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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강릉시의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21년 05월 24일

장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계속)
  3.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계속)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최익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계속) 

(10시01분)

○위원장 최익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계속 일괄상정합니다.
정해진 일정에 따라 복지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강현숙  복지국장 강현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장님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우리 시 복지에 아낌없는 성원을 주시는 최익순 위원장님, 윤희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국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최익순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국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복지정책과장 한승률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복지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먼저 좀…….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바로 집어서, 개인적으로 복지과에 따로 추경예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었는데 기왕에 마이크를 받았기 때문에 총괄해서 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가 예산이 좀 많잖아요, 그렇죠?
○복지국장 강현숙  예.
조대영 위원  많은 이유가 국·도비 내시로 인해서 많은데, 국장님 쪽의 업무 자체가 전부 다 포괄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한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복지국장 강현숙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 위원  차상위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있는데, 선별이라든가 선정 과정에서 행여나, 잘 하시겠지만 어르신들, 특히 어려운 어르신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강현숙  저희가 모든 것은 어려움이 없는 과정을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공적으로 기초수급자 생계급여를 주거나 판정을 할 때 참조를 하고, 두 번째로는 긴급생계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긴급생계급여까지 어려울 때는 후원금으로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굉장히 그늘진 부서에서, 약하신 분들하고 많이 접촉하는 업무 때문에 전심으로 공무원들의 사기도 많이 돋아주시고, 국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강현숙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미랑 위원님.
김미랑 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어차피 복지국을 보면 아동보육과나 비롯해서 민간위탁을 많이 줘요, 그렇죠?
○복지국장 강현숙  예,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랑 위원  그리고 공립형 어린이집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아마도 매년 민간위탁이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먼저 했던 곳에 다시 재위탁이 나올 것이고 또 생기는 곳도 민간위탁 나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민간위탁에 관련되어서 우리가 힘든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잘 삼아서 문제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심사위원을 꾸리는 부분에서도 제척이나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시에서 잘 알아보시고 심사위원을 선정하시는 부분들, 왜냐하면 이번에도 공립형 어린이집이 원주에서도 선정하는 부분에 문제가 발생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거기도 민간위탁에 대한 문제들로 시끄러워지고, 심사위원 규정에, 지정하는 부분에 자꾸만 문제가 발생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강릉도 이제는 민간위탁을 할 때는, 심의하고 할 때 심사위원을 꾸리실 때 명확하고 또 공개를 하시려면 확실하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모든 사람이 알면 차라리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니면 비밀에 부치려면 완전히 하시고 해서 민간위탁을 진행하고 난 후에 자꾸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을 쓰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는 공립형 어린이집도 자꾸만, 이게 왜냐하면 민간이 어려워지고 공립형으로 바뀌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는 눈이 많아요, 아시죠?
○복지국장 강현숙  예, 그렇습니다.
김미랑 위원  그래서 자기네들끼리도 서로 경쟁을 하고 뭘 하다 보니 서로 민원이 발생할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조율들을 잘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고, 또 민간위탁을 준 것은 우리 시의 행정에서 민간에게 우리의 역할을 넘겨주는 거잖아요?
대신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갑질이나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서 진행을 하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강현숙  예, 알겠습니다.
김미랑 위원  그리고 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김미랑 위원  267쪽에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김미랑 위원  도하고 시하고 해서 하는 건데,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 사업이죠?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이건 주로 식당이라든가 일반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BF시설이 잘 안 되어 있는 시설, 예를 들어서 장애인 휠체어가 들어가지 못하는 계단식으로 되어 있으면 휠체어가 들어가게끔 통로를 BF시설로 해 준다거나, 아니면 자동문을 설치해 준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소규모 시설로 해서 한 일곱 군데 정도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미랑 위원  매년 일곱 군데씩 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신청을 받아서 원하시는…….
김미랑 위원  이게 동계올림픽 때쯤 해 가지고, 강릉시내는 거의 얼추 자동문하고 경사로나 이런 것들은 진행이 다 되어 있는 상태이죠?
많죠?
많이 진행이 되었고, 일단 국·도비나 이런 부분들로 해서 진행됐고, 제가 매년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 이런 접근성 개선을 하실 때에 반드시 그 하는 사업장을 먼저 방문하셔서, 만약에 경사로 하나만 있으면 여기 장애인들이 아니면, 약자들이 가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곳인지, 왜냐하면 경사로 하나 있다고 해서 안에 가서 밥을 못 먹는 곳이 허다한 것을 아시죠?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김미랑 위원  또 자동문 하나 있다고 해서 그렇지 못한 거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예산을 그렇게 사용하지 마시고, 반드시 이 하나로 인해서 약자들이 가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곳에다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진행해 주십사 하는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저희가 현재도 신청이 들어오면 반드시 현장확인을 해서 가능한 부분인지 또 추가 실질적으로 장애인시설을 설치해 놓았을 때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해야 하는데 장애인시설만 해 놓으면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미랑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알겠습니다.
김미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광민 위원님.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0쪽에 사회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이 3개소 해서 도비하고 시비가 매칭이 되었습니다.
이 3개소가 어디죠?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사회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광민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이것은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지역사회보존협의체하고 다음에 기부식품 제공사업장이라고 우리가 사회복지협의회 그 세 곳이 됩니다.
정광민 위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관할하는 기관의 종사자들 처우개선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이게 처우개선 수당이 1년 이상 상시근로자가 있을 경우 1인당 월 15만 원씩 저희가 지급하는…….
정광민 위원  사회복지수당을 지급해 주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그렇습니다.
대상자도 세 명 정도 밖에 안 되니까 각 시설마다 한 명 정도씩…….
정광민 위원  그리고 264쪽에 역시 장애인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에, 이건 어디죠?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이건 종합상담센터하고 편의증진센터, 가족지원센터, 시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1인당 15만 원씩 1년 이상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정광민 위원  사회복지수당을 지급해 주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이것도 1년 이상 상시근로자들에게 월 15만 원씩 수당으로 지급해 주는 금액입니다.
정광민 위원  지금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또 장애인 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사업이 시기가 맞아서 그런지 아니면 당초에 이것을 예측하지 못해서 그런지 이렇게 중간에 들어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사회복지기관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 물론, 열악하면 줄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줘라!
일단 그 해의 임금기준을 적용해 줘라!
그다음에 또 할 수 있으면 종사자들의 처우를 우리 공무원들이 나서서 해 줘야 한다!
왜냐하면 늘 현장에서의 얘기는 이런 줄 수 있는 예산도 못 준다!
계속 그런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데, 기왕 주려고 마음먹고, 또 실제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합니다.
다음에 법정으로 줄 수 있는 수당이라고 한다면 이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 같으니까 쭉 전수조사를 해서 종사자들이 불합리하거나 미처 예산이 없다고 해서 못 주는 거, 이런 건 쭉 살펴서 근본적으로 계획을 바꿔줘야 합니다.
매년마다 그런 것들이, 전수를 한 번만 조사해 놓으면 되리라고 보는데,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정광민 위원  그리고 262쪽에 1촌 돌봄센터가 어디죠?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유천택지 미디어 5단지 내에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2개소에 무엇을 한다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1촌 돌봄센터는 우리가 이번에 주민생활형 공공기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유천택지 미디어단지 내에 1촌 돌봄센터 개설을 했습니다.
