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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강릉시의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21년 05월 18일

장소 : 산업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강릉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
  3. 2.  강릉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강릉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강릉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 변경 의견제시의 건
  8. 7.  강릉시 포남주공1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 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관련 의견 제시의 건
  9. 8.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
  10. 9.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강릉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시장 제출)
  3. 2.  강릉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3.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  강릉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5.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  강릉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 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8. 7.  강릉시 포남주공1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 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관련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9. 8.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
  10. 9.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정규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어 제4차 유행에 대한 위험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코로나19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방역 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하여 지역사회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9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에서는 강릉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보  전문위원 최상보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월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29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서 오늘부터 5월 24일까지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모두 8건으로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 등 7건의 일반안건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그리고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월 27일에는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공사현장 방문과 의원연구회 연구 용역 착수 보고회 활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강릉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시장 제출) 

(10시09분)

○위원장 정규민  그러면 경제환경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경제환경국장 최윤순입니다.
의안번호 제483호 강릉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소 인프라 구축 및 운영에 따른 절차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강릉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충전시설의 보급 확산을 통하여 대기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조례에 필요한 용어의 정의를, 안 제5조는 수소연료 공급시설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 사항을, 안 제7조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자에 대한 재정적 보조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자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을, 안 제9조는 공유재산 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세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 제10조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21년 3월 17일부터 4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별도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보  전문위원 최상보입니다.
의안번호 제483호 강릉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미세먼지 등으로 대기환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 배출가스 오염으로 인한 시민 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 가능한 신성장 동력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정부의 제4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계획에서 2025년도까지 하이브리드차 150만 대, 전기차 113만 대, 수소차 20만 대 총 283만 대 보급을 목표하고 있는 만큼 우리 시에서도 향후 국비 확보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으므로 제정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이나 특이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에너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목적은 대기환경 오염 저감 대책으로 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수소차, 전기차 이렇게 해서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릉시 같은 경우에도 현재는 전기자동차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급률로 따진다면 신청자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내가 받고자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수소차가 나왔을 경우에 조례에 보면 ‘수소연료 공급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수소연료 판매 가격의 조정을 위한 자금 지원’이건 국가나 지자체가 하는 거죠?
○에너지과장 박상욱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자금 지원을, 여기 보면 설치 운영이란 말입니다.
공급시설의 설치 운영이라고 하는 건 충전소를 말하는데, 충전소를 짓는데 뒤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충전소를 짓기 위해서 부지도 시유지 같은 거 10년 동안 임대해 주고, 필요하다면 또 10년 연장해 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에너지과장 박상욱  맞습니다.
배용주 위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준다고 그러는데 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해 줄 거냐?
그냥 막연하게 ‘지원해 줄 수 있다’ 지원 조례란 말입니다.
해 줄 수 있는 지원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걸 만들어서 얼마를 어떻게 지원해 줄 거냐 이런 것은 규칙이나 내부적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에너지과장 박상욱  구체적인 것은 없고, 그런 것은 규정에서 다뤄야 될 것 같고요.
대도시라든지 타 자치단체 사례를 보면 보통 7,700원에서 8,800원까지 kg당 판매하고 있는데 적자분이 상당히 심합니다.
환경부에서 판매 부족분에 대해서 조사해서 보전해 주는 부분도 있고, 때에 따라서 지자체에서 보조해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례가 통과, 세부적인 것은 규정에서 다루려고 합니다.
배용주 위원  봅시다.
강릉시는 수소충전소가 없잖아요?
얼마 전에 시청 들어오는 입구에 수소충전소 계획하고 있었죠?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에너지과장 박상욱  먼저 조례가 되고, 후속 행정절차가, 의회 동의안이 되어야 됩니다.
후속, 다 되어야지 그다음에 행정절차를 밟을 수가 있습니다.
첫 단추가 조례가 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정부에서 하는 추진 사항이고, 지자체마다 지원해 줄 수 있거나 보조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긴 합니다.
그렇지만 수요와 공급 이게 맞아야지.
수소차는 한두 대밖에 없는데 한두 대 보고 충전소를 만들어?
관리 운영을 어떻게 갈 것이냐?
그런 것도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충전소가 있음으로써 수소차를 구입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지금은 충전소가 없으니까, 충전하기 불편하니까 안 살 수도 있을 거고, 그런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례에 담든 규칙으로 담든지 간에 어느 정도의 윤곽은 잡아 놓고 가야 된다.
막연하게 ‘지원할 수 있다’ 내가 충전소 짓는데 5억이 들어가는데 “내가 지으려고 하는데 보조해 주시오”지원 근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앉아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저 사람은 아는 사람이니까 한 3억 보조해 주지 뭐. 저건 될 것 같지 않으니까 그냥 5,000만 원만 해 주지 뭐” 이런 거 안 된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조례라든지 규칙에 명문화해서 담아서 하는 게 일관성이 있고 행정의 형평성에 맞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에너지과장 박상욱  알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친환경자동차가 강릉시가 보면 비용추계 하는데 보면 승용차가 금년도에 보면 655대고 버스 8대, 화물차 230대, 이륜차 55대인데 5년간 계획을 보면 금년도가 해당 대수가 제일 많네요?
○에너지과장 박상욱  전기자동차 2021년도에 655대입니다.
수소차는 올해 없게 되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예?
○에너지과장 박상욱  비용추계를 보시면 전기자동차가 655대이고 수소자동차는 올해 없습니다.
김용남 위원  수소자동차를 질의한 게 아니고 전기자동차가 연차별 배당한 거 보니까 금년도가 제일 많은 것 같은데요?
○에너지과장 박상욱  전기자동차는 환경과에서 담당하는데 환경과에서 계획서를 저희가 받은 겁니다.
5년 차 계획을 받은 겁니다.
김용남 위원  이게 무슨 기준에 의해서 배정을 받습니까?
○에너지과장 박상욱  환경과 자체 기준에 의해서 5년간 장기계획에 의해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용남 위원  환경과에서요?
○에너지과장 박상욱  예, 저희는 수소만 담당하다 보니까요.
김용남 위원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수요자가, 경쟁력이 높죠?
○에너지과장 박상욱  높습니다.
김용남 위원  다 받으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조례상에 신청자가 들어오면 우선순위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에너지과장 박상욱  환경부 보조금 지침에 의해서 취약계층이라든지 다자녀가구들 이런 지침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모든 것이 순서대로, 우선순위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렇게요?
○에너지과장 박상욱  예.
김용남 위원  수요자가 많아서 시민들 민원이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것들도 하여튼 연차별로 대수가 환경과에서 배정을 신청한다고 했는데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환경과하고 협조해서 많이 배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에너지과장 박상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강릉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20분)

○위원장 정규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유통지원과장님과 로컬푸드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코로나19 대응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농업·농촌 지역 발전을 위하여 많은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정규민 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92호 강릉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농업·농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우수농산물 생산 공급과 지역주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으로 전 시민의 건강 증진과 사회복지서비스에 기여하고 지역 내 생산 소비의 선순환 체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학교급식 영역에서 공공급식 영역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공공급식 지원 사업의 목적 정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13조까지 공공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임기,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부터 16조까지 공공급식을 지원 계획 수립 시행, 지원 대상, 지원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와 제21조에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중간지원조직의 지원 역할 및 기능, 사업비 환수에 관한 사항 등으로 수성하여 본 조례안을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조례 제16조 공공급식의 지원 방법 제3항 각 호에 급식 운영의 어려움 해소 및 다양한 먹거리 확보를 위하여 시외 지역의 먹거리를 각 호 4에 추가 요청이 있어 추가 반영하였으며, 조례 제17조 공공급식의 참여 확대 노력 제2항의 조문 중에 예산의 범위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문장 수정 요청이 있었으나 삭제하는 것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비용추계는 조례 제22조 중간 지원 조직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5년간 약 5억9,100만 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하여 예산정책과와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보  의안번호 제492호 강릉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들에게 안전한 친환경농산물 공급과 함께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당초 지원 대상을 학생으로 하였으나 유치원, 사회복지서비스시설, 지역 보건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조례명을 당초 강릉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강릉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공공급식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 운영에 관한 사항, 공공급식 실현을 위한 지원 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 대상, 지원 방법과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지원 대상들에게 지역의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제공하기 위한 효과적인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특이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통지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 위원입니다.
조례 제8조 위원회 구성에 ‘(공동위원장으로 할 경우 2명)’ 이것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내고, 2항에 보면 ‘공동위원장으로 할 경우, 공동위원장 1명은 민간 위촉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이 부분도 삭제가 필요할 것 같고, 11조에 위원장직무에 보면 ‘(위원장은 공동위원장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공동’으로 한 부분도 삭제를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넘어가서 위원장이, 거기도 마찬가지로 ‘(공동위원장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이렇게 한 부분도 삭제해야 할 것 같고, 12조의 위원의 회의에서 보면,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소집하고 의장은 부의장이 된다)’하는 부분도 삭제를 하고, 의장은 부의장이라고 얘기할 필요 없이 그냥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렇게 수정안을 내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검토해 본 결과 농림축산식품부에 유통정책과에서 2018년 9월에 지자체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표준 조례안을 전국에 배포했어요.
그때부터 시작됐는데 전국에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는 69개고 강원도는 5개 조례가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다고 파악했거든요?
그런데 강릉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구성 중 ‘공동위원장’은 삭제하고 조례안 수정이 바람직하다고 보이며, 그 이유로는 위원장 2명의 의견이 충돌 시에는 회의 진행에 지장을 초래한다.
그리고 특히 위원회의 심의·의결 기능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다.
민·관의 대립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
그다음에 농림축산식품부 표준조례안에도 공동위원장이라는 언급이 없어요.
그리고 전국 지자체 중에서 69개가 있는데 공동위원장을 조례에 명시한 시·군·구도 없어요?
그래서 원안에 공동위원장 삭제 시 예상되는 문제점도 없다고 본 위원은 사료되는데, 우선 이거 하나 물읍시다?
공동위원장 명시가 표준조례안에도 없는데 강릉시에 올린 이유가 뭡니까?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유통지원과장 김병학입니다.
신재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공동위원장으로 한 이유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다수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는 문구를 집어넣었었던 겁니다.
신재걸 위원  그럼 공동위원장이, 본 위원이 검토한 내용을 말씀드렸잖아요?
서로 대립됐을 경우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협의가 안 됐을 때는 회의를 못 열 거 아닙니까?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들은 공동위원장을 1인으로 했을 때는 단순하게 거수라든지 어떤 방법으로 일괄 처리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공동위원장으로 했을 때는 선택의 폭을, 대화의 수준을 더 넓혀서 여러 방면으로 검토한 후에 결정을 하자라는 의도에서 공동위원장이라는 문구를 넣었던 겁니다.
신재걸 위원  그럼 협의해서 소집한다고 했잖아요?
12조에?
위원회 회의를?
공동위원장이 서로 협의가 안 됐을 때는 소집도 못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공동위원장이 서로 협의하여 소집하고 이렇게 올렸는데 그러면 서로 협의가 안 되면 본 위원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민·관이 서로 대립 구도가 야기된다는 얘기도 그런 이유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소집도 못 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이 수정안을 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그 방법도, 1인 위원장으로 하는 것도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검토했을 때 전국에도 공동위원장이라는 제도가 없고, 표준조례안에도 없는 것을 강릉시에서 올린 이유를 물었던 이유입니다.
