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강릉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1998년 10월 20일
장소 :
- 의사일정
- 1. 江陵市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 심사된 안건
- 1. 江陵市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 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충분한 안건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1분)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의 명칭과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집행부의 행정조직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업무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원 발의 안건이므로 능률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제출된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정부의 지방행정조직개편지침에 의해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조직으로의 지향을 목적으로 98년10월1일 조직개편이 시행됨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명칭과 소관사항을 집행부의 행정조직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상임위원회의 명칭을 현행 총무위원회는 자치복지위원회로, 현행 산업건설위원회를 산업환경건설위원회로 하고, 상임위원회 순서를 현행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의회 운영위원회 순을 의회 운영위원회, 자치복지위원회, 산업환경건설위원회 순으로 하며,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을 자치복지위원회는 대외협력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자치행정국, 문화관광복지국, 보건소,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 여성복지회관, 오죽헌?시립박물관, 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 시립중앙도서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담당하도록 하고, 산업환경건설위원회는 농림수산환경국, 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타, 상하수도사업소, 특정지역개발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시행령 제20조의 2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98년10월1일 집행부의 행정조직개편으로 위원회의 기존 소관사항을 정비하여 위원회간 업무의 한계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됨과 함께 조례상 위원회간 나열순서를 의회 운영의 중심이 되는 의회 운영위원회를 앞에 두고 자치복지위원회, 산업환경건설위원회 순으로 함으로써 타 지방의회와의 형평을 유지하는 한편 위원회의 명칭 또한 담당업무의 소관을 요약하여 모든 시민이 알고 이용할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하므로써 의회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상 안될 이유가 있습니까?
내무나 총무는 쓰는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비율이 어떻습니까?
내무를 쓰는데가 더 많지 않아요?
그래서 기존 내무위원회를 그대로 쓰고 있고, 춘천시의회는 정비를 해서 내무위원회로 쓰고 있습니다.
원주시의회도 내무위원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지향하는 국가정책이 복지사회인데, 그리고 우리가 꼭 굳이 타 시군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간다는 것도 없으니까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도 확실하고 또 서민들이 어떤 친근감도 심어줄 수 있고
전문위원님! 산업환경건설위원회거든요?
우리 환경이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이 다 환경이 다 산업에 포함되는게 아닙니까?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 다만 자치복지위원회를 내무복지위원회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강릉시의회
일시:1998년10월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