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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21년 05월 28일

장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강릉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4. 3.  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4.  강릉시 유네스코 음식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  강릉시 강릉국제영화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6.  강릉시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강릉시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
  9. 8.  강릉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강릉시 해양관광 및 레저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11. 10.  강릉시 북한 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강릉시 청솔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강릉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
  14. 13.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강릉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16. 15.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강릉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9. 18.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 19.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21. 20.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22. 21.  군소음보상법 소음 대책 지역 경계 등고선 기준 확대 건의안
  23. 22.  신일정밀 노사문제의 조속한 해결 촉구 성명서

  1. 부의된 안건
  2. 1.  강릉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시장 제출)
  4. 3.  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5. 4.  강릉시 유네스코 음식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6. 5.  강릉시 강릉국제영화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7. 6.  강릉시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7.  강릉시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9. 8.  강릉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9.  강릉시 해양관광 및 레저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정광민 의원 대표 발의)(정광민․이재안․조대영․배용주․김복자․이재모․김용남․김미랑․조주현 의원 발의)
  11. 10.  강릉시 북한 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11.  강릉시 청솔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용 의원 대표 발의)(김진용·허병관·최익순·조대영·김복자·김미랑·정광민·윤희주 의원 발의)
  13. 12.  강릉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시장 제출)
  14. 13.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14.  강릉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6. 15.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16.  강릉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17.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9. 18.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20. 19.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각 상임위원장)
  21. 20.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안)
  22. 21.  군소음보상법 소음 대책 지역 경계 등고선 기준 확대 건의안(신재걸 의원 대표 발의)(신재걸·강희문·허병관·최익순·정규민·최선근·이재안·조대영·배용주·김기영·김복자·이재모·김용남·김미랑·정광민·김진용·조주현·윤희주 의원 발의)
  23. 22.  신일정밀 노사문제의 조속한 해결 촉구 성명서(정규민 의원 대표 발의)(정규민·강희문·신재걸·허병관·최익순·최선근·이재안·조대영·배용주·김기영·김복자·이재모·김용남·김미랑·정광민·김진용·조주현·윤희주 의원 발의)
  24. o 5분 자유발언(윤희주 의원)

(10시01분 개의)

○의장 강희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배항규  의회사무국장 배항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처리 현황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5월 17일 개회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행정위원회는 5월 18일 개회하여 강릉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였고, 강릉시 유네스코 음식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또한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아울러 5월 20일에서 24일까지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비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산업위원회는 5월 18일 개회하여 강릉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였고,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수정가결하였으며, 강릉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강릉시 포남주공 1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 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관련 의견제시의 건과 강릉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였습니다.
아울러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은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20일부터 24일까지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월 25일 개회하여 위원장에 정규민 의원님, 부위원장에 정광민 의원님을 선임하고,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최종 심사하여 수정가결하였으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각 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과 신재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군소음보상법 소음 대책 지역 경계 등고선 기준 확대 건의안과 정규민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신일정밀 노사문제의 조속한 해결 촉구 성명서를 심의하시겠습니다.
아울러 5분 자유발언은 행정위원회 윤희주 의원님 한 분이 신청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희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 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가 있은 후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은 표결방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으며, 다만 이의가 있거나 토론과 발언이 있는 안건에 대하여는 기립표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1.  강릉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시장 제출) 
3.  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4.  강릉시 유네스코 음식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5.  강릉시 강릉국제영화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6.  강릉시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강릉시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8.  강릉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강릉시 해양관광 및 레저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정광민 의원 대표 발의)(정광민․이재안․조대영․배용주․김복자․이재모․김용남․김미랑․조주현 의원 발의) 
10.  강릉시 북한 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강릉시 청솔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용 의원 대표 발의)(김진용·허병관·최익순·조대영·김복자·김미랑·정광민·윤희주 의원 발의) 

(10시06분)

