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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강릉시의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21년 01월 29일

장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2.  강릉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4. 3.  강릉시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5. 4.  강릉 걷는 길 관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6. 5.  재단법인 강릉시민축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7. 6.  강릉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8. 7.  강릉시 장애인등 보장구 수리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강릉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김미랑 의원 대표발의)(김미랑·강희문·조대영·배용주·허병관·김복자·정광민·김진용 의원 발의)
  3. 2.  강릉시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김미랑 의원 대표발의)(김미랑·강희문·조대영·배용주·허병관·김복자·정광민·김진용·윤희주 의원 발의)
  4. 3.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5. 4.  강릉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조대영 의원 대표발의)(조대영·최익순·허병관·김미랑·김진용·윤희주 의원 발의)
  6. 5.  강릉시 장애인등 보장구 수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7. 6.  강릉 걷는 길 관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8. 7.  재단법인 강릉시민축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10시23분 개의)

○위원장 최익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흰색 소의 좋은 기운을 받아 새해도 늘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방역 최일선에서 애쓰시고 계시는 의료진, 자원봉사자, 관계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올해는 코로나19가 조속히 종식되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비롯한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안건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한해의 업무를 새로 시작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세심하고 면밀한 심사와 함께 위원님들의 높으신 고견과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충분한 자료와 성실한 답변으로 심사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우  전문위원 박상우입니다.
행정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월 2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28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2월 4일까지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일곱 건으로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네 건의 일반 안건과 김미랑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강릉시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조대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등 세 건의 의원발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별로 202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강릉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김미랑 의원 대표발의)(김미랑·강희문·조대영·배용주·허병관·김복자·정광민·김진용 의원 발의) 
2.  강릉시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김미랑 의원 대표발의)(김미랑·강희문·조대영·배용주·허병관·김복자·정광민·김진용·윤희주 의원 발의) 

(10시26분)

○위원장 최익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미랑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의원  김미랑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51호 강릉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452호 강릉시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추진기반을 마련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는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한 시책 발굴 및 추진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는 강릉시 관련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사업, 역사계승사업, 사료의 보관, 자료의 보관, 관리사업 등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취약계층이 웹사이트 등에 제공되는 정보에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5조에는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모니터링 및 기술상담, 인력 양성 및 교육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의 추진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접근성 향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강릉시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익순  김미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우  전문위원 박상우입니다.
김미랑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재정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한 강릉시 관련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사업, 역사계승사업, 교육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규정하였고,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강릉시 관련 민주화운동에 대한 기념사업 및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그 정신을 계승하여 민주주의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보취약계층이 웹사이트 등에 제공되는 정보에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모니터링 및 기술상담, 인력 양성, 교육 등 각종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장애인·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계획 수립과 지원을 통하여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인사 올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유제춘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서도 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최익순 행정위원장님과 윤희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김미랑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김미랑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전검토 및 실무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익순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김복자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강원도 조례로도 만들어져서 시 조례도 발의된 것에 대해서 환영하는 부분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 보면 관련 기관과의 협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민주화운동에 대한 기념사업들이 잘 될 수 있게 추진하는 부분인데요.
우리 시가 파악하고 있는 이 관련 기관과 단체, 어떤 것입니까?
○행정국장 유제춘  지금 저희들이 이 단체들은 아직까지 큰 게 파악을,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크게 없습니다.
김복자 위원  없어요?
○행정국장 유제춘  예.
김복자 위원  이게 물론 의원발의로 된 조례지만 우리 국장님께서 특별한 내용들이 없이 받아들이시는 것 같은데, 일단 지역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조사가 우리 부서에서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관내에는 김성수 열사 기념사업회가 있습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리고 그래서 이 관련해서는 정부 기관에서는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그쪽도 민주화운동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시에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 대한 자료를 한번 요구해 본 적이 있는데 우리 시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게 저도 중앙정부에 요구했을 때,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갖고 있거든요?
그 자료는 보완성도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역에 드러내진 어떤 기념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나 유관기관도 잘 찾아서 이 기념사업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시가 이 사업에 대한 단체기관들을 잘 협력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실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 위원님.
정광민 위원  우리 동료 위원이 제시한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를 사전에 검토하라고 얘기한 것, 추가해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었습니다.
한시적 법률이었는데, 그래서 강릉에서 민주화운동 관련해서, 개인들도 있습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기왕 민주화 관련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단체·개인도 함께 파악해놓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도에서 관련한 조례를 조만간 제정한다고 하니까 시에서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님.
이재안 위원  이재안 위원입니다.
강원도에 이런 유사한 조례가 운영되고 있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김미랑 의원  저에게 질의하시는 것입니까?
이재안 위원  누가 답변하시든지 관계없습니다.
발의자가 하세요.
김미랑 의원  제가 지금 기억은 잘 안 나는데요.
전국적으로 조례가 계속 발의되는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보에 관련되어 있는 소외계층들이 생겨나고 있어서, 각 지자체에서 순차적으로 생기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봅시다.
이게 웹사이트 등을 통해서 취득할 수 있는 정보를 일반인에 비해 쉽게 취득하지 못하는 노약자나 장애인들을 위해서,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원하는 조례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김미랑 의원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웹사이트를 비롯한 기기를 포함한 모든 부분에 대한 것이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집행부에서 혹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 있나요?
이 조례가 제정되었을 때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노약자나 장애인들에게 이 정보 취득에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어떤 부분들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겠다 하는 구체적인 계획들을 갖고 있나요?
○행정국장 유제춘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조례가 된 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이재안 위원  나는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말이에요.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정책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조례만 만들어 놓고 후속적인 정책이 뒤따라주지 않는다면, 행정집행이 되지 않는다면 조례가 뭐하러 만들어 집니까?
최소한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의원이 발의를 했다 하더라도, 의원이 발의했으면 당연히 그것과 관련해서 부속적인 행정조치는 행정기관에서 해야 하잖아요, 행정국에서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노약자나 장애인들, 정보취득이 취약한 계층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는 최소한의 구체적인 계획들을 갖고 이 조례를 만들어 져야지, 이 조례가 제정되었을 때 구체적인 실행계획조차도 만들지 않고 조례를 만든다?
김미랑 의원  이 조례가 우선은 1차적으로 강릉시의 정보취약 계층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어르신, 학생들을 포함한 정보에 취약한 계층에 관련된 1차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을 드렸고, 지금 현재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전체가 강원도 내에서 그 데이터베이스를 꾸리는 것들을 정보를 받아서 나름 정보에 관련된 취약계층의 그 어느 정도의 선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은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강릉시에 있는 정보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들에 대한 맞춤형 정보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조례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그렇게 진행되는 기반을 만들기 위한 조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비단 이 조례뿐만 아니라, 국장님!
최소한 조례를 새롭게 제정한다면 그것이 의원발의가 되었든 시장발의가 되었든 후속 부처에서는 이 조례가 제·개정되었을 때 이것과 관련해서 행정집행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이 조례를 만들고 시행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이 부분과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계획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련해서 말이 나왔으니 얘기인데요.
이번 임시회 때도 시장발의 안건들이 몇 건이 들어왔다 철회된 조례가 4건인가 5건 있어요.
나는 그 문서를 보면서 속된 말로 ‘이들이 장난하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조례가 만들어 지기 위해서는, 의원발의는 그렇다 하더라도 행정에서 의안발의할 때 각 부처에서 발의를 하면 법률적인 검토를 할 것이고 또 과정과 절차가 어떻게 돼요, 국장님?
○행정국장 유제춘  입법예고를 통해서,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서 입법예고하고 조례규칙심의회…….
이재안 위원  입법예고하고 수뇌부에서도 이 조례에 대한 결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행정국장 유제춘  예.
이재안 위원  그런데 너무나 졸속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한 회기 동안에 조례를 발의했다가 4건, 5건씩이나 철회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주먹구구로, 졸속으로 심사를 했으면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의회에 의안을 이송하기 전에 행정기관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이 조례가 제정되었을 때, 이 조례의 제정·개정·폐기가 되었을 때 예상되는 문제나 대책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고민되어서 행정절차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예, 알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국장님, 좀 유심히 살펴서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예, 알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제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부분인데, 6조에 보면 추진사업들이 네 가지가 나오잖아요?
거기서 어쨌든 정보접근성이라는 부분을 개념화할 것인가?
여기서 웹사이트와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제공하는 어떤 서비스를 정보접근성이라고 규정을 했는데, 그 모니터링이나 어떤 기술상담은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까요?
지금 사실 이 모니터링이라는 부분이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연구를 해 봐야 합니다.
이게 워낙 방대한 부분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하면 이러한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복자 위원  그래서 추진사업이 사실은 지금 현재 조례를 봤을 때는 좀 구체적이지 않은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인력 양성을 하는데 어떤 인력을 양성할 것인지, 그렇죠?
○행정국장 유제춘  예.