거기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빨래방이라든가 주민상담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정광민 위원  돌봄센터에 국비하고 시비가 나오는데, 2개소가 있는 건 2개소가 있고 2개소 다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까, 장비보강을?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1촌…….
정광민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나중에 저에게 개인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정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63쪽에 보면 장애인복지관 운영 부분에 있어서 법정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8,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김복자 위원  이런 사유는 어떤 것 때문이죠?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장애인복지관이 작년 코로나 때문에 올 1월 1일서부터 17일까지 휴관하고 했고, 또 주문진 코로나 확진자가 대량으로 발생하면서 약 2주간 휴관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50% 정도밖에 운영을 못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의 질이라든가 아니면 식당이라든가 그런 어떤 운영하는 측면에서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3,700만 원 정도가 1분기에 반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지속적으로 100% 하기가 좀 어렵다고 봐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아마 그런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상황에서 복지관의 운영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었던 게 강릉시 전체적인 어떤 민간사회단체의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어르신복지과에도 보니까 북부노인종합복지관도 한 6,600만 원 삭감이 되고, 노인종합복지관에서도 어떤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서 6,600만 원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반적인 실태인데, 다른 기관, 여기서 좀 볼 때 종합사회복지관은 예산삭감에 대한 변동이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저희가 사실 삭감은 1회 추경보다는 1년 동안 운영해 보고 2회 때나 3회 추경 때 대부분 삭감을 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1회 때 워낙 금액이 크고, 그다음에 264쪽에 보면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국·도비 내시가 굉장히 늦게 내려왔습니다.
예산편성이 다 되어서 내려오다 보니까요.
그래서 시비를 매칭해야 하는데, 그래서 따로 또 추가로 8,000만 원 가량을 예산 세우기가 어려워서 장애인복지관 예산은 어차피 삭감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을 먼저 삭감을 했습니다.
다른 시설도 2, 4분기 가면 대부분 삭감을 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 의견과 사실은 비슷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2, 3회 추경 때는 사실 정리추경 가서 우리가 삭감된 예산을 어떻게 또 새롭게 활용하는 방안을 세우는 것들이 마땅치 않죠.
그래서 뭔가 예산조정을 하려면 1회 추경에서 전체 올 한해 사업이나 프로그램 계획들을 전망해서 삭감계획을 세워서 또 그 예산을 필요한 곳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더 필요한 예산들이 생긴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김복자 위원  그런 것에 빨리 빨리 대응할 수 있는 계획들이 저는 더 주요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도 사실 실태가 비슷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1회 추경 때도 전반적으로 예산조정이 되어서 그 예산이 빨리 다른 필요한 예산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았나 하는 제안을 드리고자 한 것이고요.
그래서 보면, 267쪽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 이거 자체 예산으로 하는데 6,000만 원 삭감이 되었죠?
그래서 이것은 다른 국·도비로 지원하려고 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267쪽 국·도비 반환 보조금 말씀하시는 거죠?
김복자 위원  아니요,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1, 2월에 6,000만 원 삭감된 부분, 맨 위에…….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이것은 그 내용하고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장애인 활동 생활지원 급여는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을 해서 계약을 해서 통상적으로 3월부터 나가고요.
1, 2월은 계약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6,000만 원을 세워서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요.
사회보장정보원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월에 선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우처사업으로 예산이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6,000만 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실제,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지만 장애인 활동 보조인들이 주 52시간의 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기존에 급여 받는 게 사실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급여도 더 많이 받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김복자 위원  그런 것에서 생활을 하다가 시간이 줄면서 급여 자체가, 총 급여가 줄면서 생계의 어떤 위협적인 요소도 있었던 거죠.
일을 더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저도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해 보았습니다.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그런데 우리가 부정수급의 어떤 염려 때문에 그렇게 정책이 변화된 부분도 있는데, 실제 중증장애인이나 이런 분들도, 척수장애인들 서비스하는 게 상당히 어렵잖아요?
애로사항이 많아서 이분들이 질적 서비스를 제대로 하려면 그 급여수당을 좀 더 올리는 부분도 사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기본급여 단가를 높일 수도 있는 방안도 있지만 이게 우리 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하려면 이런 부분에 자체 예산을 세워서 좀 더 수당을, 아까 사회복지종사자 수당을 책정하듯이 우리 시의 고유의 어떤 수당 지급도 고민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그것은 아까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하고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정부지침에 의해서 그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반드시 준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 자체적으로 저희가 줄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우개선 수당 월 15만 원씩 나가는 거, 수당은 저희가 줄 수 있습니다만 다른 인건비 항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부지침에 따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활동보조시간을 늘리는 문제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정부지침이 주 52시간으로 시간이 묶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중증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에게 오랜 시간 케어를 받고 싶어도 그 케어를 해 주는 활동 보조인이 주 52시간 넘어서 케어를 해 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복자 위원  그것은 충분히 알고요.
그래서 수당을 올릴 필요가 있다는 부분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복지정책과가 현장에서 사회복지업무를 하면서 조금 유연하게 대처할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국·도비 매칭사업만 하지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뭔가 하는 사업들이 사실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발굴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하시겠어요?
허병관 위원님.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를 보면 거의가 국·도비 매칭이에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아마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이 어떻게 보면 연례반복적으로 내려오는데 국한되어 있나요, 아니면 우리 실과에서 국·도비 매칭을 위해서 따로 노력하는 게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저희가 노력하는 부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 같은 경우, 이번에 주민생활형 공공서비스 같은 경우에 저희가 노력해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거고요.
나머지 대다수는 정부에서 복지 쪽은 정책적으로 국·도비를 정확히 내시해 줍니다.
허병관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예산서를 이렇게 보면 사실 국·도비, 매년 되풀이되는 연례반복적인 사업이에요.
특이한 사항을 거의 볼 게 없어요.
조금 전에 과장님 얘기했듯이 공모사업 말고는 강릉시에서 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자체 발굴을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첫 번째 주문을 좀 드리고요.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허병관 위원  우리가 예산을 쓰다 보면 사실 시비가 부족하니까 공모사업에 많이 의존하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허병관 위원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국·도비를 많이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허병관 위원  여기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성립전 예산으로 이미 선지급이 되어서 다 사용했을 것이라 보고요.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허병관 위원  이번에 외국인, 코로나 확진이 되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허병관 위원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았나요?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외국인도 저희가 생활지원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비록 불법체류인일지라도 정부지침에 의해서 그분들에게 지급하게 되어 있고요.
이 예산은 국·도비 같이 내려오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부족하지 않은데 조금 늦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로 성립전 예산으로 먼저 지급하고 그다음 국비 내려오면 다시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래서 외국인들이 코로나 확진이 터지고, 구터미널에 주로 거주를 많이 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허병관 위원  가보면 지금은 절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강릉대 후문 쪽에 이분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도 굉장히 한산해졌어요.
그래서 혹시 불법체류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코로나가 발생하자마자 다 외지로 피신을 했죠?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허병관 위원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고, 그런 분들이 사실 확진을 가지고 다닐 수 있거든요.