이건 다시 한번 토론시간에 의결하도록 하고, 본 위원은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신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선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최선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입법예고 의견제출 결과 요약서에 보면 세 가지로 나와 있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를 삭제한 이유가 뭡니까?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부분은 지금까지 학교 급식 부분에 대해서 현금으로 학교에 배정해 줬었는데 공공급식이 되다 보니까 현금 지급이 아니고 현물 지급 방법으로 가다 보니까 교육지원청에서 현물적으로 조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를 삭제를 한 겁니다.
최선근 위원  현물도 예산이 있어야 줄 거 아닙니까?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기본적으로 예산인데 이 예산이…….
최선근 위원  현물이든 현금이든 예산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이유가 아닌 것 같은데요?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급식비에서 빼주는 게 아니고 시설비 쪽으로.
최선근 위원  시설비도 마찬가지잖아요?
시설비도 예산이 있어야 줄 거 아닙니까?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시설비는, 급식실 시설비는 교육지원청에서 급식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선근 위원  무슨 얘기입니까?
시장이 하는 건데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거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위원장 정규민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로컬푸드담당 김경태  안녕하십니까?
유통지원과 로컬푸드담당 김경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범위라는 개념이 급식비를 지금 현재는 현금으로 학교에 지원해 주는데 현물로 지원할 생각입니다.
급식비에서 이런 시설비를 하면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급식량이 줄어들까 봐 학교에서 의미가 묘하다.
그래서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시설해 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의견을 냈기 때문에 그래서 반영해 준 겁니다.
급식비가 100만 원인데 학생들이 다 먹는 것으로 가야 되는데 그걸 시설비로 한다고 그러면 학생들한테 그럴 것 같아서 예산을 명확히하기 위해서 삭제했습니다.
최선근 위원  검토의견에 ‘급식비로 국한한 의미로 해석할 소지가 있어’ 이렇게 했는데, 그럼 해석은 그래도 입법 취지가 있는데 굳이 여기다 넣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겁니다.
강릉시에서 운영하는 모든 조례는 다 ‘예산 범위 내’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다 삭제해야 되겠네요?
○로컬푸드담당 김경태  의미는 명확히 하기 위해서 했는데 다시 조례를 변경해 주시면 넣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의심스러워서 요청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일련의 의미가 상충하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최선근 위원  얘기하시는 게 급식비에서 예산을 줄까 봐, 염려된다고 그러는데 급식비하고 시설비하고 분명히 구분이 되잖아요?
○로컬푸드담당 김경태  구분은 됩니다.
최선근 위원  구분이 되는데 굳이 나열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겁니다.
○로컬푸드담당 김경태  아마 학교 측에서, 영양사들은 학생들한테 하다 보니까 혹시 급식비에서 쓰여지지 않을까 노파심에서 의견을…….
최선근 위원  그분들은 쉽게 얘기해서 전문행정가가 아니니까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그분들을 이해를 시키고 해야지 조례를 이렇게 바꿔놓으면, 다른 조례하고 문제가 되잖아요?
다른 조례는 다 ‘예산 범위 내’인데, 그런 문구가 다 들어가 있는데?
○로컬푸드담당 김경태  저는 학생들을 위해서 판단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최선근 위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석의 차이인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의견을 나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규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강릉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58분)

○위원장 정규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수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수입니다.
시 수돗물 정책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시는 정규민 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93호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494호 강릉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하수도요금 조정으로 요금 현실화율을 높여 재정 적자를 일부 해소하고 동파 계량기 대금을 시에서 부담하는 등 시민 부담을 일부 완화해 주고자 합니다.
또한 맑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한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하여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93호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2조 2항 동파 계량기 대금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가 납부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수도사업자인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으며, 제23조 별표1에서 시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이 현재 78.7%이던 것을 정부의 요금 현실화율 권고사항인 91.6%에 맞춰 금년 하반기부터 3년간 매년 10%씩 인상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제36조에서는 누수 감면 등의 대상을 땅속이나 벽 속에 묻혀있는 급수관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였고, 재난 위기 경보 등 심각단계가 발령된 경우 사용료의 50% 이내에서 요금을 감경해 줄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94호 강릉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t당 처리비용이 1,950원인데 비해 현재 부과 원가는 715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이 36.1%에 불과합니다.
이에 따라서 제14조 2항 별표1에서 정부 요금 현실화율 권고사항인 68.1%에 맞춰 올 하반기부터 3년간 매년 10%씩 인상하려고 합니다.
또한 합류식 지역과 분류식 지역을 구분 적용하여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3월 22일부터 4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제출의견은 없습니다.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보  전문위원 최상보입니다.
의안번호 제494호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기업 재정 건전화를 위한 상수도요금 연차별 인상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위기 경보 중 심각단계가 발령된 경우 수도요금의 감면 근거 마련, 동파 계량기 대금을 수도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강릉시 상수도 재정은 원가 대비 낮은 요금 현실화로 인한 만성 적자, 적기 투자 미흡 등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공기업 재정 건전화를 위한 상수도요금 연차별 인상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지역경제 침체가 심각한 현시점에서 시민들의 기초생활과 직결되는 상수도요금 인상이 시기적으로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94호 강릉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기업 재정 건전화를 위한 하수도요금 연차별 인상을 위한 것으로 강릉시 하수도 재정은 정부 권고 현실화율 68.2%로 이보다 적은 39.2%로 원가 대비 너무 낮은 요금 현실화로 인한 만성 적자, 적기 투자 미흡 등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공기업 재정 건전화를 위한 하수도요금 연차별 인상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하수도 합류식과 분류식 지역의 형평성을 고려 요금을 차등화 적용하였습니다.
다만 상수도요금과 같이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지역경제 침체가 심각한 현시점에서 하수도요금 인상이 시기적으로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제36조 제1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5호를 신설한다’고 했거든요?
거기 보면 ‘수도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땅속에 급수관의 노후 등을 사유로 수용가의 고유 과실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정의를 내리는 겁니까?
수도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그러니까 계량기를 통해서 그 안에 인입되어 있는 상수도에 대해서 수용자가 책임이 없다는 것은 어떤 뜻으로 이해를 합니까?
○경영지원과장 김선희  경영지원과장 김선희입니다.
저희가 그동안에도 기존 조례 2항을 접목해서 동파에 대한 누수 감면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만 민원인과 행정에서 이해하는 부분들이 저희는 노출되어서 사용자가 관리가 되는 부분들은 누수 감면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민원인들께서는 노출되지 않더라도 본인들이 관리 부주의보다는…….
이재모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괄호 열고 변기 누수라든지 수도꼭지 고장이라든지 보일러배관 누수 이런 것에 대한 관리상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감면에서 제외한다고 했거든요?
도대체 어떤 것을 혜택을 주는 거죠?
○경영지원과장 김선희  벽 속에 있는 수도관, 급수관.
그러니까 벽에 보여지는 관이 오래되어서 부식이 되거나 누수가 된 경우에만 지원해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이재모 위원  그러면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집이 기울어져 있다 그로 인해서 상수도가 파열됐다 이런 것을 조사하고 다 해서 여기 괄호 열고 변기 누수, 물탱크 자동 개폐 장치 고장 이런 것이 없어야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경영지원과장 김선희  예, 신청을 했는데 담당공무원이…….
이재모 위원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일반인들 귀찮아서 혜택 안 받고 말지 어떻게 정의를 내릴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괄호 열고가 너무 많아요?
거기 다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이걸 집이 완파되어서 사람도 살지 못하는 것을 조사해서 어디서 누수가 있었느냐?
원 파이프에서 있었느냐?
변기에서 있었느냐?
자동 개폐에서 있었느냐의 유무를 따져서 혜택을 줘야 되는데 이런 것은…….
○경영지원과장 김선희  재난 상황에서는 감면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따로 있고 이 경우에는 본인이 건물이 노후가 되어서 관리가 소홀한 부분에…….
이재모 위원  아니, 눈으로 보이는 건 감지가 되는데 벽 속에 있고 책임이 없는, 수도사용자가 책임이 없는 땅속이나 벽 속에 묻혀있는 급수관의 노후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했을 때는 어떻게 선별해서 할인 혜택을 주겠는가 이게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요.
심각 단계를, 재난의 심각 단계를 어디서 어디가 심각 단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부에서…….
○경영지원과장 김선희  재난경보 발령, 발령 기준이 재난안전기본법에서 발령 기준이 있습니다.
그 발령 기준이 선포되면 조례에 이 내용을 명시 안 했을 경우에 시에서 자율 방침을 정해서 어떤 지원하게 되면 선거법 위반의 논란도 생기고 이 조례에다 명시해 놓고 그 상황은 방침대로 그 기준을 만들어서 지원해 드리고자 명시를 했습니다.
이재모 위원  행정에서 더 잘 알아서 하셨겠지만 본 위원이 보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는 책임규명이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에 질의 드리는 겁니다.
세밀하게 따져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될 것 같은 것으로 의견을 낸 겁니다.
이의 없으시죠?
○경영지원과장 김선희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수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민원 신청을 받고 있는데 그것도 감면에 대한 규칙에 내용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세부사항들이.
현재 이 부분들은 업무를 진행해 오면서 그동안 계속 지속적인 다툼이 있던 부분을 명확히하기 위해서 괄호에 넣게 된 겁니다.
이재모 위원  알겠습니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괄호 열고 닫고가 너무 복잡하게 다 들어가 있다.
혜택받을 수 있는 부분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어떤 것을 혜택받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지원과장 김선희  예.
이재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상수도요금 인상에 대한, 현실화를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시점이 전시에 준하는 코로나 사태에 있어요.
업종별로 지원금을 지원하는, 이런 시대에 적용 시기가 7월부터 고시한다고 했는데 지금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을 보면 11월경이면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겠나 예상을 하는데 그래서 11월부터 고지하는 것으로 연장이 가능하겠는가 질의하고 싶습니다.
○경영지원과장 김선희  요금 현실화 부분은 정책을 준비하면서도, 도입 단계에서부터 고민을 많이 해온 부분입니다만 백신이 접종되고 있고 입안을 할 때 작년부터 준비하면서 그 부분이 가장 걱정이 됐습니다.
근데 백신접종이 지금 현재는 고령층으로 되고 있고, 하반기부터는 어느 정도 일상적인 완화가 되지 않을까.
사회적 거리두기도 완화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요금 현실화 부분은 요금 사용에 대한 생산원가 대비 물값이 너무 현실화가 낮아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고, 공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민들이 조금 체감을 덜 하는 부분에서 그나마 양보하는 차원에서 10% 인상을 연차별로 가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강릉시 입장으로 봤을 때는 관로가 노후되어서 사업비가 많이 필요한데 정부에서 사업비를 국비나 공모사업에서도 요금 현실화 부분이 가장 많이 반영이 되어서 평가가 됩니다.
신재걸 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분명히 인식을 같이 하고 공감합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팩트는 어디로 가느냐?
이 난국에 공공요금 인상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11월 정도 인상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나 건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 보충해서, 땅속이나 벽 속에 묻혀있는 급수관 노후 부분은 그대로 나중에 감면을 적용하고, 아까 변기 누수, 수도꼭지 고장 이런 건 좋은데, 그중에 보면 보일러배관이 있어요.
보일러배관도 벽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있고, 방바닥 구들장 밑에 다 들어가잖아요?
