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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1년 06월 20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江陵市廢棄物管理資源의節約과再活用促進에關한法律關聯過怠料賦課徵收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1. 심사된 안건
  2. 1.  江陵市廢棄物管理資源의節約과再活用促進에關한法律關聯過怠料賦課徵收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위원장 최석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환경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금년도 벌써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위원회는 강릉시의회의 발전과 강릉시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간의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오랜 가뭄으로 농심은 타들어 가고 사회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노사분쟁이 끊이지 않는 등 매우 어려운 시기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강릉시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 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앞장서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의는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은 강릉시폐기물관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6월21일은 2001년 해수욕장준비사항점검을 위한 현장확인을 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의는 2001년 해수욕장개장준비사항을 점검하는 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시의 관광산업의 메카인 해수욕장개장준비상태를 면밀히 점검하시여 문제점 및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의봉  전문위원 정의봉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6월18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폐기물관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의회의장으로부터 6월18일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경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0시11분)


1.  江陵市廢棄物管理資源의節約과再活用促進에關한法律關聯過怠料賦課徵收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1 
○위원장 최석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폐기물관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수산환경국장님이 휴가 중이므로 환경관리과장님이 대신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환경관리과장 박원규입니다.
강릉시폐기물관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과 강릉시폐기물관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에 근거하여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첫째로 조례개정취지와 사유를 설명 드리면 전국 제일의 청정환경보존을 자랑하는 우리 지역은 앞으로 생태환경자원 21세기를 담보해 줄 전략적 자산가치로 모든 개발전략과 발전과제인 만큼 우리 시에서 청정강릉 지키기와 가치제고에 역점을 두고 환경관리를 위한 제도적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으나 맑은 물과 바다 산림 등을 찾는 관광객들에 의한 무분별한 쓰레기불법투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수려한 자원환경이 점차 훼손되고 오염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청정지대인 우리 시 녹지지역 관광지 산림 하천 공원의 환경보존을 위하여 강원도조례준칙에 의거 쓰레기불법투기 행위에 대한 과태료기준을 인상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둘째로 개정할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제5조 별도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 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에 대하여 일반지역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특별지역은 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특별지역이라 함은 도시녹지지역, 관광지, 산림, 하천, 공원 내의 지역이며 그 외의 지역을 일반지역이라고 합니다.
안제5조의 휴식 또는 행락 중 발                                   (제138회 - 산업환경건설위 제1차)
생된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이외에 투기하는 행위에 대하여 일반지역에서 1차 위반시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2차 위반시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3차 위반시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특별지역은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동 조례에 근본적인 취지는 외지 관광객에 의한 우리 시의 환경오염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그 취지가 있음을 제삼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제5조에 과태료부과기준은 시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하되 별표1의 과태료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금액을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시장이 과태료금액을 정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표의 과태료부과기준에 의하여 이 경우 하나의 위반행위가 2개 이상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중 가장 많은 금액만을 부과한다고 되어 있고 2항에는 강릉시의 별표의 과태료부과기준에 의하여 과태료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이를 감경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6페이지 관계법령 발췌서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7조에 누구든지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을 수집에 의하여 마련한 장소 또는 설비 이외의 곳에 폐기물을 버려선 안 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63조의 과태료규정에는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하여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조레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석경  환경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봉  전문위원 정의봉입니다.
강릉시폐기물관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개정이유는 무분별한 쓰레기불법투기행위로 인한 자연환경이 점차 훼손되고 오염되어 감에 따라 환경보존을 위하여 쓰레기불법투기 자에 대한 과태료기준을 인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담배꽁초, 휴지 등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자에 대하여 일반지역에서 10만원, 특별지역에 대해서는 20만원과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이외에 투기하는 행위자에 대하여 일반지역은 30만원, 특별지역은 60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조례는 쓰레기불법투기 행위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여 환경보존을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에는 문제가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경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폐기물관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돈 위원    적발을 어떻게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적발은 저희들이 자체 사복경찰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9명이 있고 환경감시원이 4명이 있고 그밖에 공무원신분을 가지고도 단속이 가능합니다.
