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 1. 江陵市烏竹軒觀覽및施設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 2. 江陵市立博物館管理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 3. 새마을所得事業運營特別會計融資金償還期限延長同意案
- 심사된 안건
- 1. 江陵市烏竹軒觀覽및施設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 2. 江陵市立博物館管理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 3. 새마을所得事業運營特別會計融資金償還期限延長同意案
○위원장 최진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젠 제법 쌀쌀해진 날씨가 언뜻 초겨울을 느끼게 합니다.
환절기에 모두 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서 우선 반갑습니다.
이번 제96회 임시회는 금년 들어서 마지막 임시회로 96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정의건 등 정기회의 시 필요한 중요한 안건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진봉 전문위원 김진봉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11월11일 강릉시오죽헌관람및시설사용료집수조례개정조례안과 강릉시립박물관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 새마을소득사업운영특별회계융자금상환기간연장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의회 의장으로부터 11월12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6분)
1. 江陵市烏竹軒觀覽및施設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1 ○위원장 최진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오죽헌관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죽헌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죽헌관리사무소장 이상해 오죽헌관리사무소장 이상해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을 오랜 만에 뵙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신·구문 조례가 뒤에 붙여져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오죽헌관리사무소장 이상해 그 뒤에 것을 보시면서 들으시면 왜 개정해야 되느냐는 것이 이해가 하겠습니다.
그걸 보면서 앞에 것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강릉시 박물관 개관하고 저희 오죽헌 휴일하고 연계사항이 추진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제 개정 추진하기 위해서 개정되었고 오죽헌 운영체제와 관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상에 규정된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을 해서 모든 것을 효율성 있고 양질의 주민의 휴양지 공간을 제공하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골자로서는 오죽헌 공개일과 휴일의 명문화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전 조례상에 그게 안 되어 있어 가지고 늘 공휴일이 지정되어 있는 날, 특히나 음력 설이라든지 한가위 때 이럴 때는 그게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직원간에 상당한 불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안에 명문화시켜서 놓고 박물관은 저희들하고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이미 지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95년도 제정할 때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일치시키고자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저희들 출근시간, 근무시간이라는게 어디까지냐, 출근시간, 퇴근시간 이렇게 했는데 공무원은 출근시간으로 개정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기사항 중에서 음주행위가 신설되었습니다.
오죽헌 경내에 관람객들이 오면 약주를 들고 들어와서, 문성사라든가 그런데 들고 와서 고성방가라든가 그런 행위가 자주 발생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아주 명문화해서 조례상에 이번에 개정하고자 넣었습니다.
기타 오죽헌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을 골자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징수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에 보시면 설치를 목적으로 바꿨습니다.
전에 구조문상하고 신조문상하고 대비표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 바뀌어진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3조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동조 제2항 공개시간은 출·퇴근시간과 동일하게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서 소장은 공개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를 오죽헌 공개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장이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제 3조의 1로 새로 신설했습니다.
제3조는 다음과 같이 신설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3조1에다가 공개일과 휴일, 오죽헌은 제2항에 휴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공개한다.
그 다음 2항은 오죽헌 휴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공개 및휴 일을 조정할 수 있다.
그 밑에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월1일, 설날 그 다음 날, 추석 하루하게 되면 매주 월요일, 일요일, 토요일을 근무하게 되다 보니까 쉬는 시간이 공무원들이 없기 때문에 월요일로 자잡아 놨는데 현재까지 저희들은 연중 계속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근무를 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관람하는 분들이나 또는 수학여행단이 많이 왔을 때 월요일이라고 문을 잠궈 놓으면 말이 안 되어서 관람을 할 수 있도록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5조 관람권 구입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제5조2항, 제1항은 관람권은 지정된 수표인에게 제출해야 한다를 오죽헌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매표소에서 소정의 관람권을 구입하고 지정된 수표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바뀌어졌습니다.
제5조제3항은 다음과 같이 들어간다, 이건 새로 신설된 사항입니다.
제1항의 관람권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에 서식이 규칙으로 안 정해져 있어서 우왕좌왕 했는데 그걸 아주 규칙으로 지정을 해서 명문화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제6조제1항제1호 중에서 “오죽헌관리사무소와의 계약”을 “오죽헌 내 각종 시설물에 대하여 강릉시 또는 관리사무소와 계약”으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보신 설한다.
출입증을 발급받아서 그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는 즉시 관리사무소에 반납하여야 한다.
이건 뭔가 하면 지금 오죽헌 경내에시에서 판매하는 기념품센터라든지 공사를 하기 위해서 드나드는 계약자들에 대해서 출입증을 발급을 해서 출입을 시키고 그 모든 일이 끝남과 동시에 출입증은 회수한다는 것입니다.
그 출입증도 서식을 규칙으로 정하겠다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8조로 “문성사 경내 및 율곡기념관에서는 ”을 “오죽헌 경내에서는 ”으로 하고 , 동조 제1항 중 가목“흡연하는 행위”를 “흡연 및 음주행위”로 하고 라목“사진촬영행위”를 “율곡기념관 내에서의 사진촬영행위”로 하며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는 애완동물, 개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와서 지저분을 피우고 그러다 보니까 문성사 안에까지 뛰어 들어 가서 방견을 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신설을 했습니다.
제10조 중 제1호는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호 중“잔류하는 행위”는 경내 시간이 다 되도록 그 뒤에 산에라든가 가서는 숨어서 있다가 저녁에 늦게까지 있다가 나오는 , 혹시나 화재의 위험도 있고 도난문제도 있고 이래서 잔류하는 행위를 출입 및 잔류하는 행위로 바꿨습니다.
출입이라는 것은 출입은 근무시간에서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 이후에는 들어가서는 안 되고 그리고 저희들이 퇴근할 때에는 전부 다 퇴장을 시키고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제8조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금기사항은 다음과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8조에 보면 금기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흡연 또는 음주행위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반한 자에 대해서 조례상에 명문화시켜서 단속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 다음 제11조“중대한 과실”을 “과실”로 한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중대하다는 것은 어디까지가 중대하냐, 그것이 미흡해서 과실로 바꿨습니다, 조문 자체를 ……,
제12조중제1항은 제2항으로 하고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의 제1항 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신설된 것은 시설사용료라 함은 주차장 및 공공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하니까 징수라면 별표, 그냥 요금표에 의해서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주 명문화시켰습니다.
그 다음 제12조제2항은 삭제한다.
제2항은 삭제하고 바로 그 위와 똑같기 때문에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되었습니다.
제14조 중“시설물관리책임자는 시설사용료”을 “소장은 관람요금표와 시설사용요금표”로 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17조를 18조로 하고 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했습니다.
전에는 준용이 없었는데 제17조 관람료징수에 관해서는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강릉시지정문화재공개관람료징수조례에 의한다 이게 애매한 때가 있어서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17조를 18조로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개정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진안 오죽헌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봉 전문위원 김진봉입니다.
강릉시오죽헌관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개정사유는 오죽헌의 공개일과 휴일을 강릉시립박물관 개관 및 휴관일과 연계하고 현 오죽헌 운영체계와 관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상의 불합리한 사항을 보완하여 운영의 효율성과 이용 및 관람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오죽헌의 공개일과 휴일을 명문화하고 공개시간을 공무원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하고 경내에서의 금지사항을 추가 신설하고 기타 오죽헌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사항입니다.
오죽헌의 연중 공개를 시립박물관의 휴관일정에 맞추어 휴일을 정하고 필요시 시장의 승인을 득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공개시간을 공무원 근무시간과 같게 함을 원칙으로 하고 출입증을 교부받은 자가 그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 출입증을 반납, 경내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행위 등의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그 외 시설물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간 연중 공개로 인하여 제기된 근무상의 문제를 해소하고 관람인의 무분별한 행위를 예방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시설물의 관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진안 예, 왕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종배 위원 소장님! 한가지 만 좀 물어봅시다.
박물관에 1월1일 날, 설날, 그 다음 날에 공식적으로 휴관을 했습니까?
○오죽헌관리사무소장 이상해 아닙니다.
저희들도 했는데 저희들은 조례상에 명문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매년 할 때는 별도로 시장님에게 가서 결심을 받아서 처리했습니다.
○왕종배 위원 지금까지 운영했는데 조례명문화가 안 되어 있는데 형식적으로 1월1일, 설날, 추석하고 매주월요일은 쉬었습니까?
○오죽헌관리사무소장 이상해 그건 쉴 때 시장님께 가서 저희들이 쉬겠다는 세부계획을 만들어서 결심을 받아 가지고 휴관을 했습니다.
○왕종배 위원 명절에 오죽헌 관내 강릉을, 지금 명절이라는 이미지가 거의 없는데 강릉을 찾아와서 실질적으로 갈 데가 없어 가지고 거기 가보면 굉장히 차도 많고 사람도 많은데 대략 명절하고 1월1일 날, 추석날, 설날, 매주 일요일은 말고 법정공휴일에 관람객이 찾아드는 숫자가 소장님께서 몇 명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오죽헌관리사무소장 이상해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기에는 일요일, 토요일 또는 법정공휴일 이런 것을 종합해 봤을 때는 연중 봐서 약 5분의 1 정도가 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런데 특히 설날이라든지 추석이나 이런 날은 신정, 1월1일 이런 때는 저희들이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단체로 오는 분들도 그날은 없고 그래서 그날은 통상적으로 문을 닫아도 하등의 문제가 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왕종배 위원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근본적으로 공무원이 관리하는 것하고 박물관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소장님께서 우리 공무원이 관리하면서 1년 수지가 외적으로는 5-6억이라고 흑자를 내는 마냥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손익분기점을 놓고 봤을 때 공무원이 개인 경영을 했을 때 봉급을 준다고 했을 때 수지로 봐서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오죽헌관리사무소장 이상해 사업을 하지 않고, 먼저도 의회에다 제가 그런 말씀을 보고를 한 사항인데 저희들이 오죽헌에 사업을 하지 않고 현 인원을 그대로 운영하고 관리하고 하는데 드는 것은 작년도 총 수입액하고 저희들 예산편성 상에 나간 것하고 빼보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사업을 하지 않을 때는 그대로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사업이 만약에 되었을 때는 부족액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나 유지 관리를 했을 때 부족하다는 얘기인데 소장님이 오신지 1년이 넘었죠?
그러면 소장님께서 이걸 만약에 개인에게 양도해 가지고 입찰을 봐가지고 양도해서 관리하는 측면하고 우리공무원들이 정말 주일 날 제대로 놀지지 못하고 관리하는 측면하고 두 가지 측면을 봤을 때 어느 쪽이 더 시로 봤을 때 재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오죽헌관리사무소장 이상해 지금 현재 만약에 입찰해서 타 어떤 단체라든가 이런데서 한다면 제가 봤을 때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나 아무 개인이 운영하든지 단체에서 운영한다면 별 특정한 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받는 금액도 주차료도 확정되어 있고 요금도 요금표에서 징수할 것이고 입장료도 확정되어 있는 입장료에서 징수할 것이고 들어오는 사람도 그 사람에 한해서 들어올 것이고 그래서 수입이나 지출이나 그건 별다른 것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흑자냐 적자냐 이걸 따진다면 거기에 대한 것은 입찰하시는 분이 얼마만큼 시에서 낙찰해서 하느냐는 것은 그건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왕종배 위원 휴일에 들어가는 관광객 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오죽헌관리사무소장 이상해 금년도에는 아직 통계를 안 뽑아봤는데 작년도 통계로 봐서는 약 저희들이 총 들어온 데서 30만 정도 되는데 5%를 봤는데 15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왕종배 위원 다른데도 이런 관람시설에 매주 월요일 쉬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연중무휴로 하고 있습니까?
○오죽헌관리사무소장 이상해 타 지역 정부에서 지정문화재로 되어 있는 사적지나 이런데는 토요일, 일요일 그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고 단 월요일만 휴관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진안 다른 위원, 김열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열기 위원 8조에 금지사항이 전에는 문성사 경내 및 율곡기념관에서 몇 가지 금지사항이 나와 있는데 이번에는 오죽헌 경내에서는 다시 다음 같은 행위를 금지한다고 사항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뒤에 보면 율곡기념관에서 사진촬영은 소장의 허가를 득하면 촬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율곡기념관 외에는 다른데는 다 촬영을 할 수 있다는 ……,
○오죽헌관리사무소장 이상해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기념관 안에 지금 저희들이 보물이라든가 유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진카메라가 터트리는 방선이 굉장히 ?섦求?.
그래서 여러 번하게 되면 탈색이 되어서 마모가 될 그런게 있다고 해서 그건 금기사항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외 경내에서는 촬영이 가능합니다.
○곽기웅 위원 곽기웅위원입니다.
소장님에게 우선 묻기 전에 상식적인 문제인데 경내에서 애완견문제, 음주, 사진 이게 왜 이제 조례가 나옵니까?
○오죽헌관리사무소장 이상해 95년도 시·군통합 될 때 그때 당시에 조례를 아마 실무진에서 누락 ……,
○곽기웅 위원 거기 들어가면 침묵을 지키고 경내에서 엄숙하는데 개가 들어오고 이게 왜 이제 나옵니까?
우리는 이게 다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
○오죽헌관리사무소장 이상해 죄송합니다.
○곽기웅 위원 어떻게 거기에 개가 들어가고 음주자가 들어가고 사진촬영하고 이런 조례가 이제 나오느냐는 겁니다.
그동안 뭘 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공무원 출근시간과 같이 근무를 오픈을 한다고 했는데 요즘 9시, 5시에 출퇴근시간이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퇴근시간인 5시에 입장할 수 있습니까?
○오죽헌관리사무소장 이상해 저희들이 아침 저희들 직원만은 40분까지 와서 매표소에서 현 위치에서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9시부터 ……,
○곽기웅 위원 제 얘기, 퇴근부터 얘기하세요.
만일 5시에 표를 끊어가지고 들어가면 되느냐는 겁니다.
○오죽헌관리사무소장 이상해 그건 안 되죠.
그 시간부터는 근무시간 하니까 , 근무시간 안에 활동할 수 있게끔 하느라고 합니다.
○곽기웅 위원 그러면 일출관계로 9시 5시고 그 다음에 아침 8시입니까?
4월 달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죽헌관리사무소장 이상해 4월 달에도 9시까지입니다.
○곽기웅 위원 그러면 5월 달부터 8시30분까지 당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 월 달부터입니까?
근무시간을 당기는 것은 ……,
○오죽헌관리사무소장 이상해 저희들이 하는 것은 공무원 근무시간이라는 것은 뭐냐 하니 121월1일부터는 오후 5시에 종료가 되고 그 전에는 6시까지 되고 그 다음에 3월1일부터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
○곽기웅 위원 이게 말이죠.
9시 출퇴근하고 맞춘다는 것인데 이 강릉에 수학여행이고 관광객이고 다 지나가는게 아닙니까?
이걸 볼려고 하면 1박하고 아침 9시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 거든, 이건 얘기도 안 되는 얘기예요.
