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1년 12월 13일
장소 :
강릉시의회
일시:2001년12월13일
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143회 강릉시의회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1년 12월 13일
장소 :
산업위원회회의록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2001년12월13일
장소:
의사일정
1.2002年度當初豫算案
부의된안건
1.2002年度當初豫算案
[start]
○위원장 최석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143회강릉시의회제2차정례회제2차산업건설위원회를개의합니다.
(10시09분)
1.2002年度當初豫算案@1
○위원장 최석경 오늘은 건설교통국 건설과 소관 예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나오셔서소관예산안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규선 건설과장 이규선입니다.
먼저2002년도건설과세입?세출에관한사항을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참조)
○위원장 최석경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정희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601쪽상단에어깨띠제작이어떤종류입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저희가 방제의 날을 준비해서 10월경에 연1회 행사를 하는데 플랜카드 제작하고 어깨띠를 제작하는데 방제의 날 행사에 사용하는 기본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정희위원 어깨띠단가가 어떻게 되죠?
○건설과장 이규선 이게 저희가 약 200명을 계상했는데 개당 1만원정도…….
○박정희위원 알아보셨습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이건 저희가 개략적으로 매년 하던 것이기 때문에…….
○박정희위원 매년 하던 것을 다시 재활용할 수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규선 하게 되면 본인들이 가져가는 것이 많고 분실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수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박정희위원 작은 것이지만 재활용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건설과장 이규선 이번에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챙겨보겠습니다.
○박정희위원 안전대책위원회참석수당이, 운영실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기관장님들이 참석을 거의 다 하는데 때에 따라서 기관장님들이 바쁘실 때는 간부님이 참석을 거의 다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이주재하시기때문에참석을거의다합니다.
○박정희위원 604쪽에 재난재해대비인명구조장비인데 이게 1,000만원 예산 선 것이 어떤?
○건설과장 이규선 인명구조를 소방서에서 인명구조를 하고 있는데 간이식 사다리 그 다음에 사망되면 시체낭이라고 별도로 배낭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고가났을때용접재료라든지이런자재비의일종에소모품이되겠습니다.
○박정희위원 지난해에는 어땠습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저희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지금 연곡에서 교통사고로 시체낭 같은 것이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때그때구입을해줘야되는데그런구입이어렵습니다.
○박정희위원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내년에 준비하시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예.
○박정희위원 모래자동살포기 구입이라고 했는데 이건 어떤건데 5,500만원이 계상되었죠?
○건설과장 이규선 눈이 오게 되면 8t트럭에 자동적으로 살포를 하게 되는데 거기다 모래를 적재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인부가 안 해도 살포될 수 있게끔 그런 장비인데…….
○박정희위원 자동차예요?
○건설과장 이규선 자동차에 장착시키는 것인데 저희가 15t에는 장착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 대 가지고는 도저히 눈이 왔을 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한 대 더 구입하려고 합니다.
○박정희위원 장착시키는 것이 5,500만원입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예.
○박정희위원 그리고 612쪽에 하단에 골재채취원상복구대집행에 2억이 섰는데 이게 수입원이 얼마인데 집행금액이 2억이나 됩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저희가 골재채취허가를 하면서 원상복구를 보증보험회사에 보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업체가원상복구를안했을때그때저희예산가지고우선집행하고보증보험에서돈을받도록이렇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채취업자가예를들어서부도가나서복구를못할경우에저희가원상복구를하고나중에보증보험회사에서돈을받도록하는건데예비로서세워놔야지그때조치(제143회-산업건설위제2차)
할수있는것이기때문에만약이런사항이없을경우에는나중에는정산처리가되기때문에세웠습니다.
○박정희위원 앞으로 보증보험에서 2억을 받을 수 있겠네요?
○건설과장 이규선 예를 들면 1개 업체가 2억이라고 생각했을 때 만약 복구를 안 했다 할 경우에는 저희가 대집행을 하고 나중에 보증보험회사에서 2억을 받게 되는 사항입니다.
○박정희위원 복구 안 하면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복구 안 하면 그 해 농사도 물론이고 민간문제가 되고 저희가 대행해서 마무리짓고 나중에 돈을 받아들이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수입을 잡아놓고 집행을 합니다.
○박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수익위원 손수익위원입니다.
614쪽에보조사업시설비에영동전문대학교옆도로개설공사도비나어떤보조내역이없어요?
작년에도비나국비가내려오고부담안해서한겁니까?
아니면보조사업이잖아요?
어디서보조했다는것이없잖아요?
표기잘못입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시비입니다.
○손수익위원 자체사업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잘못됐네요.
저희가부기를바로해서했는데아마예산부서에서잘못…….
○손수익위원 이건 나중에 수정할 때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갖고 자체사업비로 넣으세요?
○건설과장 이규선 예, 알겠습니다.
○손수익위원 그리고 그 밑에 소규모숙원사업 5개소 도비 2억 내려 온 것, 5개소가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도비가 2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건…….
○손수익위원 도에서 사업을 내시 해 가지고 내려 온 겁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내시해 갖고 내려왔는데 이건 수정예산에 5개소에 대한 것이 별도로 나오겠습니다.
○손수익위원 지금 얘기 좀 해 주시죠.
도에서어떤어떤지역을하라고내려오는겁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아닙니다.
○손수익위원 지금 과장님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제가 이걸 챙기지 못했습니다.
별도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손수익위원 삼덕초교가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삼교리 올라가면서 장덕리 쪽에 삼덕초교가 있습니다.
○최돈한위원 과장님 아까 골재원상복구비 2억을 지금 세우는 이유가 어디 원상복구 안된 문제가 있는 지역 때문에 세우는 겁니까?
예상해서세우는겁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예상입니다.
○최돈한위원 우리가 원래 허가를 낼 때는 골재채취하는 사람이 원상복구에 확실한 책임을 지기로 하고 만약에 못 졌을 때 보증보험이 책임을 지는 전제하에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까?
우리가예산을세운다고그러면허가를내줄때부터이거는복구를못할것이다보고허가를내주는샘이되지않습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근데 저희가 매년 해 보니까 예상을 하는 것보다도 골재업체가 영세하다 보니까 허가조건에는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하다 중간에 도망가고 하다 보니까 그것까지 챙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예비로안세워놓으면그때시기적으로예를들어서내년도농사를지어야되는데예산이없어서집행을못할경우가왕왕있었습니다.
애로가있었기때문에금년에예비로2억을세워놓고나중에정산처리가되는사항이기때문에그런사항에서계획을잡아놨습니다.
○최돈한위원 작년에는 원상복구 예비비를 세웠습니까?
안세웠습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작년에 2억7,000만원…….
○최돈한위원 세웠다가 집행을 했습니까?
집행을안했습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일부 집행한 것이 있습니다.
○최돈한위원 나머지 돈은 불용액처리 되어서 세입으로 들어옵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예.
○최돈한위원 작년에 2억7,000 중에서 집행된 것이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1억5,400만원입니다.
○최돈한위원 보증보험에다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받는절차가어떻게추진되고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보증보험회사에다가 골재채취허가를 내게 되면 채취업자가 보증을 여러 사람한테 서게 되어 있습니다.
보증보험회사에서본인이갚지못할경우에는보증한분한테차압이들어갑니다.
그래서차압을시켜가지고그돈을수입을잡게됩니다.
○최돈한위원 그건 보증보험회사에서 하는 절차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누가 원상복구를 못 했다 그러면 보증보험회사에다가 우리가 대리책임을 물었을 때 보증보험회사에서 공문상으로 ‘강릉시가 그러면 먼저 집행을 하시면 우리가 부담해 주겠습니다.’ 문서가 올 것 아닙니까?
그문서를받고우리가예비비로착수해야될것아닙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보증보험회사에다가 우리가 지금 원상복구가 안 되니까 집행을 우리가 하겠다 그래서 2억을 세워서 그 돈 가지고 집행을 일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보증보험회사에다가청구를합니다.
○최돈한위원 작년 것을 1억4,000 정도 우리가 대집행한 것은 돈을 받았습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저희가집행한사항이기때문에청구를해놓고있는상태입니다.
○최돈한위원 즉시 받아내고, 이게 뭔가 많이 잘못된 것이 우리가 허가를 내줄 때는 부대조건을 이행한다는 관하고 민의 약속이 전제하에 그 약속이 지켜진다고 보고 그 허가가 나가는데 그 약속을 공문상에 하고 그게 속으로는 분명히 안 지켜질 것이다 이래 가지고 안 지켜지는 그 대비를 허가와 동시에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대부분 다 지켜지는데…….
○최돈한위원 만약에 약속이 안 지켜졌을 때는 추경 때라도 부랴부랴 세워서 대집행하고 이렇게 해서 들어가야지 보증보험이 있는데 우리가 예비비로 세워 놓고…….
○건설과장 이규선 당초예산에는 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연말에 가서 내년도 농사지으려고 추경에 확보가 안될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최돈한위원 재작년에는 대집행한 것이 없습니까?
대집행하고보증보험에서받지못한것은없습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재작년에는 없습니다.
○최돈한위원 알겠습니다.
강릉역이설에100억을빌려와가지고약30억정도를설계비예비조사비등등해가지고쓰고한70억정도,여기보니까79억6,600만원이남았다고되어있는데우리차입금이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100억을 차입해서 실시설계비가 20억 정도 나갔고…….
○최돈한위원 합계가 27~28억 들었고 남은 돈이 79억6,600만원이 남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예, 그렇습니다.
○최돈한위원 여기 세입에 이자수입은 안 들어 왔습니까?
예치가되어있을것이고이자가발생할텐데?
○건설과장 이규선 예탁한 것이 대충 한 10억이 있는데…….
○최돈한위원 세입에 전년도 이자수입하고 원금하고 플러스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2001년도에 이자수입이 또 들어오고 세입란에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시면예치금액에이자가몇%짜리로금액을예치하고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6.5% 최고 비싼 이자로…….
○최돈한위원 최고 비싼데 몇 % 입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6.5%짜리…….
○최돈한위원 우리가 100억 차입할 때 차입이자가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조금 비쌉니다.
7%정도…….
○최돈한위원 재정특별자금이죠?
○건설과장 이규선 재특자금인데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자수입하고 상환하고 봤을 때는 약간 저희가 손해를 조금 보고 있습니다.
○최돈한위원 상수도사업이고 과학단지이고 차입한 것이 과거에는 싸다고 차입한 것이 지금 8.5%짜리도 나가는 것이 있긴 있어요.
이자문제는그걸로끝내고여기보면강릉역이설노반공사비철도청수탁공사이래가지고50억이섰는데이거사업비를철도청에다가넘겨준다는내용입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예, 그렇습니다.
○최돈한위원 노방공사비라고 했는데 노방공사가 어떤 것을 하는데 50억이 듭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보상은 저희가 하고 노반공사라는 것이 철도의 시설입니다.
노선설치하는시설로서공사비50억을지금철도청요구사항을저희가지급할계획입니다.
(최석경위원장이용기간사와사회교대)
○최돈한위원 철도청에 실시설계가 정확하게 나왔습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아직 안 나왔습니다.
○최돈한위원 이건 장기 여러 단계 계획의 일환으로 우리가 세워 놓고 실시설계가 끝나고 철도청에서 1단계로 50억을 요구하면 먼저 줄 예상으로 세운 겁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금년 말쯤이면 실시설계가 완료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노반공사비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50억을 계상하고…….
○최돈한위원 50억을 준다고 봤을 때 돈이 남은 것은 약 29억, 30억 정도가 남는데 금년에 용지보상비는 7억6,100을 세웠는데 실시설계가 나오고 나서 전노선에 용지보상을 다 끝내고 나서 사업착수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문제는용지보상도아직안했고,물론7억6,000을들여서일부구간을용지보상을주고일부구간철도청에서착공하다가철도청이민영화된다는전재가있고우리가상상외로지가가상승한다든지또재특자금1,500억을더확보해야되는데확보를못해가지고만약사업을하다가중단하게된다면버리는돈이된단말입니다.
그러면최소한이사업이용지보상비를다확보해놓고용지보상전체를하고나서공사착수를하도록그렇게해야되지않습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용지보상은 저희가 한다고 하더라도 철도청 등기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강릉시 앞으로 일단 이전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저희가 구 역사부지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받아들여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강릉시로 해 놓고…….
○최돈한위원 그건 당연한 절차이시고 제 말씀은 우선은 사업비확보 전체는 몰라도 용지보상비 전체는 확보해 놓고 용지보상을 전체로 들어가야지 6.5km 구간 중에서 650m 일부 구간은 용지보상을 하고 철도청에다가 공사비 일부를 더 줘서 시작을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돈한위원 예산을 이렇게 세워선 안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철도역이설이과연우리가할수있을지없을지모르는상황에서제가시정질의얘기는안했는데강릉시가과연1,200~1,300억을강릉시채무상태에서더확보할수있을지없을지도모르는상황이고수익성도모르는상황에서문제는이걸시민들은지금철도청예산으로공짜로강릉시의돈한푼도안들이고기차역이밖으로옮겨가가지고여기소리안나는줄알고빨리옮겨가야된다고그리고심지어는감사할때위원님들입에서도시민들의바람을대변했겠지만될수있으면철도청역사부지를녹지대를많이조성해야된다는얘기까지나오고이런단말입니다.
예를들어서공사비를세웠다용지보상비를세웠다매스컴에나갔을때는우리가감당할수없는시민의여론이생길수가있어요.
시민들은마치금방기차역이2~3년내로완공되는줄알고또땅가진사람이지금땅이급해가지고팔아야될사람도2~3년안에기차역이들어오면역세권등등개발되면땅값이두배로뛸우려가있으니까고금리사채를쓴다든지엄청난시민피해를줄수있단말입니다.
사업이라는것이1,500억이드는사업에서50억이라해본들공사비1,000억이넘는공사에4~5%되는데4~5%공사비를부분적으로지금넣는다는것은말이안되고,이건우리가용지보상비나이걸다확보하고그다음에철도청하고선결요건이강릉역5만평부지중에서철도역부지로쓰지않는나머지공터를먼저우리가협의해서매각처분할수있는협의가다끝난뒤에이런예산을세워야되지않습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그 문제는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다시 재계약을 할 생각입니다.
현재구역사부지를사전매각하는방안을사전협의를지금할생각입니다.
○최돈한위원 다 끝나고 최소한 용지보상비 전체가 확보된 다음에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그건 말씀입니다.
왜서50억이계상되어야되느냐하면물론사업비는상당히많습니다.
50억은일부분인데왜서일부분을계상하느냐하면그사람들이어차피공사를하려면초과계약을해야됩니다.
그러니까예산이얼마라도계상되어있어야지만이초과계약을할수있기때문에그계약할수있는자금을저희들이줘야됩니다.
그런문제때문에50억을세운것이고,용지보상을저희들이하면서저사람들도총괄계약할수있는자료를주기위해서하는겁니다.
○최돈한위원 국장님이 보시기에 1,500억 중에서 용지보상비 전체가 얼마 정도 들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7억6,000은 전체가 다 용지보상비입니다.
○최돈한위원 아니, 전체용지를 다 보상하자면 돈이 얼마나 들겠느냐고요?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그러니까 7억6,000입니다.
○최돈한위원 노선전체를 매입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역사부지를다매입할수있다는말이죠?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예, 그게 확실한 것은 용지도가 나와서 실시설계가 나와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용지보상 완료 후에 공사비지급은…….
○최돈한위원 용지가 몇 % 들어갑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이건 노반에 대한…….
○최돈한위원 다른 위원님들 얘기할 기회가 있어야 되어서 얘기를 끝내는데, 요약해서 무슨 말씀인가 하면 최소한 용지보상비라도 확보하고 나서 용지보상에서 반발이 또 생길 수 있더라도 확보하고 나서 철도청보고 공사를 하게 만들어야지 우리가 용지확보를 못하고 확보할 돈도 없으면서 1,000억 드는데 우선 50억을 들여서 공사입찰을 철도청보고 시키는 꼴인데 과연 우리가 뒷감당을 못했을 때 땅이야 살아남지만 땅값은 전체 이설 후에 일부란 말입니다.
그동안한것이다날아가고나중에원상복구하자면수없는돈들이사업상,용지보상비라도확보하고모든것이협약된후에예산을세워야됩니다.
○건설과장 이규선 용지보상 완료 후에 공사비 지급하는 것으로…….
○최돈한위원 보상하자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재원이 준비 안 됐지 않습니까?
○김홍규위원 노반을 정확하게 설명해 보시라구요?
○건설과장 이규선 철도시설입니다.
철로를놓기위해서성토를해가지고…….
○김홍규위원 쉽게 얘기해서 레일 놓기 위한 땅 사서 둑을 쌓아서, 그 공사비입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예, 그렇습니다.
○김홍규위원 그러면 50억이면 몇 km 정도 할 수가 있어요?
○건설과장 이규선 지금 철도청에서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실시설계가 금년 말에 완료되면 재협약이 들어가겠습니다.
○최돈한위원 그리고 과장님 자꾸 국장님하고 위원님들 혼동되게 용지보상비 7억6,100만원을 세워 놓으시고, 7억6,100만원은 100% 용지보상에 들어가는 것은 맞는데 제가 질문하는 것은 전체용지를 사는데 7억6,100을 몽땅 들여도 전체용지를 다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부밖에 못 사지 않습니까?
그얘기를지금질문하고답변하셔야되는데마치7억6,100만원100%가용지보상에들어가는것을7억6,100만원이면전체용지를살수있는것으로얘기하시니혼동될수밖에…….
○김홍규위원 금액이 7억6,100이면 땅 규모가 결정되었나요?
협의했으니까이금액이나왔을것아닙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시설계가 금년 말에 나오면 용지도가 나와서 몇 ㎡이 들어가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는 개략적으로 나머지 돈 가지고…….
○김홍규위원 금액이 7억이면 7억, 8억이면 8억 이래야 되는데 7억6,100으로 나왔으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왜냐 하면 노반공사비 50억을 주다 보니까 나머지 돈 가지고 보상을 하겠다 해서 계획한 겁니다.
금년말에정확한실시설계가나오면저희가…….
○최돈한위원 과장님 아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폐선부지가전체몇평입니까?
그건실시설계안해도나오지않습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개략적으로 나와있습니다.
○최돈한위원 뒤에 계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건설기획담당 김남인 강릉역사가 6만9,000평하고 나머지 선로까지 하면 10만평 가까이 됩니다.
○최돈한위원 10만평을 줄잡아서 평당 3만원만 보더라도 30억이 아닙니까?
그렇지않습니까?
폐선부지만큼은들어가야될것아닙니까?
신설부지가폐선부지만큼거의비슷하게들것이고이왕하려면동해북부선을대비해서더잘해야되니까최소면적드는데10만평으로봤을때밀어서3만원으로봤을때,3만원으로못살겁니다.
3만원봐도30억이아닙니까?
그렇지않습니까?
30억인데7억6,100을세워가지고이게마치전노선을살수있는마냥답변을하시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일부 노선입니다.
○최돈한위원 제 말씀은 전체노선을 다 살 수 있는 금액을 확보해 놓고 전체 보상 들어가면서 공사가 발주되어야지 일부 3분의 1 땅 싸면서 20분의 1 한 5% 공사도 착공시키고 하다가 상수도사업확장공사고 시청이고 공기를 놓치는 것이 6년, 7년 끌 염려가 있다는 얘기죠.