여기에 좀 더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자가격리를 하게 되면, 주민들의 민원 중에 제일 그거죠?
나는 지나가다 스쳤는데 자가격리 하라, 너무 억울하다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합니다.
사실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1인당 생활안정자금이 얼마 나오죠?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4인 가구 기준 14일 하게 되면 126만 원 정도 나갑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국가에서 주는 돈이 충족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저는 그분들에게 최소가 지급된다고 봐요.
그렇다면 이분들 불만을 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지정책과는 생활보장과도 그렇고 경로복지과도 그렇고 사실 어려운 분들이 문의를 하고 전화를 합니다.
그런데 실과에서 말 한마디 퉁명스럽게 던지고 불친절한 말 한마디, 이 사람들 가슴에 오는 비수는 엄청 크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럴 때 일수록 우리가 민원 대응하는 분들이 좀 더, 차분하게 좀 더 낮은 목소리로 친절하게 대해 주시면 이분들의 마음의 상처가 좀 덜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주시고, 혹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국·도비를 조금 더 확보를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잘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께 제가 하나 추가로 여쭈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했듯이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내려와서 집행을 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위원장 최익순  이게 그전에는 우리가, 이게 올해 처음 내려오는 돈이에요?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작년서부터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아니, 그러니까 올해, 작년에는 내려온 돈이 있고 올해 내려온 돈은 이게 코로나19로 생활지원비로 나가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위원장 최익순  그리고 한시적으로 생활지원비가 1인당 50만 원에 대한 부분들이 행정지원과로 내려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지금 계속 조달해서 신청을 받고 있고 그런 부분들인데, 만일에 코로나19로 생활지원비를 받았어요.
받은 분들이 지금 국비 내려와 있는 이런 부분에 조건이 되었을 때 50만 원을 또 받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어떻게 코로나19로 해서 소상공인이 됐든 아니면 집합제한 업종, 집한금지 업종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지금 내려온 생계급여는 중복청구를 못합니다.
○위원장 최익순  이런 생활지원비라고 한시적으로 못이 박힌 부분들에 대한 항목에 대해서는 더 지원을 받을 수가 없다?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복지국장 강현숙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생활지원비 지금 현재 예산에 세운 이 금액하고 지금 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구당 50만 원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느냐 그 말씀을…….
○위원장 최익순  예.
○복지국장 강현숙  이것은 중복지원 가능합니다.
○위원장 최익순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은 안 됐다고 했단 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이것은 코로나19로 자가격리가 되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126만 원 받는 것은 중복지원이 가능하죠.
그런데 처음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번에 생계급여를 신청을 받고 있는데 그게 50만 원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 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예전에 받았던 사람, 생활지원비 말고 코로나19 생활지원금 명목으로 집합제한 업종이나 금지 업종, 소상공인들이 받았던 분들은 이번에 생계급여는 안 나간다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지금 조금 전에 국장님이 얘기한 것은 이번에 내려온 50만 원에 대한 생계비 한시지원금하고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자가격리가 되었든 어차피 확진이 되어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생계비를 받았단 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그건 중복 가능합니다.
○복지국장 강현숙  예, 중복 가능합니다.
○위원장 최익순  이 외에 다른 부분들은 아까 말하는,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생활하면서 국가에서 지원받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위원장 최익순  그런 부분들은 중복지원이 안 된다면서요?
그래요?
그거 확실히 말씀하셔야 해요.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0만 원이…….
○위원장 최익순  또 제가 말씀드릴게요.
만일 올해 우리 시에서 긴급생활자금을, 혹시나 가면서 국가에서 내려오든 도에서 내려오든 시에서 긴급생활자금을 풀 때 그러면 이분들은 다 빠지는 거예요?
정확하게 해 주셔야 해요.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그것은 지급할 때 지급요건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코로나19로 자가격리된 분들이 있잖습니까?
14일간 126만 원 주는 것은, 그것은 어떤 지원을 받았더라도 누구나 다 지급이 가능하고, 지금 50만 원 받는 것은 긴급 TF팀이 구성되어서 50만 원 읍·면·동에서 신청 받는 사항은 코로나19 피해 업종으로 해서 코로나19, 다른 어떤 지원금을 받은 업종은 이번 50만 원을 중복지원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가격리가 되었던 사람은 다 할 수 있는데, 자가격리 이거 받았다고 해서 그거 못한 것은 아니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생계가 어려워서 받았던 분들은 중복지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그러니까 과장님이 자꾸만 어렵게 설명을 하시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데…….
○복지국장 강현숙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에서 보고 계시는 생활지원비는 어디서 뭘 받았든지 간에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그러니까요,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쉽게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이 부분들은 누구나 다, 확진이 되든 격리가 되든 이 금액은 누구나 다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국가에서 내려오는 부분들은 또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분들이 받았더라도, 그렇죠?
○복지국장 강현숙  예.
○위원장 최익순  그리고 그 외에 따른 것은 받을 수 없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개념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일반인들은 사실 이런 부분들을 잘 몰라요.
그리고 지금 한시적으로 생계비 해 주는 것은, 사실 복지정책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여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 직원도 두 명이 그 TF팀에 합류되어서 일하고 있고, 지금 행정지원과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그래요, 하여튼 코로나19로 인해서 복지정책과 뿐만 아니라 복지국에서 어려움이 많고 또 나름대로 야간근무도 많이 하는 노고에 대해서 사실 의회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읍·면·동도 사실 상당히 고충을 많이 가지고 가요.
이분들도 작년서부터 지금까지 코로나에 대한 피로누적을 상당히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우리가 이걸 극복해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조금만 저희들이 참고 견디면 극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총괄적으로 위원장님께서 다 짚어주셨는데요.
국장님.
○복지국장 강현숙  예.
윤희주 위원  우리가 사실 국·도비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복지국장 강현숙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래서 이게 감액이 되면서 예산이 삭감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업에 지장은 없습니까?
○복지국장 강현숙  사업에 지장은 없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을 신청할 때 전년도 기준으로 신청하게 되는데, 복지부에서 예산 배정을 할 때 저희 의도와 상관없이 과하게 예산을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삭감해도 저희가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래서 사실 이런 복지는 우리 시비로 채우기에는 굉장히 방대한 예산입니다,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 국·도비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이런 경우에 사업에 차질이 생기면 전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려보는 거고요.
과장님, 267쪽에 국·도비 반납분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반환금이 굉장히 액수가 큽니다.
이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장애인 활동지원 바우처사업인데, 이번에 6억6,000 정도 반납하게 되었는데요.
이게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전체 예산이 매년 1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100억 원이라는 책정은 장애인 활동지원을 받는 수급자가 한 45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그 인원을 비례해서 매년 예산을 이렇게 내려 보내줍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 서비스를 풀로 받으면 반납하는 예산이 안 생기는데요.
이분들이 어떤 개인사정에 의해서 서비스를 받다가 안 받다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부담도 한 17만 원 정도 있기 때문에, 보호자가 휴가를 와서 케어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분들이 아파서 병원을 또 가게 되면 활동보조 서비스를 또 중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받다 안 받다 하는 그런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조금 생깁니다.
윤희주 위원  그러면 이건 매년 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겠네요?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러면 이 수급자에 대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세우죠?
