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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21년 05월 28일

장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강릉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4. 3.  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4.  강릉시 유네스코 음식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  강릉시 강릉국제영화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6.  강릉시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강릉시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
  9. 8.  강릉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강릉시 해양관광 및 레저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11. 10.  강릉시 북한 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강릉시 청솔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강릉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
  14. 13.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강릉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16. 15.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강릉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9. 18.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 19.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21. 20.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22. 21.  군소음보상법 소음 대책 지역 경계 등고선 기준 확대 건의안
  23. 22.  신일정밀 노사문제의 조속한 해결 촉구 성명서

  1. 부의된 안건
  2. 1.  강릉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시장 제출)
  4. 3.  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5. 4.  강릉시 유네스코 음식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6. 5.  강릉시 강릉국제영화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7. 6.  강릉시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7.  강릉시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9. 8.  강릉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9.  강릉시 해양관광 및 레저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정광민 의원 대표 발의)(정광민․이재안․조대영․배용주․김복자․이재모․김용남․김미랑․조주현 의원 발의)
  11. 10.  강릉시 북한 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11.  강릉시 청솔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용 의원 대표 발의)(김진용·허병관·최익순·조대영·김복자·김미랑·정광민·윤희주 의원 발의)
  13. 12.  강릉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시장 제출)
  14. 13.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14.  강릉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6. 15.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16.  강릉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17.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9. 18.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20. 19.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각 상임위원장)
  21. 20.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안)
  22. 21.  군소음보상법 소음 대책 지역 경계 등고선 기준 확대 건의안(신재걸 의원 대표 발의)(신재걸·강희문·허병관·최익순·정규민·최선근·이재안·조대영·배용주·김기영·김복자·이재모·김용남·김미랑·정광민·김진용·조주현·윤희주 의원 발의)
  23. 22.  신일정밀 노사문제의 조속한 해결 촉구 성명서(정규민 의원 대표 발의)(정규민·강희문·신재걸·허병관·최익순·최선근·이재안·조대영·배용주·김기영·김복자·이재모·김용남·김미랑·정광민·김진용·조주현·윤희주 의원 발의)
  24. o 5분 자유발언(윤희주 의원)

(10시01분 개의)

○의장 강희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배항규  의회사무국장 배항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처리 현황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5월 17일 개회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행정위원회는 5월 18일 개회하여 강릉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였고, 강릉시 유네스코 음식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또한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아울러 5월 20일에서 24일까지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비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산업위원회는 5월 18일 개회하여 강릉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였고,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수정가결하였으며, 강릉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강릉시 포남주공 1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 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관련 의견제시의 건과 강릉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였습니다.
아울러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은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20일부터 24일까지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월 25일 개회하여 위원장에 정규민 의원님, 부위원장에 정광민 의원님을 선임하고,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최종 심사하여 수정가결하였으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각 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과 신재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군소음보상법 소음 대책 지역 경계 등고선 기준 확대 건의안과 정규민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신일정밀 노사문제의 조속한 해결 촉구 성명서를 심의하시겠습니다.
아울러 5분 자유발언은 행정위원회 윤희주 의원님 한 분이 신청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희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 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가 있은 후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은 표결방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으며, 다만 이의가 있거나 토론과 발언이 있는 안건에 대하여는 기립표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1.  강릉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시장 제출) 
3.  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4.  강릉시 유네스코 음식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5.  강릉시 강릉국제영화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6.  강릉시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강릉시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8.  강릉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강릉시 해양관광 및 레저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정광민 의원 대표 발의)(정광민․이재안․조대영․배용주․김복자․이재모․김용남․김미랑․조주현 의원 발의) 
10.  강릉시 북한 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강릉시 청솔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용 의원 대표 발의)(김진용·허병관·최익순·조대영·김복자·김미랑·정광민·윤희주 의원 발의) 

(10시06분)