지금 재정확충으로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하는데 공무원이 편한 자세로 앉아가지고 아침 9시에 문을 열고 저녁 5시에 문을 닫는다는 게 이게 얘기가 되냐고 이게, 한 푼이라도 더 끌어모으려고 하는데 ……,
○오죽헌관리사무소장 이상해 그런데 저희 관람객들이라든지 수학여행단들이 오는 것 연중 통계를 갖고 있는데 대부분이 들어오는 게 10시 넘어야지만이 들어옵니다.
10시 넘어야 되기 때문에 관람객들도 해수욕 때는 저희들이 30분을 앞당겨 가지고 문을 열어서 해 봤는데 거의가 그 사람들도 아침 공무원 시간을 맞춰서 빨리 와 봐야 10분 내지 20분 앞서 옵니다.
○곽기웅 위원 그렇게 오픈을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시간을 보고 전화를 걸어서 몇 시에 문을 연다고 하니 그렇게 하는 거죠.
좀 일찍 연다고 해 봅시다.
일찍 오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공휴일, 아까 왕종배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여기 연중에 공휴일날 2분의 1 정도만 출근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연중무휴로 하고 공휴일은 2분의 1로 나눠가지고, 지금 토요일날 하는 식으로 ……,
○오죽헌관리사무소장 이상해 공휴일이라는 게 토요일, 일요일 제외해 놓고 1월1일하고 설날하고 있는데 설날에는 저희들 근무한다 해 봐야 오지도 않고 제가 지난 연도에 한번 해 보니까 그전년도에는 어떻드냐는 것을 짚어보고 했는데 1월1일 하고 설날하고 추석날은 오는 사람이 일체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국 어느 박물관이나 사적지나 저희들이 조회를 해 봤는데 거의다 그렇게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석경 위원 소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1일, 추석, 설날 안 오신다고 분명하셨죠?
제가 알기로는 외지에 있는 가족들이 오기 때문에 더 많이 온다고 봅니다.
문을 안 열기 때문에 안 오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아까 왕종배위원 말씀하셨지만 이걸 개인한테다 위탁할 경우에 이 금액이 어떻게 나오는가, 활용가치가 어떻게 나오겠는가 생각해 보셨어요?
만약에 소장님께서 그걸 맡아가지고 1년에 한 5억을 내놓고 하라고 이러면 그걸 할 수 있겠죠?
○오죽헌관리사무소장 이상해 인건비하고 그걸 전부다, 저희들이 입장료만 보고 그러는게 연간 작년의 경우 얼마되었느냐 하니 한 4억 정도가 ……,
○최석경 위원 이 얘기는 어디서 어디까지인가 하면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5시에 끝난다 그럴 경우에 만약에 소장님께서 그걸 맡았다고 하면 인원을 어떻게 분배하든지 간에 아침 전 2시간 전 내지 1시간 전, 저녁 5시 이후에 8시까지 운영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죠?
○오죽헌관리사무소장 이상해 지금 이나, 제가 볼 때는 제가 한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의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지는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현재 제가 1년간, 한 1년 반 동안 해 봤는데 그 인원을 축소해서도 안 되고 그 인원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하면 더 크게 된다라는 것은 제가 여기서 ……,
○최석경 위원 그러면 관리소장님이 하나도 연구를 안 하셨어요.
왜냐 하면 짝·홀로 해 가지고 8시에 나오면 5시에 끝나고 9시에 나오면 7시에 끝나고 이렇게 머리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오죽헌관리사무소장 이상해 그래서 여름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경포도립공원에서 야간에 시간 연장해서 받는 것과 한가지로 저희들도 직원들을 저녁 6시에 끝나는데 한 시간 더 연장해서 7시까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편의를 봐서 그건 내부적으로 결심을 받아서 운영을 해 봤는데 그렇게 해 봐도 일과시간이 거의가 6시 끝나고 나면 오는 분들이 거의가 끊어져요.
다 끊어져서 오는 분들이라 해 봤자 혹시나 한 분이 와서 사진이나 찍어가겠다는 이런 분들입니다.
○최석경 위원 그건 저희들이 다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걸 고집을 하신다면 우리 의회 의원들이 이걸 입찰을 해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틀림없이 1년에 5억이 나온다고 했는데 5억이 더 나옵니다.
틀림없이 입찰자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자꾸 근무시간 줄이고 이러면 일이 안 됩니다.
근무시간 안 줄이고도 일이 됩니다.
뭐냐 하면 아침 1시간 전에 이제 곽기웅위원님 말씀하신대로 9시라고 정하지 말고 한 사람 내지 3 사람이 출근 1시간 전에 하고 그 후에 1시간 후에 오는 사람은 1시간 후에 끝나게 만들고 충분한 이용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꼭 시간을 정해서 조례를 맞춘다는 것은 지금 시 재정에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죽헌관리사무소장 이상해 그게 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지만 단서를 달아놓고 다만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근무시간을 변경해서 빨리 열어줄 수 있고 그런 것은 제가 밑에 단서를 넣은 게 인정한다고 할 때는 넣을 수 있다라고 ……,
○최석경 위원 소장님! 그렇게 하면 시간외근무수당을 줘야 돼요.
○오죽헌관리사무소장 이상해 당연히 저희들이 평상시 근무시간에 대한 것은 근무수당이 없겠지만 지금 토요일, 일요일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휴일근무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최석경 위원 그 시간을 맞출 때는 당연히 주지만 9시 맞춰놓고 5시 맞춰놓고 연장했을 때는 줍니다.
그 시간을 소장님께서 잘 이용해서 아침 1시간 더, 저녁 1시간 더 만드는데 출·퇴근을 여유를 맞추면 그런 것 생각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본인의 사업으로 생각하세요.
○오죽헌관리사무소장 이상해 최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갑니다.
아침 1시간 앞서 나온 사람은 저녁 퇴근할 때 1시간 먼저 보내고 또 늦게 나온 분은 저녁 늦게 1시간, 그래서 제가 얘기한게 단서라는게 바로 그걸 의미합니다.
좀 늦출 수도 있고 당길 수는 것은 소장이 내부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해서 2조 밑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다만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변경할 수 있다고 넣어놨습니다.
○곽기웅 위원 소장님! 다만 소장의 재량권,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가 별정직이 아닙니까?
소장님 자체가 별정직 아닙니까?
왜 별정직입니까, 그 자리가 ……,
어떻게 본청 공무원과 똑같이 9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하겠다고 했는데 그 자체가 별정직이에요.
여름에 8시에 해가 집니다.
5시에 어떻게 문을 닫습니까?
5시에 해가 떠요.
어떻게 9시에 문을 열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겨울에는 좋습니다.
겨울에는 6시에 해가 지니까 그렇지만 어떻게 출·퇴근시간 맞춰서 문을 연다는 거예요.
그건 얘기도 안 되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해서 ……,
○위원장 최진안 김창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옥 위원 어쨌거나 잘해 보자고 하는 말씀인데 제가 이걸 나름대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경주 불국사에 근무시간을 한번 보니까 보통 평일에는 지금은 7시30분에 출근을 해서 오후 6시까지 근무합니다.
그리고 연중무휴입니다.
그리고 불국사는 불교사적지이기 때문에 4월 초파일날 하루 논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다고 보면 이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탄력적인 운영방법이 나와야 될게 아니냐는 겁니다.
뭐냐 하면, 아까 밑에 단서를 붙이기를 소장님의 재량으로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다는 그건데 어쨌거나 탄력성 있는 근무를 시켜서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쉬운 것은 박물관장님하고 두 분이 같이 오셨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제가 건의한 것인데 지금까지 안 되고 있어요.
아까 설날하고 8월 추석에 손님이 없다고 했는데 왜 손님이 없습니까?
그것은 손님이 오도록 만들어야지요.
우리가 맨날 볼거리는 있지만 즐길거리는 없잖아요.
그러면 즐길거리를 제공을 해야 합니다.
돈 드는 것 아닙니다.
예를 들면 설날 같은 날 1월1일이나 8월 추석에 연이라도 몇 개 만들어 가지고 연날리기 대회도 시키고 연날리기 대회오죽헌에서 시키면 좀 좋습니까?
요즘 장애물, 전선 때문에 시내에서는 못합니다.
그러면 오죽헌 경내 넓은 데 강릉시 연날리기대회를 한번 시키고 그 다음에 자치기를 한다든가 팽이치기를 한다든가 윷놀이를 한다든가 , 또 8월 추석이나 설날에 널뛰기도 많이 하잖요.
널뛰기 같은 것도 거기 만들어 놓으면 왜 손님이 안 옵니까?
오도록 만들어야지요.
돈 가지고 오도록, 이걸 두 분이 못하고 있어요.
기껏 해 봤자 표 몇 장 팔아가지고 수입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뭔가 우리가 고유 옛날 것을 찾아가지고 요즘 신세대들이 요새엑스세대라고 합니다마는 거기서 팽이치기도 하고 윷놀이도 하고 널도 뛰고 또 연 팔아도 됩니다.
이렇게 즐길거리를 만들어 주고 오도록 만들어야지 가만히 앉아가지고 추워 빠진데 뭘 합니까?
이런 것에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고 이런 것을 했을 때 오죽헌을 활성화를 시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근무시간관계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시고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조금 전에 곽기웅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겨울에는 해가 짧습니다.
그러면 이런 날은 퇴근을 좀 빨리해야 됩니다.
그러나 봄부터 가을까지는 해가 깁니다.
외지에서 오시는 관광객을 하나 라도 더 받아야 됩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것을 알려야 된다는 차원에서 받아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거기서 입장료 몇 푼에 연연할게 아니라 방문객에게 우리 고장에 이렇게 훌륭한 작품이 있다는 것을 선전을 해야 하지 않느냐, 우리가 공보실에서 PR도 하는데 이것은 우리 것들을 알리는 차원에서라도 공무원들이 조금 더 수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를 말씀입니다.
○오죽헌관리사무소장 이상해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안 질의하실 위원!
황준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준구 위원 소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11조 있잖습니까?
11조 내용이 뭔지 읽어주십시오.
○오죽헌관리사무소장 이상해 관람객이 혹시 경내에 와서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훼손하고 망가뜨리고 파손했을 때 관람객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음 각호와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때는 변상을 해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걸 그러니까 중대한 과실, 방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중대한 과실이 어디까지가 중대한 과실이냐, 그래서 과실로 중대한 그걸 삭제하고 과실로 그렇게 되었을 때는 거기에 대한 것을 변상을 해야 되겠다는 것으로 조항을 바꿨습니다.
○황준구 위원 그러면 중대한 과실하고 과실하고 차이가 뭡니까?
결론적으로 과오를 저지른 관람객이 중대한 과실을 하면 형량이 높고 과실을 하면 형량을 낮추는게 아닙니까?
○오죽헌관리사무소장 이상해 혹시 구옥 같은 데나 문성사라든지 기념관 등에 와서 특히 요즘은 애들을 데리고 와서 애들이 돌 같은 것을 들고 와서 그렇게 쪼고 하는데 그걸 저희 공무원들이 나가서 그런 것을 단속을 하고 이러는데 그러다 보니 마찰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중대한 과실이라는 것은 문화재의 중대한 게 어느 것이고 그 사람들이 자꾸 그래서 과실로 좀 축소시키더라도 이러한 조례를 해야 되겠다 해서 한 것입니다.
○정선지 위원 지금 현재 조례를 몇 개 개정하는데 전 조례 몇 개 개정하는 것보다 여기에 시립박물관장님도 오시고 두 분이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조정해 주십사하고 제가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지금 현재 시립박물환에 대한 금년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 돈을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해도 입장객이나 관람객이 더 늘어나거나 그렇지는 않잖습니까?
그냥돈만 쏟아 붓는 이런 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운영하는 체제를 하루속히 민영화스타일로 변경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몇 시에 들어와서 몇 시에 나간다,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민영화스타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저는, 지금 현재 오죽헌관리사무소하고 시립박물관에 합쳐가지고 지금 공무원이 몇 명이 있습니까?
○오죽헌관리사무소장 이상해 저희들이 20명입니다.
○시립박물관장 정의승 저희는 열 사람입니다.
○정선지 위원 그러면 30명이거든요.
30명이 1년에 돈을 4억을 걷어서 거기서 녹아나고 납니다.
이거 문화원이라든지 이런데 만일에 임대를 줬다, 예술을 하는 사람들에게 임대를 해 줬다하면 사실 저는 박물관도 그렇고 오죽헌사무소도 그렇고 남자직원이 사실 필요가 없어요. 남자직원 자리 있을게 뭐가 있습니까?
청소하고 외부적인 것만 남자직원이 필요하지 사실 인건비가 낮은 여직원을 배치해서 한다면 그 4억이 다 들어가지 않고 저는 2억 정도만 해도 얼마든지 이끌어갈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화시대가 도래해 왔는데도 강릉 오죽헌, 시립박물관 강릉의 핵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릉에 오면 구경할 수 있는 곳이 제일 먼저 오죽헌입니다.
그 오죽헌을 우리가 옛날 구태의연하게 지금까지 끌어오고 앞으로도 그렇게 나가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시립박물관하고 두 군데가 어떤 인원조직개편을 해서 여직원을 늘인다든지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이걸 민영화차원에서 운영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문화원에 넘겨줘서 이런 걸 시가 예를 들어서 2억이고 3억이고 임대를 해서 2억, 3억 정도의 임대를 받아서 시가 플러스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깊이 연구해서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4억 정도면 1년에, 한 하루에 11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110만 원이라고 하면 정말 얼마 안 됩니다.
들어오는 숫자가 얼마 안 됩니다.
지금 3.8선휴게소 같은 데 하루에 적어도 1,0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립니다.
3.8선휴게소보다도 못하고 그렇게 좋은 관광지를 110만 원 정도의 수입밖에 못 올린다는 이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부탁을 드렸느냐 하면 아까 김창옥위원님이 좋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 어떤 수익사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추가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받는 제품 있잖습니까?
거기는 그 제품들이 그 외에 더 다양하게 만들어서 거기는 오죽대도 있으니까 담양처럼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어서 죽세품을 만들어 가지고 판다든지 그 다음에 이 강릉지역에서 나는 어떤 관광객들에게 팔아서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영상관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학생들이 들어 와서 그걸 봄으로 인해 가지고 영상관에 들어가는 수입을 올린다든가 이런 다각적인 수익사업에 대한 검토를 깊이해서 정말 강릉 오죽헌관리사무소에 나가면 그 사람은 샐러리맨이다. 그래서 오죽헌에서 강릉시가 적어도 10억 이상 돈을 벌어 들인다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발전시킬 수 있게 조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죽헌관리사무소장 이상해 요즘은 40분되어서 문을 엽니다.
○오죽헌관리사무소장 이상해 저녁은 거의 5시 되어서 끝내고 저희들은 30분 늦게 퇴근을 합니다.
○곽기웅 위원 그러니까 5시에 표를 끊으면 못 들어가잖아요?
몇 시에 들어가야, 마지막 표가 몇 시입니까?
○오죽헌관리사무소장 이상해 마지막 들어오시는 분들도 저희들이 입장을 시켜 줍니다.
5시면 그때까지 들어오는 분들은 시켜 주고 ……,
○김열기 위원 안 된다고 했잖아요?
강제퇴장을 시킨 다고 했잖습니까?
