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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강릉시의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21년 03월 23일

장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1년도 강릉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
  3. 2.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강릉시 이·통·반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5. 4.  강릉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코로나19 관련 강릉시 시세 감면 동의안
  7. 6.  2021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7.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강릉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
  10. 9.  강릉수월래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1. 10.  강릉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1년도 강릉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시장 제출)
  3. 2.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3.  강릉시 이·통·반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5. 4.  강릉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5.  코로나19 관련 강릉시 시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7. 6.  2021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8. 7.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8.  강릉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김복자 의원 대표발의)(김복자·허병관·최익순·최선근·조대영·김미랑·정광민 의원 발의)
  10. 9.  강릉수월래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11. 10.  강릉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11.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최익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제 추운 겨울이 지나고 본격적인 영농이 시작되는 시기로 산불과 가뭄이 걱정되는 계절입니다.
다행히 지난 3월 초에 내린 눈 덕분에 한시름 놓았지만 봄철 산불과 가뭄은 항상 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뭄 대비와 산불 예방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심하고 면밀한 심사와 함께 높으신 고견과 정책 대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충분한 자료와 성실한 답변으로 심사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우  전문위원 박상우입니다.
행정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29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3월 25일까지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11건으로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강릉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 등 10건의 일반안건과 김복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강릉문화재단을 현장 방문하여 2021년도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1년도 강릉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시장 제출) 
2.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강릉시 이·통·반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4.  강릉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코로나19 관련 강릉시 시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6.  2021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7.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7분)

○위원장 최익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강릉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이·통·반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코로나19 관련 강릉시 시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21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행정국장 유제춘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서도 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최익순 행정위원장님과 윤희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출된 7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60호 2021년도 강릉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강릉지역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에게 그간의 공로에 보답하고, 강릉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강릉시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 그 예우를 높이기 위해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수여 대상자는 나이영 CBS 강원영동방송 본부장으로 재직기간은 2019년 3월부터 2021년 2월까지이고, 재직기간 동안 매년 연탄나눔행사를 통하여 지역 소외계층 지원방안을 적극 모색하였고, 지속적인 탐사보도 및 흥정학교 개최를 통한 침체된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하였으며, 매년 음악회를 개최하여 시민에게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지역경제와 문화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커 강릉시 명예시민으로 선정하고자 동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1호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된 감염병 대응인력, 아동학대 전담인력 등 국가정책사업 8명과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보상업무 인력 등 지역현안사업 17명,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사업 13명 등 총 38명의 인력을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강릉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을 38명 증원하여, 총 정원이 1,419명에서 1,457명으로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6급 이하 일반직 정원을 38명 증원하며, 일반직 3에서 5급 및 연구지도직 등의 정원 변경은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1년 2월 26일부터 3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2호 강릉시 이·통·반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 2 규정과 관련하여 2021년부터 특수목적고 등을 제외한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 실시에 따라 지급대상을 고등학생으로 규정한 강릉시 이·통·반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를 폐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강릉시 이·통·반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의 폐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제2021년 1월 29일부터 2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3호 강릉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납세자 중심의 주민세로 과세체계를 개편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세 균등분에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분이 있고 재산분과 종업원분을 더해 다섯 개인 주민세를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구성, 세 개로 간소화하기 위해 균등분을 개인분으로,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21년 2월 10일부터 3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특이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4호 코로나19 관련 강릉시 시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직·간접 피해자에게 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시세감면을 위해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하여 준 착한임대인과 확진자 및 격리자, 소상공인 피해자에 한하여 강릉시세를 감면해주는 것으로 감면 세목은 재산세와 주민세, 자동차세이며, 감면 기간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2021년까지 1년간입니다.
기타 사항으로 안건에 따른 감면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실시하고, 이미 납세한 시세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하되, 허위로 감면받는 경우에는 추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5호 2021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총 4건으로 기부채납 두 건, 토지 및 건물매입 한 건, 현물출자 한 건입니다.
먼저 강릉미디어아트 전시관 조성사업을 위한 건축물 기부채납에 관한 사항으로, 초당동 505-4번지 13,896㎡의 시유지에 4,972.8㎡의 미디어아트 전시관을 민자유치로 신축 후 우리 시 행정재산으로 기부채납 받아 취득하고자 합니다.
4차 산업의 문화예술에 가져올 변화를 모색하고 미래를 대비하고자 공간예술체험 등을 위한 전시관을 확보하여 국내외 관광수요를 강릉으로 유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충효교육원 토지 및 건물 취득 건입니다.
죽헌동 156-4번지 외 1필지로 면적 2,479㎡의 토지와 연면적 1,207.5㎡의 충효교육원 건물로 매입금액 19억9,0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오죽헌 한옥마을 등 전통문화유산과 연계한 즐길 수 있는 전통역사문화지구로 조성하기 위하여 본 사업 부지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라 기부채납 받는 토지입니다.
안현동 86-3번지 외 5필지로 1,910㎡의 면적을 기부채납 받아 우리 시 행정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합니다.
경포지구 기존 도로의 확장을 통해 상습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하여 지역주민 및 관광객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시유지 현물출자로 처분되는 사항입니다.
연곡면 동덕리 99-3번지 외 두 필지로 총 1만7,980㎡를 강릉관광개발공사로 현물출자 하고자 합니다.
지상 2층 규모의 해수온천장 및 야외스파, 힐링센터 등 해수온천시설을 조성하여 연곡해변 솔향기캠핑장과 함께 해양헬스케어 치유관광지로서 강릉북부권 관광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9호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해진 사항에 대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3조 제1항에서는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 및 승인을 받는 것에서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3조 3항에서는 상위법령에 의거, 사업추진 실적 및 결산서 제출 시기를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에서 2개월 이내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 제2항에서는 제13조 2항을 삭제 후 같은 항의 부족하던 조문을 일부 수정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1년 2월 5일부터 2021년 2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시행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다고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익순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우  전문위원 박상우입니다.
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강릉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에게 공로에 보답하고, 강릉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여 그 예우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 명예시민증서 수여 대상자는 나이영 전 CBS 강원영동방송 본부장으로 지역사회의 발전과 각종 현안해결 방안 마련 등 각 분야에서 시정발전에 공로한 기여가 인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에 근거한 명예시민증서 수여는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된 기준인건비 정원 38명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승인됨 범위 내에서의 정원 증가로 우리 시의 경우 2021년 기준인건비 대비 지출 예상액은 94% 정도이므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이·통·반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2021년부터 특수목적고 등을 제외한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지급 대상을 고등학생으로 규정한 이·통·반장의 자녀 장학금 지급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에 따라 존치 필요성을 상실한 해당 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용어와 과세체계 및 세율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주민세 중 균등분을 개인분으로,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용어를 정비하였고, 주민세의 세율은 개인분 1만 원,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분으로 과세체계를 변경하여 상위법령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과세체계 및 세율 등 정비를 통해 효율적인 주민세 부과를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관련 강릉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관련 직·간접 피해자에 대해 2020년도에 이어 1년 연장하여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감면 내용으로 착한임대인에게는 2021년도 정기분 재산세에 대하여 임대료 인하율 및 인하 기간에 따라 최대 75%를 감면하고, 확진자 및 격리자가 속한 세대주, 코로나19 극복지원 의료기관,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 개인소유 영업용 자동차세를 각각 100% 감면하게 되겠습니다.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임대인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절실히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1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중요재산 취득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미디어아트 전시관 조성사업을 위한 전시관 기부채납 건으로, 신축 위치는 초당동 505-4번지, 연면적 4,972㎡, 재산가액은 36억 원입니다.
급변하는 4차 산업 및 미디어산업을 접목하여 강릉만의 특색 있는 콘텐츠를 전시할 수 있는 전문적인 체험·교육의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미디어아트 전시관 기부채납 취득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충효교육원 토지·건물 취득 건으로, 현재 (재)강원도향교재단 소유의 충효교육원 토지 2필지 2,479㎡, 건물 연면적 1,207㎡로 대장가액은 8억6,000만 원이며, 감정평가액은 19억9,000만 원입니다.
충효교육원 매입은 인근 오죽헌, 한옥마을 등 전통문화유산과 연계한 콘텐츠 개발 및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취득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편입토지 기부채납 건으로 라카이콘도 증축으로 도로확장을 위한 편입토지를 시에 기부채납 받고자 하는 것으로 안현동 86-3번지 외 5필지, 면적 1,910㎡, 대장가액 11억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포 라카이콘도 정문 앞 기존 도로 확장을 통해 상습 교통정체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는 등 지역주민 및 관광객 교통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기부채납 취득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연곡해변 해수온천 조성을 위해 관광과 소유의 재산을 강릉관광개발공사에 현물출자 하고자 하는 것으로, 연곡면 동덕리 99-3번지 외 2필지, 면적 1만7,980㎡, 대장가액은 3억9,800만 원입니다.
사계절 체류형 해양 힐링단지를 조성하여 강릉 북부권 관광인프라 확충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 현물출자는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단의 사업과 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재단의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사업계획서를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제출하고 승인 받도록 한 사항을 제출만 하도록 하였으며, 사업추진 실적 및 결산서는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역의 인재 발굴 및 육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재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강릉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2021년도 강릉시 명예시민증서 동의안이 올라왔는데요.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2020년도에는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없었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강릉시의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으신 분이 1983년도부터 시작해서 186명이시고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신 분이 163명, 외국인이 2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근 3년의 수여 현황을 찾아보았는데 사실 2018년도 상반기에 수여하신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하고 2020년도에는 한 분도 안 계시고 2019년도에 두 분이 계시는데, 이렇게 인원이 줄은 이유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2018년 이전에는 올림픽을 준비하고 치르면서 많은 도움을 줬던 기관장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명예시민증수여를 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도 있고 하다 보니까 명예시민과 관련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고 챙기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희주 위원  본 위원이 사실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강릉시에서, 강릉시민 대상이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런 명예시민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들이 주어집니다.
