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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강릉시의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21년 05월 20일

장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3.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최익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부터 배부해드린 심사일정과 같이 5월 20일부터 5월 24일까지 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최익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행정국장님으로부터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정해진 일정에 따라 국·소·원장으로부터 국·소·원별 예산편성안에 대해 설명을 들으신 후 과별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과별 단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 총괄 제안설명 질의·답변에서는 시정 전반 공통사항이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과별 심사 시에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21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행정국장 유제춘입니다.
먼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산적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최익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최익순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우  전문위원 박상우입니다.
먼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3,522억3,300만 원으로 당초예산 1조2,213억4,100만 원 대비 10.7% 증가한 1,308억9,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0.4% 증가한 1,120억 원이 증액된 1조1,878억2,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3% 증가한 188억9,200만 원이 증액된 1,644억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편성 내역으로, 세외수입은 2억4,3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증액 편성으로는 지방교부세 101억2,100만 원, 조정교부금 2억 원, 국·도비보조금 360억4,6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658억8,1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으로 인건비성 경비와 경상적 경비인 경상예산은 8억4,700만 원, 공유재산 토지매입, 폐기물처리 민간위탁금, 월화거리 환경정비사업 등 자체사업 408억4,100만 원, 코로나19 한시생계지원, 어촌뉴딜300 사업 등 국·도비보조사업 603억3,000만 원, 일반예비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 예비비 및 기타 108억8,5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타회계 전출금 등 내부거래 9억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 내역으로 공기업 특별회계는 1,173억5,6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4.3%가 증가한 229억8,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67억800만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97억7,700만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64억9,5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470억5,4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8% 감소한 40억8,8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1억5,900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7,200만 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상 특별회계 3억3,4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46억5,3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국·도비반환금과 세입추계에 따른 지방세, 세외수입, 보통교부세 정산분 등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였고, 2021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내시분과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취소 및 변경, 당초예산에 미편성된 하반기 추진 사업 반영, 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각종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기금운영계획의 변경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강릉시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비롯한 8개의 기금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373억7,100만 원이며, 이번에 변경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63억2,000만 원이 증액된 242억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기금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기금의 조성계획에 의하여 적절하게 편성되었으며, 기금은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입·세출에 의하지 않고 탄력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만큼, 기금운용은 목적에 따라 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괄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올해 들어 제1회 추경 예산을 편성하면서 어려운 가운데 예산을 잘 안분하신 공무원 분들께 먼저 수고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생하셨고요.
이 자리는 시정 제반 공통사항도 들어가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총괄 제안설명하는 이 자리가 시정 제반 공통사업을 한번 걸러보는 자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행정위원회에서는 솔직히 산업위원회 쪽 업무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접할 기회가 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배석한 과장님들을 보면 산업위원회, 특히 건설교통국 쪽의 업무가 우리 시민들하고 가장 밀접해 있고 가장 민원하고 접해져 있는데 거기에 계신, 물론, 이 자리가 정해진 자리는 아닌데 그래도, 물론, 좋습니다.
세입세출 다 오시고 특별회계도 다 오시고 받는데 건설교통국 쪽 과장님도 오셔서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접할 수 없는 위원회 쪽의 위원님들이 얘기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아쉬움에 나중에 또 각론에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큰 틀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차후라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산업위 쪽 업무에 관한 부분을 기회가 있을 때 잘 좀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예, 하여튼 조대영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그 부분은 맞습니다.
산업위원회에 대한, 위원들이 가장 밀접하게 생활민원과 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가 의견제시를 충분히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조만간에 한번 조대영 위원님에 대한 그런 의견을 모아서 한번 저희들이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솔직히 우리 위원회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하면 행정위원회 오신 분들은 계속 행정위원회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기서 안 나옵니다.
산업위원회 쪽 업무의 계장님들 얼굴도 잘 몰라요.
그리고 가봐야 아는 척도 안 하고…….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한번 제가 걸렀습니다.
차후에라도 조금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익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덧붙여서 제가, 산업위 국장님들 여기 와 계시고 각 과장님들 와 계시는데 행정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산업위의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보고를 거의 못 받아요, 제가 볼 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유제춘  예.
○위원장 최익순  전반적으로 조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사실 행정위 소속하는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공감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여러 가지 현안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사실 우리 행정위 소속에 있는 위원님들이 훨씬 보고를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정례회라든가 임시회 때 어떤 전반적인 시정설명회, 뭐 보고 있을 때 갑자기 접하는 경우가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런 부분들도 행정위에 있는 위원님들에게도 보고가 갈 수 있도록 각별히 한번 생각을 해 주세요.
그래야지 산업위 위원님들의 머리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행정위원회 소속에 있는 위원님들도 샤프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실 수 있도록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회에.
○행정국장 유제춘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산업위 소관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도 행정위원님들께 좀 가서 설명도 드리고 보고도 드릴 수 있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힘드시겠지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진용 위원님.
김진용 위원  덧붙여서 연결된 부분을 몇 가지, 공통된 사항들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대한 집행 부분입니다.
입찰을 보고 공동, 입찰관계 재정비를 검토를, 해당 부서들 전수 입찰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재검토를 요청 드립니다.
왜?
관계법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변경되다 보니 지역입찰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제한적인 게 많아요.
여기 외부입찰이 되는데 공동 하도급도 지금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이행을 안 하잖습니까?
외부입찰이 되면 예산에 10억, 20억짜리, 30억이고 다 되면 법인세고 세금 내는 것들은 강릉시 예산으로 전부 타지에 가서 세금 내고 있잖아요, 강릉시에 들어오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외부업체가 되면 장비, 재료비, 심지어 거기 쓰는 사람들도 다 외부에 있는, 자기들 호흡이 맞는 사람들 데려와서 쓰는데 우리는 이거 간과하고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지역업체를 우선으로 하는 이런 조항이라든가 입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행감 이전에 저한테 보고를 개별적으로, 전수, 각 과, 상하수도든 뭐든 전부 해서 보고를 좀, 대책 마련을 하셔서 보고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은 국공유지를, 제가 지금 3년 동안 얘기를 합니다.
지적계에다 자료요청을 해 보니 지목변경 이루어진 게 3년 동안 한 건도 없어요.
아니, 위원들이 여기서 뭔 얘기를 더 합니까?
심지어 도로를 개발했는데 지목변경이 10년이 되고 20년이 된 것들을, 지목변경 전, 답, 임 그대로 있는 것을 정비하자는 데도, 완공·준공된 것들도, 근거가 있는 것도 지목변경 신청을 하라니까 하나도 안 되어 있잖습니까?
차근차근 좀 하자니까, 한꺼번에 다 하지 말고 하나씩 하나씩 발판을 만들어서 첫발을 내딛자고 3년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더 짚어보느라고, 이 자리는 해당 부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 있어요.
위엣 분들이 계시고 국·과장님들이 계시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부채납을 받습니다.
지급승낙서를 받습니다.
사용승낙 없으면 도로개설이고 뭐든지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해당 부서하고 농지나 임야나 기타 지목변경되는 실무부서들하고 승낙서를 다 했는데 한 번쯤은 협의부서를 해서 지목변경할 수 있도록, 그 건이 작년에도 준공된 것들이 지목변경이 지금 지적계에다 신청한 건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민원이 발생하면 해당 부서 가보라고요?
시에서는 지목변경이 안 되는데 어떻게 갑니까?
이 부분도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 공식적인 자리에서, 행감 이전에 다 어떻게 할 것인지 추진방향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검토를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 위원님들이, 단, 1,000만 원이든, 지역예산 2,000만 원이든 기타 소액에 대한 부분들을 전부 예산편성을 하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각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편성이 예산정책과 해서 검토하고 검토하고 수십 번 검토해서 지금 여기 책자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번에 해당 부서에서 국·과장님들, 예산 삭감되는 부서들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엄청난, 소중한, 단 1원 금액이라도 소중히 여기시고 답변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수 있는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행정국장입니다.
김진용 위원님 말씀하신 입찰법은 저도 참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오면 한마디로 말해서 “강릉업체들은 손을 처맸나?”라고까지 제가 얘기를 합니다.
참 안 됩니다, 입찰이…….
그래서 하도 부분을 많이 회계 부서에다 “야, 강릉업체가 하도라도 받을 수 있게 하라.”고 계속 지시는 하고 있는데 여건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은 앞으로 계속 챙겨 보고, 지목변경 그 부분은 회계부서에서 시유재산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도 챙길 것이며, 앞으로 타 부서에서도 사업하는 내용에 따라서 전부 지목변경이 바로 바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 위원님.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한정된 예산 갖고 추경예산 편성하느라고 애도 많이 쓰셨고, 또 위원님들 방을 수십 번 찾아다니면서 양해도 구했고 노력을 한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충분히 인정을 하겠습니다.
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산정책과장 조연정입니다.
허병관 위원  과장님, 이번에 추경 예산편성에서 제일 어려운 점이 뭐가 있었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각 말씀대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정된 예산으로 모든 부서의 예산을 반영하기가 참 어려운 사항이었습니다.
