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1년 09월 18일
장소 :
- 의사일정
- 1. 2001年第2回追加更正豫算案
- 심사된 안건
- 1. 2001年第2回追加更正豫算案
○위원장 최석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환경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과 내일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하게 되는 예산은 강릉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가장 효율적이고 알뜰한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환경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과 내일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하게 되는 예산은 강릉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가장 효율적이고 알뜰한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0시58분)
○위원장 최석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200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직제 순에 따라 국?소장으로부터 국?소별로 예산편성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듣고 이어서 각 과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200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직제 순에 따라 국?소장으로부터 국?소별로 예산편성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듣고 이어서 각 과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자치행정국장 정상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석경 산업환경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환경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데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석경 산업환경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환경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데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김홍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내무에서도 두 번 했고, 큰 부분 세입?세출하고 세부 부분은 빼고 설명만 듣고 말죠.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이렇게 총괄편을 줄여나갔으면 하는데요.
어차피 자체 심의하면 세부적으로 보는 건데 의사일정에서 당기면 어떻겠습니까?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내무에서도 두 번 했고, 큰 부분 세입?세출하고 세부 부분은 빼고 설명만 듣고 말죠.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이렇게 총괄편을 줄여나갔으면 하는데요.
어차피 자체 심의하면 세부적으로 보는 건데 의사일정에서 당기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최석경 김홍규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이의 있는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종설 위원 그렇게 합시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의봉 전문위원 정의봉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제안설명에서 보고 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자체재원인 지방세가 16억원, 세외수입이 7억6,100만원이 각각 증액하였고 의존자원인 지방교부세가 173억9,300만원과 재정보전금 5억원, 국?도비보조금 56억7,7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기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 59억3,800만원, 사회개발비 92억600만원, 경제개발비 85억1,500만원, 민방위비 4,100만원, 지원및기타에서 22억2,9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예산의 65%가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는 30.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중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에서 사용료 및 내부 전입금을 세입으로 각각 예산을 계상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등 12억1,100만원과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는 택지개발매각대금 15억8,400만원을 세입으로 하여 각각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명시이월사업으로 2001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시 사업 및 사업비로 확정 계상하였으나 그 후 공통사항에 대해서 의결요청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사업내역은 제안설명에서 설명되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사항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내시분과 지방교부세의 증액으로 인한 예산의 변동요인과 긴급한 행정수행에 반영할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에 계상하였다고 봅니다.
그러나 세입부분에서는 지방교부 (제140회 - 산업환경건설위 제2차)
세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있으나 주민의 욕구 분출로 인한 재정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므로 세입에 있어서 안정적으로 편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세출부분에서는 한정된 재원으로 세입과 세출의 실질적 균형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만 앞으로 회계원칙과 규율에 의한 집행질서 확립 등 건강재정을 창출해 나가야 한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제안설명에서 보고 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자체재원인 지방세가 16억원, 세외수입이 7억6,100만원이 각각 증액하였고 의존자원인 지방교부세가 173억9,300만원과 재정보전금 5억원, 국?도비보조금 56억7,7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기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 59억3,800만원, 사회개발비 92억600만원, 경제개발비 85억1,500만원, 민방위비 4,100만원, 지원및기타에서 22억2,9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예산의 65%가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는 30.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중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에서 사용료 및 내부 전입금을 세입으로 각각 예산을 계상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등 12억1,100만원과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는 택지개발매각대금 15억8,400만원을 세입으로 하여 각각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명시이월사업으로 2001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시 사업 및 사업비로 확정 계상하였으나 그 후 공통사항에 대해서 의결요청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사업내역은 제안설명에서 설명되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사항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내시분과 지방교부세의 증액으로 인한 예산의 변동요인과 긴급한 행정수행에 반영할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에 계상하였다고 봅니다.
그러나 세입부분에서는 지방교부 (제140회 - 산업환경건설위 제2차)
세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있으나 주민의 욕구 분출로 인한 재정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므로 세입에 있어서 안정적으로 편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세출부분에서는 한정된 재원으로 세입과 세출의 실질적 균형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만 앞으로 회계원칙과 규율에 의한 집행질서 확립 등 건강재정을 창출해 나가야 한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세입말씀입니까?
○김홍규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체육진흥기금인데 남대천둔치사업으로 해 가지고 3억원이 교부세로 내려왔었습니다.
○김홍규 위원 아니, 경상적수입 1억2,100만원에 대한 것, 그것은 교부세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것도 보건소하고 출장소의 의료예방접종비입니다.
○김홍규 위원 8억원은 전부 공유재산 매각한 대금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예, 그렇죠.
○손수익 위원 손수익위원입니다.
금번 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에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살펴보면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총 증감액 259억 중에서 한 23억 정도 10% 정도를 점유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재원은 국비보조금 이런 형태로 의존재원으로 예산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세출부분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가 65.8%를 점유하고 있다 이런 성격으로 봐서 부족한 재원으로 시민들을 위한 사회개발 경제개발 이런 쪽에 예산을 집중시켰다 이것은 곧 하던 사업을 마무리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냐 이런 성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골격으로 봐서는 예산편성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지원 및 기타경비에, 나중에 세부적으로 국별로 예산 심의할 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마는 세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사전사용, 저는 의원생활 3년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전사용은 상당히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사전사용료라고 하면 꼭 사업이 필요하다 이랬을 때 사전사용이 가능하냐 안 하냐 이런 논란이 있었고 그랬는데 사전사용을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집행부와 우리 의회간에 이야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사용이 특히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 사업부분에 사용됐다해도 의구심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보니까 행사에 사전사용료 한 게 있더라고요.
행사에 사전사용이 의회의 승인도 없이 사전사용이 됐다는 이런 인식은 본 위원이 생각건대 즉흥적이다, 공무원들이 생각할 때도 그럴 겁니다.
우리 시민들이 또 생각해 봤을 때 심도 있는 검토도 없이 어떤 순간적인 필요에 의거해서 행사가 이런 행사가 사전 의회의 승인도 없이 절차도 없이 사전사용 될 수가 있느냐 이런 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써 주민의 어떤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차원의 어떤 사전사용은 나중에 시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마는 행사에 대한 사전사용은 어떤 시장에게나 누구에게 힘을 미칠 수 있는 개인이나 어떤 단체가 이런 의심을 불러일으키게 되니까 이런 것은 향후에 지양을 해 주세요.
그리고 마땅히 지양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나 지적을 하고 싶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그런데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마는 교육기관도 지원되는 것을 보면 대규모시설이 있고 소규모시설이 있습니다.
대규모시설이야 우리 시비로 지원할 수 없는 것이고 특별교부세나 도비 이런 지원 하에 지원이 되니까 우리 시비가 예산에 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큰 차원으로 봐서는 좋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니까 어떻게 하든 간에 국비로 확보하고 강릉시에 도움이 된다 이런 측면은 강제로 이해를 하라면 이해를 하겠어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소규모 부분도 예산서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정법이 바꿨죠.
교육기관에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향후 우리가 이런 문제를 잘 대처를 해 나가야 합니다.
국장님께서도 예를 들어서 1년에 우리 강릉시가 재정자립도가 30%를 약간 넘는 이런 어려운 재정여건을 가지고 강릉시가 과연 향후 교육기관에 대한 욕구가 분출되기 시작하는데 저희들도 투표를 하게 되고 시장도 마찬가지 민선시대지 않습니까?
그런 욕구하고 갈등을 많이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 생각에는 1년에 2억이면 2억, 3억이면 3억 우리 시가 어떤 내부적인 규정을 잘 정해서 예를 들어 1,000만원짜리 예산 요구하는 할 때도 있고 5,000만원 예산 요구하는 데도 있고 1억 요구하는 데도 있을 겁니다.
미리 이런 욕구가 분출되고 있고 향후에는 더욱더 분출이 된다 안 해 줄 수가 없으니까 안 해 줘도 어떤 기준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에서도 내부적으로 예산에 대처할 수 있는 대비책을 해야 된다, 3억이면 3억 5억이면 5억 어떤 성향의 이런 것은 우리가 소화해 내야 한다 이런 내부 지침을 정해 놓은 것이 낫지 않겠느냐 또 주먹구구 형식으로 누가 얘기하니까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행사성 같은데 아무 계획도 없다가 즉흥적으로 요청하니까 안 해 줄 수 없으니까 사전사용까지 막하면서 절차를 다 위배하고 이런 사례가 없게끔 이것도 철저히 대비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하고 그리고 금번 예산이 성격이 추경이지 않습니까?
2차 추경인데 대부분 사업이 마무리 나가야 될 성격들인데 예산서에 보면 대부분이 위원님한테 부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좋습니다.
사업하는 것은 좋은데 특히 본 위원도 어떤 소방도로 이런 기능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불편이 많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투자되어야 된다는 소견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이 사업이 올해에 2차 추경정도에 예산이 편성됐으면 긴급해야 됩니다.
이 사업이 바로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소방도로의 애로사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보면 토지주와의 협의가 가장 큰 문제인데 사업 부서에서도 그렇고 예산 부서에서도 그렇고 과연 이 없는 재원의 예산을 세우는데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집행되지 않는 예산은 시민에게 죄를 짓는 겁니다.
되지도 않는 일을 가지고 예를 들어 예산 세우는 안 되거든요.
이런 정도를 검토한 이후에 1억짜리 이상 예산이 좀 있어요.
과연 도시과에서 실무자가 나가서 이 사업이 추진 가능하냐, 지금 쓸 예산이 많단 말입니다.
사용 가능치도 않는 예산을 세운 그런 것도 고려해 봤느냐 이런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의원생활 하면서 예산은 어떤 적법한 절차 속에서 실현 가능성이 있는 그런 부분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실행되어야만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특히 교육기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께서 심도 있게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번 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에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살펴보면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총 증감액 259억 중에서 한 23억 정도 10% 정도를 점유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재원은 국비보조금 이런 형태로 의존재원으로 예산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세출부분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가 65.8%를 점유하고 있다 이런 성격으로 봐서 부족한 재원으로 시민들을 위한 사회개발 경제개발 이런 쪽에 예산을 집중시켰다 이것은 곧 하던 사업을 마무리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냐 이런 성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골격으로 봐서는 예산편성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지원 및 기타경비에, 나중에 세부적으로 국별로 예산 심의할 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마는 세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사전사용, 저는 의원생활 3년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전사용은 상당히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사전사용료라고 하면 꼭 사업이 필요하다 이랬을 때 사전사용이 가능하냐 안 하냐 이런 논란이 있었고 그랬는데 사전사용을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집행부와 우리 의회간에 이야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사용이 특히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 사업부분에 사용됐다해도 의구심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보니까 행사에 사전사용료 한 게 있더라고요.
행사에 사전사용이 의회의 승인도 없이 사전사용이 됐다는 이런 인식은 본 위원이 생각건대 즉흥적이다, 공무원들이 생각할 때도 그럴 겁니다.
우리 시민들이 또 생각해 봤을 때 심도 있는 검토도 없이 어떤 순간적인 필요에 의거해서 행사가 이런 행사가 사전 의회의 승인도 없이 절차도 없이 사전사용 될 수가 있느냐 이런 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써 주민의 어떤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차원의 어떤 사전사용은 나중에 시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마는 행사에 대한 사전사용은 어떤 시장에게나 누구에게 힘을 미칠 수 있는 개인이나 어떤 단체가 이런 의심을 불러일으키게 되니까 이런 것은 향후에 지양을 해 주세요.
그리고 마땅히 지양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나 지적을 하고 싶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그런데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마는 교육기관도 지원되는 것을 보면 대규모시설이 있고 소규모시설이 있습니다.
대규모시설이야 우리 시비로 지원할 수 없는 것이고 특별교부세나 도비 이런 지원 하에 지원이 되니까 우리 시비가 예산에 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큰 차원으로 봐서는 좋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니까 어떻게 하든 간에 국비로 확보하고 강릉시에 도움이 된다 이런 측면은 강제로 이해를 하라면 이해를 하겠어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소규모 부분도 예산서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정법이 바꿨죠.
교육기관에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향후 우리가 이런 문제를 잘 대처를 해 나가야 합니다.
국장님께서도 예를 들어서 1년에 우리 강릉시가 재정자립도가 30%를 약간 넘는 이런 어려운 재정여건을 가지고 강릉시가 과연 향후 교육기관에 대한 욕구가 분출되기 시작하는데 저희들도 투표를 하게 되고 시장도 마찬가지 민선시대지 않습니까?
그런 욕구하고 갈등을 많이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 생각에는 1년에 2억이면 2억, 3억이면 3억 우리 시가 어떤 내부적인 규정을 잘 정해서 예를 들어 1,000만원짜리 예산 요구하는 할 때도 있고 5,000만원 예산 요구하는 데도 있고 1억 요구하는 데도 있을 겁니다.
미리 이런 욕구가 분출되고 있고 향후에는 더욱더 분출이 된다 안 해 줄 수가 없으니까 안 해 줘도 어떤 기준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에서도 내부적으로 예산에 대처할 수 있는 대비책을 해야 된다, 3억이면 3억 5억이면 5억 어떤 성향의 이런 것은 우리가 소화해 내야 한다 이런 내부 지침을 정해 놓은 것이 낫지 않겠느냐 또 주먹구구 형식으로 누가 얘기하니까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행사성 같은데 아무 계획도 없다가 즉흥적으로 요청하니까 안 해 줄 수 없으니까 사전사용까지 막하면서 절차를 다 위배하고 이런 사례가 없게끔 이것도 철저히 대비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하고 그리고 금번 예산이 성격이 추경이지 않습니까?
2차 추경인데 대부분 사업이 마무리 나가야 될 성격들인데 예산서에 보면 대부분이 위원님한테 부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좋습니다.
사업하는 것은 좋은데 특히 본 위원도 어떤 소방도로 이런 기능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불편이 많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투자되어야 된다는 소견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이 사업이 올해에 2차 추경정도에 예산이 편성됐으면 긴급해야 됩니다.
이 사업이 바로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소방도로의 애로사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보면 토지주와의 협의가 가장 큰 문제인데 사업 부서에서도 그렇고 예산 부서에서도 그렇고 과연 이 없는 재원의 예산을 세우는데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집행되지 않는 예산은 시민에게 죄를 짓는 겁니다.
되지도 않는 일을 가지고 예를 들어 예산 세우는 안 되거든요.
이런 정도를 검토한 이후에 1억짜리 이상 예산이 좀 있어요.
과연 도시과에서 실무자가 나가서 이 사업이 추진 가능하냐, 지금 쓸 예산이 많단 말입니다.
사용 가능치도 않는 예산을 세운 그런 것도 고려해 봤느냐 이런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의원생활 하면서 예산은 어떤 적법한 절차 속에서 실현 가능성이 있는 그런 부분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실행되어야만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특히 교육기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께서 심도 있게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예.
○위원장 최석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직제순에 의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지난 8월7일 인사발령에 의해 농림수산경제국장으로 발령 받은 김용수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인사)
그러면 먼저 농림수산경제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농림수산경제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총괄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직제순에 의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지난 8월7일 인사발령에 의해 농림수산경제국장으로 발령 받은 김용수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인사)
그러면 먼저 농림수산경제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농림수산경제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총괄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 존경하는 최석경 산업환경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1년도 농림수산경제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번 한해에는 위원 여러분도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연초 옥계지역에 산불이 발생하는 등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마는 농사는 예년에 없는 풍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WTO 협정에 의한 쌀 수매 보조금 감축 이후 금년도의 추곡수매 물량은 지난해 보다 약 14% 정도 줄어든 10만2,480가마가 배정되어 농민들의 어려움은 날로 높아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하에 우리 농업을 지키는데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농림수산경제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번 한해에는 위원 여러분도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연초 옥계지역에 산불이 발생하는 등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마는 농사는 예년에 없는 풍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WTO 협정에 의한 쌀 수매 보조금 감축 이후 금년도의 추곡수매 물량은 지난해 보다 약 14% 정도 줄어든 10만2,480가마가 배정되어 농민들의 어려움은 날로 높아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하에 우리 농업을 지키는데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농림수산경제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최석경 농림수산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는 과별 예산안 심사시 세부적으로 질의토록하고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각 과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는 과별 예산안 심사시 세부적으로 질의토록하고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각 과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지난 8월7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농정과장으로 부임한 최규정입니다.
미약한 힘이나마 강릉 농정발전에 대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약한 힘이나마 강릉 농정발전에 대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혁돈 위원 위원장님 설명을 듣지 말고 바로 질의하는 것으로 합시다.
○김홍규 위원 질의만 계속하죠.
○위원장 최석경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거래량은 당초 개장할 때보다 물량은 다소 늘어나는 편입니다마는 거래량은 상당히 증가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면 농산물가격 안정에 농산물시장이 얼마나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농산물도매시장의 기능자체가 소비자와 생산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제도로서 실제로직거래에 의한 것보다는 투명한 거래와 중도매인들의 경쟁에 의한 구매제도를 채택했다고 봐서 실제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목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개장 초기이기 때문에 효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생산자는 물론이고 소비자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개장 초기이기 때문에 효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생산자는 물론이고 소비자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농산물공급량 조절을 위해서 저온저장고가 몇 평이나 되죠?
○농정과장 최규정 지금 금년도에 한 50평 정도로 해서 시설보완사업으로 발주를 곧 할 계획입니다.
○박정희 위원 총 몇 평입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지금 있는 것은 20평짜리 두 동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로 과일부분을 저장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거기에는 주로 과일부분을 저장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박정희 위원 151쪽에 가뭄대책에 있어서 UN에서도 우리 나라를 물 기근 국가로 인정되어 있고 앞으로 20년 후에는 우리 나라도 물 부족 국가로 인정되고 있는데 선진국에서도 콘크리트를 뜯고 보도블록을 교체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책자를 발간해서 배포한다든지 이런 많은 물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강릉시도 물 기근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저희가 포괄적으로 가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주로 농작물 쪽에 한해 대책을 위해서는 지하수를 개발한다든지 스프링클러처럼 관수를 할 수 있는 시설을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해서 금년도에도 상당히 여러 가지로 스프링클러라든지 관정이 가뭄해소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전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이 바다로 버려지는 물을 가지고 농업용수로 이용을 한다고 속초에서도 그렇고 남쪽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선진국에만 가서 견학하는 것보다도 가까운 곳에 좋은 착안이 있을 때는 가서 보고 우리도 거기에 대한 연구도 해 보시고 앞으로 물 기근 대비를 해서 연구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그 문제는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협의 검토해서 효과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리고 155쪽에 스프링클러구입비가 8,400만원하고 밑에 스프링클러 4,500 왜 가격 차이가?
○농정과장 최규정 가격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한해 대책비가 동시에 한꺼번에 내려온 것이 아니고 4번에 걸쳐서 내려오다 보니까 예산서에 따로 따로 편성을 했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필요한 양은 거의 숫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할 계획은 30kg짜리 11만8,000포대 정도를 보조지원 공급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금년에 할 계획은 30kg짜리 11만8,000포대 정도를 보조지원 공급할 계획입니다.
○박정희 위원 이번에 사천산불로 인해서 버려진 나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걸로 톱밥을 제조해 가지고 농가에 저렴한 가격으로 축산농가에 공급하고 그러면 경영비도 절감되고 또한 세외수입도 될텐데 이런 연구는 안 해 보셨어요?
그걸로 톱밥을 제조해 가지고 농가에 저렴한 가격으로 축산농가에 공급하고 그러면 경영비도 절감되고 또한 세외수입도 될텐데 이런 연구는 안 해 보셨어요?
○농정과장 최규정 일부 그쪽에서 생산된 톱밥도 저희들이 공급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산주가 그 나무를 무상으로 저희들한테 공급을 해 준다든지 또 그런 톱밥을 만들 수 있는 별도의 기계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 면적에 대해서는 하지는 못했습니다.
일부만 해 가지고 일부는 공급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산주가 그 나무를 무상으로 저희들한테 공급을 해 준다든지 또 그런 톱밥을 만들 수 있는 별도의 기계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 면적에 대해서는 하지는 못했습니다.
일부만 해 가지고 일부는 공급한 실적이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런 쪽에 많은 연구를…….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 그건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에서 과목에 대한 부분을 이번에 4,000포를 자체생산을 했습니다.
1,000포는 일단 축산농가에 무상공급을 하고 3,000포에 대해서는 유상으로 가는 쪽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시중가 보다는 저렴합니다.
산림과에서 과목에 대한 부분을 이번에 4,000포를 자체생산을 했습니다.
1,000포는 일단 축산농가에 무상공급을 하고 3,000포에 대해서는 유상으로 가는 쪽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시중가 보다는 저렴합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물론 도의 방침에 의해서 삭감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관내 축산농가에서는 톱밥과 왕겨를 동시에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의 지침에 의하면 톱밥 외에는 다른 왕겨는 공급을 하지 못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해 줄 것을 도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도에서는 받아드려지지 않고 특히 우리관내에서 생산되는 톱밥이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물량만큼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 생산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관내에서 RPC라든가 이런 곳에서 생산되는 왕겨가 상당히 많이 있고 농가가 가격이라든가 구입이 용이한 관계로 농가가 왕겨를 많이 선호하는 그런 건의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농가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도의 지침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도에 건의했더니까 도에서 아마 사업물량을 도비 금액만큼 감액이 되고 실제로 도 전체에서 4,800만원이 이번에 가미되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시?군별로 배분할 계획이 되어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금액이 감액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올 수 있는 금액이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시 방침에 의해서 공급하기 위해서는 감액을 했습니다.
도의 지침에 의하면 톱밥 외에는 다른 왕겨는 공급을 하지 못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해 줄 것을 도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도에서는 받아드려지지 않고 특히 우리관내에서 생산되는 톱밥이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물량만큼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 생산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관내에서 RPC라든가 이런 곳에서 생산되는 왕겨가 상당히 많이 있고 농가가 가격이라든가 구입이 용이한 관계로 농가가 왕겨를 많이 선호하는 그런 건의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농가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도의 지침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도에 건의했더니까 도에서 아마 사업물량을 도비 금액만큼 감액이 되고 실제로 도 전체에서 4,800만원이 이번에 가미되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시?군별로 배분할 계획이 되어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금액이 감액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올 수 있는 금액이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시 방침에 의해서 공급하기 위해서는 감액을 했습니다.
○최돈한 위원 문제는 감액이 50%, 30% 감액이면 몰라도 톱밥이 무한정 들어간다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전액이 삭감되게 놔둬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왕겨를 쓰고 관내에서 생산되는 톱밥은 더 이상 생산이 안 되어서 보조를 줄 수 없다는 그런 뜻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톱밥을 시중에 생산하는 전량을 구입해 준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 보조해서 돈이 남으면 70% 보조해 주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확정 받기 어려운 도비를 1차 산업에서 받은 것은 어떤 절충을 하든 절충이 안 되면 거기에서 80%를 보조해 주더라도 이건 다 쓰도록 하셔야지죠.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소형관정하고 대형관정이 있는데 소형관정은 한 개당 보조가 얼마 나가고 있습니까?
소형관정은 한 공당 공사비를 얼마로 보시고 대형관정은 얼마로 보십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왕겨를 쓰고 관내에서 생산되는 톱밥은 더 이상 생산이 안 되어서 보조를 줄 수 없다는 그런 뜻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톱밥을 시중에 생산하는 전량을 구입해 준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 보조해서 돈이 남으면 70% 보조해 주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확정 받기 어려운 도비를 1차 산업에서 받은 것은 어떤 절충을 하든 절충이 안 되면 거기에서 80%를 보조해 주더라도 이건 다 쓰도록 하셔야지죠.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소형관정하고 대형관정이 있는데 소형관정은 한 개당 보조가 얼마 나가고 있습니까?
