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1년 02월 07일
장소 :
- 의사일정
- 1. 江陵市名譽市民證授與同意案
- 2. 江陵市地域開發事業特別會計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 3. 江陵市文化體育施設管理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위원장 권태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내무복지위원장 권태진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실질적으로 21세기의 시작인 신사년을 맞아 처음으로 개의되는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 하시고 시의회의 발전 기원을 위하여 태백산 등정과 정월대보름맞이 강원농특산물 판매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행사를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해 우리 위원회는 일하는 의회, 전문성을 갖춘 의회상 정립을 위해 노력해 왔고, 집행부 시책에 대한 심사 기능과 행정사무감사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였으며 시민의 애환을 함께 하는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부족하나마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2001년은 1년 반정도 남은 6대 의회에서 소신 있게 의회 기능을 수행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위원님들께서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통하여 새로운 계획을 추진하는 집행부의 시책 추진에 견제 및 격려를 아낌없이 해 주셔야 할 것이며 집행부에서는 모든 시책 추진에 있어 23만 강릉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는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은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강릉시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8일과 9일 2일간은 2001년도 시정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어 이번 회기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내무복지위원장 권태진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실질적으로 21세기의 시작인 신사년을 맞아 처음으로 개의되는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 하시고 시의회의 발전 기원을 위하여 태백산 등정과 정월대보름맞이 강원농특산물 판매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행사를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해 우리 위원회는 일하는 의회, 전문성을 갖춘 의회상 정립을 위해 노력해 왔고, 집행부 시책에 대한 심사 기능과 행정사무감사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였으며 시민의 애환을 함께 하는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부족하나마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2001년은 1년 반정도 남은 6대 의회에서 소신 있게 의회 기능을 수행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위원님들께서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통하여 새로운 계획을 추진하는 집행부의 시책 추진에 견제 및 격려를 아낌없이 해 주셔야 할 것이며 집행부에서는 모든 시책 추진에 있어 23만 강릉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는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은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강릉시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8일과 9일 2일간은 2001년도 시정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어 이번 회기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식 전문위원 이대식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 시장으로부터 2001년1월22일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과 강릉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그 다음 2월1일에는 강릉시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의회 의장으로부터 1월27일, 2월1일 각각 내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 시장으로부터 2001년1월22일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과 강릉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그 다음 2월1일에는 강릉시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의회 의장으로부터 1월27일, 2월1일 각각 내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자치행정국장 김오경입니다.
오늘 제135회 임시회에 상정된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강릉시 명예시민증은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내?외국인에게 수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예시민증 수여는 95년1월19일 조례 제18호로 제정된 이후 지난 1월까지 총 14분의 유공자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였습니다.
명예시민이 되신 분은 지방자치법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와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제5조에 의거해서 강릉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여 대상자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지난 91년 전국적인 과학 지대망 구성을 위한 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도시로 우리 (제135회 - 내무복지위 제1차)
강릉이 지정된 이래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국책연구소 설립 필요성이 대두되자 강릉이 최적지임을 알리는데 주력함으로써 마침내 지난 98년12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분원인 천연물과학연구소의 강릉유치 확정에 기여한 그간의 공을 높이 평가하고, 노고를 격려함은 물론 명예시민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하여 지난 1월18일 시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선정된 박호군 한국과학기술원장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 수여 대상자는 강릉 천연물과학연구소 유치에 기여한 공적뿐 아니라 앞으로 우리 강릉이 첨단과학 산업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박호군 과학기술원 연구원장을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로 선정하여 앞으로 계속 강릉과학산업단지 조성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박호군 과학기술원장은 지난 89년부터 지금까지 한국과학기술원 연구소에 재직하면서 91년 강릉과학산업단지 지정 이후 과학산업연구소 강릉 유치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으며 91년10월 과학산업연구소 전국 최적지로 강릉을 판정했고, 97년3월 연구소타당성용역 실시를 했고, 98년12월에는 미 스탠포드연구소 타당성 입증을 통하여 강릉과학지방산업단지 내 연구소 설립을 확정하신 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 동안 국내 44개 업체의 방문홍보와 해외홍보를 위하여 영문 홍보책자를 제작, 배포함은 물론 강릉테크노벨리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키스트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산업기술협회, 한국과학협회 등 유력기관 인터넷 통신망에 등록하였으며 과학단지 홍보 카탈로그를 별도로 제작, 배포하는 등 강릉과학지방산업단지에 첨단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 해 왔습니다.
아울러 지난 97년3월에는 지역대학인 강릉대학과 기관이 협력협정서를 교환하여 지역과학 기능의 기틀을 마련한바 있으며 이는 지역대학과 기업간의 유기적인 협조로 벤처산업육성을 위한 지역인재 양성과 산?학?연 협조체제의 완전 정립이라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제 300여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강릉천연물과학연구소가 금년 7월에 착공하여 2003년12월에 준공하게 되며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강릉과학지방산업단지 활성화와 지방과학 기능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적 소개와 같이 강릉천연물과학연구소의 설립에 기여하신 공로와 향후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한 첨단과학산업단지 분야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코자 하오니 위원님 여러분들이 동의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135회 임시회에 상정된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강릉시 명예시민증은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내?외국인에게 수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예시민증 수여는 95년1월19일 조례 제18호로 제정된 이후 지난 1월까지 총 14분의 유공자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였습니다.
명예시민이 되신 분은 지방자치법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와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제5조에 의거해서 강릉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여 대상자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지난 91년 전국적인 과학 지대망 구성을 위한 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도시로 우리 (제135회 - 내무복지위 제1차)
강릉이 지정된 이래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국책연구소 설립 필요성이 대두되자 강릉이 최적지임을 알리는데 주력함으로써 마침내 지난 98년12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분원인 천연물과학연구소의 강릉유치 확정에 기여한 그간의 공을 높이 평가하고, 노고를 격려함은 물론 명예시민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하여 지난 1월18일 시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선정된 박호군 한국과학기술원장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 수여 대상자는 강릉 천연물과학연구소 유치에 기여한 공적뿐 아니라 앞으로 우리 강릉이 첨단과학 산업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박호군 과학기술원 연구원장을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로 선정하여 앞으로 계속 강릉과학산업단지 조성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박호군 과학기술원장은 지난 89년부터 지금까지 한국과학기술원 연구소에 재직하면서 91년 강릉과학산업단지 지정 이후 과학산업연구소 강릉 유치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으며 91년10월 과학산업연구소 전국 최적지로 강릉을 판정했고, 97년3월 연구소타당성용역 실시를 했고, 98년12월에는 미 스탠포드연구소 타당성 입증을 통하여 강릉과학지방산업단지 내 연구소 설립을 확정하신 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 동안 국내 44개 업체의 방문홍보와 해외홍보를 위하여 영문 홍보책자를 제작, 배포함은 물론 강릉테크노벨리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키스트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산업기술협회, 한국과학협회 등 유력기관 인터넷 통신망에 등록하였으며 과학단지 홍보 카탈로그를 별도로 제작, 배포하는 등 강릉과학지방산업단지에 첨단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 해 왔습니다.
아울러 지난 97년3월에는 지역대학인 강릉대학과 기관이 협력협정서를 교환하여 지역과학 기능의 기틀을 마련한바 있으며 이는 지역대학과 기업간의 유기적인 협조로 벤처산업육성을 위한 지역인재 양성과 산?학?연 협조체제의 완전 정립이라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제 300여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강릉천연물과학연구소가 금년 7월에 착공하여 2003년12월에 준공하게 되며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강릉과학지방산업단지 활성화와 지방과학 기능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적 소개와 같이 강릉천연물과학연구소의 설립에 기여하신 공로와 향후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한 첨단과학산업단지 분야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코자 하오니 위원님 여러분들이 동의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대식 전문위원 이대식입니다.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 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 이유과 주요 골자는 제안설명시 보고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강릉과학지방산업단지 활성화와 지방과학 기능을 위하여 노력하신 분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여대상자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원장으로 성명은 박호군이 되겠습니다.
주요 공로 내용은 강릉과학지방산업단지 내 천연물과학연구소 설립, 강릉과학지방산업단지 내 기업 유치활동 전개, 산?학?연협동 지역과학 기능 기틀을 마련하는 등 많은 공적이 있으며 앞으로도 강릉과학지방산업단지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대하면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것으로써 본 동의안 처리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 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 이유과 주요 골자는 제안설명시 보고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강릉과학지방산업단지 활성화와 지방과학 기능을 위하여 노력하신 분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여대상자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원장으로 성명은 박호군이 되겠습니다.
주요 공로 내용은 강릉과학지방산업단지 내 천연물과학연구소 설립, 강릉과학지방산업단지 내 기업 유치활동 전개, 산?학?연협동 지역과학 기능 기틀을 마련하는 등 많은 공적이 있으며 앞으로도 강릉과학지방산업단지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대하면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것으로써 본 동의안 처리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5분)
○위원장 권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자치행정국장 김오경입니다.
강릉시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가 투자할 수 있는 재산사업을 명백히 하고, 조례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며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준용조항을 명시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투자대상 사업을 지방공기업법 제2조, 동법시행령 제2조 규정에서 게기하는 사업에 한하여 투자할 수 있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강릉과학지방산업단지조성과 강릉역이설사업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 대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업에 투자할 필요가 있을 경우와 이 특별회계 자금의 투자순위는 강원도지사 승인을 얻도록 규정한 조항은 현실에 맞지 아니하므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 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준용 조항이 없던 것을 일반회계의 예를 따를 수 있도록 준용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5조, 지방공기업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가 되겠으며 개정조례안과 관계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릉시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가 투자할 수 있는 재산사업을 명백히 하고, 조례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며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준용조항을 명시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투자대상 사업을 지방공기업법 제2조, 동법시행령 제2조 규정에서 게기하는 사업에 한하여 투자할 수 있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강릉과학지방산업단지조성과 강릉역이설사업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 대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업에 투자할 필요가 있을 경우와 이 특별회계 자금의 투자순위는 강원도지사 승인을 얻도록 규정한 조항은 현실에 맞지 아니하므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 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준용 조항이 없던 것을 일반회계의 예를 따를 수 있도록 준용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5조, 지방공기업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가 되겠으며 개정조례안과 관계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대식 전문위원 이대식입니다.
