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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21년 05월 25일

장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4. 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 4.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4. 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5. 4.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전문위원 차주일  전문위원 차주일입니다.
제29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아홉 분의 위원이 선임되셨습니다.
또한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의사일정은 먼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신 후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최다선 위원이자 연장자이신 최선근 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을 선임하시겠습니다.
최선근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위원장석으로)
○위원장직무대행 최선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2분)

○위원장직무대행 최선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추천에 앞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최선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산업위원회 정규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선근  방금 김진용 위원님께서 산업위원회 정규민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방금 추천된 정규민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규민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규민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 위원장 위원장석으로)
○위원장 정규민  부족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7분)

○위원장 정규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한 명을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행정위원회 정광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정규민  김진용 위원님께서 정광민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방금 추천된 정광민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광민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광민 위원님 부위원장석으로 이동하여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  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을 도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규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석 정돈과 심사방법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규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10시14분)

○위원장 정규민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행정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겠으며, 심사 진행 순서는 직제순으로 하되 내일 진행되는 유천지구 주차타워 상생 협약식에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참여하는 관계로 시민소통홍보관 심사 후에 행정국에 앞서 건설교통국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주일  전문위원 차주일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는 5월 17일 행정위원회와 산업위원회에서는 5월 20일부터 5월 24일까지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으며, 의회운영위원회와 행정위원회에서는 삭감된 내역 없이 원안가결하였고, 산업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도로과 소관 경포해안 우회도로 확장 사업에 5억 원, 유통지원과 소관 도매시장 시설보완 사업에 5,00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는 5월 20일부터 5월 24일까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병행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였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소통홍보관에 대한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민소통홍보관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홍보관 이건령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홍보관 이건령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정규민  시민소통홍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용남 위원님?
김용남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산업위원회에서 질의 한 번 하시지, 없어요?
○위원장 정규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시민소통홍보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영국  건설교통국장 송영국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정규민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이 심의를 다 하고 나면 해당 부서가 다 나가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여기 계신 과장님이 배석하셔서, 전체적인 포괄적인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국장님이 답변하시면 됩니다.
주무 과가 도시과다 보니까 전 과가 다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 숙원사업비들이 각 과로 올라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안길 도로 포장을 숙원사업을 하는데, 지금 사용승낙 인감 증명이 안 들어오면 포장이 안 되죠?
덧씌우기도 안 되죠?
○건설교통국장 송영국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승낙서를 다 받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됐는데도 불구하고 준공처리 한 후에 지목변경 처리를 하신 적이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송영국  법정도로 같은 경우에는 공사 준공과 동시에 지목변경을 해서 지금은 지목변경을, 옛날에는 지목변경을 소홀히 한…….
김진용 위원  제가 이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신규 숙원사업비가 투입되어서 사용승낙서 인감증명서를 첨부했을 때 농지나 임야에 토지들이 대부분 걸려 있습니다.
농어촌지역에.
이 부분들을 각 실과에서, 해당 집행부서에서 인허가부서에 협의를 하신 적이 있냐고요?
그래서 지목이 농지전용에 대한 부담금이나 이런 것을 다 면제받고 강릉시로 해당 부서하고 협의한 적이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송영국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지목변경이 하기 그렇지만, 사용승낙을 받아서 하는 경우는 지목변경에 소홀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진용 위원  여기서 마을안길 포장을 숙원사업비로 예산 편성을 많이 해서 각 실과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다음 개별 인허가가 들어가면 강릉시에서 포장해 준 부분을 전용부담금을 해당 부서에서 다 부담시키고 전용허가 도로를 받아야 된다고 해서 협의를 안 해 줍니다.
이건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사용승낙을 받았을 경우에는 간단하잖아요?
용지도하고 계획평면도하고 실무, 시장과 시장이 협의하는 데 협의만 하면 그 부서는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전용되어서 협의 처리해서 끝나는데, 심지어 개발행위는 면제 사항인데 그걸 여태껏 안 하고 민원들한테 전가시키냐는 거죠?
숙원이 아니잖아요?
왜냐 하면 그래서 주민 숙원사업, 특히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데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들은 한 번에 안 되더라도 점차적으로 실과에서 정리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측량 용역비 주고 실시용역 주고 다 용역 줬는데, 데이터만 갖고 협의 서류만 만들면 협의가 가능한데 그걸 이행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하나 개선 방안을, 숙원사업비가 나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는, 공유재산 이런 거 지목변경하는 과정은 실과에서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송영국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끝나자마자 나가시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유천지구 주차타워 조성 건으로 해서 가신다고 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교동택지를 비롯하여 유천지구 쪽 하고 주차난이 심하잖아요?
질문드리는 게 상가건물이나 이런 것을 허가를 내줄 때 보면 주차를 몇 대 이상으로 반드시 법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가서 보면 주차의 뭐라고 그러죠?
줄은 그어져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영국  주차 라인.
김미랑 위원  보통 보면 주차를 못 하는 경우 공간에 줄을 그어놓고 허가를 받고, 건물이 허가를 받은 것처럼 보여요.
보통 도로 안쪽에, 도로 인도 옆에다가 라인이 그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차를 어디다 하느냐 하면 도로에 다 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허가 내줄 때 주차라인 이런 것들을 행정에서 다 보실 거잖아요?
허가 전에.
그렇다면 그렇게 불법으로 자행한 공간에 대해서는 추후 관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송영국  지도 감독을 주차대수가 건축법에 몇 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공이 되면 주차라인을 그어서 주차하는 데 안 하는 경우가 종종…….
김미랑 위원  제가 볼 때는 유천지구나 교동택지에 가면 상가건물들이 주차라인을 제대로 활용하는 건물이 거의 없다고 보아 집니다.
아시죠?
그리고 인도턱 위에 주차라인이 그어져 있는, 참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게 주차라인이 그어져 있는데 건물은 허가가 났어요?
○건설교통국장 송영국  앞으로 건축허가를 낼 때 진짜 주차가 가능한 지역에 주차시설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서 앞으로 건축허가를 내도록…….
김미랑 위원  지금 그렇게 하시면 그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교동택지는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변에 해 놓고, 두 번째 문제는 이렇게 유천지구에 주차타워를 조성하더라도 관리가 잘 안 되면, 시민들은 제일 가까운 곳에 주차를 하려고 해요.
식당을 가면 그 앞에 대고 하다 보니까 밀리는데, 문제는 어딘가에 주차장을, 교동택지도 조금만 벗어나면 주차할 공간이 있는데 시민들이 거기다 주차를 안 하고 대는 게 문제가 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송영국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아무리 주차장을 많이 조성한다고 해도 시민의식이, 걸어가는 그런 의식이 있어야지 효율적인 주차…….
김미랑 위원  두 가지를 해야 한다는 거죠.
건물 허가낼 때 반드시 주차라인이 사용 가능한가?
추후 반드시 지속적인 지도 감독이 필요하고, 주민들에게 떨어진 곳에서 걸어올 수 있도록 하는 방법, 계도하는 방법도 있지만, 처음에는 강압적인 방법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두 가지를 병행해야지 상습적인 주차난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영국  불법주차 CCTV도 유천이나 교동택지에 설치를 합니다.
이면도로도 작은 이면도로를 빼고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이면도로에도 CCTV을 설치해서 단속하면 주차장이 떨어져 있어도 대지 않을까.
김미랑 위원  그런 것을 강력하게 해서 두 가지를 병행해서 진행해 주십사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영국  예.
○위원장 정규민  김미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산 심사인 만큼 예산에 국한 되어서 질의해 주시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예산 심사 때가 아니면 위원님들이 양 상임위가 다 있는 상태에서 질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질의하고 싶겠지만, 시간상 여러 가지 제약이 있으니까 예산 이외 부분은 개별적으로 과장님한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예술촌 물품 구입은 구체적으로 어떤 물품을 구입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시민예술촌에 물품 구입비는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리모델링 공사에서 구입하지 못한 자산들 의자라든지 냉장고, 컴퓨터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이런 부분을 당초 계획하지 않았나요?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당초예산에는 없습니다.
정광민 위원  옥천동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 운영비가 1억1,500만 원 늘었어요.
그리고 뉴딜사업 추진에서 감액했고, 위탁운영비가 1억1,500 늘어난 이유가 뭐죠?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시민예술촌을 당초에는 전문 업체 쪽으로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코로나 정국이라서 운영하는 데 상당히 제약이 따릅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운영을 옥천동 현장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현장지원센터에서 올해까지는 시험 가동을 하는 것으로 방향이 설정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1억1,500이 늘어난 이유가 시민예술촌 운영을 위한 인건비 성격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인건비하고 운영에 따른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정광민 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시민예술촌 계획을, 당초 처음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죠?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그렇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운영하는 과정에 처음부터 계획이, 시민예술촌 계획이 되어 있었고 운영하는 데 이런 계획들을 왜 현장지원센터나 기타에 협의하지 않았죠?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지금 당초에는 계속 협의가 됐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을까 하는…….
정광민 위원  행정에, 이거와 관련해서 꼭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행정이 시민들하고 함께 해야 될 이런 사항들이 있으면 가급적이면 시민들하고 협의 과정을 거치기 바랍니다.
이게 행정의 고유 일이라고 다 알고 있는 내용, 과장님이나 저나 내용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너무 꼭 행정, 보안 사항, 보안도 아닙니다.
실제로는.
운영인데, 창작하는 리모델링 과정 자체도 예술 운영 계획이 수립됐어야 어떻게 리모델링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나오는데 그게 전혀 없고, 리모델링하고 난 이후에 운영 계획을 찾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지금 시설 안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충분하게 열어놓은 마음으로 시민들과 함께, 각종 행정의 업무가 거버넌스를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운영해 나가야 됩니다.
너무 행정의 고유권한이라고 해서 안에 꽉 쥐고 있고 그러지 마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알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오픈되어 있고 열린 행정을 해야 되는데, 꼭 갇혀 있고 우리만 해야 된다, 공무원만 알아야 된다, 그런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 운영이라고 해서 하는데 몇 명을 둘 생각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운영에 따른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2명 정도 운영 요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시민예술촌 운영과 관련해서 시민예술촌 운영에 관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이 사실 포함되어야 됩니다.
시범 운영을 하면서 그런 과정을 겪어보고 필요하다면 시민예술촌의 전문성을 가진 지역의 예술가 내지는 그런 분을 고려해서 찾길 바랍니다.
그래야 운영이, 지금 지어진 건물이 이렇게 방치되지 않고 잘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알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예.
정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  과장님이 309쪽에 도로교통망 확충에 자전거도로를 하는 것이 증액됐습니다.
자전거도로 증액, 어느 쪽에 자전거도로를 구축하는 거죠?
○건설과장 장찬영  이 사업은 2019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시에서 선정되어서 작년에 시설비를 1억7,000을 이미 시설을 다 했는데 시비 부담을 못 하는 바람에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된 거고, 이 구간은 강릉역에서 월화거리 쪽으로 가는 구간으로 시행했습니다.
정광민 위원  다 끝난 사업입니까?
○건설과장 장찬영  시설비는 끝났는데 운영을 하려면 전기자전거를 구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광민 위원  그 밑에 공영 자전거 구입이 있는 거고, 도로 조성에 관해서는 이미 끝난?
○건설과장 장찬영  작년에 완료했습니다.
총사업비가 3억4,000인데 공모사업이, 3억4,000중에 1억2,000은 작년에 이미 다 시설을 개설했고…….
정광민 위원  다 끝난 사업이지 않습니까?
역에서 월화거리까지?
○건설과장 장찬영  매칭을 해야 되는데 매칭을 못 한 겁니다.
정광민 위원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가 끝났다는 거죠?
매칭은 추가적으로 하는 거고?
○건설과장 장찬영  그렇죠.
정광민 위원  자전거도로라고 규정하는 그 라인이 효율성이 있습니까?
실제로 자전거도로라고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장찬영  그렇습니다.
정광민 위원  정말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장찬영  예.
정광민 위원  과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가볼까요?
새로 구성됐다는 거, 제 지역구입니다.
○건설과장 장찬영  알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실제로는 이 예산을 들여서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전거도로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현실은, 과장님이 생각하는 만큼 자전거도로로서 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지 못합니다.
기왕 자전거도로를 예산을 들여서 할 때 제대로 하자.
정말 자전거가 역에서 월화거리까지 안전하고 이용이 자유롭게 만들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입니다.
지금 완벽하다고 하니까,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건설과장 장찬영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기왕 예산 들여서 하는 거 제대로 해서 자전거도로가 그 기능을 해서 실제로 자전거가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도로 안에 부족하면 지금이라도 한번, 이거 끝나고, 예결위 끝나면 과장님하고 한번 같이 다녀서 부족하면 더 채우자, 제대로 해 놓고 기왕 만들어 놓은 거?
그래서 그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장찬영  알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자전거도로는 산업위에서도 계속 지적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관광지도 역시 똑같고, 자전거도로가 실용성이 낮아요.
불편해요.
사고 위험성도 있고,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 많이 반영해서 대대적으로 자전거도로 수선하십시오?
○건설과장 장찬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수해 복구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오고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해서 예산 편성됐어요.
지금 봄에, 연초부터 발주되어 있는 부분이 철근 조달 문제가, 관에 관계없이 조달청에서 관급자재 철근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서 공사가 많이 지연되고 있는데 이 부분 전망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도로과장 장규선  그렇지 않아도 전국적으로 철근 수급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6월에 수해 복구 사업을 발주했는데 이번 주부터 다행히 철근 수급이 된다고 해서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수해 복구 부분이 대규모 사업들이 도로과에 많은데 철근 때문에 공사를 미처 시작을 못 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관리 감독을 빨리 진행해야지 수해 때 대비해서 빠르게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나 봅니다.
○도로과장 장규선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한 가지 더, 지금 경포해안 우회도로 확장 대로2류하고 경포초등학교 앞 도시계획도로 부분이, 이 도시계획도로가 장기 미집행 도로에 해당이 되네요?
○도로과장 장규선  경포대초등학교 우회도로는 경포지구로 들어가다 보니까 장기 미집행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고, 경포해안로 같은 경우에는 장기 미집행이지만 대부분 국유지로 포함됐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진용 위원  국유지로 다되어 있어서 도시계획도로 일몰제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도로과장 장규선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세 번째 올라오는 것 같아서 장기 미집행하고 관계가 있나 하고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읍·면·동에 계획되어 있는 도로를 시설하고 있는데, 동 쪽에는 일부 하다가 중지되고 이런 부분들이 더러 있거든요.
그 원인이 사용 동의를 못 받거나 매매를 못 해서 그런 거죠?
○도로과장 장규선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광민 위원  동 쪽에 이미 계획되어 있는 도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언제 놓냐, 물론 협의가 안 되어서 그런데 언제 놓느냐는 민원이 있는데 기왕 할 때 계획되어 있는 도로 예산이 세워져 있는 곳은 같이 토지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장규선  알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314쪽에 소규모 도시계획도로 민원해소 사업에 증액이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도로과장 장규선  잘 아시겠지만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있는 도로를 유지 관리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민원 발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연례반복적인 사업으로 작년에 세운 예산만큼 추경에 추가 확보한 내용입니다.
정광민 위원  그리고 도로를 신설하면서 거기에 따른 교통시설, 예를 들어 신설도로의 가로등은 주체가 어디입니까?
○도로과장 장규선  신설 도로개설할 때는 저희가 에너지과와 협의해서 제가 병행해서 같이 시설하고 나중에 시설이 완료된 후에는 에너지과에 넘기고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포남초교 뒤쪽에 도로가 새로 신설된, 작년에 도로가 신설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도로과장 장규선  알고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거기에 가로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당초 계획할 때 알아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가로등까지 계획을 하지 못했다고 그러는데, 그냥 계속 방치되고 있거든요?
동인병원 라인 쪽에 가로등이 원활하게 훤한데 이쪽 라인은 어둡습니다.
신설도로인데?
○도로과장 장규선  위원님 말씀하신 도로에 대해서 별도로 확인해서 도로과에서 시설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적극적으로, 계속 거기가 어두운 상태로, 밤이면 어둡습니다.
굉장히 어둡습니다.
○도로과장 장규선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검토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319쪽에 보면 저상버스 사업이 있어요.
지금 총금액은 몇 대가 더 추가로 들어오는 거죠?
○교통과장 김두호  당초 3대 구입, 5대를 더 추가해서.
김미랑 위원  강릉시에 총 저상버스가 몇 대입니까?
○교통과장 김두호  전기자동버스가 25대이고 일반 저상버스가 6대입니다.
김미랑 위원  강릉시가 법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저상버스나 48대 이상 되는 거?
○교통과장 김두호  법정…….
김미랑 위원  특별교통이동수단 상위법에 따르면 일반버스에 얼마면 몇 대해야 하는데 강릉시는 총 48대 정도가 들어와야 법정 대수를 채우는 거잖아요?
지금 반만 채우셨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계속 교통망이나 이런 것을 확충한다고 하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상버스나 이런 것들이 함께 같이 예산이 잡혀서 진행이 되어져서 법정 대수를 채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통과장 김두호  예.
김미랑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과에서 예산을 잡을 수 있도록, 국비를 더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특별교통수단 이동에서 예산이 3,0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무엇 때문에 삭감됐죠?
○교통과장 김두호  기존에 행복 콜 리프트 차량을 16대 운영하고 있고 임차 택시 9대 운영하고 있는데 바우처 택시 사업을 별도로 진행하느냐 안 하느냐를 하는데 도입이 취소됐습니다.
기존에 임차택시하고 중복되어서 도 차원에서.
김미랑 위원  도 차원에서 안 된다는 거죠?
○교통과장 김두호  그래서 도입 안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김미랑 위원  행복 콜은 몇 대입니까?
○교통과장 김두호  16대.
김미랑 위원  대수는, 16대 법정 대수를 다 채우고 있죠?
○교통과장 김두호  예.
김미랑 위원  예산을 조금 더 잡아서 관광도시이기도 하고 외지에서 많은 분들이 오세요.
법정 대수에 맞출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지역 특성상 확대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좋을 수 있다는 것을 의견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두호  알겠습니다.
김미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김미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뒤쪽에 건축과도 같이 있고 그래서 교통과가 시내를 포함해서 주차장 관리도 교통과에서 하고 있죠?
○교통과장 김두호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관련된.
정광민 위원  건축 부설주차장이 사실은 활용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택지 쪽이나 유천택지 쪽에 보면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이유 중의 하나가 건물의 부설주차장 활용이 안 되고 있어서 조금 더, 다른 문제도 워낙 차량이 많은 것도 근본적인 원인이고, 건물 부설주차장 활용을 위한 아이디어를 내서, 내 집 부설주차장을 이용하게 하면 인센티브를 주게 한다든지, 건물 부설주차장이 실제 주차 가능한 부설주차장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도 하고, 아니면 부설주차장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밖에 차가 서 있어서 주차장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패널티도 주고, 한 측면에서는 패널티도 주고 건물 부설주차장을 빈 시각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고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도심 내에 부족한 주차시설을 개선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교통과장 김두호  저희가 다각도로…….
정광민 위원  적극적으로 부설주차장을 활용하자는 이런 의식을 갖고 그 문제를 접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과장 김두호  알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과장님, 꼭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두호  예.
정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교통과는 산업위에서도 누누이 얘기를 하지만, 저상버스, 주차장, 마실버스 산적해요.
민원들이, 계실 동안 장기적인 계획을 잘 잡아서 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중장기적인 계획을 잡아서 인사가 나더라도 연속성이 있게, 참 안 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 계시는 동안 그런 계획을 잘 잡아서 민원들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두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오늘부로 의회에 와서 보고하는 게 마지막이죠?
○건축과장 김동문  행정사무감사도 있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행정사무감사 받을 겁니까?