○경영지원과장 김선희  그 배관에 누수가 생겼을 때 계량기를 통해서 누수가 생겼다고 하면 땅속에 묻혀있는, 벽 속에 보이지 않는, 그래서 저희가 명시를 하게 된 거거든요.
김기영 위원  보일러배관이야 당연히 계량기 거치고 난 후죠.
보일러배관이 벽체 속에 보일러배관을 한 경우도 있단 말이죠.
알아요?
그다음에 방바닥도 벽체나 다름없잖아요?
방바닥 속에 보일러배관이 되어 있고 위에 시멘트 몰탈 미장한 거잖아요?
여기 이렇게 해 놓고 보면 변기 누수, 수도꼭지 고장 이런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눈으로 보이는 지하실 부분에, 천정 부분에 배관 들어가 있는 부분에 물이 새면 떨어지는 게 육안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보일러 배관 누수라고 했단 말입니다.
보일러배관 누수를 어디서 어디까지로 볼 거냐?
왜냐 하면 감면대상은 수도사용자가 건들거나 사용자 부주의가 아닌 확인도 불가능한 땅속에, 계량기에서부터 집으로 들어가는, 마당을 통해서 집으로 들어가는 땅속에서 발생해서 계량기가 돌아가잖아요?
벽체 속에서 발생한 것을 사용자 부주의도 아니고, 사용자도 파악을 못하고 있다가 벌어진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감안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감면 제외 대상에 보일러배관 누수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걸 어디서 어디까지로 볼 거냐?
○경영지원과장 김선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그 부분까지는 땅속에 있다고 하면 바닥을 공사했을 경우에는 그동안 지원은 해 드렸거든요.
김기영 위원  벽체는 다 좋은데, 감면 제외 대상에 보일러배관 누수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어디서 어디까지로 할 것이냐 이걸 질의하는 겁니다.
과장님, 지금 당장 답변이 안 나오잖아요?
본 위원이 그렇게 질문하고 나니까 거기까지는 안 했잖아요?
○경영지원과장 김선희  예, 고민을.
김기영 위원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우리가 감면 제외로 보는 건 관리상에 부주의, 수용가가 관리상의 부주의나 문제점이 생기는 건 앞으로 감면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 지금 보일러배관 누수 같은 경우에는 수용자의, 수도사용자의 어떤 관리부실이나, 관리상의 책임 이런 부분에서 자유스럽지 못하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당사자도.
배관을 하면서, 배관을 건든 것도 아니고 벽체 속에 들어가 있고 방바닥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수도사용자가 압니까?
일부러 구멍을 내겠어요.
깨겠냔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감면에서 제외한다고 그러면 뭔가 형평에 안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감면을 해 주는 부분은 수도사용자의 책임이 없다고 보는, 땅속에서 문제가 생겼고, 벽 속에서 문제가 생긴 건 수도사용자가 사용 부주의나 관리 소홀 이런 차원이 아니니까 이런 경우에는 감면해 주겠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감면 제외시키겠다 이런 부분인데 다른 건 좋은데 보일러배관 누수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느냐?
○경영지원과장 김선희  위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 부분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 이제는 면 단위 쪽으로 가면 원격검침을 다 시행하잖아요?
○경영지원과장 김선희  예.
김기영 위원  원격검침이라는 것 자체에 장단점은 있어요.
우리가 앉아서 얼마만큼 가가호호의 계량기에 대한 것을 검침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검침원이 검침할 경우에는 다달이 와서 검침을 안 하고 몇 달 만에 오고, 검침원도 파업하고 해서 상당 기간 못 온 적이 있어요.
○경영지원과장 김선희  논란이 있었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때 당시에 한 가지 본 위원이 봤을 때 이상한 것을 본 게 있어요.
가정용 상수도라고 그러면 한 달에 수도요금이 얼마 나옵니까?
얼마 안 나옵니다.
○경영지원과장 김선희  20t 미만으로.
김기영 위원  사용량은 조사해 놓고 상수도요금 고지서를 보면 본 위원 집도 식구가 두 사람인데 한 달에 만 원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예전에는 만 원도 안 나오다가 요즘 만 원 나오는데 그런 가정주택에서 어딘가 수도에 누수가 되어서 새서 수도요금이 150만 원이 부과됐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동안 검침원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그 집에 누수된다는 것을 한 번도 고지한 적도 없고 살펴보지도 않았다.
시골 사는 어르신들이, 노인네들이 언제 어떻게 계량기 열고 계량기가, 수도 다 잠갔는데도 불구하고 계량기가 계속 돌아가는지 확인할 겨를도 없고 모릅니다.
벌써 잘못되어서 데이터가 있잖아요.
이 집은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이 사는데 수도요금이 나와봐야 그만큼인데 그런데 어딘가 요금이 더 나왔을 때는 검침원이나 누가 확인해서 조치를 취해 줘야 되는데 그게 몇 개월 동안 안 했길래 150만 원씩 나올 정도라면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시에서 고지서만 보내서 어디 “수도요금 이만큼 나왔으니까 내세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건 본 위원이 직접 민원과 전화통화를 다 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시가 상수도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리 소홀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동 원격검침 장치를 달았을 때는 원격검침 볼 수 있는 자리에서 수만 개의 수도전을 확인해서 이 집은 누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통보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장치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그냥 원격검침 데이터만 보고, 계량기만 보고 일괄 계산해서 요금고지서만 내보내는 거냐 얘기하는 겁니다.
○경영지원과장 김선희  원격검침이 19년도에 처음 도입되어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문제점들이 그동안 있었습니다.
검침원들의 누수도 있었고, 업무에 대한 누수가 있었는데 원격검침하면서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수도계량기 관리가 어렵습니다.
원격검침을 하고 필터링이 되고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래서 원격검침 장치를 했을 때는 필터링해서 잘못된 부분, 평소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오면…….
○경영지원과장 김선희  과하게 되면…….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가서 조치를 하거나 누가 나가서 다 한다?
○경영지원과장 김선희  예.
김기영 위원  그런 일은 발생 안 할 거다?
○경영지원과장 김선희  앞으로는…….
김기영 위원  원격검침 시설했을 때 그렇게 한다.
좋아요.
원격검침 앞으로 그렇게 되는지 보면 알 것이고, 원격검침 장치를 하기 전에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영지원과장 김선희  저희가…….
김기영 위원  한 달에 요금 나오는 게 1만 원, 1만1,000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어르신 두 분 사는 가정주택에서 수도요금이 어느 날 그렇게 150만 원을 부과한다?
도대체 언제부터 물이 새서 언제부터 그렇게 했고, 그렇게 했으면서 다달이 수도요금을 냈을 거 아닙니까?
1만1,000원 내던 걸 1만2,000원이 됐든 2만 원을 냈든 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갑자기 그렇게 많이 냈을 때는 뭔가 엄청나게 망가져서 물이, 단시간에 물이 어마어마한 양이 빠져나갔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을 가서 원인 파악하고, 왜서 이렇게 됐는지?
정말 이 집에서 수도꼭지 물 틀어서 고추밭에 물 주느라고 이렇게 요금이 많이 나왔는지 아니면 정말 잘못되어서 이렇게 많이 나왔는지 확인조차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고지서만 부과해요?
이건 너무 무성의한 거다?
과장님 그렇죠?
○경영지원과장 김선희  예.
김기영 위원  부과는 두 번째 문제이고 가서 원인 파악부터 해 봐야 되잖아요.
진짜 젊은 사람들이 살면서 만날 그 물 갖고 목욕하는지 어쩐지, 아니면 가보니까 어르신 두 분이 살고 계시는데 도저히 그렇게 나올 그게 아닌데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나왔는지 원인 파악해서 어디서, 어디 수도관이 파열되어서 이렇게 많은 물이 소모됐는지 이런 원인 파악을 하고 그분 이해를 시키고 “이렇게 되어서 그동안 너무 많이 물이 샜다.”이런 어떤 아무런 절차도 없이 고지서만 내 보내서 150만 원 내라?
어떻게 냅니까?
그죠?
○경영지원과장 김선희  계량기가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수도과하고…….
김기영 위원  아니, 계량기의 문제든 어디 문제든 한 달에 만 원짜리 나오던 수도 사용자가 그만한 고지서가 나왔으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현지 나가 확인부터 하는 겁니다.
○경영지원과장 김선희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확인해서 정말로 사용자의 잘못인지, 아니면 노후관 때문에 그런 건지 가서 살펴보고 설명해 드리고 그렇게 해 드려야지 노인들이 걱정을 안 하는데 두 어르신들이 고지서 받고 기절해서 누워서 “이게 무슨 일이냐?, 내가 돈이 어디 있다고 갑자기 돈 내라고 하느냐, 왜 이러느냐” 온 소문이 난 겁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느 집이라도 수도사용자 쪽에서 볼 때는 과다, 평소 그동안 데이터로 봤을 때보다 많이 과다했을 때는 그 자체를 사용자도 못 찾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런지.
그러면 그런 것을 제일 먼저 해당 부서에서 나서고 보고 상세하게 “여기가 이렇게 새서”목욕탕 쪽에 물을 틀어놔서 그렇다든지 설명해 드리고, 감면대상이 되면 감면대상 안내를 해 드리고 이렇게 해서 감면을 해도 150만 원 나오는데 어 쨌든 50% 감면해도 돈이 얼마입니까?
75만 원입니다.
75만 원 낼 수 있어요?
못내.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분할납부하는 방법 모든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서 어르신들로 하여금 겁이 나서 근심 걱정을 안 하게끔 편안하게 해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경영지원과장 김선희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대행소 검침원들 교육이라든지 부서의 내부 민원처리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 앞으로 누수가 없도록…….
김기영 위원  동료 위원님들도 주변에 그런 민원들 한두 번씩은 받아보셨을 수가 있어요.
저만 받는 게 아니고, 그런 일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으니까, 포괄적으로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짚어줘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 보일러배관 누수 부분, 이 부분도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감면 제외 대상에서 보일러배관 누수를 삭제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보일러배관 누수도 경우에 따라서 감면 제외로 할 겁니까?
○경영지원과장 김선희  그런 경우에는, 바닥공사를 한 경우에는 그동안에는…….
김기영 위원  조례를 우리가 지금 해야 되니까 삭제를 할 거냐?
아니면 앞에다 감면 대상에 넣을 거냐?
감면 제외 대상에서 보일러배관 누수를 뺄 거냐?
이런 부분을 해야지 조례를 수정가결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경영지원과장 김선희  조례에는 담아놓고 벽 속에 대한 부분…….
김기영 위원  그건 과장님, 조례에 명시해 놓고 어떻게 과장님 마음대로 상태에 따라서 이건 감면해 줘도 되고, 감면 안 해 주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수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수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라는 건 명확해야 하니까 문제 있는 건 삭제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렇게 해야지 조례는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가서 보니까 “이건 보일러배관이 벽 속에 있으니까 이건 감면 대상이 되고, 이건 안 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조례라는 건 정해 놓으면 따라가야 됩니다.
그 부분을 논의해서 정리하자는 겁니다.
○경영지원과장 김선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김용남 위원님.
김용남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강릉시민들이 급수공사 신청을 하면 과거에는 마을상수도를 먹어요.
지방상수도로 가서 계량기 설치 사업을 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지적경계까지만 시에서 해 주고 경계 안에는 자부담으로 하죠?
○경영지원과장 김선희  맞습니다.