○오죽헌관리사무소장 이상해 저희들이 조금 늦게 퇴근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실질적으로 시립박물관의 운영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고 운영은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있죠?
○시립박물관장 정의승 예, 토요일일요일도 없습니다.
단, 지금 보고 드린 1월1일, 2일, 추석, 설날 네 번 쉬고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매주 월요일은 앞으로 만약이 조례가 통과된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가정해서 매주 월요일날 개관을 안 할 계획입니까?
○시립박물관장 정의승 아닙니다.
월요일은 왜 그런가 하면 박물관은 전국 박물관이 박물관법에 의해서 매주 월요일은 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월요일날 쉰다라고 명기해 놓은 것이지 ……,
○왕종배 위원 박물관 규칙에 있는 겁니까?
각 박물관 쪽에, 전국 박물관은 그 규칙상에 그런 것이고 시에서 우리처럼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규칙이야 어차피 집행부에서 만드는 것이고 조례가 상위가 되는데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만약 실질적으로 사용 안 하는 조례를, 그러면 공무원이 똑 같은 거기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공무원이 똑 같이 근무하면서 실질적인 일요일 쉬지 못하고 근무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거기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휴일 대용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을게 아닙니까?
전혀 놀지 않고 1년 연중 그냥 근무합니까?
○시립박물관장 정의승 예
○왕종배 위원 쉬는 날이 하나도 없습니까, 거기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
○시립박물관장 정의승 예
○왕종배 위원 아니, 이건 분명히 이야기해 줘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묻는데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순번제로 규정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죽헌 관람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월요일날 쉰다면 수학여행 오는 팀이나 어디서 오는 팀들이 전국 어디든지 전화로 확인을 해 보니까 연중무휴입니다.
현충사도 그렇고 경주도 그렇고 하여튼 관람하려는 데는 거의 연중무휴인데 만약 이걸 정해 놓고도 놀지 않고 그냥 운영을 하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도 공무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면서 자기들이 필요한 시간에 쉬게 할 수 있는 자체 내에서 어떤 방법이 있을 게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10명이 근무하는데 토요일날 3분의 1씩 근무해서 놀린다든지, 왜 한번 씩은 놀려줘야 될게 아닙니까?
한번도 안 놀고 연중 근무한다는 이야기잖습니까?
○시립박물관장 정의승 예, 한번도 놀지 않고 근무하고 지금 연중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토요근무제라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토요근무제를 해 볼까, 단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휴일근무수당을 ……,
○왕종배 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박물관, 오죽헌 관람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매주 월요일날 지금 놀지 않고 위에 박물관법에 규칙이 이렇기 때문에 그걸 맞추기 위해서 이걸 한다고 했는데 굳이 그걸 맞추려고 생산적인 것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시립박물관장 정의승 그건 다시 한번 생각하죠.
○왕종배 위원 아니, 이걸 한다라고 했을 때는 매주 월요일날 휴관을 하는데 휴관으로 인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순번제로 해서 1주일에 하루 휴일을 찾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규칙에 있는 박물관규칙에 있는 법을 따른다면 그건 어떤 개인박물관, 국가박물관 규칙인데 조례로서 정해 놓고 행위를 안 한다면 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시립박물관장 정의승 이 문제는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다시 살려서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경래 위원 이경래입니다.
오죽헌관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있어서 주요골자로 4가지가 있습니다.
그 4가지 중에 제가 봤을 때는 2가지는 집행부를 편하게 하는 것이고 2가지는 그런대로 관람객이 쓸 수 있는 여건으로 조례안이 개정되려고 하는데 이게 전부 관람객 위주로 해서 문제점을 보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개정인데 개정을 하면 강릉시에서 이렇게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법으로 되는 것인데 지금 대부분 얘기하는 것은 다른 데서도 전부 장사를 하는데 우리도 놀지 않고 장사를 하겠다 이건 입으로는 얘기하는 것이지 서류상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개정이 한번 되면 이게 법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것을 소장님이 그 자리에 가신지 1년이 되었잖아요?
95년도에 박물관조례 개정할 때도 이런 것을 한 5-6개월 집행부에서 생각을 해 가지고 과연 집행부에서 도움이 될 수 있고 강릉이 재정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이것저것 연구를 해 가지고 과연 여기에 비해 가지고 좋은 방향을 어디어디다 어떻게어떻게 우리가 강릉시 조례를 고쳐야지 박물관에 도움이 되고 시민에게 도움 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연구를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내놓아야지 이것을 누구든지 봤을 때 이것은 점수로 치면 50점이 안돼요, 개정안 이렇게 보는 것은 ……,
이걸 한번 달리 생각해서 시민과 강릉시 재정확충을 위해 가지고 노력을 해 가지고 더 세밀하게 해 가지고 조례안을 새로 통과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안 오죽헌관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들께서 지적하신대로 중요한 사안이 있어 지금 제가 부시장을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부시장이 손님이 와 가지고 손님하고 중요한 사안을 협의 중에 있다고 해서 끝나는 대로 출석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안건은 시립박물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도 역시 오죽헌관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내용이 비슷한 사항이므로 이 안건이 보류되면 이것도 역시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잠시 이것은 뒤로 미루고 새마을소득사업운영특별회계융자금상관기한연장동의안에 대한 조례를 먼저 취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안 안건이 간단하기 때문에 ……,
○왕종배 위원 정회를 선포한 다음에 개회를 하면서 이 안을 상정해서 보류시키고 그런 식으로 해서 ……,
○위원장 최진안 그러면 본건은 출석을 요구한 부시장이 출석할 때까지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안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릉시오죽헌관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뤘습니다마는 이 내용 중에 개선해야 될 방법들이 많이 있어 여러 위원님들이 한결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다뤘습니다마는 소장님으로서는 이에 대한 답변을, 또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서 부시장을 나오시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바쁘신 중에 부시장님 출석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건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논의한 내용을 몇 가지 부시장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설명을 듣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째는 개장과 폐장시간을 현재의 상태에서 연장해 줄 것을 모두들 원하고 있습니다.
즉, 시간조정인데 지금 이에 대한 소장님의 답변은 비록연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별로 찾아오지 않더라, 그래서 실효성이 없다는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이 답변에 대해서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 누구도 수긍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행객들은 이 시간을 알고 그 여행객을 안내하는 가이드가 미리 알고 그 시간에 맞추기 때문에 참석을 안 하는 것이지 이 시간을 조정을 했다고 하면 그 시간에 누구든지 맞춰서 나올 겁니다.
지금 겨울 짧은 해는 몰라도 여름 긴 해 같으면 공무원 츨근시간이 9시라고 하면 한낮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도 어디외지로 여행을 해 보면 그 시간을 채우지 못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헛 시간을 소비하고 맙니다.
설사 다른 곳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강릉시에서만은 한발 앞서서 우리가 8시 그렇지 않으면 더 나아가서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7시에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강릉시에서 만은 일찍이 하는 게 소문이 난다고 하면 그 시간에 맞춰서 관광객들이 입장을 할려고 합니다.
관행에 따르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시간 조정에 애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역시 공휴일 근무문제입니다.
우리 김창옥위원께서 좋은 자료를 갖고 나와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불국사 같은 데는 1년 중에 휴무하는 날이 없다고 합니다.
석가탄신일 하루 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런 것도 역시 우리가 새로운 방법으로 대처해 나가기를 바라는 위원들의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이 뒤에 우리가 안건을 다루겠습니다마는 오죽헌하고 박물관문제를 수익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자는 것입니다.
너무 안일하게 운영을 해 가지고 온다는 게 우리 위원들의 한결같은 지탄입니다.
의견이 아니고 지탄입니다.
즉, 수익사업을 하는 데에 대해서 방법론도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네나 널, 연날리기 같은 민속놀이 등의 이벤트사업을 전개하면 사람들이 좀 더 즐기고 볼 것이 있어서 많이 찾아올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매장에 상품도 우리 고장에 특수한 상품을 개발해서 판매한다고 하면 역시 관람객들에게 좋은 호응을 받으리라고 생각되고 또 영상관 같은 것도 운영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그런 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와 같은 오죽헌하고 박물관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한결같은 운영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본건은 우리 소장님으로서는 답변하기가 어려울 것 같기 때문에 부시장님을 출석요구해서 부시장의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운영방법 중에서도 굳이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할 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민영화하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부시장 이용선 집중 논의되었던 내용에 관해서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폐장 시간 연장요구에 대해서 현재 3조에 보면 공개시간에 대해서 명시가 된바 있습니다.
공무원 근무일 시간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필요시에는 이것을 변경시킬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동절기하고 하절기에는 그 시간차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시간의 탄력성 있는 조정요구가 있다는 위원님 말씀에는 저 자신이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이와 같이 필요할 때는 변경할 수 있다는 이와 같은 조항을 주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규정 내에 있는 필요할 때 이를 변경할 수 있는 조항을 충분하게 운영할 것 같으면 첫 번째 개·폐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는 이를 커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진안 그 답변에 대해서 부언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시장님은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운영해도 된다고 얘기했지만 아까본위원장이 지적한대로 소장이 뭐라고 답변했는가 하니까 시간을 비록 그렇게 연장을 해도 사람이 그 시간을 넘으면 , 또 그 시간 전에는 찾아오지 않더란 얘기 하나 하고 또 공휴일을 우리는 상당히 중요시했습니다.
설날이나 추석날 이런 날에도 가능하면 개장을 하는 게 좋겠다, 왜냐 하면 그때 오히려 외지의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쉬고 볼거리를 만들어 주시해서 그날 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해 봐도 사람이 찾아오지 않습니다하는 답변이기 때문에 얘기예요.
바로 그런 조항을 넣어놓았기 때문에 안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시간조정을 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또는 추석날 같은 데도 개장을 해 보세요.
기 안 한다는 얘기가 또 소문이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안 찾아오는 것이거든요.
소장님 답변이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 설사 그걸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자세를 갖고 있는 한 개선이 안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식으로 명시하지 말고 시간을 아주 정하자는 거예요.
9시를 8시까지 한다든가 그 다음 폐장시간을 몇 시까지 한다든가 , 다만 거기에 다만 이란 단서를 붙여서 겨울철 동안은 시간을 줄인다는 오히려 그렇게 바꿔보세요.
그럴 용의는 없으십니까?
○부시장 이용선 그래서 이와 같은 예외적인 내용을 여기다 두는 이유는 개장시간을 축소시킨 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연장시키는 것을 염두에 두었던 조항입니다.
그래서 물론 관리소장이 경험에 의해서 운영경험에 의해서 그 후에 연장해 봐도 오는 사람도 없는데 뭐 하러 하느냐는 것은 물론 소장이 경험에 의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건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좁혀왔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왔다고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개념으로 하절기 같은 때는 오픈시간을 좀 더 길게 놓고 이것을 알려주므로 인해서 이것은 더 이후에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운영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거기다가 시간결정을 하는 것이 좋은 방법도 있겠지만 여기다 시간을 못 박아 놓으면 그자체가 또 너무나 제한성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저는 볼 때는 이것을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여론수렴하거나 의견을 들어서 명시하고 이것은 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 대다수의 의견에 따르도록 그렇게 시간을 운영하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는 이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면 플러스마이너스 1시간이라든지 플러스마이너스 2시간했을 때 물론 그렇게 해도 무리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운영을 하면서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는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하면 , 규정에 너무 얽매이면 이 자체를 또 개정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한 정도의 탄력의 폭은 집행부를 좀 이해해 주셔도 우리가 충분히 집행부에서 무리가 없게 해 드리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최진안 부시장님! 답변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리고 조례상에 그 내용을 보면 대부분 내용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소장의 뜻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을 대부분 끝에다 넣어놓았어요.
그런데 그런 구절을 놓고도 이운영의 책임자가 아까 답변한 대로 그런 식으로 생각과 사고를 갖고 있다고 하면 개선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부시장 이용선 알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걸 좀 강화할 수 있겠죠.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현지 있는 소장이 가장 정확한 맥락을 알기 때문에 현지 있는 소장에게 권한을 어느 정도 인정해 주는 것으로 했는데, 권한에 제한을 가할 수도 있고 통제를 가할 수 있기 때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 이를 시장에게 보고한 후 이를 운영할 수 있다고 하면 이를 보다 더 강화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 정도에서 여기에 대한 자구수정은 저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공휴일 축소입니다.
공휴일 축소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1월1일, 설날, 추석날, 그리고 그 다음 날 하면 4일이 됩니다.
그리고 매주 월요일하면 일요일 노는 것을 월요일하면 약 1년에 52주니까 거기다 플러스하면 56일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매주 월요일 하는 것은 저도 월요일 하는 것은 이 자체를 안 할려고 했는데 이건 사실 다른 데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아! 그렇다면 우리도 구태여 그렇게 할 필요 있느냐 다른데서 운영하는 것을 우리도 상당히 따라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매주 월요일에 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신 대로 예를 들면 매주 월요일 하게 되면 너무 과하지 않느냐, 쉬는 날짜가 너무 많다, 쉬는 날짜가 많다 이런 것은 저도 다시 재고할 여지는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민속이나 여러 가지 이벤트사업을 하여 오히려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알리고 많은 사람을 오게 하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이런 행사를 유치하면 당연히 그때는 개장이 되어야 되고 개장이 안 되면 할 수 없고 이벤트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적극적으로 보다 더 현재에서 수동적으로 사람만 오고 하는 그런 것보다도 적극성을 띄고 일을 해 보겠다는 것은 참 좋으신, 대단히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운영면에 있어서 보다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런 민간에 대한 위탁문제가 거론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에 대한 위탁문제는 이건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 제가 오면서 여기에 관련된 법규를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왔습니다.
예를 들면 거기에는 박물관이나 오죽헌에는 그 경내에 국가문화재를 가지고 있고 국가보물들이 있습니다.
국가보물로 되어 있고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그 다음에 거기 양쪽, 그러니까 오죽헌이나 박물관은 사실상 이것은 공공의 시설입니다.
공공의 시설이고 문화재보호차원에서 어떻게 저촉이 되느냐 하는 것도 제가 검토를 해 봐야 할 문제고 그 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가보물에 관한 문화재보호에 관한 유물을 우리가 보호 관리하는 그런 차원은 이와 같은 것을 민간에 대해서 위탁을 해 가지고 과연 책임있게 할 수 있느냐는 책임성의 문제, 그다음 관리주체는 이것은 엄연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틀림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리주체 자체가 이것은 민간에 대해서 어떤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인해서 위탁까지 해야 되겠느냐 이것은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보다 더 신중히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거기에 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제가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 하면 제가 이 자체에 대해서 당장 관련 법규나 이런 것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확인을 못하고 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점은 위원님들께서 좀 더 시간을 주고 집행부에서 검토를 한 연후 검토결과에 따라서 논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기에 앞서서 부시장님께 한 가지만 의견제시를 하겠습니다.
본 조문 중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수표인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런 문구가 나오는 데 물론 수표인은 우리말로 얘기하면 표를 받는 사람이 되겠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은 앞으로 우리가 쓰는 행정계통의 말들은 정말 듣기에 좋고 쓰기 좋은 우리말로 바꾸도록 해 주십시오.
수표인으로 말하면 수표발행자로 알기 쉽죠.
