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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21년 03월 26일

장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강릉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2.  2021년도 강릉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
  4. 3.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강릉시 이·통·반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6. 5.  강릉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코로나19 관련 강릉시 시세 감면 동의안
  8. 7.  2021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8.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강릉시 남북교류 협력 조례안
  11. 10.  강릉수월래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2. 11.  강릉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4. 13.  강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강남동 월화정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
  16. 15.  강릉시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강릉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안)
  3. 2.  2021년도 강릉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시장 제출)
  4. 3.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  강릉시 이·통·반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6. 5.  강릉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  코로나19 관련 강릉시 시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8. 7.  2021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9. 8.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9.  강릉시 남북교류 협력 조례안(김복자 의원 대표 발의)(김복자․허병관․최익순·최선근․조대영․김미랑·정광민 의원 발의)
  11. 10.  강릉수월래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12. 11.  강릉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12.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14. 13.  강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14.  강남동 월화정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6. 15.  강릉시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7. 16.  안인석탄화력발전소건설사업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재안 의원 대표 발의)(이재안·배용주·김복자·이재모·김용남·김미랑·정광민·조주현 의원 발의)
  18. 17.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의회 위상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결의안(김복자 의원 대표 발의)(김복자·강희문·신재걸·허병관·최익순·정규민·최선근·이재안·조대영·배용주·김기영·이재모·김용남·김미랑·정광민·김진용·조주현·윤희주 의원 발의)

(10시01분 개의)

○의장 강희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강릉시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배항규  의회사무국장 배항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처리 현황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3월 22일 개회하여 강릉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안인석탄화력발전소건설사업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행정위원회는 3월 23일 개회하여 2021년도 강릉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 등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가결하였으며, 3월 24일은 강릉문화재단을 방문하여 사업계획을 보고받았습니다.
산업위원회는 3월 23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강릉분원 천연물연구소를 방문하여 현안사항을 청취하였고, 3월 24일 강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각 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과 김복자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의회 위상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재안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안인석탄화력발전소건설사업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희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앞서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 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가 있은 후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해 주시면 해당 안건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은 표결방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으며, 다만 이의가 있거나 토론과 발언이 있는 안건에 대하여는 기립표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1.  강릉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안) 

(10시04분)

○의장 강희문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강릉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에 따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을 현원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의회에 배치한 입법전문위원을 의회운영위원회 소속으로 하고, 직급을 지방행정주사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강릉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시장 제출) 
3.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강릉시 이·통·반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5.  강릉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코로나19 관련 강릉시 시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7.  2021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8.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강릉시 남북교류 협력 조례안(김복자 의원 대표 발의)(김복자․허병관․최익순·최선근․조대영․김미랑·정광민 의원 발의) 
10.  강릉수월래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11.  강릉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6분)

○의장 강희문  다음은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강릉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 제3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강릉시 이·통·반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제5항 강릉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코로나19 관련 강릉시세 감면 동의안, 제7항 2021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8항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강릉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 제10항 강릉수월래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제11항 강릉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최익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최익순  행정위원회 위원장 최익순 의원입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인 총 11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강릉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에게 공로에 보답하고자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는 것으로 금번 대상자는 나이영 전 CBS 강원영동방송 본부장이 되겠으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된 기준 인건비 정원 38명에 대하여 일반직 6급 이하의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이·통·반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21년부터 특수목적고 등을 제외한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지급 대상을 고등학생으로 규정한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용어와 과세 체계 및 세율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관련 강릉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관련 직·간접 피해자에 대해 2020년에 이어 1년 연장하여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미디어전시관 조성 사업을 위한 전시관 기부채납, 충효교육원 토지 건물 취득, 도시계획도로 대로 3-1호선 편입토지 기부채납, 연곡해변 해수온천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현물출자 등 4건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급변하는 도시환경변화에 대비한 보다 철저한 준비와 사업 추진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단의 사업과 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재단의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남북교류 협력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와 강원도의 남북교류 협력 사업을 지원하고 강릉시와 군사 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수월래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 유천동사무소에 위치한 강릉수월래를 전문적으로 내실 있게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수탁단체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립어린이집 위탁 기간은 5년으로 명시되어 원장의 정년 도래로 인한 잔여임기 등 위탁기간의 세부조정이 불가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저출산 문제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보육 환경을 개선하여 영유아와 학부모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립어린이집 4개소의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들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으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희문  최익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강릉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이·통·반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코로나19 관련 강릉시 시세 감면 동의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남북교류 협력 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수월래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강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강남동 월화정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5.  강릉시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0시18분)

○의장 강희문  다음은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3항 강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강남동 월화정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 제15항 강릉시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위원회 정규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장 정규민  산업위원회 위원장 정규민 의원입니다.
