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0년 11월 07일
장소 :
- 의사일정
- 1. 江陵市建築條例中改正條例案
- 2. 2000年第2回追加更定豫算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환경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산업환경건설위원장 최석경입니다.
어느덧 금년 한해도 2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 한해는 우리 시의회가 제6대 후반기를 새롭게 구성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 어느 때보다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 의회가 선진 의회로 한걸음 나아가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제가 강릉시 의회 제6대 후반기 산업환경건설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나름대로 우리위원회의 발전을 위하여 애써 왔으나 기대만큼 부응하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는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큰 대과 없이 우리 위원회가 운영되어 온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여 우리 위원회가 앞서가는 의회의 표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번 132회 임시회는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은 강릉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강릉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며 11월8일과 9일 2일간은 2000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11월10일과 11월11일 2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며 11월13일과 14일 2일간은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는 2000년도 제2회 추경심사와 12월의 정례회를 앞두고 열린 임시회의인 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보다더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10월27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총 두 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의회 의장으로부터 11월2일 산업환경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32회 - 산업환경건설위원회 제1차)
먼저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헌신하신 최석경 산업환경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우리 건설행정을 위해서 많은 고견을 제시해 주셔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들이 무리 없이 추진되고 있음을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강릉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1월28일 건축법의 개정과 아울러서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조례의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혁의 결정 변경이나 법령의 제정?개정 등으로 인하여 현행 규정에 적합하지 않는 기존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한 특례를 증축?개축?신축에 한해서 적용하던 것을 용도변경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각종 위원회의 정비추진계획에 따라서 현행 9인 내지 50인 이내로 과다하게 규정되어 있는 건축위원회 위원 수를 25인 이내로 축소하여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현재 강릉시 건축위원회 위원수는 25명입니다.
이중에서 시의원 두 분과 교수 13명, 건축사 두 명, 소방서 한 명 공무원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현행 건축사의 업무대행제도는 설계자가 공사감리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함께 했었기 때문에 자연히 공사감리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었을 뿐 아니라 다소 위법시공된 부분이 있더라도 사용승인처리가 될 소지가 있어서 이러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승인과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검사 및 확인업무는 당해 건축공사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신청 및 사용승인과 관련하여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의 업무대행수수료를 현행 건축허가수수료의 10분의 3으로 정하였던 것을 10분의 6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대지안의 조경식재기준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정하도록 하였고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용도지역별 건축허용기준?건폐율?용적률 등과 도시설계에 관한 사항은 도시계획법에서 규정함에 따라서 관련조항을 삭제 또는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규정을 개정된 시행령에 맞도록 정비하였으며 신고하고 설치하여야 하는 공작물의 종류를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였습니다.
개정건축법령에서 영세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일반건축물 중에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규정이 완화됨에 따라서 부과금액을 비주거용건축물의 2분의 1로 부과 회수를 5회 이내로 완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본조례안은 강릉시건축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마련된 만큼 원안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릉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개정이유는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조례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기존건축물 용도변경 특례에 관한 사항중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정비하고 법령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건축법에서 도시계획법으로 정하는 부분을 삭제하고 건축법 중 현행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자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건축법에 의한 운영상의 문제점을 방지하고자 부칙 제1조에 경과조치로 도시계획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건축법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삭제된 조항은 도시계획법으로 정함에 있어 강릉시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하여야 한다고 검토되었으며 안 제89조로 신설된 주거용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완화는 영세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고 하고 있으나 입안된 건축물의 완화기준은 부당한 건축물 발생이 예상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건축법령이 바뀌면서 사실상 수수료 전액을 업무대행수수료로 줄 수 있도록 상위법은 개정됐습니다.
그 취지는 저희가 지금 건축사한테 건축허가시나 사용검사시에 업무대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수수료기준이 사실상 현실에 맞지 않다 그래서 상위법령에서 이제 상향조정된 금액입니다.
저희들은 전액을 주지는 못하고 건축허가수수료 중에서 10분의 6으로 그렇게 한 걸로
어쨌든 업무대행을 한다 라면 수수료를 줘야 되고 지금 현재 건축허가수수료 금액도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그것은 수수료 때문에 조사를 부실하게 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어차피 조사가 되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수료하고는 큰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10분의 3에서 10분의 6으로 된 것은 당초에는 설계자가 사용검사까지 다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한 사람한테 다 줬는데 이번에는 설계기관이 사용검사를 못하니까 설계사는 10분의 3이 가고 검사한 사람한테 10분의 3이 가고, 그러니까 가는 금액은 같습니다.