김용남 위원  자부담을 하는데 마당이 100m가 되는 집이 있고, 10m가 되는 집이 있고 다 다릅니다.
그에 따라서 자부담이 다르죠?
○경영지원과장 김선희  맞습니다.
김용남 위원  마당도 마당 안에 포장된 도로를 따라가느냐?
아니면 맨땅에, 집 안에도 밭이 있습니다.
밭을 통과해서 가느냐에 따라서 자부담 비율이 달라요.
○경영지원과장 김선희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동료 위원님 말씀대로 지방상수도가 관로를 설치할 때 지적경계선 안에 있는, 옛날 마을상수도 먹던 관로에 연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압의 변화에 따라서 과거 한 10년 동안 마을상수도 먹던 사람들이 수압에 의해서 시작 안에 있던 관로들이 다 터져나갔어요?
그런 경우가 많죠?
○경영지원과장 김선희  그 부분은 시설을 관리하는 수도과장님이 답변을…….
김용남 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하라는 말이 있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애매하게 해 놓은 게, 지하의 누수라고 왜 규정을 했습니까?
○경영지원과장 김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은 터진 관은 마을상수도관이 터졌을 때 지하 누수는 그 공사를 해서 계량기 전까지 누수되는 것을 시가 그냥, 계량기에서 나가는 게 아니니까 보수공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지적경계 안에 마당에 들어갈 때 그것도 지하입니다.
그 안에서 터질 수 있지 않습니까?
○경영지원과장 김선희  그런 경우에 누수 감면을 해 드리는 겁니다.
김용남 위원  당연히 해 줘야죠.
그래서 여기 보면 지하와 벽 속이나, 땅속이나 벽 속이라고 한 이유가 뭐냐는 거죠?
○경영지원과장 김선희  그 지하라고 하는 게, 기존에는 책임이 없는 지하에 누수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서 지하실 개념이 많지 않습니까?
지하실에 급수관들이 노출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논란이 많았습니다.
민원사항.
김용남 위원  어떤 논란이죠?
○경영지원과장 김선희  지하실에 있는 급수관이, 배관시설이 있는 그런 부분으로 오해를 하고 논쟁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땅속이나 벽 속으로’ 하게 된 겁니다.
김용남 위원  땅속이나 벽 속으로 시에서 관로가 지나간 곳이 있습니까?
○경영지원과장 김선희  시 관로가 아니고 가정의 계량기에서 화장실을 쓰거나 주방시설을 쓸 때 그 벽체에 급수관로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이 건물이 오래되면 부식되어서…….
김용남 위원  그러니까 계량기를 지나서, 검침기를 지나서 가정시설, 가옥시설의 벽 속이나 땅속에 있는 것은 당연히 사용자가 보수해야죠?
20년이고 10년이 지나서 벽 속에, 땅속에 있는 게 노후되어서 시에서 다해 줄 겁니까?
○경영지원과장 김선희  그걸 해 준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런 문제로 인해서 누수가 된,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누수가 되면 사용자 관리가 어려운 부분이니까 시가 그만큼 요금을 50% 감면을 해 줄 수 있다는 근거를 만들어 놓은 거죠.
김용남 위원  검침기 안에서, 시설물에 대해서 벽 속에서 노후되어서 터졌을 때 감면해 주겠다?
○경영지원과장 김선희  예, 지금까지 그런 부분으로 감면을 해 드린 사례들이 있는데 그게 논쟁이 심하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고견을 주셨는데 그런 변기의 누수나 수도꼭지의 누수로 사용자가 분명히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누수신청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건 관리책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가 감면해 줄 수 없다는 근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김용남 위원  건물이 노후화되고 가옥 안에 벽 속이나 땅속에 있는 것들이 노후되어서 누수됐다면 다 감면해 준다고 그러면 이거 수요가 엄청나게 많을 텐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수  위원님 말씀은 이해되는데 실제 감면해 주는 기본원칙은 시에서 관 매설한 쪽까지는 동파든 뭐든 시에서 해 줍니다.
감면이라는 건 수용자가 전체 설치했는데 실제 본인의 부주의라기보다는 피치 못해서 땅속이나 벽 속에 노후되어서 이렇게 해 주는 의미이고, 위원님 우려하는 것처럼 오래된 아파트는 어차피 관이 터지면 자체적으로 보수를 한다든지 재건축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깊게 생각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건 특별한 경우가, 많이 발생이 안 됩니다.
갑자기 만 원 나오던 게 50만 원이 나왔다고 그러면 가보면 원인이 없어요.
근데 결국은 땅속에 벽 속에 관이 부식되어서 터질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감면해 준다는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실제 오래된 아파트는 위원님 염려하는 만큼 그런 경우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용남 위원  실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단독주택인데 과거에 건축행위를 할 때 보일러를 뭘로 하느냐 하면 동파이프로 합니다.
그 동파이프로 하면 그 동파이프가 20년 지나면 새요.
저도 경험을 했어요.
그걸 시에서 해 줘야 되겠네요?
김기영 위원  요금만 감면해 준다니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수  누수만, 시설해 주는 게 아니고…….
김용남 위원  아니, 요금을 감면해 줘야 되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수  그렇죠.
그 사람이 한 번 감면 받고 바로 교체하죠.
계속 감면받으려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게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터져서 한 번 정도는 감면한다고 그러면 해체해서 보완을 한다고 봐야 되겠죠.
김용남 위원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수용가 부담하는 부분, 아까 지적경계선 안에서, 물론 그 안에서는 자부담했던 시설이지만 거기서 누수가 발생하면 당연히 감면해 줘야 되겠지만, 주택 안에 부분에 대해서, 여기 명시해 놨습니다.
수도꼭지 사용 과실이라든지 다 있는데, 수용가 안에 계량기를 지나서 안에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 감면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건 수요가 엄청나게 많을 것으로 예측이…….
○경영지원과장 김선희  관 보수에 대한 부분은 본인들이 비용 부담해서 전부 다 공사를 하게 되고, 그 부분으로 인해서 누수가 되어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한파가 심했지 않습니까?
근데 4월까지 그런 부분으로 누수 감면해 주는 사례가 66건 접수됐습니다.
지하가 땅속에 묻혀있는 계량기를 지나서 가정으로 인입하기까지 그런 건수가 66건에 4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저희가 감면해 드린 경우고, 사회복지시설이나 기초시설에 감면하는 건수가 1만9,500건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는 한파가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66건은…….
김용남 위원  한파는 재난 거기에 적용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경영지원과장 김선희  그렇게 크게 우려하지 않지만, 민원 논쟁을 피하기 위한 다툼의 소지를 예방하고자 이렇게 명시하게 됐습니다.
김용남 위원  ‘땅속이나 벽 속에’ 이 부분이, 아까 지하에 했다고 해서 애매해서 이렇게 바꿨다고 하는데 상당히 애매한, 이해가 될 수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 다 질의를 하셨고, 우리가 상수도요금 현실화를 하기 위해서 제안이유에 보면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하는 현행화고 또 재정 적자 일부 해소하고 앞으로 정수장이라든지 상수도 관로를 개선해서 깨끗한 물을 공급하자고 한단 말이죠.
실제적으로 좀 전에 신재걸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하필이면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시기에 매년 7월부터 매년 10%씩 올린단 말이죠.
어떻게 봐서는 정부에서도 요금 현실화 권고사항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3년간 10%씩 올려서 30%씩 올렸을 경우에 전국 대비 몇 % 정도의 수준에 도달하게 됩니까?
강원도 대비하고요?
○경영지원과장 김선희  각 지자체마다 운영의 특성은 있는데, 상수도 같은 경우는 10%를 하게 되면 정부가 권고하는 수준에 2023년 되면 어느 정도 도달합니다만 매년 투자 대비 생산원가가 생기다 보니까 시의 입장에서는 현재는 결산 기준으로 봤을 때도 78.6이지만 전년 18년 기준으로 했을 때 82%까지 올라갔다가 다운됐거든요.
그러면 10%씩 인상한다고 해도 정부 권고에는 어느 정도 접근은 하리라고 예상을 하지만 목표를 다 달성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배용주 위원  진작에 올려서 상수도요금이 전국 평균 대비 갔으면 됐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코로나라는 한창 어려운 시기에 올리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입법예고 기간 중에 여기에 대한 이의 제기가 없었다고 하는 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이 얘기를 했어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량기, 메인 계량기 지나서 가정으로 들어오는데 땅속이든 벽 속이든 누수가 되어서 만 원 나오던 요금이 2만 원이 나왔어요.
2만 원에 대해서 50% 감면해 주는데, 조례라는 건 국장님 얘기를 했지만,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고 확실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런 곳에 1회에 한해서 50%를 지원해 줄 수 있다든지, 예를 들자면 벽 속에 누수가 됐어요.
요금이 배가 나왔어요.
시에서 50% 보조받고 나니까 별 차이가 없어.
깨서 공사하려고 하니까 돈이 엄청나게 들어간단 말이야.
이럴 경우에 매월 50%를 해줄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도 담았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지원과장 김선희  감면신청하는 규칙에 그 내용을 담아서 공사를 마무리 하고 공사한 현장을 확인해서 감면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고의로 계속 누수가 되는데도 방치하는 부분들은 본인들이 요금을 납부하고 인정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 공사를 마무리해서 누수, 생산원가 대비해서 물값이 싼데, 그걸 방치하는 것도 잘못된 시민의식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건 감면을 안 해 드리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요금과 상관없이 계량기, 어차피 조례안 올라왔기 때문에 예측해서 2023년, 2024년 계량기 동파에 대해서 예상을 하는 거잖아요.
과장님이 보셨을 때 스마트계량기 교체하고 나서 겨울 동파에 대한 계량기, 지금 계량기하고 스마트계량기하고 동파 비율로 봤을 때 장단점으로 본다면?
○경영지원과장 김선희  계량기가 8년 정도되면 교체를, 노후된 계량기를 시가 자발적으로 교체를 진행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격 계량기 자체는 모든 동파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보완이 되어서 사례가 미미합니다.
배용주 위원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보다 보니까 16년부터 20년 쭉 나와 있잖아요.
여기 보면 점점 계량기 동파 횟수가 줄어들어요.
제가 봤을 때는 스마트계량기로 교체했을 때?
○경영지원과장 김선희  그게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배용주 위원  그래서 계상했네요?
○경영지원과장 김선희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과장님 아까 동료 위원님 얘기를 들어보면 상수도요금 갖고 경영지원과 쪽에 얘기고, 시설 부분에 가면 수도과하고 해야 됩니다.
○경영지원과장 김선희  맞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혼선이 오니까, 무슨 말인지 헷갈리게 되고, 수도요금 감면이라는 건 행위가 발생되어서 물이 갑자기 많이 나오니까 수도요금이 많이 부과되잖아요?
부과된 이걸 감면하는 건, 감면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원인행위를 시정하고 공사를 하고, 공사했을 때 공사를 한 후에 그 공사했을 때 어디서 잘못되어서 어디서 공사했는지 확인해서 이건 감면대상이 되는 곳에서 누수가 됐기 때문에 부과가 된 수도요금에서 50%를 감면해 주겠다는 거란 말입니다.
○경영지원과장 김선희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냥 공사 안 하고 감면 대상된다고 그냥 내버려 두고 계속 물 새나가는 게 아니고, 그렇게 나가면 물이 계속 나가면 백만 원, 2백만 원 계속 내는 겁니다.