매년 예산을 세울 때 그 수급자 명단은 따로 나오나요?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수급자 명단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기능제한영역 점수라고, 그 점수를 받은 장애인이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 장애인 리스트를 중앙부처에서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에 비례해서 예산을 배정해 주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 분들이 지속적으로 받으면 반납할 필요가 없는데 받다가 못 받다가…….
윤희주 위원  중간중간에 어떤 상황에 의해서…….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그래서 이게 안 생길 수도 있고 조금 더 많이 생길 수도 있고, 조금 유동적입니다.
윤희주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복지정책과가 전체를 다 통괄하기도 하고, 지금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각종 코로나19 상황에 이런 생필품 지원 부분들도 다 총괄을 하시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누락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이정순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이정순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는 어려운 분들의 생활에 정말 도움이 되는 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숙인들 예산이 5,000만 원이 지금 삭감되었어요.
○생활보장과장 이정순  예.
허병관 위원  삭감된 이유가 뭔가요?
○생활보장과장 이정순  이것은 국비 보조사업인데 좀 많이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크게 변동사항은 없었지만 시설운영상 국비 내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5,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노숙인과 부랑인 차이점이 뭐가 있죠?
○생활보장과장 이정순  과거에 부랑인이라고 불렀는데요.
이게 인권 문제도 있고 해서 노숙인으로 법규적인 명칭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허병관 위원  그렇죠?
내곡동에 시립복지관 시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서울 같은 데는 서울역이라든가 청량리 근처에 실제로 지하차도에 보면 노숙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강릉에는 강릉역이라든가 터미널에서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것도 코로나 여파가 있나요?
○생활보장과장 이정순  사실 강릉시의 노숙인 정책은 수도권하고 좀 많은 차이가 있고요.
관광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노숙인들이 그렇게 출현하는 사례가 많이 발견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래서 그건 참 다행스럽다고 생각하고, 혹시 지금까지 강릉시에서 이런 분들에 대한 파악된 것은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이정순  예, 저희가 수시 아웃리치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 파악하고 있고요.
지금 현장 거리노숙자들이 두 명에서 세 명 정도가 아주 상시적으로 출연하는 그 정도의 사례가, 계속 오랜 시간 동안 두세 명 정도까지 파악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 자료를 하나 좀 주시고요.
○생활보장과장 이정순  예.
허병관 위원  이분들이 자활사업도 하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이정순  예.
허병관 위원  자활사업을 해서 복귀하기까지는 시간도 걸리고 노력도 많이 필요한데,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이정순  좀 전에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분들이 사실 노숙생활을 하게 되면 정신질환을 거의 많이 동반을 하거든요.
그래서 근로의지를 많이 독려하려고 노력합니다만 본인들이 중도포기하는 사례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분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 좀 더 가져주시고요.
혹시 주변에 읍·면·동에다가 하달을 해서, 공문을 좀 띄워서 노숙인들이 혹시 좀 있는지 한번 확인 좀 해 주세요.
코로나 시대이니까 혹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바로 바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이정순  예, 잘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생활보장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동희  어르신복지과장 김동희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용 위원님.
김진용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280쪽,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원인에 대한 지원 근거가 나와야지만 지원할 수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동희  병원 진단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코로나 환자라고 별도 통보가 오더라고요, 같이.
김진용 위원  그러면 강릉에 지금 현재 코로나 백신 맞고 나서 이상 질환에 대한 부분 보고 받은 게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동희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이상은…….
김진용 위원  아니, 그거 말고 이와 관계없이…….
○어르신복지과장 김동희  저희한테는 별도로…….
김진용 위원  현재는 아직까지 사례가 없어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동희  예.
김진용 위원  어르신일자리, 지금 하고 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동희  예.
김진용 위원  어르신일자리 참여자들이, 선정되어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백신 접종한 결과를 조사해 보셨나요?
어느 정도, 몇 % 됐는지…….
○어르신복지과장 김동희  어르신일자리 대상자로 해서 별도로 관리를 하지 않고, 각 마을별로 주사를 맞고 있잖습니까?
그 내용밖에 없고, 지금 일자리 하는 분들의 접종률은 저희가 파악은 아직까지 안 되어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왜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상대적으로 나머지 분들은 집에 계시는데 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서로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아침으로 모여서 만남 같은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이분들은, 특히 여기에 대한 코로나 전파라든가 양성이 되어서 확진자가 나왔을 경우에는 그 관리 문제가 우리 부서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전에 접종률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 번쯤 권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동희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진용 위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는 가시죠?
○어르신복지과장 김동희  예, 이해는 가는데 원체 주사를 안 맞았다고 해서 못 나오는 게 한다는 것도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김진용 위원  그런데 불신이 서로, “저 사람은 안 맞았는데, 나는 맞았는데” 이런 얘기들이 지금 흐른다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김동희  하여튼 유의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혹시나 그런 민원들도 저희들이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동희  예,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김미랑 위원님.
김미랑 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79쪽을 보면 경로당 장비 보강사업으로 해서 체온측정, 자동 손소독기 예산이 시·도비로 4,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동희  예.
김미랑 위원  강릉시에 있는 전체 경로당에다 한 대 씩 다 지금…….
○어르신복지과장 김동희  예산 규모상으로는 전체 경로당으로 갈 것 같지는 않고요.
한 185개 정도, 그러니까 200개 가까이…….
김미랑 위원  그러면 이건 선정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동희  저희가 직접 요구한 사항은 아니고 도에서…….
김미랑 위원  도에서 내려온 사항이라서 지금 시비가 맞춰진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185개소라고 하면…….
○어르신복지과장 김동희  예, 전체 305개소 중에서 185개소…….
김미랑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런 상황이 발생되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동희  예, 그래서 고민이 있는데 이걸 올릴 때 같이 다 올렸으면 좋은데 다음에 어떤 상황을 보고…….
김미랑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시비를 조금 더 올리셔서 차라리 전체 다 주시든지 아니면 그렇게 예산이 안 되면 추후에 잡아서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과 관련된 부분인데, 300개가 넘는 것 중에서 나누어서 간다는 것은, 또 어디는 주고 안 주고 하면 또 민원이 발생하지 않잖습니까?
이 기준을 뭐로 정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동희  그래서 고민입니다.
노인회와 잘 얘기해서, 시내는 어지간한 데는 괜찮은데 원거리라든가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 위주로 먼저 하는 것으로 하고요.
추가로 말씀대로 도비나 더 추가를,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 조치를 해서 305개소가 다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미랑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소소한 것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도비가 내려오더라도 시비가 다 책정되지 않으면 이렇게 올려서 하는 것은 옳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동희  예.
김미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 위원님.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사업인데, 287쪽 가운데 경로당 활성화 사업 중에 스마트경로당이 있는데, 우리 강릉시에서는 스마트경로당이 어디에 있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김동희  현재는 있지 않고요.
통신회사하고 노인회가 서로 MOU 협약을 체결해서 각 경로당마다 현재 와이파이(Wi-Fi)시설이라든가 종합유선TV 나가는 부분이 다 중구난방인데, 이것을 일제 정리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전체 경로당에다 보급하려는 계획입니다.