다만 한사람이 하던 것을 두 사람이 한다 그겁니다.
수수료라는 것은 3,000원밖에 안됩니다.
3,000원에서 4,500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건축주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조례안은 상위법개정에 따라서 관계법령을 정비하는 차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조례는 현 실정에 맞게끔 잘 운영을 해야 될 겁니다.
법령 조례안 올려온 것 중에서 우리 실정에 맞는 내용은 있는지 법령에 준하는 것말고 우리 시 자체의 실정에 맞게끔 내용이 들어간 내용이 있는지, 없습니까?
50,000원입니다.
시의원 두 분하고 교수 13분
종전에 건축조례로 정 했던 것을 대부분 삭제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전 건축법은 도시계획법으로 바로 넘어갔나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법에서 삭제를 하고 도시계획 쪽으로
러브호텔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숙박시설은 도시계획범위 내에서는 상업용지 내에서만 허용이 되고 도시계획구역외에서는 과거에는 준농림지역에서도 거의 됐습니다마는 법이 개정되면서 준농림지역 조례로 정하는 것을 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허가가 못 나가고 있고 정동진 같은 경우에는 그건 사실상 모텔로 허가 난 것이 아니고 다세대주택으로 허가 났던 사항을 그 사람들이 용도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법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고양시 같은 경우에도 그건 다 벗어났습니다.
법상으로는 하나도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니까 고양시에서 허가를 해 준 사항인데 그 법을 다 무시하고 어쨌든 간에 교육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항의를 한 것인지 거기에서 문제가 된 것은 없습니다.
강릉만이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으로 물의가 되어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데 법이라는 게 교육법도 적용해야 될 것이고 도시계획법도 적용해야 될 것이고 또 준농림지구는 준농림지구에 대한 그법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왜 주민이 무리가 나도록 해 놓고 지금 와서 제지시키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정당하게 법에 의해서 허가를 내줬다면 그것으로 끝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점을 앞으로 법을 집행한다 하더라도 감안을 해야 될 거 아니냐는 거죠.
현재 강릉시는 그런 문제가 없지만 행정이 정당하다면 끝까지 내밀고 나가야 될 거 아니냐 이겁니다.
주민이 들고일어난다고 해서 제지시키고 중지시키고 그러면 주민들이 그 업자가 우리는 당신들한테 맡겼으니까 정부가 맡아서 하고 우리한테 돈을 달라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감안을 해야 돼요.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한 가지 법만 연구하지 말고 여러 가지 종합해 가지고 해야지 문제점을 우리가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참고로 얘기하는 겁니다.
상업지역에 아파트허가도 나고 숙박시설허가가 나다 보니까 아파트하고 숙박시설이 붙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강릉시에서 지금까지 건축허가를 할 때 교육청에도 교육심의위원이 있죠.
어떤 건축허가 전에 교육청에 심의를 사전 의뢰하는 이런 일은 없습니까?
그건 학교주변에서 200m 이내에 일부 숙박시설이나 위락시설 이런 용도의 건축물을 지을 때에는 교육청에 환경심의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일정구역 이내에는 건축교육심의위원들한테 사전심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그 심의위원들이 오판을 해 가지고 문제없다고 의견을 제출했단 말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고양시 건축과에서는 건축허가가 났단 말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도 숙박시설 다른 어떤 러브가 아니고 숙박시설 아닙니까.
편의시설인데 학교부근이나 아파트에 너무 가까운 지역에 숙박허가 같은 것이 들어오면 우리는 교육심의위원들이 이런 전철을 밟아서는 안되고 위원님들의 말씀은 그런 것이니까 건축과에서는 사전에 대비를 해 주시고 이번 조례개정의 핵심이 기존의 건축물준공검사를 설계자가 준공검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일이다 보니까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준공검사를 시킨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은 아까 국장님께서는 그러면 건축주에 부담은 없을 것이다 그러시는데 건축주부담은 당연히 늘어나죠.
지금 조례상으로 볼 때에는 준공검사 감독수수료를 기존에는 자기가 설계비를 받았으니까 무료로 해 줬는데 건축허가수수료의 10분의 3에서 10분의 6으로 올려주니까 별로 부담은 없다고 하셨는데 10분의 6를 받아 가지고 자기가 설계비를 안 받은 다른 사람이 설계를 한 건축설계사사무실에서 설계비 때문에 감리?감독을 해 주고 있는 형편인데 10분의 6으로 비용이 너무 싸기 때문에 대행을 해 줄 사람이 없을 염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10분의 3을 받고 책임을 질 수 있느냐 그래서 논란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것도 지역제한을 하자 예를 들어서 강릉지역은 강릉에 있는 건축사가 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이것은 지역제한을 하지 않고 일단 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마는 또 자기들이 검사를 안 해 주면 같은 얘기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했는데 을이 안해 주면 나중에 을이 한 것도 갑이 안해 주기 때문에 그건 건축사들이 서로 협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사협회하고도 그런 얘기가 사실 됐습니다.