소형관정은 한 공당 공사비를 얼마로 보시고 대형관정은 얼마로 보십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소형관정은 저희가 공당 75만원씩 보조를 했고 대형관정은 4,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최돈한 위원 대형관정은 몇 평을 커버한다고 보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대형관정은 3㏊를 관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돈한 위원 소형관정도 약 1㏊ 정도 그러니까 한 3,000평까지 커버가 되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채수량에 의해서 합니다하는 한 3,000평까지는 커버가 어렵습니다.
○최돈한 위원 제가 보니까 암반관정이야 11억 정도 예산이 섰고 소형관정이 한 2억 정도 섰는데 실은 농민들이 대형관정 자기 밭에 들어서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뚫을 곳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왕산 같이 깊이 뚫어야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대형관정을 뚫지만 아래쪽에는 대형보다는 소형을 여러 대 해 가지고 나누어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더라고요.
예산이 선 것을 소형으로 돌리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왕산 같이 깊이 뚫어야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대형관정을 뚫지만 아래쪽에는 대형보다는 소형을 여러 대 해 가지고 나누어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더라고요.
예산이 선 것을 소형으로 돌리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 가지고 농가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사업량을 책정했습니다.
○최돈한 위원 농정업무가 항상 신청을 받았다고 하는데 전달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도 농민들한테는 정보를 몰라 가지고 신청을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예를 들어서 예산이 전액 섰더라도 추가로 동에서 소형관정이 더 들어 왔을 때 대형 일부를 변경해서 소형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예를 들어서 예산이 전액 섰더라도 추가로 동에서 소형관정이 더 들어 왔을 때 대형 일부를 변경해서 소형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지금 현재로서는 변경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업계획이 봄에서부터 계획되어 가지고 현재는 어렵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소형관정 쪽으로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이 봄에서부터 계획되어 가지고 현재는 어렵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소형관정 쪽으로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돈한 위원 어렵다는 뜻이 벌써 예산서기 전에 확정을 다 지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한해 대책비가 금년도 예산 1회 추경 이후에 계획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사전사용이라든가 예비비를 지출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돈한 위원 사전사용이라는 것은 153페이지 가뭄대책 소형관정 9,500만원하고 6억2,000뿐이고 위에 것은 4억8,000은 사전사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고, 그 다음에 소형이든 대형이든 설치해 줄 때 자연부락단위로 농약을 치기 위한 관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다가 농약병 분리수거함을 설치해 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없다 보니까 비닐봉지고 플라스틱은 바람에 날아가고 유리병은 쌓아 놨는데 깨지고 심지어는 청소과에서도 분리수거함을 갖다 주고 하는데 분리수거함값이 그렇게 많이 드는 것이 아니고 일단 농정과에서 농약병은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 예산에서라도 공동으로 농약 치는 물을 받는 관정에는 필히 분리수거함을 플라스틱 유리병 봉지 이렇게 해 가지고 비 안 맞게 해 주도록 하고, 151쪽에 보면 대설피해비닐하우스철거비 316만9,000원이 섰는데 앞으로 폭설에 무너질 것을 대비해서 예산 세워 놓은 겁니까?
지나간 것을 세워 놓은 겁니까?
알겠고, 그 다음에 소형이든 대형이든 설치해 줄 때 자연부락단위로 농약을 치기 위한 관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다가 농약병 분리수거함을 설치해 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없다 보니까 비닐봉지고 플라스틱은 바람에 날아가고 유리병은 쌓아 놨는데 깨지고 심지어는 청소과에서도 분리수거함을 갖다 주고 하는데 분리수거함값이 그렇게 많이 드는 것이 아니고 일단 농정과에서 농약병은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 예산에서라도 공동으로 농약 치는 물을 받는 관정에는 필히 분리수거함을 플라스틱 유리병 봉지 이렇게 해 가지고 비 안 맞게 해 주도록 하고, 151쪽에 보면 대설피해비닐하우스철거비 316만9,000원이 섰는데 앞으로 폭설에 무너질 것을 대비해서 예산 세워 놓은 겁니까?
지나간 것을 세워 놓은 겁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이것은 지난 겨울에 피해가 난 부분에 대해서 철거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최돈한 위원 완료했으면 예산이 추경에 섰는데 철거 완료된 것을 우리가 사전에 예산을 세워 준다고 약속한 것이 아닙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그건 저희들이 약속을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만…….
○최돈한 위원 약속을 안 했으면 세워 주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거 310만원 정도 농민이 부담을 못한다고 그러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직 철거를 안 했다고 그러면 지금까지 감자도 심어되고 배추도 파종 들어가야 되는데 농사의 의지가 없는 농민이라고 봐야 되는데 추경에 세워서 되겠습니까?
이거 310만원 정도 농민이 부담을 못한다고 그러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직 철거를 안 했다고 그러면 지금까지 감자도 심어되고 배추도 파종 들어가야 되는데 농사의 의지가 없는 농민이라고 봐야 되는데 추경에 세워서 되겠습니까?
○농정과장 최규정 이건 당초 계획에 폭설피해 이후에 농가가 철거비용부담이 많다 이래서 도로부터 도 자체사업으로 철거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검토가 되어서…….
○최돈한 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괄호하고 사전사용이라고 쓰던가 해야 되고 도비는 불과 104만원밖에 안 왔는데요?
○농정과장 최규정 예.
○최돈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과목경정을 해 가지고 뒷면에 숙원사업비 민간자본보조로 과목경정 했습니다.
○박정희 위원 저번에 헬기장부지하고 왕산면 시유지하고 산림청에 정동진 국유지하고 바꾸기로 한 것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강원도민일보 오늘 자 신문을 보니까 저희들한테는 공문을 접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동부청에서 내려 온 공문이, 기자가 쓴 것을 보니까 지금 태양공원 한다는 67㏊ 그 임지는 안 된다는 주차장부지하고 이건 우선 바꾸고 태양공원 대상지 67㏊에 대해서는 국토이용변경이라든가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용도변경신청을 하면 검토하겠다 이렇게 신문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회신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동부청에서 내려 온 공문이, 기자가 쓴 것을 보니까 지금 태양공원 한다는 67㏊ 그 임지는 안 된다는 주차장부지하고 이건 우선 바꾸고 태양공원 대상지 67㏊에 대해서는 국토이용변경이라든가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용도변경신청을 하면 검토하겠다 이렇게 신문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회신을 못 받았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런 노력은 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작년도 4월7일날 산불이 나가지고 총 송이 피해면적이 331㏊입니다.
금년도에 67㏊ 그러니까 과거에 송이가 났던 임지를 조사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이렇게 복원할 계획으로 있는데 금년도에 67㏊ 어제 착수했습니다.
금년도에 67㏊ 그러니까 과거에 송이가 났던 임지를 조사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이렇게 복원할 계획으로 있는데 금년도에 67㏊ 어제 착수했습니다.
○박정희 위원 송이산지나 표고버섯이나 느타리 같은 것을 많이 확산해서 농민들 수입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82쪽에 민간사회단체경상보조 산불감시 3,000만원이 나갔는데 어떤 단체 어떤 식의 지원인지요?
그리고 182쪽에 민간사회단체경상보조 산불감시 3,000만원이 나갔는데 어떤 단체 어떤 식의 지원인지요?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작년 가을에서부터 30여개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지원사업비로 해 가지고 100만원씩 이렇게 지원하려고…….
거기에 우리가 지원사업비로 해 가지고 100만원씩 이렇게 지원하려고…….
○박정희 위원 그리고 산불방지를 위해서 사전지도 어떤 점검 감시현황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감시원에 대해서요?
○박정희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지금까지 저희들은 공무원 위주로 해 가지고 주간이나 야간을 감시해 왔는데 앞으로는 공무원이 너무 혹사한다 이래서 공무원 숫자를 줄이고 유급감시원화해서 공무원이 하는 야간감시원은 3일이나 4일에 한 번 정도 감시할 계획이고 주간에도 그런 점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예산 뒷받침이 원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담당부락에 안 나갈 수 없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선 감시원 체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최대한 사전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감시원 체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최대한 사전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홍보는 우선 매스컴이라든가 그 다음에 반상회 7-8개 유관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협조를 구하고 불이 났을 때에는 군부대라든가 이런 곳에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신속히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협조를 구하고 불이 났을 때에는 군부대라든가 이런 곳에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신속히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런데 사천대형산불 이후에는 지금까지 산불에 대한 현황은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금년도에 3건의 산불이 나서 27㏊가 피해가 났습니다.
작년에 55건에 대비 세 건 1,456㏊에 대한 금년도 27㏊ 전국에서 가장 건수로써 면적으로써 가장 피해를 최소화한 이런 시?군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 55건에 대비 세 건 1,456㏊에 대한 금년도 27㏊ 전국에서 가장 건수로써 면적으로써 가장 피해를 최소화한 이런 시?군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석경 질의하실 때는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4,000만원이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3,000만원…….
이번에 추가로 3,000만원…….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작년에 지표조사를 하고 금년에 발굴조사를 계획이었는데 예산이…….
○권오인 위원 7,000만원 가지고 발굴조사를 다 완료하려고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금년에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인 위원 그런데 임도를 지금 닦아놓고 보니까 상당히 통일공원 뒤가 허하게 보이는데 거기를 어떻게 예산을 세워서 녹지조성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습니까?
상당히 강하고 도로변에서 너무 눈에 많이 띄는데 임해휴양림하고 연계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녹지조성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상당히 강하고 도로변에서 너무 눈에 많이 띄는데 임해휴양림하고 연계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녹지조성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저희들이 임도를 1,340m 그것을 운반사토로 해 가지고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이렇게 노력은 했습니다.
○권오인 위원 글쎄 토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잘 치웠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경사도가 워낙 세니까 노출된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죠.
지나는 사람들이 다 봤을 때 자연훼손이 너무 많다고 하는데 휴양림을 만든다고 그러면 휴양림에 접근할 수 있는 노출되는 부분이 커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얘기입니다.
지나는 사람들이 다 봤을 때 자연훼손이 너무 많다고 하는데 휴양림을 만든다고 그러면 휴양림에 접근할 수 있는 노출되는 부분이 커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얘기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특수적으로 시드스프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긴 했는데 그 지역이 특수한 경사 토질 이런 것으로 볼 때…….
○권오인 위원 예산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할 사항이 있고 하기 때문에 깊이 말씀 안 드리겠는데 이 문제를 좀 각별히 연구해 보세요.
7,000만원 가지고 한데 묶어 가지고 휴양림 조사하려고 그러는군요?
7,000만원 가지고 한데 묶어 가지고 휴양림 조사하려고 그러는군요?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권오인 위원 상당히 중요한 거면 당초 본예산에서 삭감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과장님 노력해 가지고 빨리 진행시켜야지 조사도 안하고 이래 가지고 있으니, 통일공원은 다 되어 있고 26일날 개관을 한다고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단 말입니다.
진행에 보조를 맞춰 가지고 진행에 가속을 붙여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연구를 해 보세요.
진행에 보조를 맞춰 가지고 진행에 가속을 붙여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연구를 해 보세요.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알겠습니다.
○권오인 위원 산불상황실 대기숙직실을 만드는데 신청사에 만드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저희 사무실이 15층인데 그 지역에 한 20평 정도를 저희들이 직원이 24~25명 정도 되는데 산불이 가장 위험한 시기에는 절반 정도는 그곳에서 자야 되겠다 이래서 숙직실로 만들려고 합니다.
○권오인 위원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야생화가 98년도인가요.
호수주변에 야생화를 심었습니다.
근데 이게 자꾸 캐가고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관리하기 어렵고 있는 것만큼은 그래도 제대로 관리하자 그래서 추가되는 것을 감했습니다.
호수주변에 야생화를 심었습니다.
근데 이게 자꾸 캐가고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관리하기 어렵고 있는 것만큼은 그래도 제대로 관리하자 그래서 추가되는 것을 감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손수익 위원 제 생각에는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현재 주민의 의식이 시에서 어떤 사업으로 한 그것을 갖다가 자체적으로 가꾸고 이런 의식수준까지는 못 왔지만 올 때까지는 시에서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야생화 같은 경우나 녹지관리 이런 부분은 10년이나 20년 후에 30년 후에 우리 후손들한테 어떠한 면모의 강릉시를 물려주느냐 여기에 따라서 강릉시가 또 나무가 많은 도시가 된다 어떤 전원도시가 된다 관광도시가 된다 이런 면모를 바꿀 수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특히 그 일환으로 요새 보니까 야생화가 많이 심어졌더라고요.
시민들의 호응도 좋고 특히 경포호수 이쪽 부근은 시민들이 운동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운동하면서 야생화도 보고 주말에 관광객들도 오고 휴식 취하러 오는데 야생화를 더 심어야죠.
캐간다고 그래 갖고 심어야 될 때 안 심고 예산 삭감하면, 시민들의 의식과 행정행위에 마찰이 나서 행정이 괘씸해서 안 한다 이런 것이 되지 않습니까?
홍보를 하든가 어떤 방법을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더 경포호수에 야생화, 야생화는 자연적 개념이지 않습니까?
최고의 미적 감각을 창출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중요한 사업을 캐간다고 그래서 안 하면 안되죠.
그리고 시민들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큰 차원에서는 캐간다고 해 갖고 자기 집에 심어놓으니까 강릉시에서 못마땅한 것 아닙니까?
캐가더라도 자꾸 심으세요.
그분이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야생화를 집에 갖다가 캐 갖고 마당에 심어놓은 것 아닙니까?
그것을 보고 느끼는 것도 많고 점차 흘러가면 그런 것도 안정이 될 겁니다.
많이 심어놓으세요.
자연스러운 강릉, 경포호수 같은 곳 얼마나 좋아요.
강릉이 자랑하는 최대의 관광지인데 2,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자꾸 심으라고요.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니까 사업계획부터 예산을 적어도 의회에 와서 승인 받을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꾸준히 지속될 수 있는 자신 있는 이런 예산만 의회에다가 승인을 받아야 되고 본 위원이 본 관점에서는 이런 예산은 바람직한 예산인데 삭감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고, 이것말고도 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녹지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선진국을 가봐도 그 도시가 살아있는 곳이냐 살기 좋은 도시냐 이런 것은 가로수가 어떻고 주변공원이 어떻고 가보면 선진국과 중진국과 후진국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그 속에서 우리 시민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시민들에게 정서적으로 어떠한 감정을 줄 수 있느냐 이건 담당 과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미래계획을 잘 세워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야생화 같은 경우나 녹지관리 이런 부분은 10년이나 20년 후에 30년 후에 우리 후손들한테 어떠한 면모의 강릉시를 물려주느냐 여기에 따라서 강릉시가 또 나무가 많은 도시가 된다 어떤 전원도시가 된다 관광도시가 된다 이런 면모를 바꿀 수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특히 그 일환으로 요새 보니까 야생화가 많이 심어졌더라고요.
시민들의 호응도 좋고 특히 경포호수 이쪽 부근은 시민들이 운동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운동하면서 야생화도 보고 주말에 관광객들도 오고 휴식 취하러 오는데 야생화를 더 심어야죠.
캐간다고 그래 갖고 심어야 될 때 안 심고 예산 삭감하면, 시민들의 의식과 행정행위에 마찰이 나서 행정이 괘씸해서 안 한다 이런 것이 되지 않습니까?
홍보를 하든가 어떤 방법을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더 경포호수에 야생화, 야생화는 자연적 개념이지 않습니까?
최고의 미적 감각을 창출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중요한 사업을 캐간다고 그래서 안 하면 안되죠.
그리고 시민들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큰 차원에서는 캐간다고 해 갖고 자기 집에 심어놓으니까 강릉시에서 못마땅한 것 아닙니까?
캐가더라도 자꾸 심으세요.
그분이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야생화를 집에 갖다가 캐 갖고 마당에 심어놓은 것 아닙니까?
그것을 보고 느끼는 것도 많고 점차 흘러가면 그런 것도 안정이 될 겁니다.
많이 심어놓으세요.
자연스러운 강릉, 경포호수 같은 곳 얼마나 좋아요.
강릉이 자랑하는 최대의 관광지인데 2,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자꾸 심으라고요.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니까 사업계획부터 예산을 적어도 의회에 와서 승인 받을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꾸준히 지속될 수 있는 자신 있는 이런 예산만 의회에다가 승인을 받아야 되고 본 위원이 본 관점에서는 이런 예산은 바람직한 예산인데 삭감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고, 이것말고도 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녹지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선진국을 가봐도 그 도시가 살아있는 곳이냐 살기 좋은 도시냐 이런 것은 가로수가 어떻고 주변공원이 어떻고 가보면 선진국과 중진국과 후진국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그 속에서 우리 시민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시민들에게 정서적으로 어떠한 감정을 줄 수 있느냐 이건 담당 과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미래계획을 잘 세워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잘,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몇 쪽입니까?
○이용기 위원 130쪽, 자료에는 안 내고 예산서에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교1동 말입니까?
○이용기 위원 예, 어디예요?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도시공원이기 때문에 과목이 공원관리에 속하기 때문에 저희 예산이 아닙니다.
도시과 예산입니다.
도시과 예산입니다.
○이용기 위원 공원관리는 도시과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이용기 위원 그전에는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맞습니다.
화산예식장 앞에…….
화산예식장 앞에…….
○이용기 위원 공원 만들게 되면 주차부지 상당히 염려가 된다는 얘기…….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이용기 위원 이제는 공원관리가 산림녹지과에서 도시과로 이관됐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이용기 위원 그런데 이건 당초에 분석이 정확하게 됐어요?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세워 가지고 공원조성하는 것으로 결재를 받아 가지고 1회 추경에 올렸었는데 그때 삭감이 됐습니다.
그게 지금 보면 주차장화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보면 주차장화 되어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럼 도시과 할 때 확인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섬석교 하고 모전IC 구간 가로수 2,000만원 예산이 계상됐는데 그것은 국도유지 거기서 설계할 때 이런 예산은 다 포함이 안 되요?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포함이 안 됐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가로수 관리는 저희들이 하니까요.
○권오인 위원 국도지만 저쪽에 월호평동 모전하고 경계 있는 곳은 시장이 도로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던데 시도죠?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국도지만 도시계획지역 내니까 저희가 관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이용기 위원 시장관리로 되어 있는데 이런 예산은 당초 도로계획을 세울 때 가로수 이식 같은 것은 예산이 다 반영이 안 되요?
우리가 다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예산이 빠져서 그런 겁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다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예산이 빠져서 그런 겁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가로수를 저희들이 처음부터 심었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권오인 위원 이용기간사님이 질의하신 것은 7번 국도를 확?포장하는 곳에서 국도유지에서 이식까지 다 했다가 심어주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그런 질의요지인데 그 예산이 안 섰나요?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안 섰습니다.
○권오인 위원 가로수를 어차피 그대로 이식한다고 그러면 다시 반영을 시켜야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그 예산입니다.
○권오인 위원 7번 국도에서 예산이 많이 들어 왔는데 그쪽으로 떠 넘겨보지 그래요?
물론 시가 다 가꾸면 나무에 손상은 안 입히겠지만 도로를 할 때는 원칙적으로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시가 다 가꾸면 나무에 손상은 안 입히겠지만 도로를 할 때는 원칙적으로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가로수는 사업비에…….
○권오인 위원 최초에는 우리 시가 미관상 좋은 나무를 갖다가 가로수로 이식을 해 가지고 심었는데 지금 도로를 확?포장하는 지역에서는 자기들이 가식했다가 도로가 완공되면 그걸 맞춰서 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도로 확포장 자체의 내용은 잘 모르고 어쨌든 간에 섬석천에 있는 그 도로는 우리 시가 관리하는 그런 도로입니다.
국도유지에서 확?포장사업을 해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무를 심었고 그 이후에 보식도 하고 이랬기 때문에…….
국도유지에서 확?포장사업을 해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무를 심었고 그 이후에 보식도 하고 이랬기 때문에…….
○권오인 위원 말씀은 충분히 알 것 같은데 나무가 상당히 귀중한 나무가 되고 이제는 성장을 해서 보기도 좋고 그런데 자칫 잘못했다간 그 사람들이 다 가져가 버리면 우리 시는 그냥 죽 써서 개 주는 그런 경우인데 지금 도로 확?포장 계획에서는 원칙이 그 사업도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일정한 용지가 있다면 우리 책임 하에 감독관리를 하면서 가식을 시켜놨다가, 숫자 다 파악해 놨다가 옮겨야지 시비가 그만큼 절감이 되지 않느냐 이런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일정한 용지가 있다면 우리 책임 하에 감독관리를 하면서 가식을 시켜놨다가, 숫자 다 파악해 놨다가 옮겨야지 시비가 그만큼 절감이 되지 않느냐 이런 겁니다.
○위원장 최석경 산림과장님, 가로수를 심어놓고 관리 측면으로 볼 때 도에서는 관리 못하고 시에서 관리를 하게 되니까 도비를 더 땅기는 방향으로 하세요.
○이용기 위원 과장님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국도라고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관여하는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도로가 완전히 시설이 되면 거기에 대한 가로수라든가 보수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괄적으로 도로를 사업계획에서 건설할 때는 이런 사업도 같이 들어가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지 도로를 해 놓고 나무는 우리가 심고 이건 아니거든요.
우리 자치단체에서 결국은 챙기지 못했다는 얘기인데 과장님 답변할 때는 당연히 가로수가 다 심어지고, 우리가 국도라고 하더라도 시에서 관리하는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포장도 자치단체에서 해야 됩니다.
그건 이해가 간단 말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할 때 총괄적인 계획을 세울 때 물론 과장님 책임도 아니겠지만 자치단체에서는 그러한 사업도 챙겨 가지고 가로수 이식 같은 것은 그 사업비에 다 들어가야 되는 것이다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좀 전에 과장님 어린이조성은 도시과라고 했지 않습니까?
내곡 둔치공원, 공원 내 산림정비 이런 것은 산림과에서 하고 교1동 어린이공원 조성은 도시과에서 합니까?
일단 도로가 완전히 시설이 되면 거기에 대한 가로수라든가 보수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괄적으로 도로를 사업계획에서 건설할 때는 이런 사업도 같이 들어가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지 도로를 해 놓고 나무는 우리가 심고 이건 아니거든요.
우리 자치단체에서 결국은 챙기지 못했다는 얘기인데 과장님 답변할 때는 당연히 가로수가 다 심어지고, 우리가 국도라고 하더라도 시에서 관리하는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포장도 자치단체에서 해야 됩니다.
그건 이해가 간단 말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할 때 총괄적인 계획을 세울 때 물론 과장님 책임도 아니겠지만 자치단체에서는 그러한 사업도 챙겨 가지고 가로수 이식 같은 것은 그 사업비에 다 들어가야 되는 것이다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좀 전에 과장님 어린이조성은 도시과라고 했지 않습니까?
내곡 둔치공원, 공원 내 산림정비 이런 것은 산림과에서 하고 교1동 어린이공원 조성은 도시과에서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이용기 위원 예산은 같은 항목에 서도 사업추진은 떨어져서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이용기 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공원관리조성기본계획 공원조성은 도시과고…….
○이용기 위원 그러면 내곡 둔치도 도시과에서 해야지 왜 산림과에서 해요?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그것은 도시공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용기 위원 이것은 도시계획구역상의 도시공원이기 때문에 예산은 이 항목에 서도 사업은 별도로 한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예.
○권오인 위원 이거 국장님하고 7번 국도 사무실에 가셔서 한번 절충을 한번 해 보세요?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어디고 간에 국도 확?포장이라든가 도로를 내는 것은 가로수사업을 국도유지라든가 이런 곳에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전부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전부하고 있습니다.
○권오인 위원 확?포장이 되는데?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신설이든 간에…….
○권오인 위원 예산에 다 포함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제가 다른 시?군에 다녀봐도 가로수의 식재문제라든가 관리문제는 시?군에서 다 합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김용수 권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과장님하고 직접 가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과장님하고 직접 가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권오인 위원 확인해 보세요.
그걸 자기들이 도로를 확?포장하자면 어차피 나무를 옮겨야 되는데 우리 시가 미리 가서 사전에 옮겨주면 그 사람 공사하기가 좋죠.