시에서 심사해서 주어지는 상들이 많은데, 이 상들이 정말 이렇게 남발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작년처럼,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이 없다면 또 넘어가는 해도 있어야 하고, 그리고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조금 인원이 늘어난다고 해도 본 위원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이 명예시민증을 받으신 분들이 강릉시의 어떤 대표적인,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상의 위상에 버금가는 본인들의 명예를 가져가는지에 대한 부분을 강릉시에서 주목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알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냥 어떤 권리나 의무로 해서 지금 조례나 이런 것에 담겨 있는 것으로 이렇게 수여를 하는 것으로 그칠 게 아니라 이분들의 어떤 그 이후의 활동, 이분들이 명예시민이라는 것은 사실 강릉시에 살고 있지 않다는 부분들도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나가서 강릉시를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 그리고 내가 강릉시민으로서의 긍지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무조건 한두 분을 선정해서 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런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이분들에게도 이 상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강릉시에서도 이분들을 통해서 강릉의 어떤 그런 위상을 좀 더 널리 보급할 수 있는, 알릴 수 있는 그런 취지가 반드시 있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전 해는 사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림픽의 해이기도 했었지만 우리가 2008년도부터 이게 급격히 늘어났어요.
그래서 외국인 분들도 사실 많이 포함되고 했는데, 이렇게 남발하는 것보다는 지금처럼 적정한 기준을 가지고 상에 대한 부분을 중요하게 짚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또 다른 위원님?
정광민 위원님.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는데, 혹시나 기존에 명예시민증서를 제공한 대상자들을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지금 시민의 날 기념식이나 공보물이나 이런 것들은 발송을 하고 초청도 하는데 특별히 저희가 준비해서 예우해주는 이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챙겨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예, 실제로 그런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는 것 못지않게 이분들에게 적절하게 시를 알리고, 또 그분들에게 명확한 역할을 줄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혹시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 반납이나 탈락되거나, 물론, 사망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그렇겠지만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아직은 없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것도 한번 관리해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강릉시가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반납하거나 제외시키는 조항도 같이 있어야 한다!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조례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까지는 한 번도 없는데 그런 관리적 측면이 포함되어야 우리가 제외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유념해서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는 것 못지않게 관리하는 방안도 강구해 주십사 이런 요청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알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안 위원님.
이재안 위원  이재안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것 같은데, 혹시 지난 3년 동안 명예시민증 수여자 대장 가지고 계시죠?
몇 분이라 그랬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최근 3년 동안 인원이 21명입니다.
이재안 위원  지난 3년 동안 총 21명?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행정국장 유제춘  18년부터 해서 21명입니다.
이재안 위원  지난해는 몇 명이었죠?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러면 18명도에 한 20여 명 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19년도에 2명이 있고요.
18명에 19명입니다.
이재안 위원  18년도에 19명, 갑자기 많았던 이유가 뭐죠?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올림픽 끝나고, 올림픽 하는 동안 많은 도움을 줬던 각 공공기관 기관장님들이 많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재안 위원  공공기관 기관장을 대상으로 해서 명예시민증을 수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국장님, 실무자 계시는데 우리가 명예시민증 제도를 만들어서 수여하는 가장 큰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유제춘  행정국장 유제춘입니다.
저희들이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부분은 우리 지역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강릉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여기에 생활하시던 분들이 다른 지역에 가시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여기 와서 우리 시에 도움을 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우리 강릉에 대해서 지속적인 사랑과 이런 부분도 홍보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활용하기 위한, 그런 부분을 위해서 저희들이 명예시민증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명예시민증 제도를 우리가 만들어서 시행하는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는 저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주소지를 둔 강릉시민은 아니지만 그 이상의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해 주고 대내외적으로 무형유형의 강릉시를 홍보하고, 또 강릉시의 시민 이상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시민증제도를 만들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의 수여자 대상이 보통 강릉에 근무했던 기관장을 중심으로 해서 집행이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도 개선을 조금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일반시민 중에서도 우리 강릉을 홍보했거나 또 사랑하거나, 다양한 검증의 채널을 통해서, 또 우리 지역의 각종 재난이 나타났을 때 봉사에 기여하는 부분이 크다거나 하는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명예시민증 수여 제도를 좀 더 과감히 확대할 필요가 있다!
명예시민이 많아진다고 해서 우리 제정에 크게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기껏 해 봐야 지원해 주는 게 각종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기회를 제공해 주고,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물에 대한 일부 관람료나 입장료 이런 부분들을 감액해 주는 그 정도인데, 그 정도라면 제도를 만들어 놓고 실제로 제대로 이용을 안 할 거라면, 이렇게 할 거라면 근본적인 이 제도 취지에 맞지 않다!
그래서 과감하게 다양한 분야에서 일반시민들도 우리 강릉시민의 명예시민이 됨으로 인해서 강릉을 알리고 홍보하고 또 사랑하는 계층을 두텁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과거에도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본 안건을 다루면서 비슷한 주문을 했던 적도 아마 있는 것 같은데, 그때는 실무자께서 그렇게 하겠노라고 답변을 했지만 그 이후에 또 제대로 추진이 안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본 위원이 그런 제안을 또 하니까, 명예시민증 제도를 만든 가장 근본적인 취지, 목적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본다면 다양한 계층에서 다양한 국민들이 강릉시민으로서의 어떤 명예를 받고 거기에 걸맞은 어떤 역할을 해 줌으로 인해서 강릉의 유무형의 어떤 자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왕에 제도가 만들어져 있다면 적극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알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강릉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무원 인력 수급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 유무는 어떤 걸 근거로 해서 증원이 되었죠?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적정성…….
허병관 위원  유무는요?
이게 지금 행안부로부터 승인된 기준인건비의 정원을 38명 인원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허병관 위원  그러면 이게 분야별 배치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배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배치를 했나요?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저희가 매년 기준인건비 산정을 할 때, 정원 승인을 행자부로부터 받는데, 저희가 당초에 올리기 전에 시에서 꼭 필요한 현안사업들은 각 부서나 협의를 해서 그 수요를 받아서 신청을 하게 되고, 또 중앙부처에서는 정책사업으로 하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읍·면·동 같은 데 찾아가는 복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코로나 그것도 지적재조사 이런 부분들은 정책사업으로 해서 정원 승인을 별도로 해 주고요.
현원사업에 관해서 올리는 사항들을 검토해서 행안부에서 승인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지금 38명이 증원되었는데요.
현재는 휴직계를 낸 직원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허병관 위원  그다음 병가 낸 분들도 계시고, 가사 때문에 휴직한 분들도 계시는데 현실적으로 이 인원이 충원된다 하더라도 인원이 현재 부족한 부서가 많이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여기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세우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실제 저희가 대체인력, 어제 김복자 위원님께서도 지적 많이 해 주셨는데 대체인력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필요한 인력을, 가급적이면 옆에 분들에게 스트레스가 덜 가게끔 하려고 하는데 여건상 그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휴직을 하는 직원들은 정원에 포함되어 있는 직원들이고, 갑자기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들은 결원으로 되어서 나중에 보충이 됩니다만 휴직자들은 정원에 포함되는 인원입니다.
그래서 대체인력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대체인력을 한다고 해도 그 공백이 메꿔지지 않습니다.
일반부서 같은 데 보면 정말 열심히 하려는 부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대체인력 갖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런 인원이 증원되는 만큼 그런 부서에 대해서는 먼저 배려를 했으면 좋겠고요.
아무리 우리가 대체인력을 수급한다고 해도 그에 대한 공백을 메꾸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대체인력에 대한 일련의 과정을 대책을 좀 수립해서, 또 이런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냅니다.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규칙에다 반영을 다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김복자 위원입니다.
제안이유에서 설명되었던,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역현안사업이나 국가정책사업 이게 인원이 딱 명시를 해서 사실 행안부의 승인을 받은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김복자 위원  그러면 실제 이게 정원이 늘어나면 공무원 어떤 기간이 상당히, 보통 2, 30년 이상 되는데 이 업무만 지금 하게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그런 건 아닙니다.
김복자 위원  그렇죠?
그런 건 아니죠?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이것을 규칙에다가 반영하다 보면 필요한 부서에 인원이 증원이 되죠.
김복자 위원  그래서 우리가 정원을 늘리는 어떤 명분을 이렇게 세운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시 공무원들의 업무 중에서 시설직에 대한 부족분이 상당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김복자 위원  이 정원, 이번에 어떤 늘리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이 해소가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가급적이면 해소를 하려고 반영되는 시설직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복자 위원  얼마나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시설직은 8명입니다, 38명 중에…….
김복자 위원  그래서 우리 행정지원과 과장님께서 우리 지방공무원들의 어떤 운영이나 현원의 부족성 이런 것들 충분히 파악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읍·면·동에도 상당히 부족한 인력들이 많죠?
그래서 이게 38명 정도면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적재적소로 필요한 인력들이 보충되어야 하고, 또 배치되어야 하거든요?
물론, 코로나나 이런 부분에, 여기 군비행장 소음피해 보상 이런 부분적으로도 나왔는데, 그 실태에 대해서 좀 면밀히 파악한 후에 업무 어떤 부서배치가 되어야지 이게 효율적으로 정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에 강력하게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또 다른 위원님?
본 위원장이 정원에 대해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대부분 정원을 늘리는 부분이 행정직 위주로 많이 늘어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지도직이 있고 일반직이 있고 한데, 가장 중요한 게 농업에 관한 여러 가지 기후변화에 대한 부분들이 변동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강릉시의 여러 가지 농작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작물에 대한 부분들을 연구를 해서 그걸 할 수 있는 연구직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가 실질적으로 하는 목적을 좀 가지고 가야 하지 않겠나,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리고 산업에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본연의 임무를 해 달라는 주문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인원, 연구직도 사실 필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데 농업기술센터에 이전하는 부분들이 너무 협소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사실 많은 주문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참에 정원이 앞으로 가면서 계속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대에 맞게끔, 농업기술센터 본연에 맞는 인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다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이·통·반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님.
이재안 위원  지금 조례와 함께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이·통·반장 자녀 장학금 제도를 폐지하게 되면 앞으로 이것을 대신할 수 있는 어떤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행정국장 유제춘  그건 올해 당초 예산에 반장님들 통신비 5만 원씩 1년에 지원해서, 저희들이 사실 장학금 금액보다도 좀 더 플러스를 해서 올 당초예산에 담은 내용입니다.
이재안 위원  반장님들 통신비…….
○행정국장 유제춘  예.
이재안 위원  그러면 이·통장에 대한, 이것을 대신하는 어떤 지원책을 강구하는 게 있습니까?
○행정국장 유제춘  그 외에는 지금 현재는 뚜렷하게 따로 지원하는 부분은 없고, 이것을 폐지하고 여기에 대해서 장학금 나가는 부분들을, 이거 폐지함으로 인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지금 통신비로 돌려서 지원을 하는, 그렇게 지금…….
이재안 위원  그러면 반장들만 통신비 지원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반장님만.