시민들한테괜히피해를줄수가있다는얘기죠.
이상입니다.
○김홍규위원 내년에 삼척~강릉간인가 전철화 한다고 했죠?
○건설과장 이규선 매스컴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김홍규위원 우리가 역사를 이전할 거면 전철화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기획담당 김남인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전철화되면강릉역이전관계가문제가되는데그래서철도청에서예산을못세우다가전철안하게되면정동진이나안인역에와서디젤로또해야되니까문제가…….
○김홍규위원 근데 전철하게 되면 우리가 노선을 놔주고 뭐하다 보면 비용이 더 추가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입장에서는당연히전철을연기해달라고협의를하고,지금역사를이전하기로다같이발표하고역사를이전하려고준비하고돈을빌려서대고있는데몇년있으면옮길곳에다가전철화사업한다는것이말이됩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강릉시 입장은 전철화사업을 반대하는 입장을…….
○김홍규위원 강릉시 입장이 아니라 국가 예산절감차원에서도 해야 되고 몇 년 안 되면 옮기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그 시설을 한다는 것은 이 지역에 사는 국민이 아니더라도 타 지역에 사는 국민이라도 납득하기 힘든 사업이 아닙니까?
아무리철도청이라고하지만,그것은심각하게받아들이고적극적인마음으로대처해나가야지거기서하니까할수없다이런식으로개념을정리하면안되죠.
○건설과장 이규선 그건 저희가 절대적 역사표명을 했고 의사표명을 했을 때는 안 한다고 답변을 받았거든요.
지금계획이매스컴을통해서하겠다라고나와있는상태인데…….
○김홍규위원 철도청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으니까 나오는 거지…….
○건설과장 이규선 적극적으로 대처할 생각입니다.
○김홍규위원 그것은 조만 간에 우리 시에서 해야지 일부 시민들이 접근할 수 없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전철화사업되면역사이전또들여야되고우리는돈빌렸는데나중에어떻게하려고합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그 문제는 하여간 철도청하고 사업계획을 맞춰보고 알아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으로…….
○김홍규위원 본 위원 판단으로는 그러한 일들은 전부 우리 부담만 가중시킨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하게 매듭짓고 저는 나중에 우리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서로 얘기할 시간이 있겠지만 한 가지만 오늘 예산서 보면서 물어볼게요?
덧씌우기예산을몇개세웠는데덧씌우기예산에설계내역에,쉽게해서예산세우려면대충내역을갖고세우는것아닙니까?
까내고덧씌우기하시는겁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보통 3억이 매년 섰는데 3억 가지고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그게까내고할사항도있고현장여건이다다르겠습니다마는거의파손된부분을위에덧씌우는방법으로하고있습니다.
○김홍규위원 근데 원래 덧씌우기는 까내고 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습니까?
건설토목하시는분들이더잘아실것아닙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까내고 한다는 것은 모든 것이 사업비가 몇 십배 더 들어갑니다.
○김홍규위원 몇 십배 들어도 생각해 보세요.
지금여러분들이덧씌우기를계속파내지않고해온관계로인도의방지턱이라는것이뭡니까?
인도의방지턱이라는것은인도로걸어다니는사람의안전을위해서턱을주는겁니다.
근데인도의방지턱이아무소용없게끔도로를높여서쉽게얘기해서똑같은예산에각자의목적이있어서도로는차량의편리와이용시간줄이고여러가지이유가있겠죠.
또인도는사람을보호하고사람이편리하기위해서만든두가지일을똑같이도로의여건에놓고보면여러분들이차다니는길편하게해주려고가장중요한인명을보호하는그런업무를다무시하고있어요.
그래서결론적으로그두가지만봐도벌써목적상더우위에점한사람보호에등한시하고있고두번째는이렇게하다보니까배수라든지여러가지부가적으로문제되는것이한두가지가아니에요.
본위원이오늘도이걸보면서참근심하는것이뭐냐하면아무도이문제에대해서심각하게생각하거나‘이거참큰일이다.어떡하든지올해는내가바꿔봐야되겠다.’과장은시간이되면바뀝니다.
국장님도바뀝니다.
근데내가7년간지켜봤는데아무도이인도부분에대해서어떻게해서턱이높아져서유사시에차가넘어갈수있는한명이라도인명이다칠수있다는부분에대해서는아무도염두해두지않고그냥덧씌우기를시민의편리를위해서이정도해주는것이야당연하다말이지당장불편함이보이지않는부분,안까내는부분이게뭐그렇게큰문제가되느냐이렇게생각하고있는데이미인도보다도로의중앙이타원을그리다보니까높은곳이강릉에한두군데입니까?
주문진같은데가면,옛날에몰랐을때는불편하다그러고말았습니다.
내가의원이되고나서는‘이거정말창피하다.이런것을의회에서도얘기해서막았어야했는데이거정말내가도리를다못했구나.’하는그런자책감이들정도로이미너무커졌어요.
우체국앞이라든지신영극장앞이도로의형태로봤을때,여러분들기술자의눈으로봤을때그게도로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그게 강릉시뿐만 아니라, 우리가 덧씌우기는 위에 덧씌우는 겁니다.
지금김위원님말씀하시는대로저희들도통감을합니다.
자꾸덧씌우기하다보니까자꾸높아지다보니까사실경계석을35cm했다가나중에10cm밖에안나옵니다.
그런문제가있는데재포장을해야됩니다.
재포장을해야되는데사업비가엄청나게많이들어가고제가작년에도그런얘기를했습니다.
어느구간을잘라서라도재포장을해야되지않느냐하는데예산소요가많이되다보니까아직저희들이못하고있습니다.
저희들도사실답답합니다.
○김홍규위원 아는데 어디가 제일 심합니까?
우선적으로해야될세군데만얘기해보세요?
○건설과장 이규선 제2청사 오거리 사이가 가장 심각한데 저희가 작년에 사실상 사업을…….
○김홍규위원 눈이 오면 내가 볼 때 차가 빙판만 지면 옆으로 쓰러질 거예요.
○건설과장 이규선 저희가 작년에도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가 어려움이라는 것이 예산입니다.
○김홍규위원 그러니까 쓸데없는 인도공사 덧씌우기 안 해도 견딜만한데 절약한다는 차원에서 떨어진 옷 입는다고 생각하고 견디고 어느 한 구간이라도 제대로 파서 이제는 도시다운 면모를 갖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60년대도아니고위험성이있는데도불구하고그냥계속방치할수는없는것아닙니까?
내가화가나서자꾸얘기하는이유는한번도한구간이라도이걸좀처내고해야겠다는예산이올라오지도않는단말입니다.
여러분사실예산부서에한번도올리지도않았잖아요?
○건설과장 이규선 작년에 사실 계획을…….
○김홍규위원 당초예산에 안 올렸잖아요.
건설과에서예산부서에요구할때여러가지많이삭감된것도있지만그내용조차없잖아요.
도로에이런문제가있으니까이건해야되겠다,그런게없잖아요?
○건설과장 이규선 사업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김홍규위원 내가 지금 그 얘기를 듣고 정말 화가 너무 나는데, 과장님이 왜 예산 걱정합니까?
과장님은사업부서과장님입니다.
건설과장은강릉시건설을위해서예산부서와다투어서사업예산많이받으려는사람이지예산을주는사람이아니고강릉시총체적인어떤밸런스를맞춰가면서예산집행하는사람이아니란말입니다.
근데무슨건설과장님께서앞으로예산과장갈일있어요.
무슨핑계가될얘기를해야지사업부서과장이무슨예산걱정을하느냐말이죠.
○건설과장 이규선 알겠습니다.
○김홍규위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무슨건설공사가유산~내곡간공사가1년내내공사가한달에하루씩하고저렇게오래끄는이유가뭡니까?
왜그런지주무과장으로얘기해보란말이죠?
강릉에무슨도로를하는데그짧은구간하는데몇년이걸립니까?
그게다시민불편주는것아닙니까?
무엇때문에그런지얘기해보세요?
업자들이다이상한강릉시행정이라고할정도니까얘기해봅시다.
○건설과장 이규선 그 문제는 저희가 고의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업집행하면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어항내려가는신설도로그계획때문에지연이되었습니다.
○김홍규위원 계획하는 것하고 이미 선 발주한 공사하는 것 무슨 상관이 있어요?
선설계도에의해서내역에의해서금액이확정되어서업자를선정하고그예산범위내에서사업범위를줬고감독이결정되고감리가결정되어서사업하는것하고새로옆구리쪽으로신설도로내는우리행정부가해야될계획하고무슨상관이있느냐말이죠?
무슨연관이있어요?
행정적으로나중에처리문제라든지집행부분에대해서확인이런부분에대해서고민이생기는것은인정하지만사업하는것하고무슨상관이있느냐는말입니다.
그건강릉시건설과아니면강릉시와건교부나그자금준서로확인절차관계에있어서문제가있을뿐이지다른부분에서무슨문제가있느냐말이죠.
공사하는데왜늦었느냔말입니다.
그도로가아침에통행량도많고여러가지상당히도로의이용률이많은데도불구하고그렇게오랫동안완공을하지않고지금까지끄는이유가무엇이냔말이죠?
그것뿐만아니라요즘강릉시가일만벌렸다하면조기착공이라든지이런식으로일이끝나가는것이무엇이있습니까?
시작하면하세월입니다.
해안도로도예산세워놓으면5억,3억몇십년동안하려고합니까?
무엇때문에그렇습니까?
심기섭시장님은100억짜리도5억세우고10억짜리도1억세우고이런식으로계속할겁니까?
건설과에서그렇게안되면착공을하지말란얘기입니다.
주위에있는계장님들서류만쌓일뿐입니다.
준공되는것은없고매일이것도시행중저것도시행중전부진행중인서류만잔뜩쥐고언제끝날지본인도몰라요.
주무과장님이언제끝날지모르는이런일을강릉시에서하고있는일이몇건이냐말이죠?
예산나눠서올라올이유가뭐가있느냐는말입니다.
내말이틀렸어요?
그리고주무과장님께서는의회에와서무슨얘기를할수있느냐하면우리가이일을3년안에끝내려고하는데예산이도저히안된다이걸어떻든의회에서책임지고이길을우선적으로끝낼수있게끔해줘야된다고이렇게얘기해야되는데예산이없고워낙돈이많이들고누구를위해걱정하는겁니까?
건설과장님께서시민을위해서예산을많이집어서어떻게하든일하려고하는그런욕심으로여기와서동의를구해야되는데심기섭시장님편드는겁니까?
예산국장님편드는겁니까?
과장님편의봐주시는겁니까?
과장님께서그렇게사업을하시고행동하시니까일이하나도매듭이안되는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재위원 이계재위원입니다.
계속사업에대해서질문드리겠습니다.
교부금이아직내시가안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안 되었습니다.
○이계재위원 교부금이 내시가 안 되어서 계속사업이 안 나와 있고, 고단~대기간지방도확포장공사 98년에서 2003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있는데 2002년 사업량은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내년도에는 약 15억이 투자가 되겠는데 지금 확정은 아닙니다.
○이계재위원 당초 계획대로 진부방향으로 도로가 개설됩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정선군하고 구절 쪽으로 지금 군도가 되겠습니다마는 한터까지 완료한 후에 저희 군도사업을 하겠습니다.
○이계재위원 군도는 한터에서 구절간이 되는 것이고 지방도는 고단리에서 평창군 진부 쪽으로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예, 그렇습니다.
○이계재위원 당초 계획대로 할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한터까지는 지방도를 개설하고 그 이상은 계획이 없습니다.
○이계재위원 도로가 가다가 한터까지 가서 중지가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한터하고 정선군에 가는 군도개설을 해서 우선 연결을 시켜라…….
○이계재위원 어떤 준비를 위한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내년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계재위원 내년도에 용역계획이 잡혀있다?
어떤사업계획은없고요?
○건설과장 이규선 금년도에 지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하고 있고 사업계획이 내년도부터 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이계재위원 그러면 2002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확보는 안 되어 있습니다.
한터까지도비확보가국비지원을받아서하는것을마친후에아마추진될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계재위원 이 부분이 상당히 애매한데 알겠습니다.
그리고읍?면?동에트랙터부착용으로해가지고재설작업기를신청한부분이있죠?
○건설과장 이규선 예, 있습니다.
○이계재위원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수정예산엔 반영이 됩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재설기는 거의가 청소차에 부착하는 것은 다 되어 있는데 유지?보수비만 금년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계재위원 시의 일을 도와드리려고 트랙터 부착용 재설작업기를 신청했는데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으면 수정예산이라도 반영을 시켜서…….
○건설과장 이규선 그건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이계재위원 알아보는 것이 아니고 예산확보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설위원 그리고 왕산하고 정선 평창하고 잇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요전에도이계재위원이얘기했었는데우리가예를들어서시?군경계를도로표지판을보고인식해야지도로의상태를보고인식하면안되잖아요.
정선군은잘해놨는데우리강릉시는제대로안되어있다그러면총체적으로강릉시이미지관리에도문제가있는거고아까도김홍규위원님얘기대로이제는이상론하고현실론하고잘건설교통국에서조정해야될것이아닌가그래서소신있게당당하게예산을요구하고시의방침도그런쪽으로앞으로가야되지않겠습니까?
그래서많은사람들얘기가어째군보다도시가이렇게도로사정이나쁜가하는얘기를간혹들어요.
그런문제는점차적으로시정해나가야되지않겠나그런생각이들어요.
건설교통국에서고생들도많이하시는데우리가원칙론을이제는좀지켜가야되겠다예를들어서아주화급하지않는사업들은조금뒤로미루더라도집중력을가지고어떤사업을해야되지않겠는가우리가각종벌려놓고있는건설사업들이상당히미진하잖아요.
1년에조금씩조금씩해나가고있는데물론우리행정도외부에과시하는측면도없는것은아니겠죠.
그러나너무과다하게사업종류가많아서도저히1년예산을가지고는어느한곳도완공하기어려운그런실정이아닙니까?
그런것도국장님이나과장님이앞으로소신을가지고예산을당당하게요구하는그런풍토가앞으로생겨야되지않나생각을합니다.
○건설과장 이규선 알겠습니다.
○김홍규위원 우리가 돈 받아서 대집행하는 거죠?
○건설과장 이규선 예.
○김홍규위원 대집행 받아 놓은 돈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어디?
○김홍규위원 골재채취…….
○건설과장 이규선 저희가 받는 것이 아니고 보증보험회사에서
○김홍규위원 그러니까 증권 끊은 것을 받아서, 우리 예산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허가를 내면서 관련서류 하나로 대집행비 내지는 대집행증권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받아놓은것이얼마나되냐고요?
○건설과장 이규선 지금 골재채취허가가 약 10건 들어와 있습니다.
규모에따라서원상복구비가설계에따라서다틀립니다.
○김홍규위원 원상복구비 총액이 전부 얼마 정도 나옵니까?
담당주무계장님께서는대충아실것아닙니까?
○건설행정담당 박진균 대략 20억 정도…….
○김홍규위원 받아놓은 것이요?
○건설행정담당 박진균 대행증권으로 받습니다.
○김홍규위원 사실 본 위원이 지식이 부족해서 묻는데 허가 낸 부분에 대해서만 집행금액을 산출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실지그업자가허가외에더추가로한다는것은다들알고있는풍부한상식이되어있습니다.
거기에대해서아니라고그러면다같이바보가됩니다.
하고있는데그분이양심이있어서어느정도하고메웠을때는몰라도만약에더했을때는그런부분에대해서는우리예산에서지급되는겁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아닙니다.
완료가되면몽리자에대한확인을받습니다.
받기때문이훼손했다하더라도확인이안된상태이면저희가부족한부분에대해서는원상복구를명하고안되면그예치금이있기때문에…….
○김홍규위원 이것은 우리가 그 사람이 원칙적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원인자가 하고 복구를 하는 것이 상례지 않습니까?
대집행이라는것은왜서하는거죠?
○건설과장 이규선 복구를 안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부도가 났다든지 하다가 사업 실패해 가지고 도망갔을 때 아무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김홍규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아니, 예비로 세워 놓은 겁니다.
○김홍규위원 그러니까 증권을 받고 다 서류를 완벽하게 했는데 우리가 예산을 세울 일이 뭐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건설과장 이규선 예를 들어서 11월 달에 복구를 안 했을 때 보증보험회사에서 명령을 합니다.
보증보험회사에서보증선사람들앞으로명령을떨구면서차압이들어갑니다.
○김홍규위원 아니, 증권은 넣으면 쉽게 얘기해서 보험 같은 것 아닙니까?
그증권회사가사업자를대신해서이사람이문제가있을때내가물어주겠다는뜻을표시한겁니다.
그런데그증권사가다알아서해주는데예산을왜서세우느냐는말이죠.
우리가예를들어서보증인을세웠다고그러면그처리하는과정에서기간이기니까돈을세우는것이맞는데하자증권이라든지아니면옛날에돈을받았잖아요.
근데요즘은좋아져서증권받는것아닙니까?
근데왜예산을2억씩세우느냔말이죠?
○건설과장 이규선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즉시복구를해줘야되는사항인데그증권회사자체에서는법적절차가있습니다.
그절차를밟아가지고…….
○김홍규위원 얼마나 걸리는데요?
○건설과장 이규선 한 3~4개월씩 걸립니다.
○김홍규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용기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안계시면건설과소관예산안에대해서심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도시과소관예산안에대해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도시과장소관예산안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과장 홍기표 도시과장 홍기표입니다.
2002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예산안참조)
(이용기위원장직무대리최석경위원장과사회교대)
○위원장 최석경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정희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414쪽에운영수당에있어서운영관리실적에대한말씀을해주십시오.
○도시과장 홍기표 실적은 지금 도시계획위원회를 올해에 1회 했고 내년도에는 몇 번해야 할 사항이 먼저번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할 때는 도지사 권한사항에 대해서 자문위원회를 했고 다음에는 시장권한 사항으로써 진짜로 도시계획위원회를 할 계획이고 보상심의위원회는 실적이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대단위공사를 추진하려면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꼭보상심의위원회가일률적으로나열되어있는것이아니고그지역주민들하고이런사람들을했기때문에사업위치에따라서보상심의위원회가틀릴겁니다.
그다음에준농림심의위원회는건설과에서운영하다가도시과로왔는데이것을1차로했고경관심의위원회는내년도에할계획으로예산을계상했습니다.
경관심의위원회는저희들이아직조례가통과는안되었습니다마는내년도에올릴계획입니다.
이것은심의위원회를내년도에할계획으로심의위원회를올렸습니다.
○박정희위원 수당지급실적은?
○도시과장 홍기표 지급실적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1차로 한 번 지급을 했습니다.
○박정희위원 416쪽에 경관형성기본계획수립에 있어서 용역목적이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목적은 저희들이 그러니까 우리 시뿐만 아니고 강원도 각 시?군별로 지역특성과 역사?문화적 요소를 고려한 경관형성을 위해서 자연환경보전법 44조에 경관형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조례는정해져있습니다.
강원도조례상에각시?군의경관형성기본계획을수립하도록그렇게법적근거가되어있습니다.
○박정희위원 3억에 대한 산출근거는?
○도시과장 홍기표 산출근거는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수들과 협의를 해 가지고 작성을 했고 이것이 작성을 한 다음에는 중앙에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를받은금액으로저희들이선정하기때문에우선은3억을올렸습니다마는설계를해가지고중앙심의위원회에올려야됩니다.