○의장 강희문  행정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제3항 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4항 강릉시 유네스코 음식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항 강릉시 강릉국제영화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6항 강릉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7항 강릉시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제8항 강릉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강릉시 해양 및 레저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10항 강릉시 북한 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강릉시 청솔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위원회 최익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최익순  행정위원회 위원장 최익순 의원입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인 총 11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 참여 유도 및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SNS 콘텐츠 발굴을 위해 참여자들에게 시상금 보상금 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SNS 콘텐츠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4명의 위원을 재위촉하고 2명의 위원을 신규로 위촉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환동해 특수재난 대응단 청사 신축 부지 교환 처분 및 취득, 보건소 주차장 확보를 위한 토지 취득 등 2건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유네스코 음식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 창의도시 가입을 통해 강릉의 음식문화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가입 도시 간 활발한 네트워크 교류 활동을 위해 강릉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6조 제2항을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선출한다’로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강릉국제영화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화제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지역 영상문화 창달과 영상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강릉국제영화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각종 향토문화유산을 보존·보호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2조 제1항을 ‘시장은 향토문화유산의 관리자를 지정할 때는 소유자·점유자· 보유자 중에서 미리 의견을 들은 후 지정하여야 한다’로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 관광산업의 진흥과 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 강원도관광재단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설 사용 허가, 사용료 등을 정비하여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 예술 활동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해양관광 및 레저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해양레저 활동 인구 증가와 다양화되는 관광 형태의 수용에 대응하고 강릉시를 해양관광 및 해양레저산업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북한 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북한 이탈주민 정착 지원, 민·관 협력 방안 등을 조정 심의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7조 제2항 제3호 ‘강릉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을 삭제하고 ‘제4호’를 ‘제3호’로, ‘제5호’를 ‘제4호’로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릉시 청솔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설 장사시설 사용 자격 기준 중 관내 거주 기간 요건을 강화하여 강릉시민으로서 공설 장사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특수한 경우에 대비한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들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으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희문  최익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유네스코 음식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강릉국제영화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릉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해양관광 및 레저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북한 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청솔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강릉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시장 제출)
13.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강릉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5.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강릉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9분)
○의장 강희문  다음은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2항 강릉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 제13항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강릉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제15항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강릉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업위원회 정규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장 정규민  산업위원장 정규민 의원입니다.
제291회 강릉시의회 제1차 임시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 등 모두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미세먼지 등으로 대기환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충전시설의 보급 확산을 통하여 대기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태양광발전시설의 난개발을 방지하며, 상업지역 내 생활숙박시설 건축 행위 시 도로 폭원 규제를 강화하여 급진적 개발로 발생하는 도시문제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안 제22조의3 제7항 ‘해당 용도를 주목적으로 3년 이상 사용한 때’를 ‘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라 해당 용도를 주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사용 기간이 지난 때’로 하고, ‘제1호 연면적 660㎡ 이내 3년, 제2호 연면적 660㎡ 초과 5년’을 신설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 (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현 강릉경찰수련원 증축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과 그 밖의 토지에 대하여 보전산지 해제 및 개발지역의 용도지역 현실화를 실현해 능동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가 대비 낮은 상수도요금을 조정하여 요금 현실화율을 높이고, 재정 적자를 일부 해소하며, 맑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한 투자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안 제36조 제1항 제2호 중 ‘수도사용자의 책임이 없는’을 ‘수도사용자가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하고 같은 호 중 괄호 안에 ‘보일러배관 누수’를 삭제하기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산원가에 미달하는 현행 하수도요금을 인상하여 요금 현실율을 높이고 재정 적자 일부를 해소하며, 원활한 하수처리를 위한 투자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희문  정규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강릉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강릉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강릉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8.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10시25분)
○의장 강희문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8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규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규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규민 의원입니다.
제29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한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5월 24일 심사 회부되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5월 25일부터 26일까지 사업 추진의 타당성이 미진하고 산출 내역이 불분명한 사업에 대하여 세밀하게 재검토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가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0.7% 증가한 1조3,522억3,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 내시분과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에 따른 예산안을 반영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취소 및 변경, 기타 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가용 범위 내에서 편성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세입 예산 2개 사업으로 1억8,000만 원, 세출 예산 5개 사업 10억3,000만 원을 각각 삭감하고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말 강릉시 기금 조성액은 8개 기금에 총 373억7,100만 원이며, 금번 변경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63억2,000만 원이 증액된 242억7,000만 원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추경예산안을 살펴 보면 일부 사업의 경우 본예산 편성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고 이번 추경에 감액하는 등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기하지 못한 부분은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명확한 원칙과 기준으로 보다 꼼꼼히 검토해 주시고,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여 예산 편성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희문  정규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각 상임위원장)
(10시31분)
○의장 강희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 본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기관에 대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며, 행정위원회로부터 재단법인 강릉문화재단, 산업위원회로부터 재단법인 강릉과학진흥원과 ㈜강릉농산물도매시장이 보고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을 행정위원회와 산업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안)
(10시32분)
○의장 강희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각 위원회에서 제출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충실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제출 및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1.  군소음보상법 소음 대책 지역 경계 등고선 기준 확대 건의안(신재걸 의원 대표 발의)(신재걸·강희문·허병관·최익순·정규민·최선근·이재안·조대영·배용주·김기영·김복자·이재모·김용남·김미랑·정광민·김진용·조주현·윤희주 의원 발의)
(10시33분)
○의장 강희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군소음보상법 소음 대책 지역 경계 등고선 기준 확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산업위원회 신재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건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의원  신재걸 의원입니다.
군소음보상법 소음 대책 지역 등고선 경계 기준 확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9년 11월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1년도 12월 소음 대책 지역을 지정·고시하고 2022년부터는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소음 대책 지역의 경계를 건축물 기준으로 정하여 소음 피해 경계의 모호함으로 인한 주민들의 집단 반발이 예상되어 소음 대책 지역 소음 등고선의 경계 기준을 지형·지물로 구분할 수 있도록 법령을 조속하게 개정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소음보상법 소음 대책 지역 등고선 경계 기준 확대 건의문』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으로 인하여 정신적·신체적·재산적 피해를 입고 있던 주변지역 주민들은 국방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하여 배상을 받아오다가 2019년 11월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1년 12월 소음 대책 지역을 지정·고시하고 2022년부터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보상금 지급 기준이 민간항공 소음 보상기준과 형평성이 맞지 않아 피해지역 주민들이 실망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소음 대책 지역의 경계를 건축물 기준으로 정하여 소음피해 경계의 모호함으로 인한 주민들의 집단 반발이 예상됩니다.
국방부는 피해지역 주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합리적이고 정당한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소음 등고선의 경계지역을 건축물 기준이 아닌 지형·지물로 등고선 기준을 확대 구분하여 이웃과의 갈등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이에 강릉시의회는 피해지역 주민들의 정신적·신체적 피해에 대해 정당한 보상과 지원이 이루어져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군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을 위한 소음 대책 지역 소음 등고선의 경계 지역을 지형·지물로 구분할 수 있도록 법령을 조속하게 개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2021년 5월 28일 강릉시의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희문  신재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재안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완료한 후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장 강희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군소음보상법 소음 대책 지역 경계 등고선 기준 확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신일정밀 노사문제의 조속한 해결 촉구 성명서(정규민 의원 대표 발의)(정규민·강희문·신재걸·허병관·최익순·최선근·이재안·조대영·배용주·김기영·김복자·이재모·김용남·김미랑·정광민·김진용·조주현·윤희주 의원 발의)
(10시38분)
○의장 강희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신일정밀 노사문제의 조속한 해결 촉구 성명서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산업위원회 정규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성명서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 의원  정규민 의원입니다.
신일정밀 노사문제의 조속한 해결 촉구 성명서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성명서는 유한회사 신일정밀 사태가 지역주민의 우려와 사회적 열망에도 불구하고 노사간 타협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현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신일정밀 사태가 신속히 해결될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성명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일정밀 노사문제의 조속한 해결 촉구 성명서』
오늘 우리는 2020년 12월부터 지속되고 있는 유한회사 신일정밀 사태가 지역주민의 우려와 사회적 열망에도 불구하고 노사간 대화와 타협의 기미가 보이지 않은 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현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노사의 결단을 통한 해결을 촉구하는 바이다.
매년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열악한 환경개선과 생계유지를 위한 임금 인상을 요구하던 신일정밀 근로자들은 벌써 7개월째 거리로 내몰려있다.
신일정밀 사 측은 강릉고용노동지청 현장확인을 통해 이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통지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도 있으며, 지난 2월 8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가 판정한 내용을 살펴보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 해태한 행위, 폐업 예고 행위, 위기 극복 장려금과 생산성 장려금을 생산에 참여한 직원에게 지급하기로 하거나 지급한 행위 등 6개 지배 개입의 부당 노동 행위를 하였음도 인정되었다.
사 측은 부당 노동 행위와 불법 행위를 중단하고 사과와 함께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해야 할 것이다.
1년째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지역경제는 얼어붙어 있고, 경제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사 협력과 상생의 문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고, 모두가 인정하듯이 신일정밀의 노사분쟁은 단순히 사업장 내 분쟁을 넘어 지역사회에 초미의 관심사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노사가 하루빨리 진솔한 대화를 통해 회사와 노동자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도록 노사분쟁을 종식하는 노사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결단을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강릉시와 고용노동부, 강릉고용노동지청은 신일정밀 노사를 교섭에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노사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하며, 우리 강릉시의회도 신일정밀 사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1년도 5월 28일 강릉시의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희문  정규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신일정밀 노사문제의 조속한 해결 촉구 성명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윤희주 의원)

