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강릉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1년 06월 20일
장소 :
- 의사일정
- 1. 江陵市議政會支援에關한條例案
- 심사된 안건
- 1. 江陵市議政會支援에關한條例案
○위원장 최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4월19일 이계재의원외 4분의 의원이 발의한 강릉시의정회지원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안건이 심도 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4월19일 이계재의원외 4분의 의원이 발의한 강릉시의정회지원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안건이 심도 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1시24분)
○위원장 최길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정회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이계재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계재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이계재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계재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재 위원 이계재위원입니다.
강릉시의정회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의정회지원에관한조례안은 강릉시의회 의원으로 재임하던 전 의원 및 현 의원이 시정 및 의정발전에 기여하고자 사단법인 강릉시의정협의회를 설립함에 따라 정관에 명시된 사업추진 및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할 수 있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시정 및 의정발전을 도모하고 강릉시민의 공공복리증진과 제도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강릉시의정회지원에관한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릉시의정회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의정회지원에관한조례안은 강릉시의회 의원으로 재임하던 전 의원 및 현 의원이 시정 및 의정발전에 기여하고자 사단법인 강릉시의정협의회를 설립함에 따라 정관에 명시된 사업추진 및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할 수 있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시정 및 의정발전을 도모하고 강릉시민의 공공복리증진과 제도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강릉시의정회지원에관한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현환 전문위원 김현환입니다.
강릉시의정회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계재의원 외 4분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제정사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강릉시의회 의원으로 재임하던 전 의원 및 현 의원들로 구성된 사단법인 강릉시의정회설립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과 강릉시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방의회발전과 시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조금지원에 관한 사항만으로 지방재정법 제14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의 조례제정은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릉시의정회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계재의원 외 4분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제정사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강릉시의회 의원으로 재임하던 전 의원 및 현 의원들로 구성된 사단법인 강릉시의정회설립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과 강릉시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방의회발전과 시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조금지원에 관한 사항만으로 지방재정법 제14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의 조례제정은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현환 운영비라든가 인건비 같은 것은 안되고 사업비라면은 의정백서라든가 의정토론 뭐 그런 사항밖에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현환 예, 했습니다.
민법이라든가 지방재정법에서 위배되는 사항은 지금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민법이라든가 지방재정법에서 위배되는 사항은 지금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위원장 최길영 다른 춘천이나 동해나 도의회나 의정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가 봤는데 동해시 같은 경우는 더 구체적으로 상당히 세부적으로 잘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게 춘천보다도 아주 간단하게 그냥 뭐 보조금관리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해 놨기 때문에 다른 타 시군하고의 형평성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뭐 별반 우리가 특이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법적인 부분만 별다른 이의가 없다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게 춘천보다도 아주 간단하게 그냥 뭐 보조금관리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해 놨기 때문에 다른 타 시군하고의 형평성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뭐 별반 우리가 특이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법적인 부분만 별다른 이의가 없다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의회사무국장 권오강 제가 잠깐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3조까지 돼 있는데 이것이 하나의 포괄적인 성격을 내포하기 때문에 법적이나 이런데 하등의 문제는 없습니다.
이 조례가 3조까지 돼 있는데 이것이 하나의 포괄적인 성격을 내포하기 때문에 법적이나 이런데 하등의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최길영 알겠습니다.
○이용기 의원 이용기위원입니다.
우리가 강릉시의정회에다가 강릉시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만 간단하게 명시가 됐는데 물론 나중에 보조금을 지원해야 될 어떤 사항이 오면은 법적인 검토가 또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사단법인 강릉시의정회법인설립 및 정관 현황에 보면은 사업내용이 이것은 뭐 이 돈을 여기에 정관에 대해서 사업내용에 대해서 명시해 주자는 얘기는 아니 겠지만은 내용을 보면은 회원상호간 친목을 돈독히 하기 위한 필요한 사업, 시정발전에 기여?공헌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과 시정홍보, 사회복지문제연구, 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수입사업 이렇게 명시돼 있는데 물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서는 충분히 시민들한테 기여할 수 있고 또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보조사업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해가 되겠지만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돈독히 하기 위한 필요한 사업 이런 내용은 나중에 우리가 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르겠지만은 친목을 돈독히 하기 위한 필요한 사업은 있을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구체적인 어떤 그런 규정에 의해서 보조금이 만약에 지급이 된다고 하면 지급이 되겠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의 일이지만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강릉시의정회에다가 강릉시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만 간단하게 명시가 됐는데 물론 나중에 보조금을 지원해야 될 어떤 사항이 오면은 법적인 검토가 또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사단법인 강릉시의정회법인설립 및 정관 현황에 보면은 사업내용이 이것은 뭐 이 돈을 여기에 정관에 대해서 사업내용에 대해서 명시해 주자는 얘기는 아니 겠지만은 내용을 보면은 회원상호간 친목을 돈독히 하기 위한 필요한 사업, 시정발전에 기여?공헌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과 시정홍보, 사회복지문제연구, 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수입사업 이렇게 명시돼 있는데 물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서는 충분히 시민들한테 기여할 수 있고 또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보조사업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해가 되겠지만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돈독히 하기 위한 필요한 사업 이런 내용은 나중에 우리가 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르겠지만은 친목을 돈독히 하기 위한 필요한 사업은 있을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구체적인 어떤 그런 규정에 의해서 보조금이 만약에 지급이 된다고 하면 지급이 되겠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의 일이지만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권오강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의정회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일단 보조금신청서가 들어오면은 사업계획을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해서 이제 이용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어떤 회원간의 친목이라든가 소모성사업일 것 같으면 검토해 가지고 이것은 안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아까 시민을 위한 어떤 여러 가지 연구라든가 이런 것을 할 적에는 이것은 타당하니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선별이 되니까 큰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시장이 의정회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일단 보조금신청서가 들어오면은 사업계획을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해서 이제 이용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어떤 회원간의 친목이라든가 소모성사업일 것 같으면 검토해 가지고 이것은 안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아까 시민을 위한 어떤 여러 가지 연구라든가 이런 것을 할 적에는 이것은 타당하니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선별이 되니까 큰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최길영 답변되셨습니까?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정동우회 어떤 정관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업목적이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서 이것이 어떤 공익성을 위한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는 부분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전 의원들간에 어떤 친목도모를 위한 그런 부분의 맥은 예산이 서지 않잖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저도 나름대로 해 봅니다.
아무튼 이번 우리 의정회지원에 관한조례안은 실질적인 어떤 그런 조례안이기보다는 어떤 하나의 우리가 오랫동안 의정동우회에서 했던 사항들을 많이 축소시켜서 지금 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으로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추후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이 제대로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법적인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정동우회 어떤 정관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업목적이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서 이것이 어떤 공익성을 위한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는 부분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전 의원들간에 어떤 친목도모를 위한 그런 부분의 맥은 예산이 서지 않잖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저도 나름대로 해 봅니다.
아무튼 이번 우리 의정회지원에 관한조례안은 실질적인 어떤 그런 조례안이기보다는 어떤 하나의 우리가 오랫동안 의정동우회에서 했던 사항들을 많이 축소시켜서 지금 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으로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추후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이 제대로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법적인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길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시의정회지원에관한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강릉시의정회지원에관한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3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시의정회지원에관한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강릉시의정회지원에관한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3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