도에서는 유아, 기본, 뭐죠?
예산을 지금 30만 원으로 늘린다고 그러고 농업인 예산도 늘린다고 그러고 하면 이게 또 시도 지자체의 예산에 대한 압박도 또 오잖아요, 같이?
○행정국장 유제춘  예.
김미랑 위원  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골고루 생각을 해서 예산을 세워줘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예, 알겠습니다.
김미랑 위원  앞으로는 중장기적인 일자리하고 인구는 그런 예산들을 좀 길게 잡아서 예산을 좀 삼아주셨으면 합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예, 알겠습니다.
김미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김복자 위원입니다.
내년도 2021년 우리 전체예산을 보니까 경기여건의 악화로 좀 보수적으로 세입을 추계했다고 보여집니다.
국가도 사실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한 1, 2%로 추계하지만 내년은 사실 한 소폭 한 1, 2% 조금 성장하는 것으로 보고는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경상적 세외수입을 줄었을 것으로 예측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 일반회계의 규모에 비해서 상당히 자체수입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결국은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가 전년도 분 한 17.7% 됐는데 내년에 예측하기를 올해 이렇게 보면 15.7%로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리 시 안에서의 수입들이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이 가장 좀 위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본 위원은 강릉의 어떤 변화나 이런 것들을 보고 시장님의 여러 가지 활동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강릉시가 뭐가 잘 돼 있는 것 같구나.’라는 생각을 사실 해 왔는데, 이 통계적인 자료를 쭉 보면서 본 위원이 느낀 것은 상당히 우리 시민들이 착각하고 있구나, 착시효과가 있었구나 하는 게 데이터로 사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 수입은 줄어들고 있는데 또 이것으로 실은 공무원 인건비의 비중을 봐도 전년도 어떤 그런 비중에 비해서 사실은 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3% 이상.
우리 지금 인건비 비율도 66% 되잖아요, 자체 수입 대비해서?
자, 그러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우리가 지방행정을 운영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종합적인 진단이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뒤에 지방공기업 같은 경우에도 본 위원은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아직 2020년에 대한 결산은 되지 않았지만 상수도나 하수도는 공공성을 가지기 때문에 어떤 영업 이익이나 이런 거, 순이익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근본적인 어떤 그런 분석들이 공공성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해야 되는 게 우리 영업이익이 보면 19년 결산만 봐도 그 전년도에 비해서 한 마이너스 12억인데 마이너스 48억으로 늘어났거든요?
굉장히 지금 이게 이런 부분에서 어떤 수치들이 말해 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왜 이런 수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한 타당성이 있어서 이렇게 마이너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민들에게 서비스하고 있다는 근거가 사실 나와야 되고, 관광개발공사 같은 경우도 사실은 영업이익들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정말 우리가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하는 데는 상당히 부족하다!
특히, 이제 올해부터 재정 진단하는 지표에도 연말에 사업 추진하는 그 비율 있잖아요?
전국 평균에 비해서 우리 시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세수 추계를 적극적으로 해서 당초예산에 좀 공격적으로 잡아서 사업시행도 정말 1월부터 좀 박차 해서 진행돼야지, 2회 추경, 3회 추경해서 결국은 당초예산 잡은 것도 연말에 지금 사업하고 있는 게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한 1,500명 가까이 되는 공무원들이 제 역할에서, 1조5,000억 이상 되는 예산을 정말 이게 쓸 수 있는지도, 정말 이 공무원들의 에너지를 쏟지 않아서 못 쓰는 건지, 아니면 더 많은 공무원들이 필요한 건지 좀 답답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재정 운용에 대해서 강릉시가 좀 진단이 필요하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는 출자출연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별 심사할 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전체 기능별 부분에 대한 예산을 봐도 조금 염려스러운 것은 국가 예산은 사실 전 부분에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특히 재난방재민방위, 공공질서 및 안전부문에 대한 예산이 한 50% 정도 삭감이 되거든요?
그리고 교통물류나 이제 국토 및 지역개발 이런 부분의 상승폭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래서 시민들의 어떤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한 가지는 사실은 이제 우리 내년도 예산 심사하는 지방의회는 회계연도 40일 전에 제출하여야 되는데, 본 위원이 그래서 언제 오나 이거 확인했습니다.
11월 23일 날 제가 이거 책 받았어요.
그러면 적어도 40일 전이라고 하면 11월 20일 금요일입니다.
우선 그전까지는 와야 되는데 이렇게 계산하면 38일 전에 온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우리 행정에서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지금 시점은 강릉시가 굉장히 성장 과도에 있는 거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여기에서 굉장히 집중해야 될 것이 어떤 뭐 대대적인 어떤 홍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 시를 솔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진단을 우리 행정국에서 차후에 좀 준비해 줄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고생하셨습니다.
정광민 위원님.
정광민 위원  예, 정광민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2021년도 강릉시 예산 한 1조2,002억 정도를 세우느라고 고생하셨단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일단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 시가 정말로 장기적으로 어떻게 가려고 하는지 이런 과제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거는 이제 지금 관광도시, 많은 시민들이 요구하는 관광도시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는 하지만 실지로 정작 지역주민들은 그 관광거점도시를 포함한 국고신청사업들,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미칠까?
또 그리고 그 수익으로 또 삶의 질이 나아질까?
하여튼 한 번 의문을 가져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 강릉시만 해도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를 넘어섰고요.
그리고 1인 가구도 다른 시·군보다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전체적으로 알고 계시죠?
자, 이랬을 때 그리고 우리 인구증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지금까지는 관점 자체가 어떻게 보고 있었냐 하면은 자연증가로만 보고 있었잖아요.
출생률과 사망률, 이건 자연증가고.
사실 실질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거는 사회적 증가입니다.
사회적 증가에 대해서 기껏 우리 강릉시에서 하는 거는 세대별 쓰레기봉투 주는 것, 10년 전에 고민했던 내용들을 여전히 답습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증가가 대부분이, 우리가 지금 거의 인구 정체에 있는 이 수준에서는 사회적 증가입니다.
실지로는 자연증가의 폭은 마이너스 400%입니다.
사망률이 더 높다는 거죠.
그러면 사회적 증가에 대해서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는 데 아무 것도 안 맞춰지는 거예요.
그런 고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미래는 청년세대가 우리 사회의 주축이 됩니다.
청년사업 지금 투자해야 적어도 10년 후에 성과가 나타납니다.
청년사업 투자 과감하게 하십시오.
그래야 적어도 10년 후에 성과가 나타납니다.
청년들이 정말 살기가 좋은 강릉으로 되돌아오고, 또 나갔던 청년들이 다시 되돌아오고, 그런 청년들을 지원하는 것 자체가 미래 강릉을 위한 투자입니다.
그것 지금 당장 눈에 안 보인다고 미래에 대한 준비를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접하면서 그런 답답함들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대화를 할 때 그런 답답함이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미래에 대한 투자를 안 하는 현실을 목도할 때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년에 인건비가 예년보다 굉장히 적게 1.5%, 그나마 1.5% 증가해서 최저인건비가 182만2,480원입니다.
1.5% 증가했습니다.
성질별로 인건비가 꽤 많이 늘었습니다.
혹시 늘은 이유를 조금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행정국장 유제춘  인건비가 늘은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보수 상승률이라든가 그리고 정원, 저희들이 정원이 조금씩 느는 부분들하고 그런 부분들이 다 같이 되기 때문에 인건비는 매년 늘고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예, 그 인건비가 그렇게, 계약직 인원이 늘어나고 계약직이 정규직화 되면서 인건비 성격이 늘어나잖습니까?
실제로는 그런데 그런 기준을 제대로 법적으로 맞춰줘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 민간위탁사업에서 사회복지시설들을 한 번 보십시오.
그 각 기관 기관 기관들이 매년마다 기준하는 기준인건비를 정확하게 적용하고 있는지, 지금 여기는 2021년 기준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 인건비?
근데 총괄적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보면 지난 인건비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사회복지, 저희들이 위탁을 하는 이런 부분들은 내년에 가서, 또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가 기준이 올라가면 저희들이 그만큼 다 반영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사회복지기관 시설들의 상황을 보면 2021년도 기준을 제대로 적용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각 시설들이 꽤 상당히 있습니다.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보건소에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증가하는 만큼 최소한 1.3%, 최저인건비 1.3%가 증가했잖습니까?
그거 유념해서 한 번 각 민간위탁하는 곳에, 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민간에다가 위탁하는 데 거기에는 왜 그렇게 적은, 그것도 최저임금을 받고 일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국장님이 한번 총괄로 해서 각 기관이 2021년도 기준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한 번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예, 알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리고 우리 대규모 핵심사업, 관광거점도시, 세계합창대회, ITS 세계총회 등등으로 우리 지방비가 상당부분 많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유제춘  예.
정광민 위원  그게 핵심사업인 거고, 핵심사업 맞습니까?
○행정국장 유제춘  예.
정광민 위원  이 핵심사업이 끝나고 나면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을까요?
체감의 목표를 뭘로 보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유제춘  그 체감이라는 건, ITS 사업 같은 경우는 강릉시 전체가 자율이라든가 교통체계가 완전히 바뀔 수 있는 그런 사업이고 여기에서 지금 국토부에서 그 사업이 아직 확정이 안 됩니다.
확정이 되면은 국가에서 전체적인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우리 강릉 전체가 바뀐다고 보시면 되고요.
정광민 위원  우리 강릉이 바뀌는데 제가 질문한 요지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자율주행차를 가지고 움직여봐야 되는데 우리 강릉시에서는 자율주행차를 소유할 수 있는 또 그다음 이용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될까?
○행정국장 유제춘  그 지금 아직까지 지금 시범단계에 있고…….
정광민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우리 관광거점도시, 세계합창대회, ITS, 지금 핵심사업이라고 하는 이 사업에 전략적 목표를 좀 명확하게 해보자는 거죠.
목표를 적어도 이렇게 세워 놓고 그걸 통해서 우리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또 시민들이 어떻게 나아질 것인가는 전략적 목표를 명확하게 한 번 세워 보자는 거죠.
그런 목표 없이 대회가 있기 때문 추진하지 말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무엇이 나아질 것인지 그런 목표들을 한 번 세워 보셨냐는 거죠, 우리 집행부에서.
이걸 통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은 무엇이 나아지고 또 무엇이 더 발전될 것이고 또 수입이 어떻게 더 늘어나는지, 그런 각각의 사업을 시행하는데, 제가 계속 여기 자리에서 평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평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목표를 명확하게 할 때 평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것을 과감하게 폐기해야 되겠죠.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다, 시행하지 않는 게 문제가 되지.
그래서 각각의 대규모 핵심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무엇이 더 나아질 것인가 하는 그런 목표들을 한 번 세워보자는 거죠.
지금까지 방기했어요.
대회 유치하고 그다음에 그 국비 내려온 거 집행하는 데 급급했지, 우리 지역주민들이 삶이 무엇이 나아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없었지 않았냐는 거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기회에 이 대회 유치, 많은 국·도·시비를 들여서 했던 사업에 지역주민들의 삶은 어떻게 나아질 것인가에 대한 목표들을 한 번 세워보고, 그리고 다 끝난 다음에 한 번 평가를 해보자는 거죠.
그런 목표가 없을 땐 평가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사업에, 방법에서, 각종 사업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이제는 그렇게 가야 되는 게 아닌가?
(마이크 꺼짐)
좀 더 구체적이고 지역주민들이 무엇이 나아져야 되는지는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다 돼서 자동으로 꺼지네요.
(마이크 켜짐)
이런 기능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예, 이제 식사 때도 되니까, 어쨌든 열심히 하시는 것 존중합니다.
또 그다음에 취향을 존중하는데 그 사업 시행하는 과정에서 내부적 목표, 또 지역주민들 삶이 무엇이 더 나아질 것인가 그다음에 그걸 보고,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열악한 시설에서 헌신적으로 일하는 분들에 대한 지원은 명확하게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꼭 우리 국장님들, 여기 국장님들 다 계시니까 한 번 명심해서 한 번 다시 점검해 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고생하셨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김진용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제안이라든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조기집행률에 대한, 매년 당초예산 때 되면 항상 조기집행에 대한 부분을 늘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도 매한가지고.
국장님 매번 하는 얘기지만 똑같은 답변과 똑같은 질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년도에 혹시 당초예산 세울 때 조기 집행률 한 몇 % 내다보고 세우셨는지요?
○행정국장 유제춘  저희들은 뭐 조기집행의 목표라면 지금 60%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매년 그게 안 돼서 저희들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예, 본 위원이 전년도에도 제안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예산 편성보고 추경 때도 보고 이러니 적용이 안 되고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조기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뭔가를, 각 과가 할 게 아니라 국장님들께서 따로 모이셔서 회의를 좀 한 번 하셔서, 실과에다 맡기는 것보다 그런 부분들을 한 번 조율을 좀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한 번, 시행 공문만 보내지 말고 그렇게 해주십사하고, 또 한 가지 제안을 하나 좀 드린다면 예산을 보면 시장님의 공약이라든가 여태껏 역점사업, 핵심사업 이런 것들만 지금 반영이 됐지, 여기 계신 실·국장님들 본인들의 의지에 따르는 핵심사업이 반영된 게 있습니까?
본 위원은 없다고 봅니다.
추경이든 뭐든 한 번 시민들이 전체 그 실·국에서 총괄적으로 한 번 해서, 국장님들 시장님이 아닌 실·국에서 필요한 핵심사업 하나씩은 위원들 앞에 자신 있게 좀 내놔서 관철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한 번 생각을 해보고 계획을 좀 짜 봤으면 합니다.
제안을 하나 드리고요.
다음은 한 가지, 공모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11대 들어서면서 300억 이래서 전 집행부, 10대에 집행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려서 실·과를 확대를 하는 방안을 공식적으로 언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지금에 너무 잘 돼서 고맙다는 인사 말씀을 드리기 전에 너무 과한 부분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50여 개의 과에서 되도록이면 골고루 이렇게 한 두 개씩 실과에서 해야 되는데, 공모사업을 해 본 부서만 계속 집중적으로 다른 다음 다음 다음, 내년도에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또 공모사업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들.
50여 개 골고루 본 위원이 의도한 것은 안 되더라도 고루고루 경험 삼아서 하나씩 하나씩 실과에서 필요한 부분을 가져오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실과에서 편중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모사업을 해 주시고, 꼭 시비보다 국비 전액으로 할 수 있는 공모사업을, 시비가 매칭되는 게 최소화되는 사업만 고루고루 계획을, 예산 편성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좀 하셔서, 사업 된다고 해서 할 게 아니라 그런 부분도, 우리 공유재산 심의하는 것처럼 실과에서 올라오면 집행부에서 심의해서 이건 해도 좋다, 안 해도 좋다, 한 번쯤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부분도 이제는, 하도 잘 하시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고생하셨습니다.
이재안 위원님.
이재안 위원  이재안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고요.
동료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과 크게 뭐 상반된 내용은 없습니다.
이 한정된 시간에 이 방대한 규모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실은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실은 할 얘기도 많고 이것에 예산편성에 따른 질의·답변도 여러 가지 많이 듣고 싶은데 여건상 그렇지 못합니다.
결국은 위원님들께서 예산 편성된 결과물을 가지고 어떻게 평가하는가?
어떤 평가의 시사점만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보고서에 의해서 제가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일반회계 1조 이상의 예산이 편성된다라는 기사를 보고 아마 많은 시민들은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일반회계 1조 원 시대를 맞아서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혜택과 공감의 사업들이 펼쳐질 것인가?’하는 그런 아마 기대들을 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시민들의 입장에서 막상 예산서를 보면 시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1조 이상의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그 도시의 시민들로서 그 만족감을 얼마나 가질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도 예산편성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충분히 인정을 하지만 재정전망과 편성 방향들을 보면 과거나 지금이나 크게 바뀐 것이 없고, 집행부에서 내놓은 재정전망과 편성방향을 본다 하더라도 실은 괄목할 만한 희망, 미래 이런 부분들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물론, 모든 이에게, 모든 계층에게, 모든 산업에게, 모든 지역주민들에게 모두가 공감하는 예산편성하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다양한 계층과 지역과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도 이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그 사업들의 방향이 우리 모두의 희망과 꿈을 향한 부분들이라면 아마 이해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에서 편성한 방향이 우리 시민들의 기대에 얼만큼 다가가 있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은 평가하기가 조심스럽다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 전망을 한 부분들을 보면 국·도비보조금이 증가가 예상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체사업편성에 대한 경직성이 더 강화가 된다 라는 부분들이고, 세출의 전망에 있어서도 인건비, 경직성경비가 계속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지금 평가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국·도비 보조사업비, 시비부담도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
앞서서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계속적으로 이야기 해 드렸습니다만, 공모사업에 대한 적정성 여부들을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셨어요.
