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88회 강릉시의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20년 11월 26일

장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강릉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3. 2.  강릉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2020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4.  강릉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재)강릉시민축구단 출연안

  1. 심사된 안건
  2. 1. 강릉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 2. 강릉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3. 2020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5. 4.  강릉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5.  (재)강릉시민축구단 출연안(시장 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최익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첫눈이 내린다는 소설도 지나고 이제 본격적인 겨울 채비를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긴 정례회 동안 코로나19 등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1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안건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위원님들의 좀 더 세심한 심사와 많은 정책적 고견들을 기대해 봅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충분한 자료와 성실한 답변으로 심사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우  전문위원 박상우입니다.
행정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288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7건으로 오늘부터 12월 4일까지 강릉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의 일반안건과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강릉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 강릉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020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최익순  그러면 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유재춘  행정국장 유재춘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서도 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최익순 행정위원장님과 윤희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출된 3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16호 강릉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는 주민자치회의 기능으로 주민자치업무, 협의업무, 수탁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부터 제16조까지는 위원 정수 35명, 위원의 자격, 위원선정위원회와 공개모집을 통한 위원선정, 주민총회를 통한 마을계획 수립 등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는 위원의 의무, 임기, 해촉사항 등 주민자치회의 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부터 제23조까지는 주민자치회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0년 10월 9일부터 10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7호 강릉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포남1동 주민센터청사 신축 및 이전에 따라 청사 소재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별표 중 포남1동 주민센터 소재지를 강원도 강릉시 남구길30번길 42에서 강원도 강릉시 남구길10번길 25로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0년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8호 2020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총 2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건물 기부채납 한 건과 신축 한 건입니다.
먼저, 건물 기부채납은 시유지 무상사용 기간이 만료되어 원상복구 반환해야 하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강릉옥계센터연구소 건축물 옥계면 금진리 347-50번지, 지상 2층 2,125.98㎡를 기부채납으로 취득하여 향후 연구소의 새로운 과제인 강원형 그린뉴딜 저탄소 신산업 육성 연구를 수행하는 등 강릉지역 미래 성장산업을 견인하는 연구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물 신축으로 강릉 로컬푸드 유통센터 조성입니다.
2019년에 선정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으로 유산동 162-2번지 농산물도매시장 부지 내에 국비 20억, 시비 9억 총 29억의 사업비로 지상 1층 연면적 1,728㎡의 규모로 신축하여 농업인의 및 소득증대와 소비자의 식생활 개선 및 안심먹거리 제공으로 지역 먹거리 공공급식 순환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익순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우  전문위원 박상우입니다.
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자치업무 수탁업무 등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규정하였고, 35명 이내로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 자격, 선정위원회 구성, 주민총회, 마을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표준지침에 따라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시범실시하여 실질적인 풀뿌리 주민자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포남1동 주민센터 청사의 신축이전으로 변경된 소재지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센터의 소재지를 현행 강릉시 남구길30번길 42에서 강릉시 남구길10번길 25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강릉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건물의 기부채납과 건물신축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강릉옥계센터 건물 기부채납 건은 시유지 무상사용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강릉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건축 연면적 2,126㎡, 감정평가액은 16억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구센터의 안정적 운영으로 지속적인 신기술개발연구에 차질 없는 수행과 강릉시의 미래성장산업 활성화 제고를 위한 기부채납취득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 로컬푸드 유통센터 신축 건으로 유산동 농산물 도매시장 내에 연면적 1,728㎡, 사업비는 29억1,000만 원이며 2020년도에 준공 예정입니다.
지역 먹거리 공공급식 순환시스템 구축으로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의 안심먹거리 제공 등에 필요한 사업인 유통센터 신축 취득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님.
김미랑 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우선 궁금한 거 몇 개 여쭙겠습니다.
지금 시범사업을 이 조례가 통과가 된 이후에 정하나요, 아니면 지금 어느 정도…….
미리 공고가 되어 있나요, 아니면…….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행정지원과장 권윤동입니다.
지금 저 시범실시 읍·면·동은 조례가 이제 공포가 된 이후에 저희들이 별도 계획을 세워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미랑 위원  몇 군데를 하실 생각인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지금 두 군데 내지 세 군데, 읍·면 한 군데나 동 두 군데 정도를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미랑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회의 시범을 하는 곳 하고 지금 자치위원회로 하고, 두 군데로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치회에는 예산이 지금 다른 곳하고 동일한 건가요?
아니면 자치회에 있는 예산을 조금 더 편성이 돼서, 이곳은 시범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이 좀 더 집행이 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지금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와 관련해서는 내년도에 이제 자치회가 구성이 되고 마을총회나 뭐 이런 걸 거쳐서 계획이 수립이 되면 연말쯤 가서 주민참여 예산과 연계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고요.
내후년부터 별도 예산이 지원이 될 사항입니다.
김미랑 위원  시범하는 곳에다가 내후년부터 예산이 좀 더 추가가 된다는 얘긴 건가요?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마을계획이 이제 수립이 되면 거기에 타당한 예산을 맞춰서 편성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미랑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뭐 주민총회를 하던 각 회의를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그 회의 운영하는 운영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은 추가로 더 지원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에.
김미랑 위원  내년부터 회의에는 회의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더 책정이 더 된다는 얘기인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그렇습니다.
김미랑 위원  그러면 여기 인원수에 보면, 정수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김미랑 위원  왜 35명 이내로 했습니까?
보통 보면 왜 30명에서 50명 이내 이렇게 해서 좀 그 범위를 넓혀놨는데 왜 35명 이내로 하면, 인원의 정족수를 축소시킨 이유가 뭘까요?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특별한 이유보다는 이제 시범이다 보니까, 당초 표준안이나 이런 데는 50명 이내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35명으로 실시를 해 보고 혹시 뭐 다른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되면 뭐 개정을 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주민자치회의 인원을 특별히 35명이다 이렇게 기준을 정한 이유는 사실 없습니다.
김미랑 위원  그럼 30명에서 50명 이내라고 하면 35명을 하든 30명을 하든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35명 이내라 그러면 이게 10명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아니, 기준은 35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미랑 위원  35명 이내로 해 놨는데요?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상한선은 35명입니다.
김미랑 위원  그러니까요, 10명 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 위원을 승계를 해서 시범실시를 하기 때문에 지금 주민자치회 인원이 25명이 있거든요.
김미랑 위원  예, 맞습니다.
그 정도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그러니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미랑 위원  아니, 인원을 걱정하는 게 아니고 조례에 규정에 35명 이내라고 해 놓은 문구가 그거 하니, 보통은 30명에서 50명 이내라고 한다 하면, 그 안에 있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인원수를 정하는데, ‘35명 이내’ 이러니까 밑이잖아요?
밑에는 정해놓은 숫자가 없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그래서 35명이 상한선입니다.
지금 현재…….
김미랑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한, 끝에는 정해져 있고 밑에가 지금 안 정해져 있다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위원님 이제 조례 내용을 보시면 지금 시범실시하는 지역은 먼저 자치위원 정원 25명을 승계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25명 이상은 된다고 보셔야 되고, 추가로…….
김미랑 위원  아니, 아는데 조례에 이제 그런 문구가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25명을 승계를 하시면 그다음에 자치회로 하면 이제 공개를 해서 더 모집을 할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추가로.
김미랑 위원  예, 더 추가로 모집했기 때문에 할 거고, 또 회의를 하고 진행을 한다면 더 많은 사람이 와서 할 수도 있어요,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렇다면 표준 조례에 뭐 30명이나 35, 뭐 문제가 없다면 50명 이내 이런 것도 저는 괜찮다고 보여지고, 밑의 하를 좀 정해놔야 될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여기 자격 요건에 보면 1번에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해서 쭉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김미랑 위원  그럼 이제 보통 여기가 주민등록만 되어 있으면 되는 건가요?
만약에…….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사업장…….
김미랑 위원  사업장 그것도 하는데, 이제 자격 요건이 왜 이렇게 요즘에 다문화나 또 이민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많잖아요.
이런 분들도 그냥 주민등록만, 만약에 내곡동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런 거에 대한 자격은 따지지 않는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사업장이…….
김미랑 위원  아니, 아니.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김미랑 위원  만약에 다문화나…….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상관이 없습니다.
김미랑 위원  상관이 없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김미랑 위원  이게 왜냐면 다른 곳을 보면 이제 그런 것도 좀 세분화하게 뭐 해놓는 부분도 있어서 제가…….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조례 내용에 보시면 나중 그 마을총회나 뭐 이런 걸 할 때는 일반 주민들도 다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열어놨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미랑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여기 보면 그 위원회 의무나 교육 부분에 들어갔을 때는, 교육 부분은 조금 더 강조해서 여기는 그냥 ‘운영에 관련되어서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뭐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김미랑 위원  그렇다는 것보다는 주민자치회의 위원이면 적어도 상·하반기 나눠서 4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요런 약간의 강제성이 좀 들어가는 문구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최초에 주민자치회에 신청을 하신 분들은 의무적으로 6시간 교육을 이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미랑 위원  앞에 보면 그게 그런데 또 60%인가 이상을 넘으면 안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그건 성별, 그렇습니다.
김미랑 위원  아니, 교육 이수한 것도 60% 넘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아닙니다, 성별 관련입니다.
김미랑 위원  그렇다면 그거는 좀 잘못됐다고 저는 지적을 하는데, 그러니까 교육을 사전, 사후로 나눠서 하셔야 된다는 거죠.
꼭 사전에 교육을 다 받은 사람만 한다 그러면 폭이 너무 적어져요.
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온 다음에, 자격이 충분히 되는 사람이 왔어요.
그러면 자치위원으로 받아들이고, 그러고 난 이후에 사후에 교육을 시켜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일단은 사전에 교육을 받을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자치위원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주고요.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공개추첨을 하게 이렇게 지금 절차는 되어 있습니다.
김미랑 위원  아, 그러니까 그런 걸 너무 이렇게 딱 잡아놓으면 인원이 힘들 수 가 있으니, 사전교육을 받은 사람이 많으면 좋겠지만 바빠서 못하고 교육을 미처 못 받은 사람에게도 문을 좀 열어놓고, 위원이 된 이후에 사후에 교육을 이수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만큼의 시간을.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김미랑 위원  아니, 제가 봐서는 이 주민자치위원회의 그 취지나 목적을 본다 그러면 교육을 사전·사후로 충분히 열어놓고 위원이 된 이후에 사후에도 교육을 받아서 위원이 될 수 있는…….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사후교육도 물론 있는데…….
김미랑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자격이 사전에 교육을 받아야지만 된다는 얘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아니, 이제 시범실시다 보니까, 너무 생소하니까 주민자치회에 대한 교육을 먼저 이수하고 그 대상자 중에서 이것을 공개추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끝나고 자치위원이 됐을 때는 사후 교육은 또 계속하게…….
김미랑 위원  아니, 그거는 된 이후에 사후 교육이고, 위원으로 선정할 때도 사전에 교육을 받으면 훨씬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라도 관심과 어떠한 것들이 있는 분들은, 충분히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위원으로 선출이 되면 하셔서 사후에 교육을 받으면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너무 해 놓으면, 그러면 자치위원회가 인원이 적어질 수밖에 없고 목적에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그 자치회를 하기 위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6시간 정도 사전에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김미랑 위원  어찌 됐든 그래도 폭을 좀 넓혀놓고 하는 방법이 옳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병관 위원님.
허병관 위원  예, 몇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의 선정을 보면, 8조에 주민자치활동 하는 과정에서 시의원들이 좀 참석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의회에 지역구 요구사항이나 정보전달 이런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또 읍·면·동 지역구인 사람들, 강릉시의원이 거기 자치회에 표결은 없지만 고문이라든가 이런 데 참여할 수 있는 폭을 좀 만들어야 된다.
이 세종시 특별자치 같은 데는 만들어졌어요, 조례가 그렇게 만들어졌고.
그다음 우리 12조에 감사에 보면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예산이 엄청 커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감사를 내부인만 하게 되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
외부인이 감사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좀 넣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외부감사는 문구가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다음에 주민총회를 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허병관 위원  몇 명을 갖고 총회를 할 것인가?
만약에 예를 들어 경포동이라고 해요.
인구가 앞으로 한 8,000 되는데 주민총회를 하면 통장, 자치위원, 그 자생단체들만 보는 거 뻔해요, 기본적인 거예요.
이걸 지금 총회라고 볼 수 있는가?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이거는 공개를 하고 홍보를 해서 참여하고 싶은 사람 누구나 참여하게끔 열어놨습니다.
허병관 위원  예, 열어놨는데 과연 그 홍보가 다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통·반장 대회라든가 주민자치회 뭐를 하면 맨날 그 인원이 그 인원이 와요.
더 이상 안 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마을, 그 동 주민들의 총회라고 하면 인원 제한을 어느 정도까지 둘 것인가?
이거 필요하다고 봐요.
막연하게 그냥 총회라고 하면, 그냥 마을에서 하면 되는 건 전 아니라고 봐요.
이런 부분도 한 번 보고요.
그다음에 위원회 임기가 2년에 2회 연임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6년이에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허병관 위원  우리 의원들도 임기가 4년입니다.
임기가 이거 너무 길어요.
그렇게 되면, 이 부칙에 보면 최초 2년은 위원회 임기를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몇 년을 하겠어요?
8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수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위원회 자격을 보면 각종 범죄 관련된 사람은 안 된다는 자격조건의 명시가 필요해요.
그런 자격 조건이 여기에는 없어요.
그다음에 아까 인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모르겠어요.
뭐 인원이 많은 동도 있겠지만 없는 동은 35명?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일정한 인원을 둬서 선별할 수 있게끔 해야지, 이렇게 되면은, 만일에 35명, 50명 제한선을 둔다고 하면 인원이 적은데, 만약 예를 들어서 관변단체가 그 지역에 몇 개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중복으로 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참여율이 없습니다.
35명?
결코 적은 인원이 아니에요.
우리 경포동에는 지금 자치위원들도 다 못 채웠어요.
왜?
선별을 좀 해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다 하면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만약에 개정을 한번 한다고 가정을 하면 인원수를 좀 줄였으면 좋겠다, 자치회를.
그래야지만이 여기에 대해서 심의위원들이 좀 볼 때, 그렇잖아요.
너나 나나 다 자치회에 들어간다고 그래서 인원이 부족하면 다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걸러질 수 있는 게 없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여유분이 있어야지 자치회에 정말 합당한지, 정말 자격조건이 되는지, 이런 심사가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무조건 관심만 갖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쭉 들어오는…….
지금 관변단체들 보면 지금은 이제 통장들하고 자치위원하고 분리가 되어 있어요.
자, 통장 하시는 분들은 자치위원에 가입을 못하고 또 자치위원 하는 분들은 통장에 가입을 안 해요.
왜 그런가 하면, 많은 분들이 그 동에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일부는 제한을 지금 두고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면, 모자라면 중복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된다!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시범실시기 때문에 시행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신 내용들을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예, 그래서 과장님께서 한 번, 이거 지금 처음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자치회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은 생소한데, 앞으로 어차피 자치회가 또 활성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산도 수반이 되면, 그렇다면 이런 조례부터 한 번 디테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고생하셨습니다.
정광민 위원님.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논의됐었던 것은 제외하고, 저는 좀 이런 의견을 좀 내겠는데요.
주민총회를 통해서, 우리 15조 3항에 보면 마을계획안이 수립이 되면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시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이래서 제출을 받아 마을계획안에 대한 이행계획 및 검토 결과 등을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주민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정광민 위원  예.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는, 자치예산이 물론 당연히 지역주민들이 요구하겠지만은 의회의 역할이 좀 빠져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혹시나 가능하다면은 의회의 의견 청취한 후, 주민자치회에 통보한다 라고 하는 건 좀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총회를 했어요, 마을총회를 다 끝내고 계획이 수립이 됐어요.
그것을 시장에게 제안을 합니다.
제안을 하면은 뭐 관련하여서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재정적 지원을 하는데, 그 30일 이내의 과정에서 뭐 해당 의원이든지 또 아니면 의회에서 그 의견을 좀 청취를 하는 것이 어떻겠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정확하게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만 어차피 마을에서 결정이 되고 하면 저희가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예산 부분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당초예산 편성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의회에 사후지만 보고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전에는 이거는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은 이렇게 시장이 계획을 자치회에다가 통보하는 이런 과정에 있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그렇습니다.
정광민 위원  통보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수반되고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30일이라는 기간은 충분히 있으니까 그 과정에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주민자치회에게 통보한다라고 하면은 의회에서도 또 이야기, 해당 지역 의원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달리 적용을 하거나 또, 예산 수반이 되는 문제니까…….