강릉시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릉 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시 보고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강릉과학지방산업단지 조성과 강릉역이설사업 운영에 따른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에 투자대상 사업을 종전에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 동법시행령 제2조 규정에 한하던 것을 강릉과학지방산업단지 조성과 강릉역이설사업에도 확대하였으며, 투자대상사업 이외 사업에 투자가 필요한 사업 및 투자 우선순위에 대하여 도지사 승인을 얻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준용 규정을 두어 이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써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재정법과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한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릉시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릉 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시 보고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강릉과학지방산업단지 조성과 강릉역이설사업 운영에 따른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에 투자대상 사업을 종전에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 동법시행령 제2조 규정에 한하던 것을 강릉과학지방산업단지 조성과 강릉역이설사업에도 확대하였으며, 투자대상사업 이외 사업에 투자가 필요한 사업 및 투자 우선순위에 대하여 도지사 승인을 얻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준용 규정을 두어 이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써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재정법과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한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교 위원 정부교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을 보면 두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 두 사업이 지금까지는 예산이라든가 투자된 게 하나도 없었습니까, 있었죠?
개정조례안을 보면 두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 두 사업이 지금까지는 예산이라든가 투자된 게 하나도 없었습니까, 있었죠?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예, 있었습니다.
○정부교 위원 있었으면 지금까지 이 법적 근거도 없는데 어떤 식으로 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법적 근거는 지역개발특별회계설치조례및운영조례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 보면 그 근거는 공기업법에 의해서 했는데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사업의 재원이라든가 사업자금 운영에 대해서 보면 우리 공기업 법에 보면 아홉 가지가 있습니다.
그 안에 주로 자치개발 보면 수도사업 그것은 간이상수도사업을 제외한다로 되어 있고, 공업용수도사업, 궤도사업이라고 해서 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로 되어 있고, 자동차운송사업, 지방도로사업,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의료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학산업단지 조성이나 강릉역이설사업이 택지조성 사업으로 봐서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에 준용을 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 안에 보면 그 근거는 공기업법에 의해서 했는데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사업의 재원이라든가 사업자금 운영에 대해서 보면 우리 공기업 법에 보면 아홉 가지가 있습니다.
그 안에 주로 자치개발 보면 수도사업 그것은 간이상수도사업을 제외한다로 되어 있고, 공업용수도사업, 궤도사업이라고 해서 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로 되어 있고, 자동차운송사업, 지방도로사업,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의료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학산업단지 조성이나 강릉역이설사업이 택지조성 사업으로 봐서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에 준용을 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정부교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바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바가 그겁니다.
이미 이 두 사업 자체는 3번의 궤도사업이라든가 8번의 토지개발사업에 근거를 해서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세분화해서 할 필요도 없는 항목을 왜 개정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하면 거기는 트럭운송사업, 철도운송사업 다 들어가듯이 이미 포괄적으로 다 되어 있는 이런 항목을 다시 이렇게 세분화해서 하는 것은 이것은 사조례이다 이거예요.
이런 조례를 왜 하느냐 이거죠.
이런 것을 법무 담당자들하고 조정해 보셨어요?
이미 다 근거를 하고 있는 사업들 아닙니까!
그런데 근거를 하고 있는 사업을 가지고 다시 이렇게 세분화해서 만든다는 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조례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만약에 포괄적으로 안 되어 있는 걸 이미 사업을 했다고 그러면 그건 큰 문제이고,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분명히 궤도사업이라는데 철도사업이 들어갈 것이고, 토지개발사업이 우리 과학산업단지 조성도 토지개발사업에 들어갈 것이고, 그런데 왜 이 조례를 왜 또 다시 사족을 다느냔 말이에요, 이미 근거가 있는데.
이미 이 두 사업 자체는 3번의 궤도사업이라든가 8번의 토지개발사업에 근거를 해서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세분화해서 할 필요도 없는 항목을 왜 개정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하면 거기는 트럭운송사업, 철도운송사업 다 들어가듯이 이미 포괄적으로 다 되어 있는 이런 항목을 다시 이렇게 세분화해서 하는 것은 이것은 사조례이다 이거예요.
이런 조례를 왜 하느냐 이거죠.
이런 것을 법무 담당자들하고 조정해 보셨어요?
이미 다 근거를 하고 있는 사업들 아닙니까!
그런데 근거를 하고 있는 사업을 가지고 다시 이렇게 세분화해서 만든다는 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조례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만약에 포괄적으로 안 되어 있는 걸 이미 사업을 했다고 그러면 그건 큰 문제이고,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분명히 궤도사업이라는데 철도사업이 들어갈 것이고, 토지개발사업이 우리 과학산업단지 조성도 토지개발사업에 들어갈 것이고, 그런데 왜 이 조례를 왜 또 다시 사족을 다느냔 말이에요, 이미 근거가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런데 이 근거가 있는데 저희들도 그 근거에 의해서 지금 사업을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마는 사업을 좀 더 명확하게,
○정부교 위원 정확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 이미 근거가 있는데 왜 자꾸 그 밑에를 또 만들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정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교 위원 공감을 하면 이걸 왜 넘겨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문제는 거기 보면 우리가 폐지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옛날 의회가 없을 적에 투자 우선순위는 도지사 승인을 받는다,
옛날 의회가 없을 적에 투자 우선순위는 도지사 승인을 받는다,
○정부교 위원 그것은 지금,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걸 개정하다보니까 의회에서 일단,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원 한 분이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정부교 위원 의회에서 제안을 하더라도 판단을 하셔 가지고 거기에서 꼭 개정해야 되겠다 했을 때는 하는 것이고, 그럼 우리 의회에서 얘기한다고 다 개정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은 제 논리가 맞다, 라고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앞에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이미 되어 있는 것을 밑에다 또 다시 세분화하는 게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럼 국장님도 맞다고 인정을 하신다고 하면 지금 이 조항은 굳이 손댈 필요 없다, 예를 들어 그 6조 같은 경우 투자 우선순위 같은 경우는 필요하다면 할 필요가 있다 제 얘기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명쾌하고 오해만 없으면 다는데 이렇게 필요 없이 사족을 달 필요가 있었겠느냐, 다른 이유가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은 제 논리가 맞다, 라고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앞에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이미 되어 있는 것을 밑에다 또 다시 세분화하는 게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럼 국장님도 맞다고 인정을 하신다고 하면 지금 이 조항은 굳이 손댈 필요 없다, 예를 들어 그 6조 같은 경우 투자 우선순위 같은 경우는 필요하다면 할 필요가 있다 제 얘기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명쾌하고 오해만 없으면 다는데 이렇게 필요 없이 사족을 달 필요가 있었겠느냐, 다른 이유가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다른 이유는 회계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고, 단 이 사업을 법적 조례에다가 명쾌하게 사업 명을 넣어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우리가 행자부에도 물어봤고, 도에도 협의를 했는데 굳이 넣겠다 이러면 넣어도 상관은 없다 하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맞습니다, 지금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교 위원 그러니까 토지개발사업이라면 여기 시행령에 보면 10만평 이상의 조성면적을 가진 것은 다 토지개발사업을 본다 이거예요.
그러면 교동택지개발사업 앞으로 어디 다른 택지개발사업 해서 이 호에 의해서 다 조례개정 없이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교동택지개발사업 앞으로 어디 다른 택지개발사업 해서 이 호에 의해서 다 조례개정 없이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맞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제가 직접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 참석을 안 했습니다마는 이 회계를 운영하는 특개소에서 아마 작년도 정기의회때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아마 권고안으로 이 문제가 대두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포괄적인 의미에서 정위원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동감을 하는데 굳이 제 나름대로 생각은 의회에서 집행부에 재량을 아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조례에다가 명시하라고 했지 않느냐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이 조례를 상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포괄적인 의미에서 정위원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동감을 하는데 굳이 제 나름대로 생각은 의회에서 집행부에 재량을 아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조례에다가 명시하라고 했지 않느냐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이 조례를 상정하게 됐습니다.
○정부교 위원 물론 그렇게 의견을 얘기할 수도 있는데 지금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위원들이 얘기를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정확한 의견을 얘기를 하고, 견해를 얘기하고 의회 얘기 맞다면 따라 가지고, 아니면 맞지 않다면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만약에 의회에서 한 얘기를 인정을 한다, 라고 봤을 때는 근거에 없는데다가 투자를 했다는 얘기예요, 특별회계를.
그런 모순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모순이 나오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그런 건 아닙니다.
○정부교 위원 아니면 뭐 하러 개정하느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말씀하신 의원님하고 개인적으로 상당한 시간 대화를 했는데 의원님께서 아마 포괄적으로 하는 것은 집행부가 좀 재량이 너무 강한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받아 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명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명시하게 됐습니다.