저는 한 마디로 평가한다고 그러면 공무원들의 노력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이 사업들이 과연 일회성 사업인가, 선심성 사업인가, 단기성 사업인가?
이 사업으로 하여금, 이렇게 많은 재원을 투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에 어떤 효과들을 얼만큼 볼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냉정한 판단과 함께 공모에 임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이 아마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함께 공감을 하지만 어쨌든 다양한 공무원분들의 여러 가지 노력에 의해서 공모사업을 많이 받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민을 대표해서 고생하셨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편성방향을 보면, 한정된 시간이기 때문에 굵직한 부분들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거점도시, 세계합창대회, ITS총회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이 사업이 과연 도시의 미래와 시민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얼마만큼 기여할 것인가?
이 모든 산업들이 다 그렇다, 그렇지 아니하다 라고 집행부에서도 이야기할 수 없지만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도 그렇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예산의 집행과 행정력의 어떤 집중이 좀 더 다양화 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립니다.
SOC사업, 상하수도 이런 부분들은 실은 시민들과 가장 밀접한 사업들이죠.
앞서서 동료 위원들께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만 실제로 예를 들어서, 누차 예산 심사 때마다 이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해소되지 않은 부분들이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죠?
먹는 물, 마을 안 길, 마을 진입도로…….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고 세계합창대회가 가져다주는 이익을 아무리 이야기한들 얼마만큼 공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상하수도를 포함해서 도시기반시설인 SOC사업?
사업비 감액됐습니다.
아무리 1조 원 예산편성에 대해서 프라이드를 가지고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느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 실제로 최소한의 충족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다 하는 부분들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각 부문에 대한 부분들은 각 실과 예산심사 때 이야기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뭐 예산편성권자인 총괄 담당하고 있는 국장님만을 대상으로는 한 부분들이 아니고요.
여기 계신 국·과장님 모두에게 함께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편성에 대한 최종 보고 책임자는 우리 행정국장님 같습니다만 각 실·국에서 내가 시민들의 입장에서 이 사업에 대한 편성을 요구하고 관철시키는 것도 또 국·과장들의 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함께 예산에 대해서 고민하고 편성하고 집행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당초예산안 제출에 대한 본 위원의 평가를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모두 발언에 있어서 필요하신 보고하실, 답변드릴 말씀 있으시면 간단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각 위원님들이 2021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고민과 고언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사실 좀 약간 중복되는 부분은 좀 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제 강릉시가 그 시비 미부담에 대한 부분들이 있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이 우리가 이제 국·도비 확보에 따른, 사실은 시비가 충당돼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굉장히 고민이 많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아마 그런 의견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하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최익순  예.
윤희주 위원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되면 예산편성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반영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절차가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가 어떻게 되죠?
○행정국장 유제춘  지금 저희들이 제일 기본적인 기준은 이제 정부예산편성지침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받으면 저희 세입이라든가, 어차피 세입에다 맞춰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는 그것을 같이 검토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죠.
윤희주 위원  예, 그렇죠?
○행정국장 유제춘  우선순위를 정할 때도 사실 부서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예,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편성 방향도 사실은 시장님이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그 부분이 지금 정면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단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2020년도 투자심사 내역을 좀 받아봤습니다.
여기 보면 재검토에 대한 의견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이미 재검토에 대한 부분이 올라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편성이 돼서 이번에 다시 또 당초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추경에도 올해 안에 이 부분은 반드시, 2020년도 안에 어떤 협약을 통해서 정리하겠다고 했던 부분이 지금 정리가 안 됐고, 2021년도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됐고, 국·도비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기재부 승인을 받고 하겠다고 해서, 지금 몇 가지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가 너무 늦게 왔고, 저희가 자료요구를 해도 자료가 도착하는 시간조차도 지금 너무나 짧습니다.
아침에 달랑 한 장짜리가 왔는데, 지금 행정국에 관한 경우는 오후부터 다시 재심의를 할 거기 때문에, 산업 쪽에 관한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성장준비단장님 답변석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준비단장 최형호  미래성장준비단장 최형호입니다.
윤희주 위원  자, 우리가 지금 업무에 연관성이 굉장히 많죠, 각 과별로?
○미래성장준비단장 최형호  예.
윤희주 위원  또 몇 군데하고 지금 업무추진이 이루어지는지 알고 계십니까?
○미래성장준비단장 최형호  예를 들어서 지금 꼭 어느 어느 업무가 어느 몇 개 과라기 보다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아마 많은 부서, 전 부서가, 예를 들어서 세계합창대회를 한다 그러면…….
윤희주 위원  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과별로 업무 파악이 다 되고 계십니까?
○미래성장준비단장 최형호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지금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자, 그러면 지금 단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미래성장준비단이 총괄부서입니까?
○미래성장준비단장 최형호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총괄부서입니까?
○미래성장준비단장 최형호  예.
윤희주 위원  미래성장준비단이 지금 총괄부서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본청에 있는 다른 직원들, 각 과에 있는 직원들의 생각도 거기에 다 담긴 겁니까?
○미래성장준비단장 최형호  일단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핵심사업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이건 정부 공모사업에 저희가 된 거고요, 이걸 효율적으로 추진하려고 저희가 단을 만든 거고, 그걸 같이 공유해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윤희주 위원  사업을 진행하는데 내역서를 보내 달라고 했는데 내역서가 하나도 없습니다.
○미래성장준비단장 최형호  그건 제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리고 방금 질의 드렸던 것처럼 지방재정법 제37조에 근거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투자 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해서 투자심사를 거쳐야 되죠.
그리고 예산 편성이 돼야 됩니다.
재심의 떨어졌죠.
자, 이 부분에 대한 승인도 간단하게 구두로라도 답변을 달라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받았습니다.
숨기시는 겁니까?
○미래성장준비단장 최형호  저희가 뭐 숨겨서 될 일은 아니고요, 제가 좀 돌아가서 왜 그렇게 답변이 제출 됐는지…….
윤희주 위원  그리고 유치협약에 대한 확답은 언제 받으실 겁니까?
○미래성장준비단장 최형호  어떤 유치협약…….
윤희주 위원  세계합창대회에 대한 부분이요.
○미래성장준비단장 최형호  그건 유치확정이 됐고요.
지금 국가…….
윤희주 위원  그럼 국·도비에 대한 부분이 왜 편성이 안 된 겁니까?
○미래성장준비단장 최형호  그거는 이제 저희가 문체부하고 기재부하고 협의 중인데…….
윤희주 위원  그럼 어쨌든 지금 승인이 안 난 부분이잖아요.
○미래성장준비단장 최형호  7월 달에 이제 최종 국가사업…….
윤희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예산편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매칭사업을 할 때 이런 부분들에 다른, 이게 시장님의 어떤 주요 핵심사업이 아니면 다른 부서는 1,000만 원 타내기도 너무 너무 힘이 들어요.
이번에 21억 편성됐죠, 그렇죠?
○미래성장준비단장 최형호  예.
윤희주 위원  자, 21억 편성된 부분 중에서 가장 큰 게 뭐죠?
분담금입니다.
○미래성장준비단장 최형호  예, 맞습니다.
윤희주 위원  분담금이 유로화 때문에 사실 지난번에 6억씩 들었던 게 지금 7억 5,000이 넘었죠, 그렇죠?
우리가 처음에 이거를, 지난번에 관광과에서 세계합창대회를 갖고 왔을 때 분담금에 대한 부분을 3회라고 못을 박으셨던 걸로 본 위원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18억에 대한 3회를 하시고 다시 2021년도에 2회, 다시 2022년도에 2회를 해서 40억이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협약은 되었다고 하지만 국·도비가 전혀 매칭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예요.
전체 예산이 168억입니다.
우리 시비가 68억을 부담을 해요.
그중에 분담금이 40억입니다.
어떻게 이런 방대한 예산을 하는데 투자심사도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행정, 예산정책과에서 이렇게 통과를 시켜서 올렸는지 본 위원은 정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래성장준비단장 최형호  그 공모사업…….
윤희주 위원  공모사업 좋고, 국비사업 다 좋습니다.
지방비 매칭 사업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미래성장준비단장 최형호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윤희주 위원  우리가 공모사업하고 국비사업을 따 갖고 오시잖아요, 그렇죠?
○미래성장준비단장 최형호  예.
윤희주 위원  자, 이것도 공모사업입니다.
○미래성장준비단장 최형호  예.
윤희주 위원  가장 주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미래성장준비단장 최형호  그 공모사업을 가지고 와서 그게 시에 얼마나 발전을 시킬 수 있는가…….
윤희주 위원  그렇죠, 지역에 도움이 되는지, 실질적으로 얼마만큼의 경제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용역을 하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반드시 가지고 와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공모사업에 대한 위원님들이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실적 올리기를 위한 수단이 되지는 않는 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 전시행정이 되지는 않는지, 이런 식의 예산편성이 회계 문란이 되지는 않는지, 정말 깊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미래성장준비단장 최형호  한 말씀만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말씀하십시오.
○미래성장준비단장 최형호  지금 그 세 개의 핵심 사업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일이 안 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요.
윤희주 위원  그런 말씀을 지금까지 추경에서부터 계속 해 오셨어요.
이걸 공모를 하면서부터 2020년도 안에, 올해 연말까지 이걸 다 정리하시겠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관광과에서 이제 미래성장추진단으로 넘어가서 단장님께서 받은 지가 얼마 안 됐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어쨌든 업무는 연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미래성장준비단장 최형호  예.
윤희주 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단장님께서 책임을 지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미래성장준비단장 최형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미래성장준비단 업무 관련해서는 각 과별로 굉장히 방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방대하지만 방만하게 운영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국장님, 사실 이번 정부와 여당이 재산세 인하 대상 아파트 6억 이하 1가구 주택으로 해서 세율을 낮췄죠, 그렇죠?
○행정국장 유제춘  예.
윤희주 위원  그래서 저희가 받은 당초예산안에는 사실은 재산세에 대한 부분이 7.6%가 인상되는 걸로 나왔지만 아마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이게 감면대상이 지방 같은 경우는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누수가 반드시 발생합니다.
이런 와중에 이런 식의 예산편성, 옳지 않습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그래서 하여튼 그거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예, 고민만 하지 마시고 반드시 반영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위원님들 뭐 장시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도 할 얘기가 많은데, 저는 뭐 그냥 고생했다는 얘기만 드리고 여기서 저는 딱 마치고, 그리고 한 가지만 얘기할 게요.
자료 요구한 거, 이게 제 때 안 오면은 우리 상임위 당초예산 심의할 때 시간을 조금 보류하겠습니다.
이 부분만, 지금 실·과·국장님들 여기 다 와계시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 요구만큼은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안 갖다 주시면은 당초예산 과 심의할 때는 조금 보류를, 위원들 얘기를 듣고 올 때까지 시간을 좀 보류하겠습니다.
이것만 좀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산안에 대한 총체적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익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일정에 따라 행정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인사올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유제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국 여덟 개 부서 과장님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앞장서고 계시는 행정위원회 최익순 위원장님과 윤희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최익순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정책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인사드리겠습니다.
예산정책과장 조연정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예산정책과 담당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전념하시는 행정위원회 최익순 위원장님과 윤희주 부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정책과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최익순  예산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님.
김미랑 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정책자문단 회의가 있어요.
정책자문단 회의를 해서 결과가 지금 도출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올해 해서 내년에 처음 사항이 되는 건가요?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산정책과장 조연정입니다.
정책자문단은 작년 2018년 7월에 시작이 되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회의를 13회 했고, 정책제안을 120건 정도 하셨는데, 자문단의 역할이 순수 자문역할입니다.
그래서 심의하거나 의결하는 기능은 안 되어 있고요.
자문을 받아서 저희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참고사항으로 정책에 대한 부분을 받고 있습니다.
김미랑 위원  밑에 지역발전 및 정책개발이라는 연구개발용역비가 또 잡혀 있어요.
이게 지금 해마다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이 용역을 줘서 지역발전 및 정책개발을 해서, 몇 연도에 이걸 적용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우리가 내년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조사를 해서 2022년도에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이걸 초에 용역을 줘서 언제 받아서 언제 정책 개발해서 지역발전에 적용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이 사업은 이번에 처음 생긴 예산은 아닙니다.
김미랑 위원  그러니까요.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각종 국책사업이라든지 일반 대규모사업에 대한 적정성 검토라든지 지역발전에 대한 부분이나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되는데, 이게 사업꼭지가 있어서 정해진 용역명은 아닙니다.
이게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김미랑 위원  그러면 매년 이 사업이 잡혀 있어서, 매년 이 정책하고 지역개발에 대한 용역을 시행하신다는 건가요?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김미랑 위원  그러면 작년에 시행하셔서 그것으로 인해서 올해, 그러니까 2020년도에 시행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올해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미랑 위원  올해는 안 하셨어요?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올해는 못했습니다.
김미랑 위원  그러면 이 용역은 해마다 했다 하면, 올해는 안 했으면 작년에는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작년에 해서 올해 적용이 된 게 있어요?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전년도에는 강릉시 지역발전과제 정책연구라 해서 강릉원주대학교하고 해서 지역문제 해결 연구과제 정책연구를 했습니다.
김미랑 위원  왜 자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위에 정책자문단이라도 꾸려져 있고 밑에 보면 용역비를 줘서 또 자문이, 위하고 밑하고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정책자문실비보상은 정책자문단에 지원되는 보상금입니다.
김미랑 위원  이건 같은 거예요?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그것은 회의하는 분들에 대해서 실비보상으로 주는 것이고, 참석수당은 회의 참석해서 자문한 자문료입니다.
용역비는 별도이고…….
김미랑 위원  그러면 용역한 자료를 한번 줘보시고요.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작년도…….
김미랑 위원  예, 실행했던 거, 그리고 했던 것이 올해 어디에 적용됐는지 실례까지 가져다주십시오.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알겠습니다.
김미랑 위원  시정 및 정책관리 운영경비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앞에 있는 것과 다 연계되어 있는 사업들인 거죠?
정책자문단하고 밑에 시정 및 정책관리 운영경비 이건 또 다른 거예요?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미랑 위원  정책개발업무 여비 해서 6명이 있고, 이것은 시정하고 정책관리사업하고 다 나누어서 따로…….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아, 정책개발업무 여비는 직원들에 관련한 여비입니다.
일반 국내여비, 이것은 공무원에 대한 국내여비고요.
앞에 실비보상은 일반 자문위원이 참석했을 때 지원하는 여비입니다.
김미랑 위원  그런데 지원되는 이런 것들이 다 앞에 정책자문단회의하고 연관되어 있는 사업들이 진행사항인 건가요?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자문단가는 특정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여비부분은 공무원들이 도에 출장을 가거나 이런 부분에 쓰는 여비고, 앞에 수당은 회의에 들어오시는 민간인들, 참여수당이죠.
김미랑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인구늘리기 정책, 시책 추진 이렇게 보면 예산이 되게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김미랑 위원  강릉이 급격하게 인구가 줄고 있고, 몇 년 안에 강릉시가 소멸도시로 갈 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다는 연구결과가 계속 발표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총괄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인구늘리기나 시책추진이나 정책을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면 나중에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는지 의문이고요,
기껏 인구늘리기 정책 보면 인쇄물하고 현수막 걸어서 인구가 늘겠습니까?
좀 더 실용성이 있는 시책이나 정책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예산을 여기다 이렇게 줄이지 마시고, 이 예산을 인구늘리기에 관련되어 있는 뭔가를 만들어 내셔야, 강릉에 인구가 있어야 뭐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존치위기에 놓인 강릉시에 관련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인구인데, 인구늘리기 시책 예산을 이렇게 삭감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산서에 올라온 삭감된 내역은 관내 전입 대학생에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김미랑 위원  어찌 되었든 이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렇게 예산이 그거 했으면, 지금 인구늘리기 정책이나 시책들이 인구가 전혀 늘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걸로 가지고.
그렇다면 이걸 갖고 장기적으로 예산을 투여하더라도 인구늘리기에 관련된 전반적인 정책을 세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알겠습니다.
이 예산서에는 단편적으로 나와 있어서 그러는데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내 전입 대학생에 대한 지원금이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줄었기 때문에 올해도 실적에 따라서 예산편성이 되는 부분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인구늘리기 정책에 대한 부분은 저희 인구정책부서뿐만 아니라 관련된 부서, 연관된 부서,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보육이라든지 출산이라든지 또 청소년이라든지…….
김미랑 위원  총괄적으로 하셔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투여해서 만들어 내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적극행정으로 하시는 게 있잖아요, 지금?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김미랑 위원  올해 1년 시행해 보신 거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올해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
김미랑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결과와 수치를 자료로 주십시오.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알겠습니다.
김미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정광민 위원님.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일단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의하고 제 생각을 전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진행되는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주민참여예산제는 네 개 분과로 운영이 됩니다.
