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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0년 11월 07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江陵市名譽市民證授與同意案
  3. 2. 江陵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4. 3. 江陵市物品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5. 4. 江陵市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6. 5. 2000年第3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1. 심사된 안건
  2. 1. 江陵市名譽市民證授與同意案
  3. 2. 江陵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4. 3. 江陵市物品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5. 4. 江陵市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6. 5. 2000年第3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위원장 권태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지난 8월30일 강릉시의회 제131회 임시회 이후 근 2개월여만에 개의되는 위원회에 선배 그리고 동료위원님 여러분들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정말로 반갑습니다.
연일 지역 주민과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13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10월30일부터 31일까지 화천군에서 있은 제1회 강원발전의원한마음대제전과 11월3일부터 4일까지 우리 시와 자매 시인 안양시의회 의원들과의 합동연수에 적극 참여하여 모든 행사가 원만하게 진행됨을 위원 여러분께 늦게나마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개의되는 제132회 임시회는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은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11월8일부터 9일까지 2일간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한 후  11월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은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10일간의 짧은 일정이지만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식  전문위원 이대식입니다.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10월27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강릉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등 5건의 안건과 2000년11월2일 2000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총 6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의회 의장으로부터 11월2일 내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02분)



1. 江陵市名譽市民證授與同意案@1 
○위원장 권태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자치행정국장 김오경입니다.
오늘 제13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명예시민증은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내?외국인에 대하여 수여하고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에 대해서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예시민증 수여는 95년1월19일자 조례 제18호로 제정된 이후 지난 95년6월15일부터 99년5월4일까지 총 9명의 유공 시민에게 수여하였습니다.
명예시민이 된 분에 대하여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의 규정과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제5조에 의거 강릉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금해에 수여될 대상자는 타지역 출신으로 강릉시 소재 기관의 장으로 재임하시는 동안 지역발전에 기                                       (제132회 - 내무복지위 제1차)
여한 공로가 현저한 전직 기관장에 대해서 그간의 공로를 높이 인정하고 노고를 격려함은 물론 강릉시 명예시민으로서의 그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하여 지난 2000년10월16일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금번 2명의 전직 기관장에게 명예시민증 수여를 하고자 의회에 동의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금해 수여 대상자는 시정 발전에 뚜렷한 공로가 인정되는 전 한국방송공사 강릉방송국 김영규국장님과 전 605기무부대 권상탑부대장님에게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로 의결하기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동의를 바라고자 하는 바입니다.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에 대한 주요 공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방송공사 강릉방송국 김영규 전 국장님의 주요 경력을 말씀드리면 김영규국장님께서는 현재 한국방송공사 보도국 해설위원으로 재직하고 계시며 97년3월15일부터 99년3월30일까지 2년 동안 한국방송공사 강릉방송국장으로 재임하시면서 지방자치제 선거와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자 초청토론을 통하여 시민에게 정치쟁점 소개로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에 기여하신 분이며 또한 KBS네트워크 및 특집방송을 통하여 강원 영동지방의 발전 방향을 진단함으로써 동해안 관광개발 및 IMF시대에 따른 지역별 대응 방안을 제시하여 시민의 자치행정 참여 분위기를 조성해 줬으며 현재 서울 임영회 총무로서 사천산불피해주민돕기 성금모금 활동 주도와 태권도공원 강릉 유치를 위한 서명운동과 주요 인사 방문을 통한 타당성 설명 등 강릉 발전을 위한 각종 지원 활동에도 앞장서서 강릉시를 전국에 알리는데 크게 기여하고 계신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 605기무부대 권상탑부대장님의 주요 공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상탑부대장님께서는 현재 기무학교 부교장으로 재직하고 계시며 97년11월4일부터 99년12월10일까지 2년여 동안 605기무부대장으로 재임하시면서 현재 공사 중인 통일공원 건립에 따른 부지선정과 북한 잠수함, 해군 퇴역함정 강릉유치, 북한 잠수함 노획물전시 등 현안 문제에 대하여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중재로 성공적인 사업을 수행해 오셨으며 특히 해수욕장 개장기간 해안 철조망 미설치 지원과 헌화로, 주문진 해안도로, 모래시계공원, 안보 등산로 등 동해안 군 경계지역에 대한 시개발사업 추진시 관련 군부대의 협조지원으로 시 발전에 기여하신 공이 지대하신 분입니다.
이상에서 두 분의 공적 소개와 같이 재임 기간동안 강릉지역 발전에 기여하신 공로가 지대하므로 강릉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위원님 여러분의 동의를 바라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사려 깊고 현명하신 판단으로 의결하셔서 이상의 두 분이 강릉시를 잊지 않고 우리 강릉시 발전을 널리 알리는 한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식  전문위원 이대식입니다.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제안설명시 상세히 보고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명예시민증 수여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여 대상자는 2명으로서 먼저 KBS보도국 해설위원인 김영규로 네트워크나 특별방송을 통하여 우리 지역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보도하였으며 각종 사건, 사고를 신속 정확하게 보도하므로 문제점 해결에 크게 효과를 고양하였으며 특히 서울 임영회 총무로서 사천산불피해주민돕기 성금활동 주도와 태권도 강릉유치를 위한 서명운동 등을 통하여 강릉 발전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기무학교 부교장 권상탑씨입니다.
이 사람은 605기무부대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통일공원 조성을 위한 북함 잠수함, 퇴역함정 강릉유치에 적극 노력하였으며 해안 철조망 설치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해수욕장 항포구에 철조망을 미설치하는 등 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 관련 군부대와 적극적인 중재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역주민 소득향상과 지역발전을 앞당기는데 적극 노력하는 등 앞으로도 우리 시에 대한 많은 애정과 협조를 기대하면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것으로 본 동의안에 대해서 처리하는데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선 위원    김학선위원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명예시민증 수여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공교롭게도 힘있는 기관의 장들이 지청장이라든가 방송국장, 기무사 대장 이렇게 그 외에도 음지에서 한은지점장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아마 기여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참고해 주세요.
남들이 볼 것 같으면 꼭 권력기관에 있다가 간 사람만 주는 이런 형태로 비춰지면 원래 취지가 좀 퇴색되지 않느냐,
○자치행정과장 권오강  그래서 전번에는 김정일 전 우체국장님도 저희들이 명예시민장을 드렸고, 그 다음에는 관대에서 영문학 교수님으로 한 40년간 재직하고 선교사 활동을 하던 스튜어츠여사님도 저희들이 명예시민증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김학선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시 발전에서 음?양에서 노고가 계시는 분에 대해선 저희들이 발굴을 해 가지고 명예시민증을 드림으로 해서 이분들이 긍지를 갖고 우리 강릉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선 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안 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명예시민증 수여된 사람이 총 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강  아홉 명입니다.
이재안 위원    이 조례 만든지가 언제이죠?
○자치행정과장 권오강  95년도,
이재안 위원    95년도에 만들었습니까?
김학선 위원    개정이 된 게,
○자치행정과장 권오강  98년도11월10일날로 개정이,
이재안 위원    외국인까지 했던 게 98년에 했죠?
○자치행정과장 권오강  예.
김학선 위원    외국인만 있던 거를 내국인,
○자치행정과장 권오강  내국인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이재안 위원    지금 9명이예요?
○자치행정과장 권오강  예.
이재안 위원    금년에 이 두 분 해 주면 총 네 분 해 주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권오강  금년에는 두 분이 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명예시민증이 남발이 돼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 자치단체에서 강릉시의 발전에 현격한 공로가 있는 사람들을 충분히 우리가 발굴할 필요성도 있다 이겁니다.
김학선위원님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꼭 어떤 단체의 장이나 권력기관의 장에 앉아 있는 그런 사람들만 발굴할 게 아니고 정말 음지에서 일하는 사람들 우리 강릉시 발전을 여러 측면에서 발전에 도움을 줬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실제로 우리가 발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강  알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이게 1년에 두 사람 정도만 주는 거라면 이게 뭐 큰 어떤 의미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이분들한테 우리가 주는 거는 없지마는 너무 그거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을 발굴해서 우리 명예시민이 되면 우리 강릉시도 좋은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강  맞습니다.
이재안 위원    많은 발굴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자치행정과장 권오강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우리 시에서 내부적으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주요 기관장님들이 주로 명예시민증을 많이 받게 되는데 우리가 내부적으로 결정한 게 2년 이상 강릉에서 재직하신 분, 단 특별한 공적이 있으면 2년이 아니라도 되는데 그건 자타가 인정하는 사람, 우리 조례에 하나의 우리 규칙이 있습니다.
명예시민증 수여 선발규칙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2년 이상 강릉에 재직한 단 2년이 안 되더라도 아주 특별하게 현저한 자타가 인정되는 공적을 세운 사람하고 보통 그냥 조금 와서 열심히 도왔다 하는 2년 이상 되신 분에 한해서 하겠다 하는 거 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한 분이 되겠고, 또 지역주민이 다수가 추천한 분에 대해서 하겠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추천해 주고 하는 것을 가능한 지양하는 걸로 우리들이 생각해서 저 사람 해 줘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추천 내버려 가지고 하는 거는 지양하겠다 하는 이런 내부적으로 방침을 그렇게,
이재안 위원    그럼 내부적인 방침에서 조금 의아한 부분들이 강릉시에 2년 이상 거주 또 내지는 특별한 경우에 따라서 2년이 거주가 되지 않더라도 뭐 줄 수가 있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강릉에 한 번 살지 않는 사람도 줄 필요가 있을 때는 줘야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말하자면 어느 지역이든지 지역주민이 추천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이재안 위원    여기에 살지 않아도?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정부교 위원    이분들이 강릉 명예시민증을 받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이 두 분들이 저희들은 검토를 좀 많이 미뤘습니다.
의회에서도 동의를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있는데 KBS 김영규국장님 같은 분은 진짜 서울에서 여러 가지 임영회, 강릉출신 기관장들 모임이 ‘임영회’라고 합니다.
저희가 연초에 가서 시정보고도 한번 해 주고 시장님 가서 식사 한번 대접하고 이랬는데 아주 열심히 하고 있고, 권상탑 전 기무부대장 같은 분은 강릉시를 위해서 나름대로 했고 지금도 그 분은 강릉을 제2의 고향이라 하고, 하여튼 그 분도 강릉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교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심이 없는 분들도 강릉시가 필요할 경우에는 명예시민으로 위촉해 가지고 그 분의 어떤 관심을 갖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분 같은 경우는 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다니까 별 문제는 없는데 5조를 보면 권리 및 의무부담이 있습니다.
물론 이분들이 그냥 강릉에 사실 때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애정만 가지고 하는 애명심이 드는 것도 있겠지마는 이분들에 대한 권리와 의무부담은 어떤 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 사람들의 권리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은 없고 시에서 명예시민증이라는 증서를 수여하면서 자긍심을 고취시켜 주고, 그 다음 시에서 각종 일어나는 안내문 같은 게 있습니다.
말하자면 시정소식지, 그 다음 우리가 시에서 주는 신문 같은 것, 소식지 이걸 보내주고 각종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의 안내장 보내주고,
정부교 위원    그걸 다 보내줍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강  다 보내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거는 아주 의무적으로 보내줍니다.
정부교 위원    권리 및 의무부담 허가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선 조례에 따른 규칙은 제정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오강  예, 규칙되어 있습니다.
정부교 위원    의무는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의무는 강릉시민이 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강릉시의 손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것 따로 별도 의무 부과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냥 말로 그런 사항이지 별도 부과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정부교 위원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사후 관리에, 제가 명예시민증을 받는 사람은 아니지만 모 드라마를 여기서 제작했던 PD같은 경우는 강릉시에서 왜 이렇게 자기를 신경쓰는지 모르겠다라고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존심 상하더라고 우리는 그 정도로 신경 써주고 하는데 본인은 자기가 드라마를 전국 각지에 다니면서 다 해도 강릉처럼 이렇게 야단법석을 하면서 뭐 하는 경우는 처음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를 제가 사적으로 들은 바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수여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잘해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도 드리고, 그 다음에 이거 하나 물어 봅시다, 전문위원.
2조를 보면 시의회 의결을 거쳐서 결정한다 이랬는데 그것 때문에 보니까 맨 처음엔 의결안으로 했다가 다시 동의안으로 했는데 이게 조례 그 용어가 동의를 받아서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전문위원 이대식  동의로 하는 게 맞습니다.
정부교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앞으로 고쳐서라도 헷갈리게 이렇게 의결안으로 냈다가 다시 동의안으로 다시 수정해 가지고 이런 것은 좀 조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법무부 해석을 잘 모르겠는데,
○전문위원 이대식  의결이라는 것은 무슨 조례안이라든가 동의안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모든 포괄적인 내용을 의결이라 하는 것이고 거기 이 내용상으로 봐가지고는 동의를 받는 겁니다.
정부교 위원    조례 제2조에 시의회 동의를 받아서 시장이 결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여튼 그것 좀 법무처에 알아봐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대식  예.
정부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그럼 잠깐만 속기 중지하시고,