○건축과장 김동문  예, 받고 가겠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유종의 미를 잘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동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규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  323쪽에 지적 재조사 사업이 있어요.
순수 국비인데 4,500만 원 돈이면 지적 재조사에 약 2개 지구를 선정해서 할 수 있는 충분한 금액인데 이 부분이 왜 반납이, 감해서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죠?
○지적과장 박영철  그 관계는 작년에 내시가 될 때는 인상된 수수료로 내시가 되어서 당초예산에 잡았는데 실제 올해 국비가 내시된 건 동결된 예산으로 내시가 되어서 예산서상에 숫자 변경만 합니다.
김진용 위원  예산 편성이 내시만 갖고 작년 당초예산에 잡았다는 얘기입니까?
○지적과장 박영철  예.
김진용 위원  국비가 오지 않았는데?
○지적과장 박영철  내시로 당초예산에 잡았습니다.
김진용 위원  순 수입이 내시로 확정됐다는 겁니까?
○지적과장 박영철  내시된 것으로 해서 당초예산에 반영시켰고, 올해 초에 배정된 것은 동결된 예산으로…….
김진용 위원  4,500만 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국비가 내려왔다는 거죠?
○지적과장 박영철  예.
김진용 위원  과장님, 강릉이 불부합 지역하고 지적 재조사 지역이 많은데 민원도 많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지적 재조사에서 측량비만 하면 측량비가 4,000만 원 돈, 2,000만 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인데 재조사비는 필지 수도 많고 그래서 예산 확보를 하든지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국비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검토하시고 불부합, 강릉시 순수 불부합 지역이 몇 군데 되죠?
대충 한해 민원 발생되는 건수가?
○지적과장 박영철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많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부합 정리하는 측량비라든지 이런 것을 당초예산 편성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적잖아요?
얼마나 잡혀있어요?
올해?
○지적과장 박영철  1,000만 원 정도.
김진용 위원  그걸로 해소할 수 있어요?
그 많은 민원을?
○지적과장 박영철  어떤 해는 부족한 해도 있고, 어떤 해는 많이 못 써서 많이 반납하는 해도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시민들의 가장 밀접한 부분들이, 그리고 민원이 가장 재산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침해받을 수 있는 부분이 지적불부합이라든지 지적 재조사를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데,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위원님들께 많이 이해도를 높여주시고, 예산 편성을 하셔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셔야지만 민원해소가 반복적으로 연례적으로 하지 않는 정도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을 해서 잘 검토해 주세요?
○지적과장 박영철  잘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규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예산안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인사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유제춘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정규민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정책과 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해당 상임위 부서가 아니라서 추경 총괄 예산 때 제가 질의를 하려다가 어차피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질의해야 되겠다고 해서 질의를 안 했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본 위원이 예산 지금 올라와 있는 거 하고 상관없이 총체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다음 예산 편성 때는 적절한 예산들이 반영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 정책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해당 실과에서 1회 추경에 당초예산에 올라오지 못했던 것을 추경에 담아서 사업을 하겠다고 올리잖아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 2020년도 같은 경우 본 위원이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는 1회 추경에 1,500 정도가 됐고, 그중에 코로나 때문에 국비 반영, 시가 대응해야 하니까, 올해는 1,300억입니다.
해당 부서에서 자체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단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무슨 과에서 예산을 300억을 올렸어요.
반영된 것은 57억이야.
그중에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되어서 예산정책과에서 이 예산은 되고 저건 안 되고, 그 판단은 누가 하는 겁니까?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1차적으로 부서에서 올라오는 예산은 우선순위를 받습니다.
부서에서 지역별 안배 들어가고 추경에 해야 할 사항인가를 우선순위를 받습니다.
배용주 위원  우선순위를 봐서 추경에 반영시켜 주는 거죠?
그 우선순위 기준을 어디다 두는 겁니까?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기존에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든지 아니면 재해에 노출되어 있어서, 시민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든지 그런 부분, 기존에 하던 사업들이 마무리되는 사업들 그런 부분들을 순위에 놓고 하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하리라고 보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안 지켜지고 있다는 겁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시급한 사항이고, 시민이나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세워서 마무리도 하고 안전도 확보하고 편리성도 제공하고, 환경도 좋은 환경으로 바꿔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선순위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산업위원회에는 몇 년째 올라오는 예산은, 되지도 않는 것을 올려서 편성해 놓고, 우선순위를 따지면 385m 도로 개설하는 거 3분의 1 밖에 못 합니다.
얼마나 그 도로가 시급하고, 주민들이 요구하고 그것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는데 나머지 잔액 추경에 이거 해서 올해 준공해야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에서 올렸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그렇다면 예산 편성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이번 추경…….
배용주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잘못된 게 맞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그런 부분을, 시민들이 불편하고 어려운 부분들을 부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모든 것을 추경에 반영하기가 재원이 여력이 부족하다 보니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소요되는 예산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배용주 위원  아니, 산업위원회 삭감 내역 봤습니까?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봤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 예산 정도면 다하고 남아요.
되는 곳인데도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서 과장님한테 “어디 예산 꼭 세워 달라”부탁한 적이 지금까지 없잖아요?
예산부서에서 올렸는데 반영이 안 됐는 걸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예산을 책정하면서 올린 부서하고 정확하게 소통이 되지 않았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작은 재원을 갖고 많은 일을 하려고 하니까 예산 편성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해 달라는 곳은 많고 돈은 한정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과장님 말씀대로 우선순위 정해서 “자, 이건 지금까지 해 오던 거니까 올해 마무리해야 되겠다, 여기는 민원이 쇄도하니까 이거 빨리해서 민원 해소해야 되겠다, 주변 환경에 안 좋으니까 주변 환경 개선을 해야 되겠다”주민의 안전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거 예산 자체가 반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예산 편성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서 편성을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예산정책과니까 행정국장님, 예산부서가 얼마나 설명을 잘하고 얼마나 잘 대응을 했는지 몰라도 행정위원회에서는 추경예산이 원안 통과된 것 같아요.
행정위원회 쪽에 설명도 잘하고 했으니까 원안 통과됐다고 보고, 본 위원은 산업위원회 소속이다 보니까 행정국 같은 경우에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할게요.
통상적으로 보면 당초예산을 심사하든 추경을 하든 간에 읍·면·동은 하는 게 없어요?
근데 이번 추경을 보니까 이상하게 포남1동, 포남2동, 성덕동에서 예산들이 3,000만 원, 4,000만 원, 3,000만 원씩 삭감이 올라왔어요?
그것도 다른 예산 삭감이 아니고 소규모 민원해소 사업입니다.
그럼 3동에는 소규모 민원해소 사업을 할 게 없다는 겁니까?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산 편성할 때 각 부서에서 예산 신청을 받습니다.
읍·면·동에서도 이번에 그런 신청을, 부서에서 읍·면·동에서 신청이 들어 와서 그대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김기영 위원  그래서 반영해 줬잖아요?
근데 왜 추경에 이렇게 삭감해서 올라왔느냐는 거죠?
신청할 때는 언제고?
본 위원 지역구에도 5개 면이 있는데 없어서 못 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든지 확보해서 조금이라도 주민들 불편한 소규모 민원해소를 하려고 힘을 합쳐서 어떻게 하든지 조금 더 하려고, 하다하다 안 되면 나중에 부서에다가 재배정해 달라고 사정사정해 가면서 하는데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해 놨다가 유독 다른 읍·면·동에서는 조금이라도, 단 얼마라도 더 추경에 나온 책자를 보니까 다른 동은 조금이라도 새로운 것을 하려고 조금이라도 확보하고 이랬는데, 유독 3개 동은 삭감이 올라왔어요?
이 삭감을 한 예산들이 어디 가서 투입이 됐는지 그 부서에, 투입된 부서 할 때 할 겁니다.
우선 예산부서에서 볼 때 과연 이게, 이런 편성이 앞으로도 그러면 또다시 예산 편성해 놓고 필요에 따라서 삭감하고 그 삭감 예산을 다른 곳에 투입하고 되풀이하는 것을 할 수 있겠느냐?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위원님 지적대로 예산 편성할 때는 편성된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면밀하게 검토해서 다음번에 삭감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예산이 그렇잖아요.
과장님, 얘기했듯이 각 부서에서 예산 요구를 받아보면 엄청난 액수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건설교통국에서 요구한 금액이 얼마인데 지금 추경에 확보된 금액이 얼마인지 얘기했잖아요?
그렇듯이 각 부서에서 할 때는 뭔가 좀 더 하려고 애써서 요구하는데, 예산부서에서는 한정된 예산을 갖고 편성하려니까 싫은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굉장히 어렵게 예산 편성을 해서 올려놓는단 말입니다.
당초예산도 마찬가지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당 3개 동 동민들이 이 사실을 과연 알았을 때 어떻게 하겠는가?
우리 동은 왜서 멀쩡히 주는 돈도 삭감을 하고,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볼 때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물론 예산 편성 과정에서부터 적절하게 나름대로 고심을 많이 하고 예산 편성하는 건 압니다.
그렇게 힘든 과정을 겪어가면서 편성했던 예산을 다시 삭감을 해서 다르게 쓴다?
이건 본 위원 생각에는 조금 뭔가 안 맞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삭감한 예산 반납한 게 아니죠?
어딘가는 다른 곳에 갔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대체 됐습니다.
김기영 위원  다른데 간 건 다른 부서할 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게 편성해서, 마음대로 고무줄 편성하듯이 필요하면 편성했다가 아니면 삭감해서 빼서 다른 곳에 집어넣고 하는 건 이건 편성 과정에서부터 앞으로 집행과정까지 지켜볼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
그게 어딘가 투입된 쪽에는 그 부서 할 때 얘기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편성을, 고무줄 편성하듯이 필요에 따라서 갔다가 아니면 다른 곳에 들어갔다가 이런 예산은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앞으로 예산부서에서는 상당히 어렵게 예산 편성을 하고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힘든 예산 작업하는 건 본 위원도 충분히 아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 편성의 적절성, 효율성 이런 부분을 감안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산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편물 발송 요금대가 4억인데, 2억이라는 금액이 늘었어요?
우리가 강릉소식지 같은 거 발송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하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물론, 부서에서 합니까?
설렘하고 강릉플러스?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발행 자체는 홍보에서.
배용주 위원  관리는, 우편물은 여기서 하죠?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배용주 위원  이걸 보면서 이건 개선해야 되겠다.
설렘이라는 계간소식지를 보면 2020년도에는 1만5,000부에서 올해는 2만5,000부, 강릉플러스 1만2,000부에서 올해는 5만 부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배용주 위원  이거 제작비용 이런 거 너무 과다하다고 해서 의회에서도 사실상 심도 있게 논의하고 논쟁이 많았습니다.
이걸 요즘 와서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니까 어떤 집에서 2부씩 옵니다.
우편물로.
본 위원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아파트에 본 위원한테는 우편물로 하나 오고 들어가는 현관에 보니까 게시대라고 그러나요?
강릉플러스를 매월 호마다 나오는 것을 보관대에다가 이만큼 비치해 놔요.
비치대를 만들어서 보관하게끔 교차로 하듯이 그렇게 해서 현관 입구에 놔두고 이만큼 비치해 놓습니다.
제가 1층 입구에 있다 보니까 한 달 동안 유심히 봤습니다.
반이 안 가져갑니다.
그렇다면 이건 낭비 아닙니까?
어때요?
한번 확인해 봤습니까?
우편물이 4억입니다.
이런 거 나가는 우편물값이?
그때도 이거 너무 많다, 홍보책자가 많다, 예산 낭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규격도 늘리고 발행 매수도 1만2,000부에서 5만 부로 했어요.
그랬는데 가져가지도 않고, 한 집에 2개도 오고 이렇게 관리해서 되겠는가?
하여튼 과장님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걸 어차피 그렇게 해서, 발행하고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한번은 확인해 봐야죠?
해당 부서를 시켜서 하든지, 그렇게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 공단 설립 타당성 조사해서 1억이 올라왔어요?
공단 설립 타당성 조사 어떤 공단을 설립하는 데 타당성 조사를 하죠?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현재 여러 부서에서 나눠서 시설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공단을 검토하는 중에 용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비를 반영했습니다.
배용주 위원  국장님, 이런 어떤 신규사업을 하고, 이런 어떤 게 있다면 전체의원 간담회를 해서 이렇게 우리가 시설물 관리에 효율성이 떨어지고 이원화되어 있는 거 일원화하자, 그래서 공단 설립이 필요해서 용역을 의뢰해서 결과를 봐야 되겠다, 이건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상임위가 다르다 해도 이걸 보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관광개발공사를 강릉시설공단으로 한다든지 해서 하는 게 맞지 않겠냐는 늘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고 있는데 이상하게 공단 설립 타당성 조사해서 용역비가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뭐지 그래서 확인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기초 용역을 마치면 의회에 보고를 드려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용역비를 1억 세워서 용역을 했어요.
그게 타당성이 없다거나 저 효율적이라든지 효율이 떨어진다든지, 안 했을 경우에 용역비만 날리잖아요?
○행정국장 유제춘  그 부분은 관광개발공사가 너무 여러 시설관리까지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저희 조직에는 체육시설사무소라든지 아트센터 관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우선 과연 공단하고 공사를 분리하는 방안도 용역에 담아서 만약 그 용역에 그런 부분들이 맞지 않다고 그러면 이걸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가 그런 거까지 포함한 용역을 해서, 지금 현재 방만하다고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말씀을 하시고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을 전체적인 시설에 대한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용역을 해 보려고 하는 그런.
배용주 위원  용역 의뢰 하면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행정국장 유제춘  단기간에 나올 수 있는 용역은 아니고 6개월 이상 걸릴 겁니다.
배용주 위원  그런 생각에는 다 동의합니다.
이게 앞으로도 지금 개발공사에 위탁 내지는 수탁 주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계속, 전부 다입니다.
무슨 센터 하나 만들면 다 그쪽으로 줘야 되고, 직영으로 못하니까, 그렇잖아요?
직영으로 못하니까 하는 거마다 생기는 건 관광개발공사에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대로 이런 것들이 너무 비대해지는 건 맞아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본 위원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관광시설공단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어찌 됐든 간에 자체 판단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 조사를 해서 결과에 대해서 하겠다, 하여튼 좋아요.
결과 나오는 대로 상임위에서 하지 말고 전체의원 상대로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알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해서 한마디 할게요.
국장님이 답변하기로 관광개발공사가 비대해지니까 시설공단을 한번 용역을 해 보고 타당한지 해 보겠다?
돈을 이만큼 들여서 용역을 준다는 건 하겠다는 겁니다.
해 보고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고,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돈을 이만큼 들여서 용역을 줄 때는 하려는 의지가 있으니까 용역을 주는 거라는 얘기죠?
○행정국장 유제춘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러면 관광개발공사가 위탁 운영하던 이런 부분 이런 것을 시설공단을 만들어서 하겠다?
시설공단하면 문체소 일, 문체소 없애요?
○행정국장 유제춘  지금 현재 시설공단, 하는 건 공사와 공단 2개를 가져가려고 용역을 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서 공단이 된다면 앞으로 조직개편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문체소가 하는 역할을 공단이 하겠다?
공단이 만들어지면 그렇잖아요?
현재 문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23개가 있어요.
위탁을 줬든 직영을 하든 22개가 있고, 체육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게 일곱 군데가 있어요.
처음 관광개발공사 몇 년에 했어요?
○행정국장 유제춘  공사가…….
김기영 위원  몇 년에 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 할 당시에도 갑론을박이 많았잖아요?
우리 시 규모로 공사로 가야 될 것이냐?
시설공단으로 가야 될 것이냐?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 당시에도 그 부분에 찬반양론이 팽배하다가 그 당시 시장님이 “일단 해 보자, 해 보고 안 되면 공단으로 전환하든 그때 가서 그렇게 해도 되니까 그렇게 해 보자”해서 공사로 진행했다고 알고 있는데, 이제 와서 구조조정 할 생각은 안 하고 비대해지니까 더 이상 거기다가 덧붙이면 구설이 나올 것 같으니까 슬그머니 시설공단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용역을 주겠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면 용역이라는 건 당연히 할 의지가 충분히 있어서 용역을 주는 것으로 보고,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했을 때는 거기에 그만한 인력, 우리가 다 하자면 굉장히 필요하고, 보이지 않는 공무원 정원 늘리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공무원 정원은 못 늘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단, 공기업 이렇게 만들어서 늘리는 거?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지방공기업, 우리나라 전체를 놓고 보고, 강원도만 해도 그렇고, 대충 보면 공사와 공단이 나뉘어 있다가 통합해 가는 추세입니다.
다른 시·군에, 대충 김포, 용인, 화성, 춘천시 같은 경우에 보면 지방시설관리공단하고 지방공사를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다가 다 통합했어요.
하나로 가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예전에 보면 시설관리공단하던 게 공사로 전환해서 변경해서 가는 추세, 이런 추세인데 어떻게 우리 시는 역행을 하려고 하는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용역을 주겠다는 건지 본 위원은 이해가 힘듭니다.
국장님 얘기는 이런 것을 많이 공사가, 사실 공사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시설관리공단으로 역할밖에 못 하는 공사로 가니까, 심지어 주차장 만들어서도 주차장 요금 받는 것도 공사한테 위탁하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시설공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지 모르겠지만, 전국적으로 지방공기업 설립하는 지자체의 추세를 보면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그런 식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데 우리 강릉시만큼은 정반대로 가려고 이런 발상이 나왔어요?
물론 이걸 해서 의회 의견 듣고 해야 되겠지만, 우선 그런 것을 하려고 하는 용역을 주려고 한다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용역도 사실은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필요성이 있으니까 한번 용역 해 보자” 이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해서 용역 줘서 결과가 나와서 의회에다가 통보하는 식으로 그런 건 본 위원이 볼 때는 순서가 안 맞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 갖고 너무 길게 갈 수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시설관리공단 설립 때문에 용역 얘기를 동료 위원님이 질의했기 때문에 이만큼만 하겠습니다.
추후 논의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행정지원과장님, 자율방범대는 행정지원과 소속이죠?
의용소방대는 재난안전과?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김기영 위원  뒤에 재난안전과장님 맞아요?
○재난안전과장 최용규  예, 맞습니다.
김기영 위원  의용소방대도 상위법령이 만들어져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김기영 위원  자율방범대, 근거 있어서 이번 안이 나왔는데, 중요한 건 자율방범대도 저마다 달라요?
한 20명 정도가 하는, 방범대가 하는 곳이 있고 100명이 넘는 거대한 방범대를 운영하고, 조직해서 운영하고 있는 방범대가 있는데, 지원액을 보면 거의 비슷하게 한다고 자방 쪽에서 볼멘소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연합대에다가 모든 것을 위임해서 거기가 수시로 나가서 방범 근무를 잘하고 있는지, 순찰을 잘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은 방범연합대가 다니면서 많이 살펴보더라고요.
물론 이 부분을 자율방범연합대하고 행정하고 같이 보고 좀 대단위로 인원도 많고 정말 활성화되어서 열심히 하는 자율방범대는 더 잘하라고 지원을 더 해 줄 수 있는 안, 그리고 적은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통합을 하든지 해서 형평성 있게 해야지 그냥 같이 비슷비슷하게 지원해 주면, 사실 지원 금액이 많지 않지만 그런 것은 형평에 안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김기영 위원  잘 고려해 주시고, 한 가지 더 할게요.
민간단체 지원 사업이 있죠?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김기영 위원  그게 보면 관변단체라고 하는 새마을, 바르게 살기, 자총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것도 보면 다 달라요?
지원하는 게.
왜 달라야 되느냐?
물론 회원 숫자가 다를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건 단체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거기 사무장, 간사 인건비 내지는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잖아요?
이 부분도 내년 당초예산할 때는 같이 가줘요.