이재안 위원  그러면 이·통장들에게 기존에 지원하던 장학금 지급 그것만큼은 줄어드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그렇고, 대신해서 지금 현재는 별도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재안 위원  따로 별도 고민하는 것은 없다?
그게 없어졌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지원책이 꼭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제 그런 없어진 만큼의 대체적인 지원책을 혹시 마련한 것이 있는가를 물어봤고요.
장학금 지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학금이라는 게 어떤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까?
이·통·반장 자녀 장학금…….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명목은 장학금이라고 되어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냥 지원체계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학교 다닐 때 석차나 이런 기준은 있었는데 대부분 다 완화되어 있어서 다 해당이 되는 그런 사항이었고요.
이재안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과연 이 조례를 폐지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어요.
뭐냐면 지금 폐지의 사유로 중등교육법이 개정되어서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전면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장학금 조례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무상교육이 실시된다 하더라도 초·중·고등학생, 또 대학생들이 학업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정환경에 문제가 있거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에게 실은 교육의 더 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또 다른 아이들과, 일반 평균적인 아이들과 어떤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장학대책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중등교육법이 폐지되었다고 해서 장학금 지원 조례까지 폐지하면서 할 필요가 있는가?
취지와 목적대상을 바꾸면 충분히 이것도 기존에 했던 이·통·반장들에게 사기앙양 책으로 활동될 수 있는데 너무 편협적인 시각에서 이 조례를 판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 과장님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이·통·반장 자녀 장학금 관련 조례가 단순하게 이·통·반장에 대한 자녀 장학금만을 규정하고 있는 그런 조례기 때문에 지금 폐지를 상정했고요.
다른 지역의 예를 보면 대학생들 관련해서 지원책을 하는 경우도 사실 없지는 않습니다.
있는데, 그 규모가 지금 고등학교 지원해 주는 그 규모를 벗어나지 못하는, 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조례를 갖고 있는 데는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특히 이·통장의 자녀들의 분포를 보면 중고등학생보다도 실은 대학생들이 더 많습니다.
실은 학자금 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중고등학생들보다도 대학생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꼭 학자금만의 어떤 지원이 아니고 예체능의, 조금 전에 얘기했던 학업의 다양한 기회를 갖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에게 이런 장학혜택을 줌으로 인해서 교육의 어떤 평등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부분들도 되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폐지조례를 하는 것보다, 이 조례를 좀 더 손질해서 지금까지 지원했던 규모 내에서, 그것보다 또 덜 하더라도 좀 더 면밀히 판단해서 이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없는가 하는 개인적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예,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익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나름대로 이·통·반장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 협의가 있었습니다.
집행부에 이 조례안은 폐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그리고 보충으로 저희들이 강릉시 이·통·반의 설치 및 운영조례 10조 사기진작 등에 추가로 조금 전에 이재안 위원님 제시했던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담아서 지원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제3항 강릉시 이·통·반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익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원근  세무과장 이원근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코로나19 관련 강릉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님.
정광민 위원  작년부터 코로나19 관련 시세 감면 동의안이 시행되었죠?
○세무과장 이원근  예, 그렇습니다.
정광민 위원  작년에 이 시세 감면 동의안으로부터 혜택을 받은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세무과장 이원근  과세 건수 기준으로 보면 9,220건 정도 되고요.
자체적으로 직권으로 감면처리를 한 사례는 주민세 개인사업소분이 대표적인데, 한 6,500건은 직권으로 감면을 했고요.
나머지는 신청을 받아서 처리를 했었습니다.
정광민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도 자영업자 분에게 전화를 받았는데, 여전히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한테 임대료를 감면하자고 요청을 하고 싶은데 사실 면목이 잘 안 선다 이런 생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시세 감면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자영업자가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원근  예, 그렇게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래서 실제로 대상도 받고 착한임대료 사업을 유도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무과장 이원근  잘 알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조대영 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고생하시는데, 착한임대인이라든가 확진자 자가격리자에게 1년간 연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세무과장 이원근  작년에 했었고요.
올해 또다시 이렇게 위원님들 승인해 주시면…….
조대영 위원  정광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죠?
시 행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고를 많이 하는데 시세 감면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에서는 홍보가 좀 미흡하다!
개인적으로 저도 해당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의회에 있는 저도 잘 모르는, 그냥 턱하고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놓칠 경우가 많은데, 절대적인 홍보를 많이 해라!
○세무과장 이원근  적극 홍보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래서 몰라서, 이건 놓치면 안 되잖아요.
차라리 놓친 부분이 있다면 최소한 공무원들이 어렵더라도 찾아가서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읍·면·동에 다 꼭 홍보를 해서…….
○세무과장 이원근  알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요즘은 이·통장회의라든가 자치위원회 하잖습니까, 그렇죠?
새마을부녀회도 있고 그러니까 분명히 꼭 홍보해서 누락이 안 되게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원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김진용 위원님.
김진용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혹시 감면대상자 납부고지서 발급할 때 감면됐다는 조항이 들어갑니까?
얼마가 감면됐다는…….
○세무과장 이원근  올해는 그 문구를 저희들이 삽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착한임대인 감면에 대해서는 금년도 2월에도 한 분이 신청을 해서 작년도 시세분을 저희들이 감면처리를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기가 늦어졌다 하더라도 본인이 관련 자료만 저희에게 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감면처리를 합니다.
착한임대인 감면은 경감률이 몇 %이냐에 따라서 재산세도 같은 비중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서라든가 또 임대료를 주고받은 금융자료라든가 이런 것이 저희에게 들어오면 거기에 맞춰서 감면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감면 안내를 고지서에 수록할 예정이고, 구체적인 것은 7월에 정기분 나갈 때에는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8월, 9월, 10월 거치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재산세, 각종 정기분 재산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고지서가 발급된 후에, 이것을 밑에 문구를 보고 이런 게 있어서 사후 내기 전에 다시 제출하면 고지서 정정 가능합니까?
○세무과장 이원근  예, 바로 됩니다.
김진용 위원  그래서 고지를 나갈 때 아주 명기를 한번 할 수 있는 방법이…….
○세무과장 이원근  그 감면에 따른 안내를 저희들이 고지서를 십분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렇게 하면 편리하게 한번 읽어보고 할 수 있도록 검토 제안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원근  예,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코로나19 관련 강릉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1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하여 해당 과장님을 호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님, 현재 교육 중으로 관광과 소관은 관광시설담당, 그리고 관광개발공사 사장님을 호명하셔서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님.
김미랑 위원  미디어아트 전시관…….
○미래성장과장 장동수  미래성장과장 장동수입니다.
김미랑 위원  저희가 하려고 하는 업체가 제주도에서는 플레이케이팝이라고 하는…….
이재안 위원  하나하나씩 심사를 하죠.
○위원장 최익순  예, 그렇게 하죠.
그러면 네 건이니까 일단 미디어아트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김미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  지금 제주도에 플레이케이팝이라고 하는 전시관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이죠?
○미래성장과장 장동수  케이팝이요?
제주도에 아르떼 미술관을 운영하는 데입니다.
김미랑 위원  들어가서 보니까 제주도에 디지털 미디어아트로 하는 곳이 빛의 벙커하고 지금 우리한테 와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해당 업체하고, 한두 군데 정도가 있는 거죠?
○미래성장과장 장동수  예, 맞습니다.
김미랑 위원  제가 말하는 게 빛의 벙커하고 와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전체적인 박물관부터 시작을 해서 하는 곳이 플레이케이팝 아니에요?
○미래성장과장 장동수  아르떼 미술관이라고 해서…….
김미랑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 여기서 전시를 했죠?
○미래성장과장 장동수  예.
김미랑 위원  보니까 현지인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하고, 또 인터넷을 들어가서 보니 플레이케이팝이나 이런 것들은 약간 조잡하다는 느낌, 그러니까 누누이 얘기를 했지만 저희가 지금 가서 볼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지금 접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인터넷이나 그쪽에서 준 자료로만 판단을 해야 하는 어려운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봤을 때는 플레이케이팝 정도는 되게, 공간 자체도 그렇고 조잡하다는 느낌을 받았고, 알아보니까 빛의 벙커 같은 것은 제주도의 현지인들도 거의 다 알아요.
그런데 현지인들은 이곳은 잘 몰라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성공을 하려면 강릉에 있는 주민들이 우선 공감을 해야 되는 어떤 콘텐츠나 이런 것들이 먼저 이루어지고 해야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지금 저희에게 들어오는 사업을 한 분들이 과연 강릉에 맞는 콘텐츠를 잘 개발해서 우선은 할 수 있는가 하는, 제가 자료로 봤을 때는 ‘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우선 첫째로 들었고요.
○미래성장과장 장동수  사실 저희들이, 오늘 여기 미디어아트 강릉전시관을 만드는 회사는 아시겠지만 지난해 코엑스에서 웨이브라고 해서 파도치는 이런 걸로 해서 아주 큰 인기를 끈 회사이고, 10여 년 동안 이런 미디어아트 쪽에 직접 종사를 했고, 계속 그런 콘텐츠들을 만들고 또 제주도 아르떼 미술관을 통해서 그것을 운영까지 해 온 경험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것을 강릉에 유치한다고 하면 상당히 잘 운영이 될 겁니다.
김미랑 위원  충분히 앞으로도 메리트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미디어아트 쪽이, 계속 그런 쪽으로 가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업체가 정말 시대의 흐름이나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건가 판단하기에는 제가 봐서 제주도에 있는 자료로는 조금 부족한 게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죠.
왜냐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너무 적잖아요.
이들이 운영하는, 가서 본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그런 협소한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지금, 그렇죠?
이 공유재산에 대한 동의를 해 드려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의문을 제기한다고 하는 의견을 드리는 거죠.
○미래성장과장 장동수  사실 디스트릭스홀딩스라는 회사는 지금 제주도에서 6개월째 그런 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다 아실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제주도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고, 현재 한 63만 명 입장객이 왔다 갔어요.
그렇다면 이 콘텐츠가 과연, 코로나 때문에 못 가보셨겠지만 이런 것들이 관광객에게 인기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저희들도 직접 가봤습니다만 사실 코로나도 있고 비수기나 평일에도 상당한 관광객들이 그 콘텐츠를 감상하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회사도 강릉에 유치를 하기 전에 단순히 위치가 좋아서 투자하기 보다는 강릉에 와서 여러 가지 수요분석,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인터넷을 통한 관광객들의 그런 수요, 이런 빅데이터를 통한 검증을 통해 강릉에 오면 크게 성공할 수 있다, 또 많은 콘텐츠를 강릉에 보여줄 수 있다!
