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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4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1년 12월 06일

장소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10時05分 監査開始)

○委員長 崔錫卿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건설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課長 李圭善  건설과장 이규선입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부록에 실음)

○委員長 崔錫卿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權赫燉 委員  183쪽에 고속도로용지사용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몇 년도에 고속도로부지가 확정되었죠?
○建設課長 李圭善  74년도인데, 죄송합니다.
단위가 좀 잘못되어서 천 단위가 원단위인데 제가 아까 보고를 드릴 때 1,300만원이 139억으로 잘못 기재된데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權赫燉 委員  그렇죠.
그런데 고속도로가 지금 날수가 없는 거죠?
○建設課長 李圭善  못납니다.
權赫燉 委員  몽리자들한테 환수시킬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建設課長 李圭善  현재는 본인들이 환수해 달라는…….
○建設交通局長 李張煥  지금 고속도로가 외각으로 갔기 때문에 앞으로 고속도로계획은 없습니다.
이미 건설부에서 땅을 사 놓았으니까 우리가 도시계획도로에서 고속도로 폭은 아니지만 한 25m 정도로 해 가지고 도시계획도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시에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거기에 따른 시설녹지라든지 줄이는데 대해서는 건교부하고 협의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일단 도시계획시설로 확정한 다음에…….
權赫燉 委員  그건 기존 노선 얘기고 저쪽에 계획된 고속도로?
○建設交通局長 李張煥  그러니까 7번 국도 끝나 가지고 거기에서 다시 경포로해서 주문진까지 가는 그 도로입니다.
그게 건설부에서 이미 보상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 도로노선은 고속도로가 아니고 도시계획도로로 갖다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權赫燉 委員  몽리자들이 환수조치를 해 줄 수 있느냐고 묻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해 줄 수가 없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향후 주민들이 원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용역발주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확포장실시용역 그 다음에 도로표지판정비기본용역 사실 용역을 안 줘도 되는 부분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걸 꼭 용역을 줘야지만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建設課長 李圭善  저희가 좀 하기 어려운 사항은 교통기술평가라든지 기술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가하기는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교통표지판에 대해서는 용역을 줬고 그 다음에 농어촌도로 이런 문제는 연장이 길고 그 다음에 구조물개선이라든지 수리계산, 인력부족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 용역을 줬습니다.
權赫燉 委員  과장님 군정교~경포대간도로확포장공사의 실시용역비가 얼마입니까?
1억5,900이에요?
○建設課長 李圭善  예.
權赫燉 委員  1억5,940만원인데 2km도 안 될 건데…….
○建設課長 李圭善  2km가 되겠습니다.
權赫燉 委員  3.1기념탑까지인데 무슨 용역을 주고 할 이런 것이 되겠습니까?
공사가 3.1기념탑까지 내려가 가지고 거기에서 4차선이 되어 가지고 그러면 폭 30m죠?
거기서 확장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建設課長 李圭善  먼저 번에도 경포호수 관계 때문에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거기까지 확장을 하고 경포로 우회할 수 있는 도로는 지금 현재에 고속도로 매입한 토지로 해서 경포까지 진입하는 것으로 하고 저쪽 3.1탑까지는 경포에서 오는 것은 우마차나 자전거도로로 앞으로 충분한 검토를 해서 계획을 하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거기까지 30m로…….
權赫燉 委員  거기에 4차선 해 놓고 나머지 2차선으로 해 놓으면 병목현상이 난단 말입니다.
고속도로하고 똑같은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아마 경포대 밑에 도로 쪽으로 내려 가면서는 확장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과연 예산을 이런 곳에다가 투자를 이렇게 많이 하고 다른 곳으로 돌려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좋습니다.
그 다음에 165페이지에 토지보상이 왜 이렇게 안 되는 겁니까?
○建設課長 李圭善  지금 소유권을 완전히 이전하려면 보상을 저희가 70%를 줍니다.
소유권이전이 이번 100%가 되어야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의 대다수가 70% 나간 범위 내에서 이전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로 봤을 때는 저조한 것으로 됩니다.
權赫燉 委員  하여튼 좋습니다.
건설과에서 상당한 사업을 개괄적으로 마무리 내지는 공정 20%, 50%, 30%가 되고 있는데 이월사업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서 이월사업이 이렇게 많이 나와있습니까?
○建設課長 李圭善  30% 공정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고 그 외의 부분은 지금 거의 저희가 12월 말까지 준공하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權赫燉 委員  174페이지에 도로굴착 및 복구현황에 대해서 나열이 되어 있는데 도로확포장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전기 아니면 상수도관, 하수도관 파헤치고 또 파고 노면이 상당히 보기 싫고 굴곡이 지고 이런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이거 항상 감사 때마다 지적을 하고 질의를 하고 이랬던 부분인데 이게 깨끗하게 일괄로 처리될 수 없습니까?
○建設課長 李圭善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다 보니까 깨끗하게 안 된 면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權赫燉 委員  연초에 계획을 받으시면 안될까요?
통신공사나 아니면 가스나 이런 부분에 협조를 받아 가지고 계획대로 하시면 이런 것을 많이 줄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항상 지적사항으로 남아지는 부분,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은 질의를 하게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建設課長 李圭善  명심하겠습니다.
權赫燉 委員  신경을 써서 내년 2월, 3월 달에 업무보고 때 분명히 이것은 자료를 검토해서 보고를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課長 李圭善  알겠습니다.
權赫燉 委員  이상입니다.
李季宰 委員  이계재위원입니다.
도로구조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왕산면 왕산리 쪽에서 영동도로개설하던 진출입로 있지 않습니까?
바로 조금 아래인데 도로구조가 급커브인데 구조가 잘못되어 가지고 해마다 화물차나 승용차들 전복사고가 7~8회가 해마다 일어나는 곳인데 화물자동차나 승용차가 전복이 되면 바로 상수원 상류지역에 사고가 나게 됩니다.
상수원오염으로 이어지는 곳인데 커브길에 보면 어떤 커브를 돌자면 차량이 원심력에 의해서 밖으로 튀어 나가는 작용하지 않습니까?
바깥쪽이 높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커브길인데 지면상 현재 낮게 되어 있거든요.
해마다 거기에서 7~8회 정도 전복사고가 나서 상수원오염까지 이어지는데 언제 한번 현장확인을 시켜 달라고 하면 저랑 같이 현장확인을 해서 이 부분을 하루빨리 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建設課長 李圭善  제가 확인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季宰 委員  그리고 또 한 가지 건설과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만 시 전역에 고른 투자와 균형적인 발전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구밀집지역이나 특정지역에 집중투자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안 가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인근 군 지역에는 왕복 2차선 아스콘포장이라든지 시멘트확포장을 했는데 불구하고 우리 시 경계에 들어오면 아직까지도 비포장, 실로 창피스러움을 금치 못할 정도로 시와 군의 대조적인 지역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한 지역에 발전은 도로로부터 온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떤 균형적인 발전 어떤 소외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같은 시민으로서 혜택을 받아야 되는 그런 배려를 하고 골고루 투자를 하셔 가지고 균형적인 발전을 같이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課長 李圭善  알겠습니다.
李季宰 委員  이상입니다.
崔鍾卨 委員  강릉역이설 관계 자꾸 면민들이 물어와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철도청이 민영화된다고 신문에 나고 그러는데 우리 이설관계와 철도청 민영화하고는 어떤 관계가 없습니까?
○建設課長 李圭善  지금까지 매스컴을 통해서 어제 그저께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뚜렷한 계획이 없기 때문에…….
崔鍾卨 委員  많은 이익 당사자들은 철도청이 민영화되면 강릉역이설계획이 차질이 오지 않겠나 그런 염려를 많이 하더라고요.
문제가 없겠죠?
○建設課長 李圭善  그 문제는 충분한 것을 알아보고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崔鍾卨 委員  역사부지활용문제 시민사회에 나가보면 환경학자나 환경단체가 그것은 어떤 산업용지나 주거용지로 쓸 것이 아니고 전부 녹지화해 가지고 시민 정서순화에 써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역사부지활용문제를 우리 시에서 미리 가이드라인을 정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建設課長 李圭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으로 이미 결정이 되어 가지고 공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차장이라든지 도로라든지 계획된 나머지는 전부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을 지금 도시계획차원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崔鍾卨 委員  물론 강릉역을 옮긴다는 것이 도심에 철도가 다니니까 그런 점도 있겠지만 아주 이 기회에 역사부지활용문제는 우리 시에 방침대로 확고하게 밀고 나가야지 자꾸 시민단체가 여기에서 감 나라 대추 나라 그러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建設交通局長 李張煥  그 문제는 어차피 역이설하는 것은 우리가 시에서 시비부담을 해서 하는데 그래서 도로라든지 그 다음에 공공용으로 쓸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사실상 매각을 해야지만 그 돈을 걷어 가지고 사업비를 충당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활용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겠습니다마는 철도가 민영화됐을 때 차질이 안 생기겠느냐 우려가 가긴 갑니다마는 앞으로 철도계획이 강릉~원주간 계획이 또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이설을 안하고 시내중심에서 원주로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도청에서도 사실상 이게 그렇게 이설할 때 큰 지장을 주거나 이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崔鍾卨 委員  국고보조금 200억은 지금 어떻게 추진합니까?
○建設課長 李圭善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 100억을 재특자금을 받아서 용역비가 일부 나가고 일부는 지금 은행에 이자수입으로…….
崔鍾卨 委員  200억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재특자금 100억밖에 확보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建設課長 李圭善  100억이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 다시 100억을 받으려고 하다가 사업이 지연된 관계로 해서 보류한 상태입니다.
그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면 100억을 재특자금을 받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崔鍾卨 委員  내년에 정치일정과 관계해서 정치권을 적절히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建設交通局長 李張煥  저희들도 그래서 국고보조 요청하는 사유를 강릉~원주간철도를 내세워 가지고 국가에서 당연히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국고보조가 없고 재특자금이라는 것은 융자인데 어쨌든간에 저희들은 지원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힘을 쓰고 있습니다.
崔鍾卨 委員  용지보상은 1월 달부터 하는 거죠?
○建設課長 李圭善  그건 실시설계가 나오면 일단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崔鍾卨 委員  이번 용지보상비용이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建設課長 李圭善  지금 남아있는 돈이 한 70억 있기 때문에…….
崔鍾卨 委員  70억은 금년에 한 것이 아닙니까?
○建設課長 李圭善  금년에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 것을 가지고 1차 보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崔鍾卨 委員  이상입니다.
孫守翼 委員  손수익위원입니다.
161쪽 양여금사업 추진현황이 총괄적으로 나와있지 않고 2000년도와 2001년도 사업에 한해서 나와있기 때문에 중요사업 내용을 총괄적으로 알 수 없는 상황인데 본 자료를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시비부담이 되어진 곳도 있고 안 되어진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양여금의 시비부담비율은 얼마입니까?
○建設課長 李圭善  양여금시비부담이 군도와 농어촌도로는 80 대 20입니다.
그 다음에 오지개발사업이 70 대 30 그 다음에 도시가로망사업이 60 대 40, 소하천이 50 대 50인데 저희가 양여금을 받다 보니까 시비 재정문제 때문에 시비부담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孫守翼 委員  양여금의 성격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예산규모가 대규모로 들어간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는 중요한 도로망이지만 부담이 너무 가기 때문에 국비하고, 사업 선정과정도 있죠?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建設課長 李圭善  이것은 연차별사업계획에 의해서 승인 받은 사항입니다.
孫守翼 委員  최근에 행자부의 움직임 같은 것을 보면 본 위원도 예산질의할 때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문어발식으로 민선시대이니까 사업을 많이 한다 이런 것을 건전재정을 유도하고 또 지역재정여건에 맞게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양여금 같은 부분, 시비부담이 많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 예산지원을 중단하고 이런 조치들이 있다, 불이익을 주겠다 이렇게 예산지침이 작년이나 재작년에도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양여금사업 중에서 시비부담이 안 된 부분이 상당히 많고 특히 자전거도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양여금이 시비부담이 안 되어서 불이익이 왔군요?
○建設課長 李圭善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시비가 확보가 되면 최대한 양여금을 받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당초계획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주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孫守翼 委員  본 위원이 생각건대 양여금사업은 공사가 대부분 대형공사잖아요?
○建設課長 李圭善  예, 그렇습니다.
孫守翼 委員  공사장에 가보면 산도 막 들어내고 공사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다 보면 공사가 빨리 계획대로 사업비가 투자되어 가지고 공사가 이루어지면 주민들도 피해가 상당히 적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보면 공사현장에서 비가 온다고 그러면 토사유출도 많을 것이고 특히 1년에 강릉에 바람이 여러 번 부는데 황사피해 같은 것도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유산~내곡간 현장에도 제가 알기로 그런 민원을 많이 접했습니다.
공사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주민이 당연히 겪어야 하는 피해가 아닌가 설득은 했습니다마는 공사현장에서도 공사가 왜 빨리 안 되느냐 실무자 협의를 해 보니까 양여금은 다 내려왔는데 시비부담이 안 되어서 애로사항이 있다든지 이런 보고를 받았는데 도로망 같은 경우는 사회인프라 중 인체에 비교하면 피와 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중요한 것 아닙니까?
○建設課長 李圭善  예.
孫守翼 委員  건설과에서는 사업의지가 강해서 시비 분담이 갈 수 없는 지경으로까지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그런 얘기입니까?
아니면 시장이 그런데 대해서 사업의지가 없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建設課長 李圭善  양여금 관계는 양여금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계획에 의해서 합니다.
시비가 따라가 줘야 되는데…….
孫守翼 委員  계획도 시의 어떤 재정여건에 맞춰 가지고 사업이 단계적으로 추진될 것이 아닙니까?
시비가 무리할 정도로 시비부담이 안될 정도로 예를 들어서 사업은 안 할 것 아닙니까?
○建設課長 李圭善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양여금을 받아 가지고 시비부담이 덜 된다하더라도 추진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시비부담을 최대한 부담을 하도록 추진해서 양여금계획에 맞춰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孫守翼 委員  올해 자전거도로만 해도 예를 들어서 덴마크를 한번 가봤었는데 자전거도로가 유명하다고요.
자전거도로시범사업도 건설과에서 실무자가 정부부처에 로비도 많이 하고 정부에서 사업비가 깎였을 때도 직접 올라가서 여러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정당간에 만나서 협의를 하고 이래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시비부담금은 얼마를 안해 갖고 국비가 안 내려온 겁니까?
○建設課長 李圭善  50 대 50인데 작년까지는 저희가 시비부담을 부족했지만 충당을 했는데 올해 와서  충당을 못했습니다.
올해는 어차피 다 지나간 상태니까 내년도에는 시비부담을 해 보자 이래서 약 4억을 올렸는데 이것도 시비부담이 확보될지 의문입니다.
孫守翼 委員  추경 때 만약에 시비가 10억이 늦게 계상이 됐다 이러면 양여금 내려오는 겁니까?
올해는 안 내려오는 겁니까?
○建設課長 李圭善  올해 양여금계획은 다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추진을…….
孫守翼 委員  올해는 안 내려오는 겁니까?
○建設課長 李圭善  올해는 어려울 것 같고 양여금사업을 각 시?도마다 배분을 하다 보면 그런 때도 있습니다.
연말 하반기에 가서 신청할 수 있으면 시비확보를 해서 신청하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孫守翼 委員  자치단체간에 경쟁이 치열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建設課長 李圭善  경쟁이 치열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국비를 첫째 얻어오고 자전거를 활성화하려면 각 시?군마다 가능하면 국비를 지원 받으려고 합니다.
孫守翼 委員  자전거도로사업시범사업은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여건상 관광도시이고 문화도시이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아닙니까?
○建設課長 李圭善  지금까지 자전거도로는 잘되어 왔는데 국비가 지원됨으로 해서 시비부담이 부진한 관계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孫守翼 委員  올해에 시비 미부담으로 인해서 중요한 사업이 시비계상이 안 되어서 사업비가 안 내려왔다 이러면 자치단체간에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경쟁이 상당히 치열하다고 본 위원도 알고 있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강릉시에서 예를 들어 우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그러면 행동적으로 보여 주는 것 아닙니까?
사업비도 계상이 안 되었는데 이게 무슨 중요한 사업이냐 이렇게 부처에서 인식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내년에 또 여러 경쟁관계 속에서 예산을 확보해 나가야 되는데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서 사업이 내려온다 안 내려온다 장담도 못하잖아요.
○建設課長 李圭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자전거도로활성화방안에 대해서는 재경부에서 매년 요구한 사항을 거의 80% 깎는 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올라갔다 왔습니다마는 도비를 하려면 80% 깎이니까 20% 갖다가 전국에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앙자체에서도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孫守翼 委員  그 얘기도 본 위원이 들어 알고 있습니다마는 양여금이 2001년도에는 43억이 내려왔잖아요.
깎여도 2001년도는 강릉시에서 적극적인 어떤 예산확보 움직임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올해 정책변화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2001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우리 예산확보를 이렇게 많이 했잖아요?
○建設課長 李圭善  당초에는 자전거도로지원이 처음이기 때문에 잘 되었습니다.
그후에 2001년도 저희가 시비부담이…….
孫守翼 委員  2001년도까지네요?
○建設課長 李圭善  그전까지는 잘 됐었는데 그 후에 2001년도 저희가 확보가 5억밖에 안 된 상태입니다.
孫守翼 委員  본 위원이 생각건대 양여금 공사현장이 지역구라서 제가 자주 가보는데 공사가 대형사업이고 민원도 많고 또 그러한 도로는 정말 우리 강릉시 전체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말 중요한 공사들이더라고요?
이러한 중요한 공사에 시비 미부담을 한다 그리고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행사성, 낭비예산 그런 쪽으로는 지원도 많이 하고 이런 중요한 공사에 시비 미부담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된다는 이런 의혹은 받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建設課長 李圭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비부담이 적극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孫守翼 委員  강릉시 재정상태를 본 위원이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올해 재정부담이 많이 되는 시청사나 이런 부분들이 일단락 되어졌고 향후에는 건설과장이나 국장님께서 도로부분은 우리가 강조해도 많이 모자랄 정도로 중요한 시설들입니다.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시장과 예산부서와 협조를 하시고 중요한 일들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崔燉翰 委員  최돈한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손수익위원님 말씀하신 자전거도로가 계획물량에 한 50% 밑에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建設課長 李圭善  그렇습니다.
崔燉翰 委員  중요한 문제는 우선 총괄적으로 기 75억을 투자해서 만들어 놓은 자전거도로가 과연 시민들이 제대로 이용을 하고 소기의 목적 75억을 투자한 가치만큼 활용도가 있나를 생각해 보고 그리고 나머지를 추진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建設課長 李圭善  그 문제는 저희가 충분한 검토를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崔燉翰 委員  기 자전거도로착공할 때 어디어디 설치할 것인가 노선선정을 어떤 식으로 선정했습니까?
○建設課長 李圭善  처음에는 관광지주변으로 평탄지 지역에 대해서 선정을 우선적으로 하고 경포 쪽이나 이렇게 했는데 하다 보니까 기존 시가지가 협소하다 보니 보도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한 부분도 없지 않아 많습니다.
崔燉翰 委員  물론 관광지 이런 개괄적인 것은 우리가 가지고 시작을 했겠지만 설계에 근본이 되는 계획이 어떤 강릉시 건설중장기계획이라든지 어떤 기본되는 계획에 근거를 해 가지고 했을 것 아닙니까?
○建設課長 李圭善  그렇습니다.
崔燉翰 委員  어떤 계획에 근거를 했습니까?
○建設課長 李圭善  강릉시도시계획 중에서도 대로 20m 이상의 자전거도로설치계획을 넣고 그 이후에 20m 미만에 대해서는 관광지주변에 설치할 수 있는 부분, 자전거도로 5개년 계획추진 당초계획에 세웠던 것입니다.
崔燉翰 委員  지금까지는 국비가 올 수 있는 도로라든지 관광지라든지 이런 것에 치중을 해서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설치하고 수년이 흐르면서 시민들이 과연 그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나 없나, 효과가 나타나고 1~2년 전에 효과가 나와야 될 문제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확한 교통량은 조사를 안 했지만 지금 자전거도로 활용도가 거의 전무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영동고속도로 4차선도 개통하고 즈므에 경포 들어가는 500억짜리 도로도 생기고 등등 도로사정이 많이 변하다 보니까 앞으로 장기수요를 대처하더라도 계획을 중간에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기 계획이 선 것을 우선은 의회하고 한번 의원들이 볼 때 부분적인, 전체를 보는 의원도 계시지만 많이 다니는 길이라든지 이런 곳은 이런 식으로 설치하는 것이 주민취향에도 맞다든지 이런 것을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의회하고 내년 상반기에 한번 앞으로 할, 물론 그게 우리 자부담문제 등등 지연될 수는 있겠지만 계획을 한번 점검하고 추후에 한 90억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점검을 하고 나서 우선순위를 1순위, 2순위, 3순위를 정해 가지고 거기에 근거해 가지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建設課長 李圭善  별도에 상반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崔燉翰 委員  점검을 하시고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정해 보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로 가로등문제인데 우리가 IMF 터지고 나서 가로등이 너무 밝으니까 밝으면 좋습니다마는 시민들이 너무 절약을 하지 않느냐는 여러 가지 여론 등등으로 해서 건설과에서 한 2년 동안 고심을 해서 전기료를 한 20% 절약하고 가로등이 그 후에 많이 늘어났는데도 20% 절약했다 그러면 한 30% 이상을 절감해서 고마운데 이게 요즘에는 센서장치, 컨트롤장치가 많이 개발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대로, 중로, 소로 구분을 해서 대로 같은 경우에는 통행량이 2시에서 4시까지는 별로 4시 이후에는 많다 이러면 2시까지는 전체가 들어오게 2시에서 4시까지는 격등제로하고 4시부터 다시 출근시간까지는 전체 들어온다든지 중로 같은 경우에는 12시부터 한다든지 격등제나 세 등에 하나씩 들어온다든지 그런 것을 시행할 수가 없겠습니까?