김복자 위원  그것도 조금 정확하게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실무부서에서는 이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실제적인 사업들을 발굴하시는 것들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정광민 위원님.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한테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이 어디를 우선, 행정과 관련해서는 적어도 우리 행정에 접근하는데 취약한 계층에 대한 우선 배려, 고민이 있어야 한다는 대전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특히 이 정보만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노인들이나 기타, 행정이 다양하게 어떤 문제 인식이 있어서 행정 집행을 하는데, 사실 다양한 형태의 시가 진행하는 정책사업에 소외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단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뿐만 아니라 그런 일들이 우리 시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 방향에서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었던 김미랑 의원님의 마음을 읽어보면 접근성이 지금 현재 어떻게, 폰을 가지고 ‘감동강릉’이라는 앱을 쓰는데, 시각장애인들은 이걸 보지를 못해요.
그분들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사업 시행에 전부 빠져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 실태조사부터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자!
적어도 우리가 비장애자의 시선을 가지고만 봤었지 장애를 가진 사람의 시선으로는 전혀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또 그래서 정보를 전달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배려가 전혀 없었다는 거죠.
행정은 그분들의 시선으로 바라봐 줘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들이 강릉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다!
또 그 외에 다언어를 가지고 강릉시에 주소를 둔 주민들도 있습니다.
그분들도 배려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책을 추진하는 형태에서 이런 정보를 소외된 계층들에 우선 배려를 해야 한다고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예, 알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허병관 위원님.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 이 조례는 내용을 보면 정말 필요한 조례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시행 계획을 보면 조례가 발행되어야 시행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 안을 들여다보면 장애인, 고령자, 신체적·사회적·기술적 제약, 이런 지능정보 접근성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조례의 기본이 만들어져야 그다음 시행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너무 방대하다는 거예요.
모니터링, 기술상담, 인력 양성, 교육 이걸 다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지금 여기 보면 지능정보화 기본법이 지금 있는데, 다른 지자체가 이걸 한다고 해서 무조건 갈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집행부에서 이것을, 우리가 조례를 발의하고 나서 이걸 따라가 줄 수 있느냐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이 현재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현실적으로 따라가기가 너무 방대합니다.
이걸 집행부가 검토를 너무 안 했다는 거예요.
물론, 의원님들 발의라 고민은 많이 하셨을 것이라 저는 보고 있어요.
이 조례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당연히 발의가 되어야 할 조례에요.
하지만 이 안의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여기 보면 접근성 향상, 재원 조달, 그밖에 접근성 향상 이 모든 게, 이 조례의 무늬는 너무나 좋고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방대함을 뭐로 어떻게 커버할 것인가?
집행부에서는 한번 이런 고민을 안 해 보셨습니까?
○행정국장 유제춘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만약 만들었다면 좀 더 세심하게 갈 수도 있었겠지만 이건 의원님께서 발의를 한 조례이기에 저희들이 통과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저희들이 재원이라든가 어떤 것을 다시 검토해서 거기에 따른 계획을 또 만들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국장님!
조례가 발의되는 목적 중의 하나가 뭡니까?
시행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잠자려고 만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발의가 되기 전에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검토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결론은 기사화되는 것 중의 하나가 조례는 수많은 조례가 발의가 돼요.
하지만 써먹는 조례가 별로 없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언론보도 상에도, 그렇죠?
이런 부분을 살펴보면 이런 세심함까지 먼저 검토가 되야 하지 않았나?
지금 현재 이 조례가 문제 있다, 잘못됐다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분명히 필요한 조례입니다.
장애인 분들에게 정보가 필요하고, 정말 첨단을 걷고 있는데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 부분은 한번 정회를 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
김미랑 의원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조례 자체가 방대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조례는 좀 포괄적으로 만들어놔야, 광범위하게 넣어야 소외되는 부분들이 없어지고요.
이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또 시행규칙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지금 현재 말하는 추진사업들이나 모니터링, 기술상담 이런 것들이 방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인력 양성은 현재도, 각 본청에서도 취약계층 관련되어 있는 교육을 실행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복지관이든지 학교든지 취약계층에 관련되어 있는 정보화능력교육이나 웹 접근성이나 이런 교육을 실행하고 있고, 그리고 이 조례 자체가 광범위하다는 것에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행규칙에, 우선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례는 가장 중요한 게 그것입니다.
우선은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맞춤형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정광민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이 꼭 장애인 내지는 어르신들이 아니고 지금은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언택트 시대다 보니 집에서 교육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학생들에 대한 접근도 떨어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다 접근해서 가야 한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광범위하게 놓여야 조례는, 아니면 계속 개정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보입니다.
허병관 위원  지금 의원님이 조례 발의한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의견을 표현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의원님, 취약계층이라는 정의를 어디서 어디까지 두실 거예요?
김미랑 의원  취약계층이라는 것은 지금으로는 여기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확대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는 정보취약계층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장애인, 어르신 내지는 사회 취약계층이다 보니 컴퓨터나 핸드폰 이런 것들에 접근하지 못하는 부분에 한해서만 협소화되어 있다 하면 지금은 집에서 수업을 하거나 아니면 근무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까지 확대되어 간다는 거죠.
이렇다 보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학생들이 수업할 때 과연 이것을 누군가가 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없는가까지.
그리고 그 기계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까지 접근해서 확대해 가야 하는 게 이 정보취약계층에 관련되어 있는 조례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조금은 광범위한 사업들로 나누어주고, 시행규칙에서 디테일하게 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는 그렇게 가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허병관 위원  취약계층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요.
자, 산업구조상 경기에 의해서, 지금같이 코로나 시기에는 더 많은 분들이 취약계층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방대하다, 안 하다 하는 각 위원들의 판단이지 그게 발의자인 의원님이 방대하다 마다 정의를 내릴 부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논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조례를 발의한 의원님이라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제시를 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의견제시를 하면서, 방대하다는 것은 본 위원 개개인이 방대함을 느끼면 방대한 거예요.
그것을 정의를 딱딱 내리는 것은…….
○위원장 최익순  허병관 위원님, 정회를 하고 하시죠?
허병관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행정 집행부에서 검토해 달라는 것이고, 김미랑 의원님이 조례한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당연히 필요합니다.
김미랑 의원  예, 압니다.
이해합니다.
허병관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자는 것이지 다른 건 없습니다.
김미랑 의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윤희주 위원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 위원  정보산업과장님 나오셨죠?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이 관련 법령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상위법에 근거한 거잖아요, 그렇죠?
○정보산업과장 이은숙  예, 맞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러면 정보취약계층이라는 것도 상위법령안에 명시가 되어 있나요?
○정보산업과장 이은숙  그것까지는 제가 검토를 잘 하지 못했습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지금 이 법령에, 지능정보화기본법에 관련해서 있는데요.
윤희주 위원  관련해서 있죠?
○행정국장 유제춘  거기에 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윤희주 위원  예, 맞습니다.
그게 근거입니다.
그래서 강릉시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 그 상위법에 다 근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제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의원님들도 검토가 다 되었고, 의원님들도 여기에다 사인을 하고 여기까지 올라온 것입니다.
그런데 범위를 가지고 다시 왈가왈부하는 것은 사실 정말 우리가 사족을 다시 다는 거와 똑같거든요.
그래서 물론, 위원장님께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셨지만 이 부분을 가지고 다시 정회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별로 소용의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그러면 정회를 하지 마요, 어떻게 해요?
하여튼 의견이 분분하니까 일단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익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익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해서 잠시 조정이 있습니다.
뭐냐면 뒤에 우리가 해야 될 강릉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등 복지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2시에 하고, 다음에 3시에 강릉 걷는 길 관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과 재단법인 강릉시민축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하는 것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왜냐면 시민축구단이 2시에 창립총회를 하는 바람에, 미처 저희들에게 보고가 안 와서 문화관광국장님하고 과장님들이 전부 다 거기 갔다 오시는 바람에 일정을 조금 조정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3.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1시22분)

○위원장 최익순  다음은 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의안번호 제444호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4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건물취득은 시유지 무상사용 기간이 만료되어 원상복구 반환해야 하는 옥계면 금진리 347-50번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강릉옥계센터 연구소 건축물 2,125.98㎡를 기부채납 받아 행정재산으로 취득하여 석탄재 희토류 추출 기술개발에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한 안정적인 연구공간 확보와 강릉지역 미래성장산업을 견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토지취득 총 3건으로 먼저 임해자연휴양림 구역 내에 사유림 토지 매입 건입니다.