권혁돈 위원    단속이 어려운데 담배꽁초 버려 가지고 20만원, 그건 그렇다고 하고 폐기물매립하고 하는데 100만원이죠.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법에 100만원씩
권혁돈 위원    법에 되어 있는데 사실 이런 건 너무 작단 말입니다.
폐기물 갖다가 매립하고 100만원이면 누구든지 몇 차씩 갖다 묻고 쉽게 얘기해서 100만원 물으면 될 거 아닙니까?
법이 너무 약하단 말입니다.
강력하게 하긴 해야 됩니다.
담배꽁초도 버리고 관광지 보면 쓰레기대란이 나니까 강력하게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단속을 해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돈한 위원    과장님, 어떤 대량 쓰레기가 아니고 담배꽁초나 휴지 행락철에 발생하는 간단한 폐기물에 한 해서 과태료를 정하시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예, 그렇습니다.
최돈한 위원    참고로 작년에 대략 1년 동안 여기에 해당하는 5만원, 10만원에 해당하는 벌과금을 부과한 건수가 몇 건 정도가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309건에 4,500만원 정도됩니다.
최돈한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조례의 개정은 필요에 의해서 개정을 하는데 대략 5만원짜리를 10만원, 10만원짜리를 20만원 선으로 올리는데 문제는 과거에 현행 시행되고 있는 5만원 내지 10만원이 싸기 때문에 사람들이 버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도 5만원 내지 현행 10만원도 굉장히 비싼 거란 말입니다.
이거 담배꽁초 버리다 걸린 사람 5만원 벌과금 낸다고 그러면 펄펄뛸 겁니다.
5만원에 실지 자기가 담배꽁초가 버렸을 때 적발이 될 위험성이 있다고 그러면 5,000원이라고 해도 버릴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조례라는 것이 현실에 맞게 엄포성 조례를 만들어선 안 되고, 우리가 100만원인들 못하겠습니까마는 적발을 과연 얼만큼 대다수를 적발할 수 있느냐의 방안을 우리가 강구해 나가는 것이 더 효력이 있는 것이지 실지 버리는 사람은 수만명인데 1년에 300명 적발하는 그것 때문에 엄포성으로 10만원씩 올린다는 것이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저희들이 올해부터 단속반을 강화하고 있고 그런 감찰요원들도 운영하고 있고 또 불법투기카메라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벌과금 보다는 계도를 위주로 해서 유사카메라도 여러 군데로 분산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속을 철두철미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최돈한 위원    행정에서야 단속을 열심히 하시지만 문제는 조례개정이 현행 5만원, 벌과금이 버리다 적발되면 5만원인데 5만원이 별거 아니다 이래 가지고 별거 아니니까 막 버리겠다 그러면 벌과금을 더 올려야 되지만 지금 현행 5만원도 엄청나게 비싸고 적발될 위험성이 있다고 그러면 버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굳이 두 배씩 100%씩 이렇게 자꾸 엄포성으로 웃음거리 되게 올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강릉시는 몰래카메라 직업적으로 300건씩 촬영해서 제시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요즘은 없습니다.
한 동안 있었습니다.
최돈한 위원    제가 볼 때는 차라리 관광지의 정화를 위해서는 적발해 주고 단속요원 10명 가지고는 한계가 있으니까 몰래카메라 같은데 홍보를 해서 강릉에 여름철이라도 찍게 만들든지 이런 방안을 강구해야지 내가 볼 때는 조례를 현실성 없게 엄포성으로 담배꽁초 버리고 10만원, 우리 나라 화폐기준으로 볼 때 자동차 차선위반해도 10만원이 안 가는데 담배꽁초 하나에 10만원 가는 것은 제고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이 조례가 강원도조례준칙으로 마련된 취지가 사실 지역민 보다는 행락지의 관광객에게 우리 강원도에는 이런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자는데 아마 역점을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돈한 위원    벌과금대상자가 누구든 시민 외에 하든 시민이 하든 그건 별개의 문제인데 담배꽁초 하나 버려서 적발되어 가지고 5만원 물을 위험성이 있다고 그러면 버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문제는 적발될 우려가 별로 없다는 것에서 버리는 것이지, 100만원 내본들 적발될 위험성이 없는데 누가 겁을 먹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수익 위원    손수익위원입니다.
