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7년 06월 18일
장소 :
- 의사일정
- 1. 第102回江陵市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 2. 江陵浸透潛水艦現場復歸不可決定에對한立場表明決議文採擇의件
○사무국장 문의도 의회사무국장 문의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17일 강릉시의회 이경래의원 외 9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요구가 있어 동 규정 제3항에 의하여 6월17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0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6월17일 최종아의원 외 9인으로부터 강릉침투북한잠수함현장복귀불가결정에대한입장표명결의문채택의건이 발의되었으며, 또한 같은 날 강릉시의회의장으로부터 제102회 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이 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17일 강릉시의회 이경래의원 외 9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요구가 있어 동 규정 제3항에 의하여 6월17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0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6월17일 최종아의원 외 9인으로부터 강릉침투북한잠수함현장복귀불가결정에대한입장표명결의문채택의건이 발의되었으며, 또한 같은 날 강릉시의회의장으로부터 제102회 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이 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第102回江陵市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12시19분)
○의장 최종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02회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금번 회기는 강릉시 당면 현안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히 소집되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102회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를 의장단 및 위원장단에서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6월18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세부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해서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저 양해 해주신 순서에 따라 최홍섭의원, 황준구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학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희준의원, 정선지의원이 제10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금번 회기는 강릉시 당면 현안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히 소집되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102회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를 의장단 및 위원장단에서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6월18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세부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해서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저 양해 해주신 순서에 따라 최홍섭의원, 황준구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학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희준의원, 정선지의원이 제10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江陵浸透潛水艦現場復歸不可決定에對한立場表明決議文採擇의件
(12시16분)
○의장 최종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침투북한잠수함현장복구불가결정에대한입장표명결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최종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최종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아 의원 최종아의원입니다.
강릉침투북한잠수함현장복귀불가결정에대한입장표명결의문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은 지난해 9월18일 강릉시 강동면 안인진리 해안의 북한 무장공비침투사건 시 노획된 잠수함을 침투현장에 복귀시켜 전 국민의 안보교육용으로 활용하고자 강릉시의회에서는 지난 2월27일 관계부처에 건의한 바 지난 3월20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회신을 접수한 바 있으나 며칠 전인 6월16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노획된 잠수함을 좌초현장에 복귀불가결정이 되었다는 회신내용을 접하면서 23만 전 강릉시민과 더불어 정부의 금번 처사에 대하여 분노와 경악을 금할 수 없으므로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의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월18일 강릉시 강동면 안인진리 해안의 북한잠수함 무장공비 침투사건은 우리 23만 강릉시민은 물론 200만 강원도민에게 인적 피해는 물론 생업에 엄청난 지장과 경제적 손실을 안겨 주었다.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무장공비소탕작전에 시민 모두 헌신적인 자세와 투철한 안보정신으로 불철주야 작전 지원을 함으로서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는데 크게 기여하여 시민 스스로 큰 자긍심을 갖게 되었으며 전 국민의 귀감이 되고 있음을 익히 주지하고 있는 바와 같다.
우리 시의회에서는 지난 2월27일 노획한 북한 잠수함의 활용문제에 대하여 현재통일원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는 6.25최초 남침지역과 이번 잠수함 침투지역을 연계한 안보사적지조성현장에 복귀시켜 전 국민의 생동감 있는 안보교육용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 국방부에서는 노획한 잠수함의 부식 상태와 홍보효과 등을 이유로 잠수함 침투현장이 아닌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 전시하기로 하였다는 최종결과를 통보해 온데 대하여 우리 시의회에서는 정부의 이번 결정이 안보취약지로서 지역 여건과 강릉시민이 겪은 피해와 고통을 전혀 무시하고 시민의 투철한 안보의식을 배신한 행위는 납득할 수 없는 처사로 규정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히 대처할 것을 결의한다.
첫째, 노획한 북한잠수함은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침투현장인 강릉시 강동면 안인진리 해안으로 복귀시켜 잊혀져 가고 있는 국민 안보의식을 고취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세계적으로 중요한 역사적 자료는 현장중심으로 보존?활용되고 있어 역사적인 가치와 의의를 높이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번 결정을 반드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셋째, 통일원 주관으로 추진 중인 안보사적지조성사업에 노획 잠수함의 전시설치계획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위와 같이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우리 시의회는 물론 모든 강릉시민, 각급 사회단체와 연대하여 가능한 모든 대책을 강구한다.
