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강릉시의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7년 06월 27일
장소 : 總務委員會會議室
- 의사일정
- 1. 97第2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 심사된 안건
- 1. 97第2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10時05分 開議)
○委員長 郭基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강릉시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제1차 총무위원회 때는 총무위원회소관 업무에 대한 5건의 조례안 심사가 있었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은 97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강릉시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제1차 총무위원회 때는 총무위원회소관 업무에 대한 5건의 조례안 심사가 있었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은 97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總務局長 崔善旭 총무국장 최선욱입니다.
97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3인 97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결주문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공유재산변경안에 대한 제안은 총 7건으로서 매입이 1건, 교환이 3건, 매각이 3건입니다.
먼저 매입은 주문진 종합복지회관에 주차장부지 매입이며 교환은 3건으로서 옥계 소방파출소 신축청사예정부지인 시유지와 강원도 소유의 토지와 상호 교환하는 것이며 사천진리 보건진료소 건물 일부가 사유지를 점유하고 있고 또 인접된 사유건물이 우리 시의 토지를 일부 점유함에 따라서 상호교환을 하는 것입니다.
또 저동사무소 주차장 부지 및 담장이 사유지를 점유하고 있고 또 시유지의 일부를 개인이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교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페이지에 우선 매각건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각은 3건으로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포 콘도미니엄부지 매각과 연곡 온천개발예정지 내 시유지를 매각하여 온천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1년도4월30일 이전부터 주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매각해서 공유재산의 이용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요인부터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진 종합복지회관 주차장 부지매입 건입니다.
주문진 종합복지회관은 지하1층 지상 4층의 연면적 956평의 규모로 지난 6월14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주차장 부지가 협소해서 이용객의 불편이 예상되므로 교항리 398-5번지 330평의 토지를 매입하고자 토지 지주의 승낙은 받았으나 매입비 예산이 지난 5월23일 제1회 추경에 3억1,0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96년5월25일 제91회 임시회 시 의회의 의결을 받았습니다마는 공유재산집행기간이 금년도 5월25일까지이기 때문에 기간이 경과되어서 금회에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도면과 관계 공보는 5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옥계 소방파출소신축에 따른 토지교환 건입니다.
옥계 소방파출소는 우리 시의 남부권의 재해예방과 화재진압을 위하여 총 사업비 3억원을 투자 해서 지상 1층 연면적 80평 규모의 건물을 시유지인 옥계면 현내리 554-12번지 외 3필지에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부지를 시유지를 제공하는 대신에 연곡면 면사무소에 있는 영진리 249-1번지 254평의 도유지를 감정가액에 의해서 교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면과 관계 공보는 13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에 사천진리 보건진료소 토지교환 건입니다.
26페이지에 있는 도면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환 대상 토지는 시유지는 사천진리 29-4번지이고 시유지는 사천진리 29-6번지 외 두 필지입니다.
노란색으로 칠해 진 부분이 시유지로서 사천진리 보건진료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한국기독교 사천진리교회에서 주홍색으로 되어 있는 시유지 15평에 그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사천진리보건진료소에서는 시유지인 29-6번지와 29-8번지, 29-18번지 세 필지에 21평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감정가액으로 상호교환해서 민원해결은 물론 효율적인 공유재산을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에 있는 저동동사무소 토지교환 건입니다.
교환사유는 저동동사무소의 담장을 일직선으로 시설하다 보니까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 일부가 개인소유토지 17평을 점유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시유지의 일부를 옥천동에 거주하는 함영용이 8.7평을 사용하고 있지만 당초에는 교환을 원치 않고 있어서 매년 임대계약을 맺고 있어서 2만원 정도의 임대료를 지금까지 지급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6월13일 최종적으로 교환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교환방법은 감정가액으로 교환하고 교환대상 물건별로 차액분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정산하도록 했습니다.
도면과 관계 공보는 3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페이지 경포콘도미니엄 부지매각 건입니다.
경포콘도미니엄 건축물의 개요는 부지가 1,301평입니다.