○정부교 위원 좋은데, 그럼 예를 들어서 자동차운송사업을 봤을 때 택시운송사업 할 때 별도로 택시운송사업 그래 놓고 트럭운송사업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넣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걸 명시해 가지고 한다 해서 문제도 없겠고, 또 포괄적으로 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마는 의원님이 또 말씀하시는 걸 판단해볼 적에 명시해도 별 문제가 없겠다 생각해서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서 거론된 얘기도 있고 이래가지고 상정하게 됐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권고한 내용은 특개소장님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특정지역개발사업소장 강재근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과 대동소이한데 처음 얘기는 지금 말씀드린 투자대상 아홉 가지의 내용은 저희들이 당초에 포괄적인 임의로 해서 지금까지 조례에 적용을 하고 운영을 해 왔는데 어떤 그런 내용상에서 명시적인 규정을 두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재안 위원 그 상위법 지방공기업법에 분명히 사업의 목적들에 대해서 다 열거가 되어 있고, 정부교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우리가 스스로 사업 명을 그때그때 새로 개정을 해 가지고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선례를 우리가 만드는 거거든, 포괄적인 사업 명이 다 들어가 있는데 굳이 사업 명을 넣어서 조례 개정할 이유가 없다, 라고 보는 게 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견해인 것 같고, 또 집행부에서도 그런 견해를 가지고 계셨는데 의회에서 몇몇 분들이 그런 권고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전에도 우리 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교동택지사업이라든가 또 내지는 과학산업단지사업, 강릉역이전사업, 또 기타사업들이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사업들은 새로 조례 개정해 가면서 사업투자 목적에 분명히 근거를 다시 또 게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관련된 사업이 있을 때는 또 조례개정 해야 되겠네요?
분명히 관련 법에 규정이 다 되어 있는데 왜 우리가 그런 선례를 만들어 가면서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느냐,
조금 전에도 우리 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교동택지사업이라든가 또 내지는 과학산업단지사업, 강릉역이전사업, 또 기타사업들이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사업들은 새로 조례 개정해 가면서 사업투자 목적에 분명히 근거를 다시 또 게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관련된 사업이 있을 때는 또 조례개정 해야 되겠네요?
분명히 관련 법에 규정이 다 되어 있는데 왜 우리가 그런 선례를 만들어 가면서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느냐,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이재안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저희가 가장 우려했던 게 바로 그겁니다.
앞으로 강릉시가 투자사업을 또 할 적에 만약에 경포개발사업을 한다 이러면 경포개발사업에다가 지역개발특별회계에 그 사업 명을 또 넣어줘야 되고 그 사업이 끝나면, 과학산업단지 끝나면 조례를 또 개정해서 그 사업 명을 삭제해 줘야 되고 하는 누가 생깁니다.
앞으로 강릉시가 투자사업을 또 할 적에 만약에 경포개발사업을 한다 이러면 경포개발사업에다가 지역개발특별회계에 그 사업 명을 또 넣어줘야 되고 그 사업이 끝나면, 과학산업단지 끝나면 조례를 또 개정해서 그 사업 명을 삭제해 줘야 되고 하는 누가 생깁니다.
○이재안 위원 그러니 상위법에서 포괄적으로 근거를 해준 사업을 왜 우리가 구멍을 작게 만들어 나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러니 아까 기획예산과장님 말씀대로 집행부의 포괄적인 근거를 마련해 놓은 것을 집행부에서 너무 쉽게 말해서 활용을 폭넓게 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사업 명을 넣어줘라 하고 판단했다고 우리는 그렇게 받아 들였습니다.
○이재안 위원 사업을 하더라도 결국은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모든 사업할 적에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정부교 위원 포괄적인 시장의 재량권을 너무 넓혀서 문제 있으니까 줄이자 이런 얘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정부교 위원 그러면 토지개발사업이라는 걸 빼버리고, 그때그때 사업 명을 넣어 준다면 말이 되는데 포괄적으로 토지개발사업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그 밑에다 다시 명시하는 건 안 맞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재량을 좁히려면 8번 토지개발사업이란 포괄적인 이 명칭 대신에 그때그때 개발사업 명칭을 넣어준다면 얘기는 됩니다.
그렇지 않고 위에 걸 그대로 살려 놔두면 이것은 맞지 않다 이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재량을 좁히려면 8번 토지개발사업이란 포괄적인 이 명칭 대신에 그때그때 개발사업 명칭을 넣어준다면 얘기는 됩니다.
그렇지 않고 위에 걸 그대로 살려 놔두면 이것은 맞지 않다 이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런데 상위법에 토지개발사업이라는 게 이건 공기업법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울 수 없는 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준용하는 건 공기업법 제2조,
○정부교 위원 아까 말할 때는 재량권을 줄이기 위해서 했다고 하니까 말씀드린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재량권을 줄이는 다른 방법을 하든가 아니면 이중적으로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라는 제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공감을 하시면서 자꾸 변경을 하시니까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량권을 줄이는 다른 방법을 하든가 아니면 이중적으로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라는 제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공감을 하시면서 자꾸 변경을 하시니까 헷갈리지 않습니까!
○이재안 위원 바꿔서 말하면 토지개발사업 중에서도 교동택지사업만 할 수 있게끔 명시된 그런 부분으로 갈 수도 있다, 해석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토지개발사업이라고 포괄적으로 넣어놓고, 그 밑에다 교동택지개발사업이라 이거예요.
그럼 토지개발사업 중에서도 교동택지사업만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포괄적인 부분들을 그렇게 밑에다 세부적으로 사업 명을 넣으면 토지개발사업 중에서도 교동택지개발 사업만 할 수가 있고, 궤도사업 중에서도 강릉역이전사업에만 국한되는 사업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이죠, 해석에 따라서는.
토지개발사업이라고 포괄적으로 넣어놓고, 그 밑에다 교동택지개발사업이라 이거예요.
그럼 토지개발사업 중에서도 교동택지사업만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포괄적인 부분들을 그렇게 밑에다 세부적으로 사업 명을 넣으면 토지개발사업 중에서도 교동택지개발 사업만 할 수가 있고, 궤도사업 중에서도 강릉역이전사업에만 국한되는 사업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이죠, 해석에 따라서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맞습니다.
○김영기 위원 김영기위원입니다.
그러면 의회 승인이 필요 없네, 앞으로 조례에다가 명시를 해 넣어버리면 강릉과학산업, 강릉역이전 이것 조례에다 넣어 놓으면 조례에다가, 그러면 무슨 사업을 할 때는 조례개정만 하면 의회 승인은 얻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죠.
이걸 넣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것 의회에서 다 승인 해줘 가지고 사업을 시작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 승인이 필요 없네, 앞으로 조례에다가 명시를 해 넣어버리면 강릉과학산업, 강릉역이전 이것 조례에다 넣어 놓으면 조례에다가, 그러면 무슨 사업을 할 때는 조례개정만 하면 의회 승인은 얻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죠.
이걸 넣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것 의회에서 다 승인 해줘 가지고 사업을 시작한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맞습니다.
○최종아 위원 이걸 세분화 안 시켰을 때 지금 공기업법에 토지개발사업이나 궤도사업에 우리 하는 사업에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문제는 없습니다.
○최종아 위원 그러면 6조만 삭제를 하고,
○김학선 위원 그건 토론때 얘기해야죠.
○정부교 위원 도지사 승인 안 받는 것 이것 상당히 지방자치시대에 규제 (청취불능)는데 그렇게 했을 때 도하고의 관계에서 문제점은 없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오정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들어간다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들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보고 있는 겁니까, 들어갔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들어간 거죠, 들어갔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권태진 그러니까 토지개발사업이 지금 과학단지조성사업이 토지개발사업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토지개발사업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렇죠, 모든 특별회계사업은 공공사업의 목적이 다분히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꼭 흑자를 내야 된다는 것보다도 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 또 세출로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꼭 흑자를 봐야된다는 원칙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지방자치단체나 각 지방정부가 특별회계를 설치할 적에는 거기에 부응한 수지계산이 맞아야만 특별회계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에 의한 특별회계를 설치를 하고자 하는데 그 특별회계에서 다룰 수 있는 대상은 이 지방공기업법에 있는 이 항목만 다룰 수 있는데 지금 강릉시가 무슨 애로점이 있느냐, 강릉시는 토지개발사업을 과학단지산업으로 보느냐 아니면 다른 쪽으로 보고 있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의문이었습니다.
또 역이설사업이 궤도사업의 도시철도사업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달라는 거예요.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전문적인 기술은 없습니다마는 이왕 상정됐으니까 질의하는 시간이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그것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학산업단지조성사업이나 강릉역이설사업은 집행부에서 보는 것은 택지조성으로, 토지개발사업으로 봅니다.
철도 궤도사업은 철도청에서 하는 사업이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토지개발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철도사업은 철도청에서 하는 것이고, 그렇게 보고,
그러나 가능한 지방자치단체나 각 지방정부가 특별회계를 설치할 적에는 거기에 부응한 수지계산이 맞아야만 특별회계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에 의한 특별회계를 설치를 하고자 하는데 그 특별회계에서 다룰 수 있는 대상은 이 지방공기업법에 있는 이 항목만 다룰 수 있는데 지금 강릉시가 무슨 애로점이 있느냐, 강릉시는 토지개발사업을 과학단지산업으로 보느냐 아니면 다른 쪽으로 보고 있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의문이었습니다.
또 역이설사업이 궤도사업의 도시철도사업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달라는 거예요.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전문적인 기술은 없습니다마는 이왕 상정됐으니까 질의하는 시간이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그것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학산업단지조성사업이나 강릉역이설사업은 집행부에서 보는 것은 택지조성으로, 토지개발사업으로 봅니다.
철도 궤도사업은 철도청에서 하는 사업이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토지개발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철도사업은 철도청에서 하는 것이고, 그렇게 보고,
○최종아 위원 그걸 적용해 가지고 지금 특별회계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하고 있습니다.
○정부교 위원 그래서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니까 지금 5조 투자대상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들어본 바에 의하면 지금 현재 조문을 가지고도 충분히 근거를 할 수 있다, 라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5조는 이번 개정에서 제외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태진 토론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영기 위원 수정하는 부분이 뭐예요?