○建設課長 李圭善  그것은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최대한 절감효과를 거두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崔燉翰 委員  행정이 너무 딱딱하다 보니까 겨울철에는 어두워지는 시계가 하루가 다르게 급속도로 변한단 말입니다.
기상대에서 발표하는 어둠이 깔리는 시간하고 실제 흐렸다든지 이럴 때 체감하는 어둠하고 다르단 말입니다.
며칠 전까지 너무 늦게 들어오니까 어두워지고 나서 일몰하고 한 30분 동안 거의 암흑 세계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 때 처음 어둠이 올 때 보행자든 운전자든 제일 어둠을 느끼고 불편하고 위험스러우니까 그것을 너무 경직되게 운영하지 마시고 절전도 좋지만 어둠이 깔리기 직전부터 불이 들어와서 오히려 절약은 사람이 통행을 안하는 12시부터 4시까지 절약하시도록 하고 유동적으로 해 주십시오.
○建設課長 李圭善  알겠습니다.
崔燉翰 委員  세 번째로 이건 얘기가 길 것 같은데 속기록 나중에 요청하시면 지워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음놓고 국장님하고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강릉역이전에 우리가 재정특별자금 200억을 계획했는데 지금 100억을 확보를 했죠?
○建設課長 李圭善  예.
崔燉翰 委員  지금 한 30억을 시설계획, 기본설계하느라고 쓰고 70억이 예치되어 있는데 재특자금을 빌려올 때 몇 % 이자로 빌려옵니까?
○建設課長 李圭善  재특자금이 7.5%로 당초에 올 때…….
崔燉翰 委員  우리가 70억 가까운 돈이 예치되어 있는 것은 몇 %에 예치되어 있습니까?
○建設課長 李圭善  그게 다소 적습니다.
저희가 이자상환하고 예탁이자하고 따져봤을 때 이자상환은 지금…….
崔燉翰 委員  수치보다도 7.5%에 우리가 빌려오고 우리가 70억을 예치해 놓은 것을 몇 %에 예치를 해 놓고 있습니까?
○建設課長 李圭善  이자가 6.5%이고…….
崔燉翰 委員  재특자금 과거 대출금리가 10% 이상될 때는 IMF 전에는 7.5% 확보하면 상당한 이득을 봤는데 지금 시중금리가 예금금리로 6%를 받는다고 그러면 많이 받는데 내년도 가면 5.5%나 5% 대로 내려간단 말입니다.
이게 강릉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 재정부에다가 재특자금 인하를 어떻게 요청할 수가 없습니까?
○建設課長 李圭善  당초에 빌려올 때 협약한 이자율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崔燉翰 委員  그리고 철도역이설계획이 당초에는 우리가 2003년도에 끝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그 이유는 뭔가 하면 교동택지개발을 하고 거기에서 나온 이득금 그 다음에 차입금을 다 갚고 나서 다시 2차로 홍제정수장확장을 하고 거기에 차입금을 갚고 나서 과학단지를 하고 과학단지 상환을 다하고 나서는 철도역이설을 단계별로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97년도에서 2003년까지란 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나머지 사업이 같이 지연되어야 되는데 나머지 사업을 처음 계획대로 그대로 가져가다 보니까 최소한 500억 이상 차용되어야 될 사업이 2개, 3개가 중복이 된단 말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과학단지고 철도역하고 홍제정수장 각각 한 800억 내지 1,000억 이상되는 사업이 세 개가 중복되어서 중복차입을 해 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과학단지도 시작을 하면 차입해야 되고 홍제정수장도 계속 400억 돈을 차입을 해서 해야 되고…….
○建設交通局長 李張煥  과학단지라든지 상수도는 특별회계기 때문에 특별회계 쪽에서 하고 별개이기 때문에 그건 좀 그 사업하기 위한 차입이고…….
崔燉翰 委員  국장님 말씀은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장부 기재방법은 별개인데 우리가 강릉시에서 자금을 확보하는 방법은 강릉시장명의로 강릉시에서 구입하는 방법은 똑같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출기간이 건설부가 되든 재경부가 되든 강릉시에서 차입을 하는 것은 똑같고 거기에서 차용을 해 줄 때는 강릉시 재정규모나 지금 차입금규모 등등을 보고차입을 해 준단 말입니다.
무한정 해 주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建設交通局長 李張煥  그렇지 않습니다.
崔燉翰 委員  우리가 8,000억이고 빌려올 순 없지 않습니까?
어떤 벤처가 좋은 아이디어를 가져도 자금력이 뒷받침 안 되면 그 사업은 몽상에 지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우리가 바로 생각을 해 보셔야 될 문제가 아까 최종설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민들은 강릉역이설이 철도청예산으로 나가고 기차소리 안 들리고 무작정 철도노선자리에 도로가 뚫리고 나무를 심어서 녹지대로 조성되는 줄 안단 말입니다.
아까 말씀 나오셨지 않습니까?
역사자리에 녹지대 설치해 주기를 바라는 시민도 있습니다.
시민들은 우리 행정에서 하는 일을 전혀 모르다 보니 강릉역이설을 연기한다고 그러면 아우성이 날 수는 있는데 우리가 책임지고 일을 꾸려나가야 될 사람들은 너무 여론을 의식해서도 안 되고 여론을 설득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강릉시의 총 자산이 회계과에서 감정평가를 했을 때 공시지가 내지는 등등 했을 때 총재산이 1,200억이란 말입니다.
은행권에서 80%밖에 차용을 안해 주니 기채 적정량을 800억을 봅니다.
1,200억으로 올라갔단 말입니다.
여기서 더 차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불가능한 그것을 전제로 두고 어떤 사업계획을 안 세우고 5년 전, 7년 전 계획을 세웠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될 수 없는 자금확보 계획을 세워 나가선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기차역도 지금 세 번에 걸쳐서 설계를 하다보니 30억5,900만원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이 계획을 과연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예의 주시해 가지고 이걸 포기하든지 연기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다 보면 건설과 속에 사업개발단성격의 건설개발계가 강릉시에서 최고기술자 중에 엘리트들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되지도 않는 사업을 가지고 계속 움켜지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오히려 잘못하면 시민들이 볼 때는 시 예산을 낭비하는 사람으로 몰릴 수가 있어요.
물론 이설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큰 것을 할 수 있는 사업인가 못 할 것인가 이것부터 결정을 하고 이왕 할 바에는 최대한 단시간 내에 최대한 고부가가치로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덮어둔다고 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시민들이 강릉역을 공짜로 이전해 가는 줄 알고 거기다가 나무를 심자하는 판에 우리가 그때 계획을 세울 때는 구 한전 옆에 상가 내지는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거기 길을 안 뚫고 상가를 짓고 이러면 시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리고 강릉시 재정형편에 1,500억을 들여 가지고 녹지대하고 도로를 뚫을 여력이 됩니까?
이게 진짜 생각을 해야 될 문제가 처음에 계획세울 때에는 700억을 봤습니다.
김남인계장님은 잘 아실 겁니다.
700억을 봤고 그 중에 50억을 국비보조를 받고 650억을 차용해서 할 것으로 잠정계획을 세워 가지고 들어가다 보니 기본설계를 해 보니 천삼백 얼마로 넘어섰단 말입니다.
그때 계획을 세울 때 97년도에 강릉시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공사비가 700억 들 것으로 봤지만 2002년도에 강릉시 지방세수입을 900을 봤는데 지금 지방세는 400억 선에서 머물고 있단 말입니다.
수입은 제자리 머물고 있는데 두 배를 보고한 것이 제자리를 머물고 있고 투자할 돈은 700억을 본 것이 1,500억 두 배로 늘어나니까 4배 사업이 됐단 말입니다.
이것을 건설국장님이 시장님이나 우리 간부 경리책임자 자치국장님이나 간부 회의할 때 이런 것을 냉정하게 자료를 제시해서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인가 당신들이 차입을 해 주고 당신들이 돈만 대주면 서울특별시보다도 우리 기술 가지고 더 완벽하게 잘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당신들이 돈을 과연 대줄 수 있느냐를 똑바로 계획을 세워서 확실하게 얘기해 달라고 하셔야죠.
저는 볼 때 96년 이전에 계획세울 때는 700억 드는 것으로 봤는데 공사비는 잠정 2배인데 이것도 막상 착공하면 4~5년 걸릴 겁니다.
우리가 종말처리장을 해 봤지만 3~4년 공사가 되면 물가인상 고려해 가지고 공사비는 엄청나게 불어나고 불어나지 않더라도 계획보다도 2배로 들고 우리 세수입은 반으로 줄어들고 거기다가 우리가 철도역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과학단지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과학단지에 더 투자를 해야 되는데 홍제정수장도 지금 재원대책이 없어 가지고 계속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판이고 과학단지도 지금 5만평하고 5,000평 땅을 무상으로 주고 이제는 시작을 해야 되고 이제는 멈출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보면 철도역이설은 제가 반대를 안 하더라도 자연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이게 나중에 3년이고 5년 후에 가서 30억5,900만원 왜 낭비했나 얘기가 나올 수 있단 말입니다.
물론 책임은 집행부하고 의회가 반반 져야 되겠지만 모르는 매스컴이나 시민들은 잘못하면 건설과가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매도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국장님이 간부회의를 할 때 시장님한테도 냉정하게 얘기를 해 주셔 가지고 선택권은 그분들한테 주더라도 허무맹랑하게 이렇게 해서 2,000억을 빌릴 것이다 이런 것은 지적을 똑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權五寅 委員  권오인위원입니다.
건설과 사업이 엄청나게 많으시고 관리하시기도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공통사항으로 해안도로 하평교 11m 노폭으로 나왔는데 앞으로 주문진에서 강릉 경포대간 2차선을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가요, 앞으로 점차적으로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建設課長 李圭善  2차선 계획으로 대로 되어 있습니다.
權五寅 委員  그러면 부분적으로 지금 완료된 것은 손 안 대겠네요?
○建設課長 李圭善  그렇죠.
그게 강원도계획에 보면 삼척서 고성까지 해안 쪽으로 가면서 도로를 크게 확장하지 말고 2차선 농어촌도로 식으로 해서 개발계획이 그렇게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시가 어떻게 확장한다는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權五寅 委員  강릉시 해안이 48km 되는데 그것을 선거 때만 되면 정치하시는 분이나 지방자치 하시는 분이나 지역의원들이나 해안도로를 확포장해 가지고 교통분산을 시키고 관광객을 유치하겠다고 늘 얘기하는데 경포대 동서간에 4차선 만들고 이쪽에 경포에서 나가는 곳에 안현천까지 그까지는 4차선으로 확장이 됐다가 거기가 2차선이 되면 앞으로 교통분산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建設課長 李圭善  그 문제는 도시계획구역하고 공원구역이 있기 때문에 그 구역계획에 맞춰서 하는 사업이고 거기에 따라서 도로망계획도 그 자체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지도로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2차선밖에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權五寅 委員  2차선이면 완전히 군도수준입니까?
○建設課長 李圭善  군도나 농어촌도로입니다.
權五寅 委員  군도로 승격이 되었습니까?
해안도로로 되어 있습니까?
○建設課長 李圭善  되어 있습니다.
權五寅 委員  군도가 11개 노선으로 나와 있는데 11개 노선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建設課長 李圭善  포함되었습니다.
權五寅 委員  군도 몇 호선인가요?
○建設課長 李圭善  전체를 말씀하십니까?
權五寅 委員  주문진에서 해안 들어오는…….
○建設課長 李圭善  군도 11호로 되어 있습니다.
權五寅 委員  이쪽 남항진에서 비행장 있는 곳은 지금 거의 지나칠 정도로 잘해 놨는데 남쪽으로 나가는 해안도로는 앞으로 장기계획이 없습니까?
○建設課長 李圭善  장기계획은 지금 되어 있는데 신곡항은 헌화로…….
權五寅 委員  헌화로에서 정동 오는 것은 해안도로하고 그 다음에 지금 7번 국도된 곳은 더 이상 해안도로로 만들 수가 없는 것이고, 조건이 불가항력이고 자연을 훼손할 수가 없고 거기서 비행장으로 오는 해안도로는 장기계획이 없느냐는 겁니다.
○建設課長 李圭善  계획이 되어 있는데 안인에서 남항진 간도 국방부와 옛날에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안도로로 할 계획으로 해서 한 50억이 투자되는데 비행장 관계로 해서 지금 협의가 안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權五寅 委員  공유수면으로 오는 곳은 큰 문제가…….
○建設課長 李圭善  보안상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방부하고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權五寅 委員  철도도 그렇고 국방부하고 문제를 그쪽 하시동 있는데 전직의원이 도로로 하다가, 국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비행장 있는 곳 농어촌도로 못한 곳도 있는데, 하시동으로 내려가는데 어정거리에서 내려가서 염전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포장하다가 전 국장님이 협의하겠다하고선 그냥 방치해 놓은 곳이 있는데 다 만들어 놓고 중간에 2km 이런 정도로 못하고 있는데 보안상 자꾸 이러는데 자기들이 어차피 도로가 나도 철조망을 해야 되는데 무슨 보안 가지고 지나친 견제를 하지 않습니까?
철도문제도 엄격히 아주 냉정하게 푼다고 하면 내가 볼 때 철도문제도 탄약고도 이설 안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야기가 복합됩니다마는 우리가 보는 것하고는 물론 국방부하고 다르겠지만 그런 문제를 좀 적극성을 띠어 가지고, 어려우면 지역 국회의원도 있으니까 공동의 노력을 해서 풀어나가는 방법으로 해야지 제가 볼 때는 좀 답답하네요.
왜냐 하면 영동고속도로가 개통이 됐는데 명년 봄쯤이면 여름시즌에는 해안도로가 엄청난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못했을 때에는 앞으로 강릉에 내려오는 관광객을 다 수용하기 어렵다는 문제, 분산을 시켜한단 말입니다.
지금 상당히 어려운 차원이겠지만 과학단지 기능도 최돈한위원님 말씀했습니다마는 과학단지기능도 송암에서 작은 IC를 하나라도 내려가서 하면 교통도 분산시킬 수 있고 또한 동서간 만들어 놓은 경포대에서 즈므마을로 해 놓은 그 도로가 역할을 제대로 해 주면 과학단지도 살아나고 관광객도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는데 이건 과장님 혼자 풀 문제가 아니지만 그런 문제가 강릉시로 봐서는 아주 시급한 문제인 것 같아요.
강릉시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도 스트레스를 안 받고 경포대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경포대에  가 가지고 연곡을 가든, 사천으로 가든, 주문진으로 가든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면 상당히 역할을 하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建設課長 李圭善  위원님 안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은 생각으로 있습니다.
재정문제라든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해안도로문제, 강릉역 탄약고 문제도 수차에 걸쳐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국회의원도 동원해 보기도 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하고 협의하는 것이 저희 행정 쪽에서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權五寅 委員  어렵기보다도 앞으로 점차적으로 지역에 따라서 강원도 땅을 지나가면 경상도는 철조망이 없고 다 해지가 되었는데 우리가 아직까지는 그런 시급성을 필요로 하지는 않지만 교통분산에서는 강릉시에서 영동고속도로의 기능을 제대로 수요공급을 맞추자면 앞으로 그러한 도로가 형성이 되어야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데 현재 도로가 스트레스를 받고 잘못하면 동해선으로 해서 북쪽이나 남쪽으로 빠져나갈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릉IC로 나오자면 청사 앞에 잠정적이겠지만 2004년까지 신호등을 받게 되면 계속 내려와 가지고 정체가 되면 이쪽으로 가서는 도저히 못 간다 저쪽 남해로 가자든지 망상으로 가자든지 이런 식이 되면 도로여건은 충분히 성숙시켜 놓고 관광객은 오는데 우리가 수용을 못한다는 이런 문제가 됩니다.
○建設課長 李圭善  그런 문제는 정책적으로 범위를…….
權五寅 委員  하여간 그러한 안을 앞으로 공동의 노력으로 과장님 혼자되는 것은 아니겠고 그런 것을 구상해 보십시오.
○建設課長 李圭善  예.
權五寅 委員  군도확포장이 56%가 됐다고 그랬는데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겠지만 군도확포장에 대한 순위를 어떻게 결정하십니까?
군도순위가 빠른 것도 시작을 안한 곳도 있는데…….
○建設課長 李圭善  5개년개발계획이 당초부터 수립되어 있습니다.
權五寅 委員  당초 수립이 됐다고 하더라도 시급성이나 여러 가지를 봐 가지고 군도 순위를 우리 자치단체에서 어느 정도 때에 따라서 수정할 수 있는 조정안이 되어야지 순위가 상당히 빠른 것도 아직까지 시작도 안한 곳이 있고 시작한 곳도 지금 진척이 별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建設課長 李圭善  그것도 저희가 양여금을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당초에 양여금계획에 의해서 5개년개발계획…….
權五寅 委員  양여금 받아 가지고 하는 줄은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군도순위를 최초에 어떤 공무원이 어떻게 잡아서 올려놓은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양여금을 받아 가지고 다람쥐 체 바퀴돌리 듯 하는 것이 아니라 시급성이 있는 것은 수정을 하는 어느 정도 순위를, 즉 상처가 나 있는 것은 빨리 치료를 해 주면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느냐 하는 겁니다.
○建設課長 李圭善  지금 행정자치부나 거기에서는 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항은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하나 하나 마무리짓고 그 다음에 빨리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차기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라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문제는 마무리되는 대로 우선 바쁜 곳부터 지정하는 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權五寅 委員  군도 2호선 같은 것은 100% 다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군도가 1호선부터 지금 13호선도 있죠?
○建設課長 李圭善  예.
權五寅 委員  대기에서 삼산으로 넘어가는 것이 마지막 선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도 전체의 순위를 매겨서 포장률에 대한 게 나온 것이 있으면 나중에 실무자한테 자료를 보내 주세요?
○建設課長 李圭善  알겠습니다.
權五寅 委員  가로등을 아까 지적했습니다마는 가로등과 보안등과 농어촌가로등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전기료가 다 똑같습니까?
○建設課長 李圭善  농촌 부분하고 좀 틀립니다.
시내부분은 계량기가 있어서 메다제로 하고 농촌부분에는 등당 얼마씩하고 있습니다.
權五寅 委員  가로등은 어떻게 됩니까?
○建設課長 李圭善  가로등도 마찬가지입니다.
權五寅 委員  이쪽 남대천에 설치된 것은 보안등인가요, 가로등인가요?
○建設課長 李圭善  가로등입니다.
權五寅 委員  남대천 저쪽에 설치된 것이요?
고수부지 있는 곳으로 강변으로 나가면서 설치된 곳?
○建設課長 李圭善  보안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權五寅 委員  가로등은 경포대하고 신택지조성한 곳만 가로등인가요?
○建設課長 李圭善  시가지에 서 있는 것은 가로등으로 보고 그 다음에 부락단위로 서 있는 것은 보안등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權五寅 委員  우리하고 비슷한 춘천이나 원주를 비교해서 전기료가 비슷합니까?
○建設課長 李圭善  그건 저희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權五寅 委員  정동교를 가설할 때 임시교를 설치한다면 거기가 지반이 좋지 않는데 임시교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까?
○建設課長 李圭善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權五寅 委員  검토가 됐어요?
○建設課長 李圭善  하고 있습니다.
權五寅 委員  국도7호선 모전IC에서 섬석교는 2002년까지 당초에 완료한다고 했는데 2003년으로 공기를 잡아놨는데 예산관계인가요?
○建設課長 李圭善  건설부 예산관계 때문에 2003년으로 되었습니다.
權五寅 委員  예산보다도 다른 분들은 지반이 이상지층이라서 지층을 가라앉혀 가지고 하기 때문에 공기를 그만큼 둬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建設課長 李圭善  공기문제도 있고 당초의 예산문제도 있고 그래서 보상도 당초에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연말이 되다 보니까 남은 것이 있어서 보상추진이 되고…….