제290회 강릉시의회 제1차 임시회에서 심사한 강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강릉사랑상품권의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남동 월화정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강릉시내 낙후되고 쇠퇴한 지역인 강남동 월화정 일원 지역의 도시재생을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을 위하여 지속관리가 가능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어업 활동을 통한 환경보전, 농어촌 유지 등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 및 농어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희문  정규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강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강남동 월화정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강릉시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안인석탄화력발전소건설사업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재안 의원 대표 발의)(이재안·배용주·김복자·이재모·김용남·김미랑·정광민·조주현 의원 발의) 

(10시23분)

○의장 강희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안인석탄화력발전소건설사업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행정위원회 이재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의원  행정위원회 이재안 의원입니다.
지난해 이어서 올해도 코로나가 종식되고 있지 않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 여러분께서도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고 이 위기를 잘 극복해서 더 나은 미래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빌어 마지 않습니다.
동일한 안건으로 5년 만에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2016년 9월 12일 동일한 안건으로 이 자리에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안건 제안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어떤 필요성 때문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안설명했던 기록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고민했던 고민의 결과가 실은 5년 전에 제기했던, 문제 제기했던 필요성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그 문제가 왜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을까?
더 중요한 것은 해결될 수 없는 특별한 이유가 또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문제에 대한 인식이 왜 다를까요?
저는 엄청나게 이것이 큰 사회적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고, 이것이 당연한 우리 강릉시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관계자 여러분들은 이 문제 의식에 함께 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당시에 주장했던 논리가 그렇습니다.
개인의 목적과 사사로운 어떤 이익을 보호하자는데 있었던 게 아니고 법률로 당연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그 권리자들에게 권리를 보호하자는데 목적을 뒀고, 이 대형사업을 하면서 가장 크게 야기될 수 있는 환경의 문제,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수립되었고, 그 대책이 제대로 됐는지에 대한 물음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참여하는 기업, 노동자 이들의 권익이, 권익을 보호하는 데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었습니다.
찬반논란을 통해서 부결됐습니다.
그동안 네 차례에 걸쳐서 안인화력발전소와 관련해서 특별위원회,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발의했고 경우에 따라서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결됐거나, 본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못했거나, 수정가결됐거나, 마지막까지 원안가결까지 된 바 있습니다.
안인화력발전소 관련 특별위원회, 조사특별위원회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으리라 생각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기대할 만큼의 효과를 냈는가?
그리고 여기서 제기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 부분이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직까지도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산재되어 있고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환경의 문제가 아직도 무소불위의 저 범법자들에 의해서 무참히 훼손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당연히 보호받아야 될 주민들의 권리가, 권익이 보호받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또 눈감아야 하나?
참 재미있죠.
같은 안건을 갖고 5년 동안 이 자리에서.
그래서 또 생각을 해 봤습니다.
개인의 집착인가?
내 개인의 영달과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문제인가 스스로 자문해 봤습니다.
근데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어느 한 가지라도 개인의 목적과 개인의 정치적 방향성 때문에 이것을 주장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을 갖고 동료 의원들께 서명을 받았습니다.
8명의 의원들로부터 찬성의견을 받아서 의회 제출했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의 안을.
며칠 전 운영위원회가 개최됐습니다.
의회 회의록 결과를 보고 저는 의정사에 또 하나의 부끄러운 역사를 만들었다.
내 얼굴에 침 뱉는 얘기지만 저는 그렇게.
회의록을 살펴봤습니다.
