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의회 제314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 5월 13일(월) 10시
장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강릉시의회사무국
일시:2024년5월13일(월)10시
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강릉시의회 제314회
제2호
강릉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 5월 13일(월) 10시
장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강릉시의회사무국
일시:2024년5월13일(월)10시
장소: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강릉시공공심야어린이병원·공공심야약국지정및지원에관한조례안
2.강릉시문화예술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3.유천생활문화센터위탁동의안
4.강릉시지정문화재공개관람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5.강릉시해수욕장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6.강릉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7.강릉통일공원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강릉시공공심야어린이병원·공공심야약국지정및지원에관한조례안(홍정완의원대표발의)(홍정완ㆍ윤희주ㆍ김진용ㆍ조대영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김현수ㆍ서정무의원발의)
2.강릉시문화예술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유천생활문화센터위탁동의안(시장제출)
4.강릉시지정문화재공개관람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5.강릉시해수욕장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강릉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7.강릉통일공원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1분개의)
1.강릉시공공심야어린이병원·공공심야약국지정및지원에관한조례안(홍정완의원대표발의)(홍정완ㆍ윤희주ㆍ김진용ㆍ조대영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김현수ㆍ서정무의원발의)
(10시02분)
본조례안은평일심야시간과공휴일등취약시간대에아동·청소년에게진료서비스제공및강릉시민의의약품접근성을제고하기위한것으로,주요내용으로안제4조에공공심야어린이병원및공공심야약국의지정및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5조와안제6조는재정지원및중복지원의제한의기준을규정,안제7조와안제8조는공공심야어린이병원및공공심야약국의관리및지정취소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그밖의자세한사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본안건이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위원님여러분들의협조를부탁드리면서강릉시공공심야어린이병원·공공심야약국지정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본조례안은평일야간과공휴일등취약시간대에소아환자및강릉시민에게의료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공공심야어린이병원과공공심야약국의지정및지원등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으로는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의지정및운영과재정지원사항에대해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의료접근취약시간대에소아환자의의료서비스이용보장과강릉시민에게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원활한제공을위한조례제정은타당하다고판단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상정된조례안에대한의견을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항상바쁘신의정활동에서도지역주민의건강증진을위해많은관심과배려를아끼지않으시는존경하는홍정완의원외에여덟분의의원들께서발의하신강릉시공공심야어린이병원·공공심야약국지정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발의하신조례안은강릉시소아환자의의료환경조성과의약품접근성제고등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는내용으로관련법등에저촉사항은없으며,강릉시공공심야어린이병원·공공심야약국지정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특별한의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검토의견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대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소장님,가끔시청홈페이지를보잖아요?
의원님들도홈페이지를보면서‘칭찬합시다’등을보는데본위원이보다보니까지역자원과연계한해피재활프로그램이있어요.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시면토론을종결하고의사일정제1항강릉시공공심야어린이병원·공공심야약국지정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이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2.강릉시문화예술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유천생활문화센터위탁동의안(시장제출)
4.강릉시지정문화재공개관람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5.강릉시해수욕장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강릉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7.강릉통일공원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1분)
제안설명에앞서함께참석한저희과장님들함께인사를드리겠는데요.
오늘문화예술과장님께서해외출장중이라박종시담당님이참석하였습니다.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인사)
바쁘신의정활동에도문화관광해양국업무에많은관심과배려와지원해주시는,김진용행정위원장님과김홍수부위원장님을비롯한행정위원회위원님한분한분께깊은감사의인사를드리면서,문화관광해양국소관안건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제372호강릉시문화예술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제안이유는강릉시문화예술지원사업의효율적집행관리를위하여지역예술시민평가단구성또는평가대행용역의방법으로현장평가를실시하여성과평가에반영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7조부터제10조까지신설하여문화예술지원사업에현장평가를실시하여성과평가에반영하는규정과,지역예술시민평가단구성또는평가대행용역을실시하는규정신설,평가단업무수행기능으로현장준비사항및홍보활동평가등의규정을신설하여개정하고자합니다.
참고사항으로성별영향평가개선안의견으로조례안제8조제2항후단에평가단원선발시다양한시민참여를위해성별및연령을고려한다는내용을추가하였으며,2024년3월20일부터4월9일까지20일간입법예고를실시한결과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
다음은의안번호제373호유천생활문화센터위탁동의안입니다.