權五寅 委員  강릉역 추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아까 많이 지적했기 때문에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되겠습니다마는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느냐 하면 지금까지 애써 오시고 했지만 사실 최돈한위원님 삼선의원님, 강릉시 들어오기 전부터 이범준씨 국회의원하실 때부터 선거에 이슈가 됐고 강릉시민이 옮겨야 한다는 것이 그때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게 벌써 10년이 넘는 세월을 두고 이렇게 오니까 저것도 철도가 이설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들이 대략 어디로 간다는 것을 짐작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늦어지면 공사에 엄청난 부작용을 더 가져올 것 같아요.
그리고 요전에 철도청에서 와서 설명회를 대강 했기 때문에 이제는 거의 결정한다는 이런 성숙됐을 때 빨리 보상이 들어가서 되어야지 만약에 탄약부대나 군부대 이런 협의관계 자꾸 이렇게 하다가 1년, 1년, 1년 하다보면 나중에 가서는 주민들이 아주 염증을 느끼고 볼 때 보상문제도 감정에 대해서 불응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이왕 얘기가 났을 때 적극성을 띠고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이쪽 철도부지에 역사부지가 아닌 곳은 강릉시에서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도시계획이 되어 있다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연구해서 맞물려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이게 만약에 늦어지면 역사도 못 옮기고 괜히 시장님이나 시의원들 전체가 추진하던 것이 용두사미가 된다는 그런 비난을 받을 것 같아요.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建設課長 李圭善  알겠습니다.
權五寅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崔錫卿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177쪽에 건축지에서 나오는 골재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建設課長 李圭善  건축에서 나온다고 그러면 지하실 팔 때 얘기입니까?
○委員長 崔錫卿  지하실뿐만 아니고 골재가 나온다고 그러면 전대지 속에 나오는 골재를 파간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建設課長 李圭善  골재라고 할 수 없고 부산물로 하기 때문에 만약 거기 부산물 중에 모래가 나온다 할 경우에 저희한테 승인만 맡으면 됩니다.
어디로 반출하겠다는 승인만 받으면 됩니다.
○委員長 崔錫卿  그건 마음대로 막 내줘도 돼요?
○建設課長 李圭善  그것도 부산물로 취급하기 때문에 내줘야 됩니다.
○委員長 崔錫卿  얘기하는 취지는 그것을 파 가지고 골재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建設課長 李圭善  부산물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委員長 崔錫卿  골재라는 것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建設課長 李圭善  건축으로 인한 부산물이기 때문에 부산물 중에…….
○委員長 崔錫卿  입장정리를 잘 하시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그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대지 전체를 파 가지고 갔을 경우에는 앞으로 건축물에 대한 하자 이런 것이 유발된단 말입니다.
그것도 쓸 수 있으면 그게 골재입니다.
○建設課長 李圭善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崔錫卿  골재인데 인허가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建設課長 李圭善  부산물로 처리합니다.
○建設交通局長 李張煥  허가대상이 아닙니다.
○委員長 崔錫卿  내 생각에는 레미콘회사에서 그 골재를 가져간단 말입니다.
이걸 부산물로 봐요?
○建設課長 李圭善  예.
○委員長 崔錫卿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골재를 채취하는 회사가 쉽게 말해서 사고회사가 됐어요.
어느 정도 파야 되는데 많이 팠다든지 언론에 게재됐다든지 그런 회사는 다시 타 골재 인허가를 낼 때 문제가 없습니까?
○建設課長 李圭善  그것은 저희가 행정지도를 해서 면적증감이라든지 만약 3m를 파야 되는데 부산물이 많아서 5m를 해야 되겠다하는 경우에는 추가허가를 내줘서 그냥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고발조치밖에 안 됩니다.
○委員長 崔錫卿  네가 얘기하는 요지는 고발조치 됐다 그럼 그 사람이 타 지역에 가서도 또 골재채취 허가를 낼 수 있게 하느냐 못 하느냐?
○建設課長 李圭善  그것은 1차에 벌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종결되지 제한하는 규정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委員長 崔錫卿  이 사람들이 골재를 채취하다가 걸리면 벌금 조금 내고 다시 골재채취허가를 다른 곳에서 낼 수 있기 때문에 벌 한번 받아서 내도 자기가 이익이 가기 때문에 피곤한 것은 우리 집행부입니다.
○建設課長 李圭善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崔錫卿  앞으로 강릉시에서 인허가관계를 가지고 다뤄볼 때 한번 하자가 생기면 그 사람은 골재채취를 못하게 해야 됩니다.
○建設交通局長 李張煥  그게 법의 맹점인데 건설업체 같은 경우는 건설사업법에 보면 부당업체라고 해서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그런 사건에 고발됐거나 공사를 하다가 도중에 관뒀을 경우에는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하는데 골재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이것이 법의 맹점인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법이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현재 법이 개정 안된 상태로서는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委員長 崔錫卿  쉽게 얘기해서 도로를 개설하는데 잘못된 사람은 그 다음에 강릉시에는 손을 못 대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建設課長 李圭善  그건 건설업법으로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한데…….
○委員長 崔錫卿  우리가 조례를 정하더라도 이건 다시 손을 못 대게 해야 됩니다.
○建設交通局長 李張煥  그래서 지난번에 사건이 하나 있어 가지고 검찰하고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행정조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검찰하고 서로 협의해 보니까 검찰에서도 법에 없는 행정조치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저희들 못 했거든요.
이게 앞으로 건의를 하고 개정하도록 이렇게 해야지 규정에 없는 사항을 조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委員長 崔錫卿  규정도 조례도 힘들다하겠지만 강릉시에는 이런 사람이 발붙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전국적인 차원의 얘기지만 강릉시에서 골재를 어느 정도 몇 평을 파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많이 팠다가 걸리면 벌금 내고 안 걸리면 그냥 하고 이걸 묵인한다는 얘기입니다.
○建設交通局長 李張煥  걸려도 그냥 하는데 그게 법의 맹점입니다.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됩니다.
○委員長 崔錫卿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에 보면 비교란에 변경조건이 있어요.
변경은 어떤 차원에서 변경을 하는 겁니까?
증감의 변경입니까?
○建設課長 李圭善  면적증감이라든지 그 다음에 부산물이 파다 보면 계획된 것보다 더 나왔을 때 내가 더 파야 되겠다 했을 때 변경을 신청하게 됩니다.
타당성을 조사해서 변경허가가 나가게 됩니다.
○委員長 崔錫卿  쉽게 말해서 증만 변경이지 감에 대해서는…….
○建設課長 李圭善  감도 변경이 됩니다.
○委員長 崔錫卿  보통 예를 봐서는 증만 변경이 들어오겠네요?
○建設課長 李圭善  거의가 증으로 변경이 많지 내가 하다가 중간에 감을 시키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委員長 崔錫卿  단 1%도 안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建設課長 李圭善  거의 없습니다.
○委員長 崔錫卿  변경에는 다른 허가조건이 있습니까?
무조건 내줘야 됩니까?
○建設課長 李圭善  조건을 봐서 인근에 피해가 있다든지 이러면 저희가 현지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때는 변경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변경이 안 됩니다.
○委員長 崔錫卿  그러면 처음부터 예를 들어 1만평방을 한다하는 것하고 50평방을 한다, 100평방을 한다 할 경우에 만 이상은 안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建設課長 李圭善  그것은 없습니다.
다만 면적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를 받느냐 안 받느냐 그런 면적의 차이는 있습니다.
○委員長 崔錫卿  처음에는 적게 냈다가 다시 크게 그러면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요?
○建設課長 李圭善  면적에 제한이 되면 전체 합산한 면적을 가지고 받게 됩니다.
○委員長 崔錫卿  나중에 증이 될 때는…….
○建設課長 李圭善  증이 될 때 얘기입니다.
○委員長 崔錫卿  많이 파다가 걸리지 않으면 그냥 하고 이상한 말이 많이 들리면 증으로 하고…….
○建設課長 李圭善  대부분 저희가 감시원이 있기 때문에 나가서 합니다만 때에 따라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조금 더 팔 때 그때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만약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을 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委員長 崔錫卿  몇 ㎡가 증이 됐다는 것을 변경허가 낸 것이 있죠?
그것을 서면으로…….
○建設課長 李圭善  제출하겠습니다.
○委員長 崔錫卿  이상입니다.
李龍基 委員  이용기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골재채취허가건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육상골재채취를 하면 반출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관내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타 지역 분포가 어떻습니까?
○建設課長 李圭善  저희가 봤을 때에는 관내로 봅니다.
李龍基 委員  그에 관련해서 당초에 육상골재허가를 내줄 때 사전 지역하고 소위 몽리자하고 업체간에 계약 내지는 합의에 의해서 채취허가를 득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정의 면적을 추가하면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 개 업체가 보통 보면 육상골재채취 하는데 면적을 많이 차지해 가지고 영향평가 받는 것은 거의 없죠.
그 면적을 업체가 초과하지 않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建設課長 李圭善  초과를 안 하려고 하는데 보면 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李龍基 委員  어떤 한 지역에 보면 옥계 같은 경우에는 3개 업체가 골재채취를 하고 있는데 너무 무분별하지 않느냐 동네에 가보면 한꺼번에 무슨 전쟁이 난 것처럼 모두 파헤쳐 가지고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이런 것은 허가상에는 그런 조건이 없겠죠.
예를 들어서 몇 개 업체가 어떤 지역을 하겠다고 하면 개별이니까 상관없겠지만 지역주민들이 보는 차원에서는 일시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온 들판에 파헤친 것밖에 없어요.
그게 단기간이 아니고 장기간이다 보니까 상당히 미관상에도 그렇고 그로 인해서 주민들 생활에도 상당히 해를 끼치는 이런 것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연곡 쪽에 하다가 거의 고갈이 됐는지 아래쪽으로 옮겨가는 추세인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허가기간을 제한할 필요성도 있고 어떤 지역에 허가를 해 주는 조건에서는 그런 부칙을 달 수는 없겠지만 어떤 특정 지역에 어느 정도의 면적을 가지고 작업을 한다고 하면 그 다음 업체는 자제해 주는 쪽으로…….
○建設課長 李圭善  그 문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운영의 묘를 기해 보겠습니다.
李龍基 委員  육상골재채취 할 때 보면 농로밖에 없는 곳에서 채취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큰 트럭들이 다니니까, 우리가 허가내줄 때 어떻습니까?
도로의 여건을 갖춘 상태가 되어야지만, 허가만 내주면 사업자에 의해서 자기가 논을 뚫고 가든지…….
○建設課長 李圭善  아닙니다.
도로계획이 별도로 들어와야 됩니다.
李龍基 委員  한 개 지역을 봅시다.
거기에는 농로밖에 없는 이런 장소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해상습지역으로 제방사업을 해 놓고 제가 알기로는 준공처리도 못한 그런 상태로 알고 있는데, 물론 당해 몽리자들은 자기의 수입을 위해서 승낙을 했기 때문에 의견을 달리 하지만 전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의견을 상당히 달리 하거든요.
특정지역을 얘기해서 안 되지만 주수리에서 채취하는 곳은 제방 사용승낙을 받았습니까?
○建設課長 李圭善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李龍基 委員  주수리 낙풍교 하는데 앞에?
○建設課長 李圭善  현재 다리 놓는 구간이 아닙니까?
李龍基 委員  어느 업체인지는 모르겠는데 주수리죠.
제가 알기로는 일부 지역주민이 관계 기관에다가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建設課長 李圭善  승인은 지금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현지 확인을 해 보고 부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李龍基 委員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의 계획이 수립 되어야지만 허가낼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방이다, 기존에 길이 나있지 않는 곳이다 그러면 점용비를 받을 수가 있죠?
○建設課長 李圭善  제방일 경우에는 하천부지니까 점용료를 받고 제방으로 다니다 보면 파손부분이나 보수해야 할 부분은 원상복구를 하라고 조치를 내립니다.
李龍基 委員  조금 전에 내가 말씀드린 곳에는 제가 알기로는 점용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건 챙겨보시고, 이것은 개인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자는 쪽의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주민의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으로 본다고 하면 당연히 제방을 활용한다고 하면 우리가 점용을 부과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가 있다면 당연히 부과를 해야 되고 그래서 여기에 관계되지 않는 몽리자 내지는 주민들로부터는 우리는 반발을 사게 해서는 안 되죠.
○建設課長 李圭善  예, 알겠습니다.
李龍基 委員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지역에다가 3개, 4개 업체가 와 가지고 시의 허가를 득해 가지고 파헤치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원상복구를 하게 되면 우량농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육상골재를 하고 원상복구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는 우량농지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판단인데 업체에 따라서 얼마나 신경을 써서 우량농지를 만들어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진 모르겠지만 대부분 그래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지역에다가 허가를 내줄 때는 면적에 따라서 그 다음에 업체수에서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는 없지만 운영의 묘를 잘 기해서 한 군데하고 난 뒤에 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전체적인 지역 정서적인 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아울러서 좀 전에 과장님께서는 이게 채취가 되면 관내에 소모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어찌 본다고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建設課長 李圭善  예.
李龍基 委員  양양에서도 오고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삼척 이런 곳에서 모래 같은 것이 반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본다면 우리 지역의 자원이니까 우리가 아끼면서 시기적절할 때마다 수급의 원칙을 반영해서 허가를 내 준다고 하면 상당히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建設課長 李圭善  알겠습니다.
李龍基 委員  그것은 어떤 특정업체를 지적하자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어떤 면에서 들여다보니까 그렇더라, 그것도 상당한 민원이 제기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建設課長 李圭善  알겠습니다.
李龍基 委員  꼭 챙겨서 그런 부분으로부터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權五寅 委員  공동사항부분인데 말미천보상협의지연으로 해서 공사가 10%밖에 안 됐다고 그러는데 협의가 보상문제 때문에 어렵습니까?
○建設課長 李圭善  어렵습니다.
權五寅 委員  말미천이 어디가 됩니까?
○建設課長 李圭善  구정면 여찬리인데 토지소유자가, 지가 관계입니다.
감정을 했는데 보상을 워낙 많이 달라고 하니까…….
權五寅 委員  하여간 10%라고 하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데 정비사업조성을 잘하셔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오리골천 반딧불블록설치라는 것이 입체감…….
○建設課長 李圭善  사이에 수초도 심을 수 있게끔 해서 파여져 있는 부분입니다.
權五寅 委員  여기에 하상은 다른 지역하고 달라서 유황철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위에 앞으로 광해방지로 해 가지고 정화사업이 들어가긴 들어 갑니다마는 이게 견뎌내겠습니까?
붉게 유황물이나 철분이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수명이 15년이라 하면 이런 것은 5년도 못 가서 주저앉을 것 같은데…….
○建設課長 李圭善  그건 문제가 없는데 붉은 물은 호완에 수초를 심을 수 있게끔 가림방지로 해서 하는 겁니다.
權五寅 委員  일반 돌쌓기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建設課長 李圭善  검토를 했습니다만 하상구배라든지 봤을 때 돌로 쌓는 것이 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權五寅 委員  아주 좋은 돌을 가지고 하면 그렇겠지만 일반적으로 해서 중요한 하상은 아니니까 정동으로 내려가면서 관광객이 갈 때 자연석이 쌓아 가지고 보이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겠습니까?
왜냐 하면 선진국에는 보니까 콘크리트구조물 가지고 절대 하상을 붙이지 않더라고요.
남대천도 돈이 더 들더라도 솔직한 말씀으로 고기도 서식할 수 있는 그런 구멍만 내놨습니다만 콘크리트에 절대 고기가 서식하는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남대천 이제 해 놓은 것을 당시에 우리 사정이 그렇고 해서 그랬겠지만 조그만 하천에다가 보기는 처음 만들어 놓으면 반딧불 색깔 있는 것을 해 놓으면 좋겠지만 입체감도 나고 조형미도 있고 그렇겠지만 앞으로 장래를 봐서는 자연석을 쌓아서 깨끗이 내려가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왜냐 하면 유황물이 붉게 들어가면 수명도 짧고 모양도 우스워지지 않겠습니까?
○建設課長 李圭善  대부분 돌을 쌓는 것으로 설계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쪽으로 흘러가도록 하는데 지금 현재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된 사항이고 사업착수한 상태이기 때문에…….
權五寅 委員  착수를 했어요.
○建設課長 李圭善  어제부터…….
權五寅 委員  이런 문제는 본 위원이 볼 때는 가급적이면 선진국이나 이런 곳에 보면 하상에는 절대 콘크리트구조물을 하지 않아요.
○建設課長 李圭善  가능하면 저희도 그렇습니다.
權五寅 委員  강릉이 문화관광도시라고 하는데 돈은 더 든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천에 여러 가지 자연석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맹목적으로 쓰면 안 되겠지만 그러한 것을 잘 이용해 가지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崔錫卿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7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3시에 계속하겠습니다.

(11時53分 監査中止)

(13時36分 監査繼續)

○委員長 崔錫卿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課長 洪基杓  도시과장 홍기표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부록에 실음)

○委員長 崔錫卿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貞姬 委員  박정희위원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된 토지 내 재산제한내용에 대한 말씀?
○都市課長 洪基杓  제한내용이라면 도시계획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말씀을?
朴貞姬 委員  예.
○都市課長 洪基杓  아까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0년을 기준으로 해서 10년, 15년, 20년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0년이 경과된 때에는 저희들이 2001년12월31일까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존치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전부 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강릉시가 공교롭게도 재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같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가 끝나면 시설에 대해서 존치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따라서 존치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2002년도에 매수청구권을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지에 한해서 토지소유자들한테 주면 청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보상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법상에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추진을 해 나갑니다.
朴貞姬 委員  보상 677건 가운데 보상금이 2,247억인데 20년 이상된 것이 건수가 103건에 1,238억원이 된 이유는 뭡니까?
○都市課長 洪基杓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결정해 놓고 시설집행을 하지 않아서 이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朴貞姬 委員  개인의 사유재산인데 이렇게 오랫동안 침해해도 되는 겁니까?
○都市課長 洪基杓  99년도에 대법원에서 판결에 나가지고 개인사유권 침해다 그래서 이 법조항이 새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에 따라서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저희 강릉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계획연도 이내에 사업추진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朴貞姬 委員  앞으로 20년 내지 30년 이상된 지역부터 우선순위로 해 가지고 시행해 나가든지 당장 시행이 어려운 지역에는 도시여건변화로 인해서 불필요하게 된 지역은 과감하게 폐지하고 꼭 필요한 시설에는 집행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언제 어떻게 된다는 보상시기를 미리 알 수 있도록 시민들한테 미리 알려 주시면…….
○都市課長 洪基杓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朴貞姬 委員  214쪽에 노암공설운동장의 사업비가 120억8,700만원이 소요되는데 사업비 재원조달에 대한 방안은?
○都市課長 洪基杓  재원조달은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보니까 현재 노암공설운동장을 상가화해서 매각을 해서 매각수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다시 재검토를 해본 결과 사업수익이 저쪽 단오타운이 계획되어 있는 면적을 제외하고 나머지 가지고 도로를 주고 하다 보니까 사업수익이 여기에 반도 안 되니까 거기보다는 거기에 상업지역을 구분해 가지고 시가지에 또 어떤 큰 매장이 들어오고 이러면 시민들의 어떤 문제가 생기고 이래서 그것보다는 그 지역을 공원화 시켜서 지역주민들의 이용가치가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으로 수립해서 노암지역주민들과 공청회를 한 결과 그 사항이 더 낫겠다는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순수한 시비로 충당을 하고 나머지 충당이 안 되면 국도비를 지원 받는 방안으로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朴貞姬 委員  120억이나 되는 돈을 시비로 충당할 수가 있습니까?
○都市課長 洪基杓  일부 언질을 받았습니다마는 이것이 단오장타운과 결합이 같이 되기 때문에 단오장에 보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거기와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사항이 되겠습니다.
朴貞姬 委員  이상입니다.
權五寅 委員  권오인위원입니다.
시청사진입로 공사가 98%라고 했죠?
○都市課長 洪基杓  예.
權五寅 委員  도로공사하고 협의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都市課長 洪基杓  어려움은 있었습니다마는 다소 저희들이 도로공사에 요구하는 사항과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사항을 병행해서 서로 절충을 해서 추진은 그렇게 어려운 상황은 없었습니다마는 저희들 직원과 국장님도 같이 출장을 자주 다니면서 해결은 했습니다.
權五寅 委員  현재 시청 앞에 있는 홍제IC는 도로공사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되죠?
○都市課長 洪基杓  예, 맞습니다.
權五寅 委員  도시계획도로하고는 별개죠.
○都市課長 洪基杓  도시계획도로에는 광장으로 시설결정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시설도 광장으로 결정이 되어 있고 그 시설자체를 관리하는 차원은 도로공사에서 관리를 하지만 도로계획상에는 광장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權五寅 委員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청사를 지어놓고 걱정을 많이 했고 여러 가지 걱정을 했는데 도로공사가 절대 후퇴를 하는 회사가 아니란 말입니다.