최소한 18명 의원 중에 8명의 의원이 서명 발의되어서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했는데 왜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부결했을까?
어떤 내용으로 부결했을까?
회의록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10대부터 논의됐던 사항이고, 결과적으로 크게 나온 부분도 없고 산업위원회에서 다루면 될 사항인데.”, 또 한 분은 “내년 6월 1일 선거인데 임기를 6월 30일까지 하면 낙선된 사람이 어떻게 참여하느냐?”또 한 분은 “정말 특별할 때 만드는 게 특별위원회인데 지금 특별위원회 만들 이유가 있나?”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분류를.
시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게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어떤 게 특별한 사항입니까?
도대체?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나 소속 부서가 다수가 있을 때는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조사특별위원회를 통해서 본 안건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는 권능을 의회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특별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동료 의원 8명이 이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하자고 하는데 왜 하지 말자는 겁니까?
도대체 나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정당의 문제입니까?
이념의 문제입니까?
우리 주민들의 권익문제이고 우리 가치 보호 문제 아니겠습니까?
물 좀 준비해 주세요?
(한숨 소리)
PPT 자료 2번을, 조금 전에 1번 한번 봐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면서 설명)
아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지면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아마 비슷한 관련 기사들을 여러 번 청취하거나 구독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자료 정리하다 보니까 특별히 갖고 있는 자료를 인용을 했습니다.
우리 강릉이 갖고 있는 가장 천혜 환경,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는 이 바다가, 해변이 무참히 훼손되고 있고, 최소 2,300년 전에 만들어진 해안사구가 역사 속에 사라질 위기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나 연구를 통해서 나타난 결론은 해안침식과 해안 훼손의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는 대형건설 사업으로 하여금 발생된 것이 원인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염전 앞바다가, 하시동 앞바다가, 남항진이, 등명이, 정동이 왜 갑자기 해안이 훼손될 수 밖에 없을까요?
나는 그 원인을 찾아봤습니다.
지금 현재 안인화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해서 염전 앞바다에 대형 항만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항만 공사와 관련해서 접안시설과 취·배수로 건설 위치에 준설토, 모래를 준설해서 케이슨에다가 이용하게끔 시방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케이슨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물건인지 정확히 이해를 못 하시는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서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케이슨이 약 40여 기가 들어가는데 하나의 크기가 가로가 25m, 세로가 25m, 높이가 35m입니다.
높이로 따지면 아파트 11층의 규모이고, 길이로 따지면 25m 크기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아파트 40개 동에 해당하는 그런 구조물이 바다에 설치되는 겁니다.
근데 그 바다에 설치된 케이슨의 내용을 모래로 채운다는 거죠.
지금 현재 약 20기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상의 모래를 파서 케이슨에 넣어서 만들고 있습니다.
인근에 바로 그 앞바다에 해상 해변의 유실은 당연한 일일 테고, 육상에서 흙을 퍼도 옆에서 유실되는 흙이 있는데 바닷속에서 취·배수로에 사업장과 접안시설에 모래를 퍼서 케이슨에 넣으면 파도에 의해서 내일이면 다시 메워지겠죠.
또 그거 팝니다.
다시 넣어요.
내일도 파서 다시 넣습니다.
결국 20개에 사용된 모래가 등명, 정동, 남항진에서 사라진 겁니다.
이걸 역학 관계 조사해야 하는 겁니까?
두 번째 자료 제가 5년 전에 공부했던 내용인데 깨끗한 자료를 찾으려고 했더니 깨끗한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5년 전에 공부했던 자료를 그대로 PPT에 이용하게 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아침에 주문진, 사천, 연곡에서 어민들이 의회에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남항진대책위원회에서, 안인대책위원회에서, 여러 대책위원회에서 피해를, 적절한, 정당한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추진하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스터디를 했습니다.
여기 그게 없나?
붉게 나가는 거 있잖아?
전원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실 거죠.
행정에 오랫동안 계셨으니까.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실시계획 승인을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공유수면, 일명 공유수면법이라고 그러는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과연 피해자는 누구일까?