정광민 위원  경로당, 그러니까 결국은 와이파이(Wi-Fi) 보급사업이네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동희  예, 와이파이(Wi-Fi)도 되고, 예.
정광민 위원  와이파이(Wi-Fi)도 되고 또 다른 게 뭐가 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동희  시정홍보문자가 나갈 수 있습니다.
TV화면에 자막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지속적으로 노인들 무더위, 코로나 홍보 여러 가지 다양한 소식들을 직접 입력해서, 시에서 노인회에 정보를 제공하면 노인회에서 입력해서 계속 자막이 흐를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정광민 위원  그 사업이 전 경로당에 설치가 가능한 거죠, 이 예산으로?
○어르신복지과장 김동희  예, 그건 충분히 회사와 상의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정광민 위원  그러면 이 스마트경로당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하고 대상을 개별적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동희  예, 잘 알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 위원님.
조대영 위원  짧게, 노인맞춤돌봄 서비스에서, 사회복지사업 보조 부분인데,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김동희  예.
조대영 위원  거기에 중간관리자라는 게 어떤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김동희  현재 생활지원사가 있고 전담사에 복지사도 있고 한데, 총괄적으로 중간관리자라 하면 그 밑에 생활지도사라든가 이런 분들을 어디로 배치하고 일정 조율하고,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립니다.
조대영 위원  시니어클럽하고 사회적협동조합 마음별하고 강릉자활종합돌봄센터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김동희  예.
조대영 위원  거기에 중간관리자가 있어요,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김동희  예.
조대영 위원  전에는 한 분만 계셨는데 두 분을 더 늘려서 세 명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동희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원래 맞춤돌봄은 저희 쪽은 아닌데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명인가 세 명인가 늘은 이유는 저도 확실하게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읍·면·동에 경로당 있잖아요,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김동희  예.
조대영 위원  경로당이 신축도 하고 개·보수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 읍·면·동으로 재배정을 해 주나요, 예산이 올라오면?
○어르신복지과장 김동희  예, 거의 주로 다 재배정을 합니다.
조대영 위원  개·보수할 때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
개·보수를 했는데, 금방 했는데 또 물이 누수가 되고 깨지고 말이에요.
물론, 읍·면·동의 직원들이 열심히 하시겠지만 완벽한 수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려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조치하실 계획이세요?
○어르신복지과장 김동희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도 현장경험을 해 보니까, 그런데 리모델링이나 수리 부분이 원천적으로 건물이 오래 되고 낙후된 상황에서 일부 약간 보수한다고 해서 5년, 10년씩 가지는 않더라고요.
재건축하든지 이런 방법을 찾아야지 정답인 것 같고, 하여튼 조금 더 잘 살펴봐서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잘 수리가 될 수 있도록…….
조대영 위원  예산을 조금 더 증액을 시키더라도 제대로 고쳐야 되겠다!
○어르신복지과장 김동희  예, 한번 고쳐도 제대로 고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조대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어르신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가족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란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여성청소년가족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복희  아동보육과장 김복희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님.
김미랑 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 지금 지원되는 부분들이, 차량도 지금 법이 바뀌어서 다 개조해야 되고, 또 몇 년 이상 되는 것은 다시 신차로 구입해야 되고, 이런 것으로 다 바뀌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복희  예.
김미랑 위원  지금 강릉시에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스무 개 정도 되죠?
○아동보육과장 김복희  예.
김미랑 위원  지금 상태가 어떻게 되죠?
○아동보육과장 김복희  지금 현재 도로교통법에 2013년 이전 차량은 개조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저희가 9개소가 되고요.
개조 가능한 게 10개 차량이 됩니다.
지금 예산서에도 보면 개조차량에 대해서는 예산이 섰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영을 안 하고, 지금 예산은 섰지만 그 공동모금이나 사회공헌사업에다 연계해서 개조할 수 있는 비용이 한 400만 원 듭니다.
그 부분을 지금 연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복지부에서도 도로교통법이 2013년 이전의 차량도 개·보수가 가능하게끔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미랑 위원  그래서 어찌되었든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열악한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는 건 다 아시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복희  예.
김미랑 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그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으로 하시고, 그리고 미리 미리 이야기를 하셔서 그들이 힘들지 않는 방향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강릉에 한 스무 개가 넘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요즘에 약간 공립형 지역아동센터에 관련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스무 개를 다 공립형으로 만든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옳지 않은 것 같고, 특수한 지역이 있죠?
주문진, 면 단위 정도에는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를 지정해서 운영하면 훨씬 더 돌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릉시도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에게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복희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민간도 있고 법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폐지를 할 경우에는 저희가 공립형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민간시설에서 포기하는 상황은 없고요.
그래서 잘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미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증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증명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증명과장 최규자  민원증명과장 최규자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질의하실 위원님?
조대영 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민원증명과가 지금은 복지국에 있는데 전에는 어디 국에 있었죠?
○민원증명과장 최규자  행정국 소관이었습니다.
조대영 위원  행정국 소관이다가 지금 복지국으로 오셨네요, 그렇죠?
○민원증명과장 최규자  예.
조대영 위원  거기 계신 공무원들 거의 행정직 쪽 공무원이잖아요, 그렇죠?
○민원증명과장 최규자  예, 행정직입니다.
조대영 위원  그런데 복지국에는 국장님이 계시지만 거의 직렬이 다른 분들이 많네요, 그렇죠?
근무하는데 혹시, 예산 총괄하는 부분이니까, 혹시 어려운 점이 없으세요?
불편하지 않으세요?
○민원증명과장 최규자  저보다는 복지국장님이 약간 애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조대영 위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편하지 않으세요?
○복지국장 강현숙  저희 강원도 내에서는 복지국에 민원증명가가 소속된 곳은 저희하고 원주시입니다.
사실 처음에는 좀 깜짝 놀랐는데, 저희가 일을 하다 보니까 모든 게 복지다시피 우리 민원인도 복지대상자처럼 생각하고 있고, 저희도 많은 업무를 공유를 하면서 새로운 것도 배우고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국하고 민원증명과는 층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복지국장 강현숙  예, 층은 저희가 다 다릅니다.
6개 과인데 3개 층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가끔 1층에 민원실에 내려가셔서 직원들 많이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강현숙  예, 그러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김진용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민원발급기 있죠?
○복지국장 강현숙  예, 무인민원발급기…….
김진용 위원  강릉시에 몇 대 해서 몇 군데 배치되어 있어요?
몇 군데 있어요, 그렇죠?
○복지국장 강현숙  예.
김진용 위원  있는데…….
○복지국장 강현숙  저희가 금년에 하나 더 추가해서 20곳이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총괄 스무 곳이에요?
○복지국장 강현숙  20곳입니다.
김진용 위원  우리 그 외곽에 있잖습니까?
○복지국장 강현숙  예, 외곽에도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외곽에 많이 좀, 왜냐하면 서류발급을 하러 버스 타고 오고 이래서…….
○복지국장 강현숙  외곽이라 하시면 읍·면을 말씀을…….
김진용 위원  읍·면, 외곽이죠.
저야 외곽이라 하면, 그렇죠?
○복지국장 강현숙  예.
김진용 위원  그래서 인근에 가까운 동사무소까지 가니까, 이게 또 대부분 지문으로 하잖습니까?