어디는 이뻐서 그런지 몰라도 어디는 더 주고 어디는 적게 주면 그러면 형평에 안 맞다고 봅니다.
과장님, 내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 고려해서 형편에 맞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검토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주문하겠습니다.
검토만 하지 마시고 행정국장님, 어차피 예산 자꾸만 그쪽에서 하니까 본 위원이 보니까 예산 많지도 않아요.
1년에 얼마 주는 것도 아닌데, 예산 몇천만 원씩 주는 것도 아니고 많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차별해서는 안 된다.
어차피 그 단체들은 관변단체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단체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거란 말입니다.
나머지 강릉시에 사회단체가 수백 개가 되어도, 아니잖아요?
많지도 않은 단체니까 과에서 예산 편성하고 예산부서에서도 국장님, 형평에 맞게 해 주세요?
○행정국장 유제춘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마을방송 통합발령 시스템 구축 사업이 있네요?
마을방송 통합발령 시스템 구축 사업?
이거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에서 방송을 하게 되면 이 시설비는 시에서 어디까지 지원해 줍니까?
○재난안전과장 최용규  두 가지 패턴입니다.
하나는 집단부락을 형성하는 마을 방송시스템이 있고, 집단부락에서 오지에 떨어져서 500m를 넘어가서 잘 들리지 않는 곳은 옥내 수신기라고 그래서 가정 내에서 들을 수 있는 수신기.
김용남 위원  동 단위는 그런데 면 단위 쪽은 과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가옥들이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고, 공동스피커 음향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마을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각 가정에, 면 단위에 가면 개인별 스피커가 있습니다.
이 스피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 들리는 부분,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만 지원해 줍니까?
아니면 요즘 어르신들이 연로하시니까 옥외 방송 스피커를 통해서 무슨 얘기인지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가호호 실내에다가 스피커를 설치하는데 그건 어떻게 지원해 줍니까?
○재난안전과장 최용규  가구, 전체 집단부락이 형성되어 있더라도 개별적으로 옥내에 설치하는 건 현재 예산 부분이라든지 무리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특정한 독거노인이라든지 지병을 앓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지금까지는 지원 사업비를 갖고 마을에서 개별적으로 옥내 스피커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문제 때문에 전체 가구를 소화 못 한다면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을 조사해서 추가로 보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과장 최용규  알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연재해를 입으면 피해 조사부터 복구까지 어떤 절차를 거치고, 그 절차를 갖고 재난지역으로 선포됐을 때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면 그 집행을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게 있고 건설교통국에서 하는 게 있죠?
그걸 어떻게 구분합니까?
○재난안전과장 최용규  보통 재난이 발생하면 피해신고를 접수합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접수하고 저희가 접수가 되고 나면 관련 분야별로 도로 부분도 있고 하천 부분도 있다고 그러면 하천은 건설과니까 건설과, 방파제 부분은 해양수산과 관련 부서별로 편성한다든지 이렇게 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재난안전과에서도 복구사업을 하죠?
○재난안전과장 최용규  그렇습니다.
김용남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건설교통국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재난 복구 사업은 예산이 적다는 이유로 그 구간 전체를 공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 난 그 부분만 공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난안전과에서 복구 공사를 했는데 또 건설교통국에서 그 옆에가 훼손이 되거나 하면 숙원사업 들어가서 정비사업을 또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예산 낭비라는 얘기입니다.
하실 때 담당과하고 협의하셔서 이건 피해를 입은 현장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추가로 공사를 해야 할 부분들이 뻔합니다.
이거하고 나면 옆에 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구 사업하는 과가 다르다 보니까 지난번에 했는데 또 무너집니다.
설계를 할 때 해당 과에서 복구 사업을 할 게 있고 민원사업으로 해결할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협의해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게끔 한꺼번에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협의하는 체계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규  잘 알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다음에 재난이 꼭 나면, 피해조사를 하고 나면 누락된 곳이 있어요.
읍·면·동에 피해조사를 빨리 올리라고 그러는데 미처 못한 곳, 누락된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안 해 주느냐, 어디는 해 주느냐, 누락된 부분은 추후라도 그런 것들은 분명히 피해를,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우선순위에 밀린다든지, 피해조사에서 누락되어서 복구가 안 된 곳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면밀히 조사를 해서 하루속히 복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조사를 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투입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규  알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죠?
5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은 어떤 것을 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최용규  매달 지정되어 있으나 2단계 격상이 되면 안전실천협의회나 여러 단체가 모이기 때문에 5월 4일에는 못 했습니다.
배용주 위원  매월 4일을 1년으로 정해서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그날이, 공휴일도 합니까?
○재난안전과장 최용규  공휴일도 합니다.
모든 달을 하는데 5월 4일은 단계가 2단계 격상되어서 전체적으로 5인 이상 집합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것을…….
배용주 위원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시행해야 하는데 매월 4일에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어느 날짜라는 게 기간을 정해 놓고 하루해야 하니까 하는데 이런 거 하면서 안전관리 엄청납니다.
말도 못 합니다.
인근에서, 타 지자체에서 가스 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보면서 겪습니다만 그런 거 시행하는 거,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는 거 만큼 효과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놀이 안전관리 요원 배치해서 1억5,000 예산이 올라와 있죠?
사업 내용은 같은데 이런 곳에 표기를 해서 몇 명, 몇 개소, 글자 더 쓰면 질의가 없어도 되잖아요?
물놀이라고 그러면 어디까지를 말합니까?
강을 말합니까?
바다까지 다하는 겁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입니까?
○재난안전과장 최용규  바다 부분은 빼고 마을관리 휴양지라든지 기타 물놀이가 가능한 시설로 되어 있고, 16개소에 32명을 지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배용주 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어차피 세부사업 설명서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다가 그런 것을 표기해서 봤으면 16개소 32명이구나, 인식할 수 있고,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예산을 16개소 인원까지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어떻게 순찰방식인지 1시간씩 고정으로 배치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루종일 물 수심이 깊으니까 수영금지 뭐 이런 거 걸어놓고 하루종일 있어 봐도 왔다 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체계가 어떤 식으로 돌아갑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럴지 모르겠지만 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하긴 해야 되겠는데, 예산도 집행해야 되겠는데 가서 하든지 말든지 인원수로 해서 돈만 주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운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죠?
마을단위면 마을에서 어떤 시간 되는 사람을 지정한다든지 누군가 해서 방법은 순찰방법으로 하든지 상주방법으로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대로 하고 운영을 해야 되겠다, 최근에 물놀이 안전사고 난 사례가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최용규  최근에는 없습니다.
관내에는.
배용주 위원  안전수칙도 잘 지키고 예방 활동을 잘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네요?
하여튼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대로 예산을 집행하더라도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규  잘 알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회계과는 부지매입하겠다고 올라온 거밖에 없어요?
○회계과장 남창태  예.
김기영 위원  아까 시작할 때 얘기를 했지만, 행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을 시켰는데 추경을, 근데 일단은 상임위에서 원안은 원안이고 예결위니까 한 가지,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토지를 매입하겠다고 하는데 나중에라도 예산 세워 놓고 그때 가서 어디 토지, 어차피 공유재산 심의받아야 되니까 그건 알겠는데, 그래도 사실 어디 무슨 토지를 어떻게 한다는 내용은 알아야 됩니다.
행정위에서 다 상세히 한 지 모르겠지만 행정위에서 어떻게 했는지 본 위원이 인제 와서 하나하나 자료를 내놓으라고 하긴 그렇고 나중에 그 부분은 과장님이 설명을 해 줄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회계과장 남창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어디 몇 번지에 따져가면서 질의하긴 그렇고, 행정위에서는 일단 했으니까 나중에 과장님 얘기를 해 주세요?
○회계과장 남창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보산업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정보산업과에서 하는 게 농촌 쪽에 재난안전CCTV, 도시에 방범용CCTV을 하고 있는데, 도시 같은 경우에는 통합시스템까지는 만들어서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농촌 쪽에 보면 재난안전CCTV 설치라고 그랬지만 꼭 재난안전만이 문제가 아니고, 예전부터 보면 농촌 지역에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농산물 수확 철에 보면 농산물 절도 사건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마을 쪽에 외길, 외통로 길이 있어요.
그길로 들어갔다가 그 길로 나와야 되는 곳은, 명칭은 재난, 정보산업과에서 재난, 농촌 쪽에 재난안전CCTV라고 했지만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는 CCTV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농촌 쪽에 내년도 당초예산 작업을 할 때 농촌 쪽에 사전에 신청을 받아보셔서 꼭 그 지역에는 재난도 관련되어 있으면서 농촌 수확 철에 농산물 도난 이런 부분도 역할을 많이 한다.
한번 그런 적도 있어요.
차로 와서 싣고 갔는데 보니까 CCTV에 나온 결과가 있어서 잡고 찾은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재난안전 역할도 하면서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는 농촌 쪽에 그것도 내년 당초예산할 때 반영을 할 수 있게끔 미리 신청을 받으셔서 그렇게 하는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정보산업과장 이은숙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한 가지 더 할게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하고 있죠?
○정보산업과장 이은숙  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강릉시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가 여섯 군데가 있었는데 왕산면 대기리가 반납하고 다섯 군데란 말입니다.
사천에 모래내 한과, 해살이, 연곡에 복사꽃마을, 옥계 북동 한울타리 그죠?
구정의 학마을.
○정보산업과장 이은숙  예.
김기영 위원  이게 보면 농촌체험 휴양마을을 겸한 곳도 있고 정보화마을이라는, 프로그램 관리자라는 건, 정보화마을이라는 게 이름대로 대기리가 왜 반납을 하고 왜 탈락해서 반납했느냐?
정보화마을의 목적 사업을 못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란 말입니다.
뭐가, 정보화마을이 뭡니까?
농산물이나 그 지역에서 나는 생산물을 정보를 이용해서 직거래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춰서 해야 되는데 지금 프로그램 관리자를 갖고 쓰고 있으면서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 상황 이런 상황도 농촌체험휴양마을, 강릉시에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열두 군데가 있는데 체험휴양마을 사무장들, 거긴 사무장이라고 그러고 이건 프로그램 관리자라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일지를 쓰다시피 해요.
여기 프로그램 관리자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프로그램 관리자 3년 치, 어떻게 운영해서 뭘 해서 어떻게 어떤 정보를 이용해서 어떤 수익을 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3년 치 자료를 줘요?
○정보산업과장 이은숙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왜냐 하면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체험휴양마을처럼 그것도 잘해서 활성화되어서 그 지역에, 그 마을에 어떤 소득을 창출하고 기여하는 바가 크면 우리가 필요한 것 더 물어보고 더 지원해서라도 더 활성화해야 할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명분만 가져간다면 목적 사업에 부합할 수 없는 겁니다.
○정보산업과장 이은숙  위원님 말씀대로 정보화마을이 2002년에 시작됐는데 정보화마을의 역할이라든지 기능이 축소됐고, 올해 내년 후년까지는 프로그램 지원이 있고 100% 자부담을 해서 사업을…….
김기영 위원  지금도 현재 자부담이 32%입니다.
자부담이 32%면 거의 운영을 못 해요.
자부담 32%면 적은 게 아닙니다.
예전처럼 조금씩 줄 때는 몰라도 지금은 최저임금 정해서 4대 보험까지 적용하면 그 마을에서 32%씩 자부담을 제공하면서 쓸 수 있는 게 쉽지 않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렇게 나중에 후년에 가서 관리하는 건 관리하더라도 지금까지 뭘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제공해 주세요?
○정보산업과장 이은숙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보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 진행을 위하여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는 특별하게 의문이 가는 사항에 대해서 행정국장님으로부터 답변받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읍·면·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규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인사 올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윤순입니다.
산적한 시정 현안을 챙기시느라 연일 바쁘신 가운데 경제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정규민 예결위원회 위원장님과 정광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 대응에 물심양면으로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경제환경국 과장 일괄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정규민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181페이지 보면 여기 어린이집 통학차량 등하원 안전지원 사업에 예산이 지금 꽤 많이 증액됐는데, 증액의 사유가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저희들이 어린이집이 총 121개소 있는데 그중에 약 80개소가 이 사업을 신청해서 당초예산에는 한 3억 정도 예산으로 60개 정도 어린이집이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한 20개 정도 더 해서 80개 정도로 운영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미랑 위원  이게 지금 예산이 왜 다 안 하고 80개소만 하는 걸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그건 이제 신청…….
김미랑 위원  한 곳만 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지금 현재는,
김미랑 위원  만약에 신청을 다 하면 예산을 잡아서 등하원 지원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거기서는 그냥 운영하는 어린이집 차량으로 아마 자체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안전교육을 받은, 말하자면 자원봉사 비슷한 식으로 하루 2만 원씩 단가를 받고 하는 분이다 보니 일단 이수하는 이런 인원도 현재는 한 80명 정도까지는 충분한데, 그 인원도 섭외하는 게 무리가 있고 그다음에 신청한 곳도 현재 80개소가 신청했기 때문에 지금 80개소만…….
김미랑 위원  그럼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이 사업이 진행되는데 그것까지 여기에 포함된 예산인가요?
상반기에 있었고, 하반기에도 진행이 되어서 예산이 부족했다고 했는데, 그 예산이 여기에도 포함된 예산인가요?
            (정규민 위원장, 정광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지금 저희들이 현재하는 업체는 여성가족과에서 이걸 대행해서, 육아지원센터 거기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김미랑 위원  제가 아동보육과에서 지역아동센터 관련되어 있어서, 상반기 6개월 치가 예산이 잡혀서 진행이 됐다 그러고 하반기에도 추가로 일자리경제과에 예산이 잡혔다고 그랬거든요?
그 예산이 여기에 포함된 건가요, 아니면 따로 되어 있나요?
그걸 여쭙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저희들은 육아교육지원센터에 주고 있습니다.
김미랑 위원  육아교육지원센터요?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경제환경국장 최윤순입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은 아동보육과에서 집행하도록 하고, 예산은 저희들이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아동보육과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김미랑 위원  그렇다고 하면 80개소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어린이집이 80개소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지역아동센터도 20개가 있는데, 그렇죠?
이거하고 이거하고 숫자가 안 맞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6개월 치 예산이 하반기에 추경에 잡혔다고 얘길 해서 그 예산이 여기에 들어갔냐고 여쭤보는 건데 잘 파악이 안 되세요?
그럼 추후 그걸 해서 알려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그 관계는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미랑 위원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83쪽에 보면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해서 예산이 많지는 않은데 조금 증액이 됐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예.
김미랑 위원  적은 예산이지만 이게 지금 추경에 잡혀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저희들이 당초에 노사민정사무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을 신설해서 지금 노사민정 관련된 일자리나 그다음에 노동 문제 이런 걸 해결하려고 한 분을 채용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 이게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김미랑 위원  이 인건비가 900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기정액 2,000에 인건비가 부족해서 900이 더 증액됐단 얘기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이분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6개월 해서 편성을 그렇게 한 상태입니다.
김미랑 위원  그리고 어찌되었던 노사민정협의회 사무실이 강릉에 없었다가 올해 하반기에 추경에 잡아서 진행을 하겠다는 얘기신 거고.
그 이전에는 그냥 본청에 있는 곳에서 진행을 한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저희 과에서 노사사무국이 없다 보니까, 요즘엔 각종 공모사업을 사무국이 있어야지 노동부에서 해 줍니다.
그래서 금액은 크지 않는, 몇천만 원밖에 안 되지만 그래서 사무국을 신설했고, 다른 타 도시도 사무국이 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즘에 노사갈등 문제도 있고, 노사민정사무국을 해서 앞으로 그런 게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랑 위원  지금 신일정밀 같은 경우도 꽤 오랜 기간 노동쟁의가 계속 일어나고 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꽤 여러 개가 부당노동으로 인정을 받은 부분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계속 되고 있어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아무리 민간의 영역이긴 하나 좀 개입을 하셔서 노동자들이든 사측이든지 해서 중재를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국이 생겼다고 하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인 어떤 행보가 필요한 부분이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쓰이는 예산이라고 믿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맞습니다.
김미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광민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대영 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처음 이렇게 접하는 것 같습니다.
행정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있지 않습니까?
제일 마지막에 57억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반환하네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예.
조대영 위원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거죠?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 국비 및 이자 반납 이게 제일 많네요?
어떤 사업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그게 당초에 주문진시장 주변에 주차타워를 하려고 하는 그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추진이 안 되어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조대영 위원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으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그렇죠?
소상공인 활성화 사업에서 주차장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모든 부분에서 주차장 때문에 난리고, 아우성인데, 공모든 해서 국·도비가 내시되었는데 여의치 않아서 반납을 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예.
조대영 위원  여의치 않은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전임자 업무라서 이해가 잘 안 가시죠?
그래서 늘 의회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가 염려하는 게 그런 건데, 공모할 때 관 주도로, 시 안에 내부조직 주도의 공모사업을 하면 항상 저항이 따른다.
그래서 현장의 소리라든가, 의회의 소리도 같이 한번 청취하면서 일을 진행하면 사고가 안 나는데 특정한 곳에 있는 사람들하고만 얘기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도 현장에 가면 주차장 때문에 아우성이잖아요?
아우성인데 그때 왜 원활하게 일을 못 했냐고 지금도 찬반의 얘기가 많이 나온다.
그로 인해서 지역의 민심이 반으로 갈리고 지역에 있는 기초의원들한테도 화살이 많이 돌아오고, 지금도 그 영향이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경제환경국이 우리 시민의 경제를 챙기는 그런 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방면의 얘기를 들어서, 각종 의견을 청취해서 공모사업에 응모하면 문제가 안 생기고 잘했다, 그러는데 그냥 집행부 혼자 가다가 언론에 홍보 막 해놓고, 탁 걸리니까 주민들은 난리입니다.
그래서 앞에 국장님 계시니까, 업무를 잘 챙기셔서, 이런 예산이 왔다가, 이건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안 생기게끔 좀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하여튼 담당 국장으로서 주차타워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드릴 말씀도 있지만, 역시 소통이 좀 부족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겸허히 인정하고 앞으로 좀 더 최선을 다해서, 전체 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공모사업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렇죠.
해당 이 과에서는 국·도비 반환금 별로 없는데, 딱 그거 하나 때문에 이렇게 많은, 57억 얼마가 걸려있잖아요.
얼마나 보기 싫습니까, 그렇죠?
앞으로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알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광민  더 질의하실, 김진용 위원님.
김진용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184쪽 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사회적기업에 대한 부분이 184쪽에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예.
김진용 위원  연에 10억 가량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10억 가량 정도 되는데 연례적 반복사업으로 계속 추진되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사회적기업이기 때문에 연례반복적으로 사용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사회적기업 이게 강릉에 대상이 몇 개 업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현재 37개소가 있습니다.
인증이 16개 있고, 예비가 21개 해서, 총 37개소.
김진용 위원  37개소요?
37개소를 10억씩 한다 그러면 지원 금액이 상당한 금액인데,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그게 이제 지원되는 게 일자리 창출 분야도 있고, 시설비 지원이 있고 이래서,
김진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토털해서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사회 전반적으로.
그런데 사회적기업 37개소에 10억이라는 투자가, 우리가 시비로 해서 다 들어간다고 했을 때, 일회성이 아니고 연례반복적으로 간다고 했을 때, 굉장한 지원이라는 얘기죠.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예, 맞습니다.
김진용 위원  100개, 300개가 아니고 37개에서 10억이라고 하면…….
이건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시에서 국가 보조 지원을 해 주면서 사회적기업을, 특정한 기업을 지칭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일반적인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연약한 데라든가 이런 데 지원은 전혀, 이 비용에 비하면…….
지금 어마어마한 비용이 사회적기업에 투입이 된다는 예측을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예.