차라리 괄호를 해 놓고 한문으로 쓰든지 이런 생소한 말까지 써놓는 저의를 모르겠어요.
○부시장 이용선 예, 이게 좀 용어가 이상하게 되어 있죠.
이건 자구수성을 하죠.
사실 지금 이런 용어를 쓰지 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국한문혼용이 법률까지는 국한문 혼용을 하도록 되어 있고 대통령령 이하는 한글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한글로 하다 보니까 이런 용어상의 혼란, 오해의 소지 이런 것은 좀 더 우리가 용어의 선택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지적입니다.
○왕종배 위원 부시장님 답변 중에 공무원이 1주일에 한번 쉬는 것은 당연한 얘기인데 아까 관리소장님하고 박물관장님께서 매주 월요일은 신구조례상에만 이렇게 해 놓고 실질적으로 월요일날 쉬지 않고 근무를 하고 있답니다.
○부시장 이용선 그렇게 해 왔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렇게 해 왔는데 만약에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매주 월요일날 쉴 계획입니까, 근무를 할 계획입니까?
○부시장 이용선 여기에 문맥은 쉬는 것으로 해 놨죠.
물론 조정은 가능하게 해 놨지만 원칙은 이날은 쉬겠다 그런 것이죠.
○왕종배 위원 그래서 아까 1년에 56일은 ……,
○부시장 이용선 그래서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월요일에 대해서는 이것은 틀림없이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한 이의 제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마는 단지 인력운영상에 또 그렇게 인간이 기계가 아닌 이상은 1주일에 하루는 다른 사람들은 다 쉬는데, 그래서 일요일은 사람이 많이 오니까 쉴 수 없고 월요일은 통례적으로 방문객이 적게 오니까 ……,
○왕종배 위원 그 문제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제가를 질문하는 요지는 근본적으로 행정 (청취불능) 화니, 행정간소화니 지방자치가 되면서 변화를 자꾸 주는데 형식적인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형식적입니다.
부시장님 오시기 전에 박물관장님이나 오죽헌관리소장님께서 이게 다른 규칙이 있기 때문에 하고 실질적인 운영은 연중 이 4일만 놀고 월요일은 계속 공개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걸 조례상에 다른 규칙이 있어 가지고, 모법에도 없는데 굳이 조례에다 이걸 집어넣어서 하는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부시장 이용선 그 이유에 대해서는 1주일에 하루는 쉬어야 될게 아니냐 하고, 물론 오죽헌 자체로 이렇게 볼 때는 가능하면 개장기간이 가장 긴 것이 좋겠지만 근무인력에 대한 어떤 필요도 그거하고 다른 타 지역에서도 매주 월요일이 관행적으로 쉬고 있다는 것도 우리지역도 타 지역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이런 두 가지 이유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왕종배 위원 부시장님! 타 지역도 현충사도 여느 월요일날 쉬는 곳이 없습니다.
불국사도 아까 김창옥위원 얘기가 4월 초파일날 쉬고, 비교가 되는 게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민영화문제가 나오고 어차피 공무원이 쉬는 데에 대해서 저도 이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개관을 하면서 공무원 휴일제를 연장을 해서 순번제로 돌아가며 쉬게 한다든지 다른 방법론을 모색을 해 가지고 실지 강릉에 오는 사람이 월요일날 오죽헌, 옛날 같으면 오죽헌에 관광객을 고등학교 학생들이 와 가지고 하룻밤 자고 오죽헌 경내를 보고 머물러 갔습니다.
지금은 교통이 좋아서 그냥 지나간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학생이라는 것은 아침시간에 좀, 아까위원님들이 요구한 아침에 좀 빨리하면 하룻밤 자고 아침하고 속초갈 수 있는, 멀리서 보면, 그렇게 제반적인게 있는데 이런 규정을 매주 월요일날을 시장 승인사항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충분히 탄력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탄력성이 있기 때문에 정말 근무 안 했을 때는 우리 오죽헌 경내 놀러오는 사람들이 월요일이 있습니까?
휴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학생들이나 단체는 ……,
○부시장 이용선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매주 월요일은 쉬는 것보다는 여기는 휴관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소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는, 알겠습니다.
이 조항은 매주 월요일 조항은 삭제해도 무방하고 단지 내부적으로 3교대로 주중에 자체인력을 휴무시키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별도로 풀어나가겠습니다.
○김창옥 위원 좋으신 말씀인데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공무원들이 너무 시간외 근무도 개인적인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신분보장도 확실하게 있어야 되고 인사편성과정도 조정해야 되는데 저는 생각할 때 월요일 공휴일이면 월요일과 다른 공휴일 같은 날도 당직제도를 도입하면 큰 무리가 없다, 예를 들어서 월요일날 쉬는 것은 민원이 거기 그렇게 작은 민원이 아닙니다.
적어도 잡부까지 20명, 10명이라 하더라도 5명을 근무시키고 근무조를 월요일날 휴식을 시킬 수 있고 ……,
○부시장 이용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도 그런 뜻입니다.
○김창옥 위원 그게 탄력적이지 꼭 시간을 늘렸다 당겼다하는 것만 탄력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직제도를 도입해서 반 근무하고 근무자가 그 이튿날 쉬도록 이런 탄력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부시장 이용선 제가 근무인력조정으로 해 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안 부족한 인력이 있다면 요청하십시오.
○부시장 이용선 여기서 우리가 ……,
(웃음소리 )
그렇고 이 안에서 내부조정을 둬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안 좋습니다.
곽기웅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곽기웅 위원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가지 문제를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그 외에 인사문제를 질의하겠습니다.
오죽헌은 왜 책임자가 별정직으로 되어 있습니까?
○부시장 이용선 그건 당초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아마 운영기능상, 특정상 별도의 전문직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책정된 것으로 저는 여겨집니다.
일반적으로 하면 인사에 의해서 자주교체가 있기 때문에 오죽헌이라는 것은 그 내부시설관리도 있지만 그 지역특성, 문화, 전통 이 내용 이런 것을 상세하게 전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사람이 그 위치에서 장시간동안 지켜야 되지 않느냐는 그렇기 때문에 인사에 안정성이 없는 것보다는 안정성을 추구하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깊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직에있는 것이 보다 적합하기 때문에별정직으로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곽기웅 위원 앞으로도 별정직, 부시장님 말씀을 들으면 앞으로도 별정식이 계속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부시장 이용선 현재로서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곽기웅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부시장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박물관도 그러면 별정직이 있어야 되겠네요?
○부시장 이용선 그 문제는 인력개편문제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난 번에 1단계 인력개편 했고 2단계 인력개편 때 오죽헌하고 박물관이 같은 에리어 안에 있기 때문에 관리운영체제상 통합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현재 식으로 별도로 하는 것이 좋으냐 하고 검토하고 맞물려서 그때 가서 그건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곽기웅 위원 아까 같은 맥락인데 연중무휴 오픈하고 그 다음에 하루에 시간을 늘려서 하는 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제안하는 것은 공무원 출·퇴근시간에 1시간만 더 연장을 해 주면 별 문제점이 없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수익성은 연중 상당히 강릉시의 수입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아까 소장님은 그렇게 열어봐도 별로 없다, 이건 한 마디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여행사를 해 봤기 때문에 아는데 이게 관광 그 케쥴이 나오면 어디 가면 몇 시에 문을 연다는 게 스케쥴이 나옵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부산에서 강릉을 가는 데 시간이 잘 안 맞아요.
오죽헌을 꼭 구경하고 싶어요.
가려니까 아침 9시에 문을 연다는 겁니다.
이건 불가항력으로 들를 수 없는 거예요.
아침 8시에 문을 열면 들를 수가 있는데 아침 9시에 문을 연다니까 어떻게 들를 수 있습니까?
일요일날도 쉽게 얘기해서 일요일연휴에 오면 들를 수가 있는데 문을 닫는데 어떻게 들릅니까?
관광회사에 가면 강릉가면 어디어디 몇 시에 문을 열고 문을 닫는다는 게 시간표가 나와 있어요.
그렇게 못 박아 놓으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출·퇴근시간 1시간을 당기든 2시간을 당기든 못을 박아서 조례를 통과시켜야지 소장의 재량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안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부시장 이용선 이건 그와 같은 경직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조항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이라는 것은 거기에 따라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행정 내부적으로 해결해 줘야 될 일은 있죠.
일반 근무시간보다 더 했을 때는 그만큼 시간외근무수당 뭐 그런 것을 고려해 주고 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김창옥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부시장님 오셨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오죽헌과 박물관에 대해서 좋으신 말씀이 있었는데 박물관은 국가기관 산하에 속하는 문화재관리담당관이기 때문에 이게 일반직이든 별정직이든 탓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오죽헌은 지방사적지 아닙니까?
이건 문화재가 아니잖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율곡사상학회도 있고, 이건 율곡사상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산하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사적지운영에 우리 집행부가 예산을 지원해야 될 법적 근거라든가 사적이 운영에 공무원들이 가서 근무해야 할 만한 법적근거가 없잖습니까?
지방사적지인데 ……,
○부시장 이용선 이건 관계법 규정에 대한 것은 제가 명확하게 법규를 가지고 제가 하지 못했는데, 지금 어디나 문화재 관리 운영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잖아요.
○김창옥 위원 이건 문화재가 아닙니다.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어디다 준해서 하느냐가 문제지, 어디다준 해서 하는 겁니까?
○부시장 이용선 관계조례에 의해서 ……,
○부시장 이용선 조례가 왜 없어요?
○김창옥 위원 사적지관리법에 지방공무원이나 지방자를 써먹는다는 관리조례가 어디 있어요?
있어요?
정말 좋게 넘어갈려면 넘어가고 뿌리 뽑으려고 하면 뿌리 뽑는데 뭐냐 하면 지방사적지관리규정이 우리 지방비를 전부 다 투입해 주고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하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부시장 이용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내용검토를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진안 질의해 주십시오.
좀 간단해 해 주십시오.
○최석경 위원 부시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의견제시 하나 하겠습니다.
박물관에는 소장품들이 국보들이 있으니까 공무원들이 근무해도 된다하지만 오죽헌만큼은 조금 달리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 법조항을 가서 찾아보시겠지만, 왜 제가 이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1년에 택시부광장이 1,600만 원 가지고도 운영이 제대로 안 되었다고 해서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이걸 민영화를 시키니까 1억6,000이 나오잖습니까?
그리고 그 양반들이 시민들에게 해롭게 하는 게 절대로 없습니다.
12시까지 최대한으로 차를 봐주고 그렇게 다해 주니까 거기 가서 차 받쳐 나오는 게 없고 민영화에서도 플러스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례를 바꾸기 전에 만약에 내년에 민영화를 시킨다고 볼 때는 이 조례 안에서 문화재만 사적지만 올바로 설 수 있으면 그 부분만 교체를 하고 나머지 시간은 지금에 따질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걸 민영화를 시켜 놓으면 이제도 위원들이 몇 분이 앉아서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모 위원 5억을 시에 내놓고 하라면 하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5억을 시에다 내놓고 하면 10억도 올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말하듯이 오죽헌에 주며 20명이죠?
그 근무조를 3교대를 돌리든 2교대를 돌리든 가능한 겁니다.
그걸 아주 공무원들이 붙잡고 앉아서 외지에서 오는 손님까지 시간을 정해서 못 오게 만들고 여기 와서 분명히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자고 아침에 식전에 산보 삼아 가보고 와서 밥 먹고 떠날 수 있는 길을 막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다시 생각할 수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부시장 이용선 그래서 앞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서 보드 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진안 지금까지 제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조정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홍규 위원 아니요 !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인데, 무조건 시간을 늘리는 것은 좋은 데 모든, 이걸 영업의 개념으로 봐가지고 과연 수지가 맞느냐 안 맞느냐는 것도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늘리고자 하는 시간이 사람이 그 시간에 많이 오는 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이 한정되었기 때문에 못 들어와서 상당히 손해본다 라고 했을 때는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시는 그런 얘기도 타당성이 있지만 반대로 사람이 별로 들어오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차후를 본다고 해서 그 많은 등 전기료, 기타 시설물에 대한 것을 계속 오픈상태로 놔둔다는 것도 영업의 측면에서 볼 때는 그게 감소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도 챙겨줘야 하고 또 오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올릴 때는 적어도 월요일날 휴관을 하겠다라고 하면 조례개정안을 낼 정도되면 여기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적어도 1년간 월요일은 이렇게 화, 수, 목, 금요일은 이렇게 손님이 많은데 월요일날은 손님이 적었다라는 이런 통계자료라도 하나 가지고 와야지 이렇게 와서 갑자기 하고자 하는, 의견을 낸 사람도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의견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이 없어서 왔다갔다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하는 사항인데 앞으로 꼭 좀 참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안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만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지금까지 논의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정회 중에 의견을 조정했습니다.
집행부의 안도 본건을 이번 회기 중에는 유보를 해서 여러 가지 자구수정문제, 개·폐장시간 조정문제, 수익사업으로 전환할 그런 개선대책 등 여러 가지 제반 제시된 문제에 대해서 연구 검토할 시간을 주는 게 바람직하므로 이번 회기에 유보를 요청하셔서 본건에 대해서 유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릉시오죽헌관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금번 회기에서는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54분)
2. 江陵市立博物館管理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2
○위원장 최진안 다음은 강릉시립박물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형하 위원 이건 오죽헌하고 같은 맥락에서 ……,
○부시장 이용선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유보해도 됩니다.
○위원장 최진안 본 건도 앞서 강릉시오죽헌관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과 동일하므로 그 성격이 같으므로 본 건도 아울러 이번회기 중에는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릉시립박물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 회기에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새마을소득사업운영특별회계융자금상환기한연장동의안
(11시56분)
○위원장 최진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새마을소득사업운영특별회계융자금상환기한연장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진흥과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권오강 사회진흥과장 권오강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특별회계융자금상환기한연장동의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우리 지역에 무장공비침투로 인한 경제활동의 위축에 따라 예상되는 시민들의 소득의 손실을 보전하고자 새마을소득사업운영융자금상환을 연장조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상환기한을 6개월 연기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12월31일까지 납기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6월30일까지 6개월간 연기를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98년도 하반기 중 상환대상 및 금액은 38건 52명에 9,240만 원이 해당됩니다.
본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동의안은 지난번에 총무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시민생활, 경제활동의 제약으로 인한 시장경제 위축으로 소득의 손실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새마을소득특별회계 융자금 상환을 6개월 연장 조치하도록 하겠다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대상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총 38건에 52명 9,240만 원이 해당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안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봉 전문위원 김진봉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융자금상환기한연장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96년9월 무장공비침투로 인한 경제활동의 위축에 따라 예상되는 소득의 손실을 보전하고자 새마을소득사업으로 시행하여 금년도 말까지 상환하여야 할 융자금 38건 9,240만 원의 상환기일을 97년6월30일까지 6개월간 연장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사항입니다.
강릉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제16조에서 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에 관한 규정이 있고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요건은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한 경우”로 정하고 있어 무장공비의 침투로 군 작전에 의한 야간 통행금지, 출어 및 입산금지, 예비군 동원 등으로 인한 지역경제활동의 위축으로 지역경제에 막대한 손실이 초래된 것을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해석되면 조례 규정에 의한 연장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융자금사업자의 직접, 간접적 소득 손실로 기한 내에 융자금 상환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상환기한을 연장시키고자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경위원 질의해 주세요.
