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2년 03월 29일
장소 :
- 의사일정
- 1. 江陵市景觀形成條例案
- 2. 江陵市建築條例改正條例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최석경입니다.
2002년 한해도 벌써 3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는 우리 6대 의회에서 갖는 마지막 기간으로 그동안 추진해 왔던 산적해 있는 일들을 효과적으로 마무리지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남은 6대 의회기간 동안에도 우리 의회와 강릉시가 더욱더 발전해 나가는 면모를 갖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며 올 한해도 각자 뜻한 일들 모두 이루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02년3월12일 강릉시경관형성조례안, 강릉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의회의장으로부터 2002년3월18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지역개발을 위해서 열정을 다해 주시는 최석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강릉시경관형성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관형성기본계획수립용역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의 풍토, 역사, 전통, 개성을 살려 경관형성기본계획을 마련해 시행함으로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고 찾아오는 사람들로부터 즐거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현재의 자연적 인문적 경관을 최대한 보전 보호하면서 불가피한 지역개발시에 적용할 강제 규제가 아닌 지침적 성격이 강한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경관형성기본계획수립 배경을 말씀드리면 영동고속도로 4차로 확장개통, 양양국제공항개항, 주5일제 근무시행에 따라서 여가선용을 위한 휴양지로 동해안이 급부상함에 따라서 많은 관광객의 유입이 예상되어 수려한 자연경관의 훼손이 우려됨으로서 합리적 도시성장관리가 필요합니다.
고도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급속하게 도시화가 지향되고 올림픽, 월드컵, 2010동계올림픽 주 개최지 강원결정 등 국제적 대규모 이벤트를 유치하면서 도시경관에 대한 관심이 높은 실정입니다.
토지이용의 극대를 위한 건축물의 고층화 대형화가 되고 색채면적이 넓어지는 실정으로 경관색채에 대한 특별한 규제가 없어서 외장에 사용하는 색도 자율적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공공적 측면이나 가로경관의 일부분으로써 조화와 질서를 이룬 개체를 선택하는 배려보다는 개개인의 건물에만 강조하는 발상으로 도시미관에 혼란을 초래해 왔습니다.
보는 주체가 다양하고 모든 사람들이 가치관에 의해 결정됨으로 무질서하게 주변자연경관과 정면 배치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모든 경관을 공유재산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최우선과제라는 의식전환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시의 특성과 역사 문화적 요소를 고려한 경관형성을 위해서 자연환경보전법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해서 강릉시경관형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쾌적하고 환경친화적인 경관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강릉시경관형성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자연경관보전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또 경관형성계획수립 및 변경시 주민의견수 (제145회 - 산업건설위 제1차)
렴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규정하고 그 다음에 경관형성기본계획수립시 고려할 사항으로는 산림이나 하천, 호수, 해안, 도로, 철도, 역사?문화유적지 주변, 기타 건축물 및 시설물 등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자연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하고 경관형성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그 다음에 경관형성을 위한 권고 조언 및 미 이행시의 제한규정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관계법령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용도지구,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농림지역개발행위,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 건축법, 문화재보호법, 옥외광고물관리법 연안관리법이 되겠습니다.
관련조례로는 도시계획조례, 자연환경조례 그 다음에 이번에 올리는 경관형성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상위계획으로는 강원도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계획과 강원도도시경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01년7월18일부터 8월7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경관형성조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릉시경관형성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설된 조례로 쾌적하고 환경친화적이고 지역실정을 고려한 자연경관을 보전?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에는 문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페이지 상단 제5조에 주민과 사업자의 책무 1에 주민은 경관형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스스로 실천을 도모하며 경관형성에 관한 시책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 2에도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노력을 하지 않을 시는 어떻게 되는지요?
그래서 이것은 실제 강제규정이 아니고 하나의 권고적인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권고 토록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8조에 보면 경관형성계획수립시에 고려할 사항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 조례상에는 이러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해서 경관형성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는 사항이고 이것은 조례에는 별 의미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경관형성계획을 수립을 다 해서 추진할 때는 주민의 의견 그러니까 공고를 해서 주민 의견을 전부 다 청취한 다음에 경관형성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8조에 관한 사항은 경관형성계획을 수립할 때 이러이러한 사항을 고려하라는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써는 어떤 의미가 없는 사항입니다.
하나의 경관형성계획수립하는 지침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중으로 이렇게 제도를 마련해 놨습니다.
이것은 지역주민들이 어떤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라고 할 때에는 여기에는 전부 다 걸러주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이렇게 심의위원회나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이렇게 이중적으로 마련해 놓은 사항입니다.
경관형성기본계획안을 보면 옛날에서 지금까지 흘러내려 왔던 변천과정 이런 것이 전부 다 조사가 됩니다.