여기서 법률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자, 그리고 매립 예정지, 공유수면 구역의 권리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자의 권리를 사업자가 만든 환경영향평가에 보면 부유사 확산 범위를 5km에서 25km까지 보고 있고, 온배수로 인한 피해구역을 5km에서 25km로 보고 있습니다.
25km까지 본다고 그러면 염전 앞바다에서 주문진까지입니다.
밑으로는 옥계 정도까지 가겠죠.
그렇다면 강릉시 해상 전 구역이 피해 예상 지역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해상사업의 직접적 구역인 안인 앞바다에 방파제와 접안시설과 취·배수로 만드는 그 지역을 직접적인 피해지역이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강릉시에서 의견을 준 염전해수욕장 운영자, 안인어촌계, 남항진어촌계, 정치망 사업자 이 4명만 권리자로 규정했는데 그 해상공사 구역 내에 취·배수로, 취수관로를 이용해서 사업하는 양식업자들이 다수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강릉시에서는 이 네 명만 권리자로 한정한 거죠.
결국은 양식업자 중에 몇몇이 소송을 했어요.
소송을 했습니다.
소송하기 전에 강릉시에 대고 “나 피해자 권리자니까 나를 구제해 달라”고 수십 번 공문을 내고 언론사에, 전부다 묵살됐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전략산업, 산자부에서 질의했더니 강릉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권리자의 자격을 부여받게끔.
그런데도 권리자 자격 부여하지 않았어요.
이 네 명만 권리자로 한정시킨 거죠.
똑같은 사업을 하면서 삼척에서, 고성에서, 서천에서 이렇게 동의해 줬습니까?
일 예로 신안에 풍력발전소를 만드는데 권리자를 사업자가 일부 축소해서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해당 지자체의 장이 소송으로 갔습니다.
피해 예상 권리자에 대한 권리자의 범위가 너무나 협소하고 작다, 우리 지역주민들의 피해 크기가 너무 크니까 다시 조사해 달라고 소송을 해서 승소를 했습니다.
천몇백 명에 대한 권리자 동의를 다 받고 사업을 시행했어요.
이 대단한 사업을 하는데 우리 강릉시는 네 명만을 권리자로 한정해서 사업 시행의 특혜를 줘놓고,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해 영향 조사를 제대로 했더라면 주문진, 사천, 연곡, 소돌 당연히 피해자로 피해 크기가, 정도가 다를 뿐이지 권리자로 인정받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실시계획 승인 허가가 나가고 난 뒤에 어업피해 조사를 해서 이제 어업인이 피해를 보상받아야 하는데 실시계획 승인 전에 피해자 권리자 신분으로 보상받는 거하고 어업 피해를 통해서, 수산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업 피해 조사를 통해서 보상을 받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 어업 피해 조사도 어민들과 사업자의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겁니다.
세밀하게 들어가다 보면 하루를 해도 시간이 부족할 겁니다.
이 정도로 어업 피해에 대한 부분들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페이지 돌려주시고.
해수인입관과 관련된 부분인데, 됐습니다.
놔두시고, 그러면 아시다시피 안인화력발전소 건설사업과 관련해서 인근에는 양식업자가 다수가 존재했습니다.
사업자 수만 30여 개 업체가 당시 영업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제가 보는, 제가 판단한 기준으로는 당연히 권리자의 신분을 유지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은 권리자의 신분이 아닌 어업 피해 조사에 의해서 보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보상 피해율을 조사하다 보니까 워낙 피해율이 높게 나와서 거의 소멸에 준하는 피해보상을 받았어요.
지상물까지 철거하는 조건으로 보상을 받았습니다.
지금 지상물 다 철거를 했습니다.
권리가 소멸에 준하는 보상을 했다면 그 권리가 사업자에게 있습니까?
양식업자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이 권리를 보상한 사업자에게 있습니까?
어디 있다 하더라도 그건 두 번째 차치하더라도 철거를 하고 난 양식업자 지상에, 지하에 취수관이, 해수인입선이 그대로 매설되어 있습니다.
이 육상을 통해서 일부는 군선강을 통해서 염전 앞바다에 취수구를 만들었죠.