○최석경 위원 6개월 연장시킨다는 것은 찬성하지만 차기 융자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의 대책은 서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권오강 저희 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이 2억6,400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석경 위원 그걸 받아가지고 또 해 줘야 되는 데 그걸 6개월 연장을 해 주면 지금 그걸 받을 사람들의 대책이 확실하게 된다고 ……,
○사회진흥과장 권오강 예, 지금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1억6,400이 있기 때문에 관계는 없습니다.
○이상욱 위원 이상욱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지금 올라온 부분이 특별지원사업 부분입니까?
아니면 ……,
○사회진흥과장 권오강 소득사업융자금입니다.
○사회진흥과장 권오강 예, 새마을소득금고사업과 새마을소득사업을 연계한 사업입니다.
○이상욱 위원 그러면 개인 앞으로 융자받을 수 있는 금액하고 마을단위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 금액이 얼마 되는지 하고 두 번째는 단기성, 중기성, 장기성이 있는데 그 구분은 어떤 근거에서 하는지 그 부분하고 세 번째는 새마을사업에 마을별 건수 있잖습니까?
지원해 준 건수, 개인별하고 그걸 좀 해 주시고, 다섯 번째는 연장을 1년까지 할 수 있는데 왜 6개월을 하는지 이번에 무장공비 때문에 엄청나게 손해를 보는데 기왕에 연장을 할 수 있으면 1년간 연장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진흥과장 권오강 저희들이 새마을소득금고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지금 2개로 구분돼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소득금고운영사업은 소득기반이 빈약한 마을, 또는 가구에 대해서 자립기반을 이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새마을소득금고운영사업입니다.
또한 지원대상은 생산소득사업과 생산기반시설하고 나누는데 생산소득사업은 잠업, 축산 등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생산기반조성은 농지조성, 공동창고, 공동작업장 등을 지원해 줍니다.
사업당 지원금액은 마을에는 1,000만 원 이내, 가구별로는 200만 원 이내가 되겠습니다.
융자조건은 1년 거치 2년, 2년 거치 3년, 3년 내지 5년 거치 3년 이내 상환이 있는데 연리 3%의 이율이 있습니다.
지원사항은 신규시설자금이 운영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관련법규는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제3조에서 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새마을소득금고운영은 지원해 준 것은 가구 수는 25가구에4,7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또한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은 지도자를 중심으로 단합되어 있는 마을과 소득기반이 빈약한 마을, 특별지원으로 자립기반을 높일 수 있는 마을과 저소득가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자립기반을 이룩할 수 있는 소득증대사업에서 안정성이 있고 또한 소득증대효과가 있는 사업에지원해 줍니다.
마을당 지원금액은 1,000만 원에서 1억 원 이내, 가구로는 5,00만 원 이내로 해 고 있습니다.
융자조건은 3년 거치 2년 균등상환이 되겠고 이자는 무이자가 되겠습니다.
지원사항은 신규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의 융자가 됩니다.
따라서 관련법규는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제10조에서 22조까지 에 해당됩니다.
지금까지 지원한 사항은 마을은 76마을에 13억9,900만 원이 지원되었고 가구는 531가구에 10억1,4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상욱위원님 말씀하신 4개항의 답변이 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단기, 중기, 장기성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
○사회진흥과장 권오강 이것은 저희들이 운영계획을 받아봐 가지고 생산소득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장기성이 되고 단기성은 자립기간을 이룩할 수 있는 가구 등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건 어떤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권오강 예, 나와 있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에 모두다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상욱 위원 그러면 연장은 왜 6개월로 ……,
○사회진흥과장 권오강 저희들은 체납이 될 것 같으면 독촉장을 발부하고 계속 안 낼 것 같으면 재산압류로 들어갑니다.
○사회진흥과장 권오강 연체이자는 없습니다.
○곽기웅 위원 없습니까?
특화사업도 연 3%인데 이것도 연체이자가 없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권오강 예, 소득기반사업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진안 김열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기 위원 여기 보니까 대단히 좋은 사업이고 융자조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1년에서 5년 거치도 있고 또 무이자도 있고 연 3% 이자가 있고 상당히 좋은 조건인데 연 보유액이 2억6,400이 남아 있다, 이것이 지원하는 대상자가 없어서인지, 지원희망자가 없어서인지 ……,
○사회진흥과장 권오강 신청자가 없어서 ……,
○김열기 위원 이런 좋은 조건에 융자를 해 주는데 이게 널리 홍보가 안 되어 가지고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사회진흥과장 권오강 저희들이 반상회나 읍·면해 가지고 상당히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열기 위원 이것이 홍보를 하겠지만 이런 사업이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나도 이런 사업이 있는지 의회에 들어 와서 알았어요..
나도 공무원생활 30년 하면서도 이런 사업이 있는 지 몰랐었는데 사실 홍보가 안 된 겁니다.
홍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조건으로 융자가 되는데 이게 2억2,400이 남았다는 것은 홍보가 덜 되었다는 겁니다.
널리 홍보해서 지원대상자를 발굴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진흥과장 권오강 앞으로 ?P보를 해서 골고루 수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안 부시장님! 이번 공비침투로 인해 가지고 지난번에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이제는 정확한 데이터가 나왔을 테니까 우리가 입은 직접피해하고 간접피해를 포함하면 피해는 어느 정도 되고 중앙정부에서 보상해 준다고 했는데 과연 어떤 회신이 내려왔는지, 보상에 대해서 해 말씀해 주십시오.
○부시장 이용선 최종 집계는 저희 시에서 냈습니다.
내 가지고 지금 최종 금액은 지금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는데 1,000억을 상회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부의 지원책은 아직까지 시에 명쾌하게 어떻게 한다는 통보는 받은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최진안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정확하게 지원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개인피해자들에게 일일이 보상해 주지 못 하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부시장 이용선 재해피해 같은 것은 개별적으로 경확하고 뚜렷하기 때문에 피해사항을 산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일일이 현지답사해서 확인을 하는데 이번에 경제피해 같은 것은 이것이 무형의 피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용을 입증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예를 들면 어민들이 출어가 그동안에 통제되어서 배가 못 나갔다든가 그 다음에 택시나 운수업 같은 것은 통금시간으로 인해서 운행횟수가 줄었다든가 이와 같은 것은 부분적인 구체적인 내용을 제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 이외에 송이라든가, 송이는 전년도에 대비해서 얼마 정도 감소했다 이렇게 밖에 표현을 못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라든가 아니면 숙박업 또는 식당, 요식업, 유흥음식점 이런 것은 사실 명확하게 내놓아서 기준을 만들기는 어렵지요.
○위원장 최진안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개인적으로 피해보상을 해 줄 수는 없잖아요?
○부시장 이용선 그렇지요.
직접적인 피해보상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위원장 최진안 만일 정부에서 어떤 금액이 지원이 된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활용할 계획이냐는 얘기,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한창 국회에서도 예산을 다루는 시기 아닙니까?
아직도 그걸 모르고 있다는 정도면 우리가 안이하게 대처하는 게 아니냐는 시드는데 집행부에서 정부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할 계획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부시장 이용선 우리가 정치권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적으로 모든 내용은 보고 내지는 그런 자료를 다 드렸고 저 자신이 지난 주에 청와대까지 가서 이런 내용을 설명을 드린 바 있는데 거기에 관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항이 어떤 자금 융자지원하는 그런 것은 이뤄지고 있어요.
그런 것은 우리가 지금 한국은행에서 나오는 것이 200억이고 또 다른 시중은행에서 200억 나가 400억이나가 있는데 그것도 현재 융자 나가는 게 미미한 사항이고 이래서 이 지역에 어려운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보상은 실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농어민의 어려움에 대한 융자지원혜택을 보다 더 확대해 주는 것하고 지역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안보관광지 이와 같은 사업을 해 달라고 우리들은 강력하게 여러 군데 띄워 놓고 있는 상황인데 도에서도 주며 그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중앙에다가 이미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그러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최진안 알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만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융자금상환기한연장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융자금상환기한연장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바쁜시간 중에도 부시장님출석해서 좋은 답변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국장님 바쁜 시간에 역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그간연중공개로인하여제기된근무상의문제를해소하고관람인의무분별한행위를예방함으로써보다효과적인시설물의관리가될수있을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즉말하자면아까왕종배위원말씀하셨지만이걸개인한테다위탁할경우에이금액이어떻게나오는가,활용가치가어떻게나오겠는가생각해보셨어요?
만약에소장님께서그걸맡아가지고1년에한5억을내놓고하라고이러면그걸할수있겠죠?
뭐냐하면아침1시간전에이제곽기웅위원님말씀하신대로9시라고정하지말고한사람내지3사람이출근1시간전에하고그후에1시간후에오는사람은1시간후에끝나게만들고충분한이용가치가있습니다.
그런데꼭시간을정해서조례를맞춘다는것은지금시재정에안맞는얘기를하고있어요.
거기가별정직이아닙니까?
소장님자체가별정직아닙니까?
왜별정직입니까,그자리가……,
어떻게본청공무원과똑같이9시에출근해서5시에퇴근하겠다고했는데그자체가별정직이에요.
여름에8시에해가집니다.
5시에어떻게문을닫습니까?
5시에해가떠요.
어떻게9시에문을열어요.
한번생각해보세요.
겨울에는좋습니다.
겨울에는6시에해가지니까그렇지만어떻게출·퇴근시간맞춰서문을연다는거예요.
그건얘기도안되는얘기예요,한마디로해서……,
그리고불국사는불교사적지이기때문에4월초파일날하루논다고되어있습니다.
이렇다고보면이제여러위원님들께서좋으신말씀을하셨는데탄력적인운영방법이나와야될게아니냐는겁니다.
뭐냐하면,아까밑에단서를붙이기를소장님의재량으로늘릴수도있고줄일수도있다는그건데어쨌거나탄력성있는근무를시켜서운영을해야되겠다는것이고,그다음에아쉬운것은박물관장님하고두분이같이오셨기때문에오늘이말씀을드립니다.
작년에제가건의한것인데지금까지안되고있어요.
아까설날하고8월추석에손님이없다고했는데왜손님이없습니까?
그것은손님이오도록만들어야지요.
우리가맨날볼거리는있지만즐길거리는없잖아요.
그러면즐길거리를제공을해야합니다.
돈드는것아닙니다.
예를들면설날같은날1월1일이나8월추석에연이라도몇개만들어가지고연날리기대회도시키고연날리기대회오죽헌에서시키면좀좋습니까?
요즘장애물,전선때문에시내에서는못합니다.
그러면오죽헌경내넓은데강릉시연날리기대회를한번시키고그다음에자치기를한다든가팽이치기를한다든가윷놀이를한다든가,또8월추석이나설날에널뛰기도많이하잖요.
널뛰기같은것도거기만들어놓으면왜손님이안옵니까?
오도록만들어야지요.
돈가지고오도록,이걸두분이못하고있어요.
기껏해봤자표몇장팔아가지고수입이얼마가되겠습니까?
그러면뭔가우리가고유옛날것을찾아가지고요즘신세대들이요새엑스세대라고합니다마는거기서팽이치기도하고윷놀이도하고널도뛰고또연팔아도됩니다.
이렇게즐길거리를만들어주고오도록만들어야지가만히앉아가지고추워빠진데뭘합니까?
이런것에서제도적인장치가필요하고이런것을했을때오죽헌을활성화를시킬수있다고말씀을드리고근무시간관계때문에여러위원님들이상당히신경을많이쓰시고좋으신말씀을해주셨습니다.
그런데이것도조금전에곽기웅위원님말씀하셨지만겨울에는해가짧습니다.
그러면이런날은퇴근을좀빨리해야됩니다.
그러나봄부터가을까지는해가깁니다.
외지에서오시는관광객을하나라도더받아야됩니다.
돈이문제가아니고우리것을알려야된다는차원에서받아야된다는생각입니다.
거기서입장료몇푼에연연할게아니라방문객에게우리고장에이렇게훌륭한작품이있다는것을선전을해야하지않느냐,우리가공보실에서PR도하는데이것은우리것들을알리는차원에서라도공무원들이조금더수고를해주셨으면좋겠다는그를말씀입니다.
○오죽헌관리사무소장이상해네,잘알겠습니다.
○위원장최진안질의하실위원!
황준구위원질의해주십시오.
○황준구위원소장님한가지물어보겠습니다.
거기11조있잖습니까?
11조내용이뭔지읽어주십시오.
○오죽헌관리사무소장이상해관람객이혹시경내에와서시설물이라든지이런것을훼손하고망가뜨리고파손했을때관람객이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다음각호와해당하는행위를했을때는변상을해야한다이얘기입니다.
그런데그걸그러니까중대한과실,방금전에제가설명을드렸습니다마는중대한과실이어디까지가중대한과실이냐,그래서과실로중대한그걸삭제하고과실로그렇게되었을때는거기에대한것을변상을해야되겠다는것으로조항을바꿨습니다.
○황준구위원그러면중대한과실하고과실하고차이가뭡니까?
결론적으로과오를저지른관람객이중대한과실을하면형량이높고과실을하면형량을낮추는게아닙니까?
○오죽헌관리사무소장이상해혹시구옥같은데나문성사라든지기념관등에와서특히요즘은애들을데리고와서애들이돌같은것을들고와서그렇게쪼고하는데그걸저희공무원들이나가서그런것을단속을하고이러는데그러다보니마찰이자주일어납니다.
그래서중대한과실이라는것은문화재의중대한게어느것이고그사람들이자꾸그래서과실로좀축소시키더라도이러한조례를해야되겠다해서한것입니다.
○황준구위원알겠습니다.
○위원장최진안정선지위원질의해주십시오.
○정선지위원지금현재조례를몇개개정하는데전조례몇개개정하는것보다여기에시립박물관장님도오시고두분이오셨기때문에앞으로이렇게조정해주십사하고제가부탁드립니다.
첫번째는지금현재시립박물환에대한금년에어마어마한돈을투자를했습니다.
그돈을엄청나게투자를하고해도입장객이나관람객이더늘어나거나그렇지는않잖습니까?
그냥돈만쏟아붓는이런꼴이되고있습니다.
그런데지금현재운영하는체제를하루속히민영화스타일로변경이되어야된다고저는생각합니다.
지금몇시에들어와서몇시에나간다,이런것이문제가아니라어떤민영화스타일로운영하기위해서는저는,지금현재오죽헌관리사무소하고시립박물관에합쳐가지고지금공무원이몇명이있습니까?
○오죽헌관리사무소장이상해저희들이20명입니다.
○시립박물관장정의승저희는열사람입니다.
○정선지위원그러면30명이거든요.
30명이1년에돈을4억을걷어서거기서녹아나고납니다.
이거문화원이라든지이런데만일에임대를줬다,예술을하는사람들에게임대를해줬다하면사실저는박물관도그렇고오죽헌사무소도그렇고남자직원이사실필요가없어요.남자직원자리있을게뭐가있습니까?