(10시23분 기록중지)

(10시24분 기록개시)

○위원장 권태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5분)



2. 江陵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2 
○위원장 권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자치행정국장 김오경입니다.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4의제1항에 규정에 의해서 1급에서 6급에 해당하는 상이자의 보철용 또는 생업용 자동차 한 대에 한하여 자동차세를 감면하였으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4의제1항에 7급 상이자가 신설되어서 이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감면하고자 강릉시세감면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에는 국가유공자가 1급에서 6급까지 있었는데 7급이 신설이 됨에 따라서 7급에 대해서도 자동차세를 지방세를 감면하 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식  전문위원 이대식입니다.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제안설명시 보고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상이 등급이 과거에는 1급에서 6급으로 되어 있는 것이 7급이 신설됨에 따라 감면 시혜를 7급까지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8분)



3. 江陵市物品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3 
○위원장 권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자치행정국장 김오경입니다.
강릉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 제안이유로써는 행정자치부의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정기 재물조사결과 불용물품의 소요조회 기준과 불용품 매각시 감정평가 기준 등 물품관리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지시된 조례 준칙에 의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불용물품 소요조회를 종전에는 물품취득가격이 단가 1,000만원 이상 물품 중 재활용가능 물품을 제한하였으나 앞으로는 단가 2,000만원 이상 물품에 대해서만 불용물품 소요조회토록 상향조정 하였고 불용물품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도 종전에는 감정기관에서 감정평가 하는 물품은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1,000만원 이상인 물품 중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으로 제한하였으나 앞으로는 단가 2,000만원 이상 물품에 대해서만 감정기관에 감정평가 하도록 상향조정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전번에는 1,000만원 이상이 되면 이것을 재활용 할거냐 폐지 할거냐를 결정을 할 적에는 1,000만원 이상일 적에 물품 소요조회를 하고 감정해서 폐기처분 했는데 이게 1,000만원 이상은 너무 가격이 그거 하니까 이 가격, 당시 살 적에 2,000만원 이상일 적에만 물품 소요조회를 하고 그 다음에 감정해 가지고 팔도록 2,000만원 이하일 적에는 그냥 감가상각비 적용해서 매각하든지 폐기처분 하든지 그냥 결정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불용 처리를 원활하게 쉽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례를 풀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식  전문위원 이대식입니다.
강릉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제안설명시 보고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정기 재물조사결과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 제시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불용물품 소요조회를 종전에는 물품취득가격이 단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 하였으며 불용물품을 처분하고자 할 때는 감정기관의 감정평가할 물품은 취득가격이 종전에는 1,000만원 이상에서 2,000만원 이상으로 재활용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만 감정평가 하도록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정기 재물조사결과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간사 최동규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최동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국장님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결산검사를 할 때 본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 중에 한 가지가 강릉시에 특히 컴퓨터제품 등이 많이 사장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내구년한이 5년이기 때문에 5년을 채우고 매각하려다 보니까 5년 후에 컴퓨터라는 것은 라이프싸이클이 한 5개월 단위로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그 이유가 내구년한이 5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즉시 매각을 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받은 바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리 조례로써 개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면 특정 물건에 대해서는 내구년한이 5년이 안 되더라도 필요에 따라서는 매각을 할 수 있게끔 조례개정을 한 번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제가 한번 질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겠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물품관리조례개정안에 그 내용이 없습니다.
내용이 없어서 사전에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그 부분을 어떻게 검토를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태진  이재안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선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조례를 강릉시 단독으로 고쳤을 적에 문제점하고, 또 전국적으로 정부물품 내구년도 시한이 있습니다.
이 물건은 몇 년도, 이 물건은 몇 년까지 자동차는 몇 년까지 고시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일방적으로 우리가 강릉시가 무시해도 가능한지 그래서 검토를 해서 정기의회때는 그 사항을 근본적으로 다뤄보려고 그럽니다.
지금 이거는 이게 행정자치부에서 규제개혁 차원에서 이걸 빠른 시일 안에 하라고 해서 간단하게 이것만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물품관리조례를 전면적으로 도하고 한번 검토를 해서 그런 게 그것 뿐이 아닙니다.
자동차도 많이 고장났을 적에는 이게 폐기처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고 아주 뭐 박살이 났을 적에는 그냥 자동폐기 되는데 그렇지 않았을 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걸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정기의회때는 그게 다시 한번 거론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이게 시간이 상당히 많이 갔고 제가 6월달에 아마 결산검사를 할 때 지적했던 바인데 벌써 4~5개월 지나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99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각 읍?면?동으로, 몇 개 읍?면?동을 가봤는데 실제로 창고에 컴퓨터모니터, 프린터기 엄청나게 많이 쌓여져 있습니다.
재활용 가능한 장비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었고 컴퓨터 같은 경우는 필요에 따라서 빨리 바꿔줘야 합니다.
이 부분들을 도나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정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번 정기의회때는 제출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동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동규, 위원장 권태진과 사회교대)
○위원장 권태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51분)



4. 江陵市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4 
○위원장 권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복지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입니다.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법과 하위법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법은 2000년1월28일이고 시행규칙이 금년도 7월29일날 공포가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수수료하고, 부동산중개업 등록 재교부신청수수료, 법인분사무소 설치신고수수료 등 등록관청인 시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저희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중 별표 1에 12항의 호에 부동산중개업 관계를 새로 신설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12호에 부동산중개업 관계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 중에 법인은 1건에 2만원, 개인은 1건에 5,000원 이건 종전에 법 시행규칙에 제정되어 있던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등록증 재교부신청 1건에 1,000원, 법인분사무소 설치신고 1건에 5,000원이 되겠습니다.
3번의 참고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설명해 드린대로 12호에 부동산중개업 관계를 신설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12호의 내용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기타 관계법령 발췌나 이런 사항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진  문화관광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식  전문위원 이대식입니다.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시 보고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부동산중개업법의 개정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시 법인은 2만원, 개인은 5,000원, 재교부 신청시 1,000원, 법인분사무소 설치신고시 5,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토록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5분)



○위원장 권태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지난 8월30일 강릉시의회 제131회 임시회 이후 근 2개월여만에 개의되는 위원회에 선배 그리고 동료위원님 여러분들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정말로 반갑습니다.
연일 지역 주민과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13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10월30일부터 31일까지 화천군에서 있은 제1회 강원발전의원한마음대제전과 11월3일부터 4일까지 우리 시와 자매 시인 안양시의회 의원들과의 합동연수에 적극 참여하여 모든 행사가 원만하게 진행됨을 위원 여러분께 늦게나마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개의되는 제132회 임시회는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은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11월8일부터 9일까지 2일간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한 후  11월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은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10일간의 짧은 일정이지만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식  전문위원 이대식입니다.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10월27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강릉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등 5건의 안건과 2000년11월2일 2000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총 6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의회 의장으로부터 11월2일 내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02분)



