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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8년 11월 26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江陵市地方別定職公務員의任用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3. 2. 江陵市雇傭職公務員의任用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4. 3. 江陵市地方公務員手當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
  5. 4. 江陵市名譽市民證授與動議案
  6. 5. 1999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同意案

  1. 심사된 안건
  2. 1. 江陵市地方別定職公務員의任用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3. 2. 江陵市雇傭職公務員의任用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4. 3. 江陵市地方公務員手當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
  5. 4. 江陵市名譽市民證授與動議案
  6. 5. 1999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同意案

○위원장 김홍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강릉시의회 정기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내무복지위원장 김홍규위원입니다.
지난 11월18일부터 24일까지 일주일간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모든 분이 염려해 주신 덕분에 계획대로 중국방문 일정을 마치고 돌아 왔습니다.
다시 한번 동료 의원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정기회의는 11월25일부터 12월29일까지 35일 동안 일반안건 심사는 물론 ’98행정사무감사, ’97세출결산승인안, ’99당초 및 수정예산안 심사등 시정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모든 안건마다 시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만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일부터 12월3일까지는 일주일간 ’98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99당초예산안 심사 등 12월29일까지 계속하여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각종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정기회의 기간 동안 심도 있는 안건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전문 위원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진  전문위원 김양진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11월24일 강릉 시장으로부터 강릉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199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 총 5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의회 의장으로부터 11월24일 내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13분)


1. 江陵市地方別定職公務員의任用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1 
○위원장 김홍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자치행정국장 김오경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하기 전에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별정직 공무원하고 지방 고용직 공무원 조례규정의 불부한 점에 대해서 보완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직과 기능직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하고 정년연장제도를 폐지한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개정 지시에 따라서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 상한되는 연장제도를 폐지하고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직권 면직하는 경우의 근무기간 인정범위와 현행 휴직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서 강릉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에관한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근무상한 연장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안 제8조제3항, 4항에 나왔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근무 상한이라는 것은 본 조례의 일반직 공무원에 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은 이미 법 개정이 됨에 따라서 이미 단축이 된 사항입니다.
또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권면직하는 경우의 근무 기간의 인정 범위를 6월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휴직 기간으로 개정을 합니다.
휴직 기간은 연가 23일, 병가 60일, 특별휴가 10일 등을 통해서 최대한 100일 이내로 휴직을 할 수 있다 하고 이렇게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직권휴직 사유를 군복무, 형사사건으로, 사유 중에서 형사 사건으로 기소될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로 개정하여 강제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직권면직을 하면은 직권면직 중에서 형사 사건이 기소되었을 때는 직권면직하게 되어 있는데 휴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 복무휴직의 기간을 복무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명시하였으며 안 제11조2의 휴직사유가 소멸될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해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도록 안 제11조3항제2항에 명시를 했습니다.
또 군 복무휴직자가 복귀신고를 할 때는 당연 복직되며 복직일 전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라고 명문화 하여 휴직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했습니다.
그래서 군복무 제대 이후에 즉시 복직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복직신고를 하면은 그 이전에, 제대를 했어도 휴직기간으로 본다, 이렇게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또, 근무 사항에는 단축에 따른 경과조치로 종전의 정년 기준으로 99년말 퇴직 예정자는 6월을 단축하고 2000년 6월말 퇴직 예정자는 9개월을 단축하여 일반직 공무원의 형평을 유지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부칙으로 달아 놨습니다.
또, 근무상한연령 연장자에 대한 경과조치를 근무상한 연령을 연장받으면 재직자의 연장 기간은 98년12월30일자로 종료하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는 없습니다마는 만약에 연장을 한 자가 있었을 적에는 12월말로 근무 연장이 종료되는 것으로 이렇게 부칙으로 명시했습니다.
관계 조례와 법규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3항에 해당되고 동법 제2조4항도 해당이 됩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개정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 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진  전문위원 김양진입니다.
강릉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강릉 시장이 제출하였고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 사유에서 상세히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 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단축 후속조치로 법 개정 취지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단축하고 직권면직하는 경우의 근무기간 인정범위와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무상한 연령단축에 관한 경과 조치와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직권면제에 관한 경과 조치를 부칙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4항 같은 법 제66조 같은 법 제41조2에 근거하고 있어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를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십시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7분)


2. 江陵市雇傭職公務員의任用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2 
○위원장 김홍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고용직공무원의임용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자치행정국장 김오경입니다.
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를 설명드리면은 별정직 공무원하고 대동소이 합니다.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조례를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반직과 기능직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하고 정년 연장제도를 폐지한 지방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임용령의 개정 지시에 따라서 고용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한을 단축하고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권 면직하는 경우의 근무기간 인정 범위와 현행 휴직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기 위하여 강릉시고용직공무원의임용에관한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내용은 골자를 말씀드리면은 근무상한 연령을 58세에서 57세로 지방공무원법하고 동일하게 적용을 했고 직권 휴직사유를 군복무와 형사사건 기소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고 해서 별정직과 동일하게, 일반직과 동일하게 조정했습니다.
또 군복무 휴직기간을 복무기간이 정해진 날까지로 명시하였던 것을 안 제9조제2항의 휴직 사유가 소멸될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해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하도록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또 군복무 휴직자가 복귀신고를 할 때는 당연 복직되며 복직일 전까지는 휴직 기간으로 본다라고 명문화하여 휴직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했습니다.
안 제3조3항에 명시가 되었습니다.
근무 상한연령은 단축에 따른 경과 조치로 종전의 정년 기준으로 99년말 퇴직 예정자는 6월을 단축하고 2000년6월말 퇴직 예정자는 9개월을 단축하여 일반직 공무원과 형평을 유지하도록 개정되고, 이것은 부칙 제2항에다가 삽입했습니다.
본 조례의 관련된 법규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하고 동법 제2조제4항에 근거를 두고 조례 개정안을 요구했습니다.
기타 세부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첨부된 조례안과 신?구대조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진  전문위원 김양진입니다.
강릉시고용직공무원의임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강릉 시장이 제출하였고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 사유에서 상세히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취지에 따라 고용직 공무원의 근무 상한연령을 58세에서 57세로 1년 단축하고 휴직기간 및 휴직의 효력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례 개정입니다.
부칙에 근무상한 연령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4항 및 같은 법 제66조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년이 줄어들면 우리 강릉시에 해당되는 분들이 많아요?
○자치지원과장 최기석  예, 많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몇 분이나 되요?
○자치지원과장 최기석  ......
시행이 내년 1월1일부터인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데 고용직은 경찰서에 방범 대원들이 전부다 시에 근무하는 고용직들입니다.
별도의 고용직은 다 없어지고 기능직으로 다 전환이 됐는데,
○위원장 김홍규  고용직이라 하면은 280일 뭐,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것은 아니고, 그것은 일용직이고, 고용직이라는 게 일반직 안에 방범대원들이 이제, 고용직도 정규직입니다.
○위원장 김홍규  그때 30명 정도 됐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29명인가,
○자치지원과장 최기석  지금 고용직 23명이 있는데 다음에 의안으로 올라오는 수당지급조례하고 그 인원하고 같습니다.
국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방범대원이 경찰서에 근무하다가 저희들한테 복귀 됐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런데 1년 단축하면 정년퇴직 대상자는 당장 해당되는 것은 없는데 전체적으로 29명이, 고용직 정원이, 고용직이 결원이 되면은 자동 정원이 줄게끔 되어 있습니다.
재임용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경찰서에서 방범대원으로 활용하던 것을 경찰서에서 방범대원을 없애면서, 읍면동 자율 방범대를 만들면서 이것은 시에서 고용을 해 줘라 해 가지고 그때 내무부 당시에 시에서 고용직으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 시에 고용직은 싹 없어졌어요.
전부 기능직으로 바꿔줬습니다.
그런데 이 정원은 퇴직하면 재임용하지 말고 그 정원을 퇴직하는대로, 한시정원으로 한 것이죠.