강동면 모전리 산 13번지 외 1필지 연면적 8만9,752㎡의 규모로 매입금액 2억2,4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다음은 토지기부채납 건으로 교동 2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시행에 따라 교동 255-9번지 외 52필지, 연면적 7만5,299㎡에 대하여 기부채납 받아 행정재산의 취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황영조 체육관 부지 교환으로 강릉시 교동 237-3번지 외 2필지 1,548㎡를 명륜학원 교동 194번지 외 5필지 1,086㎡와 교환하여 학생과 시민에게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고, 향후 교1동 공원 연계 및 지방문화재 주변 정비로 다소의 시민이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익순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우  전문위원 박상우입니다.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건물 및 토지 취득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강릉옥계센터 건물 기부채납 건은 시유지 무상사용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강릉시에 기부채납 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축 연면적 2,126㎡, 감정평가액은 16억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구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석탄재 희토류 추출 기술 개발의 차질 없는 수행과 강릉시의 미래성장 산업 활성화 제고를 위한 기부채납 취득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임해자연휴양림 구역 내 사유림 취득 건으로, 임해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취득하는 것으로, 강동면 모전리 산 13번지 외 1필지, 면적 매입 금액은 2억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임해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내 편입된 임야를 매입하여 시민의 재산권 침해 민원을 해소하고 휴양림 일대의 등산로와 활공장의 지속적인 사용 등을 위한 토지 취득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교동 2공원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토지 기부채납 건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공원시설부지의 70% 이상을 기부채납 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동 255-89번지 외 52필지, 대장가액은 16억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하고, 도시 자연경관 보호 및 도심 내 공원을 개발하기 위한 기부채납 취득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황영조체육관 부지 교환 건으로, 명륜고등학교 체육관 신축 계획에 따라 시유지와 학교법인 소유의 토지를 교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유지는 교동 237-3번지 외 2필지, 학교법인 소유는 교동 194번지 외 5필지로, 교환 차액은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지역발전을 위해 시책에 반영하고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적 공간 제공 등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토지 교환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위원장 최익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합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과장님을 호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구개발과 김철기 과장은 연가로 담당 계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익순  김진용 위원님.
김진용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제2공원 담당 계장님, 발언대로…….
○도시기반담당 이승달  도시기반담당 이승달입니다.
김진용 위원  당두공원 맞죠?
○도시기반담당 이승달  예, 맞습니다.
김진용 위원  여기 토지현황에 개인 시유지하고 사유지의 구분을 명확하게 해 줬으면 했는데 다 제2공원 개발 주식회사로, 그렇죠?
예정으로 다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기반담당 이승달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런 게 좀 아쉬움이 있고요.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공원 조성하면서 특례법 사업에 대한, 우리 7공원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2공원에 아파트사업에 대한 부분을 해 주면서, 특례법에 의해서 조성이 되는 거잖아요?
○도시기반담당 이승달  예.
김진용 위원  여기에 우리가 올림픽 하면서 입구에 육교 설치해 놓은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각 읍·면·동에 활용방안에 대해서 의견 조율한 적이 있죠?
○도시기반담당 이승달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답변이 온 게 있습니까?
결과가?
○도시기반담당 이승달  일단은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결정될 당시부터 저촉되는 것으로 실무진에 의해 판단되었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실시계획인가를 득해야 하는 상황인데,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기 전에 저희가 올림픽레거시라는 개념으로, 아무래도 그 부분이 혹시라도 이설 내지는…….
김진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과가, 읍·면·동에 의견을 공시했을 때 답변이 온 게 있는지…….
○도시기반담당 이승달  답변이 온 것은 없습니다.
김진용 위원  희망사항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없죠?
○도시기반담당 이승달  예, 없습니다.
김진용 위원  지금 올림픽 육교에 승강기까지 양 측면에서, 장애인까지 다 포함해서 현대식 시설을 했는데, 외국인 중점으로 해서, 그런데 그 비용이 얼마나 들었어요?
그거 알고 계세요?
거의 30억 가량 육박하죠?
○도시기반담당 이승달  예, 30억이 조금 넘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런데 이걸로 인해서 철거를 해야 하잖아요, 지금 계획안은…….
○도시기반담당 이승달  철거가…….
김진용 위원  불가피한 거잖아요?
○도시기반담당 이승달  예,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면서 됐다고는 하지만 그때 당시 이런 것들이 검토가 된다고 한다면 굉장한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26억에다 그 철거비용도 당두공원 내에서, 시에서 철거를 해 줘야 하는 입장입니까, 아니면 개발 측에서 철거하는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까?
○도시기반담당 이승달  사실상 관련 법에 따른 특례사업의 취지를 본다면 공원 구역 내에만 협의대상이 되다 보니까, 사실 협상을 통해서 비용 부분은 산정해야…….
김진용 위원  그러면 아직 결론은 안 났어요?
○도시기반담당 이승달  지금…….
김진용 위원  아니, 개발 측에서 해야 해요, 시에서 해야 해요?
결론이 안 났어요?
○도시기반담당 이승달  예, 아직 결론은 안 났습니다.
김진용 위원  결론이 안 났으면 금액산정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기부채납 받고 면적하고 터널 공사비하고 이게 상쇄가 되죠?
그러면 회사 측에다 철거 비용을 줘야 하나요?
○도시기반담당 이승달  그게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보면 협약을 하고, 협약 안에 이윤 포지션 있는데 포지션 부분을 사업자하고 협상을 통해서 저희가 조정할…….
김진용 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이 한두 푼이 아니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저희들이 2차선에서 터널도 지금에, 터널도 지금 굉장히 위험한 코스인데, 여러 가지 방면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디테일하게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심의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주고받고 하는 교환, 기부채납 받는 과정에서 그런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쇄해서 서로 협약을 어떻게 했는지가, 지금에 되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어떻게 되는, 그런 비용들이 지금 산정 됐나, 안 됐나를 결과만 여쭈어보는 거예요, 세부과정은 안 물어보고…….
○도시기반담당 이승달  본 공유재산 심의 관련해서는 그 비용은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렇죠?
○도시기반담당 이승달  예.
김진용 위원  이건 나중에라도 집행해서 갈 때는 어떻게 하든 간에 육교의 승강기 부분은, 그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철거에 의미를 무조건 두고 이 계획안을 짜고, 발걸음 내딛는 첫 시점부터 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요.
만일 철거를 해야 한다고 최종적인 결정이 된다면 그 부분을 인근에 이전을, 그때 당시 필요에 의해서 그런 부분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강릉시 어디에 이전을 해서 쓸 수가 있는지 실태 파악도 해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또 읍·면·동에다 혹시 좋은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시행을 한 것 아닙니까?
공문 시행해서 다른 의견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민간업체에서 그것을 인수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긍정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고민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봐요.
그런 부분들은 향후라도 고민을 해 보시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토지조서가, 도로부지 시 부지를 일단은 개발 측에다 소유권 이전 다 한 다음에, 조성 후에 다시 기부채납을 받는 조건인가요, 시스템이?
○도시기반담당 이승달  일단은 공원 내 국공유지 내지는 사유지 전체를 막론하고 민간사업자가 전부 다 취득한 이후에 70%의 공원시설에 대해서 시에다 기부채납을 하는데, 그게 전체가 다 완료된 이후에 기부채납을 받는 것들이 아니라 소유권이 이전되면 사유지나 이런 부분들이 교동2공원처럼 기부채납이 되면 협약에 의해서 기 예치해 놓은 금액에서 저희가 돌려주고 그 금액을…….
김진용 위원  주고받고, 교환을 나중에 또 다시 하는 거잖아요, 기부채납 받고, 그렇죠?
○도시기반담당 이승달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왜서 여쭈어보느냐 현실목으로 감정가를 할 건데, 우리 시유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현실목이 다르면 지가산정에서, 낮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현실목을 정의를 한 다음에 했으면, 지가라도 상쇄되고 좀 주고받고 하는 게, 좀 달라지지 않았나 하고 보는 거예요.
그 외 많은 게 있습니다만 그 질의는 이 정도하고요.
나중에 육교 같은 경우는 검토를 자세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담당 이승달  예, 잘 알겠습니다.
고민 많이 해 보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들어가세요.
국장님, 제가 한 가지, 황영조체육관 부지 교환 있잖습니까?
○행정국장 유제춘  예.
김진용 위원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릴게요.
지금 다 철거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유제춘  예.
김진용 위원  보면 우리가 받는 부분의 입구하고 체육은 명고 쪽에 바로 들어가면 주차장 공간 뒤쪽에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두 곳이 지목이 전이에요.
정문 입구 들어가서, 혹시 교환 끝나고 나면 강릉시로, 학교 측 토지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손을 못 대니까 저희들이 교환을 한 이후에는 지목이 전, 현실목 있잖아요?
현재 사용하는 부분을 시 차원에서 전으로 놔두지 말고, 농지로 놔두지 말고 현실목에 맞게끔 지목변경할 수 있는 검토를 하셔서 정리 정돈할 수 있는, 강릉시 소유가 되면, 그렇게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예,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김복자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심의 이 부분은 지난번에 의회에서 어쨌든 보류된 부분이잖아요?
보류된 어떤 사안도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해소된 게 있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기업지원과장 엄금문입니다.
지난번에 보류했던 가장 큰 것은 사후관리 측에서 시에 부담되는 부분이 있는가 이렇게 되었는데, 저희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지질자원연구원과 다시 논의해서 모든 사후관리에 대한 비용은 지질자원 측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각종 부담하는 것도 지질자원 측에서 총 하는 것으로 얘기가 다시 또 한 번,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김복자 위원  그 부분은 해소가 되었다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장, 윤희주 위원과 사회교대)
김복자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했었는데, 어쨌든 안전성에 대한 부분도 점검을 요구한 거죠?