또 그리고 콘텐츠를 계속 개발하는 회사기 때문에 강릉만이 가지고 있는 차별화된 콘텐츠를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와는 다르게 강릉만의 차별화된 전시관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김미랑 위원  문제는 너무 콘텐츠가 강릉 이렇게 국한되어지기 보다는, 지금은 어차피 미디어아트라는 콘텐츠가 젊은 쪽에 있는 수요가 점점 확장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어르신들이나 노인 분들이 가시기 보다는…….
그렇다면 강릉이라는 콘텐츠를 기반으로 해서 확장성 있는 것들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곳인가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찌 되었든 공유재산을 심의하기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나 또 제가 해 주기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 부분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정광민 위원님.
정광민 위원  제주도에 있는 아르떼뮤지엄이 실제로 63만 명이 왔다 갔다고 하는데, 혹시 재방문율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미래성장과장 장동수  재방문율에 대한 조사는, 사실 제주도가 관광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주도로 가면서 좋은 콘텐츠가 있어서 많은 관광객이 보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는 제주도를 두 번 세 번 이상 갔던 관광객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광민 위원  한번 기획이 되어서 전시를 하게 되면 미술관, 미술관을 예를 들면 미술관에 전시한 것을 한번 갔다 온 사람들은 그 전시관에 다시 가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콘텐츠를 시기적절하게 자주 바꿔줘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 강릉시에서 조율하고 통제할 수 있는가가 의문인 거고요, 그렇죠?
○미래성장과장 장동수  예, 위원님 말씀에 사실 저희도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사실 이런 미디어아트들은 한번 가면 재방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줘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시기나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다양한 콘텐츠를 새로 개발해서 구현해 줘야지만이 재방문의 기회를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되고, 아시겠지만 이 회사는 상당히 많은 콘텐츠를 개발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계속 바꿔줄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하다고 판단합니다.
정광민 위원  그것들이 우리 시에서 통제 가능해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역성에 근거해야 한다는 거죠.
지역의 다양한 소재들을 미디어아트로 구현하는 방법인데 그것을 어떻게 지역성에 담보할 것인가 하는 문제 하나 있고,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지역의 미디어아트 예술가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전시관에 전시를 현재 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게 만들어지고 나면…….
○미래성장과장 장동수  지금 거기 미디어아트에서 자체적으로 콘텐츠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콘텐츠를 구현하지만 지역의 로컬 크리에이터가 창의적인 좋은 콘텐츠가 있다고 하면 회사에서도 그런 공간을 마련해서 그런 걸 구현해 줄 수 있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방에는 한 10개 이상의 콘텐츠를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공간 중 하나를 할 수 있으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봅니다.
정광민 위원  이 문제가 가령 통과가 되면 우려되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통제가 가능한지 그게 궁금한 거고요.
또 하나는 그럼으로 인해서 미디어아트 예술, 또 다양한 4차 산업과 결합되어 있는 예술이기 때문에 그런 인재들을 육성해야 됩니다.
혹시나 그쪽에서 제한하는 내용 중에 인재육성에 대한 계획들이 있던가요?
○미래성장과장 장동수  일단 회사에서는 운영을 하는 걸로 계획이 들어왔습니다만 우리 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르떼 강릉뮤지엄관이 처음이지만 앞으로 앞으로 관광거점도시에서 일어나는 실감콘텐츠라든가 오죽헌이나 이런 데에서 사임당의 뜰 같은 유사한 콘텐츠들을 많이 도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거와 한다고 하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미디어아트에 대한 플랫폼을 장기적으로 구축을 해야 한다고 보고요.
거기에는 지역의 로컬 크리에이터들의 참여,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술을 어느 정도 구현할 수 있는 기업들도 여기에 참여하고 육성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광민 위원  그래서 같이 계획해서 플랫폼을 구성한다고 하면 그런 인재들 육성하고, 육성된 인재들이 전시할 기회를 갖는 거고, 이런 것들이 같이 상존해야 되죠?
이쪽에서는 수익사업으로만 그것을 바라봤을 때는 우리가 이걸 내 줄 이유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우리 시에서 사전에 계획할 때, 혹시나 계약을 할 때 충분하게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계약해 주십사 이런 요청을 드리고요.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드리면 실제로 운영입니다.
지역민들이 운영에 일부 참여하거나 또 고용을 할 수 있거나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계시는 거죠?
○미래성장과장 장동수  예, 일단 저희들이 올 때 지역의, 제주도 같은 경우는 한 21명이 종사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런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지역민들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협약서에 써서 지역민들의 고용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실제로 그런 부분들을, 또 그다음에 고용창출뿐만 아니라 수익금을 전부 다 공사로 가져가는 이런 현상들은 사실 우리가 땅을 내주고, 물론, 그 이후의 활용도의 문제인데 그렇게 가져갔을 경우에는 강릉에 와서 돈을 벌고만 간다 이런 인상들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 시가 꼼꼼하게 챙겨주십사 이런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성장과장 장동수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사업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 위원님.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예.
허병관 위원  어차피 이것은 저희가 기부채납 받는 거고요.
지금까지 강릉시에서 기부채납에 대해서 명확하게 계약을 한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메이플도 그렇고 아쿠아도 그렇고, 이런 게 다 법적 하자 근거를 다 남겼어요.
이 주고받는 것은, 어차피 저희가 5년 주니까 기부채납 시설이라 받으면 됩니다.
문제될 것은 없어요.
이런 계약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메이플이나 아쿠아처럼 선례를 남길 것인가?
아니면 명확하게 해서 그런 우를 범하지 않을 것인가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행정국장 유제춘  그런 부분은 경포에는 아쿠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계약 부분, 그래서 지금 문제도 생기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법적인 조항이라든가 이런 걸 아주 철저하게 해서 나중에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저희들도 법적인 검토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문제에 있었던 그런 부분들은 제척하는 부분으로 해서 앞으로는 그런 문제는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여기와 만약 계약을 한다면 계약서를 작성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의회에 통보를 좀 해 줄 수 있습니까?
○미래성장과장 장동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이 끝나면 저희들이 숨김없이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은 이 위치가 이젠, 아쿠아, 허균생가 그 사이에 있다 보니까 동선도 좋고 또 강릉에 또 하나의 볼거리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아르떼뮤지엄하고 빛의 벙커하고 양대산맥입니다.
그런데 빛의 벙커는 명화를 위주로 하는 게 빛의 벙커고 아르떼뮤지엄은 창작성을 갖고 있어요.
또 이분들이 와서 수지분석을 해서 흑자를 남기려면 계속 개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그분들이 36억을 투자해서 여기에다 개발 안 한다?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이분들이 개발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이런 면에 있어서는, 물론, 우리가 코로나가 아니면 현장에 방문을 하고 하면 더 좋겠죠.
하지만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고, 또 저희가 공유재산이 정리가 된 다음에 4월에 또 가보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을 빨리 유치를 해서 저희 지역의 또 하나의 볼거리가 빨리 탄생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의원 개별적으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부분도 있는데, 기부채납과 관련된 의회의 동의안에 대해서는 여기에 이 기부자가 요구한 조건들이 있잖아요?
기부채납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강릉시에 요구한 조건들, 그렇죠?
그것이 사실 의회 심의에 문서로 명시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정확히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요구한 게 뭐죠?
○미래성장과장 장동수  일단은 사용승인허가를 받는 거죠.
그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명시가 되어 있지만 5년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걸 해 달라는 것 외에는 특별한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거기에 어쩌자면 구체적인, 5년이라는 수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공유재산 심의할 때는 정확히 그 조건들이 들어와서 심의가 되어야 하고, 그래야지만 행정이 별도로 계약서를 써야 되는 상황에서 반드시 그것들이 들어가고 하는 부분도 의회가 일일이 보지 않더라도 이게 1차적인 서류에서 동의안에서 담아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나중에 기부채납하는 건물에 대한 것도 모든 건물을 포함한, 안에 인테리어 이것을 다 포함하는 거죠?
○미래성장과장 장동수  건물 짓는 것만 36억이고요.
그 외에 추가로 투자하는 것은, 빔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콘텐츠는 그분들이 설치를 나중에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관리전환을 받는 것은, 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순수한 건축비, 건물 짓는 거만 저희들한테 기부채납 받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이것도 사실 얘기가 다른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공무원들이 일부 얘기하는 것과 달라서, 그러면 그 건물이라는 것은 외형적인 거, 그렇죠?
○미래성장과장 장동수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것만 나중에 저희가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래성장과장 장동수  예.
김복자 위원  그러면 강릉시는 거기에 대한, 이분들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별도의 건물에 대한 활용방안을 세워야 되겠죠?
○미래성장과장 장동수  5년 후에는 저희들이 그런 활용방안을…….
김복자 위원  예, 세우고 또 이것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든, 그 목적이 아니면 어떻게 보면 건물만, 안에 있는 콘텐츠는 다 빠져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건물만 받고 이 건물을 또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활용할 것인가 을 고민해야 되는 거죠?
○미래성장과장 장동수  예, 맞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안에는 어떤 그런 핵심적인 것들이 다 우리 시의 입장에서 고민해야 하잖아요?
업체는 당연히 수익성을 갖고 고민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시는 장기적으로 이렇게 기부채납 받아서 이 건물이 남겨질 상황까지 고려해서 이것들을 이렇게 해서 토지를 정말 줄 필요가 있느냐 라는 부분도 고민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향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서로 동의안을 남겨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미래성장과장 장동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김진용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도시계획시설 이거 말고 몇 가지 있는데, 기부채납하는 부분을 도시계획시설 안에 무상귀속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두 가지를 향후에 협약식을 했을 때 검토를 하셔서, 무상귀속과 기부채납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중에서는…….
그것은 향후에 검토를 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번 주에 전문가들로 해서 저희들이 공공디자인 심의를 거쳤습니다.
이 하나만 가지고 약 두 시간을 허비했는데요.
콘텐츠,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강릉에 대한 전문성, 그다음에 필요한 콘텐츠, 여기에 미디어아트 경포에 대한 연관성, 그리고 건너편 허난설헌 뒤에 야간 빛 조명에 대한 연관성, 종합적으로 검토를 전문가들이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본 위원이 참석을 했다가 타지의 교수님들, 전문가들이 다 오셔서, 열 몇 분이 하시는데 다양한 의견을 내고 해서, 심의를 통과하면서 조건을 뭐였냐면 제주도가 아닌 강릉에 필요한 젊은 층, 관광객 층을 상대로 해서 콘텐츠가 들어왔을 때, 확정을 짓기 전에 저희 공공심의위원 자문을 한 번 더 받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해서…….