(10시45분)

○의장 강희문  다음은 행정위원회 윤희주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밖에 중요한 관심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윤희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의원  존경하는 강희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한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행정위원회 윤희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민간공원 신축 아파트의 합리적인 분양가 책정을 촉구한다”라는 주제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현 정부에서 스물네 번에 걸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안정되기는커녕 오히려 전국은 부동산 광풍, 투기성 자본의 각축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미친 집값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서민들과 청년들의 꿈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는 비단 서울 수도권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닙니다.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된 강릉도 미친 집값이 일반화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집값만 천정부지로 오른 것은 아닙니다.
강릉을 비롯한 인근 도시의 경우 해안이 보이는 땅은 거의 대부분 서울과 대도시 거주 외지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평당 천만 원을 주지 않고 살 수 있는 해변 주위의 땅은 없다고 합니다.
저는 이러한 부동산 광풍을 실감하기는 처음입니다.
굉장히 당황스럽고 우려스럽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바로 현 정부의 어설픈 부동산 정책입니다.
집을 가진 자, 집을 사는 사람들을 마치 투기꾼으로 취급하고 규제를 강화하였습니다.
그 결과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대규모 자금이 규제가 덜한 지역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 지역들 중 강릉은 그동안 부동산 시장에서 저평가된 우량지역이었습니다.
올림픽 개최와 KTX 개통은 2시간대로 거리를 좁혔습니다.
여기서 사상 초유의 코로나19는 깨끗한 공기와 청정의 자연을 지닌 강릉의 부동산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강릉이 최고의 투자 가치 실현으로 나타나면서 이제는 대세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투자가 활발해지면 인구가 유입되어야 함에 불구하고 지난해 한국감정원의 9월 통계를 보면 강릉의 아파트를 구매한 매입자의 약 3분의 1이 서울 거주자들이었습니다.
코로나를 감안 하더라도 지역 경기가 활력을 띠어야 하지만, 이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신규 아파트의 대부분 재무적 투자자인 투자신탁과 은행 모두가 외지 업체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주택 거래 대금의 일부를 지역공채 매입처럼 강릉페이를 일정 비율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면 큰 효과를 보았을 것입니다.
저는 부정적 시각만을 강조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통계가 사실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분양가가 평당 천만 원 미만인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또 분양 후에도 브랜드 아파트가 지역 부동산값 인상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강릉의 소득 수준으로는 브랜드 아파트는커녕 일반 아파트도 사기 힘들어지는 시기가 곧 다가옴을 의미합니다.
브랜드 아파트가 신축되고 프리미엄을 붙여 거래가 되면서 주거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초래되는 동안 강릉의 신혼부부, 청년들의 주거 안정 대책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강릉시장의 주력 공약사업이나 추진 사업들 모두 결과적으로 외지인들의 부동산 투자 호재만 제공한 꼴이 됐습니다.
최근 분양된 어느 아파트의 경우 청약경쟁률은 13 대 1을 넘은 역대 최고를 기록하였습니다.
유천택지에 조성된 아파트의 경우도 속칭 P라고 부르는 프리미엄이 1억5,000만 원 이상 거래되고 있으며, 덩달아 인근 아파트의 거래 가격도 처음 분양가보다도 1억 원 이상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요즘 강릉시민들 사이에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으로 추진 중인 교동 7공원과 2공원의 아파트분양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무려 경쟁률이 23만 대 1이라는 우스갯소리도 들리고 있고, 분양받으면 로또복권에 당첨되는 것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7공원 아파트의 경우, 사업 제안 당시 분양 예정 가격이 평당 1,060만 원이었지만, 지금은 당초 보다 240만 원 이상이나 오른 1,300만 원대이고, 2공원 아파트의 경우도 980만 원에서 120만 원이나 오른 1,100만 원대로 책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분양가 상승의 이유는 행정의 불필요한 추가 요구의 결과입니다.
7공원의 경우 당초보다 토지 보상 비용이 162억 원, 아파트 주차면 증가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건축비용 증가 등의 사유로 347억 원이…….
○의장 강희문  윤희주 의원님 시간이 더 필요하십니까?
윤희주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 강희문  5분 더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의원  여기에 당초 계획이 없던 공원 내 미술관 건립 비용도 224억 원이나 책정되어 전체 사업비가 733억 원이 증가하였다는 것이 강릉시의 변명입니다.
2공원의 경우도 시는 터널 개설에 따른 비용 150억 원, 교통영향평가 변경, 건축비용 증가로 538억 원 등 전체 사업비가 680억 원이 증가하였다는 것입니다.
한술 더 떠 아파트분양가는 통상 분양원가를 기준으로 적정 이윤을 반영하여 산정하여야 함에도 주변 아파트 시세에 맞춰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은 분양가 산정 기준을 따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 5분 자유발언을 준비하면서 대한자치행정연구원에 제공한 분양가 산정 자료 일체를 집행부에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민간공원 사업자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 강릉시와 체결한 민간공원 특례사업 협약서 제49조의 비밀유지 조항에 의거 민간사업자의 권리 보호에 반하는 사항으로 비공개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는 거짓말입니다.
협약서를 좀 더 들여다보면 공개 범위 여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정보공개를 요청하고 받을 수 있는 자, 기타 시장이 본 사업과 관련된다고 인정하는 관계기관에 한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의회는 당연히 이 범위에 해당하는 기관이며, 알 권리가 있습니다.
강릉시는 무엇을 숨기고 싶으신가요?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민간사업자와의 약속이 강릉시민의 약속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까?
이러한 논리로 분양가는 오롯이 사업자의 결정, 즉 깜깜이 분양가로 앞서 말씀드린 그 모든 비용은 아파트를 분양받는 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충당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피해는 강릉시가 아니라 오롯이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그 여파는 또 다른 집값의 인상이라는 연쇄 반응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강릉시에 당부드립니다.