그게 공사하고 난 후에, 원인행위가 중지된 후에 감면시켜 주는 거예요.
○경영지원과장 김선희  맞습니다.
김기영 위원  보면 헷갈려서, 서로 헷갈려서 자꾸만 얘기가 길어졌잖아요.
그래서 수도시설 부분은 수도과 소관이니까 급수청약 신청도 수도과에서 해서 여기서 하는 일이고 경영지원과에서는 수도요금에 대해서 요금 현실화를 하는 부분에 대한 조례잖아요.
근데 요금 인상되고 현실화 부분도 있으면서 누수되어서 그동안 감면했던 부분을 너무 사용자 잘못으로 인해서, 부주의로 해서 했던 것도 갑자기 많이 나왔다고 감면해 달고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명확하게 규정해서 앞으로 그런 것은 감면 안 시켜 주고 사용자가 피치 못해서, 사용자가 확인도 불가능한 그런 부분에서 발생했을 때 종전대로 50% 감면해 주는 것을 명문화하자는 것 때문에 조례를 내놓은 거잖아요?
○경영지원과장 김선희  맞습니다.
김기영 위원  근데 여기서 급수청약부터 모든 게 나오니까 시간이 가면서 오래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왔을 때는 과장님이 빨리 자르고, 뒤에서 수도과장이 빨리해서 그 시설 부분은 수도과 쪽이니까 별개로 얘기해 줘야지 이 조례, 요금에 관한 조례에서 계속 수도시설까지 다 나오면 어떻게 하냐고요?
답변하실 때 그렇게 명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경영지원과장 김선희  예.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봤을 때 조례가 그렇게, 감면 금액이 연에 400만 원밖에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경영지원과장 김선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의견들이 상당히 많은데 아까 감면에서 보일러 관계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애매해요.
감면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들어가 보면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보면 애매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과연 조례에 이렇게 담아서 해야 하는 건지, 실무 부서에서 기술적으로 해야 할 부분인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도요금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강원도 타 시·군보다 조금 낮았죠?
○경영지원과장 김선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거의 비슷하게 가는데, 이런 시기에 올렸으니까 이런 부분을 강릉시민들이 오해하지 않게끔 나름대로 홍보를 해 주시고, 지금까지 왜, 이런 상황에서 올렸는지 시에서 충분히 홍보해서 시민들의 이해를 시켜야 될 겁니다.
○경영지원과장 김선희  예.
○위원장 정규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재모 위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잖아요?
중요한 것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명확한 게, 이 어휘가 어때요?
수도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수도사용자가 책임이 없는 건 말이 되지 않아요.
왜 안 되느냐?
집을 지을 때 어찌 됐든 간에 배관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말 자체도 어휘가 책임이 없고 땅속에, 벽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혜택을 주겠다?
이런 말씀인데 명확하게 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차피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조례인데 수도사용자의 책임이 없다?
집을 지었을 때 그 권한을 가진 것은 땅 주인, 쉽게 얘기해서 주택의 주인이 갖고 있지, 왜 책임이 없는 땅속이라고, 땅속이 어디서 어디까지가 땅속이라고 규명할 수 있어요?
이게 조금 두루뭉술해요.
○경영지원과장 김선희  계량기에서 건물 내에 있는 시설로 들어가는…….
이재모 위원  알겠습니다.
계량기 전과 후를 따지면 안 됩니다.
계량기 후라도, 계량기 인입에서 물이 새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괄호 열고 닫고 다 했는데, 책임이 없는 땅속이라고 기입을 해야 되겠어요?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없는 것을 왜 시에서 해 주는 겁니까?
책임 없는 걸?
○경영지원과장 김선희  관리 부분으로 접근해서…….
이재모 위원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 혜택을 주려면 제대로 혜택을 주고, 책임이 없는 땅속에 물 새는 것을 혜택을 주겠다?
이걸 조사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걸 “니가 잘했느냐 내가 잘했느냐” 어떤 게 반칙이라는 것을 조사하는 것도 시일이 많이 걸려요.
왜 심각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영지원과장 김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은, 천재지변에 대한 부분은 따로 명시를 하고요.
이재모 위원  이 글귀를 ‘수도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수도사용자가 책임이 없다는 것은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규명을 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규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중 협의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36조 제1항 제2호 조문 중 ‘수도사용자의 책임이 없는’을 ‘수도사용자가 확인할 수 없는’으로 수정하고 같은 호 중 괄호 안 ‘보일러배관 누수’를 삭제하여 수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하수도에 분류식과 합류식의 차이가 4% 정도인가요?
인상을 하게 되면?
○경영지원과장 김선희  인상률을 하수도를 10%를 목표로 해서 분류식과 합류식에 대한 차등 4%를 주게 됐습니다.
이재모 위원  그러면 t당 가정용으로 따진다면 17원 정도가 되나요?
○경영지원과장 김선희  기존에 분류식이든 합류식이든 상관없이 기존 요금이 t당 요금이 556원이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그 요금을 분류식과 합류식을 차등했을 때는 기존 요금 t당 426원을 분류식으로 했을 때에는 477원, 50원 정도가 올라가게 되고, 합류식인 경우에는 460원으로 33원 정도 인상하게 됩니다.
이재모 위원  이것은 그러면 2022년 1월 분에 가서는 그때도 차이는 계속?
○경영지원과장 김선희  4포인트로 3년간 유지해서 인상하게 되면 2023년이 됐을 때 합류식과 분류식의 비율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1.12 정도의 비율이 되게 됩니다.
이재모 위원  하수관거 사업은 계속 진행 중에 있죠?
○경영지원과장 김선희  분리식으로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재모 위원  시민들한테 분류식과 합류식의 문제점을 본 위원이 계속 주장을 했었고,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4% 정도이지만, 미미하지만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좋은 기회가 된 것으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합류식과 분류식으로 많이 시설을 확충해서 정화조가 있든 없든,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대로, 없는 세대는 없는 세대대로 거기에 맞는 혜택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지원과장 김선희  위원님께서 고견을 주신 거 반영을 하게 되어서 저희도 뜻깊게 생각하고 이 조례안이 잘 가결이 되어서 7월부터 시행되면 시민들한테 수혜적인 부분들을 충분히 언급해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규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시35분)

○위원장 정규민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영국  건설교통국장 송영국입니다.
평소 도시계획 업무 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산업위원회 위원장 정규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89호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위임 범위 내에서 규제 사항을 일괄 정비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 분위기를 쇄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은 물론 급진적인 난개발로 발생하는 도시문제를 최소화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례 제7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절차는 정부 합동평가 정비계획으로 시장은 주민이 제안한 도시관리계획 신청서의 보완 사항을 요청할 수 있고, 제안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는 개정 사항과, 조례 제15조의 2 기존 건축물의 용도 변경 중 개정 법령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 조례 제19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중 건축법 제20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 대상을 명확히 하는 사항, 조례 제22조의3 태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기준을 관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경관 훼손은 물론 주민들과의 갈등, 산림과 농경지 침식, 강풍과 강우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명확화 또는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29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자문 중 해당 용도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법률이 정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도록 완화하는 규정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건축물의 종류 중에 단독주택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법률이 정한 규모 이상으로 동일인이 연접하여 개발하거나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강화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제37조 경관지구에서의 건폐율 중 시가지 경관지구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을 해당 용도지역에 따르도록 하는 사항과, 조례 제38조 경관지구에서 용적률 중 시가지 경관지구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용적률을 해당 용도지역으로 따르도록 하는 사항, 조례 제39조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높이 중 시가지 특화경관지구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등을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을 따르도록 일부 개정함에 따라 제2호 제3호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47조 학교시설 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은 2018년 4월 19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 일부 개정으로 인한 용도지구 통폐합에 따라 삭제하는 사항이고, 조례 제58조 농지법에 따라서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중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를 농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건축물로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제58조의3 2018평창동올림픽 특구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완화 중 조례 운영상 건폐율을 명확히 하는 사항, 조례 제60조 그밖에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의 용적률 중 조례 운영상 용적률을 명확히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조례 제62조 공지 설치 조성 후 제공할 수 있는 용적률 완화 중 법령 개정에 따른 용적률을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63조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중 개정 법령에 관한 사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규제혁신 건의 사항 반영을 위해 위원회 소집 및 심의 기간을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 제67조 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중 위원회 회의는 상정될 안건의 유무와 양에 따라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매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 조례 제69조의 2 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 기한 중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기한을 30일 이내로 하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 조례 별표8 중심상업지역, 별표9 일반상업지역, 별표10 근린상업지역, 별표11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생활형숙박시설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로서 폭은 12m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토록 개정하여 급진적인 개발로 발생하는 도시문제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별표25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건축할 수 없는 지역을 명확히 하여 비도시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고 원주민과 교통 및 하수도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조례 제29조 제5항 일부 개정에 따른 별표26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 지역을 삭제하는 사항과 개정 법령에 따른 별표27 과태료 부과 기준 및 금액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일부개정조례안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기관단체 또는 개인의 의견청취를 하였고, 관련 실과 협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영향분석평가, 조례규칙위원회 심의 등을 마쳤으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규민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보  전문위원 최상보입니다.
의안번호 제489호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제7조에서는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절차 등에서 보완 서류 요청 시 제안자는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명시하였으며, 제22조의3에서는 난개발 방지를 위한 태양광발전시설에 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명확히하였으며, 제37조, 제38조, 제39조에서는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행위는 해당 용도지역 규정에 맞게 규정하였으며 제47조에서는 토지 이용의 불편을 초래하는 학교시설 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 행위를 삭제하였으며, 제58조의3에서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특구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을 완화하였으며, 별표8, 별표9, 별표10, 별표11에서는 상업지구 내 생활형숙박시설 건축 행위 시 도로 폭원 12m 이상인 경우 가능하도록 규제를 강화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이나 특이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22조에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2조 5항이 되나?
‘발전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2m 이격으로 완충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고 완충 공간에 차폐식 및 차폐막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도시과 심호연  예.
신재걸 위원  그래서 구법에 의하면 차폐막을 권고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어차피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면 권고라는 단어 말고 약간의 강제, 임의 규정을 하면 안 되겠어요?
○도시과 심호연  강제할 수도 있겠지만 도시계획심의를 받는 건이다 보니까 차폐시설을, 지금까지는 별로 수목을 심거나 보이지 않게 하는 차폐시설을 안 했거든요.
이번부터는 보이지 않는 차폐시설을 강제하는 것보다도 권고해서 그걸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참고해서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게 좀 더 날 것 같아서, 저희가 꼭 강제를 하게 되면…….
신재걸 위원  지형에 따라서 차폐시설을 해야 할 때가 있고, 안 해야 할 때가 있다고 판단될 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도시과 심호연  예.
신재걸 위원  그래서 권고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 지역은 이게 필요하다, 이 지역은 안 해도 되니까 권고사항으로 놔뒀느냐?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도시과 심호연  그렇습니다.
신재걸 위원  만약 민원이 생겼을 때에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강하게 할 수 있는 뭔가 근거를 줘야 되지 않는가?
○도시과 심호연  조례…….
신재걸 위원  그 양반이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권고할 수 있다는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니까 권고해서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과 심호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권고를 하거나 저희가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용을 못 한다고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허가를 부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신재걸 위원  그렇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36쪽에 가면 ‘버섯재배사 곤충사 등 농업 관련 시설 건축물 상부에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를 주목적으로 3년 이상 사용한 때 한하여 개발을 허가할 수 있다’이랬단 말입니다.