그래서 의견을 청취한 후 주민자치회에 통보한다라고 그 안에 문구가 좀 들어가면은 훨씬 더 주민자치회에서 마을 계획이 어떻게 수립이 되는지 또 그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지원을, 필요하면 지원도 해줘야 되고, 또 아니면은 의견을 달리하면은 우리 의견도 좀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고생하셨습니다.
김복자 위원, 먼저 질의하세요.
김복자 위원  김복자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주민자치법은 이제 발의는 됐지만 아직 국회 통과는 안 됐죠?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특별법으로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예, 한 12월 정도 돼야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 분권 관련된, 특별법에 근거해서 이 시범실시 조례를 만들어 오셨는데요.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주민자치회 법에 근거해서 주민들이 좀 실질적으로 자치를 운영할 수 있게끔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주민자치회의 운영이나 이런 것들의 핵심은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결국은 어떤 정부나 지방차치단체 공권력은 어떤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주민들이 실제, 실질적으로…….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순수한 주민들이 운영을 해보라는 그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근거가 지금 좀 적절하다고 보는데요.
먼저, 조례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니까 앞뒤 이 문항이 안 맞는 것 몇 가지 먼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자, 4페이지에 보면 7조 위원회 자격 있죠?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김복자 위원  위원회 자격 1항 거기에 보면 ‘주민자치회 위원은 제9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모집한 날 현재’이렇게 시작되는 데요.
그런데 여기 조례의 9조라고 하면, 이건 위원 선정위원회에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공개모집에 관련된 이거는 제8조에 있습니다.
8조에 따른 추천되는 공개모집의 달로 제9조가 본 위원은 8조로 변경돼야지 이게 이 전체적인 맥이 맞고요.
그다음에 5페이지에, 지금 7조 2항이죠?
여기서도 뭐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 및 제20조 제1항 제3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20조라고 돼 있죠?
그러면 20조를 보면 20조에는 해촉의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 위원의 대우가 있어요.
위원의 해촉사항은 제21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20조를 제21조로 바꿔야 됩니다.
자, 그리고 11쪽에 보면 19조에 위원회의 임기가 나왔는데요.
여기 보면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임기’ 제8조 6항 이렇게 나왔잖아요?
위원의 잔여임기는 제8조의 6항이 아니라 7항입니다, 이 해촉됐을 때 잔여 임기가 나온 것이…….
그래서 이거는 제8조 6항이 아니라 제7항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11쪽 밑에 보면, 21조에 위원회 해촉사항에 보면, 1항의 5호에 보면 제16조 제2항에 따른 사익추구 금지의 의무 위반했을 때, 이거 16조에 사익추구 금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16조는, 운영에 나왔죠?
이 사익추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는 17조 위원의 의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21조 1항의 5호 제16조를 제17조로 바꿔야 됩니다.
과장님 동의 되십니까?
○위원장 최익순  자, 일단 김복자 위원님 쭉쭉 말씀하시면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할 거니까…….
김복자 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 확인을 하시고, 이게 기본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꼼꼼하게 살피지 않은 점을 좀 지적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는 이제 용어에 있어서 5조 기능에 대해서 보면 이 사무와 업무라는 용어를 어떻게 또 대체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일단은 제5조 기능에 보면 주민자치회의 이 모든 이거를 업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각 호에 업무로.
그래서 12쪽에 지방차치단체가 지원하는 것도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또 23조에는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해’ 이렇게 사무와 업무를 이제 두 가지 용어를 썼는데요.
이것도 앞에 5조의 기능의 어떤 용어적 측면으로 정리해서, 22조의 1항 제5조의 ‘사무’를 제5조의 ‘업무’로 저는 좀 바꿔야 된다고 저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게 그 법률이기 때문에, 조례기 때문에 좀 정확하게 좀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두 개 동에 지금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다른 지역에서도 어떤 지방 위원의 역할과 어떤 그런 부분에 또 재정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충돌이나 이런 부분에서 다소 민감하게 여겨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주민자치회에 좀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정말 우리 지방의원들은 좀 큰 틀에서 강릉시 전체의 살림을 살피고 또 지역구 전반을 살핀다고 하면 이 마을자치에 대한 이 주민자치회는 좀 마을이 정말, 그 주민들의 관심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해보고 또 지방의원들은 그거를 더 서포터 할 수 있는 전체적인 틀로 운영되는 게 좀 시범실시 사업의 취지와 실제 그런 형태로 운영돼서 또 문제점이 발견되면 또 수정하고 좀 보완하는 작업들을 좀 부서에 요청드리고요.
그래서 정말 주민의 대표로 선정된 사람들, 그래서 그 정말 대표성을 갖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이 일을 가장 적합하게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걸 맡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대표성을 갖는 사람들은 정말 신중하게 그 결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서 결정하겠지만…….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그 위원들을 공개모집하고 이런 부분에 좀 실제 최선을 좀 다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까지 조항 수정하시는 그 부분들은 저희가 사전에 안을 드린 이후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 발견이 돼서 나중에 다시 배부를 해 드리기로 의회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정리가 좀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익순  고생하셨습니다.
자, 일단은 전체적으로 한 다음에, 일단은 의견조정을 해야 되니까, 일단은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전부 다 좀 말씀하신 다음에 의견조정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김진용 위원  예, 김진용 위원입니다.
주민자치회는 저희들이 오랜 숙원사업 중에, 자치위원회에서는 해 왔고, 이제 드디어라는 단어를 쓰는 표현도 있습니다.
이 조례가 올라왔는데 강원도에 5개의 시·군이 지금 시범을 하고 있다가, 시범실시라는 용어 자체를 빼고 이제 조례로 해서 운영을 하는 곳이 몇 곳이 있어요.
저희들은 시범실시라는 조례입니다.
시범실시라는 게 조례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 강원도 내에서 지금 보면 주민자치회가 성공하는 사례가 극히 없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까지 풍부한 경험하고 시행착오, 기타 여러 가지 겪어오는 이런 시련의 단계가 지금 강원도에 접해 있거든요.
거기에 여섯 번째로 저희들이 춘천시로는 두 번째입니다.
춘천시로 하고부터 2번째로 강릉시가 처음 접하게 되는데, 자,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논하고 이거 조례 문구 하나 가지고 할 일이 아니고 본 위원의 생각은 이 조례 하나만이라도 어떻게 시범실시하면서 다양한 부분들을 우리가 표출해 내고 이행을 할 수 있는지를 정말 보듬고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시범실시가 없어지고 다 시·군 자치위원회가 자치회로 전환이 될 시점에는 이 시범실시 했던 한두 개의 자치회가 모범사례가 될 수 있는, 이렇게 가야 되는 형국이다, 지금 시점은.
그래서 집행부나 지금 운영하고 있는 자치위원회에서 자치회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그 시련을 충분하게 아픔을 겪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나머지 21개 읍·면·동에 다 전파가 될 수 있도록, 보완이 되고 다시 저희들이 주민자치회에 ‘시범실시’가 빼고 본 조례가 제정이 개정이 될 때까지는 많은 시련이, 경험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역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도 많은 거를 지금 겪고 배워야 되는 시점이고, 저희들이 이렇게 저렇게 논하고 조언을 해줄 수는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주민 스스로가 이 부분을 헤쳐 나가야 되는, 그리고 발판을 잘 다져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현 문구라든가 조항에는 한 두 가지가 눈에 보입니다마는 이 부분을 다소 수정하고 개정하고 뭐 이러는 부분은 차후에 문제점을 드러내서 그 부분들을 충분하게 습득을 하고 이해도가 높아졌을 때에 개정해주고 새로 또 다음 발판을 해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게 우리 시범실시에 대한 조례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선정하는 과정이라든가 최초로 시범실시하는 그 자치회의 선정과정도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그 주민총회라든가 이런 거 사전의견을 좀 들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율을 좀 의견을 제시하고요.
특히 선정, 그 주민자치회 시범선정하는 과정은 본 위원은 제안을 하나 드린다 이러면, 사전에 우리가 공개추첨하고 이러기 이전에 주민자치회에 선정하는, 희망하는 주민들의 의견도 사전에 수렴을 해서 그중에서 선정을 해보는 것도 괜찮다!
사전에 마을총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홍보해서,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조대영 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입니다.
질의를 안 할까 하다가 좀 손을 들었는데, 그 주민자치위원회, 그다음 주민자치회, 이·통장협의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렇죠?
우리 시민들하고 가장 밀접해 있고 또 우리 집행부나 의회에 가장 관련 밀접되어 있기 때문에 문구 하나 글자 하나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전에 이거를 돌렸다가 문구가 좀 이상해서 다시 돌렸다고 그랬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아닙니다.
문구가 이상한 게 아니고 김복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조항이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을 사후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이 돼서 이 제안서를 다시 의회에 송부를 했었습니다.
조대영 위원  언제 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어젠가요?
그게…….
조대영 위원  우리 전문위원실 왔어요?
받았어요?
김복자 위원  아니, 지금 책상 위에 올려진 거, 그게 지금 고쳐진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그럴 겁니다.
○행정 7급 최준우  책상 위에 올려져 있는 거는 한 번 수정을 했습니다.
앞뒤 조항 안 맞는 거는, 그리고 김복자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수정이 안 된 것도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거봐요, 다 안 됐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죄송합니다.
조대영 위원  그리고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특별법에 의해서 하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조대영 위원  여기 보면 관계 법령에 관한 부분이 한 장만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그렇죠?
제27조, 28조, 29조…….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조대영 위원  한 장만 집어넣습니다.
이거 의회 의원님들이, 그 조례도 하나의 지방차치단체, 또 관계 단체 역시 하나의 법인데 특별법에 따라서 상위법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우리도 조례를 만들려 하는데 이거 하나만 딱 해놓으니까, 그 안의 내용은 저희들 잘 모릅니다.
상위법에는 뭐라고 명시되어 있는지, 그거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희들이 다시 새로 다 찾아봐야 찾아봐야 되는데, 기왕에 관계 법령도 한 번 같이 이렇게 첨부시켜 줬으면 위원들이 이해하고 또 공부하기 쉬울 텐데 그런 아쉬움도 있어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알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다음 이제 내용 중에서 보면 마을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서, 맞습니다.
마을이 곧 주민자치회가 되고 그 마을회가 주민자치회가 된다고 봤을 때, 이 특별법 안에 마을이라는 용어가 다 들어가 있죠?
특별법 안에 마을이라는 게 있습니까?
그 관계 법령 안에 그 마을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나요?
마을계획의 구성 등 해 가지고 마을발전의 활성화, 마을 공동체, 마을 계획안 등등 마을이 많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조대영 위원  특별법 안에 마을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까?
하여간 좋습니다.
잘 답변이 안 되시는데, 그래서 제가 마을에 대해서 한 번 찾아봤더니 마을은 시골에서 여러 집이 모여 사는 곳을 우리 보통 마을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시골에서 여러 집이 모여 사는 곳.
그런데 우리 주민자치회라고 그러면 읍·면·동 주민자치회가, 읍·면·동이 과연 우리 마을하고 말이 맞느냐 이런 것도 한 번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가서, 향후에도 이거 아니고 다른 조례라도 혹시 이런 뭐 개·수정 할 일이 있다 그러면, 공무원들께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아닙니까?
잘 좀 검토해서 좀 올려주시기를 요구 드리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좀 외람되지만 저희가 이제 당초 조례안은 표준안을 기준을 해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마을, 마을 하는 것들은 일본식 그 마을 자치를 답습해서 이 조례안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을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하여튼 뭐 저 다른 의미가 좋은 게 있는지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전체적으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주민자치회가 지금 시범 시작되는 데, 전체적인 이 조례 내용이 조금 좀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인데 다시 한번 이런 게 있더라도 업무를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알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좀 포괄적으로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한 번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주민자치회는 사실 이제 명실상부하게 어떤 주민의 이제 대표적인 조직이죠,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계속 관치, 행정 위주의 자치위원회를 하다가 이제 민간주도, 소위 얘기해서 정말 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치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초기에는 그렇게 행정 주도하에 넘어가고 지금 이게 단계가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과도기에 시범실시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이 조직을 이끌어가는 게 향후 목표죠,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윤희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제 주민들이 요구가 너무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인구도 많이 늘고 또 이런 가운데서, 또 인구가 한정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욕구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는 너무나도 많이, 그리고 여러 각도로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데서 우리가 이제 행정주도나 또는 중앙주도 하에서 이 모든 걸 다 수용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민간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이제 해야 되는 데, 사실 지금까지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이제 프로그램, 그 센터를 운영하는 위주의 어떤 그런 점조직 같은 형식으로밖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행정이 생각하는 이 주민자치회의 가장 큰 목적은 뭡니까?
했을 때, 주민자치회로 넘어갔을 때, 이렇게 변화되기를 원한다!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마을의 발전과 뭐, 하여튼 필요한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하고 그러는 부분을 이제 최종목표로 지금 하긴 하는데, 시범실시를 하면서 이게 잘 정착이 되고 또 시행착오가 좀 최소화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금 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희주 위원  그렇죠?
그래서 행정이 수용하기 힘든 부분들을 주민들이 스스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주민자치회의 목적이죠,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윤희주 위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강제적인 요소들은 사실 좀 열어놔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다른 시·군들의 조례나 이런 부분을 보면 뭐 일부개정이라든가 전부개정이라든가 해서 이제 몇 번의 이 과도기를 거치고 내지는 이런 일련의 그 실수들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우리 행정에서도 그 부분은 굉장히 많이 봤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강릉을 위한,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인원에 대한 부분, 임기에 대한 부분, 내지는 교육 시간에 대한 부분들을 다 지금 이제 질의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강릉에 맞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각자의 읍·면·동에 맞도록 구성이 되어야 돼요.
저는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윤희주 위원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제 조례가 만들어지지만 이 또한 일률적으로 행정에서 간섭할 수 있는 요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읍은 읍대로, 면은 면대로, 동은 동대로 이것들이 다 그 안에서 역할들을 제대로 할 때 정말 우리 강릉의 21개 읍·면·동이 원활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그리고 동 단위에서 요구하는 부분하고 읍·면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분명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철저하게 소통을 하셔서, 일방적인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듯이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우리가 상향식 자치회가 돼서 정말 강릉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주도적인, 민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치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일단 어쨌든 지금은 말 그대로 시범실시입니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윤희주 위원  시범실시기 때문에 이 안에서 분명히 우리가 또 몇 번의 수정이 되어야 되고 개정돼야 될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시행착오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일단 부딪쳐 보시고 그다음에 또 개정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깨달아서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완벽하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욕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 조례안에 대한 부분들이 각 위원님들이 정말 하실 말씀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 넘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시범실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잘 이렇게 이제 그다음에 개정하고 할 때도 그 시행착오였던 부분들이 좀 더 디테일하게 담아질 수 있도록 요구 드리는 바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알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이제 전부 다 관심이 많으니까 다 질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내용들이 사실 하루 이틀 사이에 대한 부분들이,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주민자치위원하고 또 주민자치회가 넘어가는 이 과정을 나름대로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지금 현재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이 부분들이.
그리고 또 읍·면·동에 나가면 주민자치위원회 하고의 밀접한 관계들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또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사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넘어가는 과정에 이런 조례를 탄생시키는 출발 단계에 있으니까,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사실 완벽하게 갈 수는 없어요.
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집행부가 주민자치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지금 이제 여기 관계 법령을 보면 이래 나와 있단 말이야.
주민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이라고 분명히 못을 박아버렸어, 여기다가, 그렇죠?
여기 법령에다.  그러니까 이게 말하면 위임·위탁하는 사항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어느 단체에다가 민간위탁 동의하는 부분들하고 거의 맞먹는 그런 위탁 사무란 말이에요, 이 부분들이,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만일에 우리 지방행정부에서 생각하면 큰 착각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위임·위탁을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넘기는 부분을 우리가 민간위탁하는 그런 사항으로 위탁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지금까지 주민자치회가 쭉 오면서 많은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노하우를 쌓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주민자치회가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아주 잘 되는 자치회로 거듭날 수가 있는 부분은 강릉시가 틀림없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우리 행정은 서포트 해 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가야 된단 말이야.
아까 말한 위임·위탁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면은 절대 이거는 성공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인식해서 잘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익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릉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이번 정례회 기간 내에 심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기업지원과장님과 유통지원과장님을 호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허병관 위원  지금,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황선금  회계과장 황선금입니다.
허병관 위원  지질자원연구원 강릉옥계센터 있죠, 건물?
○회계과장 황선금  예.
허병관 위원  이거 계약을 어떻게 했죠?
이분들에게…….
○회계과장 황선금  시부지를 10년간 무상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하고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윤희주 위원  과장님, 마이크요.
○위원장 최익순  앞에 바짝 좀 그거 해서…….