우리 시가 강원도의 어떤 사업, 이거 강원도 뉴딜사업 부분에 하나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함께 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 시 자체적으로 안전성에 대한 데이터도 확보해서 갈 것을 요구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소통했는지 그것도 필요하다는 요구를 했었는데,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기본적으로 희토류 부분이 아직까지 상용 사업단계에 이루어지는데, 연구가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 연구가 모래내에서 미니파일럿 구축에서 진행되어서 상용화가 되는 부분이 되어야지 저희가 주민들하고 소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강원도의 큰 계획에 우리가 같이 협의하는 계획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 그게 상용화가 가능하다면 주민들과의 그런 소통을 가질 계획이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도 실증사업을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실증사업도 한 5년 정도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 사업 기간을 어느 정도 보시죠?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미니파일럿 해서 기본적인 연구는 올해 안에 마치려고 하고, 실증사업은 한 5년, 2022년부터 2026년까지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러면 미니파일럿 사업을 통해서 결국은 해당 공간에서, 또 강릉이라는 지역에서 실증한 사업도 접근할 수 있는 확률이 사실 굉장히 높거든요.
그다음에 또 의사결정을 해야겠지만, 그래서 초기에 이런 산업들이, 사실 실행 초기단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공유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요구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질자원연구원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질자원연구원 강릉분원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강릉분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릉옥계센터인데 분원의 형태로 얘기해도 됩니다.
정광민 위원  주요 연구과제가 뭐죠?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희토류, 그러니까 석탄재를 활용한 희토류를 추출하는 부분을 활용한, 산업으로 연결시키는 연구를 하는 곳입니다.
정광민 위원  석탄재 희토류 제조기술 개발하고 그것을 상용화 하는 게 주 연구과제인 거죠?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예.
정광민 위원  혹시 석탄재 희토류 제조기술이 어느 만큼 와 있는지, 연구개발이 어느 만큼 와 있는지, 혹은 그것을 상용화하기 위한 과정이 어느 만큼 와 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한국지질연구원이, 우리나라에 희토류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박사님이 있는데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 한 70%는 추출이 완료되었고, 이것을 산업화시키는 미니파일럿 실증단계는 아직까지 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1년 동안 이 실증을 하려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래서 지금 석탄재 희토류 제조기술을 상용화하고 개발하고 이것이 상용화되었을 때 우리 지역에 기업들이 혹시 유치가 가능합니까?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유치할 때 기본 인프라 중에서 연구하는 연구소를 가지고 있는 게 상당히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토류가 아직 기초적인 단계에 있는데 이런 기초적인 기술을 우리가 연구해서 이런 기업들을 유치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런 연구센터가 있음으로 인해서 희토류 제조 혹은 상용화하기 위한 기업들 유치하기가 훨씬 더 수월하다 이런 말씀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우리나라에서 이런 희소금속이나 이런 단지를 만드는 데가 없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도 이런 한 단지를 육성한다는 차원이고, 강원도에서 그러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연구 하는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광민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계속 최근 들어서 청년들이 강릉을 떠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지역에 기업들이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상용화되어서 좋은 기업들이 들어오면 그와 관련한 연구인력들 포함해서 기술개발하는 제조업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살짝 해서 그런 질문을 드린 겁니다.
어쨌든 좋은 성과가 있어서 강릉의 연구개발을 포함한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예, 알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 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자리에서, 두 번째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 위원  일정기간이 지나서 시에다 기부채납 됐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예.
조대영 위원  그래서 이제 시 건물이니까 다시 이걸 국비 도비를 들여서 뭘 한번 해 보겠다 이런 건데, 걱정스러운 게 전에 보면 우리가 집 주고 땅 주고 집수리 다 해 주고가 아니고 일반적인 모든 운영비는 지질자원연구원에서 한다!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 위원  건물만 주면…….
위원님들께서도 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귀한 희토류 관련해서 생산하는 거니까, 도비만 가지고 하는 건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유치하려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 위원  지난번 의회에서 심사하다가 약간 보류가 된 것으로 다시 올라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재산을 잘 관리할 수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좋다!
그래서 그 관계 정립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예, 알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관련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조대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 이거 너무 어렵게 심의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토지가 우리 강릉시의 토지고, 지질연구원에서 시설 기부채납을 하겠다는데 실은 연구소를 우리가 하나 유치하기 위해서도 그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효과적으로 연구소 하나 제대로 유치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기부채납을 해서 연구소의 연구활동을 하겠다는데 시에서 이것을 가지고 자꾸 논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관리 부분은, 관리가 효율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예.
이재안 위원  그러니까 연구원에 대한 기부채납에 대한 부분들은 원론적으로 제때 지원이 되고, 그다음 연구원에서 제대로 연구를 하고 또 연구원들에 대한 취업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관련 산업에 대한 유치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함께 고민되어져서 활용될 수 있도록 고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립니다.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이재안 위원  산림과장님 자리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백순  산림과장 최백순입니다.
이재안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산림과로 부임하셔서 산림업무 연찬 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산림과장 최백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능력이 있으시니까 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 서류에는 충분히 기술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가 모전리 산13번지 하고 산15번지예요.
인근에 함께 하는 토지가 지금 16-1번지예요?
그리고 산14번지도 같이 연접을 하고 있는데, 16-1번지하고 산14번지 소유자는 어떻게 됩니까?
혹시 대상 필지가 어디 있는지 알고 계세요?
○산림과장 최백순  저희들이 지금 하려는 곳이 산13번지하고 산15번지입니다.
그게 사유지고 다른 부분들은…….
이재안 위원  16-1번지는요?
○산림과장 최백순  그것까지는 아직까지, 일단은 지금 현재 사유지로 된 두 필지에 대한 취득 관계만 하다 보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러면 산14번지도 소유자 확인이 아직 안 되어 있나요?
이 산14번지하고 15번지하고 소유자가 강릉시에 매수청구를 계속적으로 했습니까, 혹시?
○산림과장 최백순  예, 그전부터 산13번지는 지금 현재 활공장으로 해서 데크로 시설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산15번지는 등산로로 해서, 이분들이 어떤 개인 활용도 안 되고 현재 시설이 되어 있는 관계기 때문에 협의를 저희들이, 저희한테 이런 사항에 대해서 취득해서 건의가 들어왔던 민원사항도 있었습니다.
이재안 위원  안보등산로가 실질적으로 강릉시민들에게 많이 사랑을 받는 등산로고, 외부 산악인들에게도 임해자연등산로가 상당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 등산로에 여러 필지의 사유지들이 잔존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만약 그런 사유지의 매수청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강릉시에서는 어떻게 할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최백순  예, 지금 그 등산로 구간이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오는 분들도, 굉장히 좋은 경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두 필지에 대해서 등산로나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협의를 해야 하고, 향후 사유지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공공성으로 취득을 해야 한다고 한다면 거기도 충분히 검토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안 위원  단순히 두 필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임해자연휴양림, 안보등산로, 안보등산로와 함께 고민되어져야 하고 우리 산림 등산 정책에 대해서도 산림정책에 있어서도 함께 고민되어져서 산지 취득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서 지금 활공장에 주변에 사유지 두 필지를 매입하는데 안보등산로에 지금 혼재되어 있는 여러 사유지들의 소유권자가 이와 같이 다 같이 취득을 요구했을 때는 행정의 어떤 그게 함께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누구 것은 취득해 주고 누구 것은 취득을 안 해 주면 이것이 어ᄄᅠᆫ 논란의 발단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안보등산로를, 장기적으로 강릉시에서 등산로 정책에 있어서 어떤 부분들로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그런 계획하에 함께 이런 취득계획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백순  예, 하여간 저희가 추후에 공공성을 갖고 있는 부지라면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지금 활공장에 일반시설들이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데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소유주에게 토지사용승낙을 받았습니까?
○산림과장 최백순  예, 기존에 일부 사용승낙을 받아서 하다가 매입에 대한 이의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재안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토지사용승낙을 받고 데크를 만들었겠죠, 그렇죠?
○산림과장 최백순  예,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래요, 잘 고민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백순  예.
이재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복자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  특구개발과 담당 계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담당 이승달  특구개발과 도시기반담당 이승달입니다.
김복자 위원  교동2공원이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으로 시행하는데 앞서서 교동7공원 지금 시행하고 있잖아요?
○도시기반담당 이승달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이 사업도 결국은 우려되는 부분이 우리가 지금 기부채납에 대한 공유재산 심의를 해야 하는데, 7공원에 사례를 볼 때 당초에 비공원과 공원시설의 어떤 예산의 범위나, 특히 비공원 시설에 대한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아파트 분양 이런 부분에 대한 단가나 이런 것들이 당초 어떤 사업계획보다 사실 많아졌죠, 교동 7공원이?
○도시기반담당 이승달  예, 지금 최초 제안했을 때보다는 감정평가 한 결과를 놓고 봤을 때 토지보상비만 한 150억 이상 상회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비공원 시설에 들어가는 아파트 분양가의 상승으로도 이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거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된 그것은 아니지만 그런 상황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죠?
○도시기반담당 이승달  예, 지가상승 부분이 총 사업비의 인상요인으로는 작용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최초 협약 시에 시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분양가 부분에 대해서 민간사업자하고 시하고 협상을 하게끔 협약서에 담겨 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전체 사업비가 지가상승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올라가는 요인이 있다 보니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는 분양가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정말 이런 특례사업 형태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하고 우리 시는 예산을 결국은 줄이고 이런 부분인데, 사실 결과적으로 보면 예측되는 게 시민들의 부담으로 사실은 공원을 하게 되는, 미집행의 도시공원 시설을 갖추게 되는 일정 부분의 그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것들을 차단하기 위한 뭔가 또는 줄이거나 최소화 하거나 방안들이 있습니까?