허병관 위원  저희가 행정하고 산업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저희가 얘기할 때 1,000만 원, 2,000만 원 쓰기가 너무 어려워서 목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예산부서에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행정위 위원님들이 산업 쪽의 뭔가를 쓰고자 하면 너무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이거 정말 예산부서에서는 이걸 모르고 목을 해 달라고 하면 어렵다고 안 된다고 해요.
왜 안 되는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제일 시급한 게 뭐예요?
기반시설이에요.
지금 여기 건설, 도로, 농정, 수도, 하수, 뭔 배정을 했느냐 얘기예요.
자, 주무부처 위원님들이 먼저 쓰면 행정위원님 쓸 게 없어요.
노력을 했지만 이런 걸 보고 저는 또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국장님!
강릉시가 지향하는 게 공모사업이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유제춘  예.
허병관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릉시민들이 공모사업 한두 개 안 한다고 해서 시장 잘못했다고 얘기 안 해요.
코로나 시점에 다들 집에 계세요.
눈에 보이는 게 다 기반시설입니다.
해 달라는 요구는 하늘 같고, 한 개도 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욕은 다 돌아와요.
되려 시장님이 욕먹어요.
공모사업에 인센티브를 주니까 공무원들이 다 거기에 매달려 있어요.
자, 예산도 거기에 편성되어 있어요.
용역 이런 거 몇 개만 줄여도 기반시설 충분히 해결합니다.
면·동, 그렇게 많은 기반시설 요구도 안 해요.
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어요.
더군다나 행정위원님들이 소속되어 있는 지역구는 더 힘들다는 거예요.
왜 이거 시장님에게 얘기 안 하십니까?
공모사업 중요하지 않아요.
시민들?
공모사업 몇 개 안 했다고 해서 시장 잘못됐다 소리 아무 것도 안 해요.
몰라요.
왜 이런 데는 한번 얘기를 안 하시느냐는 거예요, 예산서를 보면서…….
정말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예, 저희들이 지금까지 시장님이 들어오셔서 큰 공모사업을 여러 개 했습니다.
밖에서는 조금 전에 위원님을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앞으로는 기반적인 어떤 공모사업들은 어느 정도 갖춰졌다!
앞으로는 그 공모사업에 대해서 조금 선별을 해서 할 것이고, 또 우리 지역에 주민들이 정말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앞으로 많이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공모사업 해당이 되는 데가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강릉시입니다, 안에.
외곽에 있는 면 단위, 읍 단위, 통합동 아무 해당 사항이 없는 데가 허다해요.
기반시설 얼추 되었다고요?
안 되었습니다.
정말 농촌으로 한번 가보세요, 현실이 어떻는가!
정말 저는 간곡하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송영국  예.
허병관 위원  여기서 말할 수도 없고, 과장님들 보니까 배석도 안 하시고, 정말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이 파워가 없는지 물어볼 수 있는 여건을 정말 안 만들어주시네요.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야가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이랬을 때 이 주인은 당연히, 도로가 접해 있어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송영국  예.
허병관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도로가 나면서 강릉시에서 땅을 사들이죠?
○건설교통국장 송영국  예.
허병관 위원  이 분, 땅 주인은 강릉시에서 도시계획도로를 한다니까 당연히 보상을 받고 협의를 하죠?
이분은 할 때 어떤 마음을 갖고 하시겠습니까?
이 분은 내 도로가, 도시계획도로를 맞물려도 도로가 인접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도시계획도로가 폐도가 되었어요.
여기다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강릉시에서는 특혜라고 안 돼요.
이게 특혜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송영국  도로부지를 시에서 미리 매입을 해 놓았는데 도로개설이 안 되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허병관 위원  아니죠.
도시계획도로가 나서 강릉시가 토지매입을 했어요.
도시계획도로가 없어졌어요.
폐도가 되었다고요, 일몰제에 의해서.
○건설교통국장 송영국  도로는 형성되어 있고…….
허병관 위원  도로는 되어 있고 그 중간에 시부지가 있겠죠.
그런데 왜, 전국의 다른 자체는 이걸 다 허용합니다.
강릉시는 왜 이걸 특혜로 몰고 가요?
그리고 애초부터 이 땅을 매입할 때 시민들에게 그렇게 얘기해야죠.
“이 땅은 맹지니까 사용을 못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죠.
○건설교통국장 송영국  저희들이 도로점유사용을 할 때, 저희들이 모든 걸 특혜라고 안 하고요.
저희들이 판단할 때 이건 한 집을 위한 것이라든가 이렇게 하지 대단위 사업이 들어올 때…….
허병관 위원  아니, 그러면 국장님!
국장님 땅에 도로가 났어요.
그 전에 맹지가 아니었어요.
도로를 강릉시에서 집어 넣습니다.
넣었다고 해도 도시계획도로가 뚫리지 않았다 그래도 내 땅은, 땅 주인들이 도로에 접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이건 열어줘야 하는 거예요, 이건 특혜시비가 아니에요.
또 하나, 보헤미안 뒤에서는 옛날 낙지집이 있었습니다.
동계올림픽 때 강릉시가 매입을 했어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송영국  예.
허병관 위원  이런 경우에는 뒤에서 건축물을 짓는다면 특혜가 돼요.
강릉시에서 필요에 의해서 매입을 했어요.
하지만 멀쩡히 당하는 사람은, 가만히 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도시계획도로를 그어서 보상 받고 내 도로에 접해있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건축물을 지으려고 넣으니까 특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땅 주인은, 그러면 건축물 허가를 넣으려면 이름을 바꾸면 안 돼요.
영원히 갖고 있어야 특혜시비가 안 되는 거예요.
땅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조건은 똑같아야 하고…….
안 그렇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송영국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이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허병관 위원  이게 적극적이 아니에요.
건설국장님으로서 어떤 명확한 답을 내놓아야 해요.
왜 이렇게 강릉시에, 수많은 사람들의 민원을 발생시키느냐는 얘기예요.
국장님으로서, 이건 특혜가 아니잖아요.
왜 그게 특혜입니까?
다른 지자체는 아무 관계가 없고 전 시장님 때도 아무 문제 없이 다 했던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송영국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거 명확하게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송영국  예.
허병관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왜 건설국은, 이번에 예산편성 하면서 어떤 역할을 했나요?
요구를 안 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송영국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기반시설의 70%, 80% 예산이 섰던 것을 이번에 최대한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반영을 시켰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건설과 4억이 증액되고 도로과 4억5,000, 농정과 7억, 수도과 1억7,000, 우리 위원님들 열여덟 분이고 21개 읍·면·동입니다.
한번 배정해 보세요.
이거 얼마나 기반시설을 해 줄 수 있나?
이건 국장님이 강하게 요구를 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을 왜 말을 안 하다가 하느냐?
답답해서 하는 겁니다.
뭐, 국장님이 예산을 들고 있지는 않아요.
행정국에서 안 주면 방법이 없겠죠.
아까 동료 위원이 이번 예산 편성한 거에 삭감되면 그것은 가만 안 있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얼마나 답답하면 저런 얘기를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반시설이라든가 민원에 대해서는 국장님의 자리나 위치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영국  예, 앞으로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 위원님.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먼저 작년에 이어서 코로나가 지속되고 또 아직까지 우리 주민들의 일상 회복이 사실은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런 시기에 2021년 1차 추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국장님, 이번 1차 추경을 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원칙이 있었습니까?
○행정국장 유제춘  저희들이 큰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코로나에 대응하는 부분, 다음에 주민들 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챙기려고는 했는데 오늘 이렇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게, 많이 부족했다고 질타를 해 주시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는 생각을 했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구체적으로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드러나리라고 보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편성의 기준이 세워졌다면 그것은 적용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누가 또 혹은 누가 이건 우선 좀 편성해 달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런 원칙에 맞다면 당연히 편성을 했어야 하는 것이고 또 그렇지 않다면 제외를 시켰어야 합니다.
이 적은 예산, 각 과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아마 올렸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원칙에서 맞지 않았기 때문에 제외됐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데 그런 잣대가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고 어떤 가령 힘 있는 부서 내지는 또 누구에 의해서 그 예산편성이 우선 올라가 있고 제외되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정국장 유제춘  예.
정광민 위원  방금 말씀하신 코로나19 위기상황, 그래서 시민들의 생활안전, 다음에 기타 재난, 꼭 필요불급한 그런 예산들을 필요하면 세웠어야 하는 것이고, 그 외에는 같은 잣대를 가지고 예산편성의 기준을 세웠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하는 과정, 혹은 세부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이 기회에, 우리 과장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 기준으로 동일하게 설명을 잘 하셔야 할 것입니다.