○회계과장 황선금  예, 건물을 저희들이 기부채납, 무상사용 기간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물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받으려고 합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연구시설 설립 당시에는 원상복구를 하기로 되어 있죠?
○회계과장 황선금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이걸 지금 기부채납을 받는 목적이 뭐예요?
강릉시가 기부채납을 받는 목적.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기업지원과장 엄금문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받아서, 중앙부처에서 뉴딜사업에 중요한 희토류 연구, 석탄재를 활용한 희토류 연구를 계속하려는 것입니다.
허병관 위원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예.
허병관 위원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왜 자꾸 본질을 흐리고 얘기합니까?
자, 이것은 뭐예요?
무상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부채납이에요.
그다음 앞으로 여기에 건물수선유지비 누가 책임질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그건 저희가 협약을 해서…….
허병관 위원  강릉시가 지금 그러면 기업체와 계약서 해서 제대로 된 거 있어요, 지금까지?
왜 자꾸 말로 하려고 해요?
이게 지금 10년간 무상사용하고 원상복구, 한 번도 계약사항이 이루어진 게 없어요, 제대로 된 게, 강릉시가.
그리고 희토류 개발을 성공했을 경우에 기업유치를 한다?
과연 그게 정말로, 그렇게 쉬운 일이에요?
그냥 편의를 위해서 갖다 붙이지 마시고 냉정하게 판단을 하자는 거예요.
강릉시 지금 생활안정자금 나가고, 강릉에 예산도 없어요.
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느냐는 얘기예요.
이 정도가 되려면 무상사용이 끝났으면, 자, 원상복구가 안 됐다 그러면 강릉시에서 임대료를 얼마를 받는다거나 앞으로 어떤 조치가, 계획안이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계획안 하나 없이 이게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막연한 수치 가지고 지금 이거 건물 한단 말이에요?
강릉시 업무가 지금 이것밖에 안 됩니까?
본 위원은 이게 다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왜 같은 건물을 우리가 10년 동안 사용하게 해 주고, 자, 설립 당시에 원상복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원상복구 안 했잖아요.
또 그다음에는 특혜 아닌 특혜잖아요, 이게.
거기에다 또 건물 사용하게 해 주려고 해요.
그 이유는 과장님 얘기대로 희토류 기술 개발한다?
성공한다는 보장이, 정말 기술개발이 쉽지 않는 거예요, 그런 모든 분야가.
다음에 이걸 해 주고 나면 어떻게 돼요?
또 유지관리비가 있어야 해요.
그다음 내가 무상 쓰는데 못 한다고 하면 그만이에요.
이게 개인 건물이 아니고 강릉시 건물이에요.
이렇게 조금만 디테일하게 생각을 해 본다면 정말 대안을 먼저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가 대안을 너무 안 찾는다는 겁니다.
막연하게 그냥 갖다 붙여서 와서 동의만 받으면 된다는 사고방식을 조금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내가 과장님 부탁드리는 거예요.
디테일하게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보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게 올라올 때는 기부채납을, 디테일하게 다 나와야 해요.
어떠한 조항에 의해서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고 이에서 어떤 체결을 하고 어떻게 하겠노라고 나와야지, 그런 내용 하나 없이 달랑 이거 희토류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건 아니잖아요, 과장님.
그다음 로컬푸드…….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유통지원과장 김병학입니다.
허병관 위원  우리나라에는 몇 곳이 있죠?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기초 단체 84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에서는 5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전국에 한 60개 있죠?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전국에 84개소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이거 하는 목적이 뭔가요?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공공급식 쪽으로 할 역할을 추진하기 위해서…….
허병관 위원  이거 지금 공공급식만 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공공급식이 기본적인, 저희 강릉시는 공공급식입니다.
허병관 위원  그리고 거기 김치 이런 것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그런 부분은 학교 급식이라든가 군부대 급식에서 김치 쪽으로도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로컬푸드로 해서 전국에서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어요.
여기 보면 국가에서 최고등급, S등급 받은 곳이 완주예요.
그리고는 다 B등급, A등급 이런 상태예요.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정착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죠?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예, 알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리고 농민과 상인들 간 직거래장터라고 봐야 하잖아요, 그렇죠?
결론은 우리 농민 활성화를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예.
허병관 위원  그렇다면 초점을 거기에 맞췄다면 우리가 투자하는 예산이라든가 또 작은 김치가공 이런 것들은 중소기업들이 하고 있잖아요?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예.
허병관 위원  이런 거 이런 데서 하면 안 돼요.
오죽 할 게 없으면 로컬푸드 만들어서 김치 이런 거 한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정말 강릉이 로컬푸드를 만든다고 하면 로컬푸드 다운 로컬푸드, 예를 들어서 지금 완주 같지는 않지만 전국의 어느 정도의 등급은 있어야 해요.
막연하게 로컬푸드 원한다고 해서 만들어지고, 또 주민들에 의해서 시민들에 의해서 농민들에 의해서, 당연히 만들면 좋죠.
누군가는 수혜를 보겠죠, 그렇죠?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하지만 기본적인 데이터를 좀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 하나 안 보고 막연하게 로컬푸드 요구하니까 이렇게 지금 올라오는 거잖아요?
올라오면 자세하게 내용을 한번 살펴보세요.
정말 우리나라에 로컬푸드를 만들어서, 지금 강원도 5개가 어때요, 재정 상황이?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지금 현재 강원도에서는 원주시하고 춘천시가 모범사례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 홍천이 굉장히 우수한 사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지금 과장님, 모범사례죠, 그렇죠?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예.
허병관 위원  모범사례 말고 없잖아요.
말을 하자면, 좋게 붙여서 모범사례예요.
그 안에 내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과장님도 잘 알고 있잖아요, 현실을, 그렇죠?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렇다면 로컬푸드 이거 하는 게 급선무는 아니라고 봐요.
이것도 좀 더 디테일한 면이 나와야 해요.
왜?
다른 지자체에 있는 것을 좀 더 벤치마킹을 하고, 정말 우리가 로컬푸드를 했을 때는 이런 오차범위가 없어야 해요.
그런 거 없이 전국에 지금 이렇게 많은 로컬푸드가 있는데 성공한 곳은 솔직히 손을 꼽을까 말까예요.
그것도 평이 조금 나아요.
그게 S등급이에요, 제일 최고의 등급이에요.
강릉은 후발주자예요.
또 21만5,000에 대한 인구가 로컬푸드를 이용한다고 하면 장소도 강릉시민들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 봐야 해요.
예를 들어서 로컬푸드가 아무리 좋은 일이 생겼다고 해서 저기 멀면 누가 찾아가겠어요?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막연하게 거기 농산물단지에 부지가 있고, 그렇다 해서 무조건 가는 것만이 저는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디테일하게 점검해 봐요.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예, 알겠습니다.
로컬푸드, 저희들이 직거래는 아닙니다.
그 부분은 우수사례의 완주라든가 이런 쪽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은 추진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추진단과 행정협의체를 구성해서 각 6개 품목별로 저희들이 4개 분야로 나누어서 1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그리고 저희들은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직거래가 아니고 공공급식이라 해서 학교급식과 아니면 군부대라든가 단체급식에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또 생산자단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생산자단체를 지금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자 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6개 부문에 코디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저희들이 검토를 하면서 단계 단계별로 사업추진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자, 그러면 이 자재를 어디서 공급받을 거예요?
로컬푸드의 원자재, 농산물이잖아요?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면 직거래장터가 아니더라도 강릉시민들에게 농산물이 유입되어야 할 거 아니에요?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저희 생산자단체를 지금 육성을…….
허병관 위원  그러니까 생산자를, 예를 들어서 지금 농산물을 사야 할 거 아니에요, 생산자 입장에서, 그렇죠?
아니에요?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생산자들한테 구매를 해야 하죠.
그래서 저희들이 생산자 단체를 육성한다는 것이 저희들이 GAP 기준으로 학교급식을, 로컬푸드를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지금 그러면 학교급식 하는 데가 강릉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초·중·등, 유치원까지 해서 98개교로 알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면 이 업체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업체들은 대안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왜?
이분들이 그만큼 어려움을 겪을 거 아니에요, 로컬푸드에서 다 흡수해 버리면?
그러면 이 업체들을 다 로컬푸드로 끌어들일 거예요?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지금 저희들이 학교급식 운영하는 체계가 원예농협에서 농산물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수집을 해서 각 학교별로, 오더가 떨어지면 원예농협에서 공급을 하는 체계로 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농산물들이, 거의 90% 이상이 강릉농산물로 수집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아니, 과장님.
수집되는 건 농산물로 당연히 가죠, 입찰을 봐야 하고, 그렇죠?
집하장이잖아요, 그렇죠?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그렇지는 않습니다.
생산자와 직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니까요.
모든 농산물이 가야 할 거 아니에요?
만약 예를 들어서 내가 농산물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판로가 없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개인이 가서 이름 써놓는 데도 농협마트 같은 데는 있어요.
그리고 지금 농산물 단지는 대량으로 해서 아침에 입찰 보러 가더라고요, 우리 농업인들이, 그렇죠?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예.
허병관 위원  그건 일련의 과정이고 로컬푸드를 해서 이분들 학교급식이라든가 군부대 급식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예.
허병관 위원  지금 바깥에서, 그렇죠?
사업자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에 대한 대안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 로컬푸드에서 앞으로 그런 사업을 한다며요?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대안도 있어야지요.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참고해서…….
허병관 위원  참고가 아니에요, 이건 대안이 나와야 해요.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예,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 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안이 나오고 나서 로컬푸드를 해야 해요, 과장님 말씀이 그렇다 하면.
맞잖아요.
소상공인들이 그걸로 인해서 밥을 못 먹고 다 망가진다면 누가 책임질 거에요?
로컬푸드가 책임지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 또한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래서 이걸 하는 데만 급급했지 이런 디테일한 부분을 생각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총체적으로 점검을 해 보세요.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광민 위원님.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강릉옥계센터가 설립된 지가 얼마나 되었죠?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약 10년 되었습니다.
정광민 위원  혹시 지질자원연구원에서 연구해서 우리 시나 혹은 기업들이 연구 결과를 인수 받아서 산업화된 것들이 혹시 좀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그 당시에 리튬단지로서 연구가 시작되었는데, 리튬 그 연구비를 포스코에서 상당히 많이 제공해서 사업연구기술은 성공했는데 6일에 한 1kg 정도 리튬을 분리하는데 성공했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어서 포스코에서 그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광민 위원  지금 지질자원연구원에서 그동안 10년 정도 리튬연구를…….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리튬만 연구했었습니다.
정광민 위원  연구를 했다?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예.
정광민 위원  그래서 기부채납 받아서, 그 이후부터는 강릉시에서 필요한 희토류 추출 기술개발을 연구하겠다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예,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희토류를 연구하면서 내년에 실증을, 미니 파일럿을 구축해서 희토류가 어느 정도 연구가 좀 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
그것을 산업 쪽, 지금 두 개 희토류 지질연구소하고 산업, 두 개의 업체가 참여를 해서 현장에서 이게 가능한 것인가, 생산성이?
이것을 예년에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정광민 위원  지금 강릉시에서 건물을 기부채납 받아서 활용계획은 희토류 연구를, 그러니까 목적은 희토류 추출 기술개발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예.
정광민 위원  대상자는 어떻게 사용할 건가요, 그 무상공간을?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공간을 지질자원연구원에서 한 팀이 내려오고 다음 같은 업체들이 두 개 참여해서 한 팀과 업체의 참여 그렇게 해서 사용할 것입니다.
정광민 위원  지질자원연구원에서 한 팀, 희토류 연구하는 팀, 그리고 두 개의 업체가…….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업체가 참여합니다.
정광민 위원  그랬을 때 업체들한테는 무상지원인가요, 아니면 임대료를 받고 지원하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그러니까 지질자원연구원이 임대해서 쓰기 때문에 지질자원연구원이 그 업체의 인원을 몇 명 참여시키기 때문에 그 업체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러면 지질자원연구원에다 강릉시에서는 무상기부를 받은 이후에 재임대를 주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그런 형식입니다.
기부채납에 대한 게, 이 가격이 16억이기 때문에 16억에 대한 임대료를 10년 동안 안 받고 무상으로 주는 것입니다.
정광민 위원  다시 무상으로 주는 걸로?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예, 그 가격만큼, 그러니까 기부채납 받은 가격만큼 10년 더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정광민 위원  예, 우리 회계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회계과장 황선금  회계과장 황선금입니다.
토지 분 12억하고요.
지상물 재산 16억 이 금액 만큼, 1년에 약 1억4,300 정도 됩니다.
이 사람들이 기부채납 받는 16억에 상응하는 11년을 차감시켜주는 것입니다.
정광민 위원  자, 그렇습니다.
이 감정평가는 시기가 언제예요?
땅값은 올라갈 수 있죠.
그런데 건물은 초창기 건립된 것보다는 훨씬 더, 10년이 지났으니까 훨씬 더 노후화 되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감정평가가 언제 이루어졌죠?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금년도 9월에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정광민 위원  노후화 된 건물 포함해서 땅값을 포함해서 그것을 전부 검토해서 이렇게 감정평가액이 나온 거예요, 16억이?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예, 그렇습니다.
정광민 위원  건물과 토지를 포함해서…….
○회계과장 황선금  아닙니다.
건축물만 감정평가 된 것입니다.
정광민 위원  10년 동안, 초기 지금 이 금액이, 16억이 초기 설립된 금액으로만 한정된 것이 아닌가?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현재 건물을 감정했다는 말입니다.
정광민 위원  현재 건물의 가치를 평가한 것이다?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예.
정광민 위원  그래서 16억이 나온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릉 로컬푸드 유통센터를 신축하려는 이유가 19년에 선정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의 한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죠?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예, 그렇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래서 로컬푸드 유통센터가 추진해야 될 주요사업 내용이 뭐죠?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로컬푸드 신축 건물은 저희들이 농가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수집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집장에서 각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배분을 하고요.
학교라든가 단체별로 배분하는 역할을 하는…….
정광민 위원  자, 그러면 강릉로컬푸드 유통센터가 직접 사업을 수행합니까?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예, 그렇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러면 시에서 직영 운영하실 건가요?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추진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추진단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죠?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지금 현재 추진단의 구성이 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추진단이, 공공성을 담보하고 다음 직접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인가요?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저희들이 로컬푸드, 그러니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쪽에서 추진단이 모든 사업을 권장하는 사업이고,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인정할 수 있는 분들로 선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과장님이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직접적으로 과장님이 사실은 그래야지요.
왜냐하면 지금 추진단이 직접사업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예.
정광민 위원  그러면 조직 자체가 사업 형태로 변환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 건물을 소유 받으면서 직접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소위 법인체잖아요?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그렇습니다.
정광민 위원  법인체에서 직접 사업을 하겠다?
자, 그래서 동료 위원도 얘기했던, 그랬을 경우에 기존에 하고 있었던 급식납품업체들하고는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그 부분까지는 아직 깊은 계획은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로컬푸드 운영방안에 대해서 계획을 따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강릉시의 로컬푸드매장 설립하는 것에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기존에 진행했었던 급식업체들하고의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는 좀 더 디테일하게 고민을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다 플러스 가급적이면 학교급식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식자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지역의 생산자들도 독려하고, 그리고 아이들한테는 좀 건강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저희들이 지금…….
정광민 위원  그렇게 검토하고 계시죠?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예, 학교급식은 친환경 농산물로 공급을 하고 있고요.
다음 로컬푸드는 GAP 이상의 농산물을 가지고 저희들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러니까 로컬푸드와 친환경은 개념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예, 그렇습니다.
정광민 위원  다른 개념이라고 이해하고 계시죠?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을 로컬푸드라고 하는 것이고, 친환경은 지역에서 생산된 것 중에 건강하게 생산된 먹거리인 거죠?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예.
정광민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로컬푸드매장이 아이들한테는 좀 더 그 안에서, 지역에서 생산된 먹거리 중에 친환경 먹거리로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예, 알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예.
정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엄금문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하고 지난번에 강릉시하고 10월에 업무협약을 했죠?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이후에 일련의 후속적인 어떤 진행인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사실 기존에 해수리튬연구센터로 사용하고 있는 것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성과를 갖고 못했고, 그것도 한전에서 어떤 특허를 낸 것들이 2015년이고, 그리고 지금 희토류라는 부분이 4차 산업에 굉장히 주요한 요소로 필요한 이런 것들은 맞죠.
그런데 이거 현재 시장 분석해보면 사실 중국이 독과점으로 하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우리가 소부장 국산화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자체 우리 국내에서 개발하려는 부분에서 의지를 갖고 있는데 이게 정책적으로 큰 틀에서 맞물려야 하는데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강원도는 여기에 의지가 있어요.
