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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강릉시의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21년 05월 18일

장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강릉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4. 3.  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4.  강릉시 유네스코 음식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  강릉시 강릉국제영화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6.  강릉시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강릉시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
  9. 8.  강릉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강릉시 해양관광 및 레저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11. 10.  강릉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강릉시 청솔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
  14. 1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강릉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시장 제출)
  4. 3.  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5. 4.  강릉시 유네스코 음식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6. 5.  강릉시 강릉국제영화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7. 6.  강릉시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7.  강릉시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9. 8.  강릉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9.  강릉시 해양관광 및 레저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정광민 의원 대표발의)(정광민·이재안·조대영·배용주·김복자·이재모·김용남·김미랑·조주현 의원 발의)
  11. 10.  강릉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11.  강릉시 청솔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용 의원 대표발의)(김진용·허병관·최익순·조대영·김복자·김미랑·정광민·윤희주 의원 발의)
  13. 12.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
  14. 1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익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녹음이 푸르른 계절,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이라고 하지만 일상생활로 돌아가기에는 아직 힘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집단감염은 지속되고 있고 그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인해 모두가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이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일반안건심사 등 중요한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심하고 면밀한 심사와 함께 높으신 고견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충분한 자료와 성실한 답변으로 심사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우  전문위원 박상우입니다.
행정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월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29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5월 20일까지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13건으로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아홉 건의 일반안건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정광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해양관광 및 레저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김진용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청솔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과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월 27일에는 의원 연구회 활동이 있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강릉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6분)

○위원장 최익순  그러면 시민소통홍보관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소통홍보관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홍보관 이건령  인사올리겠습니다.
시민소통홍보관 이건령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서도 시민소통홍보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익순 행정위원장님과 윤희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출된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80호 강릉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SNS 콘텐츠 공모전을 위한 심사위원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SNS 콘텐츠 제작 시 참여자 등에 대한 원고료, 출연료 등 보상 제공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시민참여 유도 및 SNS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6조 제2항의 행사 운영 시 공모전 개최에 따른 시상금 지급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9조 제2항에서는 SNS 활성화를 위하여 창의적인 콘텐츠 제작 및 발굴을 위하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출연료 등 보상금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SNS 콘텐츠 공모전 개최에 따른 공정한 심사 등을 위하여 SNS 콘텐츠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1년 3월 25일부터 4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안 제12조에서 위원회 구성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 한 건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 SNS 콘텐츠 특성상 공모전 성격에 맞는 위원들로 매년 재구성하여야 하므로, 위원 구성 요건을 구체적 조례안에 명시하기 어려워 불수용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익순  시민소통홍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우  전문위원 박상우입니다.
시민소통홍보관 소관 강릉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 참여 유도 및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SNS 콘텐츠 발굴을 위한 것으로, SNS 행사 운영 참여자에게 기존 경품에서 시상금도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SNS 서포터즈, SNS 콘텐츠 제작 참여자에 대해서는 기존 원고료에서 출연료 등 보상금도 지급하도록 하였고, SNS 콘텐츠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신설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SNS를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하여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소통창구로 적극 활용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님.
김미랑 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강릉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목적이 있어요, 그렇죠?
○시민소통홍보관 이건령  예.
김미랑 위원  거기에 보면 시민들과 어떤 소통의 장을 만들기 위한 조례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찌되었든 지금 상황으로서는 지자체든 기업이든 홍보나 광고가 살아남는 길이라는 게 맞아요.
그래서 보면 보통 지자체의 행사나 홍보를 위에서 하달하는 형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하고 소통한다고 목적이 딱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서포터즈의 중심이 아니고, 저는 반드시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되어져서 시민의 의견들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보아집니다, 그렇죠?
○시민소통홍보관 이건령  예.
김미랑 위원  이게 소셜네트워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쌍방 간의 소통인 거지 일방적인 위에서의 하달 형태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들을 명심해 주시고, 조례의 목적에 맞게 정말 시민들의 목소리가 잘 들어올 수 있는 소통의 창구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그리고 또 그것들이 적용되는 범위, 그리고 적용됐다는 것들이 보여져야 소통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홍보관 이건령  예, 위원님의 좋은 의견, 저희가 업무 하는데 반영해서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SNS 콘텐츠나 아니면 SNS 서포터즈를 이용해서 최대한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랑 위원  이상입니다.
○시민소통홍보관 이건령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정광민 위원님.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SNS 콘텐츠를, SNS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나요?
○시민소통홍보관 이건령  SNS는 일단 페북이나 유튜브, 모든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부 다 포용하고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강릉시에서 운영하는…….
○시민소통홍보관 이건령  예, 강릉시에서 운영하는…….
정광민 위원  SNS를, 거기에 근거한다는 얘기죠?
○시민소통홍보관 이건령  예.
정광민 위원  SNS도 이제는 지금 대표적인 게 페이스북, 인스타, 유튜브 등등이 있는데, 그 범위가 확대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시민소통홍보관 이건령  지금 현재 상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
정광민 위원  강릉시에 SNS 계정이 뭐뭐가 있어요?
○시민소통홍보관 이건령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 블로그 네 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 네 종을 SNS 계정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시민소통홍보관 이건령  예, 그렇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래서 지금은 SNS 계정에 올리는 사람의 보상을 근거로 하고 있잖아요?
다른 계정을 혹시나 더 확대 운영할 생각은 없으세요, 시에서?
○시민소통홍보관 이건령  지금 현재 더 좋은 SNS 계정이 있으면 저희가 그것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래요.
좀 전에 김미랑 위원께서 시민들하고 소통하기 위한 도구로 SNS를 활용하고 있는데 사실 소통보다는 일방적인, 시가 전달하는 상황만 제작해서 전달하는 상황이거든요?
냉정하게 보면은요.
그래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의 콘텐츠를 만들어 올리는 사람에게 보상을 지급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시민소통홍보관 이건령  위원님 말씀도 일부 맞고요.