본동의안의제안이유는2024년6월말준공예정인복합복지체육센터내에설치하는유천생활문화센터를내실있게관리,운영할수있는수탁기관을선정하여위탁운영하고자「강릉시사무의위탁조례」등에의거강릉시의회의동의를받고자합니다.
위탁내용으로위탁시설은유천생활문화센터이며,위탁사업범위는문화관련전시사업,시민대상문화예술관련프로그램운영및개발사업,그밖에공공행사,지역문화예술진흥을위하여필요한사업입니다.
위탁기간은2024년9월1일부터2025년12월31일까지1년4개월이며,이후강릉시문화공간위수탁계약3년주기로체결됩니다.
위탁사업비는인건비와운영비등에포함하여6,200만원입니다.
다음은의안번호제374호강릉시지정문화재공개관람료징수조례폐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본폐지조례안의제안이유는관람료부과시설은오죽헌이유일하고,오죽헌은현재강릉시오죽헌·시립박물관및대관령박물관관리운영조례에의해따로관람료를징수하고있기때문입니다.
대상조례는1995년제정하여관람료징수근거를마련하였고,경포도립공원해제이후2003년부터경포도립공원관람료미징수에따라폐지사유가발생하였습니다.
또한문화재청문화체육관광부는문화재및전통사찰관람료면제정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2024년2월28일부터2024년3월19일까지20일간조례폐지에따른입법예고를실시하였으며,입법예고기간중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
다음은의안번호375호강릉시해수욕장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해수욕장시설사용료에대해일부요금을현실화하고규정되어있지않은품목을법제화하여부당,편법요금징수를방지하고,강릉시해수욕장을이용하는시민과관광객들에게적정요금으로양질의서비스제공을유도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샤워장냉수와온수사용료를구분하여공공요금상승에따른요금을현실화하였고,돗자리,텐트및몽골텐트요금을신설하여부당,편법요금징수를방지하고자하였으며,튜브와구명조끼는소형과대형으로규격에따라세분화하여요금을조정하였습니다.
그밖에안제19조및안제23조는법령정비기준에맞도록삭제및문안수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2024년3월15일부터2024년4월5일까지21일간입법예고를실시하였으며,입법예고기간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
다음은의안번호제376호강릉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폐지조례안의제안이유를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해당조례의근거법률인「관광진흥법」제67조에의거하여입장료와시설사용료를징수하는관광지가현재강릉시에존재하지않습니다.
이에본조례를존치할실효성이없어해당조례를폐지하고자합니다.
참고사항으로2024년3월19일부터2024년4월9일까지21일간입법예고를실시하였으며,입법예고기간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
다음은의안번호제377호강릉통일공원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강릉통일공원설치및운영조례에요금및관람시간등에대한조문이현실과맞지않음에따라요금및관람규정을정비하고안전한관람환경을위한규정을추가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관람시간의경우안보전시관은9시부터18시까지,공군전시관은9시부터17시로현행화하였습니다.
요금규정의경우무료입장으로무의미해진정의및불필요한면제,감면등의조항을삭제하였습니다.
또한안전한관람환경조성을위한관람및행정제한규정을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상정된안건이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긍정적인검토와협조를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일괄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강릉시문화예술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일부개정조례안은문화예술지원사업의효율적인집행및관리를위하여현장평가를실시하여다음연도성과평가에반영할수있도록하는것으로주요내용으로는지원사업현장평가실시후성과평가에반영하고,지역예술시민평가단구성및평가대행용역에관한사항과평가단기능및실비지급사항에대해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문화예술지원사업에대해현장평가를실시하여집행및관리의효율성을기여하고자하는조례의일부개정은타당한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유천생활문화센터위탁동의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동의안은복합복지체육센터가2024년6월준공됨에따라센터내설치하는유천생활문화센터를내실있게관리운영할수있는수탁기관을선정하여운영하고자하는것으로위탁시설은강릉시선수촌로139,복합복지체육센터2층으로면적은252.4㎡이며위탁기간은2024년9월1일부터2025년12월31일까지1년4개월이되겠습니다.
