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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강릉시의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21년 01월 29일

장소 : 산업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강릉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  강릉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정규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신축년 새해 처음 열리는 산업위원회 회의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변함없는 열정과 왕성한 의정 활동으로 강릉시민들의 살림살이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끝나지 않는 코로나19에 항상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의정 활동을 펼쳐나가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8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에서는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보  전문위원 최상보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 1월 19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이 제출되어 금일 심사되겠으며, 2월 1일부터 2월 4일까지 4일간 집행부로부터 202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6분)

○위원장 정규민  그러면 경제환경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인사 올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윤순입니다.
의안번호 제445호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시설 위약분 부담 경감 방안 제도 개선에 따라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위약금을 국민 눈높이를 감안해 최소로 책정하여 환불 규정 관련 민원 등 불필요한 분쟁 소지를 차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구조문 대비표 안 제6조 제1항 4호 및 제7조 3호에 따라 면책 기준 구체화로 분쟁 소지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천재지변 등으로’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에 따라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을 사유’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환불 기준 안 별표3입니다.
위약금 최소화로 이용자 부담 경감을 위하여 시설사용료 환불 기준의 성수기, 비수익, 평일, 주말, 공휴일 구분을 모두 없애고 취소 기일과 공제 기일을 경감하는 환불 기준으로 적용하였습니다.
상기 조례안은 2020년 12월 16일부터 2021년 1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규민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보  전문위원 최상보입니다.
의안번호 제445호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임해자연휴양림 예약 후 천재지변 등으로 취소할 시 위약금을 기존 10%에서 80%까지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건강 증진 휴양서비스 제공 등 공공시설 설립 취지에 맞게 위약금 부과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으로 환불 규정 관련 민원 등 불필요한 분쟁 소지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휴양림 사용 제한 및 환불 기준을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휴양림 시설 사용이 어렵게나 취소하는 경우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변경하였으며, 그에 따라서 별표3에서는 시설사용료 환불 기준을 당초 계절 요일별 기준에서 취소 기일과 공제 비율을 경감하는 내용으로 자연휴양림 이용객들을 위한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에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이나 특이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림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새로 오셨죠?
○산림과장 최백순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오시자 마자 이건 전임과장님이 개정조례안 만들어 놓고 인사가 나서 가셨잖아요?
○산림과장 최백순  예.
김기영 위원  이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어요?
○산림과장 최백순  검토해 봤습니다.
김기영 위원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으로 그런 안이 내려왔을 뿐이지 의무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산림과장 최백순  권고사항은 꼭 이행하라는 건 아니지만…….
김기영 위원  이런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 권고사항이잖아요?
○산림과장 최백순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보면, 전체적인 주요 내용을 보면 예약금을, 계약금을 지불하고 난후에 기존 조례로 봤을 때는 10일 전이고 세분화시켰는데, 당일, 1일, 2일, 5일, 7일, 10일 세분화시켜서 위약금, 계약금에서 환불해 줄 수 있는 %를 많이 완화시켜 주자.
계약금에서 환불해 주는 %를 높여주고 위약금을 낮추자?
주 내용은 그거잖아요?
○산림과장 최백순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비용추계를 첨부 안 한 내용을 보면 2018년 2019년도 지난해에는 코로나 문제 때문에 조금은 평균치가 다르다고 보고, 2년 동안 비교해 봤을 때 개정조례를 갖고 적용할 경우 약 차액이 500만 원 정도 된다고 보는 겁니까?
○산림과장 최백순  그런 사항으로.
김기영 위원  이 조례로 개정했을 때는 돌려주는, 계약금에서 돌려주는 환불 금액 정도가 1년에 500만 원 정도만 더 돌려주면 된다, 그러니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가 된다, 이래서 미첨부하는 거잖아요?
○산림과장 최백순  예.
김기영 위원  그럼 물론 천재지변에 의해서 했을 때는 다 환불해야 하는 거고, 계약자 본인의 귀책 사유로 해서 예약 취소할 경우에는 이렇게 적용하는 거고?