당연히, 당연히 사업장 폐쇄와 함께 공유수면 점·사용에 필요한 취수관 철거도 당연히 필수적으로 해야만 영업권이 소멸되는 거죠.
근데 이거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 챙기는 부서도 없고 챙기는 사람이 없어요.
적극적으로.
담당자 계장님 어제 불러서 얘기했더니 실은 업무 맡은지 얼마 안 되어서 충분히 사업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갖고 용역을 시행을 했어요.
약 500여만 원을 들여서 시행했더니 그 인입관이 최소 백열 몇 개라고 그럽니다.
110개 이상, 120여 개 취수구가 해안에 박혀있는 겁니다.
육상은 물론이고 해상도 전혀 철거가 안 된 상태에서 해상공사를 시작한 거죠.
원래 이것이 철거되기 전에는 해상공사하면 안 됩니다.
철거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앞바다에 해상공사를 몇 % 시행했는데, 거기다 케이슨을 20여 기로 눌러놨는데?
인입관 철거할 수 있습니까?
근데 법적으로 철거해야 됩니다.
단지 내 배수시설에 대해서 사업지가 약 17만 평 정도, ㎡로 표현하면 크기에 대해서 이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평수로 이야기하면 약 17만 평 될 겁니다.
17만 평의 농경지가 과거에는 유수지 역할을 했죠.
집중호우 때나 장마 때 일정 부분에 물을 담수할 수 있었습니다.
17만 평 대부분의 대지가 성토가 됐었거나 포장이 다 되어서 기초 바닥들은 공사를 마쳤습니다.
단지 내 배수로, 그리고 당해마을대책위원회에서 줄기차게 주장하는 수방대책 만들었는지 점검해 봤습니다.
어제, 그저께.
단순히 배수로 설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하고 있고, 피해가 예상되는 일명, 상호를 함부로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습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딸부자 막국수 그 인근에 배수로를 준설하거나 신설하거나 제방을 축조하는 것으로, 또 일부는 펌핑장을 만들어서 범람의 위기 때 펌핑을 통해서 수방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지난해 200mm의 비에 군선강 범람 위기까지 갔었어요.
인근 지역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한 뼘 정도 남겨놓고 범람 위기까지 갔다고 해요.
올봄에, 올여름 전에 장마가 시작되어서 200mm 이상되면 무조건 범람합니다.
장담합니다.
아니면 제 손에 장을 지지겠습니다.
수방대책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그 지역에 배수로 1개 만들고 펌핑장 만들었다고 해서 근본적인 목적이 해결되겠습니까?
그물이 결국은 군선강에 떨어지는데 그물이 어디로 갑니까?
바다로 가는데, 바다 하구가 막혀있는데 그거 아무리 펌핑 한들 어떤 효과가 있겠어요.
근본적인 해결은 과거 군선강을 갖고 있던 하폭을 넓혀서 일부는 준설해서 그물을 빼지 않으면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됩니다.
만약에 이번 장마 때, 집중호우 때 범람이 되어서 피해를 받는다면 이게 자연재해입니까?
인공재해입니까?
관리·감독의 의무를 시장님이 갖고 있습니다.
재해 영향 평가하죠.
단계적으로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원 사업비와 관련해서 당해마을주민대책위원회, 주변마을대책위원회 관계자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 말씀도 언급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상생발전기금 560억 지원하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이 돈이 큰돈입니까?
삼척에서 우리보다 규모가 작은데 600억 이상 받기로 약속했고, 직·간접 투자비 5,6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합의를 했어요.
우리는 고작 560억에 합의하고 그 돈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560억 재원을 다 쓸 것이냐라는 계획을 살펴봤더니.
정말 기가 막힙니다.
560억 중에서 300억을 발전소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쓰겠다는 겁니다.
여기 함께 하시는 시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상생발전기금을 발전소 진입도로에 쓴다?
이걸 누가 인정하겠어요?
법적 지원금 1,004억 원 집행 계획 아직도 하나도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컨벤션센터에 사용할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요?
어떤 일에 쓰든 시민들 다수를 위한 사용처라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 관계자 몇몇 사람이 합의와 토론을 통해서 결정될 사항이 아니죠.