강릉시는 공원 조성 비용을 축소하거나, 시유지 매각 대금 162억 원을 공원시설에 재투입하여 분양가를 낮추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스럽게도 강릉시에서 거주 주민들에게 아파트 분양 우선권을 주는 지역 거주 제한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거주 기간을 잘 조율해서 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신혼부부와 청년 등 처음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이들을 위한 대책도 함께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늘어난 사업비를 시민들에게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 시작은 실수요자 중심의 분양가 책정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당위성이 있는 사업이라도 시민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이겨내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희문  윤희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에 신상발언을 신청해 주신 이재안 의원님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의원  행정위원회 이재안 의원입니다.
신상발언을 신청을 했습니다.
나오는 이 걸음이 이렇게 무거울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멀게 느껴졌습니다.
의사당 발언대에 자주 선다는 것은 활발한 의정활동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발언대에 선 저의 마음은 의정활동 과정에서 나타난 일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시민 여러분께 그간의 사정들을 말씀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실은 마음을 어떻게 전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데, 어떻게 마음을 전하는 것이 저의 마음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관계에 입각을 해서 지난 일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하고, 새로 출발하려고 하는 마음을 전달할 때 그 마음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시의원님도 정치인에 크게는 포함이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생활 정치가 됐든 큰 정치가 됐든 정치인의 한사람으로 있습니다.
정치는 최소한 희망을 이야기해야 되고, 당연히 보장받을 권리에 대한 주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일에 앞장서야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소외된 시민들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정치인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하지 못했지만, 앞서 말씀을 드린 정치인의 역할을 하고자 노력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 의원들은 시민들로부터 다양한 민원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부정청탁과 업무의 경계선에서 늘 고민을 하게 됩니다.
법률적 판단이 나중에 어떻게 귀결될지에 대한 부분도 실은 고민하면서 판단을 하지만, 그 애매모호한 판단의 기준 선상에서 늘 고민을 합니다.
그런 고민 속에서 진행했던 일이지만 결국은 사법적 유죄판단을 받았습니다.
특히나 우리 국민들은 많이 힘듭니다.
특히나 강릉시민들도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얼마나 절망 속에서 삽니까?
이런 절망 속에서 가장해야 될 일이 정치를 통해서 희망을 이야기해야 되고, 이런 불편한 자리에 서게 돼서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특히나 오랜 시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서 있는 저에 대해서 무한 지지했던 지역민들에게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저기 뒷자리에 계시죠.
저와 함께 뜻하지 않게 오랜 공직생활에 큰, 본의 아니게 아픔을 전하게 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의 관계가 김재근 소장님께서 저에게, 제가 소장님께 악감정을 갖고, 서로는 편리에 의해서, 민원에 의해서 행정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몰랐지만, 그것으로 하여금 오늘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후는 김재근 소장님과 제가 더 아름다운 관계로 남을 때 오늘의 일들이 좀 더 의미 있는 일로 남을 줄 믿습니다.
정상관계가 참작되면 사법부의 판단은 당연히 무죄판결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농민들을 위해서 소득 작물 개발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제 가족과 제 주변의 지인들은 그 사업을 통해서 유무상으로 여러 가지 작물들을 보급받아서 농업 소득 증진에 함께 참여해 왔습니다.
지인의 부탁이 있었습니다.
소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그해 가을에 지급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주셔서 지인께 전달이 되었고, 지인이 본인이 소재한 농지에 식재를 했죠.
문제됐을 당시에 경찰과 검찰에서, 언론에서 현지 방문해서 전부 확인한 사실입니다.
단, 본 의원이 의원으로 있었다는 점,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 결국은 유죄판결의 요인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올 때는 참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나왔습니다만 서는 순간 참 잘 서게 됐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민들께 걱정을 끼친 점, 다시 한번 심심한 위로와 유감의 말씀을 전하고, 남은 시의원의 임기 동안 지역민들을 위해서, 강릉시민들을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정치인의 본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릉시의회와 강릉시의원님들 명예에 누가 된 점, 함께 유감의 말씀을 전합니다.
강릉시 늘 번영해서 제일강릉이 만들어지는 데 끝까지 노력에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신상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희문  이재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12일간의 의사일정 속에서 일반안건 심사와 추경예산안 심사 등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먼저안건처리현황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5월17일개회하여의회사무국소관202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작성하고,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예비심사하여원안가결하였습니다.

행정위원회는5월18일개회하여강릉시소셜네트워크서비스관리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8건의안건은원안가결하였고,강릉시유네스코음식창의도시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3건의안건은수정가결하였습니다.

또한본회의의결을요하는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승인의건을위원회안으로제안하고202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작성하였습니다.

아울러5월20일에서24일까지는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예비심사하여원안가결하였습니다.