이 석탄재를 활용해서 희토류 생산하는 게 있지만 정부가 2021년, 지난번 대통령 시정연설에도 보면 한국형 그린 뉴딜사업이 결국은 저탄소거든요.
저탄소 그린 뉴딜사업이고 수소차나 전기차 이런 것에 대한 예산지원을 확대하는 것이고, 2023년에는 우리가 탄소배출 요금에 대한 부과도 사실 진행되는데, 이 희토류를 생산하려면 결국은 이산화탄소랑 반응시켜서 탄산염 생성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이산화탄소도 나중에 어떤 처리를 해야 되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런 사업들을 확대하고 우리 시가 여기에 정책적으로 이런 사업을 가지려면 뭔가 우리 강릉시 안에서 공론화가 필요한데 시장님 혼자 양해각서 체결하고 이렇게 건물 기부채납 하겠다는 것은 본 위원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그런데 국가 차원에서 600억 정도를 지질자원연구원에 이제…….
김복자 위원  지질자원연구원에는 주죠.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예, 주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실증사업을 강릉단지에서 하는 부분…….
김복자 위원  실증사업 지난번에 3차 정부 추경에서 미니 파일럿 구축사업 그거 예산 삭감됐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70억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것이 나중에 확정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현재 코로나 이런 위기에서, 또 어떤 예산들이 더 많이 들어가고 또 언택트 그런 사업들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고 이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은 사실 면밀히 따져봐야 할 부분이 있어요.
석탄재를 뭔가, 우리 화력발전이 결국은 완성되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뭔가 2차적인 가공산업을 하는 것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의미를 둘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서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환경물질이 나오고, 지금 충남이나 이런 화력발전 있는 데가 다 탈석탄을 하려는 정책적으로 가고 있고 정부도 탈원전으로 가고 신재생에너지 방향으로 가는데, 그래서 이것은 지역사회 안에서 조금 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고민되고 토론되고 그런 과정이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과정 없이 너무 정말 일방적으로 이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그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그런데 기본적으로 옥계에 있는 비철금속단지라든가 포스코단지에 들어가는 방향성이 지금 정해지지 않는 것은…….
김복자 위원  지금 뭐 된 게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원천기술이 가장 부족한 부분인데, 이런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부분에…….
김복자 위원  원천기술을 꼭 강릉에 와서 개발해야 할 이유는 없죠, 지질연구원이.
그게 강릉시와 결국은 잘 맞춰서 우리에게도 뭔가 이득이 되는 그런 구조가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원천기술, 전국 어디에서 이 기술개발 해도 국가 차원에서는 상관은 없잖아요?
그 산업을 육성하려고 한다면…….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국가 차원에서 우리 강릉시도 강원도 차원에서 옥계 자유구역 쪽이나 이런 쪽에 신소재 비철 들어가 있거든요.

김복자 위원  그러니까 그게 정부나 어쨌든 강원도나 강릉시나 이런 계획을 한다면 시민들하고 좀 더 우리 시민사회, 또 우리 지역에, 우리 지방의원들, 또 우리 주민들이 이해를 하고 수용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누가 어느 시민이 얼마나 알겠어요?
위원들도 이거 양해각서 체결한 거 실질적으로 내용도 제대로 의미를 갖지 못 했는데, 이거 너무 지나치게 일방적이라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그런데 기본적으로 옥계단지가 조성됐던 것은…….
김복자 위원  그건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해요.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거기 들어가려면 그 안에 연구하는 무엇이, 연구해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같이 맞물리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건 지질자원연구원의 입장이죠, 사실은.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은 우리가 좀 더 숙고해서, 그리고 기부채납 해서 이 산업을 육성할 거면 시간을 갖고 숙고해야 한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허병관 위원님.
허병관 위원  회계과장님, 한 가지만.
아까 16억에 대해서 차감을 한다고 했는데 뭘 차감하죠?
○회계과장 황선금  예, 사용료를 차감한다는 것입니다.
허병관 위원  사용료를 왜 차감해야 하죠?
○회계과장 황선금  기부채납을 받게 되면…….
허병관 위원  자, 우리가 건물을 지을 당시에 기부채납을 하기로 되어 있고, 안 그러면 원상복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뭘 차감하고 뭘 한다는 거예요, 도통?
기본적으로 상식선에서 생각해 봅시다.
내가 10년간 임대를 주고 원상복구 아니면 기부채납이에요.
뭘 차감하고 뭘 하는 거예요?
시설은 자기네가 필요에 의해서 무상으로 썼으면 그냥 주든가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뭘 차감한다는 거예요?
도통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회계과장 황선금  기부채납을 받으면 16억이라는 건축물을…….
허병관 위원  아니, 기부채납이라는 게 본인들이 이미 만료가 됐으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원래는 이거 원상복구예요, 헐어내야 해요, 본인들이.
이런 맥락에서 과장님이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는 거예요.
기부채납?
무늬가 좋아서 기부채납이지 이건 기부채납이 아니에요.
자기네가 투자한 것에 대해서 20년을 뽑아먹고 가는 거예요.
건물 20년 후에는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이에 우리가 기부채납이라는 명분으로 리모델링을 해 주면 그 돈이 남아 나지 않아요.
기본적인 상식선이잖아요.
이래서 제가 맨 처음부터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한번 의견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예, 의견조정은 조금 이따 하고, 저도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기부채납에 대한 게 올라왔는데 향후 이분들하고 또 계약을 체결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회계과랑 해요, 이거 어디랑 해요?
○회계과장 황선금  이것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회계과에서 이걸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황선금  아닙니다.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기업지원과에서 계획체결을 합니다, 세부적인 계획사항은.
○위원장 최익순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예.
○위원장 최익순  그래요.
그러면 이게 현재 원상태는 옛날에 시 땅에다 건물을 지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그랬다가 지금 현재 기한이 되어서 만료가 되니까 이 건물을 시에다 기부채납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그런데 기부채납만 하면 딱 끝나는데 다시 연계적으로 뭘 하겠다고 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가치가, 회계과장님 감정평가 9월에 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지금 현재 이 건물이 16억이고, 이 16억에 대한 나중에 기부채납을 받게 되면 그쪽이랑 계약을 할 때 1년에 임대료 식으로 얼마씩 감면하는 것으로 해서, 이거 몇 년간 해 줄 생각이에요?
아직 그건 안 했지만…….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10년간…….
○위원장 최익순  10년?
10년을 할 거예요?
저번에 보고할 때는 20년이라고 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10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10년간 여기랑 무상계약을…….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16억이 되는 대가를 차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그 금액에 대한 부분들을 그렇게 하겠다?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예.
○위원장 최익순  그러면 이거 만일 아까 허병관 위원님 말씀했듯이, 이 건물에 대한 기부채납을 받고 그 이후 저쪽이랑 계약을 다시 체결해서 갈 때 그 건물 유지비용이라든가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다 해 줘야 하나요?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사전에 저희가 협상을 했습니다.
거기 드는 모든 유지관리는 지질자원연구원 하는 조건으로…….
○위원장 최익순  어떻게요?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지질자원연구원에서 모든 것을, 수리고 다 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겠다!
○위원장 최익순  건물에 대한 모든 자기들이 사용하는 부분들은 다시 또 계약을 해 주면 자기들이…….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사용하겠다는 조건으로 우리가 기부채납 받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나중에 정확하게 문서상으로 남길 수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저희가 계획을 할 것입니다.
따로 계약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문서로 그런 조건 하에 들어오게 하겠다고…….
○위원장 최익순  그리고 일단은 알겠습니다.
두 번째, 로컬푸드 유통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겠는데, 이게 동료 위원님들도 가장 중요한 게 로컬푸드가 소위 말해서 매장이잖아요, 그렇죠?
매장을 만드는 거잖아요, 이게…….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매장은 아니고…….
○위원장 최익순  그러면 뭐예요?
판매시설 만드는 거 아니에요?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농산물이 수집되어서 입고가 됩니다.
입고가 되면 그 입고된 부분을 농산물 작목별로 구분을 하고, 또 입고가 된 상태에서 그것을 분리작업을 합니다.
학교라든가 단체급식소에서 신청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신청이 들어오면 배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물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잠깐, 그러면 농산물 도매센터에서는 뭘 해요?
제가 의문스러운 게 뭐냐면 이걸 왜 이렇게 자꾸만 기본적으로 구분을 하느냐는 말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가 학교 급식에 대한 부분들은 생산자가 직접적으로 학교랑 입찰계약을 해서, 지금 친환경이 다 들어가잖아요, 98개 학교에다, 그렇죠?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그게 아니면 지금 현재 계약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그런데 이 범위를 벗어나서 군부대라든가 어떤 단체급식을 하는 요소에서 저희들이 로컬푸드로 해서 음식 자재를 공급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보장을 하기 위해서 로컬푸드 건물을 신축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그렇다고요?
예, 일단 나는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허병관 위원님.
허병관 위원  자, 우리가 건물을 무상임대를 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자, 허가조건에 건물 수선 유지비 사항을 넣어서 무상사용 허가를 할 예정이에요, 집행부가,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예.
허병관 위원  그런데 말이 맞지 않잖아요.
이렇게 건물수선유지비 사항을 넣어서 무상사용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무슨 그 사람들이 수선을 해요?
그리고, 회계과장님!
16억에 아까 1억6,000이라고 했나요, 1년 임대료가?
○회계과장 황선금  예, 사용료가 1억4300 정도…….
허병관 위원  사용료가 1억6,000, 자, 16억이면 지금 사회에 임대료가 10% 되나요?
본 위원이 알기에는 5%밖에 안 돼요.
16억이라는 숫자는 맞춰놓은, 하나의 주기 위한 시나리오예요.
○회계과장 황선금  아니, 토지 가격이 12억입니다.
그래서 두 개 합쳐서…….
허병관 위원  그러면 우리 시중에 있는 건물이 16억짜리면 월세가 얼마 나올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한 805% 나와요.
이걸 16억에 맞춰도 정확하게 다 꿰맞춰 놓은 거예요.
과장님 얘기도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아니, 아까는 그분들이 수선하고 다 한다며요?
그런데 무상사용 허가조건에 건물수선유지비는 사항을 넣어서 한다며요?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예.
허병관 위원  그러니까 자꾸 하다 보면 꼬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위원장 최익순  자, 허병관 위원님.
허병관 위원  예.
○위원장 최익순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2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익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강릉옥계센터 건물 기부채납 건은 계획안에서 삭제하기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익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건물 기부채납은 시유지 무상사용 기간이 만료되어 원상복구 반환해야 하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강릉옥계센터연구소 건축물 옥계면 금진리 347-50번지, 지상 2층 2,125.98㎡를 기부채납으로 취득하여 향후 연구소의 새로운 과제인 강원형 그린뉴딜 저탄소 신산업 육성 연구를 수행하는 등 강릉지역 미래 성장산업을 견인하는 연구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물 신축으로 강릉 로컬푸드 유통센터 조성입니다.
2019년에 선정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으로 유산동 162-2번지 농산물도매시장 부지 내에 국비 20억, 시비 9억 총 29억의 사업비로 지상 1층 연면적 1,728㎡의 규모로 신축하여 농업인의 및 소득증대와 소비자의 식생활 개선 및 안심먹거리 제공으로 지역 먹거리 공공급식 순환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익순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우  전문위원 박상우입니다.
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자치업무 수탁업무 등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규정하였고, 35명 이내로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 자격, 선정위원회 구성, 주민총회, 마을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표준지침에 따라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시범실시하여 실질적인 풀뿌리 주민자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포남1동 주민센터 청사의 신축이전으로 변경된 소재지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센터의 소재지를 현행 강릉시 남구길30번길 42에서 강릉시 남구길10번길 25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강릉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건물의 기부채납과 건물신축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강릉옥계센터 건물 기부채납 건은 시유지 무상사용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강릉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건축 연면적 2,126㎡, 감정평가액은 16억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구센터의 안정적 운영으로 지속적인 신기술개발연구에 차질 없는 수행과 강릉시의 미래성장산업 활성화 제고를 위한 기부채납취득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 로컬푸드 유통센터 신축 건으로 유산동 농산물 도매시장 내에 연면적 1,728㎡, 사업비는 29억1,000만 원이며 2020년도에 준공 예정입니다.
지역 먹거리 공공급식 순환시스템 구축으로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의 안심먹거리 제공 등에 필요한 사업인 유통센터 신축 취득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님.
김미랑 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우선 궁금한 거 몇 개 여쭙겠습니다.
지금 시범사업을 이 조례가 통과가 된 이후에 정하나요, 아니면 지금 어느 정도…….
미리 공고가 되어 있나요, 아니면…….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행정지원과장 권윤동입니다.
지금 저 시범실시 읍·면·동은 조례가 이제 공포가 된 이후에 저희들이 별도 계획을 세워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미랑 위원  몇 군데를 하실 생각인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지금 두 군데 내지 세 군데, 읍·면 한 군데나 동 두 군데 정도를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미랑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회의 시범을 하는 곳 하고 지금 자치위원회로 하고, 두 군데로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치회에는 예산이 지금 다른 곳하고 동일한 건가요?
아니면 자치회에 있는 예산을 조금 더 편성이 돼서, 이곳은 시범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이 좀 더 집행이 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지금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와 관련해서는 내년도에 이제 자치회가 구성이 되고 마을총회나 뭐 이런 걸 거쳐서 계획이 수립이 되면 연말쯤 가서 주민참여 예산과 연계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고요.
내후년부터 별도 예산이 지원이 될 사항입니다.
김미랑 위원  시범하는 곳에다가 내후년부터 예산이 좀 더 추가가 된다는 얘긴 건가요?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마을계획이 이제 수립이 되면 거기에 타당한 예산을 맞춰서 편성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미랑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뭐 주민총회를 하던 각 회의를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그 회의 운영하는 운영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은 추가로 더 지원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에.
김미랑 위원  내년부터 회의에는 회의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더 책정이 더 된다는 얘기인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그렇습니다.
김미랑 위원  그러면 여기 인원수에 보면, 정수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김미랑 위원  왜 35명 이내로 했습니까?
보통 보면 왜 30명에서 50명 이내 이렇게 해서 좀 그 범위를 넓혀놨는데 왜 35명 이내로 하면, 인원의 정족수를 축소시킨 이유가 뭘까요?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특별한 이유보다는 이제 시범이다 보니까, 당초 표준안이나 이런 데는 50명 이내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35명으로 실시를 해 보고 혹시 뭐 다른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되면 뭐 개정을 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주민자치회의 인원을 특별히 35명이다 이렇게 기준을 정한 이유는 사실 없습니다.
김미랑 위원  그럼 30명에서 50명 이내라고 하면 35명을 하든 30명을 하든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35명 이내라 그러면 이게 10명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아니, 기준은 35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미랑 위원  35명 이내로 해 놨는데요?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상한선은 35명입니다.
김미랑 위원  그러니까요, 10명 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 위원을 승계를 해서 시범실시를 하기 때문에 지금 주민자치회 인원이 25명이 있거든요.
김미랑 위원  예, 맞습니다.
그 정도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그러니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미랑 위원  아니, 인원을 걱정하는 게 아니고 조례에 규정에 35명 이내라고 해 놓은 문구가 그거 하니, 보통은 30명에서 50명 이내라고 한다 하면, 그 안에 있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인원수를 정하는데, ‘35명 이내’ 이러니까 밑이잖아요?
밑에는 정해놓은 숫자가 없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그래서 35명이 상한선입니다.
지금 현재…….
김미랑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한, 끝에는 정해져 있고 밑에가 지금 안 정해져 있다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위원님 이제 조례 내용을 보시면 지금 시범실시하는 지역은 먼저 자치위원 정원 25명을 승계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25명 이상은 된다고 보셔야 되고, 추가로…….
김미랑 위원  아니, 아는데 조례에 이제 그런 문구가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25명을 승계를 하시면 그다음에 자치회로 하면 이제 공개를 해서 더 모집을 할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추가로.
김미랑 위원  예, 더 추가로 모집했기 때문에 할 거고, 또 회의를 하고 진행을 한다면 더 많은 사람이 와서 할 수도 있어요,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렇다면 표준 조례에 뭐 30명이나 35, 뭐 문제가 없다면 50명 이내 이런 것도 저는 괜찮다고 보여지고, 밑의 하를 좀 정해놔야 될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여기 자격 요건에 보면 1번에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해서 쭉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김미랑 위원  그럼 이제 보통 여기가 주민등록만 되어 있으면 되는 건가요?
만약에…….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사업장…….
김미랑 위원  사업장 그것도 하는데, 이제 자격 요건이 왜 이렇게 요즘에 다문화나 또 이민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많잖아요.