김학선 위원    지금 동사무실이나 이런데 일용직, 옛날 사환처럼 하는 직원들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 직원들 신분은,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옛날에 있던 일용직, 사환에 있던 사람들이 다 기능직으로 돌아 갔습니다.
그리고 단 강릉시에 사환 TO로 고용직이 제가 알기에는 넷인가 고용직 TO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자동소멸시키는 것이고 일용직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때 있던 사환 이런 것은 전부 기능직으로 돌아갔고 지금 있는 사환들은 전부 일용직이래요.
그래서 우리 연말에 예산에도 나옵니다마는 연말에 280일짜리 일용직들의 예산이 하나도 안 세웁니다.
단 국비가 보조되는 일용직, 그런 게 지적과, 건설과 이런데 국비 보조되는 일용직이 있습니다.
그것만 살려 놔두고 나머지는 싹  없어지는 겁니다.
○자치지원과장 최기석  280일짜리가 전체 47명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국비, 도비 보조가 되는 인원은 3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280일 짜리는 99년도1월1일부터 전부다 없어지는 걸로 되어 있고 300일 이상 짜리 중에서 사무실에 근무하시는 보조원이 20명이 있습니다.
이분들도 이번에 정리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혁민 위원    없어지는 일용직이 몇 명입니까?
○자치지원과장 최기석  47명입니다.
280일이 47명, 300일이 20명 이래서 67명 정도로,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전체가 청소원이 300일 이상 일용 고용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30% 감축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래서 전체 우리가 일용직 100여명 감축했는데 사무보조원, 300인 이상이라도 사무보조원, 기술을 요하는 일용직은 예산이 서고 단 업무보조를 위해서는 조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나중에 예산 설명을 할 때 보고를 드릴 겁니다.
○자치지원과장 최기석  전체 저희들이 300일 이상 일용직이 337명이 있습니다.
현 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그대로 현 업에 종사를 하는 것이고 사무실에 앉아 가지고 보조하는 역할을 하시는 20명만,
권혁민 위원    청소요원도 감축한다고,
○자치지원과장 최기석  아닙니다.
현 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전혀 대상이 안 됩니다.
○위원장 김홍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강릉시고용직공무원의임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고용직공무원의임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4분)


3. 江陵市地方公務員手當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3 
○위원장 김홍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자치행정국장 김오경입니다.
강릉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지방고용직 공무원 중 방범원은 수당지급규정상 방범수당과 공무원의 임용 전의 자율방범원 경력에 따라 가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개정에 따라서 임용 전 방범원 경력을 호봉에 합산토록 하므로써 가산금의 지급은 이중혜택을 받는 결과가 되어 별도의 가산금 지급 규정을 삭제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방범원 경력은 97년3월1일자로 호봉을 저희들이 전부 삽입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이중으로 지급되는 경우는 없습니다마는 조례 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은 방범원 경력 1년 이상에 대해서는 수당을 8,000원을 주고 최고 25년 이상 되면 10만원 가산금을 줄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와 관련된 법규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제2항과 제4항 및 별표1, 2에서 공무원 초임호봉 확정에 대한 유사경력 확정비율을 계산하여 호봉에 수록하도록 규정하고 별표 2에 지방자치단체나 국가 기관에 임시적 촉탁, 잡급직에 대한 경력의 5할을 호봉에 삽입토록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첨부된 조례안과 신?구대조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방범원에 대해서 가산금을 지급하는 것은 없었고 조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용할 적에 전 방범대원 경력을 호봉에다가 합산해 줬기 때문에 가산금을 지급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또 조례상에 임용 보수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진  전문위원 김양진입니다.
강릉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고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사유에서 상세히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방범원 수당 중에 가산금 조항을 삭제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개정에 의한 임용 전 방범원 경력을 호봉에 합산토록 함에 따라 가산금 이중지급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14조 특수업무 수당에 보면은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그 방법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7분)


4. 江陵市名譽市民證授與動議案@4 
○위원장 김홍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자치행정국장 김오경입니다.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릉시 명예시민증은 그 동안 외국인에게 한하여 수여하던 것을 지난번 의회 의원발의로 해서 내국인까지 수여할 수 있도록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그 동안 우리 지역 관내에서 엄정하고 창의적인 법 집행을 통한 23만 시민의 안정과 사회질서 유지에 헌신해 온 기관장과 우리 나라 언론, 문화, 예술 창달에 심의를 기울여 온 방송작가, 방송PD, 인기 연예인 등의 방송매체를 통해서 관광문화 도시를 홍보한 지난번 ‘보고 또 보고’에 참여했던 분들에 대해서 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그런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상자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은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장 임양운씨에게 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고 또 ‘보고 또 보고’의 작가 임영란씨, 여자분이 되겠습니다.
그 분하고 또 드라마 팀장인 이재갑씨, PD 장두익씨, PD 김윤철씨, 탤런트 정보석씨, 탤런트 김지수씨, 탤런트 김양곤씨 등 총 7명에 대해서 시민증을 주고자 하는 의회에 동의를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보고 또 보고’가 강릉을 신혼여행지로 선택해서 촬영함으로 해서 신혼여행 테마관광지로 강릉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또 강릉에 있는 지청장님께서 강릉을 홍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면에서 강릉을 도와주고 있고 또 이분들에 대해서 고마움으로 해서 우리 지역이 문화관광도시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기여했다고 판단해서 의회의 동의를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 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진  전문위원 김양진입니다.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사유에서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제2조제1항의 근거에 의해서 의회 동의안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은 MBC TV 인기드라마 ‘보고 또 보고’의 신혼 여행지로 강릉시에 올 수 있도록 유치하는 공로자와 그것으로 인한 문화관광 도시로써의 강릉시를 전국에 널리 알린 임양운 춘천지방검찰정 강릉지청장외 6명의 공로자에 대해서 강릉 시민증을 수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 처리에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만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가 외국인에서 내국인도 수여할 수 있도록 개정된 후 본 조례 시행에 필요한 명예시민증 수여자 선정기준 등을 빨리 규칙으로 정하여 명예 시민증 발급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    최길영위원입니다.
저도 ‘보고 또 보고’의 시청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경북 강구에 가면은 오픈 셋트장이 있습니다.
처음서부터 지금까지 찍고 있는 그런 해수욕장이 있는데 지금 거기서는 이런 명예시민증을 주자는 이런 제안도 없었고 저희들이 처음에 이 시민증을 주자고 했던 본 취지에는 상당히 어긋나는 그런 제안이 아닌가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7명씩이나 주어야 할 이유가 있겠느냐, 우리 임양운 지청장님과 여기 해당되시는 작가 선생님 정도는 서로 강릉을 빛낸 인물로 봐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유되나 그 밑에 제작팀과 출연진은 고려해 봐야 할 성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저도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 외국인에게만 수여하던 것을 의원님의 발의로 내국인까지 확대되어서 조례개정 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것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직업이 방송 PD나 방송작가, 인기 연예인 이런 분에게 시민증을 줬을 적에 강릉 시민의 한 사람으로 강릉을 홍보하는데 나름대로 엄청난 역할이 기대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했고 또 강릉시에서 각종 시책 추진을 광고할 경우에도 인기 연예인을 활용하는 이 점도 다분히 가치가 있다, 따라서 이 같은 발전이 강릉시의 공로를 인정을 해 주므로 해서 강릉시에 대한 홍보가 언론, 작가들이 강릉을 소재로 한다든가 했을 적에 또 위원님들을 통한 홍보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름대로 그 기대가 있고 또 시민증을 받은 것하고 안 받은 것하고 그 사람들이 대외에 나가서 행동하는데 엄청난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저희들의 생각이고 또 이왕이면은 우리가 시민증을 내국인까지 위원님들이 발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해 준다고 하니까 그 쪽 편에서 드라마 작가 측에서 우리가 몽땅 강릉 시민으로서의 행동을 하겠다고 하는 이런 의사타진도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대를 했습니다.