검토결과관련법령등에따라안정적이고효율적으로유천생활문화센터를운영할수있는전문성과능력을갖춘수탁자를선정하고자하는사항으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강릉시지정문화재공개관람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폐지조례안은강릉시지정문화재중관람료를부과하는시설은오죽헌이유일하고,해당문화재는「강릉시오죽헌·시립박물관및대관령박물관관리운영조례」에따라관람료를징수하고있어강릉시지정문화재공개관람료징수조례는폐지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공개관람료징수해당시설이없어실효성이없으므로조례폐지는타당한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강릉시해수욕장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일부개정조례안은해수욕장시설사용료에대해일부요금을현실화하고,규정되어있지않은품목을법제화하여부당,편법요금징수를방지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으로는해수욕장시설중사용료가규정되어있지않은품목에대해사용료를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해수욕장을이용하는시민관광객들에게적정요금으로양질의서비스제공을위한조례의일부개정은타당한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강릉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폐지조례안은근거법률인「관광진흥법」에따라입장료를징수하는관광지가현재강릉시에존재하지않아강릉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를존치할실효성이없으므로해당조례를폐지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관광진흥법」에따른입장료징수관광지가강릉시에없으므로실효성이없는조례폐지는타당한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강릉통일공원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일부개정조례안은현실과맞지않은조문현행화를위하여실질적으로활용되지못하고있는불필요한조항을개정하고,관람및행위제한조항을추가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으로는통일공원의관람시간의변경및입장료를무료로전환하고관람의행위제한사항을추가하였습니다.
검토결과안전한관람환경조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은타당한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으로일괄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출장중으로문화정책담당관님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전문지식을갖고행사에가서활동비가약3만원정도책정되어있는데그런걸로과연관리를잘할수있겠나하는의심은가긴합니다.
관계부서에서시민평가단에대한교육도잘지도해서보조단체가예산을적정하게잘쓰도록그렇게유도해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잘운영할수있도록부탁을드리겠습니다.
그래서이게실효성이있을까하는의구심을떨칠수가없고요?
본위원은개인적으로차라리모니터링요원이라든지이런것을만들어서적극활용했으면좋겠는데이런식의평가단방법을꾸린다는건자칫잘못하면문화예술에있는분들한테는굉장히작업에방해가된다든지,보조금지원에따른사업들을하는데있어서어려운제반여건들이,불편한상황들이많이발생됩니다.
그런부분에대해서고민해보셨습니까?
그쪽에방점을두고추진할계획입니다.
이분들을관리감시하는게아니라그지역문화예술가들이활동하는데있어서더보탬이되고원동력이될수있게그런평가단이구성되어야지감시의역할을한다고그러면이건잘못된개정이라고생각이됩니다.
그부분에대해서명확하게기준을갖고조례안을활용할수있도록해주시길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또하나이분들이기능이라고해서되어있긴한데이분들이할수있는역할이한계가어느정도까지입니까?
예를들면어떤이분들이평가해서내는자료가추후예산이라든지아니면사업수행에추후반영이어느정도까지된다고보면될까요?
자세하게평가지표라든지그런것은만들예정입니다.
이게사실제한된예술프로그램이나프로젝트에대해서검토를강화할수있다는장점은있어요.
그렇죠?
시가갖고있는능력밖의일들을그분들이해주시는거고,말씀대로예산배정이라든지지원여부에대해서결정도약간열어두셨죠?
그렇다고하면어쨌든지역예술인들은이지역예술의질이라든지아니면지역사회에대한기여도라든지실현가능성에대해서충분히고려할겁니다.
추후사업을하실때?
지역예술하는예술인들이이평가단이있다는것은이조례를통해서알게될것이기때문에거기에대한준비성은철저히할거라고봅니다.
이건굉장한장점입니다.
또하나는예술활동에대한부분들을보고우리가기관에피드백도제공할수있는거고,여러가지개선을위한조언들.
다양한시민들을여기평가단에넣는다고했으니까여러가지다양한목소리도담길겁니다.
또하나는이분들이평가단에참여하면서좋은프로그램들은아마적극적인홍보를할겁니다.
“내가보니까너무나좋더라”적극적인홍보단의역할도들어갈거라고봅니다.