거기에 하나가 또 들어간다 하면 유치를 하고 시설을 한 후에 강릉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전원이 가볼 수 있는,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는 홍보도 필요하다는 게, 그래서 이분들이 타지의 분들에게 홍보를 할 수 있는, 강릉시민 전부 다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미디어센터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타 지방의 전문가들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같은 지역에 있는 지역주민 한사람으로 얼굴이 벌게진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5년 후에 무상귀속을 받든 어떻게 하든 간에 이것은 관광거점도시에 대한, 경포에 대한, 그리고 그 경포 중심지에 있는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셔서 행정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누수가 안 되도록 잘 이끌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협약식 할 때 꼼꼼히 챙겨서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지금 미디어아트가 위원님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위원님들 각각 개인의 의견을 다 제시해 주셨고, 아마 고민도 많으시고 걱정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주도가 사실 접근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차로 다녀오실 수 있는 데였으면 삼삼오오,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지 않고 잘 다녀올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상황이 그 부분을 충분히 담지 못해서 거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내시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사실 이 미디어아트에 대한 부분을 처음 의견제시를 해 주셨을 때, 그 전에 제주도에 있는 빛의 벙커라든가 아르떼뮤지엄이라든가 그 외 유민미술관이라든가 무민랜드라든가 다각도로 다 다녀봤습니다.
봤을 때 본 위원이 처음 갔을 때 클림트의 키스 그걸 전시를 했었고, 다음에 반고흐 작품을 했어요.
여기서 아까 재방문에 대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콘텐츠에 대한 부분이 바뀌면 재방문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담아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이고요.
우리 강릉이 사실 관광거점도시로 들어오지만 모든 위원님들이 매번 관광과라든가 미래성장과라든가 이런 관광에 대한 부분을 다루는 행정 부분에 항상 말씀을 하시는 게 “볼거리가 없다, 들어갈 곳이 없다, 뭔가를 담아야 되는 담을 곳이 없다.”고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AR이라든가 VR이라든가 4차 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계속해서 개발하려고 하고 뭔가 유치하려고 하는데 지금 제주도를 제외한 육지에서, 방금 웨이브 말씀하셨잖아요?
웨이브는 우리가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증강현실 같은 느낌이었고, 이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담아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사실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육지에서 된다고 하면 누구보다 빠르게, 정말 선제적으로 이걸 우리가 가지고 왔을 때 실질적인 효과가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선두를 뺏기는 순간 우리는 2위가 되는 것이고 그 누구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실 때, 단지 우려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어요.
계약서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전문가에 대한 부분, 그다음 건물의 활용방안 이런 부분들은 사실 어디에 국한이 되느냐 하면, 여기 보면 필요성에도 나와 있는데 고용창출하고 내수경기 증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담을 때 고용창출 부분에 매표라든가 안내라든가 이런 간단한 부분에 아르바이트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전문성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습득을 해서 5년 후에 우리가 이 부분을 활용했을 때 그 전문가들이 투입이 되어야 해요.
그랬을 때 정말 매끄럽게 우리가 그걸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같이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기부채납에 대한 연도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부분들을 다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본 위원이 가장 바라는 것은 정말 우리 강릉시에서 얻어낼 수 있는 부분들, 민자유치는 당연히 본인들의 어떤 이익창출을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쓸 것이고, 거기에 인원을 끌어 들이기 위해서, 관광객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가 해외여행이 올해 내년까지는 조금 여유롭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안에 내수시장을 얼마만큼 활성화시키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에 시가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정말 강릉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고용창출, 그리고 내수시장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같이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미디어아트 전시관 조성사업 기부채납 건에 대해서 이건 이 상태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충효교육원 토지·건물 취득에 관해서 과장님 앞으로…….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문화예술과장 심상복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충효교육원 건물 취득하려고 하는 배경이 뭐죠?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저희 시 계획은 장기적으로 보면 오죽헌 한옥마을과 오죽헌하고 겸해서 이곳을 전통문화마을조성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충효교육원에서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19년부터 해 오셨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미리 매입을 해 두는 것이 향후 계획과 맞물려서 앞서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허병관 위원  지금 이 건물이 몇 년 되었죠?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2000년도 12월인가, 20년이 된 겁니다.
허병관 위원  이제는 노후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예.
허병관 위원  어차피 이걸 리모델링을 해야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이걸 건물로서 사용하려면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데 워낙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예산적 투입이 좀 많이 되는 건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건물에 대한 활용도는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에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 이런 계획은 없습니다.
허병관 위원  지금 현재 20년 노후된 건물을 취득함에 있어서 리모델링을 안 한다?
그러면 굳이 취득할 필요가 있겠나요?
또 하나는 오죽헌과 한옥마을 여기에 성역화사업을, 지금 도시계획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예.
허병관 위원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매입하는 게 맞아요.
왜?
여기가 앞으로 성역화 사업이 이루어지고 그 앞에 논들을 매입해야 하고, 아마 중장기적으로 이런 계획이 있을 것이라 보고요.
또 마을 들어가는 안길이 있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예.
허병관 위원  이 도로 선형도 바꾸게 되면 매입하는 부분은 분명히 맞습니다.
허나 이 일대에 지금 가보시면 이것보다 더 절박한 들이 많다는 거예요, 노후된 건물들이…….
과장님, 아시죠?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예, 알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런 부분이 같이 좀 선결이 되어야겠다!
이런 건물을 취득을 금방 안 해도 사실 바쁘지는 않다고 봐요.
그런 건물이 더 우선순위라고 저는 봐요.
왜?
정말 흉물스러운 건물이 거기에 몇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도시계획을 해서 건물 취득이 같이 포함되어서 올라왔으면 좋았을 텐데, 어차피 건물 취득을 중장기적으로 해야 하니까 취득을 한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같이 좀 취득을 해라!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래야지 거기가 좀 깨끗해지고, 또 앞으로 그 앞에 논도 매입할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예.
허병관 위원  한옥마을 뒤편으로…….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예.
허병관 위원  그렇다면 앞에 있는 차선도 선형을 바꿔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 보시고, 당장 충효교육원에서 매입 의사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예, 19년부터 들어왔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래서 매입을 한다고 하면 건물을 당장 저희가 철거를 하거나 이런 계획은 없는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예.
허병관 위원  나중에 우리가 중장기로 도시계획을 함에 있어서 그때 가서 협의 볼 사항을 미리 협의를 본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예.
허병관 위원  그렇다고 하면 주변에 있는 부대적인 것도 같이 검토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좀 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예, 일단 위원님 말씀에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이 건물은 2, 3년 전부터 매입을 계속 희망해 왔던 터라 매입하는 것으로 결정을 집행부에서 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도 적극적으로 토의해서 같이 연계해서 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김복자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토지하고 건물을 우리가 다 취득하는 거잖아요?
혹시 여기 감정가 두 개 합쳐서 약 20억인데요.
토지감정가는 얼마인가요?
○행정국장 유제춘  토지가 지금 12억9,900만 원…….
김복자 위원  12억 정도 되고 건물이…….
○행정국장 유제춘  건물이 한 7억 정도 됩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제가 처음 우리 과장님이랑 주무계장님이 이것을 가지고 왔을 때 봤던 게 7억으로 건물 지을 때 국·도비를 우리가 줬잖아요?
국·도비로 건물을 지었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유제춘  예.
김복자 위원  거의 국·도비가 70% 이상 들어갔는데, 그러면 이 7억을 국·도비로 돈을 줘서 건물을 지었는데, 그 건물을 우리가 보통은, 다른 것은 이게 2000년에 건물이 완공했지만 그 당시 관련법에서 없었다는 부분도 우리 부서에서 확인해 줬는데 우리가 국가보조금으로 들어가면 사실 그 부기 등기를 강릉시하고 강원도향교재단의 어떤 퍼센트의 등기로 분할해서 등기를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 7억에 대한 많은 비용을, 건물을 줬는데도 우리가 우리 돈을 주고 이걸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유제춘  예.
김복자 위원  우리가 돈을 주고 지었는데 우리가 또 돈을 들여서 사는 상황에서 지금 국가보조금이 이중으로 소용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지금 공무원 분들이 잘 하고 계시겠지만 그 당시에 제가 이런 다른 어떤 건물, 민간에게 지원해서 하는 부분도 다 등기를 했어요, 강릉시로.
규정이 없어서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의 예산이나 혈세들이 개인에게 정당한 이유로 가는 것은 당연히 어떤 재산권이나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원도향교재단이 이렇게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 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가 뭔가 요구할 것이 있으면 같이 제안해서 협의할 수 있는 사항도 마련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냥 이걸 다 우리 시가, 이게 등기가 안 되었으니까 당연히 사주고 이런 것은 당연한 건 아니죠.
○행정국장 유제춘  위원님 말씀도 저도 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보였습니다.
보였는데,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없고…….
김복자 위원  법적으로 요구하기 보다는…….
○행정국장 유제춘  예,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향교문화나 어떤, 이 부분도 사실 강릉향교에서도 계속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하잖아요?
지원하고 보수도 그렇고 운영까지 지금 일부 그러는데, 저는 상당히 아쉬움이 많습니다.
건물 취득안이 올라온 것을 보고 상당히 아쉬움이 많아서, 적어도 강원도향교재단이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인지 솔직히 그것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향후에 문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가 향교재단과 도모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안 방안들을 찾아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재안 위원님.
이재안 위원  이재안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김복자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격한 공감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도 공감하시죠?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예, 공감합니다.
이재안 위원  아마 이게 일반 상식으로 들여다본다면 당연히 이야기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20년 전에 공공의 재산으로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 다시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가 매입을 한다?
이것은 일반적 상식에서는 맞지 않죠.
법적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하셨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법률적 규정과 지금의 법률적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검토됐기 때문에 올라왔겠죠,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예.
이재안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상식적인 범주에서 생각해 보면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크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방금 전에 허병관 위원께서 얘기했던 오죽헌과 한옥마을 연계한 역사전통지구로 지정을 해서 향후 우리가 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매입하는 것도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단, 그 지역의 우선순위를 본다면 ‘이 건물이 우선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또 얘기를 하면, 우리 김복자 위원님께서 줄 때는 주더라도 이것과 관련된 상기된 민원들도 해결하는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향교재단이 어떤 재단이죠?