그분들은 내가 볼 때는 장비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무도 뿌리가 다 성장해서 거의 나왔으니까 가식을 다른 곳에 시키는 장소만 갖다가 서로 알고 숫자만 파악을 하면 협의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걸 자기들이 도로를 확?포장하자면 어차피 나무를 옮겨야 되는데 우리 시가 미리 가서 사전에 옮겨주면 그 사람 공사하기가 좋죠.
그분들은 내가 볼 때는 장비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무도 뿌리가 다 성장해서 거의 나왔으니까 가식을 다른 곳에 시키는 장소만 갖다가 서로 알고 숫자만 파악을 하면 협의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전찬균 알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월호평동에서 우회도로 신설하는 가는데는 아마 가로수 식재 계획이 다 있을 겁니다.
비행장 가는데 거기를 이식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건 같은 총괄사업비에 다 포함되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가 다 끝나게 되고 하면 관리는 당연히 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는 것은 알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회도로 가로수 식재 계획은 아마 그 사업에 총괄로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국도에서 챙겨보십시오.
이런 것도 그 사업비에 같이 총괄되어서 가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관리는 당연히 우리가 하더라도 과장님 한번 챙겨 가지고 돈 2,000만원입니다.
이런 것도 가로수 식재 계획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그러면 국도유지에서 이식까지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을 강조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얘기죠.
비행장 가는데 거기를 이식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건 같은 총괄사업비에 다 포함되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가 다 끝나게 되고 하면 관리는 당연히 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는 것은 알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회도로 가로수 식재 계획은 아마 그 사업에 총괄로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국도에서 챙겨보십시오.
이런 것도 그 사업비에 같이 총괄되어서 가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관리는 당연히 우리가 하더라도 과장님 한번 챙겨 가지고 돈 2,000만원입니다.
이런 것도 가로수 식재 계획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그러면 국도유지에서 이식까지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을 강조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얘기죠.
○위원장 최석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중식을 위하여 4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중식을 위하여 4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3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석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어업쓰레기소각로사업은 도 계획에 의해 가지고 연안 6개 시?군에 5,000만원씩, 그러니까 도비 2,500만원 시비 2,500만원 5,000만원씩 해서 소각로 설치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당초 계획을 가지고 일선 시?군에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5,000만원짜리 소각로 가지고는 여러 가지 환경 친화적인 입장에서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것을 1억으로 상향조정해서 예산이 확보된 도비를 가지고 6개 시?군을 3개 시?군으로 나누어서 금년도에는 속초 삼척 고성만 먼저 하고 내년도에 우리 시를 포함해서 나머지 2개 시?군에서 나머지 1억짜리 규모를 높이 방법으로 해서 도의 조정에 의해서 사업을 삭감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당초 계획을 가지고 일선 시?군에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5,000만원짜리 소각로 가지고는 여러 가지 환경 친화적인 입장에서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것을 1억으로 상향조정해서 예산이 확보된 도비를 가지고 6개 시?군을 3개 시?군으로 나누어서 금년도에는 속초 삼척 고성만 먼저 하고 내년도에 우리 시를 포함해서 나머지 2개 시?군에서 나머지 1억짜리 규모를 높이 방법으로 해서 도의 조정에 의해서 사업을 삭감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박정희 위원 폐선박은 연간 발생량이 얼마나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우리 시의 경우는 평균 5척 정도가 발생하게 되는데 작은 배들은 우리가 그때그때 처리하게 됩니다.
배가 크다 보면 전부 은행에 근저당설정이 되어서 본인이 폐선을 처리하려고 해도 저당권설정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작은 배들은 현재 다 본인이 처리하도록 유도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배가 크다 보면 전부 은행에 근저당설정이 되어서 본인이 폐선을 처리하려고 해도 저당권설정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작은 배들은 현재 다 본인이 처리하도록 유도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현재 폐선박이나 대형쓰레기처리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폐선박을 처리 해 가지고 해체된 것은 쓰레기매립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분은 폐기물 처리하는 곳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분은 폐기물 처리하는 곳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안목항 개발하는 것하고 연관되어서 하는데 안목항은 해양수산부가 관리하는 항으로서 해양수산부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개발을 하다보니까 권위원님께서 평소 저희한테 걱정해 주신 것처럼 토사이동을 해서 많은 연안이 침식이나 퇴적하거나 하는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 안목항을 개발함으로 해서 공군부대에 있는 그쪽 부근이 상당 부분 침식퇴적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방사제가 170m인데 이 돌제시설을 해야 된다는 당초의 기본용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대천 하구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시설을 해야 된다는 쪽의 견해를 가지고 해양수산부가 안목이 소규모어항일 때 일종어항으로 개발 승격시키면서 강릉시가 해양수산부에 약속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재정형편상 이 시설을 안 했습니다.
안 하다 보니까 현재 그런 침식이 일어났다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것 때문에 안 일어났느냐 그런 얘기는 지금 누구도 금방 설득력 있게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겠다고 한 이 항이 과연 그 항이 거기서 필요하냐 안 하느냐의 용역설계를 하기 위해 가지고 1억5,000만원을 계상하고 만약에 여기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우리 지방비만 가지고 하기 어려우니까 해양수산부에다가 건의해서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지자체가 하겠다고 했는지 몰라도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그런 건의를 하기 위해서, 그런 기초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요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우리 재정이 어렵지만 투자해서 그런 건의요구를 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 개발을 하다보니까 권위원님께서 평소 저희한테 걱정해 주신 것처럼 토사이동을 해서 많은 연안이 침식이나 퇴적하거나 하는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 안목항을 개발함으로 해서 공군부대에 있는 그쪽 부근이 상당 부분 침식퇴적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방사제가 170m인데 이 돌제시설을 해야 된다는 당초의 기본용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대천 하구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시설을 해야 된다는 쪽의 견해를 가지고 해양수산부가 안목이 소규모어항일 때 일종어항으로 개발 승격시키면서 강릉시가 해양수산부에 약속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재정형편상 이 시설을 안 했습니다.
안 하다 보니까 현재 그런 침식이 일어났다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것 때문에 안 일어났느냐 그런 얘기는 지금 누구도 금방 설득력 있게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겠다고 한 이 항이 과연 그 항이 거기서 필요하냐 안 하느냐의 용역설계를 하기 위해 가지고 1억5,000만원을 계상하고 만약에 여기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우리 지방비만 가지고 하기 어려우니까 해양수산부에다가 건의해서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지자체가 하겠다고 했는지 몰라도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그런 건의를 하기 위해서, 그런 기초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요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우리 재정이 어렵지만 투자해서 그런 건의요구를 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권오인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당초에 안목항을 할 때 맞물리는 당사자가 설계가 안 나와있나요?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나와 있습니다.
기본설계가 다 나와 있습니다.
기본설계가 다 나와 있습니다.
○권오인 위원 여기에 남항진 방사제는 그 방사제가 나와도 별도로 독립적으로 별도로 세우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그 보고서에는 170m 돌제 방사제가 있어야지 표사 이동이 안전하다고 결론이 그렇게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것만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결론을 내기 어렵기 때문에 실험용역을 다시 한번 해 가지고 결론을 내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것만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결론을 내기 어렵기 때문에 실험용역을 다시 한번 해 가지고 결론을 내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권오인 위원 지금 현재 안목항 방사제는 지금 공사가 진척이 되고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안목항 방사제는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권오인 위원 지금 얼마나 나갔나요?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지금 해양수산청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하게는 약 400m 정도가 나가 있습니다.
○권오인 위원 아니 그건 파제가 400m겠죠?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그렇죠.
○권오인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파제가 이렇게 되어 있고 방사제가 이렇게 물려서 이렇게 나와야 항구가 되는데 이게 지금 공사를 안하고 방파제만 하고 있는지?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예, 방사제는 아직 착수를 안 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남항진 쪽입니다.
○권오인 위원 그러면 남대천에서 나가는 퇴적층은 항구로 그냥 들어가겠는데…….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그래서 기본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측면을 여러 가지 각도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권오인 위원 이것은 용역이니까 당연히 조사를 해야 될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군부대만 아니고 남항진 쪽에 침식이 되어 가지고 해수욕을 거의 못하는 그런 상황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방사제를 하고자 하면 남쪽으로 하면 퇴적층이 항구로 들어갈 것이고 북쪽으로 하면 이쪽 항구는 보존할 수 있지만 이쪽 남항진 쪽에 어떤 현상이 오느냐 하는 것도 이것도 여러 가지 검토할 문제란 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군부대만 아니고 남항진 쪽에 침식이 되어 가지고 해수욕을 거의 못하는 그런 상황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방사제를 하고자 하면 남쪽으로 하면 퇴적층이 항구로 들어갈 것이고 북쪽으로 하면 이쪽 항구는 보존할 수 있지만 이쪽 남항진 쪽에 어떤 현상이 오느냐 하는 것도 이것도 여러 가지 검토할 문제란 말입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과업지시에다가 저희 생각은 폭넓게 과업지시를 하려고 합니다.
○권오인 위원 어떤 경우는 방사제를 양쪽으로 하천이 이래 되었으면 양쪽으로 두 개를 이렇게 막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남항진 쪽이나 공군부대 쪽에 침식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뮬레이션 연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남항진 쪽이나 공군부대 쪽에 침식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뮬레이션 연구를 해야 될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여러 번 기술자들을 예산이 계상되기 전에 판단하기 위해서 현장을 답사시켰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심층 있는 말씀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심층 있는 말씀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권오인 위원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이러한 문제는 상당히 나름대로 조금 알고 있는데 방사제가 되면 방사제 바로 앞에는 모래가 차 있는데 앞에 파제가 이렇게 되었을 때는 동해안 해류가 남쪽으로 흘러내려 와 가지고 돌아서 씻겨가기 때문에 오히려 침식을 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는 상당히 퇴적이 쌓여 있고 어떤 부분은 침식이 더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차피 방사제를 해야 되는데 두 개를 해야 되느냐 하나를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 해양수산부가 하는 것은 해양수산부가 하고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가 앞으로 침식이 안 되게 보존하려면 별도로 연구해야 되는데 이번에 연구 용역 할 때에 그러한 관계를 아마 과장님께서 연구해서 해야 될 겁니다.
왜냐 하면 이러한 문제는 상당히 나름대로 조금 알고 있는데 방사제가 되면 방사제 바로 앞에는 모래가 차 있는데 앞에 파제가 이렇게 되었을 때는 동해안 해류가 남쪽으로 흘러내려 와 가지고 돌아서 씻겨가기 때문에 오히려 침식을 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는 상당히 퇴적이 쌓여 있고 어떤 부분은 침식이 더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차피 방사제를 해야 되는데 두 개를 해야 되느냐 하나를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 해양수산부가 하는 것은 해양수산부가 하고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가 앞으로 침식이 안 되게 보존하려면 별도로 연구해야 되는데 이번에 연구 용역 할 때에 그러한 관계를 아마 과장님께서 연구해서 해야 될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과업지시에 편성하겠습니다.
○최돈한 위원 보충질문을 드리겠는데 안목항이 몇 년도에 완공 예정입니까?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2005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최돈한 위원 2005년이면 약 4년이 남아있는데 안목항이 외항 쪽으로는 방파제가 있고 남항진 쪽으로는 남대천의 토사 때문에 방사제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안목항 설계가 외항 쪽으로는 방파제가 있고 남대천 하류 쪽으로는 방사제가 있단 말입니다.
2005년까지 방사제가 완공될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아무리 용역을 줘서 수리모형실험을 한다고 하더라도 수리모형실험이라는 것은 몇 천 분의 1, 몇 만 분의 1를 축소해서 실험을 하기 때문에 실제하고 다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안목항 방사제하고 방파제가 완공됨에 따라 어떤 토사의 이동이 지금하고 전혀 상상을 못하는 쪽으로 이동할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그쪽에 퇴적층이 없을 수도 있고 쌓일 수도 있단 말입니다.
용역을 차라리 지금 주지말고 2005년도에 안목항이 골격을 다 드러냈을 때 그때 용역을 줘 가지고 우리가 설계를 하는 것이 더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했다가 이쪽 내항에 남대천 하류에 방사제가 상당 길이로 나가는데 이거 잘못했다가 1억5,000짜리 용역줬다가 보나마나 어떤 어마어마한 용역기관은 아닐 테고 잘못했다가 오히려 항구입구에 모래가 쌓이는 그런 역행적인 문제가 돌출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2005년도라고 그러면 해안가 침식되는 것은 태풍 한 번에 침식될 수도 있겠지만 2005년도에 어느 정도 방파제하고 방사제의 항구 골격이 나왔을 때 어떤 모래의 움직임을 보면서 설계를 하는 것이 제일 확실한 방법일 것 같은데?
안목항 설계가 외항 쪽으로는 방파제가 있고 남대천 하류 쪽으로는 방사제가 있단 말입니다.
2005년까지 방사제가 완공될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아무리 용역을 줘서 수리모형실험을 한다고 하더라도 수리모형실험이라는 것은 몇 천 분의 1, 몇 만 분의 1를 축소해서 실험을 하기 때문에 실제하고 다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안목항 방사제하고 방파제가 완공됨에 따라 어떤 토사의 이동이 지금하고 전혀 상상을 못하는 쪽으로 이동할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그쪽에 퇴적층이 없을 수도 있고 쌓일 수도 있단 말입니다.
용역을 차라리 지금 주지말고 2005년도에 안목항이 골격을 다 드러냈을 때 그때 용역을 줘 가지고 우리가 설계를 하는 것이 더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했다가 이쪽 내항에 남대천 하류에 방사제가 상당 길이로 나가는데 이거 잘못했다가 1억5,000짜리 용역줬다가 보나마나 어떤 어마어마한 용역기관은 아닐 테고 잘못했다가 오히려 항구입구에 모래가 쌓이는 그런 역행적인 문제가 돌출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2005년도라고 그러면 해안가 침식되는 것은 태풍 한 번에 침식될 수도 있겠지만 2005년도에 어느 정도 방파제하고 방사제의 항구 골격이 나왔을 때 어떤 모래의 움직임을 보면서 설계를 하는 것이 제일 확실한 방법일 것 같은데?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것은 누구나 걱정하는데 지금 안목항 개발하는 것은 해양수산부가 개발하는 국가사업입니다.
지금 저기에 개발하는 것도 여러 가지 토사이동이라는 것을 사전에 점검을 하고 기본용역을 다 마쳐 가지고 시작했는데 경우에 따라서 걱정하시는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국가차원에서 새로운 모형실험이라든가 새로운 시설이 필요하면 하도록 국가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파제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모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근데 지금 그것을 걱정해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놔두고 지자체가 그것을 지금 염려해서 할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차원에서 할 일이니까 그때 우리 연안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정부에다가 건의하고 해서 국가차원에서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기에 개발하는 것도 여러 가지 토사이동이라는 것을 사전에 점검을 하고 기본용역을 다 마쳐 가지고 시작했는데 경우에 따라서 걱정하시는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국가차원에서 새로운 모형실험이라든가 새로운 시설이 필요하면 하도록 국가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파제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모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근데 지금 그것을 걱정해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놔두고 지자체가 그것을 지금 염려해서 할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차원에서 할 일이니까 그때 우리 연안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정부에다가 건의하고 해서 국가차원에서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돈한 위원 축조용역이라는 것은 기본설계가 들어가고 또 전제가 그 후에 설계대로 방사제공사가 들어가는 전제 하에 용역을 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항구가 완공되고 나서 방사제가 남항진 쪽으로, 항구에 부설 방사제가 있단 말입니다.
완성되고 나서 그때 가서 우리가 했던 방사제가 오히려 항구입구에 모래를 쌓는 결과가 됐다고 그랬을 때는 저걸 부셔야 되는데 그럼 과연 우리가 1억5,000용역을 줘서 하는 것이 완벽한 용역이 되면 좋은데 2005년까지 완공이라고 봤을 때는 좀 더 기다렸다가 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겠나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항구가 완공되고 나서 방사제가 남항진 쪽으로, 항구에 부설 방사제가 있단 말입니다.
완성되고 나서 그때 가서 우리가 했던 방사제가 오히려 항구입구에 모래를 쌓는 결과가 됐다고 그랬을 때는 저걸 부셔야 되는데 그럼 과연 우리가 1억5,000용역을 줘서 하는 것이 완벽한 용역이 되면 좋은데 2005년까지 완공이라고 봤을 때는 좀 더 기다렸다가 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겠나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지금 공군부대 쪽이 침식되어 가고 있다고 지난번에 공군본부하고 국방부에서 사람이 와서 저희하고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거기는 기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론을 내린 것이 안목항을 개발하면서 미치는 영향이고 그 미치는 기본적인 영향은 남대천 하구에 방사제 돌제를 170m 하겠다는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국방부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것 때문에 그러느냐 하는 얘기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모형실험을 지금 이 단계에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해 가지고 과연 그 영향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필요하다면 정부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우리가 조치할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해야 될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개발단계니까 좀더 두고 보자 두고 보자 해서 방사제 시설하는 것을 몇 년 동안 미뤄왔던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걱정되는 것은 걱정되지만 아까 권위원님 말씀처럼 심층 있게 과업지시를 만들어 가지고 이 단계에서는 해야 된다고 우리 부서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기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론을 내린 것이 안목항을 개발하면서 미치는 영향이고 그 미치는 기본적인 영향은 남대천 하구에 방사제 돌제를 170m 하겠다는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국방부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것 때문에 그러느냐 하는 얘기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모형실험을 지금 이 단계에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해 가지고 과연 그 영향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필요하다면 정부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우리가 조치할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해야 될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개발단계니까 좀더 두고 보자 두고 보자 해서 방사제 시설하는 것을 몇 년 동안 미뤄왔던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걱정되는 것은 걱정되지만 아까 권위원님 말씀처럼 심층 있게 과업지시를 만들어 가지고 이 단계에서는 해야 된다고 우리 부서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돈한 위원 170m 방사제 하는데 대략 공사비가 얼마나 드는 것으로?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저희 계획은 26억이 소요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돈한 위원 급해서 졸속으로라도 하는 방법은 있는데 공사가 완공이 되고 나서는 모형실험에서 상상을 못할 정도로 엉뚱한 방향으로 모래가 흐를 수가 있단 말입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해양수산부하고 동해지방해양청하고 그 문제 때문에 나누고 있는데…….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전문하는 엔지니어링회사가 몇 개있습니다.
그 회사의 의견을 다각도로 청취를 했습니다.
그 회사의 의견을 다각도로 청취를 했습니다.
○권오인 위원 도내에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아닙니다.
○최돈한 위원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이 시설은 주문진항 뿐이 아니라 전국 또는 우리 연안에 있는 항구를 가보면 다 마찬가지지만 횟집마다 해수를 끌어쓰는 게 자기 전용해수를 끌어쓰고 있습니다.
이 해수가 제대로 어디로 들어오느냐 하면 주문진항의 경우 외항에서 끌어오지만 그 호수가 항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고무호수가 1년에 한 두 번씩 고장이 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횟집을 경영하는 분들이 자기가 쓰던 호수를 잘 꺼내서 버리면서 새로운 호수를 깔아놓으면 되는데 대부분이 횟집 개인한테 물어 보면 전부 다 나는 안 그랬다고 하지만 대부분이 호수를 절단하고 새로운 호수를 깔게 됩니다.
지난번 주문진 오니 준설할 때 환동해출장소에서 근무하면서 가봤는데 그 항에 호수가 깔려있는 것이 세어보지는 못했지만 수백 가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쓰고 있는 것은 몇십 개 안 됩니다.
오니 준설하면서 그 수거해 내는 비용이 오니 준설하는 비용과 맞먹을 정도로 그런 것을, 주문진항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점차 항내에서 끌어오는 호수는 지금 걷어내야 되겠다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주문진 횟집연합회에서 자기들이 방파제 외각에서 길을 타고 큰 관을 끌고 와서 자기들 호수에 들어가는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관이 워낙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메인관을 시설하는데 일부를 지원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상당히 다짐을 받고 그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그렇다고 해서 호수가 개인 횟집으로 들어가는 쪽까지는 아니고 주된 관을 끌고 오는 것을 이것도 한 1억원 들어가는데 다 지원해 줄 수 없고, 저희 시는 항구 내에 있는 그런 호수를 정리 정화하는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마침 지난번에 호수 했기 때문에 집단 시비가 있었던 것을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런 차원에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날 갈 그런 생각으로 지원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 해수가 제대로 어디로 들어오느냐 하면 주문진항의 경우 외항에서 끌어오지만 그 호수가 항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고무호수가 1년에 한 두 번씩 고장이 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횟집을 경영하는 분들이 자기가 쓰던 호수를 잘 꺼내서 버리면서 새로운 호수를 깔아놓으면 되는데 대부분이 횟집 개인한테 물어 보면 전부 다 나는 안 그랬다고 하지만 대부분이 호수를 절단하고 새로운 호수를 깔게 됩니다.
지난번 주문진 오니 준설할 때 환동해출장소에서 근무하면서 가봤는데 그 항에 호수가 깔려있는 것이 세어보지는 못했지만 수백 가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쓰고 있는 것은 몇십 개 안 됩니다.
오니 준설하면서 그 수거해 내는 비용이 오니 준설하는 비용과 맞먹을 정도로 그런 것을, 주문진항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점차 항내에서 끌어오는 호수는 지금 걷어내야 되겠다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주문진 횟집연합회에서 자기들이 방파제 외각에서 길을 타고 큰 관을 끌고 와서 자기들 호수에 들어가는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관이 워낙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메인관을 시설하는데 일부를 지원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상당히 다짐을 받고 그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그렇다고 해서 호수가 개인 횟집으로 들어가는 쪽까지는 아니고 주된 관을 끌고 오는 것을 이것도 한 1억원 들어가는데 다 지원해 줄 수 없고, 저희 시는 항구 내에 있는 그런 호수를 정리 정화하는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마침 지난번에 호수 했기 때문에 집단 시비가 있었던 것을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런 차원에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날 갈 그런 생각으로 지원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지금 다른 항포구나 또는 경포 같은 곳은 주문진하고 입장이 틀려서 나중에 이런 정비차원에서 점차적으로 그렇다고 당장 내년에 몇 개소하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점차적으로 이렇게 해서 끌고 들어가는 해수인입이 과연 효과가 있다 깨끗하다 그러면 인근지역 횟집센터에서 아마 자발적으로 할 이런 움직임도 많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시범적인 차원에서 하기 위해서는 주문진항을 먼저 했습니다.
그런 요구를 해 올 그런 것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점차적으로 이렇게 해서 끌고 들어가는 해수인입이 과연 효과가 있다 깨끗하다 그러면 인근지역 횟집센터에서 아마 자발적으로 할 이런 움직임도 많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시범적인 차원에서 하기 위해서는 주문진항을 먼저 했습니다.
그런 요구를 해 올 그런 것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계재 위원 제가 묻는 골자는 사업자 부담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비 부담을 한다는 것이 제 질문 요지입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저희는 산발적으로 들어 있는 호수를 정비 정화하는 그런 차원에서 주된 관만 일부 지원해 주고 나머지 사업장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건 사업자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겠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들이 능력이 안 되니까 정비차원에서 일부만 아주 메인관만 그것도 전부가 아니고 일부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 사람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시설 전체가 들어가면 1억8,000 내지 2억 가까이 들어가게 됩니다.
주된 관만 생각해서 1억 중에 50%를 지원해 준 것인데 이 사업은 연안을 정비하는 차원에서는 우리 시 재정이 어렵더라도 점차적으로 그런 모습으로 끌고 가야 되겠다는 것이 해양수산부서의 입장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들이 능력이 안 되니까 정비차원에서 일부만 아주 메인관만 그것도 전부가 아니고 일부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 사람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시설 전체가 들어가면 1억8,000 내지 2억 가까이 들어가게 됩니다.