혹시 그 기준에 어긋나서 그렇다면 이번에는 과감하게 내리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기준을 잘 생각하셔서 얘기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국장님도, 예산편성하는 과장님 계장님 뒤에 계시니까 예산편성의 원칙 기준이 충분하게 논의되어서 섰었다면 그 원칙을 동일하게 적용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예, 알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소외되거나 혹은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예, 알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행정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 예산을 볼 때 우리가 늘 지방재정이 열악하다고 하는데 예비비 및 기타 부분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일반 예비비는 8억 정도밖에 안 되고, 도비 반환금이 30억, 그리고 국비 반환금이 100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가 지방채를 309억을 발행하고 이런 상황에서 국·도비 반환금이 130억이라는 거죠?
○행정국장 유제춘  예.
김복자 위원  그래서 이건 사실 상당히 걱정이 많은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일단은 우리 시가 매칭하는, 국·도비 했을 때 매칭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인데 그러다가 보면 시비까지 제대로 쓰여지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되고, 결국은 주민들이 뭔가 요구하는 숙원사업에 대한 1차적인 집행들이 예산의 부족으로 실현되지 않는 것과 맞물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도비 보조금 반환사유와 그리고 이 부분을 향후에 과도하게 도비와 국비가 남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총체적이고 세밀한 계획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선계획…….
그것은 아까 일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공모사업에 대한 접근도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사실 이 국·도비를 활용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정말 주민이 요구하는 숙원사업을 국가매칭사업으로 또는 공모사업으로 접근해서 우리 지방의 어떤 재정, 시비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가면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 수치로 보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우리가 다른 읍·면·동의 어떤 실질적인 예산들은, 또 SOC 예산들이 부족하다는 것과 계속 이게 변화되지 않고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다른 것도 좀 중요하지만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시킬 것인지, 다른 용역도 사실 큰돈을 주고 하는데 그것은 정말 용역을 주더라도 우리 시의 재정에 대해서 진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행정국장 유제춘  사실 국·도비 반환금이 작년 같은 경우 행사성 경비들이 많이, 행사들을 못하다 보니까 삭감되고 행사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도 있고 평년보다는 조금 그러한 부분들이, 올해 반환금이 조금 많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큰 그런 것이 아니라면 다른 해보다 우리가 많은 그게 있었다 이렇게까지는 생각이 안 드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에 그런 사항뿐만 아니라 그동안도 항상 그랬거든요.
그동안도 이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고, 그리고 코로나라는 상황들이 이미 1년 이상을 겪어봐서 그런 사업에 대한 어떤 일반사업으로 구체화되어서 하는 부분들이 이제는 안정되는 시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게 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질의하기 전에, 그렇지 않아도 내가 국·도비 반환에 대해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국장님도 좀 책을 보고 들어와.
왜 그러느냐 하면 국·도비 반환에 대한 부분들이 국비가 한 100억 정도 더 되고 도비가 30억 정도 되는데, 워낙 1년 예산이 한 1조5,000억 이상 쓰다 보니까 각 과별로 남는 금액이, 반환금액이 조금 조금씩 생기는 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종목이, 아까 국장님 행사성 이거 아니에요.
과별로 쭉 훑어보니까 조금씩 잔액들이, 국·도비 반환금이 생기는 거예요.
금액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 아까 김복자 위원님 제시했듯이 이걸 어떻게 좀 줄여갈 것인가?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국·도비 반환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가면.
과별로 조금씩 나온단 말이에요.
특히 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많은 금액이 나와요, 매년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났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예산을 예측해서 적당하게 이걸 만들어 줄 것인가?
반환을 줄이려면 이것을 예산할 때부터 좀 철저하게 가야 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가면서 김복자 위원님 말씀했듯이 이런 식으로 가면 점점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아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우리 행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행정국장 유제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들 하신 말씀에 조금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공모사업에 이제는 선택과 집중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굉장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모사업에 너무 매몰되어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성과에, 우리 시가 사실은 굉장히 괄목할만한 성과를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어떤 자부심을 주기도 했지만 그것이 또 다른 현상으로는 정말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기반사업들을 하는데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과장님들이 다 배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요구 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심의위원회나 간담회 등을 개최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보통 간담회 내용이 산업위가 주로 있습니다.
워낙 굵직굵직한 사업들도 많고, 그래서 위원님들에게 이렇게 책자가 배부가 되기는 해요.
그러면 그 안에 보통 예산도 담겨 있고 어떤 내용들도 담겨 있고 다 담겨 있는데 사실 책을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간담회 이전에 위원님들 방을 한 바퀴 도시면서 이해도를 높여주시면, 우리가 간담회를 적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 어디서 진행이 되는지 정도는 알고 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어떤 의견도 좀 더 담을 수 있는, 심도 있는 의견이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일부 숙지가 안 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문을 드리고요.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크로스로 심의를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행정위원님들은 심의위원회를 할 때 산업위 쪽으로 많이 가시죠?
그러다 보면 책자를 배부하고 거기를 미리 검토를 해서 의견을 듣고 가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사실 건축이라든가 도시계획 이런 게 쉽게 와 닿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좀 더 면밀하게 위원들에게 숙지를 시켜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하나 얼마 전에 본 위원이 어느 다른 과에 심의를 들어갔는데 거기는 예산도 같이 편성되어 있는데, 딱 들어갔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나누어주는 거죠.
당장 그 자리에서 예산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시는데 받자마자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적어도 그전에 배부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각 국장님들께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각 과에 전달이 되어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심의를 할 때는 적어도 위원님들이 거기서 다른 말이 안 나오도록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숙지를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공모사업이 선정된 이후에 여러 참여업체도 들어오고 다음 공모사업에 대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플랫폼도 구축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업들이 그 안에 다 담깁니다.
대표적인 데가 사실 미래성장준비단하고 문화관광국으로 큰 공모사업들을 많이 가지고 오시는데, 얼마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참여기업 같은 경우에는 강릉에서 그런 역량이 조금은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외부에서 거의 다 들어와요, 그런 기업들이…….
그리고 우리가 1,000억, 2,000억, 3,000억의 공모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시민들은 ‘도대체 1,000억이 뭐?’, ‘3000억이 뭐?’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강릉시에서 이런 공모사업이 강릉시로 떨어지게 하려면 우리가 공모사업에서 이런 업체들을 선정하는 어떤 기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공모사업 따올 때는 사실 중앙에서 원하는 자료를 다 용역까지 써가면서 만들어서 올리잖아요, 그렇죠?
의뢰서도 올리고 계획서도 올리고 해서 거기에 다 맞춘단 말이에요.
그러면 강릉에서 그 공모사업을 따 가지고 강릉에서 키를 쥐고 갈 때는 강릉에서도 그 업체선정에 대한 면밀한, 어떤 저기를 가지고 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우리 강릉시의 업체를 같이 참여시킨다거나 내지는 거기 어떤 인원을 보충하는데 있어서 강릉시민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도 같이 담겨야 되는데 일부 이 돈을 빨리 해서, 또 다른 성과를 내기 위해서 거기에 그냥 ‘아, 강릉에 업체가 없지? 그러면 서울에서, 어디에서, 전국에서 입찰로.’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이런 전체적인 예산에 있어서 행정국장님이 움직이시니까 각 국장님들하고 이런 부분들을 잘 협의를 하셔서, 정말 공모사업이 선택을 해서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공모사업이 강릉시를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강릉시민들이 보기에는 ‘우리 업체는 하나도 없고 다 서울업체가 와서 가져간다.’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밑에 물론, 기반시설을 하는데 주위에 상권들 조금은 이용을 하겠죠.
그리고 공모사업 이후에 어떤 성과에 대한 부분들은 또 그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공모사업들이, 지금 계속해서 공모사업이 지난 임시회, 지난번 당초 할 때, 행감 할 때 늘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지만 이제는 공모사업 이후에 그런 부분들도 행정 쪽에서 좀 더 신경을 각별히 써서 강릉시가 주도권을 갖고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예, 알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 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총괄설명을 하면서 보니까 위원회에서 안에 들어가 있는 예산에 관한 사항은 조금만 건드렸고 큰 틀에서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인데, 저 역시 덧붙이자면 행정위 소속되는 과장님들, 국장님들이 과연 산업위원회에 얼마나 가서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시키는지 잘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경제환경국 같은 경우에는, 국장님 계시지만 과장님들이 누군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자꾸만 얘기를 하는데 좀 들려서, 우리 시의 큰 프로젝트가 많잖아요, 그쪽 부서들이?
그러니까 잘 좀 설명을 하도록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공히 똑같은 얘기인데, 굉장히 포괄적인 얘기인데 어떤 사업자가, 어떤 민간이 민자를 들여서 사업을 하려고 해 보고, 하기 전에는 건축 측량설계 등 여러 가지 알아보고 ‘아, 가능하다’해서 데시를 해서 사업을 시작했어요.
물론, 그러다 보면 행정 쪽에 와서라도 설명을 다, 물어봤겠죠?
“이거 가능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사업 시작을 했겠죠?
그러다가 한 3, 4년 동안 쭉 끌어왔어요.
거기에는 공무원들이 같이 검토가 다 왔어요.
쉽게 얘기하면, 건물 짓는다고 하면 경관심의위원회를 세 번, 네 번 쭉 해 왔어요.