그럼 이 비용가지고 하기란 어렵단 말입니다.
강릉에 있는 특히 지금 자격제한을 “강릉에 있는 건축사로 한 한다”는 제한을 뒀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강릉에 있는 사람이 A라는 건축사가 자기가 설계한 건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B라는 건축사 보고 무료로 해 다와 그 대신 당신이 설계한 것은 무료로 해 주겠다 이런식으로 형식에 흐를 염려가 있지 않겠나 저는 그게 염려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혼자 다 했으니까 조금 위법이 됐더라도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냥 넘어간 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검사자가 책임지기 때문에 그런 염려가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책임을 진다는 것 때문에 전보다는 낫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다보면 문제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건 단순히 대행을 하다 보니까 현장에 올 기회가 적다 보니까
설계하고 감리는 한사람의 건축사가 하게 됩니다.
사용검사만 제3의 건축사가 하는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현행제도 보다는 훨씬 위법건축물감시에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게 강릉지역에 한 할 것이냐 타지역도 포함시킬 것이냐 했는데 타지역에서 여기까지 와 가지고 10분의 3을 받아 가지고 여기까지 오겠느냐는 겁니다.
아니 준공검사를, 그러니까 이게 좀 지역을 강릉지역 건축사협회에서는 폐쇄적으로 해 주면 좋겠지만 좀더 개방하는 것이 강릉 건축주한테는 이득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 금액을 쪼개서 주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검사의 취지는 감리자가 아닌 사람이 한다하는 취지인데 예를 들어서 타지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감리를 하는 그런 건물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저희가 전국적으로 검사할 건축사를 풀로 해 놓으면 거기 감리자하고 잘 아는 사람을 검사자로 자기들끼리 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건 사실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역건축사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릉시도 아마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걸 도내나 전국단위로 했을 경우에는 그런 통제를 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런데 강릉시에서 일정 면적이상은 건축심의를 받고 허가를 해 주는데 일정 면적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조각품 전시를 권장을 하든가 조례에 넣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강릉이 예향의 도시라고 하는데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조례로 두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건물이라면 조각품이 보임으로서 외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역시 여기는 예술의 도시라는 것을 느낀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정면적이상 너무 어떤 작은 데다 경제적인 부담을 주면 안되니까 일정면적이상은 넣도록 권장해 주십시오.
마저 하겠습니다.
건축법시행령 제20조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건축사 업무대행자의 지정?업무범위?업무대행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한다 어떤 내용입니까?
정해 졌습니까?
18조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건축사는 다 건축사자격이 있지만 거기에는 면허가 있죠.
종합도 있고, 그러면 구체적인 사항은 안 나왔잖아요?
현행제도는 위반건축물인 경우에 형사처벌과 아울러 행정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처벌은 건축법에서 이행강제금이라고 해 가지고 시행할 때까지 연2회 계속 반복해서 이행강제금을 규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건축법령이 바뀌면서 주거용건축물에 한해서 일반건축물은 2회 계속 반복부과하던 것을 1회로 해 가지고 5회까지 하는 걸로 이렇게 완화가 되었습니다.
이건 주거용 건물이 대부분 영세서민들이 주거용으로 쓰는 그런 건물이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완화를 해 놨고 사실 여기서 완화해 주는 범위도 85㎢이하의 주거용건물이기 때문에 규모로 봐서는 25.7평 이하의 주택이 해당되겠습니다.
나머지 25.7평이 넘는 주택에 대해서는 완화가 되지만 극히 제한적으로 무허가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완화가 안되고 사용승인을 안 받았다든가 조경을 부실하게 했다든가 이런 부분만 완화가 되고 나머지는 완화가 안되겠습니다.
완화가 되는 것은 나머지 25.7평 이하의 주거용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추인 조건이 되면 추인 조건이 될 때까지 그게 시정시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행정처벌규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정동지역 또는 준농림지역에 지금 다세대주택 건축허가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계속 종전과 같이 처리하는 건가요.
