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차주일 전문위원 차주일입니다.
제292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아홉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또한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2020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의사일정은 먼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신 후 2020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자 연장자이신 최선근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임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선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선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추천에 앞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최선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정규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아, 정광민 위원님.
○위원장직무대행 최선근 이해들 하십시오.
두 분이 비슷한 성함을 가지고 있어서 잠깐 착오가 있었습니다.
방금 조대영 위원님께서 정광민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방금 추천된 정광민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광민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광민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 위원장석으로)
○위원장 정광민 부족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한 명을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님.
○김미랑 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김기영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민 김기영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방금 추천된 김기영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기영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기영 위원님께서는 부위원장석으로 이동하여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부위원장석으로)
○김기영 위원 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도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석 정돈과 심사방법 협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광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4.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5.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10시25분)
○위원장 정광민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효율적인 결산심사를 위하여 행정국장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으며, 심사 진행 순서는 직제순으로 하되, 미래성장준비단장과 국제대회추진과장께서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강릉세계합창대회 홍보를 위해 2021년 제주 국제합창심포지엄에 참여하는 관계로 행정국 심사 후에 경제환경국에 앞서 미래성장준비단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서 결산검사를 하신 조대영 위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강릉시 결산검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을 포함한 결산검사 위원 4명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에 규정된 결산검사 사항에 대하여 지난 21년 4월 14일부터 5월 3일까지 총 20일간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들은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결산서 및 첨부서류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서와 장부 및 증거서류 금고출납 등 모든 서류가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일부 세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조서 조사 및 현장조사를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총괄현황 등은 제안설명서에 첨부된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결산검사 결과 다섯 가지 시정권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건입니다.
2019회계연도 50건에 이어, 2020회계연도 51건의 사업을 예산편성 후 전액을 미집행하고 불용예산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예산의 편성단계부터 사업의 필요성, 수요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편성하도록 하고, 여건의 변동으로 사업 집행이 어려울 경우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하여, 예산을 삭감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두 번째, 순세계잉여금 발생 현황에 대한 사항입니다.
당해연도 순세계잉여금 중 초과세입금은 전년 대비 매년 감소한 반면, 예산집행 잔액이 2019년 대비 23.5% 증가, 2018년 대비 18.3%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은 예산총계주의와 균형재정실현에 반하는 것이므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에 의해 예산현액 대비 지출원인행위액 비율이 과도하게 높거나 차이금액이 큰 부서의 경우에는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고 순세계잉여금을 적극 관리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세 번째, 예산 사전의결의 원칙인 계속비 운영 준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은 예정적 계획이기 때문에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계속비의 경우도 명시이월비와 마찬가지로 회계연도 개시 전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나 강릉시 2020회계연도 제4회 추경 편성 내역을 보면 계속비는 반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예산편성과 운영에 있어서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산의 원칙과 절차를 준수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네 번째,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과다편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개정에 따라 특별회계의 경우에도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강릉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특별회계 등 총 3개의 기타 특별회계가 예비비의 비율이 과다하게 편성되어 재원의 적재적소 활용 기회를 떨어뜨리고 집행률 하락 및 잉여금 증가의 원인이 되어 있으므로, 예비비는 한도 내 적법하게 편성하고 예측가능한 사업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세출예산 편성을 하는 등 전략적 재정 운용을 할 수 있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부 받은 재산의 활용계획이 미흡한 사항입니다.
최근 10년간 기부 받은 재산 및 이용실태를 파악한 바 기부 받은 재산의 무상사용·수익허가 기간 종료 후 지방자치단체 재산으로써 재산 활용에 대한 계획이 미비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의 기부채납 여부 결정 시 향후 재산에 대한 활용계획 및 유지관리비용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산의 활용 가치를 판단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민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님으로부터 결산검사 의견서에 대한 조치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행정국장 유제춘입니다.
먼저 20일이란 긴 기간 동안 결산검사를 위하여 고생하여 주신 조대영 대표 검사 위원과 결산검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지난 1회 추경 예결위 때, 제가 예결위원회에 들어와서 끝나고 저의 행동에 대해서 몇몇 위원님들께서‘의회를 조금 무시하는 태도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의 본마음은 그러한 부분이 전혀 없었고 그렇게 느끼신 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실시 후 총 5건의 권고의견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87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사례입니다.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사례는 전년 대비 약 50% 감소하였으나, 2020회계연도는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 발생으로 다수의 인원이 집합하여 추진되는 사업이 불가하였습니다.
미추진 사업 51건 중 28건이 코로나 관련 사업으로 확인된 것으로 보아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는 여건 변동에 따라 집행불가한 사업은 추경을 통해 정리하는 등 예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순세계잉여금 발생현황에 대한 의견입니다.
정확한 세입추계와 세출예산 집행률 최대화로 순세계잉여금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2020년도 말의 경우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예산집행 잔액을 가용재원으로 전시민재난지원금 지급 예정이었으나, 2021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 지급으로 계획 변경이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이 또한 향후에는 여건 변동에 즉각 대처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여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8쪽, 세 번째, 예산 사전의결의 원칙 준수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수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의 경비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는 예산으로 최초 승인 후 예산의 변동이 없으면 계속 유지되는 것이지만 권고하신 대로 계속비 사업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계속비 사업에 대한 전체 내역을 포함시키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89쪽, 네 번째,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과다편성입니다.
2020년 6월 지방재정법 개정 시 예비비 편성 한도에 관한 사항은 지자체의 남는 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예탁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시는 2021년 1월부터 강릉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향후 예비비 과다편성 등의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20년 폐기물처리시설설치특별회계는 예산 총액이 약 200만 원으로 예탁의 실익이 없어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나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향후 수요분석 후 특별회계의 폐지나 유지에 대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90쪽, 다섯 번째, 기부받은 재산의 활용계획 미흡입니다.
권고사항대로 기부채납 외부 결정 시 향후 재산활용계획 및 유지·관리 비용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산의 활용가치를 검토한 후 기부채납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시 의견 개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 5가지 권고사항에 대하여 21년도 예산집행과 향후 추경예산 편성 시 적극 반영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민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주일 전문위원 차주일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6월 11일 예비심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국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소통홍보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시민소통홍보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시민소통홍보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민호 감사관 이민호입니다.
○위원장 정광민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감사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산정책과장 조연정입니다.
○위원장 정광민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김진용 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비비 지출에서 예산과에서 봤을 때 작년에 59억 돼요.