1. 江陵市名譽市民證授與同意案@1
○위원장 권태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자치행정국장 김오경입니다.
오늘 제13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명예시민증은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내?외국인에 대하여 수여하고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에 대해서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예시민증 수여는 95년1월19일자 조례 제18호로 제정된 이후 지난 95년6월15일부터 99년5월4일까지 총 9명의 유공 시민에게 수여하였습니다.
명예시민이 된 분에 대하여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의 규정과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제5조에 의거 강릉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금해에 수여될 대상자는 타지역 출신으로 강릉시 소재 기관의 장으로 재임하시는 동안 지역발전에 기                                       (제132회 - 내무복지위 제1차)
여한 공로가 현저한 전직 기관장에 대해서 그간의 공로를 높이 인정하고 노고를 격려함은 물론 강릉시 명예시민으로서의 그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하여 지난 2000년10월16일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금번 2명의 전직 기관장에게 명예시민증 수여를 하고자 의회에 동의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금해 수여 대상자는 시정 발전에 뚜렷한 공로가 인정되는 전 한국방송공사 강릉방송국 김영규국장님과 전 605기무부대 권상탑부대장님에게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로 의결하기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동의를 바라고자 하는 바입니다.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에 대한 주요 공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방송공사 강릉방송국 김영규 전 국장님의 주요 경력을 말씀드리면 김영규국장님께서는 현재 한국방송공사 보도국 해설위원으로 재직하고 계시며 97년3월15일부터 99년3월30일까지 2년 동안 한국방송공사 강릉방송국장으로 재임하시면서 지방자치제 선거와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자 초청토론을 통하여 시민에게 정치쟁점 소개로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에 기여하신 분이며 또한 KBS네트워크 및 특집방송을 통하여 강원 영동지방의 발전 방향을 진단함으로써 동해안 관광개발 및 IMF시대에 따른 지역별 대응 방안을 제시하여 시민의 자치행정 참여 분위기를 조성해 줬으며 현재 서울 임영회 총무로서 사천산불피해주민돕기 성금모금 활동 주도와 태권도공원 강릉 유치를 위한 서명운동과 주요 인사 방문을 통한 타당성 설명 등 강릉 발전을 위한 각종 지원 활동에도 앞장서서 강릉시를 전국에 알리는데 크게 기여하고 계신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 605기무부대 권상탑부대장님의 주요 공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상탑부대장님께서는 현재 기무학교 부교장으로 재직하고 계시며 97년11월4일부터 99년12월10일까지 2년여 동안 605기무부대장으로 재임하시면서 현재 공사 중인 통일공원 건립에 따른 부지선정과 북한 잠수함, 해군 퇴역함정 강릉유치, 북한 잠수함 노획물전시 등 현안 문제에 대하여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중재로 성공적인 사업을 수행해 오셨으며 특히 해수욕장 개장기간 해안 철조망 미설치 지원과 헌화로, 주문진 해안도로, 모래시계공원, 안보 등산로 등 동해안 군 경계지역에 대한 시개발사업 추진시 관련 군부대의 협조지원으로 시 발전에 기여하신 공이 지대하신 분입니다.
이상에서 두 분의 공적 소개와 같이 재임 기간동안 강릉지역 발전에 기여하신 공로가 지대하므로 강릉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위원님 여러분의 동의를 바라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사려 깊고 현명하신 판단으로 의결하셔서 이상의 두 분이 강릉시를 잊지 않고 우리 강릉시 발전을 널리 알리는 한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식  전문위원 이대식입니다.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제안설명시 상세히 보고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명예시민증 수여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여 대상자는 2명으로서 먼저 KBS보도국 해설위원인 김영규로 네트워크나 특별방송을 통하여 우리 지역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보도하였으며 각종 사건, 사고를 신속 정확하게 보도하므로 문제점 해결에 크게 효과를 고양하였으며 특히 서울 임영회 총무로서 사천산불피해주민돕기 성금활동 주도와 태권도 강릉유치를 위한 서명운동 등을 통하여 강릉 발전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기무학교 부교장 권상탑씨입니다.
이 사람은 605기무부대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통일공원 조성을 위한 북함 잠수함, 퇴역함정 강릉유치에 적극 노력하였으며 해안 철조망 설치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해수욕장 항포구에 철조망을 미설치하는 등 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 관련 군부대와 적극적인 중재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역주민 소득향상과 지역발전을 앞당기는데 적극 노력하는 등 앞으로도 우리 시에 대한 많은 애정과 협조를 기대하면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것으로 본 동의안에 대해서 처리하는데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 2000年第3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5 
○위원장 권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0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선 위원    김학선위원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명예시민증 수여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공교롭게도 힘있는 기관의 장들이 지청장이라든가 방송국장, 기무사 대장 이렇게 그 외에도 음지에서 한은지점장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아마 기여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참고해 주세요.
남들이 볼 것 같으면 꼭 권력기관에 있다가 간 사람만 주는 이런 형태로 비춰지면 원래 취지가 좀 퇴색되지 않느냐,
○자치행정과장 권오강  그래서 전번에는 김정일 전 우체국장님도 저희들이 명예시민장을 드렸고, 그 다음에는 관대에서 영문학 교수님으로 한 40년간 재직하고 선교사 활동을 하던 스튜어츠여사님도 저희들이 명예시민증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김학선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시 발전에서 음?양에서 노고가 계시는 분에 대해선 저희들이 발굴을 해 가지고 명예시민증을 드림으로 해서 이분들이 긍지를 갖고 우리 강릉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선 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안 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명예시민증 수여된 사람이 총 명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자치행정국장 김오경입니다.
2000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총 7건으로써 매입 1건과 매각 6건으로 요인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각?시비공원 조성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매입을 하고자 하는 사유는 전통문화가 살아 숨쉬는 강릉에 허균?허난설헌 유적공원과 연계한 조각?시비공원을 조성함으로써 문향?예향의 도시 면모를 갖추고, 시민의 정서함양으로 건강한 고장을 가꾸기 위하여 허균?허난설헌 유적공원 인근 사유지 6,684평을 매입하여 문화관광자원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9페이지의 노란색으로 표기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페이지에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상설 감정장 신축부지매각 건입니다.
국가자격검정시험 및 자격취득자관리 국내?외 취업알선, 근로자 1인2자격갖기사업 등을 관장하는 인력공단의 지방사무소와 상설 검정장을 유치하여 영동지역 주민 편의증진 및 산업경쟁력 뒷받침으로 지역경제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도모하고자 사천 강릉병원 인근 시유지 5,584평을 신축부지로 매각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위치는 23페이지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며 관계공부는 24페이지부터 26페이지를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해양경찰서 사천진지서 신축부지매각 건이 되겠습니다.
동해 해양경찰서 사천진지서는 사천신고소로 운영해 오다 98년2월20일 지서로 승격되어 신고소와 병설 운영함으로써 사무실이 협소하여 건물을 신축하고자 함으로 사천진 항만 내에 요트장과 인접한 시유지 80평을 매각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27페이지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며 관계공부는 28페이지부터 3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동대학교 시설부지매각 건입니다.
관동대학교로부터 매수신청이 접수된 의과대학 방면의 학교시설 부지에 편입된 시유지 2,217평을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도모를 위해서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체 필지 중 약 40%가 학교시설 부지이고 약 60%가 자연녹지로 되어 있으나 자연녹지 부분에는 고압전선 철탑이 3기가 위치하고 있어 토지이용가치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재산관리의 효율을 위하여 전체 필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31페이지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며 관계공부는 32페이지부터 3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릉농협 업무용 시설부지매각 건입니다.
농업인의 편익을 위하여 강릉농협에서 업무용 시설을 신축하고자 매수신청한 부지로써 위치는 35페이지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며 구정 농협창고가 위치한 농협 소유토지 가운데의 현재 창고 마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폐도로 3필지와 신설 도로와 폐도 사이의 시유지 1필지 등 138평을 매각하고자 상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점유 소규모토지매각 건이 되겠습니다.
81년4월30일 이전부터 주민이 건축물을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써 건물이 노후하여 주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시유지인 관계로 보수조차 하지 못하는 불편을 호소함으로써 이러한 민원 해소를 위해서 왕산면 도마리 등 5필지 608평을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고자 상정 하였습니다.
위치는 42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 노란색으로 표시된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존부적합 토지매각 건이 되겠습니다.
신설 도로와 주민소유 토지와의 사이에 위치한 폐도로로 자투리 토지로써 재산으로써 보존 가치가 없는 소규모 토지에 대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민원해소 차원에서 2필지 16평을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며 위치는 68페이지와 71페이지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강  아홉 명입니다.
○위원장 권태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이 조례 만든지가 언제이죠?
○자치행정과장 권오강  95년도,
○전문위원 이대식  전문위원 이대식입니다.
2000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매입 재산입니다.
경포호수 주변 조각?시비공원 부지를 매입하여 허균?허난설헌 유적공원과 연계한 개발로 시민정서 함양은 물론 문화관광 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9필지 2만2,096평방미터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매각 재산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강릉 지방사무소 상설 검정장 신축부지 등 공공기관 및 단체에서 매각 요청한 7필지 2만6,510평방미터이며 주민점유 소규모토지 및 보존 부적합한 토지 7필지 2,070평방미터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기 매입 및 매각재산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이나 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95년도에 만들었습니까?
○위원장 권태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선 위원    개정이 된 게,
○자치행정과장 권오강  98년도11월10일날로 개정이,
김학선 위원    김학선위원입니다.