자기들 위주로 하지 자치단체에 협조를 안 하는 분인데 사업을 마쳤으니까 천만다행인데 앞으로 이런 도로에서 신호등을 해 놔 가지고 교통사고가 다발로 나온다고 그러면 도로책임을 어떻게 봅니까?
○都市課長 洪基杓  저희들이 앞으로의 예상으로 봤을 때는 기본계획…….
權五寅 委員  우리끼리 추상적인 얘기인데…….
○都市課長 洪基杓  사고가 날 이유는 없는데 운전사들이 신호만 잘 지켜 준다면 지금 현재 체계로 큰 사고가 날 이유는 없는데 이따금씩 처음 오는 차들이 착각을 일으키는 수가 생길 사항은 있습니다.
權五寅 委員  갑자기 변화가 있기 때문에 예지 저쪽을 알리는 착안이 있으면 교통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왜냐 하면 처음 들어올 때 저희들도 당황했는데 예지로 알려주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都市課長 洪基杓  저희들이 노면 상에도 갈 수 있는 방향은 전부 다 꼼꼼하게 가는 방향 위치를 표시해서 글씨도 써 주고 그랬는데 교통신호만 잘 지켜 준다면 별문제가 없는데 경찰서와 협의해서 당분간은 교통경찰을 배치시켜 주십사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교통경찰만 배치가 되고, 교통 신호만 잘 지켜 준다면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마는…….
權五寅 委員  신호를 잘 지켜 주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런데 판단능력과 교통에 대한 상식이 기사라 해서 다 똑같은 것이 아니고 다 다르다 보니까 제일 사고가 날 위험이 있는 도로에다가 예지로 ‘여기에 신호등이 갑자기 생겼으니까 여기서부터 신호를 받는다든지’ 이런 예지로 알려줄 수 있는 우리는 전문가 아니라서 뭐라고 표현은 못하겠는데 그런 것이 고속도로IC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그러한 것을 예지를 해 놓은 것이 좋지 않으냐 왜냐 하면 지금은 교통이 폭주가 안 되어 다행스러운데 시청 들어오는 곳하고 주문진 들어가는 곳하고는 갑자기 밀리면 충돌하기에 알맞은 곳이란 말입니다.
남쪽에서 들어오다가 좌회전하는 것은 북쪽편 도로로 들어서지 않으면 일단 잘못 들어가면 당황하겠더라고요.
그런 것을 여기서부터 신호를 받는다는 예지를 알려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都市課長 洪基杓  알겠습니다.
교통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權五寅 委員  206페이지에 양여금사업으로서 청양~안목간사업인데 이쪽 지역에 위원님도 앉아 계십니다마는 이 도로를 앞으로 거기에서 끝나는 것으로 합니까?
어떻게 도로에 굉장히 투자 부분이 많은데…….
○都市課長 洪基杓  양여금사업으로서 청량~안목간도로개설은 시의 국도로서 사업을 추진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기본계획에 저쪽 청량리 농산물판매장 거기까지 연결시키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추진해 나갑니다.
權五寅 委員  연차사업으로 해서 농산물도매시장 있는 곳으로 그쪽으로 이어 나가는 도로군요?
○都市課長 洪基杓  강일여고에서 강릉역간 도로개설은 강릉역이 이전되면 강릉역 앞에 도로와 연결시킬 계획으로 기본계획이 잡혀있습니다.
權五寅 委員  알겠습니다.
2001년에 새로 도시계획하는 도면을 못 봤는데 새로 역사가 이전되고 구정IC가 새로이 됐다고 했을 때에 2004년도에 동해고속도로가 완료된다고 하면 그쪽에 장기적인 도로계획망이 서 있는가요?
○都市課長 洪基杓  현재 강릉도시계획 역전이설계획은 지금부터 도시계획일부변경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재정비가 이루어지고 재정비가 너무 늦어졌기 때문에 재정비부터 먼저 한 다음에 강릉역이전부지에 대한 것은 일부변경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權五寅 委員  본 위원이 왜서 질의를 하는가 하면 지금 영동고속도로IC가 병목이 되어 가지고 문제가 유발됐지 않습니까?
명년 봄부터 성숙기에 들어가면 과연 그 정체를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강릉시의 과제고 어제 산업건설위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하고 했는데 북부 쪽에 연곡IC라고 명칭이 나왔는데 북부IC하고 남쪽에는 구정IC하고 옥계IC가 있고 북부는 주문진이 있는데 주문진이 현남 땅이라고 해 가지고 현남IC로 됐는데 북쪽으로는 지금 현재에 주문진에서 중간에 들어간 것이 연곡IC인데 그러한 역할을 봤을 때 앞으로 강릉권이 영동고속도로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IC가 제 역할을 해 줘야지 강릉교통을 어느 정도 소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도로망이 사전에 안 되어 있으면 2004년에 동해고속도로가 완료된다고 하더라도 절대 도로공사에서는 IC를 만들지 않습니다.
연곡IC도 고충처리위원회에다가 주민들이 민원관계를 야기하고 이래서 됐는데 그 계획이 대부분 서 가지고 앞으로 수요공급이 맞아간다 하는 그런 정도가 되어야지 도로공사에서 하는데 새로이 도시계획을 하면서 안 넣었다 하는 것은 시민들이 볼 때는 답답하지 않느냐, 저 사람들이 성숙이 안 된 상태에서는 절대 IC를 만들지 않습니다.
제가 왜서 이런 것을 질문하는가 하면 강동과 옥계 사이에 하나도 IC가 없습니다.
그 IC문제로 도로공사하고 협의해본 결과 어떠한 도로든지 간에 도로가 접근망이 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어야지 무인지경에다가 도면상 나왔다고 해서 하지 않고 구정 같은 것은 향후 도시계획이 되어도 7년 후에나 계획한다는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한단 말입니다.
이러한 도로를 강릉시 전체발전을 위해서는 사전에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안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청량리간도로가 강릉역에서 농산물도매시장으로 가는 도로가 되고 IC가 저쪽으로 연결된다고 하면 도시가 좀 확장이 되면서 공감대가 넓어지는 그런 패턴으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좁은 소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都市課長 洪基杓  지금 저희들이 기본계획상에는 구정IC와 연결되는 기본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계획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본계획은 거기까지 되어 있으니까 도시계획을 정비할 때는 기본계획에 따라서 구정IC와 연결되는 도로는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죠.
權五寅 委員  앞으로 그게 되어도 큰 문제는, 강릉시가 충분히 따라 갈 수 있는 계획은 충분히…….
○都市課長 洪基杓  2016년을 목표로 하는 기본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權五寅 委員  213쪽에 준도시지역 취락지구가 21개소인데 개발계획수립이 15개나 되고 미수립이 6개가 안 됐다고 하는데 개발계획이 수립된 것하고 미수립하고 수립이 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도 잘 모르겠는데 수립된 곳은 어떠한 혜택이 있고 미수립된 곳은 앞으로 향후 어떻게 조치를 해 나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都市課長 洪基杓  취락지구로 개발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 사항은 거기에서 말씀드린 것과 똑같고 15개소가 수립되어 있고 미수립 지역은 6개소인데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 도시계획으로 편입시켜 가지고 도시계획으로 넣기 때문에 6개소는 할 이유가 없다, 할 필요성이 없다 이런 얘기죠.
15개소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용도지역, 개발용지를 세분화해 놨습니다.
전체는 그냥 준도시지역으로만 만들어 놓고 이 지역을 어떠한 지역에 토지이용을 효율 있게 할 수 있는 계획이 안 되어 있는데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용도지역별로 상업지역, 주거지역 용도지역별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의 효율성을 제고했다 이런 사항이죠.
거기에 따라서 도로계획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 개발계획이 되어 있는 지구에 대해서 혜택이라는 것은 그런 사항입니다.
權五寅 委員  준도시지역으로 어떤 특정인이 하나의 업체를 가져와서 예를 들어서 만드는 것은 거기에도 세부적으로 용도지구가 구분이 다 됩니까?
○都市課長 洪基杓  그런 업체가 들어 올 수가 없죠.
權五寅 委員  강릉병원 같은 권역을 쉽게 예를 든다고 하면 병원 하나에 들어와서 물론 거기도 녹지가 있고 조경시설 다 한 것이 있겠지만 거기도 준도시지역으로…….
○建設交通局長 李張煥  그것은 말씀입니다.
준도시지역에 취락지구가 아니고 준도시지역에서 시설용지지역지구로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이고 취락지구라는 것은 하나의 조금만 도시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만 도시계획을 개인이 할 수가 없는 거죠.
權五寅 委員  우리 상식으로는 그게 맞는 것 같은데 감사자료를 작년에 요청해 보니까 화물터미널 이런 게 준도시지역으로 다 들어오고…….
○建設交通局長 李張煥  맞습니다.
○都市課長 洪基杓  그러니까 준도시지역 내에 지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취락지구 그 다음에 산업촉진지구, 시설용지지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權五寅 委員  그럼 시설용지지구로…….
○都市課長 洪基杓  예, 그렇습니다.
權五寅 委員  우리가 볼 때는 명칭을 달리 풀어야 되는데 그것도 준도시라고 푸니까 이해가 잘 안 갑니다.
○建設交通局長 李張煥  준도시지역 내에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농림지역이라든지 준농림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죠.
그게 들어가려면 준도시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해 가지고 거기서 지구를 정하는 겁니다.
權五寅 委員  그런 과정은 이해가 가는데 준도시지역으로 당초에 국토이용계획에 절차를 밟아 가지고 어떤 기존업체는 하나가 들어가는데 준도시지역으로 푼다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용도지구가 잘 이해가 안 가지 않느냐…….
○都市課長 洪基杓  그러니까 준도시지역 내에서 어떤 얘기인가 하면 지역은 큰 면적을 생각을 하시고 지역은 큰 면적 중에서 세 개를 나누었다는 겁니다.
지구가 세분화됐다는 얘기입니다.
준도시지역 내에 취락지구가 들어가고 시설지구가 들어가고 산업촉진지구가 들어갈 수 있다는 이런 사항으로만 생각해 주시면 지구는 지역보다 작다는 의미를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權五寅 委員  이해는 가는데 준도시라는 것을 최초에 명칭을 붙인 게 그렇게 풀어서 한 단지를 예를 들어서 조각공원 있는 곳에 배 만들어 놓은 콘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준도시로 풀었죠?
○都市課長 洪基杓  예.
權五寅 委員  그런 것이 준도시냐 하나의 시설지구냐 이렇게 했을 때 시설지구는 작은 축소단위이고 지역은 큰 것이다하는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이해 가는데 그것을 하나 가지고 풀 때에 준도시지역이라고 푸는 것은 그것을 풀기 위해서 지역을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용어가 잘 맞지 않지 않느냐…….
○都市課長 洪基杓  그 지역이 넓으니까 그 지역 안에 지구가 포함되기 때문에 준도시지역 안에 시설지구가 아니면 다른 지역이 아니면 시설지구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金洪奎 委員  권오인위원님 말씀에 준도시지역 방금 예를 든 그 콘도지역에 그 주변에 준도시지역 내에 할 수 있는 시설이나 상업촉진지구를 다 같이 지정했어요?
○都市課長 洪基杓  그건 아닙니다.
金洪奎 委員  권오인위원님 말씀은 그런 지역이 다 들어가서 준도시지역으로서의 여건을 갖추었을 때는 준도시지역으로 가도 이해가 가능한데 준도시지역으로 풀어주면서 한 목적을 위한 그런 시설하나 하기 위해서 준도시지역으로 가는 것은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침과 맞지 않지 않느냐, 우리의 정서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야지 무슨 지구 내에 지역 구분 그 다음에 쉽게 얘기해서 단계 이런 것을 지금 이해 못 하시고 질의하시는 것이 아니지 않아요.
○都市課長 洪基杓  지구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니까 지역부터 먼저 지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金洪奎 委員  준도시지역으로 해서 시설지구로 지정해 줄 때 과연 그 지역이 준도시지역의 여건이 맞나 이거죠?
정서적으로 맞나를 보고 그런 시설을 허가해 주면 이해가 가능한데 쉽게 얘기해서 시설을 하기 위한 준도시지역으로 풀어주는 것은 원만한 도시행정이 아니라고 판단하신 것 같은데…….
權五寅 委員  바로 김홍규위원님 지적하신 그건데 본 위원이 상위법으로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과장님을 책망하고 여기서 어떤 감사에서 지적하자는 사항이 아니고 다만 준도시라는 것이 붙어서 어떤 시설지구를 하나하기 위해서 처음에 지구로만 설정해 놓고 그러한 것을 하는 것은 일반 국민들이 볼 때 거기가 어떻게 준도시지역이냐 이렇게 오해를 살 소지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화물터미널 만드는데 준도시지역으로 시설지구를 그러한 것을 만들었다 했을 때 거기가 무슨 준도시냐 이렇게 오해할 소지가 다분히 있는데 그 기준을 둘 때에 상위에서 잘못 표현을 하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정도에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하시고 그러지 않으면 상위에서 만들은 거니까 과장님한테 꼬집어서 지적하자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일반인이 사는데 흔히 상통할 수 있는 상식적인 용어가 나와야 되는데 준도시지역이라고 하고 하나의 시설지구로 만들 때는 국민들이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의아하지 않느냐 그런 용어입니다.
그런 용어에 대한 견해입니다.
金洪奎 委員  첨언하면 도시과장님 준도시라고 하면 도시와 가까운 어떤 형태 이런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준도시를 하기 위해서 그런 지정을 하고 거기에 걸맞게 도시계획이 따라가 주는 것은 괜찮은데 그런 한 지역의 인허가부분을 위해서 준도시로 정한다는 것은 너무 대책 없는 거다 이런 거죠.
정서적으로 그렇게 해서 시작하나 보다 이런 느낌을 주기에는 아주 미약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권오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都市課長 洪基杓  저도 이해가 갑니다.
權五寅 委員  사천면 지역은 준도시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都市課長 洪基杓  사천면 소재지는 지금 준도시지구지역 내에 취락지구로 개발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 주문진도시계획으로 편입을 시켰습니다.
權五寅 委員  소재지는 아니죠?
사천진리가 들어가 있죠?
○都市課長 洪基杓  사천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權五寅 委員  손도 못 대고 지구만 지정해 놓고 아무 계획이 없잖아요?
○都市課長 洪基杓  사천은 취락지구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權五寅 委員  다만 지금 행위를 할 때는 거기에 제한을 받지만 실질적인 지원을 한 것은 하나도 없죠?
○都市課長 洪基杓  취락지구로서 혜택을 받고 있는데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權五寅 委員  개발계획이라는 것은 어떤 하수도라든지 도로라든지 어떤 그런 것은 아직까지 지원이 아무것도 없었죠?
○都市課長 洪基杓  예, 그렇죠.
權五寅 委員  다행스럽게 연곡 동덕이나 연곡 영진이나 사천진리나 주문진도시계획에 편입이 되고 구정 여찬리가 도시계획에 편입이 되어서 몇 개가 다 흡수가 되는데 과거 명주군 때에 시작해 가지고 면단위에 필요한 집단지구개발계획을 수립했는데 이런데 대해서 앞으로 과연 이렇게 놔두어도 되겠는가 시급한 것을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행정을 해 주십시오.
○都市課長 洪基杓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지금 현재 시비가 워낙 그렇다 보니까 못했는데…….
權五寅 委員  시?군통합이 된지도 오래 됐고 독립해 놓으면 명주군 같은 경우는 그 나름대로 그렇게 되면 가꾸었습니다.
그래서 성산을 먼저 손을 대어 가지고 한번 1차산업을 했는데 그러한 것도 좀 형평을 고려해 보시라는 겁니다.
○都市課長 洪基杓  예, 알겠습니다.
權五寅 委員  이상입니다.
孫守翼 委員  손수익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전번 감사 때도 그런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도시계획도로가 현실성이 없는 도시계획도로 예를 들면 산 중앙으로 도로계획이 서 있다 이런 지적 이번 도시계획할 때도 본 위원이 본 몇 건은 의견을 계진해서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반영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가 시행되는 것을 본 위원이 봤습니다.
주민 의견을 그대로 전달해 볼테니까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노암대림아파트에서 노암초교간도로개설공사, 본 위원이 그 지역을 잘 압니다.
고압아파트에서 넘어가는 옆길로 소로가 있습니다.
주민들의 얘기는 작은 도로가 있는데 그걸 확장해서 그쪽으로 도로를 왜 안 내고 멀쩡한 산을 다 들어내서 도로를 내느냐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산을 중간으로 절개해서 공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비가 왔을 때 슬라이딩이 일어나서 인근 집들이 있죠.
그런 우려를 상당히 하고 있는데 이건 예산낭비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 담당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都市課長 洪基杓  현실성이 없는 도로는 이번 재정비 때는 과감하게 배척을 했는데 지금 그 도로의 입장을 보면 사실상 터널이 아니면 이쪽 노암동과 내곡동을 연결할 수 있는 남산초등학교 그쪽으로 연결할 수 있는 도로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손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쪽 옆으로 소로가 있는 도로는 그것도 도시계획도로 대로 개설하려면 절토량이 그만하지 않으면 닦을 수 없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孫守翼 委員  과장님이 잘못 답변하셨고 지금 산이 멀쩡히 있는데 산 중앙으로 오면서 초등학교 쪽 앞으로 길이 났잖아요.
위쪽 부분은 산이 이렇게 있으면 중간에 절개해서 양쪽에 옹벽을 쳐야 되고 남산초등학교 쪽으로 슬라이딩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만리장성기법인가 특수공법으로 시설을 해 놨잖아요.
그러한 사실을 보고 우리 주민들은 놀라고 있다고요.
학교측에 가봐도 이게 과연 태풍이나 폭풍이 왔을 때 든든한가 아닌가 아니면 교실이 무너질 정도이다 이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고 제가 현장에 가서 공사한 형태를 보니까 튼튼하긴 튼튼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장담을 못하겠더라고요?
본 위원이 생각건대 옆길로 도로를 냈으면 3분의 1 정도면 됐을 텐데…….
○都市課長 洪基杓  그것은 지역주민들이나 손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도 저희들은 이해는 갑니다마는 만약에 그 도로를 따라 간다고 하면 현재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 도시를 따라 간다고 그러면 아무런 법적 그게 없단 말입니다.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지 않는 도로를 개인들한테 도시계획도로…….
孫守翼 委員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은 공사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都市課長 洪基杓  문제는 도시계획을 그렇다고 통로대로 그대로 따라 가면서 도시계획을 결정할 수는 없는 사항이 아닙니까?
마을과 마을간의 통로로서의 도로를 닦아나가면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이기 때문에 다소 그거하는 것이 있더라도 지역주민들이 좀 이용할 수 있는 구배를 맞추고 이러다 보니까 좀 과감하게 산을 깎고 이런 사항은 있습니다.
孫守翼 委員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잘못된 생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누가 보더라도 100명이면 100명의 지역주민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도시계획의 잘못이다 얘기를 하고 그쪽 도로로 조금 높여서 한쪽 면만 절토를 했으면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기 편하고 다 좋다고 그러면 도시계획잘못이 맞아요?
○都市課長 洪基杓  글쎄요, 도시계획상의 결정은 그런 사항이 한 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개 있습니다.
이번에 재정비할 때에 전부 다 그런 사항에 대한 것은 손을 다 댔습니다.
일부분 있긴 있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사항도 앞으로 점차적으로 손을 대고 있는 것이고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었다 잘못된 것은 저도 시인을 하지만…….
孫守翼 委員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도 공사과정이야 계획대로 하는 것이 맞죠.
계획이 얼마나 중요하냐 어떤 계획을 할 때는 현지 실정을 100%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계획을 세워야된다 이런 질의를 하려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공사가 잘못됐다는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都市課長 洪基杓  알겠습니다.
孫守翼 委員  현재 공사진행중인데 현재 진행되는 그런 공사기법으로 예를 들어서 300㎜, 400㎜ 홍수가 왔을 때 안전합니까?
안전진단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都市課長 洪基杓  저희들이 안전진단은 현지에서 안전진단을 해 나갑니다마는 지금 현재 공사중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생기는데 거기에 보강토 옹벽도 했고…….
孫守翼 委員  남산초등학교 위로 옹벽, 신기법으로 쌓아놓은 것 있죠?
○都市課長 洪基杓  그건 안전합니다.
孫守翼 委員  안전진단 된 겁니까?
○都市課長 洪基杓  예.
孫守翼 委員  그리고 옹벽 쌓아진 바로 앞쪽으로 도로가 나가는 것 있죠.
그쪽도 예를 들어서 이쪽 본면처리 할 때 아주 가파르게 이루어졌는데 거기에 300㎜, 400㎜ 홍수가 왔을 때 안전하게 되는 겁니까?
○都市課長 洪基杓  공법을 코아네트공법이라고 망사를 입히고 풀씨 뿌리고 코아네트공법으로 추진하는데 그전에 보면 잔디심기하고 이러는데 잔디를 심어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고 공법을 달리해 가지고 코아네트공법으로 해 가지고 토사가 밀려나지 않도록 조치는 해 나갈 계획입니다.