○도시기반담당 이승달  일단은 지가가 상등된다고 그래도 최초 제안 시에 들어왔던 수지표에 의한 수익률을 오버할 수는 없고요.
다만, 수익률이 똑같이, 예를 들어서 수익률이 10%라고 했을 때 100억에 대한 10%는 10억이 되는 것이고 총 사업비가 200억으로 된다면 10%를 봤을 때 20억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는 하지만 수익률 자체도 율은 유지하되 수익금 자체가 늘어난 부분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민간의 영역이기는 하지만 협약에 의해 저희가 컨트롤을 해서 시민들에게 부담이 조금은 덜 가는 부분이, 공익적인 차원에서 협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복자 위원  그러면 일단 교동 7공원에 대한 관련 자료 있죠?
○도시기반담당 이승달  예.
김복자 위원  그것들 먼저 요구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담당 이승달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윤희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기에 앞서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공유재산관리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유지와 보수 위주의 소극적인 관리를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시대적 환경이 변화하는 만큼 개발과 활용을 통한 적극적인 운영으로 공유재산의 효율성을 더욱 증대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며, 특히 공유재산이 지역경제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행정수단으로서의 기능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점 유념하시어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계속 반복되는 사항입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안건 제출 시 충분한 자료 검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연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익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의사일정을 진행하기에 앞서 금일 강릉시민축구단 창립총회 관계로 문화관광국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강릉 걷는 길 관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강릉시민축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의사일정 마지막에 심사를 하도록 하고, 복지국 소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장애인등 보장구 수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먼저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강릉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조대영 의원 대표발의)(조대영·최익순·허병관·김미랑·김진용·윤희주 의원 발의) 

(14시02분)

○위원장 최익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조대영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의원  조대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53호 강릉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강릉시 사회복지협의회에 지원하는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지역사회복지 증진과 발전, 사회복지 체계 강화 등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건의,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지원사업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는 사회복지협의회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익순  조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우  전문위원 박상우입니다.
조대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수행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 건의,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등의 사업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통해 사회복지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서, 나날이 복잡·다양해지는 복지서비스 요구에 대응하고, 복지 단체 간 네트워크 강화로 각종 사회복지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 강화 등을 위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강현숙  복지국장 강현숙입니다.
2021년에도 시민들의 복지향상를 위해 헌신하시는 최익순 위원장님, 윤희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대영 의원님 외 다섯 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강릉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님.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도 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었잖습니까?
○복지국장 강현숙  예.
정광민 위원  그때는 어떤 근거로 사회복지협의회에 지원이 있었죠?
○복지국장 강현숙  사회복지협의회가 시작된 것은 1999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도 허가를 받은 것은 2005년에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협의회로 허가를 받고, 시 지원금은 2017년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과 같이 조례에 근거하여서 보조금 지급하는 근거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보조금 심의를 통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정광민 위원  보조금 심의를 통해서 보조금 지급을 해 주었고,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서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죠?
○복지국장 강현숙  지금도 지원하고 있지만 근거조항을 만들면 앞으로라도 추진하는데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국장님께 하나 질의를 할 게요.
지금 사회복지협의회 예산을 보면 매년마다 도비하고 시비가 매칭 돼서 오잖아요?
○복지국장 강현숙  예.
○위원장 최익순  이게 계속 도비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지원해 주는 도비가…….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국장님이 답변하시든지 과장님이 답변하시든지 해 주시든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복지정책과장 한승률입니다.
도비가 작년에는 1,500만 원 지원되었다가 올해 1,050만 원으로 조금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강릉시만 삭감된 게 아니고 사회복지협의회는 강원도에서 18개 시·군을 일괄적으로 동일 금액을 배분합니다.
춘천·원주·강릉이 크다고 많은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동일 금액을 지원해 주는데, 도에서 도비 예산을 세우기 어렵다는 이유로 일괄적으로 모든 시·군에 대해서 이렇게 삭감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만일 일관성 없이 계속 그렇게 가면, 내년에도 만일 18개 시·군을 도비 자금이 없다고 해서 이 부분을 그거할 수 있는 부분도 여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기준이 없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도에서 세우는 것은 기준 없이 삭감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도비 매칭사업이 20 대 80입니다.
시비가 80인데, 80%를 저희가 세워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비 추가를 모든 시·군에서 일정 부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조대영 의원님.
조대영 의원  제가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고자 한번 자료를 검토해 보았는데, 올해 2021년도 사회복지협의회에 도비 지원액이 3,000만 원이 삭감되었고, 작년 거는 이천 얼마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협의회를 봤더니 회장은 명예직이 한 명 있고, 사회복지가 두 분인데 한 분은 사무국장에 한 분은 과장, 두 분이 있는데, 도비가 계속 삭감되어 오는데 나머지 부분, 이게 운영비가 되는데 운영비 부분을 시가 부담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나중에라도 업무보고할 때 짚으려고 생각했는데, 이 부분은 왜 우리 시가 떠안아야 하는 부분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익순  하여튼 이 부분을 도하고 명쾌한 답을 얻어 보시기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올해만 삭감됐고요.
2019년도에는 도비가 1,400만 원 지원해 주다가 2020년 작년에는 1,500만 원으로 100만 원 늘어났다가 올해 45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도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해서 내년에는 좀 더 증액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강릉시 장애인등 보장구 수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14시16분)

○위원장 최익순  이어서 복지국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장애인등 보장구 수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강현숙  복지국장 강현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48호 강릉시 장애인등 보장구 수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릉시 장애인·노인 등 보장구 수리 지원에 대관 조례가 의원님들의 관심과 노력으로 제정·공포됨에 따라 장애인·노인에게 이동권 보장 및 사회활동참여 기회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장애인·노인 등 보장구 수리지원센터를 신규 설치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장구 수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법인단체를 공모 후 선정하며, 보장구 수리지원은 물론 보장구 무료대여, 찾아가는 방문 A/S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노인에게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을 갖춘 법인·단체에 2021년 7월부터 위탁하고자 합니다.
2021년 소요 예산은 3,600만 원 정도로 1회 추경에 편성하고자 하며, 인건비와 운영비 재료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상정된 안건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익순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우  전문위원 박상우입니다.
강릉시 장애인등 보장구 수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노인 등의 기본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 「강릉시 장애인등 보장구 수리 지원센터」를 신규 설치하여 위탁운영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사무는 보장구 수리, 무상대여 서비스 등을 수행하게 되며, 위탁기간은 금년 7월부터 2023년까지이며, 2021년 총 소요예산은 인건비, 운영비 등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공개모집을 통해 시설, 인력, 기술능력 등 자격 요건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노인 등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위탁을 하는 것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장애인등 보장구 수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김진용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저번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리하시는 분들이 대상자가 장애인들 보조기구에 대해서, 이 부분이 특정한 장소로, 위탁된 업체에 보장기구를 가져와야 하나요, 아니면 출장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저희가 구상하는 안은 수리센터에서 출장이 가능하도록, 그러니까 보장구를 갖고 계신 분이 전화만 하시면 직접 출장해서 그 휠체어를 갖고 와서 수리해 주는 것으로 저희는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수리기사 분이 나가셔서?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김진용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바쁘니까 가져와라.”할 공산도 많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대상자가 장애인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김진용 위원  그래서 보장기구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부분들이니 최소한 위탁을 할 때, 민간위탁을 할 때 가능하다고 하면 그런 출장수리를 전제조건으로 하는, 그렇게 우선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조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그래서 민간위탁 줄 때 차량도 구비된 업체를 가점을 주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갈 생각입니다.
김진용 위원  저희들이 해 보면 처음에는 잘 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보장기구 생활하기 힘듭니다.”기타 등등 여러 가지 불평스러운 얘기들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예 초창기에 그런 부분들을 잠재울 수 있는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진행해 보는 것도, 처음이니까 시작할 때부터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또 다른 위원님?
정광민 위원님.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과정에서 시설기준을 이렇게 뒀어요.
이런 시설을 갖추고 있는, 강릉시에 주소를 둔 법인·단체가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제가 신청을 받아보지는 않았지만 꽤 있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꽤 있는 것으로?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지금 수리공간, 대기공간이라는 게 사실상 사무실 공간 정도가 필요하고, 다음 창고 정도만 필요하고 수리는 외부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마당 같은 데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건물은 사무공간하고 창고 공간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민간위탁을 하지만 위탁받은 단체가 정말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사실 좀 추가비용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원활한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위한,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사업들을 민간에다 위탁하고 있잖습니까?
그렇다고 위탁받으려고 하는 법인이나 단체에만 의무를 쥐어주지 말고 우리 시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는 우리 조례에도 잘 나와 있듯이 장애인이나 노인들의 이동권과 사회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수행하는 거잖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정광민 위원  그렇다고 하면 민간에다 사무실 수리공간 다 확보하고 또 그다음에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차량까지 확보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업무를 주는 공기관의 횡포라고 저는 보거든요?