○의장 강희문  행정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제3항 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4항 강릉시 유네스코 음식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항 강릉시 강릉국제영화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6항 강릉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7항 강릉시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제8항 강릉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강릉시 해양 및 레저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10항 강릉시 북한 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강릉시 청솔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위원회 최익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최익순  행정위원회 위원장 최익순 의원입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인 총 11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 참여 유도 및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SNS 콘텐츠 발굴을 위해 참여자들에게 시상금 보상금 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SNS 콘텐츠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4명의 위원을 재위촉하고 2명의 위원을 신규로 위촉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환동해 특수재난 대응단 청사 신축 부지 교환 처분 및 취득, 보건소 주차장 확보를 위한 토지 취득 등 2건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유네스코 음식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 창의도시 가입을 통해 강릉의 음식문화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가입 도시 간 활발한 네트워크 교류 활동을 위해 강릉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6조 제2항을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선출한다’로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강릉국제영화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화제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지역 영상문화 창달과 영상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강릉국제영화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각종 향토문화유산을 보존·보호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2조 제1항을 ‘시장은 향토문화유산의 관리자를 지정할 때는 소유자·점유자· 보유자 중에서 미리 의견을 들은 후 지정하여야 한다’로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 관광산업의 진흥과 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 강원도관광재단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설 사용 허가, 사용료 등을 정비하여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 예술 활동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해양관광 및 레저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해양레저 활동 인구 증가와 다양화되는 관광 형태의 수용에 대응하고 강릉시를 해양관광 및 해양레저산업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북한 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북한 이탈주민 정착 지원, 민·관 협력 방안 등을 조정 심의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7조 제2항 제3호 ‘강릉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을 삭제하고 ‘제4호’를 ‘제3호’로, ‘제5호’를 ‘제4호’로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릉시 청솔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설 장사시설 사용 자격 기준 중 관내 거주 기간 요건을 강화하여 강릉시민으로서 공설 장사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특수한 경우에 대비한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들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으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희문  최익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유네스코 음식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강릉국제영화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릉아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해양관광 및 레저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북한 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청솔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강릉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시장 제출) 
13.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강릉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5.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강릉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9분)

○의장 강희문  다음은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2항 강릉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 제13항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강릉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제15항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강릉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업위원회 정규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장 정규민  산업위원장 정규민 의원입니다.
제291회 강릉시의회 제1차 임시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 등 모두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미세먼지 등으로 대기환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충전시설의 보급 확산을 통하여 대기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태양광발전시설의 난개발을 방지하며, 상업지역 내 생활숙박시설 건축 행위 시 도로 폭원 규제를 강화하여 급진적 개발로 발생하는 도시문제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안 제22조의3 제7항 ‘해당 용도를 주목적으로 3년 이상 사용한 때’를 ‘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라 해당 용도를 주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사용 기간이 지난 때’로 하고, ‘제1호 연면적 660㎡ 이내 3년, 제2호 연면적 660㎡ 초과 5년’을 신설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 (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현 강릉경찰수련원 증축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과 그 밖의 토지에 대하여 보전산지 해제 및 개발지역의 용도지역 현실화를 실현해 능동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가 대비 낮은 상수도요금을 조정하여 요금 현실화율을 높이고, 재정 적자를 일부 해소하며, 맑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한 투자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안 제36조 제1항 제2호 중 ‘수도사용자의 책임이 없는’을 ‘수도사용자가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하고 같은 호 중 괄호 안에 ‘보일러배관 누수’를 삭제하기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산원가에 미달하는 현행 하수도요금을 인상하여 요금 현실율을 높이고 재정 적자 일부를 해소하며, 원활한 하수처리를 위한 투자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희문  정규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강릉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강릉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강릉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8.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10시25분)