그 점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민 위원    명예 시민증, 발상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까?
그것이 이전 회기 때에 결국은 내국인도 명예시민증을 준다고 하는 조례를 제정했다고 해서 금방 ‘보고 또 보고’의 작가에 대해서 이런 많은 인원을, 아까 최길영위원님의 말씀과 같은 생각인데 많은 인원에 대해서 시민증을 준다는 것은 너무 시민증에 대한 남발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청장님께서는 이것을 강릉에 유치하려고 상당한 애를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두사람 정도는 그것이 가능하지만 이런 많은 인원에 대해서 시민증을 준다고 할 것 같으면은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면 또 시민증 또 주고 또 주고 해야 될, 그런다고 할 것 같으면은 시민증의 의의가 상실되는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말씀은 나름대로 동감을 합니다마는 시민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제한적으로도 하면 안 되고 너무 남발해도 안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릉에 어떤 처음에는 이득이라고는 뭐하지만 홍보 가치가 없고 또 강릉을 앞으로 이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는 조례상 내국인에게 줄수 있다고 판단되었을 적에 저희들 생각에는 너무 남발해서는 안 되겠지만 주면 줄수록 강릉에 홍보가치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PD 작가하고 저희들이 통화하는 과정에서 이 팀 전체가 강릉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서 어떤 홍보할 기회가 있으면 홍보를 하겠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 최길영 위원님이 강구에 뭐 해 놨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어떤 사무실을 하나 비치해 주면은 촬영했던 셋트를 일체 홍보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이런 것도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 등등을 해서 그것을 저희들은 홍보 전시할 장소를 물색하고 있고, 그래서 가능한 출연진들을 위에서는 좀더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해 주면 전체가 다 강릉 시민으로서 행동을 하겠다,  물론 자기 고향에 가서는 고향 사람이 되겠지만은 다른 지역에 가서 할 적에는 강릉 시민으로서의 한 사람으로 강릉시를 위해서 나름대로 홍보를 할 수 있는,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하는 이런 뜻을 저희들한테 전달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명을 선발한 겁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고,
○위원장 김홍규  시민증을 주면 다음 프로 우리한테 와서 찍어 줍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러니 가능한 저희들이 테마 신혼여행지로 그렇게 해서 다음부터는 작가하고 제가 얘기를 하고 PD하고 얘기를 했는데 작가도 가능한 동해안 쪽으로 그런 게 있으면,
○위원장 김홍규  동해안 쪽을 하면 안 되고 강릉을 많이 PR을 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야죠.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제가 알기에는 강릉에 나름대로 애착을 가지고 있고 신혼 여행지로 다음 어떤 그런 계기가 있으면은 검토를,
○위원장 김홍규  그게 퍼져서 연예인들이 많이 방송작가나 PD들이 강릉에 관심을 갖고 촬영지를 많이 선택해 줘야지 시민증이 효과가 있을 것 아니예요.
그런 기대가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기대가 됩니다.
권혁민 위원    사실은 지청장님이 작용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보고 또 보고’가 강릉에 왔습니다.
그러니 시민이 볼 적에 어떻게 볼 지 이런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권태진 위원    제가 발의할 적에 사실은 그 당시에 우리가 문화재라든가 강릉에 희사를 하고 싶어도 몇 십억씩 희사하고 사실 그래도 우리가 뭔가 보답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 시민의 증을 문화재라든가 강릉시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하신 분들에 대해서 명예시민증을 줌으로써 강릉시에 애착을 더 갖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변경했습니다.
일단 일을 하다 보면은 시행착오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행규칙, 명예시민증 수여자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을 만드시고 또 한가지는 규칙을 만들면서 문화재라든가 관광지의 강릉시의 입장료를 면제해 주는 방향으로 시행 규칙을 만들어서, 지금 시행 규칙이 없으니까 그것을 만들고 그 동안에 최길영위원님이나 권혁민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는 동감하지만 일단 집행부에서 조금 더 깊이 앞으로 신중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규칙하고 문화재 입장료 같은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지원과장 최기석  저희들이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시행규칙안을 지금 만들어 가지고 조정위원회에 상정을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다음 주에 저희들이 안을 전부다 만들었습니다.
명예시민증을 저희들이 수여하면은 그분들이 특전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수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령 입장할 때에 입장료를 안 받는다든가 여러 가지 조례를 전부다 발췌를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정도의 혜택입니다.
이분들이 저희들이 시민증을 수여하므로써 강릉시에 가지고 있는 애정이 더 증폭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호창 위원    박호창위원입니다.
‘보고 또 보고’라는 드라마가 우리 지역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줬을 것이냐 하는 분석결과도 나온 바도 없고 해서 대단한 영향을 줬느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릉시민 명예시민증이라고 하는 것은 강릉시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의미는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혜자에 대한 품격이라든가 수준, 이런 문제들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드라마에 한 번 나왔다고 해서 명예시민증을 준다고 하면은 과연, 그런 감사표시는 시장님이 감사하는 뜻에서 패를 준다든가 아니면 의회 의장단에서 감사하는 뜻에서 감사 표시를 하는 방법도 있는데 굳이 강릉시민의 명예증서를 준다는 것은 시민증에 대한 어떤 품위문제 이런 것도 한 번 신중히 생각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게 왜냐하면 앞으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유사한 방송 드라마가 있을 때에 그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이러한 명예시민증을 줘야만 되느냐 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늘에 이러한 안건은 다시 말해서 오늘 명예시민증 수여하는 문제는 그야말로 시민증의 어떤 품격이라든가 수준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전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 우리 위원님들도 신중히 생각해서 적어도 강릉시민이 존경하고 추앙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받아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드라마에 한 번 나와서 어느 정도 지역이 PR됐다고 해서, 그것도 객관적인 기준이 엇갈리고 있는데 그래서 신중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박호창위원님의 말씀에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내국인의 경우에는 주소만 강릉시로 옮기면 강릉 시민이 됩니다.
그러니까 명예시민증이라는 것은 임양운씨 같은 경우에 주소를 강릉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주민등록법에 보면은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옮기도록 되어 있는데, 또 단서에 보면은 30일 이상 강릉시에 살면서도 거주할 목적이 없을 때는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임양운씨 같은 분은 여기에 와서 살면서도 가족이 서울에 있으니까 주소지가 여기가 아니다 보니까 명예시민증을 줘야 되고 또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를 강릉 시민의 상이나 이런 것처럼 공적이 화려해서 줄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 동안에 대상자가 시정 발전에 공헌을 했다든가 이런 게 갖춰줬다 이러면은 다른 시장님이 감사패 이런 것을 줘도 충분한데 감사패를 하나로 끝나는 것보다는,
○위원장 김홍규  잠깐만요.
박호창위원님의 말씀은 과연 명예 시민이라는 증을 수여하는 것은 상징적, 그러니까 우리한테 정신적인 도움을 많이 줬다든지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그런 공정성을 거친 다음에 그런 사람으로 하여금 줘서 명예시민증을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부심 내지는 자랑스러움을 느끼게 해 주는 그런 쪽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추후 상업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이 명예시민증을 줌으로 해서 우리 강릉을 홍보하고 또 우리 강릉에 조금이라도 이익이 온다면은 무조건 줄수 있다면은 가급적 주는 방향으로 해서 강릉이 관광도시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홍보하는 영향 쪽으로 그렇게 갈 것인가, 이것을 여기서 결정해야지만은 추후 왜 그런 사람은 명예시민증을 주고 왜 우리는 안 주느냐, 기준이 뭐냐, 이것을 동료 위원님들이 잘 생각해야 되고, 두 번째는 집행부는 과연 어느 쪽으로 생각하고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치국장께서 최길영위원님 말씀에도 동감이고 박호창위원님 말씀에도 동감이면은 그것은 자치국장이 거짓말을 하는 것 밖에 안 되니까 동감 소리를 하지 말든가 아니면 정확하게 한쪽으로만 동감을 표시를 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 주고 지금 박호창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잘 판단해 보시란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내부적으로 이것을 위원님들 대부분이 통과시켜야 된다는데는 별 의의가 없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것을 앞으로 이렇게 남발해서 해야 될 것인가, 본 위원장도 결정이 안 되는 것이 사실 미국 같은데 대통령이 가거나 국회의원들이 가거나 이러면은 가서 하루 잤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명예시민증을 줍니다.