네 개 분과가 각 분야별로 총 60명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이 구성되어 있고요.
분과별로 분야별 회의를 해서 제안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접수를 받으면 해당 부서에다 내용을 줘서 예산이 반영될 부분인지 검토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부서에서 검토된 자료를 저희가 다시 받아서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올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제안된 게 몇 개나 편성이 되어 있었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올해 주민참여예산으로, 잠시만요.
올해 저희가 그런 주민참여예산들을 위해서 제안을 받기도 하고 홈페이지운영을 연간 합니다.
정광민 위원  그래서 최종적으로 몇 개가 예산에 반영되었나요?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총 17개 사업에 19억1,100만 원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각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최종 우리 홈페이지에 제안한 사업까지 포함해서 총 5개 사업에 6억5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러면 뒤에 계장님 계시니까, 주민참여예산제로 최종적으로 예산서에 반영된 이 사업 내용들을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정광민 위원  그리고 192쪽에 행복교육지구사업이라 해서 행복교육지구 운영 지원에 2,0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그것은 교육청에서 올해 사업제안을, MOU 제안이 왔었습니다.
강릉행복교육지구 협의체 운영하는 내용이랑 학교와 교육청과 시와 학부모, 마을활동가 이런 분이 같이 강릉의 교육을 논의하는 그런 지구신청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은 4억입니다.
교육청 예산이 2억, 지자체 예산이 2억 해서 4억인데 그중에 예산정책과에서 협의체 운영하는 예산으로 2,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고요.
나머지…….
정광민 위원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한 세부설명이 신규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신규사업입니다.
정광민 위원  내용이 없으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알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리고 193쪽 지역발전대학 협력사업에 3개 대학이 있어요.
우리 관내에는 4개 대학이 있는데 3개 대학이라고 하니까 약간 의문이 들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왜 3개 대학이죠?
지역발전 대학협력사업에…….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이 사업은 4개 대학이 참여하는 사업이 강원도 대학발전 육성사업이 있고 지역발전 대학협력사업이라 해서 강릉원주대학교, 가톨릭관동대학교, 강릉영동대학교 이렇게 3개 대학이 참여를 합니다.
각 대학 당 2,000만 원씩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학교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받아서 예산이 편성된 내용입니다.
정광민 위원  그러면 도립대학은 지역발전 대학협력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건가요?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여기는 기업지원과에서 별도로 참여를 했습니다.
도립대학은 기업지원과에서…….
정광민 위원  아니면 공문을 보냈는데 참여하지 않은 건가요?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이것은 형평성 때문에 각 대학이 참여하는 예산, 지자체에 예산을 신청할 때 저희 부서에서 신청을 하면 다른 부서에서 신청을 받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중복으로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리고 좀 전에 동료 위원님도 얘기를 했는데, 인구증가사업 있잖습니까?
증가사업을, 지금까지 사회적 증가는 대학생 전입 지원하거나 기타 강릉에 살러 오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회적 증가에 대한 대학생 지원 사업은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 부분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한편 그거 못지않게 강릉에 살러 오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사업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좀, 이제는 자연증가에 대한, 물론 최소한 지원을 해야 하는데 자연증가에 대한 지원사업은 더 이상 효과가 없습니다.
이미 효과가 없음이 증명되었으니까 사업적 증가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우리가 건전재정운용사업에 효율적 재정 운용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예산이 증액되었어요.
예산서 189쪽에 보면, 그렇죠?
기관공통 예산운영을 포함해서 각종 사업들을 연차적으로 진행해 왔는데 굳이 증액된 게, 이게 7억인가요?
기관공통운영 시설비가, 전년도에 없던 사업이 7억이 새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이 부분은 전년도까지는 기관공통사업비에 시설비가 계상이 안 되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예산을 집행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여기 공통예산에 일단은 담아놓았습니다.
정광민 위원  분산되어 있던 것을 하나로 모아서…….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분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불요불급하게 필요할 때 사업을, 어떤 소규모 단위사업을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정광민 위원  전년도에는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예산이 없었던가요?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전년도에 없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 편성할 때는 이 부분을 추가로 신규로 담았습니다.
정광민 위원  신규로 잡았었는데, 전년도에는 없어도 잘 진행해 왔었고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불요불급하게, 지금 전체 예산이, 각 실과에서는 사실 굉장히 신규사업을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잖습니까, 올해 예산 과정에서?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그렇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런데 건전재정운용, 효율적 재정 운용을 위해서 예산이 감액이 되던가 해야 하는데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예산이 신규로 설치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없어도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으니까 이것은 그럴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국장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한 2, 3년 전까지 사용을 하다가 기관공통운영 시설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라든가 어디 급하게, 각 과에서 사업을 못할 경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올해는 기관공통운영비에다 시설비를 담음으로 인해서, 급하게 쓰거나 어떻게 할 때, 다른 과 소관이 없을 때 여기에서 지출할 수 있는, 과 소관이 애매할 때는, 서로 그거 할 때는 여기에서 쓰는 그런 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어쨌든 예산정책과에 대한 제 개인적 질의는 이건데, 이렇습니다.
소감이 이런 겁니다.
신규사업을 각 부서에다가 때로는 위원들이 요구하기도 하고, 아니면 각 과에서 필요성들이 합의가 되어서 예산부서에 올라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삭감이 되었어요.
신규, 거의 서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보고요.
거기에 비해 예산정책과에서는 예산증액하는 것이 참 수월합니다.
물론,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 정말로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예산인가 이렇게 검토를 해 보면 그렇게 예산이 서 있는 것만큼 효율적으로 집행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안 섭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필요하면 추경에 세우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추경에 세워질 것이나?
우리가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있느냐 하는 의문도 들고요.
그래서 불요불급한 예산들은 삭감을 해서 추경 때 꼭 필요하게 각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은 그렇게 가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또 다른 위원님?
허병관 위원님.
허병관 위원  과장님!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예산편성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1조2,000억이라는 예산편성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과장님이 예산편성 하면서 제일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사실 자체사업 편성할 때 제일 어려웠습니다.
국·도비 사업이야 국·도비 보조사업 내려오는 것에 따라서 시비 매칭을 하면 되는데,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자체사업들이 저희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편성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제일 우선순위가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느냐, 또 정말 시급한 사업이냐 이런 우선순위를 가지고 부서와 협의를 하면서 편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허병관 위원  예산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연례반복적인 사업도 누락이 된 게 있고요.
아마 그런 건 아까 국장님 얘기했듯이 조기집행하고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아마 1회 추경, 2회 추경에 신규사업도 올라온다고 봐요, 그렇죠?
그렇다면 예산서에 다 담겨 있지는 않다, 본 위원은.
또 공모사업에 예산이 많이 편중되다 보니까, 사실은 공모사업 얘기하기가 좀 그래요.
여기 열의를 갖고 하는 공무원들 사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도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요.
하지만 이렇게 편중되다 보니까 예산서에 많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담을 것인가, 1회 추경, 2회 추경에…….
물론, 예산계장님 의원사무실을 돌면서 의원님들의 예산 부분을 담으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예산서를 받아보니까 그렇지 않다!
또 통합동에 대한 예산은 배려가 좀 있어야 되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물론, 과장님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을 해 봐야 해요, 그렇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요.
예산은 아무리 많이 갖다 놔도 풍족하지 않습니다.
항상 어렵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적재적소에 투입될 예산은 투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예산이 빠진 것에 대해서 한 말씀 제가 드리는 것이고요.
몇 가지,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에 보면 지역발전 및 정책개발 1,900만 원이 섰어요, 그렇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허병관 위원  그런데 만약 이걸 어디에 주려고 사전에 한번 예산이 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특정업체를 위한 용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사실 이 예산 갖고 퀄리티 있는 용역이 나오겠느냐 의문이 갑니다.
또 강릉시가 용역을 세워서 정말 좋은 결과물을 얻은 예가 별로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예산이 있으면 더 많이 서야 되겠죠?
지금 용역이 지역발전 및 정책개발이에요.
엄청 중요한 용역입니다.
그런데 1,900만 원이 섰다는 것은 특정업체를 두고 용역을 하지 않나 본 위원은 의구심이 가요.
그래서 정말로 이런 수행을 하면서 당장 만일 발주를 하지 않는다면 정말 퀄리티 있는 용역이 나오려면 추가적으로 더 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 용역 결과는 졸속으로 나올 것이다!
단언컨대, 또 지금까지 우리 강릉시가 용역발주한 것을 살펴보면 그렇게 퀄리티 있는 용역이 별로 없어요.
이걸 한번 과장님 잘 한번 살펴보고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 관내 전입대학생 지원이 있잖아요?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허병관 위원  이건 한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연례반복적으로 계속 지원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폐단,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해결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물론 인구늘리기 정책에 맞물려서 대학생들이 주민등록을 퇴거하지 않아도 용인하는 이런 사태가 지금 발생했어요.
하지만 대학교가 주변에 있는 통장님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왜?
문서전달도 안 되죠, 또 뭐 통지를 하려면 할 수가 없어요.
계속 반복적인 민원을 제기해도 누가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이럴 때는 대안이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산만 세워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은 디테일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알겠습니다.
제가 전입신고 받을 때 그런 안내를 하고는 있는데 이게 강제사항이 아니다 보니, 한 번 더 할 때마다 그렇게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만약 대학생들이 전입을 하면 우리가 돈을 주잖아요?
그럴 때 간단한 교육이라든가 해서 이런 문제가 정리되면, 그리고 또 대학가 주변에 보면 모르는 주민등록도 많이 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세세히 살펴보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고요.
바로 위에 업무평가결과서 제작을 하잖아요?
이거 업무평가를 하면 매년 인쇄를 하잖아요?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우리 내부 전산망이 잘 되어 있지 않나요?
그냥 이렇게 안 만들고 내부전산망에 띄워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언제까지 계속 똑같은 것을 만들어서 배부하고, 그 차이는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왜?
강릉시청 내부통신망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그냥 기재를 해도, 이게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저희가 각 부서에서 주요 업무에 대한 자료를 받아서 그 평가 결과를 각 부서별로 제작을 하면 부서에도 뿌리고 의회에도 보내드리고 하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보고서를 제작하지 않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봅니다.
허병관 위원  하여튼, 과장님.
1조2,000이라는 예산을 예산과 직원 몇 분 데리고 편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익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김복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광거점도시 예산 있죠?
그거 우리 관광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부분 있잖아요?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김복자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어떻게, 결산은 어디서 하죠?
정산이나?
거점도시 예산은 사실 흩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관광개발공사에서 일부만 하지 않습니까?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일부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관광개발공사에다, 우리가 운영비 예산으로 넣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사업비 예산으로 들어갑니다.
김복자 위원  사업비 예산으로 가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김복자 위원  그래서 보면 관광개발공사 예산이 11억6,000만 원 늘었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늘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중에서 사실 인건비가, 39명에서 52명으로 인력이 는 부분에 대한 인건비 예산이 그렇게 되고, 전부 청사 이전이나 홍보마케팅 신설에 따른 운영비 예산도 한 1억3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보면 사실 관광거점도시에 대한 그것들을 수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5년 동안 1,000억 원 정도의 예산이라고 한다면 사실 그게 공모사업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 예산에서 인건비가 나와야 해요, 그렇지 않나요?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김복자 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에 과장님, 어떻게 이것을 배분했다고 말할 수 있나요?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이번 개발공사의 인건비 증액되는 부분은 관광거점도시로 인해서 증액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김복자 위원  그것도 포함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인력이?
조직을 개편하는 과장에서 그 부분에 대한 인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개편되었다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전체가 아니라 아마 일부는 들어가 있었을 것입니다.
과학거점, 보통 공모사업에는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인건비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 정부부처 공모사업에는 인건비가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 사실화 되어 있어서, 사실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떤 신규사업을 할 때는 인건비가 좀 소요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관광개발공사에서도 그런 부분 때문에 인건비를 증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복자 위원  말하자면 거기 인력들에 대한 수치 계상이 아주 일부만 반영되었다고 하면 사실 이것은 좀 더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력이 그만큼 많이 늘어나서 관광개발공사가, 사실 우리 수익률이나 이런 것을 보면 별로 그렇게 좋은 성과가 아니에요.
물론, 결산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만 전년도 기준으로 해 보면 이렇게 예산, 인력을 많이 투자해서 아웃풋을 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사실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본 위원이 볼 때는 더 우려스럽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하나, 191쪽 신속집행 우수부서 포상금.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김복자 위원  이 부분은 조기집행, 집행률 이런 거 관련해서 한다는 건가요?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렇게 하면 과장님 보실 때 어떤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올해 처음 도입하는 제도인데요.
저희보다 조금 신속집행률이 높은 지자체의 사례를 보니까 이런 포상금 제도를 해서 많이 신속집행을 끌어올렸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도 이렇게 추진을 해 보면 조금 더 신속집행에 많은 관심을 갖지 않을까 싶어서…….
김복자 위원  그래서 사실 다른 지역사례가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포상금을 주면 뭔가 공무원들이 일을 더 열심히 한다 이런 결과잖아요, 사실, 그렇죠?
이게 직원을 더 써서 신속집행률을 높이는 게 아니라, 그저 고용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들에게 “빨리 빨리 하면 성과금 줄 거야, 포상 줄 거야.”라고 해서 한다는 것은 저는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민으로 눈으로 봤을 때는…….
공무원들이 기존에 안일하게 일을 하고, 어떤 포상금을 통해서 일을 하고 움직인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모델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까 총괄설명 때 국장님께 하기가 그래서 예산정책과장님께 총괄설명에 대한 자료를, 우리 예산정책과가 이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통합재정통계보고서 있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김복자 위원  13페이지 한번 먼저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출자기관은 농산물도매시장 하나하고 출연기관은 과학산업진흥원하고 강릉문화재단인데요.
출자기관에 20년도 당초예산보다 21년도가 늘었다고 하는데, 1억5,400 늘었다고 기록되어 있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김복자 위원  이거 맞습니까?
그리고 출연기관이 20년보다 21년 당초예산에 마이너스, 그렇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김복자 위원  10억5,000만 원 줄였다는 게 이 수치가 맞습니까?
예산계장님도 계시는데 확인을 요청 드립니다.
그러면 이 확인을 돕기 위해서 2020년도 통합재정통계보고서를 과장님께 한 번 드릴게요.
제가 서류를 보면서 한 3개 연도를 종합해서 많이 봤는데요.
수치가 왜 이렇게, 전년도 기록된 책자의 근거하고 부분부분 조금씩 달라지는 수치들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1억 이내에 달라지는 요인들을 대충 어떻게 보면, 이해한다고 치면 몇십 억씩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잘 안 되고, 사실 21년 당초예산은 이 보고서를 다 같이 만들잖아요?
함께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년도도 이 책자를 통해서 기준을 하는 건데, 나중에 예산계장님을 통해서 자료 소명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2020년 통합재정보고서에 의하면 출자기관 당초예산은 21억1,4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여기 19억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가 어떤 당초 예산을 삭감하거나 이럴 수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그 수치는 본 위원이 확인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출연기관, 우리 의회가 예산을 증액하거나 이런 적이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 출연기관에 당초예산이, 여기는 뭐예요?
226억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20년은 216억이에요.
50억이 차이가 나요.
이 수치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본 위원이.
그래서 결국은 사실 위원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전체적인 큰 틀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어떤 지방공기업이든 출자출연기관들의 예산이 어느 정도 증감하고 축소되거나 이런 것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수치들에 대한 통계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년도 책자에서 나온 걸로 수치를 대입하면 출자기관 농산물도매시장 여기 출자한 것은 8% 증감한 게 아니라 마이너스 2%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출연기관의 금액은, 이게 증감 마이너스 15억이 줄어든 게 아니라 전년도에 비해서 플러스 37억 원이 증가했어요.
그러면 이 차액이 50억이거든요.
그러면 증감률 자체가, 지금 마이너스 5.8%라고 되어 있는데 증감률이 플러스 17.5%예요.
20% 이상의 갭을 지금 이 자료에, 담아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걸 보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게 앞에 나온, 5쪽에 있는 여기도, 공사·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관광개발공사가 예산 사실 2021년에 늘었는데 이 폭도 사실 달라서, 이 수치가 이렇게 달라지고 통합적으로 재정수치를 보여주는 통계보고서에 본 위원이 이걸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요청드립니다.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상으로는…….
김복자 위원  그러면 담당 예산계장님 답변할 수 있습니까?
○예산담당 김동근  예산담당 김동근입니다.
추후에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 주시고요.