주된 관만 생각해서 1억 중에 50%를 지원해 준 것인데 이 사업은 연안을 정비하는 차원에서는 우리 시 재정이 어렵더라도 점차적으로 그런 모습으로 끌고 가야 되겠다는 것이 해양수산부서의 입장입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용역비입니다.
○권오인 위원 과장님 양양군이 모관을 통해 가지고 수족관에 파이프라인이 혐오감을 갖게 하는 것을 서서히 정비를 하셨더라고요.
남애를 가보니까 이쪽 앞에는 안 가봤는데 뒤쪽 남애초등학교 거기는 모관 통해 가지고 벌써 사업을 했더라구요.
이번에 보니까 5,000만원 가지고는 원래 되지도 않고 상당히 시설을 잘 했더라고요.
권혁돈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해안이 더구나 모래가 침식이 되고 그러면 남항진이고 강문이고 하여간 전체가 파이프라인 바닷가에 있는데 이렇게 되면 관광 면모도 완전히 상실하는 것이고 거기다가 외지에서 와서 봤을 때 혐오감도 엄청나게 가지고 있고 그러니 만약에 이 사업을 하나하나 갑자기 다는 할 수 없겠지만 우선 시급한 부분과 관광이 많이 오는 부분을 연구를 해 가지고 앞으로 예산을 제대로 세워 가지고 제대로 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주세요.
남애를 가보니까 이쪽 앞에는 안 가봤는데 뒤쪽 남애초등학교 거기는 모관 통해 가지고 벌써 사업을 했더라구요.
이번에 보니까 5,000만원 가지고는 원래 되지도 않고 상당히 시설을 잘 했더라고요.
권혁돈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해안이 더구나 모래가 침식이 되고 그러면 남항진이고 강문이고 하여간 전체가 파이프라인 바닷가에 있는데 이렇게 되면 관광 면모도 완전히 상실하는 것이고 거기다가 외지에서 와서 봤을 때 혐오감도 엄청나게 가지고 있고 그러니 만약에 이 사업을 하나하나 갑자기 다는 할 수 없겠지만 우선 시급한 부분과 관광이 많이 오는 부분을 연구를 해 가지고 앞으로 예산을 제대로 세워 가지고 제대로 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감사합니다.
○권오인 위원 이건 왜냐 하면 강릉시 관광 면모를 봐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파이프를 갖다가 사방에다가 산만하게 넣으면 수족관도 보면 갑자기 무슨 폭우가 온다든가 이번처럼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적조현상 가까운 그런 하천의 오염 같은 게 다 내려가니까 수족관의 고기가 다 죽어버리고 그러는데 이것을 완전하게 해 가지고 자연부락 단위로 하나하나 시급한 지역부터 우선 해결해 나가는 방법으로, 남애에 가서 보니까 했더라구요.
지금 말씀처럼 모관이 들어와 가지고 탱크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갈라져서 따 가지고 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하니까 바닷가도 깨끗하고 여러 가지 보기도 좋고 그런 현상이 오는데 이것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말씀처럼 모관이 들어와 가지고 탱크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갈라져서 따 가지고 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하니까 바닷가도 깨끗하고 여러 가지 보기도 좋고 그런 현상이 오는데 이것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권혁돈 위원 사근진에 집수관 만들었다고 실패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그게 몇 년도인가 하면 상당히 오래 됐어요.
사근진 가면 해수를 집수관을 만들었는데 지금 건설과 이대호씨 사는 그 집입니다.
올라가면서 오른쪽으로 사근진 방파제 거기다가 만들었는데 실패를 했다구요.
지금 보면 경포해수욕장에는 모래교체작업을 못해요.
파이프라인 때문에 쓰레기를 수거를 못 한다구요.
잘못 건드리면 보상을 다 해야 줘야 되니까 못하는데 만약에 저게 주문진 쪽에 저런 사업을 해 가지고 소위 얘기해서 시에서 시비를 들여 가지고 해 줬을 때 과연 형평성에 수산 부서에서 주문진 어항관계로서 투자를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을 관광과에서라도 해 줘야 되지 않나 하고 앞으로 비일비재하단 얘기입니다.
강문은 모래가 쓸려나가니까 드러나는 게 그거예요.
과연 이렇게 되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된 단말입니다.
일이 푼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과연 그때 가서는, 어차피 다해 주면 좋죠.
시 재정으로 봐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추진을 잘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앞으로도 그런 쪽도 생각하지 않아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게 몇 년도인가 하면 상당히 오래 됐어요.
사근진 가면 해수를 집수관을 만들었는데 지금 건설과 이대호씨 사는 그 집입니다.
올라가면서 오른쪽으로 사근진 방파제 거기다가 만들었는데 실패를 했다구요.
지금 보면 경포해수욕장에는 모래교체작업을 못해요.
파이프라인 때문에 쓰레기를 수거를 못 한다구요.
잘못 건드리면 보상을 다 해야 줘야 되니까 못하는데 만약에 저게 주문진 쪽에 저런 사업을 해 가지고 소위 얘기해서 시에서 시비를 들여 가지고 해 줬을 때 과연 형평성에 수산 부서에서 주문진 어항관계로서 투자를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을 관광과에서라도 해 줘야 되지 않나 하고 앞으로 비일비재하단 얘기입니다.
강문은 모래가 쓸려나가니까 드러나는 게 그거예요.
과연 이렇게 되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된 단말입니다.
일이 푼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과연 그때 가서는, 어차피 다해 주면 좋죠.
시 재정으로 봐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추진을 잘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앞으로도 그런 쪽도 생각하지 않아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감사합니다.
참고로 우리는 지금 주문진항이 언제 될지 몰라서 그러는데 연안관리법이 제정 발효되면서 전 연안에 이런 호수를 정비하는 기본계획을 해양수산부에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항포구 마다 형편은 다르겠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 해수를 인입해 가지고 옥탑탱크에 수돗물을 공급하듯이 공급해 가지고 계량기에 의해 가지고 수돗물 값을 내는 이런 계획을 해양수산부에서 계획하고 있는데 이 계획이 내년에 이루어질 계획이 아니고 상당히 오랜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주문진 같은 경우 그때까지 기다려라 하기 어렵고 해서 시 자체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장차는 지금 걱정하시는 기본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는 지금 주문진항이 언제 될지 몰라서 그러는데 연안관리법이 제정 발효되면서 전 연안에 이런 호수를 정비하는 기본계획을 해양수산부에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항포구 마다 형편은 다르겠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 해수를 인입해 가지고 옥탑탱크에 수돗물을 공급하듯이 공급해 가지고 계량기에 의해 가지고 수돗물 값을 내는 이런 계획을 해양수산부에서 계획하고 있는데 이 계획이 내년에 이루어질 계획이 아니고 상당히 오랜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주문진 같은 경우 그때까지 기다려라 하기 어렵고 해서 시 자체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장차는 지금 걱정하시는 기본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혁돈 위원 예산 얼마입니까?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계상한 예산은 5,000만원입니다.
전체 들어가는 돈은 1억8,000 내지 2억이 들어갑니다.
전체가 아니고 1억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 메인관 모관이 1억이 들어가고 나머지 나가는 것은 돈이 적게 들어가니까 여기에 대해서 50%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모처럼 구상하는 것이니까 위원님들 지켜 봐 주시고…….
전체 들어가는 돈은 1억8,000 내지 2억이 들어갑니다.
전체가 아니고 1억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 메인관 모관이 1억이 들어가고 나머지 나가는 것은 돈이 적게 들어가니까 여기에 대해서 50%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모처럼 구상하는 것이니까 위원님들 지켜 봐 주시고…….
○권혁돈 위원 어차피 다 해야 되요.
○권오인 위원 동해안 아름답게 가꾸기 도 차원에서 이러한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27일날 시?군 위원님들 모시고 최종 보고회가 열리게 됩니다.
연안에 계시는 위원님들을 꼭 좀 모셔 가지고, 이런 장비계획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계획은 들어가 있는데, 27일날 보고회가 강릉에서 있게 됩니다.
연안에 계시는 위원님들을 꼭 좀 모셔 가지고, 이런 장비계획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계획은 들어가 있는데, 27일날 보고회가 강릉에서 있게 됩니다.
○이용기 위원 다른 위원님 물어보셨는데 주문진항내집단거주지역정비타당성조사인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지난번에 집단시위가 있었던 노점상 있는 그 부근에 아주 오래 전부터 지금 30년 내지 40년부터 거기에서 살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과연 거기를 그대로 두어도 괜찮을 것이냐 앞으로 어떤 차원의 정비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대두되어 있었습니다.
도시계획차원에서 검토가 대두가 되었었는데 여기에 필요한 용역을 어떻게 가져가면 되겠느냐는 용역을 하기 위해서 3,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과연 거기를 그대로 두어도 괜찮을 것이냐 앞으로 어떤 차원의 정비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대두되어 있었습니다.
도시계획차원에서 검토가 대두가 되었었는데 여기에 필요한 용역을 어떻게 가져가면 되겠느냐는 용역을 하기 위해서 3,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용기 위원 집단거주지역에 있는 노점상들의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조사해 본다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예.
○이용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광해방지사업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1회 추경이 끝난 다음에 국고보조내시사업입니다.
전체사업이 5개 사업에 4억9,000만원인데 4개 광산은 현재 가용광산으로서 운영하고 있고 옥계광산은 폐업입니다.
그래서 가용광산 4개 광산은 보조해 줘서 자부담 보태서 사업했고 옥계광산은 폐광이기 때문에…….
1회 추경이 끝난 다음에 국고보조내시사업입니다.
전체사업이 5개 사업에 4억9,000만원인데 4개 광산은 현재 가용광산으로서 운영하고 있고 옥계광산은 폐업입니다.
그래서 가용광산 4개 광산은 보조해 줘서 자부담 보태서 사업했고 옥계광산은 폐광이기 때문에…….
○권오인 위원 4개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가용광산은 동부자원…….
○권오인 위원 동부자원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옥계 금진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규석광산입니다.
○권오인 위원 확실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예.
○권오인 위원 골재채취하는 회사가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규석을 채취해서 한라에 납품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한라고령토, 강릉규사…….
○권오인 위원 강릉규사 하시동 3리 땅밑에서 채취하는 것…….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예.
○권오인 위원 광해방지 어떤 지원을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주로 배수로 사업하고 침전시설, 방진시설사업입니다.
○권오인 위원 보조를 줄 때에 물론 타당성조사를 하고 하겠지만 개인이하는 것도 당연히 이렇게 보조를 해 줘야 되는 가요?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광산사업은 국가에서…….
○권오인 위원 과장님 여기 오셔 가지고 뭐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시니까 내가 어려운 것은 안 묻겠습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사전사용이기 때문에 묻는데 앞으로 광해방지사업을 우리지역에 정말로 광해방지를 해야 되겠고 또 광산이 정말 쓸모가 있는 합리적인 그런 광산은 지원하고 가급적이면 임시 와 가지고 허가만 내 가지고는 규석이라고 해 놓고 아스콘이나 이런 공장에 들어가는 골재나 채취해 가지고 납품하고 이런 것은 허가도 지양해야 되고 보조도 가급적이면 지양을 하시고 정말 타당성이 있는 것만 우리지역에 하세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런 보조를 자꾸 하게 되면은 조그마한 조광권 같은 게 우리 강동 같은 데는 200개도 넘어요.
그런데 그 법이 이제 조금 달라져서 그거한데 200개도 넘는 데가 앞으로 이게 살판났다 하고 다 파헤친다고 하면은 앞으로 이걸 도저히 지원할 방법도 없고 또 환경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가 오니까 가급적이면 산자부에서 지원하는 계획에 의해서 지원하겠지만은 적절한가 아닌가를 철저하게 좀 확인을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하세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런 보조를 자꾸 하게 되면은 조그마한 조광권 같은 게 우리 강동 같은 데는 200개도 넘어요.
그런데 그 법이 이제 조금 달라져서 그거한데 200개도 넘는 데가 앞으로 이게 살판났다 하고 다 파헤친다고 하면은 앞으로 이걸 도저히 지원할 방법도 없고 또 환경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가 오니까 가급적이면 산자부에서 지원하는 계획에 의해서 지원하겠지만은 적절한가 아닌가를 철저하게 좀 확인을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예.
○위원장 최석경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돈한 위원 과장님 중소기업융자이자보전이 8억을 세웠는데 작년에 3억이 나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2000년 당초예산 대면은 금년에 무려 세배로 늘어나고 있는데 대출이 즉 말하면 세배로 늘어난단 얘기인데 자금이 작년도에는 잘 안 늘어나다가 올해 이렇게 많이 나가는 게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2000년 당초예산 대면은 금년에 무려 세배로 늘어나고 있는데 대출이 즉 말하면 세배로 늘어난단 얘기인데 자금이 작년도에는 잘 안 늘어나다가 올해 이렇게 많이 나가는 게 그 이유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금년도 7월말까지 해서 이자 5억6,0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대출실적도 146개 업체에 95억이 대출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대출실적도 146개 업체에 95억이 대출이 나갔습니다.
○최돈한 위원 작년에 3억이 나갔는데 지금 8억이 되는데 이렇게 파격적으로 대출이 늘어나는 어떤 요인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당초에 작년에 당초예산에 3억이 섰다가 추경에 또 서 가지고 작년도 8억입니다.
○최돈한 위원 시에서 원금을 얼마까지 우리가 이자보전을 해 줄 계산을 가지고 잡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금년에는 대출이 8억6,000 정도 나가는 것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최돈한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뭐500억까지 이자보전 해 준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지금 10개 금융기관에 총 800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최돈한 위원 대출여건만 되면 800억까지 우리가 이자보전을 해 줄 구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봉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석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식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하기 전에 지식정보과 담당분들 이번에 인사 이동이 있는 분 인사를 좀 시켜주세요.
(공무원인사)
그러면 지식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식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하기 전에 지식정보과 담당분들 이번에 인사 이동이 있는 분 인사를 좀 시켜주세요.
(공무원인사)
그러면 지식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인 위원 권오인위원입니다.
해양생물산업지원센터건립을 도 차원에서 교부세를 10억이 내려왔고 해양생물산업지원임시센터설립 10억 이게 비슷한 말이 두 개가 나왔는데 이게 어디로 지원되는가요?
해양생물산업지원센터건립을 도 차원에서 교부세를 10억이 내려왔고 해양생물산업지원임시센터설립 10억 이게 비슷한 말이 두 개가 나왔는데 이게 어디로 지원되는가요?
○지식정보과장 조남환 해양생물센터에 관한 사항이 세 군데가 돼 있습니다.
167쪽에 10억은 과학단지에 조성될 것입니다.
규모는 부지 3,000평에 건평2,000평으로 사업비가 60억이 소요되는데 내년도 특별교부세가 10억이 확보돼 있고 앞으로 더 확보돼야 됩니다.
그리고 169쪽에 해양생물센터 임시센터설치 10억은 지금 현재 2청사 3-4층에다가 만듭니다.
167쪽에 10억은 과학단지에 조성될 것입니다.
규모는 부지 3,000평에 건평2,000평으로 사업비가 60억이 소요되는데 내년도 특별교부세가 10억이 확보돼 있고 앞으로 더 확보돼야 됩니다.
그리고 169쪽에 해양생물센터 임시센터설치 10억은 지금 현재 2청사 3-4층에다가 만듭니다.
○권오인 위원 여기는 세라믹이 아닌가요?
○지식정보과장 조남환 세라믹은 1-2층이고, 해양생물센터는 3-4층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3,000만원 이것은 연구개발비인데 200년도 심사에 조건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300만원 지원하므로 해서 2등급으로 상향조정이 됩니다.
그러면 추가 재원확보 되고 앞으로 국비라든가 교부세를 받는데 좀
그리고 그 밑에 3,000만원 이것은 연구개발비인데 200년도 심사에 조건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300만원 지원하므로 해서 2등급으로 상향조정이 됩니다.
그러면 추가 재원확보 되고 앞으로 국비라든가 교부세를 받는데 좀
○권오인 위원 파인세라믹하고 해양은 전혀 업계가 다른 것 아닙니까?
○지식정보과장 조남환 그렇습니다.
○권오인 위원 해양생물이 강릉대학에 지원되는 것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없는 가요?
○지식정보과장 조남환 강릉대하고 같이 하는 것입니다.
○권오인 위원 그런데 임시센터설립이 10억이고 지원센터건립이 10억이고 이걸 좀 구분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지식정보과장 조남환 해양생물지원센터건립 10억 도비 확보해 놓은 것은 특별교부세인데 이것은 건축비로만 쓰여지게 돼 있습니다.
과학단지에다가 그걸 하게 됩니다.
그 규모는 부지 3,000평에 건평 한 2,000평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총 소요사업비는 한 60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투자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선 특별교부세 10억을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임시지원센터건립은 2청사에 3-4층에다가 기계가 들어오고 하게 됩니다.
과학단지에다가 그걸 하게 됩니다.
그 규모는 부지 3,000평에 건평 한 2,000평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총 소요사업비는 한 60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투자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선 특별교부세 10억을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임시지원센터건립은 2청사에 3-4층에다가 기계가 들어오고 하게 됩니다.
○권오인 위원 과장님 부임해 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전망을 어떻게 봅니까?
○지식정보과장 조남환 해양생물사업이 상당히 전망이 좋습니다.
어떤 것을 하느냐 하면은 지역에 맞는 창업보육이라든가 하는 데 주로 기능성식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발하기 때문에 해양 쪽에 맞는 연관된 것을 연구하고 개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로 볼 때 주로 저희는 해양생물 이렇게 갑니다.
어떤 것을 하느냐 하면은 지역에 맞는 창업보육이라든가 하는 데 주로 기능성식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발하기 때문에 해양 쪽에 맞는 연관된 것을 연구하고 개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로 볼 때 주로 저희는 해양생물 이렇게 갑니다.
○권오인 위원 세라믹은 어떻게 됩니까?
○지식정보과장 조남환 파인세라믹이라는 것은 신소재개발인데 이것은 강릉대기술추진센터가 설립되고 창업 내지는 기술이전지원센터가 설립이 됩니다.
○권오인 위원 그러면 여기 연구하시는 분들은 별도로 여기 와서 2청사에 1~2층은 세라믹이 쓰고 3~4층은 완전히 해양생물 연구하는 팀들이 오는데 그 연구팀들을 별도로 데려옵니까?
○지식정보과장 조남환 연구는 강릉대학에 연구센터가 설립이 되고 여기는 창업직전의 오는 사람들이 신소재를 개발하는 업체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준비해 가지고 신소재 개발되면 창업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준비해 가지고 신소재 개발되면 창업해서 나갑니다.
○권오인 위원 저쪽에 지원센터도 어느 정도 교감이 돼 가고 있는 가요?
○지식정보과장 조남환 예, 그럼요. 같이 합니다.
○권오인 위원 이상입니다.
○지식정보과장 조남환 사천에 한과마을입니다.
○이계재 위원 당초에 몇 개소를 할 계획이었습니까?
○지식정보과장 조남환 전국에 18개입니다.
○이계재 위원 아니, 우리 강릉시 관내에?
○지식정보과장 조남환 강릉시에 하나입니다.
전국에 18개이기 때문에…….
전국에 18개이기 때문에…….
○이계재 위원 당초에 정보화시범마을을 사천에다가 하기까지 몇 개소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잖습니까?
○지식정보과장 조남환 그런데 전국에 18개이기 때문에 시가 몇 개로 한다는 것은 왕산에 대기마을에 무공해채소하고 사천 노동리 한과마을 2개소가 됐는데 집중화 측면에서 한과마을로 지정된 것입니다.
○이계재 위원 똑같은 지역을 놓고 볼 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다른 지역도 여기에 뒤지지 않는데
○지식정보과장 조남환 앞으로 확대해 나갈 경우에 무공해채소단지도 해 나가겠습니다.
○이계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경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수익 위원 손수익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권오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좀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해양생물산업단지, 파인세라믹, 강릉대해양생물자원연구센터 이 세 가지 기능이 우리가 과학산업단지 에 민자유치를 한다, 우리가 표면적으로 공영개발만 해 놓고 사업에 참여의사가 있는 사람이 뭐 자본력이라든지 기술력이 있는 사람이 들어 와서 해양생물산업단지 이런 것을 지어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다 국비나 도비, 시비 이런 게 투자돼 가지고 국가의 돈으로 하는 것입니까?
시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조금 전에 우리 권오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좀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해양생물산업단지, 파인세라믹, 강릉대해양생물자원연구센터 이 세 가지 기능이 우리가 과학산업단지 에 민자유치를 한다, 우리가 표면적으로 공영개발만 해 놓고 사업에 참여의사가 있는 사람이 뭐 자본력이라든지 기술력이 있는 사람이 들어 와서 해양생물산업단지 이런 것을 지어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다 국비나 도비, 시비 이런 게 투자돼 가지고 국가의 돈으로 하는 것입니까?
시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지식정보과장 조남환 이것은 기술이전이 문제입니다.
과학단지 입주업체가 보조가 돼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기업이 환경이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가능성 없는 업체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가능성을 강릉대와 연구해 가지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업체가 하나 있는데 그런 것이 자본력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과학단지에 창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학산업단지 들어가기 전 단계입니다.
과학단지 입주업체가 보조가 돼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기업이 환경이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가능성 없는 업체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가능성을 강릉대와 연구해 가지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업체가 하나 있는데 그런 것이 자본력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과학단지에 창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학산업단지 들어가기 전 단계입니다.
○손수익 위원 그러니까 해양생물산업에 대한 기초인프라 그러니까 큰 부분 이런 부분을 우리시나 국비나 도비 가지고 기본작업을 해 놓고 기본시설이나 이런 것을 해 놓고 세부적인 참여 업체를 우리가 유치해 오는 것입니까?
○지식정보과장 조남환 개발합니다.
가능성이 있는 연구진들이 와 가지고 회사에 참여해 가지고
가능성이 있는 연구진들이 와 가지고 회사에 참여해 가지고
○손수익 위원 이 주체가 어디가 됩니까?
○지식정보과장 조남환 시하고 강릉대연구소하고 같이…….
○손수익 위원 시에서 사업을 해 나가는 거예요?
○지식정보과장 조남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석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식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건설교통국 심사 이전에 상하수도사업소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건설교통국 심사 이전에 상하수도사업소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오경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오경입니다.
제 개인 사정 때문에 건설과하고 교체해서 심의해 주시는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의 예산총괄을 예산안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계획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간략하게 해 달라고 그래서 간략하게 총괄적으로 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 사정 때문에 건설과하고 교체해서 심의해 주시는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의 예산총괄을 예산안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계획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간략하게 해 달라고 그래서 간략하게 총괄적으로 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최석경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도 특별회계로 과목이 중복되므로 일괄 질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도 특별회계로 과목이 중복되므로 일괄 질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 최춘규 아직 가보지 않고 예산 잡히면 갈 계획입니다.
○박정희 위원 그리고 390쪽에 하수도 뚜껑교체에 있어서 기정 1억에서 5,000이 더 예산이 잡힌 사유가 뭔지요.
○시설과장 한영섭 시설과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억으로 예산을 세웠을 때 시내곳곳에 하수도뚜껑 파손된 것도 많고 요철이 심해 가지고 교통지장도 있고 주민불편사항도 있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5,000만원 증액시켰 습니다.
보수를 더하게 되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억으로 예산을 세웠을 때 시내곳곳에 하수도뚜껑 파손된 것도 많고 요철이 심해 가지고 교통지장도 있고 주민불편사항도 있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5,000만원 증액시켰 습니다.
보수를 더하게 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지난해 그러면 뚜껑이 총 몇 개에 얼마의 예산이 들었습니까?
○시설과장 한영섭 지금 현재 자료가 없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금년에는 얼마 예산을 들여서 어느 정도 일을 하셨는지요?
○시설과장 한영섭 금년에는 당초에 섰던 것은 예산소모가 다 되고 앞으로 5,000만원 더 추가 소요된다고 판단해서 한 것입니다.
○박정희 위원 또 고가뚜껑 그런 것은 몇 개 하셨고 지난해는 몇 개나 시공했습니까?