그럼 3년 넘으면 무조건 할 수 있어.
이걸 어차피 강화하는 조건이면 본 위원 의견은 5년으로 하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집행부에서는 5년이면 과합니까?
어떻습니까?
○도시과 심호연  추세가 신재생에너지를 정부에서는 권장하는 추세이고, 청 내에서도 다른 과에서는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하는 과가 있고, 저희 입장에서 유치하는 건 맞는데 농지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농지 버섯재배사나 이런 게 농지에서 일시전용해서 쉽게 허가가 나오다 보니까 농지에 이용 행위하는 것보다는 태양광에 주를 두고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걸 소송도 해 보고 그랬지만 한계점이 있더라고요.
최소한 3년 정도는 농업 활동에 전념한 사람이 태양광을 하는 게 맞겠다.
그래도 5년 정도까지 길게 하면 사실 앞으로 5년 내에는 태양광 허가가 안 들어오니까 업무적으로는 편할 수 있겠지만 이것들이 절실하게 필요한 입장에서는 5년이 너무 길지 않을까.
신재걸 위원  그러니까 버섯재배사나 곤충사 농업을 위주로 하는 분에게는 과중하고 목적을 달리 하는 사람에게는 짧은 감이 있다?
이 부분을 실질적인 재배사라든지 곤충, 농업에 관련된 시설을 계속하는 조건이라면 좋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3년 끝나고, 이건 안 하고 바로 전환했을 경우에 제재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도시과 심호연  아닙니다.
버섯재배사나 농업용 시설이 농지, 쉽게 일반농지가 아니라 경지정리된 논이나 이런 농지에 들어올 때 버섯재배사나 이런 게 농지 일시전용으로 들어옵니다.
농지의 이용행위로 보기 때문에 농정과에서는 거의 99%가 허가가 나가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차후에 이것들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농정과에서 계속 관리·감독하게 되어 있고…….
신재걸 위원  목적대로 안 했을 경우에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
○도시과 심호연  만약 3년 동안 버섯재배 농사를 짓다가 태양광 허가를 받아놓고 버섯재배사 운영을 안 하고 태양광만 한다면 농지법에서 저촉이 됩니다.
농지이용 행위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농지법에서 버섯재배사를 원상복구…….
신재걸 위원  그런 예가 있어요.
강릉에?
처벌이나 원상복구한 예가 있어요?
아직 없죠?
○도시과 심호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에서 버섯재배사나 이런 것들을…….
신재걸 위원  조치가 어떻게 됐습니까?
태양광발전을 못 하게 한 겁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도시과 심호연  태양광발전보다도 버섯재배사를 지어놓고 농업 활동을 제대로 안 할 때에는 그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원상복구하라고 농정과에서 독촉공문이 나가고 농정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질의한 부분은 전국적으로 보면 고속도로 차 타고 가면 눈에, 고속도로 바로 옆에도 대단위 행위를 한 곳도 있고, 이래요.
그 기준이 과연 어느 기준으로 하느냐?
당장 대기리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길 건너편 쪽으로 산 크게 해 놨잖아요?
그런 부분, 본 위원이 알기에는 가시거리 밖이어야 된다, 이런 등등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행해지지 않고 가까이 있더라?
○도시과 심호연  지금 눈에 보이고 이런 것들은 조례가 개정되기 전전 규정에 의해서 인허가가 나갔던 것들이고, 그 이후에 그런 것들 때문에 보이는 것에 대한 규제가 생겼고, 그다음에 지금 또 조금 규제를 더 하는 게 진흥지역이나 경지정리된 농지가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외지사람들이 농지를 사서 버섯재배사를 짓는다고 해서 태양광만 해 놓고 관리가 안 되는 것을 하다 보니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려고 좀 더 규제를 강화하게 됐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런 차원에서 질의했으니까 앞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런 취지를 분명히 전달해 주십사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 심호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신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상당히 복잡하네요.
67조를 봅시다.
원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입법예고 결과를 보니까 강원도에서 요구했네요?
정책기획관 쪽에서?
○도시과 심호연  예.
최선근 위원  정례화하라는 거네요?
○도시과 심호연  예, 도시계획,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0회 정도를 개최하고 있는데 이걸 매달 개최하면 1년에 최소 12회를 개최하게 되는.
최선근 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지 개정된 내용 문안을 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는 매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이랬거든요?
굳이 ‘원칙’이라는 말을 넣어야 되는 겁니까?
‘원칙’하고 ‘개최하여야 하며’하고 어떤 차이가 있죠?
왜냐 하면 그 뒤에 이어져 오는 내용 때문에 그래요.
그 뒤에 이어져 나오는 내용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최할 수 있다’ 이게 별도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추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인지?
○도시과 심호연  저희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럼 ‘개최하여야 하며’ 본 위원이 봤을 때, ‘원칙’이라는 말이 굳이 들어갈 필요 없이, ‘개최하여야 하며’ 는 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도시과 심호연  혹시 어떤…….
최선근 위원  본 위원의 의견인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해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나중에 논의해 봅시다.
따로 얘기할 게 있어요.
○도시과 심호연  혹시 월 1회 개최를 명문화해 놓으면 어떤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발생해도 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는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원칙으로 한다고 하고 월 1회를…….
최선근 위원  그 내용이 그거죠?
원칙은 원칙인데 안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못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안 한다기보다 못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도시과 심호연  예.
최선근 위원  권고사항에 보면 정기 개최 근거를 만들라는 건데, 정기 개최는 한 달에 한 번 하라는 건데, 논의를 해 봅시다.
○도시과 심호연  예.
최선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농지에다가 버섯재배사에 태양광하는 거, 좋아요.
3년도 좋고 5년도 좋은데 본 위원 생각에는 10년하고 싶어요.
왜냐, 농지 아까 말씀을 잘하셨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시 차원에서 보면, 에너지 공급 차원에서 볼 때는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고, 농업 쪽으로 봤을 때는 농지가 이렇게 훼손되는 것을 봤을 때는 예방해야 하고 양쪽 다 이해가 충돌되는데, 농지에 하는 건 전부 다 대량으로 들어와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직까지는 싸단 말입니다.
농지가 싸고, 단가는 비싸고, 이건 향후 대형으로 들어왔을 때는 주위 농지에 대한 엄청난 민원이 생기고 피해가 온단 말입니다.
이것을 미연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봤을 때 한 5년 정도 길게 잡는 것도 사전 예방 차원에서 괜찮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 심호연  저희가 5년 고민도 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5년 동안 태양광을 전혀 못 하게 되는…….
○위원장 정규민  어디 명시하면 됩니다.
몇 평, 왜냐 하면 농지에 하는 건 대량으로 한단 말입니다.
어마하게 대량으로 들어옵니다.
당장 지역구에 가보면 5,000평 될 겁니다.
향후 들어올 게 보면, 눈에 보여요.
향후 하려는 게.
조금 전에 얘기대로 농정과에서는 안 해 줄 수 없어요.
농업 분야이기 때문에 지금 본 위원이 자료 다 받아봤어요.
농정과에서 1년에 한 번씩 농지에다가 농사짓는지 안 짓는지 매년 파악을 해요.
이런 부분은 없어요.
벌금 부과하는 것도 없고 전혀 없는데, 이게 민간인이 엄청나게 할 수가 있어요.
안에 재배사 이건 눈 가리는 식으로 얼마든지 하면서도 태양광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길게 해 놓고, 왜냐 하면 3년 잠깐입니다.
이건 조금 뭐 하지만 농지 보호 차원에서라도, 향후 민원 들어오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5년으로 하는 게 어때요?
말씀하시고, 다른 위원님 얘기 들어보세요.
○도시과 심호연  5년, 도시과장 판단에서는 5년이 너무 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다른 위원님, 배용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의 어떤 설명에, 우리가 상위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5년, 10년, 20년 할 수 있는 겁니까?
○도시과 심호연  상위법에서는 이런 규정은…….
배용주 위원  왜 그러냐 하니까 곤충 재배, 목적은 태양광하려고 시설이고 다해 놓고 태양광으로 허가가 안 나니까 곤충 재배하겠다고 시설해 놓고 얼마 전에 행정소송해서 승소했어요.
이런 사례가 나오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연수를 3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제한한다 한들 특별하게 이유가,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게 상위법에 특별한 저촉을 안 받는다고, 법이 없다고 그러는데 법이 없을 것 같으면 행정소송에서 승소를 하고 그쪽을 손을 들어주고 하냔 말이죠.
○도시과 심호연  행정소송에서는, 그분이 농지에다가 곤충사를 지으면서 바로 태양광이 같이 들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곤충을 재배, 곤충 양식을 제대로 안 한다고 판단해서, 농업 행위를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이건 태양광 허가를…….
배용주 위원  과장님 보세요.
곤충 재배하고 태양광 동시에 하겠다고 들어왔는데 시에서 현지 확인하고 봤을 때 곤충 재배가 목적이 아니고 태양광이 목적인 것 같다, 그래서 부결했잖아요.
이분들이 개인적으로 행정소송을 해서 승소했단 말이죠.
강릉시에서 승소해서 어쩔 수 없이 내주는 겁니다.
지금 얘기했듯이 여기에서 3년으로 정했어요.
흥정하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 의견은 “5년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가능하냐, 안 하느냐, 앞으로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저걸 위해서는 하는 추세고 이러니까 3년이 적당한 것 같다” 흥정할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상위법령에 그런 문항이 없고 저촉이 안 된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현명하게 판단해서 위원님들하고, 조례심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 심호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 위원님.
신재걸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판례법이 있다고 그러면 이 자체가 조례로 올라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3년이고 기한을 넣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판례법도 법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과 심호연  어떤 판례?
신재걸 위원  아니, 조금 전에 행정소송에서 이겼다면서요?
○도시과 심호연  저희가 곤충재배사에 태양광 허가를 안 해 준 거가 잘못됐다고 그래서 행정소송에서 졌습니다.
태양광을 허가를 해 줬습니다.
신재걸 위원  3년 경과도 없지 않습니까?
바로 했지 않습니까?
○도시과 심호연  지금 현재는 그런 규정이 없다 보니까.
신재걸 위원  3년으로 묶어두면 그 행정소송에서 나중에 이길 수 있느냐는 거죠?
○도시과 심호연  이길 수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이게 5년으로 하느냐 3년으로 하느냐 연수도 중요한데, 이걸 하려는 주된 목적은 불법 편법으로 하는 사람 때문에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선의적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 경우에도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왜냐 하면 전혀 태양광하고 상관없이 농업 관련 시설을 했단 말입니다.
해서 하다 보니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태양광발전시설을 지붕에 설치할 때는 요율이 비싸서 단가가 비싸요.
일반 다른 곳에 설치하는 거보다 할 수도 있어요.
그것과 상관없이, 순수하게 그런 발전사업자가 아니고 농민이 순수하게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안 되겠어서 그 사업을 안 하고 다른 것을 하면서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단 말이죠.
그걸 너무 교묘하게 악용하는 거 때문에 지금처럼 적어도 3년 정도는 하는 걸 보고 제대로 했을 때 이건 정말 전문 장사꾼이 아니고 실수요자, 실 농민들이 필요 하는 그 정도지 않겠느냐, 그래서 3년 정도로 명문화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도시과 심호연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게 5년도 좋고 10년도 좋고 무턱대고 할 게 아니고 우선 규정에 없던 것을 처음 3년이라는 것을 들고 나왔으니까 우선 선의적으로 진짜 농민이, 발전사업자가 아닌 농민이 자칫 잘못하면 너무 피해를 볼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역으로 보면 발전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교묘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거 때문에 만드는 거니까 우선 시작단계니까 3년 정도로 하는 게 적당할 것 같아요.