정확한 것들을 다시 자료를 전체의원에게 사실확인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또 다른 위원님?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예산정책과가, 하여튼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부서 맞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러다 보니까 굵직굵직하고 큰 예산들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비비 올려놓으셨죠, 그렇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윤희주 위원  예비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를 계상할 때 보통 전체예산에 100분의 1 정도로 하는데 이번에 예비비가 줄어든 이유가 뭐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총괄설명 때도 보고 드렸지만 올해 시비 미부담이 많이 발생하고 해서, 예비비를 최소화해서 재정사업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하다 보니 예비비를 줄이게 되었습니다.
윤희주 위원  예비비라는 게 뭐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유사시에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때 쓸 수 있는…….
윤희주 위원  그렇죠?
긴급한 상황에 별도의 승인이나 절차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래서 2020년도까지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았는데, 보통 재해재난목적으로 쓰인 예비비가 다 연별로 50억이 넘어요.
2020년도에는 벌써 68억6,000 정도가 지출결정액이 되었고 한 12억 정도 잔액은 남아있지만 앞으로 또, 향후 한 달 정도가 더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쓰여질지, 겨울에 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쓰여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아직 우리가 해년마다 태풍이라든가 산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예방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예비비가 계속 쓰여지고 있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래서 그 사업내용을 보면 사실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한번 짚은 적이 있지만 청사 재배치 이런 부분에도 사실은 쓰여졌습니다.
본 위원은 아직도 그 부분이 목적성에 맞게 쓰여졌는지에 대한 의구심은 갖고 있지만, 아무튼 지출내역을 보면 그런데 이 50억으로 2021년도를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저희가 우선은 50억 정도를 계상을 했고, 만약 어떤 봄철산불이라든지 이렇게 된다면 추경에 조금 더 반영할 수 있도록…….
윤희주 위원  도대체 추경에 세울 수 있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모든 예산을 추경에다 다 몰아넣으시는데 추경에 그만큼 세수가 확보되리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예비비, 전에 집행했던 부분도 여기 어떤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때 급하게 예비비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국·도비가 나중에 내려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렇고 전년도에도 그렇고…….
윤희주 위원  아직 쓰여지지 않을 돈을 추경 거기에 맞추겠다고 하는 말씀이신 걸로 보여지는데, 사실 그렇게 하면 회계가 다 틀어집니다.
계속 미루다 보면 회계가 굉장히 많이 틀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 세울 때 정말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이 부분이 필요하다 하면 반드시 그 부분은 목적에 맞게 세워져야 하는 것이 1년의 살림을 꾸려가는 가정주부의 역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비비가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여기와 연관해서 건전재정운용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기관공통예산 운용 해서 74억 섰죠, 그렇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윤희주 위원  자, 2020년도에 예산이 원래 86억2,000인데 보면 전년도 예산이 50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 30억이 빠진 이유가 뭐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몇 쪽을 봐야 하나요?
윤희주 위원  189쪽 건전재정운용 봐주세요.
지금 74억이 서 있죠, 그렇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윤희주 위원  전년도 예산이 5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전년도 예상액은 86억이었어요, 그렇죠?
계장님?
○예산담당 김동근  예산담당 김동근입니다.
차이 나는 부분은 개발공사에 올해까지는 대행사업을 우리 과에다 다 세워놓았는데 내년부터는 각 실과에다 세우느라고…….
윤희주 위원  그렇죠?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액을 74억으로 해서 23억이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예산액은 50억으로 해 놓았어요.
자, 이것을 그냥 단순비교를 해 보자고요.
30억을 전년도 예산액에다 같이 세우면 86억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30억을 대행사업비로 뺀 거예요.
빼서 전년도 예산으로 올려놓았죠?
자, 그러면 올해 예산액이 74억이에요.
여기에 대행사업비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강릉개발공사 사업비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렇죠?
운영비만 들어가서 70억이에요.
자, 그러면 작년처럼 대행사업비를 여기 30억에 넣으면 100억이 넘습니다.
이건 단순비교만 해 봐도 그렇습니다, 맞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합하게 되면…….
윤희주 위원  맞죠?
자, 그러면 이게 24억이 증액이 된 게 아니에요.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그 사업은 각 부서별로…….
윤희주 위원  예, 부서별로 넘어갔어요.
부서별로 넘어갔는데, 이 74억에 30억이 포함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작년도 80억에는 30억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는 이것을 합하면 100억이 넘는다는 거예요.
30억을 각 실과로 다 넘겨놓은 거예요, 그렇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러면 여기는 사실 20억이라고 하지만 이 30억을 빼고 이렇게 100억이 넘어가는 경우는 지금 20억 이상이 더 증액이 됐다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가 수치로만 해서 이것을 간단하게, 마치 70억에 이 모든 게 전년도와 별 비교가 안 되는 것처럼 해 놓았지만 실은 100억이 넘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운영비를 여기에 쏟아부은 거예요.
작년도에 없던 게 시설비가 들어갔어요.
기관공통운영 시설비 이런 부분이 7억씩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그때 필요할 때 쓰기 때문에, 뭉뚱그려서 1식으로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사실 이것을 다 파악할 수 없습니다.
이게 어느 과로 전용이 될지 이용이 될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 목적을 두고 쓰려고 하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런 금액들은 정말 필요한 예비비나 이런 곳에다 같이 넣어주셔야 해요.
우리가 아직 코로나가 끝난 게 아니고, 매년 발생되는 재난재해에 목적을 두고 쓰여져야 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목적으로 해서 여기에다 이렇게 담아놓았는지는 본 위원은 굉장히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또 다른 위원님?
조대영 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장님, 힘들죠?
고생은 실컷 하고 실·과·소에 있는 동료 공무원들은 원망하고 일을 못하게 한다고 아우성치고, 또 의회에 와보니까 위원들이 냉철하게 보고 있고, 관광개발공사 100억 이상 줘서 어떻게 하려고 해요?
실·과·소로, 해당 부서로 풀었다고 해서, 풀은 건 우리 예산 아닌가요?
기관공통예산 시설비를 7억 세웠는데 본 위원은 그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다음 우리 위원님들이 급하게, 이게 풀이라 하는데 풀예산이 없으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갑자기 필요한,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 쓸 수 있는 그 예산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2018년도 자료를 보았더니 어느 마을 경로당 신축부지 매입비로 나갔어요, 풀예산에서.
이게 18년도 것입니다.
지금은 자료 없을 거예요.
경로당을 지으려면 지금은 시유지 주고 이런 거 없어요.
건물만 딱 지어주는데, 경로당 부지매입비로 해서 풀로 해서 나갔다!
이런 예산을 세워놓고 의회에 와서 달라고 하면 의회는 참 힘들다!
솔직히 의원생활 한 7년 되었는데 예산서 보고 올해 예산이 너무나 마음 아픈 예산이다!
아마 지금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마음 아픈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가장 어려운 시 부서에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해당 부서하고 잘 협의를 해서 해당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이, 또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이 시민을 대의하는 기관이니까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위원님들이 “이거 계수가 안 맞지 않느냐?”
이거 계수를 의원들이 어떻게 찾아내요?
그 부분, 아까 김복자 위원님에 관한 얘기는 그거 다 찾아서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다 보고를 해서, 그건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알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예, 노력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모처럼 위원장에게 발언권이 넘어왔네요.
제가 아까 워낙 예산부서에 대한 부분들을 할 얘기가 많았는데, 과에다 할 얘기가 있어서 미루어놓았었거요.
좀 전에 위원님들 말씀하신 이 통계수치들, 이거 대외적인 자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수치가 정확해야 해요.
앞으로 한 번 더 꼼꼼하게 살펴서 통계수치가 완벽하게 맞게끔 내놓을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아까도 우려했지만 관광개발공사에 대한 막대한 예산을 우리가 그걸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당초예산을 하고 있는데 개발공사 사장님이 왜 출석을 안 하지?
원래 안 해?
그래서 행정사무감사할 때나 주요업무보고할 때는 와서 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무부서의 출연기관의 개발공사 사장님이, 예산을 심의할 때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상당히 물어보고 싶은 게 많을 거란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님이 사실 개발공사에 대한 부분들을 전부 다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부서별로…….
○위원장 최익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상세하게 물어볼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는데, 이 기회를 소위 말해서 예산과장님이 다 설명할 수 없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아까도 윤희주 부위원장님이, 각 공동으로 과별로 개발공사에다 그거해서 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그걸 물어보려고 하면 전혀 예산과장님이 알 수가 없어요, 이 부분들은.
그래서 가장 중요한 예산심의 때는 출연출자기관의 장들은 배석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이 중요한 자리를, 국장님!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출석을 하게끔 해요.
안 돼요, 이게 어려워요?
○행정국장 유제춘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인데 그거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들이 처음에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지적을 했었고, 사실 국·도비가 작년 되면 늘어나는 게 많이 늘어나긴 늘어났어요.
한 900억 정도 늘어났더라고요.
지금 자료 제출한 것에 대해서 검토해 보니까 작년 대비 올해 국·도비 예산이 한 900억 정도 늘어났어요.
900억 정도 늘어나면서 전체 규모가 국·도비 예산이 한 5,900억, 한 6,000억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시비부담률이 1,560억 정도 돼요.
그런데 이게 작년 대비 하면 불과 그리 많이 늘은 건 아니에요.
한 5, 60억 정도 늘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지금 당초예산 편성하면서 이렇게 힘들 게, 각 과별로 절약할 것은 절약하고 뭐하고 하라는 그런 걸 했을 거란 고민을, 제가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갖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명실이월· 사고이월 넘어온 게 매년마다 한 4,000억 정도 돼요.
한 3,000~4,000억 정도 명시이월·사고이월로 넘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1조2,000억 된다 해도 한 3,000억, 4,000억이 빠져버리면 한 90억 가지고 1년 그걸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면 과별로 나온, 아까 허병관 위원님이 얘기했던 집행률을 봐야 하거든요.
제가 11월 25일자 또 집행률을 보니까 전체는 한 70%가 넘는데 절반 이상 사업부서가, 60% 미만인 사업부서가 태반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 또 한 3,000억, 4,000억 이상 명시이월·사고이월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없을 수밖에 없어요.
아까 순세계잉여금 없다고 했잖아요?
그건 올해 긴급재난지원금 하느라고 다 쓴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순세계잉여금하고 불용액 플러스해서 넘어와야 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수치상에 하나도 안 나타나고 그냥 우리가 계속 어렵다, 어렵다 하면 안 되고,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제가 부서별로 집행률을 사업부서를 쭉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올 예산에 대한 사업부서 이 부분들이 맞게끔 편성이 되었느냐 하면 내가 칭찬을 해 주려고 그랬어요, 사실은.
그런데 집행률이 낮은 데가 전체적으로 올해 예산이 증액이 전부 다 되어 있어요, 작년보다도.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3,000억, 4,000억 이상의 명시이월·사고이월이 또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국장님하고 예산과에서는 좀 면밀히 검토해 봐요.
이거 정리 안 해가지고는 계속 이런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번에 만일에 집행률이 낮은 부서를 추경에 준다 이러고 나머지 절감해서 덜 편성했다면 솔직히 말해서 내가 칭찬해 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더 올라가 있어요, 증액이 더 되었어요.
그러면 이것을 쳐내야 하겠느냐는 거예요.
집행률이 60%도 안 되는데, 한 달도 안 남았어요.
그런 걸 이번 당초예산에 또 증액을 해 줘 봐요.
상반기에 이게 집행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안 돼요, 이거, 죽어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걸러낼 것은 걸러내고, 추경 얘기를 자꾸만 하는데 그런 데를 나중에 추경을 줘야 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 욕심대로 다 당초예산에 확보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다른 예산이 없는 거예요, 다른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좀 국장님이 주무 예산과와 잘 좀 협의해서 조율을 해 줘 봐요.
○행정국장 유제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그래서 국장님도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생활밀착형에 대한 SOC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들을 1차 추경 때 나름대로 빨리 반영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하여튼 예산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몇 개월 동안 상당히 고생을 해서 예산이 이렇게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좋은 쪽은 잘 얘기를 안 해요.
좀 안 된 것만 자꾸 눈에 보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 나름대로 올 예산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산정책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익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행정지원과장 권윤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존경하는 최익순 위원장님과 윤희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행정지원과 담당님들과 함께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그러면 2021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당초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최익순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용 위원님.
김진용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포괄적으로 국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부서, 다음 과, 다음 할 때도 있고 해서 포괄적으로 행정지원과에 있어서, 행정국에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지원금 해 주고 도비 매칭사업들이 다소 있는데, 이 부분들이 갑자기 당초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는 게 거꾸로 도에서 배정되어서 매칭이 되다 보니까 미처 주변 환경 여건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 사업이 매칭되는 경우가 있어요.
몇 건이 있어서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 목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행정재산 일반재산에 시유지, 국공유지에다 연구시설을 못하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유제춘  예.
김진용 위원  연구시설을 못하다 보니 경량철골이라든가 샌드위치판넬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가설건축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국공유지에 대한 점유사용허가를 받지 않았어요.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건축물도 지금 몇 년 동안 오는데, 제가 조사를 해 보니 지원금이 다소 들어간 것도 있고요, 내부 수리리에.
지금 매칭되어서 내려온 것도 그런 부분에 쓰라고 내려온 게 있어요.
이것은 지금 무허가 건물에, 그리고 땅도 국공유지인데 무단점용하고 있는 사항에서 이걸 지원금을 우리가 배정해준다는 것은 굉장한 문제가 있다!
행정국 전체에 지금 몇 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건 말씀을 안 드립니다만 그런 부분은 이 시간 이후에도 전반적으로 새로이 실태조사를 하셔서 바로 잡고, 그다음 조례가 아직 강릉시에 없는데 돈이 내려온 게 있어요, 매칭된 거.
이런 것들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인지했을 때부터, 그동안에는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인지가 된 상태에서는 바로잡고 가자!
이게 우리가 맞는 행정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몇 개월 걸리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 지금 한 몇 건 되는데 실태조사를 해 보셔서 향후라도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바로 잡고 지원을 차라리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냅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들어오기 전에 우리 부서에서 조사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들었고, 절차라는 게 점유사용 허가하고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건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그리고 다른 위원님?
허병관 위원님.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 많이 쥐어짰다고 하는데 어때요, 괜찮습니까?
올 1년 운영하시기에…….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저희는 작년도 예산하고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부서마다 허리띠를 많이 졸라맨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행정국도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편치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하여튼 적은 예산으로 알뜰하게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합니다.
전자문서 이관 작업을 하죠?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허병관 위원  어떤 내용이죠?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저희가 지금 행정에서 쓰고 있는 시스템하고 문서보관관리시스템하고 다릅니다.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문서들은 현재 시스템 안에 자료들이 축적이 되어 있는데요.
이 자료들을 백업을 받아서 문서보관시스템으로 이관을 시키는 그런 작업입니다.
허병관 위원  그리고 비문서기록 갖고 있다가 폐기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허병관 위원  그걸 1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전자기록물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전자기록문서를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록물보존관리시스템으로 전체를 이관시키고요.
그렇지 않고 다른 종이서류나 비전자서류들은 스캔을 떠서 작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래도 지금 현재 인터넷상에 기록물이 남아 있잖아요.
비전자기록물에 대한 것은 매년 폐기처분을 하지만 전자기록물은 그대로 남아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완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아마 연도가 되면 폐기처분을 해야 하잖아요.
그냥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없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서버 용량 자체가 찰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기록물보관시스템으로 이관을 전체 하고요.
그리고 계속 이전의 서류들은 서버용량 때문에 삭제를 하게 됩니다.
허병관 위원  하게 되어도 전자기록물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거든요.
전자기록물은 자동으로 폐기가 되지만 우리가 컴퓨터를 눌러서 폐기처분을 해도 그 기록물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요청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을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비기록물은 폐기처분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전자기록물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전자기록물도 분류를 해서 연도가 지나서 폐기처분할 것은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세워서 관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 게 아마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 좀 해 주시고, 다음 202페이지 노무사 수당 나가잖아요?
수임료 이런 예산.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허병관 위원  그런데 우리가 노무사가 한 명이 있잖아요?
근무하는데도 이게 필요하나요?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노무사, 현재 근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만 다른 뭐 노조나 이런 쪽하고 소송관계가 진행되면 저희 사무실에 직원이 혼자서 처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노무사 같이…….
허병관 위원  그러면 우리가 자문료 받고 이렇게 쓰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정홍보탑을 설치하려고 하잖아요?
어디에다 설치하려고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어제 크리스마스트리 점등식을 했습니다만, 부처님 오신 날하고 크리스마스트리를 한 번씩, 1년에 두 번을 하게 됩니다.
            (최익순 위원장, 윤희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허병관 위원  그러면 일시적으로 설치를 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그렇습니다, 한달 정도.
허병관 위원  그러면 상시로 하지는 않네요?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허병관 위원  그러면 차라리 시정홍보탑 하면 그 부근의 건물이라든가 그런 데 올라가서, 사실 시민들이 우리 시정홍보를 잘 몰라요.
