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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 강릉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6년 05월 08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江陵市議會 議員議政活動費 等 支給에 關한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1. 심사된 안건
  2. 1.  江陵市議會 議員議政活動費 等 支給에 關한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위원장 왕종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지난 4월28일 홍기옥의원 외 3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강릉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오늘 심사하고자 합니다.

(11시26분 개의)


1.  江陵市議會 議員議政活動費 等 支給에 關한 條例 一部改正條例案@1 
○위원장 왕종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 하신 홍기옥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 의원    홍기옥의원입니다.
강릉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이 지방의회 의원의 유급제 도입을 골자로 개정됨에 따라 기존 지급하던 회기수당을 폐지하고 월정수당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지난 4월14일 강릉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통보된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에 따라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의 주요골자로서는 현행 지급하던 회기수당을 폐지하고 월 110만 원의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국내여비 중 의장 및 부의장과 의원의 여비 지급단가를 단일화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로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왕종배  홍기옥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동  운영전문위원 박상동입니다.
강릉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로 제출된 안건으로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시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에게 출석일수 1일에 10만원을 지급하던 회기수당을 폐지하고 월 110만원의 월정수당을 지급하자는 내용과 현행 국내여비지급기준액에 의장 및 부의장과 의원님을 차등하여 지급토록 한 것을 의원님들의 지급기준액을 의장 및 부의장과 동일 수준으로 적용하여 여비지급범위를 일원화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 중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전환하고 그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2005년8월4일 법률 제7670호로 2006년1월1일부터 시행토록 지방자치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2006년2월8일 대통령령 제1932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2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구성한 제1기 강릉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06년 의정활동비, 여비 내지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을 심의 결정하여 통보된 금액범위 안에서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조례 개정에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왕종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없이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강릉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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