○산림과장 최백순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하고 조금, 다 고통 분담 차원에서 줄이자, 다 좋습니다.
과장님 며칠 자로 오셨죠?
○산림과장 최백순  11일 자로 왔습니다.
김기영 위원  과장님 잘 모르실 것 같으니까 국장님, 임해자연휴양림 다 공짜로 주지 그랬어요?
숙박하는 데 공짜로 주는 곳 있잖아요?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일부 그런 시설이…….
김기영 위원  일부 그 사람들은 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특혜를 받고 공짜로 쓰고, 시민들은 돈을 내고 써야 되고?
안 맞지 않아요?
그리고 사용료 징수 조례 산업위원회 내놨잖아요?
공짜로 줄 때는 산업위원회 안 했죠?
그죠?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예.
김기영 위원  공짜로 줄 때는 국장님도 잘 모르죠?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그 관계는.
김기영 위원  지난 예산 심의할 때 국장님 아시잖아요?
그 내용?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예.
김기영 위원  한예종 쪽에 무상으로 주려고 하니까 문화예술과 쪽으로 넘겨서 행정위원회에서 보고회하고 행정위에서 통과시켜서 하고, 이렇게 사용료 정하고 감면시키고 환불률 높이는 건 산업위원회에서 조례 개정 심의를 받고 있단 말입니다.
이건 예산 심의할 때도 분명히 본 위원도 그랬고 동료 위원님도 다 그런 지적을 했어요.
뭐 하는 거냐?
지금 관장하고 있는 산업위원회 위원님들도 하나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고 무상으로 올해까지 줘야 하잖아요?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맞습니다.
김기영 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웃기지 않나요?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그때 당시 의회 산업위원회하고도 협의가 있었어야 됐는데 그런 것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김기영 위원  전체 의원 간담회했던 것도 아니고 행정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하고, 행정위에서 통과시키고, 산업위에서는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담당하는 상임위에서?
그러면 과장님은 11일 오셨으니까 모르죠?
임해휴양림 연평균 가동률 알아요?
○산림과장 최백순  아직 잘 모릅니다.
김기영 위원  임해휴양림이 주말, 주중 합쳐서 연평균 객실 가동률이 78%대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 한예종에다가 무상으로 준 그 하늘동인가, 제일 위에 있는 하늘동 만큼은 그 사람들이 연평균 가동률이 20%입니다.
23%......뭡니까?
무슨 역할을 하고 거기서 뭘 한다고 일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손실을 가져 오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었고, 산업위에서 아무것도 몰랐다는 거죠?
그래 놓고 이제 와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 내려오는 거기에 맞춰서 계약금 환불하는 %를 높여주고 해서 계약 해제하면 돈을 조금 더 돌려주겠다?
이건 너무 조잡한 거 아닙니까?
국장님, 과장님 아직까지 전체적인 파악이 덜 되신 것 같은데 12월 당초예산 심의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잘 알고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계약을 했으니까 올해까지는 줘야 하고, 지금 이 안을 다시 올려놓으니까 본 위원이 이건 문화예술과에 갖다 붙일 수 없어서 우리한테 올라온 거겠죠?
예술단체한테 공짜로 안 주니까, 어떤 체육단체에 공짜로 주면 체육과에 넘겨서 공짜로 줄 겁니까?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전체적인 임해자연휴양림 관리 조례를 산업위원회, 산림과의 업무 소관이다 보니까 조례…….
김기영 위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안 자체가 여기 거고 여기서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변동은 여기서 하는데, 사용료 징수 조례가 뭡니까?
무상으로 주는, 금액을 정해 주는 것도 사용료 징수 조례고, 무상으로 주는 것도 사용료 징수 조례잖아요?
근데 무상으로 주는 걸 안 했잖아요?
우리한테?
그때 분명히 산림과장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본인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자료 가져오는 거 보니까 사인했더라고요?
모를 수가 없잖아요?
부서이관을 시켰잖아요?
행정재산 사용?
부서장이 모르고 이관 갈 수 없잖아요?