김진용 위원  37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난 3년 자료를 지원 금액하고 내용, 업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며, 그다음에 여기 37개소라고 하지만 예를 들면 지원금 액수가 크기 때문에 그냥 유지를 하는 업체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진짜 열심히 해서 개발하고 우리 취지에 맞는 업체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셔서 지원하는 금액도 달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한번, 적극적으로 하려는 팀은 더 많이 하고, 안 되는 팀은 제재를 해야 되는 이런 시스템도 필요하다.
혹시나 그런 시스템도 관리·감독하는 것도 있겠지만 더 심도 있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광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기업지원과장 엄금문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광민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대영 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부서에 부임하신 지 1년 됐어요?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1년 조금 안 됐습니다.
조대영 위원  안 됐습니까?
산업농공단지 운영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가 인구가 좀 아쉬워요, 인구가 많이 늘어야 되는데…….
본 위원은 인구 증가 차원에서의 기업 지원과 업무가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시는 강릉과학산업단지하고 주문진농공단지하고, 저기 강릉의 그것도 농공단지라고 하나요?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중소기업 일반산업단지.
조대영 위원  예, 그렇게 세 단지가 있는데, 우리 강릉과학산업단지는 잘 돌아가고, 그렇죠?
거의 뭐 꽉 찼고, 다른 데도 거의, 부지는 찼죠?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예, 다 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잘 돌아간다고 과에서 판단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농공단지는 한창 완료해서 개발 공장하려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잘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면, 코로나19 창궐로 인해서 굉장히 기업인들이 어렵잖아요.
어려워서 시장님도 그렇고,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도 다 배석해서, 시장님하고 경제인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했어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 위원  거기에서 경제인들이라든가 그쪽에서 많은 요구사항이 있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예.
조대영 위원  저도 같이 배석했는데, 지금 제대로 시행되는 게 그렇게 눈에 안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전체적으로 농공단지의 법인화 테두리에서 그분들이 물류비라든가 그다음에 환경개선 쪽에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단지 몇 가지 좀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타 기업에 있는 데보다는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대영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시에서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그렇습니다.
조대영 위원  시에서 해결 못 하는 무리한 요구들이 있는데 그런 건 차치하고,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다 그러면 조금 더 예산을 들이더라도 민원을 해소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길이 곧 우리 지역 사회, 강릉시의 인구 증대에 필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잘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광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잠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91쪽에 기업경영 정책 자금 이차보전을 5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예.
○위원장직무대리 정광민  이게 늘어서 총 27억인데, 전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전년도에 30억 정도 됐고, 저희가 당초 계획은 32억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10억을 넣었는데, 분기별로 나가다 보니까 3/4분기에 나가는 7억 정도는 예산이 추경에 어려우니까 예산정책과와 협의해서, 분기별로 나가는 예산일 때 마지막 거는 저희가 추진하면서 12월에 나가는 것은 정리추경에 정리하자 그렇게 협의해서 5억 정도를 정리추경에 새로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광민  아마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환경에 있는 기업들이 꽤 여러 군데 있을 겁니다.
당장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기업 정책자금만을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그 외에는 또 없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경영 자금하고 노랑 우산 공제 등 8개 정도 시책이 있어서 운영은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여기 예산서에 없기 때문에 기록되진 않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광민  기업지원과장님께서 코로나로 어려운 경영인, 사업자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좀 찾아서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기업들을 위해서 최대한 방안을 찾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광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근숙  환경과장 최근숙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광민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김진용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194쪽 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야생동물 관리 울타리 시설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최근숙  예.
김진용 위원  이게 지금 가장 많은 민원이 어떤 거죠?
○환경과장 최근숙  울타리…….
김진용 위원  예, 울타리 시설에 따르는 이런,
○환경과장 최근숙  시설은 지금 저희 이번 추경에 울타리 설치비를 먼저 선시공을 했지만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이 6,000만 원에 대해서는 차단 울타리 관리라고 해서 인건비입니다.
인부임으로 해서 지금 유지·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럼 195쪽에 울타리 설치는요?
○환경과장 최근숙  울타리 설치는 지난 1월에 양양에서 양성 개체가 발견됨에 따라서 신속히 남하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2차 울타리를 긴급하게 설치해달라고 해서, 사실 이거는 환경부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내시가 늦게 떨어지다 보니까 이번에 추경에 담았고요, 사실 선시공 했습니다.
김진용 위원  지금 선시공 해서 효과는 보는 거잖아요,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최근숙  일단은 지금 양양, 장덕리 쪽에서도 발견이 됐지만, 울타리 남쪽에서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런 사례가 지금 보고된 건 없죠?
○환경과장 최근숙  예.
김진용 위원  최대한 차단을 하셔야 되는 부분 같고요.
우리 주문진 쪽이 만약 뚫리면 양돈이든 축산이든 전부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환경과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많이,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하시고…….
그다음에 이거 말고 당초예산에 태양광 전기 울타리 뭐 이런 거 지원을 해 준 거 있죠?
○환경과장 최근숙  예, 피해 농가에…….
김진용 위원  거기에 지금 동물피해 농가 중에서 어느 동물이 피해 사례가 많나요?
○환경과장 최근숙  일단 수량은 고라니가 많지만 멧돼지, 고라니 이런 유해동물의 피해에서, 일단 당초예산에 선 사업은 지금 상반기 중에 공고가 다 나갔기 때문에 지금 대상자라든가 농가라든가 이런 건 선정이 이미 완료가 됐고, 사업 시행 중에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사업 시행 중에 있죠?
○환경과장 최근숙  예.
김진용 위원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전기울타리에 3선이 거의 대부분인데 당해연도는 고라니는 퇴치가 가능해요.
방어를 할 수가 있는데, 멧돼지는 주로 되는데 그다음 해에 이태에 지나서는 고라니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농가 피해가 가장 심각한 부분들은 고라니 피해가 굉장히 많다고 봐요, 개체 수도 많고.
그러면 이게 처음에는 되는데 이태부터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개선해 줄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비용이 비싼 전기울타리만 고집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고 대체 시설을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한 번쯤 고민을 해야겠다?
○환경과장 최근숙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전기울타리만 보조가 나간 게 아니고 철망도 같이, 농가에서 태양광 전기울타리를 선호를 하는 경우에는 전기울타리를 받아주고요, 그다음에 철망일 경우에는 그것도 지금 보조가 나가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철망이 더 그렇잖아요?
○환경과장 최근숙  선호는 철망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도 농가에서 이미 말하자면,
김진용 위원  선택할 수 있게끔?
○환경과장 최근숙  그런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선택은 농가에서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래서 매년 당초예산 편성을 하실 때는 그런 거 다양하게 여러, 그물망 이런 식으로도 있어요.
저렴하게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근숙  잘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광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조대영 위원님.
조대영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에 조금 부족해서 ASF 확산 방지 울타리를 치잖아요?
○환경과장 최근숙  예.
조대영 위원  환경부에서 국·도·시비로 같이하죠?
○환경과장 최근숙  예.
조대영 위원  한 번 치면 끝날 때까지 못 걷어내요?
○환경과장 최근숙  그렇죠.
조대영 위원  언제 끝나요?
기약 없잖아요?
○환경과장 최근숙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 위원  주문진 쪽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거기 양돈단지가 크잖아요.
엄청, 몇만 두 되는데, 그걸 수리를 하려고 신리천 생태환경 사업을 했잖아요, 오래전부터.
거기 다 펜스를 확 쳐 놨잖아요, 펜스를.
사람들이 난리입니다.
이게 뭔 교도소도 아니고 말이에요.
생태환경공원을 만들어놓고, 공원에 펜스를 확 쳐 놓으니, 이게…….
그래서 본 위원이 궁여지책으로 방지 울타리 경관 식재 좀 하자고 해서 5,000만 원 세워놨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고…….
어디가 많냐, 어디가 적냐가 문제가 되는데.
누구를 위해서 행정을 해야 되는지,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려야 되는지, 누구를 위해서 울타리를 쳐야 되는지…….
저는 뭐 그냥 담당 계장님 전화 와서“아이고, 하셔야죠”했는데 하고 나서 보니까 오는 사람, 가는 사람마다 시장님의 행정 능력 몇 %, 시의원 몇 % 이럽니다, 평가를.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환경과장 최근숙  일단 사실 저도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조대영 위원  전화 받는구나…….
○환경과장 최근숙  많이 받았는데 일단은 또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를 해 놓은 상태이고, 시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기 산책로라든가 그 주변에는 저희들이 경관 식재 예산도 이번에 확보하게 되면 일단 경관 조성을 해 보고, 그런데 그게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또 장기화가 된다고 하면 사실 도로변이라든가 그 산책로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을 수립해서 일부 해제도 환경부에 건의할 수 있으면 건의하는 방법 등 그런 걸 모색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처음 지정할 때 환경부에서는 우리 시하고 협의를,
○환경과장 최근숙  사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리천 쪽에는 건의하긴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불가피하게 또 신속하게, 그때는 그 상황이 긴박하다 보니까…….
조대영 위원  제 얘기는 거기까지 안 내려오고 저기 위쪽으로 이렇게 쳐도, 그렇죠?
그 단지를 중심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가두면 괜찮아요.
그런데 확 그냥 다 해 놓으니까…….
○환경과장 최근숙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 고민하고, 환경부랑 의논을 해서 건의를 할 수 있으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차단하는 건 맞는데, 방법을 다시 한번 고민해 봅시다.
○환경과장 최근숙  잘 알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광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간단하게 195쪽에 경포 권역 습지 보호지역 확대 타당성 및 정밀조사 연구용역비를 올렸는데, 어디까지를 습지 보호지역으로?
○환경과장 최근숙  경포 인근 e-zen 이쪽에 논밭으로 보이는 부분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광민  그쪽까지…….
그래서 습지 보호지역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조사하는 거죠?
○환경과장 최근숙  확대를 해서 지금 이게 경포권하고 가시연습지는 도 보호 지정입니다.
그걸 확대해서 국가지정으로, 말하자면 승격을 해서 추후 국비 확보라든가 사후 관리에 도움이 될까 하고 타당성 용역을 발주하려고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광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자원순환과장 김준회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광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님.○김미랑 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204페이지를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및 재활용품 자원화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에 보면 예산을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 홍보 물품 구입 및 운영비 300, 일회용 플라스틱 컵 재활용 사업 홍보 물품 구입 1,000, 이렇게 잡혔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김미랑 위원  그러니까 이걸 어떤 형태로 홍보를 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시겠다는 내용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저희들이 아이스팩 같은 경우는 일반 시민들이 뭐 5개 모으면 10리터짜리 종량제 봉투를 지급해 드리고, 이걸 읍·면·동에서 수거를 하면 새마을부녀회에서 성남시장에 직접 갖다 줍니다.
성남시장에서는 시민들이 모은 아이스팩을 가지고 30여 개 점포에 활용하라고 주고, 그다음에 플라스틱 컵 활용은 저희들이 특히 해변 쪽에 카페들이 많습니다.
거기서 테이크아웃 나간 플라스틱 컵을 집중 수거를 해서, 이것도 10개를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봉투를 지급한다거나 그다음에 직원들이 일일이 바닷가 커피숍을 방문을 했습니다.
어떤 방문이냐면 아무 집에서나 컵을 받아주는 거로, 그런 집들이 한 30군데가 지원을 했고, 그 컵을 무조건 받아준다는 인증표시를 하고, 그런 쪽의 홍보 내지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미랑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진행되는 게 맞기는 한데 어차피 아이스팩이나 이런 것들은 각 가정집에서 뭔가 배달시켰을 때 들어오는 물건들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김미랑 위원  그럼 이거를 꼭 어딘가로 가져가야 되잖아요, 읍·면·동으로 가져가야 되니까, 보통은 이런 것들이 노년층보다는 젊은 학생이나 젊은 층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젊은 층에서 이걸 모아서 과연 읍·면·동까지 갈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저희들이, 위원님 잠깐,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폐건전지 교환을 해봤습니다.
폐건전지 10개 갖고 오면 하나 주는, 의외로 그런 시스템을 하니까 시민들의 참여도가 높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미랑 위원  높아지는 건 저도 맞다고 봐요.
그리고 아마 분명히 가정에서 나오는 것들은 모아서 가져갈 것 같은데 꼭 그렇지 않더라도 일반 쓰레기 수거하는 곳에 좀 따로 아이스팩을 수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놓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그것도 알겠습니다.
김미랑 위원  왜냐면 거기 안 가져가고 일반 쓰레기에 넣어서 버리는 경우가 훨씬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폐건전지도 따로 수거함을 만들어서 두잖아요.
그것처럼 아이스팩도 따로 놔둘 수 있도록 해서, 그게 나가면 훨씬 환경 피해가 많으니까 따로 쓰레기 수거함도 옆에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홍보는 이걸로 충분히 하셔 가지고,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알겠습니다.
김미랑 위원  아마 이런 쪽으로 많은 그것들이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잡힌 거는 제가 봐서는 좋은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도 진행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알겠습니다.
김미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광민  다음 김진용 위원님.
김진용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205쪽에 농촌 폐비닐 집하장 설치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톤백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김진용 위원  톤백 집하장에, 톤백을 환경과에서 처리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톤백이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김진용 위원  톤백을 모르세요?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톤백 처리를 말씀하시나요?
김진용 위원  이게 폐비닐만 되는데 지금 그 톤백이 햇빛을 보고, 삭으면 가루로 방치를 해서 날아가고, 인근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거 수거할 수 방법이, 뭐 농협도 그렇고 자체로 해라, 그리고 폐비닐 집하장에는 못 집어넣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게 햇빛에 삭아서 못쓰니까 전부 지금 방치를 해놓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일단은 폐비닐로 분류가 되는데 농어촌 같은 경우는 그걸 처리하자면 톤당 어떤 처리 비용이 부담되는 것 같은데, 그건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고민을 좀 해 보세요.
왜냐하면 그냥 무단방치해서 삭아서 가루가 되면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경우거든요.
자연분해가 된다고 하면 이해를 하는데, 그런 것은 다 환경 쪽에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일괄적으로 우리가 수거 기간을 가져서 일괄로 한번 한다든가, 일정한 기간을 두고…….
그래서 이 부분 한 번쯤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예,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광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에너지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과장 박상욱  에너지과장 박상욱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광민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럴 때 아니면 볼 수가 없어요, 이런 기회가 아니면…….
자주 뵙기를 좀 소망합니다.
○에너지과장 박상욱  예.
조대영 위원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잘 몰라서.
경관법 및 옥계면민 주민 건의에 의해서 옥계면 도심지에 경관 사업하잖아요, 1억5,000만 원.
○에너지과장 박상욱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 위원  어떻게 하죠?
○에너지과장 박상욱  지금 읍 지역하고 면 지역이 상당히 조명시설들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주변 상태도 상당히 열악하고 그래서, 도심지 지역에 한 10년 전에 농촌 마을 종합개발 사업한 데가 있습니다.
그쪽 주변 지역을 중점으로 해서 LED도 교체하고, 그다음에 미관도 좀 교체하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경관, 어떻게?
LED 등 교체하고…….
○에너지과장 박상욱  예, 건축물도 옥상 지역에 보강을 하고요.
조대영 위원  건축물, 어느 건축물이요?
개인 건축물에 할 수 있어요?
○에너지과장 박상욱  아닙니다, 시 건축물입니다.
조대영 위원  면에 시 건축물이 있나요?
○에너지과장 박상욱  2010년 정도에 농촌 마을 종합개발 사업으로,
조대영 위원  크리스탈밸리 거기?
○에너지과장 박상욱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 위원  어, 거기다가 하려고요?
○에너지과장 박상욱  예.
조대영 위원  하여간 솔직히 늘 우리 의원들이 묻는 게 뭐냐면 아시잖아요, 경포, 오죽헌, 월화거리, 안목만 가지고 놀아요, 시에서.
그거 가지고 계속 공모하고, 여건이 좋으니까…….
반면에 면 지역은 참 어둡습니다.
면에 한 1억5,000, 2억만 주면 좋아서 막 하거든요.
올해 옥계 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또 추경에 들어왔네요?
○에너지과장 박상욱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 위원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다른 면들 엮어서 좀 소외 안 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과장 박상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에너지과의 업무영역이 어디까지예요?
○에너지과장 박상욱  주로 저희가, 5개 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도시가스를 중점적으로 하고, 또 한 분야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이고요.
또 하나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한 부서는 안인화력 행정지원을 주로 담당하고요.
또 한 분야는 도시조명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중에서 도시조명에 대해서 궁금해서, 배우는 뜻에서 물어봅니다.
도시조명이라는 것이 우리 도시계획도로를 하면, 도시계획도로 따로 하고 나중에 보안등이나 가로등 또 따로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에너지과장 박상욱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런 부분이 전에는, 조명부서가 도로과에 있을 때는 그걸 설계를 같이 하는데 지금은 또 다시 하기 때문에 또 구덩이를 파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실·과하고 업무 협조를 잘해서 한 번에 끝내야 되는데, 그게 각각의 예산이 다르잖아요?
○에너지과장 박상욱  예산은 틀린 부분도 있고, 같이 포함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도로과에 같은 소속이 되어서 같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 분리되어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도 예전의 기능들이 잘 갖춰져서 도시계획도로라든가 다른 일반도로를, 시·군 도로를 개설할 때 예산 형편이 되면 가로등이나 보안등 같이 하고요.
좀 부족한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별도로, 그런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예산을 좀 책정을 해서 있습니다, 충분치는 않지만…….
조대영 위원  예산은 맨날 부족하죠.
하여간 공부 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광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에너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백순  산림과장 최백순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광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대영 위원님.
조대영 위원  개인적으로 질의를 잘 안 하는 스타일인데, 오늘은 과마다 한 번씩 제가 물어보는데…….
과장님, 우리 시가 솔향 도시라고 해서 소나무가 우리의 재산인데요, 그렇죠?
○산림과장 최백순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 위원  재산이고 밑천인데.
주문진에 가면, 우리 문화교육센터 입구에 가보면 기가 막힌 나무가 세 그루가 있어요.
○산림과장 최백순  예, 세 그루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리고 바로 앞에 보면 소나무 군락지가 있는데, 소나무 군락지가 아닌 그 세 그루 있는 곳은 옛날에 방풍림이에요, 방풍림, 그렇죠?
○산림과장 최백순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 위원  방풍림을 심었다가 이제는 다 고목이 돼서 넘어지고 부러지고, 세 그루가 남았는데, 제가 가끔 보는데 태풍에 아주 아슬아슬하게 흔들리는데 안 부러집니다.
안에는 다 비었다고 봐요.
그런데 오가는 사람마다“야, 이런 데가 다 있냐”…….
거기 소나무에 겨울에 눈이 있으면 기가 막힌 장관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그 나무가 강원도 보호수로 지정된 것 같았는데, 답변 잘 안 되시겠죠?
○산림과장 최백순  지금 보호수로는 지정은 아직 안 돼 있는, 풍채는 굉장히 좋은 나무 세 그루로 알고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래서 그것 또한 우리의 가치 있는 관광자원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번 기회에 한번 서로 알자는 의미에서, 과장님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기가 막힌 우리 시의 자원이고, 그 앞에 군락지도 참 좋은 자원이에요.
그 군락지는 대동계 땅이었는데 그걸 시가 다 매수했어요.
시유지가 됐는데 한번 살피셔서 그 나무들 잘 보호하는 게 우리가, 후손들이 할 일이다.
저는 의원이고, 공무원이고 떠나서 우리 후손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최백순  저희도 그 소나무 모양을 봤습니다.
굉장히 아름답고, 모양새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강릉 자체가 솔향강릉의 이미지에 맞게끔 그런 나무들도 보호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과장님 전에 그 동네에서 근무하셔 가지고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산림과장 최백순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 위원  내용을 잘 아실 것 같은데, 못 챙겼단 말입니다, 저도 못 챙겼어요.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니까 잘 한번 살펴봅시다.