매년 평균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재난·재해 때문에 긴급으로 하는 예비비가 어느 정도 된다고 봐요, 평균적으로?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30억 정도 재난 예비비로 집행하는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작년에는 유독 배 정도, 60억 정도 되니까, 59억 정도 되니까,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 위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많이 편성됐다고 그래요, 아니면 재난 때문에?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코로나가 주된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김진용 위원 지금 건설 쪽에 태풍 피해에 대한 부분이 많은데 마이삭하고 하이선 피해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작년에 긴급복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군데군데 계속 세밀히 따지면, 아직까지 복구가 안 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재난재원으로 선포된 금액 이후에 행자부에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들이 긴급복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내려와서 그건 또 반영을 안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우리가 빨리 복구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 점검 때문에, 삭감 될까 봐.
그런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그대로 방치되는 현상들이 다소 생긴다.
그래서 긴급복구 할 때는 우선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먼저 해서 주민들 생활 속에 가장 밀접한 부분부터, 예비비가 좀 투입되더라도…….
예산과에서는 반영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저희가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비비로 부서에서 요구를 받아서 바로바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진용 위원 30억 원, 작년 보면 60억, 거의 배로 되었으니까 코로나 이외에 그렇다 하더라도 금년에도 예상치 못 한 부분들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체크를 하셔서 한 여름 잘 보낼 수 있도록 강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민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규민 위원님.
○정규민 위원 정규민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해야 하나, 국장님이 답변해야 하나…….
우리 재무, 결산 쪽에 몇 가지 물어볼게요.
2019년, 20년, 우리 총 자산이 한 600억 정도 늘었어요.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총 자산, 예.
○정규민 위원 어떤 부분이 어떻게 늘었는지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자산에 대한 부분은 아마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전체 세입 부분의 자산은, 저희 부서에서는 세출 분야가 주된 업무를 하고 있고요.
세입 부분의 자산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갖고 있는 부동산이나 이런 유동 자산에 대한 부분이 늘어난 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규민 위원 뭐 여러 요인이 있겠죠?
공시지가 상승이라든가, 그렇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정규민 위원 우리 강릉시 인건비 대비를 보면 2018년도에 20%, 2019년도에 17.5%, 2020년도 14%.
이렇게 인건비 대비 효율이 적다는 얘기는 그만큼 예산이 증가된다는 얘기잖아요, 역으로?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그렇습니다.
○정규민 위원 그럼 어떻게 우리 과장님이 봤을 때는 강릉시 주요 재무제표를 보면 재정자립도가 강릉시가 17.78%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그렇습니다.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정규민 위원 또 재정자주도도 전국보다는 조금 못 미쳐요.
과장님, 직접 예산편성 하시면서 예산편성을 효율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편성하시면서 효율적으로 잘하시려고 많이 애쓰시겠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강릉시가 재정자립도가 낮은 부분만큼 정부의 지원이나 보조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공모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정부에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대해서 그런 지원금이나 그런 분배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도 보조금하고 보조금사업이나 공모사업들이 국가 예산을 저희가 많이 받아서 이번 예산에도, 올해 같은 경우도 1조3,000억 가까운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가지고 세출예산으로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적절하게 편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정규민 위원 현재는 주어진 조건 속에서 최대한 편성을 하는데, 효율적으로.
그렇더라도 물론 서울·부산 대도시, 기타 큰 도시 빼놓고 강릉시하고 비슷한 도시들 비교하면 재정자립도가 거의 뭐 비슷할 거예요.
그렇더라도 우리 강릉시가 계속 이렇게 자립도를 갖고 갈 것인가 라고 했을 때는 좀 신경 쓰셔야 한다, 공무원들이.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정규민 위원 그리고 예비비가 지방재정법 제50조 보면 예비비가 바뀌었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6% 이내 편성…….
○정규민 위원 그런데 우리 강릉시는 저번에 교육받을 때 보니까 상수도가 1.33%, 하수도는 0.98%, 그다음에 공영개발이 이거는 뭐…….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공영개발 같은 경우에,
○정규민 위원 특별회계 예비비 쪽에서도 폐기물이 사항이 그러니까 그렇고, 발전소 쪽에도 19.75, 교통사업 쪽에도 20% 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 규정은 1% 미만으로 편성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조금 높아요.
이 부분은 우리가 개선해야 할 의지가 있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그렇습니다.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예산 규모의 1% 이내 예비비 편성하도록 있고, 특별회계는 1% 이내 할 수 있다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특별회계도 1% 이내로 하려고, 각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민 위원 그리고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강릉시가 특히 건설국 쪽에 보면 계속사업비가 엄청나요.
대부분 5년 단위로 해서…….
이 계속사업비가 많고 제대로 집행이 안 되면 결국은 그게 또 명시이월 쪽으로 부담이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정규민 위원 이 부분은, 물론 사업을 장기적으로 하다 보니 그런데, 이건 우리 예산 부처에서 계속사업비 쪽에는 이게 그게 제대로 집행이 안 되면 또 명시이월 쪽으로 문제가 생기고 이러니까, 이 부분은 예산편성 할 때 각 부처별로도 협의를 잘 하셔 갖고 꼭 이걸 계속 예비비를 해야 하나, 5년 단위로.
아닌 것도 보니까 쭉 있더라고요, 제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니까…….
추후에 예산편성 할 때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비사업 같은 경우는 정해져 있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정해져 있어서 그 기간 안에 계획대로 매년마다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승인을 받아서 가는 것이고요.
이월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비를 편성해서 당해연도에 끝내지 못할 경우에 이월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이월사업에 대한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규민 위원 그래요,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민 정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랑 위원님.
○김미랑 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강릉이 재정자주도가 작년보다 좀 소폭 떨어졌어요, 그렇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김미랑 위원 왜 그럴까요?
보니까 전국 평균은 상승을 했는데 강릉의 자주도는 소폭 하락을 하는 경향이 있고, 전국 자주도는 70% 정도가 되는데 차이가 좀 많이 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지자체의 명확한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게 재정자주도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요?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정자주도가 재정자립도랑,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연동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을 가지고 재정자립도를 보는데, 자주도에 있어서도 아마 지방세와 지방세 세외수입이 보조금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이 비율이 좀 떨어진 것으로 그렇게 파악됩니다.
○김미랑 위원 그리고 보면 당초에 세입예산을 잡으실 때, 9,040억 정도로 잡았어요, 그렇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김미랑 위원 그런데 결산세입 총액은 1조3,000억 정도가 넘어갔어요.
그리고 제가 강릉시의 결산세입을 보면 어디 굴곡이 심하거나 그렇지 않고 꾸준히 유지를 계속하고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런데 저번에도 말씀하셨듯이 너무 과소추계로 잡아서, 당초예산에 너무 적게 잡아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시고, 추경에 예산을 쪼개서 자꾸 하다 보면 사업을 집행하는 것에 문제가 있지 않겠냐는 거죠.