○복지국장 강현숙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지문 인식이 잘 안 되고 이러니까 해서 해당 부서까지 가야 하고 이래서, 요즘은 구비서류를 갖추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발급기가 두 개, 예를 들어서 주문진·연곡 이러면 주문진에 하나 있든지 사천·연곡이 됐으면 중간쯤이라도 어느 한 곳에 배치가 되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세밀하게 검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민원증명과장 최규자  위원님,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다시, 저번에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다시 답변을 드리자면 올해는 포남1동을 저희가 설치했고요.
저번에도 지속적으로 하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추경에 예산을 올렸는데 사실 안 섰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많이 이용하는 곳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다 보니까, 지금 왕산이나 성산이나 구정 쪽에 설치가 안 되었거든요?
차후에 예산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하여튼 읍·면·동에는 해 달라는 이유 중의 하나가 시간 때문에, 편리하게 하고자 해서 발급기를 하잖아요.
인원수가 아니라…….
하루, 그거 하나 받으려고, 시에다 제출하는 구비서류 하나 받으려고 2, 3시간 하는 데하고 10분, 20분 걸리는 데하고 어디를 먼저 해 줘야 하느냐고요.
이해 가시죠?
○민원증명과장 최규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 위원님.
국장님 한 가지만 좀, 이건 민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증명과가 주말에는 운영을 안 하잖아요?
○민원증명과장 최규자  예.
허병관 위원  그런데 주말에 사망사고가 납니다.
자, 금요일 저녁에 사망이 나요.
그러면 강릉지역 사람들은 청솔공원을 이용하잖아요?
자, 서류를 접수시켜야 해요.
서류를 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부인이 먼저 사망을 해서 묘를 썼습니다.
그러면 부군이 돌아가시면, 국가유공자는 갈 수가 없잖아요.
대상자가 가야지 부인이 가잖아요.
이랬을 때 다시 개장을 해서 화장을 해서 가야 하는데 이 서류를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민원실에, 휴일에도 이 서류를 넣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것을 하나 강구해 주시고…….
○복지국장 강현숙  예.
허병관 위원  두 번째는 우리가 갖고 있는, 강릉시에서 발행한 주민등록증이 있어요, 그렇죠?
○복지국장 강현숙  예.
허병관 위원  누구나 다 있잖아요, 강릉시민이라는 거…….
가족관계 서류가 없다고 해도, 그렇죠?
○복지국장 강현숙  예.
허병관 위원  그것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청솔공원에…….
○복지국장 강현숙  예.
허병관 위원  이게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이것입니다.
금요일 저녁에 사망을 하시면 토요일에 가야 하잖아요.
청솔공원으로 가도 이 서류 때문에 우왕좌왕 하는 거예요.
이분들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랬을 때는 이 병원에 사망진단서가 나오면 그 지역 주소가 나옵니다.
그거 갖고로도 대체할 수 있게끔, 아니면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서 대체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한번 해 주세요.
방법도 강구해 주시고요.
○복지국장 강현숙  최대한 민원인한테 어려움이 없도록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다시 한번 임시회를 통해서, 추경을 통해서 한 말씀 드리면 사실 예산 규모도 자꾸만 늘어나고 있고, 추경 예산도 타 국보다는 많이 배려가 됐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급해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가끔씩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께서 잘 챙기지 않으면, 나름대로 국장님도 여러 경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부분들이 어떻게 발생할지는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혹시나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강현숙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고, 어려움이 있는 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일단 고생들 많이 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민원증명과 예산안을 마지막으로 복지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익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백춘희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백춘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부서 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바쁘신 의정활동에서도 보건행정의 발전과 특히 코로나19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최익순 위원장님과 윤희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최익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김진용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소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외국인 선별진료소를 긴급하게 준비를 하시다가 인근 토지 매입을, 공공으로 해서 심의가 다 끝나고 앞으로 매입해서 되면, 자, 공공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지금 하셔야 돼요, 시급하게.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도 하셔야 하는데, 기간을 어느 정도 보고 계십니까?
매입 후에, 회계과에서 매입해서 주면…….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월에 공유재산 심의를 마치고요.
11월까지 보상금 지급을 하고 소유권 이전을 다 할 예정이고요.
도시과의 절차는 유효기간 중에 빨리 할 것입니다.
김진용 위원  매입이 끝나야지 하지, 그 전에 동의 받아서 하실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일단은 사전에 임시사용승낙을 하고, 아까 그 계획 관계는 매입이 끝나고 이전한 다음에 할 것입니다.
김진용 위원  시기가, 왜서 그러냐면 매년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이 부분을 시기를 놓쳐서 계속, 예산편성한 데도 집행이라든가 마무리가 전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생각을 저희들이 다시 해야 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예.
김진용 위원  지금 창고 짓겠다고 해서 뒤에 추가 매입해서 그 부지가, 그러면 지금 부지가 없어서 그쪽으로 갔는데 지금은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누수가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누수가 없는 게 아니라 고민을 해 보셨어요?
소장님, 그거 보고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지금 창고부지 발주되어 있는 부지하고, 그때는 창고부지로 갔을 경우에는, 그 부지를 우리가 매입할 당시에 보건소 부지가 추가가 아예 불가능한 것으로 해서 그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매입해서.
그런데 지금 부지매입이 확보가 됐고 공유재산 심의가 끝났고 매입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창고부지가 그쪽으로 가야 되느냐?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잖아요, 그렇죠?
부지 확보가 되었으면…….
그 고민을 해 보셨느냐는 얘기예요.
○보건소장 백춘희  위원님, 저희가 보건소에서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또 내소해서 예방접종 하시는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주차난이 지금 많이 심각한 상황이어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 불가피하게 급하게 부지 매입을 하게 되었고요.
부지 매입을 하다 보니 저희가 건축법에 15% 이상 조경면적을 확보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서, 지금 시민들이 조금 편안하게 주차를 하려면 새로 확보한 부지에 주차를 하고, 기존 창고 하려던 공간을 조금 바꿔서 거기에다 녹지 공간을 조성하고자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김진용 위원  그러면 소장님, 말꼬리 잡아서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부지가 그만큼 늘어나면 10% 내지 15% 조경면적은 점점 많아질 얘기예요.
그건 기정사실이잖아요.
제가 그런 세부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창고부지 발주가 되어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미처 공사 시행이 어렵단 말이에요, 복잡해서.
선별진료소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보건소 자체가.
그동안에는 부지 확보를 못해서 그 부지로, 치매안심센터 뒤쪽으로 부지 선정을 해서 모든 계획을 해 놓고 지금 공사 스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과연 부지 확보된 다음에, 지금 확보가 된 사항이잖아요, 이 시점에.
그러면 고민을 하고 그 자리가 타당한 것인지, 그 부지가 조경도 가도 되고 여러 가지 주차시설 문제가 대두가 되잖아요?
종합적인 것을 검토해 보셨느냐는 질문이에요.
고민을 해 봐야 한다는 거죠.
코로나, 전 직원이 거기에 매달려서 열심히 하시는 것은 제가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해야 하잖아요.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민을 해 보시고 그것을 연구를 해 보고 어떤 게 타당한 것인지 비교검토를 해 보셨느냐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지금 신축창고는 10월경이면 완공계획에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김진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검토가 잘 안 됐으면 한번 논의를 한 다음에 개별적으로 김진용 위원님께 설명을 한번 드리세요.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하고, 또 다른 위원님?