○위원장 권태진 정부교위원님과 김학선위원님이 개정안 제5조 투자대상 이 특별회계사업자금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 동법시행령 제2조 규정에서 게기하는 사업과 강릉과학지방산업단지조성 및 강릉역이설사업에 한하여 투자한다로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현행대로 제5조 투자대상에 대해서 원안대로 조례를 존치하는 걸로,
○김학선 위원 원안이 아니고 현안대로,
○위원장 권태진 현안대로 존치하는 걸로,
○이재안 위원 5조 전 항이 삭제되는 거죠?
○위원장 권태진 개정안이 삭제되는 거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복지국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관광복지국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입니다.
강릉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주요 골자는 첫 번째, 위탁관리 대상자를 당초 저희 조례에는 문화체육 관련 단체로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관련단체 및 법인 또는 개인으로 수탁자 범위를 확대하는 이런 내용이 되고, 두 번째는 위탁료의 산정 시에 수지분석 결과에 따라 감면 또는 공공요금 등 경비일부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신?구조문대비표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마는 신설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위탁관리 기관이 현 조례는 1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단 기간이기 때문 에 이것을 3년 이내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페이지에 나와 있는 강릉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생략하고, 2페이지에 나와 있는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36조가 되겠습니다.
위탁관리에 1조에서 당초 조례내용은 그대로 두고, 다만 문화 예술관련 또는 체육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만 있게 현 조례는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문화예술 관련단체 및 체육관련 단체 또는 법인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를 했고, 그 다음에 2항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만 다만 그 말미에다가 신설을 지금 현 조례는 2항에 제1항에 의한 위탁료는 제6조가 조례에 사용료가 나와 있고, 제23조는 체육시설사용료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평일 사용료의 100일분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100일분이라는 게 뒤에서 제가 설명을 또 올리겠습니다마는 아주 애매모호 하고 이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만 수지분석 결과에 따라 감면 또는 공공요금 등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3항은 1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3년으로 했습니다.
기타 뒤에 있는 관계법령 발췌서라든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릉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주요 골자는 첫 번째, 위탁관리 대상자를 당초 저희 조례에는 문화체육 관련 단체로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관련단체 및 법인 또는 개인으로 수탁자 범위를 확대하는 이런 내용이 되고, 두 번째는 위탁료의 산정 시에 수지분석 결과에 따라 감면 또는 공공요금 등 경비일부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신?구조문대비표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마는 신설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위탁관리 기관이 현 조례는 1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단 기간이기 때문 에 이것을 3년 이내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페이지에 나와 있는 강릉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생략하고, 2페이지에 나와 있는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36조가 되겠습니다.
위탁관리에 1조에서 당초 조례내용은 그대로 두고, 다만 문화 예술관련 또는 체육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만 있게 현 조례는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문화예술 관련단체 및 체육관련 단체 또는 법인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를 했고, 그 다음에 2항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만 다만 그 말미에다가 신설을 지금 현 조례는 2항에 제1항에 의한 위탁료는 제6조가 조례에 사용료가 나와 있고, 제23조는 체육시설사용료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평일 사용료의 100일분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100일분이라는 게 뒤에서 제가 설명을 또 올리겠습니다마는 아주 애매모호 하고 이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만 수지분석 결과에 따라 감면 또는 공공요금 등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3항은 1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3년으로 했습니다.
기타 뒤에 있는 관계법령 발췌서라든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대식 전문위원 이대식입니다.
강릉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제안설명 시 보고드렸기에 생략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문화체육시설 관리운영 중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하여 시설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위탁관리 대상자를 문화체육 관련 단체로 국한하는 것을 법인 또는 개인으로 수탁자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위탁료 산정 시 수지분석 결과에 따라 감면 또는 공공요금 등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탁관리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 주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빙상경기장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며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한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릉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제안설명 시 보고드렸기에 생략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문화체육시설 관리운영 중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하여 시설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위탁관리 대상자를 문화체육 관련 단체로 국한하는 것을 법인 또는 개인으로 수탁자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위탁료 산정 시 수지분석 결과에 따라 감면 또는 공공요금 등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탁관리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 주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빙상경기장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며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한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조례에는 100일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빙상경기장의 100일분을 계산 해 보니까 2억2,000만원입니다, 위탁료가.
○김학선 위원 아니, 하나만 가지고 따지지 말고 평일사용료의 100일분으로 한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공휴일이 1년에 한 60일 정도 되죠.
그러면 사실상 일반 평일에 3분의1만 지금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100일분으로 하면.
그러면 사실상 일반 평일에 3분의1만 지금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100일분으로 하면.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평일을 봐 가지고 하여튼 100일분을 계산해서,
○김학선 위원 글쎄 평일 100일분으로 계산하게 되면 1년 365일 중에서 일요일하고, 공휴일 다 하면 한 60일 가까이 된단 말입니다.
정상적으로 징수를 하면, 평일분으로 그대로 징수를 한다 이러면 300일분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걸 100일분으로 징수한다, 라고 못이 박혀 있네?
정상적으로 징수를 하면, 평일분으로 그대로 징수를 한다 이러면 300일분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걸 100일분으로 징수한다, 라고 못이 박혀 있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예.
○김학선 위원 한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의 감면혜택을 준 것이다, 3분의1에.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위탁을 할 때는 하여튼,
○김학선 위원 3분의1을 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예.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저희는 36조2항에 나와 있는 100일분으로 한다는 것은 위탁관리를 했을 경우에 임대료를 산정 하는 기준을 100일분을 하라는 걸 지정을 해 놨습니다.
○김학선 위원 그 100일분이라는 게 위탁을 했을 경우에 100일분을 가지고 위탁료를 산정을 해라 하는 뜻이지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300일인데 100일분으로 했으니까 200일분은 그래도 감면혜택 그게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 다만 위탁을 했을 경우에 300일분을 다 내고서 한다고 하면 이건 운영이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300일에 다 사람이 들어온다는 이런 보장도 없으니 이 조례를 정했을 때는 그래도 100일분 정도는 사람이 들어와서 운영이 될 게 아니냐 이런 포괄적인 이런 것도 있고, 임대료 산정 기준을 100일분으로 해라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것도 사실상의 혜택이라 볼 수 있다 이거예요.
감면 효과는 있는 것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것도 사실상의 혜택이라 볼 수 있다 이거예요.
감면 효과는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혜택이 (청취불능)면 300일분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뒤에, 별표에 보면 평일 사용료도 오전에는 얼마, 오후에는 얼마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산정을 할 때 그래도 100일분은 내고서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오전?오후 계산을 해 보니까 예를 들면 빙상경기장 같은 게,
그래서 임대료를 산정을 할 때 그래도 100일분은 내고서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오전?오후 계산을 해 보니까 예를 들면 빙상경기장 같은 게,
○김학선 위원 그게 없었으니까 그런 일이 생긴다 이거거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그렇습니다.
○최종아 위원 지금 롤러스케이트장 같은 경우에는 롤러협회에다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것도 이제 일반인으로 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그런 쪽으로 앞으로,
○최종아 위원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여기에 우리가 강릉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아닙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그런 면도 있고, 또 앞으로도 민간 아주 위탁을 해서 위탁료만 받는 게 아니고 민간인한테 줘 가지고 운영도 그런 방법을 앞으로 확대를 해 나가야 됩니다, 점차적으로.
○최종아 위원 어차피 앞으로 우리가 시설물은 민간위탁으로 돌려야 되는데 지금 이 조례를 해 놓으면 앞으로 롤러스케이트장도 해당이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그렇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상윤 시설물에는 해당이 됩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체육시설은 다 됩니다.
저희가 별지로 배포 해 올린 자료가 있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개요는 보고를 생략을 하고 첫 번째, 현재 운영상 불리한 조례보완 이런 것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대로 현재 조례안 하고 내용이 같은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한번 오늘 우리 내무복지위에서 위원님 좋은 말씀을 저희가 자문을 받아서 해야 될 일들이기 때문에 보고를 올립니다.
공개모집으로 하는 걸 저희 시에서는 방침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모집을 하든, 공개경쟁 입찰을 하든 원칙은 그렇게 했는데 이것도 방법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고를 드립니다.
우선 위탁료 징수방법을 저희가 별지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도저히 전기료까지 다 부담해 가지고는 운영이 안 된다는 결론을 전주시나 또 춘천시 운영하는 것 봐도 계속 적자이고 이렇기 때문에 공공요금, 전기요금만은 시에서 부담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안을 내놨고, 그대신 위탁료는 입찰에 의해서, 공개모집에 의해서 5,000만원 이상은 뭐 1억을 내고 들어오든 그것은 저희가 징수를 하는 걸로 계획을 했고, 공개모집을 하더라도 나는 위탁료를 얼마를 내고 들어오겠다 하는 이런 제안이 있을 걸로 압니다, 입찰이라도 마찬가지이고.
그 다음에 계약 이행의 문제입니다.
저희가 지금 빙상경기장이 여러 가지 아픔이 있었고, 위원님께 질타도 받았습니다마는 계약을 할 때 이행 제도를 마련을 해서 이행보증금을 징구를 해서 작년 같은 이런 일을 절대 없도록 저희가 원칙을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위탁운영자를 어떻게 결정해야 될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입니다.
첫 번째 안은 저희 조례가 저희 안대로 개정이 된다고 하면 이 대상자에게 공개 경쟁으로 누구나 대상이 되면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경쟁을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면 임대료는 최고 입찰자가 낙찰자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시 세수증대는 아마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단점은 이게 전혀 운영도 안해 보고 예를 들어서 최고가격 낙찰자이니까 임대료를 1억5,000만원을 난 내고 임대를 하겠다고 했을 경우에 이게 바가지요금이 생기고 공공성이 좀 없어지고, 빙상경기장의 운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불특정 다수인을 공개경쟁 했을 경우에.
두 번째 안은 공개 모집을 하는 겁니다.