孫守翼 委員  금번 도시계획할 때도 그런 것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례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런 것이 반영이 안 된 것이 있다 이번에 예를 삼아서, 예를 들어서 청량~안목간 큰 대로 낼 때는 산도 들어내고 공사를 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도시계획도로 몇 m 안 되는 도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역실정에 맞게끔 도시계획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都市課長 洪基杓  예.
孫守翼 委員  공사를 할 때 주민들이 요구해도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장 같이 이루어지면 검토를 새로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都市課長 洪基杓  예, 알겠습니다.
孫守翼 委員  이상입니다.
金洪奎 委員  김홍규위원입니다.
도시계획법이 개정되었는데 시행되는 것이 2004년입니까?
○都市課長 洪基杓  시행은…….
金洪奎 委員  보상협의를 구체적으로 하는 기간이?
○都市課長 洪基杓  2002년도부터 매수청구가 들어가고 2년 후에 2004년에…….
金洪奎 委員  앞으로 도시계획법개정에 의해서 도시과업무가 상당히 많아지고 또 복잡해지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많은 예산을 수반으로 하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더욱더 많은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힘든 일이 앞으로 많이 닥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예견이 됩니다.
오늘 이 자료에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대충이라도 미불용지에 대한 건수라든가 금액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이 전혀 근거가 없어요.
이런 부분의 자료가 어떻게 하나도 없습니까?
○都市課長 洪基杓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정비가 지금 12월 달까지 추진해 나가기 때문에 지금 용역회사에서 그걸 간추리고 있기 때문에 그게 다 끝난 다음에는 전체…….
金洪奎 委員  그 말씀도 맞는데 우리는 매년 그간 미불용지보상비로 20억씩 계속 세워 왔지 않습니까?
예산을 세우면 거기에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 또 늘 20억을 받는 순간부터 도시과 관계자 분들은 이것 가지고는 사실 미봉에 불과하다라고 느낄 정도로 미불용지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고 그간에 걸쳐서 소송도 있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파악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업무에 대한 지식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都市課長 洪基杓  미불용지는 기존도로가 다 완성이 되어 있는 사항을 말씀하시는데 사실 조사가 굉장히 힘든 것이 보상을 한 10여년 전 도시계획을 뚫어놓고도 보상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사실상 굉장히 힘듭니다.
저희들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더라도 미불되어 있는 면적만이라도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걸 한번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金洪奎 委員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가 용지보상 후에 모든 소유권이전에 관한 서류가 정확하게 매듭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부분이 인수인계가 잘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깔끔하지 못하다고 저는 느끼고 있고 상당 부분 그런 일이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더욱더 미불용지를 파악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의무에 대한 공신력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보통 우리가 외상공사를 하는 것은 채무부담행위라고 해서 늘 기억하고 계산합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땅을 외상으로 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할 시가 물론 간접자산인 도로를 닦는 부분이지만 공동의 재산이고 국가의 재산이면서 우리의 편의시설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한 개인에게는 재산권에 대한 부분이 걸려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들하고 똑같은 인식을 해 주면 그분들이 바라는 공직자인데 그분들은 들어간 땅을 언젠가는 보상해 주겠지 하고 기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조차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 도시계획법이 개정되어서 우리가 시행하려고 하는 앞으로 많은 일들에 대해서 신뢰감을 떨구는 일일뿐만 아니라 시민의 협조를 얻기는 상당히 힘들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자료가 올라와 있지 않다는 것은 모든 것은 이미 일어난 일이든 우리가 계획할 수가 있고 다시 검토해서 자료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불용지 중에서도 시급하게 먼저 해 줘야 될 부분 미뤄도 될 부분 여기가 지역이고 잘 알다 보니까 개개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능력 있는 분은 우리가 사정해서 미룰 수도 있고 어려운 분은 그렇게 도와줘야 될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불용지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은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해하기 어렵지 않겠는가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도 앞으로 우리가 기조사업으로 아주 못을 박아서 매년 미불용지에 대한 것은 심도 있게 접근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이 감사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都市課長 洪基杓  위원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것과 저도 똑같은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 도시과에서 시간이라든가 모든 것이 된다고 하면 지역을 나누더라도 확고하게 조사해서 대장을 만든 다음에 보상을 줄 계획으로 저희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金洪奎 委員  왜서 그렇게 하셔야 되느냐 하면 민원이 왔을 때도 그런데 데이터를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하고 그런 데이터 없이 그런 일이 있었어요하고 접근하는 것은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정말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입장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크게 반발해서 당장 돈 내달라고 달려들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유념해 주시고, 이것은 지적사항입니다.
주문진공설운동장이 제가 알기로는 그 땅 문제가 상당히 원만치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都市課長 洪基杓  주문진공설운동장이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해 오던 사항으로서 저희들이 받았는데 개인용지 한 필지, 한 사람의 보상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이쪽 옆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시유지로 옮길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金洪奎 委員  그 시유지는 시설하기에 용도가 적절합니까?
○都市課長 洪基杓  맞습니다.
金洪奎 委員  이거 언제쯤 다?
○都市課長 洪基杓  올해 우선 실시설계하고 기본설계가 용역발주되었습니다.
그게 확보가 되면 올해 예산으로 5억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선 사업발주를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金洪奎 委員  이왕 시작한 일이니까 조속히 매듭을 짓도록 유관부서에서 협조하려고 많이 하는데 보상관계가 원만치 않아서 그런 일이 있다가,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자료에 나와있지 않는데, 시청사가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아까 권오인위원님께서 시청사진입로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여름철이 되면 앞에 이용하는 고속도로는 상당히 붐빌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청 좌측 편에서 북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한데 진입로가 차 한대 들어갈 박스가 있어서 그 박스가 4차선 분량 도로 폭으로 열리기만 하면 시청사이용에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시기가 상당히 편리하다고 판단되는데 도시과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都市課長 洪基杓  그걸 처음에 기본계획을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릴 때 저희가 2001년도와 2004년 이후로 구분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2004년 이후를 왜서 했느냐 하면 2004년도가 동해고속도로완공이 되면 저것이 국도로서 인수를 받든 우리 시가 인수를 받든 사업집행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지 않느냐, 박스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계획이 2004년 이후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 이후로 하려고 하니까 올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여름철이나 시즌철에 조금 그거하지 않겠는가 해서 시기를 앞당기려고 도로공사하고 아직까지 공문은 왔다갔다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도로공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업을 앞당겨 가지고 사업을 먼저 추진해 보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金洪奎 委員  강릉이 관광도시로 자리잡고 관광객을 편안하게 모시는데 있어서 전 시에 있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협조해야 되겠지만 각 과별로 협조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2004년으로 넘기기에는 가뜩이나 머물러가고 지나가고 이런 도시가 됐다고 나름대로 시민들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여름에 여기에 길이 만약에 정체되고 불편해서 4차선 고속도로가 됐다하더라도 시내에 들어오는 진입로가 너무 병목현상이 나고 신호체계로 해서 정차한 차량이 많으면 상당히 불편함을 관광객도 겪고 따라서 우리 시청을 출입하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공무원은 늘 민원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어서 초 관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시간이 중요한 분들입니다.
거기다가 민원인들이 들어오는, 시청을 뻔히 보고 20~30분씩 정체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고 더군다나 터미널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거기는 1분에 몇 대식 차들이 계속 움직이고 도착하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 길목에 시청사가 자리잡다 보니까 여기는 지방 사람들만이 아는 그런, 지금 말씀드린 그 길은 지역사람들은 다 알 수 있는 그런 인지된 길이란 말입니다.
그런 길은 우리가 협의기간을 당겨서라도 우회도로를 불편하더라도 한가할 때 주공아파트로 해서 강릉대 다시 나가는 우회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더라도 당장 시급하게 그 공사는 예산만 확보되면 기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을 것 같다 그런 판단이고 조만 간에 매듭짓는 것이 먼 훗날 그런 비판의 목소리를 줄이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하고 도시과장님 그 외에 직원들이 좀더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언젠가는 해야 될 일이니까 빨리 당겨서, 행정이라는 것은 때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일도 때를 놓치면 하나도 대우 못 받고 또 때를 잘 맞추면 대우를 받는데, 경로가 똑같다고 하면 지금 추진하셔서 이번에 가뜩이나 IC 이런 문제 때문에 시민들이 말이 많이 않습니까?
TV뉴스도 많이 나오고 이런 부분과 협의하실 때 같이 협의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저 지하박스가 좀 넓어지기를 희망하고 또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都市課長 洪基杓  알겠습니다.
○委員長 崔錫卿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行政課長 金南會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남회입니다.

(보고 사항은 부록에 실음)

○委員長 崔錫卿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貞姬 委員  박정희위원입니다.
222쪽에 농촌버스에 대해서 잦은 결행 등으로 인한 민원은 어떻게 되는지요?
○交通行政課長 金南會  관계 노선별로 지금 처리를 하는데 농촌민원은 거의 없는 현실입니다.
朴貞姬 委員  그러면 1일 5회 이하 1회에 14인 이하 승차노선이 많다는데 여기에 보조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서 대형버스운행을 단계적으로 소형버스, 승합차 이런 것으로 전환한다면 모든 경비가 많이 절감될 수 있을 텐데?
○交通行政課長 金南會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노선별로 인원은 적은데 큰 차만 다니니까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 자체도 그렇습니다마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朴貞姬 委員  비수익노선이 힘들면 시에서 버스회사하고 같이 공동으로 운영을 하면 어떠실는지요?
○交通行政課長 金南會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朴貞姬 委員  223쪽에 교통안전시설 가로등이나 교통신호등 누전감전으로 인해 가지고 서울이나 인천 같은 곳에서 사망도 하고 이랬잖아요.
강릉시의 신호등점검은 언제 하셨고?
○交通行政課長 金南會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사고가 있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전체 점검을 했습니다.
강원도에서도 지금 2차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강릉도 금년 상반기에 한번하고 하반기에 전부 점검을 끝났습니다.
보완할 것을 많이 하고 전기안전공사에서 신경을 더 많이 씁니다.
저희는 예산만 지원하고 2차 점검을 하고 앞으로 시설하는 것은 거기에 대비해서 시설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朴貞姬 委員  부족한 신호등은?
○交通行政課長 金南會  나왔습니다.
저희들도 몇 개소 나온 것을 즉시 보수를 했습니다.
朴貞姬 委員  부적합판정을 받은 이유가 뭔지?
○交通行政課長 金南會  이유가 스위치 노후라든가 인입연결선 부실화 이런 쪽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朴貞姬 委員  많은 신경을 쓰셔야지 잘못하면 인명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신경 많이 써주시고, 225쪽에 무단방치차량에 있어서 무단방치처리 절차나 소요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交通行政課長 金南會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6월30일까지는 일반적으로 일반법에 의해서 처리를 했습니다마는 7월1일부터는 이제는 범칙으로 됩니다.
사고차로 처리하기 때문에 먼저 신고접수를 하고 그 다음에 7월1일부터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이 무단방치차량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무단방치차량일 때는 본인에게 차주주소지를 차에 의해서 확인해서 협조문을 발송하게 됩니다.
발송을 하면서 저희들은 7월 이후부터는 저희 교통행정과도 3명에 대해서 사법경찰권을 줬습니다.
그래서 발송을 하면서 사법경찰권 적발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작성하면서 즉시 발송했는데도 일주일 동안 봐서 차를 견인 안해 가면 강제견인을 저희들이 합니다.
견인보관소에다가 보관을 하게 됩니다.
보관하고 그 다음에 자진처리를 안 하기 때문에 사법경찰관자격으로서 다시 자진명령을 합니다.
범칙금부과를 같이 합니다.
그전 같으면 범칙금부과는 안하고 그냥 차량을 인도 안해 가면 폐차처리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차는 강제처리를 하게 되는데 강제처리기간이 보통 30일입니다.
공고를 한 다음에 범칙금부과를 하면서 동시에 폐차처리를 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간은 오래 잡으면 50일 그렇지 않으면 4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사건송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차주는 결과적으로 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처리과정이 복잡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 부서의 인력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선 내부적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朴貞姬 委員  화물차 같은 각종 차량들이 차고지도 없이 주택가 뒷골목 같은 곳에 방치해 가지고 있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통행에 불편도 주고 교통소통에도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단속하는?
○交通行政課長 金南會  저희들이 단속은 단속대로 합니다마는 야간주차가 많습니다.
차주들이 거의 화물차량이라고 그러면 거의 영세차가 되기 때문에 가끔 단속이 들어옵니다마는 계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고도 많이 들어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朴貞姬 委員  그런 것으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權五寅 委員  권오인위원입니다.
227쪽에서 농어촌공영버스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어디서 구입하려고 합니까?
○交通行政課長 金南會  이것은 시내버스회사 동진버스하고 동해상사에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權五寅 委員  회사에다가 지원하는가요?
○交通行政課長 金南會  차 사는데 지원하는 겁니다.
權五寅 委員  세 개 회사를 다 지원해 줘야 되는 건가요?
○交通行政課長 金南會  대차폐차로 하는 겁니다.
기존 있는 차에 대해서 폐차가 될 때, 금년도에도 지원이 됐습니다.
權五寅 委員  지정된 농어촌지역만 운행을 하는가요?
○交通行政課長 金南會  그렇습니다.
공영버스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權五寅 委員  농어촌지역에서 운행상 차가 안 들어온다든지 그런 민원관계는 유발이 안 되는가요?
○交通行政課長 金南會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직까지는, 있으면 즉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조치를 합니다.
權五寅 委員  229쪽에 자동차등록현황에 자가용이 6만7,000대로 나왔는데 화물차까지 포함된 건가요?
○交通行政課長 金南會  예, 자가용 전체…….
權五寅 委員  화물차 영업용은 영업용대로 포함되어 있고요?
○交通行政課長 金南會  예.
權五寅 委員  이런 통계를 봤을 때 7만대가 되는데 강원도에서 3개 도시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인구는 적지만 어떻습니까?
○交通行政課長 金南會  거의 비슷한…….
權五寅 委員  언제 보니까 원주가 제일 많은 것 같은데, 감사자료를 요청할 때 현재 유인물은 없습니다마는 각 읍?면?동으로 해서 세부적으로 현황을 이렇게 뽑고 하나 뽑아달라고 했는데…….
○交通行政課長 金南會  차량등록자수 말입니까?
權五寅 委員  그렇죠.
왜 그런가 하니까 주민의 생활 교통수단이 되는 그런 것을 비교해 보려고 했고 또 한 가지는 자동차세원을 확보하는 데서 어느 지역에 얼마나 드는가를 그런 것을 보려고 했는데…….
○交通行政課長 金南會  그건 끝난 다음에…….
權五寅 委員  저뿐 아니고 산업위원님들한테 한 장씩 볼 수 있게끔 만들어 주세요.
○交通行政課長 金南會  예.
權五寅 委員  그렇게 하시면 물론 인구가 적고 오지는 교통수단이 빈약하겠지만 참고로 우리가 의정활동하면서 얼마만큼 증폭이 되는가 하는 것을 참고로 알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강릉시민 네 사람 앞에 차를 하나 움직인다는 결론이 나오는데요?
비슷하죠?
○交通行政課長 金南會  예.
權五寅 委員  228쪽에 공영 및 노상주차장임대현황이 나왔는데 강릉시 전체가 2억6,600이 되는군요?
○交通行政課長 金南會  예, 이게 집계가 아니라 연초에 일괄적으로 임대료를…….
權五寅 委員  임대계약을 체결한 것이 그런데 최고가를 받았는데 이걸 가지고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는 그런 단체는 없습니까?
○交通行政課長 金南會  없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한 개소, 성내동에 장애자가 있는데 거기에선 보니까 자체적으로 경영상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權五寅 委員  제일 복잡한 곳이 어떻게 장애자협회에서 제일 큰 곳을 맡았나요?
○交通行政課長 金南會  입찰 당시에 최고가로 들어 왔기 때문에…….
權五寅 委員  그분들이 비교적 장애자라도 급수가 활동을 할 수 있는 분이 와서 관리를 하겠지만 그분들이 위탁을 주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交通行政課長 金南會  내부적인 상황입니다마는 인력관리가 잘 안 된다고 저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단오행사 시기에 그때 조금 별도의 임차관계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크게 얘기를 안 했습니다.
인력관리가 제일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자가 나와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權五寅 委員  그런데 앞으로 계약에서 어느 단체든 간에 시의 계약을 체결했을 때 시하고 협의가 없이 제3자에게 양도를 할 때에는 그것은 계약을 취소를 해야 됩니다.
○交通行政課長 金南會  취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權五寅 委員  장난이 자꾸 붙으면 집행부의 공신력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됐을 때에 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감시감독을 해야 될 겁니다.
○交通行政課長 金南會  직접관리하고 있습니다.
權五寅 委員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경영상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는 하십니다마는 이 정도 이상은 인건비는 거기서 다 충당이 되는 건가요?
○交通行政課長 金南會  충당이 됩니다.
실이익은 없어도 운영비에는…….
權五寅 委員  강릉시에 공영으로 이렇게 시에서 주차하는 것하고 사설주차장하고 총 주차를 할 수 있는 통계가 나와있는가요?
○交通行政課長 金南會  예, 저희들이 2,250개소에 부설주차장까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개인건물 그걸 빼면 많이 적습니다마는 그것을 합쳐 가지고 4만8,617면이 통계가 나와있습니다.
부설주차장이 지금 한 2,000개소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빼면 면수로 따지면 노외, 노상, 민영주차장 합쳐 가지고 1만2,000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權五寅 委員  앞으로 강릉시가 공영으로 주차장을 개발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交通行政課長 金南會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계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도심가에 공터는 매입관계라든가 지역별로 지금 건의를 한 곳도 있습니다마는 도심지역은 하천별로 아직 여유가 있는데 그런 곳으로 지금 확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능한 도심지에서 접수되는 주차장은 확보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權五寅 委員  명년도에는 강릉시가 주차장뿐만 아니라 교통에 대혼란이 올 것 같은데 교통전문가가 얘기를 하는 것을 봐서 고속도로에서 나와 가지고 시까지 안 들어가고 시에서 근접한 외각에 시설할 수 있는 지구가 있으면 거기에다가 휴게소를 근린시설 겸해서 주면 교통을 많이 분산시킨다고 이렇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즉 말하자면 들어오는 곳에서 성산이나 예를 들어서 홍제나 들어와서 분산시켜서 너무 적체가 되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쉬어가게 그렇게 되면 분산이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을 연구해 볼 필요가 절대 있고 휴게소가 즉 말하자면 욕구충족을 어느 정도 시킬 수 있는 것을 하면 근린시설도 되고 교통도 분산한다는 그런 해석을 했는데 그런 것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交通行政課長 金南會  알겠습니다.
교통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權五寅 委員  연구과제로 보세요.
주문진에는 48만원 가지고 장애자들이 계속 운영을 합니까?
○交通行政課長 金南會  합니다.
자기 운영비 되고 우리 임대료가 되니까…….
權五寅 委員  협회가 하는가요 개인인가요?
○交通行政課長 金南會  실질적으로 합니다.
權五寅 委員  48만원 가지고 하고 그만한 이익이 있는 모양이죠.
○交通行政課長 金南會  이익이 더 많다고 봐야겠죠.
權五寅 委員  다른 단체에서는 이러한 요구가 많이 나오겠는데 공개경쟁이니까 그거 하겠는데 이런 데서 불만을 가지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交通行政課長 金南會  없습니다.
이제는 자리가 거의 잡혔습니다.
權五寅 委員  주차장관리에 대해서 좀 다각도로 연구를 해 보세요?
○交通行政課長 金南會  예.
權五寅 委員  이상입니다.
崔燉翰 委員  최돈한위원입니다.
권오인위원님이 공영주차장확대 얘기를 했는데 강릉시에서 장기계획으로 공영주차장확대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交通行政課長 金南會  지금 현재까지는 장기계획은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崔燉翰 委員  단기계획은 있습니까?
○交通行政課長 金南會  단기적으로는 차년도에 계획을 지역별로 받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崔燉翰 委員  재원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交通行政課長 金南會  재원은 특별회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崔燉翰 委員  교통특별회계가 얼마가 남아있습니까?
○交通行政課長 金南會  1년에 한 42억 정도로 금년도에 총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崔燉翰 委員  그 얘기가 아니고 교통유발분담금이 1년에 한 1억8,000 들어오고 주차위반벌칙금이 6억 내외가 들어오는데 강릉시는 시의회가 여러 번 얘기를 해도 반영을 못시켜 주는데 그걸 차선도색이나 버스승강장설치 등 일반회계재원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많이 쓰고 있단 말입니다.
써서 아무 의미가 없어요.