이런 분들도 그냥 주민등록만, 만약에 내곡동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런 거에 대한 자격은 따지지 않는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사업장이…….
김미랑 위원  아니, 아니.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김미랑 위원  만약에 다문화나…….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상관이 없습니다.
김미랑 위원  상관이 없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김미랑 위원  이게 왜냐면 다른 곳을 보면 이제 그런 것도 좀 세분화하게 뭐 해놓는 부분도 있어서 제가…….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조례 내용에 보시면 나중 그 마을총회나 뭐 이런 걸 할 때는 일반 주민들도 다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열어놨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미랑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여기 보면 그 위원회 의무나 교육 부분에 들어갔을 때는, 교육 부분은 조금 더 강조해서 여기는 그냥 ‘운영에 관련되어서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뭐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김미랑 위원  그렇다는 것보다는 주민자치회의 위원이면 적어도 상·하반기 나눠서 4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요런 약간의 강제성이 좀 들어가는 문구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최초에 주민자치회에 신청을 하신 분들은 의무적으로 6시간 교육을 이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미랑 위원  앞에 보면 그게 그런데 또 60%인가 이상을 넘으면 안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그건 성별, 그렇습니다.
김미랑 위원  아니, 교육 이수한 것도 60% 넘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아닙니다, 성별 관련입니다.
김미랑 위원  그렇다면 그거는 좀 잘못됐다고 저는 지적을 하는데, 그러니까 교육을 사전, 사후로 나눠서 하셔야 된다는 거죠.
꼭 사전에 교육을 다 받은 사람만 한다 그러면 폭이 너무 적어져요.
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온 다음에, 자격이 충분히 되는 사람이 왔어요.
그러면 자치위원으로 받아들이고, 그러고 난 이후에 사후에 교육을 시켜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일단은 사전에 교육을 받을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자치위원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주고요.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공개추첨을 하게 이렇게 지금 절차는 되어 있습니다.
김미랑 위원  아, 그러니까 그런 걸 너무 이렇게 딱 잡아놓으면 인원이 힘들 수 가 있으니, 사전교육을 받은 사람이 많으면 좋겠지만 바빠서 못하고 교육을 미처 못 받은 사람에게도 문을 좀 열어놓고, 위원이 된 이후에 사후에 교육을 이수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만큼의 시간을.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김미랑 위원  아니, 제가 봐서는 이 주민자치위원회의 그 취지나 목적을 본다 그러면 교육을 사전·사후로 충분히 열어놓고 위원이 된 이후에 사후에도 교육을 받아서 위원이 될 수 있는…….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사후교육도 물론 있는데…….
김미랑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자격이 사전에 교육을 받아야지만 된다는 얘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아니, 이제 시범실시다 보니까, 너무 생소하니까 주민자치회에 대한 교육을 먼저 이수하고 그 대상자 중에서 이것을 공개추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끝나고 자치위원이 됐을 때는 사후 교육은 또 계속하게…….
김미랑 위원  아니, 그거는 된 이후에 사후 교육이고, 위원으로 선정할 때도 사전에 교육을 받으면 훨씬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라도 관심과 어떠한 것들이 있는 분들은, 충분히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위원으로 선출이 되면 하셔서 사후에 교육을 받으면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너무 해 놓으면, 그러면 자치위원회가 인원이 적어질 수밖에 없고 목적에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그 자치회를 하기 위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6시간 정도 사전에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김미랑 위원  어찌 됐든 그래도 폭을 좀 넓혀놓고 하는 방법이 옳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병관 위원님.
허병관 위원  예, 몇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의 선정을 보면, 8조에 주민자치활동 하는 과정에서 시의원들이 좀 참석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의회에 지역구 요구사항이나 정보전달 이런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또 읍·면·동 지역구인 사람들, 강릉시의원이 거기 자치회에 표결은 없지만 고문이라든가 이런 데 참여할 수 있는 폭을 좀 만들어야 된다.
이 세종시 특별자치 같은 데는 만들어졌어요, 조례가 그렇게 만들어졌고.
그다음 우리 12조에 감사에 보면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예산이 엄청 커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감사를 내부인만 하게 되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
외부인이 감사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좀 넣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외부감사는 문구가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다음에 주민총회를 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허병관 위원  몇 명을 갖고 총회를 할 것인가?
만약에 예를 들어 경포동이라고 해요.
인구가 앞으로 한 8,000 되는데 주민총회를 하면 통장, 자치위원, 그 자생단체들만 보는 거 뻔해요, 기본적인 거예요.
이걸 지금 총회라고 볼 수 있는가?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이거는 공개를 하고 홍보를 해서 참여하고 싶은 사람 누구나 참여하게끔 열어놨습니다.
허병관 위원  예, 열어놨는데 과연 그 홍보가 다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통·반장 대회라든가 주민자치회 뭐를 하면 맨날 그 인원이 그 인원이 와요.
더 이상 안 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마을, 그 동 주민들의 총회라고 하면 인원 제한을 어느 정도까지 둘 것인가?
이거 필요하다고 봐요.
막연하게 그냥 총회라고 하면, 그냥 마을에서 하면 되는 건 전 아니라고 봐요.
이런 부분도 한 번 보고요.
그다음에 위원회 임기가 2년에 2회 연임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6년이에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허병관 위원  우리 의원들도 임기가 4년입니다.
임기가 이거 너무 길어요.
그렇게 되면, 이 부칙에 보면 최초 2년은 위원회 임기를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몇 년을 하겠어요?
8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수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위원회 자격을 보면 각종 범죄 관련된 사람은 안 된다는 자격조건의 명시가 필요해요.
그런 자격 조건이 여기에는 없어요.
그다음에 아까 인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모르겠어요.
뭐 인원이 많은 동도 있겠지만 없는 동은 35명?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일정한 인원을 둬서 선별할 수 있게끔 해야지, 이렇게 되면은, 만일에 35명, 50명 제한선을 둔다고 하면 인원이 적은데, 만약 예를 들어서 관변단체가 그 지역에 몇 개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중복으로 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참여율이 없습니다.
35명?
결코 적은 인원이 아니에요.
우리 경포동에는 지금 자치위원들도 다 못 채웠어요.
왜?
선별을 좀 해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다 하면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만약에 개정을 한번 한다고 가정을 하면 인원수를 좀 줄였으면 좋겠다, 자치회를.
그래야지만이 여기에 대해서 심의위원들이 좀 볼 때, 그렇잖아요.
너나 나나 다 자치회에 들어간다고 그래서 인원이 부족하면 다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걸러질 수 있는 게 없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여유분이 있어야지 자치회에 정말 합당한지, 정말 자격조건이 되는지, 이런 심사가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무조건 관심만 갖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쭉 들어오는…….
지금 관변단체들 보면 지금은 이제 통장들하고 자치위원하고 분리가 되어 있어요.
자, 통장 하시는 분들은 자치위원에 가입을 못하고 또 자치위원 하는 분들은 통장에 가입을 안 해요.
왜 그런가 하면, 많은 분들이 그 동에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일부는 제한을 지금 두고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면, 모자라면 중복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된다!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시범실시기 때문에 시행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신 내용들을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예, 그래서 과장님께서 한 번, 이거 지금 처음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자치회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은 생소한데, 앞으로 어차피 자치회가 또 활성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산도 수반이 되면, 그렇다면 이런 조례부터 한 번 디테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고생하셨습니다.
정광민 위원님.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논의됐었던 것은 제외하고, 저는 좀 이런 의견을 좀 내겠는데요.
주민총회를 통해서, 우리 15조 3항에 보면 마을계획안이 수립이 되면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시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이래서 제출을 받아 마을계획안에 대한 이행계획 및 검토 결과 등을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주민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정광민 위원  예.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는, 자치예산이 물론 당연히 지역주민들이 요구하겠지만은 의회의 역할이 좀 빠져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혹시나 가능하다면은 의회의 의견 청취한 후, 주민자치회에 통보한다 라고 하는 건 좀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총회를 했어요, 마을총회를 다 끝내고 계획이 수립이 됐어요.
그것을 시장에게 제안을 합니다.
제안을 하면은 뭐 관련하여서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재정적 지원을 하는데, 그 30일 이내의 과정에서 뭐 해당 의원이든지 또 아니면 의회에서 그 의견을 좀 청취를 하는 것이 어떻겠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정확하게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만 어차피 마을에서 결정이 되고 하면 저희가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예산 부분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당초예산 편성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의회에 사후지만 보고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전에는 이거는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은 이렇게 시장이 계획을 자치회에다가 통보하는 이런 과정에 있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그렇습니다.
정광민 위원  통보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수반되고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30일이라는 기간은 충분히 있으니까 그 과정에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주민자치회에게 통보한다라고 하면은 의회에서도 또 이야기, 해당 지역 의원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달리 적용을 하거나 또, 예산 수반이 되는 문제니까…….
그래서 의견을 청취한 후 주민자치회에 통보한다라고 그 안에 문구가 좀 들어가면은 훨씬 더 주민자치회에서 마을 계획이 어떻게 수립이 되는지 또 그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지원을, 필요하면 지원도 해줘야 되고, 또 아니면은 의견을 달리하면은 우리 의견도 좀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고생하셨습니다.
김복자 위원, 먼저 질의하세요.
김복자 위원  김복자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주민자치법은 이제 발의는 됐지만 아직 국회 통과는 안 됐죠?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특별법으로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예, 한 12월 정도 돼야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 분권 관련된, 특별법에 근거해서 이 시범실시 조례를 만들어 오셨는데요.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주민자치회 법에 근거해서 주민들이 좀 실질적으로 자치를 운영할 수 있게끔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주민자치회의 운영이나 이런 것들의 핵심은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결국은 어떤 정부나 지방차치단체 공권력은 어떤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주민들이 실제, 실질적으로…….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순수한 주민들이 운영을 해보라는 그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근거가 지금 좀 적절하다고 보는데요.
먼저, 조례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니까 앞뒤 이 문항이 안 맞는 것 몇 가지 먼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자, 4페이지에 보면 7조 위원회 자격 있죠?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김복자 위원  위원회 자격 1항 거기에 보면 ‘주민자치회 위원은 제9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모집한 날 현재’이렇게 시작되는 데요.
그런데 여기 조례의 9조라고 하면, 이건 위원 선정위원회에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공개모집에 관련된 이거는 제8조에 있습니다.
8조에 따른 추천되는 공개모집의 달로 제9조가 본 위원은 8조로 변경돼야지 이게 이 전체적인 맥이 맞고요.
그다음에 5페이지에, 지금 7조 2항이죠?
여기서도 뭐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 및 제20조 제1항 제3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20조라고 돼 있죠?
그러면 20조를 보면 20조에는 해촉의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 위원의 대우가 있어요.
위원의 해촉사항은 제21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20조를 제21조로 바꿔야 됩니다.
자, 그리고 11쪽에 보면 19조에 위원회의 임기가 나왔는데요.
여기 보면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임기’ 제8조 6항 이렇게 나왔잖아요?
위원의 잔여임기는 제8조의 6항이 아니라 7항입니다, 이 해촉됐을 때 잔여 임기가 나온 것이…….
그래서 이거는 제8조 6항이 아니라 제7항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11쪽 밑에 보면, 21조에 위원회 해촉사항에 보면, 1항의 5호에 보면 제16조 제2항에 따른 사익추구 금지의 의무 위반했을 때, 이거 16조에 사익추구 금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16조는, 운영에 나왔죠?
이 사익추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는 17조 위원의 의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21조 1항의 5호 제16조를 제17조로 바꿔야 됩니다.
과장님 동의 되십니까?
○위원장 최익순  자, 일단 김복자 위원님 쭉쭉 말씀하시면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할 거니까…….
김복자 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 확인을 하시고, 이게 기본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꼼꼼하게 살피지 않은 점을 좀 지적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는 이제 용어에 있어서 5조 기능에 대해서 보면 이 사무와 업무라는 용어를 어떻게 또 대체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일단은 제5조 기능에 보면 주민자치회의 이 모든 이거를 업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각 호에 업무로.
그래서 12쪽에 지방차치단체가 지원하는 것도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또 23조에는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해’ 이렇게 사무와 업무를 이제 두 가지 용어를 썼는데요.
이것도 앞에 5조의 기능의 어떤 용어적 측면으로 정리해서, 22조의 1항 제5조의 ‘사무’를 제5조의 ‘업무’로 저는 좀 바꿔야 된다고 저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게 그 법률이기 때문에, 조례기 때문에 좀 정확하게 좀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두 개 동에 지금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다른 지역에서도 어떤 지방 위원의 역할과 어떤 그런 부분에 또 재정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충돌이나 이런 부분에서 다소 민감하게 여겨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주민자치회에 좀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정말 우리 지방의원들은 좀 큰 틀에서 강릉시 전체의 살림을 살피고 또 지역구 전반을 살핀다고 하면 이 마을자치에 대한 이 주민자치회는 좀 마을이 정말, 그 주민들의 관심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해보고 또 지방의원들은 그거를 더 서포터 할 수 있는 전체적인 틀로 운영되는 게 좀 시범실시 사업의 취지와 실제 그런 형태로 운영돼서 또 문제점이 발견되면 또 수정하고 좀 보완하는 작업들을 좀 부서에 요청드리고요.
그래서 정말 주민의 대표로 선정된 사람들, 그래서 그 정말 대표성을 갖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이 일을 가장 적합하게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걸 맡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대표성을 갖는 사람들은 정말 신중하게 그 결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서 결정하겠지만…….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그 위원들을 공개모집하고 이런 부분에 좀 실제 최선을 좀 다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까지 조항 수정하시는 그 부분들은 저희가 사전에 안을 드린 이후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 발견이 돼서 나중에 다시 배부를 해 드리기로 의회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정리가 좀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익순  고생하셨습니다.
자, 일단은 전체적으로 한 다음에, 일단은 의견조정을 해야 되니까, 일단은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전부 다 좀 말씀하신 다음에 의견조정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김진용 위원  예, 김진용 위원입니다.
주민자치회는 저희들이 오랜 숙원사업 중에, 자치위원회에서는 해 왔고, 이제 드디어라는 단어를 쓰는 표현도 있습니다.
이 조례가 올라왔는데 강원도에 5개의 시·군이 지금 시범을 하고 있다가, 시범실시라는 용어 자체를 빼고 이제 조례로 해서 운영을 하는 곳이 몇 곳이 있어요.
저희들은 시범실시라는 조례입니다.
시범실시라는 게 조례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 강원도 내에서 지금 보면 주민자치회가 성공하는 사례가 극히 없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까지 풍부한 경험하고 시행착오, 기타 여러 가지 겪어오는 이런 시련의 단계가 지금 강원도에 접해 있거든요.
거기에 여섯 번째로 저희들이 춘천시로는 두 번째입니다.
춘천시로 하고부터 2번째로 강릉시가 처음 접하게 되는데, 자,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논하고 이거 조례 문구 하나 가지고 할 일이 아니고 본 위원의 생각은 이 조례 하나만이라도 어떻게 시범실시하면서 다양한 부분들을 우리가 표출해 내고 이행을 할 수 있는지를 정말 보듬고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시범실시가 없어지고 다 시·군 자치위원회가 자치회로 전환이 될 시점에는 이 시범실시 했던 한두 개의 자치회가 모범사례가 될 수 있는, 이렇게 가야 되는 형국이다, 지금 시점은.
그래서 집행부나 지금 운영하고 있는 자치위원회에서 자치회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그 시련을 충분하게 아픔을 겪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나머지 21개 읍·면·동에 다 전파가 될 수 있도록, 보완이 되고 다시 저희들이 주민자치회에 ‘시범실시’가 빼고 본 조례가 제정이 개정이 될 때까지는 많은 시련이, 경험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역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도 많은 거를 지금 겪고 배워야 되는 시점이고, 저희들이 이렇게 저렇게 논하고 조언을 해줄 수는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주민 스스로가 이 부분을 헤쳐 나가야 되는, 그리고 발판을 잘 다져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현 문구라든가 조항에는 한 두 가지가 눈에 보입니다마는 이 부분을 다소 수정하고 개정하고 뭐 이러는 부분은 차후에 문제점을 드러내서 그 부분들을 충분하게 습득을 하고 이해도가 높아졌을 때에 개정해주고 새로 또 다음 발판을 해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게 우리 시범실시에 대한 조례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선정하는 과정이라든가 최초로 시범실시하는 그 자치회의 선정과정도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그 주민총회라든가 이런 거 사전의견을 좀 들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율을 좀 의견을 제시하고요.
특히 선정, 그 주민자치회 시범선정하는 과정은 본 위원은 제안을 하나 드린다 이러면, 사전에 우리가 공개추첨하고 이러기 이전에 주민자치회에 선정하는, 희망하는 주민들의 의견도 사전에 수렴을 해서 그중에서 선정을 해보는 것도 괜찮다!