이 대상자에게 공개 모집을 해서 너희들이 아주 법인 내용이든지 하여튼 모든 재산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다 공개를 하고, 우리는 운영을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빙상경기장을 활성화 하겠다, 그 다음에 우리는 위탁료를 얼마를 내놓고 하겠다 이런 걸 종합적으로 내면 이것을 시에서 우리 결제라인이나 이런 선으로 결제를 득하는 것보다는 저희 조례에 보니까 강릉시사무위임민간위탁관리조례에 5조 뭐 4항, 6조에 이런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10인 이내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런 회계사나 이런 사람도 포함이 되어야 되지만 위원님도 몇 분이 포함이 되시고, 이런데 운영을 해 본 사람도 좀 포함이 되고 이래 가지고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여기에서 찬?반토론을 하고 이래서 운영자를 결정하는 이런 방법, 이렇게 되면 누가 불특정 다수인이 최고가격 낙찰자 이런 문제도 없어질 것이고 그래도 소신을 가지고 나는 빙상경기장을 일으켜 운영을 해 보겠다, 얼마를 내놓고.
그리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런 시책을 해 보겠다 이래서 공개토론이 되고 이래서 낙찰자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면 문제가 좀 저감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이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오늘 내무복지위에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운영을 하는데 참고로 해서 최종 강릉시 안을 결정할까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본 안을 보고를 드리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기타의 세 번째는 전번에도 한번 보고를 올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전주빙상경기장 경우인데 전주는 2년간 무상으로 주고, 3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전주는 전북아이스하키협회에서 2개 법인 했는데 3년차에 가서 1,300만원만 내도록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는 부대 조건으로 스케이트 500개를 전북아이스협회에다가 사주고 이래가지고 운영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춘천빙상장은 저희가 작년에,
저희가 별지로 배포 해 올린 자료가 있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개요는 보고를 생략을 하고 첫 번째, 현재 운영상 불리한 조례보완 이런 것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대로 현재 조례안 하고 내용이 같은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한번 오늘 우리 내무복지위에서 위원님 좋은 말씀을 저희가 자문을 받아서 해야 될 일들이기 때문에 보고를 올립니다.
공개모집으로 하는 걸 저희 시에서는 방침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모집을 하든, 공개경쟁 입찰을 하든 원칙은 그렇게 했는데 이것도 방법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고를 드립니다.
우선 위탁료 징수방법을 저희가 별지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도저히 전기료까지 다 부담해 가지고는 운영이 안 된다는 결론을 전주시나 또 춘천시 운영하는 것 봐도 계속 적자이고 이렇기 때문에 공공요금, 전기요금만은 시에서 부담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안을 내놨고, 그대신 위탁료는 입찰에 의해서, 공개모집에 의해서 5,000만원 이상은 뭐 1억을 내고 들어오든 그것은 저희가 징수를 하는 걸로 계획을 했고, 공개모집을 하더라도 나는 위탁료를 얼마를 내고 들어오겠다 하는 이런 제안이 있을 걸로 압니다, 입찰이라도 마찬가지이고.
그 다음에 계약 이행의 문제입니다.
저희가 지금 빙상경기장이 여러 가지 아픔이 있었고, 위원님께 질타도 받았습니다마는 계약을 할 때 이행 제도를 마련을 해서 이행보증금을 징구를 해서 작년 같은 이런 일을 절대 없도록 저희가 원칙을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위탁운영자를 어떻게 결정해야 될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입니다.
첫 번째 안은 저희 조례가 저희 안대로 개정이 된다고 하면 이 대상자에게 공개 경쟁으로 누구나 대상이 되면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경쟁을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면 임대료는 최고 입찰자가 낙찰자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시 세수증대는 아마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단점은 이게 전혀 운영도 안해 보고 예를 들어서 최고가격 낙찰자이니까 임대료를 1억5,000만원을 난 내고 임대를 하겠다고 했을 경우에 이게 바가지요금이 생기고 공공성이 좀 없어지고, 빙상경기장의 운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불특정 다수인을 공개경쟁 했을 경우에.
두 번째 안은 공개 모집을 하는 겁니다.
이 대상자에게 공개 모집을 해서 너희들이 아주 법인 내용이든지 하여튼 모든 재산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다 공개를 하고, 우리는 운영을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빙상경기장을 활성화 하겠다, 그 다음에 우리는 위탁료를 얼마를 내놓고 하겠다 이런 걸 종합적으로 내면 이것을 시에서 우리 결제라인이나 이런 선으로 결제를 득하는 것보다는 저희 조례에 보니까 강릉시사무위임민간위탁관리조례에 5조 뭐 4항, 6조에 이런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10인 이내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런 회계사나 이런 사람도 포함이 되어야 되지만 위원님도 몇 분이 포함이 되시고, 이런데 운영을 해 본 사람도 좀 포함이 되고 이래 가지고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여기에서 찬?반토론을 하고 이래서 운영자를 결정하는 이런 방법, 이렇게 되면 누가 불특정 다수인이 최고가격 낙찰자 이런 문제도 없어질 것이고 그래도 소신을 가지고 나는 빙상경기장을 일으켜 운영을 해 보겠다, 얼마를 내놓고.
그리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런 시책을 해 보겠다 이래서 공개토론이 되고 이래서 낙찰자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면 문제가 좀 저감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이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오늘 내무복지위에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운영을 하는데 참고로 해서 최종 강릉시 안을 결정할까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본 안을 보고를 드리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기타의 세 번째는 전번에도 한번 보고를 올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전주빙상경기장 경우인데 전주는 2년간 무상으로 주고, 3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전주는 전북아이스하키협회에서 2개 법인 했는데 3년차에 가서 1,300만원만 내도록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는 부대 조건으로 스케이트 500개를 전북아이스협회에다가 사주고 이래가지고 운영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춘천빙상장은 저희가 작년에,
○정부교 위원 전주빙상장에서 전기료는 임대자가 내고,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임대자가 다 부담합니다.
그 다음에 춘천빙상장 경우는 시에서 직영을 하는데 빙판이 2면입니다, 실내도 있고 실외도 있는데.
여기에는 공무원이 13명이 가서 운영을 하고 있고, 수입은 춘천도 1억5,600만원이고 지출은 그 밑에 나와 있는 대로 전기료가 2억2,000이고, 인건비 뭐 기타 관리운영비가 한 4,000만원 이래가지고 한 5억이 들어가는데 결국은 춘천도 한 3억6,000 정도는 적자가 되지만 공공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춘천시가 직접 직영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 상황을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춘천빙상장 경우는 시에서 직영을 하는데 빙판이 2면입니다, 실내도 있고 실외도 있는데.
여기에는 공무원이 13명이 가서 운영을 하고 있고, 수입은 춘천도 1억5,600만원이고 지출은 그 밑에 나와 있는 대로 전기료가 2억2,000이고, 인건비 뭐 기타 관리운영비가 한 4,000만원 이래가지고 한 5억이 들어가는데 결국은 춘천도 한 3억6,000 정도는 적자가 되지만 공공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춘천시가 직접 직영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 상황을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먼저 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를 보면 실제로 조례상에 근거하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 또한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임대를 하거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례안을 검토를 해 보면서 내부규정이나 규칙을 분명히 만들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지금까지 운영을 해 오면서 문제점으로 발생됐던 부분, 또 향후 우리가 새로운 제도 개선을 해 나가면서 운영을 위탁을 했을 때 그러한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총 정리를 해서 내부 규정화 시켜 가지고 그 규정에 맞게끔 운영이 되어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자의적인 판단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소지들이 많다, 라는 측면들을 봤고, 그 다음에 우리 사무위임민간위탁관리조례를 보면 현실적으로 재임대가 지금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에도 재위탁은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재 바로 종전에 운영했던 업체는 또 매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임대를 많이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대보증금만 하더라도 약 2억여원이 넘는 걸로 그쪽에서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통제를 해야 될 것 같고, 세 번째로는 임대보증금을 받는다고 하는데 임대보증금도 나름대로 선을 만들어 놔야될 것 같다, 3억이든 5억이든 막 받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1년 동안에 실제로 우리가 공공요금 1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그러면, 이게 공공요금이죠?
그래서 제가 이 조례안을 검토를 해 보면서 내부규정이나 규칙을 분명히 만들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지금까지 운영을 해 오면서 문제점으로 발생됐던 부분, 또 향후 우리가 새로운 제도 개선을 해 나가면서 운영을 위탁을 했을 때 그러한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총 정리를 해서 내부 규정화 시켜 가지고 그 규정에 맞게끔 운영이 되어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자의적인 판단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소지들이 많다, 라는 측면들을 봤고, 그 다음에 우리 사무위임민간위탁관리조례를 보면 현실적으로 재임대가 지금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에도 재위탁은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재 바로 종전에 운영했던 업체는 또 매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임대를 많이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대보증금만 하더라도 약 2억여원이 넘는 걸로 그쪽에서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통제를 해야 될 것 같고, 세 번째로는 임대보증금을 받는다고 하는데 임대보증금도 나름대로 선을 만들어 놔야될 것 같다, 3억이든 5억이든 막 받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1년 동안에 실제로 우리가 공공요금 1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그러면, 이게 공공요금이죠?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예.
○이재안 위원 전기세, 수도, 하수도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전기료만 부담하는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전기료만 되어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예, 전기료만.
○이재안 위원 수도세도 전 운영자가 회계 처리한, 제가 정보 입수를 해 보면 약 60만원 정도 나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 아마 작은 부분으로 판단이 되고, 지금 1억5,000을 지원하는 부분도 전기료에 국한된다 그러면 지금 우리 지금 수전 방식에서 앞으로 변경이 되죠, 통합수전으로 변경이 되는데.