○시설과장 한영섭 그 자료를 미처 못 가져왔습니다.
따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경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시설과장 한영섭 그것은 복지차원에서 저희가 혐오시설인 하수처리 장이라든가 분뇨처리장이라든가 혐오시설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추진에 임하게 됐습니다.
○권오인 위원 그런데도 이 과목을 복지회관건립이라 하지 않고 다른 상하수도사업소에 알맞은 그런 과목을 할 수는 없는 가요?
○시설과장 한영섭 과목이 좀 그렇긴합니다마는 일단은 복지회관이기 때문에…….
○권오인 위원 복지회관이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복지회관 지금 보통 뭐 지원해도 한 3억씩, 4억씩밖에 안 드는데 복지회관건립 부지매입을 3억씩 주고 한다는 게 이게 좀 이해가…….
○시설과장 한영섭 주민 자부담도 2억7,000인가 부담하는 것으로 지금 돼 있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것은 따로 한번 자료를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인 위원 뭐 본 위원이 꼭 세부자료를 받자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 이게 복지회관건립이 상하수도사업소계획으로 올라오니까 거기다 또 신축설계비까지 들어가니까 상하수도에서 성덕복지회관을 지어 주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이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오경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전입을 받아 가지고 지원하는데 우리 한과장 말씀대로 하수종말처리장이나 분뇨처리장이 두산동에 있다가 보니까 우리 시에서 지금 강동이라든가 사천의 혐오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해 줬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성덕동주민들이 대단히 어떤 소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혐오시설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그걸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저희들이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이 그 지역을 관리하고 저희들이 혐오시설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그런 보상차원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걸 좀 권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건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전입을 받아 가지고 지원하는데 우리 한과장 말씀대로 하수종말처리장이나 분뇨처리장이 두산동에 있다가 보니까 우리 시에서 지금 강동이라든가 사천의 혐오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해 줬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성덕동주민들이 대단히 어떤 소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혐오시설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그걸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저희들이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이 그 지역을 관리하고 저희들이 혐오시설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그런 보상차원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걸 좀 권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오인 위원 그럼 여기 혐오시설이 지금 현재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손을 꼭 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오경 예, 거기에 지금 분뇨처리장, 하수종말처리 장, 도계장, 개 도살장 뭐 하여간 여러 시설이 거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오경 그건 하수도 기본계획을 권위원님 걱정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 강원도 원주환경청장이 내려왔다 갔는데 읍?면단위 하수종말처리장, 우리는 지금 정동진하고 왕산면하수처리장이 저희들한테는 가장 시급한 현안사업으로 돼 있는데 읍?면?동하수종말처리 장을 일반 시에서 좀 하려고 하면은 각 시?군별로 하수도기본계획이 확정이 돼야지만 우선순위 결정을 할 수 있다 하는 정부방침입니다.
그래서 정동진하수종말처리장은 내년도에 예산확보는 구두약속을 받았고 저희가 알기에는 국회에 예산요구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예산을 지원해 줄려면은 하수도 시?군별 기본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하수도기본계획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강릉시내 것은 있습니다마는 읍?면?동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종합적으로 기본계획을 용역을 의뢰할려고 그 예산을 용역비에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동진하수종말처리장은 내년도에 예산확보는 구두약속을 받았고 저희가 알기에는 국회에 예산요구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예산을 지원해 줄려면은 하수도 시?군별 기본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하수도기본계획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강릉시내 것은 있습니다마는 읍?면?동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종합적으로 기본계획을 용역을 의뢰할려고 그 예산을 용역비에 투입을 했습니다.
○권오인 위원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오경 지금 정동진, 왕산, 옥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도시계획수립이 됐는데도 하수기본계획용역이 지금 읍?면에 하나도 안 돼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오경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오경 예.
○이용기 위원 그래서 이러한 기본계획용역이 있어야지만 국비가 지원된다 이런 결론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오경 예.
○이용기 위원 알았습니다.
○박정희 위원 126쪽에 간이상수도가 강릉시내 몇 곳이나 되는지요?
○시설과장 한영섭 현재 관리하고 있는 간이상수도는 81곳입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면 자동약품투입기 설치는 몇 곳이 돼 있습니까?
○시설과장 한영섭 자동약품투입기시설은 거의 대다수가 안 돼 있습니다.
일부 시설이 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마는 시설이 오래되고 노후돼서 효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이식으로 지금 약품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 이번 추경에 우선 10개소 정도만 해서 시험가동을 해 보고 효과를 보고 효과가 좋으면 당초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일부 시설이 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마는 시설이 오래되고 노후돼서 효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이식으로 지금 약품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 이번 추경에 우선 10개소 정도만 해서 시험가동을 해 보고 효과를 보고 효과가 좋으면 당초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박정희 위원 간이상수도나 정식상수도에 수질검사항목을 같이합니까?
○시설과장 한영섭 간이상수도는 검사항목이 일반 정식상수도보다는 검사항목기준이 적습니다.
○박정희 위원 1년에 몇 번씩 하시는데요?
○시설과장 한영섭 6개월마다 하고 분기별로…….
○박정희 위원 간이상수도 수질악화로 뭐 문제점이 된 그런 일은 없었습니까?
○시설과장 한영섭 현재까지 수질에 영향을 받아서 폐쇄되는 간이상수도가 지금 까지 한두 개 정도는 나올 수 있습니다.
인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거의 수질에 대한 것은 합격이 되고 있습니다.
인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거의 수질에 대한 것은 합격이 되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손수익 위원 손수익위원입니다.
390쪽을 한번 봐 주세요.
거기 보면 하수도시설 편입부지 매입 기정에 1억 추경에서 6,000만원 증가됐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하수도시설에 대한 개념이 어떤 것인지 예를 들어 하수도시설이라 하면은 하수도시설공사를 어떤 주택지역에 대해 관이 나가잖습니까?
이것도 하수도시설 편입용지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하수도 중요시설을 매입하는 것인지
390쪽을 한번 봐 주세요.
거기 보면 하수도시설 편입부지 매입 기정에 1억 추경에서 6,000만원 증가됐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하수도시설에 대한 개념이 어떤 것인지 예를 들어 하수도시설이라 하면은 하수도시설공사를 어떤 주택지역에 대해 관이 나가잖습니까?
이것도 하수도시설 편입용지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하수도 중요시설을 매입하는 것인지
○시설과장 한영섭 일반적으로 저희가 하수시설이라 하면은 도로로 하기 때문에 편입보상은 거의 없었습니다.
성산면 구산리에 하수도를 하다가 조금 개인 사유지가 걸려있고 집이 걸리고 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을 하수도하고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을
성산면 구산리에 하수도를 하다가 조금 개인 사유지가 걸려있고 집이 걸리고 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을 하수도하고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을
○손수익 위원 이것을 왜 질의하는가 하면은 저희들이 뭐 심부름하는 과정 속에서 이 지역은 하수도시설을 해야 된다, 상수도시설을 꼭해야 된다 이런 민원사항이 있단 말이에요.
시에서 행정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도시계획이 선이 그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적으로 보상을 하게 돼 있다고, 그러나 이게 하수시설 이런 쪽은 도로부분은 돼 있지만 어떤 주택가, 개인사유지들이 있는 지역은 공식적으로 도시계획이 안 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땅 주인하고 문제가 많이 생겨 가지고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보상문제 때문에 보상은 해 줄 수 없다 이래서 공사가 안 돼서 여러 주민들이 애로사항을 겪는 지역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향후에 유사한 예로서 어느 지역에 꼭 하수시설이 필요한데 개인 땅이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 사람이 보상을 해 주면은 승낙을 하고 보상을 안 해 주면 승낙을 못하겠다 이랬을 경우에 그 개인의 요구에 응할 그게 돼요?
시에서 행정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도시계획이 선이 그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적으로 보상을 하게 돼 있다고, 그러나 이게 하수시설 이런 쪽은 도로부분은 돼 있지만 어떤 주택가, 개인사유지들이 있는 지역은 공식적으로 도시계획이 안 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땅 주인하고 문제가 많이 생겨 가지고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보상문제 때문에 보상은 해 줄 수 없다 이래서 공사가 안 돼서 여러 주민들이 애로사항을 겪는 지역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향후에 유사한 예로서 어느 지역에 꼭 하수시설이 필요한데 개인 땅이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 사람이 보상을 해 주면은 승낙을 하고 보상을 안 해 주면 승낙을 못하겠다 이랬을 경우에 그 개인의 요구에 응할 그게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오경 손수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우리가 하수도시설 복개를 한 것은 기존 하수도가 있는데다가 시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기존 하수도라도 개인소유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데다가는 보상을 안 해 줬어요.
그런데 이제 손위원님 말씀대로 하수도를 여기서 저리로 옮기는데 개인 땅이 있다든가 집이 있다든가 이랬으면 어차피 보상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향이라면 앞으로 계속 보상조치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외에 기존 하수도가 있었는데 이걸 조금 확장을 한다든가 아니면 복개를 하기 위해서 그런 땅들이 개인소유가 있어요.
그건 보상을 안주면 손을 못 대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뜻에서는 보상을 못하겠다 현재까지 그래 왔는데 앞으로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보상의 협조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저희 시에서도 이 예산 때문에 논란이 많이 생기는데 집이 헐린다든가 어차피 하수도는 그리로 가야 되는데 집이 헐리고 하는 것은 집을 보상해 주자 하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니 기존 하수도라도 개인소유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데다가는 보상을 안 해 줬어요.
그런데 이제 손위원님 말씀대로 하수도를 여기서 저리로 옮기는데 개인 땅이 있다든가 집이 있다든가 이랬으면 어차피 보상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향이라면 앞으로 계속 보상조치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외에 기존 하수도가 있었는데 이걸 조금 확장을 한다든가 아니면 복개를 하기 위해서 그런 땅들이 개인소유가 있어요.
그건 보상을 안주면 손을 못 대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뜻에서는 보상을 못하겠다 현재까지 그래 왔는데 앞으로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보상의 협조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저희 시에서도 이 예산 때문에 논란이 많이 생기는데 집이 헐린다든가 어차피 하수도는 그리로 가야 되는데 집이 헐리고 하는 것은 집을 보상해 주자 하는 결론이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오경 예, 안 해 줬습니다.
○손수익 위원 여러 지역이 많을 거예요.
보상해 주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승낙을 해 주면 하고 토지 소유자가 승낙 안 하면 못하고 이랬거든요.
읍?면에서도 그렇고 곤란을 상당히 겪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은 하수도는 공공시설이 아닙니까?
보상을 해 줘야지 사업이 원활 해 지고 또 개인도 좋고 주민들도 혜택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번 여쭤 보는 것입니다.
보상해 주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승낙을 해 주면 하고 토지 소유자가 승낙 안 하면 못하고 이랬거든요.
읍?면에서도 그렇고 곤란을 상당히 겪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은 하수도는 공공시설이 아닙니까?
보상을 해 줘야지 사업이 원활 해 지고 또 개인도 좋고 주민들도 혜택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번 여쭤 보는 것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오경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고, 단 이런 예가 있습니다.
앞으로 하수도가 나가는데 개인 땅인데 이걸 하수도를 복개를 해 놓으면 자기가 그냥 다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상을 해 달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은 보상이 좀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얘기대로 뭐 집이 헐린다든가 땅이 뭐 금이 가서 다른 시설을 할려고 하는데 어렵다든가 이랬을 때는 보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하수도가 나가는데 개인 땅인데 이걸 하수도를 복개를 해 놓으면 자기가 그냥 다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상을 해 달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은 보상이 좀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얘기대로 뭐 집이 헐린다든가 땅이 뭐 금이 가서 다른 시설을 할려고 하는데 어렵다든가 이랬을 때는 보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손수익 위원 원칙이 좀 애매하네요.
나중에 국장님 논리는 문제점이 좀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느 마을에 어떤 협의를 안 하는 그런 토지소유자가 있다 그런데 이 분이 예를 들어서 보상을 해 주면 하겠다 꼭 이쪽으로 이 개인사유지로 지나가야 된다 이랬을 경우에는
나중에 국장님 논리는 문제점이 좀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느 마을에 어떤 협의를 안 하는 그런 토지소유자가 있다 그런데 이 분이 예를 들어서 보상을 해 주면 하겠다 꼭 이쪽으로 이 개인사유지로 지나가야 된다 이랬을 경우에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오경 그런데 그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오경 아까 제가 얘기한대로 하수도는 거의 복개차원에서 복개를 하는데…….
○손수익 위원 복개차원 말고 공동부락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오경 그런데 이게 하수도가 없던 것을 뚫는다 하면은 보상을 줘야되는데…….
○손수익 위원 한푼도 안 줬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오경 그런 것은 내가 알기에는 다 보상을 줬어요.
그런데 기존하수도 나 있는데다가 폭을 좀 넓히고 복개를 하고 그런 것은 개인 땅들이 있는데 보상을 안 해 줬어요.
그런 개인 땅 소유자들이 승낙을 잘 안 해 줘 가지고 애를 먹이고, 주문진 같은 데는 사업발주를 해 놓으니까 처음에는 해 주겠다 해 놓고 그 다음에 할려고 하니까 보상을 해 다와 이러니까 공사를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 것은 사안에 따라서…….
그런데 기존하수도 나 있는데다가 폭을 좀 넓히고 복개를 하고 그런 것은 개인 땅들이 있는데 보상을 안 해 줬어요.
그런 개인 땅 소유자들이 승낙을 잘 안 해 줘 가지고 애를 먹이고, 주문진 같은 데는 사업발주를 해 놓으니까 처음에는 해 주겠다 해 놓고 그 다음에 할려고 하니까 보상을 해 다와 이러니까 공사를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 것은 사안에 따라서…….
○이용기 위원 319쪽에 원수구입비 있지요?
원수구입비가 67원19전이 더 평가조정이 돼 가지고 7,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 단가조정은 어디서 합니까?
농지개량조합에 의해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느 근거에 의해서 합니까?
원수구입비가 67원19전이 더 평가조정이 돼 가지고 7,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 단가조정은 어디서 합니까?
농지개량조합에 의해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느 근거에 의해서 합니까?
○업무과장 최춘규 이것은 당초에는 조정이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전년도 단가로 해줬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단가 해 가지고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상향 조정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6월 달에 단가 해 가지고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상향 조정된 금액입니다.
○이용기 위원 당초예산에서는 삭감이 됐거든요.
전년도 그러니까 2000년도 수준으로 지급을 하는 게 바람직스럽다 이래 가지고 삭감이 됐는데 그때 당초예산이 7,000만원이 삭감되지 않았고 그래서 물론 협의 하에 하잖습니까?
농지개량조합하고 협의를 할 때 근거를 어디다 둡니까?
물가상승률에 둡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디로 둡니까?
전년도 그러니까 2000년도 수준으로 지급을 하는 게 바람직스럽다 이래 가지고 삭감이 됐는데 그때 당초예산이 7,000만원이 삭감되지 않았고 그래서 물론 협의 하에 하잖습니까?
농지개량조합하고 협의를 할 때 근거를 어디다 둡니까?
물가상승률에 둡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디로 둡니까?
○업무과장 최춘규 농지개량조합에서 댐을 운영하는데 제경비 전부 산정해 가지고 그걸 우리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용기 위원 자기네들이 댐을 관리하는 총 유지비를 가지고 근거한다?
그 점은 좀 바람직스럽지 않고 어쨌든 지금 수력발전처하고 남대천살리기협의회하고 지금 협상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원수대금 부분만큼은 발전처에서 보전해 주겠다 여태까지 들어간 것 다행스럽게도 그 부분이 되면은 뭐 돈을 얼마를 줘도 상관이 없는데 다만 지금 우리가 이자를 달라니까 수력발전처에서 이자를 안주고 있잖습니까?
원금만 주겠다 이러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 단가조정 할 때도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하고 올해하고 하면은 상당히 인상률이 높은데 이걸 조정할 때 우리가 좀 강력히 대응을 해야 됩니다.
자기네 댐 관리하는데…….
그 점은 좀 바람직스럽지 않고 어쨌든 지금 수력발전처하고 남대천살리기협의회하고 지금 협상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원수대금 부분만큼은 발전처에서 보전해 주겠다 여태까지 들어간 것 다행스럽게도 그 부분이 되면은 뭐 돈을 얼마를 줘도 상관이 없는데 다만 지금 우리가 이자를 달라니까 수력발전처에서 이자를 안주고 있잖습니까?
원금만 주겠다 이러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 단가조정 할 때도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하고 올해하고 하면은 상당히 인상률이 높은데 이걸 조정할 때 우리가 좀 강력히 대응을 해야 됩니다.
자기네 댐 관리하는데…….
○업무과장 최춘규 작년도에 저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농지개량조합에서 강원도 전역의 들어 간 제경비를, 6월 달에 협의를 했습니다.
○이용기 위원 농지개량조합에서는 댐을 만들어서 농업용수를 목적으로 했잖습니까?
우리가 거기서 취수를 하니까 우리가 지금 원수대금을 내고 있는데 농지개량조합에서 댐을 전체를 다 관리하는 부담을 우리가 원수대금에서 다 우리가 부담한다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지요.
그런 근거로 계산한다고 하면은, 그렇잖습니까?
자기 네 일부부담도 있을 것이고 자기들 농업용수목적인데 그래서 우리가 톤당 계산해 가지고 올라가는데 이건 조금 연구를 좀 많이 해 가지고 이것은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마냥 농지개량조합에서 얘기하는 만큼의 단가를 계속 상승시키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건 뭐 매년마다 올라가는데 이걸 좀 연구를 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취수를 하니까 우리가 지금 원수대금을 내고 있는데 농지개량조합에서 댐을 전체를 다 관리하는 부담을 우리가 원수대금에서 다 우리가 부담한다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지요.
그런 근거로 계산한다고 하면은, 그렇잖습니까?
자기 네 일부부담도 있을 것이고 자기들 농업용수목적인데 그래서 우리가 톤당 계산해 가지고 올라가는데 이건 조금 연구를 좀 많이 해 가지고 이것은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마냥 농지개량조합에서 얘기하는 만큼의 단가를 계속 상승시키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건 뭐 매년마다 올라가는데 이걸 좀 연구를 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업무과장 최춘규 지금 건의사업을 받고 있습니다.
○권혁돈 위원 지금 들어온 게 많습니까?
○시설과장 한영섭 지금 들어와서 못해 준 것도 있고 처리가 가능한 것은 처리한 것도 있고 아직 못해 준 게 있습니다.
○권혁돈 위원 반상회건의사업이 상당히 지역적으로 봐서 민감한 부분인데 이런 것을 좀 예산을 많이 세워 가지고 다른 것은 못하더라도 좀 숙원사업이니까 좀 배려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 주십시오.
○최종설 위원 반상회건의사업이 1억이지요?
○시설과장 한영섭 예.
○최종설 위원 그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불편한 것을 좀 참고 건의를 안 한 지역하고 발빠르게 대단치도 않은 것을 가지고 건의를 해 가지고 것하고 이 사업 형평성문제가 제기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이 반상회사업비가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시에서 아주 본질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대처해야지 이런 언 발에 오줌누기식 땜질 방법은 안 된다.
총체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시급한 데부터 해 줘야지 반상회건의사업이라 해 가지고 무조건 거기다 해 주고 그러면 형평성의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이 반상회사업비가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시에서 아주 본질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대처해야지 이런 언 발에 오줌누기식 땜질 방법은 안 된다.
총체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시급한 데부터 해 줘야지 반상회건의사업이라 해 가지고 무조건 거기다 해 주고 그러면 형평성의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시설과장 한영섭 원칙적으로는 기본계획이 되면은 거기에 의해서 대단위사업은 집행해 나갈 것이고 반상회건의사업이 들어오면은 저희직원들이 현지 실사를 해 가지고 필요하다고 판정이 되면은 하도록 그렇게 집행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최종설 위원 아무리 실사를 한다해도 그건 객관적 입장이 된다고 주관적 입장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전체를 조사해 가지고 시급한 데부터 해 나가야지 반상회건의라는 게 뭡니까?
지금 뭐 반상회라는 게 유명무실한 것인데 사실…….
그래서 이것은 전체를 조사해 가지고 시급한 데부터 해 나가야지 반상회건의라는 게 뭡니까?
지금 뭐 반상회라는 게 유명무실한 것인데 사실…….
○위원장 최석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모두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모두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석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과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과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규선 건설과장 이규선입니다.
○최종설 위원 과장님, 부연동 도로개설은 지금 있는 기존도로를 넓힙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예, 그렇습니다.
○권오인 위원 군도로 승격이 안 되나요?
○건설과장 이규선 그게 원래 지방도인데 지방도로 확장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간 연결하는 그 도로로 하기 때문에…….
○최종설 위원 9,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해요?
○건설과장 이규선 예산 잡혀 있는 게…….
○최종설 위원 여름철에는 아주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그러던데?
○건설과장 이규선 그게 연곡에서 성산까지 가는 지방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도로는 도에서 도로확장계획이 있고 저희가 하는 것은 마을간 도로입니다.
그 도로는 도에서 도로확장계획이 있고 저희가 하는 것은 마을간 도로입니다.
○건설과장 이규선 5,000만원 모자랍니다.
○건설과장 이규선 예.
○손수익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예산의 성격이 본예산이라는 것이 있고 1회 추경, 2회 추경하게 됩니다.
적어도 1억 규모 이상이 되는 공사든 2억이 되는 것은 일단 본예산에 이런 큰 금액은 반영을 시키고 추가적으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3,000만원, 4,000만원 추가하면 공사가 마무리되어 진다 이런 개념의 성격이 2회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데 신규공사가, 올해 끝나지 않는 공사가 올해 예산집행을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1억이든 2억이든 효과적으로 그 해에 예산을 집행해 주면 효과적인 집행이 됩니다.
공사를 담당하는 공무원도 올해해서 올해 끝나니까 집행 의욕도 있고 주민들도 올해 예산을 세워서 만약에 올해 마무리되면 혜택을 보게 되는데, 이러한 예산들은 2회 추경인데 긴급히 마무리해야 될 일도 많은데 왜 이런 공사를 2회 추경에 올리는지,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예산의 성격이라는 것이 있고 그 해에 되도록이면 그 해에 예산을 세운 것은 마무리 할 수 있는 예산 예를 들면 2억, 3억 미만 이런 것은 본예산에 반영하고 공사하다 보니까 주민의견을 듣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런 것은 반영을 하고 이런 의지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 원칙을 지켜 주세요.
그리고 예산계 가면 말이지 이런 것은 세워 주면서 2,000만원, 3,000만원 주민들이 절실히 필요한 것 이런 것들은 예산이 없다고 안 세워 주다 보니 예산집행이 올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 1억이 다른데 가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묶여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무하시면서 애로사항이 충분히 있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예산 흐름의 원칙은 과장님께서 좀 지켜 주셔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의 성격이 본예산이라는 것이 있고 1회 추경, 2회 추경하게 됩니다.
적어도 1억 규모 이상이 되는 공사든 2억이 되는 것은 일단 본예산에 이런 큰 금액은 반영을 시키고 추가적으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3,000만원, 4,000만원 추가하면 공사가 마무리되어 진다 이런 개념의 성격이 2회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데 신규공사가, 올해 끝나지 않는 공사가 올해 예산집행을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1억이든 2억이든 효과적으로 그 해에 예산을 집행해 주면 효과적인 집행이 됩니다.
공사를 담당하는 공무원도 올해해서 올해 끝나니까 집행 의욕도 있고 주민들도 올해 예산을 세워서 만약에 올해 마무리되면 혜택을 보게 되는데, 이러한 예산들은 2회 추경인데 긴급히 마무리해야 될 일도 많은데 왜 이런 공사를 2회 추경에 올리는지,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예산의 성격이라는 것이 있고 그 해에 되도록이면 그 해에 예산을 세운 것은 마무리 할 수 있는 예산 예를 들면 2억, 3억 미만 이런 것은 본예산에 반영하고 공사하다 보니까 주민의견을 듣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런 것은 반영을 하고 이런 의지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 원칙을 지켜 주세요.