최소한 교통유발분담금이나 주차위반벌칙금만큼은 특별회계를 세워 가지고 거기에다가 전액을 예치해 가지고 그 부분만큼은 소모성 신호등 보수나 이런데 쓰지 말고 주차장확보로 들어가야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차위반하는 사람 그 자체가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위반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낸 벌칙금이 시민 전반을 위해서 또 앞으로 2년, 3년에 후에 자기가 두 번 다시 주차위반딱지를 안 끊길 부분에 투자가 된다고 그러면 돈을 내도 보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교통행정과에서 과거부터 특별회계기금으로 해서 이 부분만큼은 꼭 주차장확보에 들어가야 되는데 일반회계로 써 버리고 일반회계 재원이 부족한 곳에서 부지매입비라든지 이런 것을 요청하면 충분히 줄 수 있는 강릉시 일반회계재정이면 관계없는데 충분히 줄 수 없단 말입니다.
그 부분만큼은 내년부터라도 특별회계재원으로 별도 예치를 해서 정립을 해 나가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던 변두리에 주차장부지로 매입을 희망하는 소유주가 있다든지 싼 부지가 있으면 그걸 매입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확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 재원으로, 우리가 무작정 시민한테 벌칙금을 받아들이는 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물론 위반행위를 했을 때는 응분의 대가는 치러야 되겠지만 앞으로 그 사람들이 위반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대책을 세우면서 우리가 처벌해 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두 번째로 고수부지도 시민들을 위해서 무작정 무료로 개방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고수부지를 유료화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주차비를 가지고 본인들이 앞으로 몇 달 후에 주차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은 개인주차장보다 휠씬 주차비가 싸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투자해 준다고 그러면 거기에 돈을 내는 사람들도 불평이 없을 거란 말입니다.
무작정 대책 없이 위반벌칙을 가한다든지 무작정 대책 없는 무료만 좋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교통과에서 필요하다면 고수부지유료화를 해서라도 주차위반이라든지 교통유발분담금전액을 주차장확보에 투자할 계획을 세워봐 주십시오.
○交通行政課長 金南會  이건 연구를 다시 하겠습니다.
崔燉翰 委員  지금 우리 시에서 하는 노상주차장 이런 것은 시간당 500원 이렇게 되니까 별것 아닌데 개인하는 주차장은 주차시켜 놓고 점심 먹으러갔다가, 강릉은 아직 각박한 도시가 아니란 말입니다.
점심을 먹으면서 얘기를 한 시간반 정도하고 나와보면 3,000원, 4,000원 심지어는 2시간 얘기하고 나와 가지고 저는 7,000원 준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주차장 가격을 자율화해 주셨는데 그 대책으로 공영주차장을 자꾸 늘려나가면서 시민들이 한 걸음이라도 싫은 사람은 돈을 더 내야겠지만 100m 이내는 항상 공영주차장을 설치해서 이런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行政課長 金南會  예.
崔燉翰 委員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가 있는데 작년에는 개인택시도 허가가 나고 법인택시도 허가가 나갔는데 교통행정과에서 택시증차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앞으로는 전량을 개인택시로 한다든지 50 대 50으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법인택시가 경영난에 40대가 기준인데 40대 미만되는 법인을 40대까지는 부분적으로 증차해 준다든지 개념을 가지고 증차계획을 세워야…….
○交通行政課長 金南會  작년도에 법인하고 개인하고 증차를 하면서 과년도부터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개인과 법인이 50 대 50으로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사무에 문제가 있어서 법인도 이전에 증차가 되고 그랬습니다마는 앞으로 50 대 50까지는 개인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전국의 지침도 그런 식으로…….
崔燉翰 委員  지침은 그렇다 하더라도 택시운전하는 사람은 사실 어떤면에서 볼 때 택시운전의 꽃은 개인택시면허란 말입니다.
개인택시를 하나 내기 위해서 업주한테 엄청난 착취를 당하고 있는 것이 한 6년 정도만 무사고하면 그 다음부터는 사고를 한번만 내면 6년 동안 무사고경력이 숲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웬만한 사고는 자기 돈으로 변상하고 말아버린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거에 법인택시위주로 한 이유가 15년전만 해도 우리 나라 경쟁력이 개인이 자동차 한 대를 살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영세하면 안 된다, 서비스 질도 개선해야 된다해 가지고 개인택시제도를 별로 좋지 않다가 그 다음에 우리 나라 경제력이 개인도 자동차 한 대 정도는 살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개인택시를 많이 해 주면 택시회사에 노조파업도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희망하는 평생의 꽃이 그 사람들이 개인택시허가 내면 군인이 별 진급한 것보다 더 경사스럽습니다.
시의회가 전전번 의회가 구성되면서 전량을 강릉시는 개인택시로 증차를 해야 된다고 해서 몇 년간은 100% 개인택시로 나갔단 말입니다.
그때 28대인가 되는 법인이 있다 보니까 그건 30대를 넘겨줘야 된다 그래서 그런 특별한 경우는 해 줬는데 그렇게 50 대 50식으로 갔어야 되겠습니까?
○交通行政課長 金南會  우선은 아직까지 도달이 안 됐기 때문에 목표를…….
崔燉翰 委員  개인택시 위주로 앞으로 증차계획을 세워 보시고, 그 다음에 강릉 보면 최근에 화물밴이 생겼단 말입니다.
택시기사들의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은데 문제는 화물밴이라고 그러면 일정규격 이상의 화물을 소지하지 않으면 사람을 태워서 영업행위를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화물이 없는 사람이 화물밴을 많이 이용하니까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몰라도 영업용택시기사들이 강릉시에 고발조치를 하는데 조치를 안 해 주더라고 그러는데 화물밴이 화물 없는 사람 태우는 영업행위에 고발조치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交通行政課長 金南會  고발 건이 많이 있는데, 우선 문제점을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7월 전까지 해서 등록상으로 해서 했습니다.
강릉은 내부적으로 해서 등록을 안 받았습니다.
등록을 받은 것이 서울, 인천, 청주, 대전 이런 식으로 대도시에서 몇 군데 받았는데 우리 강릉에서 안 받으니까 강릉 사람들이 인천이나 서울 가서 주소지 옮겨 가지고 등록했습니다.
그게 끝나다 보니까 7월 이후에 강릉시에 와서 주소지변경으로 들어 왔습니다.
그것까지는 법에 제재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받은 것이 12대가 강릉시에 등록되어 있는 과정에서 7월, 8월 넘어오다 보니까 인천 쪽에서 법인이 사백 몇 대고 육백 몇 대고 등록을 해 가지고 여기 와서 개인한테로 매각을 한 겁니다.
그 사람들은 개인용달도 아니고 개별화물로 해 가지고 법인체로 해서 운행을 하는데 그 사람들을 고발하게 되면 저희들이 처벌을 못합니다.
의견서를 달아서 인천 처분처에다가 이첩을 하게 됩니다.
이첩을 한 것이 지금까지 전화로도 독촉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이 너무 많이 내주다 보니까 콜밴 때문에 전국적으로 문제가 생겨 가지고 엄청나게 민원이 접수가 됐답니다.
그래서 그 처리가 지금 지연이 되고 있고 저희들 12대 중에는 지금까지 한 대가 세 번 적발되어 가지고 과징금 어제 1차 50만원집행을 했고 한 건에 대해서 과중처벌 할 것입니다.
崔燉翰 委員  한 건이라는 것이 화물 없는 사람을 태워서…….
○交通行政課長 金南會  안 됩니다.
20kg 이상의 화물이 있어야 됩니다.
단속에도 애매모호합니다.
화물을 싣고 다니면서 그 사람 화물이라고 우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하는데 애로점이 많습니다.
崔燉翰 委員  제가 듣기로는 화물차 70여대가 영업하고 있다는데?
○交通行政課長 金南會  저희들 파악하기에는 12대하고 30대하고 40여대가 됩니다.
崔燉翰 委員  시민이 보기에는 불합리한 것이 화물밴의 넘버가 강원 넘버가 아니란 말입니다.
자동차세가 지금 강릉시 세수입에 굉장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걸 강릉으로 다 유도를 해야 되지 않는가?
○交通行政課長 金南會  그게 법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만일 강릉시로 등록을 받아줬다 했을 때는 문제점이 더 많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崔燉翰 委員  곁들여서 강릉시는 3부제 운행을 하지 않습니까?
3부제라고 그러면 이틀 운행하고 하루 쉬는 거죠?
택시수명, 폐차강제조항이 있죠?
몇 년 입니까?
○交通行政課長 金南會  5년…….
崔燉翰 委員  서울은 지금 몇 부제입니까?
○交通行政課長 金南會  서울은 4부제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개인택시는 3부제입니다.
개인택시는 한 사람이 운행하기 때문에 더 이상하면 피로감이래 가지고…….
崔燉翰 委員  타 도시에 회사택시가 8부제, 7부제하는 곳도 있죠?
○交通行政課長 金南會  예.
崔燉翰 委員  8부제, 7부제나, 3부제나 폐차연수를 일률 5년으로 한다고 그러면 여기는 그만큼 택시 이용을 못하고 법인에서 폐차를 해야 되니까 부당하지 않습니까?
○交通行政課長 金南會  그건 연기 1년까지 해 가지고, 지금 법인택시에서 건의가 들어오는데 제가 여기 오자마자 건의를 받았습니다마는 4부제고 5부제로 시행을 한다고 그러면 자체교육을 받아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추세로 봤을 때는 감찰을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4부제를 한다고 해서 그 차를 다 4부제로 운행을 돌리면 차량증대가 현실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교육 이래 가지고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崔燉翰 委員  그러니까 이렇지 않습니까?
3부제보다도 5부제를 하면 결국은 택시활용도가 5부제는 3부제의 두 배란 말입니다.
그렇죠?
○交通行政課長 金南會  예.
崔燉翰 委員  5부제나 3부제를 같은 5년으로 했을 때는 3부제 하는 지역에 법인업주 입장으로 볼 때는 자동차를 다른 사람은 20만km 뛰고 교체를 하는데 10만km 뛰고 교체를 해야 되니까 원가부담이 높을 거란 말입니다.
과연 부제를 늘릴 것인가 이 문제는 일거리하고 직결되니까 장기계획을 세워서 강릉시가 3부제에서 4부제로 간다고 그러면 증차를 점차적으로 줄여나가야 되겠지만 검토를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얘기한 화물밴 강릉에 이전문제나 좀 검토를 해 보시고 그 다음에 불법주차 적발건수가 대형업소하고 시하고 각각 견인차 3대를 가지고 있는데 적발건수가 지금 대행업소하고 시하고 몇 % 정도입니까?
○交通行政課長 金南會  견인차가 3대 있는데 저희들이 10% 정도가 되는데…….
崔燉翰 委員  대행업소가 90%를 적발한다는 겁니까?
○交通行政課長 金南會  적발은 저희들이 합니다.
견인관계인데 대행업체이기 때문에 운영상의 문제도 있고 그래 가지고 우선 복잡하지 않을 때는 솔직한 심정입니다마는 우선 대행업체로 견인하고 거기에 좀 어려움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崔燉翰 委員  적발은 시에서 하고 견인을 시 예산은 3대가 10% 정도하고 90%를 대행업소가 견인을 하고 있습니까?
○交通行政課長 金南會  예.
崔燉翰 委員  그러면 우리 시에서 견인차를 더 줄여도 되지 않습니까?
○交通行政課長 金南會  그건 주차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야간 12시, 1시까지 같이 경찰합동단속할 때 계속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격일제로 나가기 때문에, 일반사업 도색사업이나 이런 경우에 계속 따라다니기 때문에 오히려 줄이는 것보다도 늘려줬으면 하는 그런…….
崔燉翰 委員  그런데 적발건수가 금년에 1만4,453건을 예상하고 있는데…….
○交通行政課長 金南會  지금까지 한 겁니다.
崔燉翰 委員  몇 월말까지입니까?
○交通行政課長 金南會  10월말까지입니다.
崔燉翰 委員  10월말까지 1만4,453건을 했으면 2개월을 더 플러스했을 때는 1만7,000건 정도 되는데 작년에 적발건수가 1만9,136대인데 그러면 작년보다도 약 15%가 더 줄었고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에는 매달 5,000대 정도 차량이 늘어난다고 보면 차량은 1년에 25% 더 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과연 사정을 봐줘서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민들의 교통주차질서가 많이 개선됐다고 보십니까?
○交通行政課長 金南會  지금 막상해 보니까 전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좋게 보면 개인적으로 차 가진 분들 봤을 때는 불만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많이 개선이 됐다고…….
崔燉翰 委員  저도 그렇습니다.
적발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한번 적발되면 기분 좋지 않습니다.
시 원망 많이 합니다.
적발만이 능사가 아닌데 사실 선도 할 문제가 아니고 장비차든지 이런 것은 과감하게 적발해야 되고 특히 어떤 상가 앞에는 아직도 단속요원이 봐주는지 몰라도 화물차가 계속 서 있는데 단속도 안하고 심지어 그 자리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잠깐 세우면 자기집 땅인양 비키라고 소리지르는 곳도 있습니다.
물론 어디라고 대라고 그러면 내가 다섯 군데 이상 댈 수가 있는데 과장님은 그런 것을 모르실지 모르는데 교통주차단속은 공평하게 하십시오.
백 군데를 하다가 한 군데를 안 했더라도 백 사람 다 불평이 생깁니다.
이것으로 그치는데 횡단보도에 투광등이 밑으로 쏘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交通行政課長 金南會  금년에 여섯 군데이고 내년에 열 군데 계획을 더하고 있습니다.
崔燉翰 委員  한 군데 설치하는데 돈이 얼마나 듭니까?
○交通行政課長 金南會  400만원 정도…….
崔燉翰 委員  우리 나라에 설치한 곳이 있습니까?
○交通行政課長 金南會  우리 나라에는 지금 시범으로 제가 오기 전에 했기 때문에…….
崔燉翰 委員  시에 교통행정과에 어떤 분이 아이디어를 내신 겁니까?
○交通行政課長 金南會  예.
崔燉翰 委員  저도 한 3~4개월 전에 태풍에 등이 돌아가서 그런 줄 알았는데 몇 번 지나다 보니까 잘 보이고 아주 기가막히단 말입니다.
내년에는 여러 군데 확장을 하시고 국장님은 아이디어내신 분을 시장님한테 표창 상신을 하십시오.
그래야지 다른 부서에서도 애쓰고 아이디어를 내고 하지 그건 도지사, 대통령상감인데 기사들도 다 좋아하고 사고날 위험성도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표창을 하시고 한 군데 한 500만원 정도이면 확장을 하시고 그리고 공평하게 어떤 범칙금 이런 것을 적용하시면서 의욕적으로 하시는 분은 격려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交通行政課長 金南會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朴貞姬 委員  콜밴이 강릉에 40여대가 운행하고 있다는데 여기에 대한 전혀 단속대책이라든지 무방비 상태입니까?
○交通行政課長 金南會  집중적으로 그쪽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朴貞姬 委員  이러다가 다른 곳에서 법인…….
○交通行政課長 金南會  안 옵니다.
金洪奎 委員  어떤 사람들은 콜밴 좋다고 그러는데…….
○交通行政課長 金南會  택시업계하고도 얘기를 합니다마는 골밴이 처음 왔을 때는 아주 친절하고…….
金洪奎 委員  시민들이 친절하다고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交通行政課長 金南會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는데 반면에는 그게…….
朴貞姬 委員  그러면 택시하고 콜밴하고 같은…….
○交通行政課長 金南會  화물을 싣게 되어 있지 여객운송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아무리 친절해도…….
金洪奎 委員  그분들이 다 화물로 하지 않습니까?
○交通行政課長 金南會  화물을 안 싣고 사람도 싣고 다니니까…….
金洪奎 委員  짐 있는 사람은 태울 수가 있지 않습니까?
○交通行政課長 金南會  20kg 이상, 그래서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朴貞姬 委員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어요.
○交通行政課長 金南會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강릉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한 건이 걸렸고 외지는 우리가 이첩을 하기 때문에…….
朴貞姬 委員  고발을 받을 수 있으면 택시기사들이 얼마든지 해서 이걸 못하게 할 수도 있죠.
○交通行政課長 金南會  택시 쪽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朴貞姬 委員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 서울 같은 곳은 풀가동 택시를 하는데 여기는 3부제인데 그러면 그 택시를 같이 5년을 쓰면 국가적인 자동차소모로 인한 손실이 많은데 그런 것도 보완을 하셔 가지고…….
○交通行政課長 金南會  연구 중에 있습니다마는 부제변경을 한다고 그러면 전체적인 계획이 돌아갑니다.
朴貞姬 委員  다른 곳은 부제변경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강릉만 특히 3부제…….
○交通行政課長 金南會  전국적으로 거의 80% 이상이 3부제입니다.
대도시는 부제를 풀어 가지고 하는데 중소도시는 아직까지…….
朴貞姬 委員  그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하시고 공영주차장입찰시기는 언제이며 자격은?
○交通行政課長 金南會  공고 중에 있습니다.
朴貞姬 委員  그 자격은 어떤 사람들이 할 수 있는가요?
○交通行政課長 金南會  주문진 지역은 별도이고 강릉시 관내에 있는 비영리단체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입찰일시는 12월11일이 되겠습니다.
朴貞姬 委員  어디서 하는데요?
○交通行政課長 金南會  교통행정과 사무실로…….
金洪奎 委員  비영리법인은 안 됩니까?
○交通行政課長 金南會  비영리는 됩니다.
朴貞姬 委員  불법주차 체납자한테 가산금이…….
○交通行政課長 金南會  가산금은 없습니다.
朴貞姬 委員  그걸 만들면 안 됩니까?
○交通行政課長 金南會  그건 법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朴貞姬 委員  법으로 만들 수 있게 하면 그래도 많은 세금이…….
○交通行政課長 金南會  지금 저희들이 징수해 보니까 안 낼 사람은 폐차를 하거나 이전하거나 언제든지 받긴 받게 되어 있는데 지연이 됩니다.
朴貞姬 委員  공영주차장별로 1일 이용차량대수나 수익은 얼마나 됩니까?
○交通行政課長 金南會  주차장별로 세세히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朴貞姬 委員  특별회계 정립금이 얼마나 된다고 하셨죠?
○交通行政課長 金南會  2억6,699만원이…….
朴貞姬 委員  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실적은?
○交通行政課長 金南會  실적이 42억이 됩니다.
朴貞姬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洪奎 委員  한 가지만 제안합시다.
주차장하는데 비영리라도 다 같은 비영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주차료 받기 좋고 수입이 좋은 곳은 장애인을 우선으로 하고 제한규정을 만들어서 할당을 몇 % 하든지, 쉽게 얘기해서 성남동주차장 2개면 한쪽은 무조건 장애인을 배정하란 말입니다.
장애인을 우선한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 대해서는 비영리라고 하는 단체나 법인이 쉽게 얘기해서 일하시는 분 중에서 빠져나가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좀더 적극적으로 누가 봐도 괜찮은 지역에 제한을 줘서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해 주세요.
○交通行政課長 金南會  금년에 공교롭게도 강릉시에서 제일 좋은 곳이 성내동주차장입니다.
강릉시장애인 강릉지회에서 맡아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서 관리를 제대로 못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사람들이 마음이 좋아서 그런지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겨우 운영을 합니다.
金洪奎 委員  수지가 안 맞는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수지 안 맞는 부분 그런 것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도와주는데, 복지에 보면 자활사업을 국가가 도와주게 되어 있는데 그런 자활사업, 꼭 공장을 지어주는 것이 자활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많은 예산을 지원할 수 있지만 기존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테두리 내에서 그런 것도 강력하게 지원해서 그 없는 사람이 더 살기 힘들다는 생각, 장애인이 정말 살기 힘들다는 이런 생각을 어느 정도 줄여줄 수 있는 방안으로 가보시라는 겁니다.
○交通行政課長 金南會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업체가 해서 이익이 많이 나왔는데 여기서 내부적인 관리를 못해서…….
金洪奎 委員  그건 제가 볼 때는 그런 과도기적인 현상은 스스로가 자기들이 자생력을 키우려면 저절로 해결됩니다.
관이 그런 것까지 이유를 삼을 필요는 없는 것이고 저희는 정책적으로 그런 장애인 전체에 대해서 시가 배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시고 또 거기에서 금액도 과감하게 할인규정을 줘서 주고 이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交通行政課長 金南會  예.
李龍基 委員  이용기위원입니다.
간단히 합시다.
농어촌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올해 1억5,000만원이 계상이 됐죠?
상반기 7,500만원 주고 앞으로 지급해야 될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비수익노선 적자해소를 위해서 우리가 상당히 예산을 투입해서 보조하고 있는데 비수익노선에 지정된 곳에서 차량횟수가 줄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交通行政課長 金南會  그런 것은 없습니다.
李龍基 委員  철저합니까?
○交通行政課長 金南會  그렇습니다.
이건 별도의 지원이 되기 때문에 운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李龍基 委員  동해시에는 얼마 나갔죠?
1억5,000만원 중에서…….
○交通行政課長 金南會  아니죠.
동해상사죠.