마지막 다 와서 허가 단계 들어가는데 “아, 이건 안 된다, 이건 특혜다.”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시의 입장에서도 물론, 다른 큰 계획이 있으니까 안 된다 할 수 있겠지만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거 뭐냐? 우리가 강릉에 와서 수년 동안 엄청나게 고생했는데’ 마지막 때 와서 안 된다고 하면 이거 누가 책임져야 하는 거예요?
물론, 최초 시작할 때는 시에 아무 계획이 없었는데 그 후 몇 년 가다 보니 시가 ‘어, 여기에다 이거 하면 좋겠다, 어? 그럼 저게 들어오면 안 되는데?’
그러면 딱 태클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누가 책임져야 해요?
그러면 나중에 시를 상대로 소송을 하거나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같이 입안한 공무원들, 기안자들도 안에 쭉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거 굉장히 대내외적으로 강릉시의 망신이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양양 가면, 현남 가면 한 2km 이상의 해안도로를 막아서 돌렸어요, 양양군에서.
우리 강릉시라면 이거 특혜라고 큰일 납니다.
그런데 양양군은 군의회, 집행부 포함해서 대기업을 들여서 엄청난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틀어막아 놨어요.
우리 강릉시가 됩니까?
조그마한 거 하나 하려고 해도 다리 하나 놔달라고 하면, 그 옆에 땅이 있으면 “이거 특혜야, 안 됩니다.”
큰 틀에서 봐야지요.
물론 이거 참, 오늘 총괄 제안설명을,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 잘 안 하려고 하는데 하도 딱해서, 이런 기회가 아니면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사업부서의 국장님들 넓게 좀 봐서 같이 가는 길로 가면 좋겠다는 제안이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총괄설명을 간단히 듣고 빨리 국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여기 국장님들하고 과장님들 다 배석해 있지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행정위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섭섭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집행부에 계시는 공무원들께서는 자각을 좀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에 대해서 하나 잠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1,300억 정도에 대한 부분들을 1차 추경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예산이 잘 편성이 되고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앞으로 가면서 1차, 2차 추경이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틀림없이.
그런데 이번에 예산 편성한 게 의아한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게 뭐냐면 세입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우리가 돈을 어떻게 가져와야지만, 있어야지만 세출을 편성하는데 세입에 대한 부분들을 들여다보면 전부 다 위에서 내려오는 교부세, 보조금 이런 거 가지고 추경을 편성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1회 추경을 편성하면서 지방세에 대한 부분들은 1원도 손을 안 댔어요?
세입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세입이 많아야 세출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각 과별로 엄청나게 많은 사업을 해 달라고 추경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돈이 없다는 이유로 많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돈이 없어요?
지방세 부분들 1원도 세입에 잡지도 않고, 재원을 1원도 잡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이 재원을 어디에 쓰려고 해요?
지금 전부 다 교부세하고 보조금에 대한 부분들로 가지고 1회 추경을 편성했단 말이에요.
앞으로 가면서 이런 부분들은 개선을 좀 해 줘요, 국장님.
그래 가지고 돈이 없다는 얘기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저도 솔직히 말해서 이런 얘기를 하기는 싫어요.
보이니까 그래요, 보이니까.
국장님 하실 얘기 있으면 해 봐요.
○행정국장 유제춘  세입이라는 부분이 당초예산에 반영을 한 부분이고, 지방세 부분은.
증감이 되어도 사실 큰 비용의 차이가, 저희들이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함부로 세입을 높여서 잡을 수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10억, 15억 정도…….
○위원장 최익순  그러니까 어떻게 잡아도 1원도 편성을 안 하느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어떻게 추경을 하면서 지방세를 1원도 편성을 안 하는 추경을 하느냐는 얘기예요.
○행정국장 유제춘  예,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그렇잖아요, 그것은 어떤 이유든 간에 설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익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일정에 따라 행정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인사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유제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과장님들 인사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늘 애쓰시는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최익순 위원장님과 윤희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최익순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변경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과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정책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산정책과장 조연정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님.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정책과가 예산을 수립하는 중심에 서 있잖습니까?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정광민 위원  또 각종 추경의 편성기준도 자체적으로 마련했을 것이고 그와 관련해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163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선진지 견학은 이후로 삭감했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정광민 위원  삭감이유가 뭐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올해 각종 행사나 이런 부분은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단순하게 회의도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도 선진지 견학을 어디 외지에 가는 부분이 어려울 것이라 생각을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런 이유라면 그와 관련해서는 모든 예산이 삭감되어야 하잖습니까, 그렇죠?
한 장만 넘겨봐 주십시오.
168쪽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역량 강화 선진지 견학, 상사업비로 들어왔기 때문에 삭감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유라고 한다면 168쪽에 보면 선진지 견학은 동일한 잣대로 대면, 여기는 섰어요, 그렇죠?
그건 상사업비기 때문에 선 건가요?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그렇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런 이유로 섰다고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선진지 견학은 코로나 때문에 삭감했고, 또 다른 행사는 새로 신설됐고, 기준이 맞나요?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상사업비로 해서 도비로 내려온 부분이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코로나 상황을 봐가면서 집행 여부는 부서에서 판단을 하겠지만 일단은 도비 상사업비로 내려온 부분이다 보니까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광민 위원  세워는 놓았는데 상황을 봐서 못할 수도 있다?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그렇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런 기준으로 한번 쭉, 나중에 각 과마다 또 얘기를 할 거니까요.
기관공통운영 연구용역비는 늘었어요.
당초에는 6,000만 원이 세워졌었잖아요?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그렇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 계획이 증액되었습니다.
혹시 구체적으로 계획이 배가 증가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연구용역을 해야 되는?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지금 기관공통운영경비에 들어가는 연구용역비는 세부적인 계획을 갖고 세우는 부분이 아니라 현재 6,000만 원, 기존에 당초예산에 세웠던 연구용역비가 거의 소진된 상태입니다.
하반기에 추가로 갑자기 어떤 연구용역을 해야 할 사업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서 예산을 추가로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정광민 위원  당장은 아니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정광민 위원  추가적으로 설립해야 될 내용이 있으면 그때 사용을 하기 위해서 세웠다?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그렇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리고 우리 예산과장님이 추경 수립하면서 자체적으로 생각하기에 어떤 기준으로 각 과에서 올라오는 예산 중에 삭감하고 또 피치 못하게 못 세우고, 또 여기 세운 것은 나름대로 어떤 기준이 있었을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추경예산 편성을 하는 재원은 저희가 국·도비보조사업이 내려오면 정부추경이나 도추경에 따라서 시비 매칭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매칭하는 부분하고, 코로나가 계속 장기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관련한 생활안정자금이라든지 또 한시생계지원비라든지 그것과 관련한 부수적인 일자리 사업들 이런 부분들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지난번 당초예산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책을 해 주셨던 부분들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많이 반영을 못했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최대한, 그래도 지역별로는 많이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정광민 위원  일단 그런 원칙으로 예산과장님이 편성을 하셨다!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정광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또 다른 위원님?
없으면, 예비비를 많이 삭감했잖아요, 그렇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위원장 최익순  초반에 이렇게 삭감해도 1년 가는데 별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다른 거 때문에 급하게 그거 한 것은 이해가 가는데, 당초에 우리가 필요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세워놓았잖아요, 그렇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위원장 최익순  세워놓았다가 갑자기 다른 게 필요하다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31억이나 삭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도 별문제가 없는지, 국장님 1년 동안 별문제가 없겠어요?
○행정국장 유제춘  지금 삭감한 부분은 내부유보금으로서 당초예산 할 때 삭감됐던 부분을 다시 편성하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복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익순  예,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당초예산할 때 강릉관광개발공사 운영비에 대해서 삭감했었잖아요?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게 다시 1회 추경에 그대로 올라온 거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그대로는 아니고, 관광공사 운영비가 결원된 인원이 있습니다.
기존에 투입했던 인원이 그만두면서 결원된 부분하고, 또 퇴직한 분에 대한 충당금, 보험료, 평가금 이런 부분이 이번에 다시…….
김복자 위원  결원된 부분이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아니고요.
사실 올해 인원을 증원을 하려고 했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김복자 위원  결원이 아니라 증원할 계획을 가졌고, 그것이 지난 당초예산 심의할 때 52명을 신규랑 다 포함해서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그게 과다하다 해서 네 명 정도 인건비를 삭감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네 명 인건비가 지금…….
인력을 처음 계획대로 신규채용을 다 하고 있습니까?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하고 있으면, 예산이 어떻게 되지 않았는데 하고 있어요?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개발공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의회가 이 예산심의를 할 때 관광개발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예산도 심의했고, 개발공사에서도 공사의 기능 이런 것들을 하면서 최소한의 인력을 할 때, 이게 4명을 삭감한 것도 그때 12명인가 신규 증원 요청한 것을 일부만 삭감한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운영하기로 한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추경에 그대로 52명 정원으로 올라와서 한다는 것이 그간의 어떤 의회가 예산심의한 부분이 전혀 의미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개선되었고 또 2011년에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 그런 당위성이 사실은 제한되어야지 예산을 확보하는데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회도 새로운 부분에 대한 접근으로 심의를 이어갈 수 있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어도 다시 1회 추경에 넣을 수 있고, 이미 직원을 신규채용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채용했다고 하면 그것은 상호신뢰에 굉장히 어긋나는 부분이죠.
