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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강릉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21년 03월 22일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강릉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3. 2.  안인석탄화력발전소건설사업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강릉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3. 2.  안인석탄화력발전소건설사업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재안 의원 대표발의)(이재안·배용주·김복자·이재모·김용남·김미랑·정광민·조주현 의원 발의)

(10시43분 개의)

○위원장 허병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강릉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안인석탄화력발전소건설사업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주일  의회운영전문위원 차주일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 제2항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의안으로 제안하고자 의회운영위원장님으로부터 동의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이재안 의원님 등 여덟 분으로부터 안익석탄화력발전소건설사업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었으며,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금일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른 제29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강릉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10시45분)

○위원장 허병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려는 것으로 본위원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강릉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에 따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을 현원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 내용은 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배치한 입법전문위원을 의회운영위원회 소속으로 하고 직급을 지방행정주사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규칙안의 추가·삭제 또는 수정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인석탄화력발전소건설사업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재안 의원 대표발의)(이재안·배용주·김복자·이재모·김용남·김미랑·정광민·조주현 의원 발의) 

(10시47분)

○위원장 허병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인석탄화력발전소건설사업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이재안 의원님으로부터 청취하여야 하나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사전에 많은 논의가 있었던 만큼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면 바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안인석탄화력발전소 이 특위에 대한 부분은 사실 10대 때부터 계속 논의가 되었고, 11대 상반기에 특위가 먼저 구성되고 다음에 조사특위까지 해서 산업위를 다 거쳤던 사항입니다.
본 위원도 사실 특위를 하면서 오탁방지라든가 비소라든가 화력발전소에 대해서 계속 논의가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함께 참여를 했었는데요.
지금 결과적으로 크게 나온 부분도 없고, 사실 그리고 공정률 같은 경우도 이미 70% 정도 강릉시는 달성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이 부분을 다시 특위로 올리는 부분은, 거기에 대한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하면 조사특위가 했던 것처럼 산업위에서 그 부분을 같이 가든지, 특위를 다시 만드는 건 본 위원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예, 김미랑 위원님.
김미랑 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어차피 특위 구성 결의안 발의가 운영위원회에 되었고, 저희가 윤희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만 어차피 정부 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석탄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에너지 전환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발빠르게 대처도 하고, 추후에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의회에서도 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찬반이 나누어졌다고 하면 토론을 길게 하는 것보다는 바로 찬반투표로 결정을 진행하는 게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허병관  예, 김미랑 위원님 잘 알았습니다.
신재걸 위원님.
신재걸 위원  신재걸 위원입니다.
주문에 보면 활동기간을 202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고 했어요.
본 위원은 이 주문 자체가 본질을 외도한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왜냐?
선거가 6월 며칠이죠?
○의회사무국장 배항규  지방선거요?
6월 1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 6월 1일에 당락이 결정된단 말입니다.
당락이 결정된 다음에 과연 거기 위원 중에서 모든 분이 다 당선되면 다행입니다만 낙선된 의원님이 참석하겠느냐 이거죠.
보고서 채택이 제대로 되겠느냐는 거죠.
그렇다고 봤을 때는 차라리 5월 30일까지로 한다거나 이렇게 해야지 특위의 진정한 활동을 기대할 수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한 말씀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라는 것은 정말 특별할 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반기에 저희가 안인석탄화력발전소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는데요.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된다고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할 수 있으면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전반기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산업위원회에서 아무 문제가 없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장단에서는 전반기에 특별활동을 감안해서 상임위원회에서 회부하는 게 맞다, 또 산업위원장님께서도 이거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의견제시를 해서 의장단에서는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또 우리 김미랑 위원님은 표결로 가자는데 사실 저는 표결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게 표결로 가고 이럴 사항은 아니에요.
또 우리 의장단이 있고 의장단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고 또 그렇게 특별한 사안은 아닌 것 같고, 또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면 산업위원회에서 충분히 하겠다고 제안도 들어왔고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서로 찬반까지 해 가면서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김미랑 위원님이 찬반을 요구하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랑 위원  어찌되었건 안건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는 찬반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투표로 결정을 지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신재걸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이거 오늘 여기서 부결시킨다 하더라도 본회의에 또 부의할 수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배항규  예, 방법은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이상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위원장 허병관  일단은 동료 위원님이 표결로 가자고 하니, 한 분이라도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고,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게 특별위원회가 정말 특별해서 전반기에 문제가 돼서 정말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고, 정말 특별활동을 하면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한계를 느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산업위원회에서 충분히 특별활동을 해도 문제가 없는데 이걸 특별위원회 구성을 한다고 하니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병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조정을 하였으나 의견의 합의가 도출되지 않아 의사일정 제2항 안인석탄화력발전소건설사업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의결방법으로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칙에 따라 거수방식으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거수방식으로 표결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2명, 반대 4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안인석탄화력발전소건설사업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의회사무국 직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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