본 위원이 자료 가져와서 보니까 다 사인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 경제환경국으로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겠지만, 산림과장님이 의외로 산림직이 아니고 토목시설직이죠?
○산림과장 최백순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런데 산림과에 오셔서 발령이 나니까 오시긴 오셨겠지만 또 언제 갈지 모르고, 그래서 과장님 국장님 계시는 동안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산림과나 경제환경국 소관 관련된 업무 부분은 면밀하게 챙겨서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하지 않겠나, 이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하여튼 지난 당초예산 심의 때 많은 갑론을박을 해서 임해휴양림 관리 부분에 대해서 관광개발공사 위탁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삭감을 하고 여러 가지 열띤 논쟁을 했기 때문에 이게 또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큰 문제가 된다든지 이런 건 아닌 건 아는데 또다시 거기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번 더 짚고 넘어가려고 질의한 겁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최선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용자 귀책 사유로 취소되는 사례가 얼마나 됩니까?
○산림과장 최백순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어서 그 관계까지…….
최선근 위원  담당계장님도 몰라요?
거기도 새로 왔습니까?
○산림과장 최백순  그렇습니다.
최선봉 계장도 이번에 새로.
최선근 위원  두 분 다 조례 심의받으려고 준비를 안 해 오셨네요?
국장님도 모르시죠?
이렇게 바꾸려고 하면 뭐가 무서워서 바꾸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비율이 얼마 정도가 되고 이런 것을 파악하셔야죠?
안 그래요?
○산림과장 최백순  그렇게까지 공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최선근 위원  이 조례를 입법예고 하는 기간이 있고, 의회 회기가 언제부터라는 것을 다 알면서 그런 정도는 공부하고 오셨어야죠?
그러면 경제환경국 소관 체육, 관광, 휴양하고 관련된 공공시설물이 하나뿐입니까?
임해자연휴양림 하나뿐입니까?
유료로 운영되는 공공시설물이?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임해자연휴양림 하나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강릉시는 많잖아요?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예.
최선근 위원  강릉시 전부 다 바꿔야 되겠네요?
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니까?
그걸 따르자니까 강릉시에서 하고 있는 건 다 바꿔야 되겠네요?
산림과에서 제일 빨리 움직였네요?
임해휴양림에 대해서 하도 야단을 맞아서 그런가요?
파악을 못하고 오셨으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결론을?
본 위원이 이걸 질의했느냐 하면 여기 보니까 굳이 비율을 종전에는 80%까지 반환을 안 해 주다가 30%까지 위약금을 물린다는 내용인데 50%씩 차이를 내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라고 그러면 조례 심의하는데 관련된 내용을 뒤에 첨부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내용도 없고,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산림과장 최백순  그 자료에 대한 것은 따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우리가 2019년도 계약 입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29%가 공제됐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최백순  그렇습니다.
김용남 위원  2019년도 매출액을 보면 환급액이 얼마인지 통계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나중에 설명하시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임해자연휴양림 투숙률이 80%에 육박하지 않습니까?
환급액 금액이, 공제비율이 낮아지면 소비자들이, 이용객들이 악용은 안 하겠지만 환불하는 비율이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공사에서 운영하죠?
어디서 운영하는지 아십니까?
○산림과장 최백순  관광개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러면 예약자들이 환불했을 때 후속 작업으로 관광공사에서 다음 차순위 계약자들 연락해서 투숙률을 높이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지 파악이 안 됐죠?
○산림과장 최백순  거기까지는.
김용남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면 손실률이 점점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계약자들이 환급만 받아가고, 그 이후에 대기자를 계약해서, 민간인이 한다면 공실률을 안 놔둡니다.
계약하고 나서 위약금만 환불해 주고 안 오면 그만이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강릉관광개발공사 관리를 철저히 해서 계약자가 안 들어오면 그다음 계약자가 들어와서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달라는 겁니다.
관광공사에 맡겨놓으면 일반사업자는 그렇게 안 합니다.