조각공원시설용지매입 건말입니다.
최종아위원, 그 들어가는 길이 지금 초당 안 길 글루 해서 가는 것이죠?
이재안 위원    외국인까지 했던 게 98년에 했죠?
최종아 위원    허균생가 하고 솔밭하고 지금 붙어 있는,
○자치행정과장 권오강  예.
김학선 위원    아니, 여기서 우리가 시내에서 진입하자면 초당 안쪽으로 해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김학선 위원    외국인만 있던 거를 내국인,
최종아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권오강  내국인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도면설명)
이재안 위원    지금 9명이예요?
○자치행정과장 권오강  예.
김학선 위원    내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진입로가 초당 안길로 해서 진입을 하지 않느냐 이거거든.
그러면 도로가 너무 좁지 않느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느냐 이거죠.
이재안 위원    금년에 이 두 분 해 주면 총 네 분 해 주는 거네요?
최종아 위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자치행정과장 권오강  금년에는 두 분이 되겠습니다.
김학선 위원    내가 물어보는 게 그게 아니고 진입로가 거기까지 접근이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는가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조각공원하고 허균생가 하고 다 조성이 됐을 적에 만일 관광차이니 이런 게 차량이 왔을 적에 주차장 계획도 이거 보니 안 나와 있다고?
이재안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명예시민증이 남발이 돼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 자치단체에서 강릉시의 발전에 현격한 공로가 있는 사람들을 충분히 우리가 발굴할 필요성도 있다 이겁니다.
김학선위원님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꼭 어떤 단체의 장이나 권력기관의 장에 앉아 있는 그런 사람들만 발굴할 게 아니고 정말 음지에서 일하는 사람들 우리 강릉시 발전을 여러 측면에서 발전에 도움을 줬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실제로 우리가 발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최종아 위원    (도면설명)
○자치행정과장 권오강  알겠습니다.
김학선 위원    계획을 세울 적에 그렇게 연계될 수 있게끔 구체적으로, 자꾸 그때 가서 주차장 여기니 이러지 말고 어제 신문 봤죠, 성덕초등학교 문제 때문에.
이재안 위원    이게 1년에 두 사람 정도만 주는 거라면 이게 뭐 큰 어떤 의미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이분들한테 우리가 주는 거는 없지마는 너무 그거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을 발굴해서 우리 명예시민이 되면 우리 강릉시도 좋은 것 아닙니까?
최종아 위원    (도면설명)
○자치행정과장 권오강  맞습니다.
이재안 위원    많은 발굴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김학선 위원    내 말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계획을 할 적에 그때그때 가서 땜방식으로 주차장이다 뭐다 여기 주차장 이러지 말고 아주 생각을 해서 하라 이겁니다.
성덕초등학교 우리가 승인해 줬는데 지금 학교가 안 된다 이거 아니에요, 공원해지 안 되기 때문에.
아우성 아닙니까?
그런 걸 자꾸 반복하지 말고 그런 거 할 적에 주차장을 우리가 얼마 올 거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진입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고 연계해서 계획을 세워달라 이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오강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나중에 부지 매입이 되면 전체적인 유적공원 조성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그때 주차장이 제일 큰 문제이죠.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우리 시에서 내부적으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주요 기관장님들이 주로 명예시민증을 많이 받게 되는데 우리가 내부적으로 결정한 게 2년 이상 강릉에서 재직하신 분, 단 특별한 공적이 있으면 2년이 아니라도 되는데 그건 자타가 인정하는 사람, 우리 조례에 하나의 우리 규칙이 있습니다.
명예시민증 수여 선발규칙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2년 이상 강릉에 재직한 단 2년이 안 되더라도 아주 특별하게 현저한 자타가 인정되는 공적을 세운 사람하고 보통 그냥 조금 와서 열심히 도왔다 하는 2년 이상 되신 분에 한해서 하겠다 하는 거 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한 분이 되겠고, 또 지역주민이 다수가 추천한 분에 대해서 하겠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추천해 주고 하는 것을 가능한 지양하는 걸로 우리들이 생각해서 저 사람 해 줘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추천 내버려 가지고 하는 거는 지양하겠다 하는 이런 내부적으로 방침을 그렇게,
김학선 위원    초당 안 길로 해서 글루 쭈욱 간다 이러면 굉장히, 이쪽 접근도로는 넓은데 거기까지 가는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차량이 밀리면.
반드시 여기서 하라 이겁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그런 계획도 함께 다 수립이 됩니다.
이재안 위원    그럼 내부적인 방침에서 조금 의아한 부분들이 강릉시에 2년 이상 거주 또 내지는 특별한 경우에 따라서 2년이 거주가 되지 않더라도 뭐 줄 수가 있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강릉에 한 번 살지 않는 사람도 줄 필요가 있을 때는 줘야 됩니다.
이재안 위원    예상 매입가가 얼마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말하자면 어느 지역이든지 지역주민이 추천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매입가가 저희 공시지가는 약 1억7,500입니다마는 감정은 한 6억 내지 7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4억2,000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여기에 살지 않아도?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김영기 위원    국비가 얼마이죠?
정부교 위원    이분들이 강릉 명예시민증을 받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50%입니다.
2억1,000만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이 두 분들이 저희들은 검토를 좀 많이 미뤘습니다.
의회에서도 동의를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있는데 KBS 김영규국장님 같은 분은 진짜 서울에서 여러 가지 임영회, 강릉출신 기관장들 모임이 ‘임영회’라고 합니다.
저희가 연초에 가서 시정보고도 한번 해 주고 시장님 가서 식사 한번 대접하고 이랬는데 아주 열심히 하고 있고, 권상탑 전 기무부대장 같은 분은 강릉시를 위해서 나름대로 했고 지금도 그 분은 강릉을 제2의 고향이라 하고, 하여튼 그 분도 강릉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질의 답변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에서 한 건 한 건 심의를 하고, 심의 후 현장방문이라든가 필요하면 위원들님하고 논의하겠습니다.
그럼 시비공원 조성부지 매입에 대해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상설 검정장 신축부지 매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교 위원    이 금액 7,700은 감정가격이죠?
정부교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심이 없는 분들도 강릉시가 필요할 경우에는 명예시민으로 위촉해 가지고 그 분의 어떤 관심을 갖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분 같은 경우는 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다니까 별 문제는 없는데 5조를 보면 권리 및 의무부담이 있습니다.
물론 이분들이 그냥 강릉에 사실 때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애정만 가지고 하는 애명심이 드는 것도 있겠지마는 이분들에 대한 권리와 의무부담은 어떤 게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공시지가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 사람들의 권리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은 없고 시에서 명예시민증이라는 증서를 수여하면서 자긍심을 고취시켜 주고, 그 다음 시에서 각종 일어나는 안내문 같은 게 있습니다.
말하자면 시정소식지, 그 다음 우리가 시에서 주는 신문 같은 것, 소식지 이걸 보내주고 각종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의 안내장 보내주고,
정부교 위원    감정가격이라고 나왔는데,
정부교 위원    그걸 다 보내줍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99년도에 (청취불능),
○자치행정과장 권오강  다 보내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거는 아주 의무적으로 보내줍니다.
정부교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시지가는 아니죠?
그러면 거의 우리가 매각 자체에서 거의 (청취불능) 공시지가가 아니죠.
정부교 위원    권리 및 의무부담 허가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선 조례에 따른 규칙은 제정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권태진  위원님들의 한국산업인력공단 상설 검정장 신축부지 매각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면 안 되고 분명하게 얘기하는 건 이것은 우리가 돈을 대줬다가 다시 돈을 받고 이 땅을 무상으로 주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권오강  예, 규칙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그러니까 저희들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매각을 하고 매각금액에 대한 시비 보조를 하는,
정부교 위원    의무는 뭡니까?
○위원장 권태진  주고 땅을 그냥 주는 것 아닙니까?
금액하고 관계없이,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의무는 강릉시민이 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강릉시의 손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것 따로 별도 의무 부과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냥 말로 그런 사항이지 별도 부과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최종아 위원    바닷가쪽이죠?
정부교 위원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사후 관리에, 제가 명예시민증을 받는 사람은 아니지만 모 드라마를 여기서 제작했던 PD같은 경우는 강릉시에서 왜 이렇게 자기를 신경쓰는지 모르겠다라고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존심 상하더라고 우리는 그 정도로 신경 써주고 하는데 본인은 자기가 드라마를 전국 각지에 다니면서 다 해도 강릉처럼 이렇게 야단법석을 하면서 뭐 하는 경우는 처음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를 제가 사적으로 들은 바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수여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잘해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도 드리고, 그 다음에 이거 하나 물어 봅시다, 전문위원.
2조를 보면 시의회 의결을 거쳐서 결정한다 이랬는데 그것 때문에 보니까 맨 처음엔 의결안으로 했다가 다시 동의안으로 했는데 이게 조례 그 용어가 동의를 받아서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전문위원 이대식  동의로 하는 게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강릉병원 영안실 앞에 보면 그 밑에 계단 내려가면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맞은 편이 되는데 그게 전에는 공동묘지 자리인데 현재 육안으로는 한 40개가 남았는데 그건 공사 과정에는,
정부교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앞으로 고쳐서라도 헷갈리게 이렇게 의결안으로 냈다가 다시 동의안으로 다시 수정해 가지고 이런 것은 좀 조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법무부 해석을 잘 모르겠는데,
○위원장 권태진  그러니까 무상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금액에 관계없이,
○전문위원 이대식  의결이라는 것은 무슨 조례안이라든가 동의안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모든 포괄적인 내용을 의결이라 하는 것이고 거기 이 내용상으로 봐가지고는 동의를 받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예, 그렇게 됩니다.
그 금액에 대한 보조를 또 저희들이,
정부교 위원    조례 제2조에 시의회 동의를 받아서 시장이 결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여튼 그것 좀 법무처에 알아봐 주십시오.
○위원장 권태진  무상으로 주는 거다 이거죠?
○전문위원 이대식  예.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예.
정부교 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안 위원    이 지역이 산불피해 지역이죠?
○위원장 권태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그럼 잠깐만 속기 중지하시고,