조대영 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소장님, 강릉에 오신 지가 몇 개월 됐어요?
○보건소장 백춘희  1월 14일자로 왔습니다.
4개월 되었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러면 업무 다 파악하셨죠?
강릉시민들의 건강에 대한, 보건에 대한 정서도 다 잘 파악하셨겠네요, 그렇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의 발언에 덧붙인다면, 코로나 관련해서 너무나 고생이 많으신 보건소 직원, 전 직원 다 고생하지만 특히 보건소 직원들 고생하시는데 선별검사, 진료소, 예방접종 등 지금 엄청 바쁘잖아요, 그렇죠?
바쁜 가운데도 본연의 업무가 누수되면 안 되겠다, 그렇죠?
계속되는 사업, 해마다 해야 되는 사업, 또 예산이 반영된 사업 등 코로나19 관련해서 고생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본연의 업무가 누수 되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제 발언에 동의는 하시죠?
○보건소장 백춘희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조대영 위원  그거 한 가지 하고, 하나는 보건소 직원들도 하나의 공무원이고 하나의 인간이에요, 그렇죠?
너무나 지금 힘들잖아요, 그렇죠?
주문진 쪽 터졌을 때 제가 봤습니다.
보니까 하루에 2, 3시간밖에 못 자는, 그런 강행군을 해야 하는 업무가 코로나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직원들도 기저 환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거기 있는 직원들도 건강이 안 좋은 분들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도 소장님이 이제는 업무를 다 파악하셨으니까, 직원들도 그렇고 잘 판단해서, 행여나 저는 우리 직원들이 쓰러질까봐 걱정됩니다.
그래서 기왕에 보건소 업무가 총괄, 과장님 다 계시니까 부탁을 드리는데, 직원들 사기를 잘 북돋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한 말씀 부탁드려요.
○보건소장 백춘희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1년 넘게 코로나 업무를 하면서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지쳐 있고, 그다음에 선별진료소가 주휴 없이 계속 돌아가고 있고, 예방접종센터이며 다음에 내소 예방접종, 다음 지금처럼 외국인 근로자가 발생했을 때 이동선별검사소, 그리고 주문진 이동선별검사소, 저희 직원들이 정말로 쉬는 날 없이 계속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아마도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저희 직원들에게 엄청나게 큰 힘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본연의 업무가 누수 없이 진행되고 또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렇죠?
올해 추경예산을 심사하면서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셨고,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를 얼른얼른 진행하려고 하는데, 하여간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보건소장 백춘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재안 위원님.
이재안 위원  이재안 위원입니다.
힘을 좀 보태겠습니다.
정말 우리 보건소 직원 분들, 방금 전에 소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말 애 많이 쓰고 계시고, 모든 시민들을 대신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린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힘들었던 그런 일들이 오늘의 발언과 격려로 어느 정도 해소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심을 담아서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73쪽에 기타보상금 관련해서 사업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373쪽에 기타보상금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업무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하루에 4만5,000의 장려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업무활동장려금이라 해서 저희가 한 달에 30만 원 이상을 추가해서 예방접종 업무에 원활한, 말하자면 공중보건의사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제도권 안에서 30만 원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에 역학조사관 한 분이 배치가 되었는데요.
이분은 원래 중간에 발령이 나는 바람에 이 분도 다시 업무활동장려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역학조사관이 계시는 숙소가 없어서 저희가 관사 임차보증금으로 2억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안 위원  그래요, 전액 시비로 편성되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예, 맞습니다.
이재안 위원  중앙에서 업무지침이 아마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예, 지침이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아마 각 시·군 공히 비슷한 금액으로 장려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예, 맞습니다.
이재안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중앙정부로부터 국비나 도비 지원이 안 되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예, 국비지원은 예방접종센터의 민간의료진만 되고요.
공중보건의는 지자체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래요, 어떤 재원이라 하더라도 필요한 부분들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 전국 시·군구 공히 적용되는 보상차원의 금액이라면 당연히 이 부분도 국비나 도비 지원되는 대상의 사업으로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 예방접종업무에 공중보건의사뿐만 아니라 우리 공무원 조직도 함께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예,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이분들에 대한 처우는, 추가근무수당 이외에 다른 것은 없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현재 제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에 행자부에서 지도점검 나왔을 때 건의를 했습니다.
예방접종센터에 근무하는 분들, 이분들의 어떤 장려금 수당 이런 것을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재안 위원  비단, 아마 우리 강릉의 문제만은 아닐 겁니다.
전국의 공무원 모두에게 적용되는 부분일 텐데, 최소한 강원도 자체적으로라도 함께 논의를 해서 그분들의 노고에 최소한이라도 보답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 발굴,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같은 일을 하면서 공중보건의사에게는 이러한 장려금이 지급되고, 같은 일을 하면서 또 공무원에게는 또 역차별적인 부분들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기진작 등을 위해서 그런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함께 고민해 보시고, 다른 지자체와도 필요하다면 연대를 해서 사기진작이 될 수 있는, 최소한의 보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발굴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예,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최병규  위생과장 최병규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생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병예방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예방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병예방과장 강광구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최익순  질의하실 위원님?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앞서 선수 위원님들께서 힘을 많이 실어주셨는데, 지금 가장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는 부서가 질병예방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너무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보면 질병예방과의 맨 마지막, 398쪽에 보면 기본업무수행 급식비가 있죠, 그렇죠?
○질병예방과장 강광구  예.
윤희주 위원  당초예산을 찾아보았는데 한 960만 원 해서, 100식 정도로 해서 12개월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게 추가로 이번 추경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질병예방과장 강광구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반영하려고 했었습니다만 거기의 어떤 기준의 맞춰서 편성되다 보니 미처 반영을 못 시켰고요.
선별진료소가 계속 확진자가 증가되면서 선별진료소 직원들이 자꾸 보강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교대근무를 계속 하고 있죠?
그리고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검체 가능한 인력이 한 25명 정도 돌아가고 있고, 다음 임상병리나 간호사이신 분들이 하실 수 있는 역할이죠, 그렇죠?
○질병예방과장 강광구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러다 보니까 순환근무를 아무리 한다고 해도 그분들이 시간을 다 메워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검사받으시는 분들의 인원을 다 소화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과정입니다.
○질병예방과장 강광구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우리가 지금도 소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기간제근로자를 쓰고 있죠?
몇 명 정도 되죠?
○보건소장 백춘희  추경에 5명 더 추가로 예산을 세우고…….
윤희주 위원  그리고 공공근로도 하고 있죠?
○질병예방과장 강광구  그렇습니다.
공공근로…….
윤희주 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이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공공근로도 하고 있죠?
○질병예방과장 강광구  예, 공공근로는 네 명이 와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게 다 시비 부담이죠?
○질병예방과장 강광구  공공근로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공공근로가 지금 어쨌든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가능합니까?
○질병예방과장 강광구  많이 도움 되고 있습니다.
질서라든가 처음 오자마자 문진표 등록하는 부분도 있고요.