또하나는이게잘되기때문에사실은지역사회소통도이루어질수있겠죠.
그리고지역사회내에서이런분들이잘유도하고참여할수있도록적극적인홍보단의역할을하는건굉장히장점이될수있어요.
다만한계점을들여다보면여러위원님들이말씀하신것처럼전문성이부족해요.
그런데거기에교육시킬시간도부족해요.
이부분은집행부에서검토나내지는고민을해보셔야됩니다.
어느정도까지교육시켜서투입할것인가에대한고민이반드시있으셔야됩니다.
왜냐하면이건질에대한평가이기때문에그만큼전문가적인수준이나올수없잖아요?
전문가들이예술의형태와일반시민이바라보는그안에서이루어지는활동들은전혀다른시각으로보여질수있기때문에그런부분이필요하다고생각을하고요.
또하나는다양한시민들이참여하기때문에굉장히주관적일수있습니다.
이주관적인것을어떻게객관화시킬것인가에대한고민도하셔야됩니다.
그리고또하나는아까3만원얘기한부분이나왔는데,실비를주는데이건사실봉사자의역할입니다.
그래서이분들이정말내가시간과노력과이걸충분히할애할수있을만큼의시에서보조가이루어져야됩니다.
그렇지않으면그냥수박겉핥기식의질이될수밖에없다고보여집니다.
그리고또하나아까홍정완위원님께서도걱정하셨던부분이지역예술가들과의갈등이초래되지않도록충분히.
예를들어서평가단을구성해서우리가평가투입할겁니다.
미리공개를해도됩니다.
공개를해도되는데그만큼여러분들이어떤어떤점수를통해서할거니그부분에대해서.
뒤에보면나와있죠.
적극적인예술시민참여유도라든지홍보라든지이런부분을다평가에넣을거잖아요?
이렇게넣을거니까이런부분에대해서적극적으로프로그램을할때그런부분들은각별히더신경써달라고그러면사실공개했기때문에이분들도거기에대해서좀더신경쓸수있는여력이있거든요.
우리가몰래가서암행하는것도사실은어떤면에서장점이될수있지만오히려그게그분들과갈등을촉발시키는원인이될수가있어요.
이런부분들도잘챙겨주시기바라고요.
이게주관적인평가가이루어지다보면사실은소수의의견이무시될수도있어요.
사실은50점을받았다고하더라도굉장히질좋은행사가이루어질수도있는부분이거든요.
이걸너무점수화하는것보다는적절히안배할수있는집행부의노력도필요하다이렇게보여입니다.
결국은이런구성이나운영방식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어떻게체계적인교육을통해서질을높일것인가가우리가원하는방향이잖아요?
그분들을평가하는걸원하는게아니죠?
우리가가져가는예술을어떻게하면시민들에게질좋은서비스를할것인가가우리가이조례를만드는가장큰이유라고생각을합니다.
이조례의취지에맞게끔평가단을잘활용할수있도록당부를드리겠습니다.
그리고서추후이것은반드시진행과정이라든지최종결과가보고되어야하고문서화되어야됩니다.
그리고의회에보고가이루어져야한다고본위원은생각을합니다.
그래서위원님들이그다음행사에대한심의를할때이부분이어느정도심의과정이들어갈수있는절차가이루어질수있도록꼼꼼하게챙겨주실것을당부를드리겠습니다.
도에서도자체적으로한단말입니다,내려와서?
그리고본위원장생각에는평가단을그때그때행사때모니터링하고체크를해서3년이나5년주기로평가위원회식으로해서아주종합평가를하는방식으로해서되고안되고를이렇게운영하는것도괜찮겠다는겁니다.
심의위원회를,평가위원평가단이아니라평가위원을구성해서감사가아닌자체적으로이렇게평가해서.
우리가평가단구성하는주요인이뭐냐하면그단체에발전하고문제점된것을보완하는그런게아니라,그들만의색깔이다있단말입니다.
다양하단말입니다,보조금단체가?
그래서전문인력도그렇고평가위원들도그렇고구성원도그렇고대부분30인을정해서가는게아니라평가위원을차라리만들어서평가를심도있게평가를받아서그단체가발전할수있는방향제시를해야지,점수에연연해서보조금주니,더주니,덜주니이게아니라문화예술이결국은다양한것이기때문에그들만의평가를,행사에대한평가는할수는있어도그들만의능력과재능에대한부분을평가한다는건부적절한것같아요,여러가지로?