대학가 주택 같은 경우에도 거의 유사한 형태의 다가구주택이 건립되어 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고층으로 4층으로 5층으로 지으면 숙박시설을 짓는구나 일반적인 시민의 관점인데 과연 그러한 곳에 세대주택이 건축물로 들어 왔을 때 허가 안해 줄 방법도 없고 해 줘야 되는데 성냥통 처럼 예를 들어서 아무 그런 것도 없이 정동지역에 강릉시민이 해돋이 명소로서 정말로 개성 있는 관광지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강릉시민 이구동성의 여론인데 성냥통 식으로 쭉쭉 올라가서 건물이 됐다고 하면 우리 강릉시 자체에서 정동을 망가뜨려 놓았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게 무슨 조각이 있다든가 예를 들어서 건축물의 고도가 어느 제한이 있다든가 모양을 어떠 어떠한 설계를 해서 정동은 만들어야 되겠다든가 시에서 어떤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러한 지금까지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속이야 어떻게 되었든 겉으로 볼 때 숙박시설로 지어 가지고 안에 들어가 보면 알맹이가 하나도 없고 욕실하고 화장실만 칸칸이 다 넣어서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 하면 정동을 망가뜨리는 것은 불과 5년 내에 정동을 아주 싹 망가뜨리는 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 때문에 결과적으로 편법을 이용해서 오늘날 다 고발 조치 당해서 지금 정동을 쑥밭을 만들어 놨는데 이게 지금 우리 시가 볼 때 실무자로서는 어떤 규제할 방법이 없다하는 그런 문제가 되고 시민이 볼 때에는 이건 잘못 되어도 보통 잘못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지역위원으로 봐서는 정말 적반하장이라도 보통 적반하장이 아니다, 건축허가를 낼 때 이건 영업행위를 하면 안 된다든가 예를 들어서 규제사항이 있었다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짓지는 않았을 거예요.
영업행위라는 것은 즉 말하자면 민박이 아니고 당신이 무슨 아리송한 간판을 파크고 모텔이고 이런 걸 붙여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처음부터 규제가 있었다면 문제가 다르지만 지금까지 무방비한 상태로 그냥 놔뒀다가 다 고발당해 가지고 이쪽 저쪽 그런 문제가 있어서 주민들하고 이번에 시장님하고 간담회도 했습니다마는 다음에 제가 깊이 말씀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행정이 이렇게 끌고 가 가지고는 비전이 없다, 지방자치제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우리 자치단체의 조례에 알맞은 것을 수정해 나가면서 그 지역을 가꾸어 나가면서 우리 지역 살림살이를 알차게 만드는 것이 근본적인 지방자치제의 근본적인 목적이 있는데 지방자치제의 목적하고는 임기응변으로 그런 조치를 해 놨다가 앞뒤를 미처 가리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된다고 하면 이건 건축과의 큰 우리 강릉의 역사상 오점을 남기는 그런 건축법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례가 올라왔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있는데서 이런 발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앞으로 이러한 우리 강릉의 문제를 아주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될 겁니다.
고민해 가지고 이걸 조례로 만들 수 있는 건 조례로 만들어서 우리가 고쳐나가야 되고 준농림지역에 우리는 엄청난 강릉시 면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린시설 하나 하려고 해도 그린시설도 안되고 있고 숙박시설도 안 된고 종전법과 같이 그린시설이 안되죠.
상위법에 묶여서 그렇게 하면 정책이 잘못됐고 숙박시설을 그린시설을 못할 때에는 규제를 해야 되겠지만 좋은 환경이 있다든가 좋은 상수원이 있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는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맹목적으로 묶어놓는다 하면 정책의 부재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우리 강릉시는 국장님이 같이 고민해서 이러한 문제를 빨리 풀어나가는 방법으로 조례안이 빨리 상정되어 가지고 어떠한 가지 칠건 치고 손질 할건 손질할 수 있는 그런 걸 빨리 만들어 줘야 될게 아닌가 그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필요한 지역은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없습니까?
그런 것을 잘 이렇게 어디는 해 주고 어디 안 해 주면 엄청나게 부딪칠 것이다 미리 기우를 가지고 행정을 해서는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런 것을 소신 있게 잘 다루어 가지고 해야 될 겁니다.
아까 정동지역 같은 데는 정동지역 뿐만 아니라 동해안이 거의 비슷하지만 그런 것을 같이 고민해 정말로 우리 강릉시 개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건축을 끌고 가야 됩니다.
건축이 참 중요합니다.
딱 와 가지고 강릉시의 건축물을 먼저 보고 해안이면 해안의 건축물을 먼저 보고 관광지면 관광지를 먼저 보는데 어떤 개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저의 말씀도 있었는데 건축에 대해서 외부에 그냥 맹목적으로 욕먹는 그런 건축은 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떤 사람이든지 살면은 허가를 받게 되어 있어요.