해 보고 3년이 정말 짧아요.
잠깐 사이에 해 놓고 자꾸만 그런 안이 나오면 규제 강화를 하든지 이런 부분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위원님 말씀에 반박을 할게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민이 대형으로 안 합니다.
외지에서 향후 이 목적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대형으로 한단 말이죠.
그게 문제라는 거죠.
본 위원에 걱정하는 건 우리 농업인들은 그렇게 크게 할 수가 없어요.
전문농업인들은.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여기 해당하는 사람들은 자본력 가진 사람들이 농지를 사서 대형으로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기한을 5년 둬야지 그런 전문으로 농지에 와서 하려는 사람을 차단시키자는 겁니다.
김기영 위원  농지 얘기가 아니잖아요?
○도시과 심호연  농지 얘기입니다.
김기영 위원  농업시설물 버섯재배사, 돈사, 축사 이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정규민  농지, 이건 진흥지역 어디나 관계없이 한단 말이죠.
그게 문제란 말이죠.
김기영 위원  건축물이 아니고 농지에만 하는 걸 갖고 3년 차 5년 차 넣을 게 뭐가 있어요.
왜?
몇 년을 목적사업을 하고 있냐 없느냐, 농지를 바로 사서 바로 하는 거 때문에 3년 얘기를 하는 겁니까?
○도시과 심호연  맞습니다.
김기영 위원  농지를 사서 처음에 농지취득자격 증명원 발급받아 낼 때 농업경영 목적을 다 넣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그렇게 바로 태양광으로 설치한다.
그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도시과 심호연  최근에 남항진에서 곤충재배사를 하겠다고 경지정리된 농지를 매입해서 거기다가 곤충재배사를 짓고 거기 위에다가 태양광 신청이 동시에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은 태양광을 불허가했더니 이분이 소송해서 저희가 졌는데, 법원 판사께서 하는 말씀이“그 농지를 제대로 이용하냐 안 하느냐의 판단은 농지부서에서의 판단이지 태양광을 인허가해 주는 부서에서 판단할 내용이 아니다”그래서 저희가 졌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우리가 질 때는 이런 조례가 없으니까 당연히 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거조항이 없는데 우리가 안 해 주는 자체는 당연히 질 수밖에 없죠.
대부분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지역 토착민도 아니고, 원래 농사짓는 분도 아니고 외부인이, 본 목적은 귀뚜라미가 아니고 태양광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도시과장 심호연  예.
○위원장 정규민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자는 건데 대형으로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모한 지역에 가보면 딱 보면 향후 태양광 하려고 해 놨어요.
내가 보니까 한 5,000평 이상될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런 게 사전에 제재가 안 되면 “3년만 지나면 허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5년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과 심호연  버섯재배사 위에 태양광이 단가가 제일 좋습니다.
이것에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사실 농민들도 혜택을 볼 수 있는데 농민들은 농사짓는 것에 바쁘다 보니까 태양광 이런 것을 미처 생각을 덜 하는 편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농민들은 돈 버는 거 몰라서 안 하는 줄 알아요?
농민들은 그런 거 할 여력이 없어요.
농지를 그렇게 갖고 있어도 그렇게 할 능력이 안 되어서 못하는 겁니다.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고.
물론 여기서 문제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정말 농민이 뭘 적당한 규모로 하려고 하는데 장기간 5년 정도 걸리는 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문적으로 농업진흥지역 토지를 매입해서 이걸 하려는 부분을 미연에 방지, 강력하게 줘야지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안 한단 말입니다.
3년 잠깐입니다.
그래서 이걸 3년 해 봐요.
엄청나게 덤벼들어요.
시가, 과장님 집이 어디세요?
시골 아니죠?
○도시과장 심호연  포남동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시골 현장을 지금 가보실래요?
어떻게 준비해 놨는지?
그러면 거기는 향후 만약 농사짓는 분들이 대형으로 태양광 만들 때는 민원이 불 보듯이 뻔해요.
본 위원이 있는 거리 얼마 안 되는 곳에 가보면서 물어보세요?
다니는 사람한테 “저거 뭐 하려고 그러냐” 100% 다 그거라고 그래요.
그분들은 절대 그런 얘기 안 하죠.
태양광한다고.
그래서 기간을 강력하게 주자는 겁니다.
그런 세력들이 와서 하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농민들은 하라고 해도 못 해요.
자금력이 안 되어서, 5년으로 합시다.
김기영 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제7항에 농지법에 따른 농업 관련 시설 건축물 상부에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 용도를 주목적으로 3년 이상 사용한 경우에 한해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도록 신설 넣자는 안이 나왔는데, 이 얘기대로라면 농업 관련 시설 건축물 지붕에 발전시설을 하는 경우 그 경우에 한해서 해당 용도를, 농업 관련 시설 건축물 거기다가 곤충을 사육하든 축사를 하든 어찌 됐든 관련 용도를 주목적으로 3년 이상 사용한 후에 지붕에 하게 하겠다, 이 내용이 아니겠느냐는 거죠?
○도시과 심호연  맞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런데 갑자기 농지를 금방 사서 태양광을 하느냐?
○도시과 심호연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여기 신설해서 집어넣겠다는 내용은 처음에는 농지에다가 허가를 받으려니까 건축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잖아요.
농업 관련 시설 건축물은 허가받기 쉽단 말이죠.
축사든지 가축 짓는 거, 버섯재배사, 곤충 기르는 거 이런 농업 관련 시설물들은 농지에다가 허가받기 쉬우니까 그 허가를 받아서 실 목적은 그걸 사용하려는 게 아니고 지붕에다가 태양광 설치하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적어도 3년 동안은 곤충을 기를 건 기르고 난 후에, 소를 기른 후에 태양광을 설치하겠끔 하겠다는 그 내용을 신설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도시과 심호연  맞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 시설을 설치하려고, 그 시설을 3년 이상 목적사업을 하고 난 후에 하라는 거지 않습니까?
땅 사서, 내가 어제 땅 사서 내일 그 땅에다가 태양광 하겠다고 허가 신청하겠다는 그 내용은 아니잖아요?
○도시과 심호연  그걸 방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김기영 위원  그걸 방지하려고 하니 농지에 그냥 설치하는 거하고 농지에 농업 관련 건축물을 해서 건축물 위에다가 하는 거하고 차이를 어떻게 두느냐는 거죠?
건축물 없이 농지에다가 바로 설치하려는 경우 있잖아요?
○도시과 심호연  예.
김기영 위원  그 경우는 어떻게 적용합니까?
○도시과 심호연  도시계획심의회에서 걸러집니다.
김기영 위원  그건 도시계획심의에서 걸러서 되는데, 농지 위에다가 농업 관련 시설물을 설치할 때 농지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농업시설물 할 때는 농정과 협의해서 농지전용부담금 이런 부분을 감면받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 시설물을 해서 바로 하자마자 지붕에 이걸 씌우겠다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적어도 버섯이면 3년 이상 버섯 재배하는 목적사업을 하고, 그 이후에 하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도시과 심호연  맞습니다.
김기영 위원  농지만 사서 농지 위에 바로 태양광 만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과 심호연  그건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김기영 위원  내가 얘기하는 건 그 얘기란 말이죠.
농지 같은 건 사자마자 바로 농업경영 계획서도 제출하고 농지취득자격 증명서 다 발급받아야 농지 취득을 할 수 있는데, 취득해서 농업경영 계획서를 낸 계획서대로 안 하고 바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기 상관없이도 안 된다고요.
○도시과장 심호연  예, 맞습니다.
김기영 위원  다만 이건 농지를 전용해서 건축물을 지어서 그 목적사업을 안 하고 바로 건축물에다가 태양광 덮어씌우려고 하는 그거 때문에 기간을 두려는 거죠.
○도시과장 심호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그렇게 기간을 두는데 그 기간을 5년 두자는 얘기는 이것을 전문농업인이 아니고 농지를 사서 대형으로 하니까 문제가 되니까 사전에 강화해서 못하게 하자는 거죠.
김기영 위원  대형으로 하면 건축물을 얼마나 대형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배용주 위원  잠깐 정회를 하죠?
김기영 위원  자꾸, 정회를 하고 토론을 하고 합시다.
○위원장 정규민  대형은 본인이 자기 자금 능력이 있는 만큼, 만 평하고 싶으면 만 평하고 10만 평하고 싶으면 10만 평하는 거죠.
김기영 위원  10만 평에다가 건축물한다는 겁니까?
○위원장 정규민  버섯재배사를 한다는 거죠.
김기영 위원  10만 평에 버섯재배사를 한다?
○위원장 정규민  예를 들어서 능력이 있으면 그렇게 한다는 거죠.
김기영 위원  왜냐 하면 건축물이라고 하니까 아무리 태양광을 하려고 하는 업자들도 그렇게 건축물까지 돈을 들여서 지어서 태양광을 할 수…….
○위원장 정규민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사전에, 미연에 기간을 강하게 두자는 거죠.
김기영 위원  기간을 강하게 두는데 그렇게 두다 보면 진짜로 농민들이 농업 관련 시설을 하려던 사람한테도 선의적인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이 얘기란 말이죠?
○위원장 정규민  농민들이 소규모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항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잠깐 정회를 하고,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규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규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강릉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 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4시39분)

○위원장 정규민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강릉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영국  건설교통국장 송영국입니다.
의안번호 제490호 강릉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견소동 223-1번지 일원 현 강릉경찰수련원 경찰관 및 일반직 교육프로그램 개발, 힐링수련원 시설로 교육 환경 강화를 위한 기존 경찰수련원 증축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과 강릉시 유산동 478-2번지 일원 외 3개소에 보전산지 해제 및 기 개발지역을 용도지역 현실화를 실현해 능동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시장이 입안하고,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보  의안번호 제490호 강릉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 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용도지역 변경 5개소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강릉경찰수련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강릉시 견소동 223-1번지 일원 2만4,709㎡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향후 경찰공무원들의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휴양시설로 증축하기 위해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유산동 478-2번지 일원 외 3개소는 각종 인허가로 주택과 미술관 등으로 활용되는 지역으로 불합리하게 1필지의 토지에 2개의 용도지역이 혼재되어 있고 용도지역 현실화에 맞게 보전녹지에서 자연녹지로 정비하여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찬성, 반대 또는 제3의 의견을 채택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또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 부대의견을 주문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역사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으신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KG엔지니어링 남호준 이사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KG엔지니어링 남호준  안녕하십니까?
KG엔지니어링에 남호준 이사라고 합니다.
강릉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설명)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위원  계장님 나와보세요.
이재모 위원입니다.
영진에 보면 산지 전용허가 등에 의해서 산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한 보전산지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해제된 지역이다.
그러면 보전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을 하는 권한이 어디 있어요?
시에 있죠?
○도시계획담당 신승춘  용도지역 결정은 강원도에 있습니다.
입안 권한은 강릉시에.
이재모 위원  신청은 누가 했습니까?
○도시계획담당 신승춘  민원인에 의해서 신청된 겁니다.