(10시23분 기록중지)

(10시24분 기록개시)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산불피해 지역은 아닙니다.
○위원장 권태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5분)



김봉기 위원    아니에요.
산불피해 지역입니다.
98년도,
김학선 위원    98년도 1차 산불피해 지역이에요.
2. 江陵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2
이재안 위원    우리 산불 피해지역에 상당히 많은 용역을 지금까지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용역상에서 그 지역을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계획들이 안 나와 있어요?
○위원장 권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예,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그 옆에는 복지관계 시설이고,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자치행정국장 김오경입니다.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4의제1항에 규정에 의해서 1급에서 6급에 해당하는 상이자의 보철용 또는 생업용 자동차 한 대에 한하여 자동차세를 감면하였으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4의제1항에 7급 상이자가 신설되어서 이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감면하고자 강릉시세감면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에는 국가유공자가 1급에서 6급까지 있었는데 7급이 신설이 됨에 따라서 7급에 대해서도 자동차세를 지방세를 감면하 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런데 이 지역을 선정한 사유가 뭡니까?
○위원장 권태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저희들이 인력공단에서 요구사항이 와 가지고 시유지 관계를 사방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다른데는 거의 다 계획되어 있고 그 지역은 아직까지 전혀 계획도 없고 현지에 위원님께서도 가보시겠지만 지형이 아주 험악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력공단 검정장 위치에서는 매각의 필요성이 있다 해 가지고 이번에 관리계획에 올렸습니다.
○전문위원 이대식  전문위원 이대식입니다.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제안설명시 보고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상이 등급이 과거에는 1급에서 6급으로 되어 있는 것이 7급이 신설됨에 따라 감면 시혜를 7급까지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사천지역에 토지매각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고려를 많이 하셔야 될 걸로 저는 판단하는데 우리 강릉시에서 향후 잠정적으로 개발 민자나 외자유치 됐을 때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 산불피해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단시한 적인 시각으로 해서 유치하고 하는 거보다는 장기적인 측면이 고려돼서 매각할 토지들을 매각을 하고 유치할 부분들은 유치를 하고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인력공단에서 요구한 토지가 여기라고 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매각하고 말고 강릉시에 여러 가지 용역 기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매각을 할 부분들을 결정을 하는 것이,
○위원장 권태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8분)



정부교 위원    이 주변에 시유지가 많죠?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그 주변에는 시유지가 없습니다.
○회계과장 김종철  조금 있는데 나머지 있는 거는 전부다 직사각형, 정사각형인데 저희들이 왜 그걸 했느냐면 뒤에 보시겠지마는 (청취불능) 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쓰려면 많이,
정부교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게 전체가 시유지인데 이걸 빼먹음으로 해서  앞으로 사용하지 못 하는 문제가 있을까봐,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3항에 해양경찰서 사천진지서 신축부지 매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선 위원    현장에 가보고 질의합시다.
○위원장 권태진  좋습니다.
4항의 관동대학교 시설부지 매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선 위원    학교 요구대로 우리가 줘야 되잖아?
○회계과장 김종철  학교에서는 지금 학교는 40%인데 저희들이 60%가 철탑이 있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같이 안 사면 못 팔겠다 해 가지고 전부다 매각을 해 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40%만 요구하고 있거든요.
이걸 빼고 나면 나머지 60%는 어떻게 팔 수도 없고 하니까 그럼 이걸 전부다 살 때에 우리가 의회에다 승인 얻어가지고 매각을 해 주겠다,
김학선 위원    전부 사겠대요?
○회계과장 김종철  전부 사야 됩니다.
3. 江陵市物品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3
○위원장 권태진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5항 강릉농협 업무용시설 부지매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종철  도로로 되어 있는데 현재 농협 마당 안에 전부다 되어 있습니다.
미정산 금액도 제대로 안 나왔습니다, 도로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단 몇 푼이라도 받더라도,
김학선 위원    폐도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자치행정국장 김오경입니다.
강릉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 제안이유로써는 행정자치부의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정기 재물조사결과 불용물품의 소요조회 기준과 불용품 매각시 감정평가 기준 등 물품관리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지시된 조례 준칙에 의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불용물품 소요조회를 종전에는 물품취득가격이 단가 1,000만원 이상 물품 중 재활용가능 물품을 제한하였으나 앞으로는 단가 2,000만원 이상 물품에 대해서만 불용물품 소요조회토록 상향조정 하였고 불용물품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도 종전에는 감정기관에서 감정평가 하는 물품은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1,000만원 이상인 물품 중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으로 제한하였으나 앞으로는 단가 2,000만원 이상 물품에 대해서만 감정기관에 감정평가 하도록 상향조정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전번에는 1,000만원 이상이 되면 이것을 재활용 할거냐 폐지 할거냐를 결정을 할 적에는 1,000만원 이상일 적에 물품 소요조회를 하고 감정해서 폐기처분 했는데 이게 1,000만원 이상은 너무 가격이 그거 하니까 이 가격, 당시 살 적에 2,000만원 이상일 적에만 물품 소요조회를 하고 그 다음에 감정해 가지고 팔도록 2,000만원 이하일 적에는 그냥 감가상각비 적용해서 매각하든지 폐기처분 하든지 그냥 결정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불용 처리를 원활하게 쉽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례를 풀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종철  예, 그래서 평당 20만원은 안 받겠느냐,
○위원장 권태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선 위원    현재 농협,
○회계과장 김종철  그 마당이 다, 농협이 마당으로 쓰고 있거든요.
○전문위원 이대식  전문위원 이대식입니다.
강릉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제안설명시 보고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정기 재물조사결과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 제시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불용물품 소요조회를 종전에는 물품취득가격이 단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 하였으며 불용물품을 처분하고자 할 때는 감정기관의 감정평가할 물품은 취득가격이 종전에는 1,000만원 이상에서 2,000만원 이상으로 재활용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만 감정평가 하도록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정기 재물조사결과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간사 최동규와 사회교대)
김영기 위원    폐도를 가지고 농협창고 마당으로 쓴다는 거죠?
○위원장대리 최동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종철  예, 마당으로 다,
김학선 위원    임대료 받았어요?
이재안 위원    국장님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결산검사를 할 때 본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 중에 한 가지가 강릉시에 특히 컴퓨터제품 등이 많이 사장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내구년한이 5년이기 때문에 5년을 채우고 매각하려다 보니까 5년 후에 컴퓨터라는 것은 라이프싸이클이 한 5개월 단위로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그 이유가 내구년한이 5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즉시 매각을 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받은 바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리 조례로써 개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면 특정 물건에 대해서는 내구년한이 5년이 안 되더라도 필요에 따라서는 매각을 할 수 있게끔 조례개정을 한 번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제가 한번 질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겠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물품관리조례개정안에 그 내용이 없습니다.
내용이 없어서 사전에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그 부분을 어떻게 검토를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종철  임대료 받고 있죠.
○위원장 권태진  그러면 강릉농협 업무용시설 부지매각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제6항 주민점유 소규모토지 매각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태진  이재안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선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조례를 강릉시 단독으로 고쳤을 적에 문제점하고, 또 전국적으로 정부물품 내구년도 시한이 있습니다.
이 물건은 몇 년도, 이 물건은 몇 년까지 자동차는 몇 년까지 고시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일방적으로 우리가 강릉시가 무시해도 가능한지 그래서 검토를 해서 정기의회때는 그 사항을 근본적으로 다뤄보려고 그럽니다.
지금 이거는 이게 행정자치부에서 규제개혁 차원에서 이걸 빠른 시일 안에 하라고 해서 간단하게 이것만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물품관리조례를 전면적으로 도하고 한번 검토를 해서 그런 게 그것 뿐이 아닙니다.
자동차도 많이 고장났을 적에는 이게 폐기처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고 아주 뭐 박살이 났을 적에는 그냥 자동폐기 되는데 그렇지 않았을 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걸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정기의회때는 그게 다시 한번 거론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길영 위원    연곡면 영진리 대지가 188평 정도 되어 있는데 이건 나대지로 그냥 있는 거 같은데 이게 지금 건물이 있습니까?
이재안 위원    이게 시간이 상당히 많이 갔고 제가 6월달에 아마 결산검사를 할 때 지적했던 바인데 벌써 4~5개월 지나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99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각 읍?면?동으로, 몇 개 읍?면?동을 가봤는데 실제로 창고에 컴퓨터모니터, 프린터기 엄청나게 많이 쌓여져 있습니다.
재활용 가능한 장비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었고 컴퓨터 같은 경우는 필요에 따라서 빨리 바꿔줘야 합니다.
이 부분들을 도나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정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번 정기의회때는 제출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김종철  영진리 김성열씨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알겠습니다.
최길영 위원    예.
○위원장대리 최동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동규, 위원장 권태진과 사회교대)
○회계과장 김종철  그게 지금 준농림지로 건물은 없습니다.
그 옆에 건물이 김성열씨,
○위원장 권태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최길영 위원    그럼 이 사람이 관리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위원장 권태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51분)