그리고 지하 1층, 지상2층으로 되어 있고 회원수는 649명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확한 숫자는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건물의 부지는 당초 철도청의 부지였습니다.
그런데 80년6월30일 우리 강릉시에서 매입해서 관리하고 있는 두 필지 1,371평입니다.
본 건물은 80년 초기 경포도립공원의 개발계획으로 최초 건축주 진안산업대표 최전의가 우리 시의 토지를 임대를 받아서 지상에 2층 지하에 1층의 건물을 신축한 후 84년도에 640여명에게 16평 규모의 콘도 51실을 1일당 10명 내지 20명에게 분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서울 마포세무소에 납부할 법인세 11억원이 체납되는 등 자금사정으로 도산되었습니다.
본 콘도는 휴양 콘도미니엄으로서의 제기능을 살리지 못한 채 많은 민원만 증폭시키고 있는 경포도립공원의 관광지 면모를 크게 실추시키라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분양을 받은 640여명의 공유권자가 제기하는 주요 민원은 최초 토지매각 조건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한 후 건축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82년7월9일날 강원도로부터 휴양콘도미니엄사업계획이 승인되었고 또 83년8월9일 건축물 준공을 필한 건물입니다.
민원인들은 시유지를 빨리 매각해서 재건축이 되도록 지금 계속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와 같이 본 토지에 대한 민원해결 방안으로 합리적으로 매각이 되어야만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관광과, 사회과, 도시과 등 4개 과에서 고질적으로 안고 있는 현안사항들이 순조롭게 해결될 것입니다.
45페이지 46페이지에 있는 부서별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회과에 경우에 보면 84년11월30일 일반 숙박업 업종으로 허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86년11월 달에 공중위생법이 개정이 됨에 따라서 관광 숙박업종으로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콘도미니엄사업자로 등록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분양권자로부터 집단민원 문제로 행정처분도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관광개발과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콘도미니엄사업자로 등록된 관광숙박업으로 업종이 변경되어 야지만 콘도부지 소유권이 개인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본 건물은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시설 개․보수를 하다가 폐업한 상태이기 때문에 각종 건축폐기물 등이 산재되어 있어 가지고 관광지의 면모를 상당히 해치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이상 개략적으로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91년5월8일 강원도로부터 사업계획변경등록을 받고 관광숙박업으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 주식회사미조에서는 강력하게 매각을 바라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재건축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어서 그간에 안고 있는 민원 등이 해결될 수 있도록 본 회기중에 의결해 주시면 보유권자의 동의서 청구라든지 재건축을 못할 시에는 시에서 다시 환매한다는 조건을 붙여서 합리적으로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면과 관계 공보는 47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연곡온천개발예정지에 대한 토지매각 건입니다.
본 토지는 96년5월25일 제91회 임시회 때 교환건으로 적당치 않다고 유보된 건입니다.
그러나 온천개발의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번에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온천개발 예정 면적은 전체가 약7만5,000평입니다마는 우리 시의 토지는 602-1번지 외 2필지에 약8,400평 정도에 약 11%를 점유하고 있는 온천개발에는 꼭 필요한 중심부에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연곡온천은 96년2월29일 낙원개발대표 최만수가 온천발견을 신고한 것으로서 1일 채수량 약 2,450t 수온 45℃의 알카리성 게르마늄분의 수질로 온천개발 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유무형적인 개발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매각방법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매각을 하겠습니다.
도면과 관계 공부는 53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7페이지 주민점유 소규모 토지매각 건입니다.