그 재단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러는데, 강릉 향교하고 관련이 있나요?
어때요?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강원도의 유교와 관련된 모든 것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재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재산권이나, 예전에 초창기 때는 각 시·군별로 재산관리를 했었는데 재산이 무분별하게 처분되거나 문화재와 관련된 재산도 처분이 되고 그러니까 강원도에서 향교재단을 만들어서 재산이나 모든 관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재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러면 강원도 산재한, 각 시·군에 산재한 유교와 관련된 모든 재산은 강원도향교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러면 강릉향교에 관련된 모든 재산도 강원도 문화재단에 귀속되어 있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예, 향교재단…….
이재안 위원  이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향교는 과거 태생이 관 주도적 학교 교육기관이었고, 사립은 서원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과거에 태생적 부분들을 본다면 아마 공공의 자산으로 출범했던 부분들이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강원도 향교와 관련된 모든 재산들은 이쪽에서 컨트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교가 명륜고등학교하고 부지를 거의 공유하고 있잖아요.
알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예.
이재안 위원  향교 옆에 명륜고등학교가 있고 명륜고등학교 옆에 항교가 있는데, 보니까 상당히 안타까운 일들이 현재도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유일하게 관내에 초·중·고등학교에 잔디구장이 만들어지지 못한 곳이 명륜고등학교예요.
이유를 알아봤더니 운동장의 약 3의 1 정도가 향교재단에서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학교는 운동장으로 써야 되니까 향교재단하고 협약을 해서 매년 임대료를 약 700만 원 정도 주고 있어요.
주고 있으면 운동장에 대한 권리를 사실 학교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사용할 권한을 이쪽에 양도를 받았는데, 그런데 향교에서 권한을 전부 다 이양을 안 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향교에서 초하루 보름에 분향을 하잖아요, 그렇죠?
초하루 보름을 계속하고 있고, 다음 춘기석전제 있죠?
추기석전제 있죠?
다음 각종 선과 관련된 행사가 있죠?
그래서 보면 연중 30~50회 정도를 공식적으로 이분들이 운동장의 약 3분의 1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예, 맞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1, 2, 3학년이 체육시간을 돌아가면서 써야 하니까 매일 10시간 정도를 운동장에서 정식적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그 기본 교육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수행평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행평가의 기준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100m 달리기가 있다면 100m가 보장되어야 하는데 30%를 주차장으로 쓰고 있으니까 기본적인 수행평가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어떤 교육의 권리를 지금 침해받고 있는 거죠.
축구 활동을 하다 보면 세워놓은 차량의 꼬리 가서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산상의 피해도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잔디구장을 만들고 안 만들고의 개념도 아니에요.
당연히 받아야 할 교육의 권리가 무참히 침해되고 있는 거거든요.
향교재단이 출범할 때 당시의 목적이 뭡니까?
지방의 교육을 위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예.
이재안 위원  그 교육기관이 지금 현재 학생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 되는 거예요.
이참에 강원도향교재단하고도 충분히 얘기를 하고, 이게 당연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거든요.
그래서 학교 측하고도 실은 제가 알아봤어요.
유선전화로 알아봤더니 오래 전서부터 계속적으로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전교나 유도회장이 계속적으로 2년마다 바뀌고 취임할 때 당시 얘기하고 또 취임하고 얘기가 다르고, 재산을 관리하는 주체가 다르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강원도향교재단에서 본인의 권리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재단이 갖는 당초의 목적들이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예.
이재안 위원  그렇다고 보면 당연히 무상사용을 해 주든가 이쪽을 주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일반적인 상식으로, 범주로 본다면…….
그래서 국장님 계시고 관련 실과 과장님, 담당 계시는데 이 부분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어떤 시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알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함께 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고생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그러면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편입토지 기부채납 건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고,
○도시과장 심호연  도시과장 심호연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라카이에서 50% 기부채납하고 저희들이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도시과장 심호연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아마 라카이 이 회사는 미리 강릉시에서 매입해 줄 것을 요구하고 이 부지를 옛날부터 이미 내놓은 상황이에요.
이 건물이 들어설 때부터…….
○도시과장 심호연  예.
허병관 위원  그런데 여기서부터 혼잡통행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도시과장 심호연  예.
허병관 위원  그러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소방서가 이전해 가잖습니까, 그렇죠?
○도시과장 심호연  예.
파출소도 이전해 갈 것이라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중앙통로에서 로터리까지 이어지는 길이 확장되어야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도 라카이에서 이미 땅을, 건물 지을 때 이미 내놓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라카이와 협의를 좀 보시고, 여기서부터 길이 다 뚫어져야 혼잡이 뚫리는 형국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바닷가를 놀아서 로터리를 오면 여기에서 정체가 심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보면 공영주차장 부분이 하나 있잖아요?
이 부분도 협의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보고요.
○도시과장 심호연  예.
허병관 위원  라카이콘도하고 협의를 보면, 부지가 약 한 140~150m 정도만 매입을 하면 아마 중앙통로서부터 이어진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 부분을 이번 기부채납 동의안이 끝나고 나면 협의를 해서 매입을 해서 교통혼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심호연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볼 때는 별로 안 계실, 지역구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없으시면 네 번째 공유재산에 대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연곡해변 해수온천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현물출자 건에 대해서 개발공사 사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연곡해변 해수온천 관련해서, 지난 전반기 의회에서도 한번 심도 있게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90억 예산을, 한번은 동의안을 내렸다가 90억 예산을 줘서 이 사업이 시작되는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허병관 위원님 지역구 말씀하셨는데, 저도 지역구가 저기라서 그런지 말씀을 좀 하겠습니다.
90억을 갖고 지으면, 물론, 땅은 시 땅이라 하더라도 지으면 그것은 동네 목욕탕 수준이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 시장님께서 읍·면·동을 설명회 다닐 때, 연곡면에 오셔서 설명을 할 때 연곡해변 해수온천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달라 해서 잡고 “시장님 말이에요, 하려면 제대로 하든가, 90억 가지고 뭘 지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동네 목욕탕 아니요?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라고 제가 연곡면민들 앞에서, 공무원들 다 있는 데서 세게 했습니다.
이재안 위원  확실하게 “장난하는 것입니까?” 했습니까?
(웃음소리)
조대영 위원  세게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고민을 많이 하겠다고 했는데 다행히 현물출자 요구가 지금 들어왔네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의정생활 7년차인데, 관광공사 이러면 이게 공사냐 공단이냐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위원들 안에서도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물출자, 지금 달라고 요구를 하셨는데, 지금 관광공사에서 위탁사무를 보고 있는데 현재 한번 진행상황을 위원님께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최상현  먼저 당초 90억으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이번에 사업계획이 이렇게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진행과정은 온천굴착허가를 받아서 온천공 굴착을 해 보니까 국내에서는 몇 개 안 되는 초 고장성 온천물이 나와 있고, 요즘 관광 트렌드들이 많이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변화된 관광수요에 발맞춰서 웰빙·웰니스 관광 할 수 있는 그런 온천시설로 건립을 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사업규모를 확장해서 이렇게 다시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온천을 굴착은 803m 해서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중펌프 설치를 진행 중에 있고, 그것이 마무리가 되면 공식적으로 온천수를 검사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 참으로 다행스러운 사업이다!
우리 시 북쪽 부분이 굉장히 어렵고 낙후되어 있습니다.
제가 미디어아트를 하면서 왜 굳이 만날 거기에다가만 가느냐고 한 기억도 나는데 이런 기회에, 다행히 거기에 온천을 파보니까 양질의 물, 물의 양도 좋고 수질이 매우 좋다 해서 고무적인데, 이번에 현물출자를 저희가 동의해 주면 관광공사에서는 책임지고 그 다음 일을 진행할 수 있죠?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최상현  예, 그렇게 아주 반드시, 하여튼 유명한 관광시설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본 위원은 지역구를 함께 하면서 거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고생하셨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김진용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쪽을 보시면 1-1번지 쪽에 연곡천이 흐르고 있는 유수지예요.
출자를 해 주셔서도…….
이 부분은 그 사업부지에서 나중에 검토를 하셔서 제척을 해서 출자를 하시고 난 다음에 하시든지 해서 하시고, 또한 관광지 조성계획이 소폭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하실 때 현장 검토를 하셔서 반영해 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최상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허병관 위원님.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사장님,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지역구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당초에 90억에서 250억으로 변경이 되었잖아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꽂이를 꼽고 보자, 일단은.
그다음에 나중에 벌어지는 일은 세우면 않겠나?
분명히 사장님이 90억이면 된다고 했어요.
이것은 사과로 될 일은 분명히 아닙니다.
또 저는 250억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보다 훨씬 더 많이 소요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러기 때문에 사실 숫자라는 개념 없이 막연하게 공사가 하고자 해서 말꽂이를 꼽아놓고 “자,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돈 들어갔는데…….”이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사장님의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에 희석은 안 된다고 저는 보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지금 하는 게 보양온천 지정이 지자체 운영 최초인가요?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최상현  현재 보양온천은 10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다 민간이고,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들은 없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면 강원도에 지금 몇 군데 있죠?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최상현  보양온천이요?
보양온천이 강원도에는 설악에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설악하고 동해 그랜드호텔 온천이 목욕탕인데…….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최상현  아,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온천이 목욕탕인데 보양온천 지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보양온천이라는 게 과연 무엇입니까?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이렇게 막연하게, 화려하게만 할 게 아니라 정말 온천을 하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온천 이러면 일본이 선두주자입니다.
스파도 좋고 바다를 보고 좋고, 정말 가족이 와서 힐링하고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온천으로 가자면 이 돈으로는 턱 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사장님께서 정말 그때는 수치가 잘못됐으니 지금이라도 이걸 바꿔줘야 한다는 거예요.
250억 이거 가지고 안 끝납니다.
그때 가서 뭐라고 또 얘기하실 거예요?
왜 이렇게 졸속으로 예산을 세워서, 그때마다 “송구합니다, 뭐합니다.” 해서 넘어갈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거기에다 파이프 하나 꽂아놓았으니 양질의 물이 나온다!
모든 사업이 그래요.
좋은 소리만 계속 하지 나쁜 소리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좋은 말로 덮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업이.
왜?
10원, 20원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에요.
90억이 250억이 됐고, 250억이 분명히 400억 사업은 저는 된다고 봐요.