심의를받은다음에금액이책정되는사항입니다.
○박정희위원 그러면 이게 어느 곳에 하는 건지는?
○도시과장 홍기표 저희들이 경관형성기본계획이 강원도나 지금 수립이 되어 있는 곳이 강원도하고 춘천시하고 영월군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책정되는금액을봤을때강릉시가전체소요액이약5억소요가됩니다.
우선3억을책정한것은우리읍?면?동구역은우선제외하고동지역만우선계획수립하고자해가지고3억을책정해놨습니다.
○박정희위원 417쪽에 공항로문화재발굴조사용역에 있어서 여기 2억에 대한 산출근거가?
○도시과장 홍기표 이것도 학술용역입니다.
이것은강원도문화재연구소가설립이되어있습니다.
그전에는각대학교에서했는데이제는강원도산하에연구소가차려져있습니다.
거기에따른산출근거입니다.
○박정희위원 그리고 591쪽에 남산근린공원조성계획에 있어서 여기 용역비 1억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도시과장 홍기표 남산근린공원조성계획은 학술용역이 아니고 이것은 저희들이 품에 의한 계획입니다.
품에의한단가인데그면적으로봤을때약1억이소요가되지않겠느냐해서추정해놨는데이것은실지로설계를해가지고집행을할때는확실한근거가나올겁니다.
우선그면적으로봤을때한1억정도가소요될것이다라고해서책정을해놨습니다.
○박정희위원 용역을 할 때는 많은 예산이 드는데 확실한 실시계획이 있을 때 용역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남산공원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세계문화예술대회가 강릉에서 2003년도에 있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단오타운이 건립이 되고 그 주위 환경을 하기 위해서 남산근린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와 맞물려서 조성할 계획으로 용역비를 책정했습니다.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인위원 권오인위원입니다.
주문진공설운동장,노암공설운동장문화재지표조사는반드시어떤새로운시설을할때문화재지표조사를의무적으로하게되어있습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문화재보호법 74조에 보면 3만㎡이상 사업을 추진할 때는 꼭 지표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오인위원 3만㎡을 예를 들어서 사천 사기막 같은 산골에다가 한다고 하면 그것도 조사를 해야 됩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해야 됩니다.
○권오인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런 조사는 필요가 없는데 할 때도 해야 됩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3만㎡이상이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오인위원 예산 세워 놓은 것이 거의 다 학술조사비로 5,000만원 다 써야 됩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500만원입니다.
이것도학술용역이기때문에품셈에의한단가가나오는것이아니고저희들이여기에기본되는기술진들하고협의를해가지고단가를책정을합니다.
○권오인위원 그것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어떠한 시설을 하든 의무적으로…….
○도시과장 홍기표 문화재보호법 이 조항이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전에는그런것이없었는데앞으로문화재에관한사항을중점적으로하기위해서이법이74조2로추가되는법입니다.
3만㎡이상개발을할때는필히지표조사를하도록되어있습니다.
○권오인위원 정말로 조사를 할 때에는 예산도 또 다시 세워야 되겠군요?
○도시과장 홍기표 예, 지표조사를 해 가지고 문화재가 나올 것이다 하면 발굴용역비를 또 세웁니다.
○권오인위원 학술조사를 했을 때 문화재가 안 나온다고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겁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끝납니다.
○권오인위원 그래도 상식적으로 필요 없는 곳에 조사를 갖다하면 공기만 늦어지고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가 되고 모순도 있네요.
예를들어서그런의구심가졌을때예를들어서예고있었던가예를들어서고려시대라든지그쪽에사람이살았을것이다하는것이없는한은우리가지역에다가어떤권한을줘야지필요없는것을자꾸이렇게하면예산낭비가되고공기도늦어지고어려움이많겠네요?
○도시과장 홍기표 그런 것은 있습니다.
○권오인위원 이상입니다.
○최돈한위원 과장님 경관형성기본계획수립 이 용역에 내용이 강릉 전체 앞으로 경관보호를 위해서 허가행위를 제한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않으면경관형성을위해서어떤시설물을어떻게할것이냐하는시설물설치를위해서하는겁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일부 제한도 되고 시설물설치를 글자 그대로 경관을 좀 조성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이냐 하면 부분적으로 도로를 개설할 때에 거기에 버스정류장모양은 어떤 모양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인도를 포장할 때는 색깔은 어떻게 색깔을 포장하고 모양은 어떻게 인도를 한다 그런 조항도 있겠지만 엄밀히 시가지 내에서는 간판규격도 나올 것이고 모든 그런 것이 나오지만 사실상 규제라기보다는 어떤 특색 있는 도시를 형성하기 위한 방안이다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스카이라인이라든지 건물구조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경관계획이 되겠습니다.
○최돈한위원 하게 된 동기가 강원도에서 강원도 전체 시?군 전체를 하자는 어떤 도의 처음 계획수립으로 시초가 강원도에서 세운 겁니까?
우리자체에서세운겁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강원도입니다.
경관형성조례제정을하는것이자연환경보전법에경관형성기본계획에따라서조례로그러니까각지방의조례로제정을하도록그렇게되어있습니다.
아직까지는저희강릉시에는경관형성기본계획조례는행정심의위원회까지만통과가되어있고의회에는아직상정이안되어있고내년도에올릴계획이고강원도조례에는각시?군이조례로정해가지고경관형성기본계획은수립하도록강원도조례에법적근거가되어있습니다.
○최돈한위원 강원도에서 전체적인 경관형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지는 않았습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강원도 전체는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최돈한위원 제가 질문하는 내용은 수산과에도 강원도에서 주관해 가지고 강원도 아름다운 동해안 조성 실시설계를 강원도에서 해 가지고 도의 틀 이내에서 6개 시?군이 각자 또 수립용역이 들어가더라고요.
이것도그것과똑같은일환인데중대한의미는수산과는도에서실시기본계획수립용역비를50%를보조를해주던데이것도50%를도에서받아야되지않습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그건 없고…….
○최돈한위원 수산계통은 도에서 지시를 하고 돈을 줬고 이것도 도의 하나 일환책인데…….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업무를제일처음에만든게도에서제가만들었는데지금말씀하시는것은동해안만가지고말씀하시는것이고이경관형성은강원도전역입니다.
그러니까강원도가보조해줄수없는것이일정지역이라고하면지원이되겠습니다마는도전체를지원하려면사실…….
○최돈한위원 수산부도 6개 시?군이 다 포함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6개 시?군뿐이지만 이게 경관형성은 전 시?군 다입니다.
그러니까좀문제가되고있습니다.
○도시과장 홍기표 아름다운 동해안 가꾸기 사항은 사실상 도에서 전반적으로 해야 할 사항인데 시?군별로 하도록 했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 사실상 도비만 가지고 해야 할 사항을 시?군에다가…….
○최돈한위원 아니요, 아름다운 동해안 그것도 도에서 6개 시?군 전체를 포괄적으로 설계용역을 했고 거기 틀에 따른 범위 내에서 6개 시?군 각각 특성을 살려서 다시 하라고 해서 50%를 용역보조해 줬단 말입니다.
국장님이안을세우셨다고그러셨는데국장님세우실때도비를50%시?군별로보조해준다는그것까지했어야지그걸안하시고…….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어떤 것을 도에서 장려하고 있느냐 하면 경관형성사업을 했을 때 그걸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조해주는것은,저희가공항로같은것을경관도로로해보려고하고있습니다.
도로에대한구조물이라지가거기에대한간판이라든지모든것을경관형성계획수립에맞게끔공항에서진입로는그러기때문에우리가계획을하고있는데그것이성과가좋으면도에서인센티브를받을수가있습니다.
○최돈한위원 과장님 공항대교에서 청량간 도로에 문화재지표조사를 몇 번째로 이번에 2억이 그쪽 도로죠?
○도시과장 홍기표 그 도로는 아니고 우물터에서 가는 도로인데…….
○최돈한위원 우물터가 어디를 우물터라고 합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공항로를 진입하다 보니까 현재 안목 공항대교 거기에서 골프장까지 가는 도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도로에서공항쪽으로가는도로가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중간에 못한 것 있지 않습니까?
○최돈한위원 몇 m 폭입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25m.
○최돈한위원 거리가 몇 m 입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450m.
○최돈한위원 전번에도 한 2억 문화재지표조사를 했는데 강릉대학에서 과연 그때 신석기시대의 대장간 터도 나오고 이랬는데 그걸 잘 보관했는지 확인은 못해 봤는데 문제는 나온, 우리가 신석기유물 정도는 시가 보존하든 문화재관리국에 보내든 대학에 보내든 강릉의 수천 년 된 역사이기 때문에 잘 보존해야 될 것이고 문제는 여기에 경관기본계획수립이나 문화재발굴조사용역이나 이 용역비가 대학교수들하고 상의를 해 보시고 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뭐 어떤 문화재관리국이나 행정자치부에 어떤 조달가격식으로 단가 어떤 품셈 계산표가 없습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중앙에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돈한위원 심의는 나중 것이고…….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맞습니다.
저희도통감하는것이바로그것입니다.
우리가일반사업용역같은경우에는품이있어가지고품에의해서계산을하는데사실상학술용역이라는것이품이없습니다.
저희들도항상불만인데사실상기준이없으니까예를들어서감사를받아도왜서이렇게책정했느냐할때참난감한경우가많습니다.
저희들도어느정도학술용역도품을줘야되는데저희들이건의해보면학술용역이라는것이하나의머리값인데어떻게계산하느냐이렇게하고있습니다.
저희들도어려움이많습니다.
앞으로이것은개선이되어야될것같습니다.
○최돈한위원 곁들여서 우리가 6대 의회라고 보면 4대 의회 때 보면 객사문 자리에 문화재발굴서부터 시작해서 발굴조사용역비가 너무 우리가 상상을 못하는 액수가 책정된다고 해서 우리가 자체로 하자고 해서 문화재관리국에서 발굴을 할 수 있는 요건을 봤을 때 오죽헌박물관이 있고 박물관에 문화재연구사가 있단 말입니다.
학예연구사를보강해가지고우리가대부분직접하자고했는데그후에의회에서도이걸더이상독촉을안하고이러다보니까흐지부지되고말았는데우리가오죽헌박물관이있고거기에학예연구사도있고요건을충분히갖추었단말입니다.
또필요하다고그러면학예연구사를한시적으로연봉제로채용해도되니까국장님이확대간부회의있을때우리가문화재지표조사라든지학술용역을우리가인원보강해서자체에서하면서좀절약할수있는방안을토론해주십시오.
○도시과장 홍기표 문화재발굴에 관한 사항은 다행히도 작년 예산심의할 때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지만 올해 하반기부터 다행히 강원도문화재연구원을 강원도산하에다가 뒀습니다.
사실상준공무원이하고있는사항입니다.
그렇기때문에문화재에관한용역은그래도어느정도는그전에는대학교…….
○김홍규위원 강릉대 안 주고?
○도시과장 홍기표 학교 안 주고 강원도문화재연구원이 강원도문화관광국에서 운영하는 연구원을 뒀습니다.
○최돈한위원 수입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강원도 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최돈한위원 공신력은 좀 높아졌네요.
○도시과장 홍기표 다행히 문화재발굴은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홍규위원 절대로 학교에 주지 마십시오.
○도시과장 홍기표 예.
○최돈한위원 그리고 오죽헌박물관도 있고 학예연구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박물관장을 필요하다고 그러면 문화재지표조사법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사무관을 한시적으로 1~2년 연봉제로 채용하더라도 우리 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도시과장 홍기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최돈한위원 남대천체육시설 2억, 2억이 있더라고요?
○도시과장 홍기표 그건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이것은문화체육과소관으로…….
○최돈한위원 226페이지 시설비 중에…….
○도시과장 홍기표 아래단에 도시과 소관 두 개…….
○최돈한위원 시설비는 도시과가 아닙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예.
○최돈한위원 이상입니다.
○김홍규위원 본 위원 생각을 말씀드릴테니까 예결위에서 다루겠지만, 우리 강릉시가 쉽게 당장 사업비가 없는데 용역하는 것은 앞으로 하지 말아야 돼요.
이번부터는어떠한일이있더라도지키려고합니다.
왜냐하면여러분들이사업비도없는데용역을예를들어서내가느끼기에는아부용으로하는것같아요.
예를들어서주무과장이시장님한테어떤사업을하면좋을것같습니다,하면그과장이있는부서에는2년밖에없어요.
그런데그용역하는데1년걸립니다.
그렇게해서버린돈이지금제가의원직을갖게된날로부터계산해도엄청난금액입니다.
예를들면외자유치한다고하니까21세기세계화인가예산1억9,000했어요.
그책자를아무도어디있는지도몰라요.
돈1억9,000을그냥몇몇사람들,세계화용역책자보셨습니까?
컴퓨터클릭하면다있어요.
전부다다운받아서묶어서조금짜집기한것이1억9,000짜리용역입니다.
우리주무공무원들이갖고있는머릿속에서있는것이그1억9,000짜리,2억짜리용역보다훨씬낫습니다.
근데이것을좀국장님이나주무과장님,시장님께서나믿고한번밀어줘도되는데거기에대한불안감이있으니까주무담당들은용역에의존한단말입니다.
건설은용역이왜필요없느냐하면전부기술자들아닙니까?
우리국장님부터기술사아니에요?
그런데무슨용역이필요합니까?
도시경관좋은데도시경관은3억들여서용역을하면아마그성과품은금액으로따져봐도어마어마할겁니다.
보통2~3억짜리사업계획서내놓으려면우리가앞으로어떻게우리지역을개발하면좋겠느냐하고공영개발소에다가용역을하면20억짜리용역에세부적으로들어온금액이한2조까지도다못할정도의금액이들어오더란말이죠.
이것은우리한테현실적으로불가능하고돈만낭비하는겁니다.
이말씀을드리는이유는용역비에대해서필요성을따져서이건지금시기상조라든지맞지않는부분에대해서는과감하게삭감할테니까미리알고계시라는겁니다.
○도시과장 홍기표 그건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그렇게지적해주신사항은이해를합니다.
앞으로는저희들이그런용역은자제를하도록하겠습니다.
그렇지만이경관형성조례는먼저도설명을드렸습니다마는법적근거가자연환경보전법상에경관형성에관한사항을조례로제정하도록되어있고강릉시도조례로제정해서지금위원님들한테는상정을안했습니다마는지금내년도에상정할계획으로있고이래서법적근거가경관형성…….
○김홍규위원 법적근거 굳이 많은데 우리 시가 미처 해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꼭이부분만법적근거가되어있다고그래서해야될일이없고내가볼때우리강릉의경관을어떻게해야겠다는것은우리시민들의머릿속에있는것을지각하면더좋고그동안우리건설교통에관련된공무원들께서그동안봐왔던경험했던여러가지를토대로만들어나가는것이훨씬더우리지역정서에맞고우리지역에도움이되는겁니다.
교통이든뭐든이지역을모르는학자들이책상위에서백날그려봤자현실성이없고돈만낭비하는겁니다.
안되더라도적어도하다가중간에마음에안들면교체하더라도용역비라도낭비하는그런것은막아봐야겠다는것이본위원의생각이니까하여튼국장님,과장님나중에용역부분에대해서너무집착하거나그러지마십시오.
○도시과장 홍기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관형성기본계획에 대한 용역비는 배려를 해 주셔야 될 것이 이것은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도 이 계획이 들어가야 되고…….
○김홍규위원 서울 강남구가 도시경관 용역 10억 주면 우리 강릉시 현재 이 정도 나올 겁니다.
무슨얘기인지아십니까?
우리가신경써야될것은도시경관이중요한것이아니라당장시급한도시교통,주차장그다음에사람들이걸어다니는인도부분이런부분의도시계획에우리가근접해서나가야되는것이큰과제이지경관에신경쓸정도로,도시계획에있어서시급할정도로우리도시계획이그렇게다안정되어있고어떻게보면막바지에도시경관부분이런부분에신경을쓰는데우리가천연적으로갖고있는이보다더좋은게어디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학술용역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경관형성계획만큼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도시를 가꾸고 나가는데 무슨 계획을 가지고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스카이라인은어느정도둬야될것이고어떤지역은간판을어떻게해야될것인지기준을둬야되겠다는겁니다.
도시계획법에서도하도록되어있고자연법에서도하도록되어있기때문에이것은저희들이작년부터계속올렸던것이삭감됐던겁니다.
강원도전체가하고있고강원도뿐만아니라전국적으로하고있는데경관형성계획만큼은꼭좀뒀으면좋겠습니다.
○도시과장 홍기표 사업비책정을 하기 위한 용역이 아니고 위원님께 말씀드린 도로교통 문제도 하려면 주차장관계도 어떤 모양으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버스승강장 모양도 어떤 모양으로 하고 이런 사항을 용역을 하는 사항입니다.
어떤사업을추진하기위해서용역을하는것이아니고그런사업이기때문에…….
○김홍규위원 우리가 의지만 있으면 용역이 아니라 이건 이렇게 했으면 저건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따금 제가 만나는 우리 공직자들 입에도 좋은 아이디어가 많았는데, 예를 들어서 간판 부분도 일정 규모를 줘서 간판을 정비해도 그것이 볼거리라는 얘기를 제 개인이 생각한 것이 아니라 강릉시청에서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입에서 들었습니다.
참좋은생각이고내가미처생각하지못한건데그런얘기를들으면뭐하느냔말입니까?
시장님이그런얘기를들으면시행해야될것아닙니까?
조례라도상정하고어떡하든우리자체적으로법을만들어서라도,또인허가할때그시간부터라도조정을하고시간이가면어느정도변화가왔을것이고유도를해야되고안그렇습니까?
그건국가적으로예산도절감할수있고에너지도절약할수있고시각적인효과도있고지역을깨끗하게도시정비차원에서도좋은데도불구하고다무관심했는데왜용역성과품이와서그내용이있으면그것이인정되고일반사람이들어서좋은얘기는인정을못하느냐이거예요.
이것은내가볼때지휘부의리더십에문제가있다,지휘부가우리강릉시를행정적으로끌어가는데문제가있다고판단하는데어쨌든기용역성과품을다체크해서써보면사장되고돈만낭비한것이너무많아서그부분은앞으로명분을가질수없기때문에더이상용역비를달라고하는것자체도사실시민의입장에서는참깜짝놀랄일이라는거죠.
그러기때문에앞으로의용역은사업비가완전히형성되어있고이것을해야겠다완전히확정되어서정말사업부분에대해서예산이확보되지않는부분의용역은일제하지말아야되겠다단,거시적으로가야될지표지금그얘기도맞아요.
그런부분이있는데이것은한분야이고총체적인분야에대해서우리가도저히아이디어를모아도여러가지미흡한것이많다전문가의조언이필요하다하는부분은누가봐도타당성이있을때하지만내가말했던전제조건인타당성에조경경관은내가볼때좀아니라는거죠.
아까얘기했던간판부분도생각하시는것을정비하시라는겁니다.
법과계획과예산이필요해서주기적으로해나가야되겠다그런몇천년계획이섰을때그때예산이어느정도섰을때용역하시라는겁니다.
지금한들어느세월에예산을받아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아니요, 기준을 정해 놓고…….