산업위원회는5월18일개회하여강릉시환경친화적자동차보급이용활성화조례안2건의안건을원안가결하였고,강릉시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2건의안건은수정가결하였으며,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의견제시의건은찬성의견으로채택하였습니다.

또한강릉시포남주공1단지아파트재건축정비계획수립정비구역지정관련의견제시의건과강릉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보다심도있는심사를위해보류하였습니다.

아울러본회의의결을요하는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승인의건은위원회안으로제안하고202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5월20일부터24일까지는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예비심사하여수정가결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5월25일개회하여위원장에정규민의원님,부위원장에정광민의원님을선임하고,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최종심사하여수정가결하였으며,2021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오늘본회의에는위원회에서심사된안건과신재걸의원님께서대표발의하신군소음보상법소음대책지역경계등고선기준확대건의안과정규민의원님께서대표발의하신신일정밀노사문제의조속한해결촉구성명서를심의하시겠습니다.

아울러5분자유발언은행정위원회윤희주의원님분이신청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오늘회의일괄상정된안건은일괄하여심사보고가있은안건별로처리하도록하겠으며,안건에대하여토론이나의견이있으신의원님께서는미리신청하여주시면해당안건처리발언기회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오늘도능률적이고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강릉시의회회의규칙제46조에따라상정된안건별로이의유무를묻은표결방법으로의결하도록하겠으며,다만이의가있거나토론과발언이있는안건에대하여는기립표결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회의에부의된안건을심의하겠습니다.

1.강릉시소셜네트워크서비스관리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강릉시사회갈등조정위원회위원위촉동의안(시장제출)

3.2021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4.강릉시유네스코음식창의도시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5.강릉시강릉국제영화제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6.강릉시향토문화유산보호·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강릉시강원도관광재단운영지원조례안(시장제출)

8.강릉아트센터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강릉시해양관광레저산업육성에관한조례안(정광민의원대표발의)(정광민․이재안․조대영․배용주․김복자․이재모․김용남․김미랑․조주현의원발의)

10.강릉시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강릉시청솔공원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진용의원대표발의)(김진용·허병관·최익순·조대영·김복자·김미랑·정광민·윤희주의원발의)

(10시06분)

세부사항은배부해드린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심사결과에대해간략하게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강릉시소셜네트워크서비스관리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시민참여유도창의적이고독창적인SNS콘텐츠발굴을위해참여자들에게시상금보상금등을지급하도록하고SNS콘텐츠의공정한심사를위하여심사위원회를설치하고자하는것으로문제점이없는것으로심사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강릉시사회갈등조정위원회위원위촉동의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은사회갈등조정위원회위원임기가만료됨에따라4명의위원을재위촉하고2명의위원을신규로위촉하고자하는것으로문제점이없는것으로심사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21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안은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청사신축부지교환처분취득,보건소주차장확보를위한토지취득2건에대하여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것으로문제점이없는것으로심사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강릉시유네스코음식창의도시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음식창의도시가입을통해강릉의음식문화를세계적으로알리고가입도시활발한네트워크교류활동을위해강릉의브랜드가치를높이고자하는것으로제6조제2항을‘위원회위원장과부위원장은위원중에서각각선출한다’로수정이필요한것으로심사되어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강릉시강릉국제영화제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영화제운영의안정성과지속성을확보하고,지역영상문화창달과영상산업의진흥을도모하기위해강릉국제영화제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한것으로문제점이없는것으로심사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강릉시향토문화유산보호·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은문화재로지정되지않은각종향토문화유산을보존·보호관리하는필요한사항에대하여구체적인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것으로,제12조제1항을‘시장은향토문화유산의관리자를지정할때는소유자·점유자·보유자중에서미리의견을들은지정하여야한다’로수정이필요한것으로심사되어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강릉시강원도관광재단운영지원조례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강원도관광산업의진흥과관광경쟁력강화를위해설립된재단법인강원도관광재단의운영과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문제점이없는것으로심사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강릉아트센터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시설사용허가,사용료등을정비하여시민들의문화향유기회를확대하고문화예술활동진흥을도모하기위한것으로문제점이없는것으로심사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강릉시해양관광레저산업육성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해양레저활동인구증가와다양화되는관광형태의수용에대응하고강릉시를해양관광해양레저산업도시로육성하기위해필요한사항을규정하기위한것으로문제점이없는것으로심사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강릉시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민·관협력방안등을조정심의하기위하여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회설치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제7조제2항제3호‘강릉시의회에서추천하는의원1명’을삭제하고‘제4호’를‘제3호’로,‘제5호’를‘제4호’로수정이필요한것으로심사되어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강릉시청솔공원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공설장사시설사용자격기준관내거주기간요건을강화하여강릉시민으로서공설장사시설을이용하지못하는특수한경우에대비한조항을신설한것으로문제점이없는것으로심사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고드린안건들은위원회에서심도있는심사를마친사항으로심사보고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강릉시사회갈등조정위원회위원위촉동의안을행정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없습니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2021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행정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없습니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4항강릉시유네스코음식창의도시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을행정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없습니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5항강릉시강릉국제영화제지원에관한조례안을행정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없습니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6항강릉시향토문화유산보호·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행정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없습니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7항강릉시강원도관광재단운영지원조례안을행정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없습니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8항강릉아트센터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행정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없습니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9항강릉시해양관광레저산업육성에관한조례안을행정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없습니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0항강릉시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행정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없습니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1항강릉시청솔공원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행정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없습니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12.강릉시환경친화적자동차보급이용활성화조례안(시장제출)

13.강릉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강릉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

15.강릉시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강릉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9분)