지금 현재 전기세가 월 한 1,000만원 정도, 1,200정도 들어가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전기세가 월 한 1,000만원 정도, 1,200정도 들어가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한 1억5,000 정도,
○이재안 위원 그렇게 됐을 때 약 1억4,000, 1억5,000정도 나오는 걸로 되어 있고, 앞으로 통합수전으로 바뀌었을 때는 약 700, 800만원 정도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 라고 봤을 때는 1억5,000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한 8,000만원 정도 지원하는 게 되네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예,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공공요금 중에서 전기세를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하고, 위탁료를 우리가 징수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예,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징수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공개입찰을 할 것인가 공개모집을 할 것인가 이 부분만 우리가 선정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보증금에 관련된 부분도 명확하게 해 놔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시설물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매점, 식당, 스케이트샵, 연마장 기타등등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전부다 임대자가 직영을 했을 때 상당히 많은 인원이 부담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에 또 임대자로 되어 있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피해자들이죠, 전 임대자로 하여금 피해가 발생된 사람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재임대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 재임대자, 새롭게 임대자를 선정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해 줘야 될 사항들 같고,
매점, 식당, 스케이트샵, 연마장 기타등등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전부다 임대자가 직영을 했을 때 상당히 많은 인원이 부담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에 또 임대자로 되어 있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피해자들이죠, 전 임대자로 하여금 피해가 발생된 사람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재임대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 재임대자, 새롭게 임대자를 선정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해 줘야 될 사항들 같고,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래서 공개입찰 경쟁이라든가 공개모집을 할 때 전 임대자와의 관리, 임대자와의 관계에 대한 해소방안도 같이 들어와야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행정이라는 게 예측을 하는 게 원칙인데 원칙이라기보다 가급적 예측하는 행정이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마는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틀림없이 공개경쟁을 하든 또 모집을 하든 참여는 할 걸로 봅니다.
법적으로 안 되니까 저희 규정상 너희들은 이런이런 부도를 낸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 대표자 이름으로 참여할 수 없소, 없는데 간혹 여기 우리한테 물어보는 것 보면 자기들은 그런 문제 때문에 안 되니까 제 3자를 통해서 참여를 하거나 뒤에서 자기들은 일은 못 해도 하겠죠.
그렇게 해서 참여할 걸로 봅니다, 모집을 하든.
그래서 저의 이 말씀은 시의 방침을 결정한 건 아닙니다마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전 임대를 한 그 예를 들어서 식당을 운영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시에 수차례 와 가지고 저희하고 농성 비슷하게 하고 했는데 그건 쌍방간 당사자간 계약이니까 너희들이 해라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비빌 데가 없으니까 시에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어떤 면에서 심사가 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런 면도 일부 검토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이 사람들이 틀림없이 공개경쟁을 하든 또 모집을 하든 참여는 할 걸로 봅니다.
법적으로 안 되니까 저희 규정상 너희들은 이런이런 부도를 낸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 대표자 이름으로 참여할 수 없소, 없는데 간혹 여기 우리한테 물어보는 것 보면 자기들은 그런 문제 때문에 안 되니까 제 3자를 통해서 참여를 하거나 뒤에서 자기들은 일은 못 해도 하겠죠.
그렇게 해서 참여할 걸로 봅니다, 모집을 하든.
그래서 저의 이 말씀은 시의 방침을 결정한 건 아닙니다마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전 임대를 한 그 예를 들어서 식당을 운영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시에 수차례 와 가지고 저희하고 농성 비슷하게 하고 했는데 그건 쌍방간 당사자간 계약이니까 너희들이 해라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비빌 데가 없으니까 시에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어떤 면에서 심사가 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런 면도 일부 검토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이재안 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공개경쟁 원칙보다는 공개 모집으로 해서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실제로 시 수입이 더 많이 된다고 해서 얼마가 더 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빙상경기장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하고 시민들로 하여금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든 가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한 것이지 1,000, 2,000 더 받는 게 더 중요한 건 아니란 얘기이죠.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 임대자가 제2의, 제3의 인물을 내세워서 공개경쟁입찰에 참가했을 때 우리가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이죠.
그래서 공개 모집이 원칙이 되어야 될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그 대신 심사위원회를 잘 구성을 해야 되겠죠.
중요한 것은 빙상경기장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하고 시민들로 하여금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든 가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한 것이지 1,000, 2,000 더 받는 게 더 중요한 건 아니란 얘기이죠.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 임대자가 제2의, 제3의 인물을 내세워서 공개경쟁입찰에 참가했을 때 우리가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이죠.
그래서 공개 모집이 원칙이 되어야 될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그 대신 심사위원회를 잘 구성을 해야 되겠죠.
○김봉기 위원 전번에 빙상협회에서 문제 난 것도 모든 것이 제가 봤을 적에는 전대행위 때문에 문제가 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든단 말이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전대행위가 됐다고 봐야 되죠.
앞으로 이번에도 공개모집을 하든 혹은 우리가 추천을 해서 모집을 하든 해도 전대행위는 반드시 또 나오리라고 봐요.
왜냐하면 빙상경기장 안에도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는데 그 시설들을 본인이 다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이 품목으로는 누구한테 전대를 하고, 이것 하는 것은 어떤 사람한테 전대를 하고 분명히 그런 상황이 또 돌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강력하게 대처를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어야지 이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현상이 또 생긴다고요.
솔직히 얘기해서 전대행위가 됐다고 봐야 되죠.
앞으로 이번에도 공개모집을 하든 혹은 우리가 추천을 해서 모집을 하든 해도 전대행위는 반드시 또 나오리라고 봐요.
왜냐하면 빙상경기장 안에도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는데 그 시설들을 본인이 다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이 품목으로는 누구한테 전대를 하고, 이것 하는 것은 어떤 사람한테 전대를 하고 분명히 그런 상황이 또 돌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강력하게 대처를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어야지 이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현상이 또 생긴다고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그래서 이번에는 만약에 전대를 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하여튼 이행보증제도를 아주 제도화를 해서 계약을 할 때 이행보증이 안 되면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계약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전대하는 이런 금지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근로자복지회관도 처음에 예식장을 뭐 이래 가지고 전대를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래서 그 이행보증금을 시금고에다가 예를 들어서 세입세출의 현금에다가 이행보증이라도 해서 예치를 함으로 인해서 위탁자가 제3자에게 이런 제도적으로 제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에 입찰을 해서 누가 낙찰이 되더라도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해야지만,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 정말로 죄송하단 말씀을 올리는 것은 저희가 작년에도 이 제도를 제대로 했더라면 빙상경기장이 문을 닫는 일은 절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제가 이 자리에 있는 한은 이런 문제 때문에 빙상경기장이 운영이 중단이 되거나 이런 일은 없도록 하고, 그래서 저희는 (청취불능)하면 공무원이 업무의 하자로 인해서 우리가 시민에게 피해를 입은 것이니까 우리 공무원이 직접 한번 운영을 해 보자 이럴려고 해서 얼음을 얼려 보려고 해 보니 거기에 색소가 들어가는 게 몇천 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얼음 얼리는 게 우리 실력으로는 안 되고, 그게 또 누가 와서 이러다 보니 한 3,000만원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좀 빨리 해서라도 시민의 열망이 그러니까 해 보려고 했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시가 또 돈을 몇천 만원 투자를 하고 그것을 한다는 건 오히려 역효과가 아니겠느냐 해서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에 입찰을 해서 누가 낙찰이 되더라도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해야지만,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 정말로 죄송하단 말씀을 올리는 것은 저희가 작년에도 이 제도를 제대로 했더라면 빙상경기장이 문을 닫는 일은 절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제가 이 자리에 있는 한은 이런 문제 때문에 빙상경기장이 운영이 중단이 되거나 이런 일은 없도록 하고, 그래서 저희는 (청취불능)하면 공무원이 업무의 하자로 인해서 우리가 시민에게 피해를 입은 것이니까 우리 공무원이 직접 한번 운영을 해 보자 이럴려고 해서 얼음을 얼려 보려고 해 보니 거기에 색소가 들어가는 게 몇천 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얼음 얼리는 게 우리 실력으로는 안 되고, 그게 또 누가 와서 이러다 보니 한 3,000만원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좀 빨리 해서라도 시민의 열망이 그러니까 해 보려고 했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시가 또 돈을 몇천 만원 투자를 하고 그것을 한다는 건 오히려 역효과가 아니겠느냐 해서 못 했습니다.
○최동규 위원 1층 체육관 시설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그런 여론도 계십니다마는 일단 저희가 빙상경기장 문제로 인해서 스케이트장 문제로 인해 가지고 우리 빙상경기장 전체가 누를 끼치고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든간에 이번에 이 제도적으로 조례가 개정이 되고, 또 합법적으로 저희가 빙상경기장 운영자가 결정이 돼서 빙상경기장이 정말로 제대로 활성화가 되고 이랬을 경우에는 연차적으로 한번 1층 체육관도 임대를 해 주고 제3자가 위탁해 주는 방법을 채택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래도 빙상경기장을 지어 놓고 1층 체육관을 시가 한 번도 국제경기 한 번 못하고 이런 와중에 제3자에게 위탁을 금년부터 3년간 준다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일단 빙상경기장을 정상화시키고 내년이라도, 또 의회에서 원하시고 필요하신다면 또 시민이 원하신다면 그런 방법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든간에 이번에 이 제도적으로 조례가 개정이 되고, 또 합법적으로 저희가 빙상경기장 운영자가 결정이 돼서 빙상경기장이 정말로 제대로 활성화가 되고 이랬을 경우에는 연차적으로 한번 1층 체육관도 임대를 해 주고 제3자가 위탁해 주는 방법을 채택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래도 빙상경기장을 지어 놓고 1층 체육관을 시가 한 번도 국제경기 한 번 못하고 이런 와중에 제3자에게 위탁을 금년부터 3년간 준다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일단 빙상경기장을 정상화시키고 내년이라도, 또 의회에서 원하시고 필요하신다면 또 시민이 원하신다면 그런 방법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부교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전주도 보니까 전체를 다 임대를 해 줬는데 그래서 우리가 규모가 그렇습니다마는 춘천시 빙상장을 보면 1년에 적자가 한 3억6,000정도 났단 말입니다, 시에서 직영을 했을 때.