매각 대상지는 81년4월30일 이전부터 주민이 점유사용하고 있는 소규모토지로서 이번에 총 42건의 매입신청을 받았습니다마는 저희 직원이 현지를 실사한바 관계 법령에 부합이 되고 또 인근 소유자와의 민원 발생 소지가 없는 21건을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회 상정한 토지 중에서 특이한 지역2개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 안현동 867번지는 경포진안상가에 건물이 있는 토지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관리계획을 벌써 의결을 받아서 경포진안상가 건물 64동 41명의 소유자에게 지금까지 60동 38명에게는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4동 3명에 소유 58평에 6,400만원 정도 되는데 매입대상자들의 자금이 없어 가지고 지금까지 팔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안상가 재건축문제가 거의 행정적으로 마무리 되어 가기 때문에 진안상가 재건축조합 측에서 건축허가신청을 할 때에 일괄매입하겠다 이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집행기간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다시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강문동 257-4번지는 경포해안상가 옆에 샤워장 부근 토지로서 인접한 토지인 260-4번지, 260-12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나 진입로가 없는 맹지인 관계로 해서 시유토지를 매각해 줄 것을 민원으로 누차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만 매각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사람은 제3자에게 낙찰이 되어도 개인 간에는 협의가 수월하니까 일단 매각만 하도록 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매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공개경쟁으로 매각을 하광역십니다.
그 외의 토지 18필지는 관리계획에 반영되면 감정가격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하겠습니다.
도면과 관계 공부는 61페이지부터 179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7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지난 101회 임시회 때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들께서 관리계획승인을 해 주실 때에 시청사 재원확보를 위한 매각대상지 49필지를 팔 때에는 한꺼번에 팔지 말고 단계별로 시차별로 파는 게 좋겠다고 권고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감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정이 완료되면 단계별로 시차별로 매각할 것을, 매각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포남동 지역에 세모모양의 토지를 네모모양으로 교환해서 파는 것이 좋겠다고 권고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이 현지를 실사한 결과 총 8필지 중에서 포남1동에 있는 대일아파트 옆에 있는 1100-24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6필지는 토지형성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인근 토지의 소유자가 남문동에 있는 정후남이란 분인데 그분하고 만났습니다.
만나서 협의를 해 보니까 그 분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응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네모모양으로 전부 만들어 가지고 팔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연곡해수욕장 남쪽에 있는 사천면 사천진리 산1-3번지 외 4필지에 공설묘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전해 가지고 관광지로 개발하면 경영수익사업도 되고 관광지 면모를 일신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전부 조사를 해 봤는데 묘지기수는 총 1,288기 약 1,300기가 됩니다.
그 중에서 유연묘지가 한 60% 무연묘지가 40%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 시범공설묘지가 완공되면 이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볼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7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3인 97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결주문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공유재산변경안에 대한 제안은 총 7건으로서 매입이 1건, 교환이 3건, 매각이 3건입니다.
먼저 매입은 주문진 종합복지회관에 주차장부지 매입이며 교환은 3건으로서 옥계 소방파출소 신축청사예정부지인 시유지와 강원도 소유의 토지와 상호 교환하는 것이며 사천진리 보건진료소 건물 일부가 사유지를 점유하고 있고 또 인접된 사유건물이 우리 시의 토지를 일부 점유함에 따라서 상호교환을 하는 것입니다.
또 저동사무소 주차장 부지 및 담장이 사유지를 점유하고 있고 또 시유지의 일부를 개인이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교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페이지에 우선 매각건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각은 3건으로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포 콘도미니엄부지 매각과 연곡 온천개발예정지 내 시유지를 매각하여 온천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1년도4월30일 이전부터 주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매각해서 공유재산의 이용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요인부터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진 종합복지회관 주차장 부지매입 건입니다.
주문진 종합복지회관은 지하1층 지상 4층의 연면적 956평의 규모로 지난 6월14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주차장 부지가 협소해서 이용객의 불편이 예상되므로 교항리 398-5번지 330평의 토지를 매입하고자 토지 지주의 승낙은 받았으나 매입비 예산이 지난 5월23일 제1회 추경에 3억1,0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96년5월25일 제91회 임시회 시 의회의 의결을 받았습니다마는 공유재산집행기간이 금년도 5월25일까지이기 때문에 기간이 경과되어서 금회에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도면과 관계 공보는 5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옥계 소방파출소신축에 따른 토지교환 건입니다.