○김홍규위원 도시경관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시는 간판류라든지 건물의 모양 주거의 형태 아니면 가로수의 형태 아니면 조경나무의 형태 이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우리 자체 시에서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하려면 한 푼도 안 들고 돈만 정해 놓으면 된다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그러니까 우리가 경관형성기본계획용역이라는 것이 정해 놓고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여기는 경관기본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통과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준을 정하자는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자연환경보전법에서도하게되어있고도시계획법에서도하게되어있습니다마는우리가직접사업투자하는것하고는관계가없는겁니다.
기준을설정하는것이거든요.
그러기때문에이것은꼭필요하다고봅니다.
○김홍규위원 필요하면 돈이 올라오기 전에 조례가 먼저 와서 이해를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의지가있다는것은한번도보여주지않고그런뜻이있다는것은얘기도안하고예산서올리면끝나는겁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조례가 위원님들한테는 안 올라갔습니다마는…….
○김홍규위원 우리한테 안 왔는데 과장님 1년 내내 갈고 닦고 쓸고 있으면 뭐 합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조례는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들한테 심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규위원 그런 절차가 잘못 되었으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규제개혁위원회 거치다 보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경관형성기본계획용역비는 좀…….
○김홍규위원 일이라는 것은 맞춰서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맞춰서 하는 의지가 보여야 되는데 맞춰서 하는 게 아니죠.
적어도조례가이번에같이올라오고이게같이왔다고하면여지껏그렇게하려고하는의지가보이지만그런것도아니잖아요.
○도시과장 홍기표 맞습니다.
절차가잘못된것은사실입니다.
○위원장 최석경 중장기계획용역을 줬으면 거기에 준해서 일할 때 시정하는 것이 맞지 또 다시 가지를 뻗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도시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중식을위하여60분간정회를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이있음)
이의없으므로13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58분회의중지)
(13시45분계속개의)
○위원장 최석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교통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소관예산안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남회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김남회입니다.
교통행정과소관2002년도당초예산안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참조)
○위원장 최석경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정희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1,236쪽에주민홍보용현수막제작이런것은일회성으로쓰는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남회 똑같은 종류가 아니기 때문에 수시로 차량등록관계 이렇게 홍보사항이 있을 때 마다…….
○박정희위원 같은 계통이면 밑에 날짜만 바꿔 쓸 수 있으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남회 같은 게 아닙니다.
○박정희위원 같은 계통이면 그렇게 이용해 주시고 주차장시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정말 소모성경비를 많이 하지말고 주문진을 어저께도 최돈한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주차장이 해결이 잘 안 되어 가지고 관광버스가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서 주문진은 어떤 곳보다도 주차장시설만 잘되면 주민소득도 되고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남회 예.
○박정희위원 1,239쪽에 교통관제센터설치가 있는데 이건 어떤?
○교통행정과장 김남회 교통관제센터설치 이건 사거리라든지 금년에는 옥천 오거리에 1개소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카메라를설치해놓고상황실은경찰서에설치하게되어있습니다.
제어기모뎀이설치되면운영이됩니다마는우선은카메라설치를해놓고상황판단을하는겁니다.
○박정희위원 언제 설치하죠?
○교통행정과장 김남회 올해 1기가 계획이 되어서 추진 중에 있고 그것을 내년에 3개소를 계획해서 교동4거리라든지 경찰서 앞 사거리라든지 그 다음에 남산 강릉교 남단 사거리라든지 그렇게 계획해서 내년도에 3개소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계재위원 이계재위원입니다.
1,239쪽에시내버스승강장시설이1억6,280만원계상되어있는데국도변도포함된금액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남회 이건 우리 시 관내는 다 포함이 됩니다.
국도도포함됩니다.
○이계재위원 1개소에 얼마씩 예산이 소요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남회 유개승강장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600만원 정도, 무개승강장은 22만원 정도…….
○권혁민위원 용강동 쪽에 승강장 없애고 있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남회 그건 버스정류장을 넓게, 보도가 좁아서 유개승강장으로 했을 때 보도에 지장이 있어 가지고…….
○권혁민위원 새로 만들어요?
상당히주민들이불편해하는데…….
○교통행정과장 김남회 불편하다고 철거한 상태입니다.
○권혁민위원 그 자리에 새로 만들어야 될 게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남회 차라리 무개로 하자고 해서…….
○권혁민위원 없애니까 시민들 얘기가 있던데요.
만약에버스를기다리고있던사람들이비가오든지눈이오든지하면어떻게하느냐…….
○교통행정과장 김남회 거기에 맞는 시설을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혁민위원 해 주려면 빨리 해 줘야지…….
○이계재위원 유개승강장 유형이 몇 개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남회 통나무식으로 한 것도 있고 알루미늄은 교체를 하는 상태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주로 하는 것이 통나무하는 것하고 우리 시내 요즘 교체하는 그런 두 종류로 거의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에는통나무가좀좋고시내쪽은…….
○이계재위원 그 실정에 맞게끔 조화롭게?
○교통행정과장 김남회 예.
○이계재위원 노면설치나 가드레일 설치는 건설과에서 설치하게 되죠.
○교통행정과장 김남회 예.
○이계재위원 교통행정과하고 건설과에서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추진을 했으면 하는데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왕산리 어떤 가드레일 설치가 설치해 놓고 도로포장이라든지 나중에 해 가지고 거의 위험을 차단하는 그런 시설이 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노면도급커브길같은곳도좀다녀보시면서정비를해야될곳이런곳의정비를부탁드리겠습니다.
자동차전복사고같은것이나면바로상수원오염과연관되는데그런것을좀건설과하고상의해서조치가될수있도록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남회 예.
○이계재위원 이상입니다.
○손수익위원 손수익위원입니다.
1,234쪽에버스노선조정공청회참가자급식보상100명이라고이렇게해놨는데공청회는시민들이옵니까?
어떻게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남회 종업원들 택시가 빠졌는데 버스하고 택시나 버스근로자 종업원들의 건의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취합해서 1년에…….
○손수익위원 버스노선조정위원회라고 공청회 하는데 버스회사나 택시회사 사람들이 뭐 하러 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남회 그 사람들의 의견이 전반적으로 수렴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손수익위원 잘못된 것 같아요.
버스조정공청회를할때는시민이와야죠?
해당노선에조정요청은주변의시민들이와서공청회를해야죠?
버스회사가뭐하러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남회 각계각층이 다 참여합니다.
각계각층이와서공청회를갖으면정책적으로직결이됩니다.
예를들면택시도마찬가지로개인택시면허기준이라든지버스같은것은신청자들어오는,지난번몇가지조정한그런사항에서해당되는분야별로초청을해서공청회를하고있습니다.
○손수익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버스노선은 해당 사업하는 이해관계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시민이 이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어느정도지역버스노선조정을요구하는시민들이있을것아닙니까?
그사람들하고교통전문가하고회사하고이렇게여러사람이와가지고공청회를해야할것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남회 예.
○손수익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토의되어진 어떤 내용들이 바로 행정에 반영되어 가지고 실효성이 있느냐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김남회 결정사항은 저희들이 반영을 합니다.
○손수익위원 무슨 반영이 됩니까?
버스노선이제일어려운것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남회 어려운 것은 실질적으로 공청회 자리에서 설명이 되죠.
설득이가도록이해설득을해야죠.
○손수익위원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버스노선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침에학생들뿐만아니라주부들이런분들한테중요한데이게여러가지민원인데이게왜이렇게힘든지그리고공청회를이렇게5,000원짜리식사하면서이런식으로하지말고좀무게있게적어도강릉시의버스회사들이와서토론하고전문가들을불러서토론하는데심도있게가슴에와닿는내용들이직결적으로버스회사를설득하는분위기로만들어야지5,000원짜리식사해놓고사람들이모여가지고이렇게하면난장판에중앙시장사람들이모여서하는회의지시에서주관하는회의가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남회 세부적으로 추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수익위원 예를 들어서 버스노선이 중요하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버스회사들이 말을 듣지 않잖아요.
수입타산이안맞으니까,그래도버스회사에서도어떤공공회사로서공공기능을대행하는사명감을갖고어떻게하든간에주민들편의위주로버스노선을자꾸하려고노력을해야지무슨노선얘기3년,4년걸리고제대로되는것이하나도없고이래가지고시민들이불편해갖고생활하겠어요.
세상이어떤세상인데요.
질질끌려다니면서그렇잖아요.
그러니본위원이예산서를보면서이런데서무슨회의를합니까?
회의내용이뻔한것아닙니까?
이런곳에다가차원높은어떤가미해갖고여기서결정되는것을갖다가좀행정에바로직결되는분위기로운영하는것이낫지않겠느냐이런얘기죠?
제얘기가맞죠?.
○교통행정과장 김남회 내용적인 것은 세부적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손수익위원 버스회사들은 예를 들어서 택시 이런 쪽은 그 사람들이 상당히 민감하잖아요.
전체시스템으로행정에서완전하게복안을갖고감히버스회사나회사들이자기이득만주장하지않게끔연구해서회의를하고결론을내고그대로행정을따르고이래야지신뢰감이있고이렇게되는거지이런식으로하니까버스회사에자꾸끌려다니고노선조정도안되고그렇죠.
생각해보세요.
아침부터학생들이차를두번타야되고세번타야되고바쁜시간에,퇴근길도마찬가지지얼마나저거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남회 연구검토를 세부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손수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경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계시면제가한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외수당1,227쪽에보면한200만원선밖에안되는데,6사람입니다.
이거수정예산안에올린다고부시장하고얘기했는데?
○교통행정과장 김남회 근데 지금 그걸 많이 찾아봤는데 집행해 나갈 수 있는 것은 내규에도 있습니다마는 월액여비가 금년에 7만5,000원씩 나갔는데 금년에 11만5,000원씩 나가고 시간외 근무수당 외에 급식비가 나가고 그 외에는 특별히,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위원장 최석경 해수욕철이나 명절, 앞으로는 토요일 일요일 이틀 간 쉬게 되면 말썽이 될 겁니다.
다방면으로연구를해야됩니다.
차선도색은하는데횡단보도보면덮개를안치우고계속발라가지고그높이가거의1cm도넘어요.
그렇다면그것이차가갈때는소리가난단말입니다.
그걸어떻게다음에칠할땐그건태워버리고이런것은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남회 끌어내야 됩니다.
그래서우리가일반도색을할때는빨리지워지기때문에융착식이라고해서안지게하기위해서두껍게하고있습니다.
그것이몇년지나니까너무높아요.
그런부분에저희들이추진해서조정을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경 기계는 우리 시에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김남회 없습니다.
일반업체에있습니다.
○위원장 최석경 그것을 시내에 다녀보면서 횡단보도 높이를 아마 얼마 정도 높이라는 규격이 있을 겁니다.
그게무조건계속발리고나면나중에1cm,2cm,3cm놔두면안되죠.
○교통행정과장 김남회 예, 조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경 하여튼 아까 얘기하던 횡단보도도색은 분명히 규격상에 0.5cm 이상은 안 된다는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은데 강릉시에 보면 계속 칠해 가지고 많이 높아진 것을 연구하고 찾아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김남회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석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허가민원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소관예산안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이정수 허가민원과장 이정수입니다.
허가민원과소관2002년도당초예산편성안에대한설명을올리겠습니다.
(예산안참조)
○위원장 최석경 허가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계재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건축위원회가구성되어있지않습니까?
몇년에한번씩재정비하고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정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계재위원 지금 몇 명이죠?
○허가민원과장 이정수 지금 15분입니다.
○이계재위원 알겠습니다.
1,205쪽에국민주택융자금장기체납자강제집행수수료가8,000만원이계상되는데장기체납액에대한말씀을해주세요?
○허가민원과장 이정수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저희가관리하고있는것은1,056개단지1,340세대입니다.
이중에연체자가721세대가있습니다.
총연체액은22억600만원이되겠습니다.
평균연체가306만원정도가됩니다.
○이계재위원 그러면 강제집행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정수 계획은 저희가 매년 예산을 세워 가지고 고액연체자순으로 해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계재위원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죠?
○허가민원과장 이정수 금년도에 강제집행한 것은 총 12세대를 집행했습니다.
○이계재위원 나머지는 얼마나 남았죠?
○허가민원과장 이정수 나머지는 저희가 연체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대로 해 가지고 계속 경매를 넣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계재위원 많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인위원 권오인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관련안되는건데국민주택이다납부를하고완전히여기서벗어난사람들이있죠?
○허가민원과장 이정수 많습니다.
저희가총융자를받아가지고재대출한세대가3,538세대가있습니다.
그중에서상환완료가2,198세대입니다.
현재관리하고있는1,340세대입니다.
○권오인위원 많이 됐군요.
○허가민원과장 이정수 2007년8월이면 정리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권오인위원 어려운 때지만 가급적이면 이제 납부액도 많이 안 남은 사람들이 많죠.
유도를해가지고재산권을행사하게자꾸거의일시납을분납으로하더라도대량으로해서정리해나가는방향으로…….
○허가민원과장 이정수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권오인위원 이게 제가 91년도에 의회 들어와 가지고 그때는 통합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명주군도 역시 이 업무가 제일 골이 아팠고 그때 당시도 영세민들이 살다 보니까 연체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이걸 가지고 오래 끈다고 해서 더 많이 안 남았으면 홀가분하게 자기들이 다시 짓든 재산권을 행사를 하게끔 그렇게 열어주는 방법도 저거 하겠는데 이게 이자가 몇 얼마나 됩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정수 일반이자는 8%가 되고 연체이자가 16%가 됩니다.
○권오인위원 지금 일반주택융자 시중금리가 얼마나 됩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정수 8%보다 조금 높습니다.
○권오인위원 주택은행에서 융자해 주는 것이 8% 넘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정수 예.
○권오인위원 연체가 됐을 때는 상당히 고생이겠네요?
○허가민원과장 이정수 그렇습니다.
○권오인위원 이러한 오래된 업무를 일시에 다 정리할 수는 없겠지만 유도를 자꾸 하면서 홀가분하게 씻어나가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이정수 알겠습니다.
○권오인위원 체납이 많은 액수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얼마 정도됩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정수 고액체납자는 1,000만원이 넘는 세대도 있습니다.
○권오인위원 융자받을 때는 얼마나 받았어요?
○허가민원과장 이정수 그때는 700만원 내지 730만원입니다.
○권오인위원 장기간체납이 되면 연체이자가 계속 누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이건 정부에서 부채탕감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자가 저리로 가는 게 없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정수 없습니다.
○권오인위원 국민주택을 가지고 국회나 이런 곳에다가 반영시켜 본 사람도 없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이정수 전국에 워낙 많은 세대수이기 때문에…….
○권오인위원 국민주택이 아주 행정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라고 하면 정부에서 좀 저리로 탕감해 주던가 부채를 그런 방법도, 지금 지은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정수 지금 이게 20년 상환입니다.
○권오인위원 세월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정수 81년도부터 시작됐으니까 많은 세대가 20년이 넘었고 그렇습니다.
○권오인위원 하여간 정리도 많이 했네요.
앞으로될수있으면많이줄여나가는방법으로연구해주십시오.
○허가민원과장 이정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오인위원 80세대를 지금 강제집행예산을 대개 추상해 가지고 세웠는데 정확하게 명년에 2002년도에 거의 80세대를 강제징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이정수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계속강제집행이진행되어오던세대등이있기때문에80세대를사실내년도에전체하기는어렵겠습니다마는저희가목표를두고추진을한번해보겠습니다.
○권오인위원 하여간 이건 주택 주무계장도 중요하지만 과장님이 어떤 획기적인 상환할 수 있는 두뇌를 짜셔서 지혜를 모아보십시오.
2007년까지납부하는것을다할수없겠지만어쨌든시로봐서는앞으로면모를정리하는방법으로하고다골치아프고귀찮은업무란말입니다.
○허가민원과장 이정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석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허가민원과예산안에대하여심사를마치겠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10분간정회를하고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이있음)
이의없으므로14시40분에속개하겠습니다.
(14시30분회의중지)
(14시50분계속개의)
○위원장 최석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특정지역개발사업소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님소관예산안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2002년도 당초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참조)
○위원장 최석경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혁돈위원 남북대로공사 어떻게 할 겁니까?
올해못합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올해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일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서 마무리하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혁돈위원 관광국에서 아마 협조가 있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관광국하고잘조율을하셔갖고어차피순포쪽까지는올라갈수있게끔추진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올해가하평교교량이완공이되면연계해서원활한교통량이소통이될수있도록특정개발사업소에서최선을다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예.
○박정희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경영사업결산과정에서마무리에따른손익계산은어떻게되는지요?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교동택지 경영사업의 마무리는 현재 내년도에 택지매각수입하고 현재까지 매각된 금액을 봤을 때 현재에 어떤 경영적인 측면에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는 발생치 않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현재대로매각이추진될그것으로예상해서노력해나가겠습니다.
○박정희위원 회계상 문제점이나 미결사업 건?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대부분 그러한 문제점에 따른 조치는 거의 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사업적인측면이라든지이런측면에서는다마무리가된상태이고앞으로택지매각만원활히추진하면모든것이원활할것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박정희위원 좀 더 적극적인 운영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규위원 김홍규위원입니다.
과학단지부대비가0.20%해가지고1,350만원되어있네요.
앞에보면과학단지여비라고해갖고작은것갖고얘기하는것은그렇지만1,124페이지보면과학단지기본개발계획승인및협의여비또들어가있고과학단지기업체유치활동여비이런것은사업부대비로봐주면안되는겁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부대비 성격상은 좀…….
○김홍규위원 여러분들이 실지 부대비에서 출장여비 다 쓰잖아요?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사업이 추진되고 사업적인 성격에 출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가능합니다마는 이건 기본적인 계획업무라든지 이런 목적업무는 예산이 따로 잡아놔야 되는 실정입니다.
○김홍규위원 과학단지조성을 하는 이 사업에 감리비도 들어가 있고 시설부대비도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그러면 과학단지기업체유치활동이나 과학단지기본개발계획이나 사업성격이지 틀린 게 있습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내년부터는 기업유치활동을 통한 전문마케팅 홍보전략상 필요한 성격이라고 봐 주시면…….
○김홍규위원 부대비가 단순 출장여비인데 그렇잖아요?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아닙니다.
각종사업에따른여러가지예를들어서측량이라든지여러가지측면에수반되는사항은부대비에서다집행이됩니다.
○김홍규위원 부대비의 성격을 정확하게 설명해 보세요?
이쪽이면이쪽얘기한대로몰면되니까어느쪽으로,부대비가정확하게뭡니까?
요즘보니까시설부대비를출장여비로쓰더라고요.
이번예산에서는짚으려고요.
여기서는대충질의응답으로받고내가예결위가열리면어느부분이든한쪽으로몰고반대로지금말씀하신원리대로안섰으면지출안된부분은다빼서개인지불하려고요.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시설부대비라는 것이 사실 그렇습니다.
시설하기위해서필요한부대비가아니겠습니까?
그러면예를들어서측량을한다든지예를들어서차량임차료라든지토지감정하기위한감정수수료이런게사업하기위한부대시설…….
○김홍규위원 그러면 만약 그것을 출장여비로 쓴 것이 있으면 안 되네요?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감독관…….
○김홍규위원 감독관만 쓸 수가 있죠.
감독관외에만약에부대비를이용했으면그건다회수를해야되네요?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감독관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김홍규위원 직계 감독관이 있잖아요.