저희가 지금 올린 SNS 콘텐츠 일부개정조례안의 주된 목적은 SNS 콘텐츠를 공모해서 강릉시를 좀 더 많이 알리거나, 그런 홍보창구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SNS 콘텐츠 공모전에 대한 일부개정안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SNS 콘텐츠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하고 쌍방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창구를 이용해도 되겠지만 저희가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서 강릉시 전 지역이나 아니면 강릉시 홍보나 강릉다운 이야기들을 동영상이나 포스터 등 웹툰이든 인스타든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저희가 공모를 받아서 심사를 해서 거기에 따른 보상을 하려는 그런 오늘의 SNS 콘텐츠의 주된 내용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부는 맞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래서 소통하는 주 대상은 이 SNS를 활용하는 일반 시민이거나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 SNS을 활용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은 아무리 이런 얘기를 해도 전혀 해당이 안 되는 사항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강릉에 살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접근하기가 어려운 상황일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SNS를 활용하지 않는 어르신들과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고민도 함께 있어줘야 한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강릉시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혹은 또 다른 의견들을 받을 것인가 또 함께 고민해 주십사 이런 요청을 드립니다.
○시민소통홍보관 이건령  예, 위원님 말씀하신 취약계층이나 어르신들을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고, 거기에 따른 의견을 저희들이 한번 다시 추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지금 SNS 콘텐츠 공모전에 대한 부분을, 여기에 좀 더 구체화시켰어요, 그렇죠?
○시민소통홍보관 이건령  예.
윤희주 위원  시상금이라든가 경품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그전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할 때 위원들을 만들어서 그들이 또 활동할 수 있도록 서포터즈 활동도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있죠?
○시민소통홍보관 이건령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사실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분에 작년, 지난해, 올해 3회 공모전이 열릴 건데 1회, 2회 공모전을 받아보니까 사실 시상금의 내역이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개정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아마 이 비용에 대한 부분은 예산 범위 내에서 한다고 했는데 이 예산 범위가 조금 더 넓어진다고 하면 그 시상금에 대한 부분도 대폭은 아니더라도, 소폭이라도 올라갈 수 있는 근거가 됩니까?
○시민소통홍보관 이건령  저희가 사실 시상금을 올해도 전년을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요.
사실 이 시상금이라는 게 타 시·도 기준 해서 저희가 했는데 시상금이 너무 적게 나가거나 해도 워낙에 이 활동하시는 분들이 SNS 콘텐츠 공모하시는 분들이 전국 각지에서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시상금이 조금 저조하면 저희들이 좋은 작품들을 많이 받지는 못하거든요?
윤희주 위원  그렇죠?
○시민소통홍보관 이건령  예,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저희 하는 일에 적극 지원을 해 주신다면 내년에 저희가 좀 더 예산을 증액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윤희주 위원  보니까 타 시도의 관계 법령도 뒤에다 좀 담아서,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거의 내용이 동일합니다, 그렇죠?
○시민소통홍보관 이건령  예.
윤희주 위원  그래서 이 공모라든가 시기 내지는 내용 이런 부분들도 거의 일맥상통한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강릉이 정말 이 소셜네트워크로 인해서 홍보를 하고자 한다면 좀 더 홍보관 쪽에서 의지를 가지고 예산이라든지 그런 범위를 조금 더 늘려서, 강릉 같은 경우에 사실 지난번에 백종원 대표라든가 아니면 ‘범 내려온다’ 이런 것으로 해서 굉장히 이슈화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SNS의 힘이거든요.
그리고 본 위원이 하나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제출된 의견이 하나 있었죠?
○시민소통홍보관 이건령  예.
윤희주 위원  SNS의 주 이용자가 10대에서 30대, 이분들을 어떤 위원회 구성 요건에 조금 더 담아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일단 불수용 되기는 했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굉장히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자면 10대,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이 굉장히 아이디어가 팍팍 튀거든요.
그리고 대학생들, 우리 지역사회 내에 대학들이 있잖아요?
이 대학생들과 연계해서 10대에서 30대, 그리고 30대는 사회초년생들이 겪는 미생의 어떤 그런 부분들도 담을 수 있고, 아까 정광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니어 분들의 어떤, 소위 얘기해서 경로당유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전폭적으로, 대폭적으로 담아보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이번에 조례안에 좀 더 구체화 적으로 담겨 있는 부분이 정말 강릉의 홍보에 지대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바이고요.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좀 더 짚어서 정말 괜찮은 콘텐츠를 가지고 오려면, 그리고 그런 분들을 모시고 오려면 강릉에서 한발 앞서 나가야 합니다.
타 시·군을 그대로 답습해서는 답이 없어요.
거의 똑같고…….
그리고 1차하고 2차하고 달라졌던 부분이 있죠?
공모전을 할 때…….
○시민소통홍보관 이건령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빠졌던 부분이 있어요.
○시민소통홍보관 이건령  예.
윤희주 위원  그 부분은 미흡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정말 괜찮은 분들을 우리가 모실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1회 때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관에서도 사실 거기에 대한 지식도 부족했었고, 2차는 우리가 늘 하듯이 시행착오적인 거였다면 이번에 3회는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잘 담아서 정말 강릉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콘텐츠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시민소통홍보관 이건령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모든 의견을 저희가 잘 받아들여서 10대나 30대, 아니면 시니어 분들, 또 외국인 근로자 분들을 다 포함해서 최대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광고해서 별도로 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시장 제출) 
3.  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0시24분)

○위원장 최익순  다음은 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행정국장 유제춘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서도 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최익순 행정위원장님과 윤희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출된 두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81호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 각 분야에서 제기되는 고충민원, 다수 민원, 공공갈등의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 등을 개선하여 시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를 확보하고자 사회갈등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일곱 명의 위원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위원 여섯 명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위원 위촉에 대한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촉대상자는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총 여섯 명으로 변호사 3명, 전직 공무원 1명, 전문가 1명, 시민단체 1명이며, 선정 기준은 전문 분야 추진사업에 대한 정책이해도, 여성위원 반영 비율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였습니다.