설사 명예시민증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나라에 두 세 번씩 갈 기회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만 과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정리해야 될 것인가 이것도 사실은 고민입니다.
두 번째, 이게 주고 뺨 맞는 격이라고 잘해 줬는데 멋 훗날 우리 관리하는 사람들이 무지해서 ‘이게 강릉시 명예시민증입니다, 오죽헌에 좀 들어갑시다’, ‘이게 뭐냐’고 몰라 봐가지고 안 들여 보내는 케이스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면 명예시민증을 하나 받으면 상당히 강릉시에 오면 적어도 시민들이라든지 이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관계자들이 자기들 반겨주고 잘해 주는 줄 알았는데 홀대한단 말입니다.
거기서 오는 반감은 일반 명예시민이 아닌 사람이 왔을 때보다 몇 십배 커져서 적대관계를 만드는 그러한 우려도 있단 말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추후 집행부에서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도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해 주고 다시 더 큰 악재가 생겨서 원래의 취지에 벗어난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면은 이것은 안한 것보다 못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께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얘기했던 박호창위원님이 말씀하신 둘 중 하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선택하세요.
박호창 위원    23만 시민의 존경과 추앙을 받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강릉 시민증을 받아야만 되기 때문에 우리 강릉시 조례로써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정해져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강릉 시장이 주는 감사패 정도가 아니고 적어도 23만 시민이 대표하는 의회라는 어떤 구성체에 전 시민의 동의를 받아서 발급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시민증에 대한 명예와 존경과 품격을 지녀야만 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보고 또 보고’ 드라마에 관련되어 있는 임양운지청장을 포함한 몇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준다고 했을 때는 굳이 강릉 시민의 명예증서를 시 의회에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본 위원은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강릉시 명예시민증을 그런 식으로 남발하겠다고 그러면은 굳이 조례안이 필요 없지 않나 폐기시키라는 얘깁니다.
집행부 내에 그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심사해서 필요하다 판단하면 시장이 주면 되는 겁니다.
굳이 강릉시의회에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바쁜 시간에 이런 것까지 의논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의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그만큼 강릉 시민의 추앙을 받고 존경받고 품위를 지킬 수 있는 사람에게 주어야 된다는 의미로 지금 강릉시 조례가 개정된 것이고 지금 시간을 다투면서 논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것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알겠습니다.
박호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드라마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이 생각하고 있는 것만큼 강릉 시민이 생각하기에 굉장한 강릉시에 지역 경제에 도움을 줬다라고 하는 생각을 다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강릉시민 명예증서라는 조례가 됐다는 의미가 뭐냐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막 줄 것이냐, 막 주겠다면 이런 강릉시 조례가 필요가 없다는 얘깁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알겠습니다.
박호창 위원    그런 기준을 정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민 위원    박호창위원의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저도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결국은 조례를 의회에서 토의를 해서 내국인에 대한 시민증을 준다는 문제는 함부로 남발해서는 안 됩니다.
시민의 큰 욕이 됩니다.
그리고 그 드라마를 바로 판단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나쁘게 판단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형제가 형제한테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는 게 그게 옳으냐, 그것은 도의상에 있을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신중을 기해 가지고 해야지 싸잡아서 우리 의회까지 욕 얻어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것들은 유보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제 생각에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박호창위원님도 일리 있는 말씀이고 권혁민위원님 말씀도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정할 겁니까?
쉽게 얘기해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명예시민증을 줄 것인가, 아니면 강릉에 조금이라도 기여한 외지인한테는 강릉에 추후 홍보상 줄 것인가, 또 아닌 말로 미국 같은데도 타지에서 와서 조금만 기부를 100달러해도 명예시민증 주고 이렇게 하는 예가 있거든요.
그런 외국의 방식으로 같이 갈 것인가, 아니면 동양의 방식대로 권위를 세워서 시민증을 줄 것인가, 아니면 권위는 없되 우리 지역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되면은 줄 것인가 이 기준을 설정하란 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그리고 박호창위원님께 한 가지 참고의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제 우리가 권위있는 시민증을 택할 것인가, 시민이 강릉시에 조금이라도 이득을 주면 시민증을 줄 것인가 이것을 선택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등소평이 한 말이 ‘암 흑고양이든 숫 백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 자주재원 또 우리 관광화 도시로 가는데 있어서 우리 지역을 홍보하는 것이 제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임양운지청장 외에 이 스텝들에게 주는 것은 임양훈지청장한테 이런 것을 주는 것은 이런 것을 그래도 손수 나눠서 강릉에 유치되어서 고맙다는 뜻이고 나머지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제작한 그 프로가 전국에 방영되다 보니까 그 내용이 어떻든간에 ‘저렇게 뭔 기차가 멋있는데가 있어 아닌말로 저렇게 좋은 음식점이 있어, 아! 그 바닷가 참 좋다’ 이렇게 해서 강릉을 알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TV 광고료가 15초에 얼마입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을 그 사람들이 기여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실 돈으로 따질 게 못 되거든요.
그게 또 시청률 좋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저기가 강릉이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 효과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를 참고하시고 지금 이미 집행부에서 이게 우리한테 안을 올릴 때 시장의 이름으로 서로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수정가결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사실 우리 소신대로 하면은 되죠.
한데 집행부 시장이하 또 MBC 제작진들하고의 어떤 협의내용, 이렇게 가겠다, 오겠다 이래서 추후에 홍보계획도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차질이 있으니까 박위원님께서,
박호창 위원    물론 위원장님 얘기는 이해합니다.
드라마가 강릉만 찍히는 게 아니예요.
다른 드라마에서도 강릉이 찍혔습니다.
홍보되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리고 또 강릉시를 대상으로 해서만 드라마가 만들어 지는 게 아닙니다.
영덕에도 만들어서 영덕에도 써 붙여 놨어요.
이런 것까지도 의회까지 와 가지고 뇌화부동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깁니다.
집행부가 그런 의지가 있다고 그러면은 좀더 성대하게 감사의 뜻을 표시하는 자리를 만들으면 될 것이고 강릉시민 명예증서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상업적인 의미에서 간다고 그러면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구분해서 생각해야 될 것이 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강릉시민 명예증서라는 조례를 있다고 그러면은 그것은 당연히 품격을 지켜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은 우리 23만 시민들이 추앙할 수 있고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인물이 되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그렇게 되느냐는 얘기이죠.
그래서 사전에 이런 안이 올라오기 전에는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충분한 의견을 거쳐서 우선 집행부 자체가 명예시민증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하고 난 다음에 의회하고 충분히 절충이 있어서 올라왔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에 와서 저는 분명히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이 얘기했다고 해서 관철시키려는 태도를 가져서 되겠느냐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충분히 이해가는데 저희들이 규칙을 보면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로라 하면 이래 가지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체육 등 사회 전 부분에 걸쳐 강릉시를 홍보하거나 시민의 복지 및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 이렇게 확대를 했습니다.
그 확대에 대한 것은 즉 아까 두 가지 중에서 특정 수상 받는 사람들을 의회에서 동의를 받아서 해 줘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박호창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저희들의 해석은 홍보성이 다분히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해 주시고 ‘보고 또 보고’에 대해서 도덕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관광 홍보면에서 나름대로 기대 효과가 큽니다.