○회계과장 김종철  예.
최길영 위원    이걸 나가서 한번 확인을 해 보죠.
최종아 위원    해당 지역위원님 이 내용을 알고 있어요?
김봉기 위원    81년 전에 가지고 있었어요.
법적 하자가 없더라고,
4. 江陵市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4
최종아 위원    해 줘야 됩니까?
○위원장 권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복지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지금 81년전에 가진 나대지는 감정해서,
○회계과장 김종철  나대지는 안 되고, 81년4월30일 이전 건물을 토지가 시유지일 때에 그거는 소규모로 해 가지고 거기에 50평 가진 사람이면 50평, 49평이면 49평 이렇게 해서 분할해 주는데 이번 경우 같은데 이거는 건물이 있는 게 아니고 준농림지구로써 그냥 풀밭으로,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입니다.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법과 하위법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법은 2000년1월28일이고 시행규칙이 금년도 7월29일날 공포가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수수료하고, 부동산중개업 등록 재교부신청수수료, 법인분사무소 설치신고수수료 등 등록관청인 시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저희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중 별표 1에 12항의 호에 부동산중개업 관계를 새로 신설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12호에 부동산중개업 관계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 중에 법인은 1건에 2만원, 개인은 1건에 5,000원 이건 종전에 법 시행규칙에 제정되어 있던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등록증 재교부신청 1건에 1,000원, 법인분사무소 설치신고 1건에 5,000원이 되겠습니다.
3번의 참고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설명해 드린대로 12호에 부동산중개업 관계를 신설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12호의 내용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기타 관계법령 발췌나 이런 사항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진  문화관광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소규모토지 매각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상적으로 매각을 할 때는 주민이 자기 대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인접돼 있는 임야라든가 대지라든가 조그만 소규모 토지가 인접되어서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이 사용하지 않으면 안될 경우에 매각을 하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 다섯 필지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들이 전부다 그런 목적 하에서 매각을 하는 겁니까?
○전문위원 이대식  전문위원 이대식입니다.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시 보고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부동산중개업법의 개정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시 법인은 2만원, 개인은 5,000원, 재교부 신청시 1,000원, 법인분사무소 설치신고시 5,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토록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종철  아니오.
첫째, 둘째, 세 번째 하고 맨 끝에 다섯 번째는 집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연곡 영진리만 지금 집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다 집이 있고,
○위원장 권태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5분)



이재안 위원    그런 쪽으로 만약 한다고 이러면 시유지 한 200평 미만 정도 되는 시유지에 대해서는 자기가 일정기간 동안 토지를 가지고 경작을 먹다 나중에 불하받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부교 위원    우리가 사천지역에 가니까,
김학선 위원    가보죠.
○위원장 권태진  그리고 마지막 항에 다섯 번째 보면 교동 게 있습니다.
제가 교동 것은 위원님들이 참고로 하시면, 이 시유지 전체 안에 중앙에 있는 것이죠?
○회계과장 김종철  예, 정 중앙은 아니고,
○위원장 권태진  시가 청사부지로 하기 위해서 몽땅 사놓은 중에 그 안에 한 필지가 그 안에 달라고 본인들이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예.
○위원장 권태진  알겠습니다.
김학선 위원    위치가 어디에요?
○회계과장 김종철  정아아파트 건너편에 배수지 우리 옛날 시청 지으려고,
김학선 위원    일단 1차적으로 집행부에서 설명을 듣고 왕산면 도마리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매각이 되어야 되는 당위성이 있고, 왕산면 목계리는 어떠한 이유이고, 금진은 어떤 이유이고 이 얘기를 들어 보고 우리가 갈 곳 안 갈 곳을 가려가지고 가자는 얘기이죠.
○위원장 권태진  좋습니다.
그러면 주민점유 소규모토지 매각에 대해서 왕산면 도마리에 대해서 31-4번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종철  왕산 도마리에 있는 집은 박운동씨라는 사람인데 집이 79년도8월에 그 당시에 집을 지었습니다.
그 집을 보면 그 당시 79년도에 집을 지은 것도 아니고 그 이전에 옛날 초가집 같은 거를 그 양반이 사가지고 수리를 해 가지고 썼는데, 이건 68평인데 이거는 그 사람이 현재 점유가 79년도부터 되기 때문에 이건 안 팔아줄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 살 수도 없고,
○위원장 권태진  집이 있는 거죠?
○회계과장 김종철  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산면 목계리는 지금 마을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75년도에 그 당시에 이게 허가도 안 나고 어떻게 창고를 해 가지고 동네에서 필요하니까 마을회관으로 써라 이렇게 해 가지고 이루어진 겁니다.
이걸 왕산에서도 이걸 지금 새로 이걸 시에서 매각을 해 주면 새로 마을회관을 내년 당초예산에 세워가지고 새로 짓겠다 너무 노후하니까, 그래서 이번에 상정하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옥계면 금진리도 최옥자씨가 갖고 있는데 이것도 현재 집이 있습니다.
이것도 80년도3월에 집을 신축이 아니고 옛날 있는 집을 수리해 가지고 쓰는 겁니다.
이것도 남한테 팔 수도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정동진 대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현지에 한번 가보시고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81년2월13일에 강릉시가 시청 청사를 해야 되겠다고 매입을 한 부지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땅만 다 사고 김운기씨의 집은 사지를 못 했습니다.
집을 안 판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 매각을 해 다와 아니면 수리라도 하게 해 다와, 저희들이 계속 임대료는 받고 있지마는 수리를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수리하면 나중에 가가지고 내보낼 때 수리비 다와 이런 얘기할까봐 전혀 수리는 못 하고 그러니까 집이 엉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여기는 넓긴 넓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 나중에 그걸 매각이나 다른 걸 했을 때에 정 중앙에 있기 때문에 조금 매각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학선 위원    안 되는 걸 왜 여기다 올렸어요?
최종아 위원    올려가지고 부결돼야지 담당 공무원들이,
○회계과장 김종철  저희들이 81년부터 그 사람이 계속 수리 좀 하자 해 가지고 계속 조르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회에 넣어가지고 핑계라도 이렇게 안 된다 그러한 애로가 있습니다.
최동규 위원    현재 대지나 자연녹지나 잡종지구에 건물이 있다는데 이게 지금 공부상에 다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건축물대장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그러면 주민점유소규모토지매각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7항에 보존부적합토지매각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김종철  주문진읍에 이것도 현재 도로로 되어 있는데 강덕용씨 집 옆에부터 4평입니다.
정확하게 3.9평인데 건물을 27평 이상 지어야 되기 때문에 3.9평 가지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이래서 지금 저희들이 내적으로 감정을 해 보니까 평당 한 80만원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거기서 매각을 하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정동진은 정동진 가다보면 철도 건널목 직전에 토지가 있는데 이것도 12평인데 이건 임야로 되어 있고 이것도 그 사람 집 안에 담장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도저히 12평되는 걸 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사라 종용을 해 가지고 이것도 금액이 옛날에 값이 얼마 안 갔는데 정동지구가 살아 올라가니까 평당 한 50만원 정도 감정이 나왔습니다.
4평하고 12평입니다.
○위원장 권태진  강동면 정동진 땅에 대해서는 그 옆에 지금 현재 있는 194번지 임야가 강릉시 소유이죠?
○회계과장 김종철  예.
○위원장 권태진  위원님들 여기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 보면 이 땅 하고 요 땅 하고 함께 붙어 있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같이 붙었습니다.
이재안 위원    194-1이 강릉시 소유이죠?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거기 뾰족하게 된 거,
○위원장 권태진  3을 가상점으로 매겨놓은 거죠?
○회계과장 김종철  아닙니다.
194-3번지입니다.
번지가 있는데 제일 큰 거리가 2미터20입니다.
그리고 맨 끝에가 한 80센치 정도되고,
○위원장 권태진  그럼 194번지도 강릉시 땅이 아니냐 이거예요.
○회계과장 김종철  4번지는 강릉시 땅이 아닙니다.
이재안 위원    인근에 강릉시 소유 땅이 어떤 필지예요?
○회계과장 김종철  거기 뾰족하게 된 거, 노랗게 칠한 거 194-3번지가 강릉시 땅입니다.
이재안 위원    인근에도 우리 강릉시 땅이,
○회계과장 김종철  없습니다.
이재안 위원    없어요?
○회계과장 김종철  예.
이재안 위원    이것만 우리 강릉시 땅입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예.
김학선 위원    아니, 194-1의 임야가 강릉시 거라며,
○회계과장 김종철  아닙니다.
194-3번지만 임야가 강릉시,
김학선 위원    이게 8평이라는 거예요?
최종아 위원    12평.
○위원장 권태진  아니, 194번지 임야가 강릉시 소유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4번지는 강릉시 거 아닙니다.
194-3번지가 강릉시 겁니다.
○위원장 권태진  3번지로 올렸는데 확인해 본 결과 194번지도 강릉시 소유라는 거죠.
좋습니다.
김학선 위원    194-3번지는 보존부지 팔겠다는 것이고 194번지가 임야가 강릉시 소유 아니냐 이걸 지금,
○회계과장 김종철  아닙니다.
○위원장 권태진  이상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여야 하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현지 확인을 하고자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약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동안 현장확인 등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님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간사님 2000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규 위원    간사 최동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현지답사 및 정회시간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점유소규모토지매각 대상 중 교동 1027-1번지를 과거 강릉시청사 신축을 위한 토지매입한 지목으로 주변 일대는 시유지가 많이 있어 토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상기 토지매각은 부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방금 간사님의 설명이 있은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0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예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는 2000년12월2일부터 열리는 제2차 정례회에서 있을 2000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시정질문 등 정례회 준비에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1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2일간은 오전 10시부터 2000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13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