그냥 상시로 홍보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요?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지금 업무내용, 제목을 그렇게 달아놔서 그러는데 그거하고는 약간 다른 상황입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그 목적하고 조금 다르네요?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면 시정홍보라고 하면 안 되죠.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올해부터 거기에다 게시판을 조그마하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 것도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지금 오거리 같은 데 가보시면 광고판도 나오고 대기오염 이런 측정도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시정홍보라든가 이런 걸 같이 가미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걸 보면서.
그런데 이건 목적에 부처님 오신 날하고 크리스마스 그때 한번 쓰는 홍보 그거 같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거하고는 좀 다르지만, 만일 그렇다고 하면 오거리 주변에 보면 계기판이 하나 있어요.
홍보도 들어가지만 그런 데도, 사실 거기서 돈을 받고 아마 홍보 같은 것을 많이 해요.
우리 시정홍보도 거기에 같이 가미를 시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광민 위원님.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체인력 지원 사업비가 있잖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정광민 위원  전년도보다 좀 감해졌네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정광민 위원  특별하게 감해진 이유가 있을까요?
전년도 그런 정도로 대체인력이, 출산휴가나 등등에 의해서 빠져 나가는데 그런 게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측을 해서 예산을 조금 줄인 사항입니다.
사실 육아휴직으로 들어가는 직원들, 신규로 채용을 하면서 보완을 많이 시켜주다 보니까 많은 대체인력이 소요가 덜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줄었습니다.
정광민 위원  신규 인력이 채용이 되었기 때문에 대체인력의 채용이 좀 줄 것이라 예상이 되어서 줄였다 그런 얘기인 거죠?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정광민 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200페이지 쪽에 보면, 이건 어떤 사업인지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자치단체등 이전인데 차세대 인사정보시스템 인프라 구축이라는 사업에 9,4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정광민 위원  어떤 내용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어디에다 주는 건가요, 이 예산이?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이것은 행안부에서 전국적인 시스템을 통일하는 그런 작업 중에 있습니다.
저희 혼자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행안부 통제하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약간씩 다른 부분들도 있고 운영하는데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통일시키는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광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203쪽에 가운데 쪽에 보면 주요시정 및 투자사업추진 사업비에 시장님하고 부시장님, 국장님 업무추진비가 계상되어 있고, 214쪽에 기관업무추진비가 곳곳에 꽤 있네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203쪽에 있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민간인, 외부를 대상으로 하는 업무추진비고요.
이쪽 기관운영 추진비는 내부적인 업무추진비입니다.
정광민 위원  이런 것을 통합하거나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예산편성 관련 지침에 이렇게 법정경비로 정해져 있습니다.
인구수나 공무원 수에 비례해서…….
정광민 위원  통상 우리 업무추진비,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업무추진비가 말 그대로 정상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잘 쓰여지면 좋은데 간혹 가다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간혹가다 그렇게 추진하지 않게 사용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또 업무추진비는 공개하기도 하고요.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정광민 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가급적 줄일 수 있으면 효율적으로, 우리 시장님이 가실 때, 서울 갔을 때 한 2, 3일 한꺼번에 보고, 매일 올라 다니는 것보다 2, 3일 효율적으로 움직이도록 해서 그런 업무추진비가 가급적이면 줄어들 수 있도록 효율적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대영 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지원과가 행감은 아니고 예산 심사하는 과정인데, 조금 내용이 다르겠지만 행정지원과의 주로 업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첫 번째로는 하여튼 내부적인,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만들어서 인력 운영해주는 거, 그리고 여러 가지 시정에 관련된 것들 저희들이 뒷받침해 주는 그런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대영 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바로 그 답을 듣고 싶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았는데 동호회지원 및 운영예산, 집행내역을 받아보았는데 전부 다 생활의 다변화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취미도 다양해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조대영 위원  여러 가지 취미가 있는데 동호회,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사기가 높아야 합니다.
시민들의 사기가 높아야 삶의 질이 향상되듯이 공무원들의 사기가 높아야지, 기분 좋게 출근해야 일의 능률이 오르고 그 능률을 곧 우리 시민들이 좋아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시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동호회, 각종 취미들로 모여진 동호회 활성화를 해야 되겠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주변에 보면 각종 동호회가 많은데, 어떤 체육대회에 가보면 어느 기관, 어느 단체는 유니폼을 깔끔하게 입었는데 우리 강릉시 시청 팀들은 유니폼도 하나 없어요.
참 초라하더라!
그래도 강릉시청 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게끔, 유니폼을 예로 들었지만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맞죠?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조대영 위원  기왕에 직원복지증진 운영경비 등 나오는데, 저쪽에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비, 직장어린이집은 직원들의 어린 아이들이 가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재작년인가 행정위원회에서 한번 방문했는데, 아주 잘 짓고 좋았었는데 요즘은 보니까 강릉원주대학이 더 잘해 놓았다 이런 얘기도 막 들리기도 하는데, 항간에 보면 우리 직원들의 어린 유아들이 거기에 들어가기에 좀 좁다!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는데 공무원들의 아기는 많으니까 다 못 수용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혹시 그 내용을 아세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사실입니다.
요즘 젊은 직원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 정원이 99명인데 기존에 먼저, 2~3년 전에 들어와서 있는 분들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원래 정원 전체를 다 못 받았습니다.
추첨해서 받았습니다.
조대영 위원  좀 아쉽지 않아요?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많이 아쉽습니다.
조대영 위원  어떻게 증원할 계획은, 쉽지 않죠?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어린이집을 처음에 만들었었는데요.
어린이집 연합회하고도 문제가 있고, 또 100명이 넘었을 때 기준이 달라집니다.
비용도 증가를 많이 하고, 또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조대영 위원  예, 그렇구먼요.
더 이상 가면 어려우니까요, 그렇죠?
하나만 더, 이·통장협의회하고 자치위원회 등 있잖아요.
그 회의수당을 한 번에 2만 원씩 주는데, 두 번 해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월 2회 합니다.
조대영 위원  왜 월 2회를 하는지 혹시, 수당을 주기 위해서, 수당을 4만 원씩 줘야 하는데 한 번에 4만 원씩 못 주니까 두 번 나눠서 주는 건가요?
전에는 안 그랬는데 수당 2만 원 더 주면서 한 번 더 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이·통장들은 월 2회를 회의를 하게끔 처음부터 운영이 되었었고요.
조대영 위원  그랬어요?
아닌데…….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자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도 일 좀 하게 해 달라, 그래서 한 번 더 회의를 하게끔 해 달라고 해서 새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한 번에 4만 원 주면 규정 위반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회의수당을 2만 원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조대영 위원  시간은 조금 더 늘리면…….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그것은 운용의 묘겠죠.
조대영 위원  그래도 한번, 저는 큰 틀에서 예산심사를 하면서 예산삭감 내지는 예산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갖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한번 챙겨주고 또 도와주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이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행정지원과장님의 넓은 아량으로 두루두루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알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강춘랑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강춘랑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재난안전과 담당을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강릉시 재난안전업무에 항상 많은 격려를 해 주시는 윤희주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재난안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님.
김미랑 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우리 재난과는 비가 오나 안 오나, 바람이 불어도 그렇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일선에서 수고들 많으신데 좀 감사하단 말씀을 드리고 질문 몇 개만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저희가 여기 가청권 마을에, 그렇죠?
지금 이게 확대되면, 어떻게 강릉시는 거의 확대가 다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아직도 좀 남아 있는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강춘랑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 가청권 확대 사업은 올해부터 해서 3년차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미랑 위원  그럼 올해 시작을 해서 점점 확대해 나간다는 얘기인 거죠?
○재난안전과장 강춘랑  예.
김미랑 위원  이걸 좀 빨리 좀 해서 모든 곳에서 방송을 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폭염 관련돼 있어서, 폭염저감시설에 그늘막 보수·유지비의 예산이 꽤 많아요, 그렇죠?
여기 지금 보면 예산이 좀 증액도 되고, 근데 이게 지금 거의 다 읍·면·동에 설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이게 지금 다시 교체를 해서 예산이 이렇게 증액이 되는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강춘랑  작년에는 이 유지보수비가 3,000만 원이 있었고 신설하는 예산이 4,500만 원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신설한 예산은 없애고 저희가 이제 유지·보수하고, 쿨링포그 유지·보수를 해서 6,000만 원을 지금 예산을 세워봤습니다.
김미랑 위원  그래서 작년보단 예산이 적게 이제 책정이 됐다 이 얘기신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강춘랑  예,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김미랑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다라는 거죠?
저번에는 그…….
○재난안전과장 강춘랑  신설은 따로…….
김미랑 위원  신설하느라고 하는 거랑 유지보수는 따로 했다가, 지금은 통합되어서 예산이 잡혀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재난안전과장 강춘랑  예, 그렇습니다.
김미랑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시민안전보험이 우리가 시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재해나 이런 걸로 해서 도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예산이 좀 확대가 된 거는 보험료 인상 건인가요, 아니면 적용되는 우리 시민들의 범위가 확대돼서 그런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강춘랑  시민안전보험은 저희가 가입하고 싶다고 해서 무한대로 가입할 수는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보험회사 쪽에서 어느 정도의 승인이 있어야지 이게 가입이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금액이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지원금을, 재난지원금을 2배 정도로 확대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조건, 저희가 선택한 몇 가지 조건에서 1,500만 원을 보험을 지원해 주는 걸로 했었는데 행안부에서는 2,000만 원까지 지원해 준 걸로 올랐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부터는 2,500만 원으로 올리려고 지금 예산에 4,000만 원을 추가 했습니다.
김미랑 위원  그래서 이제 보험료 인상이 이제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재난안전과장 강춘랑  예.
김미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 위원님.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마 올해 유독 태풍이 많은 한 해였죠?
또 그걸로 인해서 또 코로나가 발생이 돼서 다른 어떤 부서보다도 애로사항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초예산 심사니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강춘랑  예.
허병관 위원  재난에 관계된 건데요.
읍·면·동에 비치하고 있는 민방위 기본 장비가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관리 합니까?
○재난안전과장 강춘랑  읍·면·동에 장비창고가 있어서 일괄해서 관리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파악은 지금 안 되고 있죠?
○재난안전과장 강춘랑  파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파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가 몇 대, 뭐가 몇 대 이렇게만 돼 있지 장비가 가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는 제가 알기론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유사시에 그 동에 있는 장비를 꺼내 보면 반은 작동이 안 되고, 반은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대장을 좀 살펴보시고, 또 한 번 상위기관으로서 읍·면·동을 돌면서 정말 이게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재난안전과장 강춘랑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래야지 재난재해가 나면 신속히 우리가 공급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강춘랑  예.
허병관 위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해 봤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을지훈련에 근무 조끼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을지훈련 지금 없어지지 않았나요?
○재난안전과장 강춘랑  올해 같은 경우는 없어졌는데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닙니다.
허병관 위원  그럼 이제 코로나가 좋아지면 할 수도 있다는 뭐 그런 얘기인가요?
○재난안전과장 강춘랑  예.
허병관 위원  예, 알았습니다.
항상 재난재해의 최일선에서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재난안전과장 강춘랑  감사합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 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입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재난방송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떤 그 매뉴얼에 의해서 하겠는데, 그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 뭐 일몰, 일출 이렇게 뭐 그런 거 없어요?
왜냐면 해일 파도가 막 쳤는데, 밤늦게까지 방송을 그냥 자동으로 해 가지고 잠을 못 자겠다 이러니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재난안전과장 강춘랑  말씀하신 그 건은 주문진 도깨비 방파제 거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위험하면은 언제든지 방송은 할 수 있습니다.
위험하면 재난방송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은 저희가 가급적이면 10시 이후는 문자도 안 보내고 방송을 안 하려고 하고 있고, 아침에도 뭐 8시 이전에는 가급적이면 방송을 안 하고 문자를 안 하려고 있는데, 말씀하신 방파제 주변에는 어느 일정시점을 넘어서 들어갔을 때에, 파도가 심하게 칠 때에는 자동으로 방송이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지도요원이 나가 있는데 못 들어가게 해도 어떻게 뭐 뒤로 이렇게 해서 들어가시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러다가 또 사고 나면은 또 통제 안 했다고 난리 치고…….
○재난안전과장 강춘랑  예.
조대영 위원  문자를 제가 그건 아니고, 방송을 밤늦게 해 가지고 인근의 마을이 잠을 못 잔다고 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 번 좀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강춘랑  그게 자동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 또 지난번에 위원님 한 번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나가서 그 주민들을 만나서 직접 대화를 하고 어떨 때에 방송 울리는 게 불편하신지를 보고 그 다시 조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조대영 위원  예, 참고로 이럴 때는 위원님이 개인적으로 민원처리 하는 건, 그런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김복자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좀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일단, 상습침수지역에, 새벽에 사람들이 다 자고 이럴 때에 사실은 강우량이 굉장히 높은 경우가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강춘랑  예.
김복자 위원  그래서 그럴 때는 사실 가장 먼저 피해가 주차되어 있는, 도로의 차량에 침수피해가 일어나거든요?
○재난안전과장 강춘랑  예.
김복자 위원  그럴 때에 우리 지금 마을방송 통합발령 시스템은 지금 현재 읍·면에 들어가 있잖아요?
했죠?
○재난안전과장 강춘랑  예.
김복자 위원  그래서 이거 할 때도 본 위원이 소규모 동 지역 상습침수지역에, 소규모 아파트나 마을 단위에 이것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보면 예산이 삭감돼서 올라왔거든요?
지금 그럴 경우에 이 시스템으로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강춘랑  이 시스템으로는 안 되고 그 민방위경보방송이 있습니다.
현재에는 동지역은 위급시에 민방위경보방송으로 하고, 읍·면·동지역은 마을방송으로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복자 위원  근데 민방위경보방송은, 이게 지금 읍·면·동에서 하죠?
○재난안전과장 강춘랑  저희가 자동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자동으로 발송한다라는 거는 뭐예요?
차량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강춘랑  시에서 저희가 어느 일정 지역을 찍어서 방송을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복자 위원  어느 지역을 찍어서 방송한다는 게 어떤 거예요?
민방위 방송, 그러니까 차량을 통해서 차량의 스피커로, 강원도 재난재해본부라든가 이런 쪽에서 움직이는 차량이 있고, 강릉시는 거의 읍·면·동에서 차량이 움직이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방위경보방송이라는 게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TV방송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강춘랑  그 보통 동사무소 옥상에 그 민방위 방송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런데 동사무소 옥상하고 차량 송신 지원하고는 전혀 다르죠, 거리가 멀죠.
○재난안전과장 강춘랑  차량은 몇 대 밖에 없기 때문에…….
김복자 위원  그러니까요.
재난안전과 예산이 지금 상당히 많이 전체적으로 축소되고, 이 방재 기반구축에 대한 70억 예산이 어느 부분에 통째로 빠져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런 예산들이 사실은 현재 계속 상습침수지역에 일어나는 그 사소한 그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작지만 굉장히 위급한 상황에 대해서 이 지금 부서에서는 정책적으로 어떻게 터치되는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직접 나가서 정말, 의원들이 새벽에 나와서 차량 그 전화번호도 없는데 전화도 못하고, 전화번호 있으면 새벽에 전화를 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과장님이 아시잖아요.
○재난안전과장 강춘랑  예, 알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금 재난안전과의 어떤 피해복구나 예방에 대한 정책 예산 중에 전혀 이게 해소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마을방송이나 이런 것도 그런 포괄적인 범위에서 어떻게, 그런 소규모 아파트에서 시스템을 좀 해주고, 아파트 바로 그냥 집에서 새벽이라도 방송이 나가는 거하고 밤에 진동으로 전화벨 울리는 거하고 이거 차이가 엄청나게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은 전혀 접근이 안 되는데, 그런 상황들은 사실 지금 수없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산도 줄었는데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것들, 소규모 재해예방사업도 이거 예산 줄어서 2,000만 원씩 10개소 한다는 게, 사실 2,000만 원으로 뭐 하나 예방하는 사업들은 굉장히 실제적으로 대책이 되지 않아요.
2,000만 원짜리 가지고 어느 한계에서 그 예방할 수 있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재난안전과장 강춘랑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 마을방송 통합발령시스템사업은 올해 3억을 예산을 별도로 따로 세운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김복자 위원  3억이 줄었잖아요, 전년에 6억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올해 3억만 세웠잖아요, 전 년에 비해서, 3억 줄여서.
○재난안전과장 강춘랑  예, 그래서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김복자 위원  그 부분을 해소해주실 수 있으세요?
○재난안전과장 강춘랑  예, 포함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예, 그럼 별도로 본 위원이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예 한 가지만, 그 지금 마을재난방송시스템이 다 구축이 되었잖아요?
○재난안전과장 강춘랑  예.