그 부분도 불명확하고, 뒤에 행정지원과도 보면 예산에 공단설립 타당성조사 이런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과장님 아시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러면 지금 강릉시는 관광개발공사 외에 시설공단에 대한 접근을 하려는 거잖아요?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김복자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에는 대다수의 대형 사업비에 대한 예산인데 시설공단으로 새로 설립된다면 또 그 기능이 빠져나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불명확한 계획에서 지난 당초예산에서도 삭감된 것들이 그대로 올라온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조대영 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시정발전포럼 및 세미나 개최에서 당초예산에 2,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번에 내렸네요?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조대영 위원  시정발전포럼을 안 합니까?
이거 왜 해 보지도 않고 몇 개월 만에 내렸는지 알려주세요.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저희가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재원 마련을 위해서 각 부서별로 삭감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행사성 경비라든지 이런 포럼 경비를 삭감해서 다른 재원을 마련하는 게 제일 첫째적인 이유였고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하반기에 행사 개최 여부나 이런 게 좀 불투명해지다 보니까 이번에 삭감을 했는데, 만일 진행하게 된다면 저희가 공통예산으로, 행사운영비로 공통예산경비가 세워진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으로 대체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당초예산 편성에 참 애매한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2,000만 원 이런 거 하게 되면 공동예산에서 쓰겠다, 풀로 해서 쓰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당초예산 성립에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럴 거면 코로나 예산 때문에 과별로 이번 얼마씩 삭감해라 이렇게 했다면 기본적인 예산편성에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예산정책과가, 예산에 관한 부분은 타 과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데 그냥 삭감을 해놓고 하게 되면 총괄해서 쓰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굉장히 애매하다는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산정책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행정지원과장 권윤동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허병관 위원님.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잠깐 어필을 했습니다.
예산부서에 말을 할 때 공단설립 타당성조사 1억, 그런데 이게 지금 중앙부처에서 공사와 공단을 합치라고 하고 있거든요?
권고사항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강릉시는 언밸런스로 가고 있습니다.
공단에 대한 용역을 하겠다!
저는 이 용역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중앙에서 공사와 공단을 합치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용역을 이런 시점에서 할 필요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다시피 강릉관광개발공사가 다른 시설물 관리까지 하다 보니까 너무 비효율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저희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일단 용역 실시를 하고요.
수지분석이나 인원감축이나 이런 부분들은 용역보고서에 다 담아야지만이 저희가 강원도에다 승인신청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은 일단 실시를 해야지만 저희가 공단을 별도로 분리를 하든 아니면 관광공사기능을 완전히 개선하든 둘 중에 한 가지는 용역 결과에 따라서…….
허병관 위원  과장님, 분리하는 게 아니라요.
중앙부처의 지침이 서는 거예요, 공사와 공단을 합치는 게…….
그리고 우리 강릉시에 있는 공사는 공사가 아니고 공단의 기능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 그 인원 감축을 할 수 있어요, 이미 쫙 깔아놓았는데?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는 용역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이에요.
중앙정부하고도 이게 지금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재고를 해 보세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용역비 하지 마시고, 돈이 없어서 기반시설도 못하는데 이게 왜 필요하겠어요?
중앙부처하고 정반대되는 언밸런스한 예산이 왜 필요하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중앙부처에서 공사하고 공단을 하나로 통일하라는 얘기가 이미 시행되었단 말이에요.
권고사항이에요, 이게.
그런데 우리 강릉시는 또 언밸런스 나는 거 하는 거죠.
그렇다면 중앙부처의 지침을 다시 한번 받아보고, 어차피 앞으로는 공사냐 공단이냐 하나로 가야 해요, 앞으로는.
전국적으로 다 합쳐집니다, 지자체가.
그렇다면 이 용역비가 또 발주되면 이것도 낭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기다려보거나, 어떤 중앙부처의 지침이 있을 때는 좀 기다리든가 저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170페이지 보면 민원콜센터가 있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허병관 위원  거기 예산이 서 있는데, 청사 내 근무인력이 데스크에 두 명 있고, 그 옆에 방문교환증에 한 두세 명 정도가 근무를 해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허병관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많은 인력이 필요치 않아요.
그러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예산편성이 되더라도 이 부분을 검토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허병관 위원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국비가 25억이 지원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허병관 위원  1인당 50만 원씩…….
그런데 어렵게 마련한 국비예요.
그런데 5, 6월에 받아서 6월말 정도에 집행을 하고 7월에 이의신청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지금 어떻게 홍보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지금 모든 매체를 통해서 홍보는 했고요.
지금 접수 중에 있는데, 하루에 한 450건 정도가 계속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면 문맹인이나 독거노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무슨 방안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읍·면·동을 통해서 다 했습니다, 한번은.
허병관 위원  읍·면·동을 통해서 하고도 안 되는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렇게 막연하게 시에서 동으로만 떠넘길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세워보았느냐는 얘기죠.
막연하게 동에서 알아서 할 거야 이게 아니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 상황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이런 대안까지 집행부에 서야지요.
무조건 동에서 할 거다?
그건 나도 할 수 있는 얘기예요.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실제로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이런 사람들은 제외가 되고요.
오늘도 재난문자로 발송을 했습니다.
강릉시, 해당자가 안 되더라도 전부 문자발송을 했는데, 어느 정도 홍보는 되어 있는 상태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하루에 450통 정도의 전화가 오면 대다수는 알고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중에서도 옛날에 어려워서 글을 모르는 분과 독거노인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렵게 지원이 되는 만큼 이런 데까지 디테일하게 지원과에서 지침을 마련해서 내려보내라는 얘기입니다.
동에서 할 거라고 막연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왜?
50만 원씩,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골고루 다 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이런 어려운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고 문제 대안을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그런 대안을 세워서 읍·면·동에 충분히 하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또 다른 위원님?
김진용 위원님.
김진용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168쪽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이것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로 인해서 두 개 자치회에 대한 지원을 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김진용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169쪽에 당초예산에서 삭감됐던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노후사무실 환경개선 자율방범대 있었어요.
그걸 지원해 주려면 저희들이 국공유지라든가 이런 데 시설물들이 되어 있는 부분들을 잘 점검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개선이 많이 되었나요, 부지가?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100%는 안 되었지만 거의 되어가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지원을 해 주시더라도 부지 이런 것들이 다 정상화된 상태에서 순차적으로 향후 지원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도 공단설립 타당성조사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이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 지자체를 통틀어서 공사와 공단이 같이 있는 곳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전에 두 개가 있던 데가 지금 합치는 추세가 많습니다.
아까 허병관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통합형으로 해서 합치는 추세는 있는데, 저희도 특성상 대형 대회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관광공사의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우리 강릉관광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이런 차원으로 별도로 그쪽을 좀 세분화를 시킬…….
윤희주 위원  그래서 행정 쪽에서는 공사의 업무를 공단으로 이관시키겠다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윤희주 위원  그래서 결국은 분리해서 같이 가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와 공단이 복합형으로 해서 공사로 합쳐지는 추세죠, 그렇죠?
그리고 공단으로 가는 것도 지금 공사로 다 움직임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제 자료를 좀 받아보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왜 이런 추세로 간다고 생각을 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이게 예산이나 별도의 이유들이 있을 텐데,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강릉은 특수한 케이스로 가서 분리를 할 용역을 발주를 해 볼 계획입니다.
윤희주 위원  강릉이 그렇게 특수하지 않습니다.
강릉에 지금 관광개발공사의 역할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셨던 부분은 그 공사에 들어가 있는 업무적인 부분들이나 인원에 대한 부분들, 배치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린 거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공사의 업무를 공단으로 이관을 시킨다면 거기에 대한 용역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행안부에서 그 용역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두 군데가 있죠,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윤희주 위원  어디어디죠?
지방공기업평가원하고 지방행정연구원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지방행정연구원이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런데 여기는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우리가 용역을 의뢰하는 게 아니라 의뢰서를 다 만들어서 가면 가부를 결정해 주는 곳이에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100% 그것은 아니고요.
일반적인 기본계획은 만들어서…….
윤희주 위원  그렇죠, 일반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올리면 거기서 그것을 토대로 가부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정을 해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절차가 있죠?
우리가 도의회 승인도 받아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해야 하는데 과연 이 공단으로, 그러면 이관을 했을 때 이 안에다 어떤 내용을 담으실 거예요?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저희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공영주차장이나 체육시설 이런 모든 시설물들을 한 데로…….
윤희주 위원  그러면 우리 조직안에 있는 체육시설사업소라든가 그 체육이나 그런 사업을 관장하는 부서는 어떻게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그렇게 하면 저희 공무원 정원은 감축을 해야 됩니다.