李龍基 委員  그건 과장님 몰라서 그렇고 1억5,000만원 중에서 옥계에서 각 리마다 들어가는 것은 시내버스를 동해시에서 운행하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1억5,000만원 중에서 연간 나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交通行政課長 金南會  강원여객 부분이 동해노선이랍니다.
李龍基 委員  강원여객 동해상사 두 군데가 있죠?
얼마 나갔습니까?
작년에 2,600만원 나갔습니까?
작년에 1억이 됐어요.
그래서 30% 미달하는 2,6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고 어차피 본사는 강릉이죠.
그 덕분에 각 지역마다 들어가는 버스가 상당히 횟수가 줄지 않고 그대로 유지는 됐는데 올해는 1억5,0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됐으니까 거기에 플러스만큼은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옥계 같은 지역은 시내버스 운행하는 곳은 아주 강릉시에서 총괄적으로 하지 못하다 보니까 동해시에 의존하고 있단 말입니다.
버스시간을 조정한다든지 횟수를 조정할 때 그냥 행정에서 우리가 손도 한번 못 대고 자기네들이 일방적으로 증차를 한다든지 버스노선을 줄이는데 우리 시에서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자기네들 멋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원을 2,600만원을 줬을 겁니다.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올해는 얼마 나갔는지도 봐 주시고 과장님 올해 얼마 나갔는지 모르십니까?
○交通行政課長 金南會  몰랐습니다.
李龍基 委員  1억에 대해서는 2,6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1억5,000만원이 계상됐을 때 동해시 얼마 나갔는지 확인해 주시고 지원해 주는 노선만큼은 횟수가 줄어서는 안 됩니다.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交通行政課長 金南會  예.
李龍基 委員  이건 행정과 행정간의 어떤 약속을 해야 되고 보조금을 지급해 줄 때 지급해 주는 만큼의 횟수는 줄이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조건도 있어야 됩니다.
○交通行政課長 金南會  그건 조건이전에 당연히 하는 것이…….
李龍基 委員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감사서류에는 없지만 우리가 버스증차나 버스횟수를 줄이는 것은 정기적으로 하지 않고 그때그때 마다합니까?
○交通行政課長 金南會  노선별로 수시로 문제가 생길 때…….
李龍基 委員  요즘 옥계 동진버스 다니는 것 있죠?
감한다는 협의가 들어 왔어요?
○交通行政課長 金南會  안 들어왔는데…….
李龍基 委員  그것 좀 알아보십시오.
그래서 여기에 12번에 보면 행정처분현황에 버스가 결행해 가지고 처분된 것이 여기서 볼 수가 없는데 몇 건이나 되죠?
○交通行政課長 金南會  그걸 다시 뽑아야 되겠습니다.
李龍基 委員  결행해 가지고 처분한 것은 있습니까?
○交通行政課長 金南會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지금 안 뽑았습니다.
李龍基 委員  버스회사들이 임의대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행정에서 버스회사에 끌려 다니는 그런 행정을 펼치고 있거든요.
단 적자라는 이런 이유로, 분명히 요즘 같은 경우에도 버스회사들 마음대로입니다.
소위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손님이 많을 때는 가만히 놔두어도 더 다닙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시간이 상당히 길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확인해 보십시오.
결행을 했다고 하면 가차없이 행정처분을 하십시오.
○交通行政課長 金南會  알겠습니다.
李龍基 委員  그리고 이것은 감사서류에 없는 건데 시청사가 10일이면 다 이사를 옵니까?
○交通行政課長 金南會  예, 12일부터 운행개시 합니다.
李龍基 委員  그러면 개청과 아울러서 버스노선계획 세워 놓은 것이 있어요?
○交通行政課長 金南會  시내버스시간 가지고 있습니다.
李龍基 委員  어떻게 세워 놨습니까?
○交通行政課長 金南會  우선은 전체적으로 좀 많습니다마는 신터미널 경유하는 차 중에서 우선적으로 전체가 들어오면 혼잡이 생겨서 사이사이해서 전체가 17개 노선에 76회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李龍基 委員  버스 오면 어디서죠?
○交通行政課長 金南會  청사 진입해 가지고 회전해서 홈 파놓은 곳에서 정차를…….
李龍基 委員  운행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어요?
○交通行政課長 金南會  시달했습니다.
李龍基 委員  승강장 같은 것은 없고?
○建設交通局長 李張煥  승강장은 설치 안 해 놓고 정차하게 파놓았습니다.
李龍基 委員  어찌 보면 지금 시험운행할 필요성도 있어요.
○交通行政課長 金南會  12일부터 합니다.
李龍基 委員  시청사는 12일 이후면 개청이 되는데 제가 터미널에서 걸어와 보니까 15분 걸리는데 이런 것도 사전에 충분히 개청과 동시에 편리를 위해서 교통과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孫守翼 委員  손수익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개인택시면허관련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만 공적력이 인정되게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交通行政課長 金南會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孫守翼 委員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강릉시조례에도 그 조항이 있던데?
○交通行政課長 金南會  이번에 1차 공고한 후에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孫守翼 委員  조례에는 공적력을 인정하게 되어 있는데 내부지침으로 그걸 인정 안 한다 그런 얘기가 들리던데…….
○交通行政課長 金南會  그 부분은 제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孫守翼 委員  본 위원이 생각건대 그렇습니다.
공적력이 운송관련 부서에서 10년간 이렇게 근무를 했다 그러면 사회에서 공적력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타 시?군에서도 인정하는 사항이에요.
강릉시만 예외로 그런 것을 인정 안 한다는 사실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交通行政課長 金南會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孫守翼 委員  잘못됐다고 그러면 바로 고치세요.
權五寅 委員  권오인위원입니다.
사설회사나 개인이나 기계화주차장을,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그 관리가 현실성하고 안 맞는다는 것을 여러 번 느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交通行政課長 金南會  부설주차장이 되는데, 기계식이 문제점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일정기간으로 안 되는 것은 점검을 건축부서하고 나가서 안 되면 개선명령을 내리는데 거기에 특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대분에 3층을 했다면 10대분에 대한 평면은 주차장을 하고 그 이상 대수 부분에 대해서는 인근주차장에 대한 예치금을 납부하고 인정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權五寅 委員  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제대로 활용하면 교통분산도 되고 좋은데 강릉시에서 기계화주차장이 되어 있는데 은행이나 특수한 시설을 제외하고는 전체가 가동을 안 한다는 겁니다.
가동을 안 하면 어떤 피해가 오느냐 하면 한 대나 두 대나 세 대 정도는 댈 수 있는데 기계를 설치했기 때문에 노상에다가 그분들이 주차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왜냐 하면 거기까지 들어가서 기계를 작동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여러 가지 자기 움직이는데 장애가 되고 기계를 작동하자니까 나가고 들어가고 나와서 움직여줘야 되고 이런 불편관계 때문에 사실 건축법 자체에서는 설치할 때 엄격한 관리가 됐겠지만 실질적으로 활용이 안 되는데 어떤 근본적인 대책으로 강구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요?
○交通行政課長 金南會  지금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점검을 해서 쓸 수 없는 것은 철거를 하고 바닥면은 그대로 주차장하도록 개선명령을 하고…….
權五寅 委員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交通行政課長 金南會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자라는 것은 인근 300m 이내에 지난 번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마는 은행에다가 예치를 하든지 지정을 하도록…….
權五寅 委員  그런 문제가 형식에 그치게 되기 때문에 행정이 어떤 일관성이 없고 필요한 행정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이미 되어 있다니까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權赫燉 委員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무단방치차량처리관계인데 과장님 단도직입적으로 나열해 놨는데 감사 때마다 지적사항이 되고 처리를 지금 유야무야식으로 해 오고 있는데 올해 들어와서는 180대분에 차량보관소를 설치하겠노라고 유인물에 나와있습니다.
○交通行政課長 金南會  정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공단에다가 임대해 가지고 지금 부지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방치 되어서 처분이 안 되는 것은 저희가 임의견인해 가지고 놓고 있습니다.
權赫燉 委員  강릉시에 무단방치차량이 몇 대나 되어 있죠?
○交通行政課長 金南會  현재 한 260대가 되어 있습니다.
權赫燉 委員  작년도 2월 달 업무보고에 처리 중에 있는 차량이 149대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늘었습니까?
○交通行政課長 金南會  많이 늘어납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물론 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IMF 때로 해서 늘었고 그 다음에 체납처분 번호판 그러니까…….
權赫燉 委員  넘버가 없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폐차장에다가 강제처분 시킬 수가 없습니까?
○交通行政課長 金南會  안 됩니다.
법이 강화되어 가지고 절차가 더 복잡해 졌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張煥  이게 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체납처분해 가지고 넘버를 때도 차량은 살아있기 때문에 세금을 계속 나갑니다.
이 사람이 내야지…….
權赫燉 委員  촌으로 다니면 차가 상당히 많아요.
아이들이 들어가서 장난하고 오일이 밑으로 흐르고 이런 것이 참 딱한데 조례를 만들더라도 해결해야 될 겁니다.
○建設交通局長 李張煥  이게 계속 세금이 나가니까 우리가 강제처리해야지만 없어지니까 일부러 버립니다.
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金洪奎 委員  무단방치차량 단속하는 직원 말이죠.
그 직원 표창 줘야겠습니다.
매일 낮에 가서 그 서류 다 만들어 밤에 와서 다해 그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이 했다는 것은…….
○交通行政課長 金南會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7월 이후부터 업무를 내부적으로 올릴 겁니다.
金洪奎 委員  그 사람 혼자서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완하시고 똑 같은 직원인데 매일 그 사람은 12시, 11시까지 있다가 1년 12달 있다가 퇴근하고 신경 써주셔야 되겠더라고요.
그 직원은 고생 많이 합디다.
○交通行政課長 金南會  알겠습니다.
○委員長 崔錫卿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제가 부시장 오셨으니 안성맞춤입니다.
주차단속 하시는 요원이 몇 명입니까?
○交通行政課長 金南會  36명입니다.
○委員長 崔錫卿  공익요원 빼고…….
○交通行政課長 金南會  공익요원 19명입니다.
○委員長 崔錫卿  일지를 적고 있어요?
○交通行政課長 金南會  개인별로 일지를 다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 일요일 주야간 8시에서부터 12시까지 연장 그걸 전부 적고 있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연장시간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자별로…….
○委員長 崔錫卿  이상한 얘기 같지만 수당이라고 할까 거기에 대한 혜택을 줍니까?
○交通行政課長 金南會  시간외근무수당 정도하고 식대가 나갑니다.
○委員長 崔錫卿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남이 쉬는 토요일도 못 쉬고 일요일도 못 쉬고 물론 수요일이나 이쯤 되어서 하루 쉬는 것은 알고 있지만 작년도에 산불감사원에 전공무원들이 근무 서는 것을 이렇게 보고 또 그 다음에 지급되는 방향도 보고하는데 사실상 365일 근무라는 것이 힘은 들거든요.
물론 그것 마저 하기 싫으면 나가라고 하면 되겠지만 직업인만큼, 가정이 있는 만큼 시간의 배려와 또 거기에 대한 적으나마 시에서 예산 같은 것이라도 세워서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수정예산에 올려봤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차량이 너무 증가되는데 공영주차장이란 것을 전에도 얘기했지만 시청이 오고 난 뒤에 시청주차장이 커서 잘못하면 시청주차장이 서울 가는 사람 주차장이 되어 버립니다.
감안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터미널부근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지 않고 시청 안으로 다 들어오면 나중에 가서는 못 쓰는 차량 안 가져가는 차량들이 시청 안에  와있습니다.
그걸 감안하시고 공영주차장을 터미널부근에 꼭 하나를 넓게 만들었으면 하고, 이 앞에 땅은 무슨 땅입니까?
○交通行政課長 金南會  계획이 있습니다.
200대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崔錫卿  서울 가는 사람 세워 놓고 갔다와서 타고 갈 수 있도록…….
○交通行政課長 金南會  계획 중에 있습니다.
○委員長 崔錫卿  두 가지만 바람입니다.
李季宰 委員  이계재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추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주정차단속인 과태료징수가 2000년도에 1만9,000건이 넘어섰는데 금년 10월말 현재 1만4,000건 정도로 상당히 감소됐거든요?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홍보나 지도를 많이 해서 낮아진 겁니까?
금액도 상당히 많이 낮아졌거든요?
○交通行政課長 金南會  어떻게 보면 근래 와서 주야간으로 하는데 특별한 여건은 없는데…….
李季宰 委員  자동차가 늘어나는 추세로 보면 과태료 같은 건수가 같이 늘어나야 된다고 일반적으로 이해를 하는데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징수건도 차이가 나고 그러는데 이런 것도 행정에서 노력부족으로 이런 결과가 초래됐는지 아니면 홍보나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서 이런 건수가 줄어들었는지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네요?
○交通行政課長 金南會  강력하게 하면 건수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도 있는데 불합리하게 단속위주로 한다고 그러면 엄청나게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孫守翼 委員  긍정적 측면으로 보면 작년에 단속을 많이 해서 홍보가 되어서 시민들의 주차문화가 조금 성숙됐다…….
○交通行政課長 金南會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도 경찰합동단속으로 많이 하니까 시가지도 줄어든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李季宰 委員  과태료징수를 50% 남짓밖에 안 되는데 더 이상 높일 수는 없습니까?
○交通行政課長 金南會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안 내는 사람은 안 내는데 언제고 자기 차 폐차할 때나, 어떤 사람 보면 최고 7건에 28만원을 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안 내면 안 되니까 그렇고 거의가 납기미도래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건 언제고 받게 되어 있습니다.
李季宰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崔錫卿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나오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許可民願課長 李挺洙  허가민원과장 이정수입니다.
저희 허가민원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부록에 실음)

○委員長 崔錫卿  허가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貞姬 委員  박정희위원입니다.
239쪽에 국민주택에 무주택자수를 감안할 때 너무 과소하게 지어진 것 같은데?
○許可民願課長 李挺洙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미분양공동주택세대수가 약 600여세대가 있습니다.
朴貞姬 委員  그러면 입주자선정이나 분양관리임대료징수에 대한 준공 후 사후관리업무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곳은 없습니까?
○許可民願課長 李挺洙  현재까지는 그런 곳은 없습니다.
朴貞姬 委員  그러면 관리가 부실한 데도 방치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까?
○許可民願課長 李挺洙  아파트관리문제 말씀이십니까?
朴貞姬 委員  예.
○許可民願課長 李挺洙  그것은 현재 저희가 사실 관리문제 때문에 가끔씩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관리주체하고 입주자대표 회의간에 중재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朴貞姬 委員  입주자가 아주 힘든 가구에는 융자에 대한 시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까?
○許可民願課長 李挺洙  시에서 융자를 할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다.
朴貞姬 委員  그리고 248쪽에 건축물부설 기계식주차장에 관리인이 고정배치 되어 있는 기계시설은 몇 %나 됩니까?
○許可民願課長 李挺洙  5% 이내로 봐야 되겠습니다.
朴貞姬 委員  건축물부설 121개 가운데 54곳만 점검을 했으며 점검횟수는 연간 몇 번씩?
○許可民願課長 李挺洙  연간 한번씩입니다.
朴貞姬 委員  여기는 왜 54곳만 점검을 했습니까?
○許可民願課長 李挺洙  저희가 금년도에는 검찰하고 합동으로 했습니다.
검찰청에서 선별한 주차장에 한해서 올해는 했기 때문에 54건만 했습니다.
朴貞姬 委員  예산을 많이 들여 가지고 기계식주차장을 만들었는데 거의 가정집에도 보면 무용지물이 되고 쓰레기통 되고 위험하고 이렇거든요.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 보셨습니까?
○許可民願課長 李挺洙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주차장법이 개정되면서 종전에는 기계주차장철거가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현행 법률에는 주차장철거되는 부분만큼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철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朴貞姬 委員  대신주차장은 어떻게?
○許可民願課長 李挺洙  철거한 부분은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나머지 미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돈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朴貞姬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權赫燉 委員  시청사설계변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許可民願課長 李挺洙  설계변경 중에서 공기연장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초에는 98년4월2일부터 2001년6월1일까지로 전체공기가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총 38개월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1차 변경한 것이 98년4월2일부터 2001년7월18일까지입니다.
그때 47일을 연장을 했는데 그때 이유는 부지 내 지장물보상지연이 되겠습니다.
지장물보상이 지연되다 보니까 공사를 하지 못한 그런 이유 때문에 47일간 연장을 했었고 그 이후에 2차로 98년4월2일부터 2001년9월23일까지 66일간 연장을 했었는데 그때는 동절기공사중지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이번에 최종 2001년10월25일까지 연장한 것은 32일간 연장을 했는데 그 사유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종 추가공사와 사업비증가요인으로 인해서 저희가 32일간 추가연장을 했던 겁니다.
權赫燉 委員  추가공사연장이 따로 있고 토목공사연장이 따로 있고 원래 이렇습니까?
○許可民願課長 李挺洙  공정이 중복되는 부분은 연장을 인정 안 했습니까?
權赫燉 委員  만약에 공기가 안 맞아 가지고 공기불이행을 했을 때는 건설업측에서 어떤 불이익이 옵니까?
○許可民願課長 李挺洙  지체보상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權赫燉 委員  하루에 얼마씩입니까?
○許可民願課長 李挺洙  공사금액에 1,000분의 1이 되겠습니다.
權赫燉 委員  알겠습니다.
權五寅 委員  권오인위원입니다.
239쪽에 국민주택융자금징수가 나왔는데 이걸 왜 허가민원과에서 징수를 하는가요?
○許可民願課長 李挺洙  과거부터 사업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權五寅 委員  그때 당시에는 허가민원과는 없었잖아요?
○許可民願課長 李挺洙  전에 주택과 그전에는 도시과 내에 주택계 이런 식으로 됐었습니다.
權五寅 委員  세금관계는 세정과나 이런 곳에서 징수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許可民願課長 李挺洙  과거에는 융자금을 세정과에서 징수를 했었는데 사업부서에서 사업만 하고 징수관계는 다루지 않다 보니까 사실 융자금회수에 누수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세정과에서 저희가 받아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權五寅 委員  허가민원과에서 국민주택융자금을 회수하러 나간다고 하면 허가민원과에서 징수하느냐 하는 시민들이 잘 이해 안가는 부분도 있을 텐데…….
○許可民願課長 李挺洙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징수하는 것으로…….
權五寅 委員  사업을 과거에는 건설과에서 했다고 했지 않아요?
건축과에서 징수했나요?
○許可民願課長 李挺洙  예.
權五寅 委員  건축과가 허가민원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許可民願課長 李挺洙  그렇습니다.
權五寅 委員  그런데 항목을 봐서는 허가민원과라고 해 가지고 국민주택융자금을 회수한다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보는데, 업무를 계속하는 분이 추진하고 있습니까?
○許可民願課長 李挺洙  그렇지는 않습니다.
權五寅 委員  아니, 자리가 바뀔 때는 못하겠지만 새로 들어와서 업무 파악을 잘 못하고 모처럼 나가서 국민주택융자금 독려하러 가라고 그러면 이거 교도소 들어가기보다 싫겠는데 일관성 있게 받아야지 앞으로 주민하고 대화도 하고 계속 일하겠는데 허가민원과로 어떻게 왔느냐는 거죠?
○許可民願課長 李挺洙  사실 세무과에서 받아도 되겠습니다.
權五寅 委員  과장님 소견으로는 건축과에서 받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냥 별문제가 없다고 봅니까?
○許可民願課長 李挺洙  예.
權五寅 委員  그러면 별문제가 안 되는데 과의 명칭하고는 맞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10년 전부터 국민주택융자금이 회수가 잘 안 되고 이러는데 앞으로 전반적인 것을 검토했을 때 회수에 그렇게 문제가 없습니까?
○許可民願課長 李挺洙  회수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최근 한 3년 정도는 사실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분들이 연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기가 회복만 되면 융자금상환에는 큰 문제가 없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權五寅 委員  수납도 12억이나 하고 미수납이 22억이나 되는데…….
○許可民願課長 李挺洙  과년도 체납분까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權五寅 委員  연수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許可民願課長 李挺洙  81년도부터입니다.
權五寅 委員  만 20년 됐지 않습니까?
○許可民願課長 李挺洙  그렇습니다.
權五寅 委員  미납이 이렇게 많다고 봤을 때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부분적으로 지가가 상승됐다든지 소유자가 바뀌지 않고 그대로 갖고 있다든지 이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동안에 부가가치가 떨어지는 면단위 같은 곳은 아주 납부실적이 아주 저조할 텐데 그런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려고?
○許可民願課長 李挺洙  주문진 쪽에 했던 국민주택이 연체가 많습니다.
대부분 입주자들이 영세합니다.
집값도 상당히 떨어진 상태이고 거기가 좀 문제가 있고 시 관내에는 지가가 그렇게 심하게 떨어지진 않지 않느냐, 경기만 회복되면 큰 문제는 없지 않나…….
權五寅 委員  대지를 소유주가 갖고 있지 못하잖아요?