위촉 기간은 2년이며, 1차에 한해 연임 가능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82호 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총 2건으로 교환에 따른 처분과 취득 1건, 토지취득 1건입니다.
먼저, 강원도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 청사 신축부지 교환에 따른 처분과 취득에 관한 사항으로 동해안 6개 시·군의 특수재난 및 대형재난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해 강원도에서 설치하는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 청사를 남항진동 시유지 일원에 신축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대상 시유지를 강원도 소유의 토지와 교환하고자 합니다.
교환대상은 시유지는 남항진동 산7번지 외 1필지 5만1,182㎡이고, 도유지는 홍제동 577-4번지 외 6필지 3만5,262㎡로 각각의 대장가액은 시유지 28억2,400만 원, 도유지 37억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주차장 확보를 위한 토지취득에 대한 사항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집단감염 확산으로 보건소 선별진료소가 확대 운영됨에 따라 주차장 등의 청사부대시설 부지가 부족하여 감염병 재난 대응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인근 사유지를 긴급으로 매입하여 감염병 확산에 신속 대처하고, 이용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취득 대상 토지는 내곡동 425번지 외 1필지로 면적 3,286㎡의 토지로, 대장가액은 6억6,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익순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우  전문위원 박상우입니다.
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여섯 명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 위원을 위촉하고자 하는 것으로, 네 명의 위원을 재위촉하고, 두 명의 위원은 신규로 위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회갈등조정위원회는 시정권고, 제도개선 권고, 조정 및 합의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위원회인 만큼 변호사, 전직 공무원,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 위촉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중요재산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 청사 신축부지 교환 처분 및 취득 건으로, 처분 토지는 남항진동 산 7번지 외 1필지, 5만1,182㎡, 감정평가액은 67억4,500만 원이며, 취득토지는 홍제동 577-4번지 외 6필지, 3만5,262㎡, 68억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특수재난 및 대형산불 발생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 청사를 신축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고, 우리 시의 미래 발전을 위한 토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시유지와 도유지의 토지 교환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건소 주차장 확보를 위한 토지 취득 건으로, 내곡동 425번지 외 1필지, 3,286㎡이며, 매입가격은 16억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를 방문하는 민원인의 불편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보 및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의 효율적인 대처를 위한 선별진료소 운영 등을 위한 토지매입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님.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회갈등조정위원회가 만들어진 지 얼마나 되었죠?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2019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허병관 위원  2년 되었죠?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허병관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그동안에 많은 활동을 해 왔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허병관 위원  그런데 지금 14조 1항을 보면 위원회는 매년 운영사항을 시장과 시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포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저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2020년도 활동사항 운영 보고서를 지금 작성 중에 있고요.
다음 회기에 보고를 별도로 드릴 것입니다.
허병관 위원  그래요?
아직 그러면 때가 안 되었네요?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허병관 위원  그래서 저는 보고를 꼭 해 주십사 의견을 내고요.
이분들이 2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괄목할만한 결과물은 뭐가 있다고 보죠?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여러 가지 갈등사항으로 있던 저쪽 안인화력발전소 같은, 예를 들면 그런 경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복잡하고 이런 민원보다는 법률적으로 민원상담이나 이런 일들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강릉시에서 우리 시가 집행부에서 좀 더 대처를 잘 하면 갈등조정위원회에 갈 게 좀 적지 않나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 민원이 어렵거나 애매하거나 참 결정하기 어려울 때는 사회갈등조정위원회로 가라고 해요.
공모를 하죠, 집행부가, 그렇죠?
왜 이렇게 되느냐는 얘기예요.
결정은 집행부가 해도 됩니다.
그런데 애매한 것은 안 하죠?
갈등조정위원회에 가서 결과물을 갖고 오면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 집행부가 조치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우리 집행부가 대처해서 적극적으로 민원자들하고 협의를 한다고 그러면 더 사회갈등조정위원회에 갈 게 적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은 애매한 것은 다 사회갈등조정위원회로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론은 사회갈등조정위원회라는 게 집행부의 애매한 것은 다 가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집행부가 너무 안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봐요.
그래서 아직 결과물이 안 나와서 저도 확인은 안 되어 있지만 강릉시 같은 데는 책자를 만들더라고요, 이게?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허병관 위원  책자를 만들어 배부해요.
그런데 도나 원주 같은 데는 홈페이지에다 운영사항을 계속 보고해요.
그러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강릉시에는 그렇게 활동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개선해 줄 것을 주문할 게요.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래야지 시민들도 많이 보고, 물론,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다양하죠?
전문성이 요구되는 그런 사안들이, 전문가집단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서도 결과물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분명히.
그럴 때는 집행부가 시민들의 민원을 갈등조정위원회로 보낼 게 아니라 정말 더 심사숙고해서 결과물이 덜 가고 시민들의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저는 이게 바람직하다고 봐요.
갈등조정위원회 만들어서 무조건 보낼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조대영 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의 발언에 적극 동의하면서, 저 역시 이 위원회가 굉장히 일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임기가 2년이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조대영 위원  그런데 두 분이 지금 어떻게, 본인이…….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본인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조대영 위원  본인의 원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 위원  일정 부분 수당이 나가나요?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회의할 때 회의수당 그 정도…….
조대영 위원  그렇구먼요.
사직한 두 분도 변호사예요?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변호사입니다.
조대영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무보수라든가 관련해서 사명의식을 갖고 봉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봉사하는 거예요, 우리 시를 위해서…….
감사한데, 사회갈등조정을 하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갈 필요가 있다!
이분들을 보좌하는 공무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어느 분이시죠?
예, 앉으십시오.
사회적 전반에 어떤 어려운 사안이 있을 때 좀 적극적으로 하면 좋겠다!
위원회가 만들어졌으니까 적당히 위원회를 그냥 마치는 게 아니고 깊이 있게 들어가고 싶다, 쉽게 말해서.
안인발전소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제2의 고충이 또 생겼잖아요, 그렇죠?