○의장 강희문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8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규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규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규민 의원입니다.
제29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한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5월 24일 심사 회부되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5월 25일부터 26일까지 사업 추진의 타당성이 미진하고 산출 내역이 불분명한 사업에 대하여 세밀하게 재검토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가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0.7% 증가한 1조3,522억3,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 내시분과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에 따른 예산안을 반영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취소 및 변경, 기타 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가용 범위 내에서 편성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세입 예산 2개 사업으로 1억8,000만 원, 세출 예산 5개 사업 10억3,000만 원을 각각 삭감하고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말 강릉시 기금 조성액은 8개 기금에 총 373억7,100만 원이며, 금번 변경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63억2,000만 원이 증액된 242억7,000만 원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추경예산안을 살펴 보면 일부 사업의 경우 본예산 편성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고 이번 추경에 감액하는 등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기하지 못한 부분은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명확한 원칙과 기준으로 보다 꼼꼼히 검토해 주시고,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여 예산 편성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희문  정규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각 상임위원장) 

(10시31분)

○의장 강희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 본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기관에 대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며, 행정위원회로부터 재단법인 강릉문화재단, 산업위원회로부터 재단법인 강릉과학진흥원과 ㈜강릉농산물도매시장이 보고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을 행정위원회와 산업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안) 

(10시32분)

○의장 강희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각 위원회에서 제출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충실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제출 및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1.  군소음보상법 소음 대책 지역 경계 등고선 기준 확대 건의안(신재걸 의원 대표 발의)(신재걸·강희문·허병관·최익순·정규민·최선근·이재안·조대영·배용주·김기영·김복자·이재모·김용남·김미랑·정광민·김진용·조주현·윤희주 의원 발의) 

(10시33분)

○의장 강희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군소음보상법 소음 대책 지역 경계 등고선 기준 확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산업위원회 신재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건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의원  신재걸 의원입니다.
군소음보상법 소음 대책 지역 등고선 경계 기준 확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9년 11월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1년도 12월 소음 대책 지역을 지정·고시하고 2022년부터는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소음 대책 지역의 경계를 건축물 기준으로 정하여 소음 피해 경계의 모호함으로 인한 주민들의 집단 반발이 예상되어 소음 대책 지역 소음 등고선의 경계 기준을 지형·지물로 구분할 수 있도록 법령을 조속하게 개정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소음보상법 소음 대책 지역 등고선 경계 기준 확대 건의문』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으로 인하여 정신적·신체적·재산적 피해를 입고 있던 주변지역 주민들은 국방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하여 배상을 받아오다가 2019년 11월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1년 12월 소음 대책 지역을 지정·고시하고 2022년부터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보상금 지급 기준이 민간항공 소음 보상기준과 형평성이 맞지 않아 피해지역 주민들이 실망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소음 대책 지역의 경계를 건축물 기준으로 정하여 소음피해 경계의 모호함으로 인한 주민들의 집단 반발이 예상됩니다.
국방부는 피해지역 주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합리적이고 정당한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소음 등고선의 경계지역을 건축물 기준이 아닌 지형·지물로 등고선 기준을 확대 구분하여 이웃과의 갈등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이에 강릉시의회는 피해지역 주민들의 정신적·신체적 피해에 대해 정당한 보상과 지원이 이루어져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군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을 위한 소음 대책 지역 소음 등고선의 경계 지역을 지형·지물로 구분할 수 있도록 법령을 조속하게 개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2021년 5월 28일 강릉시의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희문  신재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재안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완료한 후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장 강희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군소음보상법 소음 대책 지역 경계 등고선 기준 확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신일정밀 노사문제의 조속한 해결 촉구 성명서(정규민 의원 대표 발의)(정규민·강희문·신재걸·허병관·최익순·최선근·이재안·조대영·배용주·김기영·김복자·이재모·김용남·김미랑·정광민·김진용·조주현·윤희주 의원 발의) 

(10시38분)