박호창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의회의 동의를 받았다라고 그러면은 강릉 시민의 전체가 공감대가 형성되는 사항은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저도 아까도 동감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박호창위원님도 말했지만 저도 나름대로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보고 또 보고’에 대해서는 굳이 이것을 시민증을 주겠다는 것보다도 의회에 동의를 받아서 이왕이면은 시민증을 주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좀 나름대로 인정을 해 주는 시민증을 주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위원님이 두 가지 중에서 추앙을 받는 특정인에 대해서 23만 시민이 추앙하는 시민증을 줘야 되느냐, 그것이 집행부 의견이냐 아니면은 후자에 얘기한 홍보성, 시에 기대 효과가 있는 사람한테 주는 게, 우리 규칙은 후자에 얘기한 시에 어떤 홍보성이라든가 기대 효과가 있을 적에 강릉시에 주소를 두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시민증을 주는 것이 좋다, 그냥 시장님이 일방적으로 주는 것보다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의회에서도 인정해 줬다고 하는데서 나름대로 가치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이고,
○위원장 김홍규  답변 그만하시고 의견 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박호창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시고 여태 잘 들었습니다마는 저도 나름대로의 생각을 해 봤지만은 이번 기회에 우리가 그 분들이 명예시민증을 받아 가지고 그 양반들을 잘 살거나 좋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시범적으로 이번에 개정되고 이랬으니까 시범적으로 우리 지역에 무슨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집행부도 이런 생각을 갖고 올라온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지역에 큰 피해가 없다면은 이번에 이 시민증을, 말이 지청이라든가 MBC 실무진에 얘기가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또 의회에서 안 되게 했다면은 보는 시선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러니 이번에는 인정을 해 주시고 시민증을 주고 다음에 이런 일이 있다면은 집행부에서 잘 해서 올라 왔으면, 사전에 의회 의장님하고 타협을 해서 처리하는 걸로 하고 이번에는 이왕 나온 것이니까 시민증을 수여하는 것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호창 위원    명예시민증을 준다는 것을 외부나 다른 방송국에서도 알고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방송국에서는 모르는데,
박호창 위원    외부인사들은?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외부에서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인사는 지청장님하고 저희들이 전화를 했고 또 본인들한테 공적조서를 받아야 되니까 주소하고 이래서 ‘뭐 하려고 그러냐’고 하니까 이런 것을 검토를 한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고마워 하더라구요.
다른데는 나간 것이 없습니다.
박호창 위원    왜냐하면 오늘의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대한 동의 여부는 앞으로 강릉시 집행부 뿐만 아니라 강릉시 의회가 동의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되고 전례가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23만 시민이 다 함께 존경하고 추앙하고 열화와 같은 성원을 보낼 수 있는 품격 있고 수준 있는 명예 시민증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은 그런 유기적 발성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그야말로 지방자치단체도 자유경제원리를 도입해야만 되고 그야말로 무한경쟁시대에 접하는 이 시대에 경제적 유인책으로써 지역발전을 위한 아까 규칙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지역의 어떤 경제적인 측면을 발전시키고 지역발전을 위한 그런 유인책의 하나로써 품격은 다소 떨어지지만은 강릉시 명예시민증을 활용하느냐 하는 문제로 두 가지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 생각도 그러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간다고 그러면은 앞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지금 의회나 집행부에서 알 수 없어서 그렇지 사실 명예롭게 지역 문제를 가지고 발전을 위해서 강릉 시민이 아니지만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것이란 얘기이죠.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또 발굴한 그런 인사를 대외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래서 강릉에 관심을 갖고 강릉 지역에 일할 수 있다면은 나도 강릉 시민의 명예시민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널리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이 강릉시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그런 측면에서도 행정 일정 부분에 참여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알겠습니다.
박위원님 말씀하는 후자의 안을 갖고 적극적으로 강릉시정을 펴고 또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해서 강릉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하면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시민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길을 모색할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홍규  더 질의하실 위원!
찬성하는 발언만 하셔도 됩니다.
권태진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 통과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안건이 발생하거나 어떤 생각이 되면, 어떤 결심이 되면 외부에 먼저 공적조서를 받기 전에 적어도 강릉시의회가 23만의 대표로 앉아 있으니까, 대변인이니까 일단 사전에 한 번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분한테 가서 공적조서를 받는다든가 하는 사전 조율 방법을, 또 이런 명예시민증에 대해서만은 조금, 이런 유사한 부분의 업무가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더 사전에 조율을 갖도록, 그 다음에 공적조서를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했는데 의회의 의원들이나, 집행부와 같이 머리를 숙여서 합심해서 이 정도는 해 보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가진 다음에 공적조서를 받거나 집행부나 의회의 의견이 같은, 이게 만일 부결된다거나 이러한 부분으로 만약에 집행부의 고통이 중간에 생긴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심도 있게 다뤘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박호창 위원    앞으로 이런 유사한 드라마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다 줄 작정이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권위원님도 말씀하시는데 이 문제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명예시민증을 주고 싶은데 본인이 희망하지 않을 때는 아까 어떤 불미스러운 일도 생깁니다.
그래서 사전에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특정인을 주겠다고 결정을 했는데 본인이 필요없다고 했을 때는 엄청난 거부반응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런 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했는데 앞으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위원장 김홍규  쓸데없는 답변을 왜 합니까?
열심히 하겠다고 하면 그게 압축되는 것인데, 참 답답하네!
그리고 이걸 왜 반대하느냐 하면 시장이 잘 보일려고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예요.
딱 깨놓고 얘기하면,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지껏 다른 드라마는 나오면 관심도 안 갖고 그런 것 해 줄려고 감사패도 하나 줄 생각도 안하고 있다가 지청장님이 한다고 하니까 전부다 나서서 잘 보일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하는게 생기는 거예요.
그 뜻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원 취지대로 홍보해주고 그런다면 다들 찬성하는 거지 일개 시장이라는 사람이 이런 것을 하나의 수단으로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그게 아닐지 언정 많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직시하여야 된다는 겁니다.
압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류하고 있는데 이런데도 계속 1년 했으니까 주기적으로 해야 되고, 추후 본 위원장이 이러한 유사한 케이스가 많은데도 시민증을 안주고 동의안이 올라오지 않고 있으면 가만 있지 않을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시민증을 받은 분들이 강릉에 와서 명예시민이라고 기분 좋게 왔는데 불쾌하게 가는 사례가 생기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할겁니다.
충분한 교육을 하셔야 할겁니다.
아셨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알겠습니다.
최홍섭 위원    지금 시행규칙은 다 만들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다 만들어 가지고 지금 조정위원회에 부의 중에 있습니다.
최홍섭 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지금 제2조에 보면 명예시민증에는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기념품을 이왕 할려면 품격에 맞게 제대로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런 문제도 이번에 시민증 줌과 동시에 연구를 해서 상당한 무게를 둘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홍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을 상정하기 전에 12시부터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의 점심 시간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가셔서 식사를 하게 되면 공무원 점심시간이 한시간으로 상당히 불편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시까지 정회 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3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홍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시02분)


5. 1999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同意案@5 
○위원장 김홍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자치행정국장 김오경입니다.
의안번호 59호인 99공유재산관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이유는 총 3건으로서 교환 2건, 처분 1건으로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요인별로 세부적으로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공공용지 편입토지 교환건은 관광개발과에서 추진하는 안으로서 주문진 해수욕장 국민광광지 내에 개인토지가 공공용지인 도로에 편입됨에 따라 인접용지인 시유지를 교환하므로서 민원해소와 더불어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페이지에 도면을 보시면 먼저 주문진
○위원장 김홍규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어차피 정회중에 얘기한대로 현장확인을 해야 하니까 내용만 목적만 설명하세요.
나머지는 눈으로 확인할테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그러면 3페이지에 있는 주문진 해수욕장은 국민관광지에 편입된 사유지하고 시유지하고 교환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이유는 사유지에 편입된 땅이 우리 국민관광지 기본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바꿔 줄려고 하는 것이고 2항은 임해자연 휴양림으로 안인진리 산 7번지 외 17필지로서 산림청 고시 97-22호로 지정 받으므로 인해서 30만6,000평을 지정받음에 따라서 당초 구역내 국유림 6필지 15만1,000평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왕산면 대기리에 있는 시유지하고, 대기리 배나드리란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시유지하고 그건 못쓰는 땅인데 그 땅하고 국유림하고 교환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위원님들이 대기리는 멀어서 가보실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는 거의 쓸 수 없는 땅입니다.