소장,계장,그계의담당감독관외에는쓰면안되죠?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그렇죠.
○김홍규위원 한계가 골고루 출장명령을 부대여비로 갖고 왔다 그러면 이건 회수를 해도 되는 거네요?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업무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부대경비거든요.
그렇게보시면되고요.
여기서말하는출장여비라는것은기업체를유치하기위한것이라든지과학단지에대한마케팅행위라든지이런것을하기위한…….
○김홍규위원 그러니까 사업하기 위한 여비 이것도 사업하기 위한 부대여비…….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쉽게 얘기하면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가 예를 들어서 특정지역개발사업소 시설계에서 추진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대한측량비라든지감리비가쭉나갈것이고그다음에…….
○김홍규위원 만약에 감사가 왔을 때 감사에서 봐주는 기준이 감독관밖에 안 봐주지 않습니까?
강원도감사에서부대비나간부분을가지고볼때감독관그다음에과장,주무담당이선밖에안봐주지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그렇죠.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당해 사업목적을 위한…….
○김홍규위원 당해 사업목적 외에 시설부대비가 붙는 거니까 사업목적에 따른 주무과장 계장 쉽게 얘기해서 담당자, 감독관, 공사감독 이외에는 지출을 안 하지 않습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그런 것이 기본적인 범위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당해 사업을 위한 관계자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사실상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김홍규위원 예를 들어서 그 담당감독관이 바쁘다 보니까 한 사람 정도는 그 여비를 이용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해 줄 수 있는데 그 계 전체가 부대여비를 출장여비로 사용했다면 문제 있는 건 맞죠?
안맞습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전체적으로 그런 현상은…….
○김홍규위원 없는데 있다면 잘못된 거 맞죠?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그러한 것이 당해 사업목적을 위한 행위였느냐 그런 기준이 되겠죠.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여비성격이 뭐냐 거기에 따라서 문제가 있겠습니다.
○김홍규위원 쉽게 쓸 수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 목적에 맞게끔 쓰려면 그 사람이 다 가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사람이하면서그사람들이여비를받아서써야된다는거죠.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이런 경우도 있죠.
시설감독은제가하고있지만예를들어서내가아닌다른사람이보상협의를하는경우가있지않습니까?
○김홍규위원 사업에 한해서 라면서요?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그 사업의 보상업무는 다른 사람이 하지 않습니까?
○김홍규위원 예를 들어서 시설공사 A라는 공사감독관이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라고 하면 내가 사업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출장 가고 이럴 때 그 부대를 쓰는 거지 옆에 다른 사람이 다른 부대 일을 가지고 그 사업비를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그건 안 되고 감독관이 다할 수 없으니까 보상업무 취급하는 담당직원이 그 업무에 대해서 보상하기 위해서는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홍규위원 오늘 여기서 예산심의하는 거지 결정 나는 건 아니니까, 교동택지지구단위변경용역이라는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그 사항은 저희들이 마무리가 다된 상태입니다마는 부분적으로 어떤 매각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단편적인 합병 예를 들어서…….
○김홍규위원 롯데마그넷 때문에 세워 놓은 겁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예를 들자면 한 사람이 토지를 두 필지를 구입했을 때…….
○김홍규위원 예를 들면 롯데마그넷이 원하는 그 필지 전체를 보면 도로 이런 것이 전부 포함되어 있잖아요.
한블록이니까,예를들면그런거지두필지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어떤 경우냐 하면 교동택지 가면 한 필지를 두 개가 있는데 한 사람이 두 개를 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우리가지구단위계획에는한필지는하나씩짓도록되어있습니다.
이사람이집을두동을지어야되는데‘나는두필지에다가한동을짓겠다.’이건안되는겁니다.
지구단위계획을변경해가지고그렇게하고싶은사람은하도록하자이런얘기입니다.
내가땅을크게쓰고집은하나짓겠다그런상황이거의많습니다.
○김홍규위원 그것을 용역줘서 지구단위계획변경용역을 줘가면서까지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는 거죠.
우리가그땅을팔때그렇게하겠다라고필지하나에허가조건이라든지이런부분에매여있어서그런것아닙니까?
옛날에보면토공에서는그렇게했단말입니다.
환매걸어서10%정도의공사진척도사진제출자료하고이러면그것을풀어주고우리송정1택지도그렇게했어요.
그래서환매특약을풀려면공사진척의50%이상한필지안에무조건하나지어야되고그런조건이있었는데그건실지우리가조건을제시한건데조건을약간완화하면되는부분인데용역이필요하겠습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우리가 한 필지 하나 모으면 되는데 거기에 수반되는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성과측량이라든지 기술적인 사항 이런 것이 보편적으로…….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지구단위계획이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개념이 다른 것이 뭐냐 하니까 과거에는 지금 그런 식으로 자체 내 계획을 가지고 환매특약도 걸고 했는데 지금은 도시계획법에서 택지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수립하는데거기에서는건폐율이라든지용적률이라든지층수라든지이런것을전부정하게되어있습니다.
○김홍규위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그걸 정해 가지고 우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승인권자인 도지사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승인받아서이건지구단위계획에확정되어있기때문에예를들어서지난번에김위원님말씀하신대로주차장부지에사업소들어가면안되지않느냐이런얘기를하셨는데우리가바로지구단위계획에서주차장에는사업소가안된다고어떤어떤시설만된다고결정난것이있습니다.
그런사항입니다.
그런것을하려면거기에대한타당성이라든지모든것을기술적으로해가지고도에승인까지받은서류를말하는겁니다.
이게좀복잡한것이많습니다.
○김홍규위원 그 다음에 과학단지벤처 등 사업체유치를 위한 용역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벤처등사업체유치를위한용역이라는것은이것은진짜돈1억버리는용역밖에안되는것같은데요.
왜냐하면우리가이미사업목적을가지고부지를닦고과학단지부지를조성하면우리가어느정도선은이미정했다는거죠.
첨단과학이라는이름을붙였기때문에그렇지않습니까?
그러면그런분야에대해서우리가그런협회라든지이런부분에서우리가이런좋은부지를가지고있으니까조건도좋고유리한조건도내세우고우리가로비하는데전력을해야지용역을한다고해서무슨뾰족한답이있겠느냐는거죠.
용역이라는것은방향을제시해주는데어떤방향이런것을제시받을일이없다는거죠.
특정개발사업소에서하는것을보면첨단과학단지에대해서나름대로그게옳은안이든그른안이든이런것은나중에판단할문제이지만일단안이섰단말입니다.
그런데무슨용역을줘서업체를유치하는데,용역이무슨업체유치에도움이되겠느냐본위원이생각할때는그런데담당소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이건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용역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과학단지를 추진함에 있어서 사실상 공무원의 전문지식이 없어요.
커다란어려움과실패의요인이될수가있는데이게첨단화해서앞으로활성화하고전략적인방안으로가자면소재산업별로어떤사업에대한전문가집단을이용한전략적유치실현이안되고는사실상어려운문제가있다…….
○김홍규위원 내가 반대로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첨단과학단지용역을20억정도줬죠?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예.
○김홍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뭐냐 하면 2,000만원짜리 교동택지지구단위계획변경용역비 같은 것은 덤으로 사과 100개 사면 한 개 주는 폭에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벤처단지를 위한 사업체유치용역 같은 것은 그 용역서에 한 단락 들어갈 부분이고 우리 예산서로 따지면 이만한 성과품이면 한 이 정도 들어갈 부분이고 이 두 가지 부분만큼은 20억 공사에 우리가 물건을 20억원 어치를 주는 것도 아니고 물건 사고 받는 것도 아니고 어떤 지식을 참 가름하기 까다로운 부분을 2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지출해 가면서 하는데 여기에 관련된 부분을 또 따로 용역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도대체 그 용역을 받은 그 회사 자체가 내가 볼 때는 다른 면에서는 이 용역을 받을 적격한 업체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이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두 번째 마지막으로 특수법인 SPC를 위한 사전타당조사연구비라는 건 뭡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이것도 일종에 저희들이 말하자면 이것을…….
○김홍규위원 SPC의 원어가 뭡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SPC라는 것이 특수법인 경영일환의 어떤 법인 구성을 위한 숙어입니다마는 성격상 저희들이 삼섹터로 할 것이야…….
○김홍규위원 SPC의 원어가 뭐냐고요?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특수법인경영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김홍규위원 SPC 원어가 뭐냐고요?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원어는 제가 미처…….
○김홍규위원 주무계장님, SPC라고 책자에 썼으면 우리는 모르니까 가르쳐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원어를괄호열고제대로넣던가,SPC가뭐냐고요?
주무하는사람들이예산서상에용어를선택했으면그용어의뜻은뭔줄알고SPC라고얘기해야지SPC가뭔지도쓰는사람이모르면서SPC,SPC하면됩니까?
앞에는스페셜일것이고P와C가뭐냐는거죠?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위원님 죄송합니다.
원어를다시알아보겠습니다.
○김홍규위원 SPC를 위한 사전타당성조사라는 것이 뭐냐는 거죠?
우리가무슨특수경영법인이있어서우리가사전타당성조사를하느냐는말이죠.
이게삼섹터와관련이있는겁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앞으로 기본계획이 나오면 사업방식을 추진해서 선택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말하자면 제대로 성사를 하자면 이런 삼섹터라든지 공영기업개발방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도입되겠는데 그것을 하기 위한 선 단계로 어떤 선택적인 우리 사업성 평가를 통하는 전략적인 실천방안을 구현하는데 있습니다.
○김홍규위원 첨단과학단지 총 공사비 예정금액이 얼마죠?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지금 대략 추정치입니다마는 1,450억 정도로…….
○김홍규위원 기 집행한 것이 얼마죠?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국비까지 합쳐서 약 1,000억 가까이 왔습니다.
나머지남는돈가지고기반시설을해야되는데이러한것을하는데는다시말해서이제말씀드린특수법인경영이라는것이정부에서한국기술평가주식회사라는그런단체가있어요.
그런것을단계적인사업성,이것이과연이러한방법으로사업을추진할수있는사업성이있느냐하는그런측면에서…….
○김홍규위원 과업지시서를 어떻게 내요?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과업지시서는 실시계획이 나오고 기본계획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김홍규위원 그러니까 과업지시서 줄거리를 갖고 있으니까 이걸 올린 것 아닙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앞으로 사업성과 연계성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니까…….
○김홍규위원 이건 쉽게 얘기해서 지금 첨단과학단지를 가지고 간략하게 얘기하면 삼섹터로 갈려고 하는데, 그래서 특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가들어가니까일반으로하면특수가들어갈일이없어요.
그냥일반법인이면되니까,특수가들어갔다면그렇게판단을하고,그러니까무슨목적이있을것아닙니까?
어떻게하려고하는목적이있으니까SPC라는용어를채택하게됐고사전타당성조사를하는것아닙니까?
만약SPC로안갈것같으면사전이라는용어를쓸필요가없고2억이라는돈을버릴이유가없지않습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그렇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홍규위원 그러면 SPC로 안 갈 건데 2억씩 들여서 타당성조사를 한다는 말이에요?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그 분야에 대해서 사업성평가하는 단체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고 민간자본을 유치하거나 그럴 때도 그런 확신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성평가방법을 거쳐서 하는 것이 민간기업과 투자자의 결국은 신뢰를 확보하는 그런 측면이죠.
○김홍규위원 만약에 이것을 안 하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이런 계획이 없이 그냥 한다면 예를 들어서 기업과 투자자를 유치할 때에 설득력 측면에서 신뢰성이 부족하게 되면 결국은 기업유치가 잘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홍규위원 법인 하나 만드는데 타당성조사까지 다해서 그런 전문가의 용역결과보고서 있어야지만 그 법인이 원활하게 되고 만약 그런 용역결과보고서가 없으면 원활히 법인자체가 활동할 수 없다 이런 판단을 갖고 계시는 겁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그렇게는 아니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옳은 말씀인데…….
○김홍규위원 평가협회를 나는 사실 처음 들어보는 곳이라서 선뜻 어떤 일을 하는 곳이라든지 얼마나 인지도가 있고 지명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몇 조씩 하는 대기업들의 예를 들어 봐도 대기업에서도 이런 사전타당성조사용역을 하는 것을 못 본 것 같은데?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어떤 단위사업 이런 것이 우리 형태의 과학단지를 할 때는…….
○김홍규위원 대기업이 외자를 많이 들여왔기 때문에 대다수 다 국가와 국가 간의 합작투자 개념의 회사가 많습니다.
최소자본금이5,000억이상1조심지어는4~5조씩되는회사들이있는데만약에1,400억정도규모의일에이런타당성조사를해야된다면그사람들은얼마더민감한문제입니까?
우리도외자도있고앞으로민자도있겠죠.
그런사람들은어떤방식을취해야됩니까?
내가비교해서느껴보기에예를들어서우리가소장님께서특수법인경영에대한사전타당성조사를하시면적어도우리가국가와국가간도이렇게하고있다또공영개발사업이내국인으로한정된것도아니고외국외자?민자다취급하려고하기때문에이런부분이필요하다고하면적어도사례가한두가지는나와야될것아닙니까?
그래서이런좋은결과가나왔다는것?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비근한 예로 대전 테크노밸리 같은 게 출발이 되었는데 거기도 이러한 단계를 거쳐 가지고 결국은 이 목적이 아까도 기업 말씀도 하셨는데…….
○김홍규위원 대전광역시에서 했다는 겁니까?
대전광역시에서이런용어와똑같은조사연구비용역을했다는겁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예, 했는데 비단 대전만 아니고 어떤 사업 단위가 갈 때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투자자의 어떤 사업성, 사업성평가가 되어야 투자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단계적인것으로이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김홍규위원 투자자한테 쉽게 얘기해서 사업성에 대한…….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어떤 사업성평가가 신뢰를 줄 수 있는 내용의 평가가 되어야지 투자자가 투자를 하니까…….
○김홍규위원 사업성에 대한 것하고 특수법인경영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하고는…….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같은 얘기입니다.
사업성평가기업유치그런활동목적에서말하자만강릉과학단지를조성하는데기업이오고투자자가투자할수있는어떤가치가되느냐하는신뢰적측면에서사업설명서그런쪽으로확신을주기위한,어떤자신없는아무런메리트를못느끼면…….
○김홍규위원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사업성을 판단하려면 사업적인 조건이 그 사람들한테는 사업성이지 우리가 앞으로 주체가 되어서 운영하려고 하는 이런 법인에 대한 부분은 이 정도의 사업을 투자할 정도의 사람이면 다 나름대로 세무인력 아니면 자산의 이익평가하는 인력을 다 확보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이 무슨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사업하는입장에서봤을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강릉시가 유치의 주체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볼 때 이러한 확신성이 있는 사업…….
○김홍규위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을 망각하고 그러는데 지방정부가 이런 첨단과학단지를 만드는 이유는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사업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영개발이라고하는부분에대해서테두리를한단계넘어서이름을아마특정개발로까지갔는데공영개발은주택공급에목적이있고물론거기에서지방자치단체가수입을올려야죠.
수익사업을하는게맞는데우리가땅아니면그런조건행정적인절차에의한간소화이런것으로인해서외자?민자유치하는데우리의목적이있는거지우리가거기서투자한만큼다른사업을조건만드는그사업외에실질적인생산이라든지연구하는일에까지뛰어들어서우리가수입을하려고하는것은가급적지양해야될일이에요.
왜냐하면우리는국가예산을가지고지역경제나그지역을개발하는데거기에상한선이있는겁니다.
거기에서어떤다른부분에있어서수익사업을찾는다는것은단기적으로지나가서는모르겠으나지금현단계에서우리는많이유치할수있게끔그런조건을편리하게또와서여러가지그사람들이사업활동을하는데불편함이없이하는데행정력을모으면되는거지쉽게얘기해서지금처럼특수법인을만들어서사업의주체가되어가지고기본사업을뛰어넘는그다음단계의사업주체가되어가지고직접같이사업을하려고하는데특정개발사업소의목적이있는것아니라는거죠.
나는그렇게생각해요.
제말뜻이이해가됐는지안됐는지모르겠는데스스로사업하려고대기업들이자기땅닦듯이닦는건아니라는거죠.
이지역의고용창출이지역의경제활성화우리지역에그러면서여러가지3,4,5의이점이나타나게끔우리가행정력과예산을쏟아부어서그런여건을만드는데공무원과의회가협의해서목적이있는거지우리가거기에서무슨1년생산량을몇천억씩시켜서이익을100억,200억남겨서,물론그렇게되면좋겠지만그렇게될가능성은거의희박하기때문에그러한쪽으로행정력을모으는선에서우리임무를다한다고생각하면되지특수법인에우리가참여해서많은예산을거기에부어서이런식으로가서는안된다는것이본위원의생각이니까참고해주시고그다음에과학단지정보수집을위한해외조사여비라는것은무엇입니까?
예를들면이예산을올릴때이예산의이유가있을것아닙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아시다시피 첨단과학으로 강릉과학단지가 가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국내적인 산업이 있습니다마는 국외적인 어떤 선진지 예를 들자면 일본이라든지 미국, 중국, 인도라든지 이런 천연물분야에 그러한 선진화된 것을 머릿속으로 우리가 담아 놓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말하자면 성공적인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잘 보고 계획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
○김홍규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들으시고 또 국장님도 듣고 주무 계장님도 들으세요.
용역이라고하면그분야에전문성이있는사람한테가야되는겁니다.
첨단과학단지지역구분하고예를들어서땅을닦고토목설계라든지기타그런부분은도화가맡았는지어디가맡았는지모르겠는데거기에주는게타당하다는거죠.
그런데그첨단과학단지를가지고어떤것이올것인가그런것은그사람들이자격이없어요.
그사람들여지껏강릉시공사내역을보면토목기반공사라든지택지닦고이런엔지니어링만그사람들전공입니다.
지금내가후반에얘기한천연물이들어오든가공물이들어오든벤처가들어오든그외에어떠한형태가들어오든이런부분들은그사람들이논할부분이,그사람들은자격이없어요.
그런데그걸다뭉쳐서그사람줬어요.
그사람들다받긴받았는데감당을못해요.
우리가바라는그런충실한성과품이안올거라고확신하고있어요.
그러니까오늘같은이런추가용역이막나오는겁니다.
만약에그분들이진정양심있는분들이라면그동안강릉시에서줄곧사업을많이했으니까정말강릉을위한사람이됐다면그사람들은그렇게하면안되는겁니다.
근데자기들이자신도없는것도보면다맡았단말입니다.
그렇다보니까그것이흘러서장일무교수한테까지간거예요.
그러면장일무교수한테간순간부터우리는천연물과학단지로갈수밖에없어요.
다른사람한테갔으면벤처가됐을거예요.
또다른그만한유능한박사한테갔으면생물학이됐을거예요.
이게이렇게가서는안되겠다는거죠.
그리고천연물이될지가공물이될지벤처가될지여기있는사람아무도장담못합니다.
왜여러가지입지와여러가지조건을보고언젠가판단할시기가조만간에도래했을것이라고믿지만아직까지그것이그렇게올것이다라고단정할부분이못된다는겁니다.
왜난어디서그걸느꼈느냐하면이건기록에남길려고오늘얘기를길게합니다.
그분들용역이라는게그래요.
의원의입장에서의용역은아주디테일한소프트웨어적인작은것을원합니다.