왜냐면 큰 예산, 목돈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것과 매번 추계로 가서, 추경 가서 조금씩 조금씩 사업을 이렇게 나누듯이 한다는 건 저는 옳지 않은 방법이다.
그래서 어차피 강릉의 결산세입이 그렇게 들쑥날쑥하지 않다면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국장님이 공격적인 어떠한 걸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제 앞으로 그런 형태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들이 생기잖아요.
자, 그런 거는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쓰여져야 하는 예산이 줄어든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이제 저희가 재정 규모가 1조가 넘는 규모를 갖고 있고, 거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도 조금 많이 발생되는 사항인데요.
사실 뭐 수시로 순세계잉여금이, 저희가 세수추계를 정확하게 해서 당초예산에 다 잡아서 하면 좋겠지만 그게 편성상에 보면 여건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추경을 하고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도 추경재원으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순세계잉여금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민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랑 위원님.
김기영 부위원장님.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2020년도 살림살이 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산정책과장님.
아까 결산검사 대표위원님께서도 보고를 했고, 거기에 문제점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국장님이 앞으로의 대안을 또 제시를 하셨고,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본 위원은 몇 가지만 질의 할게요.
과장님, 예산이라고 하는 건 말이에요.
예정적 계획이에요, 그렇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예산이라는 이름 그대로, 예정적 계획.
그렇다면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부터 재원의 합리적 배분이나 투자사업의 시기조절 등 어떤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적정하게 편성해서 집행해야만 효율성 있는 예산편성과 집행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맞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런데 사업을 지연발표를 한다거나, 사업을 조기집행도 많이 독려하잖아요, 그렇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런데 그중에 집행률이 낮은 부분을 보면, 사업을 지연발표하거나 행정절차, 보상절차 어떤 이런 부분이 굉장히 늦어서 집행률이 굉장히 낮은 부분이 많이 보여요.
그럼 그 부분도 각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요구하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결국은 낮다 보니까, 뭐가 따라옵니까, 이월금이 많이 늘어나죠, 그렇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 돈을 어디 안 쓰고, 이월을 시켜서 어디 가는 돈이 아니다 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이월금이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계속비이월이든 간에 이월금이 늘어난다는 건 이건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리고 아까도 보고에서 나왔지만 전액 미집행 된 게 51건.
전액 미집행 내역을 보면 그럴 수가 있어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문제 때문에 행사 전면 취소 부분도 있고, 그렇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래서 전액불용을 시켰는데 그 외에 보면 인건비나 경비지원금 이런 부분에서 집행을 안 하면 그건 불용을 해야 돼요, 그렇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행사성 경비는…….
○김기영 위원 그건 이월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보여요, 몇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앞으로 그렇게 편성을 하지 말고, 정리하지 말고, 불용은 불용으로 가줘야 되는 겁니다.
이월이 아니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래서 또 전액 집행을 안 한 사업 중에서 보면 사업철회가 있어요, 여러 건이 있습니다.
사업철회 내역을 보면 사업대상자가 없다, 이건 뭐가 잘못돼도 많이 잘못됐죠, 그렇죠?
대상자가 없어서 사업철회를 해서 불용을 시키고, 도비가 매칭된 걸 반납을 한 이 부서들은 추후에 각 부서별로 결산검사를 할 때 본 위원이 다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김기영 위원 그래서 내년도, 22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렇게 전부 그냥 이월액이 얼마 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월의 적정성, 타당성을 예산정책과에서는 정확하게, 면밀하게 분석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무성의하게 사업지연 발표를 하고, 행정절차 상에 시간이 걸려서 보상절차에 문제점이 있고 해서 하는 부분, 그렇게 해서 집행을 못하고, 이월하는 금액은 예산편성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김기영 위원 그 다음 해에 편성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연말에 가서 내년 당초예산 심의할 때 본 위원이 이 부분은 분명히 이월금액 과다발생한 부서에서 사업비 청구, 예산편성 요구를 해서 예산정책과에서 예산반영해서 넘어오는 부분을 좀 면밀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우선 각 부서에서는 예산확보만 하려고, 어느 부서든지 간에 예산확보 하려고 애를 많이 쓰죠, 그렇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김기영 위원 그런데 그건 확보만의 문제가 아니고 집행을 못 하면, 이건 그 부서뿐만이 아니고 예산정책과에서도 문제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월액을 보면 물론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는 줄어들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연차별로 보면 이제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면,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줄었다 하면, 사고이월 부분에 있어서는 한, 두 배 늘어났고, 그렇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안 맞다.
이월금이 뭡니까?
집행을 못하니 그렇지…….
물론 이월해야 될 사유가 정리추경에서 예산 확보된 건 자동 이월시켜야 될 부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이월액이 낮아야 되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있어서 초과 세입 부분은 줄어드는데 집행잔액은 늘어나요.
그래서 그게 잉여금이다, 잉여금이다 하는 것도 안 맞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용률 보면 불용률을 줄이라고 그러잖아요.
10%씩 절감해서 줄여라.
불용률이 과도하게 늘어나면 페널티 맞아요, 그렇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김기영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각 부서마다 다 신경 써야 되겠지만 예산정책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과정이나 나중에 집행을 봤을 때 면밀하게 반영을 해서, 예산편성에 가져가야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부분도 들쑥날쑥 하지만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월금액이 전년도 비해서는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전전년도 비해서는 또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 내막을 여기서 뭐 전부다 세세하게, 어디서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부분은 결산서에 있으니까 본 위원도 결산서를 보겠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이 순세계잉여금 부분, 이월액 부분, 예비비 편성비율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정책과에서 조금 더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잘살아줘야 되겠다, 본 위원 이렇게 봅니다.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 부분 분명히 명심하시고, 내년도 당초예산 심사 편성과정에서부터 반영을 잘 하시고, 내년 당초예산 심사과정에서 이런 걸로 다시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 안 하도록 편성,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김용남 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매년 당초예산에 특히 면 단위에 예산편성 시에 주민민원 해소사업비가 면 단위 별로 거의 일정하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그렇습니다.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그 부분은 편성지침 상에 그렇게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비율로…….
○김용남 위원 그래서 그게 해소가 안 되면 또 재배정사업을 많이 하죠?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김용남 위원 재배정사업이 본예산의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면 단위가?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면 단위만 따로 제가 수치를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재배정사업 중에서 면 단위에 들어가는 재배정사업은 그래도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본예산에 몇 퍼센트인지는 모르고요?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확실하게 분석은 못 해 봤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거 제가 자료요청을 해놨고요.
이게 지침상 더 추가로 본예산에 반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읍·면·동 별로 배분하는 예산이, 우리 시 같은 경우에 통합동하고 면 지역하고 숙원사업 예산을 같이 편성하고 동 지역은 별도로 따로 편성하고 그런 사항이고, 재배정사업은 말 그대로 주민 소규모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읍·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그렇게 편성되어 있고요.