먼저 계약한 사람이 안 들어오면, 계약을 파기하면 그 후순위에 전화로 연락해서 “방이 비었으니까 사용하십시오.”독려하고, 2차의 행위들이 이루어져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노력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과장 최백순  개발공사 쪽에도 그 관계는 확실하게 주지하고 그렇게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개인, 민간업자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영업행위처럼 관광공사도 하라는 겁니다.
“계약자가 안 오면 환불해 주고 말지 뭐” 그러면 강릉시 손실이 계속 더 발생하리라고 예측이 됩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과장 최백순  알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이건 결국은 권익위에서 권고한 것은 일종의 숙박이지 않습니까?
취소 관계, 환불 관계 민원이 많이 생기니까.
여기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까지 이런 관계에 민원이 많이 생겨요.
그런 차원에서 올린 것 같은데, 이건 안 할 수 없는, 권고했지만 안 할 수 없을 겁니다.
워낙 민원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주지하시고, 김기영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임해자연휴양림은 총체적으로 점검을 해 보셔야 됩니다.
업무 파악하셔서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갈 것인가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좋은 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백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강릉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31분)

○위원장 정규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영국  건설교통국장 송영국입니다.
의안번호 제450호 강릉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건축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강릉시 건축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건축물을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제1항입니다.
집값 상승 요인으로 인한 풍선효과 등으로 주거시설처럼 사용이 가능한 분양형 오피스텔 및 생활형 숙박시설 용도의 건축 인허가 신청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환경 저해 민원 발생 요인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건축 환경의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자 위원회 심의 대상인 당초 150실 이상 오피스텔 건축물을 110 이상의 오피스텔과 생활형 숙박시설 용도의 건축물을 추가로 강화하였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5조 5호 제1항 제8호 개정 규정에 따라 시장이 도시 및 건축 환경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지역 내 건축물의 건축지 등에 관한 것으로 시장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으로 심의 대상 범위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29조 건축물의 유지 관리 건축물 관리법 제정 및 건축법 개정으로 해당 조항 근거 법령이 건축물 관리법으로 이관되어 본 조례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4조의 2 실내 건축 검사대상 건축물의 주기, 건축법 제52조 2의 규정에 의하면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는 대상 건축물과 주기를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기존 조례에 검사 주기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있어 검사 주기를 사용 승인 일부터 5년 이내에 최초로 실시하고, 검사를 실시한 날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 같은 날 전날까지 한 번씩 실시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43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건축법 개정에 따라 상습적인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위하여 이행강제금 감경이 되는 주거형 건축물의 연면적 85㎡ 이하를 60㎡ 이하로 축소 조정하고, 이행강제금 부과에 있어 종전 단서 규정에 따른 총 부과횟수 5회를 삭제, 부과횟수 제한 없이 매년 1회 부과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44조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제3항 위반 건축물 발생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영리 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강제이행금 부과 비율을 100% 분의 100으로 가중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0년 12월 9일부터 12월 29일까지 입법예고와 2021년 1월 11일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득한 사항으로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규민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보  전문위원 최상보입니다.
의안번호 제450호 강릉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의 일부와 현행 조례 일부 미비점을 해소,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 보완하는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 개정으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근거 법령 정비 및 강화, 건축물의 유지 관리 조항 삭제, 관계 법령에 위임된 실내건축 검사대상 건축물과 주기 조례 반영,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계 법령 적용 적정 여부 등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이 조례 개정 전 이행강제금 부과를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근거 개정일인 2019년 4월 23일부터 적용하고 있으므로 조례 개정 시행 후 민원 발생 예방을 위하여 부칙 적용 일을 명시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건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건축과에서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산업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잘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위원도 설명을 잘 들었고, 이 부분을 보면 핵심적인 부분이 요즘 너무 무분별하게 오피스텔이나 생활형 숙박시설 이런 부분이 너무 많이 신청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와 그런 부분을 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보고, 무허가 불법 건축물에 대한 강제이행금 부과, 주거형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5회 부과하다가 안 하고, 이런 부분을 계속 해결이 될 때까지 계속 부과를 하겠다, 면적도 줄이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는 불법 건축물에 대한 철저한 그걸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 설명은 충분히 들었고,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본 위원이 금방 얘기했던 주거형 건축물에 대해서 부과는 그렇게 하지만, 영리 목적으로 하는 상업시설들 그런 부분들은, 그동안 보면 부과금액이 적다 보니까 이걸 내면서도 1년에 내가 내는 수익률이 훨씬 높으면 그냥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안 제44조에 그걸 처음으로 넣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제이행금 부과 비율을 100 분의 100으로 가중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100 분의 50에서 100 분의 100, 타 지자체에서 100 분의 150 하는 곳이 있죠?