사전에 마을총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홍보해서,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조대영 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입니다.
질의를 안 할까 하다가 좀 손을 들었는데, 그 주민자치위원회, 그다음 주민자치회, 이·통장협의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렇죠?
우리 시민들하고 가장 밀접해 있고 또 우리 집행부나 의회에 가장 관련 밀접되어 있기 때문에 문구 하나 글자 하나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전에 이거를 돌렸다가 문구가 좀 이상해서 다시 돌렸다고 그랬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아닙니다.
문구가 이상한 게 아니고 김복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조항이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을 사후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이 돼서 이 제안서를 다시 의회에 송부를 했었습니다.
조대영 위원  언제 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어젠가요?
그게…….
조대영 위원  우리 전문위원실 왔어요?
받았어요?
김복자 위원  아니, 지금 책상 위에 올려진 거, 그게 지금 고쳐진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그럴 겁니다.
○행정 7급 최준우  책상 위에 올려져 있는 거는 한 번 수정을 했습니다.
앞뒤 조항 안 맞는 거는, 그리고 김복자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수정이 안 된 것도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거봐요, 다 안 됐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죄송합니다.
조대영 위원  그리고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특별법에 의해서 하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조대영 위원  여기 보면 관계 법령에 관한 부분이 한 장만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그렇죠?
제27조, 28조, 29조…….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조대영 위원  한 장만 집어넣습니다.
이거 의회 의원님들이, 그 조례도 하나의 지방차치단체, 또 관계 단체 역시 하나의 법인데 특별법에 따라서 상위법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우리도 조례를 만들려 하는데 이거 하나만 딱 해놓으니까, 그 안의 내용은 저희들 잘 모릅니다.
상위법에는 뭐라고 명시되어 있는지, 그거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희들이 다시 새로 다 찾아봐야 찾아봐야 되는데, 기왕에 관계 법령도 한 번 같이 이렇게 첨부시켜 줬으면 위원들이 이해하고 또 공부하기 쉬울 텐데 그런 아쉬움도 있어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알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다음 이제 내용 중에서 보면 마을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서, 맞습니다.
마을이 곧 주민자치회가 되고 그 마을회가 주민자치회가 된다고 봤을 때, 이 특별법 안에 마을이라는 용어가 다 들어가 있죠?
특별법 안에 마을이라는 게 있습니까?
그 관계 법령 안에 그 마을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나요?
마을계획의 구성 등 해 가지고 마을발전의 활성화, 마을 공동체, 마을 계획안 등등 마을이 많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조대영 위원  특별법 안에 마을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까?
하여간 좋습니다.
잘 답변이 안 되시는데, 그래서 제가 마을에 대해서 한 번 찾아봤더니 마을은 시골에서 여러 집이 모여 사는 곳을 우리 보통 마을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시골에서 여러 집이 모여 사는 곳.
그런데 우리 주민자치회라고 그러면 읍·면·동 주민자치회가, 읍·면·동이 과연 우리 마을하고 말이 맞느냐 이런 것도 한 번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가서, 향후에도 이거 아니고 다른 조례라도 혹시 이런 뭐 개·수정 할 일이 있다 그러면, 공무원들께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아닙니까?
잘 좀 검토해서 좀 올려주시기를 요구 드리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좀 외람되지만 저희가 이제 당초 조례안은 표준안을 기준을 해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마을, 마을 하는 것들은 일본식 그 마을 자치를 답습해서 이 조례안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을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하여튼 뭐 저 다른 의미가 좋은 게 있는지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전체적으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주민자치회가 지금 시범 시작되는 데, 전체적인 이 조례 내용이 조금 좀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인데 다시 한번 이런 게 있더라도 업무를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알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좀 포괄적으로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한 번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주민자치회는 사실 이제 명실상부하게 어떤 주민의 이제 대표적인 조직이죠,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계속 관치, 행정 위주의 자치위원회를 하다가 이제 민간주도, 소위 얘기해서 정말 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치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초기에는 그렇게 행정 주도하에 넘어가고 지금 이게 단계가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과도기에 시범실시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이 조직을 이끌어가는 게 향후 목표죠,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윤희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제 주민들이 요구가 너무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인구도 많이 늘고 또 이런 가운데서, 또 인구가 한정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욕구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는 너무나도 많이, 그리고 여러 각도로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데서 우리가 이제 행정주도나 또는 중앙주도 하에서 이 모든 걸 다 수용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민간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이제 해야 되는 데, 사실 지금까지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이제 프로그램, 그 센터를 운영하는 위주의 어떤 그런 점조직 같은 형식으로밖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행정이 생각하는 이 주민자치회의 가장 큰 목적은 뭡니까?
했을 때, 주민자치회로 넘어갔을 때, 이렇게 변화되기를 원한다!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마을의 발전과 뭐, 하여튼 필요한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하고 그러는 부분을 이제 최종목표로 지금 하긴 하는데, 시범실시를 하면서 이게 잘 정착이 되고 또 시행착오가 좀 최소화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금 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희주 위원  그렇죠?
그래서 행정이 수용하기 힘든 부분들을 주민들이 스스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주민자치회의 목적이죠,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윤희주 위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강제적인 요소들은 사실 좀 열어놔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다른 시·군들의 조례나 이런 부분을 보면 뭐 일부개정이라든가 전부개정이라든가 해서 이제 몇 번의 이 과도기를 거치고 내지는 이런 일련의 그 실수들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우리 행정에서도 그 부분은 굉장히 많이 봤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강릉을 위한,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인원에 대한 부분, 임기에 대한 부분, 내지는 교육 시간에 대한 부분들을 다 지금 이제 질의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강릉에 맞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각자의 읍·면·동에 맞도록 구성이 되어야 돼요.
저는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윤희주 위원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제 조례가 만들어지지만 이 또한 일률적으로 행정에서 간섭할 수 있는 요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읍은 읍대로, 면은 면대로, 동은 동대로 이것들이 다 그 안에서 역할들을 제대로 할 때 정말 우리 강릉의 21개 읍·면·동이 원활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그리고 동 단위에서 요구하는 부분하고 읍·면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분명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철저하게 소통을 하셔서, 일방적인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듯이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우리가 상향식 자치회가 돼서 정말 강릉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주도적인, 민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치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일단 어쨌든 지금은 말 그대로 시범실시입니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윤희주 위원  시범실시기 때문에 이 안에서 분명히 우리가 또 몇 번의 수정이 되어야 되고 개정돼야 될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시행착오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일단 부딪쳐 보시고 그다음에 또 개정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깨달아서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완벽하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욕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 조례안에 대한 부분들이 각 위원님들이 정말 하실 말씀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 넘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시범실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잘 이렇게 이제 그다음에 개정하고 할 때도 그 시행착오였던 부분들이 좀 더 디테일하게 담아질 수 있도록 요구 드리는 바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알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이제 전부 다 관심이 많으니까 다 질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내용들이 사실 하루 이틀 사이에 대한 부분들이,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주민자치위원하고 또 주민자치회가 넘어가는 이 과정을 나름대로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지금 현재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이 부분들이.
그리고 또 읍·면·동에 나가면 주민자치위원회 하고의 밀접한 관계들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또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사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넘어가는 과정에 이런 조례를 탄생시키는 출발 단계에 있으니까,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사실 완벽하게 갈 수는 없어요.
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집행부가 주민자치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지금 이제 여기 관계 법령을 보면 이래 나와 있단 말이야.
주민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이라고 분명히 못을 박아버렸어, 여기다가, 그렇죠?
여기 법령에다.  그러니까 이게 말하면 위임·위탁하는 사항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어느 단체에다가 민간위탁 동의하는 부분들하고 거의 맞먹는 그런 위탁 사무란 말이에요, 이 부분들이,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만일에 우리 지방행정부에서 생각하면 큰 착각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위임·위탁을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넘기는 부분을 우리가 민간위탁하는 그런 사항으로 위탁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지금까지 주민자치회가 쭉 오면서 많은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노하우를 쌓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주민자치회가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아주 잘 되는 자치회로 거듭날 수가 있는 부분은 강릉시가 틀림없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우리 행정은 서포트 해 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가야 된단 말이야.
아까 말한 위임·위탁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면은 절대 이거는 성공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인식해서 잘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익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릉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이번 정례회 기간 내에 심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기업지원과장님과 유통지원과장님을 호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허병관 위원  지금,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황선금  회계과장 황선금입니다.
허병관 위원  지질자원연구원 강릉옥계센터 있죠, 건물?
○회계과장 황선금  예.
허병관 위원  이거 계약을 어떻게 했죠?
이분들에게…….
○회계과장 황선금  시부지를 10년간 무상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하고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윤희주 위원  과장님, 마이크요.
○위원장 최익순  앞에 바짝 좀 그거 해서…….
○회계과장 황선금  예, 건물을 저희들이 기부채납, 무상사용 기간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물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받으려고 합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연구시설 설립 당시에는 원상복구를 하기로 되어 있죠?
○회계과장 황선금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이걸 지금 기부채납을 받는 목적이 뭐예요?
강릉시가 기부채납을 받는 목적.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기업지원과장 엄금문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받아서, 중앙부처에서 뉴딜사업에 중요한 희토류 연구, 석탄재를 활용한 희토류 연구를 계속하려는 것입니다.
허병관 위원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예.
허병관 위원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왜 자꾸 본질을 흐리고 얘기합니까?
자, 이것은 뭐예요?
무상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부채납이에요.
그다음 앞으로 여기에 건물수선유지비 누가 책임질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그건 저희가 협약을 해서…….
허병관 위원  강릉시가 지금 그러면 기업체와 계약서 해서 제대로 된 거 있어요, 지금까지?
왜 자꾸 말로 하려고 해요?
이게 지금 10년간 무상사용하고 원상복구, 한 번도 계약사항이 이루어진 게 없어요, 제대로 된 게, 강릉시가.
그리고 희토류 개발을 성공했을 경우에 기업유치를 한다?
과연 그게 정말로, 그렇게 쉬운 일이에요?
그냥 편의를 위해서 갖다 붙이지 마시고 냉정하게 판단을 하자는 거예요.
강릉시 지금 생활안정자금 나가고, 강릉에 예산도 없어요.
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느냐는 얘기예요.
이 정도가 되려면 무상사용이 끝났으면, 자, 원상복구가 안 됐다 그러면 강릉시에서 임대료를 얼마를 받는다거나 앞으로 어떤 조치가, 계획안이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계획안 하나 없이 이게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막연한 수치 가지고 지금 이거 건물 한단 말이에요?
강릉시 업무가 지금 이것밖에 안 됩니까?
본 위원은 이게 다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왜 같은 건물을 우리가 10년 동안 사용하게 해 주고, 자, 설립 당시에 원상복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원상복구 안 했잖아요.
또 그다음에는 특혜 아닌 특혜잖아요, 이게.
거기에다 또 건물 사용하게 해 주려고 해요.
그 이유는 과장님 얘기대로 희토류 기술 개발한다?
성공한다는 보장이, 정말 기술개발이 쉽지 않는 거예요, 그런 모든 분야가.
다음에 이걸 해 주고 나면 어떻게 돼요?
또 유지관리비가 있어야 해요.
그다음 내가 무상 쓰는데 못 한다고 하면 그만이에요.
이게 개인 건물이 아니고 강릉시 건물이에요.
이렇게 조금만 디테일하게 생각을 해 본다면 정말 대안을 먼저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가 대안을 너무 안 찾는다는 겁니다.
막연하게 그냥 갖다 붙여서 와서 동의만 받으면 된다는 사고방식을 조금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내가 과장님 부탁드리는 거예요.
디테일하게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보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게 올라올 때는 기부채납을, 디테일하게 다 나와야 해요.
어떠한 조항에 의해서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고 이에서 어떤 체결을 하고 어떻게 하겠노라고 나와야지, 그런 내용 하나 없이 달랑 이거 희토류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건 아니잖아요, 과장님.
그다음 로컬푸드…….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유통지원과장 김병학입니다.
허병관 위원  우리나라에는 몇 곳이 있죠?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기초 단체 84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에서는 5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전국에 한 60개 있죠?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전국에 84개소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이거 하는 목적이 뭔가요?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공공급식 쪽으로 할 역할을 추진하기 위해서…….
허병관 위원  이거 지금 공공급식만 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공공급식이 기본적인, 저희 강릉시는 공공급식입니다.
허병관 위원  그리고 거기 김치 이런 것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그런 부분은 학교 급식이라든가 군부대 급식에서 김치 쪽으로도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로컬푸드로 해서 전국에서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어요.
여기 보면 국가에서 최고등급, S등급 받은 곳이 완주예요.
그리고는 다 B등급, A등급 이런 상태예요.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정착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죠?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예, 알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리고 농민과 상인들 간 직거래장터라고 봐야 하잖아요, 그렇죠?
결론은 우리 농민 활성화를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예.
허병관 위원  그렇다면 초점을 거기에 맞췄다면 우리가 투자하는 예산이라든가 또 작은 김치가공 이런 것들은 중소기업들이 하고 있잖아요?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예.
허병관 위원  이런 거 이런 데서 하면 안 돼요.
오죽 할 게 없으면 로컬푸드 만들어서 김치 이런 거 한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정말 강릉이 로컬푸드를 만든다고 하면 로컬푸드 다운 로컬푸드, 예를 들어서 지금 완주 같지는 않지만 전국의 어느 정도의 등급은 있어야 해요.
막연하게 로컬푸드 원한다고 해서 만들어지고, 또 주민들에 의해서 시민들에 의해서 농민들에 의해서, 당연히 만들면 좋죠.
누군가는 수혜를 보겠죠, 그렇죠?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하지만 기본적인 데이터를 좀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 하나 안 보고 막연하게 로컬푸드 요구하니까 이렇게 지금 올라오는 거잖아요?
올라오면 자세하게 내용을 한번 살펴보세요.
정말 우리나라에 로컬푸드를 만들어서, 지금 강원도 5개가 어때요, 재정 상황이?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지금 현재 강원도에서는 원주시하고 춘천시가 모범사례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 홍천이 굉장히 우수한 사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지금 과장님, 모범사례죠, 그렇죠?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예.
허병관 위원  모범사례 말고 없잖아요.
말을 하자면, 좋게 붙여서 모범사례예요.
그 안에 내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과장님도 잘 알고 있잖아요, 현실을, 그렇죠?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렇다면 로컬푸드 이거 하는 게 급선무는 아니라고 봐요.
이것도 좀 더 디테일한 면이 나와야 해요.
왜?
다른 지자체에 있는 것을 좀 더 벤치마킹을 하고, 정말 우리가 로컬푸드를 했을 때는 이런 오차범위가 없어야 해요.
그런 거 없이 전국에 지금 이렇게 많은 로컬푸드가 있는데 성공한 곳은 솔직히 손을 꼽을까 말까예요.
그것도 평이 조금 나아요.
그게 S등급이에요, 제일 최고의 등급이에요.
강릉은 후발주자예요.
또 21만5,000에 대한 인구가 로컬푸드를 이용한다고 하면 장소도 강릉시민들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 봐야 해요.
예를 들어서 로컬푸드가 아무리 좋은 일이 생겼다고 해서 저기 멀면 누가 찾아가겠어요?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막연하게 거기 농산물단지에 부지가 있고, 그렇다 해서 무조건 가는 것만이 저는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디테일하게 점검해 봐요.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예, 알겠습니다.
로컬푸드, 저희들이 직거래는 아닙니다.
그 부분은 우수사례의 완주라든가 이런 쪽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은 추진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추진단과 행정협의체를 구성해서 각 6개 품목별로 저희들이 4개 분야로 나누어서 1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그리고 저희들은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직거래가 아니고 공공급식이라 해서 학교급식과 아니면 군부대라든가 단체급식에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또 생산자단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생산자단체를 지금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자 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6개 부문에 코디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저희들이 검토를 하면서 단계 단계별로 사업추진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자, 그러면 이 자재를 어디서 공급받을 거예요?
로컬푸드의 원자재, 농산물이잖아요?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면 직거래장터가 아니더라도 강릉시민들에게 농산물이 유입되어야 할 거 아니에요?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저희 생산자단체를 지금 육성을…….
허병관 위원  그러니까 생산자를, 예를 들어서 지금 농산물을 사야 할 거 아니에요, 생산자 입장에서, 그렇죠?
아니에요?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생산자들한테 구매를 해야 하죠.
그래서 저희들이 생산자 단체를 육성한다는 것이 저희들이 GAP 기준으로 학교급식을, 로컬푸드를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지금 그러면 학교급식 하는 데가 강릉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초·중·등, 유치원까지 해서 98개교로 알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면 이 업체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업체들은 대안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왜?