위탁받을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시가 해야 되잖아요?
너무 과도하게 책임을 떠넘기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처음 과정이니까 그런 것들을 검토하고 또 불필요하면 추가비용을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겠지만,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민간에다 위탁하는 것 자체를 민간에게만 책임을 다 지어주지 말라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민간에게 위탁하는 사무를 냉정하게 고민해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사무를, 혹은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민간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이 위탁하는 거거든요?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정광민 위원  그런 관점에서 보면 민간위탁 받는 주체에게 너무 과도한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 민간위탁사무를 바라봐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런 기준으로 다 한다면 시가 하라고 그러는 게 제일 낫죠, 뭐.
○복지국장 강현숙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설기준은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기준을 이렇게 다양하게 구체화 했는데, 처음 시작은 사무실하고 수리공간만 있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같이 해도 되는데, 이게 만약 수리가 많아져서 공간이 부족할 때 이렇게 다양한 창고 공간이라든가 대기공간이 필요하지만 저희가 민간위탁하는 것은 민간위탁하시는 분들이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차량 같은 것도 공모로 본인들이 따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저희의 생각이 많고, 이런 기준을 저희가 제시를 했는데도 민간위탁자가 선정을 안 하신다 이러면 저희가 위탁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포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민간에게 위탁한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민간에게 과도한 책무를 떠넘겨서는 안 된다!
필요하면 적극적 지원을 위해서라도, 그 일을 효율적으로 집행되기 위한 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정광민 위원  그런 관점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강현숙  예, 잘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김미랑 위원님.
김미랑 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수리지원센터 관련되어 있는, 사실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민간위탁을 받는 사람이 준비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되어야, 이것은 조금 다른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분들이 장애인이다 보니 민간위탁을 받아서 집행을 하는 수리지원센터의 수탁자들에 대한 요건들은 당연히, 이 서비스가 양질의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민간위탁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그래서 기동력도 있어야 하고, 그렇죠?
나름의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민하셔서 민간위탁을 선정하셔야 하고, 그리고 민간위탁이 요즘에 문제들이 좀 있어요, 그렇죠?
복지에 관련된 민간위탁에, 그렇죠?
한두 개가 아니고 이상하게 복지 쪽에 민간위탁 나오는 부분들이 문제점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 민간위탁을 받는 수탁자 관련되어 있는 부분과 우리가 주는 행정에서의 명확한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고, 민간위탁을 받는 수탁자는 이번에 한번 받더라도 다음은 아닐 수도 있는 부분들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아야 하고…….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맞습니다.
김미랑 위원  한번 수탁을 받았다고 해서 이게 그냥 10년이 가든 20년이 가든 본인의 재산이 아니거든요.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당연히 잘 해야 되고, 또 매번 기간 내에 다시 재공모를 해서 그것을 진행시킬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정해서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만 다툼의 여지가 발생되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장애인들에게 가는 일들이, 그리고 이용하는 분들에게 가는 일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에 관련되어 있는 기준을 명확하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잘 해서 진행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그래서 저희가 민간위탁기간도 최소 2년 6개월 정도 해서,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짧은 기간 동안에 어떤 성과가 충분히 한다 이러면, 아니면 성과 평가해서 2년 6개월 뒤에 재평가를 해서 민간위탁을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랑 위원  수탁자들도 당연히 이걸 고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춘 곳이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지원센터가 열리면 바로 서비스가 진행될 수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하셔서 진행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또 다른 위원님?
이재안 위원님.
이재안 위원  방금 전에 김미랑 위원님께서는 본 동의안이 동의된 것처럼 얘기를 하시네요.
심의중이기 때문에, 그렇죠?
국장님.
○복지국장 강현숙  예.
이재안 위원  장애인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는 보장구의 종류들이 뭐가 있을까요?
○복지국장 강현숙  보장구는 다양하지만 이 조례에 의해서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 세 가지에 해당합니다.
이재안 위원  우리가 지원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이 세 가지 종류에 대해서만 할 생각입니까?
○복지국장 강현숙  예.
이재안 위원  이 세 개 제품, 전동스쿠터, 수동스쿠터 각각의 스쿠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복지국장 강현숙  지난번에 위원님 발의 조례안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러니까 이게 생산기업이 몇 군데나 되는지 확인하셨나요?
전동훨체어를 생산하는 기업의 수, 수동휠체어를 생산하는 기업의 수, 모양이나 종류 이런 것 다 파악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제가 조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생산하는 기업체의 수는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파악하기 어렵고요.
대신 가격대는 전동스쿠터가 3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까지, 수동휠체어는 한 2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까지, 전동휠체어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에서부터 700, 800 이상 되는 곳도 있습니다.
가격하고 제품이 아주 다양합니다.
이재안 위원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가격과 제품의 종류가 다양하죠?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이재안 위원  다양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강원도 내에서 유사한 조례를 만들었거나 또는 이런 센터를 운영하는 사례가 어디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강원도 내에서는 6개 시·군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민간위탁에 의해 하는 방식으로는 한 네 군데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동해시나 속초시가 저희들하고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네 군데 시·군이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이런 식으로 민간위탁사업으로…….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총 여섯 군데가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이재안 위원  혹시 그쪽 기관에 방문하거나 아니면 운영함에 있어서 문제 되거나 하는 부분들을 확인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저는 못 가봤습니다만 담당 계장님하고 직원하고 동해시에 출장을 갔다고 왔고요.
저희 시처럼 운영하는 게 가장 좋은 장점은 휠체어가 고장 났을 때 직접 가서 수리를, 수리센터에서 가서 휠체어를 갖고 와서 수리해 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기상사에 맡기다 보니까 고장 난 휠체어를 갖고 의료기기상사에 가야 하는 불편함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 가서 휠체어를 갖고 와서 수리해 주는 그런 안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방문서비스가 일반 민간 수리 점포에서 하는 부분하고 차별화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본 위원은, 담당 계장님이세요?
다녀왔던 담당님이세요?
동해시…….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아니, 발령이 나서 며칠 사이 담당 계장이 바뀌었습니다.
이재안 위원  충분히 업무연찬이 안 되었겠네요.
본 위원에 고민하는 것은,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다시피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부분들이 실은 조금 전에 큰 틀에서는 수동휠체어, 자동휠체어, 스쿠터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누었지만 이것을 생산하는, 그리고 이것을 이용하는 장애인이나 노인들이 다양한 제품들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제품들에 대한 어떤 고장 원인이 다양하게 발생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한 수리를 하려고 하면 최소한 기술력을 담보하고 있어야 하고,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
다양한 고장의 원인들을 바로 바로 고쳐야 하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러면 그 다양한 제품의 군과 다양한 회사에서 생산되는 소모품들을 우리가 다 확보할 수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가 보통 내구기한이 한 5년에서 6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는 고장이 그렇게 낮은 제품들은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고장이 잦은 부분이 타이어 부분 같은 부분인데요.
타이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모든 제품이 다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유사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교체 비용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공단에서 1년 6개월마다 16만 원씩 지원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장구 수리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전문적인 부속품이라든가 그런 것은 필요하면 저희가 즉시 주문해서 갖고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제가 공무원의 입장에서 봐도 과연 민간위탁으로 하려면 최소한 본 위원이 고민하는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봤을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과연 민간위탁을 줘서 사무실 창고, 이런 일정 기준의 어떤 조건들을 충족시키고 시설장과 사무국 직원들 인건비를 줘가면서 이것을 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아니면 이 생산한 제품을 유지·보수·관리, A/S까지 하는 그 기업에 맡겨서 건 바이 건으로 수리를 하면 관리의 문제, 비용의 문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더 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왜 이렇게까지 민간위탁을 해서 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민간위탁을 저희가 주려고 하는 이유는 장애인이든 노인이든 간에 이분들이 사실 제일 불편한 게 이동권이 제약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분들이 휠체어를 갖고, 어디 고장이 나게 되면…….
이재안 위원  그런 서비스들은 A/S 센터에 지원을 요구하면 되지 않겠어요?
방문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은 일정 프로테이지 가산금이라든가 제공한다고 하면 그 부분도 충분히 나는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지 민간위탁을 했을 때 기존의 업체에서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 중에는 방문서비스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방문서비스를 했을 때 우리가 거기에 따른 필요비용들을 더 지원해 준다면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다양한 업무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고도의 기술력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활성화되어 있는 기업이나 단체나 회사를 통해서 유지·보수·관리가 다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새로운 공간들을 만들고 사람까지 채용해서 인건비까지 줘가면서 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제가 아까 6개 시·군 말씀을 드렸지만…….
이재안 위원  남들이 한다고 우리까지 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맞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리고 최소한 이것을 할 정도라면, 아마 조례 심사 과정에서도 본 위원회에서 꽤 많은 질문과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최소한 전국을 다 돌지는 않더라도 강원도에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다면,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생했던 문제점, 장점, 단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해서 사전에 위원들에게 자료를 배포했더라면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는데 상당히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본 위원이 일반적인 경제적 관념에서 봤을 때, 뿐만 아니라 관리적 측면 에서 봤을 때도 과연 이 부분을 민간위탁 주는 것이 맞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앞에 계신 분들의 답변으로는 충분히 해소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그리고 저희가 조례 만들 당시에도 장애인뿐만 아니라 어르신들, 그러니까 노인 분들까지 포함시켜서 광범위하게 지원해 줄 생각인데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휠체어가 고장 나도 어디에 전화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건 행정서비스로 충분히 가능하죠.