먼저강릉시환경친화적자동차보급이용활성화조례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최근미세먼지등으로대기환경에대한국민적관심이높아지고있는가운데환경친화적자동차충전시설의보급확산을통하여대기환경개선에이바지하고자하는것으로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문제점이없는것으로심사되어조례안을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강릉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국토의계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내용을조례에반영하고,태양광발전시설의난개발을방지하며,상업지역생활숙박시설건축행위도로폭원규제를강화하여급진적개발로발생하는도시문제를최소화하고자하는것으로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제22조의3제7항‘해당용도를주목적으로3년이상사용한때’를‘건축물의연면적에따라해당용도를주목적으로다음각호의사용기간이지난때’로하고,‘제1호연면적660㎡이내3년,제2호연면적660㎡초과5년’을신설하여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제시의건은강릉경찰수련원증축에따른용도지역변경과밖의토지에대하여보전산지해제개발지역의용도지역현실화를실현해능동적인개발을유도하고효율적인토지이용을도모하고자하는것으로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문제점이없는것으로심사되어찬성의견을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강릉시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원가대비낮은상수도요금을조정하여요금현실화율을높이고,재정적자를일부해소하며,맑고깨끗한양질의수돗물공급을위한투자재원을확보하고자하는것으로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제36조제1항제2호‘수도사용자의책임이없는’을‘수도사용자가확인할없는것’으로하고같은괄호안에‘보일러배관누수’를삭제하기로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강릉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생산원가에미달하는현행하수도요금을인상하여요금현실율을높이고재정적자일부를해소하며,원활한하수처리를위한투자재원을확보하고자하는것으로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문제점이없는것으로심사되어조례안을원안가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배부된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상정된안건이위원회에서심사한바와같이의결될있도록여러의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리며,이상으로심사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3항강릉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산업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없습니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4항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의견제시의건을산업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없습니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5항강릉시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산업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없습니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6항강릉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산업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없습니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17.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8.2021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제출)

(10시25분)

먼저심사한경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제출된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소관상임위원회의예비심사를거쳐5월24일심사회부되었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5월25일부터26일까지사업추진의타당성이미진하고산출내역이불분명한사업에대하여세밀하게재검토하는심도있는심사가계수조정을하였습니다.

다음은심사결과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02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총규모는당초예산보다10.7%증가한1조3,522억3,300만원으로편성되었습니다.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당초예산편성이후국·도비보조금의추가변경내시분과특별교부세,특별조정교부금에따른예산안을반영하였으며,코로나19로인한사업취소변경,기타조정이필요한사항을가용범위내에서편성한것으로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일반회계에서세입예산2개사업으로1억8,000만원,세출예산5개사업10억3,000만원을각각삭감하고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21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강릉시기금조성액은8개기금에373억7,100만원이며,금번변경되는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63억2,000만원이증액된242억7,000만원으로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배부하여드린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의결될있도록동료의원여러분들의협조를부탁드립니다.

끝으로이번추경예산안을살펴보면일부사업의경우본예산편성에서사업의필요성과추진계획을충분히검토하지못하고이번추경에감액하는예산편성의적정성을기하지못한부분은상당히아쉬웠습니다.

집행부에서는본예산을편성할때부터명확한원칙과기준으로보다꼼꼼히검토해주시고,의회와충분히소통하여예산편성에임해주시길당부드리면서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8항2021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없습니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19.본회의의결을요하는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승인의건(각상임위원장)

(10시31분)

그러면의석에배부해드린유인물과같이본회의의결을요하는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승인의건을행정위원회와산업위원회에서보고한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없습니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20.202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각상임위원장제안)

(10시32분)

그러면의석에배부해드린유인물과같이202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위원회에서제출한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없습니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충실한행정사무감사가있도록자료제출준비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21.군소음보상법소음대책지역경계등고선기준확대건의안(신재걸의원대표발의)(신재걸·강희문·허병관·최익순·정규민·최선근·이재안·조대영·배용주·김기영·김복자·이재모·김용남·김미랑·정광민·김진용·조주현·윤희주의원발의)

(10시33분)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2019년11월군용비행장군사격장소음방지피해보상에관한법률이제정되어2021년도12월소음대책지역을지정·고시하고2022년부터는피해보상금을지급받을있게되었으나,소음대책지역의경계를건축물기준으로정하여소음피해경계의모호함으로인한주민들의집단반발이예상되어소음대책지역소음등고선의경계기준을지형·지물로구분할있도록법령을조속하게개정하여것을촉구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러면건의문을낭독하도록하겠습니다.

『군소음보상법소음대책지역등고선경계기준확대건의문』

군용비행장군사격장소음으로인하여정신적·신체적·재산적피해를입고있던주변지역주민들은국방부를상대로민사소송을통하여배상을받아오다가2019년11월군용비행장군사격장소음방지피해보상에관한법률이제정되어2021년12월소음대책지역을지정·고시하고2022년부터피해보상금을지급받을있게되었습니다.

그러나보상금지급기준이민간항공소음보상기준과형평성이맞지않아피해지역주민들이실망감을느끼고있는상황에서또다시소음대책지역의경계를건축물기준으로정하여소음피해경계의모호함으로인한주민들의집단반발이예상됩니다.

국방부는피해지역주민분의목소리에기울여합리적이고정당한보상금이지급될있도록소음등고선의경계지역을건축물기준이아닌지형·지물로등고선기준을확대구분하여이웃과의갈등을최소화하여야합니다.

이에강릉시의회는피해지역주민들의정신적·신체적피해에대해정당한보상과지원이이루어져행복한삶을누릴있도록소음피해보상금지급을위한소음대책지역소음등고선의경계지역을지형·지물로구분할있도록법령을조속하게개정하여것을강력히건의합니다.

2021년5월28일강릉시의회

기타자세한사항은배부하여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보고한바와같이의결될있도록동료의원들의협조를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만한의사진행을위하여예정된의사일정을모두완료한발언권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질의·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없습니까?

22.신일정밀노사문제의조속한해결촉구성명서(정규민의원대표발의)(정규민·강희문·신재걸·허병관·최익순·최선근·이재안·조대영·배용주·김기영·김복자·이재모·김용남·김미랑·정광민·김진용·조주현·윤희주의원발의)

(10시38분)

성명서는유한회사신일정밀사태가지역주민의우려와사회적열망에도불구하고노사간타협의기미가보이지않는갈등의골이깊어지고있는상황을안타깝게생각하며,신일정밀사태가신속히해결될것을촉구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그러면성명서를낭독하도록하겠습니다.