자연적으로 변천되는 사항을 많이 고려를 하고 인위적으로 변천되는 사항은 대부분 보면 시가지에 간판이라든지 건물의 색채 이런 종류이고 지금 여기서 대체로 경관형성을 하고자 하는 것은 공공시설물에 대한 것을 많이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규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간판관계, 이미 달려있는 간판은 지금 당장 경관형성조례에 의해서 뜯어고치라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변경이 될 때, 다시 고칠 때에는 이 조례에 의해서 추진해 나가고 새로 할 때는 이 조례에 의해서 했으면 좋겠다하는 권고사항이고 규제사항은 아닙니다.
경관형성조례안 보니까 자칫하면 자연경관을 보전하자는 데 중점을 맞출 것 같은데 여기에 맞추다보면 이계재위원님 말씀처럼 지나친 어떤 심의가 되면 상당히 시행과정에 민원관계를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요소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잖아요?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사 그 다음에 모든 국가기관이 공공사업으로 시행할 때에는 될 수 있는 대로 경관형성기본계획에 따라서 추진해 나가라고 권고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허가사항을 추진할 때에는, 새로이 할 때는 인허가사항에서 이런 경관형성기본계획을 따라 달라는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어떤 규제사항은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주로 목적이 뭐냐 하면 공공시설 그러니까 도로를 새로 개설한다라고 하면 인도의 모양은 어떻게 하고 지금은 직선적으로 딱딱 되어 있지만 이것을 경관형성기본계획을 하면 인도의 모양은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주차대 모양은 어떤 모양으로 하고 나무는 어떤 모양으로 심고 주로 공공시설물에 대한 경관을 많이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추진해 나가는 공공시설도로를 할 때는 거기에 맞춰서 하고 타 지방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국토관리청에서 우리 시가지를 통과하는 국도를 추진해 나간다 그러면 우리 경관형성계획에 맞춰서 인도라든지 도로의 모양을 해 나가라는 권고사항으로 추진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 곳도 좀하고 철도변에도 그냥 메마르게 외정 때 해 놓은 것을 지금 식재를 하나도 안하고 지금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사실 관광측면에서 외지에서 봤을 때 이런 것이 당면했을 때 선진국 경관을 따라 갈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한 것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심의위원회도 좋지만 그런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서 강릉시를 심의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오히려 설치되어야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그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월드컵교는 교량모양을 어떤 모양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을 전부 검토하는 계획을 수립합니다.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2억을 세워주신 내용이 거기 있습니다.
추진해 나갑니다.
2억을 어느 부분부터 먼저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희 실무의견으로서는 우선 동 지역을 먼저 해 보자 이래 가지고 동 지역을 추진하려고 과업지시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곧 시행이 되면 이 조례도 조례지만 그게 시행이 되면 올해 연말에는 전부 다 납품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
납품이 되기 이전까지는 여기에 조례가 통과되면 경관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거치기 전까지는 기본계획이 수립된다고 하더라도 시행은 못하죠.
심의위원회를 거쳐야지만 시행이 가능하죠.
조례적용의 주가 민간사업에 적용될 우려가 있고 조례를 보면 상당히 모든 것을 규제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인허가사업에서 우선은 적합한지 여부를 보는데 건축물의 신축이라든지 토지형질변경, 수목의 벌채?식재, 주택건설, 옥외광고물은 여섯 가지 중에 한 가지 미미한 것이고 조례가 개인이 인허가 또는 공공단체가 인허가를 받을 때 여러 가지 규제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게 아니고 인허가를 할 때에, 인허가는 이미 건축법이 있고 도시계획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 규제하는 것이 아니고…….
수립되어 있으면 그곳에는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경관형성기본계획상에 수림대를 조성해야지만 되겠다하는 사업일 때에는 허가해 줄 때 나무를 좀 더 심어라 어떤 나무를 심어라 이런 사항이지 인허가 주 골자에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을 가지고 이렇게 검토대상으로 두는 것은 아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시행할 때에는 조금 여유를 갖지만 13조에 보면 인허가를 할 때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해서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요청을 했을 때 민원인이 인허가 당사자가 따라 주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나갈 겁니까?
인허가를 해 주는 것은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을 가지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건축허가를 해 주는데 경관형성계획에 따라서 그 계획을 좀 해 달라는 이런 사항이란 말입니다.
자연환경보전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주민은 자연경관을 형성하는데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본법 취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서로 노력을 해야지 안 따라준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어떤 법 조항이 없는 겁니다.
이건 공고해서 어떤 요청을 해서 안 따라줬을 때 제재조치는 수반된 것은 아니네요?