○건축과장 김동문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렇게 실시하는 곳도 있죠.
우리 시는 일단 100 분의 100으로 가보겠다?
그렇게 가보겠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김동문  맞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선하고 보자.
그래서 내가 1년에 이걸로 인해서 300만 원 강제이행금 물어주는데 계산해 보니까 돈 천만 원 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안 하거든요.
이런 조항을 신설해서 넣는 것도 좋지만, 사전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불법 건축물들이 생겨나지 않게 사실 관리·감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전, 미연에 못하게 이런 부분들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건축과장 김동문  잘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시뿐만 아니라 큰 사고로 인해서 강화되는 겁니다.
불법 건축물로 인해서?
○건축과장 김동문  예.
김기영 위원  잘 운영하시는 것 같고, 꼭 저질러지고 난 후에 강제이행금 물리고, 돈만 거둬들이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도·관리하는 것도 건축과에서 할 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김동문  잘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저도 사전에 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제29조 건축물의 유지 관리가 삭제됐는데 건축 관리법 2020년 3월 24일에 공표되고 시행이 5월 1일에 되는데 건축물 관리 조례는 언제 제정할 겁니까?
○건축과장 김동문  건축 관리법이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 바로 개정할 것 같아요.
김용남 위원  작년 5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네요?
○건축과장 김동문  상충되고 있는 게 건축 관리법 중에 화재 안전 성능이라든지 정기점검이라든지 법 조항이 많이 생겼는데, 건축법에서는 유지·관리에 관련된 정기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만 있었습니다.
현재로는 위원회도 있고, 정기부과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소규모 빈집 정비나 건축 관리법이 실제 법령은 개정됐는데 조례로 만들어져 있는 곳이 간단하게 속초나 동해, 삼척이 만들어 놓은 것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저희도 국토부나 자료를, 계속해서 발의되고 있는 법령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조해서 상반기에 정비해서 하반기에 건축 관리법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세심히 검토해서 좋은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공백이 안 생기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동문  알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제43조에 보면 이행강제금 부과가 있습니다.
기존에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고 있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죠?
○건축과장 김동문  그렇습니다.
특별조사에 600건하고, 소방화재 특별법에 의해서 화재 나서 소방서에 이첩된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거의 600건 정도 조사하고, 저희가 계속 보고하고 있고, 나머지는 과거 연도에 계속 부과하던 게 300건 정도가 됩니다.
김용남 위원  왜 질의하느냐 하면 영업 목적으로 증축하거나 불법을 한 행위에 대해서는 부과를 해서 양성화하려는 개념이 많아요.
기존 법에 의하면 5년만 물면 양성화되는 거죠?
○건축과장 김동문  종전에 2019년 4월 23일 전까지는, 이번 조례 개정하면 5회 부과하던 것이 없어졌고, 그건 경과조치 법에서 부칙에서 전문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19년 4월 23일 이후에, 경과 부칙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했는데 올해, 19년 4월 23일 법이 개정되면서 관계없이 매년 부과하도록 법령이, 상위법이 개정됐습니다.
김용남 위원  기존 법에 의하면 5년만 물면 더 이상 벌금 부과 안 하고 묵인해 줬지 않습니까?
이걸 언제부터 소급 적용할 겁니까?
아니면 2019년 4월 시행한 날짜로 할 겁니까?