『신일정밀노사문제의조속한해결촉구성명서』

오늘우리는2020년12월부터지속되고있는유한회사신일정밀사태가지역주민의우려와사회적열망에도불구하고노사간대화와타협의기미가보이지않은갈등의골이깊어지고있는상황을안타깝게생각하며,노사의결단을통한해결을촉구하는바이다.

매년산업재해가발생하는열악한환경개선과생계유지를위한임금인상을요구하던신일정밀근로자들은벌써7개월째거리로내몰려있다.

신일정밀측은강릉고용노동지청현장확인을통해이미산업안전보건법위반통지와시정명령을받은사실도있으며,지난2월8일강원지방노동위원회가판정한내용을살펴보면노동조합의단체교섭요구를거부해태한행위,폐업예고행위,위기극복장려금과생산성장려금을생산에참여한직원에게지급하기로하거나지급한행위6개지배개입의부당노동행위를하였음도인정되었다.

측은부당노동행위와불법행위를중단하고사과와함께단체교섭에성실히응해야것이다.

1년째지속되고있는코로나19로인해지역경제는얼어붙어있고,경제환경이급변하고있는상황에서이를극복하기위해서노사협력과상생의문화가절실히요구되고있고,모두가인정하듯이신일정밀의노사분쟁은단순히사업장분쟁을넘어지역사회에초미의관심사로영향을미치고있다.

노사가하루빨리진솔한대화를통해회사와노동자가함께걸어갈있는길을만들있도록노사분쟁을종식하는노사합의를이끌어내기위한결단을촉구하는바이다.

또한강릉시와고용노동부,강릉고용노동지청은신일정밀노사를교섭에적극적으로참여시켜노사합의를이끌어내기위한노력을다해것을요청하며,우리강릉시의회도신일정밀사태해결을위해최선의노력을다할것이다.

2021년도5월28일강릉시의회

기타자세한사항은배부하여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보고한바와같이의결될있도록동료의원여러분들의협조를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22항신일정밀노사문제의조속한해결촉구성명서를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없습니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o5분자유발언(윤희주의원)

(10시45분)

그러면윤희주의원님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행정위원회윤희주의원입니다.

저는오늘“민간공원신축아파트의합리적인분양가책정을촉구한다”라는주제로발언하고자합니다.

정부에서스물네번에걸친부동산대책을내놓았음에도불구하고집값이안정되기는커녕오히려전국은부동산광풍,투기성자본의각축장이되어버렸습니다.

미친집값이라는표현에서있듯이서민들과청년들의꿈이산산조각이났습니다.

이는비단서울수도권에만국한된문제는아닙니다.

수도권과의접근성이크게개선된강릉도미친집값이일반화되는것은아닌가하는걱정을하시는분들이많습니다.

집값만천정부지로오른것은아닙니다.

강릉을비롯한인근도시의경우해안이보이는땅은거의대부분서울과대도시거주외지인들이가지고있습니다.

평당천만원을주지않고있는해변주위의땅은없다고합니다.

저는이러한부동산광풍을실감하기는처음입니다.

굉장히당황스럽고우려스럽습니다.

이러한문제의원인은바로정부의어설픈부동산정책입니다.

집을가진자,집을사는사람들을마치투기꾼으로취급하고규제를강화하였습니다.

결과마땅한투자처를찾지못한대규모자금이규제가덜한지역으로몰려들었습니다.

지역들강릉은그동안부동산시장에서저평가된우량지역이었습니다.

올림픽개최와KTX개통은2시간대로거리를좁혔습니다.

여기서사상초유의코로나19는깨끗한공기와청정의자연을지닌강릉의부동산에주목하기시작했습니다.

이로인해강릉이최고의투자가치실현으로나타나면서이제는대세로자리잡았습니다.

그러나한편으로는투자가활발해지면인구가유입되어야함에불구하고지난해한국감정원의9월통계를보면강릉의아파트를구매한매입자의3분의1이서울거주자들이었습니다.

코로나를감안하더라도지역경기가활력을띠어야하지만,역시기대에미치지못하고있는실정입니다.

이유는신규아파트의대부분재무적투자자인투자신탁과은행모두가외지업체이기때문입니다.

만일주택거래대금의일부를지역공채매입처럼강릉페이를일정비율의무적으로사용하도록했다면효과를보았을것입니다.

저는부정적시각만을강조하려는것은아닙니다.

통계가사실을말해주고있습니다.

현재아파트분양가가평당천만미만인곳은곳도없습니다.

분양후에도브랜드아파트가지역부동산값인상을주도하고있습니다.

이는강릉의소득수준으로는브랜드아파트는커녕일반아파트도사기힘들어지는시기가다가옴을의미합니다.

브랜드아파트가신축되고프리미엄을붙여거래가되면서주거의부익부빈익빈현상이초래되는동안강릉의신혼부부,청년들의주거안정대책은어디에서도찾아볼없습니다.

강릉시장의주력공약사업이나추진사업들모두결과적으로외지인들의부동산투자호재만제공한꼴이됐습니다.

최근분양된어느아파트의경우청약경쟁률은131을넘은역대최고를기록하였습니다.

유천택지에조성된아파트의경우도속칭P라고부르는프리미엄이1억5,000만이상거래되고있으며,덩달아인근아파트의거래가격도처음분양가보다도1억이상높게형성되어있습니다.

요즘강릉시민들사이에서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으로추진중인교동7공원과2공원의아파트분양가에관심이집중되고있습니다.

무려경쟁률이23만1이라는우스갯소리도들리고있고,분양받으면로또복권에당첨되는것이라는말도있습니다.

7공원아파트의경우,사업제안당시분양예정가격이평당1,060만원이었지만,지금은당초보다240만이상이나오른1,300만원대이고,2공원아파트의경우도980만원에서120만원이나오른1,100만원대로책정할예정이라고합니다.

분양가상승의이유는행정의불필요한추가요구의결과입니다.