그리고 예산계 가면 말이지 이런 것은 세워 주면서 2,000만원, 3,000만원 주민들이 절실히 필요한 것 이런 것들은 예산이 없다고 안 세워 주다 보니 예산집행이 올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 1억이 다른데 가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묶여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무하시면서 애로사항이 충분히 있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예산 흐름의 원칙은 과장님께서 좀 지켜 주셔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규선 저희가 49% 입니다.
○박정희 위원 정말 다리 하나라도 멋있게 해 놓으면 그게 관광이 되는데 정말 강릉시 중앙에 관광 면모를 세울 수 있는 다리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건설과장 이규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권오인 위원 한밭교 아까 손위원이 물으셨는데 이게 옛날 구 도로 있던 그 다리를 수리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그게 현재 교량이 협소하고 한밭 어딘가 하면 즈므마을 못 가서 좌측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권혁돈 위원 어디냐 하면 한들가든 앞에 굴다리 빠져나가서, 7번 국도 밑으로 굴다리로 빠져나는 길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을 들어가는 진입다리인데 그 안 마을에 집이 불이 두 채가 났어요.
소방차가 못 들어가서 집이 다 탔잖아요.
소방차가 거기까지 왔다가 가각이 좁아서 들어가질 못한 겁니다.
좁아 가지고 주민들이 원성이 많고 그래서 그걸 확장을 시키려고 아마 그렇게 예산을 올린 모양인데 구 다리가 아닙니다.
그 마을 들어가는 진입다리인데 그 안 마을에 집이 불이 두 채가 났어요.
소방차가 못 들어가서 집이 다 탔잖아요.
소방차가 거기까지 왔다가 가각이 좁아서 들어가질 못한 겁니다.
좁아 가지고 주민들이 원성이 많고 그래서 그걸 확장을 시키려고 아마 그렇게 예산을 올린 모양인데 구 다리가 아닙니다.
○최돈한 위원 방내리하고 송림2리 가는 도로개설비가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전혀 필요가 없어서 삭감이 된 겁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2억이 뭐냐 하면 연곡에서 올라가는 국도가 되겠습니다.
그게 제방 쪽으로 주민들이 도로 개설해 달라 그래서 제방 쪽으로 당초에 2억이 포장하는 것으로 내려왔습니다.
국도관리청하고 협의한 결과 국도관리청에서 4차선을 낼테니까 자금을 투입할 필요가 없다 그래 가지고 삭감을 했습니다.
그게 제방 쪽으로 주민들이 도로 개설해 달라 그래서 제방 쪽으로 당초에 2억이 포장하는 것으로 내려왔습니다.
국도관리청하고 협의한 결과 국도관리청에서 4차선을 낼테니까 자금을 투입할 필요가 없다 그래 가지고 삭감을 했습니다.
○최돈한 위원 우리 시에서 국도를 확장할 때 기존에 있던 가로수를 것을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을 하면 가로수를 뽑아 가지고 옮겨 심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가로수이전비가 당초 설계에 들어가고 있습니까?
안 들어가고 있습니까?
그게 가로수이전비가 당초 설계에 들어가고 있습니까?
안 들어가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가로수이전을 해야 할거면 저희가 집어넣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가로수문제는 산림과 계통에 위탁을 해 가지고 산림과에서 옮길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확정이 되면 저희가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나무 심는데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탁하는 그런 체계로 가고 있습니다.
○최돈한 위원 국도확장 할 때 가로수문제를 설계에 넣느냐 안 넣느냐 차이가 안 넣으면 100% 시비가 되는 것이고 설계에 넣으면 그냥 국비나 도비보조분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그것은 전체 국비를 갖다가 저희가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가 100%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돈한 위원 반영해야 되는데 비행장 가는 그곳은 100% 시비로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화평교가설감리비를 전액 과목경정해서 시설비로 2억400만원을 넣었는데 감리비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 다음에 화평교가설감리비를 전액 과목경정해서 시설비로 2억400만원을 넣었는데 감리비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감독을 저희가 직접 시행할 계획으로 감을 했습니다.
○최돈한 위원 감리비 안 들고요?
○건설과장 이규선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범위이기 때문에…….
○최돈한 위원 상당히 잘하셨는데요, 그렇다고 보면 190쪽에 정동교가설설계비 3,000만원이 있는데 정동교 가설 설계를 시에서 직접 할 수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거기에는 기초문제라든가 기타 모든 게 용역업체를 안 주면 안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아마 도비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검토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아마 도비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검토가 어렵습니다.
○최돈한 위원 그리고 청량~안목간도로시설비를 가지고 경관계획수립용역비로 바꿨는데 경관계획수립용역비가 뭡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도시과에서 할 때 별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인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과 예산은 도시계획도로에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런 대로 전체 56억이라는 예산이 배정되었는데 농촌지역에 군도 차원에서는 추경에서 전혀 배정이 없는데 이렇게 되면 도시와 농촌의 형평성을 잃지 않습니까?
도시과 예산은 도시계획도로에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런 대로 전체 56억이라는 예산이 배정되었는데 농촌지역에 군도 차원에서는 추경에서 전혀 배정이 없는데 이렇게 되면 도시와 농촌의 형평성을 잃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규선 군도사업은 저희가 양여금사업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가능하면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가능하면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권오인 위원 앞으로 본예산 세우더라도 소외되는 것이 가급적이면 없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규선 저희 올릴 때는 1억5,000만원 올렸는데…….
○손수익 위원 5,000만원이 예산계에서 삭감이 됐다?
○건설과장 이규선 개략적으로 올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하면 증감이 좀 있겠습니다.
○손수익 위원 그러면 예산과장님 지금 한밭교재가설공사에서 금액이 1억5,000만원이면 완공되는 공사를 갖다가 5,000만원이 추가로 편성이 되면 올해 내로 주민들 애로사항이 다 해결되고 공사가 완료되는데 5,000만원 때문에, 2회 추경 때 안 세우려면 안 세우든가 다 세우려면 다 세우든지 해야지 1억이라는 돈 갖다가 또 1년 동안 묶게 해 놓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합니까?
본 위원이 본 관점에서는 판단을 빨리 하셔 가지고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현실에 맞게 끔 예산집행을 하셔야 되는데 5,000만원 큰 문제가 아니고 5,000만원만 추가되면 다 해결이 되는데 5,000만원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비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다른 게 비효율적인 예산편성입니까?
이런 게 비효율적인 예산편성이죠.
현실에 맞게끔 적응하게끔 해 줘야지 그리고 다른 곳에 보면 예산 편성할 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5,000만원 줘서 마무리 할 수 있으면 올해 예산 다 세워야지요?
본 위원이 본 관점에서는 판단을 빨리 하셔 가지고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현실에 맞게 끔 예산집행을 하셔야 되는데 5,000만원 큰 문제가 아니고 5,000만원만 추가되면 다 해결이 되는데 5,000만원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비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다른 게 비효율적인 예산편성입니까?
이런 게 비효율적인 예산편성이죠.
현실에 맞게끔 적응하게끔 해 줘야지 그리고 다른 곳에 보면 예산 편성할 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5,000만원 줘서 마무리 할 수 있으면 올해 예산 다 세워야지요?
○건설과장 이규선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자체가 금년에 끝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 5,000만원 확보해야지만 완전한 다리를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금년에 끝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 5,000만원 확보해야지만 완전한 다리를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손수익 위원 그럼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공무원들이 예산작업하고 예산 요구할 때 성격이 본예산에 가는 게 있고 1차 추경 있고 2차 추경 있고 있지 않습니까?
2차 추경갈 때는 마무리 위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1억5,000이든 2억이든 세워 주면 내년에 사업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달라는 이런 얘기죠.
그러니 제가 본 관점에서 1억5,000이 들어가면 올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러면 올해 사업이 안 되면 내년 본예산에 넣던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는 위원님들이 예산집행이 지연되고 이런 것 명시이월 무슨 이월되고 이러는 것 해마다 지적사항 아닙니까?
이런 것은 1억5,000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한꺼번에 예산 세워서 해 줄 수 있는 쪽으로 가야지 예산을 자꾸 삭감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겁니다.
2차 추경갈 때는 마무리 위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1억5,000이든 2억이든 세워 주면 내년에 사업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달라는 이런 얘기죠.
그러니 제가 본 관점에서 1억5,000이 들어가면 올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러면 올해 사업이 안 되면 내년 본예산에 넣던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는 위원님들이 예산집행이 지연되고 이런 것 명시이월 무슨 이월되고 이러는 것 해마다 지적사항 아닙니까?
이런 것은 1억5,000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한꺼번에 예산 세워서 해 줄 수 있는 쪽으로 가야지 예산을 자꾸 삭감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겁니다.
○건설과장 이규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석경 연속사업의 목적은 없어요.
○건설과장 이규선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올해 1억5,000올렸지만 지금 실시설계 단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부족분이 있다고 그러면 나중에라도 확보를 해 가지고 추진을…….
○위원장 최석경 아니 1억5,000 외에 5,000을 더 넣어 할 사업이 주위에 있느냐?
○건설과장 이규선 없습니다.
○위원장 최석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 8월7일 인사이동 때 이동한 분이 있으시면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 8월7일 인사이동 때 이동한 분이 있으시면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홍기표 예산보고서에 앞서 이번 인사이동 때 이동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공무원인사)
(공무원인사)
○위원장 최석경 그러면 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홍기표 마무리됩니다.
○최돈한 위원 몇 월 달에 마무리 예정입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저희들이 계약상에는 11월1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10월말까지 준공을 하도록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최돈한 위원 그리고 188쪽에 청량안목간도로개설비를 1억1,000을 삭감을 해서 경관계획수립용역비로 이건 과목 경정은 아니네요?
○도시과장 홍기표 목 변경입니다.
이건 도로경관계획수립용역을, 지금 그 도로가 사실상 보면 강릉시에 공항진입로와 마찬가지 역할을 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좀 도로도 평상시에 대한 도시계획에 의한 계획을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경관을 위주로 해 가지고 경관형성을 계획 수립하면서 도로를 개설해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경관계획수립용역을 해 놨는데 이것은 강원도에서도 인센티브로 잘만하면 선 사업비가 내려오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건 도로경관계획수립용역을, 지금 그 도로가 사실상 보면 강릉시에 공항진입로와 마찬가지 역할을 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좀 도로도 평상시에 대한 도시계획에 의한 계획을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경관을 위주로 해 가지고 경관형성을 계획 수립하면서 도로를 개설해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경관계획수립용역을 해 놨는데 이것은 강원도에서도 인센티브로 잘만하면 선 사업비가 내려오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돈한 위원 정확하게 구간이 공항대교에서부터?
○도시과장 홍기표 공항대교에서부터 6주공아파트 사거리까지, 가칭 입암초등학교 가설교 위치 사거리까지입니다.
○최돈한 위원 경관수립이라고 그러면 가로수 이런 것을?
○도시과장 홍기표 가로수라든가 인도의 차도 블록 색깔이라든가 도로간판모양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최돈한 위원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2.8km 입니다.
○최돈한 위원 밑에 보면 시설비에서 1억1,000이 삭감됐는데 이것은…….
○도시과장 홍기표 시설비용역은 안 되고 학술용역으로 해야지만 발주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설비에 학술용역비로 목을 바꾼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설비에 학술용역비로 목을 바꾼 사항입니다.
○최돈한 위원 용역비가 없으니까 우선 시설비를 남아서 과목변경을 한 것이 아니고 용역비가 우선 없으니까 시설비에서 우선 쓰는 거죠.
○도시과장 홍기표 양여금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계속 사업하는 겁니다.
○최돈한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홍기표 교1동 어린이공원 주변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손수익 위원 전번에 본예산에 올라왔을 때 지역 실정하고 안 맞는다 주민들은 주차장시설을 원할 것이다 이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삭감됐던 것인데, 행정에서 봤을 때 어린이공원하는 것이 맞아요?
주민 편의시설인 주차장하는 것이 맞아요?
주민 편의시설인 주차장하는 것이 맞아요?
○도시과장 홍기표 공원지정을 한 것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시설결정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도시과장 홍기표 지금 공원으로 원하기 때문에…….
○도시과장 홍기표 교1동 출신 의원님이 어린이공원으로 요청하신 사항입니다.
의원님이 요구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요구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홍기표 교1동 제일아파트 이것은 계속사업입니다.
○손수익 위원 한신아파트뒤소방도로개설사업은?
○도시과장 홍기표 이것은 신규입니다.
○손수익 위원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3억입니다.
여기에는 현황을 보니까 지금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도로가 사유지입니다.
여기에는 현황을 보니까 지금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도로가 사유지입니다.
○도시과장 홍기표 그건 토지 보상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손수익 위원 사전에 타당성 검사 안해 봤어요?
○도시과장 홍기표 한 40세대가 사용하고 있고 인원으로 보면 한 160명 정도 이용할 수 있는…….
○손수익 위원 제가 묻는 요지는 일단 사업예산을 세웠으니까 소방도로가 강릉시내 수천억 원 어치의 소방도로계획이 있단 말이죠.
자꾸 이월되고 예산집행이 효과적으로 안 되니까 기존에 예를 들어서 마을주민들이 원하는데 사업이 예산을 세워서 집행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겁니다.
자꾸 이월되고 예산집행이 효과적으로 안 되니까 기존에 예를 들어서 마을주민들이 원하는데 사업이 예산을 세워서 집행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겁니다.
○도시과장 홍기표 가능합니다.
○손수익 위원 사전에 타당성 검사한 것 있어요?
○도시과장 홍기표 저희들이 조사한 것 있습니다.
○손수익 위원 지역 주민들을 만나봤어요?
○도시과장 홍기표 토지 소유자하고는 아직 안 만나봤습니다.
○손수익 위원 그런데 토지 소유자하고 만나보지도 않고 사업이 가능한지 어떻게 알아요?
○도시과장 홍기표 동사무소에서 우리한테 온 것이 토지사용승낙까지는 다 접수가 되었습니다.
○손수익 위원 유화3차아파트는요?
○도시과장 홍기표 유화3차아파트는 이것도 동네에서 건의한 사항입니다.
○손수익 위원 노암1주공 다요?
○도시과장 홍기표 노암1주공에서 7번 국도 이건 아직까지는 안 됐습니다.
○손수익 위원 이건 사업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7억이 소요되는데 노암1주공은 지금 여기 통로가 한 2m밖에 안 됩니다.
2m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2m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손수익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본 위원이 반대를 안 하는데 자꾸 이월사업이 발생되고 그러니까 예산이 집행도 안 되고 묶이니까, 예산이 효과적으로 빨리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되니까 효율적 집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업가능이 있느냐 없느냐를 공무원이 사전에 조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조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예산 세울 때는 많은데 사업하지도 않으면서 예산만 자꾸 세워 놓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업가능이 있느냐 없느냐를 공무원이 사전에 조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조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예산 세울 때는 많은데 사업하지도 않으면서 예산만 자꾸 세워 놓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노암1주공도 동네에서 요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과장 홍기표 예, 알겠습니다.
○손수익 위원 농업기반공사뒤도로개설 여기는 어디입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국비 4억을 받은 사업입니다.
계속 추진해서 보상금사업은 다했고 1억5,000만원 세운 것은 사업시설비입니다.
계속 추진해서 보상금사업은 다했고 1억5,000만원 세운 것은 사업시설비입니다.
○손수익 위원 향후 추경에 예산 올라오면 예산서에 신규 마무리 이런 것을 표시하세요?
위원님들이 보고 마무리하는 사업이구나, 신규사업이구나 알아보죠.
주문진제1동서관통도로개설 이건 도비가 지원되는 겁니까?
시비죠?
위원님들이 보고 마무리하는 사업이구나, 신규사업이구나 알아보죠.
주문진제1동서관통도로개설 이건 도비가 지원되는 겁니까?
시비죠?
○도시과장 홍기표 우선 시비1억을 세워 가지고 이게 내년도부터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1억을 세워 가지고 빨리 시행하기 위해서 1억을 사업시행 실시용역을 줄려고 1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1억을 세워 가지고 빨리 시행하기 위해서 1억을 사업시행 실시용역을 줄려고 1억을 세웠습니다.
○손수익 위원 용역을 도로개설에 세우면 어떻게 합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시설비용역으로 발주할 수 있는 겁니다.
○손수익 위원 아니, 공사가 주문진제1동서관통도로개설 이렇게 해 놨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용역과목은 다른 과목이 있기 때문에 시설비로 용역이 가능하기 때문에…….
○손수익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적어놔야죠.
도시과에 하여튼 도로개통 도시계획한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일정 부분 집중적으로 투자되어야 된다 이런 사실은 본 위원도 변함이 없습니다마는 워낙 여러 군데라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사업을 선정할 때 구체적으로 사업이 선정되면 즉각적으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에 하여튼 도로개통 도시계획한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일정 부분 집중적으로 투자되어야 된다 이런 사실은 본 위원도 변함이 없습니다마는 워낙 여러 군데라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사업을 선정할 때 구체적으로 사업이 선정되면 즉각적으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홍기표 예.
○권오인 위원 안인진 지역에 2,000만원 실시설계라고 나왔는데 어떻게 앞으로 활용할 계획입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안인진리 취락지구 개발계획은 수립이 됐습니다.
강원도 도 감사에 용도별로 구체적인 사항이 없다 이래 가지고 도 감사에 지적이 되어 있는 사항을 용도별로 건축높이라든가 건축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용도별로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기 위해서 당초에 학술용역비에다가 2,000만원을 세워 놨었는데 2회 추경 때 시설비로 과목경정을 해서 학술용역비는 발주를 할 수 없다 그래 가지고 시설비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이번에 2회 추경에 과목경정을 해 가지고 이것만 예산 승인해 주시면 막바로 사업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원도 도 감사에 용도별로 구체적인 사항이 없다 이래 가지고 도 감사에 지적이 되어 있는 사항을 용도별로 건축높이라든가 건축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용도별로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기 위해서 당초에 학술용역비에다가 2,000만원을 세워 놨었는데 2회 추경 때 시설비로 과목경정을 해서 학술용역비는 발주를 할 수 없다 그래 가지고 시설비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이번에 2회 추경에 과목경정을 해 가지고 이것만 예산 승인해 주시면 막바로 사업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권오인 위원 이게 준도시지역으로 지구고시한 지가 만 5년이 되어 가는데 지역에서는 손질을 봤으면 하는…….
○도시과장 홍기표 그것도 맞습니다.
5년이 경과가 됐으니까 그것도 한목에 병행해서 사업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5년이 경과가 됐으니까 그것도 한목에 병행해서 사업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권오인 위원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첨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이 상당히 강릉시에 많은데 농산물도매시장이라든가 아산강릉병원이라든가 이런 곳도 다 준도시 지역으로 풀어서 건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지역은 별개 겠습니다마는 연곡 소재지라든가 사천소재지라든가 구정소재지라든가 과거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그러한 지역의 개발계획도 최초에 개발계획은 수립되었지만 용도별로 구체적인 것이 안 됐다고 그러면 앞으로 다 손질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 가지 더 첨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이 상당히 강릉시에 많은데 농산물도매시장이라든가 아산강릉병원이라든가 이런 곳도 다 준도시 지역으로 풀어서 건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지역은 별개 겠습니다마는 연곡 소재지라든가 사천소재지라든가 구정소재지라든가 과거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그러한 지역의 개발계획도 최초에 개발계획은 수립되었지만 용도별로 구체적인 것이 안 됐다고 그러면 앞으로 다 손질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다해야 됩니다.
안인진리만 구체적으로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곳도 5년이 경과하고 그러면 지금 실정에 맞게끔 다시 계획수립을 해 나가야 됩니다.
안인진리만 구체적으로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곳도 5년이 경과하고 그러면 지금 실정에 맞게끔 다시 계획수립을 해 나가야 됩니다.
○권오인 위원 하여간 늘 감사에 준도시지역은 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건의가 위원님들 간에 많았습니다.
도시과에서 업무를 잘하셨으니까 좀 전체 강릉 도시도 중요하겠지만 준도시 지역에 대해서 조금만 손질해 주면 상당히 효과를 많이 올리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업무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업무를 추진해 주십시오.
도시과에서 업무를 잘하셨으니까 좀 전체 강릉 도시도 중요하겠지만 준도시 지역에 대해서 조금만 손질해 주면 상당히 효과를 많이 올리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업무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업무를 추진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홍기표 한신아파트 올라가는 진입로에서…….
○위원장 최석경 진입로를 어떻게 그렸어요?
○도시과장 홍기표 이게 기차역이고…….
○위원장 최석경 뒷길에서 한신아파트 올라가는 길이…….
○도시과장 홍기표 한신아파트 올라가는 길인데 서쪽으로 도로가 있는데 기존도로가 사유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도시계획도로는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도시과장 홍기표 한신아파트진입로는 되어 있고 진입로에서 서쪽으로 빠지는 작은 도로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석경 조금 전에 얘기는 도로가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도로를 다시 내야 된다 그랬잖아요?
○도시과장 홍기표 지금 여기에 있는 도로가 사유지로 도로로 활용을 하고 있고…….
○위원장 최석경 사유지로서 활용되고 있는데 아파트지역에 사용승낙을 안 받았느냐…….
○도시과장 홍기표 아파트하고는 무관한 거죠.
이게 아파트 진입도로이고 여기서 서쪽으로 갈라지는 길이 있습니다.
이게 아파트 진입도로이고 여기서 서쪽으로 갈라지는 길이 있습니다.
○도시과장 홍기표 개인 사유지인데 개인이 거기다가 집을 짓는 답니다.
○위원장 최석경 말썽이 일어난 원인 제공자가…….
○도시과장 홍기표 아파트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 마을이 40세대가 있습니다.
기존 있는 사람들이 아파트진입로를 활용하면서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도로인데 아파트도로하고는 상관없는 도로입니다.
거기 마을이 40세대가 있습니다.
기존 있는 사람들이 아파트진입로를 활용하면서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도로인데 아파트도로하고는 상관없는 도로입니다.
○권혁민 위원 서쪽도로 그겁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예.
○위원장 최석경 포장이 다 되어 있어요?
○도시과장 홍기표 새마을사업으로 포장한 도로입니다.
○위원장 최석경 몇 m 도로폭으로 포장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홍기표 지금 난 것이 3m 정도…….
○위원장 최석경 그게 앞으로는 사용승낙 받아 가지고 합의해서 그런 것을 했다가 나중에 안에 집을 더 많이 짓게 되면 이런 폐단이 생긴단 말이요?
그러면 이중 돈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이중 돈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권혁민 위원 그러면 그게 동네 들어가는 도로지?
○도시과장 홍기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석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앞서 지난 8월7일 인사발령에 의해 교통행정과장으로 이동한 김남회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담당자들도 함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인사)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앞서 지난 8월7일 인사발령에 의해 교통행정과장으로 이동한 김남회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담당자들도 함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인사)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남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최석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남회 무인카메라로 테스트는 경찰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오인 위원 무인카메라를 경찰서 내에다가?
○교통행정과장 김남회 오거리에다가 설치를 하고 아침에 텔레비전 보면 복잡할 때는 경찰서 안에서 점검을 하면서 주기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설치는 오거리에다가 하고 경찰서 안에서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설치는 오거리에다가 하고 경찰서 안에서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권오인 위원 현대화되어 가는데 무인카메라가 어떤 과학적이고 상당히 교통질서를 알게 모르게 많이 도움을 주는데 실질적으로 지리에 어두운 사람들은 자칫 잘못하면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데 카메라설치를 하는 데는 서로 좋다고 하겠지만 교통신호등이라든가 무인카메라설치라든가 이런 것을 가급적이면 강릉시에서 주도적으로, 우리 교통과 주무 공무원들이 창의력을 많이 발휘해 주세요.