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해 보면 뜻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관광지역에 살고 있는 시민으로서 또 여러 여름 행락철이 지나고 나면 무분별한 관광객의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들로 인해서 우리 영동지역시민들은 다같이 한마디 안하는 지역이 없을 겁니다.
그런 취지로 조례안에 연계시켜 봤을 때 상당히 적합하다 외향적으로는 그렇다 그런데 이러한 조례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운영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제도가 있으면 이것을 잘 우리가 운영을 해서 취지대로 관광제일도시 강릉, 깨끗한 도시, 환경이 보존되어 지는 도시 이렇게 강릉이 변할 수가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는데, 만약에 조례안이 통과되면 우리 해수욕장 같은 곳은 특별지역 같은 경우는 공동으로 이용하는 휴식공간이나 관광지역 이런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그렇습니다.
손수익 위원    그리고 일반지역은 우리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특별지역에도 우리 주민들이 많이 갑니다.
과연 우리 주민의 의식수준이나 관광객의 의식수준이나 관광지역에 우리가 있다고 해 갖고 우리 주민들이 그 사람들보다 주민의식이 높아서 쓰레기를 안 버린다, 담배꽁초를 안 버린다 이런 것을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잘못했다가는 이거는 사시사철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민들이 막대한 경제적 어떤 손실을 볼 수 있는 그런 일이거든요.
물론 법의 취지는 좋고 우리가 담배꽁초를 버리면 안 되고 그런 습관을 우리 시민이 갖게끔 단속도 하고 홍보도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운영의 문제를 과연 어떤 방식으로 해 날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현재 우리가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서 좀 이미지를 쇄신하고 청정강릉을 지킬려고 하는 의지는 잘 알겠는데 지금 현재 강릉시에서 이런 조례안을 만들면서 과연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 이것이 잘 되어야만 이런 것도 잘 될 그것이 아닙니까?
제가 평상시에 주민들을 접촉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나 의견들을 한 세 가지로 요약했는데 물어볼게요.
쓰레기봉투를 제도화하고 있죠.
지금 현 실태는 쓰레기봉투에 넣는 사람도 있고 안 넣는 사람도 있고, 특히 영세지역에는 쓰레기봉투값이 아까워서 안 넣는 지역이 많고 그렇죠.
쓰레기봉투를 안 넣는 곳은 현재 어떻게 하고 있고 두 번째로 우리가 분리수거를 다하게 되어 있죠?
분리수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고 그리고 분리수거를 하였는데도 청소차량이 관련업체에 용역을 주고 있죠?
업체는 무조건 쓰레기량을 채워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분리수거 한 것까지 다가지고 간단 말입니다.
이게 현재의 작태라고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예
손수익 위원    저희 동네 통장단회의에 본위원이 참석했었는데 이러한 일로 2차, 3차 이야기가 있었고 아마 동사무소에 공문도 올라오고 과장님께서 잘 인지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이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분리수거를 하지 않는 경우, 분리수거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의 힘이 미치는 청소차량이 분리수거 한 것까지 양을 채우기 위해서 다 갖다가 쓰레기매립장에 매립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매립장의 현실은 어떠냐, 매립장에서 이거 분리수거를 해서 소각할 것은 소각하고 매립할 것만 매립해야 된다, 이건 누구나 다 아는 것 아닙니까?
