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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1년 06월 22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江陵市議政會支援에關한條例案

  1. 부의된 안건
  2. 1.  江陵市議政會支援에關한條例案

○의장 최홍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권오강  의회사무국장 권오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20일 개회된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강릉시의정회지원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개회된 제1차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강릉시폐기물관리자원의절약과재활용추진에관한법률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한편 6월21일 주문진, 연곡, 경포, 옥계해수욕장을 현장점검을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홍섭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05분)


1.  江陵市議政會支援에關한條例案@1 
○의장 최홍섭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강릉시의정회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이계재의원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재 위원    운영위원회 간사 이계재의원입니다.
제13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강릉시의정회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의정회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강릉시의정회 설립에 따라 사업추진 및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보조금지원에 관한 사항만으로 지방재정법 제14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써 조례제정이 가능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강릉시의정회지원에관한 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만큼 운영위원회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홍섭  운영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시의정회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강릉시의정회지원에관한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에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금번 제138회 임시회는 한참 바쁜 농번기 중에 4일 동안 두 건의 조례안과 전체의원간담회를 통하여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점검하였으며 특히 우리 관내 대표적인 시범해수욕장 네 곳을 피서철을 앞두고 현장확인을 통해 운영실태와 미비점을 점검하여 보완토록 함으로써 앞으로 보다 쾌적하고 편안한 휴식처로서의 관광지조성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피서철 안전사고예방과 앞으로 장마철을 대비하여 예상되는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시고 금번 제138회 임시회에 시종일관 진지한 자세로 안건심의와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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