청소하고외부적인것만남자직원이필요하지사실인건비가낮은여직원을배치해서한다면그4억이다들어가지않고저는2억정도만해도얼마든지이끌어갈수있는체제를구축할수있다고봅니다.
그래서지금지방화시대가도래해왔는데도강릉오죽헌,시립박물관강릉의핵이라고생각합니다.
강릉에오면구경할수있는곳이제일먼저오죽헌입니다.
그오죽헌을우리가옛날구태의연하게지금까지끌어오고앞으로도그렇게나가려고하는데제가보기에는시립박물관하고두군데가어떤인원조직개편을해서여직원을늘인다든지어떤방법을쓰더라도이걸민영화차원에서운영하든지그렇지않으면문화원에넘겨줘서이런걸시가예를들어서2억이고3억이고임대를해서2억,3억정도의임대를받아서시가플러스사업을할수있는그런체제가되어야된다고저는생각합니다.
그걸깊이연구해서관찰해주시기바랍니다.
두번째는4억정도면1년에,한하루에110만원정도의수입을올리고있습니다.
그러면실제110만원이라고하면정말얼마안됩니다.
들어오는숫자가얼마안됩니다.
지금3.8선휴게소같은데하루에적어도1,000만원정도의수입을올립니다.
3.8선휴게소보다도못하고그렇게좋은관광지를110만원정도의수입밖에못올린다는이런결과입니다.
그래서저는이걸어떻게부탁을드렸느냐하면아까김창옥위원님이좋은얘기를해주셨는데어떤수익사업을올릴수있는그런것이좀추가를해줬으면좋겠다는그런부탁을드립니다.
예를들어서지금현재받는제품있잖습니까?
거기는그제품들이그외에더다양하게만들어서거기는오죽대도있으니까담양처럼여러가지모양을만들어서죽세품을만들어가지고판다든지그다음에이강릉지역에서나는어떤관광객들에게팔아서특별하게할수있는그런사업이라든지그렇지않으면영상관을만들어가지고거기에서학생들이들어와서그걸봄으로인해가지고영상관에들어가는수입을올린다든가이런다각적인수익사업에대한검토를깊이해서정말강릉오죽헌관리사무소에나가면그사람은샐러리맨이다.그래서오죽헌에서강릉시가적어도10억이상돈을벌어들인다이런차원에서앞으로발전시킬수있게조언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최진안답변은?
○정선지위원필요없습니다.
○위원장최진안또다른위원!
○곽기웅위원요즘은몇시에오픈합니까?
○오죽헌관리사무소장이상해요즘은40분되어서문을엽니다.
○곽기웅위원저녁은?
○오죽헌관리사무소장이상해저녁은거의5시되어서끝내고저희들은30분늦게퇴근을합니다.
○곽기웅위원그러니까5시에표를끊으면못들어가잖아요?
몇시에들어가야,마지막표가몇시입니까?
○오죽헌관리사무소장이상해마지막들어오시는분들도저희들이입장을시켜줍니다.
5시면그때까지들어오는분들은시켜주고……,
○김열기위원안된다고했잖아요?
강제퇴장을시킨다고했잖습니까?
○오죽헌관리사무소장이상해저희들이조금늦게퇴근을하고이렇게하고있습니다.
○왕종배위원실질적으로시립박물관의운영조례가이렇게되어있고운영은연중무휴로운영하고있죠?
○시립박물관장정의승예,토요일일요일도없습니다.
단,지금보고드린1월1일,2일,추석,설날네번쉬고있습니다.
○왕종배위원그러면여기서나오는매주월요일은앞으로만약이조례가통과된다라고했을때만약에가정해서매주월요일날개관을안할계획입니까?
○시립박물관장정의승아닙니다.
월요일은왜그런가하면박물관은전국박물관이박물관법에의해서매주월요일은쉬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도거기에따라서월요일날쉰다라고명기해놓은것이지……,
○왕종배위원박물관규칙에있는겁니까?
각박물관쪽에,전국박물관은그규칙상에그런것이고시에서우리처럼시에서운영하는것은규칙이야어차피집행부에서만드는것이고조례가상위가되는데조례를만들어가지고만약실질적으로사용안하는조례를,그러면공무원이똑같은거기에근무하는공무원이나시에근무하는공무원이나공무원이똑같이근무하면서실질적인일요일쉬지못하고근무하는데지금현재로서는거기근무하는공무원들이휴일대용으로어떤방법으로하고있을게아닙니까?
전혀놀지않고1년연중그냥근무합니까?
○시립박물관장정의승예
○왕종배위원쉬는날이하나도없습니까,거기근무하는공무원들은……,
○시립박물관장정의승예
○왕종배위원아니,이건분명히이야기해줘야할부분이기때문에묻는데실질적으로근무하는공무원들이순번제로규정은이렇게되어있는데오죽헌관람을하지않을수없습니다.
왜냐하면월요일날쉰다면수학여행오는팀이나어디서오는팀들이전국어디든지전화로확인을해보니까연중무휴입니다.
현충사도그렇고경주도그렇고하여튼관람하려는데는거의연중무휴인데만약이걸정해놓고도놀지않고그냥운영을하라고했을때지금현재도공무원들이토요일,일요일근무하면서자기들이필요한시간에쉬게할수있는자체내에서어떤방법이있을게아닙니까?
쉽게얘기해서10명이근무하는데토요일날3분의1씩근무해서놀린다든지,왜한번씩은놀려줘야될게아닙니까?
한번도안놀고연중근무한다는이야기잖습니까?
○시립박물관장정의승예,한번도놀지않고근무하고지금연중하고있습니다.
당초에토요근무제라는것을저희들이검토하고있습니다.
따라서지금토요근무제를해볼까,단거기에대한반대급부로휴일근무수당을……,
○왕종배위원아니,그러면여기박물관,오죽헌관람이조례안이통과되면매주월요일날지금놀지않고위에박물관법에규칙이이렇기때문에그걸맞추기위해서이걸한다고했는데굳이그걸맞추려고생산적인것을요구할필요가없다고생각합니까?
○시립박물관장정의승그건다시한번생각하죠.
○왕종배위원아니,이걸한다라고했을때는매주월요일날휴관을하는데휴관으로인해가지고공무원들이순번제로해서1주일에하루휴일을찾아먹을수있는기회를부여해주기위해서하는것도아니고어떤규칙에있는박물관규칙에있는법을따른다면그건어떤개인박물관,국가박물관규칙인데조례로서정해놓고행위를안한다면이조례를만들필요가있겠느냐는겁니다.
○시립박물관장정의승이문제는저희들이운영의묘를다시살려서재검토를해보겠습니다.
○이경래위원이경래입니다.
오죽헌관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있어서주요골자로4가지가있습니다.
그4가지중에제가봤을때는2가지는집행부를편하게하는것이고2가지는그런대로관람객이쓸수있는여건으로조례안이개정되려고하는데이게전부관람객위주로해서문제점을보완하는겁니다.
그렇다면개정인데개정을하면강릉시에서이렇게이렇게하겠다는것을법으로되는것인데지금대부분얘기하는것은다른데서도전부장사를하는데우리도놀지않고장사를하겠다이건입으로는얘기하는것이지서류상으로는안되는겁니다.
이게개정이한번되면이게법이잖아요?
그렇다면이런것을소장님이그자리에가신지1년이되었잖아요?
95년도에박물관조례개정할때도이런것을한5-6개월집행부에서생각을해가지고과연집행부에서도움이될수있고강릉이재정도확보할수있는여건을이것저것연구를해가지고과연여기에비해가지고좋은방향을어디어디다어떻게어떻게우리가강릉시조례를고쳐야지박물관에도움이되고시민에게도움이될수있다는것을연구를조례를개정하는것을내놓아야지이것을누구든지봤을때이것은점수로치면50점이안돼요,개정안이렇게보는것은……,
이걸한번달리생각해서시민과강릉시재정확충을위해가지고노력을해가지고더세밀하게해가지고조례안을새로통과시키는게좋을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최진안오죽헌관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해서는지금까지위원여러분들께서지적하신대로중요한사안이있어지금제가부시장을출석을요구했습니다.
부시장이손님이와가지고손님하고중요한사안을협의중에있다고해서끝나는대로출석하기로약속이되어있습니다.
그리고그다음안건은시립박물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도역시오죽헌관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내용이비슷한사항이므로이안건이보류되면이것도역시처리하지못하기때문에잠시이것은뒤로미루고새마을소득사업운영특별회계융자금상관기한연장동의안에대한조례를먼저취급하도록하겠습니다.
○이경래위원정회하고다시하는게……,
○위원장최진안안건이간단하기때문에……,
○왕종배위원정회를선포한다음에개회를하면서이안을상정해서보류시키고그런식으로해서……,
○위원장최진안그러면본건은출석을요구한부시장이출석할때까지잠시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59분회의중지)
(11시18분계속개의)
○위원장최진안의석을정돈해주십시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강릉시오죽헌관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해서다뤘습니다마는이내용중에개선해야될방법들이많이있어여러위원님들이한결같이이문제에대해서다뤘습니다마는소장님으로서는이에대한답변을,또책임있는대안을제시할수있어서부시장을나오시도록요청을했습니다.
바쁘신중에부시장님출석에응해주셔서감사합니다.
본건에대해서지금까지우리위원님들이집중적으로논의한내용을몇가지부시장님께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이설명을듣고여기에대한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우선첫째는개장과폐장시간을현재의상태에서연장해줄것을모두들원하고있습니다.
즉,시간조정인데지금이에대한소장님의답변은비록연장을한다고하더라도그시간이후에많은사람들이별로찾아오지않더라,그래서실효성이없다는답변을했습니다마는이답변에대해서이자리에계시는위원님누구도수긍할수없습니다.
그런데여행객들은이시간을알고그여행객을안내하는가이드가미리알고그시간에맞추기때문에참석을안하는것이지이시간을조정을했다고하면그시간에누구든지맞춰서나올겁니다.
지금겨울짧은해는몰라도여름긴해같으면공무원츨근시간이9시라고하면한낮이되어있습니다.
사실은우리도어디외지로여행을해보면그시간을채우지못해서굉장히안타까운마음을갖고헛시간을소비하고맙니다.
설사다른곳에서그렇게한다고하더라도우리강릉시에서만은한발앞서서우리가8시그렇지않으면더나아가서시간을탄력적으로운영을해서7시에한다든지이렇게해서강릉시에서만은일찍이하는게소문이난다고하면그시간에맞춰서관광객들이입장을할려고합니다.
관행에따르는안일한생각을버리고시간조정에애써주시기를바라고요.
그다음두번째는역시공휴일근무문제입니다.
우리김창옥위원께서좋은자료를갖고나와서설명을했습니다마는불국사같은데는1년중에휴무하는날이없다고합니다.
석가탄신일하루밖에없다고합니다.
그런것도역시우리가새로운방법으로대처해나가기를바라는위원들의의견입니다.
그다음에이뒤에우리가안건을다루겠습니다마는오죽헌하고박물관문제를수익사업으로전환할수있는방법을강구하자는것입니다.
너무안일하게운영을해가지고온다는게우리위원들의한결같은지탄입니다.
의견이아니고지탄입니다.
즉,수익사업을하는데에대해서방법론도제시가되었습니다.
그네나널,연날리기같은민속놀이등의이벤트사업을전개하면사람들이좀더즐기고볼것이있어서많이찾아올것이아니냐는얘기도있었고그다음에매장에상품도우리고장에특수한상품을개발해서판매한다고하면역시관람객들에게좋은호응을받으리라고생각되고또영상관같은것도운영을하는게바람직하다는그런안들이많이나왔습니다.
이와같은오죽헌하고박물관부분에대해서위원님들이한결같은운영에대해서개선을요구해왔습니다.
그래서본건은우리소장님으로서는답변하기가어려울것같기때문에부시장님을출석요구해서부시장의이에대한답변을듣고자합니다.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아울러운영방법중에서도굳이우리시에서직영을할게아니라다른방법으로민영화하는방법도한번강구해보는게바람직하다는의견입니다.
○부시장이용선집중논의되었던내용에관해서제가답변해드리겠습니다.
첫째,개·폐장시간연장요구에대해서현재3조에보면공개시간에대해서명시가된바있습니다.
공무원근무일시간을따르는것을원칙으로한다,필요시에는이것을변경시킬수있다는조항이있습니다.
그래서시간이동절기하고하절기에는그시간차가엄청나게크기때문에시간의탄력성있는조정요구가있다는위원님말씀에는저자신이전적으로옳다고생각됩니다.
따라서그러한것을염두에두고이와같이필요할때는변경할수있다는이와같은조항을주었던것입니다.
따라서이와같은규정내에있는필요할때이를변경할수있는조항을충분하게운영할것같으면첫번째개·폐시간을탄력적으로운영하는데에대해서는이를커버할수있다고저는생각합니다.
○위원장최진안그답변에대해서부언해서얘기하지않을수없습니다.
부시장님은그런조항이있기때문에그조항에맞춰서탄력적으로운영해도된다고얘기했지만아까본위원장이지적한대로소장이뭐라고답변했는가하니까시간을비록그렇게연장을해도사람이그시간을넘으면,또그시간전에는찾아오지않더란얘기하나하고또공휴일을우리는상당히중요시했습니다.
설날이나추석날이런날에도가능하면개장을하는게좋겠다,왜냐하면그때오히려외지의있는많은사람들이고향을찾아오기때문에그사람들이쉬고볼거리를만들어주시해서그날했으면좋겠다고하니까해봐도사람이찾아오지않습니다하는답변이기때문에얘기예요.
바로그런조항을넣어놓았기때문에안나오는겁니다.
우리가시간조정을한다고하면얼마든지또는추석날같은데도개장을해보세요.
기안한다는얘기가또소문이그렇게알고있기때문에안찾아오는것이거든요.
소장님답변이바로그런것이거든요.
그러니설사그걸그렇게탄력적으로운영을한다고하더라도그런자세를갖고있는한개선이안된다고하는얘기입니다.
그래서우리는그런식으로명시하지말고시간을아주정하자는거예요.
9시를8시까지한다든가그다음폐장시간을몇시까지한다든가,다만거기에다만이란단서를붙여서겨울철동안은시간을줄인다는오히려그렇게바꿔보세요.
그럴용의는없으십니까?
○부시장이용선그래서이와같은예외적인내용을여기다두는이유는개장시간을축소시킨다는것이아니고이것은연장시키는것을염두에두었던조항입니다.
그래서물론관리소장이경험에의해서운영경험에의해서그후에연장해봐도오는사람도없는데뭐하러하느냐는것은물론소장이경험에의해서그렇게얘기할수있겠지만그건저는생각을달리합니다.