당연히 이 사업비는 주민 모두에게, 시민 모두에게 혜택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 혜택이 얼마나 피부에 와닿는 지원 대책이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어요.
며칠 전에, 3일 전에 변호사를 만났는데, 모 변호사를 만났는데 내가 본 에코는 560억 합의했다고 해도 내가 볼 때 순순히 줄 거 같지 않다.
저도 어민들에게, 피해 권리자들에게 하는 행위를 보면 560억 받는 거 그렇게 쉬운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동일한 사업을 하는데 인근 삼척에서는 5,600억 직·간접 투자를 받았는데 우리는 달랑 560억 받는데 그것도 대부분 사업비를 발전소 사업을 위해서 투자하겠다는 게 우리 강릉시의 현실입니다.
이거 바로 잡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얼마 전 사망사고가 발생해서 강릉지청에서 조사해서 88건의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일부 사업 중단까지 했고 제 책상 위에 있는 진정서가, 안인화력발전소 관련해서 진정서가 강릉시의회 이름으로 제출된 것만 상당합니다.
수십 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 의해서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 설치와 운영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함께 하시고 또 관심 있는 의원들이 참여해서 이 문제 해결하는 데 함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희문  이재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전에 심사하였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토론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전 신청해 주신대로 반대토론은 정규민 의원님께서 하시겠으며, 찬성 토론은 배용주 의원님과 김용남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40조에 따라 반대토론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민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 의원  존경하는 강희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위원회 정규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재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인화력발전소건설사업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관하여 저의 견해를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구성 결의안의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첫 번째 건설사업 시행에 따른 법적 제반 사항을 점검하고, 두 번째 발전소 건설로 인한 환경 관련 문제를 논의하고 대책을 세우고자 하는 목적으로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나 의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안인화력발전소에 관련된 특위는 그동안 대책위를 비롯해 행정사무조사까지 제10대 의회에서부터 제11대 전반기까지 이미 수차례에 걸쳐 논의되어 왔습니다.
본 사업은 5조 원의 비용이 투입되는 우리 시 전략산업으로 유치되었고, 그 타당성에 대해서는 인근 지역주민의 95% 이상의 찬성과 우리 시의회 동의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올해까지 90% 이상의 공정이 진행될 안인발전소 건설 사업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논의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11대 전반기에 건설사업대책특위를 통해 건설사업 관리 실태를 확인하여 오탁방지막 관리 소홀로 인한 해양오염,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에 따른 적법성 여부, 소음이나 비산 먼지 등 환경 문제에 대하여 현장방문을 통해 충분히 해결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그 이후 행정사무조사를 통한 인허가의 적법성 여부, 부적절한 부분에 대한 재발 방지와 민원 해결을 위해 위원회 활동을 훌륭하게 마무리하였습니다.
하지만 국가 사무이기에 우리 의회의 법적 활동에 한계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도 모든 의원님들께서 인지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재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목적이나 우려되는 민원 해결에 대해서는 본 안건의 소관 상임위원장으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역량과 활동으로도 충분히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강릉시의회 의원님들은 모두 강릉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 여러분의 바람과 요구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바람과 요구의 소리가 이루어지도록 한마음을 합쳐야 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저는 발의하신 의원님들의 발언 목적이나 활동하고자 하는 바를 부정하고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사안들이기에 우리 상임위원회를 믿고 맡겨주시길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요청 드리며, 끝까지 반대토론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희문  정규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실 배용주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의원  산업위원회 배용주 의원입니다.
찬성토론을 하기로 해 놓고 지난밤에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착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11대 전반기에 본 의원은 특별대책위원장, 조사위원장을 거쳐서 특별위원회를 2년 동안 안인석탄화력발전소와 관련해서 현장을 답사하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나 고충을 직접 청취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제6차 국가전력수급 계획에 의해서 안인화력발전소가 건설 시공 중에 있습니다.
1,100㎾급 2기, 총 사업 규모 5,600억, 순수공사비 3조8,000억 원입니다.
총 사업비로는 강릉시 전체 5년 치의 예산과 같습니다.