배나드리 악산인데 시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시유지 11만평 가까이 주고 정동진에 있는 국유지, 정동 자연휴양지 계획에 들어가 있는 땅이 있습니다.
거기 있는 국유지하고 교환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매각대상 토지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부동산 거래 실적이 장기간에 걸쳐 경기 침체로 안 팔리고 있는 상태인데 이건 저희들이 작년도에 관리계획 동의안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개인 소유지로 시유지 말하자면 여성회관 앞에 하고 교동하고 쭉 있습니다.
이건 위원님들 현장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건 작년도에 관리계획 동의를 받았다가 관리계획 동의 1년이 시효가 소멸됨에 따라서 다시 동의를 받는 겁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진  전문위원 김양진입니다.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강릉시장이 제출하였고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방금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 입니다.
99공유재산관리계획의 주요내용은 공공용지 편입토지의 교환건으로 주문진 해수욕장 국민관광지 개발공사에 공공용지로 편입되는 사유지의 교환과 임해 자연휴양림 내 국요림 교환건으로 강동면 안인진리 휴양림 조성지내에 추가로 편입되는 국유림의 교환과 시책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와 공유재산의 이용가치 및 주민편의 도모를 위하여 시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공공용지에 편입되는 사유지 교환건에 대한 검토의견 입니다.
교환은 주문진 해수욕장 국민관광지 내 도로에 편입되는 사유지 7필지 1,871평과 시유지 6필지 2,581평을 감정가격에 의하여 교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차액분은 현금 정산되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의한 관리계획을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 받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임해 자연휴양림에 국유림 교환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교환은 강동면 안인진리 임해자연휴양림 조성지 내에 추가로 편입되는 국유지와 시유지의 교환건으로 98당초관리계획시 국유림 교환 대상 6필지 15만1,000평 교환 추진 중 일부이며 국유지 1필지 1만9,097평과 시유지 1필지 113만7610평을 감정 가격에 의하여 교환하고자 하는 것이며 차액분은 현금 정산되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1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 지방자치법 등 관련규정에 의하여 의결 받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시책추진을 위한 재원확보 등을 위한 재산매각건에 대한 검토의견 입니다.
매각대상 토지 및 건물은 옥천동 6필지 953평과 교동 1필지 292평, 강문동 6필지 1,798평, 저동 3필지 5,861평, 옥천동외 경포현대아파트 등 대지 1필지 건물 3동 등 총 토지 17필지와 아파트 3동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경쟁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은 시책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와 공유재산의 효율적 이용가치의 향상, 주민편익 도모를 위한 것으로 제105회 임시회시 관리계획을 승인받아 97년10월30일부터 98년10월29일까지 관리계획 집행기간이 종료된 건을 다시 관리계획을 승인 받고자 하는 건으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기 전에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서 정회 중에 협의한대로 정회를 하고 현지확인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현지확인을 위해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1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홍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한대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공공용지 편입토지 교환 건, 임해 자연휴양림 편입토지 교환 건, 시책추진 등을 위한 매각건을 구분하여 한건한건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먼저 공공용지 편입토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한마디 하겠습니다.
아까 봤던 1번인가요?
도면상에 1번, 상가부지라는 것 말이예요?
그건 그렇게 하면 안되겠죠?
○회계과장 김종철  그건 옆에 두개 하고 형평을 맞춰서 같은 쪽으로 잘라 가지고 해 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길쭉 하게 도로면 잘린 것처럼 우리도 이쪽면으로 맞춰서 가장 효율적으로 잘라주는 방안으로, 이건 중간에 도로를 놓고 이러니까 그렇게 해야되는 겁니다.
○회계과장 김종철  예.
○위원장 김홍규  그 다음 5, 6번 도면이 잘못되어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금액과 금액으로 계산하셔서 추후 여기가 다 개발이 되면 지금 돈으로 주는게 더 나은 것인가, 과연 땅으로 주는 것이 나은 것인가, 이건 사실 관광과에서 올라온 안을 그대로 회계과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미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과연 이렇게 땅으로 대토하는게 나을 것인가 아니면 이건 이것대로 놔뒀다가 나중에 좀 더 이득을 볼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파악하셔서 돈으로 주는 것이 나은가 대토로 하는 것이 나은가 좀 더 검토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안 위원    제가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 관계자들 모시고 같이 현장을 다녀 왔는데 현장을 돌아보면서 느꼈던 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관광개발과에서 회계과로 올린 안이라고 하지만 지금 담당부서장이라든가 담당공무원들이 정확히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확인도 안 해 보고 실제로 그림이라든가 색연필 표시가 실제 상황하고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라온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충분히 검토하셔서 다음에 올라올 때는 충분한 설명과 아울러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김종철  알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런 관계로 본 위원은 이 안에 대해서, 이번에 상정된 이 안에 대해서 유보를 했으면 하는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홍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공공용지 편입 주문진 국민관광지 토지교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재안 위원    이의 있습니다.
좀 전에 본 위원이 제시한대로 관계 공무원들의 충분한 숙지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미흡한 관계로 본 안건을 유보해 주실 것을 동의안으로 제출합니다.
○위원장 김홍규  제청있습니까?
김영기 위원    아까 집행부 담당부서에서 제가 주문진 출신이다 보니 얼마 전에 저한테 충분한 설명을 해서 저가 거기에 대한 것은 좀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국비지원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보상문제 그게 해결되어야 국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금년에 안되면, 아까 개발 쪽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안 했지만 그쪽에 다리를 놓는다든지 이런 사업에 있어서 만일에 유보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빠른 시일에 저희들이 그러자면 보상, 시비 부담은 땅을 서로 교환하는데 대해서 시비 부담으로 계산하고 전량 국비로 지역에 청소년 수련원도 있고 해수욕장을 연계해서 개발할 수 있는 자금이 확보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 그런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저희 지역이라서 그런게 아니라 그게 바로 우리 강릉시인데 강릉시에 북쪽, 우리 강릉시로서는 제일 북쪽에 있는 해수욕장일 겁니다.
그러면 그걸 감안해서 한 번 선처하는 방향으로 주문진 지역의 발전에 선처하는 방향으로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게 본 위원의 여망입니다.
○위원장 김홍규  방금 김영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땅을 교환을 빨리 해야 되는 이유가 주문진 아마 주문진 국민관광지 개발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그것은 집행부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빨리 처리해서 주문진 국민관광지를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옅보기에는 아주 미흡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개발을 우선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동의안을 제출했다고 알았으면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긍정적인 면으로 검토를 많이 했을 텐데 회계과에서는 아마 재산 처리만 하다 보니까 이런 보충설명을 하지 못한 것 같은데 이런 케이스에는 국과 국이 협조해서 집행부에서 낸 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한데 회계과에다 넘겨서 재산관리하는 팔고 사는 업무를 여기서 하니까 알아서 하라는, 실지 현장확인 하니까 관광과 직원들이 나와서 설명을 하는게 아니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뭔가 팀웍이 맞지 않는다고 본 위원장으로서는 느낀 점이 있어요.
시정하기를 바라구요, 이재안위원께서 발언하신 내용과 김영기위원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동의해 주시면 제가 수정안을 낼테니까 그 안대로 한 번 하시고 거기에 또 보충으로 수정할게 있으면 보충으로 개의해서 안을 만들어 가는 방안으로 한 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는 수정안은 지적했던 상업용도로 쓰는 그 땅을 효율적으로 잘라서 교환하는 것으로 한다, 그 다음 이재안위원께서 얘기하신 부분이 뭐죠?
이재안 위원    그겁니다.
○위원장 김홍규  그것 하나죠?
그렇게 하는 조건으로 수정의결, 조건부의결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권태진위원님 어떻습니까?