교통업무를 지금 취급하는 경찰관들은 우선 단속에만 치중하지, 자치제가 완전히 실시되어 있는 것은 반드시 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시가 우선이고 지역의 지방경찰이 시하고 항상 공조를 해 가지고 하는데 어떤 면에서 내가 보니까 전부 심사는 경찰서에서 심사를 다 해 버리고 우리 교통과는 아무 권한도 없고 예산만 대주는 이런 역할밖에 못하는 것 같아요.
몇 년 전부터 신호등을 강동면 사무소 앞에 농협이 생겨서 사고가 많이 나고 공무원들이 나가는 쪽으로는 좌회전을 할 수가 없어서 얘기를 해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심사에 가서 캔슬 되는데 이러한 문제를 우리 시에서 봤을 때 필요한 건지 아닌지 권한을 가지고 심사를 할 때 같이 협의해 줘야지 그분들이 봐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줬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분들이 보는데, 저쪽에 성덕동 같은 데는 아파트 한 채 있다고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골목에 나오는 차가 하루종일 있어도 몇 대 나오지도 않는데 신호등을 만들어 놓고 국도에는 사고가 빈번한데도 신호등을 안 해 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보는데 시가 가급적이면 주도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경찰하고 협의하는 방법을 해야지 자치제가 완전히 실시됐다고 그러면 우리의 지시를 받아야 할 분들이 권한은 경찰에 있고 교통과가 권한을 제대로 찾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통과 공무원들의 창의력을 가지고 예산을 보지말고 필요한 지역은 공무원들이 안을 내놓고 그래야지 경찰에서 안을 먼저 내놓은 것은 하지 말란 겁니다.
교통업무를 지금 취급하는 경찰관들은 우선 단속에만 치중하지, 자치제가 완전히 실시되어 있는 것은 반드시 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시가 우선이고 지역의 지방경찰이 시하고 항상 공조를 해 가지고 하는데 어떤 면에서 내가 보니까 전부 심사는 경찰서에서 심사를 다 해 버리고 우리 교통과는 아무 권한도 없고 예산만 대주는 이런 역할밖에 못하는 것 같아요.
몇 년 전부터 신호등을 강동면 사무소 앞에 농협이 생겨서 사고가 많이 나고 공무원들이 나가는 쪽으로는 좌회전을 할 수가 없어서 얘기를 해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심사에 가서 캔슬 되는데 이러한 문제를 우리 시에서 봤을 때 필요한 건지 아닌지 권한을 가지고 심사를 할 때 같이 협의해 줘야지 그분들이 봐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줬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분들이 보는데, 저쪽에 성덕동 같은 데는 아파트 한 채 있다고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골목에 나오는 차가 하루종일 있어도 몇 대 나오지도 않는데 신호등을 만들어 놓고 국도에는 사고가 빈번한데도 신호등을 안 해 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보는데 시가 가급적이면 주도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경찰하고 협의하는 방법을 해야지 자치제가 완전히 실시됐다고 그러면 우리의 지시를 받아야 할 분들이 권한은 경찰에 있고 교통과가 권한을 제대로 찾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통과 공무원들의 창의력을 가지고 예산을 보지말고 필요한 지역은 공무원들이 안을 내놓고 그래야지 경찰에서 안을 먼저 내놓은 것은 하지 말란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남회 협의회에 참석했습니다마는 체계가 지금 보면 과거에는 모든 시설예산을 경찰에 보조해 가지고 시설을 경찰에서 했는데 이제는 보니까 시행은 일반행정에서 하고 모든 점검이나 전문직이 경찰 측에 있다고 봐 가지고 그래 가지고 자기네들 필요한 위치를 제시해 놓고 사전에 현지 답사를 하는데 오히려 보니까 인사발령이 되어서 알만하면 나가고 그래서…….
○권오인 위원 문제는 전문지식을 터득을 해서 전문가가 되려고 그러면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니까 기득권을 경찰에다가 다 뺏겨버리고 강릉시가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오히려 주인행사를 못한다는 겁니다.
제가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면사무소가 있는 앞에다가 농협이 저쪽으로 금광리로 가는 길이 났고 이래서 농민들이 농협이나 이쪽으로 업무를 엄청나게 많이 보고하는데 신호등이 있으면 사고가 안 나겠는데 좌회전을 할 수 있는 것이 편안하게 할 수 있는데 면사무소에서 나가는 것은 좌측?우측보다도 목숨을 걸고 좌회전한단 말입니다.
그러한 문제를 7번 국도가 앞으로 확?포장이 되면 당연히 해결이 되겠지만 앞으로 완전히 되려면 3년간 세월이 더 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참고해서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시가 주도적으로 해 나가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면사무소가 있는 앞에다가 농협이 저쪽으로 금광리로 가는 길이 났고 이래서 농민들이 농협이나 이쪽으로 업무를 엄청나게 많이 보고하는데 신호등이 있으면 사고가 안 나겠는데 좌회전을 할 수 있는 것이 편안하게 할 수 있는데 면사무소에서 나가는 것은 좌측?우측보다도 목숨을 걸고 좌회전한단 말입니다.
그러한 문제를 7번 국도가 앞으로 확?포장이 되면 당연히 해결이 되겠지만 앞으로 완전히 되려면 3년간 세월이 더 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참고해서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시가 주도적으로 해 나가라는 말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남회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손수익 위원 손수익위원입니다.
업무지식이 없어 그런지 세입에 보면 주행세 인상분 보조금 세출에도 보면 보조금을 받아서 버스, 택시, 화물차업계에 보조를 하는데 이게 왜서 보조를 합니까?
업무지식이 없어 그런지 세입에 보면 주행세 인상분 보조금 세출에도 보면 보조금을 받아서 버스, 택시, 화물차업계에 보조를 하는데 이게 왜서 보조를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남회 7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유류에서 주행세가 인상이 됐답니다.
그것을 인상된…….
그것을 인상된…….
○손수익 위원 기름 값에?
○교통행정과장 김남회 전체적으로 울산시에서 전국 시?군으로 배정을 하는데 금액은 회사별로 버스, 택시, 화물차 해 가지고 개괄적으로 금액범위를 받아서 신청을 했답니다.
나중에 집행을 하면 남은 것은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우리 강릉시에서 중간에서 받아서 보조해 주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집행을 하면 남은 것은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우리 강릉시에서 중간에서 받아서 보조해 주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손수익 위원 향후에는 이런 게 없겠네요?
○교통행정과장 김남회 이게 지금 5개월 분에 대해서만 12분부터는 내년 당초예산에 계상이 된답니다.
그 다음에 오지교통사업 지원사업은…….
그 다음에 오지교통사업 지원사업은…….
○손수익 위원 그것도 물어볼려고, 공영버스 2대 구입해 가지고 어느 회사를 주고 어떻게 운영하려고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남회 강릉시에 4대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진버스 3대하고 동해상사 1대하고 있는데 2대가 노후 되어 가지고 그래서 한 5,400~5,500 정도 가는데 대당 1,800만원씩 해서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동진버스 3대하고 동해상사 1대하고 있는데 2대가 노후 되어 가지고 그래서 한 5,400~5,500 정도 가는데 대당 1,800만원씩 해서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이용기 위원 권오인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신호등 설치 있죠.
7,0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7,000만원 삭감할 때 이유가 신호등이 더할 때가 없어서 삭감을 했습니까?
교통관제센터에서 교통의 흐름을 본다든가 정보를 사전에 모니터로 흐름 자체를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신호등 설치할 곳이 없어서 지금에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관제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삭감해서 이쪽에 쓰는 겁니까?
교통안전신호등 설치 있죠.
7,0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7,000만원 삭감할 때 이유가 신호등이 더할 때가 없어서 삭감을 했습니까?
교통관제센터에서 교통의 흐름을 본다든가 정보를 사전에 모니터로 흐름 자체를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신호등 설치할 곳이 없어서 지금에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관제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삭감해서 이쪽에 쓰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남회 양면성이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이게 전부 다 검토를 해 가지고 한 사항인데 신호등이 금년도 계획에 4개소 해 가지고 설치되고 금년 계획은 더 이상 안하는 것으로 하고 어차피 관제센터를 빨리 시험을 해 봐야 되겠다해서 예산을 이쪽으로 돌려서…….
경찰서에서 이게 전부 다 검토를 해 가지고 한 사항인데 신호등이 금년도 계획에 4개소 해 가지고 설치되고 금년 계획은 더 이상 안하는 것으로 하고 어차피 관제센터를 빨리 시험을 해 봐야 되겠다해서 예산을 이쪽으로 돌려서…….
○이용기 위원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통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고 흐름을 관리하고 이런 측면에서는 교통관제센터를 설치하는 것도 바람직스럽지만 권위원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면사무소 앞에 신호체계를 해 달라고 행정으로부터 상당히 건의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불요불급한 곳은 예산을 투자 못하고 있고, 경찰서에서 왜서 승인을 안 해 주고 있는지 이유를 모르겠고, 심의위원이 경찰만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불요불급한 곳은 예산을 투자 못하고 있고, 경찰서에서 왜서 승인을 안 해 주고 있는지 이유를 모르겠고, 심의위원이 경찰만으로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남회 우리 행정에 저 혼자 들어가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경찰에 들으면 큰일날 일인지 모르겠지만 과감하게 시민들이 바라는 그런 곳에다가 우리가 먼저 예산을 투입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할 이유가 있고 그 다음에 관제센터하고 신호등설치하고 한 군데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주민의 어떤 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들의 목숨과 직결되는 이런 곳에서는 반영이 안 될 경우 행정력이 못 미치는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경찰서의 요구에선지 전체 정부의 어떤 시책, 교통체계를 선진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두 가지 중에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해 보십시오?
이것도 경찰서의 요구에선지 전체 정부의 어떤 시책, 교통체계를 선진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두 가지 중에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해 보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남회 경찰의 요구…….
○이용기 위원 경찰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경찰 행정자체를 선진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지역을 부각시켜서는 안 되겠지만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아요.
모두들 얘기하고 대다수 주민들이 강하게 요구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예산도 경찰서에서 부담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거 하나 협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는 것은 우리 행정에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지역을 부각시켜서는 안 되겠지만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아요.
모두들 얘기하고 대다수 주민들이 강하게 요구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예산도 경찰서에서 부담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거 하나 협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는 것은 우리 행정에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남회 실질적으로 저도 한번 참여했습니다마는 기술적으로 그 사람들이 설명을 하는 것을 보면 설득력이 갑니다.
○권오인 위원 이위원님 보충해서 잘 말씀하셨는데 도로 노폭이 좁아 가지고 좌회전 길을 만들 수가 없다고 해서 했는데 지금 가 보시면 노폭을 충분히 확보했단 말입니다.
우리 복지회관이 가는 바람에 그 옆을 넓혔고 그쪽에 앞에 상시동 마을회관 있는 쪽에도 노폭을 금광리로 가는 군도 3호선을 확장하느냐고 늘렸고 주유소 앞에 만약에 침식이 된다고 해도 협의를 얻으면 얻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심지어 그것까지 물어봤습니다.
신호등을 만들었다가 나중에 완전히 4차선이 됐을 때에 신호를 거기다가 옮기려고 그러면 내버리느냐 말하자면 다시 만들어야 되느냐 하니까 다시 안 만들고 옮길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산상도 낭비가 아니고 시민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물론 경찰도 다 시민을 보호해서 하고 우리 국민을 보호해서 일하겠지만 시민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더구나 관공서가 있고 농촌사람들이 농협에 엄청나게 많은 업무를 보러옵니다.
그렇다고 하면 좌회전 면사무소에서 안인 쪽으로 나가는 좌회전은 신호가 없어서 1시간도 좋고 30분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뛰어 들어가다가 사고가 났고, 공무원도 다치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시가 고충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건 확보를 해 가지고 해 봅시다.’ 하는 그런 쪽으로 이끌어줘야 되는데 그 지역에 대표를 띠고 있는 의원이 수없이 교통과에다가 얘기를 해도 지금까지 내가 보니까 거기 가서 캔슬되고 힘없이 나오고 한단 말입니다.
거기에 제가 찾아가서 점심이라도 한 그릇 먹고 해결해 오겠지만 제가 볼 때는 강릉시가 주체성을 가지고서는 정말 고충이 있는 곳은 주체성을 가지고 일해 주십사 하는 그런 요청입니다.
우리 복지회관이 가는 바람에 그 옆을 넓혔고 그쪽에 앞에 상시동 마을회관 있는 쪽에도 노폭을 금광리로 가는 군도 3호선을 확장하느냐고 늘렸고 주유소 앞에 만약에 침식이 된다고 해도 협의를 얻으면 얻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심지어 그것까지 물어봤습니다.
신호등을 만들었다가 나중에 완전히 4차선이 됐을 때에 신호를 거기다가 옮기려고 그러면 내버리느냐 말하자면 다시 만들어야 되느냐 하니까 다시 안 만들고 옮길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산상도 낭비가 아니고 시민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물론 경찰도 다 시민을 보호해서 하고 우리 국민을 보호해서 일하겠지만 시민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더구나 관공서가 있고 농촌사람들이 농협에 엄청나게 많은 업무를 보러옵니다.
그렇다고 하면 좌회전 면사무소에서 안인 쪽으로 나가는 좌회전은 신호가 없어서 1시간도 좋고 30분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뛰어 들어가다가 사고가 났고, 공무원도 다치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시가 고충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건 확보를 해 가지고 해 봅시다.’ 하는 그런 쪽으로 이끌어줘야 되는데 그 지역에 대표를 띠고 있는 의원이 수없이 교통과에다가 얘기를 해도 지금까지 내가 보니까 거기 가서 캔슬되고 힘없이 나오고 한단 말입니다.
거기에 제가 찾아가서 점심이라도 한 그릇 먹고 해결해 오겠지만 제가 볼 때는 강릉시가 주체성을 가지고서는 정말 고충이 있는 곳은 주체성을 가지고 일해 주십사 하는 그런 요청입니다.
○이용기 위원 그래서 교통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 시기가 되고 그러면 인사이동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밀려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문제들이 인수인계가 잘 안 되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경찰 부서에서 고집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경찰서에서는 신호등설치 예산을 삭감해서 관제센터를 설치하는 건지는 경찰서에서는 다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을 신호등설치 예산을 삭감해서 교통 흐름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을 반응했다는 얘기도 꼭 좀 말씀드리면서, 제가 알기로는 우회도로인 7번 국도가 생기죠.
교차하는 부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로 봐서 군부대도 있고 상당히 혼잡합니다.
과장님께서 교통과에 계시는 동안에 내년 예산에는 꼭 반영이 되어 가지고 반영도 시키고 경찰서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 가지고 끌어내십시오.
행정력이 보면 마냥 질질 끌려갑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서 관제센터 설치할 때 이유를 다십시오.
신호등 예산을 삭감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있으니까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꼭 좀 반영이 될 수 있게끔 과장님 애를 써주십시오.
이런 부분이 문제들이 인수인계가 잘 안 되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경찰 부서에서 고집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경찰서에서는 신호등설치 예산을 삭감해서 관제센터를 설치하는 건지는 경찰서에서는 다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을 신호등설치 예산을 삭감해서 교통 흐름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을 반응했다는 얘기도 꼭 좀 말씀드리면서, 제가 알기로는 우회도로인 7번 국도가 생기죠.
교차하는 부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로 봐서 군부대도 있고 상당히 혼잡합니다.
과장님께서 교통과에 계시는 동안에 내년 예산에는 꼭 반영이 되어 가지고 반영도 시키고 경찰서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 가지고 끌어내십시오.
행정력이 보면 마냥 질질 끌려갑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서 관제센터 설치할 때 이유를 다십시오.
신호등 예산을 삭감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있으니까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꼭 좀 반영이 될 수 있게끔 과장님 애를 써주십시오.
○손수익 위원 손수익위원입니다.
신호등설치가 당초에 2억을 세웠다가 7,000만원이 삭감을 하고 관제센터 카메라설치를 하는데 올해 신호등 기 집행예산은 얼마입니까?
2억 중에서 사용했던 부분?
신호등설치가 당초에 2억을 세웠다가 7,000만원이 삭감을 하고 관제센터 카메라설치를 하는데 올해 신호등 기 집행예산은 얼마입니까?
2억 중에서 사용했던 부분?
○교통행정과장 김남회 1억3,000을…….
○손수익 위원 다 사용을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남회 예, 집행을 했습니다.
○손수익 위원 그러면 향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설치가 예를 들어서 권오인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제가 아는 대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쪽에 보면 경찰서 교통과하고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일단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죠?
기간이 언제죠?
일단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죠?
기간이 언제죠?
○교통행정과장 김남회 많을 때에는 1개월 한 번씩하고 적을 때에는 2개월, 3개월…….
○손수익 위원 한 번 하면 경찰서에서 이 사항을 갖다가 교통전문가들한테 통지를 하면 그 사람들이 통지를 보고 사전에 다 답사를 하고 경찰서에 모여서 여기에 대해서 협의를 하게 되죠.
그때 교통 흐름이나 전문적인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죠.
그러면 지금 이걸 2억을 세워 놓고, 1억3,000을 쓴 거죠.
그때 교통 흐름이나 전문적인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죠.
그러면 지금 이걸 2억을 세워 놓고, 1억3,000을 쓴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남회 예.
○손수익 위원 신호등 앞으로 소요가 꼭 필요한 곳이 한 두건 있다 그러면 이거 다 삭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남회 일단 지금까지 민원을 받고 신호등설치 분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 가지고…….
○교통행정과장 김남회 요전에 한 것까지는 들어갔습니다.
제가 와 가지고 들어갔는데 그때 승낙이 된 것도…….
제가 와 가지고 들어갔는데 그때 승낙이 된 것도…….
○교통행정과장 김남회 건널목은 됐을 겁니다.
고수부지 넘어가는데…….
고수부지 넘어가는데…….
○손수익 위원 아니, 보건소 앞에요?
○교통행정과장 김남회 그건 아직 안 됐죠.
○손수익 위원 그런 민원이 다 있는데 그건 할 생각을 안하고 다 삭감을 해 가지고 한 푼도 안 남기고 교통관제센터 카메라 설치한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최소한 그래도 권오인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동네에서 요청한 것도 있는데 그런 것 정도는 남겨놓고 설치해야지 않습니까?
최소한 그래도 권오인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동네에서 요청한 것도 있는데 그런 것 정도는 남겨놓고 설치해야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남회 정확한 집행금액을 판단 못하겠는데 죄송합니다.
○손수익 위원 보고를 해 주세요.
한 2,000~3,000만원 남겨 놓고 해야지 다 집행 잔액을 이걸한다 그러면 앞으로 한 두 군데 민원이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압니까?
신호등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걸 보고해 주셔야 계수조정을 하거든요.
한 2,000~3,000만원 남겨 놓고 해야지 다 집행 잔액을 이걸한다 그러면 앞으로 한 두 군데 민원이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압니까?
신호등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걸 보고해 주셔야 계수조정을 하거든요.
○위원장 최석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특정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특정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예.
○손수익 위원 그러면 과장님 개념 이해가 안 가서 말씀하려고 그러는데, 일단 시에서 기반조성만 해 놓고 ‘이런 단지를 조성해 놨으니까 여기 관련된 분들, 이렇게 시설을 잘해 놨으니까 기업활동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유치하는 것 아닙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예.
○손수익 위원 예산서에 보니까 담당과에도 물어봤는데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해양생물산업지원임시센터 이건 우리가 이런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기초를 지원하는 겁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간략하게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새로운 기구개편 사안에 따라서 정보통신과가 신설됐습니다.
특정지역개발사업소의 특별회계로 정보통신과의 성격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저희들이 하는 업무 소관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되겠고 단지조성 시설분야에 대한 업무가 주된 업무이고 그러한 시설들이 전부 다 형성이 되면 그 안에 파인세라믹이라든가 해양생물지원센터라든가 하는 창업보육진흥에 기업이 들어와야 되는데 기업을 유치하고 하는 것은 정보통신과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새로운 기구개편 사안에 따라서 정보통신과가 신설됐습니다.
특정지역개발사업소의 특별회계로 정보통신과의 성격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저희들이 하는 업무 소관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되겠고 단지조성 시설분야에 대한 업무가 주된 업무이고 그러한 시설들이 전부 다 형성이 되면 그 안에 파인세라믹이라든가 해양생물지원센터라든가 하는 창업보육진흥에 기업이 들어와야 되는데 기업을 유치하고 하는 것은 정보통신과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손수익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해양생물산업센터가 아까 설명을 들어보면 3,000평에 건평 2,000평으로 짓는다 건축비 이런 것은 시 부담이 아니고 업체부담으로 되겠죠?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말하자면 우리가 크게 구성요소에 보면 예를 들자면 해양생물산업지원센터 그러면 이제 말씀대로 부지가 얼마 필요하고 건평이 얼마나 필요하고 그 내용 중에서 말하자면 기업체가 와서 창업보육을 하기 위한 시설장비는 국비로 지원받습니다.
건물 건축비는 때에 따라서 현재 저희들이 가는 것은 강릉시가 해양생물산업지원센터 예산은 국비로 주고 국비를 130억을 확정이 되었습니다.
건물 건축비는 때에 따라서 현재 저희들이 가는 것은 강릉시가 해양생물산업지원센터 예산은 국비로 주고 국비를 130억을 확정이 되었습니다.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로1-21호선은 저희들 현대산업개발 있습니다.
택지 내에 아파트 말입니다.
거기에서부터 내려가는 주공아파트 그 다음에 상업지역 부영아파트 이렇게 집중적으로 단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쪽 터미널 쪽으로 넘어가는 간선도로가 있습니다.
그 간선도로를 연결시키는 연결도로입니다.
중로1-21호선은 저희들 현대산업개발 있습니다.
택지 내에 아파트 말입니다.
거기에서부터 내려가는 주공아파트 그 다음에 상업지역 부영아파트 이렇게 집중적으로 단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쪽 터미널 쪽으로 넘어가는 간선도로가 있습니다.
그 간선도로를 연결시키는 연결도로입니다.
○권오인 위원 그러면 중로라는 게 가운데 중 자를 쓰는가요?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예.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무연분묘이장 대상자는 저희 관내 사실상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면서 현재 이장할 곳이 사실상 넉넉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디로 했느냐 하면 송암리 공동묘지에 이만한 무연분묘를 갖춘 부지를 확보를 해서…….
그래서 저희들은 어디로 했느냐 하면 송암리 공동묘지에 이만한 무연분묘를 갖춘 부지를 확보를 해서…….
○권오인 위원 공간이 좀 있어요?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공간을 확보해 놨습니다.
○권오인 위원 송암리 공동묘지가 천하명당이라는데, 새로 또 청솔공원으로 모셔드리는가 하고…….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예.
○최돈한 위원 1차 사실 심의에 들어가고 있습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말하자면 전문변호사하고 교섭을 해서 타지역에도 사업들이 1차적으로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보가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는 것이, 알아봤는데 그쪽하고 지금 저희들이 내용적인 측면은 전부 다 준비가 됐습니다.
정보가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는 것이, 알아봤는데 그쪽하고 지금 저희들이 내용적인 측면은 전부 다 준비가 됐습니다.
○최돈한 위원 변호사 선임이 확정됐습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내용적으로는 됐는데 예산이 확정이 되면 바로…….
○최돈한 위원 변호사 비용이 기정에 1,000만원 섰던 것을 3,000만원으로 하는데 그분 변호사비가 대략 예상되는 것이 3,000만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그렇습니다.