○산림과장 최백순  알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광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잠깐, 예산과 관계된 건 아닌데 산림레포츠단지 조성하는 사업이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최백순  저희들이 산림청에서 주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0% 국비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산림청에 신청을 해서, 기재부에서 예산이 반영이 되면 저희들에게, 수목원 옆에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 산림청까지는 지휘부도 그렇고 모두 올인해서 협조를 해 주는 그런 상황까지 가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광민  과장님 혹시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개인적으로 와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백순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광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규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인사 올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년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관광국 소관 과·소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과 문화관광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정규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정광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정규민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문화예술과장 심상복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예산서 218쪽에 보면 창의문화도시 육성(관광거점도시) 사업으로 예산이 섰는데요, 창의문화도시 육성 이게 뭡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짧게요.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유네스코에서 지향하는 도시가 되는 거고요.
음식·문화·디자인·미디어 등 7개 분야로 해서 신청이 가능한 건데, 저희는 음식으로 해서 등록을 하려고 예비등록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용남 위원  관광거점도시 사업으로 그 안에 사업이 포함된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관광거점도시 사업비를 활용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진행하려고요?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예.
김용남 위원  그럼 여기 보면 창의도시 홍보물 제작, 추진위원회도 구성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그 사업비 내에서 사용이 안 됩니까?
이거 시비로 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예, 이게 시비로 하는 겁니다.
관광거점도시 사업비 안에서도 시비를 일부 쓸 수 있는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 시비를 저희가 먼저 사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용남 위원  그럼 관광거점도시 공모사업비 내에 우리 시비 부담하는 부분을 가지고 편성했다 이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예.
김용남 위원  이게 창의도시추진위원회도 만든다는데,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얼마 전에, 이번 회기 때 조례가 진행이 됐고요.
그 조례를 가지고 위원회 구성 및 각종 사업 추진을 해서 내년 5월에 한국 유네스코 위원회에 통과를 해야지만 국제 유네스코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우리가 관광거점도시 시행하려고 추진위원회도 만들고, DMO도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예.
김용남 위원  그 조직들이 이걸 대행하면 안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그거하고는 별도로 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용남 위원  별도로요?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예.
김용남 위원  한 개 공모사업을 하는데 위원회가 몇 개가 들어서서 이렇게 하면 예산이 낭비일 수도 있고,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조금 이해를 부탁드리면 저희가 등록하는 과정에서 조례라든가 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기본적인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부분들이 가점 대상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위원회하고, 각종 제도가 마련이 돼야만 선정이 될 수 있다?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예, 기본 심사나 이런 부분에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하여튼 관광거점도시와 관련해서 각종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는데요.
이런 것들이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고, 잘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열심히 해서 등록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많네요.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항목이 많습니다.
김기영 위원  강릉이 문화의 도시, 예술을 중요시해서 그런가…….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충효교육원 예산이 당초 2,000만 원인데, 추경에 6,000만 원을 늘려서 8,000만 원 올라왔네요?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예.
이 사업 4,000만 원은 도비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온 부분이 있어서 이걸 시비화 해서 세운 부분이고요.
매년 8,000만 원이 소요가 되어서 교육 운영이 됐던…….
김기영 위원  아니, 그래서 연차사업인데 매년 8,000만 원 정도가 소모되는데,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운영비로.
김기영 위원  당초예산엔 2,000만 원만 했어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도비가 확보가 안 되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김기영 위원  그래서 보니까 이게 지금 세부사업 설명서를 보면 사업비 부족으로 추경에 편성했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예.
김기영 위원  단순히 이렇게 놓고 보면 잘 몰라요, 그렇죠?
그렇게 편성이 되어서,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거를…….
사업비 부족이라고 하면 왜 처음부터 사업비 부족하게 당초예산에 편성했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박물관 운영지원 있죠?
이건 참소리 축음기박물관에 대한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예.
이 부분도 시비는 아니고,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와서, 저희가 시비화해서 세운 겁니다.
5,000만 원 전부 다 도비입니다.
김기영 위원  도비, 이거는 전부 도비에요?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5,000만 원 전부 도비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엔 도비로 표시가 못 되고요,
김기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세부사업 설명에도 보면 시비 100%에요.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잘 아시겠지만,
김기영 위원  시비 100%이고 예산서에도 어떤 표기도 안 됐단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거를 시비로 돌려서 세워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일반조정교부금이 모자라다 보니까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왔어요.
김기영 위원  특별교부금은 특별교부금 표기를 다 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그게 시설비나 그럴 경우에는 가능한데 민간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김기영 위원  아니, 그럼 그렇게 해놓고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느 책자에도 시비 100%로 표기를 다 해놓고,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그건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건 애로사항이 아니고, 이게 격식이 있고, 양식이 있는 게 아니고 표기를 해줘야지.
그래야 알죠.
모르겠어요, 문화예술과가 행정위원회 소속이니까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은 그 내용을 알지 몰라도, 본 위원도 산업위원회 소속인데 예결위 와서 행정위원회 쪽 예산 심사는 했지만, 예산 책자를 보다 보니까 지금 이게 우리 시비 100%를 들여서 여기다 이렇게 해줘야 될 뭐가 있냐?
이것도 지금 연례반복 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매년 하는 건 아니고요.
2∼3년에 한 번 정도 하는 행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지금 예산서, 세부사업 설명서를 보면 5년 연례반복사업으로 총사업비 3억이에요.
그래서 올해 5,300이다, 지금 이렇게 표시해 놨어요?
그런데 뭐 그게 연례반복 아니고 이러면 이건 뭐 책자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으레 그렇게 만드니까 만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이 사업성에 대해서는 연례반복적이 아닐 수 있지만 박물관 지원에 관련된 사업은 비슷한 유형의 사업들이 연례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 사업은 2년 정도에 한 번씩 개최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하는 건 박물관 특별전 개최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과장님이 설명하는 거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세부사업 설명서에 박물관 운영지원에 보면 지금 그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5년 사업을 하면서 총사업비 3억.
그래 놓고 당해연도 올해 사업비가 5,300 그렇게 표기했어요?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예.
김기영 위원  그리고 전부 다 시비 100%에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누가 이걸 보고 거기에 특별교부세가 어떻고, 이걸 과연 얘기할 수 있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다음부터 설명자료 만들 때 좀 구체적으로 기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시비로 돌려서 쓰든, 집행을 하든 어떻게 되든 그 자체는 표기를 해줘야지.
안 그러면 우리가 100% 시비를 가지고 박물관을 먹여 살리는 것 같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다음엔…….
김기영 위원  그래서 보다 보니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 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구체적으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 생각에는 이 자료를 잘 만들면 쓸데없는 질문이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렇게 잘 만들어 놓으면“아,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이걸 이렇게 시비로 돌려서 쓰는구나, 우리 시 예산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구나”그렇게 알면 질의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예,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하여튼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문화예술과는 국장님이 유능해서 그런지 몰라도 추경에 예산도 많이 반영하고 좋네요.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국·도비 사업이 많이 반영이 되어서…….
김기영 위원  국장님에게 답변 들으려고 한 건 아니고, 조금 좋게 얘기해 주면 그냥 있지, 얘기하느라고…….
아니,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은 문화예술과 쪽을 사실 잘 모르니까 대충 이래보다 보니까 전부 다 국·도비 사업에다 매칭을 시켜서, 남들이 보면 자칫 잘못하면 문화예술 부분에 있어서 행사나 하고 축제나 하고 이런 걸로 비칠 수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전통사찰 문제, 문화재 문제 이런 쪽에 국비, 도비들을 매칭시켜서 보수해 주고 하는 이런 사업들이 많네요?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예.
김기영 위원  애를 많이 쓰셨다는 얘기하고 싶어서 하는 거고…….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감사합니다.
김기영 위원  예산서에 편성된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잘해 주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해당 상임위 소관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궁금한 것도 있고, 질의 좀 하려고 합니다.
넘겨보다 보니까 우리가 전통사찰 보수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예.
배용주 위원  어떤 사찰은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또 어떤 사찰은 보면 도비, 시비만 매칭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를 어떻게 설명을…….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전통사찰 개념으로 해서 내려오는 경우는 국·도·시비가 같이 매칭되고요, 전통사찰은 문화재급을 보유하고 있어야지만 전통사찰이 되는데요.
그 문화재를 기준으로 해서 도 지정문화재면 도비나 시비 개념으로 쓰고, 문화재가 국가 지정문화재면 국비 사업이 되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래요.
우리가 왜 향토문화유산 이래 가지고 비지정 문화재가 있죠?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예.
배용주 위원  보니까 강릉에도 360개소가…….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315개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315개?
여긴 표기를 360개소라고 해놨는데?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현재 저희가 용역해서 조사한 건 315개로 정리가 됐습니다.
배용주 위원  아니, 근데 여기는 360개소 해서 3억9,000 이렇게 예산을 잡아 놨어요.
어찌 됐든 간에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그건 아마 용역 후에 추가로 신청 들어오거나 이런 부분을 합쳐서 수량은 그렇게 된 거로 보입니다.
배용주 위원  이번에 이런 것들 때문에 신규로, 저도 심의위원으로 들어간 거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예.
배용주 위원  이러다 보니까 비지정 문화재라 하더라도 시간이 가고 뭐 이렇게 세월이 감으로써 이게 어떤 시 지정문화재를 하든, 도로 하든, 국가로 하든 승격돼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예, 맞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래서 보니까 본 위원이 얼마 전만 해도 비지정 문화재 유지·관리 보수비가 1년에 약 1억5,000밖에 없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예.
배용주 위원  그런데 요즘 와서 상당히 예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늘어난 것만큼 실질적으로 비지정 문화재, 지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강릉시가 유지·관리 보수라든가 앞으로 계승해 나가고, 발전시켜나가고, 보호할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예.
배용주 위원  그런데 먼저 경포 화재 사건 났을 때 그런 걸 보면서 상당히 참 아깝다.
진작 좀 이런 걸 해서 제대로 소방시설이라든가, 뭐 관광객들이 쉽게 접근을 못 하는 어떤 그런 걸 해서 우리가 보호를 했더라면 그렇게 오래된 목조건물, 하나로 봐서는 시의 문화재인데 이런 것들을 보호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예.
배용주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는, 물론 해당 부서에서 으레 잘 알고 하겠지만, 과거에 어디에 보면 성황당도 우리 비지정 문화재에 들어가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예.
배용주 위원  보수를 하다 보면 종교적인 어떤 갈등 때문에, 탈도 많고, 말도 많은 데는 있어요.
있지만 예산을 이렇게 확보해서 하시는 만큼 어떤 거기에 대한 효과라든가 예방대책이라든가 이런 걸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알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리고 이건 지금 예산서가 나오기 전에 표기가 잘못된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예.
배용주 위원  그래요, 그렇게 이해할게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국장님.
과장님은 당초예산할 때 이 부서에 안 계셨죠?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예.
○위원장 정규민  커피축제, 미디어 영상센터 등등 보면 작년에 당초예산에서 삭감한 건 어떻게든 추경에 싹 다 올라온 것 같아요?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추경에 다시 올렸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그럼 위원들이 뭐 하러 필요합니까?
이게 내가 딱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알아요?
각자 상임위에서 예산 심의하고 다른 데도 그쪽 부분을 서로 존경해 주고 웬만하면 그쪽에 손을 안 대려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책임지고 내년부터는 우리 상임위에서 올라온 거 예결위에서는 전혀 신경 안 쓰고, 총괄적으로 여기서 별도로 예산을 심의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이렇게 하려면 당초예산에서 왜 깎아요, 우리가?
여러 시간을 두고, 전 부서가 다 그래요.
다 올라왔어요.
이거 할 필요가 없지, 뭐 하러 하냔 말이에요.
작년에 우리가, 여기 김기영 위원님 계시지만 당초예산에 여러 가지 논쟁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예.
○위원장 정규민  그대로 다 하려면 이거 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내년 당초예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내년부터 상임위에서 올라왔다고 해서 그대로 존중해 주고 그냥 통과시키는 이런 건 안 하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할게요.
이렇게 하면 추경이 필요 없지, 당초예산 뭐 하러 치열하게 논쟁하고 앉아서, 과장님들 바쁜 시간에 와서 해명하고 뭐 하고.
위원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나마 예산 좀 절약하고 축소하라고 그렇게 해놨는데도 여기 보면 다 올라왔어요, 하나도 뭐 없이 그대로 다…….
물론 부처에서는 당연히 예산이 필요해서 하겠지만,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이걸 계속 지적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다시 올라왔단 얘기는, 이거 뭐 위원들 있으나 마나지 뭐, 거수기지, 뭐 하러, 왜 필요합니까, 추경이.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하여튼 앞으로는 당초예산에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당초예산에 확보하고, 아예 그때 잘 이해시키고 했으면 이런 게 올라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치열하게 해서, 위원들이 집행부에게 이해시켰잖아요,“지금 이런 상황인데 좀 줄여서 하자”고 이렇게 했는데 다시 이렇게 올라오면 회의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금년까진 이렇게 가는데 다음에는 하여튼 뭔가 제도를 바꾸든지 해야 할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강근선  관광과장 강근선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관광과에서 당초예산에도 예산편성을 했었고, 추경에도 올라왔는데 군 경계철책 철거 3단계 사업 지금 하고 있죠?
○관광과장 강근선  예.
배용주 위원  우리가 해안선 길이가 얼마입니까?
○관광과장 강근선  올해 3단계 사업은 3개소에 1.41km입니다.
배용주 위원  아니, 전체 해안선 길이가?
○관광과장 강근선  전체 해안선 길이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잘 못 해서…….
배용주 위원  그렇죠?
한 57km 됩니다.
이 중에서 3단계 사업을 하고 나면 나머지 철책 남은 게 얼마에요?
○관광과장 강근선  나머지 철책 남는 거는 4개소로,
배용주 위원  예?
○관광과장 강근선  4개소.
3단계까지 하고 나면 4개소로 4.0km 정도…….
배용주 위원  남는 거예요?
○관광과장 강근선  예.
배용주 위원  그럼 뭐 어떻게 내년쯤 되면 완전히 철거됩니까?
4.0km면 2년 더 해야 하나요?
○관광과장 강근선  지금 현재 4개소 중에서 2개소는 올해 3단계에 들어가 있었지만, 하나는 바다부채길 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철거하지 않는 거로 국방부와 협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한라시멘트 앞에 옥계항.
그건 지금 안인화력 쪽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철거하지 않는 거로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개소 해서 1.5km 정도 남아있고요, 4단계에 그중에 1개소.
등명에 정동해안길을 지금 4단계로 협의는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럼 만약에 4단계 철책 철거사업에 들어가면 중요한 부분은 안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거의 다 철거가 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관광과장 강근선  예.
배용주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고.
전북함 반납 사전절차 이행하기 위해서 예산 세웠죠?
○관광과장 강근선  예.
배용주 위원  전 이걸 보면서, 처음에 관광객 유치하고 쭉 해 오다가 지금 와서 관광객들도 줄어들고, 유지·관리·보수하는데 비용이 과다하게 든다고 지금 철거로 계획을 세웠잖아요?
○관광과장 강근선  예.
배용주 위원  목적이 그거죠?
세웠는데 폐유처리가 일부 들어가 있어요.
이 폐유처리가 왜 들어가 있는 겁니까?
○관광과장 강근선  이 폐유처리는 저희가 처음 전북함을,
배용주 위원  인수해 올 때?
○관광과장 강근선  인수를 받아서 설치할 때 폐유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깨끗하게 정비를 해서 설치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조금의 폐유가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오랫동안, 이 전북함을 사용하다 보니까 누수되는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누수가 밑 부분에 같이 좀 포함이 되어서, 저희가 작년에 안전진단을 했을 때“이게 전부 다 폐유라고 볼 수는 없지만, 통에 이런 폐유라고 추정할 수 있는 액체가 좀 있다”이렇게 안전진단 결과에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여기다 넣었고 이건 다 폐유처리라고 볼 수는 없고, 전북함 철거를 하면 거기에 따르는 이행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이행경비도 오히려 괄호 열고 표시를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할 거 같으면, 처음에 이거 인수를 할 적에 우리 시가 잘못했다는 얘기에요.
그때 당시에도 안전진단 받고, 저걸 정밀검사해서 갖고 왔어야지, 폐유, 기름 들은 거, 잘못하면 이거 무슨 세워놓고, 기름 넣어서 엔진 가동했거나, 실험했거나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갖고 올 적에, 인수를 해 올 적에, 폐유 양이 얼마가 들었든 간에, 폐유든지, 오일이든지, 이물질이든 간에, 이런 걸 제대로 확인을 안 하고 인수를 했다고밖에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렇죠?
지금 와서 보니까 누수가 될 정도의 심각성이 있다고 하면, 이건 더 큰 환경오염이, 물론 철거를 하기는 하는데 그런 과정의 절차가 잘못되지 않았나…….
객관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과장님 생각에, 퇴역선이 되어서 퇴역시키자마자 바로 우리가 갖고 온 것도 아니고, 그렇게 오래된 배를 갖고 와서 지금까지 해놓으면서 인제 와서 이걸 철거하려고 하니까, 폐유 처리비가 일부 들어가고, 이런 거 들어간다고 하는 예산을 세워놓은 자체가 이건 내가 봐서는 잘못됐다는 얘기죠.
○관광과장 강근선  이 부분은…….
배용주 위원  과장님 보고 제가 책임지라고 하는 건 아니고,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 뭐 여기에 대해서 뭘 안 했으니까, 왜 그런 걸 인수해 왔나, 책임 추궁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놓고 생각해 봤을 때는 본 위원 얘기가 맞지 않냐는 얘기죠.
○관광과장 강근선  위원님 말씀도 일리 있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표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전북함을 반납할 때에는 부대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해군과 해체매각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 이 부분을 사전절차 이행이라고 표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조금 있는 것 같고요.
이건 전체적인 반납에 대한 비용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예,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강근선  예.
김용남 위원  예산서 236페이지에 보면 유천동 여행자플랫폼 운영해서 예산이 다시 또 증액이 되었는데 여행자플랫폼 뭐 어떤 걸 운영하는 겁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관광과장 강근선  유천동 여행자플랫폼은, 저희가 여행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지만, 도보여행을 주로 하는 플랫폼으로 사용하고자 저희가 이 플랫폼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 플랫폼을 리모델링해서 신축하였고, 그거와 관련해서 하반기에 공모로 운영 업체를 선정해서, 이 부분을 운영하려고 이번에 예산에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김용남 위원  아니, 이게 유천동 지역만 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관광과장 강근선  아닙니다.
유천동 지역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도보여행을 위한, 그러니까 이 플랫폼은 일반 관광안내소보다 조금 더 광범위한 범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천동 플랫폼은 유천지역에 국한하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바우길 같은 경우도 16구간, 강릉대학교에 보면 16구간 학이시습지길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저희가 도보여행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김용남 위원  그럼 이 사업명을, 여기에 유천동을, 유천동에 여행자플랫폼이 있어서 유천동이라고 했습니까?
○관광과장 강근선  예, 유천동에 소재하고 있어서, 유천동 여행자플랫폼이라고 명시를 하였고, 이 플랫폼의 이름은 강릉수월래라고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렇죠?
그래서 유천동 여행자플랫폼 운영하니까, 이게 뭐 유천동에 무슨 플랫폼이 필요하냐고 의심이 갑니다, 사업명이 그래서 그런데…….
여행자플랫폼 운영하는 세부 계획서를 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관광과장 강근선  알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레저스포츠관광 활성화 부분 있죠?
○관광과장 강근선  예.
김기영 위원  경상보조하고 자본보조.
○관광과장 강근선  예.
김기영 위원  이거 공모사업이죠, 문체부?
○관광과장 강근선  예.