전체 시에서 풀예산으로 있는 사업들은 각 읍·면·동에서 필요한 때에 재배정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본예산에 비해서 재배정사업이 배정하는 것들이 예산이 적지 않게 많을 겁니다.
지침이 그렇다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 지침도 어떻게 상급기관에 건의를 하든가 해서 바꾸어서 본예산에 많이 반영이 되어야죠.
매번 불규칙적으로, 예측불가능한 이런 사업들이 요청이 올 때가, 발생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평상시에 예측이 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지침 때문에 반영을 못해서 매년마다 이게 재배정으로 해서 해소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당초예산에 읍·면·동 주민민원 해소사업에 예산이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고, 제가 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민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랑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저희가 보니까 성인지예산 집행률이 48.84%, 50%를 못 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쭉 보니까 문화, 예술, 관광, 체육 쪽에 집행률이 낮아요, 전체적으로 성인지예산이.
이유가 있을까요?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인지예산이 요즘 예산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집행할 수 있도록 편성할 때도 신경을 쓰고 있긴 한데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미랑 위원 보니까 쭉 집행률들이 나오는데 몇 개의 과들이 집행률이 훨씬 낮은데 이상하게 문화, 예술, 관광, 체육 이런 쪽에 집행률이 낮아요.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아마 그 부분이 코로나 때문에,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행사를 작년에 많이 못 한 부분 때문에 집행률이 낮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미랑 위원 그래서 이제 성인지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그리고 책정하는 게 당연한 예산이어야 하고요, 좀 이게 선심성으로, 예산이 이상하게 집행되는 게 가끔 보여지고 있거든요.
예산을 집행하실 때 최대한, 정말 성인지예산에 맞는 예산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고, 또 적시 적소에 성인지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정책과장 조연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예산정책과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권윤동 행정지원과장 권윤동입니다.
○위원장 정광민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규 재난안전과장 최용규입니다.
○위원장 정광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부위원장님.
○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과장님.
○재난안전과장 최용규 예.
○김기영 위원 재난안전과가 이월금액이 좀 많아요,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최용규 예.
○김기영 위원 66억4,000만 원 정도.
그런데 그중에서 보면 가장 큰 게 자연재해 위험지구, 거기 보면 주문7리 게 있고, 내곡지구 게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최용규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태풍피해나 어떤 이런 것 때문에, 재난 때문에 발생한 게 아니고,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최용규 예방차원에서…….
○김기영 위원 예방차원에서 지구 지정을 해서 지금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사업시기가 지금 안 맞아서 이렇게 이월금액이 많은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최용규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지금 이게 설계나 어떤 이 부분에서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되고 있어서 이렇게 이월할 수밖에 없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규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올해는 집행을 제대로 하고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최용규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하여튼 이게 아까도 본 위원이 예산정책과할 때 얘기했지만 급하다고 해서 바늘허리에다가 실을 매서 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최용규 예.
○김기영 위원 그래서 그런 예산은 집행을 철저하게 해서, 빨리…….
왜냐면 재해위험지구니까 하려고 준비하는 도중에 재해가 발생할지 모르니까, 그렇죠?
올해는 이월된 금액을 빨리 적정하게 사업 집행해 줄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우리 재난안전과에 예산전용 현황을 보면 민방위 교육운영비에 예산이 있습니다.
전용을 했는데, 당초예산안, 성립된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전용이 됐어요, 알고 계시죠?
○재난안전과장 최용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광민 특별하게 전용 사유가 있을까요?
○재난안전과장 최용규 지금 코로나 시기기 때문에 실제 대면교육 자체가 어려워서, 사이버나 이렇게 하니까 운영비 쪽 기타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많이 들어간 상황입니다.
○위원장 정광민 제가 질문했던 이유는 전용에 관한 문제를 지적하려고 그럽니다.
전용은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행정부서에서 필요에 따라서 전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당초에 예산이 성립한 것보다 더 많이, 혹은 당초에 계획되지 않은 부분에 전용이 있죠, 그렇죠?
○행정국장 유제춘 예.
○위원장 정광민 전용의 일반적인 절차를 어떻게 진행합니까?
○행정국장 유제춘 전용은 각 부서에서 지금 예산이 편성이 안 된 같은 목 내에서 상호 쓰는 부분이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재난과 같은 경우 당초에는 집합교육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에 의해 가지고 세웠던 부분들인데, 그게 이제 집합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못하다 보니까, 이게 지출할 수 있는 목이 틀려지니까 이걸 전용을 한 단계고, 전용은 승인권자가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과에서 이걸 승인을 해 주는, 제가 승인을 해 주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민 그래서 제가 자료 요구한 것도 있어서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 주시고, 이렇게 행정지원과나 일자리경제과 같은 경우는 당초에 설립되지 않은 내용이 전용되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당초에도 충분하게 계획, 물론 코로나라고 하는 특수상황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죠.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사실 내용을 보면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센터에 통계목에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되어 있는데 이걸 또 자체 재원으로 돌려서 뭐 금액이 많든 적든 간에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에는 행사운영비를 포상금을 돌려쓰고 있고요, 그렇죠?
이 자료에 14쪽, 15쪽을 이렇게 검토해 보면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이거는 우리가 의회에서는 전혀, 당초에는 분명히 이렇게 세워줬는데 이렇게 돌려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는 의회의 통제를 받지 않는 영역에서 집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물론 필요에 의해서 전용할 수 있습니다.
타당한 이유가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심사숙고해서, 또 당초예산을 설립할 때도 심사숙고를 좀 해 주십사 이런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유제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난안전과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원근 세무과장 이원근입니다.
○위원장 정광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무과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채희 징수과장 이채희입니다.
○위원장 정광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님.
○배용주 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결산 마쳤죠, 그렇죠? 지난해 1년 동안 편성하고 집행하고 했던 부분, 또 수입과 지출, 여러 가지 분야에서 20여일 동안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결산을 해서 권고사항도 나오고 했습니다.
저는 지방세와 관련해서 두 가지만 질의도 하고, 당부도 하고,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도 해 주고 싶은 말씀에서 질의를 요청했어요.
지방세 체납현황하고 세외수입 체납현황이 있어요.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체납현황을 보면 2016년도에는 102억, 2017년도에는 77억, 2018년도 77억, 19년도 63억, 전년도에는 64억이에요, 그렇죠?○징수과장 이채희 예, 맞습니다. ○배용주 위원 어느 정도 비슷한 비율로 가면서 징수율이 95% 되죠?
○징수과장 이채희 96.3%입니다.
○징수과장 이채희 예.