윤희주 위원  과장님!
국장님, 공단을 하나 만드시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강릉시에서, 예를 들면 출자출연기관을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큰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공무원 감축에 대한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인가 싶은 것도 본 위원이 참 의구심입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지금 행정과장님이 말씀드린 부분은 저희가 이 공단을 만들면, 사실 아트센터라든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같은 사업소 부분들이 조금 축소가 되겠죠.
그것은 축소가 되는 부분은 맞을 겁니다.
용역이라는 그런 부분들까지 하면 공무원을 줄인다 그것은 좀 아직…….
윤희주 위원  예, 그렇죠?
그 부분은 좀 부적절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그것은 아니지만 아트센터라든가 체육시설관리사업소라든가 이런 부분은 기능이 줄어들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공사가 가지고 가는 이 상황도 위원님들이 “인원이 너무 많다!”
그런데 이 공단으로 의하면 사실 또 다른 별정직 직원들이 다시 뽑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유제춘  그건 저희들이 앞으로 용역을 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분리를 해서 실제적으로 시설물 관리 부분은 공단으로 가고 공사 부분은 관광하고 문화도시를 표방하고 지금 많은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
윤희주 위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용역을 줬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방공기업평가원이나 지방행정연구원으로 넣었을 때, 자, 그러면 우리가 공단을 승인받을 수 있는 퍼센티지는 얼마 정도라고 보십니까?
○행정국장 유제춘  그 부분은 지금 현재로서 몇 %가 되겠다고 답변을 딱…….
윤희주 위원  답변을 줄 수 없죠.
그건 사실 거의 불확실한 일이고…….
○행정국장 유제춘  지금 어느 정도, 어떻게 우리가 기본적인 안을 만들어서 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지금…….
윤희주 위원  그러면 그 기본적인 안은 누가 만듭니까?
○행정국장 유제춘  그 부분은 저희 시 공무원들하고, 이 부분도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아마 해야 할 겁니다.
윤희주 위원  그렇죠?
○행정국장 유제춘  예.
윤희주 위원  그러니까 의뢰서를 만들기 위한 용역이 또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사실 여기는 1억으로 되어 있지만 기본적인 어떤 용역의뢰서를 하기 위해서 거의 7,000만 원 이상이 기본용역비로 잡히죠, 그렇죠?
○행정국장 유제춘  그런데 저희가 1억을 요구하는 부분은 그 안에서 이 용역을, 기본용역하고 하는 부분들을…….
윤희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용역이 들어간다고 치면 기간은 어느 정도로 잡고 계세요?
○행정국장 유제춘  지금 이것은 기본용역이 한, 저희가 봤을 때 승인받고까지 한다면 1년 6개월 이상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윤희주 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공사가, 우리가 연곡에 여러 가지를 하려고 하잖아요?
공사라는 것은 뭔가요?
수익사업을 내는 거죠, 그렇죠?
○행정국장 유제춘  그렇죠.
윤희주 위원  공단은 공공사업을 하는 곳이죠?
대행사업을 하고…….
○행정국장 유제춘  예.
윤희주 위원  이 두 개를 지금 절충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살려서 갈 것인가도 지금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을 정리하겠다고 또 다른 공단 출연에 대한 부분이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위원님들이 얼마만큼 수긍을 하실 것인가는 굉장히 의문입니다.
그래서 공기업법이라는 게 사실은 이런 공단이나 공사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남발하지 말고 지방에서 거기에 적합한, 공단의 역할이든 공사의 역할이든 잘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지방공기업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전국 지자체에서 이렇게 공사와 공단을 분리해서 하지 않고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굳이 지금 우리가 공사도 제대로 정리가 안 되어 있는데 다시 그 역할을 위해서 공단을 다시 만든다는 것은 너무 사상누각이 아닌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나중에 판단을 좀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길게 갈 부분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산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줄 것인가, 말 것인가 나중에 판단을 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정광민 위원님.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166쪽에 우편물 발송요금이 2억이 늘었습니다.
2억이 늘은 사유가 뭐죠?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우편요금 자체가 원래 3월 1일하고 5월 1일에 인상이 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발송우편물도 많이 늘고, 또 소식지 발행 부수가 좀 늘다 보니까 우편요금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도 지금 2억인데 작년도에도 추경에 더 편성을 했었습니다.
정광민 위원  일단 알겠고요.
다음 168쪽에 주민총회 2개소에, 시범운영하고 있는 게 2개소죠?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정광민 위원  그래서 총회 자체로 1,000만 원이 수입되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정광민 위원  총회 예산 1,000만 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총회 그 자체를 하는데 1,000만 원이다!
그래서 두 개 한다!
총회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자치회에다 예산을 준다?
이것은 좀 과다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분과별로 월 1회씩 회의를 해서 거기서 수렴되는 의견들을 마을 전체의 개념으로 총회를 하기 때문에 일단 1,000만 원씩 반영을 했는데, 실제로 얼마가 소요될지는, 행사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크거든요.
정광민 위원  그러면 이 총회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지금 시범운영하고 있는 두 개 동이 교1동하고 중앙동입니다.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총회 예산을 1,000만 원씩 잡아놓았는데 이게 총회 그 행사만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총회 전 과정을 거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런 과정을 다 포함한 것인지 우리 과장님이 정확하게 개념이 성립이 안 된 건 아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과정을 다 포함한 금액이라 하면 있을 수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명칭은 총회 개최로 되어 있지만 포함을 한다고 보셔야 합니다.
정광민 위원  그러면 그 행사성 외에,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에 예산을 소모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무슨…….
정광민 위원  왜냐하면 지역주민의 의견을 각각 마을마을 통별, 또 소규모 지역커뮤니티 단위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전체 다 모아져서 지역 주민총회를 하잖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정광민 위원  그런데 그 모으는 과정에 예산이 소비가 되도 괜찮은 건지, 단순히 총회 행사는 사실 비용이 그렇게 안 들잖습니까?
잘 아시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그 의견을 수렴하는 데도, 회의나 이런 다른 행사를 개최하게 되면 사용을 같이 하는 게 원칙이겠죠.
정광민 위원  지금 이 예산 항목으로 보면, 그렇게 보면 행사운영비, 주민총회 개최 이렇게 딱 못을 박아놔서는 총회 그 자체로만 보이지 그 과정들을 다 포괄한다고는 전혀 안 보여지는데요?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행사운영비는 그렇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정광민 위원  그렇게 포괄적으로 이해를 하죠, 그렇죠?
예산편성이, 저희가 이렇게 지적하는 얘기는 사업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그리고 예산을 허투루 쓰지 말자 이런 측면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169쪽에 공무원들, 친절 관련 부서 직원 포상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포상 방법을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저희는 매년 친절도 평가를 합니다.
정부기관에서 하는데, 지금까지는 포상을 안 하다가 올해 신규로 좀 해 보자 그렇게 해서 예산을 780만 원으로 반영했습니다.
정광민 위원  예, 그렇게 해 보자고 했는데 포상의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
인센티브로 금액을 지급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기타 연수를 보내주든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포상 방법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현금지급으로…….
정광민 위원  현금지급이라는 방법에서는 약간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애로사항은 있긴 한데 그 지급 방법이 공무원들의 업무역량 배가를 위한 특별포상을 주든가 현금으로, 공무원들이 민원을 친절하게 대하는 것은 본연의 임무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근평 가점은 별도로 또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래서 예산을 수립해서 지급하는 방법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 않나?
다른 방법을, 그렇게 포상 방법을 물어본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포상 방법이 과연 어떠했습니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능사인가?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민원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가 아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현장에서 어려우니까 좀 다른 방법으로 포상을 해 주자 하는 의미는 동의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현금으로 방법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검토하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찬찬하게 포상 방법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알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조대영 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참 애를 많이 쓰시는데, 우리 위원님들 질의 안 하신 것 두 가지만 제가, 코로나19 때문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75세 이상 어르신들은 화이자를 맞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조대영 위원  화이자가 맞는 기간이 3주에 두 번 맞아야 해요, 그렇죠?
1차, 2차…….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조대영 위원  큰 동하고, 강남동, 성덕동, 내곡동인가 그다음 주문진읍, 노인 인구가 워낙 많은 곳은 설명서, 각서, 이런 것들, 징구 관련 등 해서 좀 뒤에 받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작은 면이나 동은 다 일찍 바로 바로 하고,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2차까지 끝났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러다 보니 큰 동에 계신 어르신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다!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다음 주에 전체 다…….
조대영 위원  예, 아는데, 다음 주까지 백신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맞는데, “왜 우리 동네는 안 맞느냐, 늦게 맞느냐?” 하는 민원이 있어요.
또 요새는 아스트라제네카 하다가 화이자 가니까, 이게 참 좋다 이래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섭섭해 하는 생각이 많다!
그래서 75세 이상 몽땅 다 이렇게 하지 말고 조금 어렵더라도, 기왕 수고하시는 거 차라리 나이를 3년으로 끊어 하든가 하면 어르신들의 불만이 작을 텐데, 이해가 잘 안 되세요?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요.