권태진 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수정동의안에 근본적으로 동의를 하겠습니다.
동의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도면상에 나타나 있는 1항, 2항, 3항까지는 1항은 아까 김홍규위원장님이 수정한 동의안으로 동의하겠습니다.
아까 상업용지는 강릉시가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도로만큼은 잘라 주도록 교환조건으로 하고 2항, 3항, 4항까지는 통과하는 것으로 하고 5, 6항이죠?
뒷면에, 그 도로를 5, 6항으로 교환을 한다고 하는데, 주차장부지로 교환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돈으로 줄 것이냐 대토를 줄 것이냐는 것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사를 해서 이 안만 일단 시에서 돈으로 줄 것이나 대토를 할 것이나는 문제는 사실 저희들이 서류가 너무 늦게 오다 보니까 사실 검토를 못해 본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집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동의안 입니다.
○위원장 김홍규  이재안위원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수정가결 조건부로 하는데 방금 본 위원장이 말씀드렸던 1번의 필지를 효율적으로 자른다 그렇게 해서 대토한다, 그 다음에 2안은 5번과 6번 시유지가 4, 5, 6번에 편입된 사유지와 금액면으로 돈으로 지불되는 것이 나을 것인가 대토하는 것이 나을 것인가에 대해서 협의해서 좋은 방안으로 택하되 가급적이면 돈으로 주는 방안으로 해 달라는게 우리 위원회의 주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수정의결해 주는 조건으로 이번 감사기간 전까지 감사기간 끝나면 2차 본회의가 끝나는 가장 빠른 시간에, 12월10일 이내가 되겠죠, 그 사이에 본 위원회에다가 다른 동의안 처리할 때 더불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첫 번째 1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도면에 의해서 길과 같이 잘라서 하는 그건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5, 6항에 대해서 이건 우리가 감정해 봐야만이 면적이 얼마나 오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감정기간이 조금 걸릴 겁니다.
이재안 위원    그래서 두 가지를 비교해서, 검토해서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래서 현금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저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보상 할 수 있는 것은 보상하고 도면에 표시가 크게 되어 있는데 감정해 봐 가지고 돈이 원체 많고 하니까 주차장 부지인데 우리가 갖고 있어봐야 주차장 밖에 안 되는데 하여간 저희들이 시기를 따져 봐 가지고 다음에  할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 감정이 빨리 안나오면 우리 추상치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보고는 위원장 저한테만 하지 마시고 우리 위원회 때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서 가급적 집행부가 원하는 대로 해 주되 효율적으로 우리가 이익이 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공용지 편입 주문진 국민관광지토지 교환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공공용지 편입 주문진 국민관광지 토지교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원안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임해 자연휴양림 편입토지 교환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태진 위원    권태진위원 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교환을 안해 주면 우리 잠수함 전시관 그 문제가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잠수함 전시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관광 휴양림이라고 해서 안보전시관 하고 잠수함 전시관 짓는 그 뒤에 산입니다.
권태진 위원    이걸 안 바꿔도 지장없는게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안 바꾸면 임해 자연휴양림 조성하는데, 시설하는데 지장을 받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일단은 시설물 설치하는데 조금 지장을 받죠.
권태진 위원    시설물은 산막, 관망대, 휴게실, 농산물 도매 판매장, 산림 목장, 야영장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예, 그런 시설을 하는데 국유지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위원장 김홍규  자치행정국장, 우리 권태진위원님한테 휴양림이 어떻게 계획이 되어서 어떤 효과가 있고 뭘 할 것이라는 것을 설명을 해 주시면 이해를 돕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권태진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게 산림과에서 주관하는데 저가 아는 상식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민 관광지로 지정 받은 것은 97년도에 받았습니다.
거기 안에는 개인토지 하고 시유지, 국유지가 있습니다.
개인토지는 저희들이 가능하면 매입을 할려고 하고 국유지는 시유지를 교환 할려고 합니다.
그 일대에 꼭 국유지안에 산막이라든가 관망대나, 휴게실, 농산물 판매장, 산림목장, 야영장이 들어가는게 아니고 그 일대에 다 들어가는데 그 일대가 저희들이 30만평을 전부 시에서 확보를 해서 임해 관광 휴양림으로 조성하는데, 대관령에 있는 임간학교 그런 식으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안에 국유지가 있는 것을 1만9,000평 있는 것을 우리가 갖고 왕산 대기리에 있는 배나드리 악산이 옛날 명주군 있을 적에 확보한 산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를 감정가에 의해서 교환하겠다는 겁니다.
면적은 대충계산해 놨는데 이건 감정해 봐 가지고 금액을 맞추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국유지를 시유지로 확보 해 놓으면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활용도가 나름대로 있고 대기 있는 산은 큰 가치가 없으니까 교환하고자 하는 겁니다.
권태진 위원    본 위원이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일전에 건설과에서 용역 9,7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줘 가지고 4만5,000평인가 용역을 줬는데 그 부분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 부분하고는 별개의 산입니다.
붙은 산입니다.
이건 안보전시관 하고 잠수함 전시관하고 4만5,000평인가 용역을 했고, 그 뒤에 등산로 개설한 그 일대를 임해 관광단지로 조성하는 겁니다.
건설과에서 하는 것하고 산림과에서 하는 것하고 별개 사업입니다.
최홍섭 위원    임해 자연휴양림 조성하는데 교환이 안되면 안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러면 우리가 사야 됩니다.
최홍섭 위원    그렇게 분명히 얘기해 주셔야지, 교환조건이 나오니까 교환하는게 아닙니까?
권혁민 위원    좀 더 자세히 알려면 산림과장 오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한 번 들어보죠.
회계과에서는 판다는 그 뿐이지
○위원장 김홍규  그러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홍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산림과장께서 출석하셨으니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임해 자연휴양림 편입토지 교환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 하실게 있으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임해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강미영  산림녹지과장 강미영입니다.
임해 자연 휴양림을 저희들이 95년도부터 추진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가시적인 효과를 못 거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중앙으로부터 작년도에 승인을 받았는데 예산상에 98년도부터 못하고 내년도에 실시설계 사업비를 산림청에서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약속을 받아서 자연휴양림인데 우리 강릉시는 특색 있는 휴양림을 만들고자 앞에다가 임해 자연휴양림으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장소는 안인진 산 일원이 되는데 약 103㏊정도 되는데 환경부에서 승인 받느라고 원래 저희들이 130㏊를 계획했었는데 면적이 너무 크다고 해서 3차에 걸쳐서 보완을 해서 103㏊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거기에는 전망대라든지 산막, 자연을 파괴 안 하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간단한 휴게시설 이런 시설이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로는 안보 공원하고 연계를 해서 추진하면 앞으로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교환 계획은 왕산면 대기리에 193번지가 약 300㏊가 넘는 대면적이 우리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게 작년도 97년11월25일 107회 정기회때 관리계획을 기 승인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면적이 크다보니까 일부를 산림청하고 교환하는 것을 일부를 분할을 해서 하다 보니까 나머지 면적이 또 남았습니다.
그 산이 되겠습니다.
그 산이 되고 지금 산림청 소유는 강동면 모전리 16-1번지가 되겠습니다.
6만3,132㎡인데 산림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런 시설은 안하고 그냥 지날려고 했는데 우리 도로를 내서 관광열차를 운행할 그런 계획으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산림청하고 교환을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죠.
권태진 위원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왕산면에 땅이 113만평이죠?
국유재산은 2만평이고 그러면 차액이, 돈이 당초에는 강릉시로 16억 정도가 들어오게 되어 있지 않아요?
○산림녹지과장 강미영  그게 아니고 97년도11월 그때 교환승인 받을 때는 전체 면적이 얼마인가 하면 343만3,116㎡ 입니다.
권태진 위원    일부죠?
○산림녹지과장 강미영  예, 일부입니다.
권태진 위원    당초에는 이게 아니죠.