그래서 어쨌든 어느 시에서 직영을 하든 임대를 주든 한 단체가 같은 건물을 운영을 하면 훨씬 경비도 줄고 여러 가지 절약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시에서 지어놓고 한 번 경기 못 해 봤다 그런 개념을 떠나서, 우리 시에 또 체육관이 하나 있으니까 우리가 필요하면 이 사람들한테 실비로 임대를 주고 또 하면 되니까 (청취불능) 임대는 쉽고 그 사람들도 이익이 나지 않겠느냐 그래야 관리, 왜냐하면 그걸 전체를 다 줌으로 해서 시에서 잊어먹는 거예요, 공무원들도 파견 안 하고.
그런데 1층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므로 해서 공무원들이 또 거기에 관리를 해 줘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왕 하는 김에 전체를 생각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공개모집을 했을 때도 쉽게 말해서 여기에도 마진이 많아야 사람들이, 문제는 공개 경쟁을 했을 때 사람이 많이 와야지 우리가 유리한 것이지 많이 안 왔을 때는 마찬가지 란 얘깁니다.
그래서 같이 해 보는 방법이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시에서도 관리를 하는데서 유리합니다.
지하는 주고, 위를 우리가 또 관리하느라고 공무원들 힘을 또 써야 되고 그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설령 지금 시에서는 그럴 겁니다.
우리가 다 지어놓고 시민들이 사용 못 하니까 자꾸 여론도 안 좋고 그러니까 빨리 해 놓고 보자라는 생각인데 그것보다는 몇 달 더 걸리더라도 제대로 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저는 해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느 시에서 직영을 하든 임대를 주든 한 단체가 같은 건물을 운영을 하면 훨씬 경비도 줄고 여러 가지 절약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시에서 지어놓고 한 번 경기 못 해 봤다 그런 개념을 떠나서, 우리 시에 또 체육관이 하나 있으니까 우리가 필요하면 이 사람들한테 실비로 임대를 주고 또 하면 되니까 (청취불능) 임대는 쉽고 그 사람들도 이익이 나지 않겠느냐 그래야 관리, 왜냐하면 그걸 전체를 다 줌으로 해서 시에서 잊어먹는 거예요, 공무원들도 파견 안 하고.
그런데 1층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므로 해서 공무원들이 또 거기에 관리를 해 줘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왕 하는 김에 전체를 생각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공개모집을 했을 때도 쉽게 말해서 여기에도 마진이 많아야 사람들이, 문제는 공개 경쟁을 했을 때 사람이 많이 와야지 우리가 유리한 것이지 많이 안 왔을 때는 마찬가지 란 얘깁니다.
그래서 같이 해 보는 방법이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시에서도 관리를 하는데서 유리합니다.
지하는 주고, 위를 우리가 또 관리하느라고 공무원들 힘을 또 써야 되고 그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설령 지금 시에서는 그럴 겁니다.
우리가 다 지어놓고 시민들이 사용 못 하니까 자꾸 여론도 안 좋고 그러니까 빨리 해 놓고 보자라는 생각인데 그것보다는 몇 달 더 걸리더라도 제대로 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저는 해 봅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그래서 전체를 임대주는 것도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봤는데 지금 1층에다가 예를 들어 체육관에다가 국제경기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옆에 라커룸 같은 사무실 이런 게 다 있는데 이것도 만약에 임대자를 줬을 때 전부다 임대를 틀림없이 줄 겁니다, 저 사람들 사무실용으로.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국제경기를 했을 때 락커룸 같은 걸 선수대기실 같은 것도 제대로 확보를 못 하고 이랬을 경우에 강릉시가 그런 체육관을 지어 놓고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되고,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국제경기를 했을 때 락커룸 같은 걸 선수대기실 같은 것도 제대로 확보를 못 하고 이랬을 경우에 강릉시가 그런 체육관을 지어 놓고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되고,
○정부교 위원 그런 것을 계약을 할 때 어떤 조항을 다루면 되죠.
예를 들어서 강릉시가 국제경기 하든가 강릉시가 어떤 공식적인 일을 위해서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라는 것은 기술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전주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럴 거예요.
이 사람들도 시에서 무슨 경기를 한다든 가 국제대회를 유치한다든 가 할 때는 거기에 맞도록 만들어 놨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강릉시가 국제경기 하든가 강릉시가 어떤 공식적인 일을 위해서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라는 것은 기술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전주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럴 거예요.
이 사람들도 시에서 무슨 경기를 한다든 가 국제대회를 유치한다든 가 할 때는 거기에 맞도록 만들어 놨을 겁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전주는 저희가 얘기 들어보니까 원래 전주체육관이 별도로 아시아경기인가 하기 전에 제대로 체육관을 만들어 놨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큰 체육관이 하나 있고, 빙상경기장을 전주 무주에서 할 때 빙상경기장을 짓느라고 했기 때문에 그 시설을 줬다, 저희 직원을 출장 보내보니까.
그래가지고 아주 큰 체육관이 하나 있고, 빙상경기장을 전주 무주에서 할 때 빙상경기장을 짓느라고 했기 때문에 그 시설을 줬다, 저희 직원을 출장 보내보니까.
○정부교 위원 그 방법을 한번 더 생각해 보시고, 구체적으로 지하빙상장만 임대해 줬을 때 결국 여기에 보면 1억5,000만원 시에서 전기료 부담하고, 5,000만원을 받는다 이러면 1억 정도가 적자를 계속 본다는 얘기이죠.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그러니까 1억 정도는 아니고, 아까 이재안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재안 위원 한 2,000만원 정도,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몇천 만원 정도는 조금, 그런데 이게 만약에 공개모집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저희한테 와 가지고 한 서 너 사람이 서울에 있는 사람도 찾아 와 가지고 얘기하고 우리는 1억5,000만원 (청취불능),
○이재안 위원 예?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위탁료를 내고, 그리고 전기료 이런 것 다 없이 하겠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심사를 하더라도 얼마가 될지 모릅니다.
○정부교 위원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기료라든가 공공요금 우리가 다 내주고 위탁료를 더 많이 받는 방법 아니면 전체를 다 얼마에 맡아서 해라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그만 개인건물 임대를 줘 가지고 후자의 방법이 좋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전기료라든가 공공요금 같은 경우를 위탁료를 다 포함시켜서 자기들이 몰고 자기책임 하에서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게 시에서 공공요금 다 물어준다 했을 때는 자기들이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례에도 그걸 시에서 내줄 수 있다, 라는 이런 항목을 넣는 것은 난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떤 마진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는 위탁료를 낮춰줘라, 그럼 똑같은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시에서 볼 때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거죠.
우리가 조그만 개인건물 임대를 줘 가지고 후자의 방법이 좋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전기료라든가 공공요금 같은 경우를 위탁료를 다 포함시켜서 자기들이 몰고 자기책임 하에서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게 시에서 공공요금 다 물어준다 했을 때는 자기들이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례에도 그걸 시에서 내줄 수 있다, 라는 이런 항목을 넣는 것은 난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떤 마진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는 위탁료를 낮춰줘라, 그럼 똑같은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시에서 볼 때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거죠.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물론 빙상경기장만으로 봐서는 그런 경우가 있고, 기타 체육시설이 예를 들면 테니스장도 있을 것이고,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장 같은 경우가 다 되는데 저희가 저것을 계속 타 시, 금년에도 저희가 계약을 하느라고 타 시?도, 시?군의 예를 들어서 승마장 같은 경우도 보니까 거의 다가 임대료를 받는 것보다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해 주고서라도 승마장 운영을 하는 이런 사례가 거의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문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수지분석을 해서 시가 재정지원을 해줄 수 있는 길은 열어놔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문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수지분석을 해서 시가 재정지원을 해줄 수 있는 길은 열어놔야 되지 않느냐,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예, 그렇습니다.
○정부교 위원 공공요금은 당연히 시에서 내주지 말고, 자체적으로 하고 우리가 보조해줄 때 보조를 해 주자는 얘기이죠.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부교 위원 적자가 나는 경기장 같은 경우 우리가 메꿔줘야죠.
그런데 그 방법을 우리 조례에서, 지금 조례에 보면 시에서 부담할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다 이런 항목을 넣는 것은 복수조항이 아니겠느냐, 이런 것은 넣지 말고.
그런데 그 방법을 우리 조례에서, 지금 조례에 보면 시에서 부담할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다 이런 항목을 넣는 것은 복수조항이 아니겠느냐, 이런 것은 넣지 말고.
○김영기 위원 조례에다 넣어야 되지 않겠어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조례가 그런 게 없으면 저희가 길이 없거든요.
○정부교 위원 예를 들어서 단체에 대해서 지원한다든 가 이런 방법은 안 됩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위탁료 없이 무상으로 해준 것 이런 것은 사실 여기 조례상으로 보면 평일에 100일분으로 계산해서 해라, 체육시설은.
이런 건데 그래서 저희가 한번 자료를,
이런 건데 그래서 저희가 한번 자료를,
○이재안 위원 100일분이 현재 얼마나 책정됐어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자료를 저희가 뽑아 보니까 빙상경기장 같은 것은 100일분이니까 평일 사용료를 하루를 뽑아 보니까 22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100일분이니 2억2,000이 나옵니다.
그 다음 승마장은 평일사용료가 15만원, 그러니까 1,500만원이 나오고, 실내롤러장도 19만5,000원이기 때문에 1,950만원이 나오고 이런 문제가,
그러니까 100일분이니 2억2,000이 나옵니다.