북쪽 지역, 주문진·연곡·사천에 있는 어업인들이 우리는 불합리하게 손해를 보고 있더라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하면서 거기를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행정에서 주무관께서 깊이 있게 잘 하시겠지만 내용을 세심하게 서포터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예, 알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님.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이 주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재난안전과장 최용규  지금 대응단은 도 소방본부 산하에 있는 대응단입니다.
2019년도 대형산불 이후에 사회재난이나 또 산불 이런 걸 6개 시·군을 통합해서 대응하게 되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러면 들어오려는 시설들이 주로 어떤 것이죠?
○재난안전과장 최용규  1단에 5개 팀에 6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소방대원들이 남항진에 2층 정도의 사무실을 구성하고 또 경락고와 계류장이 신축되겠습니다.
신축 이후에 대형헬기가 들어와서, 그 대형헬기가 야간 이·착륙이 가능하기 때문에 야간활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야간에 산불진화나 또 구조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지금 교환하려고 하는 그쪽에 해송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송들의 훼손 우려는 없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최용규  그쪽 해송은 지금 많이 있는데, 저희가 도시계획이나 경관심의를 하면서 해송을 최대한 살리면서 나머지 옆, 지금 산림항공에서 사용하고 있는 계류장에 연계해서 해송 훼손을 최대한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리고 교환하려고 하는 땅이 홍제동 땅이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최용규  예.
정광민 위원  홍제동 쪽에 우리가 받는 그 땅의 활용계획이 뭐죠?
○재난안전과장 최용규  현재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가 유천지구에는 주차장을 비롯해서 공공용지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승인을 해 주시면 신중하게 활용방안을 공공용지 부문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아무튼 홍제동 유천지구하고 택지지구에 계속 주차난이 부족하다는 민원은 알고 계시죠?
○재난안전과장 최용규  예.
정광민 위원  그래서 이왕 받게 되는 땅이라면 그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적극 나서 주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행정국장 유제춘  예.
정광민 위원  지역에 상시민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잖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최용규  예, 알고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래서 교환하게 되면 이 활용계획에 그것도 포함시켜주십사…….
○행정국장 유제춘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이런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 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정평가액을 보면 사실 강릉시가 조금 더 금액 면에서 이익이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최용규  예.
윤희주 위원  실거래가 기준해서 이게 좀 타당한가요?
○재난안전과장 최용규  지금은 면적 대비 남항진 땅이 훨씬 넓고, 저희가 교환하고자 하는 땅은 좀 작기는 해도, 지금 잡고 있는 가감정이고요.
실제 감정을 할 때는 저희가 남항진 시유지를 최대한 많이 감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예,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2019년도에 이 부지 교환에 대한 부분이 한번 올라왔었죠, 의회에?
○재난안전과장 최용규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래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강릉시와 굉장히 손해를 보는, 소위 얘기해서 교환조건이었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 부분을 타당하지 않다 그래서 부결을 했습니다,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최용규  예.
윤희주 위원  앞으로의 전망을 봤을 때 홍제동 유천택지가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땅값도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도 됩니다.
그리고 가감정 평가액을 보더라도 거의 부합한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면적이라든가 아니면 남항진의 자연환경 그런 배경을 봤을 때 사실 남항진도 굉장히 놓치기 아까운 땅인 건 맞아요,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최용규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교환할 때 정말 강릉시가 타당성을 좀 더 잘 고려를 하셔서 이 감정평가액을 제대로 손해 보지 않도록, 그래서 누구나 다 납득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추후 정광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천택지나 강릉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용지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 위원님.
허병관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이 강릉에 오는 것은 맞아요, 그렇죠?
재난재해가 많은 지역이니까…….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홍제동 땅하고 남항진 땅하고 다음에 방동리 땅하고 이 도 땅하고 교환을 하잖아요.
이게 결정이 났나요?
○재난안전과장 최용규  예, 지금 협의는 되었습니다.
허병관 위원  조금 아쉬운 점을 말을 하고 싶은 것은 방동리 땅 같은 경우는 쓸모가 없어요.
이것은 줘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 용도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물론, 홍제동 같은 경우는 팔고자 하는 사람이 많이 받으려면 많이 받을 수 있겠죠.
물론, 우리 남항진 땅이 아무리 금싸라기 땅이고 바다 조망이 좋고 해도 그것은 어느 정도 얘기가 돼요.
그렇지만 방동리 땅 같은 거는 우리가 맞추기 위해서 받지 않았나 이런 의구심이 좀 듭니다.
그러는 저는 이런 것은 앞으로도 저희가 도 땅하고 교환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너무 우리가 손해가 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걸 보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차피 강릉 시내 안에 도 땅이 많이 있지 않나요?
○행정국장 유제춘  지금 현재 도 땅이 시내에 좀 있습니다.
있지만, 그 부분이 활용을 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서로 비교를 하다 보니까 방동리 땅, 사실 땅이라는 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허병관 위원  물론, 그런 건 있죠.
○행정국장 유제춘  그렇지만 그쪽의 땅을 저희가 교환을 함으로 인해서 그쪽을 앞으로 더 지킬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유지로 저희들이 확보하는 부분은, 저는 그런 부분도 일단은 보면 손해 같지만 미래를 생각한다면 시유지를 확보해 놓는 것도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허병관 위원  우리 국장님은 멀리 내다보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강릉시가 많이 손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왜?
단지 하나, 우리가 재난재해가 많다 보니 재난대응팀이 오는 것에 우리가 먼저 거기에 호응을 하다 보니까 아마 어떠한 조건도 우리가 받아들였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요.
앞으로는 정말 이렇게 땅을 교환한다면 한 평이라도 더 갖고 올 수 있고, 또 감정을 하면서 우리 땅을 최대한 올리고 또 도 땅은 낮추고 이렇게 하면 사실 우리가 실익이 많이 생기잖아요?
현실적으로 도에서 돈 한 푼 얻어오려면 쉽지 않잖습니까?