○배용주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85%, 춘천시가 87.7%, 강릉시가 한 95%, 지방세를 많이 잘 거둬들이고 했다고 해서 우수사례로 표창도 받았는데,
○징수과장 이채희 예.
○배용주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그렇다고 해서 지방세를 거둬들이는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외수입을 보면, 어떤 현상인지는 모르겠어요.
16년도 32억, 17년도 31억, 18년도 31억, 19년도 가서는 80억으로 증액이 됐어요, 80억으로.
31억씩 가져가던 세외수입이 19년도에는 80억, 전년도는 69억5,000, 한 70억 정도가 체납이 된 거예요.
이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징수과장 이채희 그 부분은 저희가 세외수입, 일반회계 세외수입하고 특별회계세외수입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지난연도 그 전, 2019년도까지는 교통특별회계 부분이 교통특별회계로 분류가 됐었는데 지난연도에 일반회계로 넘어오면서 이 부분이 일반회계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그만큼 증가가 됐던 사항입니다.
○배용주 위원 교통특별회계는 나중에 교통과에다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과장님께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징수과장 이채희 지금 19년도 이전 거에 대해서는 교통과에 하시는 게 맞고요, 그 이후에는 일반회계로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적인 건, 향후에 20년도 것부터는 저희가 하는 게 맞습니다.
○배용주 위원 20년도 것부터?
아무리 이게 지금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왔다고 해도, 그렇다고 하면 어딘가에 문제가 있잖아요.
교통특별회계가 문제가 있든, 어디가 문제 있든 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세외수입은 우리가 지방세 같은 경우는 지방세 안 내면 못 배기죠?
○징수과장 이채희 예, 맞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런데 세외수입은 살짝 또 그렇지도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손처리 될 확률이 제일 높은 게 세외수입이에요.
세외수입을 한 번 봅시다.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있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죠?
○징수과장 이채희 예.
○배용주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결손처리하는 부분은 얼마나 됩니까?
세외수입에서?
○징수과장 이채희 지금 지난연도 같은 경우는 결손처분이 10억 정도,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징수과장 이채희 그런데 결손처분에 대한 부분을 면밀히 찾아보면 사실 무재산이라든가 전혀 능력이 없어서 시효소멸하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요, 그다음에 법인일 경우에는 파산된 법인, 또 우리가 공매처분이라든가, 어떤 그러한 행정 제재를 했을 때 저희가 배당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징수가 어렵기 때문에 결손처분으로 저희 체납액을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부도 마찬가지고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징수과장 이채희 과감히 하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세외수입 체납현황에 대해서, 물론 재산이 아무 것도 없고, 파산되고 이런 거 받을 수 없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 전에, 파산되기 전에 우리가 징수를 할 수 있었으면 해야지, 이 사람들이 뭐 없는 사람에게 우리가 세외수입을 부과할 일은 없었던 거 아닙니까?
당초에 있었기 때문에, 있었을 때 부과를 했는데, 이 사람이 재산이 없거나 파산했을 경우에 돈 못 받으니까 결손처리 해 나간단 말이에요.
결손처리는 중앙정부도 그렇고, 지방정부도 그렇고 한 가지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 매년 어떻게 봐서는 상황에 따라서, 코로나라든가 예를 들어서 재난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물론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는 있지만 징수과에서 하는 역할이 그런 역할이란 말이에요.
○징수과장 이채희 예.
○배용주 위원 지방세 부과한 것만큼 잘 거둬들이고, 세외수입 잘 거둬들이고, 뭐 징수과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리를 줄이면서 우리가 징수는 많이 하는 거로 그렇게 어떤 부서에서 과장님이 또 특별한 대책을 세우시든가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내가 이 결손처리를 줄여보겠다, 징수율을 높여보겠다 하는 쪽으로 시책을 폈으면 하는 요구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이채희 세외수입은 각 부서에서 부과를 하고, 거기에 대한 이월되어 있는 체납은 저희 부서에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징수에 어떤 조금이라도 누수가 없이 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게 과감하게 정리해야 될 부분들은 결손처분에서 정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악용되지 않도록 저희가 좀 더 신경을 써서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우리가 몇 년 동안 안 갚으면 결손처리합니까?
○징수과장 이채희 무재산일 경우에는 5년이면 시효가 소멸이 됩니다.
의무적으로 징수권이 상실하기 때문에 결손처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러니까 겸허하게 결손처리하기를, 또 하려고 이용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징수과장 이채희 그 이전에 저희가 최대한 채권확보를 한다든가…….
○배용주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쉽게 말해서 파산, 그 이전에 채권확보를 해서 어느 정도 부과를 해야지, 5년?
자, 5년 지나면 결손처리하고 말아, 그냥.
안 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징수방법이라든가,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 매뉴얼, 안 그러면 어떤 시책, 이런 거를 부서에서 연구를 하시고, 고민을 하셔야지, 이거 누가 하냐 말이에요.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징수과장 이채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김기영 위원 방금 동료 위원이 질의했는데 그중에서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할게요.
우리가 춘천, 원주보다는 징수율이 높아서 우수상 수상하고 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생하시고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미수납 부분에서 퍼센트가 높은 부분이 특별회계의 징수율이 31.5%에요, 그렇죠?
○징수과장 이채희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런데 그건 교통사업특별회계도 있고, 의료급여특별회계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교통 쪽에 특별회계 쪽을 보면 전부다 불법주정차, 그다음에 위반, 범칙금 어떤 부분,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책임보험 미가입, 그렇죠?
○징수과장 이채희 예.
○김기영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징수과에서는 징수종료도 하겠지만 거의 대부분 교통사업특별회계 쪽에서는 자동차에다가 압류를 하니까, 그렇죠?
○징수과장 이채희 예.
○김기영 위원 자동차에 압류를 하니까 이건 징수율이 낮으면서 나중에 자동차를 이전을 하거나 폐차를 할 때 이게 정산이 되어야지 가능하니까 지금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은 우선은 자동차에 매달려 있으니까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 무재산이나 어떤 이런 쪽에 해당되는 걸로 가는 게 아니고, 그렇죠?
자동찻값은 100만 원인데 거기에 압류되어 있는 금액은 몇 백만 원일 수도 있어요.
○징수과장 이채희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도 결국은 허울만 좋을 뿐이지 나중에 정리했을 때도 안 맞다.
좀 안 맞죠?
100만 원짜리 자동차를 몇 백만 원 줄 수 없고, 그러나 소유주가 폐차를 하든가 이전할 때는 완납을 해야지 되니까?
○징수과장 이채희 예.
○김기영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냥 자동차에 압류시켜 놓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끊임없는 체납액 징수 독려를 하시는 것도 아마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징수과장 이채희 차량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과태료에 대한 부분들은 차량에다가 압류는 기본적으로 하고, 현재 시스템은 부동산이라든가 예금 압류, 급여 압류까지 저희 부서랑 같이 연계해서 추가 압류를 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징수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남창태 회계과장 남창태입니다.