김기영 위원  이걸 관광개발공사에서 공모했어요?
○관광과장 강근선  2020년 10월에 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거로 하고, 저희 시에서 주관하는 거로 해서 공모 신청을 했었습니다.
김기영 위원  관광과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관광개발공사에서 시행한다?
○관광과장 강근선  예.
김기영 위원  이게 지역을 보면 스쿠버 쪽인 것 같은데, 그렇죠?
○관광과장 강근선  예, 공모 신청을 할 때, 해양레저는 여러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선정된 사유는 강릉에서도 스킨스쿠버도 있고, 서핑도 있고, 여러 가지 해양레저들이 있는데, 해중공원이 조성되어 있는 환경에서 스킨스쿠버가 다른 지자체와는 차별화될 수 있는 해양레저다, 이런 명분으로 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래요, 수고하셨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바로 스쿠버는 제외하고, 서핑 부분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고 하다 보니까, 양양군이 마치 서핑의 성지처럼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서퍼들 얘기를 들어 보면 강릉도 금진해변 이쪽으로 가면 서핑을 하기에는 굉장히 여건상, 서핑을 하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게 파도에요 파도, 그렇죠?
○관광과장 강근선  예.
김기영 위원  굉장히 좋다고 요즘도 주말에 가보면 서퍼들이 많이 와요.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여기 강릉은 서퍼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뭘 하는 게 없으니까, 고작 그냥 본인들이 하는 게, 뭐 취미 삼아 하듯이 하는 게 다고, 양양 같은 경우는 대대적으로 군에서 그걸 키우려고 하니까 굉장히 서핑의 성지로 만들어 가고 있는데, 강릉은 좋은 여건을 가지고도 너무 안타깝다, 그런 얘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도 그렇고, 일단 과장님도 서퍼들도 한번 만나보고, 우리 강릉도 옥계해변, 금진해변, 이쪽으로 해서 서핑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충분히 된다면 레저스포츠 쪽이니까, 그쪽도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관광과장 강근선  예.
김기영 위원  그거 신경 좀 써주시고요.
아까 통일공원 전북함 반납을 하는 데 있어서, 거기가 다 비가 새서 반 이상은 물이 차서 기름 조금 섞이니까 폐유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관광과장 강근선  예, 그런 부분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지금 전북함 반납에 대해서 아직까지 해군본부하고 구체적으로 협의된 사항은 없죠?
○관광과장 강근선  해군에서 현장실사를 하러 와서,
김기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는 현장 해체가 제일 비용 적게 들고, 제일 좋고, 바다로 가져가겠다면 이거 엄청난 문제가 생겨요, 수십억이 들어요, 그렇죠?
○관광과장 강근선  예.
김기영 위원  안 되면 다시 바다에 배를 띄우든가, 가져가라고…….
그래서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고, 가장 손쉬운 건 현장에서 해체를 하는 거, 그게 우리 시로서는 가장…….
애당초 이 전북함을 가지고 올 때, 임대해 올 때, 그렇게 약정을 했기 때문에 해군본부에서 원하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반납하라면 반납하고, 해체하라면 해체하는 거로, 그래서 이건 애를 쓰셔서 현장에서 해체하는 방법으로, 해상으로 배를 가져가겠다고 하면, 잘못하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일이 안 생기게 좀 애를 써주시기 바라고요.
○관광과장 강근선  예,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정동·심곡바다부채길 부분은 지금 1회 추경에 9억1,500 올라왔어요.
○관광과장 강근선  이건 사전 사용,
김기영 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거기엔 특별교부세도 3억 들어가 있고, 뭐 다 그렇잖아요.
○관광과장 강근선  예.
김기영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지금 너무 늦어지고 있다.
원래 애초에는 6월 말이면 된다고 했어요.
물론 태풍 때문에 낙석, 그다음에 망가지고 한 어떤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바다부채길 반쪽 운영 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관광과장 강근선  조금 시간이…….
김기영 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이에요, 작년부터 했어요.
작년 태풍 이후부터 지금까지 하니까 그 지역 주민들은, 지역 상경기는 물론 굉장히 지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나저제나 하는데, 작년에 시작할 때,“내년 여름 성수기 전에는 개통을 한다, 그러니 그때까지만 참아주세요”했는데 지금 불투명하잖아요?
○관광과장 강근선  지금 계약업체가 낙찰이 되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해서 또 거기에 맞추겠다고 해서 서둘러 가지고 공사하다가 부실 공사하지 마시고, 이게 너무 늦은 거예요, 우리가.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건 대응을 늦게 했다는 거예요.
미리 준비를 다 해놓고 사업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늦게 하다 보니, 이제 업체 선정을 해서 그 업체 보고 하라고 이러면…….
아무리 급하다 한들 실을 바늘허리에 매어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나가다 보니까 결국은 올여름, 물론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만, 그런 장소일수록 코로나와 상관없이, 바닷가 좋은 공기를 마시는 쪽에 관광객들이 올 수 있다.
그래서 주민들도 굉장히 지금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신경 써서 빨리 좀 서둘러서 개장을 다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관광과장 강근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장님, 우리 경포해수욕장.
올해는 시 직영으로 한다고 운영 방법 되어 있어요.
○관광과장 강근선  예, 청소하는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 정규민  청소만 직영으로?
○관광과장 강근선  예.
○위원장 정규민  나머지?
김기영 위원  나머지는 번영회 줘야죠.
○위원장 정규민  번영회로 갑니까, 어떻게 해 줄 겁니까?
○관광과장 강근선  지금 청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위탁용역으로 개장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입찰이 나간 결과 유찰이 되고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위원장 정규민  아니, 그건 잘 아는데, 그건 우리가 직영,
○관광과장 강근선  청소하는 부분은 저희가 직영으로,
○위원장 정규민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게 아니고, 경포해수욕장에 어떤 민원, 여러 가지 상황을 잘 알고 계시죠?
○관광과장 강근선  예.
○위원장 정규민  그 부분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관광과장 강근선  경포해수욕장에 일반적인 관리·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올해도 경포번영회에 저희가 위탁사무가 나갈 것 같습니다.
김기영 위원  법적으로 거기만 줘야 되는 이유가 뭐냔 말이지,
○위원장 정규민  거기만 계속 줘야 할 이유가 뭐에요?
그거 때문에 계속 민원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관광과장 강근선  예.
○위원장 정규민  그래서 거기에 대한 또 다른 단체도 하나 생기고?
○관광과장 강근선  예.
○위원장 정규민  그렇게 할 이유가 뭐냐 그걸 묻는 거예요.
민원이 안 생기면 계속 번영회 줘도 돼요.
꾸준히 지금 민원이 생기고 있어요.
지금 경포 가서 얘기 한번 들어봐요?
검찰에 고발하니, 경찰에 고발하니, 상당히 심각해요, 민원이.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계속 그냥 그렇게 할 겁니까?
○관광과장 강근선  그 부분이,
○위원장 정규민  심사숙고해서 고민해 보시고, 뭐 어느 단체든 좋아요.
투명하게 잘 운영하고, 관광객들에게 불편한 것 없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민원이 안 생기고…….
자꾸 민원이 생기니까 하는 말씀이고.
또 운영 기간이 45일이죠?
○관광과장 강근선  예.
○위원장 정규민  작년에 제가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지금은 기온변화 때문에 사실 8월 말, 9월까지도 해수욕장에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많이 와요, 개장 끝나고도, 그렇죠?
○관광과장 강근선  예.
○위원장 정규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시기를, 기간을 늘려야 하지 않나…….
작년에도 아마 사천해수욕장인가, 젊은 애들이 4명인가, 2명인가 아마 죽었을 거예요.
그게 개장 끝나고 난 다음에 일어난 물놀이 사고인데…….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걸 고민하셔 가지고, 해수욕장 개장 기간을 늘려야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해요.
과장님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십시오.
○관광과장 강근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체육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김기래  체육과장 김기래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할게요.
우리 시민축구단이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체육과장 김기래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시민축구단은 우리가 시에서 지원하는 게 지금 어디까지예요?
추경예산 책자에 보니까, 이게 뭐 2억6,500만 원이 지금 올라왔는데…….
○체육과장 김기래  2억6,000에, 전에는 사실상 저희들이 급식하시는 분도 다 공무직을 썼고, 운전기사 분도 그렇고 다 그랬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는 법인화되면서, 나가면서 그 비용을 축구단에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김기영 위원  그래서 지금 전체 총사업비로 보면 5년간 총사업비가 95억이라고 했어요?
○체육과장 김기래  예.
김기영 위원  그럼 이게 1년에 시민축구단에게 우리가 얼마씩 지원하는 거예요?
○체육과장 김기래  올해 9억9,000 정도 예산을 세워다가, 저희들이 법인화가 3월 5일 날 됐으니 그전에 쓴 걸 빼고 한 8억9,000 정도 나갔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시민축구단이 K4로 나가야 되는데 K3 정도로 나가다 보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반영했습니다.
김기영 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예산서 세부설명서를 보면 연차사업으로 5년간 95억으로 편성이 되고, 당해연도 올해 사업비가 2억6,500이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 책자에.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맞춰야 되느냐는 얘기죠?
○체육과장 김기래  전출금 준 것까지 해서 매년 한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김기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럼 그것도 예산 들어간 거지…….
○체육과장 김기래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마치 지금 올해 2억6,500만 원만 주면 우리는 시민축구단하고 끝인 것처럼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체육과장 김기래  그건 아닙니다.
김기영 위원  그리고 우리가 시에서 시민축구단에 직원이 파견되어 나가 있어요?
○체육과장 김기래  지금 주사 1명 나가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게 지금 시청축구단에서 재단법인 만들어서 시민구단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그냥 시가 너무 손을 떼니까 어떤 결과가 생겼느냐?
강릉시민들이 이 시민구단으로 되어서 언제 경기가 있는지, 지금 시민구단 홈페이지 있어요?
○체육과장 김기래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언제 만들었어요?
○체육과장 김기래  법인 출범하고 거의 바로 동시에 만들었습니다.
김기영 위원  시민들은 아무것도, 어디를 찾아볼 게 없데요.
카페가 있다는데, 이게 뭔 소리예요.
○체육과장 김기래  저희들이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민구단으로 만들어져서 시에서 할 일을 구단, 재단법인에서 이렇게 하게끔 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 기반, 틀이 잡힐 때까지는 시에서 관리·감독을 해 주지 않으면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체육과장 김기래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지금 보면 시민구단 회원을 모집하고 있더라고요.
○체육과장 김기래  예.
김기영 위원  시민들은 5만 원짜리도 있고, 10만 원짜리도 있다는데, 시민구단 회원가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뭘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야.
여기 우리 시의원님들한테 물어보면 시민구단 회원가입 어떻게 하는지 답변할 수 있는 의원 있는 줄 알아요?
없어요.
나도 모르는데…….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이게 시민구단으로서 출범을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개미군단이 많아져야 되거든요.
○체육과장 김기래  맞습니다.
김기영 위원  어디 한 군데 메인 스폰서를 받아서 움직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연회비 5만 원짜리 시민 개미군단이 많아져야지, 그 사람들이 결국은 팬이 되고, 운동장에 응원하러 오고 하는 그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사무국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본 위원이 이래 볼 때는 아직까지 틀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딱 시민구단으로 출범하자마자 시가 그냥 완전히 뒷짐 지고 있지 말고, 그걸 관여를 같이 해서 어느 정도 틀을 잡을 때까지는 시가 행·재정적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체육과장 김기래  예,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어떻게 보면 시가 지금 시민구단을 만들어 놓고 완전히 떠넘겼잖아요.
그랬으면 그 기간 동안만이라도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 줄 건 해 주면서, 틀을 갖출 때까지는 관심을 갖고 해줘야지, 내가 보니까 너무 수수방관하는 것 같다는 얘기에요?
○체육과장 김기래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일반 시민들이 본 위원한테, 여러 사람이 이걸 얘길 했어요.
“그거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시민구단이라서 나도 좀 하고 싶은데, 그런데 뭔 경기가 언제 하는지…….”
시청축구단 할 때는 꼬박꼬박 시청 게시판에 들어오든지 해서 다 알 수 있었대요.
그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축구를 좋아하는 팬이다 보니까 시민구단도 관심 있고, 강원FC도 관심 있어서 하고 싶은데, 그렇더라.
이러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하고, 국장님.
이건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돼요.
○체육과장 김기래  예,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냥 맡겨놓고만 있을 게 아니고, 우리가 간섭이 아니고 관심이란 말이에요, 행정에서.
○체육과장 김기래  예.
김기영 위원  행정에서 자칫 잘못하면 그쪽에서 볼 때는 간섭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간섭이 아니고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면 그쪽에서 엄청나게 도움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김기래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등록체육시설 지원, 메이플비치 골프장.  이 종합부동산세를 12년부터 19년까지 안 냈던 이유가 뭐예요?
소송에 휘말려서 그런 거예요?
○체육과장 김기래  소송하기 전 단계에서 서로 협의되어서 납부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업체에서도, 남동발전에서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에 벌어진 것 같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참 딱하다는 거예요.
강릉시가, 남동발전 주식회사, 남의 땅을 임대받았어요, 그렇죠?
○체육과장 김기래  예, 맞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래서 재산세하고 종부세 물어주는 거 아닙니까?
○체육과장 김기래  예, 맞습니다.
김기영 위원  재산세, 종부세를 1년으로 따지면 한 3억.
재산세 자꾸 올라가면 3억, 3억5,000 되겠지만…….
애당초 협약을 할 때, 시가 남동발전에서 재산세하고 종부세 물어주는 거로 임대 받아서 주식회사 원익에 15억에 임대를 준 거예요.
○체육과장 김기래  예.
김기영 위원  아주 강릉시가 기가 막힌 부동산 업자가 되어버렸죠.
그런데 그거 결국은 겨우겨우 절반씩 받다가 소송해서 시가 졌잖아요?
○체육과장 김기래  예, 8억으로…….
김기영 위원  시에서 그 당시에, 알고 있어요?
국장님은 알고 있겠지.
그 당초 협약서 내용을 보면 수지타산이 안 맞으면 재협약을 하게끔 명시를 해 놨잖아요.
그래서“15% 정도 깎아주세요, 낮추자”해서 결국은 시에서 10억 해 주겠다고 문서 보냈죠?
문서 보냈단 말이에요,
그랬으면 10억 해 줘야지.
문서 보내놓고는, 그 당시에 관계 공무원 징계 문제도 있고, 감사원 감사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게 자칫 잘못하면 더 시끄러워질 것 같으니까,“안 되겠다, 우린 10억 못 해 준다, 너희가 소송해라”아주 소송을 부추겨서…….
그래서 소송을 해서 시가 졌잖아요.
어떻게 졌어요, 8억만 주라는 거예요.
이건 뭐 도대체가 무슨 일들을,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일들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8억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체육과장 김기래  맞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래 갖고 지금, 자, 종부세를 안 내어서 12년부터 19년까지 미지급한 거를 내겠다.
지금 그래서 예산 올라온 거잖아요?
○체육과장 김기래  예.
김기영 위원  그래서 올해 7억5,000이죠?
○체육과장 김기래  예, 맞습니다.
김기영 위원  당초 4억이었는데 종부세 내겠다고 해서 3억5,000 더 올려서 7억5,000이잖아요?
○체육과장 김기래  예.
김기영 위원  자, 그럼 이 사업이 연례반복사업이에요, 그렇게 올려놨어요.
21년도부터 25년까지.
연례반복사업, 5년 반복사업에 총사업비 얼마냐, 8억?
○체육과장 김기래  예.
김기영 위원  그런데 당해연도 사업비가 7억5,000이야.
뭐 5,000만 원 갖고 5년 동안 살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5년간 8억이라고 했으면, 총사업비 자체도 이게 안 맞아요.
이렇게 돈을 물어주는 게 5년 동안 8억이면 우리가 다 물어줄 수 있어요?
그것도 안 되는 데다가, 총사업비 8억으로 잡아놓고, 당해연도 사업비가 7억5,000이야.
이제 5,000만 원 남았네?
그럼 이건 잘못된 거죠, 그렇죠?
○체육과장 김기래  종합부동산세만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다시…….
김기영 위원  책자가 잘못됐죠?
○체육과장 김기래  예.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 본 위원이 산업위원회 소속인데 체육과는 행정위원회 소속이라 자주 접하지 않다 보니까 미처 숙지를 못 하고 모르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책 한 장에 눈으로 봐도 되지 않는 이런 수치를 만들어놓고 하니까, 이건 조금 아니다.
그걸 왜 지금까지…….
여기에는 세수는 잡지 않잖아요?
○체육과장 김기래  예, 맞습니다.
김기영 위원  세수를 계산하면 8억씩 들어오는 거, 그다음에 거기 국방부 토지하고 시유지하고 맞바꿔서 시유지에 대한 임대료는 따로 받잖아요, 지금?
○체육과장 김기래  예.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그건 세수로 들어올 거예요.
그건 여기하고는, 세입하고는 아니니까…….
그런데 보면 우리가 이걸 등록체육시설 지원이라고 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책자를 보니까 이상한 게 있어서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이거는 그렇다고 뭘 추궁하고 어쩌자는 차원이 아니고, 이런 부분은 아까 다른 과에서도 그랬지만 예산편성 책자를 만들 때 조금 더 잘 들여다보고 세밀하게 이렇게 해서 만들면 우리 심사하는 위원님들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 쉽고, 편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얘길 한 겁니다.
○체육과장 김기래  예,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앞으로는 국장님,
자꾸만 이런 에러들이 안 나게 잘 좀 만들어 주세요.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주문진 북부권 실내수영장.
○체육과장 김기래  예.
○위원장 정규민  추경에 4억7,800이죠?
○체육과장 김기래  예.
○위원장 정규민  그럼 추경에 올려놓은 얘기로는, 세부사업 계획서에는 금년에 준공인데 가능합니까, 정말?
○체육과장 김기래  준공을 최대한 맞추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철근이 모자라서, 철근 문제도 있고 해서 공사가 중지된 상황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현재 공사 중지?
○체육과장 김기래  예, 철근이 조달이 안 됩니다.
○위원장 정규민  그게 해결될 때까지는 공사가?
○체육과장 김기래  아마 조금 늦어지지 않겠나 하는데 최대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그럼 철근이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은데, 상당한 시간이 또 딜레이 될 수 있단 얘기네요?
○체육과장 김기래  예.
○위원장 정규민  이게, 잘 아시죠?
주문진 쪽에 가보면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궁금해 하고, 왜 그렇게 더디냐고 질의를 많이 합니다.
일단은 뭐 철근 조달 문제니까, 우리 강릉시에서 하기 싫어서 안 하는 부분이 아니지만 그렇더라도 그 업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구할 수도 있어요.
○체육과장 김기래  오늘도 현장소장 만나서…….
○위원장 정규민  자꾸 종용해 보십시오.
○체육과장 김기래  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그래요, 일단 종용하셔서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체육과장 김기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석중  녹지과장 김석중입니다.위원장 정규민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당초예산 심사할 때는 산림과장이셨죠?
○녹지과장 김석중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과장님 보니까 상임위가 뒤에 해양수산과도 있겠지만 원래 우리 산업 쪽에 있었는데 행정위로 가다 보니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도, 뭐 우리 산업위원회 같아요.
○녹지과장 김석중  고맙습니다.
김기영 위원  하여튼 고생하셨고, 과장님이 당초예산 심사할 때는 녹지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초 임당상가를 철거하겠다고 예산 9억 올라왔을 때 본 위원이 전액 삭감을 했었어요.
○녹지과장 김석중  예.
김기영 위원  왜 삭감을 했느냐면 그게 올림픽 때문에 철도 부지를 해서 월화거리를 만들면서 옆에, 기존에 있던 상가들 다 보상해 주고 난 다음에 다시 그걸 지어서 거기 재입주 시켜서, 3년 만에 결국은 이렇게 하는데…….