허가업무가 강화된 것이 아니냐 하는 시민들의 의식이 있습니다.
굉장히 염려를 하죠.
이제는 허가받기가 어렵겠구나 지금까지 잘해 왔는데 다소 말썽이 있었다 하더라도 잘해 왔는데 우리나라 중앙정부가 하는 걸 보면 지방자치를 하면서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획일 입니다.
획일, 다양성이 없어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제주에서부터 강원도까지 전부 똑같은 법을 적용시킵니다.
다양성 추구가 안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은 주민대로 걱정한단 말입니다.
각종 법의 잣대가 강화된 것이 아니니까 이런 것을 앞으로 허가민원과에서 불식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개정안하고는 연관은 안됩니다마는 두산에서 사천에 콘도를 두 개를 짓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소득분기층이 5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5층 짜리 콘도를 지어봐야 이익도 없고 손익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선뜻 짓겠습니까?
최소한 8층은 되어야 이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스카이라인 정하는 것도 해발기준입니까?
그러니까 산꼭대기에서도 5층 해발제로에서도 5층, 이런 법이 세계에 어디 있습니까?
이건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흔히 법을 얘기할 때 실정법과 자연법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자연법이 실정법을 이겨 왔습니다.
나중에 세월이 흐르면 자연법이 이깁니다.
자연법이라는 것은 도덕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 자연법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해도 납득이 안 되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표고와 관계없이 어떤 층을 제한한다는 것은 이건 정책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앞으로 골프장 옆에 콘도가 들어온다고 할 것 같으면 집행부에 길이 없으면 우리 의회에도 건의할 수 있고 뭔가 그 지역 실정에 맞게끔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법을 크게 어기지 않는 한 맞게끔 조정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원법에서 계획을 세울 때 스카이라인을 정하는 것인지 건축법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수들 중에서는 구조를 담당하시는 분들 시공담당하시는 분 설계담당, 조경, 기계 이런식으로 분야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50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25인으로 했습니다.
상당히 편파성이 있었고 여러 가지 단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장점이 더 많았기 때문에 누가 크게 시비하거나 그렇지는 않는데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우리도 시의원이 두 분이 나가 있는데, 시의원 두 분만 나가도 되는 겁니까?
어떤 사람은 시의회의 의원이 의원을 거기에 파견 할 이유가 있느냐 오히려 거기에서 큰 잘못됐을 때 상당한 책임, 즉 말하자면 25분의 2가 아니고 25분의 한15정도의 도덕적 책임을 우리 의회가 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불가론도 한동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시의회에서 굳이 거기에다가 의원을 파견할 이유가 있느냐 의회에다가 짐을 지우려는 그런 것 밖에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시정을 하면서 의원님들께서 느끼시는 거라든가 의견이라든가 고견을 주시는 것이 시정을 하시면서 교훈을 많이 주시기 때문에 저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적용토록 하고 그 중에서 지역특성수종을 일정% 이상 심는 게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조례로 지역특성수종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시화입니다.
콘도허가를 공원지역 내에 공원법에 적용을 받지요.
그러면 콘도허가를 예를 들어서 경포도립공원 내에 건축허가를 건축과에다 냅니까?
아니면 도 공원과에다가 냅니까?
그래서 일정규모이하의 건축물은 건축법적용이 안 되고 일정규모가 넘는 경우에는 자연공원법하고 건축법이 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 얘기의 취지는 공원법 적용을 받는지 건축법 적용을 받는지 몰라서 그런 것을 기초해서 그러한 답을 받으려는 한 것이 아니고 이 지역의 건축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에게 이 지역에 이런 스카이라인을 적용하는 바람에 적어도 외자유치도 안 되고 민자유치도 안 되고 지역발전도 안되니까 이런 것을 앞으로 의회와 함께 개선해 나가 보자는 그러한 취지에 우리 건설국장에 대한 권고란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답변을 그것은 건축법적용을 안 받고 공원법 적용을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답변이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를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1항 강릉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금년 예산안 심사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먼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직제순에 따라서 각 실국장에게 소관업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실국별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금번 제출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추경예산편성 이후 국?도비보조사업과 보통교부세추가금 수해복구비 등의 내시로 인한 변경된 부분을 반영하고 봉급조정수당 등 공무원의 인건비와 마무리 사업 및 민원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를 반영하여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일부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당초 10월초에 추경편성을 하려고 했으나 국회의 개원이 늦어짐에 따라서 국?도비 내시가 지난 10월말경에 내시가 됨에 따라서 본추경예산안 제출이 늦어 졌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참조)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3,476억3,9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477억1,7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999억2,200만원으로 기정예산 3,374억1,200만원에 비교하면 3%인 102억2,7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에서 56억9,100만원인 2.3%가 증액편성 되었고 특별회계에서는 45억3,600만원으로 4.7%가 각각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증액요인은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신규사업 및 변경으로 계상하는데 있었습니다.