내용적으로 자세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1심, 2심, 3심 쪽으로 소송이 가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1심에 착수금 성격으로 3,000만원 정도 그리고 타 예를 보더라도 그러한 성격이 승소를 했을 때 해서 종합적으로 6,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과를 보고 만약에 이것이 승소를 한다고 했을 때는 61억 중에 비율적으로 30억 내지 40억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자세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1심, 2심, 3심 쪽으로 소송이 가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1심에 착수금 성격으로 3,000만원 정도 그리고 타 예를 보더라도 그러한 성격이 승소를 했을 때 해서 종합적으로 6,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과를 보고 만약에 이것이 승소를 한다고 했을 때는 61억 중에 비율적으로 30억 내지 40억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돈한 위원 강릉시로 봤을 때는 십 수년 동안 한 소송 중에서 제일 큰 소송인데 한전한테 패소하면 61억 그냥 날리는 것이고 이기면 61억을 받는 건데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지중화사업을 할 때 이런 문제를 예상 못하고 한 겁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문제가 나온 겁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문제가 나온 겁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택지개발사업부담금 그 과정에서 이러한 말하자면 한전 내부적인 법적 절차 때문에 부담금을 부담 못 하겠다하는 입장이고 저희들은 주택건설촉진법상 그러한 입장에서 저희들이 출발을 해서 98년도에 1차분 납입을 하고 2차분을 99년도에 최종납입을 99년도에 61억을 불입을 했습니다.
이 과정상에서 한전 측하고 저희 시 측하고는 입장관계가 대립되는 관계로 왔죠.
즉 말하자면 그것은 한전 측의 내부적인 제도적인 운영상 규정하고 저희들은 주택건설촉진법상 법적인 내용에 의해서 법에는 한전이 부담해야 되는 것이 옳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전 내규에 의한 단순한 사항에 의해서 결국은 사업을 진행해야 되고 분양도 해야 되는 시간관계상 비용을 부담하고 소송을 해서 법적인 기준에 의해서 이것을 정리하는 것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98년도에 택지개발사업부담금 그 과정에서 이러한 말하자면 한전 내부적인 법적 절차 때문에 부담금을 부담 못 하겠다하는 입장이고 저희들은 주택건설촉진법상 그러한 입장에서 저희들이 출발을 해서 98년도에 1차분 납입을 하고 2차분을 99년도에 최종납입을 99년도에 61억을 불입을 했습니다.
이 과정상에서 한전 측하고 저희 시 측하고는 입장관계가 대립되는 관계로 왔죠.
즉 말하자면 그것은 한전 측의 내부적인 제도적인 운영상 규정하고 저희들은 주택건설촉진법상 법적인 내용에 의해서 법에는 한전이 부담해야 되는 것이 옳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전 내규에 의한 단순한 사항에 의해서 결국은 사업을 진행해야 되고 분양도 해야 되는 시간관계상 비용을 부담하고 소송을 해서 법적인 기준에 의해서 이것을 정리하는 것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충분한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성공보수금 이래 가지고 가능한데…….
○최돈한 위원 자치단체에서 회계법에 나오지 않는 보너스성격의 성공보수를 줄 수가 있겠습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그 부분은…….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송비용은 착수금을 2,000만원 줬습니다.
그 다음에 성공보수비로 3,000만원 이렇게 승소비율에 따라서 주기로 했습니다.
3,000만원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승소비율이 예를 들어서 60% 우리가 승소했고 한전에서 40% 승소했다 그랬을 경우에는 3,000만원에 대해서 60%만 주겠다는 겁니다.
소송비용은 착수금을 2,000만원 줬습니다.
그 다음에 성공보수비로 3,000만원 이렇게 승소비율에 따라서 주기로 했습니다.
3,000만원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승소비율이 예를 들어서 60% 우리가 승소했고 한전에서 40% 승소했다 그랬을 경우에는 3,000만원에 대해서 60%만 주겠다는 겁니다.
○최돈한 위원 반환금에 대한 몇 % 이것은 없는 거네요?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승소 후에 보수금액에…….
○최돈한 위원 그건 이해하겠다고 조성원가가 다 결정이 났고 공사비가 다 거기에 한전부담으로 해서 조성원가가 계산돼 가지고 부양이 됐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패소를 한다고 그러면 조성비용이 61억만큼은 올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한전부담이 되는 전제 하에 조성원가가 계산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패소를 해서 우리 강릉시비로 61억 공사비를 부담해야 된다고 그러면 조성비용이 32만평에 대해서 61억이 분산되어 가지고 얼마가 올라가야 되겠죠?
만약에 우리가 패소를 한다고 그러면 조성비용이 61억만큼은 올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한전부담이 되는 전제 하에 조성원가가 계산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패소를 해서 우리 강릉시비로 61억 공사비를 부담해야 된다고 그러면 조성비용이 32만평에 대해서 61억이 분산되어 가지고 얼마가 올라가야 되겠죠?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택지개발공사에 의해서 발생되는 총 비용은 말하자면 이러한 공사금에 들어간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가 저희 시의 이익금이 되는데 실질적인 소송 61억이라는 돈은 조성원가에 의한 이윤, 말하자면 손익계산서상에 반영된 금액입니다.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61억만큼 시의 이익이 감소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택지개발공사에 의해서 발생되는 총 비용은 말하자면 이러한 공사금에 들어간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가 저희 시의 이익금이 되는데 실질적인 소송 61억이라는 돈은 조성원가에 의한 이윤, 말하자면 손익계산서상에 반영된 금액입니다.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61억만큼 시의 이익이 감소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돈한 위원 원가금에 관계없이 손익에 관계되는…….
○건설교통국장 이장환 당초에 법적으로는 한전에서 부담해야 되겠지만 한전이라는 것이 한전자체 내부규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얘기하면 한전이 독점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불리한 계약체결을 한 겁니다.
저희가 따져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소송을 해서라도 찾아야 되겠다해서 저희가 소송을 하게 된 겁니다.
저희가 따져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소송을 해서라도 찾아야 되겠다해서 저희가 소송을 하게 된 겁니다.
○최돈한 위원 의지는 좋으시고 한데 앞으로 강릉시의 과학단지고 여러 가지 어떤 모범적인 사업을 할 때 지중화사업은 앞으로 있을 것이고 참고가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소송을 꼭 이겨서 61억을 한전한테 받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십시오.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과학단지 100만평 규모를 51만4,000평으로 규모조정 단계로 기본계획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기본계획용역이 끝난 다음에 실시계획을 하고 난 다음에 사업착공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금년 12월 안에 기본계획승인을 끝내고 내년도 7월까지 승인을 맡아서 사업에 바로 착수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과학단지 100만평 규모를 51만4,000평으로 규모조정 단계로 기본계획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기본계획용역이 끝난 다음에 실시계획을 하고 난 다음에 사업착공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금년 12월 안에 기본계획승인을 끝내고 내년도 7월까지 승인을 맡아서 사업에 바로 착수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석경 그것이 공교롭게도 축소를 시키면서 천연물과학연구소로 됐는데 시설을 하자면 산업환경건설위원회 위원들도 물론이지만 실무진들도 똑같을 겁니다.
더군다나 지식정보과도 같이 겸해져 있는데 위원님들과 실무 부서와 함께 선진지 견학이라기보다도 우리가 개념관계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그렇다고 아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서 실질적으로 보고연구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어디서 시작해서 어떻게 간다 이런 것도 실지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먼저 시행한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지식정보과도 같이 겸해져 있는데 위원님들과 실무 부서와 함께 선진지 견학이라기보다도 우리가 개념관계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그렇다고 아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서 실질적으로 보고연구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어디서 시작해서 어떻게 간다 이런 것도 실지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먼저 시행한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그 부분을 잠깐 언급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과학단지는 지역적인 대 숙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안고 있는 배경적인 측면에서 KIST 국책연구소가 필요하다는 과제가 천연물입니다.
천연물을 소재로 해야지만 미래에 경쟁력 있는 강릉과학단지가 세계로 선도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추겠다하는 것은 이미 여러 평가기관을 걸쳐서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현 가능한 전략적인 측면에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모든 내용들을 보고 사실적으로 접근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단계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내적인 여건적인 측면을 보면 저희들 강릉과 같이 청정환경을 갖춘 천연물을 소재로 한 기능성 신소재를 하는 곳이 대표할만한 곳은 국내적으로 사실상 지역적인 단일기업 성격의 연구하는 곳은 있습니다만 이렇게 KIST를 주제로 가진 집중화된 시설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강원도권에는 춘천에 바이오하이텍크산업이 말하자면 생물산업에 가까운 것을 해서 지금 수출을 활발하게 진행돼 가고 있는 실정이고 원주에는 의료기기산업이 지금 코스닥등록 상태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국내적인 사정에 의해서 천연물 쪽으로 가장 저희들이 공부할만한 곳은 서울대학교천연물연구소가 있습니다.
그곳을 꼭 봐야 되겠습니다.
국외적으로는 일본에 도야마현이라고 해 가지고 대표적인 경쟁의 모습을 갖춘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적인 것부터 우선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들 실무진하고 같이 가서 실제적인 모습을 보고했을 때 저희들이 비로소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이런 성공적인 과학단지를 만들어나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그래서 이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과학단지는 지역적인 대 숙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안고 있는 배경적인 측면에서 KIST 국책연구소가 필요하다는 과제가 천연물입니다.
천연물을 소재로 해야지만 미래에 경쟁력 있는 강릉과학단지가 세계로 선도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추겠다하는 것은 이미 여러 평가기관을 걸쳐서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현 가능한 전략적인 측면에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모든 내용들을 보고 사실적으로 접근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단계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내적인 여건적인 측면을 보면 저희들 강릉과 같이 청정환경을 갖춘 천연물을 소재로 한 기능성 신소재를 하는 곳이 대표할만한 곳은 국내적으로 사실상 지역적인 단일기업 성격의 연구하는 곳은 있습니다만 이렇게 KIST를 주제로 가진 집중화된 시설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강원도권에는 춘천에 바이오하이텍크산업이 말하자면 생물산업에 가까운 것을 해서 지금 수출을 활발하게 진행돼 가고 있는 실정이고 원주에는 의료기기산업이 지금 코스닥등록 상태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국내적인 사정에 의해서 천연물 쪽으로 가장 저희들이 공부할만한 곳은 서울대학교천연물연구소가 있습니다.
그곳을 꼭 봐야 되겠습니다.
국외적으로는 일본에 도야마현이라고 해 가지고 대표적인 경쟁의 모습을 갖춘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적인 것부터 우선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들 실무진하고 같이 가서 실제적인 모습을 보고했을 때 저희들이 비로소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이런 성공적인 과학단지를 만들어나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위원님들만 동의해 주시면 어떻게라도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경 위원님들 어때요?
식견도 넓히고 우리가 보지 못한 입장에서는 자꾸 물어보면 피곤하기만 하니까 10월 달이나 10월 후반기에 어떻게 자리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식견도 넓히고 우리가 보지 못한 입장에서는 자꾸 물어보면 피곤하기만 하니까 10월 달이나 10월 후반기에 어떻게 자리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최종설 위원 좋은 얘기입니다.
○위원장 최석경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기 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교동택지지구가 거의 다 마무리 됐지 않습니까?
과학산업단지는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있고 여기에 예산편성된 부분을 보면 대로 3호선, 6호선 중로 1호선에서 21호선 개설공사편입토지보상금 어디입니까?
교동택지지구가 거의 다 마무리 됐지 않습니까?
과학산업단지는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있고 여기에 예산편성된 부분을 보면 대로 3호선, 6호선 중로 1호선에서 21호선 개설공사편입토지보상금 어디입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금방 전에 말씀하신 1-21호선입니다.
이건 감정 결과에 의한 추가 매입비입니다.
이건 감정 결과에 의한 추가 매입비입니다.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택지지구입니다.
마무리 사업입니다.
마무리 사업입니다.
○이용기 위원 우리가 당초에 토지보상비 하나도 안 준 것이 있습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보상금을 당초에 확보를 해서 집행을 했는데 감정을 해 보니까 감정가가 추가되어서 나왔기 때문에 이건 마무리 사업차원에서 보상비를 집행하기 위해서…….
○이용기 위원 감정가가 나와서 추가되는 부분이군요?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예.
○이용기 위원 경포사거리에서 가로등 이설공사는 뭡니까?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저희들이 택지마무리 공사를 하면서 경포사거리에서 택지간 도로를 확장했습니다.
군정교 있는데요, 거기에 가로등이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로등이설비를 한 겁니다.
군정교 있는데요, 거기에 가로등이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로등이설비를 한 겁니다.
○이용기 위원 몇 개나 되는데요?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그게 전체 숫자가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마는 백 한 몇 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백 몇 개라고요?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한 24개입니다.
신호등 2개소하고…….
신호등 2개소하고…….
○이용기 위원 산출근거가 있겠죠?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다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석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특정지역개발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은 과목이 서로 중복되는 것이 많으므로 일괄 질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특정지역개발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은 과목이 서로 중복되는 것이 많으므로 일괄 질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161페이지에 품질고급을 위한 벌꿀농축사업 2,000만원이 삭감을 하고 양봉사육장지원으로 해서 다시 계상을 했는데 양봉사육장은 어디를 할 것이고 이렇게 사업을 변경한 것은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161페이지에 품질고급을 위한 벌꿀농축사업 2,000만원이 삭감을 하고 양봉사육장지원으로 해서 다시 계상을 했는데 양봉사육장은 어디를 할 것이고 이렇게 사업을 변경한 것은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철준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철준입니다.
이용기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농축사업비로 2,000만원을 확보했다고 2,000만원 가지고는 농축기를 살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봉연구모임회에서 강릉시 전체에서 회의를 한 결과 계상과 소상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회 추경 때 과목을 바꿔 가지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용기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농축사업비로 2,000만원을 확보했다고 2,000만원 가지고는 농축기를 살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봉연구모임회에서 강릉시 전체에서 회의를 한 결과 계상과 소상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회 추경 때 과목을 바꿔 가지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용기 위원 민간자본조로 해서 양봉사육농가한테 군 당에 6만5,000원씩 이래 가지고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철준 예.
○이용기 위원 그러면 품질고급화를 위한 어떤 사업을 하겠노라고 이렇게 당초예산에 계상됐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철준 그래서 2회 추경 때에 양봉연구모임회에서 계상과 소상을 사람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또 계상과 소상을 하더라도 양질의 꿀은 생산이 됩니다.
그 회의를 걸쳐 가지고 이번에 과목경정을 한 겁니다.
그 회의를 걸쳐 가지고 이번에 과목경정을 한 겁니다.
○이용기 위원 주체적으로 기술센터에서 사업을 하는, 소위 말해서 변경해서 양봉사육농가한테 지원해 준다 그래도 어차피 품질고급화는 될 것이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철준 그것보다도 농축기를 저희가 하고 있는 삼척에 환선굴 양봉단지에 농민들하고 견학을 갔었는데 거기에서 하는 얘기가 지금 현재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농협에서 품질인증을 해 줘야 되는데 그걸 다량으로 생산되는 것마다 해 주지 못한다는 결론을 얻어 가지고 저희들이 여기와 가지고 같이 연구를 해 봤습니다마는 도저히 그렇게 해서는 해 나갈 수가 없고 양질의 꿀을 생산한다 하더라도 2,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농축기를 사 가지고는 여러 농가가 참여하는데 되지 않기 때문에 회의를 다시 해 가지고 계상하고 소상을 갖다가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농협에서 품질인증을 해 줘야 되는데 그걸 다량으로 생산되는 것마다 해 주지 못한다는 결론을 얻어 가지고 저희들이 여기와 가지고 같이 연구를 해 봤습니다마는 도저히 그렇게 해서는 해 나갈 수가 없고 양질의 꿀을 생산한다 하더라도 2,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농축기를 사 가지고는 여러 농가가 참여하는데 되지 않기 때문에 회의를 다시 해 가지고 계상하고 소상을 갖다가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용기 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양봉농가들이 읍?면 단위로 이렇게 작목반 비슷한 개념으로 편성이 많이 됐습니다.
몇 군데 옥계면 같은 곳도 그렇지만 다른 면에서 양봉농가들이 작목반을 편성해서 상당히 요구사항이 많더라고요?
고급화하고 브랜드화를 하는데 어떤 농가들은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뒷받침되는 부분들이 조금 미약한 것도 같고 물론 품질인증을 받자면 농협계통하고의 어떤 줄이 있어야 되고,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얼마나 양질의 꿀을 생산하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사업들이 조금 많이 활성화가 되어 가지고 우리 농가들이 생각하고 있는 만큼 행정에서 뒷받침이 되지 않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2,000만원이면 우리 관내 농가들한테, 우리 관내 전체가 몇 농가입니까?
몇 군데 옥계면 같은 곳도 그렇지만 다른 면에서 양봉농가들이 작목반을 편성해서 상당히 요구사항이 많더라고요?
고급화하고 브랜드화를 하는데 어떤 농가들은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뒷받침되는 부분들이 조금 미약한 것도 같고 물론 품질인증을 받자면 농협계통하고의 어떤 줄이 있어야 되고,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얼마나 양질의 꿀을 생산하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사업들이 조금 많이 활성화가 되어 가지고 우리 농가들이 생각하고 있는 만큼 행정에서 뒷받침이 되지 않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2,000만원이면 우리 관내 농가들한테, 우리 관내 전체가 몇 농가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철준 옥계 산계양봉단지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한 군데로 모여있습니다.
지난번에 하계수련대회를 한다고 해서 저는 출장관계 때문에 못 갔었는데 거기에서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비닐하우스를 지어 가지고 월동도 하고 양봉을 사육하는데 잘되게 해 달라는 요구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양봉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 점차적으로 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양봉하는 농가들한테 좀 보탬이 되도록 예산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한 군데로 모여있습니다.
지난번에 하계수련대회를 한다고 해서 저는 출장관계 때문에 못 갔었는데 거기에서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비닐하우스를 지어 가지고 월동도 하고 양봉을 사육하는데 잘되게 해 달라는 요구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양봉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 점차적으로 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양봉하는 농가들한테 좀 보탬이 되도록 예산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아울러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축산파트가 있고 농정과에도 축산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 당초예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양봉농가에 대한 지원 내지는 농업전반에 대한 지원이 중복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소장님하고 농정과장님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중복이 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시고 매년 조직개편을 하고 이럴 때 가장 곤혹스럽고 하는 것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술센터와 농정 업무는 절대로 구분해야 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개념이었는데 예산이 자꾸 중복되다 보니까 상당히 곤혹스러울 때가 많았어요.
예산하고는 조금 별다른 얘기지만 내년도 예산에서는 영농에 대한 이런 지원사업비도 구분되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협의를 충분히 해 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내년도 당초예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양봉농가에 대한 지원 내지는 농업전반에 대한 지원이 중복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소장님하고 농정과장님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중복이 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시고 매년 조직개편을 하고 이럴 때 가장 곤혹스럽고 하는 것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술센터와 농정 업무는 절대로 구분해야 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개념이었는데 예산이 자꾸 중복되다 보니까 상당히 곤혹스러울 때가 많았어요.
예산하고는 조금 별다른 얘기지만 내년도 예산에서는 영농에 대한 이런 지원사업비도 구분되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협의를 충분히 해 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철준 농정과장님하고도 전에 한번 협의를 했었습니다.
정책적인 것은 농정과에서 기술이 필요한 것은 기술과에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그런 쪽에다가 초점을 맞춰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적인 것은 농정과에서 기술이 필요한 것은 기술과에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그런 쪽에다가 초점을 맞춰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래서 덧붙인다고 하면 정말 고마운 것은 아직까지 우리 시에서는 농업이 아직 우선이다 이런 개념 속에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조직개편을 비롯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철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철준 저희들이 한 3년 전부터 향토음식연구회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활과학관에서 향토음식전수관이라 그래 가지고 1개반 30명을 해서 상반기운영을 하고 하반기에도 계속 운영이 됩니다마는 그런 전통음식 회원들을 갖다가 우리 관내에 있는 전통음식이라든가 향토음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잠자고 있는 것을 발굴하지 못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회원들하고 같이 찾아가서 발굴하고 또 거기 다니면서 개발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강릉사회에 전통향토음식을 갖다가 정착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생활과학관에서 향토음식전수관이라 그래 가지고 1개반 30명을 해서 상반기운영을 하고 하반기에도 계속 운영이 됩니다마는 그런 전통음식 회원들을 갖다가 우리 관내에 있는 전통음식이라든가 향토음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잠자고 있는 것을 발굴하지 못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회원들하고 같이 찾아가서 발굴하고 또 거기 다니면서 개발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강릉사회에 전통향토음식을 갖다가 정착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박정희 위원 그리고 160쪽에 생활과학관은 몇 과목에 몇 사람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철준 지금 7개 과정에 265명이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처음 계획대로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철준 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종설 위원 농업인 신문구독 말이죠.
분석을 해 보니까 농협에서 농민신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조합원한테 보내는데 이것은 신문이라기보다는 농협중앙회의 홍보지 밖에 안 됩니다.
그걸 봐 가지고는 우리 나라 농업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건 안 되고, 농민단체에서 발행하는 농업경영회에서 비록 만듭니다마는 농업경영에서 만드는 농어민신문이 가장 정부정책이나 농촌의 현실을 여과 없이 농업들한테 전달합니다.
그러면 우리 나라 농업들한테 우매한 정책을 펴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란 말이죠.
농민을 현명하게 만들어야 앞으로 농업정책에 새로운 정책이 침투가 되는데 원만한 농민들이면 이 농어민신문은 꼭 봐야 되겠다 그래서 전번에 황사장이 내려와서 여기 강의 하려왔을 때 시장님 보고 이 부분의 예산을 대폭 증액시켜 달라 그래서 새마을지도자라든지 거점 농가에서는 반드시 이 신문을 봐야 됩니다.
여기 보면 가격동향이나 전망 그 다음에 농업정책이 바로 됐느냐 잘못됐느냐는 문제가 소상하게 나오기 때문에 거점 농가는 반드시 이 신문을 봐야 되겠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시장님이 아마 그때도 황사장 보고 강릉시에서는 이 예산을 증액시켜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수요를 잘 파악하셔 가지고 필요한 예산을 2002년도 예산에 반영시켜 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분석을 해 보니까 농협에서 농민신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조합원한테 보내는데 이것은 신문이라기보다는 농협중앙회의 홍보지 밖에 안 됩니다.
그걸 봐 가지고는 우리 나라 농업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건 안 되고, 농민단체에서 발행하는 농업경영회에서 비록 만듭니다마는 농업경영에서 만드는 농어민신문이 가장 정부정책이나 농촌의 현실을 여과 없이 농업들한테 전달합니다.
그러면 우리 나라 농업들한테 우매한 정책을 펴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란 말이죠.
농민을 현명하게 만들어야 앞으로 농업정책에 새로운 정책이 침투가 되는데 원만한 농민들이면 이 농어민신문은 꼭 봐야 되겠다 그래서 전번에 황사장이 내려와서 여기 강의 하려왔을 때 시장님 보고 이 부분의 예산을 대폭 증액시켜 달라 그래서 새마을지도자라든지 거점 농가에서는 반드시 이 신문을 봐야 됩니다.
여기 보면 가격동향이나 전망 그 다음에 농업정책이 바로 됐느냐 잘못됐느냐는 문제가 소상하게 나오기 때문에 거점 농가는 반드시 이 신문을 봐야 되겠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시장님이 아마 그때도 황사장 보고 강릉시에서는 이 예산을 증액시켜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수요를 잘 파악하셔 가지고 필요한 예산을 2002년도 예산에 반영시켜 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철준 알겠습니다.
그래서 농업경영인이 282명은 이미 구독을 하고 있고 농촌지도자가 760명인데 이게 지금 도에서 보조내시가 조금 늦게 내려와 가지고 2회 추경에 계상이 되어 가지고 지도자하고 농업경영인은 완전히 구독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업경영인이 282명은 이미 구독을 하고 있고 농촌지도자가 760명인데 이게 지금 도에서 보조내시가 조금 늦게 내려와 가지고 2회 추경에 계상이 되어 가지고 지도자하고 농업경영인은 완전히 구독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6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6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위원장 최석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분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우리 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라는 주의로 받아들여 원안통과 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그 동안 위원님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우리 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라는 주의로 받아들여 원안통과 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그 동안 위원님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경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200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자체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환경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200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자체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환경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