옥계 소방파출소는 우리 시의 남부권의 재해예방과 화재진압을 위하여 총 사업비 3억원을 투자 해서 지상 1층 연면적 80평 규모의 건물을 시유지인 옥계면 현내리 554-12번지 외 3필지에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부지를 시유지를 제공하는 대신에 연곡면 면사무소에 있는 영진리 249-1번지 254평의 도유지를 감정가액에 의해서 교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면과 관계 공보는 13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에 사천진리 보건진료소 토지교환 건입니다.
26페이지에 있는 도면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환 대상 토지는 시유지는 사천진리 29-4번지이고 시유지는 사천진리 29-6번지 외 두 필지입니다.
노란색으로 칠해 진 부분이 시유지로서 사천진리 보건진료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한국기독교 사천진리교회에서 주홍색으로 되어 있는 시유지 15평에 그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사천진리보건진료소에서는 시유지인 29-6번지와 29-8번지, 29-18번지 세 필지에 21평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감정가액으로 상호교환해서 민원해결은 물론 효율적인 공유재산을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에 있는 저동동사무소 토지교환 건입니다.
교환사유는 저동동사무소의 담장을 일직선으로 시설하다 보니까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 일부가 개인소유토지 17평을 점유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시유지의 일부를 옥천동에 거주하는 함영용이 8.7평을 사용하고 있지만 당초에는 교환을 원치 않고 있어서 매년 임대계약을 맺고 있어서 2만원 정도의 임대료를 지금까지 지급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6월13일 최종적으로 교환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교환방법은 감정가액으로 교환하고 교환대상 물건별로 차액분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정산하도록 했습니다.
도면과 관계 공보는 3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페이지 경포콘도미니엄 부지매각 건입니다.
경포콘도미니엄 건축물의 개요는 부지가 1,301평입니다.
그리고 지하 1층, 지상2층으로 되어 있고 회원수는 649명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확한 숫자는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건물의 부지는 당초 철도청의 부지였습니다.
그런데 80년6월30일 우리 강릉시에서 매입해서 관리하고 있는 두 필지 1,371평입니다.
본 건물은 80년 초기 경포도립공원의 개발계획으로 최초 건축주 진안산업대표 최전의가 우리 시의 토지를 임대를 받아서 지상에 2층 지하에 1층의 건물을 신축한 후 84년도에 640여명에게 16평 규모의 콘도 51실을 1일당 10명 내지 20명에게 분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서울 마포세무소에 납부할 법인세 11억원이 체납되는 등 자금사정으로 도산되었습니다.
본 콘도는 휴양 콘도미니엄으로서의 제기능을 살리지 못한 채 많은 민원만 증폭시키고 있는 경포도립공원의 관광지 면모를 크게 실추시키라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분양을 받은 640여명의 공유권자가 제기하는 주요 민원은 최초 토지매각 조건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한 후 건축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82년7월9일날 강원도로부터 휴양콘도미니엄사업계획이 승인되었고 또 83년8월9일 건축물 준공을 필한 건물입니다.
민원인들은 시유지를 빨리 매각해서 재건축이 되도록 지금 계속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와 같이 본 토지에 대한 민원해결 방안으로 합리적으로 매각이 되어야만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관광과, 사회과, 도시과 등 4개 과에서 고질적으로 안고 있는 현안사항들이 순조롭게 해결될 것입니다.
45페이지 46페이지에 있는 부서별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회과에 경우에 보면 84년11월30일 일반 숙박업 업종으로 허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86년11월 달에 공중위생법이 개정이 됨에 따라서 관광 숙박업종으로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콘도미니엄사업자로 등록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분양권자로부터 집단민원 문제로 행정처분도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관광개발과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콘도미니엄사업자로 등록된 관광숙박업으로 업종이 변경되어 야지만 콘도부지 소유권이 개인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본 건물은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시설 개․보수를 하다가 폐업한 상태이기 때문에 각종 건축폐기물 등이 산재되어 있어 가지고 관광지의 면모를 상당히 해치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이상 개략적으로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91년5월8일 강원도로부터 사업계획변경등록을 받고 관광숙박업으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 주식회사미조에서는 강력하게 매각을 바라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재건축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어서 그간에 안고 있는 민원 등이 해결될 수 있도록 본 회기중에 의결해 주시면 보유권자의 동의서 청구라든지 재건축을 못할 시에는 시에서 다시 환매한다는 조건을 붙여서 합리적으로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면과 관계 공보는 47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연곡온천개발예정지에 대한 토지매각 건입니다.