회계별로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으로 세외수입에는 2억7,800만원 지방교부세에서 52억3,500만원 국?도비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은 52억200만원이 감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53억8,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된 주요사업 내용은 제안사유에서 상세히 설명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세출예산을 보면 일반행정에서 7억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회개발에서는 2억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경제개발에서 49억7,700만원 지원 및 기타에서는 2억1,8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중에서 경제개발이 차지하는 비율은 87.5%가 되겠습니다.
경제성질별로 보면 인건비에서 2,000만원 물건비에서 8억2,300만원 자본지출에서 60억9,500만원 내부거래에서 2,400만원 예비비 기타에서 1억9,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이전경비에서는 14억6,5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융자 및 출자 보전재원에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도비보조금 각종 사용료 공영개발택지매각수입 등의 세입으로 42억8,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0년도 회계별의 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주요재원은 지방교부세의 대부분의 인상으로 인하여 주요세입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당초예산 및 추가경정예산 이후 국?도비 신규사업 및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의 적정성을 기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에서는 국?도비사업 및 현안사업이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불용되거나 이월사업이 되지 않도록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면, 기정예산의 전용 예산편성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2회 추경예산결과 의존재원인 국도비, 양여금, 지방교부세, 재정보조금 등이 67%나 차지하고 있어 자체 수입원인 지방세의 증가가 없는 상태에서 예산의 편성은 어려움이 있었고 어려운 시 재정을 감안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검토해 본 결과 대체적으로 신중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졌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중에 금년도에 부담한 것이 한8-90억 정도 부담하고 나머지는 한30억 정도를 미부담 했습니다.
이번에 부담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비부담하고, 도에다가 강력하게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양여금은 도비일정액 시비일정액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정부재정이 어렵고 해서 우리 시에서 양여금 사업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금년 수준은 어떡하든지 받아야 된다는
중앙에서 심사기준이 전액 만약에 양여금 10 대는데 지방비 10억 대라 도비하고 그런데 우리가 지방비를 한5억 대고 5억 못 대고 조금 조금 이렇게 남겨놓은 것이지 전액을 부담 안한 것은 없습니다.
그건 그렇게 넘어가고 임시적세외수입에서 특별회계에서 37억이 발생했는데 내용이 뭡니까?
교동택지개발사업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국비가 삭감이 되고 우리가 도비를 받을 것을 받은 겁니까?
보통교부세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것이 법정기준에 의해서 한30억정도 받으면 될 것이라고 판단 했던 것이 이번에 44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14억 정도가 우리가 더 받은 편입니다.
도의 어떤 재량권을 중앙에서 부여하기 위해서, 국비를 도에서 도비로 전환을 시켜 가지고 도에서 권한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내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조금더 내려왔죠.
생활보호대상자하고 영세민에 1종, 2종, 3종으로 분류되어 있던 것을 국민기초수급권자로 통합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제목이 바꿔 가지고 예산항목을 바꾸었습니다.
계속 지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세감면 혜택에 대한 현황을 알고 싶은데 몇 건에 몇 종류로 감면혜택을 받고 있지
그건 제가 별도로 자료를 뽑아서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저희들이 시청사 관계는 연말 정례회 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마는 내년도 사업에 130억정도가 예산확보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내년도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채무부담 행위로 내년도 사업을 마무리 할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후년도에 지급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저희가 교동택지개발사업이 끝나고 그게 금년 12월달에 준공이 끝나면 그 땅을 일반에게 팔아서 땅을 매각해서 후년도에 정리하는 걸로 채무부담하는 것으로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사업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내년도에 사업비가 좀 들어가는 데 그걸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채무부담 행위로 사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서 당해연도 초에 계약을 합니다.
그 계약범위 내에서 예산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그러니 공무원 인건비는 당초 작년도에 기정예산 세운 것이 4억9,200만원 각종 수당 3억 삭감을 했습니다.
기타 봉급조정수당 해서 한 1억 얼마 늘어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수당뿐만 아니고 기타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액수는 적을지 모르지만 34%가 늘어나고 특히 민간사회단체경상보조 같은 경우가 민간사회단체 연말이 끝날 때인데 10% 넘게 이번 추경에 세웠단 말입니다.