그 다음 승마장은 평일사용료가 15만원, 그러니까 1,500만원이 나오고, 실내롤러장도 19만5,000원이기 때문에 1,950만원이 나오고 이런 문제가,
○정부교 위원 전기료가 적을 경우에는 시에서 내줘도 그만이고, 본인이 내도 그만인데 1억이 가까워질 경우에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집에 가면 개인 돈이 들어가서 전등 다 끄는데 공공기관에 와서는 전등 하나 안 끄거든, 이런 문제도 있어요.
이게 워낙 금액이 많기 때문에 잘 생각해서,
이게 워낙 금액이 많기 때문에 잘 생각해서,
○이재안 위원 공공요금 1억5,000만원을 지원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앞으로 어떠한 사람이 임대를 받는다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운영한다는 그런 측면이 가장 강하다는 겁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첫 째 목적이 그겁니다.
○이재안 위원 그런데 나름대로 장치 보완을 하는 사항을 보면 최소한 1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이 사람들이 공공요금을 지불 안 했을 때, 바로 전 사례와 같이.
이렇게 문제가 됐을 때에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우리가 현금 또는 계약이행보증 증권을 끊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이죠, 증권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현금이 나을 것 같아요.
이행보증 증권을 끊게 되면 보증보험회사 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되요.
심사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지원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현금이 우선시 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 현금이 만약 1년 동안에 전기세, 공공요금 여러 가지를 포함을 해서 재임대가 원칙적으로 안 되는 쪽에서 우리가 검토를 해 본다 이러면 1억5,00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 그러면 보증금은 최소한 1억5,000에서 2억 정도 받아 놓는 거예요.
받아 놓는다 이러면 실제로 공공요금 1억5,000은 우리가 선 지원해 주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는 얘깁니다.
우리가 1억5,000을 시에서 부담하겠다, 라는 얘기는 언론 쪽이나 타 단체나 이런 데 봤을 때 전주라든가 춘천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실제로 많은 지원들을 시에서 해 주고 있다는 얘깁니다.
거기에 맞춰서 해 주는 것이고, 향후 1년 동안 그 기간 동안에 임대자가 공공요금을 지불 안 했을 때 발생된 그런 위험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최소한의 장치를 하고 가자는 의미에서 1억5,000을 지원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줬다가 다시 뺏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정부교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최소한 보증금으로 어느 정도 확보가 된다 그러면 위탁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상정해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오는 얘기들 그리고 선정하는 과정 속에서 파악되는 여러 가지 부분들 그런 것들을 좀 규정화 시켜서 차후에 재임대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이 또 올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될 것 같고, 실제로 집행부에서 선정할 수 있는 애매모호한 기준들이 있다는 얘기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부 규정화 시켜서 그 규정에 의해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개정조례안 중에서도 지금 실제로 위탁관리 기간을 1년에서 3년 이내로 현실에 맞게 개정을 하는 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임대자들이 딱 3년 하기 위해서 들어오진 않을 것이란 얘기이죠.
그래서 재임대에 관련된 부분도 여기다 분명히 표기를 해 줘야 됩니다.
3년으로 하되 수탁자가, 임대자가 정상적인 운영을 했거나 시민공익 뭐 체육 이런 쪽에 상당한 기여한 부분들이 인정이 되고, 재임대가 가능하다, 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재임대를 해 줘야 됩니다.
위탁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재협의를 해서, 재임대에 관련된 부분도 여기다 넣어줘야지,
이렇게 문제가 됐을 때에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우리가 현금 또는 계약이행보증 증권을 끊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이죠, 증권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현금이 나을 것 같아요.
이행보증 증권을 끊게 되면 보증보험회사 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되요.
심사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지원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현금이 우선시 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 현금이 만약 1년 동안에 전기세, 공공요금 여러 가지를 포함을 해서 재임대가 원칙적으로 안 되는 쪽에서 우리가 검토를 해 본다 이러면 1억5,00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 그러면 보증금은 최소한 1억5,000에서 2억 정도 받아 놓는 거예요.
받아 놓는다 이러면 실제로 공공요금 1억5,000은 우리가 선 지원해 주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는 얘깁니다.
우리가 1억5,000을 시에서 부담하겠다, 라는 얘기는 언론 쪽이나 타 단체나 이런 데 봤을 때 전주라든가 춘천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실제로 많은 지원들을 시에서 해 주고 있다는 얘깁니다.
거기에 맞춰서 해 주는 것이고, 향후 1년 동안 그 기간 동안에 임대자가 공공요금을 지불 안 했을 때 발생된 그런 위험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최소한의 장치를 하고 가자는 의미에서 1억5,000을 지원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줬다가 다시 뺏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정부교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최소한 보증금으로 어느 정도 확보가 된다 그러면 위탁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상정해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오는 얘기들 그리고 선정하는 과정 속에서 파악되는 여러 가지 부분들 그런 것들을 좀 규정화 시켜서 차후에 재임대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이 또 올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될 것 같고, 실제로 집행부에서 선정할 수 있는 애매모호한 기준들이 있다는 얘기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부 규정화 시켜서 그 규정에 의해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개정조례안 중에서도 지금 실제로 위탁관리 기간을 1년에서 3년 이내로 현실에 맞게 개정을 하는 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임대자들이 딱 3년 하기 위해서 들어오진 않을 것이란 얘기이죠.
그래서 재임대에 관련된 부분도 여기다 분명히 표기를 해 줘야 됩니다.
3년으로 하되 수탁자가, 임대자가 정상적인 운영을 했거나 시민공익 뭐 체육 이런 쪽에 상당한 기여한 부분들이 인정이 되고, 재임대가 가능하다, 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재임대를 해 줘야 됩니다.
위탁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재협의를 해서, 재임대에 관련된 부분도 여기다 넣어줘야지,
○김학선 위원 그러면 3년 한 번 하고 나면 다음에 재임대 계약을 할 수가 없다 이말인가?
○이재안 위원 여기 규정에 보면 다시 또 해야 됩니다.
○김학선 위원 그건 다시 해야죠.
○이재안 위원 그러니까 재임대,
○김학선 위원 우선 준다는 건 모순이라고, 더 좋은 조건으로도 운영하는 사람도 나올 수 있으니까, 우선은 안 되지만 재임대를 제한 안 했으면 상관없지 않느냐 이거지,
○위원장 권태진 국장, 우리 위원님들이 운영 방안에 대한 조언이라고 봐야 됩니다.
앞으로의 운영하는 규칙이나 규정을 만드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좋은 얘기가 아니겠나, 조례개정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앞으로의 운영하는 규칙이나 규정을 만드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좋은 얘기가 아니겠나, 조례개정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정부교 위원 이제는 그러니까 특정단체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그렇죠, 개인도 능력이 있으면,
○정부교 위원 그럼 이걸 간단하게 민간에게 위탁한다 이러면 되지 그걸 나열해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민간만 해 놓으면 또 어떤 면에서 법인 같은 경우 법인 이름으로,
○정부교 위원 법인도 민간이죠.
○김학선 위원 법인은 단체이죠.
○김영기 위원 그런 단체를 다 나열하지 않고 어떻게 할 용어가 없겠느냐,
○이재안 위원 이게 민간위탁관리조례에 보면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조례와 같이 형평을 맞춘, 문구를 같이 맞추는 게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 조례와 같이 형평을 맞춘, 문구를 같이 맞추는 게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그리고 법이 아닌 단체도 있기 때문에 법인, 단체 구분해 줘야지,
○정부교 위원 법인, 단체, 개인이라는 게 전반적으로 다 민간, 제가 볼 적에는 법 조문을 하시는 분들 물어보면, 그래서 이렇게 나열할 게 아니라 한마디로 요약해서 할 수 있으면 그게 낫다 이거죠.
○이재안 위원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부의된 개정안에 대해서만 협의를 해야 될 필요도 있겠지만 지금 운영정상화 대책에서도, 안들이 나와있는 부분 중에서도 실제로 우리가 조례안으로 넣을 수 있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이죠.
예를 들어서 빙상경기장 위탁보증금 관련 부분, 이게 지금 관련 조항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빙상경기장 위탁보증금 관련 부분, 이게 지금 관련 조항이 있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없습니다.
○이재안 위원 이런 부분도 필요에 따라서는 이 두 항만 꼭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 어차피 개정하는 차원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넣을 수가 있다는 얘기이죠.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그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증금에 관한 이런 상황은 규정이나 저희가 지금까지는,
○이재안 위원 규정을 아직 안 만들었,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그러니까 앞으로 만드시라고 얘기를 하셨으니, 계약서에다가 전부 다 그런 사항을 명시를 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이행이 안 돼서 이번에 그렇게 된 것이지 계약은 그렇게 했고, 앞으로 규정을 저희가 보완을 해서 만들게 되면 (청취불능) 조례보다는,
○김학선 위원 한 가지 요구사항인데 전체가 체육시설이라지만 빙상경기장만 했을 적에는 굉장한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빙상경기장 때문에 이런 문제가 다시 개정하는 문제가 나오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규칙을 만들었을 적에 우리 내무위원들이 관심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를 해 주도록,
빙상경기장 때문에 이런 문제가 다시 개정하는 문제가 나오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규칙을 만들었을 적에 우리 내무위원들이 관심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를 해 주도록,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계약사항도 한번,
○김학선 위원 다시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요구할 수 있게끔 그렇게,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예.
○위원장 권태진 김학선위원님이 주문한 것은 규칙을 만들어서 조례집에다 끼우기만 하지 말고, 그 규정을 만들어서 우리 본 위원회에 꼭 보고를 하셔서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예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과 모레는 오전 10시부터 2001년도 시정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업무보고는 올 한 해 강릉시 시책추진에 있어 근간이 되는 만큼 집행부에서 업무보고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업무보고 자료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로 내실 있는 보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예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과 모레는 오전 10시부터 2001년도 시정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업무보고는 올 한 해 강릉시 시책추진에 있어 근간이 되는 만큼 집행부에서 업무보고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업무보고 자료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로 내실 있는 보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