이럴 때는 호경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앞으로는 토지 교환할 때는 좀 더 신중하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보건소 같은 데는 주차장을 한다고 하니까 이건 제가 볼 때는 필요한 것 같아요.
거기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오는데 현실적으로 주차장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런 걸 봐서는 그건 맞다고 보고, 앞으로는 토지교환을 함에 있어서 조금 더 감정이라든가 이런 걸 더 해서 도하고 할 때는 득과 실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광민 위원님.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지금 도면을 보면 도로 쪽에, 뒤쪽에 밭을 구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예, 맞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보건 뒤쪽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정면으로 들어갑니다.
정광민 위원  그리고 사진 자료를 보면 그 앞쪽 밭이 하나 더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예, 있습니다.
정광민 위원  도로하고 접해 있는…….
본 위원이 몇 차례에 걸쳐서 사실 얘기하는 내용이 뭐였느냐 하면, 이 보건소가 있는 이쪽 땅의 옆 부지를, 지금 현재 비어 있는 부지를 좀 더 사서, 그래서 보건행정복합타운을 여기에 만들어놔야 한다!
그래서 지금도 한시라도 쌀 때 좀 더 확보해 놓아라!
그래서 사실 고령화 되면서 우리 보건소의 기능들이 이후는, 지금은 아닐지라도 점점 역할이 증대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가서 또 사려고 할 때는 예산가가 올라가니까 앞쪽 땅이나 이 주변 전체를 시가 확보해 놓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유제춘  저희도 지금 현재 큰 도로변에 있는 땅도 매입을 하려고 소유자하고 접촉을 했는데, 이 부분은 소유주가 워낙 반대를, 매도를 못하겠다 해서 이 뒷부분만 사는 것으로 이번에 그렇게 했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래서 장기적인 이런 과제, 여기에 목적을 가지고 복합보건행정타운을 구성해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겠다!
또 그다음에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해 주겠다 이런 목적하에서 이렇게 주변을 확보해 놓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땅을 많이 협의하고 절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때 그때 하면 늘 이렇게 단편적인 행정이 되어버리니까 미래를 보면서 땅을 확보해 놓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익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강릉시 유네스코 음식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5.  강릉시 강릉국제영화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6.  강릉시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강릉시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8.  강릉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01분)

○위원장 최익순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유네스코 음식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강릉국제영화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강릉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문화관광국장 김년기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문화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강릉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최익순 행정위원장님과 윤희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문화관광국 소관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84호 강릉시 유네스코 음식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 제정 이유는 문화적 다양성을 지향하는 유네스코 창의도시 지정 및 네트워크 가입을 위한 사업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4조까지는 유네스코 음식 창의도시에 대하여 정의하고, 유네스코 음식 창의도시 육성을 위한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부터 8조까지는 음식 창의도시를 준비하기 위한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1년 3월 25일부터 4월 14일까지 20일간이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85호 강릉시 강릉국제영화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 제정이유는 사단법인 강릉국제영화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화제 운영의 안전성와 지속성을 확보하고, 지역 영상문화 창달과 영상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영화제 추진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6조까지는 영화제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지원 근거 및 사업추진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1년 3월 25일부터 4월 14일까지 20일간이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의안번호 제486호 강릉시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 전부개정 이유는 국가 및 도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각종 문화유산을 보존·보호·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강릉시 향토문화유산 보존 및 전승발전에 기여하고 체계적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5조까지는 향토문화유산에 대해서 정의하고, 향토문화유산보호관리위원회 기능 및 설치·구성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14조는 향토문화유산 보호구역 또는 보호물의 지정과 관련된 절차 및 지정방법, 향토문화유산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의 지정과 향토문화유산의 보존·보호·관리·점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1년 3월 25일부터 4월 14일까지 20일간이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문화유산의 보존에 필요한 경비는 그 해당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부담을 우선 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검토 결과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이번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87호 강릉시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강원도 관광산업의 진흥과 관광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0년 10월 설립된 재단법인 강원도 관광재단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강릉시 관광진흥과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본 조례의 목적과 강원도 관광재단의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재단의 출연 또는 보조 등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6조까지는 공유재산의 대부, 사용허가, 업무의 위탁, 대행, 공무원 파견 근무 등에 대한 사항을, 제7조에서는 사업계획서, 예산결산서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95호 강릉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설 사용허가에 대한 일부 사항을 변경하고, 시설사용료 반환 가능 기간을 구체화하며,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른 감면 대상자를 추가하고, 시설사용료 일부를 조정하여 조례에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 시설사용 허가에 관한 사항에 정기사용과 수시사용의 구분을 삭제하고, 안 제11조 시설사용료 반환에 관하여 전액반환 기간을 변경하고, 사용일 6일 전부터 사용개시 전일까지의 취소, 사용개시일 이후의 취소, 천재지변 및 그밖에 불가항력의 사항으로 인한 취소를 구분하여 반환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관람료의 감면규정에 국가보훈관계법령이 국·공립공연장 감경대상자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표1 기본시설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포함을 삭제하고 기본사용료에 포함되는 사항에 전시 관련 시설을 추가하며, 별표2의 부대시설 사용료를 타 기관 문화예술시설 사용료 현황을 반영하여 조정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1년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익순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우  전문위원 박상우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유네스코 음식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과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음식 창의도시 육성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음식 창의 산업 기반조성 및 인력양성, 음식 창의 융합산업 기반 구축 및 활성화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그에 따른 예산 지원을 규정하였고, 유네스코 음식 창의도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유네스코 창의도시 가입 7개 분야 중, 우리 시에서는 음식 창의도시 가입을 통해 강릉의 음식문화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가입도시 간 활발한 네트워크 교류 활동을 통해 강릉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강릉시 강릉국제영화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국제영화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화제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지역 영상문화 창달과 영상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단법인 강릉국제영화제에서 영화제 개최 및 각종 부대행사 계획·진행, 영화·영상 제작 활성화 지원 등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영화제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을 마련 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강릉국제영화제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명문화 함으로써, 감사를 통해 지적된 예산집행 및 회계운영 등에 대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각종 향토문화유산을 보존·보호·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토문화유산보호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고, 필요시 위원회에 문화재의 분야별 전문가인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존에 필요한 경비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우선하여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향토문화유산 보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300여 개의 비지정 문화재를 지속적으로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강원도 문화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 관광산업의 진흥과 관광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 강원도 관광재단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광콘텐츠 확충, 국내외 관광홍보 및 마케팅, 기업 회의 및 전시회 등 재단의 사업을 명시하였고, 재단에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는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강원도 관광재단의 운영과 지원을 위해 현재 강원도 12개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으로, 강릉시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강릉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릉아트센터의 시설 사용허가 사항 일부를 변경하고,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감경 대상자 확대 적용 등을 규정하였으며, 타 기관의 문화예술 시설 사용료 현황을 반영하여 강릉아트센터 시설 사용료 일부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관계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시설 사용허가, 사용료 등을 정비하여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유네스코 음식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해당 조례안을 지금 신설이잖아요, 그렇죠?