우리가 기업이고 공공단체고 예산을 짤 때 이번 재원이 얼마들 것이다 예산에 3%다, 15%다, 그러면 15% 범위 내의 비용은 그 이내로 줄이고 최대한 사업은 16%든, 15.5%든 이렇게 틀을 잡아 가지고 예산작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보면 민간사회단체보조라든지 성질별로 볼 때 밸런스가 너무 안 맞는단 말입니다.
물론 일반회계 추경재원이 50억이라고 하지만 50억을 제대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마지막 단계에서 보조라든지 경상경비 자꾸 이렇게 10%를 넘게 이번 예산은 본예산 대면 약3% 밖에 재원이 없었는데 3배, 5배, 10배 이렇게 세우면 되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상사업비는 전체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한1% 채 안됩니다.
사실 전체에 60-7,8%씩 증액이
0.1%라고 해도 1,000만원이라도 100만원이라도 전체 틀이 3% 된다고 하면 거기에 맞게 10만원이 지출된 것이라고 하면 3,000원을 더 세운다든지 이렇게 세워야지 액수가 적다 해 가지고 33%씩 10%씩
당초예산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다 보니까 %로 따지면 30몇 %가 되는데 그것하나로 봐선 그렇게 되고 인건비 관계는 이건 9월달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당초 7-8억이 인건비가 삭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다가 9월달에 다시 인상이 되다보니까 인건비 조정이 그렇게 됐고 전체적으로 위원님 각 항목별로 경제사업 같은 데는 66% 늘어났단 말입니다.
그것도 15% 정도 수준에 맞춰야 된다는
무보수로 일하라 할 수 없고 이러다 보니까 경제가 어려우면 가정도 지출을 줄여 가지고 학비라든지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예산인데 그런 말씀하시면 안되죠.
그리고 강릉시의 예산을 보면 자꾸 민간자본이전이나 민간자본보조 쪽으로 가는데 과목경정도 하는데 30억 가까이 민간자본이전이 가는 데 이게 민간인한테 사업을 자꾸 대행을 시키면 여러 가지 과가 있겠죠.
대행을 시키면 시에서 직접하는 것보다 부실하고 이럴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각 과별로 규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해돋이 행사 같은 경우에도 시에서 직영을 해서 연예인 섭외하고 하면 좋겠는데 공무원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렇고 거의 각종 특정단체들이 예술단체면 예술단체 특정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직영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충분히 검토하고 위원님 염려하시는 민간위탁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보조라든가 저희들도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선례에 의존하지 않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각종 사회단체 사업추진계획이, 욕구분출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예술분야에 지원 없이 자체사업이라 것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조금씩 지원해 주다보니까 액수가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하여간 내년도부터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국장님은 공직에 근무하시는 분이고 저는 개인사업을 하다보니 최소화라고 국장님 생각하는 선이 민간인이 볼 때는 최소화가 아니란 말입니다.
참작하시고 자꾸 이렇게 되다보니까 강릉이 단오제 행사식으로 민간주도로 감으로서 백년 천년 갈 수 있는 어떤 이런 게 관에 너무 의탁하다 보니 자생력을 잃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걸 참작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실제 있는 직제지만 직제를 승인 받지 않는 상태에서 거기에 어떤 법정필수 경비는 예산항목에 넣어서 쓸 수 있지만 비용이라든지 업무추진 이런 것은 예산서에 인쇄가 되어선 안 되지 않습니까?
어디라고 얘기하지는 않겠는데 여기다가 인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직제승인도 안해 주고 정하면 되겠습니까?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지출은 기획예산과에서 지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검토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이상은 지금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도에도 법이 있는데 그 이상은 안 되니까 관광유치단, 문화유치단 이래 가지고 준비단 이래 가지고 많이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시에서도 시장님이 외자유치에, 외자유치라는 것이 말로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어렵고 노하우가 있어야 되고 전문가 있어야 되는데 전문가 양성차원에서 지금 실무자 위주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특별한 전문가가 생길는지 저 자신도 조금 그거 합니다마는 나름대로 양성차원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처럼 예산을 쓰셔도 서로 쌍방간에 의회와 집행부간에 이해가 되는 사항이지만 실지 올 전반기에 기획단에서 18명 가까운, 농업개발사업소가 과거에 10명으로 시작했을 때 조례까지 만들고 승인사항이 였으면 18명이면 승인사항이란 말입니다.
사무관 계장이 있을 때 그럴 때는 진작 안하고 지금 와서 최돈한위원님이 지당한 말씀이지 그건 무조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맞지 검토는 무슨 검토입니까?