7공원의경우당초보다토지보상비용이162억원,아파트주차면증가에따른교통영향평가,건축비용증가등의사유로347억원이…….

하지만민간공원사업자의의견을조회한결과강릉시와체결한민간공원특례사업협약서제49조의비밀유지조항에의거민간사업자의권리보호에반하는사항으로비공개라는답변이돌아왔습니다.

그러나이는거짓말입니다.

협약서를들여다보면공개범위여부가명시되어있습니다.

관련법률이정하는바에따라서정보공개를요청하고받을있는자,기타시장이사업과관련된다고인정하는관계기관에한하여공개할있도록되어있습니다.

시의회는당연히범위에해당하는기관이며,권리가있습니다.

강릉시는무엇을숨기고싶으신가요?

시장님께묻고싶습니다.

민간사업자와의약속이강릉시민의약속보다중요한것입니까?

이러한논리로분양가는오롯이사업자의결정,깜깜이분양가로앞서말씀드린모든비용은아파트를분양받는시민들의주머니를털어서충당한다는것입니다.

이에대한피해는강릉시가아니라오롯이시민들에게돌아가고여파는다른집값의인상이라는연쇄반응을일으킨다는점에서반드시시정되어야합니다.

강릉시에당부드립니다.

강릉시는공원조성비용을축소하거나,시유지매각대금162억원을공원시설에재투입하여분양가를낮추는방안을모색해주시기바랍니다.

다행스럽게도강릉시에서거주주민들에게아파트분양우선권을주는지역거주제한제도를시행하기로했습니다.

거주기간을조율해서시민들에게많은혜택이돌아갈있기를당부드립니다.

이와더불어신혼부부와청년처음마련을꿈꾸는이들을위한대책도함께검토해주실것을제안드립니다.

다시한번강조하지만,늘어난사업비를시민들에게전가해서는됩니다.

시작은실수요자중심의분양가책정입니다.

그리고아무리당위성이있는사업이라도시민들이피해를입어서는된다는사실을우리는반드시명심해야것입니다.

어려운시기를슬기롭게이겨내고계신시민여러분께진심으로위로와감사의말씀을드리며이상발언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사전에신상발언을신청해주신이재안의원님나오셔서10분이내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나오는걸음이이렇게무거울없었습니다.

너무나멀게느껴졌습니다.

의사당발언대에자주선다는것은활발한의정활동을의미한다고생각합니다.

그러나오늘발언대에저의마음은의정활동과정에서나타난일이긴하지만,결과적으로시민여러분께그간의사정들을말씀드리는것이마땅하다고생각되어서자리에서게됐습니다.

실은마음을어떻게전하느냐가대단히중요한데,어떻게마음을전하는것이저의마음을충분히전달할있을지는모르겠습니다.

그러나사실관계에입각을해서지난일에대해서충분히소명하고,새로출발하려고하는마음을전달할마음이충분히전달되지않을까그렇게생각해봅니다.

우리시의원님도정치인에크게는포함이된다고봅니다.

그것이생활정치가됐든정치가됐든정치인의한사람으로있습니다.

정치는최소한희망을이야기해야되고,당연히보장받을권리에대한주민의권리를보장하는일에앞장서야됩니다.

그런과정속에서소외된시민들이없도록만드는것이정치인의역할이라고생각합니다.

충분하지못했지만,앞서말씀을드린정치인의역할을하고자노력했다고말씀을드립니다.

그런가운데서우리의원들은시민들로부터다양한민원의중심에서게됩니다.

부정청탁과업무의경계선에서고민을하게됩니다.

법률적판단이나중에어떻게귀결될지에대한부분도실은고민하면서판단을하지만,애매모호한판단의기준선상에서고민을합니다.

그런고민속에서진행했던일이지만결국은사법적유죄판단을받았습니다.

특히나우리국민들은많이힘듭니다.

특히나강릉시민들도코로나정국으로인해서얼마나절망속에서삽니까?

이런절망속에서가장해야일이정치를통해서희망을이야기해야되고,이런불편한자리에서게돼서시민여러분께다시한번죄송하다는말씀을,특히나오랜시간부족함에도불구하고자리에있는저에대해서무한지지했던지역민들에게죄송한말씀을드립니다.

저기뒷자리에계시죠.

저와함께뜻하지않게오랜공직생활에큰,본의아니게아픔을전하게되어서죄송하다는말씀을드리고,지금까지의관계가김재근소장님께서저에게,제가소장님께악감정을갖고,서로는편리에의해서,민원에의해서행정적으로어떻게처리되는지몰랐지만,그것으로하여금오늘에있습니다.

그러나오늘이후는김재근소장님과제가아름다운관계로남을오늘의일들이의미있는일로남을믿습니다.

정상관계가참작되면사법부의판단은당연히무죄판결이이루어질거라고생각했습니다.

오랫동안우리기술센터에서는농민들을위해서소득작물개발사업을진행해왔습니다.

가족과주변의지인들은사업을통해서유무상으로여러가지작물들을보급받아서농업소득증진에함께참여해왔습니다.

지인의부탁이있었습니다.

소장님께말씀을드렸고,그해가을에지급이가능하다고말씀을주셔서지인께전달이되었고,지인이본인이소재한농지에식재를했죠.

문제됐을당시에경찰과검찰에서,언론에서현지방문해서전부확인한사실입니다.

단,의원이의원으로있었다는점,정상적인절차를거치지않았다는점이결국은유죄판결의요인이됐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나올때는참으로무거운마음으로나왔습니다만서는순간서게됐다는생각을했습니다.

시민들께걱정을끼친점,다시한번심심한위로와유감의말씀을전하고,남은시의원의임기동안지역민들을위해서,강릉시민들을위해서앞서말씀드린정치인의본분충실히이행할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강릉시의회와강릉시의원님들명예에누가점,함께유감의말씀을전합니다.

강릉시번영해서제일강릉이만들어지는끝까지노력에경주하겠다는말씀을드리면서신상발언을모두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제291회강릉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01분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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