○건축과장 김동문  시행된 날로부터 매년 부과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용남 위원  그럼?
○건축과장 김동문  말씀드리면 양성화라는 말이 추인인데 계속하고 있습니다.
법령이 맞으면, 1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법에 맞으면 다 추인해 주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럼 2018년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낸 사람들은 새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는 겁니까?
아니면?
○건축과장 김동문  그렇습니다.
새 조례의 적용을 받습니다.
김용남 위원  일반주택에서 시설물을 조금 증축해서 과거에 내던 사람들이 여기 걸린 사람들이 한 300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불만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동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건 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시정될 때까지 5회 부과를 해야 하는데 그건 시행 기간이 다 지났기 때문에.
김용남 위원  그전에, 2018년도에 매년 내던 사람들은 이 새 조례에 의해서 계속 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동문  그렇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분들은 “5년만 내면 묵인해 주는구나.” 이런 개념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많아요?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설득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동문  지금 현재 말씀을 드렸듯이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종전에 있던 것은 없는 것으로 하고 이제는 매년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을 하신 종전에 있던 것은 단계별로 시정조치를 해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분들한테 저희가 구제해 줄 수는 없습니다.
추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김용남 위원  그게 명확하지 않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동문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5회 부과해야 하는데, 2018년부터 부과한 것은 2019년도 와서 1회 부과한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김용남 위원  2018년도는 그런데 2017년도 이전에?
○건축과장 김동문  모법에서, 19년도에 개정되면서 2018년 이전에는 5회 부과라는 단서 규정이 삭제됐기 때문에 이제는 시정될 때까지 매년 부과해야 할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김용남 위원  시민들이 혼란이 올 겁니다.
나는 2017년부터 강제이행금 내고 있는데 5회만 내면…….
○건축과장 김동문  이런 경우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15년도에 걸려서 19년 4월 23일까지 5회를 다 냈다.
그런 경우는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부칙 규정에 의해서 그분은 더 이상 안 내도 되는데, 현재 18년도나 17년도에 걸린 분들은 앞으로 계속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이런 대상자가 있을 겁니다.
이런 분은 안내문을 내든지 해서 법이 바뀌어서 강제이행금 5회가 아니라 시정될 때까지 계속 부과하겠다는 안내문을 보내야 됩니다.
이런 안내절차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동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재수 좋아서 미리 걸린 사람은 다섯 번째 냈으면 끝났는데 올해까지 네 번 내고 한번 남은 사람은 억울하잖아요?
○건축과장 김동문  경과 조치, 전문위원 말씀하셨는데 경과 부칙 규정에 ‘종전 기준에 의한 것은 종전 규정에 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17년 이전에는 3회 부과했는데 17년 이후부터 조례가 바뀌어서 5회 부과로 변경됐습니다.
이번에 2019년 오면서 다시 2년 만에, 매년 부과하던 것을 하도 많이 불법이 생기니까, 횟수를 정한 그러한 부분은 ‘종전 경과 조치에 의한다’고 부칙에…….
○위원장 정규민  부칙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김동문  예.
○위원장 정규민  그러면 억울한 사람이 없어지네요?
○건축과장 김동문  그렇습니다.
부과 다 받은 사람들은 종전 규정에 의해서 종료되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건축물 보면 대부분 영업을 하면서 하는 건 이해하지만 일반 주민들이 주택을 지어서 예를 들어서 현관 들어가는데 비받이가 없어서 불편해서 조금 했어요.
비받이를 했는데 일반적으로 강릉시에서는 일부러 단속을 안 한단 말입니다.
꼭 분쟁이 생겨서 감정이 되면 고발되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죠.
○건축과장 김동문  맞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종전까지는 불법 건축물에 대한 유지관리TF팀이 없어서 인허가하던 담당 직원들이 나가서 하다 보니까 단속에 정기점검이라든지 2년마다, 아니면 1년마다 정기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단속에 못 미친 건 사실이었고요.