5일 이내 전체가 다 끝납니다, 다음 주면.
조대영 위원  다음 주에는 확보가 되다 보니, 되다 보니까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확보가 되었습니다.
조대영 위원  글쎄, 안 되면 언제 될지 몰랐었어요.
다행히 잘 돼서 끝내 가는데, 그래서 조금 공무원들이 힘들더라도 차별화를 두면 불만이 덜 하다!
예를 들어서 꼭 집어서 잘 모르시는데 주문진하고 연곡면하고 같이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무슨 말씀인지는 알고 있고, 직원들 업무 배려 차원에서 조금 큰 동을 뒤로 돌리고 하다 보니까, 하루에 맞출 수 있는 양이 있다 보니까, 하여튼 다른 민원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왕 고생하는 거 조금 고생 더 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차피 공무원들이나 저희들은 다 봉사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라 해서 자율방범대 지원해 주는 건데, 4억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조대영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았는데, 2011년 6월 2차 현장실시 후 사업을 추진하겠다 다 이렇게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자율방범대 관련된 예산이, 지난번 당초예산에서도 많이 다루었잖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조대영 위원  삭감되고 이렇게 했는데, 어떤 활성화 잘 된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인원이 못 채워지면 가족 단위로 하는 데도 있어요, 가족 단위…….
그런 데 잘 모르시겠죠, 그렇죠?
현장에 있는 저희 의원들이 더 많이 아는데, 어떤 데는 겨우 인원수 때문에 막 만들어서 하는 데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예산에 관한 부분에서, 그냥 표현은 애매한 표현인데 예산낭비가 아닌가?
무조건 예산을 요구하니까 세워주는 예산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가서, 초소 교체를, 초소를 짓는다고 했는데 초소를 짓는다면 어디 부지가 확정되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어디를 말씀하시죠?
조대영 위원  경포자율방범대 초소 교체…….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경포자율방범대는 지금 주차장 내에 있는데요.
그쪽이 비가 오면 계속 잠기기 때문에 주차장 내에서 반대쪽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조대영 위원  그렇습니까?
혹시 허병관 위원님, 내용 아세요?
지역구 의원이 잘 몰라서 제가…….
○위원장 최익순  지역 내의 얘기들은 다르게 얘기합시다.
여기서 얘기하기가 좀 시간이 걸리니까…….
조대영 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질의를 못하잖아요.
○위원장 최익순  아니, 저쪽에 같이 또 얘기를 하라고 그러니까.
조대영 위원  누가 또 말 했어요?
○위원장 최익순  허 위원에게 다시 또 그 얘기를 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조대영 위원  내용을 아시느냐고 물어봤어요.
○위원장 최익순  예, 죄송합니다.
말씀하세요.
조대영 위원  그만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범대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잖아요?
노후가 되면 당연히 바꿔주고 하겠죠.
그런데 이 시설물들 자체가 갖다 놓는 게 불법적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번 기회에 강릉시에서 합법화를 시켜주든가 아니면 어떤 조치를 해 줘야지 지금 주차장 같은 데에다 시설물 또 갖다 놓으면 그 동네 민원들이 또 있잖아요?
수없이 했는데도 조치가 안 되었거든요.
물론, 갖다놓을 데가 없다고 하면 어떤 시설물을 놓을 수 있는 위치에 갖다 놓고 강릉시가 지원을 해 줘야 하지 않겠나?
유독 한 방범대만 이렇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 군데가 똑같은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고생하고 애쓰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되겠죠.
좋은 곳에 지어도 줄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있는 부지가 현재 합법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불법이지, 초소 자체가.
그렇다면 그것을 이번에 강릉시에서 어떠한, 예산지원을 불법으로 한다면 안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님, 가능합니까?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아까 김진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합법화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안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100%는 다 안 되어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합법화 되어 있는 데를 제가 질의하는 게 아니잖아요.
안 되어 있는 부분을 지금…….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지금 안 되어 있는 데는 정리 중에 있다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대부분 도로 이런 데 있기 때문에, 도로관리 부서하고 방범대하고 같이 협약을 작성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지원할 때는 그런 것을, 이번에 어차피 지원을 하려고 하면 그런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면 해소시켜 주자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원을 하면 문제가 없지만 불법을 지원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을 해소해 주자는 의견을 내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될 수 있으면 지역구에 관련된 얘기는 여기에서는 조금, 서로가 불편한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구에 대한 부분들은 생략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규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김진용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173쪽 되겠습니다.
남성의소대 구조장비 1대인데, 이게 뭐죠?
○재난안전과장 최용규  이것은 드론 구입이 되겠습니다.
의소대에서 산불예방, 홍보하는 방송시스템하고요.
또 산불이 났을 때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드론 구입이 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구입하면 어디서 관리를 하죠?
○재난안전과장 최용규  의소대에서 관리를 합니다.
김진용 위원  의소대가 어디요?
○재난안전과장 최용규  연곡 강릉 남성의용소방대가…….
김진용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남성의용소방대 연합회…….
○재난안전과장 최용규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연합회인지, 아니면 이게 다 흩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대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지역에 주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러면 관리하는 데는 연합회에서 한다는 얘기죠?
○재난안전과장 최용규  예.
김진용 위원  거기에 지원해 준다는 얘기죠?
○재난안전과장 최용규  그렇습니다.
강릉소방서하고 같이 연합대하고 연결된…….
김진용 위원  공통 사용할 수 있게…….
○재난안전과장 최용규  예.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난안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원근  세무과장 이원근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세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채희  징수과장 이채희입니다.
저희는 금년 추경예산에 상정된 안건이 없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남창태  회계과장 남창태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허병관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대체재산 토지매입비 40억 이번 추경에 섰습니다.
○회계과장 남창태  예, 40억…….
허병관 위원  지금 보건소 토지매입비 한 16억6,500만 원, 그렇죠?
○회계과장 남창태  예.
허병관 위원  나머지는 뭐죠?
○회계과장 남창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유천동에 당초 유치원 부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유치원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게 아직까지 미분양된 토지 하나가 있고요.
그것을 한 6, 7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 그리고 대규모 토지 준비라고 해서 공모사업이나 그리고 지금 초당동이나 경포동 이런 쪽에서 청사 신축 문제가 자꾸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평화된 큰 규모의 토지 그런 것을 잡아볼까 하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지금 유천동에 유치원 부지라면 LH공사 그 부지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회계과장 남창태  예.
허병관 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부서 돈이 없잖아요.
없는데 어떻게 앞으로 다가올 토지 대체 부지 매입비를 이렇게 많이 세울 수가 있나요?
아니, 기반시설도 못해서 지금 난리인데, 아까 내가 예산과장에게 얘기하려다 말았는데, 회계과에 예산이 섰다 해서 안 물어보았는데, 이게 회계부서 아니면 세워주겠어요?
아니, 위원들이 그렇게 기반시설 조금 세워달라고 하면 그렇게 안 세워주고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30억 돈을 그냥 세울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이게 결정 난 것도 아니고 다가올 것도 아니고, 자, 경포동사 얘기를 하셨는데 경포동사 하려고 세워놓은 적이 있어요.
세워놓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 쓰고 말더라고요.
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까?
타이트하게 의회에 와서 부지 매입하면 의회의 통과를 받아서 세우면 돼요, 그 해에.
이렇게 막연하게 세울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난리인데 어떻게 이렇게 세웁니까?
또 지금 LH 유치원 유천동 그 외 한 가지만 덧붙여서 얘기할게요.
택지조성 하면서 젊은이들 체육시설 하나도 안 해 놓았어요.
그 체육시설 한다면 내가 또 이해를 해요.
지금 한내들 들어오죠?
8단지 있죠?
젊은 친구들이 운동할 수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도시계획 자체에 누락이 된 거예요.
또 그 교통도 끊어서 맞췄으면 한 신호등 체계면 다 끝났어요.
언밸런스하게 해서 회전이 안 돼서 거기 난리예요, 민원이 빗발치고.
이런 예산이 왜 필요한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하여튼 예산 결정할 때는 제가 엄밀히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회계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산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산업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산업과장 이은숙  정보산업과장 이은숙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님.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사실 예산과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것은 아닌데, 정보산업과에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을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정보산업과장 이은숙  예.
정광민 위원  혹시 지금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절차가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정보산업과장 이은숙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한 거 가지고 저희가 국토부에다 2월 24일 자로 저희가, 이것은 계획을 수립하면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 승인해 가지고 저희가 국토부에 올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완도 좀 해 달라고 해서 그걸 했고, 국토부에서 저희가 계속 독촉을 해도 승인이 만일 떨어지면, 제가 저번에도 이 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승인이 떨어지면 위원장님에게도 보고도 드리고 그 사항을 많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수립 절차를 우리 과장님이,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절차에 보면 정보통신과가 안을 수립하면 시민들에게 의견을 묻고 그다음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에 국토교통부로부터 이 안을 제안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과정이, 중간에 위원들 의견 수렴하는 과정이 전체가 빠져 있습니다.