○위원장 정광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회계과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산업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산업과장 이은숙 정보산업과장 이은숙입니다.
○위원장 정광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보산업과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 염현찬 서울사무소장 염현찬입니다.
○위원장 정광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서울사무소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진행을 위하여 읍·면·동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의문이 가는 사항에 대해서 행정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읍·면·동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행정국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광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미래성장준비단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해당 과장님을 호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미래성장준비단 일괄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을 호명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미래성장준비단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광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심사는 국별로 심사하되, 해당 과장님을 호명하여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호명되신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과장님을 호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환경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8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광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과장님을 호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해양수산과장 임원익입니다.
○김기영 위원 지난주에 방송 나오는 것을 한번 봤는데, 인공어초 부분 말이에요.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예.
○김기영 위원 문제점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방송이 나온 것을 봤어요.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문제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런데 그게 뭐냐면 결국은 어초가 쉽게 얘기해서 살아 붙지를 못한다!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방송 나온 것은 어초에다 해조류 이런 것을 부착해서 성장하게 하는데, 그 해조류가 잘 맞지 않고, 또 남서해에 있는 이런 것을 해서 잘 안 맞다 이런 보도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급하게 오느라고 숨찬데, 천천히 숨 쉬어요.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예, 죄송합니다.
○김기영 위원 숨 쉴 동안에 본 위원이 얘기할게요.
그게 어제도 주문진 쪽에 가서 보니까 지금 바다가 상당히 백화현상들이 많이 생겨서, 바다어초, 풀들이 붙어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예.
○김기영 위원 그리고 주변에 보면 많은, GTP나 인공어초 어떤 이런 것들을 바다에 투하해서, 결국 그것들은 전부 다 시멘트란 말이에요.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예.
○김기영 위원 태풍이나 그런 파도에 시멘트가 깎여나가지 않겠는가?
당연히 깎여나가야 한다고 봐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예.
○김기영 위원 그러다 보니까 바다들이 시멘트로 인해서 백화현상도 가속화되고 이러면 황폐화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결산검사 과정에 그런 사업들을 한 것도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그 사업이 맞다 안 맞다를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년도부터는 한 번쯤은, 본 위원도 조사를 한번 해 보니까 시멘트가 아닌 돌을 가지고 어초를 만드는 것도 있다고 알고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예.
○김기영 위원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시범적으로라도 어느 한 지역을 한번 그런 것도 투하를 해 봐서 비교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저희들이 지금 인공어초도 넣긴 넣는데 대부분이 어촌계에서 사석을 넣는 것을 좀 선호합니다.
그래서 사석을 넣는 것으로 지금도 시행을 하고 있고요.
전체사업 중에서 절반은 사석을 넣고 절반은 어초 정도 넣고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래서 자연석, 사석도 중요하지만 사석을 가지고 어초로 가공한 것도 있죠?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그런 규모가 아주 블록 식으로…….
○김기영 위원 그래서 그냥 바다에다 사석을 투하해서는 파도에 멋대로 놀 수가 있는데, 기존 암반에다 사석을 같이 묶어서 고정한다면 어떻게 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얘기하고, 왜냐하면 TV를 보다 보니까, 해양수산과에서 2020년도 인공어초 사업한 부분을 비교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듯이 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하루아침에 일괄 다 바꿀 수는 없지만 시범적으로 정해서, 어촌계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어촌계든지 간에 시범사업이라도 한번 하고 비교검토를 해서 어떤 게 굉장히 더 효과적인지 이런 것도 한번 해 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과장님 잘 좀 검토를 해서 내년 사업에 한번 시행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민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김용남 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 불용예산에 보니까, 생분해성 어구 보급 해서 사유를 보니 사업신청자의 부존재로 인해서 집행을 못했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예, 생분해 어구는 주로 잠항을 사용하는 어업인들이 쓰는데요.
어업인들이, 국비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바다 오염 예방 차원에서 하는데, 어업인들이 이걸 쓰는데 불편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청자가 없습니다, 수요자가.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하고 있지만, 또 수요가 없으면, 신청이 없어서 그래서 지금…….
○김용남 위원 이게 작년도에 처음 시행했던 거 아니죠?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아닙니다.
계속하는 사업인데, 국가에서는 계속 장려하는 사업인데 어업인들이 실제 사용하는 데부터 많이 불편하고 그러니까 희망자가 없어서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김용남 위원 이건 연례반복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어구의 내구성이 떨어지거나 어민들이 사용하는데 용도에 적합하지 않아서 사업자가 없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것들은 예산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잘 좀 살펴보고 하시고, 다음에 폐통발 어구 수거비 지원사업 이것도 집행이 안 되었어요.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이것은 지난해 연승하고 통발하고 같이 협력해서 해역에 있는 폐어구를 수거하는데 두 협회에서 분쟁이 있었습니다.
서로 싸우고 이래서 “그러면 하지 말아라.”이래서 저희들이 중단을 했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러면 이것도 연례반복 사업이잖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아닙니다.
작년에 분쟁이 있어서 올해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김용남 위원 이것은 어민들이 자발적으로 수거해 와서 지원해주는 이런 사업으로 전환하면 안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그게 예전에도,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조업 중 인양 해양쓰레기 수거 수매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시에 어업인들이 자기들 조업 구역에 투망해 놓았던 것을 다 회수하고 거기에 있는 폐그물을 청소하는 그런 개념인데요.
작년에 그렇게 하다가 연승연합회하고 통발협회하고 잘 맞지 않아서, 투닥투닥 싸워서 “그러면 하지 말아라.”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반납했고요.
그 대신 올해부터는 예산지원을 안 한다 그래서 예산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이렇게 되면 바다가 점점 더 황폐화될 텐데, 사업자 지정을 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수거해 오는 사업으로 전환을 하거나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셔서 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임원익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예, 급하게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민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잠깐, 국장님?
우리 성과보고서가 결산 부대 첨부자료로 활용을 하고 계시죠?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예.
○위원장 정광민 성과보고서, 결국은 작년에 사업을 집행했다는 것은 어떤 일정한 성과가 있음을 사실 평가하는 건데, 이 성과보고서 내용이 굉장히 부실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문화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정책사업 목표에 유네스코 세계지정 단오제 관리 및 육성지원에 관련해서 작년도에는 달성 성과를, 목표를 110만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달성 성과가 47만으로, 이렇게 작년에 110만을 목표로 지정했었는데 올해는, 물론 이게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 줄이긴 했지만,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57만으로 나타나고, 어쨌든 작년에 사업하고 결과로서 사업이 단위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날 건데,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형식적 절차에서 자료를 회계연도 성과보고서를 편성하는 것으로만 그칠 게 아니라 이 내용도 충실히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예, 잘 알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단오제 관람 인원이 적게는 왔습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예년과 같이 목표를 세워서 성과에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민 예, 사실 문화관광국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성과보고서 내 내용을 충실하게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년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문화관광국 심사를 마치도록…….