이런 대형사업을 하면서 의회에서, 특위에서 실제적으로 특위 활동을 하면서 일련의 성과도 있었지만 지나 보면 미비된 점이나 아쉬운 점이 더 많았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의회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특별한 지식이나 전문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와서 우리 특별 활동을 하면서 특위 위원님들 각자 가슴속에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서두에 반대토론도 하셨고, 이재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자로 충분하게 설명을 했고, 그 외에 제가 추가로 하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특별위원회 해상 공사하면서 케이슨제작 규모라든지 다 이야기했습니다.
현장에서 특별위원들이 배를 타고 현장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기초 사석을, 바지선에 어마어마한 양을 갖고 토분과 석분을 싣고 가서 바다에 투입하려는 차에 저희가 적발해서 강력하게 항의해서 여수로 회항시켰습니다.
육상양식장 많은 어려움 끝에 철거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시에서조차 이게 취·배수관이 몇 개인지 모르고, 파악조차도 못하고 있고 용역을 줘서 용역 결과 나왔습니다.
120개, 길게는 안인양식장에서부터 1.2km까지 바다에 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곧 해양환경이고 토양환경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고만 있어야 될 겁니까?
확인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고 시정 개선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대기 환경, 그러지 않아도 봄철만 되면 중국발 황사가 눈을 못 뜨게 만드는데 준공된 이후에 거기서 나올 배출 대기오염은 어떻게 할겁니까?
육상환경 공사 중에 소음, 비산 먼지, 교통량, 수방 대책 늘 주민들이 민원을 넣고 있습니다.
해상환경 보십시다.
피티에서 봤지 않습니까?
안인으로부터 남항진까지.
해안침식 실감 못 하실 거예요.
육상에서 봤을 때는 확인이 안 됩니다.
바다에 나가서 봐야지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그동안 없던 남항진 하구 모래퇴적이 되어서 남항진어촌계원들 생존권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배가 출입항을 못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하루가 멀다고 민원이 접수되고, 현장으로 불러서 눈으로 확인시키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저만의 일이겠습니까?
이런 게 어떻게 민주당 의원들의 몫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특위를 만들어서 관리·감독·시정 개선.
강릉이 갖고 있는 자원과 환경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자!
강릉시민 어느 누구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시 한번 동료 의원님들께 간곡히 간청드립니다.
오늘 특위가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심도 있는 조사와 관리·감독 하에 이루어질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희문  배용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용남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의원  산업위원회 김용남 의원입니다.
먼저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서 토론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를 발의하신 이재안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찬반의 토론에 중복된 내용은 많이 있습니다만 간략하게 제가 중첩된 사항만 여러분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송정에는 민간사업자가 호텔을 짓기 위해서 허가를 받아놨는데 우리 강릉시의 소중한 가치인 송림을 살리기 위해서 강릉시민들은 지금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부터 불과 몇 km 떨어지지 않는 곳에 여러분께 설명하지 않아도 대형 국책사업이라는 안인석탄화력발전소가 건립되고 있습니다.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 반대토론에서 말씀하셨듯이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접근의 한계성과 다룰 수 있는 한계성이 너무나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특위나 조사특위를 해서도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대형공사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우리 시민이 보호를 받아야  되고 보상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선 보상 후 착공이라는 대원칙도 어겨가면서 당연히 강릉시민이 보상받아야 될 것도 결국은 갈등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아직까지도 해결 못 되고 강릉시민의 갈등과 분열만 조장해 놨습니다.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회는 강릉에, 시민의 봉사자로서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 공익 보호를 하는 게 우리의 주 임무이고 책무입니다.
왜 우리 의회에서는 이 특위 구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 같이 공감하지 못하는지 정말 답답할 따름입니다.
지금 환경문제 또 중복되는 얘기지만 해안침식이라는 거 다 접어두고라도 앞으로 진행될 또 하나의 큰 송전선로 백두대간 우리 지역을 통과해서 가야 됩니다.
이 송전선로 문제 지금부터 출발입니다.