5. 2000年第3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5
○위원장 권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0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자치행정국장 김오경입니다.
2000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총 7건으로써 매입 1건과 매각 6건으로 요인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각?시비공원 조성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매입을 하고자 하는 사유는 전통문화가 살아 숨쉬는 강릉에 허균?허난설헌 유적공원과 연계한 조각?시비공원을 조성함으로써 문향?예향의 도시 면모를 갖추고, 시민의 정서함양으로 건강한 고장을 가꾸기 위하여 허균?허난설헌 유적공원 인근 사유지 6,684평을 매입하여 문화관광자원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9페이지의 노란색으로 표기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페이지에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상설 감정장 신축부지매각 건입니다.
국가자격검정시험 및 자격취득자관리 국내?외 취업알선, 근로자 1인2자격갖기사업 등을 관장하는 인력공단의 지방사무소와 상설 검정장을 유치하여 영동지역 주민 편의증진 및 산업경쟁력 뒷받침으로 지역경제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도모하고자 사천 강릉병원 인근 시유지 5,584평을 신축부지로 매각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위치는 23페이지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며 관계공부는 24페이지부터 26페이지를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해양경찰서 사천진지서 신축부지매각 건이 되겠습니다.
동해 해양경찰서 사천진지서는 사천신고소로 운영해 오다 98년2월20일 지서로 승격되어 신고소와 병설 운영함으로써 사무실이 협소하여 건물을 신축하고자 함으로 사천진 항만 내에 요트장과 인접한 시유지 80평을 매각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27페이지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며 관계공부는 28페이지부터 3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동대학교 시설부지매각 건입니다.
관동대학교로부터 매수신청이 접수된 의과대학 방면의 학교시설 부지에 편입된 시유지 2,217평을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도모를 위해서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체 필지 중 약 40%가 학교시설 부지이고 약 60%가 자연녹지로 되어 있으나 자연녹지 부분에는 고압전선 철탑이 3기가 위치하고 있어 토지이용가치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재산관리의 효율을 위하여 전체 필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31페이지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며 관계공부는 32페이지부터 3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릉농협 업무용 시설부지매각 건입니다.
농업인의 편익을 위하여 강릉농협에서 업무용 시설을 신축하고자 매수신청한 부지로써 위치는 35페이지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며 구정 농협창고가 위치한 농협 소유토지 가운데의 현재 창고 마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폐도로 3필지와 신설 도로와 폐도 사이의 시유지 1필지 등 138평을 매각하고자 상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점유 소규모토지매각 건이 되겠습니다.
81년4월30일 이전부터 주민이 건축물을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써 건물이 노후하여 주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시유지인 관계로 보수조차 하지 못하는 불편을 호소함으로써 이러한 민원 해소를 위해서 왕산면 도마리 등 5필지 608평을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고자 상정 하였습니다.
위치는 42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 노란색으로 표시된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존부적합 토지매각 건이 되겠습니다.
신설 도로와 주민소유 토지와의 사이에 위치한 폐도로로 자투리 토지로써 재산으로써 보존 가치가 없는 소규모 토지에 대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민원해소 차원에서 2필지 16평을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며 위치는 68페이지와 71페이지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식  전문위원 이대식입니다.
2000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매입 재산입니다.
경포호수 주변 조각?시비공원 부지를 매입하여 허균?허난설헌 유적공원과 연계한 개발로 시민정서 함양은 물론 문화관광 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9필지 2만2,096평방미터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매각 재산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강릉 지방사무소 상설 검정장 신축부지 등 공공기관 및 단체에서 매각 요청한 7필지 2만6,510평방미터이며 주민점유 소규모토지 및 보존 부적합한 토지 7필지 2,070평방미터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기 매입 및 매각재산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이나 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선 위원    김학선위원입니다.
조각공원시설용지매입 건말입니다.
최종아위원, 그 들어가는 길이 지금 초당 안 길 글루 해서 가는 것이죠?
최종아 위원    허균생가 하고 솔밭하고 지금 붙어 있는,
김학선 위원    아니, 여기서 우리가 시내에서 진입하자면 초당 안쪽으로 해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최종아 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도면설명)
김학선 위원    내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진입로가 초당 안길로 해서 진입을 하지 않느냐 이거거든.
그러면 도로가 너무 좁지 않느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느냐 이거죠.
최종아 위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김학선 위원    내가 물어보는 게 그게 아니고 진입로가 거기까지 접근이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는가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조각공원하고 허균생가 하고 다 조성이 됐을 적에 만일 관광차이니 이런 게 차량이 왔을 적에 주차장 계획도 이거 보니 안 나와 있다고?
최종아 위원    (도면설명)
김학선 위원    계획을 세울 적에 그렇게 연계될 수 있게끔 구체적으로, 자꾸 그때 가서 주차장 여기니 이러지 말고 어제 신문 봤죠, 성덕초등학교 문제 때문에.
최종아 위원    (도면설명)
김학선 위원    내 말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계획을 할 적에 그때그때 가서 땜방식으로 주차장이다 뭐다 여기 주차장 이러지 말고 아주 생각을 해서 하라 이겁니다.
성덕초등학교 우리가 승인해 줬는데 지금 학교가 안 된다 이거 아니에요, 공원해지 안 되기 때문에.
아우성 아닙니까?
그런 걸 자꾸 반복하지 말고 그런 거 할 적에 주차장을 우리가 얼마 올 거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진입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고 연계해서 계획을 세워달라 이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나중에 부지 매입이 되면 전체적인 유적공원 조성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그때 주차장이 제일 큰 문제이죠.
김학선 위원    초당 안 길로 해서 글루 쭈욱 간다 이러면 굉장히, 이쪽 접근도로는 넓은데 거기까지 가는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차량이 밀리면.
반드시 여기서 하라 이겁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그런 계획도 함께 다 수립이 됩니다.
이재안 위원    예상 매입가가 얼마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용수  매입가가 저희 공시지가는 약 1억7,500입니다마는 감정은 한 6억 내지 7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4억2,000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국비가 얼마이죠?
○문화관광복지국장 최돈설  50%입니다.
2억1,000만원입니다.
○위원장 권태진  질의 답변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에서 한 건 한 건 심의를 하고, 심의 후 현장방문이라든가 필요하면 위원들님하고 논의하겠습니다.
그럼 시비공원 조성부지 매입에 대해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상설 검정장 신축부지 매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교 위원    이 금액 7,700은 감정가격이죠?
○회계과장 김종철  공시지가입니다.
정부교 위원    감정가격이라고 나왔는데,
○회계과장 김종철  99년도에 (청취불능),
정부교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시지가는 아니죠?
그러면 거의 우리가 매각 자체에서 거의 (청취불능) 공시지가가 아니죠.
○위원장 권태진  위원님들의 한국산업인력공단 상설 검정장 신축부지 매각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면 안 되고 분명하게 얘기하는 건 이것은 우리가 돈을 대줬다가 다시 돈을 받고 이 땅을 무상으로 주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그러니까 저희들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매각을 하고 매각금액에 대한 시비 보조를 하는,
○위원장 권태진  주고 땅을 그냥 주는 것 아닙니까?
금액하고 관계없이,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최종아 위원    바닷가쪽이죠?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강릉병원 영안실 앞에 보면 그 밑에 계단 내려가면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맞은 편이 되는데 그게 전에는 공동묘지 자리인데 현재 육안으로는 한 40개가 남았는데 그건 공사 과정에는,
○위원장 권태진  그러니까 무상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금액에 관계없이,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예, 그렇게 됩니다.
그 금액에 대한 보조를 또 저희들이,
○위원장 권태진  무상으로 주는 거다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예.
이재안 위원    이 지역이 산불피해 지역이죠?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산불피해 지역은 아닙니다.
김봉기 위원    아니에요.
산불피해 지역입니다.
98년도,
김학선 위원    98년도 1차 산불피해 지역이에요.
이재안 위원    우리 산불 피해지역에 상당히 많은 용역을 지금까지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용역상에서 그 지역을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계획들이 안 나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예,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그 옆에는 복지관계 시설이고,
이재안 위원    그런데 이 지역을 선정한 사유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저희들이 인력공단에서 요구사항이 와 가지고 시유지 관계를 사방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다른데는 거의 다 계획되어 있고 그 지역은 아직까지 전혀 계획도 없고 현지에 위원님께서도 가보시겠지만 지형이 아주 험악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력공단 검정장 위치에서는 매각의 필요성이 있다 해 가지고 이번에 관리계획에 올렸습니다.
이재안 위원    사천지역에 토지매각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고려를 많이 하셔야 될 걸로 저는 판단하는데 우리 강릉시에서 향후 잠정적으로 개발 민자나 외자유치 됐을 때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 산불피해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단시한 적인 시각으로 해서 유치하고 하는 거보다는 장기적인 측면이 고려돼서 매각할 토지들을 매각을 하고 유치할 부분들은 유치를 하고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인력공단에서 요구한 토지가 여기라고 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매각하고 말고 강릉시에 여러 가지 용역 기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매각을 할 부분들을 결정을 하는 것이,
정부교 위원    이 주변에 시유지가 많죠?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그 주변에는 시유지가 없습니다.
○회계과장 김종철  조금 있는데 나머지 있는 거는 전부다 직사각형, 정사각형인데 저희들이 왜 그걸 했느냐면 뒤에 보시겠지마는 (청취불능) 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쓰려면 많이,