허병관 위원  근데 예산이 아마 조금 서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니, 지금 시골에는 이 재난 방송이 들리지가 않아요.
산이 있고 골이 있으면, 그분들 얘기로는 “왕왕왕왕”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재난안전과장 강춘랑  그게 가청권을 벗어났기 때문에, 골이 깊어서 그런 현상이 발생했고, 저희가 그것 때문에 이제 올해 3억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댁내스피커도 달 수 있게, 거리가 한두 집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 집을 위해서 이렇게 계속 전봇대에 방송을 세울 수는 없기 때문에, 댁내스피커 설치사업을 별도로 따로 세운 바가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근데 내가 어디라곤 안 할 게요.
요새 보면 집단시설이 뭐 주택이면 한 (청취불능)이렇게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런 데가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뭔가는 떠드는 소리가 난다는 거야.
근데 그 스피커에 이제 거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재난안전과장 강춘랑  예.
허병관 위원  그게 아마 모자라다 보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데를 해야지만이, 이분들도 불안하대요.
뭔가를 방송을 하는데 나만 모르고 있다는 거야.
○재난안전과장 강춘랑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를 한번 살펴보시고 좀 해주세요.
○재난안전과장 강춘랑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추가적으로,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그늘막 보수·유지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셨는데, 사실 우리 그늘막이 지금 100개가 넘죠,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강춘랑  예.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한 116개 정도 되나요?
○재난안전과장 강춘랑  115개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115개입니까?
유지·보수를 사실 올해까지는 읍·면·동 직원들이 같이 했어요,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강춘랑  예.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그래서 다들 알다시피 2020년도는 정말 재해재난의 해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다가 이 유지·보수까지, 그러니까 유지죠,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강춘랑  예.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그거 관리하는 것까지 해서 직원들이 너무 많이 애를 쓰셨습니다, 재난안전과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비용이 정말 직원들이 좀 편안하게 유지·보수할 수 있는 업체에 제대로 잘 위탁이 돼서 시민들이 좀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난번 임시회 때 본 위원이 그늘막에 대한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을 했죠,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강춘랑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그런 부분은 2021년도에 새로 신설을 하거나 교체가 되는 시기에는 그 부분을 반드시 좀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재난안전과장 강춘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일단 재난안전과는 사실 재난이라든가 강릉시의 모든 이런 상황에 있어서 최일선에서 움직이고, 이 부분에 대한 수고로움에 대해서는 각 위원님들의 이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및 각종 재해재난에서 이 업무에 대해서 다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밤낮없이 수고해 주신 재난안전과 직원분들께 제가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수고로움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강춘랑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난안전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심교욱  세무과장 심교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세무과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질의할게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엄중한 사항이잖아요?
○세무과장 심교욱  예.
허병관 위원  이 세금을 감면해 주고 이런 분들이 없나요, 우리?
○세무과장 심교욱  예, 코로나로 이제 감면이 있습니다.
주민세라든가 그다음에 재산세, 그다음 자동차세 등 해 가지고, 또 착한 임대사업 그런 데도 이제 감면해 주고, 영세업자 그런 데도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면 분류가 되는 게 지금 현재 그 정도인가요?
○세무과장 심교욱  예.
허병관 위원  예를 들어서 옛날 만약에 장사가 잘 되던 분들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못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세무과장 심교욱  예.
허병관 위원  이런 감면제도, 이런 건 없나요?
○세무과장 심교욱  그런 부분은 징수유예라든가, 매출이 그만큼 감소 되고 하니까 그만큼 부과에 대한 징수유예, 그다음 이제 체납도 체납액이 발생되면 체납유예라든가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래서 과장님, 그런 일련의 사항도 있겠지만 정말 좀 디테일하게, 어려운 분들의 민원을 감안해서 건의도 하시고 해서 감면할 부분은 충분히 감면을 해 주고, 현실적으로 이분들이 내가 감면의 대상이 되는 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도 해 주시고, 사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잖아요, 그렇죠?
○세무과장 심교욱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래서 아마 과장님께서 그런 역할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좀 내겠습니다.
○세무과장 심교욱  예, 잘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대영 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입니다.
대쪽같은 우리 심교욱 과장님, 공무원 생활 총 몇 년 하셨습니까?
○세무과장 심교욱  40년…….
조대영 위원  40년, 연말에 퇴직하시잖아요, 그렇죠?
○세무과장 심교욱  예.
조대영 위원  세무과 예산안 심사에서 다른 것보다는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과장님 딱 하니까 첫인상이 대쪽같고 아주 일도 잘 하신다고 이렇게…….
○세무과장 심교욱  예, 감사합니다.
조대영 위원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총괄 때도 잠시 질의를 드렸는데요.
사실 정부하고 여당이 이번에 이제 부동산세법을 바꾸면서 그 재산세 인하대상을 이제 6억 원 이하 아파트, 1주택자로 바꿨죠, 그렇죠?
○세무과장 심교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감면대상에다 올렸습니다.
우리 시는 어느 정도 해당이 되나요?
○세무과장 심교욱  위원님 말씀대로 11월 3일 날에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재산세 부담 완화는 기존에 6,000만 원 이하 공시가격의 0.05%씩, 이 구간별로 세율을 인하하는,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예, 맞습니다.
○세무과장 심교욱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 전부 다 법안이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대략 계산하면은 전체 공동주택하고 개별주택 가격 하면 한 8만2,000 가구가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강릉시가요?
○세무과장 심교욱  예, 강릉시가.
그럼 한 20, 30억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추측이 되고 있고요.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그렇게 되면 우리 시도 재산세에 대한 그 감면 혜택자에 대해서 사실은 세수가 감소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세무과장 심교욱  감소가 되는데, 이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지금…….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90%까지 올라가죠?
○세무과장 심교욱  앞으로 10년 동안에 이제 그걸 현실화율을 90%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현실화율은 공시가격은 이제 올라갑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공시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사실 강릉시에 6억 원 이상의 아파트는 현실적으로 없다는 거죠.
많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세무과장 심교욱  아니, 부동산 공시가격은 토지든 그다음에 주택이든 공동주택이든 현실화율에 맞춰서 올라가기 때문에…….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올라가니까 기본적으로 3억이 됐든 4억이 됐든 거기에 대한 공시가율에 맞춰서 올라간다는 거죠, 그렇죠?
○세무과장 심교욱  예, 다 올라가는 게 있고 또 재산세가 인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어쨌든 이 지방세에 재산세가 포함이 되잖아요, 그렇죠?
○세무과장 심교욱  예.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그래서 우리 시도 사실 그게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6억 이상의 그게 공시지가로 해서 감면혜택을 받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 20, 30억의 세수가 더 발생을 하는 거죠?
○세무과장 심교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그렇지만 어쨌든 정부에서 이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2021년도에 아마 이게 될 겁니다, 그렇죠?
○세무과장 심교욱  예.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그렇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우리 시에서 적당하게 논의가 돼야 된다는 부분이죠.
맞습니까?
○세무과장 심교욱  예, 그 부분은 이제 정부에서 지난 11월 3일 날에 발표가 됐는데, 입법추진 과정을 거쳐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국민한테 홍보도 하고 또 시민한테 홍보를 해서…….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사실 뭐 6억을 할지 9억을 할지 뭐 그 안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는 사실이긴 하지만 우리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한다는 거죠.
일단, 정부에서 움직이면 뭐든지 이제 발표가 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저기를 가지고 가자는 거죠.
자, 그리고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가 있잖아요, 그렇죠?
○세무과장 심교욱  예.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입주하는 아파트도 그렇고, 사실은 여기에 다 우리 시는 해당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세무과장 심교욱  예.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지방재정에 있어서, 그래서 세입이 우리가 줄면 사실 세출도 거기에 영향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세무과장 심교욱  예.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예, 그래서 행정국장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반영하는데 있어서 그냥 이렇게 느슨하게 갈 게 아니라 이렇게 세무과 하고도 적절하게 조율을 해서 우리가 세입과 세출에 대한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세무조사를 매년 하죠?
○세무과장 심교욱  예, 세무조사를 지금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이게 지금 우리 시에서 주체적으로 하나요, 아니면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세무과장 심교욱  저희들이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있고, 그다음 도하고 합동으로 하는 게 있고…….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합동으로 하는 게 있죠?
○세무과장 심교욱  예.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그 합동으로 하다 보니까 시 것은 약간 좀 등한시되어 있지 않나요?
그 부분은 어떤가요?
○세무과장 심교욱  금액이 큰 거는 이제 도에서 하는데요.
합동으로 하는데, 일반적으로 재산이 1억 원 이상 늘어났던 부분, 그다음 100만 원 이상 비과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도하고 같이 하기는 하지만 시는 시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짚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도는 18개의 시·군을 다 통솔하기 때문에 강릉시만을 놓고는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강릉시는 우리 나름의 재원을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탄력 있게 운영하시기를 권고드리는 바 입니다.
○세무과장 심교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예, 조대영 위원님.
조대영 위원  예, 잠깐만요.
세수, 세입 관련 돼 가지고.
○세무과장 심교욱  예.
조대영 위원  우리 지금 1가구 2주택 별장 과세를 지금도 합니까?
재산세, 계장님?
○세무과장 심교욱  예, 하고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 별장 과세에 따른 세수가 1년에 한 얼마나 되죠?
            (윤희주 위원장직무대리, 최익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세무과장 심교욱  별장이 많진 않습니다.
지금 4가구로 지금 파악이 되는데요.
금액적으로는 크게 많진 않다고 봅니다.
4가구입니다.
조대영 위원  별로 많지 않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담당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담당 이규황  징수담당 이규황입니다.
징수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징수담당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징수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징수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올 초부터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세수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직원들과 잘 소통하면서 최선을 다해 지방세수확보에 전념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징수담당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허병관 위원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릴게요.
지난해 징수율하고 올해 징수율하고 코로나 관계 때문에 뭐 좀 차이가 있나요?
○징수담당 이규황  예, 약간 줄었습니다.
허병관 위원  아니, 좀 줄었죠?
○징수담당 이규황  예, 미세하지만은 뭐 1% 이내로 줄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래도 참 훌륭하십니다.
징수를 참 열심히 하신 것 같고요.
지난해 고액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를 약속했었거든요?
○징수담당 이규황  예.
허병관 위원  공개 했습니까?
○징수담당 이규황  예, 명단공개 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럼 그 명단공개는 자료를 좀 하나 좀 주시고요.
○징수담당 이규황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지금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 이런 것도 하나요, 우리 시가?
○징수담당 이규황  예, 올해 당초 11월 18일쯤에 강릉시에서 예상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가다 보니 지금 계획을 상반기에도 못하고 하반기에도 막 추진하려고 했는데 확산이 돼 가지고 지금 못했습니다.
허병관 위원  코로나가 그 분들 살려줬네요?
○징수담당 이규황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예, 그래서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야 한다.
○징수담당 이규황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다음에 자동차 영치는 지금 실적이 어느 정도 되나요?
○징수담당 이규황  예, 자동차 번호판 영치도 지금 실제로 보면 사실 체납활동을 거의 이제 비대면 위주로 하다 보니, 지난번에 잠깐 뜸했을 때 저희가 강원도 중에서 동해, 삼척, 강릉 이렇게 3팀 합동 영치를 하고, 저희가 수시로 아침에 일괄적으로 하는 거를 못하고 우리 과 직원들이 수시로 이렇게 가서, 주문진도 그렇고 강릉이 관내를 하루 약 2시간, 3시간 씩 이렇게 수시로 하고 있었습니다.
허병관 위원  하여튼 코로나 사태에 징수를 하러 다닌다는 게 결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요.
또 과장님이 공석인데도 계장님이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징수담당 이규황  감사합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그 계장님, 징수과가 사실은 징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인들 하고 많이 부딪혀요, 그렇죠?
○징수담당 이규황  예, 많이 부딪힙니다.
윤희주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직원들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격려를 해 드리고 싶은 상황입니다.
어쨌든 징수가 잘 돼야지 또 우리가 이제 체납액에 대한 부분도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을 다 감수하고 민원인들을 대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시에 과오납에 대한 상황이 좀 있죠.
○징수담당 이규황  예,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제가 좀 급하게 요구를 해서 아직 자료를 받아보지는 못했거든요?
○징수담당 이규황  그 요구하신 걸 못 봤는데, 과오납이 실제로 보면 다른 세목은 많지 않은데 이제 법인균등분, 지방소득세 법인균등분이 많은데 그게 지금 한 12억 정도 올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한 지금 한 10억 정도…….
윤희주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환급해줘야 되죠, 그렇죠?
환급대상이죠?
○징수담당 이규황  예, 그런데 국세 부분에서 외국세액 납부세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공제를 우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난번에 소송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게 한 10억 정도 환급돼야 됩니다.
윤희주 위원  그래서 사실은 민원인들하고 보통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 징수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사실 이런 이제 과오납이 또 시의 어떤 불신 이런 부분들로 또 이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징수담당 이규황  예.
윤희주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행정절차상의 문제이긴 하지만 명백하게 따지면 사실 우리 시의 잘못이에요, 그렇죠?
○징수담당 이규황  세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윤희주 위원  예, 물론 그렇긴 하지만 과세자료를 뭐 오기를 했거나 아니면은 고지서를 잘못 보낸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거는 우리는 내부적으로 압니다.
그렇지만 받아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불쾌할 수 있거든요.
○징수담당 이규황  예, 알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줄이는 게 사실은 우리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뭐 어느 공무원의 잘잘못을 따지자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행정 절차상의 문제를 좀 더 투명하게 가자는 거죠.
○징수담당 이규황  예, 알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은 좀 정확하게 근절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물론, 시스템상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세무행정은 시민들이 받아들였을 때 사실은 공정성, 투명성이 가장 중요해요.
○징수담당 이규황  예.
윤희주 위원  왜 이 사람한테는 100원을 부과했는데 똑같은 걸 가지고 왜 나한테는 200원을 부과하냐고 하면 그건 이미 공정성에서 흐트러진 거거든요.
그런 말들이 사실은 일파만파 나가기 때문에 그런 민원들을 좀 최소화하자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납세자가 사실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은 뭐 민원을 제기를 해서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죠?
○징수담당 이규황  예.
윤희주 위원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 안에서 또 어떤 법적인 절차 이런 부분들도 반드시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좀 줄여나가실 수 있도록, 징수과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것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같이 줄여나가자고 의견을 내보는 겁니다.
○징수담당 이규황  알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조대영 위원님.
조대영 위원  국장님께, 이 어려운 시기에 지방세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징수과장님이 왜 공석이죠?
그때 지난번 인사할 때 자리를 비웠나요?
○행정국장 유제춘  예, 저번 인사 7월 인사에 좀 비워놨는데…….
조대영 위원  아, 비웠구먼요?
지금 가장 어려운 시기예요, 그렇죠?
세수 관련돼 가지고 환경변화가 워낙 안 좋아서, 기왕에 예산 심사하면서 지휘부에다가 좀 보고 좀 하십시오.
징수과장 자리 좀 얼른 채워달라 하더라고, 의회에서.
○행정국장 유제춘  예, 알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또 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징수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황선금  인사 올리겠습니다.
회계과장 황선금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일괄 인사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그러면 회계과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최익순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김진용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거 보면, 우리 강릉지역에 발주한 거 회계과에서 발주해서 심사받고 입찰된 각종 건들 말입니다.
○회계과장 황선금  예.
김진용 위원  지금 우리 지역 내에 하도급 지정된 현황이 극히 드물어요.
거의, 그렇죠?
지금 보니까 없어요.
몇 건 안 돼요?
그리고 하도급 업체들이 손꼽아서 몇 개 업체밖에 안 돼요, 그 특정한 업체들이.
자, 다 지금 강원도 발주, 강원도 내 발주, 그다음에 전국 발주 중에 간 것 중에 정식으로 하도를 할 수 있는 건들이 올해 금년 따지면 한 몇 건 정도 돼요?
우리가 입찰했는데 하도급을 할 수 있는 건들, 강릉시에서.
○회계과장 황선금  저희들이 총 계약 건 수가 저희들이 10월말 현재로 약 한 4,500건 정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입찰 건수는 지금 정확하게는 기억 못하지만 공사는 약 2억 원 이상이 약 38건 정도 지금 발주돼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금년에요?
○회계과장 황선금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하도를 줄 수 있는, 지역 업체에 하도를 어느 정도 주라고 우리가 조례도 있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황선금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런데 그걸 적용시켜서 줄 수 있는 발주 건은 몇 건 정도 돼요?
거기에 해당되는 건들, 분석이 안 돼 있죠?
○회계과장 황선금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자, 기본적으로 우리 지역 업체에, 지금 타 지역은, 강원도 내 지역은 있잖습니까?
모 지역이라고 제가 칭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타지 업체에서 강릉시에서 발주돼 갖고 입찰되어서 그 가면 난리가 납니다, 아주 난리가 나요.