사실 매립장의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부터 쓰레기를 수집하는 과정부터 매립하는 것까지의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현재 우리 행정에 대해서 주민의식에 따라서 다 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심지어 행정력이 미치는 어떤 쓰레기운반과정, 매립과정까지도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가 예를 들어서 해결,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소화하고 난 이후에 그런 노하우가 쌓이면 이런 제도 만들어 가지고 운영 잘되어서 예를 들어서 한 2년이나 3년 집중적으로 홍보도 하고 관리도 하고 여러 희생자들이 나오겠습니다마는 그런 사람들이 또 “이거 안 되겠다, 버리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인식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본위원이 얘기한 분리수거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쓰레기매립장으로 다 같이 통째로 실려 갖고 매립되고 있는 이런 엄청난 현실 속에서 과연 우리 시민이 5만원, 10만원벌금을 냈단 말입니다.
시민도 이런 내용을 다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할 것 같으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운영을 잘해 주셔야 되는데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설명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 안 넣는 문제는 연립주택이나 아파트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이 문제입니다.
안 되고 있는데, 사실은 그걸 며칠 씩 나둬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껴야 되는데 청소라는 것은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이라는 목적하고 맞물려 있다 보니까 그런 데서 미흡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단속반을 운영하면서 어차피 완벽하지는 못합니다마는 단속반을 운영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쓰레기분리수거가 좀 안되고 있습니다.
적발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는 시민인식과 맞물려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를 통해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단독주택에 요즘 분리수거를 했는데 혼입수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재활용품하고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6월1일서부터 저희들이 청소용역업체하고 간담회를 해 가지고 지금 100%는 아닙니다마는 옛날하고 상당히 틀려지고 거의 70-80%를 혼입을 하지 않습니다.
매립장에 최근에 위원님 안 가보셨을 텐데 6월1일부터 재활용품이 매립장에 쌓여 있습니다.
물론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매일 분리를 합니다마는 그러니까 6월1일부터 지금까지의 수거가 많이 달라 졌다고 이해해 주시고 물론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매립장에 가보시면 재활용품 엄청나게 수거를 해 놨습니다.
조금 개선을 해서
손수익 위원    개선이 많이 되어 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본위원이 불과 며칠 전에 회의에 참석해서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주민에게 이런 말씀을 해도 되겠습니까?
쓰레기매립장에서, 청소차량은 분리수거하는 차가 따로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혼합을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일반쓰레기수거하고 분리수거한 것하고 이렇게 하고 있죠.
6월1일부터 그렇게 바꿨습니다.
손수익 위원    분리합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예, 매립장에 가보시면
손수익 위원    만약에 쓰레기만 실어가는 차량이 분리수거한 것도 같이 실어갔을 때 고발해도 됩니까?
주민에게 고발하라고 그럴까요?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쓰레기가 혼입된 상황이, 일부 경비를 아끼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손수익 위원    예를 들어서 쓰레기가 3분의 1밖에 안 됐다 그러면 쓰레기차량이 안 싣고 갑니까?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매립장 가서 다시
손수익 위원    매립장에서 다 처리하는지 주민은 모르죠?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옛날보다는 개선이 많이 되었다는, 매립장에서 재활용품을 많이 분리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완벽한 문제는 아직까지 청소용역업체가 여러 가지
손수익 위원    쓰레기하고 분리수거한 것하고 왜 같이 실어갑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일부 그런
손수익 위원    그런 업체가 적발됐을 때 고발하면 조치가 가능하냐 이 얘기입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조치 가능합니다.
손수익 위원    해당 동에다가 만약 그런 일이 있을 경우 환경과 청소담당에다가 신고하라고 그러면 되죠?
분명히 그러면 조치가 되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예
아까 운영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구대조문을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시장은 별표1의 과태료부과기준에 의하여 과태료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이를 감경할 수 있다, 이 규정을 이번에 둔 이유가 바로 지역민이 어떠한 무지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것을 조금 뭐라고 그럽니까?