도합 임당상가, 금학상가 합쳐 가지고 그때부터 거기에 보상 주고, 거기 거리 만들고, 다시 상가 지어서 만들고 입주했다가 지금 또, 그 짧은 3년 안에 너무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것 같다고 본 위원이 전액 삭감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월화거리로써의 어떤 제 기능을 제대로 한번 찾아보겠다, 그 한복판에.
어떻게 보면 새로 지은 상가인데도 불구하고 흉물스러워 보이는 이런 거를 철거해서 정말 월화거리를 제대로 만들어 보겠다는 야심 찬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예결위에서 예산을 원안 통과시켰어요.
그러면서 그 철거하는 과정을 본 위원이 지금까지, 철거 깨끗하게 했잖아요?
○녹지과장 김석중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철거하는 과정서부터 본 위원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일부러 봤어요, 국장님.
왜 봤느냐 그러면 과연 정말로 삭감했다가 그걸 살려서 9억이란 예산을 집행하는데 정말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을 바로 했고, 의회에서 예산 심사를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뭐 다른 예산들도 많겠습니다마는 삭감했던 장본인으로서 다시 살려놨을 때 어떻게 진행하는가 유심히 지켜봤어요.
그런데 지금 금학상가 다시 하겠다고 12억 또 올라왔어요, 그렇죠?
○녹지과장 김석중  예.
김기영 위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12억이 또 올라왔기 때문에 얘길 하는 건데, 그 과정에서 보니까, 하여튼 과장님은 좋겠더라고요, 아주 훌륭한 부하 직원을 둬서.
이게 그 담당 주무관이, 정말 본 위원이 자꾸만 뭘 할 때마다 공무원들한테 주문하는 게 적극 행정을 펼쳐달라고 주문하는데, 그렇게 적극 행정을 펼치는 사람, 미안한데 여기 다른 공무원들도 적극 행정 하는 사람 많겠지만, 정말 처음 봤어요.
그게 또 보상을 줘도 상가 나가려면 다 안 나갑니다, 그렇죠?
○녹지과장 김석중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안 나가는 사람들 수소문해서 찾아다니면서, 심지어 마지막 상가는 속초에 가 있는 사람을 어떻게 찾아내서 그 이삿짐, 과장님 나중에 과장님 돈으로 좀 채워줘요.
주무관이 무슨 애가 쓰여서 그 이삿짐 비용까지 그 사람 통장에 송금을 해 줘가면서 마지막 점포까지 정리를 하는 걸 보니까 참 대단하더라고…….
과장님은 좋겠습니다, 그런 훌륭한 부하 직원을 둬서.
○녹지과장 김석중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러면서 철거하는 과정을 지켜봤을 때, 그게 참 강릉시의 심장부에서 철거하는 거잖아요?
그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수작업으로 철거를 하는데, 방진막 다 설치를 해서 진짜 소리소문없이 철거를 하더라고…….
주변 상가나, 거기 월화거리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불편 민원 하나도 제기를 안 할 정도로, 그렇게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12억 부분에 대해서 다른 얘기 안 하고 그대로 진행할 수 있게끔 잘하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녹지과장 김석중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끔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거 안 깎을게요.
○녹지과장 김석중  고맙습니다.
김기영 위원  단, 앞으로 양쪽에 금학상가, 임당상가 다 철거하고 난 다음에 그냥 저대로 월화거리로 놔둘 것이냐 아니면 거기 다 어떤 다른, 뭘 또 설치를 하면 안 돼요?
월화거리를 그대로 놔두면서 거기에 앞으로 공연장을 하든 아니면 주변상가하고 잘 협의해서, 진짜 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놨으면 활용 방안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해 보시고, 그렇게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본 위원도 처음에는 예산 너무 많이 들어간 거, 3년 만에 또 예산 들여서 철거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었는데, 지금 해놓고 그 지역 주민들한테도 얘기를 대충 들어보니까 거의 99% 잘했다고 대찬성을 하더란 말입니다.
잘하셨고, 진짜 아주 이번 금학상가 이 부분도 임당상가처럼 제대로 잘하셔 가지고, 월화거리라는 거리가 원래 월화거리다운, 옛날엔 그런 건 없었지만 그렇게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석중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바깥에서 보니까 동료 위원님이 산림과 계시다가 녹지과 가시다 보니까 친숙해서 그런지, 새롭진 않습니다마는…….
과장님, 가로변 계절꽃 식재해서 예산이 서 있죠?
○녹지과장 김석중  예,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적은 예산은 아니에요.
서 있는데 어때요, 이걸 해 보니까 우리가 보급할 만큼 충분하게 뭐라 그러나요?
키워가지고 보급이 됩니까, 안 그러면 남아서 저거 합니까…….
적정하다 생각하십니까?
모자라다 생각하십니까?
○녹지과장 김석중  저희들이 지금 포지에서 연간 18만 본 정도를 생산하고 공급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강릉시의 도심지 녹지조경은 어떤 타 지방지자체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멋있는 경관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료라든가 각종 이런 것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커버를 못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배용주 위원  유난히도 올해는 더 한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께 전화도 드렸었죠, 그렇죠?
○녹지과장 김석중  예,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두 번씩이나…….
그렇다고 하면 시민들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앞에다가 꽃을 심겠다는 것도 아니고, 도로 주변에, 상가 앞으로 경관 조성 사업하겠다고 해서, 화단을 만들고, 화분을 만들어서, 꽃만 주면 심어서 보기 좋게 잘 가꾸겠다고 해서 꽃을 달라고 아우성이에요, 아우성.
모자라서 못 심은 데도 많아요.
그래서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전국적으로 최고 우수 지자체로 이거 가로변 가로수라든가 녹지라든가 이런 걸 운영하겠다고 하는, 그런 건 좋아요.
전국에서 이렇게 최고로, 최대로 하면 좋죠.
좋지만 하려고 계획만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가보면 꽃이 모자라서 못 심어요, 달라고 하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충족시키지를 못해.
○녹지과장 김석중  예, 그게 현실입니다.
배용주 위원  현실이잖아요?
○녹지과장 김석중  예,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거를, 과장님, 예산 심의라는 게 이런 거예요.
깎자고 하는 게 예산 심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증액도 요구도 할 수 있고, 내년부터는 배정시킬 수도 있는 거고, 이 과는 아닙니다마는 제가 조금 전에 바깥에서 얘기했어요.
체육과 같은 경우에 신규 사업이 8건인데, 제가 이렇게 대충 보니까 편성되어 있는 게 20억 되더라고…….
그래서 물론, 모든 사업은 다 해야 되겠죠,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니까…….
그 목적 사업을 이루자면 입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 반드시 수반되는 건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추경에까지 예산을, 얼마에요, 9억8,000인가요?
이렇게 올리고 하면서도, 이게 충분치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그래도 주민들이 요구하거나 하는 수량만큼은 맞춰줘서 요구하는 대로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녹지과장 김석중  시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도 야심 찬 그걸 갖고 계시는데 그렇게 해서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가로변 꽃 화단 조성하고, 녹지대 정비하고 그다음에 우리 강릉시에서 운영하는 전환 사업으로 나무은행 조성사업을 했네요?
지금 꽃을 식재하고 읍·면·동에 녹지지대를 정비하는 인력 운영은 어떤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까?
○녹지과장 김석중  저희들이 일부는 직접 인부를 사역해서 하고,
김용남 위원  인부를 어떻게요?
○녹지과장 김석중  인부를 사역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도심지라든가 주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발주를 하고, 두 가지 방법으로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럼 인부를 사역하시는데 강릉시에서 운영하는 묘목장하고 나무해놓은 세 군데 있네요?
산북리…….
○녹지과장 김석중  나무은행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용남 위원  예.
○녹지과장 김석중  나무은행은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거는 실질적으로 4개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잡혀있는 건 2개소로 잡혀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러니까 그곳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녹지과장 김석중  일시사역 인부기 때문에 매년 계약을 합니다.
김용남 위원  1년에 몇 개월입니까?
○녹지과장 김석중  1년에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매달 사역을 합니다.
김용남 위원  그럼 그분들은 그 장소에만, 고정 장소에만 출퇴근을 합니까?
아니면 다른 장소로 이동합니까?
○녹지과장 김석중  거기는 집결 장소가 성산 재배포지가 되고요.
거기서 모여서 현장 작업장으로 이동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김용남 위원  이동을 하죠?
○녹지과장 김석중  예.
김용남 위원  얼마 전에 이분들이, 대부분은 한 장소에서 고정일을 하다가 시의 필요에 따라서 장소가 이동이 될 경우가 있을 때는, 남자 근로자들은 차량을 제공해서 다른 장소로 이동할 때 편히 이동을 했는데, 여자 근로자들은 거기서 했다가 어느 장소로 다시 와라, 이렇게 변경한 적이 있죠?
○녹지과장 김석중  저희들이 차량 임차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쓰고 있는 봉고차를 활용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장에서 긴급히 처리해야 할 일이 있거나 이럴 때는 차량을 태우는 인원이 제한돼 있다 보니까 한꺼번에 이동을 못 시키고, 먼저 작업을 하고, 나머지 분들은 다른 교통편을 이용해서 오도록, 가끔씩 불요불급할 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차량을 제공합니까?
○녹지과장 김석중  저희들이 별도로 차가 없기 때문에, 그게 상시 발생하는 일이 아닙니다.
가끔 그런 현상이 있어서 차량 제공은 별도로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못 돼서 저희들이 양해를 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용남 위원  근로 장소는 정해져 있고, 그곳에 출퇴근을 하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 필요해서, 다른 장소로 가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변경이 되니 남자분들은 출근하는 분 중에 자체적으로 교통수단이 있어서 그분 차량을 이용해서 갈 수도 있고, 남자 근로자들은 차량을 제공했다 그래요.
그래서 편히 이동을 했는데 여자분들도 마찬가지로 근로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차량이 있으면 그 차량을 이용해서 일반 교통비 2,000원 주니까 왕복해서 4,000원씩 줘서 그 차량을 이용해서 이동을 했는데, 차량을 가지신 분이 퇴사를 하고 나니까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번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럴 때는 시에서 어떤 이동 차량을, 편의를 제공해서 그분들이 이동하기에 어느 장소에 가든 간에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석중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해양수산과장 임원익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어촌마을이라든가, 바닷가 친수공간 수산과에서 추진해서 하는 곳들도 있었고, 앞으로도 할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예.
배용주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얘길 하는가 하면 가급적이면 그런 시설을 많이 좀 해라 하려고 요구를 하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작년부터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올해도 한 1억5,000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조금 증액을 해서 범위가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올해 예산 얼마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2억5,000입니다.
배용주 위원  내년에 예산 한 15억씩 세우세요, 10배씩.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예산을 좀 반영해 주면…….
배용주 위원  우리가, 늘 그 얘기 하죠, 예산은 1억을 들이든, 10억을 들이든 간에 그 이상의 효과만 내면 그 예산은 예산 낭비가 아니다,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예.
배용주 위원  그렇게 예산을 들여서 꼭 필요한데, 그런 데다가 친수공간 마련해 놓으니까 얼마나 주민들로부터 칭송받고, 이용객들이 편리하고, 깨끗한 환경 제공해 주고 좋잖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예.
배용주 위원  그래서 하여튼 예산이 허락하고 한다면 그런 예산을 많이 세워서 제대로 된 친수공간을 제공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내년 당초예산에 예산 확보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렇게 하시고 예산서에 보면 어구 보수·보관장 개보수하고 주문진항 어구 보수·보관장 설치 신규해서,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2개 사업이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같은 주문진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1억 원이 있고, 4억,1000이 있습니다.
1억 원은 도비 지원 사업이고, 4억1,000은 저희들 자체 시비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부터 주문진항 배후부지 환경개선을 추진하고 있는데 주문진 관광객이 제일 많은데 보면 주문진 어민시장 그 근방에 사람이 제일 많습니다.
거기에 어구망이 무덤처럼 많이 되어 있고, 관광객들이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어선들을 외곽으로 이동을 하고, 거기에 그물을 안 쓰는 배들, 문어 배들 이런 걸 갖다 놓다 보니까, 이 배들이 어구를 갖고 가서 보관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 보관을 위해서 시비를 4억1,000을 세웠고요, 올해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간 자리에 연승배들, 문어 배들이 거기로 스물 몇 척이 오는데 거기에 조그만 어구를 1m 정도 넣을 수 있고 깨끗하게 정비할 수 있는 그 시설을 도에서 지원해 달라 해서 도에서 지원해 줘서 1억을 세웠고…….
그래서 같은 내용이지만 도비와 시비가 구분되다 보니까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래서 혼돈스럽기도 했었고, 어차피 도비를 받아서 한다면 우리가 4억1,000짜리 사업에 국비도 좀 보태고, 도비도 보태고 했으면 더 좋았지 않겠느냐,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예,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런 게 좀 아쉽고 하여튼 수산과가 그래요.
그리고 이건 본 위원이 예산과 상관없이 간단하게 하나만 할게요.
어차피 과장님께도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침식과 관련해서 저쪽에서 앞에 잠제를 넣기로 되어 있었는데 우리 시 정책으로써는 앞으로 잠제 넣을 계획이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어디에?
배용주 위원  남항진 앞으로.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남항진 앞에…….
아, 있습니다.
남항진항 바로 앞에는 아니고 비행장 유도등 그 아래쪽으로 정비계획이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정비계획이 되어 있죠?
그게 시행 시기가 언제쯤 돼요?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그건 아직 시행계획이…….
작년에 우리 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됐고, 그거는 국고사업이 아니고, 우리 균특사업으로,
배용주 위원  균특사업으로?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전환 사업으로 실행되는데 순번대로 이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예산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아니, 그럼 그 시기를 대충이라도, 내년도다, 후년도다?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그러니까 작년에 확정이 됐고, 금년도부터 이렇게 연차적으로 시행이 되는데 예산을 6개 시·군 전체를 도에서 배분하다 보니까 강릉시에 여러 군데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예산이 그쪽에 보면 예산이 좀 많습니다.
아!
거기에는 국고사업입니다.
예산이 300억 이상 들어가서 거기에는 국고가 직접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래서 이상하게…….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조금 착각했습니다.
배용주 위원  과장님이 제 얘기를 이해를 못 하시나 하고 물어봤던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지금 저희들이 연안정비 사업을 200억 밑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200억 이상은 국가에서 하는데,
배용주 위원  국가사업으로…….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남항진 아래쪽 비행장 유도등 그쪽에는 200억 이상 되어서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과장님, 오랜만에 직접 뵈니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예.
김용남 위원  금진항 정비사업은 이제 거의 마무리 되어 가는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그렇습니다.
김용남 위원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나 많이 달라졌어요.
아주 환경이 깨끗해졌는데요, 하시면서 어민들 어구 작업장이 다 확보가 못 돼서 못 들어가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예, 그렇습니다.
김용남 위원  몇 분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몇 분이라고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많이 부족한 거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정비하면서 어구 보수·보관장을 지어준 게 있고, 또 나머지 남아있는 물양장에 배들이 대고 있기 때문에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도비 추경에 좀 요구를 했었습니다.
4억 정도 요구를 했었는데, 추경에도 보니까, 도비를 확보 못 했고요.
내년 당초예산에 도에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진 같은 경우에는 연안정비, 환경개선이 끝나서 어구 보수·보관장이 필요하다.
올해 추경에 안 세워 줬으니, 당초예산에 꼭 좀 반영해 달라고 건의도 하고 있고,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네 분이 못 들어간 거로 알고 있는데 이제 올겨울을 그냥 옛날 건물에서 패널로 막고, 바람막이를 투자해서 하겠다는 걸“투자하지 마라, 시에서 더 추가로 확보해 줘서 내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그렇게 자체적으로, 어촌 계장님이나 그런 분들 통해서 얘길 들었습니다.
내년에는 꼭 예산이 확보되어서 나머지 분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고요.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예.
김용남 위원  과장님, 각 어촌계에 자연산 미역포장재 지원해 주죠?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예.
김용남 위원  그 포장재가 높이가 지금 앞에 있는 발언대만 할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맞습니다.
김용남 위원  이거를 개선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없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그 발을 길게도 하고, 소포장도 하고, 2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소포장은 안 한다던데요?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소포장도…….
김용남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 포장박스가 발언대처럼 1m 높이가 되니 관광객들이 와서 살 때, 사가지고 지참하고 다니기 불편하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많다고 얘기를 한답니다.
반 정도만 줄여서 포장재를 다시 만들어가지고 했으면 관광객들이 많이 사 갈 텐데 너무 높아가지고 들고 다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그건 뭐 어촌계에서 원하신다면 포장재는 소포장재로 저희들이 조정할 수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미역 건조대 수요조사 했죠?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예.
김용남 위원  그 건조대가 규격이 어떠냐에 따라서 나중에 포장이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그렇죠.
김용남 위원  그러니까 건조대를 만드실 때 그 어촌계들 하고, 수요자들하고 한번 미팅을 하셔서 건조대 사이즈를 거기에 맞게 만들어서 말려야지, 건조대를 또 길게 만들어 놓으면 포장재가 변경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앞으로 소포장재로, 소포장재나 크게나 이렇게 구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내년에는 건조 발을 저희들이 예산에 도비나 요구를 하려고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하실 때 하여튼 사이즈를 관광객들이 휴대가 간편한 사이즈로,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쪽에 계시는 어촌계에 계시는 분들하고 한 번 만나서 수렴을 하셔서 그 사이즈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산에 보니까 해양문화 관광경제도시 마스터플랜 수립해서 연구용역비가 1억이 있네요?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예.김용남 위원  이거 무슨 용역을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이거는 지금 광역철도도 개선되고, 코로나19 이후에 국내 관광수요를 강릉으로 유입할 수 있는, 저희들 해양수산과도 해양관광사업도 하고, 관광과도 하고, 미래성장추진단 쪽에도 하고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강릉시 바다와 관련된 해양관광사업 전체 마스터플랜을, 종합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수립해서 하반기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국장님, 우리가 관광거점도시, 또 뭐 관광과에서는 통일공원 관광 자원화 용역, 무슨 관광에 관련된 용역이 엄청나게 많아요, 예산서를 보니까.
그런데 이게 해양수산과에서 물론 바닷가를 중점적으로, 해양 분야에 더 관심을 두고, 위주로 하겠지만 관광에 관련된 용역비가 각 부서별로 다 되어 있어요.
이거를 좀 각 과에 자기가 보는 관심사와 다르게도 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관광 얼마나 많은 연구용역을 했습니까?
이런 것들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일원화해서, 국에서 하든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전담부서에서 해서 용역계획을 한번 제대로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이번에 해양문화 관광경제도시 마스터플랜 용역은 강릉의 가장 강점인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경제와 연결되는 부분, 관광과 연결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하여튼 해양수산과가 모처럼 이렇게 큰, 강릉시 전체의 해양을 놓고 용역을 하신다 그러니까 시에서 전반적으로, 총체적으로 해서 마스터플랜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함금순  체육시설사업소장 함금순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잘못하면 문체소가 없어지겠던데요?
시설공단 만들겠다고 용역 줘서 공단 만들어서 공단에서 관리, 지금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사업장들, 현재 위탁을 줘도 거기서 관리를 하니까, 직접 직영하는 것도 있고, 그게 22개에요?
○체육시설사업소장 함금순  예.
김기영 위원  일곱 군데 경기장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걸 다 그쪽에서 관리했는데 이걸 또 공단을 만들어서 공단에서 하려고, 아까 보니까 시설공단 용역비가 올라왔더라고요.
그럼 그 공단이 만들어지면 시설사업소 없어져요, 그건 뭐 나중 일이고…….