이렇게 되어야지만이 정말 대한민국의 최고의 온천단지가 될 것이고, 이걸로 인해서 갖춰져야지 가족형 단위가 와서 온천 하면서 먹고 자고 힐링을 하고 갈 수 있는 이런 여력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걸 만들지 못하고 그때그때마다 땜빵 식으로 한다고 하면 과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느냐 얘기예요.
저는 이런 의미에서 문제가 분명히 지금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온천공을 박아서 양질의 물이 나와서 무조건 해야 한다는 논리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왜?
사장님 처음 출범할 때부터 “90억이면 합니까?” 이러니까 한다고 했어요.
물론, 북부권에 동료 위원님 얘기했듯이 볼거리, 즐길거리, 또 휴양지가 하나 생기면, 물론 그것은 저는 찬성합니다.
또 들어와야 하고요.
하지만 사장님이 맨 처음 사장으로 오셔서 한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죄송합니다.”말 갖고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수치를 바꾸고 정확한 계산과 정확한 산정을 통해서 “이 정도는 들어가야지 정말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온천을 할 수 있습니다.”하고 밝히라는 거예요.
자, 250억 지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하다 보니까 송구합니다. 어쩔 수 없이 되었습니다.”
이 얘기 또 하실 건가요?
아니잖아요.
보양온천?
민간 보양온천이 하는 역할이 뭐 있어요?
하나는 설악워터파크예요, 풀장 비슷하게 하는 거…….
하나는 동네 목욕탕이에요.
자, 이게 지금 최초로 한다는 문구에 딱 올라와서 10개 사업소에 우리 강릉시가 관광공사가 250억 들여서 한다는, 제안한 자체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도.
이래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산정을 해 보시고 계획을 세워보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공사에서 개인적인 사업을 하고 또 앞으로 공사의 미래를 보고 또 강릉시민들의 볼거리와 온천 관광 즐길거리를 찾는 데는 저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더 누가 봐도 납득이 가게끔 이런 절차와 이런 산정법이 되어야 납득을 하지, 마냥 동네 목욕탕, 아니면 풀장, 지금 보양온천이라는 게 우리 강원도 안에 있는 두 군데가 다 그런 시설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그렇게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왕 하실 거면, “내가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90억 갖고, 그때 판단착오입니다.” 해서, 250억도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그리고 절대로 ‘온천공을 박아놨으니 이제는 어쩔 수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최상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저희들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몇 가지 지적한 사항을 관광공사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수질 부분에 있어서 단순히 국내에서 몇 안 되는 좋은 이런 온천이다, 단순하게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수치로서…….
허병관 위원  사장님, 또 한 마디 할 게요.
수질 갖고 얘기하지 마세요.
온천 파는데 돈이 몇백 억이 들어가는데 수질이 나쁜 물이 나오겠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최상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허병관 위원  왜 문제될 것은 말 한마디 없고 양질의, 조금의 좋은 점만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뭉텅거려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또 계속 질의·답변이 이루어져야 해요.
그러니까 한번 제 얘기를, 사업을 한다는 거에 문제점이 원천적으로 잘못 됐다는 의견이 아니고 이런 이런 부분은 좀 보완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최상현  그래서 수질 부분은 충분히, 국내에서는 몇 째 안 가는 좋은 수질이라는 것이 수치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단순히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250억 사업 예산도 저희들이 층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세워서 250억 예산을 산출한 것이지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보양온천 부분도 온천으로 지정되는 여러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조건에 부합되면 국가라든가 세제 혜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온천으로 지정을 해서 건강시설이라든가 치유라든가 이런 데 좀 더 가겠다는 취지에서 보양온천을 저희들이 내세운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다고 250억이 사실 설계변경이라든가 사업을 하다 보면 좀 있을 수는 있지만 그 규모의 기본적인 사항에 있어서는 큰 변화가 없으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또 다른 위원님?
이재안 위원님.
이재안 위원  이재안 위원입니다.
사장님, 힘들죠?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최상현  아닙니다.
이재안 위원  아마 힘이 많이 드실 것 같아요.
취임하시고, 그래도 뭔가 사업을 통해서 우리 강릉에 재정적으로 기여할 생각으로 다양한 고민들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위원님들이 보시는 시각이 다양하다 보니까 다양한 이야기가 제시될 수 있다고 봐요.
감정적으로 듣지 마시고, 관광공사를 고민하는, 강릉시를 고민하는 마음으로 지적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좋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아마 관광공사에서 금년도, 그리고 금년도가 아니고 관광공사가 생기고 가장 큰 사업을 벌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아마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관광공사가 지금까지 왜 공단의 기능만 하고 있느냐?
그럴 거라면 공단으로 하지 왜 공사로 남아 있느냐는 질문들을 했고, 말 그대로 그런 어떤 경영사업 수익을 통해서 지방재정 확충을 하고자 하는 것이 공사의 근본적 설립 목적인데 그런 부분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그중에 관광공사에서 역점을 두고 한번 집행해 보자고 한 것이 연곡 쪽의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도 그렇고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다양한 시각에서 얘기를 했는데, 한번은 마무리로 이 얘기를 꼭 공유재산 심의를 하면서 하고 싶다는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최소한 국내의 유사한 사업하는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부분들이고, 두 번째로는 그 검토된 자료를 대상으로 해서 최소한 우리가 앞으로 50년, 100년은 보지 못하지만 다가올 10년, 20년은 내다보고 사업계획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재정적 한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방향성을 갖고 이 사업이 성공으로 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루어져서, 이 총체적인 어떤 검토의견을 처음서부터 정확하게 설정을 해서 제시를 했더라면 오늘과 같은 혼란은 최소화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관광공사의 팀장이 얼마 전에 각 의원님들 방을 방문했을 때 얘기를 하는데, 수질을 검토해 보니까 국내에서 몇 번째 안 가는 그런 좋은 수질이 나와서 고무적이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가능하면 나는 최고로 좋은 수질이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싶었는데 최고는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몇 번째 안 가는 수질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파서 최고의 수질이 나올 수 있다면, 1km든 더 파야 되겠죠.
그런데 위의 성분이랑 밑의 성분이랑 크게 차이가 없다면 이를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용출량만 나오면 되는 것인데, 어쨌든 최고가 아니기 때문에 몇 번째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몇 번째가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몇 번째이기 때문에 이 방향성에 대한 고민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정말 최고의 수질이었다면 우리가 90억, 60억, 200억 이거 논란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최소의 비용으로 시설을 해 놓고 최고로 좋은 물을 팔아먹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시설보다는 물을 통해서 치료나 힐링이 함께 어우러지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들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몇 번째 안 가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앞서 얘기했듯이 목욕탕 수준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최고의 여가, 휴식, 힐링을 제공할 수 있는 다목적 시설로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 계획은 어정쩡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정말 5성급 호텔에서 제공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목욕탕은 뛰어넘는 수준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고민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정말 다시 한번 보면 강릉이 갖고 있는 해양의 가장 큰 재산이 어디입니까?
연곡이잖아요, 그렇죠?
연곡을 잘못 개발하고 잘못 손을 대놓으면 실은 큰 그림이, 연곡해수욕장 전체를 두고 정말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 사장님께서 충분히 고민하셨지만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해수온천 조성사업 이것을 어떤 방향성을 갖고 갈 것인가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을 해 주시고, 최소한 우리가 100년을 못 보더라도, 100년은 볼 수 없죠.
그때 어떤 콘텐츠와 문화들이 발생될지 모르니까, 단, 다가올 10년은 우리가 볼 수 있는 혜안들을 갖고 있잖아요, 최소한.
그렇다면 연곡관광지 전체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지금 현재 천공을 해서 나온 수질의 분석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경쟁력으로 이것을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함께 고민해서 추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최상현  예.
이재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고생하셨습니다.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여기 처음에 90억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을 때는 관광개발공사가 직영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형태로 했죠?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최상현  예, 250억도 마찬가지로 직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까?
관광과, 얘기 맞습니까?
○관광시설담당 전찬인  관광시설담당 전찬인입니다.
예, 맞습니다.
운영을 관광개발공사에서 자체사업으로 진행하는 부분은 변동이 없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런가요?
왜냐하면 이걸 민간사업자를 같이 해서 하겠다는 본 위원이 이해하고 있거든요?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최상현  지금 현재 선정을 안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동의안 발전종합계획의 핵심사업으로 저희들이 지금 넣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핵심사업을 통해서 국비와 도비지원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러면 민간사업자로 같이 해서 할 것은 전혀 계획에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본 위원이 그것을, 다른 단위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전혀 없습니까?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최상현  저희들이 최대한, 좀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종합계획의 핵심사업으로 계획을 하되…….
김복자 위원  아니, 종합계획에 넣을 수 있지만 사업의 형태는 어떻게 넣느냐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부분도 있죠.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최상현  발전 계획에는 국비 50% 도비·지방비 해서 50% 형태로 매칭되는…….
김복자 위원  예,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최상현  그것은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다양하게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민간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사실 처음 90억 할 때도 전혀 그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관광개발공사가 최소한의 어떤 그 개발사업을 직접사업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뭔가 변경될 수 있는 요소가 보여져서 본 위원이 확인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의회에서 뭔가 판단하고 의사결정할 때 중요한 지표나 요소가 되기 때문에 계속 설계가 변경되고 예산이 변경되고 본연의 어떤 목적이나 이런 것들과 자꾸자꾸 바뀌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우려되는 지점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관광개발공사가 250억 사업 예산으로 직영을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죠?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최상현  예.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고생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네 가지를 안건별로 하고, 이 안건 네 가지 중에서 정회를 요구해서 토의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지금 바로 말씀해 주시면, 아니면 그냥 이 상황에서 저희들이 충분히 논의를 했고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제시한 부분들을 각 과에서 인지해서 나름대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여기서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예, 이재안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재안 위원  네 건 안건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으니까 공직자 분들 잠깐 퇴실시키고 우리끼리 협의해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그러면 네 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빠른 시일 내에,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회의중지)

(13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익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1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대안 및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추진 시 꼭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시의회와 항상 소통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특히 충효교육원 토지·건물 취득 건과 관련하여 강릉향교에서 소유하고 있는 강릉명륜고등학교 운동장 사용에 있어 학생들의 교육권 침해가 있는 만큼, 부서에서는 학교·향교 측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항구적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시의회에 사전보고 후 충효교육원 토지·건물 취득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예산심의 시 해당 내용을 검토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2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익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산정책과장 조연정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 10초 정도 있다가 답변이 없으면 바로바로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강릉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김복자 의원 대표발의)(김복자·허병관·최익순·최선근·조대영·김미랑·정광민 의원 발의) 

(14시30분)

○위원장 최익순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복자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의원  김복자 의원입니다.