대지는 그때 당시에 승인만 받고…….
○許可民願課長 李挺洙  건물에다가 1순위 저당권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채권확보는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權五寅 委員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100명 지었다고 그러면 대지가 건축소유자에 대한 지분으로 나와 있느냐는 거죠?
○許可民願課長 李挺洙  나와있습니다.
權五寅 委員  그렇지 않을텐데?
○許可民願課長 李挺洙  주문진 일부지역에 아직까지 명주군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權五寅 委員  그건 관계가 없는데 제3자가 도장만 찍어주고 건축승인만 해 주고 도지를 받으려고 하고선 예를 들어서…….
○許可民願課長 李挺洙  그런 것은 없습니다.
權五寅 委員  주문진 같은 곳은 저쪽 시장 들어가는 거기는 아주 지가 가 굉장히 높게 올라갔던데, 거긴 팔라고 그래도 팔지 않고 그러는데…….
○許可民願課長 李挺洙  입주자들이 영세하고 지가는 높게 상승되었을지 몰라도…….
權五寅 委員  집은 균열이 다 가고 거의 폐가에 가까운 그런 상태인데 건어물상가를 지을까하고 누가 알아보니 엄청나게 많이 달라고 하는데 회수는 왜 이렇게 안 되느냐는 거죠?
○許可民願課長 李挺洙  입주자가 영세한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權五寅 委員  땅 팔아 가지고는 주지 않고 없다는 이런 쪽이 되겠군요?
앞으로 결손처분하거나 이런 상황까지는 가지 않겠습니까?
○許可民願課長 李挺洙  일단 상환기간이 끝나야 되겠습니다.
權五寅 委員  30년인가요?
○許可民願課長 李挺洙  상환기간이 2007년8월이면 은행과의 전체 상환기간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정산처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權五寅 委員  소유자는 거기 다 있는가요?
○許可民願課長 李挺洙  예.
權五寅 委員  제3자가 들어와 살고 이런 것은 많지 않아요?
○許可民願課長 李挺洙  임대나 전세 준 건물도 많습니다마는 공가로 되어 있는 곳은 없습니다.
權五寅 委員  그리고 244쪽에 상수원보호구역주변에 한국도로공사에서 들어온 것이 있는데 도로공사에서 무엇을 하려고 2종근린시설을 한 건가요?
○許可民願課長 李挺洙  터널관리사무소입니다.
權五寅 委員  그게 관리사무소라고 하지 않고 2종근린시설이라고 합니까?
○許可民願課長 李挺洙  1종근린생활시설에 속합니다.
權五寅 委員  1종근린시설로…….
○許可民願課長 李挺洙  저희가 건축물 용도를 크게 21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그 중에 1종근린생활시설 속에 사무실용도가 있습니다.
權五寅 委員  상수원오염 시킬 그럴 염려는 없겠군요?
○許可民願課長 李挺洙  예, 없습니다.
權五寅 委員  이상입니다.
金洪奎 委員  허가민원과 이름이 안 맞는다고 권오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허가민원과가 주택업무, 건축업무 다 하는데 허가민원계로 하면 안됩니까?
주택과나 허가민원계?
○建設交通局長 李張煥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행자부 지시에 의해서 한 건데 강원도에서 두 군데밖에 안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업무는 건축업무이고…….
金洪奎 委員  과의 직렬상으로 봐도 전부 건축직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한번 연말에 국장님이 의회에서 감사지적사항으로 나왔다고 말씀을 하시고 조정을 한번 해 보십시오.
○建設交通局長 李張煥  예, 알겠습니다.
李季宰 委員  이계재위원입니다.
자료요청한 부분은 아닌데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산불피해복구사업을 한 부분이 있죠?
137동인데 공사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許可民願課長 李挺洙  주택은 한 동이 공사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李季宰 委員  부지미확보가 두 건이 있었는데 이것도…….
○許可民願課長 李挺洙  다 확보되었습니다.
한 동도 지금 연말 전에 마무리를 지으리라고 봅니다.
李季宰 委員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까?
한 동만 끝나면 산불피해주택은 다 복구가 되는 겁니까?
○許可民願課長 李挺洙  예.
李季宰 委員  이상입니다.
崔燉翰 委員  최돈한위원입니다.
과장님, 주택과 시절부터 제일 골치 아픈 것이 권오인위원님이 질의하신 시영주택문제이죠?
○許可民願課長 李挺洙  예.
崔燉翰 委員  주택특별회계, 일반회계에서 차입했다가 갚고 이랬는데 이게 기금이 얼마 남아있습니까?
○許可民願課長 李挺洙  지금 현재 잉여금 5억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崔燉翰 委員  우리가 지금 받아들여야 될 돈하고 주택은행에 갚은 돈하고 차액이 물론 장기미납자들도 다 받아야 되겠습니다마는 다 받는다고 봤을 때 10억을 차입해서 이득된 것이 있습니까?
○許可民願課長 李挺洙  연체액에 대해서 저희가 이득을 본 거죠.
崔燉翰 委員  우리가 일반이자로 받고 그 사람들이 연체되면 연체대로 받고 있는데 이득금이 발생했습니까?
○許可民願課長 李挺洙  이득금에 대해서 정확히 분석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崔燉翰 委員  무슨 계에서 몇 사람이 관리하고 있습니까?
○許可民願課長 李挺洙  건축행정계에서 세 사람이 보고있습니다.
崔燉翰 委員  그리고 시청사 질문을 드리겠는데 시청사에 설계변경에 따라서 공사금액이 28억9,000만원이 늘어났는데 여기 보면 증액사유가 시장실, 의장실, 부의장실, 부시장실 로비면적증가 그 다음에 청사주변에 화강석을 깔고, 그런데 시의회에서 착공이후부터 시민전체가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시의회는 언급을 회피하고 있는데 그렇게 시민들이 평당 건축비용이 600만원이 넘고 넓은 면적을 꼭 지어야 되나 공무원 1인당 사용면적이 너무 넓다 이런 논란의 소지가 있었는데 비난받는 과정에서도 28억이라는 돈을 간부실이나 이런 곳에 더 호화스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설계변경 할 사유가 무엇이었습니까?
○許可民願課長 李挺洙  그건 갑자기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그전에 이미 계획이 됐었는데 설계변경을 저희가 처리를 못했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崔燉翰 委員  설계변경을 해 주셨는데 설계변경이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시민 모두가 700억을 들여 가지고 평당 600만원이 넘는 시청을 짓는다 18층에 1인당 공무원면적이 그렇게 필요 없고 넓게 호화스럽게 짓는다고 계속 논란의 소지가 있었는데 논란과정에서도 뒤에서는 호화스럽게 하기 위해서는 28억9,000만원의 설계변경을 해 줬는데 과연 타당한 사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시 건물을 이렇게 짓고 이래도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상식으로 아는 것은 가정집보다는 상가가 더 싸게 들고 가정집보다는 공공건물이 더 싸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건설부에서 아파트표준건축비를 얼마까지 인정해 줍니까?
물론 자유화를 하지만 표준건축비란 건 그 사람들 세금 등등 기준인데 건설부에서 산정하고 있는 아파트표준건축비가 평당얼마 입니까?
수시로 변경되니까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許可民願課長 李挺洙  지금 200여만원으로…….
崔燉翰 委員  230여만원 된다고 봅시다.
강릉시청이 50평, 70평 짓는다고 그러면 몰라도 1만평이 넘는 건물의 평당건축비가 600만원이 들었습니다.
6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관공서 건물을 지으면서…….
○建設交通局長 李張煥  600만원이 아니죠.
땅값까지 포함된 겁니다.
崔燉翰 委員  땅값이 몇 푼 됩니까?
1만2,000평에 700억을 봤을 때, 땅값이 100억은 안 들었지 않습니까?
관공서건물이 1만평이 넘는 건물을 600만원 이상 들여서 지으면서 시민들이 그렇게 논란이 많고 이랬는데 그 와중에 뒤에서 설계변경을 보면 각종 인테리어, 로비면적을 늘리고 차고지 토공공사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지만 청사 뒤에 화강석 깔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설계해 가지고 착공한 건물에 돌발사태라든지 어쩔 수 없는 설계변경은 해야 된다고 보지만 호화를 더 호화스럽게 덮는데 과연 설계변경을 29억씩 해서 되겠습니까?
설계변경 신청이 들어오면 업자야 300억도 신청하겠지만 결정을 어떤 분이 상의를 해서 최종결정을 내립니까?
○許可民願課長 李挺洙  결정은 저희가 책임감리단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하게 됩니다.
崔燉翰 委員  아니, 책임감리단이야 설계변경에 호화를 어떤 지내력이 문제라고 그러면 하지만 호화스럽게 하는데 설계변경에 감리단이 말할 권리가 있습니까?
시에서 간부직 어떤 선까지 상의를 해서 최종설계변경허가를 해 줍니까?
○建設交通局長 李張煥  국장선에서 끝납니다.
金洪奎 委員  국장님이 어떻게 합니까?
○建設交通局長 李張煥  국장선까지만 합니다.
金洪奎 委員  지방행정사무관 이하는 이런 설계변경을 해 줄 수도 없고 누구든 안 하려고 합니다.
나부터라도 내가 행정사무관이라면 안 하려고 할 것이고 국장님도 어떻게 국장님 의도대로 합니까?
○建設交通局長 李張煥  국장님밖에 안 합니다.
崔燉翰 委員  지나간 거니까 어쩔 수 없지만 이해 못할 부분이 이렇게 논란이 많고 최근에도 논란이 있고 이런 것을 의회에서는 1년 전에 동절기 중단됐을 때 높다, 넓다, 줄이자 소요금액도 다시 한번 조정해 보자 최종 시정질문?답변에서 얘기하던 그걸로 종결짓고 말았는데 문제는 역사적인 건물이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어제 그제께도 PD수첩에도 또 나왔습니다.
그 시민원성 높은 과정에서 다른 어떤 문제가 아니고 책임자들 방 인테리어 등등 때문에 29억을 증액했다니 참 이해를 못하고, 설계변경사유가 청사동 기초 지내력이 부족해서 했다는데 여기에 설계할 때보다도 막상 절토과정에서 연약지층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까?
○許可民願課長 李挺洙  그건 지내력시험을 저희가 추가로 요청했던 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시공사에서 그 기간만큼을 공기연장요청을 했지만 제가 그 부분은 공기연장을 인정 안 했던 부분입니다.
崔燉翰 委員  물론 공사가 지연되어 가지고 설계변경 또는 증액해 준 부분도 있지만 저 사람들이 공기 내에 못해 가지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는데 공기 내에 제대로 못해 가지고 하자보수 지체상환금 물린 게 있습니까?
○許可民願課長 李挺洙  없습니다.
崔燉翰 委員  그러면 전체가 완벽하게 공사기간 내에 완료가 되었습니까?
○許可民願課長 李挺洙  건축시설공사는 지금 완료가 되었습니다.
崔燉翰 委員  전부 계약기간 내에 100%가 일사불란하게 완료가 되었습니까?
○許可民願課長 李挺洙  예.
崔燉翰 委員  강릉시가 이런 특수건물을 지을 이유도 없겠고 지을 기회도 없겠지만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29억을 호화 어떤 인테리어에 우리가 투자했다는 것은 역사적인 나중에…….
○建設交通局長 李張煥  이게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자료를 미처 보지 못했는데 사실상 인테리어에서 돈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인테리어도 단지 벽지 바른 것밖에 없습니다.
崔燉翰 委員  벽지 더 바르는데 설계금액을 변경해 줍니까?
○建設交通局長 李張煥  벽지 바른 것을 가지고 인테리어라고 써놨는데 사실상 대회의실이라든지 상황실 이런 것은 인테리어를 했는데 당초에 그냥 페인트마감 되어 있던 것을, 실제 시장님, 부시장, 의장실, 부의장실 같은 것은 벽지 바른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인테리어라고 표현을 했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權赫燉 委員  그러면 시장실, 부시장실 다 빼야지 왜 넣어놨습니까?
○建設交通局長 李張煥  맞습니다.
崔燉翰 委員  국장님 땅값이 100억은 안 들어도 600억이면 1만2,000평 봤을 때 평당 500만원 아닙니까?
2년 전, 1년 전에 완공한 은행들이 로비만큼은 예금유치 때문에 대리석을 굉장히 잘합니다.
은행을 80만원, 300만원에 지었단 말입니다.
1만평이 넘은 건물에 평당 500만원 들여 지은 건물의 설계에 벽지도 안 들어가고 페인트칠하는 것이 과연, 그 설계가 잘못된 거네요.
차라리 500만원 건물이 아니고 200만원도 안 되는 건물이죠.
○建設交通局長 李張煥  표현이 잘못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崔燉翰 委員  28억9,000만원 설계변경해 준 여기의 얘기고 어쨌든 뭔가는 예상치 않는 연약지반이 나왔다든지, 예상치 않게 좁기 때문에 건물을 더 늘렸다든지 이런 부분이야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천장공법변경 이런 것도 다 보기 좋게 하려고 한 건데…….
○建設交通局長 李張煥  보기 좋게 한 게 아니고 구조상 그런 문제가 생겼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나와있습니다마는 실지 설계하는 사람들은 그냥 설계만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유지관리차원에서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유지관리를 하다 보니 돈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유지관리 편하면 그것이 더 이익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상당히 유지관리 쪽으로 치중을 많이 하다 보니까 돈이 들어갔습니다.
崔燉翰 委員  유지관리 300만원 미만짜리 건물이라고 그러면 미비한 점이 있어서 다시 추가할 수는 있는데 500만원이 넘은 건물이 유지관리라든지 내부에 어떤 품위가 부족해 가지고 다시 한다고 그러면 설계자체가 애초에 잘못된 거고 뻥튀김 설계였었고 강릉시가 설계내역서를 검토 못한 것이 잘못인 것이고 어쨌든 29억이 들어간 여기가 특별한 부분의 설계변경이라면 몰라도 설계변경 전체가 꼭해야 될 부분은 차고지 토공공사 중복되는 이 부분뿐입니다.
토공 그게 몇 ㎡나 들어갑니까?
○建設交通局長 李張煥  차고지 토공공사뿐만 아니라 차고지가 추가로 들어간 겁니다.
관용차고지라든지 중기차고지가 원래 설계가 없던 것이 추가로 들어갔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金洪奎 委員  최돈한위원님의 말씀에 조금 보태면 우리가 더 솔직히 얘기하면 회계과장 같은 경우에는 몇 월 몇 며칠까지 준공을 하지 않으면 1일 1,100만원씩 지체보상금을 물리겠다고 공문도 보냈지 않습니까?
알고 있죠?
○建設交通局長 李張煥  예.
金洪奎 委員  그렇게 우리 시는 설계변경을 안해 주고 그 시간 내에 준공 마치고 아니면 지체상환금 물려서라도 쉽게 얘기해서 시민이 바라는 뜻대로 갈려고 했어요.
그런데 설계변경을 해 주면서 공기연장을 해 줬단 말입니다.
맞죠?
○建設交通局長 李張煥  예. 설계변경은 그 이전에 해 줬죠.
金洪奎 委員  이루어졌는데 설계변경이 결론적으로 청사를 만드는데 있어서 지대한 부분이고 중요한 부분이고 꼭 있어야지만 그 기간 내에 입주하고 이런 충분한 조건이 되는 설계변경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거나 본 위원이 볼 때는 쉽게 얘기해서 여러 가지 여건이 뭔지 모르겠지만 국장님이 아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설계변경해 준 것은 말이 안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최돈한위원님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금액이 너무 비싸다 조금만 줄여서 우리가 줄이는 모양새를 시민들한테 보여 줘야 된다고 했을 때 이러한 자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까?
그동안 의회와 집행부가 수 없이 많은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렇게 해라, 하겠노라, 서로 약속했던 부분이 이 자료로 봤을 때는 전혀 우리 얘기는 하나도 반영해 주지 않고 의회에서 강력하게 요청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소귀에 경 읽기라는 표현으로 손색없을 정도로 그러한 형태의 자료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 지은 청사 말 않고 지나갈 수도 있지만 솔직히 설계변경을 해 줄 것을 해 주고 공기연장 해 줄 것을 해 주면 의원님들이 집행부에다가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얘기하겠습니까?
아예 고생했다고 그러고 격려의 말씀 한마디하고 말죠.
하지만 전시민 대다수가 이 설계변경은 좀 이상하다 또 충분히 우리가 조금이라도 지체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받았다 이러한 부분에 나는 무슨 이유가 있는진 모르겠지만, 개인과 개인의 일로 봤을 때는 그건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제가 건물을 몇 백억 짓는데 계약기간 내에 못 지었는데 누가 설계변경을 해 주면서 연장시켜 주는 그런 바보가 어디 있고 그런 기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建設交通局長 李張煥  예, 알겠습니다.
이 설계변경은 이전에 있었습니다.
崔燉翰 委員  이건 국장님을 일부러 난처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집행부나 의회나 반성의 자세로 서로 얘기하고 듣자는 겁니다.
이과장님 설계비가 당초에 18억인가 섰다가 다시 얼마 더 섰죠?
설계비 얼마 들어갔습니까?
한 23억인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영관터에 설계금액이 한 4억인가 나왔단 말입니다.
○許可民願課長 李挺洙  맞습니다.
崔燉翰 委員  그러면 국장님은 계장님하고 달라서 숫자 얘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총괄적으로 듣고 한번 얘기를 하시든가 반성하십시오.
우리가 임영관터에 시청을 설계해 가지고 동부건설에서 착공했다가 무효가 되고 다시 설계를 했는데 여기 설계비가 약 23억이 나갔고 임영관터에 설계비가 그때 한 4억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의 설계가 저기 되면 몇 배 더 완벽해야 된단 말입니다.
여기에 넓다, 돈 많이 든다 시민의 원성 나오면 진짜 공사감리를 철저히 잘해 가지고 기 착공되고 발주된 것은 고치지 못하더라도 못 하나라도 낭비를 막았어야 됐단 말입니다.
여기 보면 국장님 자꾸 구차한 얘기하시는데 얘기 안 하셔도 압니다.
여기 보면 대부분 평당 500만원짜리 건물이 너무 누추하기 때문에 내부 인테리어를 더 좋게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당초에 설계가 좀 미숙해 가지고 못하다 보니까 하수도공사라든지 잦은 설계변경 등등은 이번에 설계가 미비한 점이 공사수행을 하다 보니 자꾸 도출이 되니까 설계변경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시민의 공적자금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한다고 그러면 그때그때 설계한 사람한테 최소한에 0.001%라도 설계하자를 들어 가지고 설계비 0.001%라도 반납을 시켜 가지고 시민들의 섭섭한 마음을 달래도록 했어야죠.
물론 제가 볼 때는 국장님도 거절 못하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을 겁니다.
이런 것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은 진짜 너무 섭섭하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建設交通局長 李張煥  알겠습니다.
金洪奎 委員  근데 17층 천장높이하고 18층 천장높이가 어떻게 됩니까?
○建築施設擔當 朴德基  사무층은 4.2m이고 18층하고 17층은 주방기구관계 때문에 4.8m 60cm 올렸습니다.
金洪奎 委員  근데 원설계는 몇 m 되었어요?
○建築施設擔當 朴德基  4.2m였습니다.
金洪奎 委員  그런 것은 얼마나 중차대한 겁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하다가 그때 거의 다 올라가서 그렇게 알았죠.
그런 부분은 강력해서 만약에 콘크리트타설 후에 알았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그런 부분은 돈이 한두 푼짜리입니까?
솔직히 여기서 더 말해도 더 상처만 남기 때문에 말하기 싫어서 안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崔燉翰 委員  이건 이렇지 않습니까?
1만2,000평 23억 설계면 평당 20만원짜리 설계가 아닙니까?
지금 설계사협회에서 법정요금은 있지만 가정집 30평, 50평도 10만원 미만도 경쟁입찰 다하고 다 잘해 줍니다.
그러면 1만평 넘는 건물을 평당 20만원에 설계를 받은 사람은 거의 어떤 우리들의 좁은 소견으로 볼 때 팔자를 고쳤는데 거기 설계가 잘못됐다고 하면 당연히 그 사람한테 설계하자에 대한 액수가 적더라도 단 10만원이라도 변상을 시켜서 시민들의 아픈 마음을 달래주고 이런 공사를 진행하셔야죠.
그것 하나 못하고 자꾸 돈을 늘리고…….
權赫燉 委員  앞으로 이런 유사한 일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위원님들 질의했던 부분 참고하시고 공동전범이에요.
의회나 집행부나 공동전범입니다.
공동책임이고 시청자 때문에 말이 많고 이랬던 부분 자꾸 파헤쳐 가지고 좋을 일이 없습니다.
金洪奎 委員  공동책임이 맞는데 우리는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결론적으로 책임을 같이 져야 되느냐는 말이죠.
시민들은 같이 본단 말입니다.
○委員長 崔錫卿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허가민원과 소관 사무를 끝으로 3일차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특정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時05分 監査終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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