비록 오래 전 과거에 우리 강릉시민과 우리 의회가 잘못된 선택을 했더라도 그 잘못된 선택을 바로 잡도록 최소한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 강릉시의 가치이자 생존권의 문제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얼마 전 우리 강릉시에 제일 위대한 가치는 뭐냐?
공무원 여러분 상대로, 대상으로 소중한 우리 바다의 자원이 있다, 이 바다 자원을 행정에서 우리 강릉시의 브랜드를, 가치를 만들어가자고 강조하는 것이 언론에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한쪽에서는 소나무 송림을 살리자고, 보호하자고 하고, 공룡과 같은.
지금 국회와 정부에서도 세계 기후 협약에 따라 안인화력발전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9개 석탄화력발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체에너지에 관한 법을 상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왜?
우리 지자체는 왜 정부의 정책과 어긋나는 그런 고민을 한 번도 해 보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하신 이재안 의원님께서 설명하셨지만, 이 발전소로 인해서 우리 강릉시가 엄청나게 많은 고용 창출과 경제 효과를 거둘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까 피티 자료에 띄워놓으셨는데, 설명은 안 하고 가셨는데 우리 관내 업체가 발전소 건설 현장에 얼마나 참여하고 있습니까?
기술적인 문제, 자격적인 문제로 인해서 토목공사 단계에서만 일부 기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불공정 계약에 의해서 기업체들이 우리 시의회와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불합리한 요구를 개선해 달라고 무척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 의회가 나 몰라라 한다면 이건 직무유기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결과가, 접근성의 한계가 있고 그 결과가 미미할지라도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지라도 최소한의 시민의 공익을 위한 권익 보호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님께서도 여러 가지로 중복되는 내용을 했지만 저는 간단히 이것으로 찬성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희문  김용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에 따라 기립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기립표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찬성!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집 계)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반대!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집 계)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7명 중 찬성 8명, 반대 9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 안인석탄화력발전소건설사업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7.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의회 위상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결의안(김복자 의원 대표 발의)(김복자·강희문·신재걸·허병관·최익순·정규민·최선근·이재안·조대영·배용주·김기영·이재모·김용남·김미랑·정광민·김진용·조주현·윤희주 의원 발의) 

(11시18분)

○의장 강희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의회 위상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행정위원회 김복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의원  김복자 의원입니다.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의회 위상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지방자치 발전과 풀뿌리 민주주의 가치를 지켜 오고 있지만 온전한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와 독립적인 기관으로서의 권한 부여가 필요함에 따라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자치입법법, 조직편성권, 예산편성권을 포함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분권 강화와 지방의회 위상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문」
1991년 도입된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지방자치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풀뿌리 민주주의 가치를 지켜 오고 있다.
그동안 지방행정은 날로 전문화 복잡화되면서 단체장의 권한과 역할은 강화되고 있지만, 주민의 대의기관이자 의사결정기관인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여건은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지방의회와 지방정부는 기관대립형 구조라고 하나 지방의회는 의회 조직 구성에 대한 자율권과 독자적인 예산편성권을 갖지 못하고 있으며,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입법권마저도 정부 명령에 통제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자치분권을 표방하는 시대적 변화의 목소리는 결과적으로 단체장 중심의 자치 역량과 권한 강화에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2월 9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고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 등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지만, 여전히 지방의회의 위상 제고와 독립성을 강화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진정한 지방자치, 지방분권 실현이라는 근본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동등한 균형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에 제대로 된 위상과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되어야 한다.
지방정부의 권한이 강화될수록 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 또한 확대되어야 함은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앙정부를 견제 감시하는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이 지방정부를 견제 감시해야 할 지방의회에도 의회조직과 운영 전반을 규정하고, 독립성과 자주성을 보장하며 자치입법권과 예산편성권을 명문화한 지방의회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강릉시의회는 온전한 지방자치, 자치분권의 실현으로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자치분권의 양대 축인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지방의회의 위상 제고와 독립성,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의회법 제정 시 자치입법권 조직편성권 예산편성권을 반드시 포함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3월 26일 강릉시의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희문  김복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의회 위상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5일간의 일정 속에서 일반안건 심사와 현장방문 등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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