○의장 강희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신일정밀 노사문제의 조속한 해결 촉구 성명서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산업위원회 정규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성명서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 의원  정규민 의원입니다.
신일정밀 노사문제의 조속한 해결 촉구 성명서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성명서는 유한회사 신일정밀 사태가 지역주민의 우려와 사회적 열망에도 불구하고 노사간 타협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현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신일정밀 사태가 신속히 해결될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성명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일정밀 노사문제의 조속한 해결 촉구 성명서』
오늘 우리는 2020년 12월부터 지속되고 있는 유한회사 신일정밀 사태가 지역주민의 우려와 사회적 열망에도 불구하고 노사간 대화와 타협의 기미가 보이지 않은 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현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노사의 결단을 통한 해결을 촉구하는 바이다.
매년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열악한 환경개선과 생계유지를 위한 임금 인상을 요구하던 신일정밀 근로자들은 벌써 7개월째 거리로 내몰려있다.
신일정밀 사 측은 강릉고용노동지청 현장확인을 통해 이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통지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도 있으며, 지난 2월 8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가 판정한 내용을 살펴보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 해태한 행위, 폐업 예고 행위, 위기 극복 장려금과 생산성 장려금을 생산에 참여한 직원에게 지급하기로 하거나 지급한 행위 등 6개 지배 개입의 부당 노동 행위를 하였음도 인정되었다.
사 측은 부당 노동 행위와 불법 행위를 중단하고 사과와 함께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해야 할 것이다.
1년째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지역경제는 얼어붙어 있고, 경제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사 협력과 상생의 문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고, 모두가 인정하듯이 신일정밀의 노사분쟁은 단순히 사업장 내 분쟁을 넘어 지역사회에 초미의 관심사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노사가 하루빨리 진솔한 대화를 통해 회사와 노동자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도록 노사분쟁을 종식하는 노사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결단을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강릉시와 고용노동부, 강릉고용노동지청은 신일정밀 노사를 교섭에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노사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하며, 우리 강릉시의회도 신일정밀 사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1년도 5월 28일 강릉시의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희문  정규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신일정밀 노사문제의 조속한 해결 촉구 성명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윤희주 의원) 

(10시45분)