민간위탁업체 만들어서 그거 홍보하는 힘이면 충분히 할 수 있죠.
그거로는 대답이 되는 것 같지 않고요.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한 가지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난번에 조례를 근거해서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지난 조례에서도 이 보장구 수리센터를 지정할 수 있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리고 위탁할 수가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김복자 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선택에 있어서 지정할 것인가, 위탁할 것인가에 대해서 부서가 충분히 고민은 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김복자 위원  그러면 기존에 보장구 수리를 한 건수, 데이터는 어느 정도 되죠, 연간?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저희가 보장구를 살 때 의료급여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5년 동안 통계 뽑아보았는데 한 178건,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에서 배터리 교체해 준 실적이 297건입니다.
그러니까 연으로 따지면 한 100여 건 정도가 보장구를 샀거나 배터리를 교체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러면 그 비용이 한 어느 정도 되죠?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비용은 정확히 제가 안 갖고 있는데요.
배터리 교체비용은 지원해 주는 금액이 16만 원 정도이고요.
그다음 의료급여 지원해주는 것은 전동스쿠터 같은 경우에는 167만 원, 다음 수동휠체어는 48만 원 이렇게 듭니다.
김복자 위원  그것은 신규 구입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데이터가 나와야 하는 게 기존에 장애인 보장구를 연간 수리하는 비용들이 어느 정도 발생되는 지가 파악돼야 해요.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그것은 민간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런데 대략 그런 것들이 사실 산출되어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같이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거든요?
연간 7,000만 원 넘게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서비스를 하는 부분과, 그리고 과장님께서 아까 여기서 이동해서 이것을 가져올 수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은 교통약자를 위한 다른 서비스들, 행복콜이든 그런 것에서도 우리가 기존에 타 서비스가 되어야 해요.
그러면 다른 것까지 지금 전혀, 강릉시가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서 사업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그것을 보완한다 이것은 사실 맞지 않죠.
그래서 기존에 보장구에 대한 수리비가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드는데 우리가 이렇게 민간위탁을 하면서 보완도 되고 예산절감도 하고 어떤 효과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또 지정했을 때는 비용절감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이분들이 사무실, 창고 공간, 어찌 보면 대기 공간, 나중에 차량도 이렇게 확보하려면 이것만 갖고 먹고 살 수 있는가라는 것도 봐야 하고, 기존의 어떤 이런 보장구를 수리할 수 있는 그런 걸 갖춘 업체라면 여기에 얹혀서 아주 쉽게 서비스를 하고 우리는 또 그게 필요하다면 이동에 대한 예산만 조금 더 보완하면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데이터로 접근이 안 되고 민간위탁으로만 너무 접근되지 않느냐?
그 고민이 저는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익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장애인등 보장구 수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민간위탁 운영에 대하여 집행부의 충분한 소명이 부족했으며, 특히 타 시·군의 센터 운영사항 비교검토, 위탁운영과 지정운영에 대한 예산비용, 전문업체와 연계한 수리비용 지원 방안, 기존 수리비용에 대한 지원 단가 산출 등 보장구 수리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장애인등 보장구 수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익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강릉 걷는 길 관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7.  재단법인 강릉시민축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15시17분)

○위원장 최익순  이어서 문화관광국 소관 의사일정 제6항 강릉 걷는 길 관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강릉시민축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문화관광국장 김년기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문화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강릉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익순 행정위원장님과 윤희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국 소관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66호 강릉 걷는 길 관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릉시 걷는 길 관리의 효율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포스트코로나시대 걷는 여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강릉 걷는 길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 걷는 길 관리 운영 사무 중 일부를 민간위탁 하고자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목적은 걷는 길 관리 운영 분야에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민간단체에 위탁함으로써 걷는 길 관리의 지속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맞춤형 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도보여행을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관리 대상은 강릉시 걷는 길 7개 길 518.8km이며, 위탁기간은 2021년 7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이고, 주요 위탁사무로는 걷는 길 안내센터 운영, 홈페이지 운영, 전문인력 양성, 콘텐츠 개발 프로그램 운영 등 걷는 길 홍보, 탐방객 안전관리, 노선관리 업무입니다.
위탁사업비는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에 연간 2억8,500만 원으로 운영되겠으며, 5월에 민간위탁 모집 공고 후 6월에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사를 통해서 수탁단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4호 재단법인 강릉시민축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단법인 강릉시민축구단 설립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을 통해서 원활한 업무 승계와 재단운영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1항 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의 2의 2호, 강릉시민축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에 대하여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사용료 감면 목적은 재단법인 강릉시민축구단 설립에 따른 사용료 감면으로, 지역축구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기존 운영시설 이용으로 원활한 업무승계, 무상사용 허가를 통해 연간 출연금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사용료 감면 대상 공유재산은 기존 강릉시청축구단이 사용하던 합숙소 토지 320㎡, 건물연면적 477㎡, 강릉종합경기장 내에 용도실로 시청축구단이 사용하던 경기운영실과 감독실 36㎡ 2개소와 재단이 사용할 사무실 2층 70㎡입니다.
사용 기간은 재단등기 후 허가일로부터 5년입니다.
2021년 제1차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무상사용허가에 대해서 원안가결 되었고, 법인설립허가 신청 시 사무실 사용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올해 3월 초 법인등기완료와 함께 대한축구협회 리그에 참여하는 일정을 감안하여 법인등기 완료 전 사용료 감면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익순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우  전문위원 박상우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 걷는 길 관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 걷는 길의 체계적·통합적인 관리와 걷는 여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걷는 길 관리 사무를 위탁운영 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 사무는 강릉시 걷는 길 7개 길에 518.8㎞로, 금년 7월부터 2023년까지 걷는 길 안내센터 운영,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홍보 등을 수행하게 되며, 소요예산은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등을 포함하여 금년은 1억8,600만 원,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각각 2억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공개모집을 통해 걷는 길 관리운영 분야에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기관에 민간위탁을 하는 것으로, 걷는 길 관리의 지속성 확보와 효율성 증대를 위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강릉시민축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재단법인 강릉시민축구단 설립에 따른 선수단 합숙소와 종합운동장 내 사무실의 사용료를 5년 간 전액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기존 운영 시설의 무상사용 허가를 통해 연간 출연금 절감과 원활한 업무 승계 등을 위해 사용료 감면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강릉 걷는 길 관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아마 걷는 길,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참 잘됐다는 생각을 합니다.
강릉시민들이 걷는 길을 민간인들이 발굴해서 조성된 사업을 왜 강릉시가 맡아서 개·보수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이 이어져 와서 지금에 동의안까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까지 수많은 민간인들이 강릉시민을 위해서 혹은 관광객을 위해서 또 걷기 좋아하는, 운동을 좋아하는 분들을 위해서 개발했다고 하면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관리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발굴하고 관리만 하면, 앞으로 더 발굴할 계획은 없는지, 아니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인지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관광과장 강근선  지금 현재 강릉시에 소재해 있는 길들은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관리대상 사무에 보면 그중에서 시비가 투입되어서 조성된 게 7개 길을 대상으로 위탁사무를 정해 놓았습니다.
추가 길 발굴에 대해서는 현재 강릉시에서 개별적으로 추가 발굴할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추후 이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발굴되어 있는 길을 조금 더 활성화시켜서 이것을 상품화, 걷는 길, 도보여행의 활성화 측면에서 저희가 명품화시키고 브랜드화 시켜야지 길만 계속 발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의 방향과는 이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병관 위원  지금 일곱 개 길이잖아요, 그렇죠?
그건 걷는 길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녀봤어요.
이제는 또 다른 길을 요구하는 거예요.
시민의 욕구가 따라가 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 동의안을 빨리해서 안착이 됐으면 지금부터 나갈 수 있는 길이, 지금 이게 안착이 되는 단계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에서 만약 그런 식으로 말을 한다고 하면 또 누군가는 민간인들이 계속 개발을 해요.
수많은 걷는 길을…….
그런데 지금 시가 하고 있는 이것은 어지간한 분들은 다 한 번씩 다녀왔어요.
다녀와서 여기는 안정된 길, 우리가 동의안을 주면 이분들이 예산 가지고 관리운영을 하고 거기 킬로 수라든가 표지판이라든가 정비가 되고 더 안전한 길이 되겠죠.
그렇지만 또 새로운 욕구를 갈망하는 시민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국한되지 말고, 어차피 이 사업을 시행하면 다른, 어차피 동의안이 오면 이게 앞으로 점점 확대가 되면 되지 작아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새로운 길도 한번 모색해 봐라!
이런 유사한 경우가 또 유래될 수 있고 또 시민들이 좋아하는 부분들은 다른 길을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민간위탁 이번에 되면, 지금까지 길이 비가 온다거나 자연재해로 잘못됐을 때는 복구가 금방금방 안 되잖아요.