재량권을 줬습니다.
사실 법이라는 것이 재량권을 많이 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아마 도에서 조례준칙을 만들 때 재량권을 많이 준 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방지해 보자는 의미에서 그런 것으로 이해하해 주시면
최돈한 위원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 발언 끝나면 얘기하려고 했는데, 법이라는 것이 만민에 동등하게 적용되는 것이 법입니다.
과태료기준을 정했으면 그대로 부과가 되는 것이지 시장이 무슨 법관입니까?
강릉시가 어제도 설명했지만 행정조정위원회이라는 쓸데없는 곳에서 건축법을 무시하고 사업자를 골탕 먹이다가 행정심판에서 졌지 않습니까?
과연 그 결과가 손해배상청구로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법이라는 것은 정하면 만민한테 공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법인데 무슨 시장이 감경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이게 뜻은 강릉 사람 보호한다지만 실제 적용될 때는 힘없고 빽 없는 사람은 담배꽁초 하나 버리면 10만원 무는 것이고 뭔 시장을 알고 이런 사람들은 면제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이런 어떤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됩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과태료부과기준 가에 보면 별도 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을 담배꽁초나 휴지를 버리는 행위라고 했는데 그러면 별도기구라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그러니까 휴지 같은 것을 주머니에 넣어야 되고 담배꽁초도 담배꽁초를 버리지 말고 가지고 다니라는 얘기입니다.
최돈한 위원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의 뜻은 가에 보면 별도기구 없이 라고 했는데 그러면 별도기구를 휴대하고 담배꽁초나 휴지를 버리는 사람은 해당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까?
여기도 시장이 감경할 수 있다는 것을 빼야 되고 여기 4페이지 관리법 가항에 별도기구를 빼야 되는 것이지, 별도기구 있이 즉 말하면 별도기구 없이 버리는 사람만 해당되는데 별도기구 즉 말하면 재떨이를 들고 다니면서 담배꽁초를 버리는 사람은 여기 해당 없다는 뜻이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도 별도기구라는 것을 빼야 되겠죠.
별도기구 있이 버리는 사람은 해당이 없다는 뜻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도 빼야 되고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별도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 그러니까
최돈한 위원    별도기구 있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을 버리는 사람은 여기에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그렇게 해석하면 그런데
최돈한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문구대로 해석해야지 유추해서 해석하면 됩니까?
별도기구를 소지하고 담배꽁초나 휴지를 버리는 행위는 여기에 해당 없단 말입니다.
버리면 버리는 것이지 기구를 휴대하고 있든 없든 버리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이것도 빼야 되고 행정에서 볼 때는 시민보호차원이라고 하지만 시장이 감경 조치라는 것은 나중에 가면 빽 없고 힘없는 사람은 담배꽁초 하나 버리는데 10만원을 내야 되고, 지금 강릉시에 몰래카메라예산을 쓰레기투기행위 때문에 그때 몇 대 예산을 세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5대입니다.
최돈한 위원    운영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돈한 위원    그런 것을 해수욕철에는 해수욕장에다가 부착을 하고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그건 지역민이니까 찾기 쉬운데 해수욕장 같은 곳은 왔다갔다하시는 분들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속반을 운영해야
최돈한 위원    차라리 담배꽁초 하나 버리면 10만원 하면 완전히 웃음거리인데 완전히 엄포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1만명이 버리면 9,000명 이상이 적발되어서 부과시켜야 되는 것이 법이고, 만약에 9,000명을 잡아서 부과시키는데 5만원이 너무 싸기 때문에 막 버린다고 그랬을 때는 벌과금을 올려야 되는데 엄포 협박성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되고 이게 동해안 지역만 해 보자 강원도에서 지시를 내린 모양인데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강원도 전체다 합니다.
최돈한 위원    전역이라고 해도 실현성 있어야지 경기도 사람이 볼 때는 이게 얼마나 웃음거리입니다.
