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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6년 05월 08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江陵市 學校給食支援에 關한 條例案

  1. 심사된 안건
  2. 1.  江陵市 學校給食支援에 關한 條例案

○위원장 박오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에 여러모로 심사숙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 시민단체여러분들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맡은 바 임무에 열과 성을 다하시고자 참석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학교급식법 개정 법률안의 추이와 국·도비예산지원사항을 비롯한 주민청구안과 집행부 의견이 다소 상충된 관계로 유보되었던 사항으로 유보사유에 대한 문제점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지만 주민청구로 제출된 조례안의 중요성과 또한 성장기의 학생들에 대한 식품비를 안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번 회의의 의제로 삼아 심사하고자 합니다.
비록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일지라도 조화롭고 알뜰하게 학교급식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0시28분)


1.  江陵市 學校給食支援에 關한 條例案@1 
○위원장 박오균  그러면 제17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유보된 강릉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오늘 의사일정 제1항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강릉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오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원 위원    간사 황기원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수정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표준안과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주민발의안에 명시된 예산안의 지원규모와 범위 등 재조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한 조항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명을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7조제5항에 규정한 바와 같이 식품비로 지원할 수 있어 강릉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포괄 표기된 것을 강릉시 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였으며 학교급식에 사용할 급식재료를 국내산 농·수·축산물을 사용하도록 한 것을 WTO 협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로 수정하였습니다.
수정안 제1조, 제2조, 제3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명시된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와 교육인적자원부 및 여성부관할 유아교육기관으로 명시한 것을 학교급식법 제4조에 명시된 교육기관으로 하여 추가소요재원확보 등 어려운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도록 하였습니다.
수정안 제4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84억의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한도액을 명문화 한 주민청구안 제4조제2항을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을 사용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변경하여 당해연도의 시 재정여건과 식품비에 대한 소요액 등을 종합판단 하여 탄력적으로 지원토록 수정하였습니다.
수정안 제3조제1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장이 학교급식지원현황 및 지역 농·수·축산물생산 공급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강원도와 협의하도록 한 것을 순수한 교육자치업무영역으로 교육감의 전속권한사항이므로 삭제하고 다만 식재료를 구매할 경우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경제적 능력 부족으로 급식을 제공할 수 없는 학생에 대하여는 급식비 전액을 지원토록 수정하였습니다.
수정안 제3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학교급식식품비심의위원회로 변경하여 식품지원에 대한 법령취지를 반영하였습니다.
수정안 제7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한 것을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당연직화 하고 다만 부위원장과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하여 객관적이고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수정안 제7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장은 지원된 식품비가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총괄 지도·감독하도록 포괄 명기한 것을 시장 등 시장은 지원된 식품비가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를 교육기관의 장은 학교급식에 우수한 농·수·축산물이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및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업무영역을 분명히 하여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상호이념에 부합하도록 하였습니다.
수정안 제9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회 동안 협의된 수정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3조에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을 한다고 하셨는데 84억의 예산으로는 어느 정도의 지원이 될 수 있는 것인지요?
○자치행정과장 김호기  저희들이 계산하기로, 84억이라는 숫자를 저희들이 한번 시민단체에 제출해 달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고한 게 저희들하고 취지에 안 맞아서 저희들이 뽑은 액수로는, 저희 초·중학생 숫자가 한 3만6,000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계산한 바로는 전부 다 저희들이 전체를 지원할 경우에는 한 32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하루에 저희들이 식품비만 우수농산물 차액부분에만 500원씩 계산해서 180일×3만6,368명을 계산하니까 한 32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니까 우수농수산물 취급할 경우에 그 차액만 지급하는 게 84억이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호기  예, 84억 범위 내에서 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뽑아보니 84억…….
그래서 수정안에다가 예산허용범위 내라고, 84억을 명기 안 하고 수정안에서 빼버렸습니다.
○위원장 박오균  그러니까 시민연대가 84억을 요구했죠?
○자치행정과장 김호기  예.
○위원장 박오균  그런데 그게 우리 집행부에서는 32억으로 하면 되겠다는 이런 안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호기  예.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32억도 확실한 근거는 아니고 우리가 뽑아 보니까 작년도에 강원도에서 1인당 기준액이 있고 우리 우수농수산물을 구입했을 때 금액하고 한 사오백 원 차이 나는데 이 차액이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32억 되더라.
그래서 전체 학생을 다 3만6,000여 명을 다 급식시키자면 연간 한 32억이 우리 시에서는 예산이 그렇게 소요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박정희 위원    그러면 급식비 예산확보는 가능한지요?