새로 만드는데 대해서, 위원회에서 한 분도 질의를 안 하시면 조금 그렇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갈 수 있는데 새로 만드는 조례안에 위원님들이 한 분도 질의 안 하시면 좀 그래서 제가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제안설명하실 때, 쭉 설명을 하셨는데 각 조례마다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가 첨부 안 되어 있다!
그렇죠?
뭐냐면 입법예고를 하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입법예고안이 있고 제출의견이 있고 다음 처리 결과 수용, 불수용 등 나오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예.
조대영 위원  그런 부분이 분명 있단 말이에요.
없는 것도 있겠지만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그 내용을 붙여줘야 한다!
그러니까 좀 전에 다른 과에서 한 건데, 성덕동에 사시는 누가 이러이러한 걸 제출 의견을 냈다!
그런데 집행부 판단이 수용했다, 불수용했다 이런 것도 넣어주시면 좀 이해가 쉽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예, 잘 알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리고 제6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
한번 봐주십시오.
위원회는 위원장 한 명과 부위원장 한 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되며,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뭐, 좋습니다.
두 번째, 위원회 위원장은 창의도시 담당 부서의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그러면 창의도시 담당 부서의 국장은 이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이에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예, 맞습니다.
조대영 위원  위원회 구성을 보면 음식 또는 문화 관련 분야 교수, 연구원, 단체 소속 회원 등 전문가.
두 번째, 강릉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담당국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되는 자리에 의원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의회의 격이 아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의원님을 위원회에 참여시킨 것은 유네스코에 강릉시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전폭적인 지지 속에서 가입한다는 의도로 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위원장을 제가 당연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조대영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일부개정이 아니고 새로 신설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이건 잘 봐야 한다!
그래서 한번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정리를 하고 가는 게 좋을 듯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예,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익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윤희주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유네스코 음식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의 결과 안 제6조 제2항을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선출한다.’로 수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유네스코 음식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부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강릉국제영화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님.
윤희주 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강릉국제영화제 조례안이 지난번에 한번 부결이 되었다가 다시 올라왔죠,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예, 알고 있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때 부결되었던 이유가, 문제점이 사실 운영주체에 대한 부분, 그다음 설립 이후 사업과 연계성에 대한 부분이 좀 불분명하다 이걸로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짚어주셨어요, 그렇죠?
조례안에다 담으셨죠?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예.
윤희주 위원  그 부분은 잘 봤습니다.
또 하나 본 위원이 좀 궁금한 부분이 제6조에 보면 지도·감독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에 ‘소속 공무원에게 확인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해서 파견에 대한 부분을 뺐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원래는 사단법인 국제영화제에 강릉시 공무원이 파견되죠?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예.
윤희주 위원  그래서 지도·감독하는 부분은 그냥 검사하게 할 수 있다 해서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을, 파견 부분을 뺐는데 이게 관련 법에, 조례에 담지 않아도 우리가 상위법에 근거가 담겨 있죠?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예, 공무원 파견 관련은 인사와 관련된 법에서 적용을 해서 지금도 파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윤희주 위원  그렇게 해서 파견에 대한 부분이 근거를 같이 갈 수 있다는 부분인 거죠,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이 조례안에는 그것을 담을 필요는 없다고 판단을 했고요.
윤희주 위원  그래서 국제영화제가 사실은 올해가 세 번째이기는 하지만 지난해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정기적인 어떤 횟수를 따진다고 하면 올해 2회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기간이라든가 상영횟수가 지난번에 좀 모자랐고, 그래서 이왕 하시는 거 이제 이런 조례에도 근거를 다 담았기 때문에 올해 국제영화제에 대한 기대가 지난번보다 조금 더 크고 조금 더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예, 저희가 사단법인과 해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아무튼 추후에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부분들,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도 행정에서 사단법인으로 넘어갔지만 잘 짚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알겠습니다.
윤희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정광민 위원님.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그러면 강릉시 관광재단 운영 지원 조례안에는 관광과 소관인데, 거기 조례안에는 6조 공무원 파견이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사단법인이어서 공무원 파견을 안 하는 건가요?
안 해도 근거가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되는 거고, 지금 같은 법에서 보면 강릉시 조례, 강릉시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우리 다음에 논의해야 할 사항인데 거기에는 공무원 파견이 법률적 근거로 지원 조례로 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어떤 차이일까요?
안 해도 된다?
지금 강릉시 강릉국제영화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는데 현재 공무원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건 상위법에 근거해서 그렇다?
그래서 지원 조례안에 공무원 파견의 근거를 두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저희가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문화원 조례에 공무원을 파견한다고 명시를 해 놓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문화원과 관련된 어떤 문화진흥법이나 이런 곳에 파견에 대한 내용이 구체화 되지 않기 때문에 개별법에 좀 담아져서 들어갔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인사와 관련해서 인사법에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기존에 파견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파견에 대한 부분까지는 이 조례안에 담지 않았습니다.
정광민 위원  그런 논리라고 한다면 논리가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상위법에 근거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않았기 때문에 그 개별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준다고 규정해 놓은 거잖습니까?