하지만 이 동의안이 됨으로 인해서 안정적인 걷는 길이 될 것이고, 또 시민들이 더 행복해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이면에는 또 다른 길을 요구하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관광과장 강근선  예, 알겠습니다.
향후에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잘 검토해서 그런 부분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김미랑 위원님.
김미랑 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민간위탁에다가 하겠다는 것은 물리적 환경개선만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관광과장 강근선  예.
김미랑 위원  우리가 행정에서 하지 못하는 콘텐츠나 비즈니스, 관광사업의 확대 이런 것들을 민간의 영역에서 확대하고자 하는 목적이 훨씬 더 강한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그렇죠?
○관광과장 강근선  예.
김미랑 위원  길이라는 것은 그냥 걷고, 여기서 시작해서 저기 가서 끝나는 게 아니고, 걷는 길을 시작점부터 끝나는 지점까지 우리가 길 옆에 있는 것들을 관광자원화를 해야 하는 게 우선 가장 좋은 목적이고, 또 민간에서 해야 할 영역이라고 하면 우리 행정에서도 1차나 2차 사업들을 길 옆에 밭이 있고 뭐가 있으면 1차적인 것들도 제조하고 그다음에 서비스까지 잘 연계해서 교통망까지 잘할 수 있도록, 민간이 그런 것들의 영역을, 콘텐츠를 아마 발굴을 잘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게 민간위탁으로 넘어간다 하면…….
그렇다면 행정에서는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행정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해서 길을,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있는 이 길을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영역 확대로 하는 것에 중점적으로 해서 관광자원화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관광과장 강근선  예, 알겠습니다.
김미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또 다른 위원님?
정광민 위원님.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걷는 길 민간 위탁 동의안도 개인적으로는 찬성을 하고요.
그리고 위탁사무 내용을 한번 보면 세 번째, 긷는 길 전문인력 양성, 사실 걷는 길 전문인력 양성이 불명확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걷는 길 안내 전문인력 양성을 하거나 이렇게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걷는 길 안내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이후에 할 때 포함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관련한 교육에서는 관광과가 걷는 길을 관련한다는 것은 관광콘텐츠, 관광자원화 한다는 의미가 클 겁니다.
그렇다면 안내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내교육을 할 때는 지역의 걷는 길과 관련한 자연자원이 있을 것이고 문화자원이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걷는 길과 관련해서 인적자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고대에서부터 허균, 또 개인 개인의 인적자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자원과 문화자원, 인적자원이 충분하게 안내자가 숙지하고, 그래서 걷는 길을 상품화했을 때 그런 안내가 잘 이루어졌을 때 강릉에 대한 이미지가 풍부하게 들어오고, 그래서 강릉이 정말 괜찮은 도시다, 살기 좋은 도시다 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 내용에 걷는 길 안내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이라고 볼 때 교육콘텐츠가 그렇게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심해 주시고, 사무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위탁받는 단체한테 그렇게 안내자들에게 교육을 충분하게 시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강근선  예, 알겠습니다.
저희 붙임 3-1과 3-22에 보면 걷는 길 운영의 비용추계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사업비에 전문인력 양성 교육에 대한 목 구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목 구분을 해 놓은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길에 대한 문화, 그리고 강릉의 어떤 환경 이런 부분까지 길과 함께 다 담아서 그런 걸 안내하고 해설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목 구분을 해 놓은 게, 사업비 목을 구분해 놓았기 때문에 그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가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또 다른 위원님?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걷는 길에 상당히 관심도 많으시고 많은 제안을 하시고, 그중에서는 본 위원과 생각이 일치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빼고 본 위원이 또 하나 건의하고 싶은 건 우리가 걷는 길을 단순히 걷는 길,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신 관광자원, 관광의 상품화 이런 부분들이 다 좋은데, 사실 거기에 테마를 담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끼리 만들어서 우리끼리 이것을 명품이라고 하면 아무도 명품이라도 알아봐주지 않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 같은 경우, 누구나가 인정하는 길이에요.
사실 그 길에는 아무런 것도 놓여 있지 않아요, 그저 걷는 길이에요.
그런데 딱 하나 테마가 있죠?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예수님의 제자가 걸었던 그 길이었기 때문에 많은 순례객들이 사실 거기를, 아주 수백만의 사람들이 가거든요?
한 달 이상을 여행하면서 20km 구간마다 마을이 있고 그 마을이 활성화가 되고, 그리고 본연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테마를 정해서 정말 명품길을 만들려면 우리가 에너지과와 협의해서 조명을 설치해서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취향의 길도 좋고, 내지는 데크를 해서 노약자 분이라든가 어린이,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걷기 편한 길을 만드는 것도 좋고, 그리고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강릉시 걷는 길 구간을 보면 스테파노길이라고 해서 그것도 일종의 예전에 그렇게 돌아가셨던 분을 기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길이거든요.
그런 길들을 우리가 조금 더 부각을 시켜서 외부로 홍보를 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만 걷는다고 하면 사실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부각을 시켜서 관아라든가 임당동 성당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같이 거리를 활성화시키면 단순히 그 구간 만을 걷는 게 아니라 관광상품으로 연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조금은 늦은 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걷는 길이 일곱 개의 구간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우후죽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면 그냥 다 일종의 바우길이다 내지는 해파랑길이다 그 정도만 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 알지 못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안내판을 만들면서 충분한 테마를 담는다고 하면 이후에 발굴되는 부분들도, 차후에 새로 이어지는 길들이 또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었던 이 길도 시너지효과를 좀 더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쪼록 민간위탁 동의안이 잘 처리가 되어서 올라가면 적절한 분들이 공모를 통해서 받을 건데요.
강릉에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 분들의 노고가 함께 쌓였던 길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광과에서도 같이 협조하고 고민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 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축하드리면서, 우리 시가 관광의 도시예요, 그렇죠?
관광으로 사실 앞으로 시는 먹고 살아야 하는데, 어쨌든 관광과장이라는 중요한 자리에 오셔서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지어서, 최초로 동의안을 한번 올렸어요, 그렇죠?
걷는 길에 대해서 한번 해 보려고…….
그런데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는 걷는 길 관리를 어디서 했어요?
○관광과장 강근선  지금 현재 걷는 길에 대해서 관리는 저희 시에서 직접 직영으로 하고요.
보조사업으로 긴급하게 유지보수를 한다거나 홈페이지 운영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단법인 강릉바우길에서 보조사업으로 일부 사업을 진행한 바는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운영 동의를 의회가 해주면 단체를 선정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관광과장 강근선  예.
조대영 위원  어떻게 선정했어요?
○관광과장 강근선  동의안에 올라와 있다시피 위탁자격은 강릉시에 주소를 두고 걷는 길 관리운영에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단체나 법인을 선정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말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대영 위원  굉장히 치열하겠네요, 그렇죠?
한동안 바우길이 먼저니 해파랑길이 먼저니 우리 시가 시끄러웠잖아요, 그렇죠?
나름 정리가 다 되었는데, 위탁단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치열하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관광과장 강근선  그 부분은 공모를 해 봐야지 알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래서 그것 역시 소리 안 나게 잘 해야 되겠고, 한 가지는 일곱 개 정도의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다른 길은 빼고 하더라도 길이 엉망진창이다!
그렇죠?
길 자체가 파이고 엉망인데 관리하라고 하면, 여기 보면 네 명 정도가 있는 법인이에요, 그렇죠?
센터장까지 해서 네 명 정도인 것 같은데, 길을 어떻게 다 만들어줘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산으로 갈 때는 산림과라든지, 도로과라든가 해안도로에는 해양수산과, 그렇죠?
먼저 국장님이 한번 중심이 되셔서 우리 시가, 기왕에 걷는 길을 한번 제대로 만들어 보려면 길을 우선은 잘 만들어 놔야 되겠다!
가다가 파이고 이런 데도 많잖아요, 그렇죠?
침식 이런 데, 산에도 엉망, 이것도 한번 국장님이 컨트롤타워가 돼서 해당 실과 한번 다 해서 싹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거기에 따른 예산도 한번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그렇게 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예, 제가 한번 저를 중심으로 해서 관광과 관련 부서와 실제로 답사를 하면서 그런 부분이 부족한지 또 어떤 부분에 예산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거기 과장님이 컨트롤타워를 하기에는 부담이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최고의 고참인 국장님께서 컨트롤타워를 해서 잘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잘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또 다른 위원님들?
하실 얘기가 없으시면 의결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릉에 수많은 걷는 길이 있습니다.
모든 길을 관리하고 진짜 강릉만의 독특한 길을 만들기 위해서는 각종 걷는 길에 대한 선택적·집중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이 선행되어야 제주도의 올레길처럼 걷는 길의 명품화를 통한 관광자원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서에서는 민간위탁운영에 그치지 말고 강릉만의 명품 걷는 길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릉 걷는 길 관리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강릉시민축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강릉시민축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202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출안건 중 네 건의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철회요청이 있어 해당 안건을 철회하였습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안건 제출 시 면밀한 검토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안건제출 부서에서는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을 확인하여 각종 행사, 출장 등으로 인해 의사일정이 회의 당일에 변경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위원회와 일정을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8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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