자기 지역 업체에 하도를 줄 수 있게끔 유도를 지키는 게.
강릉은 지금 제가 보니까 이게 지금 발주돼 있는데 하도율 지정현황이 이게 뭐 1% 채 될까 말까 한데, 이게 발주만 하고 그냥 맙니까?
그러면 여기 와서, 지금 어마어마하잖아요.
2년 동안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이게 도대체 몇 장입니까?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내년도 예산도 이와 똑같은 현상이 지금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역 업체는 지금에 코로나 때문에 굶어 죽을 판인데, 현재 정식으로 하도급을 줄 수 있는데 불구하고도 안 움직이면, 이게 파악이 안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 번 검토를 좀 해보시고 오늘은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지금 말씀을 드려요.
예결위 때 한 번, 다시 전에, 총괄자료를 해서 거기에 대한 상세한 거 있잖습니까?
19년도부터 금년까지 하도율을, 우리 조례에 의해 줄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적용이 안 된 것들, 그리고 거기에 범주 안에 들어온 것들, 자료 작성을 다시, 각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황선금  예,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거 될 수 있으면, 오늘 하는 당초예산에 내년도부터는 이 부분을 제가 그 분기별로 체킹을 하겠습니다.
발주한 것까지…….
○회계과장 황선금  예,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래서 지역 업체에서 한 건이라도 더 할 수 있도록, 이게 먹이사슬처럼 되잖아요.
그 업체가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심지어 제가 지금 말씀드릴까요?
뭐 공사하는데 중장비가 동해에서 들어옵니다.
이거는 해도 돼요, 얘기를.
동해에서 들어오고, 심지어 보조기층재도 동해에서 들어와요.
그게 우리 시에서 발주한 게 아니에요.
발주한 건이 아닌데, 심지어 지금 사항이 그런 사항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은 회계과에서 발주하는, 그다음 용역계약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특정 건을 지칭을 못하지마는 총괄적으로 그 부분을 심도 있게 좀 검토를 해 주십사하고 자료를 한 번 총괄적으로 작성을 하셔서 본 위원이 의도하는 그런 부분을 체킹을 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황선금  예,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질의하기 전에 잠깐, 회계과장님.
좀 전에 김진용 위원님이 얘기한 입찰에 대한 하도급 문제.
○회계과장 황선금  예.
○위원장 최익순  강릉시가 의지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법으로 하자가 없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황선금  예, 조례도 제정되어 있고요.
○위원장 최익순  그러니까요.
다른 거는 법의 원칙에 따라서 잘 이행하면서 어떻게 입찰에 대한 부분들은, 하도급에 대한 부분들은 왜 이리 관대하냐는 얘기죠.
앞으로 본 위원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건수 보다도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황선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회계과장님이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황선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또 다른 위원님?
정광민 위원님.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저도 포함해 주십시오.
우리 강릉시는 타 지자체에 비해 하도를 권장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게 이쪽 정설입니다.
동료 위원들,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우리 지역의 업체들이 어려운 현실에서 좀 살 수 있는 방안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집행하자고 하는 것은 좀 철저하게 좀 지켜주십사 이런 얘기인데 거기에 의견을 같이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번 237쪽에 우리 연구개발비,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공유재산 프로그램 개발비가 신규로 설립이 됐습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황선금  예, 그렇습니다.
정광민 위원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황선금  예, 그렇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런데 연구용역하고 전산개발비가 더 필요한 이유가 뭐죠?
○회계과장 황선금  저희들이 매년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무원으로서의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무단점령 부분, 그다음에 경계가 애매한 부분, 드론을 이용한 어떤 그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첨단장비를 이용해서 행정재산을 관리해야 되겠다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이 지금 토지대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되지만 공간적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공간통합프로그램을 접목해서 해야 되겠다,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운영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러면은 이렇게 이 실태조사하고 프로그램 개발비가 투입이 되면은 내년도에는 공유재산 실태조사가 좀 더 수월하고 정확해지나요?
○회계과장 황선금  예, 그렇습니다.
화상도도 높은 영상을 쓸 거고요.
그다음에 그 원인 행위별로 물론, 현장실사도 나갑니다.
그런 것들을 해서 시스템화 하겠다는 겁니다.
정광민 위원  이런 문제가 법적으로 공유재산을 조사를 매년 하는데 이런 의문이 올해 문득 들었던 건가요?
○회계과장 황선금  아닙니다.
여태까지 의회에서도 계속 지적사항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매년마다 이렇게 용역을 주겠다는 게 아니고 5년이나 10년 주기로…….
정광민 위원  예, 그 공유재산조사를 매년하고 계시잖습니까?
○회계과장 황선금  예, 그렇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런데 이 공유재산 실태조사 연구용역하고 프로그램 개발비를 올해 신설하는 이유가, 그전에는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면서 문제의식을 전혀 못 느꼈었다는 건가요?
○회계과장 황선금  현행화가 이제 필요했던 겁니다.
여태까지 공무원들이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계기를 만들어서 현행화가 필요한 겁니다.
정광민 위원  예, 저는 우리 지금 이렇게 실태조사하고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에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이 정말 한 번이라도 제대로 조사를 해보자!
왜냐하면 끊임없이 계속 발견하지 못한 공유재산이, 올해도 또 나왔지 않습니까?
매년 조사를 하는데, 그렇죠?
○회계과장 황선금  예, 그렇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래서 이번 실태조사,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현대화하고 최첨단 장비를 이용해서 프로그램까지 개발해놓고 이런다면은 지금까지 연차적으로 계속했던 관행에서 한 번 좀 벗어나서 공유재산을 제대로 한 번 조사를 해 놓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다시금 공유재산에 관한 문제가, 재산을 누락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사 이런 요청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황선금  예, 잘 알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예, 그래서 공유재산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공유건물도 필요하면은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통로도 좀 열어주고, 그런 방법들을 좀 적극적으로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황선금  예, 잘 알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김미랑 위원님.
김미랑 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회계과에서 공유재산 관리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 거죠?
보통 보면 각 실과에도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기는 하잖아요?
건물을 민간위탁을 주거나.
이런 것들을 회계과에서는 다 지금 통합적으로 조사가 되어 있고, 관리를 함께하고 계신 건가요?
○회계과장 황선금  예, 저희들이 시유지가 총 2만5,000 몇 필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실과에서 재산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 행정재산은 물론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저희 공유재산프로그램 실태조사는, 용역하는 것은 총 2만5,000필지 중에서 1만5,000필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미랑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공유재산 프로그램은 토지 이것만 조사하는 건가요, 아니면 건물 내지는 민간위탁 나가 있는…….
○회계과장 황선금  건축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미랑 위원  건축물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회계과장 황선금  예, 그렇습니다.
김미랑 위원  지금 보통 보면 민간위탁에 주어져서 나가 있는 공유재산들이 있잖아요?
○회계과장 황선금  예.
김미랑 위원  그래서 민간위탁을 받아서 민간인들이 위탁 기간 내에 하기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아까도 무단점유나 이런 부분에 대해 관리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지금 얼마 전에도 그렇고 복지 쪽에서도 건물 안에 무단점유를 해서 지금 나가지 않아서 문제들이 발생하는 건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황선금  예, 있습니다.
김미랑 위원  지금 이렇게 지금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건물 안에 있는 하나하나가 다 공유재산인데 조사가 다 안 되어 있다라는 거죠.
어느 게 지금 공유재산이고 어느 게 개인재산인지 관리가 잘 안 돼 있다 보니 이게 지금 들고 나가는 문제에서도 문제가 되고 이걸 실·국·과에만 맡겨 놓으니, 이게 지금 몇 개월 동안 계속 행정소송에 걸려서 해결도 안 나고…….
공유재산을 가지고 본인들이 임의로 이동을 시켜도 지금 뭐 행정에서는 할 방법이 없고, 이 무단점유에 관련되어 있는 예산이 잡혀있으면 뭐 합니까?
이게 지금 다 같이 함께 뭔가를 해서 공유재산이나 이런 것들의 보호나 그리고 이게 뭔가가 진행이 잘 되도록 회계과에서도 같이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회계과장 황선금  예, 그래서 내년에는 이 관계를 끊고 각 부서별로, 각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행정재산별로 다 현장실사를 할 예정입니다.
김미랑 위원  그러니까 이게 확실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두 번 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과나 실·국하고도 다 좀, 공유재산의 관리가 이게 지금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니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 조사로 인해 가지고 관리가 좀 제대로 되었으면 합니다.
○회계과장 황선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허병관 위원님.
허병관 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이 약 한 2만5,000건이라고 아까 하셨는데…….
○회계과장 황선금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 1만5,000건만 지금 이번에 실태조사를 한다는 건가요?
○회계과장 황선금  예, 호수라든가, 바다라든가 이렇게 명확하게 돼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이유가 없고요.
저희들이 이제 시유재산 중에서 도로 경계, 시유지하고 사유지에 있는 경계라든가 그다음에 공작물, 건축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허병관 위원  그럼 실태조사를 어떻게 육안으로 조사해서 입력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위성을 통해서 하실 건가요?
○회계과장 황선금  위성으로 합니다.
허병관 위원  위성으로 하나요?
○회계과장 황선금  예, 위성 촬영을 해서 근거를 다 남겨놓고, 그리고 사실 지금 네이버라든가 다음에서 보이는 거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해서 명확하게 할 겁니다.
허병관 위원  그럼 위성으로 하면, 지금 현재 필지가 밀려 있어요.
강릉시 시내 필지가 번지수를 찍으면 정확한 번지 하나도 안 나와요.
이거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지금 단순한 게 아닙니다.
○회계과장 황선금  예.
허병관 위원  이런 것도 해결을 해야 되고, 또 위성으로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1년에 몇 번 할 것인가?
정기적으로 분기 때마다 할 것인가, 아니면 1년에 한 번 할 것인가?
○회계과장 황선금  1년 내도록 합니다.
허병관 위원  1년 계속 한다고요?
○회계과장 황선금  예.
허병관 위원  위성을요?
그 예산을 다 누가 담당하려고…….
○회계과장 황선금  대상필지가 1만5,000필지니까 읍·면·동 별로 돌아가면서…….
허병관 위원  아니,위성을 계속 받아야 되는데…….
○회계과장 황선금  필요하면 드론을 띄워서 측면, 앞면, 정면 다…….
허병관 위원  그거는 뭐 일시적으로 그 부근에만 할 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걸 다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유재산 관리하는 전담직원은 몇 명인가요?
○회계과장 황선금  두 명 있습니다.
계장까지 3명입니다.
허병관 위원  근데 이 인원 갖고 2만5,000건을 다 수행할 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회계과장 황선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서별로 가지고 있는 행정재산이 별도로 있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재산도 있기 때문에 각 부서하고 협업을 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허병관 위원  그럼 1년에 변상금 부분은 몇 건이나 하나요?
○회계과장 황선금  저희들이 금년에 24건에 2,048만9,000원을 부과했습니다.
허병관 위원  현실적으로는 아마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이거는 그냥 옥의 티 정도 나오는 것 같고.
국장님 한 가지만 좀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공유재산 관리계 전담직원이 너무 부족해요.
근본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원충원을 좀 시켜줘야 돼요.
그만한 그 산정법이 충분히 나오고도 남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이 인원 갖고 2만5,000건, 행정재산 나누면 1만5,000 갖고 분리해서 위성을 찍는다 해도 현실적으론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인원을 좀 이런 데는 보충을 좀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행정국장 유제춘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아무리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건 좀 지적을 해 주고,
그다음에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변상 부과하는 건 민원 들어온 것만 부과를 하나요, 아니면은 어떠한 본인들이 쓴다고 해서 부과를 하나요?
○회계과장 황선금  아니 변상금은 적발됐기 때문에 변상금을…….
허병관 위원  예, 적발됐기 때문에 하잖아요?
○회계과장 황선금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니까 적발되지 않은 건은 부과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이제 다 실태조사를 마쳤어요.
그래서 건물도 지어졌고 사방 문제가 이루어졌어요.
그걸 어떻게 처리할 건가요?
○회계과장 황선금  변상금 물리는 부분은 변상금 물리고요.
저희들이 미처 인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 관계를 명확하게 해야죠.
허병관 위원  그래서 제가 그 관점에서, 이번에 실태조사를 하잖아요?
○회계과장 황선금  예, 내년에.
허병관 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매각할 부분은 매각을 하세요, 땅을 깔고 앉아있거나 이런 거는.
왜 이걸 다 안고 고민을 합니까?
강릉시에서 만약에 매각이 어려우면 의회 동의를 받아서 매각을 하세요.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많은 필지를 갖고, 이미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필지가 상당 부분 됩니다.
민원은 계속 야기되고, 대부 매각은 안 시켜주고.
이것도 하나의 민원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공유재산 매각, 땅을 매입할 때는 그냥 금을 그어서 이만큼 매입한다고 매입하잖아요.
그런데 시민들이 쓰는 땅을 조금 매각하라면 매각합니까?
안 하잖아요.
이번에 이거 하면서 그 절차를 같이 좀 정리해 주세요.
○회계과장 황선금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또 다른 위원님 없어요?
조대영 위원님.
조대영 위원  예, 회계과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업무가 그 뭡니까, 계약 관련.
그다음 시청사 관리, 그다음 우리 시유지 재산관리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되는 데, 공유재산에 관련해서 한 말씀 하겠습니다.
소규모 건물 점유에 관한 매각 부분은 제가 의원 생활 7년 동안 얘기를 했는데 6년 동안 안 돼 가지고 이제는 포기 합니다.
그런 말 이제 안 쓰겠습니다.
과장님께, 우리 그 실태조사를 몇 년에 한 번씩 하죠?
아니, 대부계약 기간 몇 년이죠?
3년?
○회계과장 황선금  예, 저희들은 기본이 5년입니다.
조대영 위원  5년이요?
○회계과장 황선금  예, 사용허가를 해줄 때는 5년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대부는 매년마다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조대영 위원  아니, 아니 대부계약 연장 기간이, 그러니까 3년?
5년?
이승희 계장님, 몇 년이에요?
○재산관리담당 이승희  5년 이내로 1년마다 계약 갱신하는 것도 있고, 3년에 갱신하는 것도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앉으세요.
그 대부계약 할 때 보면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
대부 목적은 경작으로 해 가지고 전으로 대부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현황은 대지야, 현황은 잡종지야.
그럼 계약위반이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황선금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 위원  완연한 계약위반이에요.
제가 의회 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실태조사를 좀 제대로 좀 해줘라.
근데 그 조사를 공무원들이 합니다, 그렇죠?
공무원들이 인력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그냥 전례답습으로 작년도 것 베껴서 그냥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솔직히?
그거 한 번 안 챙겨보셨죠?  그렇습니다.
그 공무원의 업무태만이 되겠지만, 그 공무원 한 명 인력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그냥 대충 도면보고, 아니면 전에 했던 거 보고 베껴오는데, 진짜 우리의 재산인데, 우리 살림인데, 만약에 이게 공무원이 아니고 내 거라면 내가 그렇게 하겠어요?
개 내인 거라 그러면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근데 이거 지금 엉망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 얘기는.
그래서 혹자는 아까 얘기했듯이 ‘야 이거 지목이 전인데, 경작으로 해 가지고 지금 실제 사용은 무슨 뭐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건드려야 될 거 아닌가.’
그다음에 우리 재산에는 영구건물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황선금  예, 맞습니다.
조대영 위원  영구건물 못 짓잖아요, 그렇죠?
근데 영구건물 지었어요.
그러면 “이거 밝혀야지.” 이러면 이거 전에부터 해 가지고 큰일 납니다.’
전에부터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와 가지고 그거 손을 못 대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황선금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조치를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어렵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서 아마 전에는 재산 관리하는 공무원, 계장님들은 본의 아니게 사고가 나 가지고 옷 벗은 분들도 많아요.
아마 국장님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죠?
전의 공무원들, 저보다도 선배 공무원들인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그만큼 재산관리가 어려운 거예요.
그거 잘못하면 가만 있겠어요?
내가 대부계약 해 가지고 뭐 전으로, 밭으로 계약 해가지고 거기다 건물 지어서 사는데 헐라고 그러면 그거 헐겠어요?
못 헐잖아, 그렇죠?
그럼 뭐 그냥 큰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걸 누가 할 것인가?
이거를 이제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까지는 뭐 이런 얘기를 좀 심하겐 안 했는데, 지금 실제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들 걱정하는 말대로 한 번 조사를 제대로 해보면 시유지 대부계약에 관한 그 대부료 수입이 엄청날 것이다!
그게 우리 시 재산을 엄청나게 우리가 세이브하게 된다!
그래서 그 기왕에, 3억3,400인가 얼마를 들여서 예산을 지금 세우잖아, 그렇죠?