당초 그 중에서 우리 면적이 워낙 크다 보니까 분할해서 교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강릉시 세입 부분에서 손해가 났겠네요?
현금으로 들어와야 할게
○산림녹지과장 강미영  아닙니다.
서로 교환이 이뤄지지 않았는데 감정을 해서 분할을 해서 그 면적  만큼 분할해서 교환하는 겁니다.
김영기 위원    강동에 면적을, 강동에 것을 먼저 감정을 해 가지고 강동에 산림청 부지의 면적의 값이 나왔을 때 그 값에 맞춰서 우리 왕산에 것을 분할을 해서 맞바꾼다는 얘기죠?
돈을 나머지 주고 받고 하는게 아니라 우선 강동 것을 감정 받아서 그 금액만큼 우리 것을 감정을 해서 그만큼 잘라서 파는 게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강미영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양 필지를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시면 다 감정을 해 가지고 감정가격에 맞춰서 이것하고 교환하겠다는 겁니다.
최홍섭 위원    지금 우리 부지는 감정가격이 공시지가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2억2,664만1,000원이죠?
자료 가지고 있죠?
그리고 시유지는 총 9억898만원인데 이건 공시지가란 말입니다.
감정가액으로 감정을 해 보니까 금액이 나오면 평수가 몇 평이다 내정한 금액에서 거기에 따라 바꾸겠다 그러면 되지 뭘 다른
김영기 위원    그리고 이 땅을 우리가 왕산땅이 아까워서 내 놓지 않을려면 우리가 돈을 내 주고라도 저 땅을 사들여야 하는게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강미영  그렇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러면 왕산의 땅은 우리가 재산이니까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는 계획이 없는 땅이 아닙니까?
그러면 맞바꿔서라도 교환을 하면되지, 그렇게 설명하면 될게 아닙니까?
최홍섭 위원    임해 자연휴양림을 만드는데는 이 국유지가 꼭 필요하거든요.
교환하지 않으면 시가 돈을 주고라도 사야됩니다.
사야 되는데 문제는 하나는 크고, 100만평이 넘고 하나는 작으니까 공시지가 하고 감정가 이렇게 해서 감정가격 대비해서 평수가 얼마가 나오든 그만큼 잘라서 교환을 하겠다는 그 얘기가 아닙니까?
김영기 위원    감정에 맞춰서 정확한 값으로 해서 바꿔서 잘 사업을 하도록 합시다.
권태진 위원    지금 교환 방법에 기록이 차액은 현금 정산한다고 되어 있어요.
교환 방법에, 그래서 그게 소액의 자투리인지 평수를 100만평을 허가를 해 달라고 신청을 한 게 아닙니까?
여기는 2만6,000평이고, 평수 대 평수, 공시지가 대 공시지가, 감정가격대로만 하는 것인지 평수는 나중에 줄어들든 늘든 간에 그 금액대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그 차액분은 정산한다고 했으니까 이 평수 대 이 평수를 감정해서 차액이 나왔을 때 시가 받고, 안 받고 더 주느냐 그걸 물어 보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강미영  그러니까 가격 대 가격을 감정해서 교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겁니다.
분할하다 보니까 차이나는 것은 금액 차이나는 것은
권태진 위원    얼마까지 자투리로 봅니까?
(위원장 김홍규, 간사 이재안과 사회교대)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그러니 여기 차액분 현금 정산한다는 얘기는 양쪽을 감정해서 이 쪽 것이 100만원 나왔으면 저쪽이 100만원만큼 가르는데 거기에 100만원어치 가르다 보니까 도면에 가르는 경계선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측량해서 갈라 가지고, 그런데 면적이 10평정도 더 갔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10만원 정도 더 갔다 20만원 됐다 그런 정도를 마지막에 정산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권태진 위원    저도 그 정도만 하느냐, 시유재산이 113만평이 나가잖아요, 이걸 다 주는 거냐 아니면 감정해 가지고
○산림녹지과장 강미영  아닙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권태진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한테 113만평을 승인을 받아 가지고 강동땅은 평수가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땅에 총 금액을 곱하기 해 가지고 우리 왕산에 있는 땅하고 평당 계산해 가지고 그만큼 잘라서 주고 정산액이 100만원 200만원만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강미영  그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왜 110만평을 했느냐 하면 나중에 우리 땅이 더 늘어날지 모르니
권태진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안  간단하게 설명하면 끝날 것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임해 자연휴양림 편입토지 교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임해 자연휴양림 편입토지 교환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안, 위원장 김홍규와 사회교대)
○위원장 김홍규  다음은 시책추진 등을 위한 매각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콘도 부지가 그 자리가 콘도가 맞지 않습니다.
이미 집단 주거지역이 형성되어 있고 그 옆에 콘도가 들어온다고 해도 수익성도 맞지 않을뿐더러 그 옆에 현대아파트가 있으니까 그렇게 소란스러운 콘도가 들어오면 맞지 않지 않습니까?
민원거리 밖에 제공 안 되는 것이니까, 또 시의 여러 가지 재원 확충방안의 하나로 보더라도 그것을 아파트 단지라든지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대지로 전환해서 파는 것이 낮지, 아마 이대로 의회에서 동의를 해 준다고 해도 매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우리 국장 의견이나 회계과장 의견을 한 번 얘기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콘도지역이 도립공원법에 의해서 콘도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아파트 지역이나 일반주거지구로 도립공원 변경요구를 도하고 협의를 해서 매각하면 시 수입도 콘도지역보다 더 받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단 이게 단 시일 내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하고 공원계획 변경을 해야 되고, 변경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 해서 매각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홍규  그러면 용도변경 후 매각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해 주면 되죠?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용도변경 후라고 하는데 만약에 도립공원 관리계획 변경이 안되고 또 콘도지역으로 살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팔지 못하는 영향이 있습니다.
단 수정의결을, 저의 생각입니다.
수정의결을 용도 변경해서 팔 수 있으면 파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콘도지역으로 판다고 해도 살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위원장 김홍규  아니 도가 도립공원 내에 아파트 용도변경을 잘 안 해 주는 것은 우리가 그 동안 겪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거기에 콘도를 준다든지 여관을 준다든지 기타 상업용도의 건물을 거기다 유치하게 되면 기존  집단 주거지역하고 민원 거리도 생기고, 소음 등 제반사항으로, 또 거기는 기초적으로 도로의 여건이 좋지 않아서 거기 누가 콘도를 짓겠습니까?
사업 여건이 좋지 않아서
권혁민 위원    그런데 팔려고 하는 이유가, 왜 팔려고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책추진을 위해서 시유지 매각 계획에 의해서 파는 겁니다.
이걸 안 팔면 좋긴 좋은데 시책 및 각종 사업하고 여러 가지 시 재정 세외수입 측면에서 매각하는 겁니다.
권혁민 위원    그러면 매각을 한다고 하면 팔릴만한 땅을 팔겠다고 내 놔야지 팔리지도 않는 땅을 내놓고 팔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실 이게 이런 기록을 조건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내놔 봐야 안 팔릴게 아니예요?
내가 보기에는 집 짓는 것도 그렇지
○회계과장 김종철  작년부터 IMF 이후부터 부동산 쪽이
최길영 위원    골프장 건설하는 곳  하고는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오경  거리가 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권혁민 위원    그러니 위원장님 이걸 용도 변경할 때까지 유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괜히 팔리지도 않을 걸 놔봤던들 되지도 않을 거고 만일에 앞으로 살 요인이 나왔을 때 의결해 줘도 충분해요.
○위원장 김홍규  그러면 이 필지에 한해서 용도변경 후 승인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문제가 없으니까 통과시켜 주는 것으로 하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홍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기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협의해 주신대로 시책추진 등을 위한 매각건에 대해서는 강릉시 저동 4-1번지, 4-8번지, 4-13번지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아니면 용도변경 전 콘도부지 그 용도에서 매수할 의사가 있으면 매각토록 하고 나머지 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정기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의안심사를 위해서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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