내가 보니까 옛날처럼 지침이 틀려지고 이렇게 해서 바뀐 것도 아니고 예산담당자가 부녀복지예산인지 아동복지예산인지 몰라 가지고 잘못 계상하고 다시 와서 정정하는 그런 예산서가 어디 있습니까?
창피하게 생각해야지 지금 와서 다른 얘기하면 됩니까?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경상사업비는 다시 말씀드리면 법정경비가 되겠고 보조사업비는 국?도비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부담사업과 시 자체에서 추진하는 일반사업 일반경상보조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각종 사업사회단체보조가 있습니다.
각종 문화예술이라든가 체육이라든가 각종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경상적인 보조사업이 되겠고 일반 복지회관을 짓는다든가 일반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손수익위원이 잠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국고보조금이 우리가 추경을 이렇게 늦게 세우는데 이런 캡이 생기는지, 52억이라는 것이 당초 기정예산보다도 52억이 마이너스로 되었는데 손수익위원이 잠깐 거론 했는데 추경을 그야말로 상당히 기대하고 해서 11월달에 들어 와서 추경을 한다는 것은 마무리 공사가 멀지않아 동절기이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이 왜 이렇게 마이너스 현상이 오는 건가요?
국비대신 전환된 내역을 보면 그 안에는 산불피해복구사업비가 주가 되겠습니다마는 국가에서 국비를 주면 좋은 데 도에다가 싹 줬습니다.
도에서 이것을 도비로 전환시켜 가지고 도비로 저희들한테 내려왔습니다.
당초에는 국비를 주는 걸로 내시가 되어서 저희들이 국비로 예산을 잡아놨다가 이번에 도비로 전환되면서 도비로 바꿨습니다.
추가로 도에서 저희들한테 배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도비로 전환되었습니다.
별도로 발주하는 신규사업이 몇 건 있습니다마는 거의다 계속사업의 추가분이 양여금 부담하는 사업이라든가 계속되어 있고 별도로 신규로 하는 것은 소규모사업으로 해서 금년에 마무리가 가능하지 않느냐 거의다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당초에 추경을 아까도 10월초에 하려고 했던 것이 국회에서 정부 추경예산이 확정 안됨으로 해서 국?도비 52억이 확정이 안 되어 가지고 안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들이 44억 받았는데 그게 안 내려오는 바람에 확정을 못 짓고 10월말에 국회에 승인이 나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늦었습니다.
아마 이번에 추경에 계상된 것은 거의 신규사업인 수해복구사업입니다.
권오인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건설파트에 강력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산출기준이 정확하게 있나요?
삼척지구는 지금 나가니까 현수막을 붙여놓고 경상도로 이사 가겠다고 운동을 잘한다는 것이 아니라 강릉은 너무 좋은 산을 태워 먹고 앞으로 송이가 충분히 날 수 있는 산을 갔다가 보고를 너무 소홀히 해서 예산이 적지 않는가 산주들이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은데
계속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해서 미비점이 있다고 하면 다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경상사업비가 (청취불능) 자체사업비가 많은 것이 훌륭한 사업입니다.
시민들도 위하는 그런 예산편성이고 본위원이 의문사항이 있어 가지고 경상사업비 가운데 주문진 해병전우회차량 2,000만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주문진 해병전우회차량이 일반행정분야에 올라와 있어요?
예산 올라오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야간방범활동이라든가 자연보호활동 이런 것을 전개하고 있고 주문진 해병전우회에서는 지금 해수욕장관리운영 주문진자율방범활동 주문진질서계도활동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서 야간순찰을 하는 데 자체 차량을 갖고 있었습니다.
갖고 있었는데 차량이 노후 되어서 작년에 폐기처리 했습니다.
자체에서 경비로 해서 차를 다시 구입하기는 도저히 어렵고 주문진쪽의 여론을 대폭 수렴해서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활동이 지대하다 경찰서에서 야간순찰활동을 하기 때문에 지원해 주기를 바란다는 요구가 들어 왔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지사 공약사항으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이상으로 제13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환경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부터 2일간은 오늘에 이어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다음은주요골자를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혁의결정변경이나법령의제정?개정등으로인하여현행규정에적합하지않는기존건축물및대지에대한특례를증축?개축?신축에한해서적용하던것을용도변경의경우에도적용할수있도록하였고각종위원회의정비추진계획에따라서현행9인내지50인이내로과다하게규정되어있는건축위원회위원수를25인이내로축소하여보다내실있게운영하고자합니다.
현재강릉시건축위원회위원수는25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