위원장님말씀대로우리가지금까지그렇게좁혀왔기때문에거기맞춰서왔다고볼수있지만우리가앞으로보다적극적인개념으로하절기같은때는오픈시간을좀더길게놓고이것을알려주므로인해서이것은더이후에도볼수있기때문에이것은하나의운영의방법이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문제는거기다가시간결정을하는것이좋은방법도있겠지만여기다시간을못박아놓으면그자체가또너무나제한성을가지고있지않느냐저는볼때는이것을여러가지다각적으로여론수렴하거나의견을들어서명시하고이것은해주는것이좋겠다고하면대다수의의견에따르도록그렇게시간을운영하는것이보다더합리적이지않느냐는이래서이렇게표현을했다는것을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왜냐하면예를들면플러스마이너스1시간이라든지플러스마이너스2시간했을때물론그렇게해도무리는없겠습니다마는그러나그보다더좋은,운영을하면서더좋은아이디어가나왔을때는얼마든지탄력적으로하면,규정에너무얽매이면이자체를또개정을해야되는이런문제가생기니까그러한정도의탄력의폭은집행부를좀이해해주셔도우리가충분히집행부에서무리가없게해드리겠다는겁니다.
○위원장최진안부시장님!답변을충분히이해를합니다마는,그리고조례상에그내용을보면대부분내용에뭐라고했느냐하면“소장의뜻에따라서조정할수있다”는것을대부분끝에다넣어놓았어요.
그런데그런구절을놓고도이운영의책임자가아까답변한대로그런식으로생각과사고를갖고있다고하면개선이안된다는얘기예요.
○부시장이용선알겠습니다.
경우에따라서는이걸좀강화할수있겠죠.
소장이필요하다고인정할때는현지있는소장이가장정확한맥락을알기때문에현지있는소장에게권한을어느정도인정해주는것으로했는데,권한에제한을가할수도있고통제를가할수있기때문있습니다.
예를들면소장이필요하다고할때이를시장에게보고한후이를운영할수있다고하면이를보다더강화할수는있겠습니다.
그런정도에서여기에대한자구수정은저는이의가없습니다.
그다음에공휴일축소입니다.
공휴일축소는우리가공식적으로1월1일,설날,추석날,그리고그다음날하면4일이됩니다.
그리고매주월요일하면일요일노는것을월요일하면약1년에52주니까거기다플러스하면56일이렇게됩니다.
그런데매주월요일하는것은저도월요일하는것은이자체를안할려고했는데이건사실다른데서운영하고있는것을아!그렇다면우리도구태여그렇게할필요있느냐다른데서운영하는것을우리도상당히따라갔던것은사실입니다.
그래서매주월요일에하는것으로했는데이것도경우에따라서는위원님들께서생각하신대로예를들면매주월요일하게되면너무과하지않느냐,쉬는날짜가너무많다,쉬는날짜가많다이런것은저도다시재고할여지는있습니다.
그리고운영에있어서여러가지민속이나여러가지이벤트사업을하여오히려적극적으로유치를해서알리고많은사람을오게하는이것은제가볼때는이런행사를유치하면당연히그때는개장이되어야되고개장이안되면할수없고이벤트사업에대해서는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적극적으로보다더현재에서수동적으로사람만오고하는그런것보다도적극성을띄고일을해보겠다는것은참좋으신,대단히좋으신의견이라고생각하기때문에이것은저희들이운영면에있어서보다더발전시켜나가도록노력하겠습니다.
또한이런민간에대한위탁문제가거론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민간에대한위탁문제는이건좀신중을기해야되지않느냐,제가오면서여기에관련된법규를정확하게보지못하고왔습니다.
예를들면거기에는박물관이나오죽헌에는그경내에국가문화재를가지고있고국가보물들이있습니다.
국가보물로되어있고문화재로지정되어있는것이그다음에거기양쪽,그러니까오죽헌이나박물관은사실상이것은공공의시설입니다.
공공의시설이고문화재보호차원에서어떻게저촉이되느냐하는것도제가검토를해봐야할문제고그다음에아까조금전에말씀드린국가보물에관한문화재보호에관한유물을우리가보호관리하는그런차원은이와같은것을민간에대해서위탁을해가지고과연책임있게할수있느냐는책임성의문제,그다음관리주체는이것은엄연히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틀림없는사항이기때문에관리주체자체가이것은민간에대해서어떤수익사업을목적으로인해서위탁까지해야되겠느냐이것은상당히신중하게검토를해야된다는이런차원에서우리가보다더신중히검토를해서다시한번거기에관해서집행부의의견을제가위원님께보고를드리고자합니다.
왜냐하면제가이자체에대해서당장관련법규나이런것을정확하고명확하게확인을못하고온사항이기때문에그점은위원님들께서좀더시간을주고집행부에서검토를한연후검토결과에따라서논의하는것이어떻겠느냐,이렇게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최진안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들의질의를받기에앞서서부시장님께한가지만의견제시를하겠습니다.
본조문중에이런얘기가나옵니다.
“수표인에게제출해야된다.”이런문구가나오는데물론수표인은우리말로얘기하면표를받는사람이되겠죠.
그런데이런이야기들은앞으로우리가쓰는행정계통의말들은정말듣기에좋고쓰기좋은우리말로바꾸도록해주십시오.
수표인으로말하면수표발행자로알기쉽죠.
차라리괄호를해놓고한문으로쓰든지이런생소한말까지써놓는저의를모르겠어요.
○부시장이용선예,이게좀용어가이상하게되어있죠.
이건자구수성을하죠.
사실지금이런용어를쓰지말도록되어있습니다.
그리고이게지금국한문혼용이법률까지는국한문혼용을하도록되어있고대통령령이하는한글로하도록되어있어요.
한글로하다보니까이런용어상의혼란,오해의소지이런것은좀더우리가용어의선택에있어서신중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좋으신지적입니다.
○왕종배위원부시장님답변중에공무원이1주일에한번쉬는것은당연한얘기인데아까관리소장님하고박물관장님께서매주월요일은신구조례상에만이렇게해놓고실질적으로월요일날쉬지않고근무를하고있답니다.
○부시장이용선그렇게해왔습니다.
○왕종배위원그렇게해왔는데만약에조례가통과가된다면매주월요일날쉴계획입니까,근무를할계획입니까?
○부시장이용선여기에문맥은쉬는것으로해놨죠.
물론조정은가능하게해놨지만원칙은이날은쉬겠다그런것이죠.
○왕종배위원그래서아까1년에56일은……,
○부시장이용선그래서현재그렇게되어있는데월요일에대해서는이것은틀림없이위원님들께서도상당한이의제기가있을것으로예상했던것은사실이었습니다마는단지인력운영상에또그렇게인간이기계가아닌이상은1주일에하루는다른사람들은다쉬는데,그래서일요일은사람이많이오니까쉴수없고월요일은통례적으로방문객이적게오니까……,
○왕종배위원그문제는충분히알겠습니다.
제가를질문하는요지는근본적으로행정(청취불능)화니,행정간소화니지방자치가되면서변화를자꾸주는데형식적인조례를만들어가지고,결과적으로는형식적입니다.
부시장님오시기전에박물관장님이나오죽헌관리소장님께서이게다른규칙이있기때문에하고실질적인운영은연중이4일만놀고월요일은계속공개를하겠다는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이걸조례상에다른규칙이있어가지고,모법에도없는데굳이조례에다이걸집어넣어서하는이유가뭔지거기에대해서설명해주십시오.
○부시장이용선그이유에대해서는1주일에하루는쉬어야될게아니냐하고,물론오죽헌자체로이렇게볼때는가능하면개장기간이가장긴것이좋겠지만근무인력에대한어떤필요도그거하고다른타지역에서도매주월요일이관행적으로쉬고있다는것도우리지역도타지역하고맥락을같이하는것이좋지않겠느냐는이런두가지이유에서이렇게했습니다.
○왕종배위원부시장님!타지역도현충사도여느월요일날쉬는곳이없습니다.
불국사도아까김창옥위원얘기가4월초파일날쉬고,비교가되는게저희가얘기하는것은민영화문제가나오고어차피공무원이쉬는데에대해서저도이의는없습니다.
그러면이게개관을하면서공무원휴일제를연장을해서순번제로돌아가며쉬게한다든지다른방법론을모색을해가지고실지강릉에오는사람이월요일날오죽헌,옛날같으면오죽헌에관광객을고등학교학생들이와가지고하룻밤자고오죽헌경내를보고머물러갔습니다.
지금은교통이좋아서그냥지나간다라고볼수있지만,근본적으로학생이라는것은아침시간에좀,아까위원님들이요구한아침에좀빨리하면하룻밤자고아침하고속초갈수있는,멀리서보면,그렇게제반적인게있는데이런규정을매주월요일날을시장승인사항으로한다고했을때는충분히탄력적으로활동을할수있겠지만이러한탄력성이있기때문에정말근무안했을때는우리오죽헌경내놀러오는사람들이월요일이있습니까?
휴일이없다는얘기예요,학생들이나단체는……,
○부시장이용선알겠습니다.
이사항은,매주월요일은쉬는것보다는여기는휴관한다는개념이기때문에문제가될소지는충분히이해를하겠습니다.
그래서이건저는,알겠습니다.
이조항은매주월요일조항은삭제해도무방하고단지내부적으로3교대로주중에자체인력을휴무시키는방향으로조정하는방향으로한다든지그런방법을별도로풀어나가겠습니다.
○김창옥위원좋으신말씀인데아까소장님이말씀하셨지만공무원들이너무시간외근무도개인적인자유를침해하는것입니다.
때문에신분보장도확실하게있어야되고인사편성과정도조정해야되는데저는생각할때월요일공휴일이면월요일과다른공휴일같은날도당직제도를도입하면큰무리가없다,예를들어서월요일날쉬는것은민원이거기그렇게작은민원이아닙니다.
적어도잡부까지20명,10명이라하더라도5명을근무시키고근무조를월요일날휴식을시킬수있고……,
○부시장이용선제가지금말씀드린것도그런뜻입니다.
○김창옥위원그게탄력적이지꼭시간을늘렸다당겼다하는것만탄력적이아닙니다.
그렇기때문에당직제도를도입해서반근무하고근무자가그이튿날쉬도록이런탄력성이필요하다는겁니다.
○부시장이용선제가근무인력조정으로해가지고하는방법으로하겠습니다.
○위원장최진안부족한인력이있다면요청하십시오.
○부시장이용선여기서우리가……,
(웃음소리)
그렇고이안에서내부조정을둬서그런문제를해결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위원장최진안좋습니다.
곽기웅위원질의해주십시오.
○곽기웅위원제가몇가지질의하겠습니다.
3가지문제를부시장님께서답변하시는데그외에인사문제를질의하겠습니다.
오죽헌은왜책임자가별정직으로되어있습니까?
○부시장이용선그건당초부터그렇게되어있습니다.
그건아마운영기능상,특정상별도의전문직을위해서그렇게해야되지않겠느냐고그렇게책정된것으로저는여겨집니다.
일반적으로하면인사에의해서자주교체가있기때문에오죽헌이라는것은그내부시설관리도있지만그지역특성,문화,전통이내용이런것을상세하게전문적으로알고있어야하는사람이그위치에서장시간동안지켜야되지않느냐는그렇기때문에인사에안정성이없는것보다는안정성을추구하면서그내용에대해서깊은지식을갖고있는사람이그직에있는것이보다적합하기때문에별정직으로하지않았느냐이렇게생각합니다.
○곽기웅위원앞으로도별정직,부시장님말씀을들으면앞으로도별정식이계속있어야된다는것이죠?
○부시장이용선현재로서는저는그렇다고생각합니다.
○곽기웅위원그러면우리가지금부시장님그렇게말씀하셨는데박물관도그러면별정직이있어야되겠네요?
○부시장이용선그문제는인력개편문제하고맞물려있기때문에지난번에1단계인력개편했고2단계인력개편때오죽헌하고박물관이같은에리어안에있기때문에관리운영체제상통합하는것이좋으냐아니면현재식으로별도로하는것이좋으냐하고검토하고맞물려서그때가서그건검토할예정으로있습니다.
○곽기웅위원아까같은맥락인데연중무휴오픈하고그다음에하루에시간을늘려서하는것은왜그러느냐하면,제가제안하는것은공무원출·퇴근시간에1시간만더연장을해주면별문제점이없다고봅니다.
거기에대한수익성은연중상당히강릉시의수입에도움이된다고봅니다.
아까소장님은그렇게열어봐도별로없다,이건한마디로말이안되는겁니다.
왜그런가하면제가여행사를해봤기때문에아는데이게관광그케쥴이나오면어디가면몇시에문을연다는게스케쥴이나옵니다.
그러면쉽게얘기해서부산에서강릉을가는데시간이잘안맞아요.
오죽헌을꼭구경하고싶어요.
가려니까아침9시에문을연다는겁니다.
이건불가항력으로들를수없는거예요.
아침8시에문을열면들를수가있는데아침9시에문을연다니까어떻게들를수있습니까?
일요일날도쉽게얘기해서일요일연휴에오면들를수가있는데문을닫는데어떻게들릅니까?
관광회사에가면강릉가면어디어디몇시에문을열고문을닫는다는게시간표가나와있어요.
그렇게못박아놓으면할수없다는겁니다.
그러니까이건분명히말씀드리지만출·퇴근시간1시간을당기든2시간을당기든못을박아서조례를통과시켜야지소장의재량에의해서한다는것은안한다는것과마찬가지입니다.
○부시장이용선이건그와같은경직된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이조항이들어있기때문에이조항이라는것은거기에따라서하겠다는내용입니다.
그리고거기에서추가적으로행정내부적으로해결해줘야될일은있죠.
일반근무시간보다더했을때는그만큼시간외근무수당뭐그런것을고려해주고하면해결될수있는문제입니다.
○곽기웅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옥위원한가지만더묻겠습니다.
부시장님오셨기때문에제가한가지궁금해서묻겠습니다.
아까오죽헌과박물관에대해서좋으신말씀이있었는데박물관은국가기관산하에속하는문화재관리담당관이기때문에이게일반직이든별정직이든탓하지않겠습니다.
다만오죽헌은지방사적지아닙니까?
이건문화재가아니잖습니까?
그렇다고하면율곡사상학회도있고,이건율곡사상을전문적으로운영하는산하기관이있습니다.
그러면지방사적지운영에우리집행부가예산을지원해야될법적근거라든가사적이운영에공무원들이가서근무해야할만한법적근거가없잖습니까?
지방사적지인데……,
○부시장이용선이건관계법규정에대한것은제가명확하게법규를가지고제가하지못했는데,지금어디나문화재관리운영하는것은지방자치단체에서하잖아요.
○김창옥위원이건문화재가아닙니다.
하고있는것은사실인데어디다준해서하느냐가문제지,어디다준해서하는겁니까?
○부시장이용선관계조례에의해서……,
○김창옥위원조례가없습니다.
○부시장이용선조례가왜없어요?
○김창옥위원사적지관리법에지방공무원이나지방자를써먹는다는관리조례가어디있어요?
있어요?
정말좋게넘어갈려면넘어가고뿌리뽑으려고하면뿌리뽑는데뭐냐하면지방사적지관리규정이우리지방비를전부다투입해주고우리공무원들이근무하라는법이어디있습니까?
○부시장이용선거기에대해서는제가아까말씀드렸지만우리가정확하게내용검토를해가지고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최진안질의해주십시오.
좀간단해해주십시오.
○최석경위원부시장님!시간이없기때문에의견제시하나하겠습니다.
박물관에는소장품들이국보들이있으니까공무원들이근무해도된다하지만오죽헌만큼은조금달리생각이듭니다.