그러니까바로결과물이나타날수있는부분이런곳에용역을주는겁니다.
방향제시이렇게하면괜찮을것이다하는그런허황된것,현실적으로가능성이없는용역은돈만낭비하는겁니다.
그게무슨소용이있어요.
그런용역은전돈한푼안들이고여러분들한테수도없이많이내가갖고있는이짧은지식가지고제시할수가있어요.
또그걸그럴듯하게만들어놓고돈한푼안들이고내주위에있는인맥이있는박사들이름붙여서내가책으로만들어올자신이있어요.
그러면여러분들이요구하는1억짜리,2억짜리,10억짜리만들수가있어요.
여러분들이성과품받았던것을다모으면나도그것과유사하게조금이라도더낫게한페이지라도더낫게만들자신이있어요.
아마여러분들도조금만신경쓰시면그와똑같은자료,조사방법과연구방법똑같이찾아서하면똑같은책을만들수가있어요.
그런데20억이라는큰돈을줬는데그결과가내가아직까지보지는못했는데지금추진해가는과정을보면이게아니라는거죠.
그분얘기하는대로그분고생했고여러가지인정한다는거죠.
하지만그분얘기한대로하면돈이어마어마합니다.
우리지방자치단체재정으로우리가삼섹터로간다고하더라도우리가투자할수있는여력이안됩니다.
쉽게얘기해서15%지분을갖는다고하더라도그15%를넣지못한다고요.
15%넣자면우리가1년동안신규사업하나도하지말아야돼요.
또이세상어느바보가앞으로일어날가정치에대한이익에대해서지불을인정하는그런바보사업자가이세상어디에있습니까?
나부터라도,여기있는분누가그렇게하겠습니까?
그건오로지학자들이그냥책상앞에서하는얘기지절대현실경제에는맞지않는얘기입니다.
그래서내가20억이과연무엇때문에이렇게20억씩이나드는지늘궁금하고이20억이라는계산이어떻게나왔으며도대체무엇을근거로해서용역비가20억씩떴는지,이결과물이언제와요?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기본계획은 12월 안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마는 실시계획까지는 내년 7월까지 가야 됩니다.
○김홍규위원 무엇을 하는데 도대체 이렇게 하는지 나는 그것을 받아 보면 그 단가표 그 사람들이 자료 조사한 내역 정말 주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정말 그 계산상으로 20억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맞춰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도공직생활해갖고평생만져볼수있는돈이아니지않습니까?
그런큰돈이갔는데과연첨단과학단지에어떤형태로그돈의값어치가나타날지나는무척궁금하고우려하는바도크고걱정도되고그렇습니다.
그래서이용역에대해서올해다시한번생각해보게됐고그러다보니까용역성과품을사장시키고보지도않고버려둔1억짜리용역,2억짜리용역,10억짜리수두룩하더란말이죠.
이런부분에대해서이제라도좀바로잡아야되겠다하는것이본위원의소신입니다.
아시고차후에이결과가어떻게나오더라도여러분들은거기에대한대비를하시고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최돈한위원 소장님 과학단지에 건설부 토특자금 대출금 얼마를 가지고 왔습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183억을 가져왔습니다.
○최돈한위원 이번에 택지개발예산으로 상환을 얼마나 했습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이번에 이자가 8억9,500만원 갚게 되었고 원금상환이 140억4,000만원 갚게 되겠습니다.
○최돈한위원 과학단지 방향을 10년 전에 세우고 나서 그 후에 뚜렷한 어떤 대안이나 계획도 없이 방향이 특정개발사업소에서만 방향이 이리갔다 저리갔다 하는데 원래 183억을 차용해 올 때는 우리가 공단개발식으로 우리 돈 안 들이고 강릉에 고용창출을 하는 의미로 차입을 해 가지고 부지매입하고 용지조성하고 매각을 해 가지고 그 돈으로 이걸 상환할 계획으로 처음에 시작된 것 아닙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처음에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최돈한위원 처음에는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그 후에 변경된 것이 어느 선까지 어떤 식으로 변경되었습니까?
이제는삼섹터로완전히결정을한겁니까?
아직도매각대금을가지고차입금을갚는그원칙은그대로가지고있습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 과정입니다.
우리시가최종보고서평가를해서선택을해야될문제고,매각부분그러니까분양부분은바로이러한과정을합쳐서좋은방향을선택해서원칙은분양하는것으로,어떤사업성측면이라든지운영상에서위원님걱정하시는바와같이전향적인그런것을…….
○최돈한위원 간단하게 답변하시는데 다 아시면서 그렇게 서로 시간 낭비할 필요는 없으시고, 우리가 당초 계획은 183억 빌려올 때는 투자해서 매입비하고 조성공사비 해서 추가 더 차입을 해서 분양해서 그 돈을 회수해서 차입대금을 갚을 계획이었지 않습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예.
○최돈한위원 그런데 이번에 145억 원금이 상환되는 것은 거기에서 나온 수익이 아니고 교동택지이득금을 가지고 이자가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막는 것이지 않습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공영개발회계로 운영을 하게 됨에 따라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이자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최돈한위원 단답형으로 얘기를 하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이게 그게 아닙니다.
현재공영개발특별회계를하다가지역개발하고과학단지가합쳤지않습니까?
당초에이것은택지개발차입금입니다.
○최돈한위원 아니죠.
건설부토특자금을과학단지때문에183억을빌려와가지고그때당시에5%이자는우리가정기예금해도8~9%받기때문에70억,100억빌려오는게능사다해서의회에서도협조를해갖고빌려왔고183억이지금이자가5%도낮지않고실지저게언제분양대금이들어올지모르니까우선이득금을가지고막는것아닙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이렇게 했을 때 이자절감 효과는…….
○최돈한위원 맞죠.
물론고생하시고예산낭비를막기위해서하시는것을아는데제가묻는것을답변하시면됩니다.
그런데우리가추가로438억정도시비가더투자된다고예상하고있지않습니까?
건설부토특자금을빌려가지고하실겁니까?
강릉시일반회계자금을투자할겁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현재는 시의 자체자금으로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돈한위원 당초는 이게 자체자금이 아니었죠?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당초에는 전체적인 사업비를 토특자금으로 다 하겠다는 계획은 무리고 초기 토지매입자금은 지원되는 것이 없어서 사업추진을 빨리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최돈한위원 바로 그거죠.
당초에는토특자금을세웠는데지금토특자금하고토지매입자금등등대출이법적으로불가능해지니까강릉시가난항에부딪쳐가지고일반회계를가지고투자할수밖에없는상황이된것이아닙니까?
그리고우리가상당히의구심을가진것은서울대학천연물자원연구소우리가견학도갔는데거기에서서울대학천연물자원연구소에서무료로우리가용역을의뢰도하지않았는데상당한깊이까지삼섹터에대해서연구를하고면적이고비용까지계산을했더란말입니다.
그러면사업주체는우리가아닙니까?
삼섹터로갈것인가분양을해가지고우리가회수해서대출을갚을것인가틀을가지고있으면우리틀대로나가는것이지왜그런일개교수가여기에무슨판매방식이나업체유치방식을그사람들이책임지지도못할삼섹터허황된것을계획을세웠느냐는겁니다.
우리가의구심을갖는것이여기에확실한개발사업소주체를가지고사업을진행해나가야지그게여기가서어느날삼섹터다어느날매각한다이렇게1,000억이넘는사업을그렇게끌고나가서야되겠습니까?
개괄적인얘기는여기서끝내고예산서를가지고질문을드리겠는데예산서보면용지조성사업비를82억7,900을봤는데이건어디서근거가된겁니까?
자본적지출에서용지조성사업비가82억7,900을봤지않습니까?
이건어디근거해서금액이나온겁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시설비 항목에서 내려오는 79억8,025만원하고…….
○최돈한위원 제가 수학적인 더하기 빼기를 묻는 것이 아니고 이 금액이 나온 근거가 어디서 나왔느냐는 거죠?
용지조성사업비라고해서82억7,900이나왔는데어디용역이든어디뭔가는근거가있어서이액수가나온것아니겠습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기본조성하고 토지매입비 성격으로 50억하고 그 다음에 대체전용부담금 그런 항목에 의해서 계수가 나온 겁니다.
○최돈한위원 그러면 실시설계가 발주되었습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실시설계는 아직까지 완료가 안되었습니다.
진행중입니다.
○최돈한위원 지구변경도 아직 완료가 안 됐죠?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지금 진행중입니다.
○최돈한위원 지구변경승인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실시설계가 되겠죠?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기본계획되고 나서 합니다.
○최돈한위원 실시설계도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여기에 총 공사비가 얼마 될지도 산출을 못하겠죠?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전체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최돈한위원 그렇다면 1,135페이지 보면 과학단지조성감리비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에 5.72%를 조성감리비로 예산에 세웠는데 50억은 무엇에 대한 50억입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시설비에 대한 50억입니다.
○최돈한위원 50억이 무슨 시설에 대한 50억입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기반조성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최돈한위원 기반조성이 손도 못 대고 있는, 실시설계도 안 나왔는데 기본조성을 어떻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실시설계는 내년 상반기에는 마무리가 어떻게든 하고 KIST도 착공이 되고 벤처…….
○최돈한위원 벤처 그 얘기는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답하면서, 그러면 50억이란 공사비가 어디서 나왔느냐는 거죠?
실시설계도안나왔는데공사비를어떻게산정하셨느냐는거죠.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사업의 어떤 지속성 연계성을 감안해서 세웠습니다.
우선필요한부분을이정도로…….
○최돈한위원 필요한 부분을 세운 것은 아는데, 조성감리비가 총 공사금액에 5.72%이기 때문에 했는데 여기에 기본되는 50억이라는 금액이 어디서 나왔느냐는 거죠?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그러니까 그건 개략 추정적으로 말하자면 10만평 먼저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먼저일을시작한이후의비용입니다.
○최돈한위원 50만평에 대한 용지조성비가 아니고 KIST하고 천연자원센터에 필요한 약 6만평에 대해서 이렇게 세웠다는 거죠?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예, 예측적으로 세웠습니다.
○최돈한위원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공사비산정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어느 정도 실시설계가 나오고 공사비가 산정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 재원을 확보해서 공사가 발주된 후에 세부계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삼섹터로 할 것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 집행부는 왔다갔다 주관을 못 가지고 있으니까 벤처사업유치용역비라든지 각종 홍보비가 해외조사여비, 관내여비, 유치활동여비 등등을 우리가 금년 2002년도12월30일까지 기본설계가 끝나고 50만평 전체공사가 발주된다고 그러면 아주 급속도로 홍보유치를 해야 되는데 이건 지금 여러 가지 조성공사비를 뽑지 못하고 있고 재원도 불투명한 상태에서 삼섹터로 갈 것인지 이것도 불투명한 상태에서 또 유치용역을 한다는 것은 예산서가 앞뒤가 안 맞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위원님 지적하신 측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우리는과학단지를하면서최소한아까말씀드린그런방법결정도금년내로마무리해야되겠고실시설계가이루어진상태에서는그만큼늦어지지않습니까?
그래서지속성을가지고예산을집행하기위해서…….
○최돈한위원 그 얘기는 아는데 서두른다고 걷지도 못하는 애한테 100m 단거리를 시키면 됩니까?
물론서두르는것은좋지만서두르는것도단계에맞게수준에맞게서두르셔야지지금분양방법도삼섹터로할것인지무엇을할것인지왔다갔다하는상황에서또공사비를얼마투자할것인지도확정이안된상태에서홍보조사용역이걸이렇게세울필요가있겠습니까?
우리가차라리이건2002년도에가시적으로기본설계가들어오고그다음에공사가발주되면2003년도에세우든지이렇게해야되겠죠.
김홍규위원님얘기하셨지만특수법인경영타당성연구조사하는데여기들어올대기업들이관에서타당성조사이걸그사람들이신뢰를하고이용하겠습니까?
대기업이여기에투자하자면장교수대충주먹구구계산도지금약1조가드는것이고대기업들이하나만들면몇백억내지몇천억드는데대기업들이그렇게돈막넣습니까?
자기들나름대로시장조사나동남아든유럽시장이든시장조사등등어마어마한조사를하는데우리가굳이2억을,행정해서해본들그사람한테도움이되는,그런그사람들이할수있는것보다한발앞서서우리가해준다고그러면2억아니라3억을들여도좋은데행정에서업체에서해야될일을해본들다낭비고여기는제가볼때2002년도과학단지예산서는만약에제가책임자라고그러면전면재수정을해야됩니다.
하려는의지이런것은좋습니다.
이렇게열심히해야되는데예를들어서경영타당성조사벤처유치무슨삼섹터로갈것인지땅을분양할것인지도결정안됐고등등SPC인가얘기를심하게하는지몰라도여기에관계되는예산은기본적인예산외에는재검토를해야되지한부분을예산항목2억을가지고얘기하는이런예산서가못되는것같습니다.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당면현안사업을저희들이추진하기위해서는어떤지속성과연계성이없이는결국은지연이되는…….
○최돈한위원 자꾸 총괄적인 얘기하지 마시고 우선 방향이 설정되고 삼섹터로 할 것인가 분양 할 것인가 방향이 설정되고 나서 그리고 기본설계를 대충 얼마로 봤을 때 공사비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강릉시비가 438억이 드는데 강릉시가 교동택지 다 매각하고 나면 무슨 돈으로 438억을 빌려올 것이며 이제 더 이상 토특자금이고 토지매입자금이고 이제는 공급이 끊긴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보면우리가할수있는것은최대한발빠르게해가면서기본적인것을하고났을때에해야될2차,3차문제는굳이돈을낭비해가면서물론예산세워주면안쓰고이월시킨다고하시겠지만그래서말씀드렸고이문제는정식회의니까시간관계상끝내고국장님소장님하고끝나고정회한후에도충분한대화를나눴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인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방금질의한사항인데,토지를대체조성하면지목전용을어떤용으로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공업용지로…….
○최돈한위원 기록에 남겨야 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는데 과학단지를 할 의지가 있다면 145억을 갚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빨리빨리 공사발주를 하든가 무엇을 해야 될게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저희들이 채무상환 문제는 아까 최돈한위원님 잠깐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당초에 돈을 빌려올 때는 이자가 쌌고 예치하는 이자는 비쌌기 때문에 사실상 어느 정도 수입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지금은이자율이없다보니까오히려빌려온돈보다더많이나갑니다.
그래서갚는것이더이익이아니겠느냐…….
○최돈한위원 국장님 잘 말씀하셨는데 더 큰 것을 아셔야 될 것이 착공을 하고 나서 분양이 안 됐을 때 400억이고 500억이고 차입금이 동해공단이나 광주공단이나 부산공단 식으로 분양이 안 됐을 때 7년, 15년 간다고 그러면 5% 이율을 계속 물어줘야 되는데 이 그 사태를 한번 생각해 보고 이 문제는 나중에 얘기합시다.
○위원장 최석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이있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특정지역개발사업소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를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농업기술센터기술개발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토록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소관예산안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김상동 기술개발과장 김상동입니다.
(예산안참조)
○위원장 최석경 기술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혁돈위원 지도자연합회기금하고 경영인기금 이게 몇 년 차입니까?
○기술개발과장 김상동 파트별로 다릅니다.
지도자연합회같은경우에는95년도부터시작했습니다.
○권혁돈위원 언제까지입니까?
○기술개발과장 김상동 목표연도 2004년까지 12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성농업인은내년이처음이되겠습니다.
지금까지농촌지도자,경영인,생활개선회3개단체가약5억5,000을조성하였고내년부터는여성농업인도3,000만원씩해서…….
○권혁돈위원 알겠습니다.
가뜩이나어려운데기금을빨리조성해주는것이바람직하겠고,농기계순회수리작년도에예산이얼마계상됐었죠?
○기술개발과장 김상동 당초예산이 2,000만원 계상됐다가 1차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1,000만원을 추가로 세워 주셔서 총 3,000만원입니다.
3,000만원중에서20%절감해서2,400만원가지고금년도에집행했습니다.
○권혁돈위원 다 집행이 되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김상동 예.
○권혁돈위원 5만원까지는 무상교환이고 5만원이상이 부담을 시키는 거죠?
어떻습니까?
지금까지순회수리를해보니까상당히반응도좋고사실각농촌동네보면기대를많이걸고있거든요?
○기술개발과장 김상동 아직은 농촌이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여력이라든지 기술이 모자란데 5만원까지는 무상으로 해 주기 때문에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5만원정도되면경운기보링정도할수있는그런겁니다.
○권혁돈위원 5만원이상은 무리겠네요?
○기술개발과장 김상동 5만원 이상짜리는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지속적으로하다보니까농촌도기계관리를잘해가지고그렇게비싼부분의파손율이적습니다.
○권혁돈위원 올해도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김상동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반기까지추진해서문제가있으면추경에반영할계획입니다.
○권혁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인위원 권오인위원입니다.
방금농촌지도자예산에대해서나왔는데여성도앞으로목표액이12억까지합니까?
○기술개발과장 김상동 농촌지도자가 5억, 경영인이 3억, 생활개선회가 3억, 여성농업인이 1억 총 12억입니다.
○권오인위원 경영인이 2억이라고요?
○기술개발과장 김상동 경영인은 3억입니다.
○권오인위원 그러면 여기에 여성농업인도 들어가고 생활개선도 들어갔는데 지도자가 몇 세까지입니까?
○기술개발과장 김상동 지금 5개 학습단체가 있습니다.
연령제한은없습니다.
○권오인위원 70~80되어도?
○기술개발과장 김상동 농업에 종사하면서 본인이 희망만 하신다면 할 수가 있고 지역에 따라서는…….
○권오인위원 농촌에서 70이나 60세가 넘은 분들이 지도자회원으로 못 들어간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기술개발과장 김상동 어떤 지역에는 연령을 정한 지역도 있습니다.
65세가되면자동으로나가주십시오하고그런지역도있습니다마는어떤지역은그런것을무시하고같이농업에종사했으니까끝까지회원으로남읍시다해가지고…….
○권오인위원 연령제한이 있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철준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철준입니다.
농촌지도자회는실질적으로는영농에종사할때까지는사용이되는데단위회별로자체로규약을만들어가지고60세까지한다하는것은자체적으로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단위별로가면60세가넘으면고문으로한다든가자문위원으로한다든가이런식으로해서추진을해나가고실질적으로4-H처럼13~29세한다이런연령제한은없습니다.
○권오인위원 생활개선이나 여성농업인도 들어갔는데 지도자에 못 들어가는 농촌 노인회를 지원해 주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아요.
나이65세이상된사람은거기도못들어가고예를들어서이쪽농촌에대한정보나이런것을얻지못하는분들은고독하게농사를짓는데생활개선이나여성농업인이활발하게하는분들은당연히정보도얻어야만같이남편이없이농업인으로되어있을때는열심히해주는것이좋은데제일불쌍한것이농촌에서60세가넘어도농촌에가면청년이라고하는데그런분들을예를들어서2,000평이상이면2,000평이상3,000평이상짓는분들이많단말입니다.
그런분들은이쪽저쪽도참여를못하고정보도못얻고동네에서특별하게행사를있어서참여를한다고초청을하면가겠지만그렇지않으면상당히외롭잖아요.