본 토지는 96년5월25일 제91회 임시회 때 교환건으로 적당치 않다고 유보된 건입니다.
그러나 온천개발의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번에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온천개발 예정 면적은 전체가 약7만5,000평입니다마는 우리 시의 토지는 602-1번지 외 2필지에 약8,400평 정도에 약 11%를 점유하고 있는 온천개발에는 꼭 필요한 중심부에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연곡온천은 96년2월29일 낙원개발대표 최만수가 온천발견을 신고한 것으로서 1일 채수량 약 2,450t 수온 45℃의 알카리성 게르마늄분의 수질로 온천개발 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유무형적인 개발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매각방법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매각을 하겠습니다.
도면과 관계 공부는 53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7페이지 주민점유 소규모 토지매각 건입니다.
매각 대상지는 81년4월30일 이전부터 주민이 점유사용하고 있는 소규모토지로서 이번에 총 42건의 매입신청을 받았습니다마는 저희 직원이 현지를 실사한바 관계 법령에 부합이 되고 또 인근 소유자와의 민원 발생 소지가 없는 21건을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회 상정한 토지 중에서 특이한 지역2개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 안현동 867번지는 경포진안상가에 건물이 있는 토지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관리계획을 벌써 의결을 받아서 경포진안상가 건물 64동 41명의 소유자에게 지금까지 60동 38명에게는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4동 3명에 소유 58평에 6,400만원 정도 되는데 매입대상자들의 자금이 없어 가지고 지금까지 팔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안상가 재건축문제가 거의 행정적으로 마무리 되어 가기 때문에 진안상가 재건축조합 측에서 건축허가신청을 할 때에 일괄매입하겠다 이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집행기간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다시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강문동 257-4번지는 경포해안상가 옆에 샤워장 부근 토지로서 인접한 토지인 260-4번지, 260-12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나 진입로가 없는 맹지인 관계로 해서 시유토지를 매각해 줄 것을 민원으로 누차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만 매각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사람은 제3자에게 낙찰이 되어도 개인 간에는 협의가 수월하니까 일단 매각만 하도록 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매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공개경쟁으로 매각을 하광역십니다.
그 외의 토지 18필지는 관리계획에 반영되면 감정가격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하겠습니다.
도면과 관계 공부는 61페이지부터 179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7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지난 101회 임시회 때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들께서 관리계획승인을 해 주실 때에 시청사 재원확보를 위한 매각대상지 49필지를 팔 때에는 한꺼번에 팔지 말고 단계별로 시차별로 파는 게 좋겠다고 권고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감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정이 완료되면 단계별로 시차별로 매각할 것을, 매각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포남동 지역에 세모모양의 토지를 네모모양으로 교환해서 파는 것이 좋겠다고 권고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이 현지를 실사한 결과 총 8필지 중에서 포남1동에 있는 대일아파트 옆에 있는 1100-24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6필지는 토지형성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인근 토지의 소유자가 남문동에 있는 정후남이란 분인데 그분하고 만났습니다.
만나서 협의를 해 보니까 그 분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응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네모모양으로 전부 만들어 가지고 팔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연곡해수욕장 남쪽에 있는 사천면 사천진리 산1-3번지 외 4필지에 공설묘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전해 가지고 관광지로 개발하면 경영수익사업도 되고 관광지 면모를 일신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전부 조사를 해 봤는데 묘지기수는 총 1,288기 약 1,300기가 됩니다.