이분들이 그만큼 어려움을 겪을 거 아니에요, 로컬푸드에서 다 흡수해 버리면?
그러면 이 업체들을 다 로컬푸드로 끌어들일 거예요?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지금 저희들이 학교급식 운영하는 체계가 원예농협에서 농산물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수집을 해서 각 학교별로, 오더가 떨어지면 원예농협에서 공급을 하는 체계로 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농산물들이, 거의 90% 이상이 강릉농산물로 수집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아니, 과장님.
수집되는 건 농산물로 당연히 가죠, 입찰을 봐야 하고, 그렇죠?
집하장이잖아요, 그렇죠?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그렇지는 않습니다.
생산자와 직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니까요.
모든 농산물이 가야 할 거 아니에요?
만약 예를 들어서 내가 농산물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판로가 없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개인이 가서 이름 써놓는 데도 농협마트 같은 데는 있어요.
그리고 지금 농산물 단지는 대량으로 해서 아침에 입찰 보러 가더라고요, 우리 농업인들이, 그렇죠?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예.
허병관 위원  그건 일련의 과정이고 로컬푸드를 해서 이분들 학교급식이라든가 군부대 급식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예.
허병관 위원  지금 바깥에서, 그렇죠?
사업자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에 대한 대안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 로컬푸드에서 앞으로 그런 사업을 한다며요?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대안도 있어야지요.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참고해서…….
허병관 위원  참고가 아니에요, 이건 대안이 나와야 해요.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예,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 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안이 나오고 나서 로컬푸드를 해야 해요, 과장님 말씀이 그렇다 하면.
맞잖아요.
소상공인들이 그걸로 인해서 밥을 못 먹고 다 망가진다면 누가 책임질 거에요?
로컬푸드가 책임지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 또한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래서 이걸 하는 데만 급급했지 이런 디테일한 부분을 생각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총체적으로 점검을 해 보세요.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광민 위원님.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강릉옥계센터가 설립된 지가 얼마나 되었죠?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약 10년 되었습니다.
정광민 위원  혹시 지질자원연구원에서 연구해서 우리 시나 혹은 기업들이 연구 결과를 인수 받아서 산업화된 것들이 혹시 좀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그 당시에 리튬단지로서 연구가 시작되었는데, 리튬 그 연구비를 포스코에서 상당히 많이 제공해서 사업연구기술은 성공했는데 6일에 한 1kg 정도 리튬을 분리하는데 성공했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어서 포스코에서 그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광민 위원  지금 지질자원연구원에서 그동안 10년 정도 리튬연구를…….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리튬만 연구했었습니다.
정광민 위원  연구를 했다?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예.
정광민 위원  그래서 기부채납 받아서, 그 이후부터는 강릉시에서 필요한 희토류 추출 기술개발을 연구하겠다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예,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희토류를 연구하면서 내년에 실증을, 미니 파일럿을 구축해서 희토류가 어느 정도 연구가 좀 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
그것을 산업 쪽, 지금 두 개 희토류 지질연구소하고 산업, 두 개의 업체가 참여를 해서 현장에서 이게 가능한 것인가, 생산성이?
이것을 예년에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정광민 위원  지금 강릉시에서 건물을 기부채납 받아서 활용계획은 희토류 연구를, 그러니까 목적은 희토류 추출 기술개발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예.
정광민 위원  대상자는 어떻게 사용할 건가요, 그 무상공간을?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공간을 지질자원연구원에서 한 팀이 내려오고 다음 같은 업체들이 두 개 참여해서 한 팀과 업체의 참여 그렇게 해서 사용할 것입니다.
정광민 위원  지질자원연구원에서 한 팀, 희토류 연구하는 팀, 그리고 두 개의 업체가…….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업체가 참여합니다.
정광민 위원  그랬을 때 업체들한테는 무상지원인가요, 아니면 임대료를 받고 지원하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그러니까 지질자원연구원이 임대해서 쓰기 때문에 지질자원연구원이 그 업체의 인원을 몇 명 참여시키기 때문에 그 업체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러면 지질자원연구원에다 강릉시에서는 무상기부를 받은 이후에 재임대를 주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그런 형식입니다.
기부채납에 대한 게, 이 가격이 16억이기 때문에 16억에 대한 임대료를 10년 동안 안 받고 무상으로 주는 것입니다.
정광민 위원  다시 무상으로 주는 걸로?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예, 그 가격만큼, 그러니까 기부채납 받은 가격만큼 10년 더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정광민 위원  예, 우리 회계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회계과장 황선금  회계과장 황선금입니다.
토지 분 12억하고요.
지상물 재산 16억 이 금액 만큼, 1년에 약 1억4,300 정도 됩니다.
이 사람들이 기부채납 받는 16억에 상응하는 11년을 차감시켜주는 것입니다.
정광민 위원  자, 그렇습니다.
이 감정평가는 시기가 언제예요?
땅값은 올라갈 수 있죠.
그런데 건물은 초창기 건립된 것보다는 훨씬 더, 10년이 지났으니까 훨씬 더 노후화 되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감정평가가 언제 이루어졌죠?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금년도 9월에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정광민 위원  노후화 된 건물 포함해서 땅값을 포함해서 그것을 전부 검토해서 이렇게 감정평가액이 나온 거예요, 16억이?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예, 그렇습니다.
정광민 위원  건물과 토지를 포함해서…….
○회계과장 황선금  아닙니다.
건축물만 감정평가 된 것입니다.
정광민 위원  10년 동안, 초기 지금 이 금액이, 16억이 초기 설립된 금액으로만 한정된 것이 아닌가?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현재 건물을 감정했다는 말입니다.
정광민 위원  현재 건물의 가치를 평가한 것이다?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예.
정광민 위원  그래서 16억이 나온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릉 로컬푸드 유통센터를 신축하려는 이유가 19년에 선정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의 한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죠?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예, 그렇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래서 로컬푸드 유통센터가 추진해야 될 주요사업 내용이 뭐죠?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로컬푸드 신축 건물은 저희들이 농가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수집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집장에서 각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배분을 하고요.
학교라든가 단체별로 배분하는 역할을 하는…….
정광민 위원  자, 그러면 강릉로컬푸드 유통센터가 직접 사업을 수행합니까?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예, 그렇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러면 시에서 직영 운영하실 건가요?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추진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추진단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죠?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지금 현재 추진단의 구성이 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추진단이, 공공성을 담보하고 다음 직접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인가요?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저희들이 로컬푸드, 그러니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쪽에서 추진단이 모든 사업을 권장하는 사업이고,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인정할 수 있는 분들로 선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과장님이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직접적으로 과장님이 사실은 그래야지요.
왜냐하면 지금 추진단이 직접사업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예.
정광민 위원  그러면 조직 자체가 사업 형태로 변환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 건물을 소유 받으면서 직접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소위 법인체잖아요?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그렇습니다.
정광민 위원  법인체에서 직접 사업을 하겠다?
자, 그래서 동료 위원도 얘기했던, 그랬을 경우에 기존에 하고 있었던 급식납품업체들하고는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그 부분까지는 아직 깊은 계획은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로컬푸드 운영방안에 대해서 계획을 따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강릉시의 로컬푸드매장 설립하는 것에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기존에 진행했었던 급식업체들하고의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는 좀 더 디테일하게 고민을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다 플러스 가급적이면 학교급식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식자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지역의 생산자들도 독려하고, 그리고 아이들한테는 좀 건강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저희들이 지금…….
정광민 위원  그렇게 검토하고 계시죠?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예, 학교급식은 친환경 농산물로 공급을 하고 있고요.
다음 로컬푸드는 GAP 이상의 농산물을 가지고 저희들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러니까 로컬푸드와 친환경은 개념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예, 그렇습니다.
정광민 위원  다른 개념이라고 이해하고 계시죠?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을 로컬푸드라고 하는 것이고, 친환경은 지역에서 생산된 것 중에 건강하게 생산된 먹거리인 거죠?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예.
정광민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로컬푸드매장이 아이들한테는 좀 더 그 안에서, 지역에서 생산된 먹거리 중에 친환경 먹거리로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예, 알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예.
정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엄금문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하고 지난번에 강릉시하고 10월에 업무협약을 했죠?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이후에 일련의 후속적인 어떤 진행인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사실 기존에 해수리튬연구센터로 사용하고 있는 것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성과를 갖고 못했고, 그것도 한전에서 어떤 특허를 낸 것들이 2015년이고, 그리고 지금 희토류라는 부분이 4차 산업에 굉장히 주요한 요소로 필요한 이런 것들은 맞죠.
그런데 이거 현재 시장 분석해보면 사실 중국이 독과점으로 하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우리가 소부장 국산화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자체 우리 국내에서 개발하려는 부분에서 의지를 갖고 있는데 이게 정책적으로 큰 틀에서 맞물려야 하는데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강원도는 여기에 의지가 있어요.
이 석탄재를 활용해서 희토류 생산하는 게 있지만 정부가 2021년, 지난번 대통령 시정연설에도 보면 한국형 그린 뉴딜사업이 결국은 저탄소거든요.
저탄소 그린 뉴딜사업이고 수소차나 전기차 이런 것에 대한 예산지원을 확대하는 것이고, 2023년에는 우리가 탄소배출 요금에 대한 부과도 사실 진행되는데, 이 희토류를 생산하려면 결국은 이산화탄소랑 반응시켜서 탄산염 생성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이산화탄소도 나중에 어떤 처리를 해야 되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런 사업들을 확대하고 우리 시가 여기에 정책적으로 이런 사업을 가지려면 뭔가 우리 강릉시 안에서 공론화가 필요한데 시장님 혼자 양해각서 체결하고 이렇게 건물 기부채납 하겠다는 것은 본 위원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그런데 국가 차원에서 600억 정도를 지질자원연구원에 이제…….
김복자 위원  지질자원연구원에는 주죠.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예, 주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실증사업을 강릉단지에서 하는 부분…….
김복자 위원  실증사업 지난번에 3차 정부 추경에서 미니 파일럿 구축사업 그거 예산 삭감됐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70억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것이 나중에 확정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현재 코로나 이런 위기에서, 또 어떤 예산들이 더 많이 들어가고 또 언택트 그런 사업들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고 이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은 사실 면밀히 따져봐야 할 부분이 있어요.
석탄재를 뭔가, 우리 화력발전이 결국은 완성되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뭔가 2차적인 가공산업을 하는 것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의미를 둘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서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환경물질이 나오고, 지금 충남이나 이런 화력발전 있는 데가 다 탈석탄을 하려는 정책적으로 가고 있고 정부도 탈원전으로 가고 신재생에너지 방향으로 가는데, 그래서 이것은 지역사회 안에서 조금 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고민되고 토론되고 그런 과정이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과정 없이 너무 정말 일방적으로 이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그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그런데 기본적으로 옥계에 있는 비철금속단지라든가 포스코단지에 들어가는 방향성이 지금 정해지지 않는 것은…….
김복자 위원  지금 뭐 된 게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원천기술이 가장 부족한 부분인데, 이런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부분에…….
김복자 위원  원천기술을 꼭 강릉에 와서 개발해야 할 이유는 없죠, 지질연구원이.
그게 강릉시와 결국은 잘 맞춰서 우리에게도 뭔가 이득이 되는 그런 구조가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원천기술, 전국 어디에서 이 기술개발 해도 국가 차원에서는 상관은 없잖아요?
그 산업을 육성하려고 한다면…….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국가 차원에서 우리 강릉시도 강원도 차원에서 옥계 자유구역 쪽이나 이런 쪽에 신소재 비철 들어가 있거든요.

김복자 위원  그러니까 그게 정부나 어쨌든 강원도나 강릉시나 이런 계획을 한다면 시민들하고 좀 더 우리 시민사회, 또 우리 지역에, 우리 지방의원들, 또 우리 주민들이 이해를 하고 수용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누가 어느 시민이 얼마나 알겠어요?
위원들도 이거 양해각서 체결한 거 실질적으로 내용도 제대로 의미를 갖지 못 했는데, 이거 너무 지나치게 일방적이라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그런데 기본적으로 옥계단지가 조성됐던 것은…….
김복자 위원  그건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해요.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거기 들어가려면 그 안에 연구하는 무엇이, 연구해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같이 맞물리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건 지질자원연구원의 입장이죠, 사실은.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은 우리가 좀 더 숙고해서, 그리고 기부채납 해서 이 산업을 육성할 거면 시간을 갖고 숙고해야 한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허병관 위원님.
허병관 위원  회계과장님, 한 가지만.
아까 16억에 대해서 차감을 한다고 했는데 뭘 차감하죠?
○회계과장 황선금  예, 사용료를 차감한다는 것입니다.
허병관 위원  사용료를 왜 차감해야 하죠?
○회계과장 황선금  기부채납을 받게 되면…….
허병관 위원  자, 우리가 건물을 지을 당시에 기부채납을 하기로 되어 있고, 안 그러면 원상복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뭘 차감하고 뭘 한다는 거예요, 도통?
기본적으로 상식선에서 생각해 봅시다.
내가 10년간 임대를 주고 원상복구 아니면 기부채납이에요.
뭘 차감하고 뭘 하는 거예요?
시설은 자기네가 필요에 의해서 무상으로 썼으면 그냥 주든가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뭘 차감한다는 거예요?
도통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회계과장 황선금  기부채납을 받으면 16억이라는 건축물을…….
허병관 위원  아니, 기부채납이라는 게 본인들이 이미 만료가 됐으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원래는 이거 원상복구예요, 헐어내야 해요, 본인들이.
이런 맥락에서 과장님이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는 거예요.
기부채납?
무늬가 좋아서 기부채납이지 이건 기부채납이 아니에요.
자기네가 투자한 것에 대해서 20년을 뽑아먹고 가는 거예요.
건물 20년 후에는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이에 우리가 기부채납이라는 명분으로 리모델링을 해 주면 그 돈이 남아 나지 않아요.
기본적인 상식선이잖아요.
이래서 제가 맨 처음부터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한번 의견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예, 의견조정은 조금 이따 하고, 저도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기부채납에 대한 게 올라왔는데 향후 이분들하고 또 계약을 체결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회계과랑 해요, 이거 어디랑 해요?
○회계과장 황선금  이것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회계과에서 이걸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황선금  아닙니다.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기업지원과에서 계획체결을 합니다, 세부적인 계획사항은.
○위원장 최익순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예.
○위원장 최익순  그래요.
그러면 이게 현재 원상태는 옛날에 시 땅에다 건물을 지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그랬다가 지금 현재 기한이 되어서 만료가 되니까 이 건물을 시에다 기부채납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그런데 기부채납만 하면 딱 끝나는데 다시 연계적으로 뭘 하겠다고 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가치가, 회계과장님 감정평가 9월에 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지금 현재 이 건물이 16억이고, 이 16억에 대한 나중에 기부채납을 받게 되면 그쪽이랑 계약을 할 때 1년에 임대료 식으로 얼마씩 감면하는 것으로 해서, 이거 몇 년간 해 줄 생각이에요?
아직 그건 안 했지만…….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10년간…….
○위원장 최익순  10년?
10년을 할 거예요?
저번에 보고할 때는 20년이라고 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10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10년간 여기랑 무상계약을…….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16억이 되는 대가를 차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그 금액에 대한 부분들을 그렇게 하겠다?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예.
○위원장 최익순  그러면 이거 만일 아까 허병관 위원님 말씀했듯이, 이 건물에 대한 기부채납을 받고 그 이후 저쪽이랑 계약을 다시 체결해서 갈 때 그 건물 유지비용이라든가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다 해 줘야 하나요?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사전에 저희가 협상을 했습니다.
거기 드는 모든 유지관리는 지질자원연구원 하는 조건으로…….
○위원장 최익순  어떻게요?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지질자원연구원에서 모든 것을, 수리고 다 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겠다!
○위원장 최익순  건물에 대한 모든 자기들이 사용하는 부분들은 다시 또 계약을 해 주면 자기들이…….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사용하겠다는 조건으로 우리가 기부채납 받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나중에 정확하게 문서상으로 남길 수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저희가 계획을 할 것입니다.
따로 계약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문서로 그런 조건 하에 들어오게 하겠다고…….
○위원장 최익순  그리고 일단은 알겠습니다.
두 번째, 로컬푸드 유통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겠는데, 이게 동료 위원님들도 가장 중요한 게 로컬푸드가 소위 말해서 매장이잖아요, 그렇죠?
매장을 만드는 거잖아요, 이게…….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매장은 아니고…….
○위원장 최익순  그러면 뭐예요?
판매시설 만드는 거 아니에요?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농산물이 수집되어서 입고가 됩니다.
입고가 되면 그 입고된 부분을 농산물 작목별로 구분을 하고, 또 입고가 된 상태에서 그것을 분리작업을 합니다.