○자치행정과장 김호기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금년도부터 두 가지 조건을, 급식비를 저희들이 식품비로 상위법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 하고 시민단체에서는 금년도에 가급적이면 시행만이라도 해 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도 추경에 일단 한 3억 정도, 2억6,000만 원이나 2억7,000만 원 되면 될 것 같아서 3억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박정희 위원    84억을 요구하는데 32억으로 어떻게 서로 의견이, 다짐이 잘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호기  32억 전체를 당해연도에 많은 예산 전체를 다, 강원도의 전 시·군 중에서 그렇게 지원해 주는 데가 없습니다.
지금 철원에서 한 2억6,000 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런데 급식식품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여기는 어디까지나 학부형들이 가장 성장기학생들의 건강을 걱정을 하고 있는데 학교 어머니회라든지 어머니 회원들로 구성된 그런 심의위원회에, 그래도 어머니 임원들이 좀 많은 프로테이지를 차지해서 의견조율을 할 수 있는 게 더 가능하지 않을까, 더 섬세한 의견이 조율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호기  그것도 좋은 의견입니다.
심의위원회는 포상이 되는데 저희들이 표준조례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 의회 의원님, 교육관련 기관, 학부모단체 임원, 교원단체 임원, 영양사단체 임원, 농민단체, 시민단체,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이래서 포괄적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학교장이 선임하면 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그리고 국산과 수입산을 구별하는데 어떻게 그걸 관리를 하며 점검을 할 수 있습니까?
또 주로 식품 감별하는, DNA라는 것은 육류만 가능한 것인데, 콩이나 마늘 같은 채소류는 상당히 판명하기가 사각지대에 있다고 보는데 그런 걸 어떻게 판별하며 어떤 관리로 인해서 이렇게 하려고 이런 우수상품의 규정을 지어놓은 것인지요?
○자치행정과장 김호기  그러니까 저희들이 우리 법상으로 단체라든가 농협의 우수농산물 인증표준품이 붙어 있는 것으로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우수품명이 붙어있는데 그 우수품질을 제대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영양사에 대한 계속적인 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전문검수원을 시·군이나 둬 가지고 그분들이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도 방안을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균  박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학교식품비하고 급식비하고 차이점은 식자재 내용하고 그 다음에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급식비 하면 식자재비하고 운영비하고 다 포함되는 내용이고, 식품비 하면 식자재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수정하는 내용 보면, 3조에 보면 식품비 중 품질이 우수한 우리 농산물 사용하는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해 줄 수 있다.
아까 32억 얘기는 나왔지만 그건 우리가 시에서 소요되는 재정물을 본다고 그러면 32억이면 예산을 32억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예산범위에서 지원해 주는데 뒷장에 5조에 보면 지원방법에 학교급식경비분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학교급식경비분담이라는 것은 어떤 쪽의 얘기가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호기  저희들은 식재료비 이런 걸 하고 학교에서는 인건비, 운영비 이런 걸…….
기세남 위원    그런데 집행부 쪽에서는 우리 청소년들에서 좋은 양질의 식자재를 공급해 준다는 것은 온 국민이 다 동의하고, 그런데 지방정부의 예산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렇더라도 집행부에서는 이 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았느냐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 중에서 다시 한번 짚어야 될 그 부분들은, 지난번 국회에 상정되었던 부분은 통과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호기  보류되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요구를 하더라도 지방정부의 한계, 그러니까 청소년들에 대한 급식은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해야 되는 게, 상위법에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급식 전체에 대한 지원을 해 주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식품비에 대한 지원을 해 주되 여기 5조의 내용은 보완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거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식자재로만 지원해 주는 것이지 운영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원하는 방법, 내용,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봐야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봐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그건 규칙으로 지원방법이라든가 그런 방법을 규칙을 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기세남 위원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규칙으로 별도로 지원범위라든가 그걸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세남 위원    알겠습니다.
그걸 세부규칙에 반영을 시켜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오균  그러면 지원방법을 세부규칙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예.
○위원장 박오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기원 위원    제3조2항에 말입니다.
시장은 학교급식지원을 위해 식재료를 구매할 경우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을 우선 구매해야 한다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김호기  예.
황기원 위원    그리고 제5조에 보면 말입니다.
지원방법 2항에 식품비를 지원받은 급식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의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가 이게 상충되거든요?
이것을 하나로 모을 수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호기  8조1항에도 식품비를 교부받은 급식학교의 장은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황기원 위원    똑같은 게 세 번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모아 가지고, 8조의 1항에서 급식학교장의 의무 있잖아요.
의무 자체, 시장은 급식비를 지원을 해 주고 식품비를 지원해 주는데 그 식품비를 지원 받은 학교의 장은 우리 농산물을 우선 구매한다는 게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제가 봤을 때는 3조의 2항을 폐지하고 그 다음에 5조의 2항도 폐지하고 8조1항에다가 다 모으면 어떻느냐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김호기  예, 그것도 괜찮죠.