그 중에서 유연묘지가 한 60% 무연묘지가 40%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 시범공설묘지가 완공되면 이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볼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專門 委員 金振鳳 전문위원 김진봉입니다.
97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변경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변경안의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토지 취득 건으로 주문진 종합복지회관 주차장 확보를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 토지 교환 건으로 옥계 소방파출소 신축부지인 시유지와 도유지, 사친진리 보건진료소 내의 사유지와 시유지, 저동사무소 내의 사유지와 시유지 등 3건을 각각 교환하고 토지매각 건으로 경포콘도미니엄부지인 공유지, 연곡온천개발 예정지 내의 공유지와 주민 점유 사용하고 있는 소규모공유지를 사용 목적에 따라 각각 매각처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사항입니다.
첫 번째 토지의 취득 건입니다.
취득계획으로 되어 있는 교항리 398-5번지는 주문진 복지회관 주차장부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96년5월28일 제91회 임시회 시 96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으로 의회의 의결을 받은 바 있는 것으로 관리계획의 의회의결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의결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두 번째 토지의 교환 건입니다.
옥계 파출소 청사신축 예정부지인 옥계면 현내리 554-12 등 공유지 4필지 859㎡와 도유지인 연곡면 영진리 249-11필지 840㎡와 교환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1호에 의거 교환의 상대방이 공공기관이므로 교환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나 교환재산의 가치에 대한 평가가 심사되어야 하겠으며 사천진리보건진료소 내 토지 교환은 보건진료소가 점유하고 있는 사유지 사천진리 29-6 등 3필지 950㎡ 중 70㎡와 인접된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시유지 사천진리 29-4번지 1,881㎡ 중 50㎡의 교환과 저동동사무소 부지 내 저동 35-1번지 1,488㎡ 중 29㎡의 공유지와 저동 121-1번지 1,881㎡ 중 59㎡ 시유지와의 토지 교환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1조 단서의 규정요건이 충족되면 공유재산관리와 민원의 해결차원에서 교환함이 바람직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토지의 매각 건입니다.
경포콘도미니엄부지매각 건은 제49회 임시회에서 동의한 바 있고 제71회 정기회 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유보 되었다가 제72회 임시회에서 경포 개발 차원에서 일단 매각은 하되 매각 후 일정기간 안에 건물을 신축하지 않을 경우 환매를 조건으로 동의하였으며 제85회 임시회 시 총무위원회에서 경포지역의 도시계획과 도립공원 기본계획재정비계획과 연계 이유로 심사유보 되었으며, 연곡 온천개발예정지 토지매각은 연곡면 송림리 602-1번지 외 2필지 2만7,812㎡를 온천개발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처분하고자 하는 것으로 96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건 신청 시 교환법으로 요구되었으나 향후 지가 상승과 교환의 시기가 부적절하다는 사유지로 심사유보된 바 있는 것으로 공히 잡종재산으로 관계법령 및 조례상 처분에 따른 제약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주민 점유 소규모 토지매각은 주문진읍 교항리 80-97번지 외 19필지 21건으로 점유자에게 매각함으로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공유재산의 관리에 효율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으나 송정동 945-8번지와 장현동 74-3번지 건은 동지역에서 수의계약으로 매각가능한 면적인 300㎡까지로 분할매각할 계획이고 홍제동 35-5번지는 전체 면적이 47㎡로서 15㎡을 분할함으로서 잔여토지에 대한 재산가치 보전과 소규모 공유지로 남게 되어 효율적인 공유지 관리상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의 처분은 공유재산관리지침에서 명시하고 있는 매각기준에 따라 관계 규정에 의한 절차 이행과 보존 부적합 재산 여부를 면밀히 심사하여 재산매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7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변경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변경안의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토지 취득 건으로 주문진 종합복지회관 주차장 확보를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 토지 교환 건으로 옥계 소방파출소 신축부지인 시유지와 도유지, 사친진리 보건진료소 내의 사유지와 시유지, 저동사무소 내의 사유지와 시유지 등 3건을 각각 교환하고 토지매각 건으로 경포콘도미니엄부지인 공유지, 연곡온천개발 예정지 내의 공유지와 주민 점유 사용하고 있는 소규모공유지를 사용 목적에 따라 각각 매각처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사항입니다.