농업에종사하는노인회를하나라도만들어가지고지원하는것이낫지,제가잘못평가한지는모르겠지만생활개선도농촌에서해야되겠지만이런단체까지있다고하면오히려고독한농촌에쓸쓸한노인들을위로하는노인회가있어야될것이아니냐는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철준 지금 현재는 60세가 넘어도 본인이 원하면 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영농을하면서활동을하고있고시연합에서나가라이런얘기를할수가없습니다.
영농을하시는분들은거의다참여를하고계시고여성농업인은금년도에조직이되었습니다마는대개여성후계자로서주축이되어서…….
○권오인위원 지도자는 지역에서 그래도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농사도 열심히 짓고 70이 됐든 80이 됐든 나오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담배도마음대로못태우고이럴때그런분들을초청을안하고놔두실것아니냐는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철준 그런 문제는 예의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담배를 핀다든지 술을 마신다든지 이런 것은…….
○권오인위원 사실 외로운 것은 농촌에서 정보도 안 가르쳐 주고 70이 전후에 있는 분들이 농사를 아주 열심히 짓는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힘은부쳐서허리는굽었으나농토를옛날에짓던아까운마음으로몸을끌고다니면서농사를짓는분들이있는데이런분들을정신적으로위로해주는것은없고여성단체까지다되어있고그런데오히려그런분들을우리가충효사상으로서도그런분을,농사가천하지대본이라고하면그런분들을오히려장려하고시상을주고해야되지않느냐는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철준 저희들이 농촌노인건강교실이라고 해 가지고 4년차를 옥계 현내노인회에다가 1년에 국비 100만원 지방비 100만원, 200만원씩 해 가지고 소득화사업을 했습니다.
금년까지추진을했습니다마는주로하는것은노인들이작업할수있는농작업하고그다음에보건소하고연계해서당뇨측정이라든지혈압을측정한다든지건강을체크하는그런시간도마련했고또노인들이복지시설이라든지이런곳에도한번씩견학도가보고이렇게해서2개마을을하고있습니다마는내년에도계속해서그사업은추진하고있습니다.
○권오인위원 소장님 고마운 말씀인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위로를 해 주고 사기진작을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이건 일시적으로 기분이 좋고 이런 관계지 시골에서 나이 70이 되도록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 농사를 지으려는 그런 분들이 여기에도 가입 못하고 정보도 못 얻고 그렇게 고독하게 한다고 하면 여성농업인이나 여성생활개선까지 들어갔다고 하면 오히려 그런 분들을 우리가 정신적으로 도울 수 있는 꼭 모임체가 아니라 하더라도 지도소에서 이끌어나가는 소외감을 안 가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철준 앞으로 그런 방향 쪽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권오인위원 아니, 지도자연합회에 다 나가셔서 동네 농사짓는 분들은 80이 됐던 본인이 의사가 없으면 몰라도 나간다고 하면 관계가 없는데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정말로 나이가 많아서 못 나가고 농사는 지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국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많은단체가있고기금을조성하면서과연우리가봤을때소외감을느끼지않느냐는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철준 연령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약을 두지 않습니다.
본인이참여를원하게되면거의활동할수있고,강동같은지도자회에도70세가가까운분들도오늘회의를했습니다마는나와서참석을하고그럽니다.
○권오인위원 그런 인원을 파악하셔 가지고 좋은 구상을 해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철준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464쪽제일하단에임영향토자랑근무자급식하고481쪽에임영향토알뜰주부잔치하고이게사업의차이점이무엇이죠?
○기술개발과장 김상동 근무자급식은 대회기간 중이 되겠습니다.
5~6일동안저희들이현지에가서준비를하고단오때는밤새도록운영이되니까근무요원에대한급식이고알뜰주부잔치는농업인들행사때주부들이거기에참여해가지고전시를하고그런것이되겠습니다.
○박정희위원 470쪽에 오죽상표도안수수료가 1,500만원인데 산출근거가 무엇 인지요?
○기술개발과장 김상동 4개 상품명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은 금년 같은 경우에 1,100여 만원이 들었습니다.
내년도에인상요인을생각해서약1,500만원을일단계상을했습니다.
○박정희위원 이게 공모를 하는 거예요?
○기술개발과장 김상동 등록하는 그 과정에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등록을해주는과정까지,중간에그분들이수수료를받고서대행을저희들일을해주는것이되겠습니다.
○박정희위원 공모하고 이런 것은 아니에요?
○기술개발과장 김상동 아닙니다.
○박정희위원 그리고 오죽을 일반인들도 오죽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기술보급을 해 준다든지 그런다면 오죽이 있는 곳은 그걸 이용해서…….
○기술개발과장 김상동 금년 말부터 분재파트에서는 오죽분재연구회를 조직해 가지고 민간인들한테 기술을 이전해 줍니다.
농업인들이분재를직접만들어서생산해서판매할수있도록하고청주만드는것은진부에오대양조하고계약중에있습니다.
신청서가들어왔습니다.
약1.5%정도의수수료를저희들이주기로하고일단신청서를받았는데진로쪽에서도다시신청서를낸다고해서기다리는중입니다.
만약진로에서포기하면평창오대양조하고계약을해가지고하게되고죽력이라든지이런것은식품전문가공업체외에는직접하기는곤란한것입니다.
○박정희위원 전망은?
○기술개발과장 김상동 얼마간 홍보를 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몇백억,몇천억이될런지아직까지는모르겠습니다마는일단최대한홍보해가지고우리지역에오죽청주가꼭성공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 490쪽의 농기구들이 1,200만원 비싼 농기구들인데 농기구들의 기 취득한 농기구현황?
○기술개발과장 김상동 지금 저희 기술센터 농기계창고가 대형이 2동이 100여평이 됩니다.
그안에전부모아서관리하는데제가그숫자는다외우지못할정도로기종은아주많습니다.
20여종이상기종이많기때문에기억은다못하는데서면으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 자기 것은 알뜰하게 잘 보관하고 관리하는데 남의 것이라고 하면 관리가 소홀하기 쉽기 때문에 그런데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491쪽에 농업정보분산용장비수리비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장비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철준 저희 사무실에 가격정보라든지 재배현황 ARS가 있습니다.
전화를하게되면자동으로응답하는기계가있는데그기계를저희들이95년도에샀기때문에너무오래되어서유지보수하는겁니다.
납품회사하고수리계약을맺어가지고손봐주고…….
○박정희위원 활용은 잘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철준 잘되고 있습니다.
전화걸어보셔도서울농산물시장하고강릉산지가격하고…….
○김홍규위원 여성농업인 아까 보니까 정보 도와 주는 게 있던데 그게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기술개발과장 김상동 그건 컴퓨터를 지원해 가지고 여성농업인들이 정보에…….
○김홍규위원 3개소이던데 단체입니까?
개인입니까?
○기술개발과장 김상동 개인입니다.
우수여성3명한테…….
○김홍규위원 농업의 정보화라고 하면 어떤 쪽으로 도움이 될까요?
○기술개발과장 김상동 기본적인 영농기술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는생활개선기술이되고이렇게되겠습니다.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홍규위원 김홍규위원입니다.
저는세세항에대해서는놔두고대단위것으로몇가지질의를하겠습니다.
우리가농수산분야농업관련각종진흥청이나이런분야에대해서는국비지원을받을수있는것이많이있지않습니까?
○기술개발과장 김상동 예.
○김홍규위원 근데 내가 늘 농촌지도소를 보니까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보니까 농업진흥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늘 국도비보조율이 10% 대를 넘기지 못합니다.
이것은우리농촌지도소를관장하는주무소장님이나과장님의의지가약하다고판단합니다.
전국에매년농수산부에서는농업에관련된여러가지프로그램을가지고시?군에지원을해줍니다.
우리가그때에맞춰서우리실정에맞게끔자꾸요청을하고채택되게끔노력해야함에도불구하고한번도그런특별자금을받아본적을못봤어요.
제얘기들어보세요.
본위원이원하는수준은뭐냐하면올해도도비10.1%그다음에국비8.8%예요.
여기에는당연히오는것도있을것이고물론노력해서오는것도있겠죠.
제가바라는것은20%정도까지끌어올려야한다는것이본위원의주문입니다.
두번째여러분들이갖고있는예산내역을보면반이필수경비예요.
강릉시총체적평균을보면예산서상인건비그외에보면약23.9정확하지않는데내가대충계산해보니까30%전후가되겠더라고요.
그런데우리가49억총예산중에서24억이라고하는것은상당히많은비중입니다.
무엇때문에이렇게많습니까?
○기술개발과장 김상동 인건비가 대부분 입니다.
○김홍규위원 인건비가 그렇게 많이 차지합니까?
여러분예산총대비반이인건비입니다.
여러분들이제몫을하려면어떤방법을취해서라도예산을여러분인건비에3배를만들어야됩니다.
그래야지여러분들이일하는만큼의임금과일과맞아떨어지는겁니다.
돈으로계산하는것은그렇지만,경상적수지차원에서맞춰보면인건비가보통사업매출에3분의1정도되어야지물론그런경영기법하고틀리겠지만제가볼때는여러분들에게총나가는돈이23억인데여러분들이한20억정도가지고사업한다면여러분들은노는시간이많다는겁니다.
○기술개발과장 김상동 인건비 13정도고 사무장비 쪽이…….
○김홍규위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장비나 이런 것은 다 여러분이 일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렇기때문에반드시일양을국도비보조사업으로많이늘려보라이것이제의주문입니다.
기술개발예산이4억1,700으로전년도대비약2억2,500만원정도늘어났어요?
○기술개발과장 김상동 예.
○김홍규위원 근데 교육훈련비는 되려줄었어요.
여러분들이기술개발을많이하는이유는보급하는데목적이있는데이것을좀언밸런스하지않아요.
예산부서하고소장님께서충분히서로협의해서이걸맞춰나가야지아무리기술개발을예산절감해서하니보급률이떨어지면무슨소용이있겠습니까?
그것이야말로예산낭비아닙니까?
이런부분에서좀더효율적인예산을짜야되겠다그다음에예를들어서교육예산이한정되어있는데기술개발많이해봤자그것또한맞지않지않습니까?
이런부분에의해서비율을맞춰야되겠다오늘여기예산과장님께서와계시니까이런부분에서로조율해주시고이런비가맞아야됩니다.
이런비가안맞을때세세하게해봤자이것은효율이없어요.
여러분들이아무리예산을잘게나눠서세출예산을짰다고하지만본위원은총괄표만봐도이런것은밸런스가맞지않아서실효성이떨어지겠다는것을느낍니다.
농기계,생활과학,경영정보,식량작물,경제작물,환경,축산이렇게나눴는데식량작물이나경제작물은내가이해하겠어요.
예를들어서식량작물은이해할수가있고경제작물은고부가가치사업을연구해서그런쪽아니겠습니까?
그러면생활과학은뭡니까?
○기술개발과장 김상동 생활개선 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홍규위원 주거형태라든지 의식주에 대한 개선?
○기술개발과장 김상동 예, 그런 얘기입니다.
○김홍규위원 경영정보는 뭡니까?
○기술개발과장 김상동 경영정보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정보화 쪽이 되겠습니다.
○김홍규위원 정보화 쪽을 하는데 9,400이라는 돈이 들어갔거든요.
이런경영정보에9,400정도들어갈수있는사업의예가뭐가있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철준 컨설팅사업이 주로 있습니다.
○김홍규위원 무엇에 대한 컨설팅?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철준 벼농사하면 벼농사를 진단해 가지고 어떠한 수준까지 끌어올려 주는…….
○김홍규위원 그러면 경영정보라고 하는 것은 농민이 짓는 농산물 수익에 대한 부분도 정보를 주는 것이고 그런데 매년 배추농사는 망합니까?
근데왜서농민들은전년도에도값이안나와서손해보고또그다음에배추심고왜그런지그게늘농사를잘몰라서그런지몰라도늘시민의한사람으로써안타깝고답답하더라고요?
그런데왜시는이런것을적당하게유도를못하고관리를못할까언젠가한번제가얘기했더니만농민들한테뭘하라고얘기하는것은공무원으로써말씀드리기어려운부분이기때문에그렇다고얘기를합니다마는수많은평수의땅에다가농작물을지어서손해보고너무비생산적이고옆에서지켜보는사람들도안타깝고낭비같고그런데이런데대해서미리정보를줘서효율적으로갈라다른품종으로전환하게해주고이런지도는우리가해야되는것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철준 작년부터…….
○김홍규위원 농촌지도소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고 농정과도 같이 해야 되겠지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철준 관측농업이라고 그래서 예측을 해 가지고 재배를 하는데 농업인들이 얼마를 심어라 그렇게 안 됩니다.
어떻게제재를할수있는방법도아니고그래서재배면적이과다해지고생산량이늘어나고그렇습니다.
○김홍규위원 그래서 저도 이제는 농촌지도소가 어떤 일로 인해서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제가알고있는부분이고충분히여건을갖췄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요청조차하지않았다고그러면여러분들에게는큰책임이돌아갈겁니다.
올해는이미지나갔어요.
소장님께서도새로오셨으니까2003년도예산에는국도비를많이확보할수있도록그래서지방비부담도줄이고많은사업도하고국도비많이받아와서시비더붙는것은바람직한일입니다.
그건좋은일아니겠습니까?
소장님이하과장님이다같이열심히노력해주시기바라고내년도에가서후년도당초예산을심의할때는올해보다훨씬더많은국도비를지원받을수있게끔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철준 알겠습니다.
○최종설위원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을 심의한다는 차원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농촌이 처한 현실이 과연 정책업무를 다루는 우리 농정과하고 또 기술개발과 기술보급을 전달하고 있는 우리 농업기술센터 책무의 한계가 사실상 명확하지 않습니다.
사실금년도에와서불거져나온현안들을봅시다.
금년도에우리농민들이정부에서장려한벼품종이10여개이상입니다.
근데그것을농사를열심히지었어요.
수매하려가보니까RPC에서상미와오대는한포대에2,000원을더준다나머지벼는다2,000원씩손해를보고받쳐라,우리가금년도에영농설계교육때이러한사안들을한번도얘기한적이없어요.
농민들은국가에서장려한품종이10개도넘게있으니까이품종만재배하면충분히제값을받는줄알고농사를지었어요.
근데단1년도가기전에이것이한포대에공연히2,000원씩손해를보고수매를했어요.
그농민들의좌절감이나패배의식은우리가돈으로는도저히계산할수가없는겁니다.
이것을어떻게하느냐그래서이제1월10일지나면내년도영농설계교육을다시시작해야합니다.
그교육때는우리기술센터에서정확하게우리가제값을받을수있는품종을제시해야되고거기에따른모든수반된영농기술을보급해야되는데,이러한문제점이있습니다.
조금전에김홍규위원님이문제제기를했습니다마는우리기술센터에서제시한각종예산들이것이과연우리가봤을때미래지향적인예산이냐우리가여기서국도비보조를더받아야된다하는것은아마중앙정부의형태가어떻게되느냐에따라서좌우되는것이사실입니다.
우리가아무리강릉농업기술센터에서국도비보조를많이달라고해도중앙정부에서안되면안되는것아닙니까?
그러나우리가예산범위내에서우리가자체적으로강릉농업을위해서뭔가를해야되지않겠느냐하는것은아주분명합니다.
강릉쌀특성화단지조성6,000만원이계상되어있습니다.
제가늘강조하는것이이강릉쌀이전국에어디에내놓아도손색이없는쌀입니다.
대기오염도가우리나라에서가장낮은곳입니다.
공기청정도1위입니다.
오봉댐에서받아서농사짓는이물이1급수예요.
그렇다면우리강릉쌀은품질면에서최고입니다.
그래서이강릉쌀의특성화브랜드화는우리가반드시추구해야되고앞으로시장의품질인증서를붙어서고가로판매를해야합니다.
요전에감사할때도잠깐얘기를했다가곤혹을치른적이있습니다마는RPC에서그수많은품종의쌀을수매를해서전부썩어서한얼굴로판다는겁니다.
앞으로이건안된다,이거는도저히2005년도부터개방되는쌀,중국에서들어오는쌀의얼굴하고똑같은얼굴이다그러면경쟁이안된다,이걸어떻게차별화해야되느냐우리강릉에서쌀명품화사업은반드시추진해야된다이런데예산이너무미흡하다그래서이것은경포지구나토질이좋고물이깨끗하고이런적당히산이차폐역할을해서병충해의확산을막는그런지역부터차츰차츰무공해,유기농,저공해쌀이런것을만들어서차등화해서얼굴있는쌀로만들어가야되지않겠나그것이국내에서도경쟁력을확보하는길인데그쪽으로앞으로농업기술센터에서생각을많이해야되고뉴라운드타결이후로우리농업의활로막혀있어요.
이것을타개하는데는내가볼때는행정공무원의행정논리보다는농업기술센터에서바라보는미래지향적인강릉농업이것을강하게주장해야된다,우리위원님들도한가지입니다.
만약농업기술센터에서건설적인안을내놓는다면아마산업건설위원회의위원들이다동조하고예산을더많이내놓으라고아우성을칠겁니다.
그래서이러한문제들,여기보면친환경포도비가림재배우리가지금까지쌀에매달려왔던일방적인농업정책에서이제는다양화해야되겠다그래서포도나딸기나각종시민들의기호식품들을집중투자해서기술개발하고해가지고뭔가쌀에서벗어나또다른소득원을개발하지않으면우리강릉농업이살아날길이없다는이런얘기입니다.
지금이렇게보면콩이지금우리나라자체생산이1%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철준 콩은 9%로 되어 있습니다.
○최종설위원 그래서 콩무경운재배시범이 2,200만원이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방안보다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떠오르는산업과지는산업을우리가분명히구별해야되겠다그러면콩이라는것이저도콩농사를좀합니다마는콩이거의생산비도제대로건지지못하는농업입니다.
그래서콩무경운재배시험같은것이건물론쌀이퇴조하는바람에많은유휴경지가나오는것은이해를합니다.
이왕하는것이면콩이완전히성육재배가될수있도록아마기술개발이나기술보급에우리센터에서상당히신경을써야될문제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산지자원증식시범이래서5,000만원이계상되었습니다.
사실우리가왕산리4개지역이상수원보호구역에있는사람들의소득원신장은한계가있습니다.
그래서우리가상수원보호구역이라고해서특별히지원할것이아니고지원하는것도좋겠습니다마는우회해서거기에서농사를짓는사람들이100%농사를짓는분들이기때문에농업분야로해서어떻게상수원보호구역에묶여서제한받은권리를회복시켜줄수가있느냐여기에우리농업기술센터에서상당히착안을해야됩니다.
그것은우리소장님께서시장님한테얘기를해가지고우회한보상방법,솔직히왕산상수원보호구역에4개리를가보면한심한지경으로제한받는것이많습니다.
그러니까그지역에다가산업적으로농사쪽으로우회해서지원하는방법을우리기술센터에서개발할필요가있지않는가하는생각을늘가지고있습니다.
그래서우리가총체적으로봤을때농촌지도사업1961년도부터시작된반세기에걸친농촌지도사업이사실상실효성을거두어서백색혁명,녹색혁명다이루어냈어요.
그래서이제개방화된WTO체제하에서의우리농업보호라는것은참어렵고지금예산규모로봐도다른예산에비해서아주이것은거의명맥을유지한다할정도입니다.
물론작년대비10억이증가했어요.
이것가지고는안된다는거죠.
어떻게실추된농업인이농업에대한관심을회복시킬수있느냐이건안된다는겁니다.