○배용주 위원 잠깐만요.
녹지과장님께 질의합시다.
○녹지과장 김석중 녹지과장 김석중입니다.
○배용주 위원 과장님, 이것은 예산과 약간 별개로, 녹지과 소관이다 보니까 이참에 감사 때도 물어볼 계획도 있지만 생각난 김에 물어보려고 그래요.
월화거리 풍물시장 있죠?
○녹지과장 김석중 예.
○배용주 위원 그거 또 철거·이전계획으로 되어 있죠?
○녹지과장 김석중 예,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어떻게요?
철거계획은 어떻고 지금 그것을 철거를 한다고 기존에 장사하고 있는 분들에게 영업보상이라든가 이전보상 이런 것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녹지과장 김석중 예, 기본계획은 올 하반기에 전수 철거할 계획을 잡고 예산을 저희들이 12억을 세웠습니다.
영업권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4개월 치 영업권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감정평가로 해서…….
○녹지과장 김석중 예, 영업권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러면 영업권 보상만 주면 철거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녹지과장 김석중 예,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다시 다른 데다가 요구하는 것도 있죠, 이전해 달라고?
○녹지과장 김석중 지금 현재 그런 요구사항은 없고요.
저희들도 그런 계획을 잡고 있지 않습니다.
○배용주 위원 과장님,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녹지과장 김석중 아닙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7월 2일에 주민설명회를 할 계획인데요.
현재까지는 다른 장소에서 영업을 하게 해 달라 주문된 사항은 없습니다.
○배용주 위원 불과 한 달 정도 됐을 거예요.
거기에 주민 상인회 대표들, 그분들이 짧은 시간 동안 면담을 좀 하자 해서 면담을 한 결과가 이런 거지.
그냥 나가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이거 해 갖고 그나마 간신히 먹고 살고 있는데, 이걸 못하게 되면 생활고를, 이중고 삼중고를 겪는다.
우리가 다른 데 가서 할 수 있게끔 장소를 마련해서 해 다와 이렇게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녹지과장 김석중 아직까지 저희들한테는 그런 의견이 접수된 게 없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것이 몇 년 만에 철거되는 거예요?
○녹지과장 김석중 2015년도인가 그러는데, 한 5년 정도 됩니다.
○배용주 위원 당초 풍물시장 지을 적에 예산이 얼마 들은 지 알고 있습니까?
○녹지과장 김석중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정확히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예, 그럴 거예요.
그때는 산림과장으로 있었으니까…….
해당 부서가 아니니까 그런데, 어찌 되었든 간에 지어놓고 3년 만에 철거까지도 해야 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봐서는 사전에 철저한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못 세워서 결과적으로는 지으면서 예산 들어가, 철거 하면서 예산 들어가, 예산 낭비하는 것만큼은 사실이에요.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철거로 되어 있으면 그분들의 너무 마음의 상처라든가 손실이 가지 않게끔 적절하게 과장님이 잘 좀 대응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녹지과장 김석중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민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관광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과장님을 호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복지국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9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광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과장님을 호명하여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결산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건설교통국이 우리 시민들의 가장 손과 발이 되는 국이에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송영국 예.
○조대영 위원 그래서 제가 결산검사 대표로 가보았는데 예산에 관련된 부분, 결산을 잘 해야 예산을 세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송영국 예.
○조대영 위원 그래서 결산이 중요한데, 우리 시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에 관한 예산들이 해당 과에서 전부 다 올리는데 예산파트에서 전부 다 삭감을 해 가지고 위원들도 어쩔 줄 모르는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22년도 당초예산 작업을 곧 해야 하는데, 그때는 집행부에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가서 예산확보 못한다고 혼났다고 말이죠.
예산 많이 확보해서 우리 시민들의 손과 발이 편하게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영국 저희들이 사업설명을 충분히 잘 드려서 하여튼 많은 예산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위원님들을 비롯한 여러 시민들이 공무원들에게 통화를 해서 부탁하거나 요구를 하면 “예산이 없다.” 계속 예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송영국 예.
○조대영 위원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예산요구를 잘 안 하는 스타일인데, 향후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뒤에 계신 과장님들께도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영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민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민 위원장, 김기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영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과장님을 호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님.
○김미랑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내에 로컬푸드 아침먹거리 배송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변경을 하신 거예요?
○농정과장 김회상 예.
○김미랑 위원 뭘로 변경하신 거예요?
사업을 안 하신 거예요?
○농정과장 김회상 사업 자체를 전용을 했었습니다.
○김미랑 위원 다른 사업으로 전용하신 거예요, 이 사업을 안 하시고?
○농정과장 김회상 당초에는 계획을 해서 했었는데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배달할 업체를, 저희가 농업인 단체를 선정하지 못해서 사업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김미랑 위원 그런데 요즘에는 로컬푸드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배송하는 것들로 변경이 되어서 엄청나게 변화가 되는 게 있잖아요?
○농정과장 김회상 예, 지금 코로나 하면서…….
○김미랑 위원 예, 코로나와 맞물려서 로컬푸드가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농정과장 김회상 향후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미랑 위원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올해는 잡혔나요?
○농정과장 김회상 금년도에는 그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못 세웠…….
○김미랑 위원 제가 보니까 예산이 지금 이게 좀 안 되더라도 진행이 됐으면, 농민들한테 엄청난 수혜가 갔을 만한 사업인데 이게 변경이 되어서 예산이 없어지고, 올해 안 세웠고…….
○농정과장 김회상 그 사업 자체가 농어민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했는데 신청하는 단체가 없어서…….
○김미랑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그 당시에는 이걸 하시는 농민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몰랐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행정에서 예산을 이렇게 세운 부분이 있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 사업이 진행됐으면, 지금 현재 어려운 때 농민들에게 대단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을 조금 더 앞으로는, 아무리 뭐가 없더라도, 제가 봐서는 나름 선도적으로 빨리 시작한 사업이에요.
그러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진행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또 지금 시작하면 좀 늦어버리는, 올해 아니고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하다 보면 이만큼 지나가는 게 되다 보니까 안타깝기 그지없는 사업이어서 지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회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영 김미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남 위원님.
○김용남 위원 기술보급과장님.
작년도에 불용예산을 보니까 곤충산업 기반주축사업하고 곤충스마트팜 지원사업이 사업 미신청으로 예산이 불용 되었는데, 이거 왜 사용을 하지 못 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경숙 전자 사업은 도비 사업이었고요, 후자 사업은 국비 사업이었습니다.