제가 염려하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제재조치는 없다하더라도 지금 민간사업자가 각종 인허가를 받을 때 제일 애로가 어떤 행정에서 염려할 부분이 있으면 여러 가지 관련 근거는 없지만 희미한 근거를 들어서 이 인허가 행위를 안해 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걸림돌이 될까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안 들었을 때는 법적 조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일단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놓고 권고를 한다고 하면 민간인이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거의 협조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조율이 안 되고 그러더라고요.
공무원은 안 주지만 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하면 참석수당을 주죠.
너무 인원이 많으면 의견조율도 상당히 멀어지고 말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적절하게…….
도 조례에 20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놨습니다.
구성을 할 때에는 참작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경관형성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경관형성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6분)
강릉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건축법령 및 도시계획법령이 개정되면서 종전 건축법령에서 규정하던 도시계획구역 내에 건폐율, 용적률 및 지역 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 등이 도시계획법령에서 규정됨에 따라서 강릉시도시계획조례의 개정공포와 동시에 강릉시건축조례 중 22개 관련 조항이 삭제되어 현행 12장 89개조를 9장45개조로 전체적인 조항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강릉시 건축위원회 위원 수를 25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축소하여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건축허가와 관련한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소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할 수 있도록 심의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에 임업 및 수산업용 건축물을 추가했습니다.
네 번째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가설건축물 허가시에 제출 받던 무상철거이행공증각서를 폐지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가정용폐기물 분리수거용기 보관시설과 심야보일러 등의 기계보호시설은 가설건축물로 축조할 수 있는 원예작물판매소의 면적을 200㎡이하로 축소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사용승인과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검사 및 확인업무를 강릉시 소재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토록 하던 것을 필요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조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 중에 대형할인점을 제외하였고 교정시설 및 군사시설과 주차장법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노외주차장 부대시설을 추가하였습니다.
여덟 번째로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구역 또는 지역에서 건폐율이 일괄적으로 60% 이하이던 것을 상위법령의 규정에 맞도록 준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은 40% 이하로 정하였습니다.
아홉 번째로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구역 또는 지역에서 용적률을 상위법령의 규정에 맞도록 준도시지역은 400%에서 200%로 준농림지역은 100%에서 80%로 자연환경보전지역은 200%에서 80%로 하였으며 기타지역은 400%에서 300%로 정하였습니다.
열 번째로 두 개 이상의 전면도로를 갖는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있어서 건축이 금지된 공지 즉 공원, 광장에 대하여도 전면도로로 보도록 함으로서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작물에 대하여 건축물의 용도분류에 따른 용도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서 도시계획법 제53조 규정에 의한 지역 또는 지구 내 건축제한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본 개정안이 강릉시건축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작성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드립니다.
강릉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조례로 건축법령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는 문제가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도시지역에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국토이용관리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발계획수립을 하게 되면 용적률을 200%까지 허용하고 개발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는 그런 준도시지역은 80%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취락지구라든가 개발촉진지구라든가 이렇게 세분해서 지구지정이…….
그것을 묶어 가지고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이렇게 네 개로 분류를 했습니다.
준도시지역 내에서 취락지구, 개발촉진지구 이렇게 지구가 구분됩니다.
그동안 법 개정되기 이전에는 취락지구로 되었습니다마는 법개정 이후에는 준도시지역으로 됐는데 준도시지역에 취락지구로 됐을 경우에는 취락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하나의 소도시계획입니다.
그 개발계획에 따라서 용적률이라든가 건폐율이 주어집니다.
의회에 처음 들어와서 준도시지역을 제가 질문을 했는데, 왜서 묻느냐 하면 준도시지역을 동해안에 집단부락에 대한 것을 준도시지역을 만들어 달라고 하니 준도시지역이라는 것은 없고 취락지구라는 것만 있다고 공무원이 답변하더라도고요?
준도시지역을 이 업무가 건설과에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하다가 우리 의회가 건의하면서 감사에서 저거해 가지고 도시과로 준도시지역이 넘어갔습니다.
당초에 있던 것이 세분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준도시라는 것을 안 썼을 겁니다.
그건 그렇고 일단 준도시라고 고시해 놓고 자연환경보전지역이나 준농림지역하고 똑같이 형평성을 맞춘다고 하면 사실상 효과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질문입니다.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이 약 12~13군데 정도됩니다.
농산물유통센터라든지 썬쿠르즈 같은 경우는 준도시지역에서 운동휴양지구고 지금 권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준도시지역 내에서 취락지구로 했을 때 하나의 도시로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사천 같은 경우는 준도시지역 내에 취락지구입니다.
하나의 도시계획 식으로 취락지구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준도시지역으로 지정되면 2년 이내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준도시지역을 앞으로 관심 있게 봐서 준도시지역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강릉시의회
일시:2002년03월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