○의장 강희문  다음은 행정위원회 윤희주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밖에 중요한 관심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윤희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의원  존경하는 강희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한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행정위원회 윤희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민간공원 신축 아파트의 합리적인 분양가 책정을 촉구한다”라는 주제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현 정부에서 스물네 번에 걸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안정되기는커녕 오히려 전국은 부동산 광풍, 투기성 자본의 각축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미친 집값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서민들과 청년들의 꿈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는 비단 서울 수도권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닙니다.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된 강릉도 미친 집값이 일반화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집값만 천정부지로 오른 것은 아닙니다.
강릉을 비롯한 인근 도시의 경우 해안이 보이는 땅은 거의 대부분 서울과 대도시 거주 외지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평당 천만 원을 주지 않고 살 수 있는 해변 주위의 땅은 없다고 합니다.
저는 이러한 부동산 광풍을 실감하기는 처음입니다.
굉장히 당황스럽고 우려스럽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바로 현 정부의 어설픈 부동산 정책입니다.
집을 가진 자, 집을 사는 사람들을 마치 투기꾼으로 취급하고 규제를 강화하였습니다.
그 결과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대규모 자금이 규제가 덜한 지역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 지역들 중 강릉은 그동안 부동산 시장에서 저평가된 우량지역이었습니다.
올림픽 개최와 KTX 개통은 2시간대로 거리를 좁혔습니다.
여기서 사상 초유의 코로나19는 깨끗한 공기와 청정의 자연을 지닌 강릉의 부동산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강릉이 최고의 투자 가치 실현으로 나타나면서 이제는 대세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투자가 활발해지면 인구가 유입되어야 함에 불구하고 지난해 한국감정원의 9월 통계를 보면 강릉의 아파트를 구매한 매입자의 약 3분의 1이 서울 거주자들이었습니다.
코로나를 감안 하더라도 지역 경기가 활력을 띠어야 하지만, 이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신규 아파트의 대부분 재무적 투자자인 투자신탁과 은행 모두가 외지 업체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주택 거래 대금의 일부를 지역공채 매입처럼 강릉페이를 일정 비율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면 큰 효과를 보았을 것입니다.
저는 부정적 시각만을 강조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통계가 사실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분양가가 평당 천만 원 미만인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또 분양 후에도 브랜드 아파트가 지역 부동산값 인상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강릉의 소득 수준으로는 브랜드 아파트는커녕 일반 아파트도 사기 힘들어지는 시기가 곧 다가옴을 의미합니다.
브랜드 아파트가 신축되고 프리미엄을 붙여 거래가 되면서 주거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초래되는 동안 강릉의 신혼부부, 청년들의 주거 안정 대책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강릉시장의 주력 공약사업이나 추진 사업들 모두 결과적으로 외지인들의 부동산 투자 호재만 제공한 꼴이 됐습니다.
최근 분양된 어느 아파트의 경우 청약경쟁률은 13 대 1을 넘은 역대 최고를 기록하였습니다.
유천택지에 조성된 아파트의 경우도 속칭 P라고 부르는 프리미엄이 1억5,000만 원 이상 거래되고 있으며, 덩달아 인근 아파트의 거래 가격도 처음 분양가보다도 1억 원 이상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요즘 강릉시민들 사이에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으로 추진 중인 교동 7공원과 2공원의 아파트분양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무려 경쟁률이 23만 대 1이라는 우스갯소리도 들리고 있고, 분양받으면 로또복권에 당첨되는 것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7공원 아파트의 경우, 사업 제안 당시 분양 예정 가격이 평당 1,060만 원이었지만, 지금은 당초 보다 240만 원 이상이나 오른 1,300만 원대이고, 2공원 아파트의 경우도 980만 원에서 120만 원이나 오른 1,100만 원대로 책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분양가 상승의 이유는 행정의 불필요한 추가 요구의 결과입니다.
7공원의 경우 당초보다 토지 보상 비용이 162억 원, 아파트 주차면 증가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건축비용 증가 등의 사유로 347억 원이…….
○의장 강희문  윤희주 의원님 시간이 더 필요하십니까?
윤희주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 강희문  5분 더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윤희주 의원  여기에 당초 계획이 없던 공원 내 미술관 건립 비용도 224억 원이나 책정되어 전체 사업비가 733억 원이 증가하였다는 것이 강릉시의 변명입니다.
2공원의 경우도 시는 터널 개설에 따른 비용 150억 원, 교통영향평가 변경, 건축비용 증가로 538억 원 등 전체 사업비가 680억 원이 증가하였다는 것입니다.
한술 더 떠 아파트분양가는 통상 분양원가를 기준으로 적정 이윤을 반영하여 산정하여야 함에도 주변 아파트 시세에 맞춰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은 분양가 산정 기준을 따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 5분 자유발언을 준비하면서 대한자치행정연구원에 제공한 분양가 산정 자료 일체를 집행부에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민간공원 사업자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 강릉시와 체결한 민간공원 특례사업 협약서 제49조의 비밀유지 조항에 의거 민간사업자의 권리 보호에 반하는 사항으로 비공개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는 거짓말입니다.
협약서를 좀 더 들여다보면 공개 범위 여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정보공개를 요청하고 받을 수 있는 자, 기타 시장이 본 사업과 관련된다고 인정하는 관계기관에 한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의회는 당연히 이 범위에 해당하는 기관이며, 알 권리가 있습니다.
강릉시는 무엇을 숨기고 싶으신가요?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민간사업자와의 약속이 강릉시민의 약속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까?