그때 민원 들어오는 사항들이 산발적으로 오면 조사를 나가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요즘 TF팀도 구성해서 만들어졌고, 지도·계도하고 있고, 아까 100 분의 100한다는 것은 종전의 규정대로 100 분의 50을 하는데 상습적이라는 건 시행령 제2항에 들어가 보면 최소한 임대·영업 목적으로 3회 이상, 고질적으로, 해변 쪽에 보면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300만 원 내고 “한 번 내고 말지”가 아니고 3회 이상에, 그걸 상습적으로 봅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100 분의 100으로 가는 거지 일반적인 사람들은 100 분의 100으로 가중하지 않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TF팀이 구성됐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단속대상이지 강릉시 전 주택을 다 전수조사하면 한 집도 그런 부분은?
○건축과장 김동문  상습적으로 3회 이상 범죄를 저질러서 가중되듯이 예를 들어서 저희 집이 단속됐다고 그러면 영업 목적으로 계속 3회 이상 불법을 저질러 왔는데도 불구하고 시정명령 내렸는데 또 하면, 3회 이상 반복되는 사람에 대해서 100 분의 100이나 100 분의 150 정도 강화된, 연 2회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해 같은 경우에는 연 2회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모법상에 100 분의 50에서 100 분의 100으로 상향 적용된 법을 따르고 연 1회에서 2회까지 할 수 있는데 우선 1회로 시행해 보겠다.
○위원장 정규민  불법 건물로 영업하는 것은 강화하는 것도 좋겠지만, 강릉시에 보편적인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조금 한 그런 것까지 TF팀이 가서 단속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해야 할 이유도 없고?
○건축과장 김동문  그런 부분은…….
○위원장 정규민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건축과장 김동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남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영리 목적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도 애매해요.
만약에 계곡 같은 곳에 장사는 안 해요.
사업자는 없고, 요식업은 없는 사람들인데 지역주민들 이웃들 놀러 오면 계곡에 시설물을 설치했는데 영리 목적으로 볼 거냐?
일반주택에서 편의 이용 시설로 볼 거냐?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든지?
○건축과장 김동문  저희가 잘 선별하겠습니다.
영리 목적이라는 건 대부분 보건소라든지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영업해 오는데, 그게 한번 했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임대목적이라는 건 임대법에 1년 이상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장기적인 목적이라는 거지 금방 한 건 영리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김용남 위원  사업자가 돈을 벌리기 위해서, 손님을 더 받기 위해서 시설물을 증축한 것은 분명히 나타나는데 사업자도 아니면서 내 휴식공간으로 조금 증축했어요.
이런 것은 영리 목적으로 볼 거냐?
뭘로 볼 거냐?
○건축과장 김동문  단속하면서 효율성을 기하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세분화하지 않아도?
○건축과장 김동문  영리 목적은, 상위법에 영리라는 건 누가 보더라도 이익을 갖고 그런 행위를 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 나중에 단속할 때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김용남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김용남 위원  예.
○위원장 정규민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하기 전에 계장님들 찾아다니면서 설득을 시켰어요.
그동안 이해한 부분도 많고 궁금한 점도 많고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목적이 그거잖아요?
불법하지 말아라?
○건축과장 김동문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동해 같은 경우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모법에 보면 연 2회까지 부과하게 된 것을 강릉시는 연 1회로 하게 되어 있고, 100 분의 150, 200를 해야 되는 것도 100 분의 100으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편의주의가 아니고, 동해 같은 경우에는 미신고 무허가 편션에서 화재사고 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강화되어서 최고의 그걸 하는데, 우리 시도 지금은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이런 것들이 근절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앞으로 우리도 100 분의 150이나 100 분의 200하고 연 2회 해야 합니다.
좀 전에 동료 위원님 얘기했지 않습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내가 1년에 한 번 내는데 이행강제금 500만 원 내도 내가 그 시설물로 인해서 1,500만 원, 2,000만 원 수익이 생긴다고 그러면 내고 만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당초 상위법에서 바뀌어서 내려오니까 최고 수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시도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지 말고, 앞으로 추이를 보면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건축과장 김동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안건 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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