차라리 어떻게 적발을 얼만큼 많이 할 수 있나 이런 방안을 도에서 강구하라고 하고 거기에 필요한 장비를 사준다든지 그래야지, 담배꽁초하나에 10만원 간다 그러면 보통 법이 형평의 원리에 맞아야지 되겠습니까?
손수익 위원    조례안이 강원도에서 주관해서 강원도 전역에 똑같이 시행되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예, 그렇습니다.
손수익 위원    과장님께서는 우리 강릉 실정에 맞는 어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문사항 이런 것들을 착안해서 강릉 실정에 맞는 그런 것이 아니고 강원도에서 다 주관해서 강원도 전체를 한번 이렇게 바꿔보자 이런 취지에서 춘천이나 원주나 동해나 속초 다 합쳐 가지고 똑같은 조례안이 올라왔겠네요?
그렇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예, 그렇습니다.
내용은 그런데
이계재 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강릉시에서 쓰레기차로 쓰레기수거를 하는데 지정된 봉투에 넣지 않고 일반봉투에다가 넣는 것이 몇 %나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는 저희들이 한번
이계재 위원    시내에서 청소차가 쓰레기수거를 할 때 보면 봉투에 넣은 것도 상당히 많지만 안 넣은 부분도 많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아까 일반지역이라는 시내에서 쓰레기봉투에 넣어 가지고 밖에 놔두면 적법한 것이고 쓰레기봉투가 아닌 다른 봉투에 내놓는 것은 투기란 말입니다.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예
이계재 위원    그러면 적발해야 되죠?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다는 못하니까 단속을 하는데
이계재 위원    그게 그렇게 된다고 하면 상당한 논란거리가 생긴단 말입니다.
이게 이 안대로 한다고 하면 일반봉투에 넣어 가지고 도로변이나 내놓는 것은 불법쓰레기투기란 말입니다.
이런 것을 다 적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그렇죠.
맞습니다.
권혁민 위원    그걸 적발하는 것이 맞는데 우리집 앞에도 쓰레기를 갖다버리는데 분리수거는 매주 수요일날은 분리수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목요일날
권혁민 위원    적발하는 것은 쓰레기봉투에 안 넣어 가지고 버리는 것은 한때 적발하는 것도 봤는데, 요새도 나오긴 나와요.
나도 아침에 쓰레기봉투 버리는데 그런 것은 아주 강력히 조치를 해야 될게 아니냐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그것을 다 적발하기가 어려우니까 주로 강릉에서 많이 하는 곳이 동부시장주변 그 다음에 중앙시장주변이 많습니다.
거기를 저희들이 중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위원님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주민들이 매주 목요일날에 재활용품을 내놓아야 되는데 수요일에 내놓는 사람도 있고 금요일에 미리 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규격봉투에 안 넣어도 되거든요.
권혁민 위원    주민들도 다 알고 있어요.
매주 수요일날 저녁에 내놓으면 아침에 가져간다는 것을 주민들이 거의 안다고, 이행을 안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뭔가 법으로 제재해 가지고 처벌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근절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근절이 안됩니다.
조례 얘기를 하는데 담배꽁초를 버리는 사람들은 10만원을 받는다 그게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법이라는 것은 강제법인데 물론 버리는 것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이 법을 강원도에서 각 시?군에다가 지시한 것 같은데 이게 현실에 맞아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운전하는 사람 안전띠 두르라는 거 요새 보니까 거의 다 두르고 다녀요.
그냥 다니는 사람 없다고요.