정부교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게 전체가 시유지인데 이걸 빼먹음으로 해서  앞으로 사용하지 못 하는 문제가 있을까봐,
○지역경제과장 이종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3항에 해양경찰서 사천진지서 신축부지 매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선 위원    현장에 가보고 질의합시다.
○위원장 권태진  좋습니다.
4항의 관동대학교 시설부지 매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선 위원    학교 요구대로 우리가 줘야 되잖아?
○회계과장 김종철  학교에서는 지금 학교는 40%인데 저희들이 60%가 철탑이 있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같이 안 사면 못 팔겠다 해 가지고 전부다 매각을 해 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40%만 요구하고 있거든요.
이걸 빼고 나면 나머지 60%는 어떻게 팔 수도 없고 하니까 그럼 이걸 전부다 살 때에 우리가 의회에다 승인 얻어가지고 매각을 해 주겠다,
김학선 위원    전부 사겠대요?
○회계과장 김종철  전부 사야 됩니다.
○위원장 권태진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5항 강릉농협 업무용시설 부지매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종철  도로로 되어 있는데 현재 농협 마당 안에 전부다 되어 있습니다.
미정산 금액도 제대로 안 나왔습니다, 도로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단 몇 푼이라도 받더라도,
김학선 위원    폐도요?
○회계과장 김종철  예, 그래서 평당 20만원은 안 받겠느냐,
김학선 위원    현재 농협,
○회계과장 김종철  그 마당이 다, 농협이 마당으로 쓰고 있거든요.
김영기 위원    폐도를 가지고 농협창고 마당으로 쓴다는 거죠?
○회계과장 김종철  예, 마당으로 다,
김학선 위원    임대료 받았어요?
○회계과장 김종철  임대료 받고 있죠.
○위원장 권태진  그러면 강릉농협 업무용시설 부지매각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제6항 주민점유 소규모토지 매각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    연곡면 영진리 대지가 188평 정도 되어 있는데 이건 나대지로 그냥 있는 거 같은데 이게 지금 건물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영진리 김성열씨요?
최길영 위원    예.
○회계과장 김종철  그게 지금 준농림지로 건물은 없습니다.
그 옆에 건물이 김성열씨,
최길영 위원    그럼 이 사람이 관리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예.
최길영 위원    이걸 나가서 한번 확인을 해 보죠.
최종아 위원    해당 지역위원님 이 내용을 알고 있어요?
김봉기 위원    81년 전에 가지고 있었어요.
법적 하자가 없더라고,
최종아 위원    해 줘야 됩니까?
김영기 위원    지금 81년전에 가진 나대지는 감정해서,
○회계과장 김종철  나대지는 안 되고, 81년4월30일 이전 건물을 토지가 시유지일 때에 그거는 소규모로 해 가지고 거기에 50평 가진 사람이면 50평, 49평이면 49평 이렇게 해서 분할해 주는데 이번 경우 같은데 이거는 건물이 있는 게 아니고 준농림지구로써 그냥 풀밭으로,
이재안 위원    소규모토지 매각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상적으로 매각을 할 때는 주민이 자기 대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인접돼 있는 임야라든가 대지라든가 조그만 소규모 토지가 인접되어서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이 사용하지 않으면 안될 경우에 매각을 하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 다섯 필지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들이 전부다 그런 목적 하에서 매각을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아니오.
첫째, 둘째, 세 번째 하고 맨 끝에 다섯 번째는 집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연곡 영진리만 지금 집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다 집이 있고,
이재안 위원    그런 쪽으로 만약 한다고 이러면 시유지 한 200평 미만 정도 되는 시유지에 대해서는 자기가 일정기간 동안 토지를 가지고 경작을 먹다 나중에 불하받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부교 위원    우리가 사천지역에 가니까,
김학선 위원    가보죠.
○위원장 권태진  그리고 마지막 항에 다섯 번째 보면 교동 게 있습니다.
제가 교동 것은 위원님들이 참고로 하시면, 이 시유지 전체 안에 중앙에 있는 것이죠?
○회계과장 김종철  예, 정 중앙은 아니고,
○위원장 권태진  시가 청사부지로 하기 위해서 몽땅 사놓은 중에 그 안에 한 필지가 그 안에 달라고 본인들이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예.
○위원장 권태진  알겠습니다.
김학선 위원    위치가 어디에요?
○회계과장 김종철  정아아파트 건너편에 배수지 우리 옛날 시청 지으려고,
김학선 위원    일단 1차적으로 집행부에서 설명을 듣고 왕산면 도마리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매각이 되어야 되는 당위성이 있고, 왕산면 목계리는 어떠한 이유이고, 금진은 어떤 이유이고 이 얘기를 들어 보고 우리가 갈 곳 안 갈 곳을 가려가지고 가자는 얘기이죠.
○위원장 권태진  좋습니다.
그러면 주민점유 소규모토지 매각에 대해서 왕산면 도마리에 대해서 31-4번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종철  왕산 도마리에 있는 집은 박운동씨라는 사람인데 집이 79년도8월에 그 당시에 집을 지었습니다.
그 집을 보면 그 당시 79년도에 집을 지은 것도 아니고 그 이전에 옛날 초가집 같은 거를 그 양반이 사가지고 수리를 해 가지고 썼는데, 이건 68평인데 이거는 그 사람이 현재 점유가 79년도부터 되기 때문에 이건 안 팔아줄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 살 수도 없고,
○위원장 권태진  집이 있는 거죠?
○회계과장 김종철  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산면 목계리는 지금 마을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75년도에 그 당시에 이게 허가도 안 나고 어떻게 창고를 해 가지고 동네에서 필요하니까 마을회관으로 써라 이렇게 해 가지고 이루어진 겁니다.
이걸 왕산에서도 이걸 지금 새로 이걸 시에서 매각을 해 주면 새로 마을회관을 내년 당초예산에 세워가지고 새로 짓겠다 너무 노후하니까, 그래서 이번에 상정하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옥계면 금진리도 최옥자씨가 갖고 있는데 이것도 현재 집이 있습니다.
이것도 80년도3월에 집을 신축이 아니고 옛날 있는 집을 수리해 가지고 쓰는 겁니다.
이것도 남한테 팔 수도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정동진 대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현지에 한번 가보시고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81년2월13일에 강릉시가 시청 청사를 해야 되겠다고 매입을 한 부지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땅만 다 사고 김운기씨의 집은 사지를 못 했습니다.
집을 안 판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 매각을 해 다와 아니면 수리라도 하게 해 다와, 저희들이 계속 임대료는 받고 있지마는 수리를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수리하면 나중에 가가지고 내보낼 때 수리비 다와 이런 얘기할까봐 전혀 수리는 못 하고 그러니까 집이 엉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여기는 넓긴 넓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 나중에 그걸 매각이나 다른 걸 했을 때에 정 중앙에 있기 때문에 조금 매각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학선 위원    안 되는 걸 왜 여기다 올렸어요?
최종아 위원    올려가지고 부결돼야지 담당 공무원들이,
○회계과장 김종철  저희들이 81년부터 그 사람이 계속 수리 좀 하자 해 가지고 계속 조르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회에 넣어가지고 핑계라도 이렇게 안 된다 그러한 애로가 있습니다.
최동규 위원    현재 대지나 자연녹지나 잡종지구에 건물이 있다는데 이게 지금 공부상에 다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건축물대장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그러면 주민점유소규모토지매각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7항에 보존부적합토지매각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김종철  주문진읍에 이것도 현재 도로로 되어 있는데 강덕용씨 집 옆에부터 4평입니다.
정확하게 3.9평인데 건물을 27평 이상 지어야 되기 때문에 3.9평 가지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이래서 지금 저희들이 내적으로 감정을 해 보니까 평당 한 80만원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거기서 매각을 하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정동진은 정동진 가다보면 철도 건널목 직전에 토지가 있는데 이것도 12평인데 이건 임야로 되어 있고 이것도 그 사람 집 안에 담장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도저히 12평되는 걸 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사라 종용을 해 가지고 이것도 금액이 옛날에 값이 얼마 안 갔는데 정동지구가 살아 올라가니까 평당 한 50만원 정도 감정이 나왔습니다.
4평하고 12평입니다.
○위원장 권태진  강동면 정동진 땅에 대해서는 그 옆에 지금 현재 있는 194번지 임야가 강릉시 소유이죠?
○회계과장 김종철  예.
○위원장 권태진  위원님들 여기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 보면 이 땅 하고 요 땅 하고 함께 붙어 있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같이 붙었습니다.
이재안 위원    194-1이 강릉시 소유이죠?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거기 뾰족하게 된 거,
○위원장 권태진  3을 가상점으로 매겨놓은 거죠?
○회계과장 김종철  아닙니다.
194-3번지입니다.
번지가 있는데 제일 큰 거리가 2미터20입니다.
그리고 맨 끝에가 한 80센치 정도되고,
○위원장 권태진  그럼 194번지도 강릉시 땅이 아니냐 이거예요.
○회계과장 김종철  4번지는 강릉시 땅이 아닙니다.
이재안 위원    인근에 강릉시 소유 땅이 어떤 필지예요?
○회계과장 김종철  거기 뾰족하게 된 거, 노랗게 칠한 거 194-3번지가 강릉시 땅입니다.
이재안 위원    인근에도 우리 강릉시 땅이,
○회계과장 김종철  없습니다.
이재안 위원    없어요?
○회계과장 김종철  예.
이재안 위원    이것만 우리 강릉시 땅입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예.
김학선 위원    아니, 194-1의 임야가 강릉시 거라며,
○회계과장 김종철  아닙니다.
194-3번지만 임야가 강릉시,
김학선 위원    이게 8평이라는 거예요?
최종아 위원    12평.
○위원장 권태진  아니, 194번지 임야가 강릉시 소유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4번지는 강릉시 거 아닙니다.
194-3번지가 강릉시 겁니다.
○위원장 권태진  3번지로 올렸는데 확인해 본 결과 194번지도 강릉시 소유라는 거죠.
좋습니다.
김학선 위원    194-3번지는 보존부지 팔겠다는 것이고 194번지가 임야가 강릉시 소유 아니냐 이걸 지금,
○회계과장 김종철  아닙니다.
○위원장 권태진  이상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여야 하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현지 확인을 하고자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약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동안 현장확인 등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님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간사님 2000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규 위원    간사 최동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현지답사 및 정회시간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점유소규모토지매각 대상 중 교동 1027-1번지를 과거 강릉시청사 신축을 위한 토지매입한 지목으로 주변 일대는 시유지가 많이 있어 토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상기 토지매각은 부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진  방금 간사님의 설명이 있은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0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예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는 2000년12월2일부터 열리는 제2차 정례회에서 있을 2000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시정질문 등 정례회 준비에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1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2일간은 오전 10시부터 2000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13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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