자, 그러면 강릉시국제영화제 지원에 관한 상위법이 있습니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예.
정광민 위원  그렇다면 없기 때문에 그 공무원 파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둬야 하는 거죠.
단순히 그러면 공무원 인사법에서는 그렇다고 하면 모든 게 다 적용되어야 하죠.
거기서는 빠져야 하죠, 그런 논리라고 한다면.
안 맞잖아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가요?
국장님?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정광민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통일성 같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릉시 전체적으로 법무계하고 이런 걸 상의해서 파견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다 다 명시를 할 것인지, 또 필요한 부분만 명시를 할 것인지, 전체적으로 강릉시 조례 전반에 관한 사항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광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강릉국제영화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김진용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향토문화유산에 비지정 문화재 문제들이 지금 다 실태조사 용역보고 끝내서 작년에 거기에 준해서 거기에 맞게끔 하려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예, 맞습니다.
김진용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 누차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 4등급까지는 저희들이 향후 문화재 지정을 할 수 있는, 세월이 지나서 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를 해 달라는 게 본 위원의 의견이었어요.
그래서 의견을 담아서 본다고 하면 기존에 비지정 문화재들이 소유자들이 있고 그다음 재단이라든가 법인체라든가 종중 이렇게 해서, 아니면 마을 단위로 다양하게 소유하고 관리하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예.
김진용 위원  그런 부분들이 잘 관리되도록 유지·보수를 행정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고…….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예, 맞습니다.
김진용 위원  예, 그렇게 되는데, 지금 여기서 제가 하나를 제안 드린다면 조례안이 개정된 이후에 향토문화 지정 신청을 해서 1, 2등급을 예를 들어서 지정했을 경우에, 그렇게 하고자 해서 이 조례안이 올라온 거니까 하고 난 다음에 3등급, 4등급, 5등급 쭉 있어요.
이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지속적으로 해 줘야 되겠다!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예, 관리유지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김진용 위원  그런 부분도 해 주시고, 혹시나 가능하다면 향토문화지정 신청을 해서 지정고시를 한 다음에 3등급, 4등급이라도 문중에서 원한다면, 종중이나 소유자들이 원한다면 예비지정 신청서, 일정한 기간을 두고 지정이 될 때까지 예비지정 신청 기간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사전에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본지정 가기 위한 사전단계에서 예비지정도 필요하다!
그래서 유지·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단계도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예, 실무적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조례이기 때문에 한 가지 용어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11페이지, 제12조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 지정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보면 ‘시장은 향토문화유산의 관리자를 소유자, 점유자, 보유자 중에서 지정해야 하며, 관리자를 지정할 때는 미리 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예.
김복자 위원  여기서 과장님, 본인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이것은 저희가 지정하는 과정에서 소유자도 있을 수 있고 점유자도 있을 수 있고 보유자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중에 저희가 희망해서 지정을 하는 대상이 있을 수도 있고, 이 중에 본인이 직접 관리자가 되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그 관리자가 되겠다고 주장하신 그 분을…….
김복자 위원  그러니까 본인이라는 용어는 여기서, 이게 공무원, 신청서를 받은 본인인지 아니면 향토문화유산을 지정받고자 하는 신고인인지 아니면 점유자인지 보유자인지 소유자인지 거기에 대한 명확성이 없잖아요, 그렇죠?
소유자지만 관리자는 다른 사람을 지정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그렇죠?
소유자나 점유자나 보유자 중에서 누구인가는 관리자가 되는 건데…….
김복자 위원  그렇죠?
본인은 보유자인 것인지, 어떤 이게 유형과 무형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라고 하면 이건 용어가 굉장히 지칭하는 주체가 불명확하죠.
무형문화재가 있고 유형문화재도 있는데 유형문화재는 어쨌든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예.
김복자 위원  무형문화재는 자신…….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어떤 물건이나 다…….
김복자 위원  예,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관리자를 지정할 때는 이 관리자라는 것은 세 개의 주체 중에서 또 새로운 사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소유자의 의견을 듣던가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 의미가 아닌가요?
세 사람의 의견을 듣든가, 세 사람의 의견이 다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세 사람의 의견을 다 들어볼 수도 있고, 이게 다 다르다고 하면…….
그런데 미리 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하면 이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본 위원은 용어를 봤을 때 조례에서 의미하는 부분이 상당히 모호하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저희가 이것을 할 때는 관리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그 당사자를 생각하고 본인이라는 단어를 했었는데…….  ○김복자 위원  그게 행정 중심의 용어죠.
내가 누군가를 앞에 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심상복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김복자 위원  텍스트로 해서 공포하는 것이 조례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그래요,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익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익순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윤희주 위원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의 결과 안 제12조 제1항을 시장은 향토문화유산의 관리자를 지정할 때는 소유자, 점유자, 보유자 중에서 미리 의견을 들은 후 지정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기 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부위원장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릉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트센터소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8항 강릉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익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강릉시 해양관광 및 레저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정광민 의원 대표발의)(정광민·이재안·조대영·배용주·김복자·이재모·김용남·김미랑·조주현 의원 발의) 

(13시31분)

○위원장 최익순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해양관광 및 레저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정광민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의원  정광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76호 강릉시 해양관광 및 레저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미래성장의 동력인 해양수산자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활용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해양관광 및 레저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는 해양관광 및 레저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7조에는 해양관광 및 레저산업의 효율적 육성을 위한 사업과 재정지원을, 안 제8조에서 제14조까지는 육성사업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해양관광 및 레저산업 자문위원회 설치와 구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해양관광 및 레저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익순  정광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우  전문위원 박상우입니다.