그래서 물론 경계측량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경계측량은, 그건 어디 안 가요, 있어요.
그 땅 어디 안 가요.
그러나 실제 사용용도, 무단점유 이게 가장 더 중요하거든.
도로나 이런 게 어디 갑니까?
좀 밀려봐야 딱 거기에 있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확실하게 용역을 줘서라도 한 번 조사를 해 봐라 이렇게 한 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황선금  예, 알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어떻게 과장님 어떻게 한 번 뭐 의지를 좀…….
○회계과장 황선금  예,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연구개발비로 4억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를 허락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예, 한 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잠깐 저도 한마디만 딱 할게요.
어차피 그 회계과에서 일반재산을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일반재산도 필요에 따라서 사들인단 말이야, 그렇죠?
여태까지 매년 한 10억 씩 세워서, 이게 원래 당초예산에 한 번 세워지면은 추경에 더 세워지고 이런 부분들이 거의 없었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황선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그런데 이번에 10억 씩 세워지던 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뭐 강릉시가 땅이 필요 없는지, 한 5억이 감해져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국장님, 있잖아요?
237쪽에 보면, 연구개발비도 중요하지만 이 땅 하나 찾으면은 몇백 억 찾을 수도 있어요.
한 3, 4억 들여서 이거 하면은, 저는 이 부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찾으면…….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땅 사는 것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땅 사는 거를 5억을 확 감해 버렸어요, 지금 여기에.
그래서 지금 현재 강릉시 땅 값들이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사실 필요한 땅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사실은 많이 있어요,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5억 가지고는 어느 동에는 한 필지도 못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용도에 따라서 가면서, 1년 내내 혹시 어떠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필요하다 이러면 회계과에서 땅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은 얼마든지 살 수 있도록 배려를 좀 해 주세요.
○행정국장 유제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예, 이 부분들을 믿고 넘어갑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예.
○위원장 최익순  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회계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15분 회의중지)

(17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익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산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산업과장 배항규  정보산업과장 배항규입니다.
먼저, 정보산업과 담당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먼저 코로나19 예방 및 정보산업 분야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최익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보산업과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최익순  정보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님.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무선 인터넷 구축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정보산업과장 배항규  예, 계속 확대되는 사업입니다.
정광민 위원  그리고 관광거점도시육성과 관련해서도 와이파이를 설치하고요?
○정보산업과장 배항규  예.
정광민 위원  물론 내용은 조금씩 다를 거지만, 어쨌든 시민들에게 인터넷 접속을 유용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무선 인터넷을 늘리는데 문제는 회선사용료라는 거죠.
매년마다 증가하고 있잖습니까?
그렇게 설치하고…….
○정보산업과장 배항규  예, 대당 3만5,000원씩…….
정광민 위원  그래서 혹시 이 문제와 관련해서 KT와 협의를 해 보셨습니까?
○정보산업과장 배항규  회선사용료는 저희들이 당초에 설치할 때부터 계약에 의해서 납부를 하는 거니까…….
정광민 위원  그러니까 계약에 의해서 납부를 하는데 매년 증가되고 있는 이 현상에서 가격을 낮추자는 제안을 KT에다가…….
○정보산업과장 배항규  저희들이 지금 현재 330대 정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KT하고 면밀히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회선료가 할인이 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지금까지는 KT에 그렇게 협약해서 금액만 매년 책정해서 대수 대비 월 3만5,000원으로 해서 납부했는데 대수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현상을 보면 매년 회선운영비가 증가할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KT에 와서 전략적으로, 적극적으로 가격을 낮추자!
이거 의회에서 예산을 안 세워준다고 협박도 해 보면서 예산을 줄일 방법을 찾아보자는 거죠.
○정보산업과장 배항규  예,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적극적으로 과장님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산업과장 배항규  예, 알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리고 빅데이터 플랫폼 통합솔루션 사용료, 어떤 내용이죠?
○정보산업과장 배항규  그건 저희들이 올해 빅데이터 분석을 했습니다.
KT와 협약을 해서 카드사용하고 통신기계 접속 형태 이런 것으로 해서 관광객 유입 인구라든가, 강릉시가 소위 패턴, 축제참여 인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빅데이터 분석하고 내년에는 분석된 것을 실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권을 저희들이 부여받는 것입니다.
정광민 위원  그러니까 이 사용권을 매년마다 1년씩, 이렇게 2,000만 원씩…….
○정보산업과장 배항규  이게 강원도 18개 시·군하고 같이 협약해서 가격을 다운시켜서 2000만 원 정도로 적정한 선을 해서 사용권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정광민 위원  그러면 올해 빅데이터 분석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정보산업과장 배항규  예,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것을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정보산업과장 배항규  예, 그것은 올 연말까지 계약된 것인데 납품되는 대로 바로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정보통신과에서 고민해야 할 내용이 뭐냐면 이 데이터를 어떻게 산업 쪽으로 활용할 것인가?
정보산업이 정보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산업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정보산업과장 배항규  예, 저희들도 물론 고민을 하고, 저희들이 이 빅데이터 자료를 오픈하게 되면 교통과 같은 경우 버스노선 같은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접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같이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예, 그래서 행정에서도 활용하는 것 못지않게, 우리 부서명에서도 보면 ‘정보산업과’입니다.
정보산업에 좀 더 방점이 찍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정보산업과장 배항규  알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IoT Street 구축사업.
○정보산업과장 배항규  예.
정광민 위원  충분하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정보산업과장 배항규  이게 2017년 올림픽을 앞두고서 과기정통부에서 했던 사업을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저희도 현장에 나가서 한번 상태를 봤습니다.
여기 보면 미디어월 같은 경우 부족한 부분을 저도 느꼈고요.
미디어월 같은 데 뭐가 있느냐 하면 중앙시장 테마 홍보 영상이라든가 시 홍보영상, 벤처기업 상영 이런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개선대책을 올해는 한번 연구해 보도록, 그렇게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예, 강릉 월화거리에 설치해 놓았던 이 사업이 정말로 시범으로 보기에는 너무 열악한 환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과장님께서 한번 나가보시고, IoT Street거리가 어떻게 형성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장 눈에 보이는 미디어월 같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개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보산업과장 배항규  예, 알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매번 지적하는 내용인데, 과장님 올해 꼭 좀 부탁드립니다.
○정보산업과장 배항규  알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사실 정보산업과가 관광거점도시라든가 ITS라든가 교통올림픽 이런 부분들이 시에서 시책으로 중점사업이 되면서 정보산업과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보산업과장 배항규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예전에는 거의 질의할 때 위원님들께서 CCTV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하셨는데 오늘은 그 얘기가 안 나오고 다 4차 산업에 대한 부분들로 집중하고 계십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을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식당에 푸드스캐너라고 해서 설치를 하셨죠?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정보산업과장 배항규  식당운영은 총무과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AI 기능을 도입한 사물인터넷 첫 적용사례, 생활에 적용사례가 되는데, ICT칩을 사용해서 하나 콘택을 하면 이 시스템에서 결재시스템과 또 마스크 착용 여부 이런 것을 다 감지해서 게이트가 개방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코로나 예방 효과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식당 푸드스캐너라고 식당 재료 음식을 다 스캔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개인 건강하고 잔반 처리 여부 이런 부분도 개선을 해서 급식의 질 개선의 효과도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러면 잔반 줄이기 이런 부분들도 다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네요, 그렇죠?
○정보산업과장 배항규  예, 그렇습니다.
월별로 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윤희주 위원  지금 이게 설치가 언제 되었죠?
○정보산업과장 배항규  한 달 아직 안 되었습니다.
윤희주 위원  식당이 지금 개방한 지가 언제죠?
○정보산업과장 배항규  11월 둘째 주에 오픈을 했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성과에 대한 부분은 데이터로 나와 있지는 않겠네요, 그렇죠?
○정보산업과장 배항규  예, 데이터 분석은 월말에 가서 되고요.
저희들이 언론 보도가 됨으로 인해서 라파즈 한라에서 이 시스템을 도입해야 되겠다고 저희들에게 자문을 받으러 왔던 부분도 있고, 이게 확대되면 군부대도 확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윤희주 위원  어쨌든 우리가 포스트코로나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은 향후 계속해서, 예를 들면 일반 음식점에서도 사실 적용이 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한 성과는 다음 회기 때라든가 이렇게 나타나겠지만,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한 것이 4차 산업으로 가는 이 시기에 있어서 정보산업과가 디딤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허병관 위원님.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보화마을이요.
이게 몇 년째 사업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보산업과장 배항규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지금 사업의 결과가 좀 어떻습니까?
○정보산업과장 배항규  저희들이 정보화마을이 여섯 개가 있습니다.
2002년에 사천 모래내 한과마을을 시작해서 주문진 복사꽃, 왕산 대기, 구정 학마을, 옥계 한울타리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매출액을 살펴보면 거의 1년 매출액이 한 1억 정도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을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우리가 투자 대비해서 정말 정보 현대화가 되고, 또 이분들이 그것을 배우고 활용하는 면에 있어서 농촌이 활성화가 되고 변화가 와야 하잖아요, 그렇죠?
만날 우리가 말로만 정보화, 정보화 할 게 아니라 정말 이분들에게 현재 정보를 주고, 또 우리가 삶의 질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면에 있어서 옛날보단 많이 좋아졌다 그리 생각하십니까?
○정보산업과장 배항규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계획은 없나요?
이 상태에서 유지하는 수준으로 가나요, 아니면…….
○정보산업과장 배항규  아니, 추가로 마을에서 요청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고, 또 추가 지정할 수 있으면 지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여기 보니까 정보화마을에 교육받는 분들이 몇 안 돼요, 그렇죠.
인원이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감안해서 정말 팩트, 정말 이분들이 필요한 팩트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 걸 과장님이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런 면으로 이용하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요.
농촌마을 재난안전 CCTV구축사업을 하잖아요?
○정보산업과장 배항규  예.
허병관 위원  이건 어디에다 할 계획인가요?
○정보산업과장 배항규  저희들이 올해 CCTV를 매년 21개소를, 읍·면·동별로 한 곳씩 지정을 했었고요.
올해는 도비가 보조된 게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자체 예산으로는 18개소만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어촌 CCTV나 도심 방범 CCTV나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255페이지에 보면 시설비가 있고 제일 위에 방범용 CCTV가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통합개념으로 보시면, 읍·면·동별로 우선 급한 곳에 한 곳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비를 배정할 계획입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이 위에는 우리가 자체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정보산업과장 배항규  예.
허병관 위원  그리고 여기는 도비매칭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정보산업과장 배항규  예.
허병관 위원  그런데 그 도비를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잡았으니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런 것은 확대했으면 좋겠고, 또 추수철이 되면 농촌에 절도범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21개 읍·면·동에 1대씩 하기에는 역부족이거든요.
그래서 도비를 좀 더 세워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요.
다음 우리 다음 관제탑 있잖아요?
○정보산업과장 배항규  관제센터요?
허병관 위원  예, 그 관제센터에 민간인들이 견학을 오는 경우가 있나요?
○정보산업과장 배항규  지금 저희들이 코로나19 발생하기 전까지는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계속 견학을 왔었거든요.
그리고 내년도 사업으로 견학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허병관 위원  1년에 관제센터의 카메라 교체라든가 이런 게 어느 정도 되죠?
○정보산업과장 배항규  관제센터 운영에 15억 정도…….
허병관 위원  이것은 지금 현재 교체작업을 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잖아요?
○정보산업과장 배항규  예, 운영 전체, 기간제 보수하고 공공운영비, 시설비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시킨다면 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그 정도 예산이 필요한 겁니다.
허병관 위원  그래서 여기도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못하지만 앞으로 견학을 좀 시켜서 강릉시가 이렇게 방범활동을 잘 하고 있다고 하면 범죄율도 떨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보산업과장 배항규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래서 코로나 끝나면 그것을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산업과장 배항규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보산업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 김남국  안녕하십니까?
서울사무소장 김남국입니다.
보고에 앞서 서울사무소 최재용 협력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
먼저, 서울에서 근무하는 저희들에게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하여 주시는 최익순 위원장님, 윤희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 세출예산 편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최익순  서울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님.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서울에서 생활하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내년에 중점적으로 서울사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한두 가지만 좀…….
○서울사무소장 김남국  지금 강릉시에서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2026년 ITS 세계총회를 결정하는 게 2021년 10월이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래요?
어쨌든 지금 대만하고 경쟁하고 있는데, 서울사무소의 판단은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 강릉시가 유리한지…….
○서울사무소장 김남국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광민 위원  잘 진행됐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서울사무소장 김남국  예, 그렇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 외 사업들이 꽤 있을 수 있잖습니까?
○서울사무소장 김남국  저희가 국비하고 관련해서는 구정면 위에 산림레포츠단지를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120억 정도 되는데,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 산림청에서 직접 해서 산림청의 직원들이 관리하는 것으로 구정면, 솔향수목원 바로 위에다 산림레포츠단지를 하고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예, 어쨌든 서울에 근무하면서 우리 국비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는, 고향을 떠나서 나가 있는 직원들을 포함해서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사무소장 김남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익순  또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좀 전에 정광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밖에 나가서, 지금 나가신 지 한 1년 되었나요?
○서울사무소장 김남국  저는 1년 정도 되고 최재용 팀장은 3년 정도 되었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하여튼 객지에서 강릉시를 위해 많은 일을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밖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내년 1년 또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하여튼 계속 근무가 되면 강릉시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울사무소장 김남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서울사무소 예산안을 마지막으로 행정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안 설명 없이 특별하게 의문이 가는 사항에 대해서만 행정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행정국 예산안 심사, 읍·면·동이 끝이기 때문에 읍·면·동은 따로 얘기할 것은 없고요.
본 위원이 아까 예산정책과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자료 재작성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지역통합재정통계보고서, 2020년 예산 차액 검토보고서, 지금 계장님 주시는데 이거 보시면, 이 내용 보면 뒷장에 있는, 13페이지에 있는 게 올해 재정통계보고서입니다.
그리고 그 뒷장에 있는 게 작년의 재정통계보고서인데요.
그 뒷장에 있는 것을 보면 2020년 당초예산, 출연기관만 한번 봐볼까요?
국장님 거기 얼마로 되어 있죠?
○행정국장 유제춘  216억입니다.
김복자 위원  예, 216억4,700으로 되어 있잖아요?
○행정국장 유제춘  예.
김복자 위원  그런데 앞장에, 2021년에 2020년 당초예산은 지금 269억으로 되어 있죠?
○행정국장 유제춘  예.
김복자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50억 이상의 차액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수치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부서에서 앞에 첫 장의 발생사유를 보면, 이 내용을 지금 국장님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거든요.
기간별로 통합보고서를, 우리가 11월 중순에 의회에 제출할 때 11월 초에 출연기관 이런 데서 당초예산계획을 받는다는 거죠?
그것을 받아서 이렇게 담고, 그다음 해에는 그 전년도 예산을, 여기 보면 관광개발공사나 출자출연기관이 자체예산을 포함해서 또 예산을, 공모사업 이런 것들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해 12월에 최종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산이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그것을 내년도에 보고서를 만들 때 전년도 예산 기준을 이 자체예산을 포함한 것을 지금 여기에 얹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50억은 말하자면 출연기관에서, 그러니까 11월에서 12월 그 사이에 국가공모사업이나 자체사업으로 확정된 예산을 여기 담았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해하셨죠?
이것의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유제춘  그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기준에 따라서, 기준일에 약간 그게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건 저희 쪽에서 잘못된 부분 같습니다.
이건 연말로 하든지 아니면 그전으로 하든지 숫자의 통일성은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복자 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잖아요.
지금 비교는 첫 번째 13페이지 보면 2020년 당초예산은 전년도,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이라고 쳐봐요.
그러면 공모사업 다 확정된 예산과 21년은 그냥 그런 걸 다 비교해보면 이 기준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유제춘  그리고 이 표는 지방의원들이든 시민들이 볼 때 아주 심플한 거예요.
우리가 1회, 2회 참여 결산 예산을 담는 게 아니라 당초 본 예산할 때는 대충, 우리 지금 모든 예산안이 그렇잖아요.
결산 가지고 비교분석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당초예산은 얼마를 잡아놓아서 거기에 증감률만 이 표가 얘기해 줘야 하는데 한쪽은 총 예산을 잡아놓고 한쪽은 그냥 당초에 일부 잡은 예산만 비교분석한다면 이 표가 잘못된 거죠, 그렇죠?
○행정국장 유제춘  예.
김복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통계보고서라는 것은 심플하게 이 한 장으로 대충 큰 흐름을 시민들이 이해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보고서인데 이것의 어떤 세부적인 것들이 좀 발견된다는 것을 부서에서 간과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내실 있는 예산안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과 심사 과정에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준 집행부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의견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10시부터 문화관광국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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