첫 번째 토지의 취득 건입니다.
취득계획으로 되어 있는 교항리 398-5번지는 주문진 복지회관 주차장부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96년5월28일 제91회 임시회 시 96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으로 의회의 의결을 받은 바 있는 것으로 관리계획의 의회의결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의결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두 번째 토지의 교환 건입니다.
옥계 파출소 청사신축 예정부지인 옥계면 현내리 554-12 등 공유지 4필지 859㎡와 도유지인 연곡면 영진리 249-11필지 840㎡와 교환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1호에 의거 교환의 상대방이 공공기관이므로 교환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나 교환재산의 가치에 대한 평가가 심사되어야 하겠으며 사천진리보건진료소 내 토지 교환은 보건진료소가 점유하고 있는 사유지 사천진리 29-6 등 3필지 950㎡ 중 70㎡와 인접된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시유지 사천진리 29-4번지 1,881㎡ 중 50㎡의 교환과 저동동사무소 부지 내 저동 35-1번지 1,488㎡ 중 29㎡의 공유지와 저동 121-1번지 1,881㎡ 중 59㎡ 시유지와의 토지 교환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1조 단서의 규정요건이 충족되면 공유재산관리와 민원의 해결차원에서 교환함이 바람직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토지의 매각 건입니다.
경포콘도미니엄부지매각 건은 제49회 임시회에서 동의한 바 있고 제71회 정기회 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유보 되었다가 제72회 임시회에서 경포 개발 차원에서 일단 매각은 하되 매각 후 일정기간 안에 건물을 신축하지 않을 경우 환매를 조건으로 동의하였으며 제85회 임시회 시 총무위원회에서 경포지역의 도시계획과 도립공원 기본계획재정비계획과 연계 이유로 심사유보 되었으며, 연곡 온천개발예정지 토지매각은 연곡면 송림리 602-1번지 외 2필지 2만7,812㎡를 온천개발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처분하고자 하는 것으로 96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건 신청 시 교환법으로 요구되었으나 향후 지가 상승과 교환의 시기가 부적절하다는 사유지로 심사유보된 바 있는 것으로 공히 잡종재산으로 관계법령 및 조례상 처분에 따른 제약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주민 점유 소규모 토지매각은 주문진읍 교항리 80-97번지 외 19필지 21건으로 점유자에게 매각함으로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공유재산의 관리에 효율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으나 송정동 945-8번지와 장현동 74-3번지 건은 동지역에서 수의계약으로 매각가능한 면적인 300㎡까지로 분할매각할 계획이고 홍제동 35-5번지는 전체 면적이 47㎡로서 15㎡을 분할함으로서 잔여토지에 대한 재산가치 보전과 소규모 공유지로 남게 되어 효율적인 공유지 관리상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의 처분은 공유재산관리지침에서 명시하고 있는 매각기준에 따라 관계 규정에 의한 절차 이행과 보존 부적합 재산 여부를 면밀히 심사하여 재산매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郭基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심사방법에 대해서 먼저 협의하고자 합니다.
취득 및 처분재산에 대해서 현지 확인이 필요할 경우는 대상지역을 정한 후에 하도록 하고 우선 부의안건 순서에 따라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먼저 재산취득 건으로 주문진 종합복지회관 주차장부지 확보를 위한 토지매입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심사방법에 대해서 먼저 협의하고자 합니다.
취득 및 처분재산에 대해서 현지 확인이 필요할 경우는 대상지역을 정한 후에 하도록 하고 우선 부의안건 순서에 따라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먼저 재산취득 건으로 주문진 종합복지회관 주차장부지 확보를 위한 토지매입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尹達燮 委員 위원장님,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안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와 보니까 유인물이 2개가 와있습니다.