사업 신청 물량이 전반적으로, 전국적으로 저조한 상황이어서 시·군별로 일단 물량을 배정받은 사업이었고요.
한 2012년도, 13년도 이후부터 이 곤충사업에 대한 선호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농업인 소득하고 연결되는 구조도 그렇고 유통도 그렇고 판매도 그렇고, 그래서 사업농가 입장에서는 본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업 신청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어떻게 되나요?
○기술보급과장 김경숙 매년 이게 연례반복적으로 해서 도에 이 사업에 대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도 차원에서, 아니면 농림부 차원에서 정리해서 사업배정을, 물량을 배정해 주기를 요청을 드렸고요.
올해 역시, 저희도 사업이 1개소가 있습니다.
올해 역시 사업신청자가 없습니다.
○김용남 위원 갑작스럽게 수요자가 생기거나 수요 예측이 잘 안 돼서 국·도비를 줘도 사용을 못하는 이런 실정인데요.
사실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는 그때그때 신청을 해도 반영을 안 해 줄 것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김경숙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올해 사업물량이 남아 있고요, 예산이.
그래서 희망자가 있으면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김용남 위원 이 사업비가 적지 않는 금액인데요.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행정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몇 명 되지 않잖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경숙 있는 농가들도 역시, 곤충은 허가사업이 아니라 신고사업이거든요.
많지는 않습니다만 신고하지 않고 폐업을 하는 요즘 사례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래서 수요 예측을 해서 미리미리 발굴을 하든가 홍보를 해서 이런 예산이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기술보급과장 김경숙 예.
○김용남 위원 이것은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물어보는데, 태풍 마이삭 및 하이선 피해복구 해서 재해보험 중복지급으로 미지급을 했네요?
이게 어디하고 중복이 된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김경숙 이 사업은 지난해 하이선·마이삭 태풍 재난지원금이었습니다.
저희가 추경예산 신청 즈음해서 기준으로 보면 농작물 재해보험금 지급 여부가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재해보험금이든 재난지원금이든 둘 중의 하나만 농가에서 수령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재해보험금이 사실 금액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재해보험료를 받지 못할 것에 대비해서, 혹시나 농가에 피해가 갈 것을 예상을 해서 저희가 재난지원금도 별도로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금을 다 수령을 했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러면 재난지원금보다도 재해보험금이 더 많다며요?
○기술보급과장 김경숙 훨씬 큽니다.
○김용남 위원 그러면 이걸 사용했어야지 왜…….
○기술보급과장 김경숙 농작물 재해보험금은 농업인들 10% 자부담을 포함해서 농협에서 피해조사를 거쳐서 지급이 되는 것이고요.
재난지원금은 정부에서 지원되는 지원금입니다.
법상으로 보면 재해보험금하고 재난지원금 둘 중의 하나만 수령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러면 어느 게 농민들 입장에서는 볼 때는 수혜 혜택이 큽니까?
○기술보급과장 김경숙 재해보험금이 훨씬 큽니다.
○김용남 위원 재해보험이요?
그러면 이걸 사용했어야지 왜 재난지원금을…….
○기술보급과장 김경숙 재해보험금을 못 받을 것을, 혹시나 농가에 피해가 갈까봐 자체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저희가 추경에 확보한 상황이었습니다.
○김용남 위원 아, 그것을 했기 때문에 사용을 못 했다?
○기술보급과장 김경숙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영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 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심사하는 시간인데, 농업기술센터가 해당되지만 본청 실·과·소, 읍·면·동, 특히 본청 쪽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국비, 도비 내시라든가 자체 시비만 하는 등 여러 가지 보조금 관련된 사업이 많잖습니까, 그렇죠?
많은데, 신청하는 요구자는 엄청나게 많은데 한정된 물량으로 인하여 많이 못 도와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낙심하는 농민들이, 물론 어업인도 있고, 농민들이 많다고 봤을 때 예산을 조금, 자부담 폭을 높이더라도 다수에게 혜택이라 할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좋지 않을까요?
우선 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사실 보조금 사업들은 맞는 말씀인데,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쓰다 보니까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또 무한정 다 줄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일정의 틀을 만듭니다.
이 틀에 들어와야만 주는데 그 틀에 못 들어온 농가들이 사실상 수혜를 못 받다 보니까 그런 불만을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확대를 해서 다수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우리는 나름대로 그 틀에 맞춰서 정확하게 심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
그런데 일반시민들은 “이 집 보다 우리가 더 어렵고, 내가 농사가 더 많은데 나는 안 주니, 주니” 이런,
사실은 아닌데,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참 공정하고 냉정하게 판단해서 하는데 그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은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시에서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도와주면서도 나중에 뒷소리가 나는 부분이 많아서, 저희가 해당 농업기술센터만이 아니고 전 실·과·소 다 똑같은데, 자부담을 더 늘리더라도 조금 더 편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봐라 이렇게 주문 드리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영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 심사를 진행하기 전에 코로나19 사태로 보건소 소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불철주야 휴일도 없이 열심히 코로나 관련해서 애를 많이 쓰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짧게나마 강릉시민을 대표해서 수고하시고 고생하신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강릉시가 백신 예방접종이 몇 % 정도 되었습니까?
○보건소장 백춘희 지금 강릉시민 전체 대비 28.5%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영 그러면 전국 평균 대비 높네요?
○보건소장 백춘희 예, 전국 평균보다 높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영 하여튼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하여튼 고생들 많이 해 주시고, 보건소 직원 분들이 고생하시는 부분은 전 시민이 익히 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장직무대리, 정광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정광민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과장님을 호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시민교육원 소관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과장님을 호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글로벌시민교육을 끝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밖에 계신 국·소·원장님과 직속 기관 과장님, 세입세출 주무부서 과장님들은 회의실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광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을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끝까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사항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에 시정 권고사항인 순세계잉여금, 이월사업비 과다 발생 등은 매년 결산 심사할 때마다 반복해서 지적되는 부분입니다.
회의 시작 시 행정국장님께서 시정 권고사항에 대해 조치사항을 보고하신 대로 향후 집행부에 예산편성 시부터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섬세하고 정확히 세입추계 등 예산분석을 철저히 함과 동시에 세출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월사업의 경우 사업 건수와 이월금액이 전년 대비 대폭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과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월사업이 과다할 경우에는 그만큼 업무가 가중되므로 금년도 세출예산 집행에도 큰 차질이 예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전에 당해 연도 사업 집행 가능성 유무를 더욱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행정력을 집중해 당해 연도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도 반드시 유념하시고, 금년도 행정 집행에 반영하여 같은 지적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