제생각에,법조항을가서찾아보시겠지만,왜제가이이야기를하느냐하면1년에택시부광장이1,600만원가지고도운영이제대로안되었다고해서많은시간이흘렀는데이걸민영화를시키니까1억6,000이나오잖습니까?
그리고그양반들이시민들에게해롭게하는게절대로없습니다.
12시까지최대한으로차를봐주고그렇게다해주니까거기가서차받쳐나오는게없고민영화에서도플러스되는거예요.
그러면이조례를바꾸기전에만약에내년에민영화를시킨다고볼때는이조례안에서문화재만사적지만올바로설수있으면그부분만교체를하고나머지시간은지금에따질때가아니라고생각합니다.
만약에그걸민영화를시켜놓으면이제도위원들이몇분이앉아서얘기를했는데예를들어서모위원5억을시에내놓고하라면하느냐하고물어보니까할수있다는거예요.
5억을시에다내놓고하면10억도올릴수없다는겁니다.
그러면이제말하듯이오죽헌에주며20명이죠?
그근무조를3교대를돌리든2교대를돌리든가능한겁니다.
그걸아주공무원들이붙잡고앉아서외지에서오는손님까지시간을정해서못오게만들고여기와서분명히외지에서오는관광객들이자고아침에식전에산보삼아가보고와서밥먹고떠날수있는길을막는거예요.
그렇기때문에이것만큼은다시생각할수없느냐이런얘기입니다.
○부시장이용선그래서앞에제가말씀드렸잖아요.
이부분에대해서는신중히검토해서보드리겠습니다.
○위원장최진안지금까지제시된사항에대해서는의견조정시간에다루도록하겠습니다.
이상질의를종결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계시면토론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이있음)
○김홍규위원아니요!
제가한마디만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인데,무조건시간을늘리는것은좋은데모든,이걸영업의개념으로봐가지고과연수지가맞느냐안맞느냐는것도우리가한번따져봐야할필요가있습니다.
예를들어서늘리고자하는시간이사람이그시간에많이오는데도불구하고그시간이한정되었기때문에못들어와서상당히손해본다라고했을때는지금많은위원님들께서얘기하시는그런얘기도타당성이있지만반대로사람이별로들어오지않는데도불구하고차후를본다고해서그많은등전기료,기타시설물에대한것을계속오픈상태로놔둔다는것도영업의측면에서볼때는그게감소효과를가져올수있으니까이러한부분도챙겨줘야하고또오늘제가아까도말씀드렸지만집행부에서이런것을올릴때는적어도월요일날휴관을하겠다라고하면조례개정안을낼정도되면여기에대한위원님들의질문에대해서적어도1년간월요일은이렇게화,수,목,금요일은이렇게손님이많은데월요일날은손님이적었다라는이런통계자료라도하나가지고와야지이렇게와서갑자기하고자하는,의견을낸사람도자기가하고자하는의견에대해서확고한신념이없어서왔다갔다하니까이런문제가생기는거예요.
그래서지적하는사항인데앞으로꼭좀참고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최진안토론하실위원안계시죠?
(응답하는이없음)
토론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이만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표결에앞서지금까지논의한사항에대한의견을조정하기위해서잠시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52분회의중지)
(11시35분계속개의)
○위원장최진안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본건에대해서는정회중에의견을조정했습니다.
집행부의안도본건을이번회기중에는유보를해서여러가지자구수정문제,개·폐장시간조정문제,수익사업으로전환할그런개선대책등여러가지제반제시된문제에대해서연구검토할시간을주는게바람직하므로이번회기에유보를요청하셔서본건에대해서유보를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강릉시오죽헌관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금번회기에서는유보되었음을선포합니다.
(11시54분)
2.江陵市立博物館管理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2
○위원장최진안다음은강릉시립박물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최형하위원이건오죽헌하고같은맥락에서……,
○부시장이용선이것도같은맥락에서유보해도됩니다.
○위원장최진안본건도앞서강릉시오죽헌관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내용과동일하므로그성격이같으므로본건도아울러이번회기중에는유보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강릉시립박물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본회기에서유보되었음을선포합니다.
3.새마을소득사업운영특별회계융자금상환기한연장동의안
(11시56분)
○위원장최진안다음은의사일정제3항새마을소득사업운영특별회계융자금상환기한연장동의안을상정합니다.
먼저사회진흥과장님의제안설명이있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권오강사회진흥과장권오강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특별회계융자금상환기한연장동의안에대한제안사유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우리지역에무장공비침투로인한경제활동의위축에따라예상되는시민들의소득의손실을보전하고자새마을소득사업운영융자금상환을연장조치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상환기한을6개월연기하는것입니다.
당초에12월31일까지납기가되어있습니다마는내년도6월30일까지6개월간연기를하도록하는내용입니다.
또한98년도하반기중상환대상및금액은38건52명에9,240만원이해당됩니다.
본융자금상환기간연장동의안은지난번에총무위원회에서보고드린바와같이시민생활,경제활동의제약으로인한시장경제위축으로소득의손실을보장하는차원에서저희들이가지고있는새마을소득특별회계융자금상환을6개월연장조치하도록하겠다는사항입니다.
따라서대상은조금전에보고드린바와같이총38건에52명9,240만원이해당되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위원장최진안사회진흥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본건에대한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김진봉전문위원김진봉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융자금상환기한연장동의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동의안은강릉시장이제출하였으며제안사유및주요골자는96년9월무장공비침투로인한경제활동의위축에따라예상되는소득의손실을보전하고자새마을소득사업으로시행하여금년도말까지상환하여야할융자금38건9,240만원의상환기일을97년6월30일까지6개월간연장시키고자하는것입니다.
검토사항입니다.
강릉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제16조에서융자금의상환기간연장에관한규정이있고상환기간을연장할수있는요건은“천재지변등기타불가피한사유로기한내에상환이곤란한경우”로정하고있어무장공비의침투로군작전에의한야간통행금지,출어및입산금지,예비군동원등으로인한지역경제활동의위축으로지역경제에막대한손실이초래된것을“기타불가피한사유”로해석되면조례규정에의한연장의사유에해당된다고볼수있으며이에따라융자금사업자의직접,간접적소득손실로기한내에융자금상환이어려울것으로보고상환기한을연장시키고자하는것은타당한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위원장최진안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본안건에대해서지금부터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석경위원질의해주세요.
○최석경위원6개월연장시킨다는것은찬성하지만차기융자혜택을받을수있는자들의대책은서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권오강저희들이지금보유하고있는것이2억6,400을보유하고있기때문에사실은하등의문제가없다고보고있습니다.
○최석경위원그걸받아가지고또해줘야되는데그걸6개월연장을해주면지금그걸받을사람들의대책이확실하게된다고……,
○사회진흥과장권오강예,지금저희들이보유하고있는것이1억6,400이있기때문에관계는없습니다.
○위원장최진안이상욱위원질의해주세요.
○이상욱위원이상욱위원입니다.
몇가지좀질의를드리겠습니다.
이번지금올라온부분이특별지원사업부분입니까?
아니면……,
○사회진흥과장권오강소득사업융자금입니다.
○이상욱위원특별지원사업입니까?
○사회진흥과장권오강예,새마을소득금고사업과새마을소득사업을연계한사업입니다.
○이상욱위원그러면개인앞으로융자받을수있는금액하고마을단위로받을수있는금액이다르지않습니까?
그금액이얼마되는지하고두번째는단기성,중기성,장기성이있는데그구분은어떤근거에서하는지그부분하고세번째는새마을사업에마을별건수있잖습니까?
지원해준건수,개인별하고그걸좀해주시고,다섯번째는연장을1년까지할수있는데왜6개월을하는지이번에무장공비때문에엄청나게손해를보는데기왕에연장을할수있으면1년간연장해주는게좋지않겠느냐생각이되는데그부분좀설명해주십시오.
○사회진흥과장권오강저희들이새마을소득금고와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지금2개로구분돼있습니다.
그래서새마을소득금고운영사업은소득기반이빈약한마을,또는가구에대해서자립기반을이룩할수있도록지원해주는것이새마을소득금고운영사업입니다.
또한지원대상은생산소득사업과생산기반시설하고나누는데생산소득사업은잠업,축산등에대해서지원해주고생산기반조성은농지조성,공동창고,공동작업장등을지원해줍니다.
사업당지원금액은마을에는1,000만원이내,가구별로는200만원이내가되겠습니다.
융자조건은1년거치2년,2년거치3년,3년내지5년거치3년이내상환이있는데연리3%의이율이있습니다.
지원사항은신규시설자금이운영자금이되겠습니다.
그래서지금까지관련법규는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제3조에서9조에명시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새마을소득금고운영은지원해준것은가구수는25가구에4,700만원이지원되었습니다.
또한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은지도자를중심으로단합되어있는마을과소득기반이빈약한마을,특별지원으로자립기반을높일수있는마을과저소득가구가대상이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자립기반을이룩할수있는소득증대사업에서안정성이있고또한소득증대효과가있는사업에지원해줍니다.
마을당지원금액은1,000만원에서1억원이내,가구로는5,00만원이내로해고있습니다.
융자조건은3년거치2년균등상환이되겠고이자는무이자가되겠습니다.
지원사항은신규시설자금및운영자금의융자가됩니다.
따라서관련법규는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제10조에서22조까지에해당됩니다.
지금까지지원한사항은마을은76마을에13억9,900만원이지원되었고가구는531가구에10억1,400만원이지원되었습니다.
이것이이상욱위원님말씀하신4개항의답변이되겠습니다.
○이상욱위원단기,중기,장기성은어떤근거에의해서……,
○사회진흥과장권오강이것은저희들이운영계획을받아봐가지고생산소득사업이라든가이런것은장기성이되고단기성은자립기간을이룩할수있는가구등이대상이되겠습니다.
○이상욱위원그건어떤조례에나와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권오강예,나와있습니다.
아까보고드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에모두다명기되어있습니다.
○이상욱위원그러면연장은왜6개월로……,
○사회진흥과장권오강저희들은체납이될것같으면독촉장을발부하고계속안낼것같으면재산압류로들어갑니다.
○곽기웅위원연체료는몇%부과시킵니까?
○사회진흥과장권오강연체이자는없습니다.
○곽기웅위원없습니까?
특화사업도연3%인데이것도연체이자가없습니까?
○사회진흥과장권오강예,소득기반사업에중점을두기때문에그렇습니다.
○곽기웅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최진안김열기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열기위원여기보니까대단히좋은사업이고융자조건이상당히좋습니다.
1년에서5년거치도있고또무이자도있고연3%이자가있고상당히좋은조건인데연보유액이2억6,400이남아있다,이것이지원하는대상자가없어서인지,지원희망자가없어서인지……,
○사회진흥과장권오강신청자가없어서……,
○김열기위원이런좋은조건에융자를해주는데이게널리홍보가안되어가지고이런제도가있다는것을잘모릅니다.
○사회진흥과장권오강저희들이반상회나읍·면해가지고상당히홍보를많이하고있습니다.
○김열기위원이것이홍보를하겠지만이런사업이있는지를잘모릅니다.
나도이런사업이있는지의회에들어와서알았어요..
나도공무원생활30년하면서도이런사업이있는지몰랐었는데사실홍보가안된겁니다.
홍보가안되었기때문에이렇게좋은조건으로융자가되는데이게2억2,400이남았다는것은홍보가덜되었다는겁니다.
널리홍보해서지원대상자를발굴해서지원을해주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합니다.
○사회진흥과장권오강앞으로?P보를해서골고루수혜가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위원장최진안부시장님!이번공비침투로인해가지고지난번에보고를받았습니다마는이제는정확한데이터가나왔을테니까우리가입은직접피해하고간접피해를포함하면피해는어느정도되고중앙정부에서보상해준다고했는데과연어떤회신이내려왔는지,보상에대해서해말씀해주십시오.
○부시장이용선최종집계는저희시에서냈습니다.
내가지고지금최종금액은지금정확하게는기억을못하는데1,000억을상회하는데거기에대해서정부의지원책은아직까지시에명쾌하게어떻게한다는통보는받은것이없습니다.
○위원장최진안그리고중앙정부에서정확하게지원을해준다고하더라도개인피해자들에게일일이보상해주지못하잖아요?
어떤방법으로합니까?
○부시장이용선재해피해같은것은개별적으로경확하고뚜렷하기때문에피해사항을산정하고거기에따라서일일이현지답사해서확인을하는데이번에경제피해같은것은이것이무형의피해가상당히많기때문에실질적으로내용을입증한다는것이쉽지는않을겁니다.
예를들면어민들이출어가그동안에통제되어서배가못나갔다든가그다음에택시나운수업같은것은통금시간으로인해서운행횟수가줄었다든가이와같은것은부분적인구체적인내용을제기가될수있을것으로보이지만그이외에송이라든가,송이는전년도에대비해서얼마정도감소했다이렇게밖에표현을못하고있는데그런것이라든가아니면숙박업또는식당,요식업,유흥음식점이런것은사실명확하게내놓아서기준을만들기는어렵지요.
○위원장최진안그렇기때문에그들에게개인적으로피해보상을해줄수는없잖아요?
○부시장이용선그렇지요.
직접적인피해보상은어렵지않느냐이렇게예상을합니다.
○위원장최진안만일정부에서어떤금액이지원이된다고하면어떤방법으로활용할계획이냐는얘기,그리고중요한것은지금한창국회에서도예산을다루는시기아닙니까?
아직도그걸모르고있다는정도면우리가안이하게대처하는게아니냐는시드는데집행부에서정부에대해서강력하게요구할계획은있는지거기에대해서얘기해보세요.
○부시장이용선우리가정치권하고또경우에따라서는직접적으로모든내용은보고내지는그런자료를다드렸고저자신이지난주에청와대까지가서이런내용을설명을드린바있는데거기에관해서지금우리가알고있는사항이어떤자금융자지원하는그런것은이뤄지고있어요.
그런것은우리가지금한국은행에서나오는것이200억이고또다른시중은행에서200억나가400억이나가있는데그것도현재융자나가는게미미한사항이고이래서이지역에어려운사항이있기때문에직접적인피해보상은실질적으로어렵기때문에우리가농어민의어려움에대한융자지원혜택을보다더확대해주는것하고지역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안보관광지이와같은사업을해달라고우리들은강력하게여러군데띄워놓고있는상황인데도에서도주며그것을종합적으로해서중앙에다가이미요청을하고있는상황이고현재그러한상황입니다.
○위원장최진안알겠습니다.
본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해주십시오.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이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면이만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계시면토론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이있음)
토론하실위원이안계시면토론을종결하고표결할것을선포합니다.
그러면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융자금상환기한연장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이있음)
이의가없으므로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융자금상환기한연장동의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그리고특별히바쁜시간중에도부시장님출석해서좋은답변을해주신데에대해서감사를드립니다.
총무국장님바쁜시간에역시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96회강릉시의회임시회제1차총무위원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2시14분산회)
○출석의원
최진안이상욱최석경황준구왕종배정선지김재일최형하어재옥
김열기곽기웅이경래김창옥김홍규
○출석공무원
부시장이용선총무국장최주혁사회진흥과장권오강오죽헌관리사무소장이상해강릉시립박물관장정의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