이러한 논리로 분양가는 오롯이 사업자의 결정, 즉 깜깜이 분양가로 앞서 말씀드린 그 모든 비용은 아파트를 분양받는 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충당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피해는 강릉시가 아니라 오롯이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그 여파는 또 다른 집값의 인상이라는 연쇄 반응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강릉시에 당부드립니다.
강릉시는 공원 조성 비용을 축소하거나, 시유지 매각 대금 162억 원을 공원시설에 재투입하여 분양가를 낮추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스럽게도 강릉시에서 거주 주민들에게 아파트 분양 우선권을 주는 지역 거주 제한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거주 기간을 잘 조율해서 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신혼부부와 청년 등 처음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이들을 위한 대책도 함께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늘어난 사업비를 시민들에게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 시작은 실수요자 중심의 분양가 책정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당위성이 있는 사업이라도 시민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이겨내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희문  윤희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에 신상발언을 신청해 주신 이재안 의원님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의원  행정위원회 이재안 의원입니다.
신상발언을 신청을 했습니다.
나오는 이 걸음이 이렇게 무거울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멀게 느껴졌습니다.
의사당 발언대에 자주 선다는 것은 활발한 의정활동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발언대에 선 저의 마음은 의정활동 과정에서 나타난 일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시민 여러분께 그간의 사정들을 말씀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실은 마음을 어떻게 전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데, 어떻게 마음을 전하는 것이 저의 마음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관계에 입각을 해서 지난 일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하고, 새로 출발하려고 하는 마음을 전달할 때 그 마음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시의원님도 정치인에 크게는 포함이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생활 정치가 됐든 큰 정치가 됐든 정치인의 한사람으로 있습니다.
정치는 최소한 희망을 이야기해야 되고, 당연히 보장받을 권리에 대한 주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일에 앞장서야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소외된 시민들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정치인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하지 못했지만, 앞서 말씀을 드린 정치인의 역할을 하고자 노력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 의원들은 시민들로부터 다양한 민원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부정청탁과 업무의 경계선에서 늘 고민을 하게 됩니다.
법률적 판단이 나중에 어떻게 귀결될지에 대한 부분도 실은 고민하면서 판단을 하지만, 그 애매모호한 판단의 기준 선상에서 늘 고민을 합니다.
그런 고민 속에서 진행했던 일이지만 결국은 사법적 유죄판단을 받았습니다.
특히나 우리 국민들은 많이 힘듭니다.
특히나 강릉시민들도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얼마나 절망 속에서 삽니까?
이런 절망 속에서 가장해야 될 일이 정치를 통해서 희망을 이야기해야 되고, 이런 불편한 자리에 서게 돼서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특히나 오랜 시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서 있는 저에 대해서 무한 지지했던 지역민들에게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저기 뒷자리에 계시죠.
저와 함께 뜻하지 않게 오랜 공직생활에 큰, 본의 아니게 아픔을 전하게 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의 관계가 김재근 소장님께서 저에게, 제가 소장님께 악감정을 갖고, 서로는 편리에 의해서, 민원에 의해서 행정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몰랐지만, 그것으로 하여금 오늘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후는 김재근 소장님과 제가 더 아름다운 관계로 남을 때 오늘의 일들이 좀 더 의미 있는 일로 남을 줄 믿습니다.
정상관계가 참작되면 사법부의 판단은 당연히 무죄판결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농민들을 위해서 소득 작물 개발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제 가족과 제 주변의 지인들은 그 사업을 통해서 유무상으로 여러 가지 작물들을 보급받아서 농업 소득 증진에 함께 참여해 왔습니다.
지인의 부탁이 있었습니다.
소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그해 가을에 지급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주셔서 지인께 전달이 되었고, 지인이 본인이 소재한 농지에 식재를 했죠.
문제됐을 당시에 경찰과 검찰에서, 언론에서 현지 방문해서 전부 확인한 사실입니다.
단, 본 의원이 의원으로 있었다는 점,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 결국은 유죄판결의 요인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올 때는 참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나왔습니다만 서는 순간 참 잘 서게 됐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민들께 걱정을 끼친 점, 다시 한번 심심한 위로와 유감의 말씀을 전하고, 남은 시의원의 임기 동안 지역민들을 위해서, 강릉시민들을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정치인의 본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릉시의회와 강릉시의원님들 명예에 누가 된 점, 함께 유감의 말씀을 전합니다.
강릉시 늘 번영해서 제일강릉이 만들어지는 데 끝까지 노력에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신상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희문  이재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12일간의 의사일정 속에서 일반안건 심사와 추경예산안 심사 등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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