정광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해양관광 및 레저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해양레저 활동 인구 증가와 다양화되는 관광 형태의 수용에 대응하고 강릉시를 해양관광 및 해양레저 산업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해양레저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과 강원도 계획을 연계하고, 관련 시책 발굴,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운영, 전문인력 양성 등 육성사업을 추진하며, 사업의 효율적 수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해양관광 및 레저산업 자문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바다에 인접한 강릉시의 지리적 특성에 맞춰 해양관광 및 해양레저 산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본 조례안은 해양레저산업의 활성화를 기하고, 해양관광의 저변확대에 기여하는 제정 취지에 부합하며, 해양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상위법 저촉 등 입안기준의 적합성과 관련 법령에도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문화관광국장 김년기입니다.
우리 시의 해양관광 및 레저산업 육성을 위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광민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해양관광 및 레저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전검토와 실무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해양관광 및 레저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해양관광 및 레저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10.  강릉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시38분)

○위원장 최익순  다음 복지국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강현숙  복지국장 강현숙입니다.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최익순 위원장님, 윤희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488호 강릉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1년도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지역협의회 설치 공고 기준이 북한이탈주민 70명 이상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로 조정되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역협의회 조문 신설을 주요 골자로 하며,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자구 수정 등이 병행되었습니다.
먼저, 안 제5조와 제6조는 협의회 설치와 기능으로써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설치근거를 마련하였고,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의 심의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협의회 구성 및 위원회의 해촉에 관한 사항으로 6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위촉과 해촉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협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비밀엄수 의무에 관해 제정하여 회의 및 사업수행에 따라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 등과 관련된 제반 정보를 누설하지 않도록 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항 정비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월 17일부터 3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우  전문위원 박상우입니다.
복지국 소관 강릉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내용으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 협의, 정착지원 민·관 협력 방안 등을 조정·심의하기 위한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은 15인 이내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관련 법령 등에 대한 저촉사항은 없으며, 북한이탈주민의 증가에 따라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지원을 위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님.
정광민 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혹시 이 개정조례안이 표준 조례안입니까?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정광민 위원  표준 조례안으로 내려온 거죠?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정광민 위원  오전에, 각 협의회 구성에서 국장이 위원장을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격이 안 맞다고 논의해서 호선으로 바꿨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반드시 ‘강릉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인’이 포함되어야 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통일부 훈령에 담당국장이 위원장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의원님을 넣어 드린 거는 예우 차원이고 또 의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해서 넣은 겁니다.
삭제해도 무방합니다.
정광민 위원  오늘 논의된 내용과 관련해서 본다면 ‘강릉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3항의 몇 조인가요?
7조 협의회 구성에 2항에 3호.
이건 삭제해도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정광민 위원  위원장님,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오늘 논의한 내용을 보면 이 3항은 삭제해도 무방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동의하면 정회해서 문구를 수정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익순  일단 의견을 다 듣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그 내용이에요?
윤희주 위원  저도 같은 내용이긴 한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우 차원에서 하셨다 그랬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예.
윤희주 위원  그러면 이 조항은 삭제를 하더라도 외부인 선에서, 혹시 위원회에 의원님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가능합니다.
윤희주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조항은 삭제를 하고, 외부인 선으로 해서 참여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 격이나 이런 거를 떠나서, 이 조항이 오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훈령 지침으로 국장님이 못 박혀서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를 하는 것이 본 위원은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4분 회의중지)

(13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익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위원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윤희주 위원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의 결과 안 제7조 제2항 제3호 강릉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을 삭제하고 안 제7조 제2항 제4호를 제3호로, 제5호를 제4호로 수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부위원장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강릉시 청솔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용 의원 대표발의)(김진용·허병관·최익순·조대영·김복자·김미랑·정광민·윤희주 의원 발의) 

(13시51분)

○위원장 최익순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청솔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진용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의원  김진용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77호 강릉시 청솔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설장사시설 사용자격기준 중 관내 거주기간 요건을 강화하여 편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7조 제1항에는 공설장사시설 사용자격 기준을 6개월에서 1년으로 강화하였으며, 안 제7조 제6호에는 예상치 못한 특수한 경우에 대비하고자 공설장사시설 사용자격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청솔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익순  김진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우  전문위원 박상우입니다.
김진용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청솔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설장사시설 사용자격기준 중 관내 거주기간 요건을 강화하여 편법 사용을 방지하고, 강릉시민으로서 공설장사시설을 이용하지 못한 특수한 경우에 대비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강릉시 공설장사시설 사용자격기준을 6개월에서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거주기간 요건을 강화하였고, 자격요건 중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추가하였습니다.
강릉시 공설장사시설은 2020년 12월 말 기준 85%의 사용률로 일반묘역은 향후 7년, 봉안당은 향후 2년 이내 사용연한을 예상하고 있어 효율적인 공설장사시설을 위한 편법사용을 방지하고, 예상치 못한 특수한 사례로 인해 강릉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조례개정은 적절한 조치로 보이며, 입안기준의 적합성과 관련 법령에도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강현숙  복지국장 강현숙입니다.
김진용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청솔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장사시설 사용자격기준 중 관내 거주기간 요건을 6개월에서 1년으로 강화하고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장사시설 사용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위 개정 조례안에 명시된 내용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청솔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청솔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 

(13시56분)

○위원장 최익순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강릉문화재단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로 의결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요청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강릉문화재단의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운영현황 확인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라 출자출연기관 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법인에 대해서 본회의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으며, 출자 또는 출연과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대해서만 감사가 가능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모두 마치고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2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3시58분)

○위원장 최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우  전문위원 박상우입니다.
2021년도 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2021년 제1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되겠으며, 감사위원으로는 행정위원회 아홉 분의 위원님들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의 범위는 행정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으로, 대상 부서는 시민소통홍보관, 감사관, 행정국, 문화관광국, 복지국, 보건소, 글로벌시민교육원, 서울사무소, 체육시설사업소, 강릉아트센터, 읍·면·동, 강릉관광개발공사, 강릉문화재단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회의형식으로 보고, 청취, 질의·답변, 제출서류 확인 및 검증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필요 시 감사 대상 현지확인과 출석 증인심문 및 증언 청취 등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된 감사자료 목록은 주요업무를 위주로 총 222건을 작성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5월 20일 목요일부터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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