저도농사를짓습니다마는이것가지고안된다는겁니다.
우리가막판에몰려있는벼농사를위주로해가지고지금까지우리농업소득의50%를벼농사가차지해왔어요.
그러면이50%를차지하던벼농사의소득이줄어드는바람에과연어디서농가소득을보존하겠느냐하는문제도우리기술센터에있는분들이어느정도관심을크게가져야될분야입니다.
그래서앞으로아까도얘기가나왔습니다마는내년후년계속되는농업기술센터분야의예산이획기적으로증가해야되고또우리센터에근무하는직원들이사명감을가지고점차적으로퇴조하는강릉농업에마지막희망을붙잡을수있는그런것이되어야되지않겠습니까?
소장님께서는앞으로우리농업기술센터분야에관한예산여기는거의결사적인항전의식을가지고예산투쟁을해야되지않겠는가우리의회에서도대다수가다농업을이해하고농촌에뿌리를둔분들입니다.
그래서일하는것이서로상호보완적인관계를이루어갈때무엇인가되지않겠는가우리강릉농업에도희망이있다그래서그런쪽으로많은기술개발또어떤농업인들한테신선한제목을제시할수있는그런농업기술센터가되어야되지않겠는가부단히우리소장님을비롯해서전직원이내가농사를짓는다는기분으로예산에도임해야되고또365일농업기술보급행정에총력을기울여야되지않겠는가해서말씀을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철준 고맙습니다.
앞으로도위원님말씀대로어려운농촌이라든가농업인에대해서조금이라도획기적인사업이될수있도록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인위원 농촌분야는 최돈설 전의장님께서 구구절절 한 말씀을 하셨는데 첨부해 드릴 것은 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육묘단지를 조성하는데 하루속히 우량품종을 갖다가 시범을 해 가지고 미질도 검사를 하고 품질개량을 빨리 보급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연구하시고 거기다가 브랜드화 말씀나왔습니다마는 어떤 경쟁에도 이겨낼 수 있는 브랜드화할 수 있는 포장을 만들어서 정말로 강릉쌀이 전국 어딜 가도 경쟁에서 이긴다는 그런 쪽으로 한번 이끌어주세요.
농촌이이렇게어려울때강릉은아마기술센터가어느지역보다도기술센터에서정말좋은창의력을갖고보급했다는것이역사에남을겁니다.
전력을다해서한번우량품종을빨리계량하는그러한방법으로,아까전자에RPC관계도말씀드렸습니다마는이제는생산이문제가아니고질이문제이니까이러한문제로이끌어주시는것을첨부해말씀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철준 알겠습니다.
○권오인위원 예산도 다른 것을 전용할 수 있으면 다른 예산을 여기다가 전용해서 붙여 가지고 조금 더 확대를 해서 1억7,000하고 6,000만원 강릉쌀에 대해서 나왔습니다마는 만약에 시범포가 부족할 것 같고 어떤 그런 사업하는데 부족할 것 같으면 다른 사업을 몇 가지 봤을 때 시급성이 없는 것은 전용을 해서 쓰더라도 그렇게 연구해 보세요?
이것이생명입니다.
몇년나오는건데나오는사업도해야되겠지만우선농민들이실의에빠져있는것을어떻게하면희망이라도줄수있느냐우리기술센터에서무엇인가이끌어나가고있는데우리한테희망이있다그런안도감을줄수있게끔시범을보여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철준 알겠습니다.
○권오인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재위원 이계재위원입니다.
477쪽에농기계순회수리용부품이전년도에예산을얼마나확보해가지고시행을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한용구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2,000만원하고 추경에 1,000만원하고 3,000만원 확보했습니다.
20%절감하고2,400만원을집행했습니다.
○이계재위원 2002년도에도 예산이 2,400으로 예산요구가 되어 있는데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기술보급과장 한용구 상반기에 추진해 봐 가지고 부족되면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계재위원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확대보급할 필요성을 느끼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철준 그 문제는…….
○김홍규위원 절감할 것을 절감해야지 그걸 절감합니까?
절감하는것은자체비용경상적경비이런것을절감하는것은좋은데사업예산을절감하면예산을2,400만원세우고말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철준 나중에 부족하면 풀어놓습니다.
예산은저희들이한번에들어가는돈이아니고1년내내소요가됩니다.
그래서모자라게되면추경에확보해가지고수리하는데차질이없도록예산부서하고도얘기가되어있고거기에대해서는문제가…….
○김홍규위원 이계재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런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우리가 불우이웃돕기나 불우노인돕기에 예산절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안그렇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철준 맞습니다.
○이계재위원 그리고 483쪽에 지도공무원해외연수비를 190만원 해 가지고 2명 380만원을 예산 요구를 했는데 어떠한 목적으로 예산요구?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철준 농촌진흥청에서 도 단위나 중앙단위 우수기관이 선정이 됩니다.
해당되는시?군에서24개분야정도가중앙에서제시하는데그분야의직원들을해외연수시키는경우가되겠습니다.
○이계재위원 우리 시 나름대로 어떤 해외연수 예산 확보한 것은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철준 금년도에 저희들이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견문을 높이기 위해서는 당초예산에 4,800만원 요구를 했었습니다.
일본을연수하는것으로넣었는데예산부서에서좀위원장님도계십니다마는많은노력을해주셨는데도금년도예산지침이감사원에서공문이내려왔는데선심성예산이런문제를들고나와가지고일단보류를해놨습니다.
그래서앞으로어느시기가되면추경에확보해서라도위원들여지껏말씀해주신데어긋나지않도록예산투쟁을열심히하겠습니다.
○이계재위원 489쪽에 병충해방제에 대한 예산을 많이 할애를 하시려고 그러는데 우리 관내 답작하고 전작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철준 거의 1대1 정도가 됩니다.
○이계재위원 그렇다면 답작에 비해서 전작에도 병해충방제를 위한 대책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너무일률적으로답작에만치우쳐서일을하시는것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철준 여지껏 벼농사가 기간사업이라고 했을 때 추곡생산에 따른 차원에서 정부나 도 단위에서 보조금도 벼농사만 지원이 되고 또 벼농사는 병해충 확산이 빨리 됩니다.
비례해충도마찬가지이고비례가되는것을빨리차단시키기위해서공동방제를갖다가설정을했습니다.
그러나밭농사는여러작목이재배가되기때문에배농사처럼일률적으로한작목이아니고여러작목이기때문에어느병충해를갖다가일률적으로방제하기는어렵기때문에아직까지는없고앞으로검토해나가겠습니다.
○이계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예산하고별개문제인데말씀을드리겠습니다.
기술센터에농기계교육을6개월짜리보내는게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철준 6개월짜리 보내는 것은 없습니다.
○이계재위원 기술센터에서 보내는 교육이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철준 요즘에는 없습니다.
○기술보급과장 한용구 3개월 코스가 있습니다.
○이계재위원 전문기술교육을 받은 사람들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술보급과장 한용구 현재로서는 특별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계재위원 교육받는 곳에서 끝나버립니까?
○기술보급과장 한용구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최종설위원 첨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단체의해외연수문제를전번에존경하는최석경위원장님을비롯해서농민단체회장님들하고간담회를한적이있습니다.
해외연수가그렇게돈이많이들어가는것도아니고현재벽에막힌한국농업이농업을이끌고있는지도자그룹들이해외다른나라에농업을견학함으로인해가지고돌파구를찾을수가있는건데내년지방선거에어떤선심성예산쪽으로분류가되어가지고예산이우리가분명히산업건설위원회에서해외연수비용을계상해달라고요구했는데불구하고이것이무산된데대해서나는아주유감을표합니다.
그리고이것이어떻게선심성예산이되느냐하는문제도의구심을갖습니다.
그래서위원장님께서이문제에대해서는적절하게조치가있을것으로기대를하고우리가지금여성농업인정보화사업이렇게해서480만원이계상되어있는데이미농촌에노동생산성부분을보면여성노동력이52%입니다.
그러면남자보다도여성인력이2%나더일을더한다는얘기입니다.
그런데도우리사회의남성우위의어떤사고방식고정관념이런것은이제는바꿔야되지않겠는가그래서소위여성농업회가결성됨으로인해가지고여성농업인의권리신장은물론이고그분들이활동하는그분야의영역도우리가스스로넓혀줘야된다그리고거기에수반된예산도우리가확보해줘야된다그래서이러한차원도앞으로우리소장님께서깊이생각해야되지안겠는가미래지향성이무한이있는각종사업들여성농업인들을중심으로한각종사업들을능동적으로펼쳐가야지그렇지않으면우리농업의현실을봤을때과반수50%이상의노동력을투입하고있는여성농업인을무시하고과연강릉농업이앞으로제대로서겠느냐하는문제이런것도우리가건설적으로검토해야된다는얘기입니다.
그래서여기에수반되는각종예산들이런것들도우리기술센터에서철저하게챙겨주시고여성농업인의사기진작이라는그런측면도많이고려해야된다이것을안하면어떤측면에서는큰문제가생길수도있죠.
이러한문제들이예산항목에올라왔으니까여성농업인들을다시봐야된다하는시각교정이매우필요한시기가아닌가이렇게생각을합니다.
소장님거기에대해서의견이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철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성의 경영주체가 51.6%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남자보다경영에종사하는율이높은게오늘날의현실입니다.
그래서저희시에서는금년도에여성농업인단체를100명기준으로해가지고결성을해놓고위원님들여러가지애써주시고어려운여건속에서많은관심을배려해주신덕으로현재에는여성농업인들이일할수있는기초는못갖춘것은사실입니다.
앞으로이문제에대해서는정보화문제라든가각종영농의기술문제또교육문제이런전반적인분야를합쳐가지고여성들이영농에종사할수있는그러한기반쪽에다가예산을확보해나가도록그렇게앞으로해나가겠습니다.
○권혁돈위원 전번에 소장님 아시다시피 딸기연구단체가 있죠?
여기서아마기술센터에서보조를했고자체적으로선진지견학을갔다온그것으로알고있습니다.
연구모임에서갔다오신분들얘기가역시여기에서생각하던것하고차원이다르더란겁니다.
시설해놓은것자체가그리고방법이사실여기하고거기하고차이가많고엄청나게배워가지고왔다는얘기를보는사람마다얘기를하더라고요.
아까주문진딸기연구모임에서작업을합디다.
점심때를이용해서향호리에잠깐갔다왔어요.
그렇게열심히하는데자꾸만선진지견학을해야되고봐야되고,해외연수비얼마나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철준 4,800만원…….
○권혁돈위원 적지도 않는 돈이겠지만 이런 부분은 위원장님이나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신경 써서 예결위에서 수정예산에다가 올려 가지고 만들어 주는 것이 가뜩이나 어려운데 예산과장을 올라오라고 해 가지고 어필을 하고 여기서 걸러 가지고 예결위 가서라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것은 진짜 의회에서 발벗고 나서 줘야 될 이런 부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규위원 덧붙여서 예산확보하는 데는 이의가 없는데 보통 관에서 어떤 해외나 견학목적으로 사업을 할 때 보면 말 잘 듣고 갔다와서 효과가 별로 없을 사람도 데려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사람 뽑을 때 관이 정확한 기준을 정해야 됩니다.
진짜이분들한테바로효과가나타날수있는이런분들을양심을걸고선발해서가야지그돈의값어치를하는거지갔다와서아무소용없는사람들도데려가면뭐합니까?
그런부분은정말엄격하게지키셔서반드시예산의효과가있게끔목적에맞게끔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철준 예산확보만 되면 엄정하게 선정해 가지고…….
○이계재위원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우리 시 관내 기술센터 내에 있는 직원도 해외여비를 충분히 확보해 가지고 우리 강릉시 관내 화훼산업을 하는 면적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겨울철영농교육같은데기술습득을해가지고전달하는과정이런것도옛날책속에있는그것만가지고전달하는그런체계로되어있지않습니까?
이런사람들의시야를넓혀가지고해외연수를통해가지고기술습득이라든가정보아니면해외시장개척같은것도전문화되어야되지않나이런필수요원도갖추어야되지않나하는것이제생각이거든요?
지도공무원들의해외여비이런것도충분히확보를해야될그것으로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철준 직원들의 해외여비는 지금 풀예산으로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센터 단독으로는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계재위원 풀예산으로 잡혀 있다고 해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실행에 옮긴 사례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철준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계획에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마는 직원들이 저도 미국하고 캐나다 금년도에 갔다 왔습니다마는 지금 4명이 갔다왔습니다.
이번형주시하고자매결연시에두사람이어제출국을했습니다.
전체하게되면작년에한사람갔다온것으로봐서는금년에는벌써5~6명이해외연수를갔다오게되는데이러한문제도우리가앞으로보면점차적으로확대가되어나가는것은사실입니다.
내년도에도우리농업인들해외연수와아울러가지고직원들도같이해외연수를떠날수있도록같이배워와서각종교육이라든가이럴때사례발표를할수있는기회를만들겠습니다.
권혁돈위원님께서말씀하신품목별연구회국내연수는딸기연구회가지난번진주를가가지고2시간에서3시간동안강사를초빙해서현장에서교육을받고그랬습니다.
금년도에5개연구회가하루또는이틀씩해가지고선진지견학도보고와서활동을하고있습니다마는이런것도예산을점차적으로늘려가지고우리연구회가15개가있습니다마는전체연구회가한번씩국내라도가보고와서활성화될수있는쪽으로밀고나가도록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본위원장이두가지만묻겠습니다.
전번에감사때오죽을화분에넣어서상품화한것이미미하던데상품화하기위한인부임하고상품화이게한데묶어보면거의2,000만원됩니다.
거의금년도에는안했는데이런것을왜만들어요?
물론예산이서면당연히해야됩니다.
지난감사때도지적했지만오죽상품을얼마큼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철준 오죽상품 금년도에 판매한 것은 많진 않습니다.
임영향토자랑때만…….
○위원장 최석경 다 버렸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철준 지금 저희 온실에 오면 지난 행사 때 팔려고 보니까 잎이 너무 활성화가 안 되어 가지고 상품이 떨어질 것 같아서 온실에다가…….
○위원장 최석경 그때만 팔고 그 다음에는 상품화 안 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철준 상품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최석경 노력해야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철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경 인부임은 1,100이고 상품화는 780 이건 같이 묶어 가지고 상품화하는데 인부임까지 같이 들어가면 안 됩니까?
두가지세가지이렇게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철준 실지 그런 것을 상품화까지 올리려면 재피작업이라든지 잎 따주기 이런 것은 굉장히 인원이 많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최석경 472쪽하고 488쪽에 보면 단오장천막 1식 1,000만원씩 세웠어요.
이게어떻게된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철준 하나는 임차를 해서 천막을 치는 것이고 하나는 안에 부대시설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석경 부대시설비로 해야지 1식이라고 어떻게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철준 그건 표기가 저희들이 잘못됐는데 시설을 갖다가 다이라든지 전시할 수 있는 그런 만들고 있는데…….
○위원장 최석경 표기를 잘해 줘야 됩니다.
예산과장님오셨으니까지금현재우리산업건설위원들이전부말씀하시는것이한가지목소리가난것이있는데제가간단하게말씀을드릴게요.
농업인해외연수,어업인해외연수라고해서이게어떻게보면선심성연수과정이라고이렇게평하는데우리위원들도해외연수를4년에한번가는이런것이있습니다.
그것도모르는사람들은여행성이런식으로관광성이라고하는데실지4년동안한번갔다오면보고오는것이많습니다.
의정생활에써먹는다하더라도거의다도출이되는겁니다.
그런데이번에농업인해외연수라고하면무조건농업인이어렵다어렵다이렇게평하면점점자기가어려운것으로모두느끼지만벽에부딪친이상황에돌파구도만들어주고보고와서우리는어떻게해야되겠다는것을나타내기위해서는꼭필요한사람만가면되는겁니다.
가다보면필요치않는사람들도가는데그것을마치전체가관광성으로간다선심성으로간다중앙에서내려온지침은그렇더라도이건중간역할을잘하시면되지않나이렇게의견이모두모여졌습니다.
거기에대한답변을좀해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홍성현 저도 세부적인 것은 사실 잘 몰랐는데 지난번에 위원님들 몇 분께서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도공감을하고있습니다.
수정예산에최대한반영하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최대한반영을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경 거기 가는 인원이 아주 극소입니다.
아주적절한분들만가기때문에어떻게보면그중에도관광성이있는사람한두사람있을지몰라도있어서도안되고꼭가실분들이이번에는갈수있도록수정예산에반영해주십시오.
어업인들도골이아프다면몇분들을같이예산세워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홍성현 저도 공감하고 사실 중국에서는 저희들한테 많이 오고 그러는데 후진국인 중국에 갈 수는 없고 이제는 양보다는 질적으로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노력을하겠습니다.
○권오인위원 단순한 위로가 아니고 이제는 화훼다 그러면 화훼를 앞으로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든가 화훼를 현재 하는 사람이라든가 그런 것을 사람을 선별해서 화훼를 잘하는 나라로 보내고 예를 들어서 쌀을 전업농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쪽에서는 일본이 앞서니까 일본에 보낸다든가 이런 선별을 해 가지고 좀 살려낼 수 있는 그런 것을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전체위원님들의의견을일치감을갖고하니까단순한관광성은절대아닙니다.
그러니관계공무원들이직접같이붙여서이렇게견학을할수있게끔…….
○기획예산과장 홍성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석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술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기술보급과예산안에대해서는보급과장님이설명을하고일괄적으로거의다했지않습니까?
○김홍규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생략하고곧바로질의?답변으로하는것이어떻겠습니까?
○권혁돈위원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최석경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돈위원 기술보급과에서 기술보급을 몇 가지나 시켰습니까?
○기술보급과장 한용구 금년 사업추진이 41가지입니다.
현재예산서나와있는내년도사업은49가지고계상되어있습니다.
○권혁돈위원 구체적으로 내년도 어떤 기술보급을 하실 계획이신지, 지금까지 안 했던 부분?
○기술보급과장 한용구 지난해 보다 더 늘어난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들이지난해보다확연하게달라진것은국비사업으로서벼생력재배하는선도실천이라는새로운사업이특별히국비사업이있고소립밭작물과립종자해가지고잔잔한씨를다른것을첨부해서씨를굳게해서파종과재배를생력화하는그런특별한사업이금년에왔습니다.
또한소형분화저면관수라고해가지고분화를재배하는데밑으로관수를해서재배하는그런것하고화훼에있어서장미를차광처리해서보광처리하는이런특별한사업이저희자체적으로세운것은신규화종을도입해서새로운화종을도입하는그런것을세웠고상수원보호구역에이런자원증식하는이런사업을저희들이세웠습니다.
○위원장 최석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이것으로예산안심사를마치고내일은상하수도사업소업무과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시간예산안심사에수고하신위원여러분과집행부관계자여러분께감사를드립니다.
이상으로제143회강릉시의회제2차정례회제2차산업건설위원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7시07분산회)
○출석위원
최석경이용기최돈한권혁돈김홍규박정희최종설권혁민권오인이계재손수익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이장환농업기술센터소장윤철준기획예산과장홍성현건설과장이규선도시과장홍기표교통행정과장김남회허가민원과장이정수기술개발과장김상동기술보급과장한용구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강재근건설기획담당김남인건설행정담당박진균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정의봉행정8급임신혁기록심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