벌금 물리면 그대로 이행하긴 하는데 이게 현실과 맞지 않고 너무 과다하다고 하면 아까 최돈한위원님 얘기와 한 가지로 웃음거리가 밖에 될게 아니냐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그렇게도 되는데 도에서 얘기할 적에는 이렇게 법을 강화해 가지고 강원도에서 많이 적발은 안 하더라도 적발을 하면 그게 전국적으로 어떤 경각심이 되지 않겠느냐 강원도 가서는 휴지하나라도 버려서는 안되겠다는 그런 예방적인 측면을 많이 강조한 것이 아니냐
손수익 위원    법을 이렇게 만듬으로 해서 관광지를 지킬려고 하는 강원도의 의지 그걸 홍보하고 이러한 상징적 어떤
권혁민 위원    예방적인 측면에서 법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현실에 맞아야지 현실하고 안 맞게 값만 잔득 올려놓고 거기에 대한 단속을 안 한다고 그러면 만드나 마나한 가지지 안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볼 적에 법이 현실하고 안 맞는단 얘기입니다.
누가 관광 와가지고 담배꽁초 하나 버렸는데  10만원 내놓으라고 그래서 돈 안 가져왔다고 그러면 어쩔려고 그래요?
유치장에 집어넣습니까?
만약에 담배꽁초를 버렸는데 한3만원 물린다든가 한2만원 물린다고 그러면 전부 다 “이해간다. 담배꽁초 버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10만원씩 물리면 무슨 해수욕하러 온 사람이 주머니에 10만원씩 넣고 다닙니까?
현실하고 안 맞는데, 조례를 통과시켜 주는 것은 통과시켜 준다고 하더라도 현실에 안 맞는다는 얘기죠.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은, 도가 추진했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강원도 일원이 똑같이 해서는 안될 것이 아니냐, 강릉시의 실정에 맞는 법을 만들어 될 것이고 삼척시는 삼척시에 맞는 법을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 준칙이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까?
내 생각에는 유보를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집행부가 생각하고 그래 가지고 법을 개정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담배꽁초 하나 버리는데, 우리가 담배꽁초를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알지만 무심코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10만원 내놓으라고 그러면 됩니까?
안 내놓는다고 해서 유치장에 넣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최돈한 위원    그 밑에 보면 행락 중에 폐기물을 버리면 3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돈 받는 것도 문제고 과연 관광을 갖다가 어떤 고의성이 아니고 무의식의 실수로 담배꽁초나 쓰레기봉지 하나 버려 가지고 30만원벌금 물었다, 물었다 했을 때 그 사람의 강릉에 대한 이미지도 고려해 봐야 될 것이고
○위원장 최석경  과장님,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된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 투기하는 행위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각 곳에다가 간판을 다시 세워야 되죠?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예
○위원장 최석경  세워야 되는데 그 내용을 예를 들어서 뭐를 어떻게 버리면 얼마, 그냥 100만원 이하 안 적고 즉, 말하자면 칸을 지어 가지고 어떤 것은 얼마 꽁초는 얼마 이렇게 다 적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아주 세분화는 못시키고 일부 가항, 나항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정도는 세분화시키겠습니다.
○위원장 최석경  관광지 입장하는 곳에 만약에 세운다고 하면 하나만 세우는 겁니까?
아니면 그 안에 가서 휴식하는 장소에 또 하나 더 세우냐는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그건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설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경  조례를 하고 나면 시행하는 부분이 세밀하지 않으면 구호밖에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누가 압니까?
그리고 더욱더 외지에서 온 사람들한테 어떤 방법이든 간에, 적발했다 합시다.
우선 슬슬 비켜가면 인물 하나 가지고 전국에 수배가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버리지 않게끔 하는 것이 주목적이란 말이 아닙니까?
벌금을 받는 것이 중요한 그것이 아니고,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강원도 가면 휴지하나라도 버려선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인식을 심자는 것이 도에서의 기본
○위원장 최석경  벌금형태까지 거기 간판에다가 자세하게 나열해서 한참 들여다봐야 알 수 있게끔, 이곳에 폐기물 투기하면 100만원 이하 징역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알아 먹지 못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서 위원님들하고 대화했으면 좋겠어요.