학교라든가 단체급식소에서 신청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신청이 들어오면 배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물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잠깐, 그러면 농산물 도매센터에서는 뭘 해요?
제가 의문스러운 게 뭐냐면 이걸 왜 이렇게 자꾸만 기본적으로 구분을 하느냐는 말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가 학교 급식에 대한 부분들은 생산자가 직접적으로 학교랑 입찰계약을 해서, 지금 친환경이 다 들어가잖아요, 98개 학교에다, 그렇죠?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그게 아니면 지금 현재 계약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그런데 이 범위를 벗어나서 군부대라든가 어떤 단체급식을 하는 요소에서 저희들이 로컬푸드로 해서 음식 자재를 공급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보장을 하기 위해서 로컬푸드 건물을 신축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그렇다고요?
예, 일단 나는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허병관 위원님.
허병관 위원  자, 우리가 건물을 무상임대를 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자, 허가조건에 건물 수선 유지비 사항을 넣어서 무상사용 허가를 할 예정이에요, 집행부가,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예.
허병관 위원  그런데 말이 맞지 않잖아요.
이렇게 건물수선유지비 사항을 넣어서 무상사용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무슨 그 사람들이 수선을 해요?
그리고, 회계과장님!
16억에 아까 1억6,000이라고 했나요, 1년 임대료가?
○회계과장 황선금  예, 사용료가 1억4300 정도…….
허병관 위원  사용료가 1억6,000, 자, 16억이면 지금 사회에 임대료가 10% 되나요?
본 위원이 알기에는 5%밖에 안 돼요.
16억이라는 숫자는 맞춰놓은, 하나의 주기 위한 시나리오예요.
○회계과장 황선금  아니, 토지 가격이 12억입니다.
그래서 두 개 합쳐서…….
허병관 위원  그러면 우리 시중에 있는 건물이 16억짜리면 월세가 얼마 나올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한 805% 나와요.
이걸 16억에 맞춰도 정확하게 다 꿰맞춰 놓은 거예요.
과장님 얘기도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아니, 아까는 그분들이 수선하고 다 한다며요?
그런데 무상사용 허가조건에 건물수선유지비는 사항을 넣어서 한다며요?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예.
허병관 위원  그러니까 자꾸 하다 보면 꼬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위원장 최익순  자, 허병관 위원님.
허병관 위원  예.
○위원장 최익순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2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익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강릉옥계센터 건물 기부채납 건은 계획안에서 삭제하기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익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강릉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재)강릉시민축구단 출연안(시장 제출)

(14시00분)

○위원장 최익순  이어서 문화관광국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재)강릉시민축구단 출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문화관광국장 김년기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문화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강릉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최익순 행정위원장님과 윤희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문화관광국 소관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20호 강릉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의 체육단체 지원 및 투명성 제고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강릉시체육회 및 강릉시장애인체육회의 운영비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체육진흥사업 지원 및 체육회 등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근거 법령으로 국민체육진흥법을 명문화하고 체육진흥시책과 시민체육활동 권장에 대한 시장의 책무 및 체육진흥사업지원 범위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강릉시체육회 및 강릉시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건비,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회계·조직·인사운영 기준 등과 인건비, 운영비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은 시장과 협의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체육진흥사업보조금을 지원받는 체육단체 등에 용도 외 사용금지 및 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고, 정기적 지도·감독 및 감사, 부당행위에 대한 징계요구나 고발 등 필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20년 10월 8일부터 10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1호 (재)강릉시민축구단 출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단법인 강릉시민축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 지원을 통하여 지역 우수인재육성, 유소년팀 운영, 클럽교류 활성화 등 시민과 함께 하는 지역축구의 건전한 육성과 지방체육진흥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출연금액은 14억4,000만 원으로 기본재산 5억 원, 운영비 9억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재단법인의 설립 기본 재산으로 5억 원, 축구단 운영을 위해 7억6,900만 원, 사무국 운영을 위해 1억4,4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익순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우  전문위원 박상우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릉시체육회 및 강릉시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운영·관리의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시장의 체육진흥 시책과 권장 책무 및 체육진흥사업 지원범위, 운영비 지원, 보조금 용도 외 사용 금지, 체육단체 등의 정기적 지도·감독 및 감사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여 체육단체 지원을 명확히 하고, 철저한 관리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재)강릉시민축구단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재단법인 강릉시민축구단에 기본재산 5억 원, 운영비 9억4,000만 원 등 총 14억4,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단법인에서 추진하는 대한축구협회 리그 참여, 유소년팀 운영, 지역선수 발굴, 스포츠 마케팅 사업 등을 위한 시비 출연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이원근  체육과장 이원근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허병관 위원님.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시민축구단 출연안에 대해서…….
○위원장 최익순  잠깐,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허병관 위원  예.
○위원장 최익순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재)강릉시민축구단 출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강릉시민축구단 예산이 얼마 섰죠?
○체육과장 이원근  금년도에는 시민축구단 전체 예산이 한 288억 정도…….
허병관 위원  28억 섰죠?
○체육과장 이원근  예.
허병관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 보면 14억 정도 쓰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체육과장 이원근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체육과장 이원근  모든 운영과 선수단 구성을,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K4리그에 다 맞춰서, 지금 현재는 K3리그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20명 이상의 연봉계획 선수를 둬야만 하고 그렇습니다만 팀 운영은 내년 한해서, 리그는 K3 리그에 출전하게 되지만 선수단 구성이나 사무국 운영 전체는 K4리그에 맞춰서 이번에 재단법인으로 넘어가면서 시민구단으로 해서 시민이 주축이 되는 축구단으로 발돋움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K4리그에 모든 걸 다 맞추었기 때문에 연봉제 계약 선수도 5명까지 이렇게 두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예산을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면 과장님, K3하고 K4가 있잖아요?
선수들 차이가 뭐가 있죠?
○체육과장 이원근  우선 선수단 구성에서 K3리그를 계속 하자면 연봉제 선수를 20명 이상 두어야 하고요.
재단법인이 K3리그에 참여하려면 사무국 직원도 6명 이상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K4리그는 같은 1개의 리그지만 연봉제 선수가 5명 이상 되는 거고요.
사무국 운영도 전체적인 인원이 4명 정도면 되는 그런 운영입니다.
허병관 위원  지금 강릉시 축구단이 K3라고 하면 저는 프로축구단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고요.
이제 K4는 프로는 아니지만 준프로 정도?
계약직 다섯 명이고 나머지는 수당을 아마 지급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강릉시축구단은, 이제 프로축구단은 내려놓는 거잖아요, 그렇죠?
○체육과장 이원근  예.
허병관 위원  결론은 그렇게 내려놓으면서 이분들하고 어떤 마찰은 없었나요?
○체육과장 이원근  매년 우선 되풀이되는 일과인데요.
매년 12월만 되면 K4리그나 K3리그에 소속되어 있는 선수들은 거의 해체수준에 가까울 정도로 변동 폭이 굉장히 심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내셔널리그가 끝나자마자 12월에 거의 전체의 선수들이 거의 다 왔다 갔다, 다른 팀으로 가고 또 다른 팀에 있는 선수들이 강릉에 오고 그런 거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K1인가 K2는 완전한 프로적 성격이라 볼 수 있고요.
K3나 K4는 1개의 리그로 치부가 되면서 K3하고 K4는 준프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32명을 5명의 계약직으로 하잖아요?
○체육과장 이원근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랬을 때는 아마 축구를 하는 이분들도 위기감을 느낀다고 봐요.
○체육과장 이원근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결론은 내가 밥자리를 갖고 있던 직장이 떨어져 나가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 이분들하고 어떤 대안을 얘기해 봤나요?
○체육과장 이원근  지금도 계속 한 두어 달 전부터 대화를 진행 중인 사항인데요.
아직까지 확실하게 매듭된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계속해서 매주 감독을 중심으로 대화를 계속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다만, 다른 팀에서 스카우트 제의라든가 이런 것이 없는 선수들이 가장 큰 문제인데, 대부분 K3는 K3리그에 참여하고 있는 팀이 1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수들 간의 왕래가 굉장히 빈번한 상태고요.
K4리그는 K4리그라도 12개 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그 12개 팀에 싸여 있는 선수들 간에 왕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만, 스카우트 제의가 없는 선수들이 저희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계속 그 부분은 감독을 중심으로 해서 대화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허병관 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이유는 이제 풀예산이 섰어요.
그래서 이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14억만 쓴다고 하니까 이분들하고 협상의 여지는 있겠죠.
○체육과장 이원근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분들하고 분명히 남아 있다고 보고, 또 만약에 K4로 가면 사실 존재감이 없잖아요, 특별한 존재감이 있습니까?
만일 예산의 수반이 어렵다면, 내려놓을 거면 아예 내려놓는 게 낫지 않겠나 이 생각도 합니다.
지금은 이분들하고 충분히 협상의 여지는 남아 있다!
왜?
풀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강릉시 방침이 K3를 이미 내려놓는 상황이잖아요, K4로 간다는 게?
○체육과장 이원근  예.
허병관 위원  K4는 계약직이 5명이 있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동네 축구보다는 조금 나은 수준이라고 보거든요.
그렇다 보면, 갈 것 같으면 차라리 빨리 가야 하지 않겠나?
또 여기서 기다렸다가 가면 또 하나의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분들하고 원만하게 협상을 해 줬으면 좋겠고…….
○체육과장 이원근  잘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분들이 또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방향도 우리 강릉시에서 제시해서 갈 수 있으면 가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잘 좀 정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과장 이원근  잘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조대영 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K3였잖아요, 그렇죠?
K3에서는 선수단에 우리 강릉 출신은 거의 없고 외지 분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체육과장 이원근  그렇습니다.
조대영 위원  일전에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린 게 K4로 가면 중앙고등학교, 제일고등학교, 문성고등학교가 있으니 가능하면 졸업생들 고용, 픽업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동의하시죠?
○체육과장 이원근  그렇습니다.
조대영 위원  우리 강릉이 구도의 고장이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K3, K4 관련해서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축구동호인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 보셨나요?
○체육과장 이원근  2주 전에 시 축구협회 부회장 전체와 한번 간담회 한 적이 있고요.
도 축구협회는 또 도 축구협회 임원진 분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진행절차와 관련해서 상당한 부분 의견 조건을 이루어냈고요.
지금 그분들의, 대표성을 띄신 분들은 다 알고 있는 일이 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딱히 이견은 없죠?
○체육과장 이원근  지금 현재 축구협회 차원에서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조대영 위원  아까 우리 허병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행여나 K3에 있던 친구들이 어디 픽업을 못가서, 실직이에요. 실직, 그렇죠?
실직함에 있어서 살게 해 달라고 현수막 들고 현관에 설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체육과장 이원근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한두 달 전부터 계속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참 이게 아쉬운 거예요.
시민축구단 같은 경우, 아까 똑같은, 동료 위원님 말씀도 그러는데 구도의 고장이다 보니 안 할 수도 없고, 하자니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또 불만들도 많고, 또 안 하자니 다른 축구인들이 왜 안 하느냐고 항의도 하고, 어렵잖아요, 그렇죠?
○체육과장 이원근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 위원  어쨌든 기왕 K4로 간다는 것은 의회에서 동의를 했으니까 출연안도 올라왔으니 잘 좀 체육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이원근  잘 알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정광민 위원님.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좀 전에 K4로 가기 위해서는 연봉제 선수 5명, 그다음 사무국에 4명 이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출연금 세부내역으로 한번 보면 인건비를 2명으로 계산했어요.
왜 그렇죠?
○체육과장 이원근  이것은 사무국 직원에 대한…….
정광민 위원  예, 사무국 직원이 4명 이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체육과장 이원근  이 직원 두 명이 있고요.
전번 달 회기에서 저희들이 조례안을 상정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사무국장은 행정 6급이 파견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그 위에 단장이 또 필요합니다.
무보수입니다만, 그렇게 해서 4명이 되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단장, 사무국장, 직원 두 명 이렇게 해서 4명으로 본다?
○체육과장 이원근  예.
정광민 위원  그래서 단장은 무급이고 사무국장은 직원이 파견되고…….
○체육과장 이원근  직원이 파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직원의 급여를 1,600만 원으로 했거든요?
○체육과장 이원근  그건 순수한 의미에서 기본급으로 책정을 한 내용이고요.
정광민 위원  최저인건비가 안 맞지 않나요?
○체육과장 이원근  그 밑에 보면 직원 재수당이 또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재수당으로 기본급…….
○체육과장 이원근  예, 그래서 직원에 대해서 재수당이 또…….
정광민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2021년 최저인건비가 있을 거니까 기왕, 왜냐하면 앞으로 재단의 사무를 주로 이분들이 할 거잖습니까?
○체육과장 이원근  예, 그렇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렇다면 역시 이 사업, 시민축구단을 홍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외부자원도 사실 받아들여 와야 합니다.
그래야 재정이나 선수들에게 지원 폭들이 확대될 수 있으니까…….
○체육과장 이원근  맞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렇다면 조금, 기왕 세우는 입장에서는 전문가, 그런 마케팅이나 혹은 후원을 유치할 수 있는 분들이 근무를 해야 하는데 정말로 보면 최저비용을 주는 것 같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전문가가 여기에 어떻게 채용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문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구단이 재단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는 말 그대로 외부자원도 충분하게 끌어들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그와 관련한 전문적 영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래서 너무 협소하게 잡아놓은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듭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으로 보면 직원급여가 최저 인건비에 못 미치는 이런 계상을 해서는 안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한번, 물론 충분하게 검토하고 보류해서 이렇게 해 놓겠지만 앞으로 세울 때 좀 그런 전문인력들을 유치한다고 전제하고 조금 여유 있게 세워놓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체육과장 이원근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또 다른 위원님?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시민축구단에 대한 부분이 지난번 조례가 통과가 나서 시민 분들에게 상당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저도 여러 군데서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전화하신 분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우리 강릉시에 있는 유소년, 미래인재육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어요.
강릉시에서 축구로 인한 명문 고등학교도 있지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것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이 사실 굉장히 미약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속초라든가 춘천이라든가 이렇게 외지로 빠져나가는 인재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시에서 담아내면 좋겠다!
그래서 그 친구들 잘 키워나갔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도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주요사업을 들여다보면 유소년팀 운영을 통한 꿈나무 육성사업이 사실 시민축구단의 어떤 중점사업 중에 핵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체육과장 이원근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을 잘 마케팅화 하고, 다음에 외부로부터 축구대회라든가 이런 걸 많이 유치함으로 인해서 이 친구들을 실전 속에서 키워 나가야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려면 시에서 우리가 출연하는 금액을 빼고, 사실은 그 외에 좀 더 기반을 닦아줘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플랜이 있나요?
○체육과장 이원근  지금 현재 상태로는 뚜렷하게 어떤 계획을 세웠거나 이런 내용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대한축구협회에서 가지고 있는 대회운영비 지원 내용, 클럽라이센싱 규정상으로는 재단법인으로 전환이 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재단법인으로 법인화가 끝나면 2023년도부터 각 구단이 의무적으로 유소년팀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요구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희주 위원  향후 그렇다는 거죠?
○체육과장 이원근  그렇습니다.
23년도부터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시민축구단이 출범을 하게 되면 1~2년 사이에 여기에 대한 준비를 착실하게 해서 23년도부터는…….
윤희주 위원  거기에 대한 철저한 마케팅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강릉시에 있는 꿈나무들이 정말 각 구단에 유소년팀으로 영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발판의 기틀을 잘 마련하시기 바라고요.
○체육과장 이원근  잘 알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리고 기부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체육과장 이원근  기부금은 기부금 관련 법령을 저희들이 열심히 검토해 보았습니다만 정상적인 상황으로서 기부금을 직접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모금하거나 접수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거기서 비켜서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K4리그 시민축구단을 운영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의 경우라면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연간 회비를 3만 원이든 5만 원이든 해서 기금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는데, 그렇게 한다면 기부금법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윤희주 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참여하는 어떤 그런 자발적인 참여 회원제로 해서…….
○체육과장 이원근  예, 회원제로 가야 한다 이렇게…….
윤희주 위원  그러면 대기업의 스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따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건가요?
○체육과장 이원근  그건 후원금 명목이 되는데요.
윤희주 위원  그거는 그러면 1인에 대한 후원이 되나요, 아니면 재단에 대한 후원으로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체육과장 이원근  재단법인에서 후원금을 받을 수는 있다고 저희는 살피고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잘 따지셔서, 2023년도에 각 구단에서 하는 그건 어쨌든 강제성을 가지고 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체육과장 이원근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법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체육과장 이원근  예, 잘 알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잘 키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이원근  예, 잘 알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재)강릉시민축구단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강릉문화원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