이상으로 강릉침투북한잠수함 현장복귀불가결정에대한입장표명결의문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릉침투북한잠수함현장복귀불가결정에대한입장표명결의문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은 지난해 9월18일 강릉시 강동면 안인진리 해안의 북한 무장공비침투사건 시 노획된 잠수함을 침투현장에 복귀시켜 전 국민의 안보교육용으로 활용하고자 강릉시의회에서는 지난 2월27일 관계부처에 건의한 바 지난 3월20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회신을 접수한 바 있으나 며칠 전인 6월16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노획된 잠수함을 좌초현장에 복귀불가결정이 되었다는 회신내용을 접하면서 23만 전 강릉시민과 더불어 정부의 금번 처사에 대하여 분노와 경악을 금할 수 없으므로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의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월18일 강릉시 강동면 안인진리 해안의 북한잠수함 무장공비 침투사건은 우리 23만 강릉시민은 물론 200만 강원도민에게 인적 피해는 물론 생업에 엄청난 지장과 경제적 손실을 안겨 주었다.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무장공비소탕작전에 시민 모두 헌신적인 자세와 투철한 안보정신으로 불철주야 작전 지원을 함으로서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는데 크게 기여하여 시민 스스로 큰 자긍심을 갖게 되었으며 전 국민의 귀감이 되고 있음을 익히 주지하고 있는 바와 같다.
우리 시의회에서는 지난 2월27일 노획한 북한 잠수함의 활용문제에 대하여 현재통일원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는 6.25최초 남침지역과 이번 잠수함 침투지역을 연계한 안보사적지조성현장에 복귀시켜 전 국민의 생동감 있는 안보교육용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 국방부에서는 노획한 잠수함의 부식 상태와 홍보효과 등을 이유로 잠수함 침투현장이 아닌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 전시하기로 하였다는 최종결과를 통보해 온데 대하여 우리 시의회에서는 정부의 이번 결정이 안보취약지로서 지역 여건과 강릉시민이 겪은 피해와 고통을 전혀 무시하고 시민의 투철한 안보의식을 배신한 행위는 납득할 수 없는 처사로 규정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히 대처할 것을 결의한다.
첫째, 노획한 북한잠수함은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침투현장인 강릉시 강동면 안인진리 해안으로 복귀시켜 잊혀져 가고 있는 국민 안보의식을 고취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세계적으로 중요한 역사적 자료는 현장중심으로 보존?활용되고 있어 역사적인 가치와 의의를 높이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번 결정을 반드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셋째, 통일원 주관으로 추진 중인 안보사적지조성사업에 노획 잠수함의 전시설치계획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위와 같이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우리 시의회는 물론 모든 강릉시민, 각급 사회단체와 연대하여 가능한 모든 대책을 강구한다.
이상으로 강릉침투북한잠수함 현장복귀불가결정에대한입장표명결의문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민 최종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침투북한잠수함현장복귀불가결정에대한입장표명결의문채택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침투북한잠수함현장복귀불가결정에대한입장표명결의문채택의건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월31일자로 새로 부임한 이기형보건소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침투북한잠수함현장복귀불가결정에대한입장표명결의문채택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침투북한잠수함현장복귀불가결정에대한입장표명결의문채택의건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월31일자로 새로 부임한 이기형보건소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부시장 이용선 지난 5월31일자 강원도 인사에 따라 강릉시 보건소장으로 부임한 이기영소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십시오.
(보건소장 이기영 인사)
소장님 나오십시오.
(보건소장 이기영 인사)
○의장 최종민 이상으로 금번 회기에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102회 임시회는 1일간이라는 비록 짧은 회기였으나 강릉시민의 최대한 사항인 안보사적지조성사업추진에 따른 강릉 지역 북한무장공비 침투 잠수함 좌초 현장복귀 건의에 대한 정부의 불가라는 결정에 대해서 23만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 차원에서 강력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결의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고 뜻 깊은 회기였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결의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려 마지않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금번 제102회 임시회는 1일간이라는 비록 짧은 회기였으나 강릉시민의 최대한 사항인 안보사적지조성사업추진에 따른 강릉 지역 북한무장공비 침투 잠수함 좌초 현장복귀 건의에 대한 정부의 불가라는 결정에 대해서 23만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 차원에서 강력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결의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고 뜻 깊은 회기였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결의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려 마지않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