이계재 위원    과태료라는 것은, 규정이라는 것은 한번 안을 만들어 놓으면 강릉시민이나 어떤 관광객들이 강력한 제재가 되어야지만 앞으로 홍보가 되고 조례안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이게 다른 뜻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위원장 최석경  간판예산은 얼마나 가지고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관광과 쪽으로 예산이 있는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에는
권혁민 위원    법을 만드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을 안 만들더라도 단속을 엄격하게 한다고 그러면 되는데 만들어 놓고 단속 안 하면 맨날 그대로죠?
최돈한 위원    문제는 액수가 적어서 문제가 아니고 적발을 많이 못해서 문제가 되니까 어떤 단속할 수 있는 무인카메라예산을 시?군에 50%를 보조해 가지고 여러 군데 배치해 가지고 법을 지킬 수 있게 한다든가 이런 연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장이 감경 조치를 만들어 놓으면 시의원도 혼이 나는 것이 한국사람들이 저부터도 벌과금 딱지 때이면 혹시 경찰에 아는 사람 없나 뺄려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 아닙니까?
감경 조항을 만들어 놓으면 시의원들한테 적발되면 못 배깁니다.
내가 적발됐는데 빼달라고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감경기준이 신?구대조문에 보시면 거기에도 그 내용이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시장은 5조 현행입니다.
시장은 과태료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하되 거기에도 당초부터 내용은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걸 좀 구체화시킨 것이고
최돈한 위원    행위를 봐가지고 행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이건 맞고, 여긴 감경할 수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그걸 구체화해 놓은 것이고
최돈한 위원    아니죠.
구체화가 아니죠.
문구 내용이 천지차이입니다.
그렇게 해 놓으면 걸렸을 때 가만히 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갖은 아는 사람을 집행부에 어떤 책임자나 보고 빼달라고 이런 법을 만들면 안됩니다.
권혁민 위원    과태료를 결국은 인상시킬 필요가 없어요.
요는 단속에 목적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단속하는 데도 매일 오는 관광객들에게 전단지 나눠주고 그 사람들 스스로 안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야지 간판 붙일 필요 없고 간판 붙인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일일이 와 갖고 간판 쳐다봅니까?
보지도 않고 나중에 와서는 위반했으니까 벌금 내라 그런다면 그 사람들은 결국 뭔가 하면 우리는 법을 가지고 집행하지만 반면에 이 사람들이 반응이 없단 말입니다.
인상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위반하지 않도록 거기에 대한 촉구를 하고 독려하는 방법이 가장 옳지 않느냐, 강원도가 잘못 만들었습니다.
법만 만들어 놓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환경관리과장 박원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행정규제위원회에서 강화하는 법이다 보니까 행정규제위원회 심의를 먼저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려왔는데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마는 행정규제위원회에서는 일단은 한 두명이라도 자꾸 적발하다 보면 강원도 가서는 진짜 투기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않겠나
권혁민 위원    그렇게 되면 강원도 관광객이 더 안 오죠?
옵니까?
그만큼 지역적으로 손실이 있죠.
이용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답변한 사항이 거의 된 것 같은데 우리가 좀 결론을 내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해서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죠.
○위원장 최석경  그러면 잠시 의견조율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석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협의된 내용에 대하여 간사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정회기간동안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한 내용을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서 지금 담배꽁초, 휴지, 그 다음에 특별지역에 대한 인상의 건에 대한 조례는 현실성이라든가 지금 현재의 우리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일반지역에 대한 5만원, 특별지역에 대한 10만원 이러한 금액으로도 충분히 시민들이 액에 부담이 있어서 이런 것만 잘 활용한다고 해도 이 조례에서는 충분히 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이번 인상조례에 대해서는 현 조례로 운영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그렇게 합의가 되었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석경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동안 협의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폐기물관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부결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폐기물관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관련과태료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환경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2001년 해수욕장개장준비사항의 점검을 위하여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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