지금 승마장 철거 못 하고 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함금순  철거 못 하는 게 아니고요, 건물이 건축물 관리법에 의해서 건축물 해체 계획을 착공, 낙찰 업체가 해체 계획서를 작성 중입니다.
그 작성이 끝나면 국토안전관리원에 제출을 하면 거기서 검토받아서,
김기영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행정절차는 그렇게 가면 되는 거고, 지금 그 안에 사람 있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함금순  그건 거의 해결 막바지입니다.
해결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자, 거기 아직까지 말이 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함금순  예.
김기영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강사 체불임금, 지금까지 말 사료 대금, 어떤 이런 부분을 다 해결해라, 해결하기 전에는 안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아세요?
○체육시설사업소장 함금순  예.
김기영 위원  그걸 선정된 철거 업체가 수천만 원 되는 걸 다 떠안고 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냉정히 보면, 승마협회에 시가 위탁 줬는데, 그럼 승마협회에서 다 책임져야 될 일이잖아요, 원래?
○체육시설사업소장 함금순  예.
김기영 위원  그런데 그걸 못 준다 하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거기 외국인도 있어요, 그렇죠?
○체육시설사업소장 함금순  예.
김기영 위원  그거 못 하고 있잖아요.
저게 지금 행정절차를 다 끝내고 철거 들어간다고 해도 과연 순조롭게 철거할 수 있겠느냐?
그건 그쪽에서 알아서 할 일이겠지만 결국 행정에서도 자유스럽지 못하잖아요.
그걸 행정에서 해결해 줘야 될 의무는 없는데, 그렇죠?
○체육시설사업소장 함금순  예.
김기영 위원  굉장히 좀 어려운 국면이 좀 있더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여튼 그건 일단은 업체가 낙찰되어서 선정이 됐다고는 하나, 좀 면밀하게 검토를 잘하고 예의주시해서 잘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함금순  잘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릉아트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강릉아트센터소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아트센터소장 최종율  강릉아트센터소장 최종율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트센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강릉아트센터소장 최종율  예.
○위원장 정규민  다음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십니까, 6월에 나오십니까?
안 나오시죠?
시간 없죠?
○강릉아트센터소장 최종율  휴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그래요, 하여튼 의회는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봐야죠, 그렇죠?
지금까지 공직생활 하신다고 고생 많으셨는데, 쭉 공직생활 하시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소감 한마디 하고 가시죠.
○강릉아트센터소장 최종율  상임위에서도…….
괜찮겠습니까?
아직 계획은 뭐 결정된 건 없지만 혹시 6월 정례회에 참석을 못 할지도 몰라서 위원장님이 또 기회를 주시니까 인사 말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공직생활 하면서 저희들 어려움도 많았지만, 의회 의원님들 대하고 접하면서 여러 가지 지도 편달을 받으면서 그동안 큰 대가 없이 공직생활을 마무리한 데 대해서 나름 감개가 무량합니다.
앞으로도 이제 뭐 자연인이 곧 되겠지만 현재 의원님들이 강릉시를 걱정하고,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머릿속에 꼭 담고 가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고마웠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사회 나가서도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강릉아트센터소장 최종율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강릉아트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규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강현숙  복지국장 강현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국 과장단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복지에 아낌없는 성원을 주시는 정규민 위원장님과 정광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복지국 소관 2021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정규민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복지정책과장 한승률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이정순  생활보장과 이정순 과장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동희  어르신복지과장 김동희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과장님, 경로당을 새로 신축을 하게 되면 예산 규모를 어떻게 잡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동희  현재 통상 한 3억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3억이죠?
○어르신복지과장 김동희  예.
김용남 위원  그런데 2억씩 잡히고 이런 데는 어떻게, 경로당 짓지 말라는 얘기죠?
○어르신복지과장 김동희  최근 물가나 여러 가지 고려가 잘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현재는 최소한 3억은 돼야지 제대로 30평짜리를 지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남 위원  예산서에 보면 거의가 신축은 3억 내외로 되어 있는데 터무니없이 2억으로 경로당 신축공사, 당초예산에 보광2리 경로당 예산이 얼마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동희  보광2리가 2억 돼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2억으로 되어 있죠?
그거 왜 그렇게 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동희  제가 전에 담당을 하지 않았는데 최근 와서 확인해본 결과, 2억 가지고는 도저히 지을 수 없는 거로…….
김용남 위원  짓지도 못하는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동희  추경을 통해서 추가로 더 확보를 해야지 가능할 거라고 판단됩니다.
김용남 위원  이번 추경에는 올라오지도 않았네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동희  예.
김용남 위원  그러니까 짓지도 못할 예산을 편성한다는 건 검토 단계에서부터 뭔가 잘못됐지 않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동희  아마 도비나 이렇게 매칭하다 보니까 도비가 충분히 안 내려온 상황이라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차후에는 좀 더 신경 써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하여튼 예측하건대 보통 하나 지으려면 3억 들어가는데 터무니없이 2억을 편성해 놓고 경로당을 짓겠다고 하면 돈이 모자라는 거 뻔히 알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가 저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예산 편성하실 때 좀 신중을 기해서 편성해 주시고, 이번에 보니까 추경에도 모자라는 부분은 반영이 안 됐어요.
안 됐으니까 그런 부분들 확보하셔서 원활하게 지을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동희  알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경로당 기능보강이라고 해서, 지금 신축도 있고,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김동희  예.
김기영 위원  개보수도 있고 그런데 또 보면 경로당 신·증축 예산도 있어요.
거기도 개보수가 있고, 여기도 개보수가 있고…….
○어르신복지과장 김동희  이거는 도비가 포함되어서 나오는 상황이고…….
김기영 위원  아니, 도비가 포함됐든 어떻게 됐든 간에 시비가 들어가는 거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동희  제목이 혼란스러운 건 맞습니다.
김기영 위원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통상적으로 경로당을 신축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동희  일단 주변…….
김기영 위원  부지 확보부터 해야 되죠?
○어르신복지과장 김동희  예.
김기영 위원  부지 확보가 안 됐는데 예산 세우는 거, 그건 하면 안 되죠?
○어르신복지과장 김동희  그건 순서가 틀린 것 같습니다.
김기영 위원  하면 안 되죠, 부지 확보도 안 해놓고 예산부터 뭐…….
시쳇말로 시집도 안 갔는데 애 포대기 장만하는 거예요, 지금,
포남2동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김동희  예.
김기영 위원  지금 포남2동 경로당을 하겠다고 하는 부지가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이에요,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김동희  예, 운동장 옆에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거기 포남동 산69-2, 294-2에 하겠다?
그런데 이게 행정재산인데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절차를 한 후에 일반재산으로 변경을 하고 예산 편성이 순서이지,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김동희  예, 맞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런데 그리고 또 69-2번지는 임야에요, 개발행위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예산편성은 벌써 다 했어요.
개발행위 위에 지목변경 조치를 완료하고 난 다음에 시행해야 될 사업들이에요, 지금 이게?
진입로도 없고 그런데 예산은…….
자, 이게 아까 동료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어디는 2억 들여서 짓는다, 어디는 3억 들인다.
여기는 도비가 5,000이에요.
총사업비는 3억2,000이에요.
아니 무슨 부지 확보도 되지 않은 그런 데다 이렇게 하고, 다른 데는 다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돈 2억 갖고 짓는다, 여기는 부지 확보도 안 됐는데 3억2,000을 확보한다?
이런 절차가 어딨어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동희  이건 저희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최초에, 제가 오기 전에 부지가 확보된 상황으로 판단했었는데, 현장 확인하고 여러 가지 여건을 보니 현재 위치에는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어서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미처 예산부서와 협조가 잘 안 되어서 그렇게 된 거로 판단됩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김기영 위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보면 도비와 시비가 50대 50으로 거의 확보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동희  예, 맞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런데 이거는 도비 겨우 5,000만 원을 확보한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동희  도에서 별도 예산이 추가로 1억이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김기영 위원  아니, 도비가 추가로 1억이 나온다는 얘기 듣고 예산을?
○어르신복지과장 김동희  하여튼 원천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잘못된 부분이 많습니다.
김기영 위원  도비 추가도 도비 내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말로 들어서 도비 1억을 더 보태겠다는 둥 이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어르신복지과장 김동희  예, 맞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건 지금 시작서부터 절차대로 이행된 건 하나도 없어요.
원래 경로당을 신축하자면 제일 먼저 경로당 신축하려는 지역에서 부지를 제공해야 돼요,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김동희  여태까지 선례가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아니, 여태까지가 아니고,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런데 시내 쪽 경로당들은 땅값도 비싸고, 그렇다고 경로당을 어느 한쪽 옆에 지을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시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경로당 지어준 거 없어요.
시내 동 쪽에서 했던 게 그나마도 시유지가 어디에 있으면 그 시유지를 활용해서 시유지에다 경로당을 짓게 하는 게 다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김동희  예, 맞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된 게 절차가 이렇게 행정절차를 다 무시하고 예산부터 먼저 확보하고 가는 거예요, 여기에 뭔 이유가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동희  아까도 설명해 드렸듯이 보다 정밀하게 부지나 이런 걸 최대한 확보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이게 순서가 어긋난 부분이 있어서 이 점 진짜 위원님들에게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김기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도 확보를 해서 보니까, 자, 진입로도 없고, 그런데 한 필지는 또 임이에요, 임.
한 필지는 어떻게 대지네요, 그래도?
○어르신복지과장 김동희  예, 맞습니다.
김기영 위원  아까 얘기했지만 임인 경우에는 개발행위부터 확보를 해서 지목변경부터 하는 게 순서지, 아무것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예산만 확보했단 말이에요.
우리 강릉시 경로당이 305개에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동희  예.
김기영 위원  지금 추경에 어르신복지과에서 확보한 305군데 경로당 개보수 비용, 겨우 1억 확보했어요.
305개 중에서 신축도 있고, 개보수 필요 없는 그런 경로당도 있겠지만 추경에도 턱없이 예산 확보를 제대로 못 해 가지고, 지금 민원 많이 받죠?
아마 우리 시의원님들도 지역구의 경로당 보수 이런 문제 아마 많이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다 못 해 주고 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동희  다 못 들어 주고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다 못 해 주고 있는데 여기는 뭔데, 여기엔 부지도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 편성을 해놓고 이걸 하라고 이러면 이건 안 맞죠?
○어르신복지과장 김동희  하여튼 저희하고 예산계하고 협조가 잘못 돼서 저희가 빠르게 움직였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김기영 위원  오전에 예산정책과 할 때 본 위원이 이걸 얘길 했어요.
어떤 예산이 거기로 밀고 들어갔는지.
그러니까 지금 담당 부서에서도, 과장님 분명히 얘기하는데, 절차 모르고 어떻게 시행착오가 벌어진 게 아니잖아요.
다 알고 있으면서,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욕 얻어먹을 각오하고 지금 이렇게 편성한 거예요?
자, 그러면 국장님, 경로당 개보수하는데 예산 턱없이 부족한데 경로당 개보수하는 데로 예산 돌려쓸 수 있어요, 과목 변경해서?
쓸 수 없으면 전액 삭감하고…….
그런데 지금 305개의 경로당에, 비가 새고 수리해야 될 경로당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서에서는 예산 요구를 삭감하고 겨우 1억을 내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경로당에, 그나마도 코로나 때문에 어르신들이 경로당 사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원성이 덜 한 거예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 국면에 들어서, 어르신들이 1, 2차 접종 끝나고 나서 경로당 문 열고 다시 활성화 시키면 더 엄청난 민원이 발생한다.
감 잡고 있죠, 과장님?
○어르신복지과장 김동희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과연 이 부분은, 이 행정절차를 마치고 나서, 내년에, 그때 가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경로당을 해도 되지 않냐, 지금 이 상황에서 예산 집행 못 하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동희  어렵습니다.
김기영 위원  자, 그럼 국장님, 다른 경로당에 시급한, 어떤 이런 개보수 해야 될 이런 문제에 이 예산을 돌려서 집행하고 사용할 수 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국장님?
어차피 시설비는 시설비에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동희  예산정책과하고 상의를 해서,
김기영 위원  이게 왜냐면 이거 안 된다 하면 예산 필요 없어요, 쓰지도 못하잖아요.
그걸 하물며 당초도 아닌 추경에 밀고 들어와서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드는 게 어딨느냐 말이죠, 지금.
모르겠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는 이걸 어떻게 합리적으로 이해를 하고 생각해서 원안 통과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본 위원이 볼 때 뭔가 잘못돼도, 행정 절차상이든 뭐든지 굉장히 잘못됐다고 보는 겁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때요?
○복지국장 강현숙  사실 경로당 신축은 다 도비를 가져오면, 저희가 도비하고 시비를 매칭해서 신축 예산을 세우는데, 아까 김용남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2억을 저희가 예산 세운 건, 도비를 50% 가져오면 시비 50% 매칭하는 바람에, 도비가 1억이라서, 시비 1억을 매칭해서 2억이 됐는데, 저희가 사실 이번 1회 추경에도 3억 가지고도 신축이 어려워서, 2,000만 원을 시비를 더 올려놓은 상황인데, 포남2동 모안이 경로당 같은 경우 저희가 도비가 있는데 사실 이게 1회 추경에 올라와 있지만 금년 신축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리고 절차상에도 잘못됐잖아요, 이거 예산 세워야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 국장님, 경로당 3억 갖고 못 지어요, 그렇죠?
○복지국장 강현숙  그래서 3억2,000을 다 반영…….
김기영 위원  아니, 3억 갖고 못 짓는 걸 3억2,000에 짓는 부분에 대해서 1억6,000을 도비 대라면 도비 안 대요.
많이 애써서 도비 확보하면 1억 대주면, 도에서는 많이 대주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50대 50 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우니까, 그래서 지금 도비 1억 대면 시에서 어떻게 됐든 간에 시비 조금 더 대서 3억 들여서 지금까지 억지로 지었는데, 보광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2억을 가지고, 뭐 어디까지 갔어요?
어디까지 지었어요, 2억 가지고?
되지 않는 걸 가지고, 그런 데는 그렇게 만들어놓고, 부지 확보도 안 되고, 되지 않는 데는 예산을 3억2,000씩 갖다가 예산을 편성해서 놔두고 심사를 하라고 하면 어떻게 이걸 심사를 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도 필요하니까 하려고 하겠죠.
그러나 필요한 것도 행정절차를 제대로, 순서를 밟아 가지고, 정리를 하고, 정리가 됐을 때 이렇게 하는 거지, 아무것도 안 된 산에 경로당 짓겠다고 예산을 올려놓은 건 이건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자, 그래서 좋습니다.
예산정책과하고 협의를 하신다고 하니까, 이 부분이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진 않을게요, 왜 이렇게 됐는지.
그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예산들을 가지고 아무리 거기에 편성을 해서 집어넣는다고 해도 이건 너무 아니다.
안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예산, 305개 경로당 개보수 비용으로 쓸 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얘길 해 주세요.
쓸 수 있으면 쓰고 내년 당초예산에 예산 확보해서 가고, 그렇지 못하다면 이 예산은 삭감할 수밖에 없어요.
국장님 뭔 얘긴지 알죠, 과장님도?
○어르신복지과장 김동희  협의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 부분 답을 내놓으세요, 빨리.
○어르신복지과장 김동희  예.
김기영 위원  또 어르신복지과가 경로당 담당을 하다 보니까, 좀 경로당에 총괄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부분이, 경로당을 지으면 최고 어려운 게 뭡니까?
BF인증이에요, 아시죠, 국장님?
○복지국장 강현숙  예.
김기영 위원  아직도 강동에 상시동1·2 경로당 지은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도 BF인증 못 받고…….
오늘 오후 2시 반에 BF인증기관에서 나왔다 갔는데, 지적만 하고 가서, 또 가면 부지하세월이에요.
그거 지적사항을 전부 다 고치고 다 완벽하게 해도 다시 거기다가 또 BF인증 의뢰하면 또 언제 걸릴지 몰라요.
이 경로당 하나 지으면서 이렇게까지 힘들게 지어서 어르신들이 언제 거기 경로당에 들어가고, 어떻게 하냐는 말이에요?
그럼 이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왜?
간판을 경로당으로 안 지으면 돼요.
경로당으로 지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경로당으로 안 짓고 BF인증을 빠져나갈 다른 방법으로 그 동에 줘서, 그 동에서 사업을 펼치게 해서, 사용 용도야 그냥 어르신들이 경로당으로 쓰면 돼요.
이런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과장님, 이거 굉장히 힘들잖아요, BF인증 때문에?
○어르신복지과장 김동희  많이 힘든 건 사실입니다.
김기영 위원  전국을 다 모아서 한 기관에서 하니까 몇 달씩 걸려도 BF인증 나오지도 않고, 한번 나오면 한마디씩 하고, 장애인협회는 장애인협회에서 나와 가지고 또 뭐가 시설이 잘못되면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또 고쳐야 되고…….
이거 너무 좀 힘들다.
이 부분은 예산하고는 동떨어진 얘기지만 국장님 이것도 한번 우리가 좀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경로당 짓는데 왜 3억 이상 들어간다 합니까?
관급이기 때문에, 관급공사기 때문에, 예산이 관급은 사급의 곱하기 1.5입니다
그럼 30평짜리 3억 가지고도 못 짓는다 했으면 평당 1,000만 원이에요, 부지 놔두고 건축비만.
그렇잖아요?
국장님, 잘 아시죠?
○복지국장 강현숙  예, 잘 압니다.
김기영 위원  건축비 1,000만 원 들여서 집 지어 봐요, 어떻게 짓는가?
가정주택도 기가 막히게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안 되잖아요, 그게.
그래서 총체적으로, 돈만 많이 들여서 경로당은 경로당대로 제대로 짓지 못하고, 후줄근하게 지을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이 생기니까 그 부분은, 뭐 지금 예산하고는 다른 부분이지만, 총체적으로 한번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합법적으로 어떤 방법을 찾아서 보면, 좋은 방법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건 이제 예산하고 상관없으니까, 추후에라도 고민 좀 해보시라 이 얘깁니다.
○복지국장 강현숙  예,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리고 이 부분 빨리 답을 줘요.
우리가 예결위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어르신복지과장 김동희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주문진 청소년수련원?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예, 해양수련원.
○위원장 정규민  해양수련원 위에 텍스 교체 예산이 추경에 얼마나 확보됐죠?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6,000만 원, 당초예산 1억5,000이고 지금 6,000 더 이번에 요구했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그 정도면 공사를 다 못하잖아요?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석면 제거나 천정 교체 부분은 일단 되고, 나머지 개보수 부분은 지금 우리가 사업비 견적을 뽑아 보니까 20억 정도가 나옵니다.
○위원장 정규민  20억?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예, 그래서 그것은 6월 도에서 청소년수련시설 확충 사업 신청을 받거든요?
그때 신청을 하는 거로 하는데, 일단 작년에 우리가 신축 33억짜리가 하나 확보된 게 있어서 어렵다고 보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사업비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청소년수련원 신축 예산을 하나 확보했다는 얘기에요?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예, 중앙동에 33억을 하나…….
○위원장 정규민  거기 예산 확보했다고 해서 기존에 있는 청소년수련원 예산을 확보 못 하면?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그게 시·군 별로 돌아가면서, 도비가 80% 지원되다 보니까, 예산 전체적인 규모가 있으니까 시·군 별로 할당을, 우선순위가 있긴 하지만,
○위원장 정규민  일단 시내권은 시내권이고 이건 또 북부권이니까, 그렇죠?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예.
○위원장 정규민  이건 또 해양이니까?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그래서 별개로 요청을 해 보려고.
○위원장 정규민  이건 이거대로 별개로 예산을 확보를 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수리가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복희  아동보육과장 김복희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증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증명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증명과장 최규자  민원증명과장 최규자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원증명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끝까지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10시부터는 미래성장준비단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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