누락을 시킨 거죠,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그래서 국토부 승인을 받으면 그때 얘기를 하겠다!
일반 도시계획의 과정을 보면, 지금 과정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 그리고 그 의견청취를 취합해서 국토부에 승인을 요청하는데 그 중간 과정이 빠져있으니까 전혀 모르는 거죠.
과장님이 스마트도시계획사업은 미래의 중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옳다, 그르다의 문제를 떠나서라도 절차 과정을 정확하게 지켜줬어야 합니다.
절차를 위반해서 국토부의 승인을 받으면 사후에 위원들에게 설명한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5년간 중요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이런 과정에서 그런 절차를 위반해서 국토부의 승인을 받는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보산업과 예산안을 마지막으로 행정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안 설명 없이 특별하게 의문이 가는 사항에 대해서만 행정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김진용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주문진에 이·반장 활동보상금이 두 명이 늘어서 그렇죠?
올 연초에 늘었나요?
통·리장들이 늘었죠?
총회 끝나면서 행정구역 그거 하면서 아파트나 이렇게 해서 신설된 거죠?
○행정국장 유제춘  예.
김진용 위원  그거 여쭈어보려고 그러고요.
행정국 총괄 마지막이라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백신, 아레나에서 월요일까지 계속 하고 있잖아요?
조대영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직원들이, 월요일마다 제가 한 번씩 계속 가서 상주해 봤는데 굉장히 노고가 커요.
그리고 그 직원들에게 당번 식으로 순번제 정해서 지금도 해당 과는 나가서 하고 있는데, 보건지소에서 나오신 분들, 근무자들 있잖습니까?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에서 지원하는 봉사자들, 그리고 새마을부녀회 이래서 전부 나와서 그거 하시는데 국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자주 나가셔서 격려 차원에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민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75세 이상 분들이 다 오시기 때문에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고, 휠체어 이런 것도 공급을 많이 해 주셔서 잘 그거 하시는데, 이 자리를 빌려 국장님께서 직원들 격려차 자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예.
김진용 위원  그리고 아레나가 언제까지 운영되죠?
○행정국장 유제춘  지금 6월 초까지 거기서 하고, 다음에는 롤러경기장으로…….
김진용 위원  이동이 되는 거죠?
○행정국장 유제춘  예.
김진용 위원  각 읍·면·동에서 읍·면·동장님하고 담당 주무 부서에서 확인 차 또 오고 견학차 와서 어떻게 하는지 동선도 파악하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진표, 미리 사전에 우리가 하는 그 부분을 작성을 해서, 첫날은 많이 혼란스러웠는데 오후 들어서 오시는 분들, 읍·면·동 해당 직원들이 예진표를 작성해서 오시는 바람에 수월하게 잘 했는데, 그런 부분도 칭찬모드에, 고생하셨다는 모드에 국장님께서 격려 차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알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읍·면·동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시민소통홍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홍보관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홍보관 이건령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홍보관 이건령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최익순 위원장님, 윤희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소통홍보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최익순  시민소통홍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홍보관님.
○시민소통홍보관 이건령  예.
윤희주 위원  그동안 홍보관에 대한 부분은 SNS 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정 전반에 거친 시책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홍보, 언론매체와 함께 가야 되죠, 그렇죠?
○시민소통홍보관 이건령  예.
윤희주 위원  그러다 보니까 홍보관에서 홍보역량 강화라든가 홍보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배정됩니다.
○시민소통홍보관 이건령  예.
윤희주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3,000만 원 감액이 되었어요, 그렇죠?
○시민소통홍보관 이건령  예.
윤희주 위원  이 부분이 감액된 이유가 뭐죠?
○시민소통홍보관 이건령  저희가 이번에 감액된 부분은, 우수선진행정 벤치마킹에 중앙·도 단위 계획 해외연수에 저희가 당초예산에 5,000만 원을 세워놓았었는데 상반기에 여러 가지 이유로, 중앙 도 단위에서 이런 행위를 할 수 없으니까 저희가 전액삭감을 하면 좋은데 일단 하반기에 여지를 남겨둬서 저희가 2,000만 원 감액을 했고요.
다음 민간단체 사업비 지원에 경상사업보조 나가는 단체의 한 곳에서 코로나19로 사업진행을 할 수가 없다 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을 했습니다.
윤희주 위원  예,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타 과를 보면, 사실 그쪽에 지금 우리가 세계합창대회라든가 여러 가지 해외, 또 이제 백신이 조금씩 활성화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선발단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해외마케팅에 대한 부분을 예산을 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홍보관에서 이런 예산을 삭감하는 것을 사실 좀 적절치 않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의지를 가지고 홍보관에서 올 연말까지 어떤 일들이 있을지도 모르고, 그리고 당장 우리가 내년에 치러야 할 국제대회도 있고, 이런 것들은 홍보관에서도 사실 주도적으로 끌고 가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삭감된 부분은 조금 시기적으로, 작년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급변하는 일들이 있었지만 이제 올해는 조금 같이 정신을 차려보자!
그래서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는 입장에서도 전액 이런 삭감은 적절치 않다고 보여지고요.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보관에서 홍보예산으로 세운 게 풀예산인가요?
전체를 다 아우르지 못하죠?
○시민소통홍보관 이건령  저희가 중앙·도 단위나 민간 국외여비, 다음 직원들 나가는 여비는 저희 부서에서 일단은 다 주관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별도로 나가는 데는 세계합창대회나 이런 부분은 그쪽에서 별도로 세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렇죠?
강릉시가 또 홍보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하는데, 본 위원이 조금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각 과별로 해서, 사실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그 예산안에 홍보비가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특히 한 가지를 짚자면 국제영화제 같은 경우, 우리가 홍보예산이 거기에 다 편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예를 들면 공모를 한다거나 아니면 배너작업을 한다거나 언론에다 올린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국제영화제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본 위원이 지금 2020년도하고 2021년도 자료를 받아보았는데, 여기에 국제영화제 홍보가 너무 많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홍보관 예산에서 나가는 것은 적절치 않아요.
그리고 이미 국제영화제가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홍보비가 분명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국제영화제 안에서 사용을 해야 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결산을 할 때도 명확하게 기준이 잡히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근거가 없는 홍보비용의 지출은 홍보관에서 좀 더 명확하게, 자를 것은 자르고 해서 끌려가지 마시고 강릉시의 어떤, 다른 부분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시민소통홍보관 이건령  예.
윤희주 위원  만약 이런 식으로 간다면 국제영화제 홍보비는 홍보비대로 나가고 여기는 여기대로 세운다고 하면 사실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위원님들이 좀 더 디테일하게 짚을 수밖에 없어요.
다음에 만약에 홍보관의 홍보비용을 저희가 삭감을 해도 괜찮습니까?
○시민소통홍보관 이건령  예,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전적으로 다 공감은 하고요.
국제영화제에서도 별도의 기구를 설치해서 그 안에 예산이나 이런 게 다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저희가 거기에서 중앙차원이나 그런 부분에서 조금 할 수 없는 부분들은 추가로 해서 더 하는…….
윤희주 위원  예, 홍보관님의 말씀은 잘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다 근거를 제시할 수는 없지만 이 안에 들어보면 거의 1억에 가까운 돈이 사실은 나갔어요.
이건 너무 적절하지 않아요, 그렇죠?
기준도 없잖아요.
거기서 도움을 요청하면 그냥 무조건 내주는 풀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코로나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들의 대비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국제영화제는 따로 신설된 기구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는 그 안에서 해결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 점을 다시 한번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정광민 위원님.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강릉시정 홍보지는 솔향강릉, 그다음 강릉플러스 사업에, 시민들에게 배부를 하잖습니까?
○시민소통홍보관 이건령  예, 그렇습니다.
정광민 위원  거기에다는 우편요금은 어디에서, 시민소통홍보관 예산에서 사용하는 것입니까?
○시민소통홍보관 이건령  이 우편은 저희가 별도로 세우지는 않고요.
행정지원과 기록관리계의 우편요금으로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러면 지금, 좀 전에 질문을 했습니다.
올해 2억이 늘어났더라고요, 추경에.
그런데 시정홍보물을 보내기 위해서 필요한 우편요금은 얼마가 더 증액이 되었을까요?
혹시 얼마 정도가, 과거보다 얼마를 더 많이 우편으로 배송을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알고 있는가요?
○시민소통홍보관 이건령  저희가 우편요금으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추산할 수는 없으나 우편 나가는 부분은 신청하시는 분들이 조금 추가로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정광민 위원  과장님, 이렇게 하죠.
그러면 전년도에 우편물 몇 개를 발송하고, 현시점에서 우편으로 보낸 게 얼마가 더 늘어났다 이거만 개인적으로 자료를 저에게…….
○시민소통홍보관 이건령  예, 저희가 자료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시민소통홍보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내실 있는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위원님들과 심사 과정에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준 집행부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의견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10시부터 문화관광국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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