이재모 위원  보전지역에서 쉽게 얘기해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데 있어서 그걸 훼손이라고 그러죠.
흔히 얘기는.
훼손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정식허가를 받아서 보전지역을 녹지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한 계획으로 가는 겁니까?
○도시계획담당 신승춘  보전녹지지역은 대부분 산지관리법상에 보전산지로 지정된 곳입니다.
이 건 같은 경우에는 건축법이나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서 정식 지목이 대지화로 이루어진 지역입니다.
거기서 현재 용도지역이 보전녹지다 보니까 자연녹지로 변경된 겁니다.
이재모 위원  이런 것을 수시로 민원을 받아서 도에서 결정 내리게 되면 보전지역이 녹지지역으로 자동으로 변경이 쉽게 됩니까?
○도시계획담당 신승춘  보전녹지에서 자연녹지로 용도지역이 변경이 되는 겁니다.
이재모 위원  자연녹지에서 20% 주택을 지을 수가 있죠?
○도시계획담당 신승춘  보전녹지도 똑같이 20%.
이재모 위원  그럼 보전녹지와 자연녹지를 변경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계획담당 신승춘  용도, 일단 할 수 있는 행위가 다릅니다.
보전녹지에서는 제1종 근생만 가능하고, 자연녹지는 제1종 근생뿐만 아니라 제2종 근생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재모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 위원입니다.
화면에 토지 이용 현황, 대상지 현황 띄워 봐요.
여기 페이지는 13쪽입니다.
유산동에 보면 478-2번지에 밑에 파란선이 있잖아요?
책자로 보자고요.
중간에 그 밑에 한 필지를 빼놨어요.
근데 사진으로 봤을 때는 이미 허가가 변경되어서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빼놨을 때는 주변에는 다 자연녹지인데 이 필지만큼은 보전녹지가 되는 겁니다.
빼놓은 상태가, 왜 빼놓은 겁니까?
앞에 사진에 의하면, 항공사진에 의하면 거기가 다 이미 개발된 부분입니다.
○도시계획담당 신승춘  지금 제척된 부분은 현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입니다.
11페이지 보시면.
신재걸 위원  현 자연녹지라는 겁니까?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거?
이게 무슨 뜻입니까?
12쪽에 초록색으로 되어 있어요.
빠진 필지가?
기존 자연녹지다?
○도시계획담당 신승춘  이게 자연녹지지역이라서 빼놓은 겁니다.
신재걸 위원  밑에 또 있잖아요?
위에는 빠진 곳이 파란부분이 아니고 밑에는 초록색으로 되어 있고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데, 위성사진에 보면 이미 개발된 지역이고 거기가 이미 자연녹지라는 거죠?
○도시계획담당 신승춘  여기가 자연녹지지역이고.
신재걸 위원  그 밑에 그거요?
○도시계획담당 신승춘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건 산지가 살아있습니다.
보전산지가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화면상에는 없잖아요?
항공사진상에는 개발행위가, 건물이 들어가 있잖아요?
건물이 아닌가요?
비닐하우스 같은데?
4쪽 항공사진을 보자고요.
위성사진.
○도시계획담당 신승춘  여기?
신재걸 위원  그 부분 말입니다.
보전녹지가 살아있다?
○도시계획담당 신승춘  살아 있는 건 검토하지 않습니다.
신재걸 위원  이 목적이 이미 개발된 지역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도시계획담당 신승춘  개발된 지역이 맞는데 보전산지가 살아있으면 용도지역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신재걸 위원  살아 있다 죽어 있다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도시계획담당 신승춘  토지이용계획상에 보전산지로.
신재걸 위원  지주가 개발행위를 안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도시계획담당 신승춘  개발행위는 받았는데 보전산지 해제 요청을 산림과에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건 땅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땅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걸 아는, 법을 아는 땅 소유자가 몇 사람이 될까요?
사전 공지했습니까?
○도시계획담당 신승춘  산림과에서 사전공지하고 있습니다.
하긴 다 했는데요.
이 건 같은 경우에는 빠져있어서 다시 요청을 해 놓은 상태거든요.
나중에, 이번에 안 들어가면 다음번에 해제되면 바로 넣을 겁니다.
신재걸 위원  이런 부분은 물론 산지, 토지 소유주가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사전에 고시할 때, 사실 고시한다고 뜨면 홍보가 어떻게 됩니까?
읍·면·동으로 가지만 전달이 제대로 안 된다고 보거든요?
○도시계획담당 신승춘  사업 구역에 들어가는 토지에 한해서 토지 소유자한테 안내를 하게끔 되어 있어서…….
신재걸 위원  개별 안내를 다 합니까?
○도시계획담당 신승춘  예, 통지를 다 합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통지를 다 했다고…….
신재걸 위원  실소유자한테 안내한 안내문하고 며칠 날짜로 등기를 보냈는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줘요.
○도시계획담당 신승춘  사업구역에 포함된 분한테 안내한 거지…….
신재걸 위원  이건 안 했다?
○도시계획담당 신승춘  예, 안 한 겁니다.
그 부분은 산림과하고 협의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 부분이 보전산지가 해제되면 재정비해서 그 부분을 반영할 겁니다.
신재걸 위원  쭉 올라가서 도면상으로 봤을 때 삐쭉하게 좁게 올라갔다가 내려왔어요.
도면상에?
근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어떤 구역이 여기가 개발됐으면 둥글게 서류가 되어야 되는데 이건 삐쭉 올라갔다가 내려왔어요.
이유가 뭡니까?
○도시계획담당 신승춘  지적선 따라가는 겁니다.
신재걸 위원  지적선 따라서 1필지가 되면 그 필지를 동시에 다 넣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도시계획담당 신승춘  저희가 가장 불합리한 용도지역이라고 하는 정의에 1개 토지에 2개 용도지역이 없게끔 하는 게 취지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1개 토지에 2개 용도지역이 걸치게 되기 때문에.
신재걸 위원  언제 다 해소시킬 계획입니까?
○도시계획담당 신승춘  나타나는 거에 대한 부분은 최대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신청을 토지주가 해야 합니까?
관에서 일방적으로 합니까?
○도시계획담당 신승춘  대부분 저희가 관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상위 용도지역으로 조정되는 부분이라 민원서류에 의한 근거 외에는.
신재걸 위원  그런 것을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되느냐는 겁니다.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도시계획담당 신승춘  매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토지에 대한 부분은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민원에 의한 근거로 해서 일대를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이런 부분이 사실 행정을 하는 것이 약자고 없는 분을 위해서 의정활동이나 행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전문적이고 이런 분께는 안 가르쳐도 다 잘합니다.
본 위원도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알았어요.
한 토지 안에 2개 있는 게 허다하게 많아요.
하지만 이걸 신청해야 한다는 걸 모르고 있었어요.
통장회의 때 그런 통보받은 게 한 번도 없어요?
본 위원이 통장으로 있으면서도?
○도시계획담당 신승춘  대부분 토지 소유자분들이 내 땅이 다 좋아지길 원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서류를 넣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 가지 이렇게 빠진 부분을 알아서 용도지역이 좋아지니까 민원서류 넣으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제가 그건 용도지역 상위 조정하는 것이 굉장히 민감한…….
신재걸 위원  좋습니다.
앞으로 한 토지에 2개 용도지역이 있는 게 불합리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담당 신승춘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해소책을 다음 정례회 전까지 전체적인, 강릉시 전체적인 안을 어떤 식으로 담아서 가겠다 대안 제시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도시계획담당 신승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수고 많으셨고, 간단하게 얘기해서 계장님, 견소동에 있는 경찰수련원 부분은 1종 일반주거지역을 2종으로 바꾸겠다는 거고, 나머지 4개 쪽은 보전녹지를 자연녹지지역으로, 이미 거기는 개발행위가 다 이루어졌어요.
건물이 다 들어왔어요.
그걸 보전녹지를 자연녹지로 바꾼다?
큰 틀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보전녹지와 자연녹지의 차이가 건축물 할 수 있는 게, 할 수 없는 게 있단 말입니다.
○도시계획담당 신승춘  예.
김기영 위원  결국은 보전녹지를 자연녹지로 가는 것도 1종에서 2종으로 가는 것과 다름없는 겁니다.
○도시계획담당 신승춘  예.
김기영 위원  다만 용도가 경찰수련원은 1종 일반주거지역이라는 용도를 2종으로 가는 거고, 이쪽은 보전녹지라는 용도가 자연녹지로 가는 거란 말입니다.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건 2종으로 가는 겁니다.
2종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자연녹지로 가면?
○도시계획담당 신승춘  예, 제2종 근생이니까.
김기영 위원  지금은 보전녹지에서 개발행위허가 이루어졌을 때 근생이나 이런 시설이 지금은 없다는 거죠?
○도시계획담당 신승춘  1종 근생만 가능합니다.
김기영 위원  1종 근생만 있고 2종 근생은 없는 상태인데 그걸 완화시켜 주겠다?
○도시계획담당 신승춘  차이점은, 용도지역에 대한 차이점을 설명한 거고 위원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신 대로 기 개발지역이다 보니까 용도지역으로 돌아간다고 보시면…….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경찰수련원 쪽 제외한 4개 지역은 보전녹지를 자연녹지로 바꾸는데 자연녹지로 바꾸면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게 더 늘어나잖아요?
○도시계획담당 신승춘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건축물이나 행할 수 있는 게?
○도시계획담당 신승춘  예.
김기영 위원  따지고 보면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는 거나 결국은 완화해 주는 거란 말입니다.
민원을 보면, 인근에 사는 분들의 민원을 보면 결국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가는 용적률의 차이 문제, 그래서 8층까지 올라가면 조망권 문제도 나오고 경관 문제, 그건 추후 건축 과정에서 경관심의를 받아야 하고 교통영향평가 받아야 되는 문제는 추후 문제고, 건축 행위할 때 다만 지금 현재 여기서는 저 자체를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 변경을 하려고 한다 이 내용이죠?
○도시계획담당 신승춘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강릉 도시계획 (용도지역)결정 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강릉시 포남주공1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 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관련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5시11분)

○위원장 정규민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강릉 포남주공1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 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관련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규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한 결과 본 의견제시의 건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함이 타당하다고 논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포남주공1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관련 의견제시의 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강릉 포남주공1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관련 의견제시의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 

(15시22분)

○위원장 정규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한 동의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강릉과학산업진흥원, 강릉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하여 직무 행정감사를 실시하기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재단법인 강릉과학산업진흥원, ㈜강릉농산물도매시장의 효율적 업무추진과 운영 상태 확인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중 지방자치단체가 4 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에 대하여 본회의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대해서만 실시가 가능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산업위원회 제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으며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산업위원회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5시24분)

○위원장 정규민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보  전문위원 최상보입니다.
2021년도 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2021년 제1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되겠으며, 감사위원은 산업위원회 여덟 분의 위원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의 범위는 산업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으로 대상 부서는 경제환경국, 건설교통국, 미래성장준비단,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재단법인 강릉과학산업진흥원, ㈜강릉농산물도매시장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회의 형식으로 보고, 청취, 질의·답변, 제출 서류 확인 및 검증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필요 시 감사대상 현지확인과 출석 증인 심문 및 증언 청취 등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자료 목록은 주요 업무 위주로 모두 174건을 작성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규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21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셔서 본 계획서에 추가, 삭제 또는 수정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내실 있는 임시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위원님과 심사 과정에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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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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