도시계획 확인원이 더 붙었다 뿐이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도시계획확인원 일반주거지역이면 주거지역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건 예산낭비요, 또 지원들이 이걸 만드는데 얼마나 고생스럽습니까?
왜 이중적인 이런 걸 제작을 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은 없어야 합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오늘 여기 와 보니까 유인물이 2개가 와있습니다.
도시계획 확인원이 더 붙었다 뿐이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도시계획확인원 일반주거지역이면 주거지역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건 예산낭비요, 또 지원들이 이걸 만드는데 얼마나 고생스럽습니까?
왜 이중적인 이런 걸 제작을 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은 없어야 합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尹達燮 委員 국장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崔鎭安 委員 그 말씀은 타당한 말씀인데 우리 의원들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일이 있습니다.
위원들이 이런 자료를 요청을 했었어요.
지난번에, 이런 뒤에 있는 도면이든지 이런 것을 붙이지 않고 간략하게 올렸을 때 위원들이 이런 자료가 없으면 안 되겠다고 해서 붙였는데 저도 우선 윤위원님 안에 절대적으로 찬성합니다.
너무 방대한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이건 너무 낭비거든요.
위원들이 이런 자료를 요청을 했었어요.
지난번에, 이런 뒤에 있는 도면이든지 이런 것을 붙이지 않고 간략하게 올렸을 때 위원들이 이런 자료가 없으면 안 되겠다고 해서 붙였는데 저도 우선 윤위원님 안에 절대적으로 찬성합니다.
너무 방대한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이건 너무 낭비거든요.
○尹達燮 委員 제가 여기 보니까 분명히 토지이용계획이라고 란이 있습니다.
거기 일반주거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토지계획확인원을 꼭 붙이라고 했던 모양인데 이걸 붙이기 위해서 2개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예산낭비도 물론이고 직원의 고충도 오죽했겠습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거기 일반주거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토지계획확인원을 꼭 붙이라고 했던 모양인데 이걸 붙이기 위해서 2개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예산낭비도 물론이고 직원의 고충도 오죽했겠습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委員長 郭基雄 회계과장님, 이게 처음부터 이런 책자가 나왔으면 사실 필요가 없는데 오늘 와서 또 나타나니까 우리 위원들이 말씀하시는데 충분한 수렴을 해 가지고 다음에 해 주십시오.
○崔鎭安 委員 그리고 또한 이 자료도 만일 먼저 배부해 드린 것을 못 갖고 오면은 잠시 다른 것을 빌려서 하더라도 2부씩 자꾸 중복되어서 내보내지 않도록 해 주는 게 좋을 거예요.
보니까 예비심사를 위해서 각 가정의 의원님 댁에다 다 갖다 드리고 나오면 책상에 비치하고 이게 낭비예요.
이런 문제는 우리 의원들이 생각을 좀 깊이 하면 예방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도 그런 점을 생각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예비심사를 위해서 각 가정의 의원님 댁에다 다 갖다 드리고 나오면 책상에 비치하고 이게 낭비예요.
이런 문제는 우리 의원들이 생각을 좀 깊이 하면 예방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도 그런 점을 생각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元熙駿 委員 원희준위원입니다.
여성회관 준공에 따른 주차장확보를 위한 건인데 앞에 공장입니다.
냄새와 주변경관이 아주 안 좋고 또 여성회관을 준공하고 주차장이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매입하는 것인데 위원님들 가능하면 매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 준공에 따른 주차장확보를 위한 건인데 앞에 공장입니다.
냄새와 주변경관이 아주 안 좋고 또 여성회관을 준공하고 주차장이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매입하는 것인데 위원님들 가능하면 매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郭基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타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주문진종합복지회관주차장부지토지매입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문진 종합복지회관 주차장부지 토지매입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지확인 답사를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타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주문진종합복지회관주차장부지토지매입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문진 종합복지회관 주차장부지 토지매입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지확인 답사를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35分 會議中止)
(繼續開議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