하여튼그런부분들은참고해서잘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잠시의견조정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이있음)
이의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45분회의중지)
(11시10분계속개의)
정회중위원님들과충분한의견조율이있었으므로토론을생략하고의사일정제2항강릉시문화예술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이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유천생활문화센터위탁동의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이있음)
안계십니까?
(「예」하는이있음)
더이상질의위원님안계시면질의를종결하고토론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사일정제3항유천생활문화센터위탁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이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강릉시지정문화재공개관람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질의를종결하고토론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사일정제4항강릉시지정문화재공개관람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이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5항강릉시해수욕장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서정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게돗자리판매에대한민원사항이있어서추가를하셨다고하셨는데그부분은공감하는부분이라서이부분이삽입되었다는부분을말씀하고자하는건아니고,판매료가5,000원이지않습니까?
통상돗자리5,000원이면은박돗자리죠,얇은?
문제는뭐냐하면우리가파라솔을대여해주고,돗자리를대여해주는부분이위생적인부분이작용해서아예판매해서그분이가져가든지아니면다시놔두고가든지위생적인점을고려했기때문에판매로했던부분이되겠습니다.
“당장해라,하지말라”는얘기는아니지않습니까?
1년동안검토해보고이런식으로본위원이우려했던부분처럼쓰레기로된다고그러면개선이필요해보인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구명조끼에관해서는경포를비롯한강릉에공식시운영해수욕장은안전을우선한다는이미지를주기위해서라도획기적으로저렴하게하면어떨까,하는생각이듭니다.
가령4인가족이와서어린이2,어른2하면가격이꽤되지않습니까?
이게부담이되어서아이들만입히고어른들은안입을수도있는문제이니까차라리저렴하게된다고그러면누구나안전을위해서대여하지않겠냐는생각이들어서의견겸말씀을드려봅니다.
과장님생각은동의하시는지요?
어린이들은필수적으로입습니다.
강릉경포해수욕장만의특성화된하나의시책으로추진해보면어떨까,하는제안을드려봅니다.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시면토론을종결하고,의사일정제5항강릉시해수욕장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이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강릉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김일우안녕하십니까?
관광개발과장김일우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질의를종결하고토론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조대영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본위원하고며칠전에통화했지않습니까?
그런부분에대한것도좀전에과에도얘기했지만공무원의역할이중요하다.
다들시의행정이아닌데결과를갖고공무원을자꾸걸고그런단말이죠.
이건시가아니고민간이해야할건데도시가뭐하고있느냐고얘기해서본위원과통화를했는데,그런부분도한번잘챙겨보시길부탁을드리고,언론에권역별케이블카얘기가나왔잖아요?
평창군하고강릉하고협의해야되고,바닷가쪽에케이블카얘기가나왔는데언론에보면기대반우려반이나왔어요.
그래서좋은얘기는다못하고나쁜얘기로난개발,주차장문제,명칭문제가나왔지않습니까?
사업계획을세워서사업계획을수립해서자료가다나와서주민설명회를해서진행하는데공청회할때나온얘기를다가져가면일하기힘들다,못한다.
시에서의입장과의지와뜻을갖고진행하고명칭얘기가나왔잖아요?
불필요하고이런것들은조례재정비도필요하지만이미지났거나강릉시에서시행하지않는이런조례들은폐지하는게굉장히좋아요.
문화예술과같은경우에도본위원도이런부분들을찾아봤거든요.
강릉시의「강릉국제영화제지원에관한조례」가있죠?
이런조례들도한번짚어보시고불필요한사례잖아요?
이미영화제는폐지가됐고더이상할의지가없죠,강릉시에서.
그렇다고하면그런조례들도좀더정비를통해서폐지해주시고나머지것들도한번더꼼꼼히살펴주실것을당부를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이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강릉통일공원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이있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고토론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사일정제7항강릉통일공원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이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장시간심도있는심사를위해노력해주신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14일오전10시에는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314회강릉시의회임시회제2차행정위원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33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