다음 중간중간에 안내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리고 기간제를 고용하시는데, 지금 파견 간호사분들도 거기에 계시죠?
○질병예방과장 강광구  예, 주문진이 집단 발생 하면서 질병청에다 요청을 했었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건 중앙에서 파견된 분들이죠?
○질병예방과장 강광구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세 명이 와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래서 급식비를 좀 눈여겨 본 이유는, 이 인원들이 계속 돌다 보면, 예전에는 점심만으로도 가능했던 부분이 거의 밤을 새우다시피, 아까 조대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두세 시간 쪽잠 자면서 계속 이어져야 하잖아요?
○질병예방과장 강광구  예.
윤희주 위원  그래서 먹는 것이라도 제대로 먹어야 되겠다!
알아보니까 도시락으로 때우거나, 도시락이 지겨워지면 사발면 정도로,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체력이 버텨내질 못해요.
우리가 계속해서 긴 시간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언제 종식이 될지 모르는 이 상황에 이런 영양 상태가 결핍된다고 하면 강릉시민의 건강은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충당이 되더라도, 아니면 조금 더 급식비를 올려서라도 이것은, 시비를 조금 더 책정하더라도 건강상태가 양호할 수 있도록 영양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행정지원과에 사실 좀 더 부탁을 드려야 하는데, 행정지원과에 지원을 요청하셔서, 지금 이 인원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죠?
○질병예방과장 강광구  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요.
동선자가 일정 수를 넘어섰거나 확진자가 일정 수를 넘어섰을 경우에는 저희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예, 그렇죠?
○질병예방과장 강광구  행정지원과에다 필요할 그때마다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래서 파견간호사가, 검체가 가능하신 분들, 그렇죠?
○질병예방과장 강광구  예.
윤희주 위원  그리고 추가로, 아마 보건소에서 필요한 인력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긴밀하게 협조를 부탁하셔서 무리가 없도록 꼭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병예방과장 강광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리고 검체 하시는 분들 위험수당이 있죠?
○질병예방과장 강광구  예, 월 5만 원씩…….
윤희주 위원  예, 들어가고 있죠?
사실 월 5만 원으로 위험수당을, 저희가 감당하라고 하기에는 사실 굉장히 부끄러운 액수지만 그나마라도 수당이 지급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보건소장 백춘희  예.
윤희주 위원  지금 이 검체 하시는 분들 위험수당도 있지만 추후에 수당의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포상의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잘 챙기셔서, 그분들이 노력한 것에 대해 작지만 좀 대가가 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잘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소장님께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질병예방과가 이번에 영국발 바이러스로 해서, 또 외국인 노동자들 사이에서 또 그렇게 추가 감염도 되고 했는데 이제는 질병예방이, 사실은 계속해서, 우리가 예전에 사스부터 시작해서 메르스 여기를 거쳐 왔는데 이제는 이 변화도 굉장히 빠르고 주기도 굉장히 당겨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TF팀을 건의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질병예방과 밑에 TF팀을, 지금 우리 위생과가 하고 있나요?
TF팀을 하든지 아니면 과를 하나, 우리 위원님들이 그 이전에 보건소에 과가 하나 신설되어야겠다는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백춘희  예.
윤희주 위원  한번 생각해 보시죠.
○보건소장 백춘희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소장님이 처음 오셔서 굉장히 조용조용한 성격이신 것 같은데, 대답은 좀 시원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아무튼 보건소 계속 수고해 오셨고, 앞으로도 계속 수고를 해 주셔야 하는데요.
건강 다치지 않도록, 강릉시민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열정페이만으로는 논할 수 없으니까 그에 상응할 수 있는 대가도 있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허병관 위원님.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나만 질의를 드릴게요.
좋은 말씀 우리 위원님들이 다 해 주셔서 그만하면 격려는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고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주사 하잖아요?
○질병예방과장 강광구  예.
허병관 위원  그러면 그 주사 양이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질병예방과장 강광구  예.
허병관 위원  그랬을 때는 이걸 어떻게 이용하나요?
○질병예방과장 강광구  저희들이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10인에서 12인 정도 접종할 수 있는 분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남을 경우에는,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위탁의료기관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한 바이알(vial)이 열 명분인데, 거기에 다섯 명을 놓고 다섯 명이 남는다고 했을 때는 그냥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주변 의원에 있는 직원들이라든가 아니면 주변에 신속하게 맞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연락해서 하면 가능합니다.
허병관 위원  그것도 바깥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누구는 맞고 누구는 못 맞고, 또 아마 이게 정확한 근거는 아니지만 돈을 주고 맞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고, 그것도 어떤 지침 매뉴얼이 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사전예고제가 있어서 “나는 잔량이라도 맞고 싶다.”하는 분들의 명단을 좀 받아서 각 병원마다 뿌려줘서 그 잔량이 남았을 때는 그분들이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그런 매뉴얼도 한번 연구해 보시면 그것도 효과적일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질병예방과장 강광구  예,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바쁜데, 보건소 1차 추경 예산안에 시간을 배려해서 오시라고 한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계속 연속되는 업무 중에서 피로가 많이 쌓여 있을 것이라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격려라든가, 또 추후에 보건소가 가져가야 할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쁜 시간에 오시라고 했습니다.
사실 일선에서 상당히 고생하는 것은 본 위원장도 여러 번 나가봐서 알고 있고, 또 고생하는 부분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극복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강릉시가 선제 대응을 잘 하는 입장에서 그나마 많은 것을 가지고 오고 있고, 또 이런 기술을 축적해서 나중에 여러 가지 질병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위기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관리를 잘 하셔서 강릉시뿐만 아니라, 이게 강릉시 문제만이 아니에요.
외지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관광객들도 안심하고 강릉을 찾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일선에서 정말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르겠어요.
6월에, 조만간에 행정사무감사하고 결산이 있을 때 보건소의 문제는 차후에 위원님들과 여러 가지 논의를 한 다음에 일정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건강하시고 그때까지 뵐 수 있도록, 기원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병예방과 예산안을 마지막으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국·소·원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 및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및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익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끝까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에 반영치 못한 현안사업의 추진을 위해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는 예산심사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예산의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행정위원회에서는 사업추진의 타당성 및 산출내역의 명확성 등에 대하여 세심하게 검토하는 등 심도 있는 예산심사와 면밀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지적했듯이 이번 추경 예산안을 살펴보면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축소 및 변경, 당초예산안에 미편성된 하반기 추진사업, 시민생활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 등 각종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성격의 사업이 일부 새로 편성된 반면 삭감된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의 타당성 등을 충분히 고려했겠지만 예산안 편성 시에서는 명확한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향후 이 점에 유의하시어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국·도비 사업 추진 시 명확한 재정계획 수립을 통해 국·도비 보조금 잔액을 최소화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예산 및 기금심사 과정에서 동료 위원들께서 제시한 문제점, 정책대안은 충분히 수렴하셔서 행정 집행에 반영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지 어느덧 1년이 훌쩍 넘은 지금까지도 우리는 여전히 힘든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 등으로 인해 경제활동 위축으로 민생경제는 깊은 시름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가 하루빨리 일어서고, 우리 시민 모두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새 희망으로 조금 더 노력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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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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