의원번호 제458호 강릉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와 강원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지원하고 강릉시와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 간에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는 남북통일을 대비하고 북한주민과 상호이해증진 및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 및 사업지원 등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와 구성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익순  김복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우  전문위원 박상우입니다.
김복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와 강원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지원하는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북한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 북한의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교류협력 등의 사업을 추진·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강릉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남북교류사업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최근 개정된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남북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강원도와 정부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강릉시가 한 축이 되어 행정 및 재정적 지원으로 남북통일을 대비하고, 한민족의 공동번영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적절한 조치로 보이며, 입법형식, 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적합성 등 입안기준의 사안에 대하여도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행정국장 유제춘입니다.
남북교류 협력을 위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복자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전검토 및 실무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익순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김진용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이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 몇 군데가 되어 있죠?
○행정국장 유제춘  지금 현재 일곱 군데가 되어 있고…….
김진용 위원  일곱 군데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유제춘  열한 군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대부분이 도하고 시·군비 매칭사업으로 거의 된다고 봐야 되겠죠?
○행정국장 유제춘  지금 기금으로 사용하는 부분도 있고 보조금으로 사용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렇죠?
단독으로 우리 시에서 조례로 인해서 지원하고 사업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남북교류에 대한 부분은 전무하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유제춘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강릉수월래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14시38분)

○위원장 최익순  이어서 문화관광국 소관 의사일정 제9항 강릉수월래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문화관광국장 김년기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서도 문화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강릉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최익순 행정위원장님과 윤희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471호 강릉수월래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 7월 조성된 강릉수월래 강릉시 여행자 플랫폼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강릉수월래의 민간위탁 목적은 향후 개별 가족 단위 여행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광객의 다양한 욕구충족 및 유입을 위한 거점이 필요하고, 관광거점도시로서의 여행객의 정보교환 및 동호회 모임 등을 통한 힐링관광, 문화체험을 활성화하고자 하며, 관광 성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관광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창의적이고 전문적 역량을 가진 민간단체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대상은 강릉시 유천동에 위치한 강릉수월래 1개소이며, 위탁 기간은 2021년 7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이고, 주요 위탁사무로는 여행자 대상으로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안내센터 기능 및 쉼터 제공 등의 업무입니다.
5월에 민간위탁기관 모집 공고 후 6월에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사를 통해서 강릉 소재 문화 또는 관광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을 대상으로 수탁단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위탁사업비는 최초 6개월만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운영비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개월 운영비 지원 후 운영비는 수탁자 자부담 원칙으로 자체 운영 수익 등을 통한 자력 운영토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익순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우  전문위원 박상우입니다.
강릉수월래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유천동사무소에 위치한 강릉수월래를 전문적,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단체를 선정하여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 기간은 2021년 7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6개월이며, 여행자들을 위한 쉼터, 강릉관광 정보 제공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의 사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예산액은 최초 6개월간 운영비 등 4,000만 원이 소요되며, 2022년부터는 수탁단체에서 자력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관광거점도시 선정 이후 개별·가족 단위,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문적 역량을 가진 민간에 위탁운영 하는 것은 다양한 욕구 충족 및 편의 제공을 위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강릉수월래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축제담당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교육 가셔서, 계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돼서, 그 전에 과장님·계장님들에 관한 사항인데, 여행자플랫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관광객의 다양한 욕구충족 및 유입이라는 거점이 필요해서 유천동사무소에 대한 건데, 이 역시 지난 의회에서 굉장히 많이,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많이 염려했고 우려했고 그런 부분이 다시, 이게 돌이켜보면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엄청난, 조금 안 좋은, 행정을 역행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가지고 또 올라왔는데, 앞으로 6개월 이후에 운영비를 수탁단체에서 자부담으로 자기가 운영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관광축제담당 권수진  예.
조대영 위원  보면 비영리단체에 주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강릉관광기념품 공모하고 전시회하고 홍보하고 판매를 대행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비영리단체에게 주면서 판매를 대행한다고 했고, 말이 조금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장님이 주무부서 담당님이시니까,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세요?
○관광축제담당 권수진  관광축제담당 권수진입니다.
올해 강릉시가 길과 관련해서 활성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보여행 관련한 그런 어떤 플랫폼으로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기념품 판매 등 해서, 일단은 실제로 운영해보지 않아서 수익이 어느 정도 나고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워서 저희가 운영을 좀 해 보고 제기되는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은 추후 다시 수정해서 정리를 할 생각에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조금 걱정스러워서, 어차피 그런 과정을 겪으셨지만 동의를 해 줘야 하는 부분은 맞는데 조금 아쉽고 염려되는 부분이 여기가 많아요.
그래서 과연 구)유천동사무소, 강릉원주대학교 안에 가다가 좌측으로 올라가 있는 그 건물, 저도 개인적으로 가봤는데 거기가 과연 플랫폼일까?
누가 거기를 알고 찾아올까?
일부러 찾아오지 않으면 거기는 모르는 곳이에요, 그렇죠?
어쨌든 저희 행정위원회에서 굉장히 염려했던 부분이라서, 다른 위원님들 거의 발언을 안 하시는데 제가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잘 검토해서, 국비 예산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밝히면 조금 안 좋은데,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 계장님이 주축이 되어서 일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축제담당 권수진  예,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9항 강릉수월래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강릉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14시47분)

○위원장 최익순  이어서 복지국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강현숙  복지국장 강현숙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최익순 위원장님과 윤희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67호 강릉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공립어린이집 위탁 기간이 5년으로 명시되어 원장의 정년 도래로 인한 잔여임기 등 위탁 기간의 조정이 불가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2019년 이후 매년 공립어린이집이 다수 개원하고 있어, 공립어린이집 명칭 및 위치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입법예고는 2월 8일부터 2월 28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8호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신규 설치하는 공립어린이집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운영하고자 하며, 영유아보육법 24조, 강릉시 영유아보육조례 18조 및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4조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대상 시설은 네 곳으로 아이파크 어린이집, 송정 신원아침도시 어린이집, 유승한내들 어린이집, 사천진리 어린이집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1년 7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익순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우  전문위원 박상우입니다.
복지국 소관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립어린이집 위탁 기간은 5년으로 명시되어 원장의 정년 도래로 인한 잔여임기 등 위탁 기간의 세부조정이 불가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하되, 원장의 잔여 임기 5년 미만, 수탁자의 위탁 기간 만료일 조정이 필요할 때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위탁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저출산 문제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보육환경을 개선하여 영유아와 학부모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강릉시 공립어린이집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금번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어린이집은 총 4개소로, 위탁 사무는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시설 관리 전반이 되겠으며, 총 예산액은 보육시설 인테리어 공사 및 기자재 구입 등 3억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립어린이집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민간위탁을 하는 것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김진용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1월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올라왔을 때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의논을 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5년이라는 게 아주 못이 박혔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저희들이 이 상태로는 민간위탁 동의안을 할 수 없다는 의견제시를 해서, 5년이라는 게 딱 명기되어 있으니까 6월달, 10월달 이렇게 되고, 다음 정년퇴임 하시는데, 원장님들 다 하고, 거기서 더군다나 민간도 아니고 공립어린이집인데,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는 그런 과정들이, 추이가 발생되어서 당장 그런 건들이 있고 그러니 법을 개정해서, 원칙은 조례부터 하고 따라와야 하는데 이번 계기는 이렇게 온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오늘 해서 동의안이 되어도 90월 이내 해서 7월에 충분히 가능하죠?
○아동보육과장 김복희  예, 가능합니다.
김진용 위원  그렇죠?
그래서 다행스럽게 그 시기가 잘 맞춰져서, 하여튼 이것으로 인해서 3년 6개월, 4년 6개월, 5년이 아니더라도 연말에, 90일 이내에 다 할 수 있는, 이런 조절할 수 있는 조례안이 확보가 된 거죠?
○아동보육과장 김복희  예.
김진용 위원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또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김진용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위탁 말고, 이건 당장 90일 이내 도래된 건이잖아요,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김복희  예.
김진용 위원  시행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 이거 외에 잠깐 여쭈어보겠습니다.
공립어린이집이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500세대 이상이면 해야 하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복희  예.
김진용 위원  지금 사업승인, 300세대 공립어린이집 해야 되는 대상이 앞으로 몇 군데가 더 있죠?
파악해 보셨어요?
○아동보육과장 김복희  지금은 동부어린이집하고 해서 두 개소가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앞으로 신축 중에도 있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립어린이집을 공동주택 사업승인 났을 때 준공처리가 되면 공립어린이집이 따라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자동적으로 와야 되는 그런 형국에서 사전에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사업승인 인허가가 났을 때…….
공동주택이 대상이 된다는…….
○아동보육과장 김복희  예.
김진용 위원  그랬을 때 미리 계획을 잡으셔서 강릉시에서 공립어린이집을 민간위탁 줄 수 있는 업체들이 그렇게 여유가 있는지 그런 것도 여쭈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대상이 몇 군데 있으면 저희들이 사전에 할 수 있는 여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데가 몇 군데가 되는지, 지금 사례가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주면 강릉시 지역 업체에 한해서 지금 하죠?
○아동보육과장 김복희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아직 민간위탁 공고를 낼 때 그렇게 제한을 둡니까?
○복지국장 강현숙  제한을 둡니다.
김진용 위원  그렇죠?
다른 민간위탁을 지금 본 위원이 민원을 받는 게 있어요.
보면 민간위탁을 받아서 세부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는 업체를 전국으로 돌리는 게 있어요.
강릉시에서 민간위탁 주는데…….
예를 들면…….
○아동보육과장 김복희  다른 지역은 그런 예가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예, 그런 예가 있어요.
이건 아니다!
전국에 맡길 것 같으면, 우리가 지역을 위해서 전문인을 양성시키려고 하는데 강원도 내나 전국으로 민간위탁을 주는 것은 좀 그렇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300세대 이상 500 세대 들어오면 공립어린이집은 필히 가야 하는 형국이잖아요?
그러면 사전조사를 해서 예측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1년 전이든 2년 전이든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제안을 드립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복희  예,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1항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오후 2시에는 강릉문화재단을 현장방문하여 2021년도 사업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9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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