왕종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급식이 처음 나와 착각하는 모양인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개진해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조례를 제정하면서 조금 전에 했던 규칙으로 정하는 부분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새 안으로 하는 것이고, 지금 학교 급식 부식 중에 냉동하고 수입품이 아니면 단가가 전혀 맞지 않고 첫 번째 우리 농산물로 한다고 했을 때 물량공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수정안에, WTO에 된 제품은 할 수 있다고 한 게 그 얘가 각 학교의 영양사가 다 있는데 애들 성장의 영양을 위해서 고사리라든가 어류라든가 육류는 냉동이 아니고는 지방산으로 조금 전에 얘기했던 84억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첫 번째는 공급이 안 됩니다.
그런 세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 때 2항 같은 것도 식품비를 급식학교장이 우수 농·수·축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황기원 위원    그게 아니고 똑같은 사항이 세 개가 있어서 한 곳으로 모았으면 어떻겠느냐 이거죠.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똑같은 사항이 세 가지인데 식품비 지원하는 방법이 시장이 농·수·축산물을 구매해서 학교에 배부하는 방법이 있고 각 학교에다 식품비를 지원해 주는 방법이 있고 그렇거든요?
3조에는 시장이 우수 농·수·축산물을 구매해 가지고 학교에 배부하는 그런 내용이고 다음에 7조에는 시에서 시장이 학교장에게 교부했을 때 학교장은 그 우수 농축산물을 구매하여야 한다는…….
황기원 위원    조례 자체가 급식비를 대주는 것이 아니고 식품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시에서 일괄적으로 총괄적으로 사 가지고 각 학교에 배분하는 게 아니고 식품비를 주면 그 식품비를 가지고 학교의 장이 구매를 할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표준안이 내려올 때 국무총리조정실에서도…….
황기원 위원    표준안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러니까 똑같은 사항이 세 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사항이 식품비 지원에 들어가 있고 지원방법에 들어가 있고 학교장의 의무에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모으는데, 또 다시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급식학교장의 의무에서 그냥 뭉뚱거려서 우리 농축산물 했는데, 거기에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이것은 우선 구매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매할 수 있는데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지역에서, 예전에는 신토불이 해서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것은 다 우리 농산물이라 했는데 요사이는 신토불이라는 용어가 없어지고 우리 농산물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라는 것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 강릉시에 거주하는 농·수·축산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을 도와주려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이라는 표현을 어디에다 하나 넣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그것은 지역이라는 용어는 넣을 수가 없습니다.
WTO협정에도 위반되고 그러기 때문에…….
황기원 위원    이거는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그게 대부분 계류 중인 것도 있고…….
황기원 위원    대부분 계류 중인 건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것으로 아예 못을 박았기 때문에, 전라북도에 의회에서 올린 게 대법원에서 패소되었단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 농산물을 아예 강제조항을 넣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 조항은 우선적으로 구매한다는 것은 다른 예산도 쓸 수 있지만 우리 것을 먼저 선입해 달라는 표현이거든요?
우리나라 전체에 있지만 포괄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 하면…….
○자치행정과장 김호기  그건 말입니다.
3조는 시장이 지원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놔두고 5조하고 8조는 묶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오균  구매방법을 3조는 시장이 구매해서 주는 것이고 5조와 8조는 지원비를 주면 학교에서 구매해 가지고, 지금 그렇게 두 가지로 가는 얘기 아닙니까?
최종갑 위원    여분을 남기자는 것 같은데, 3조에 대한 차액인 경우 황기원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장이 구매할 때 하고 시장님이 일괄 구매할 때는 우리 지역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여분을 남기기 위한 3조4항 같은데 3조는 살리더라도 8조와 5조 및 그걸로 묶으면, 그걸로 수정을 하고 하죠.
○자치행정과장 김호기  8조하고 5조2항은 같이 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황기원 위원    5조2항하고 8조를, 급식학교의 장은 품질이 우수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을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선 구매를 한다거나 이렇게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것을 우선적으로 가자 이거죠.
우리 지역 축산농가를 살려주기 위해서도 급식비를 학교에 지원해 주지만, 또 지원을 해 주고 다시 그것을 구매할 때 우리 지역 농·수·축산물을 우선적으로 쓸 수 있게, 이걸 넣어도 상관없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예, 그건 관계없습니다.
○위원장 박오균  우리 지역 농·수·축산물이 다 공급이 될 수 있을 까요?
황기원 위원    다는 아니죠.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것이니까…….
양이 모자라면 다른 데서 더 살 수 있지만 먼저 우선적으로 살 수 있게 하자 이거죠.
기세남 위원    WTO의 협정에 ‘우리’라는 용어가 들어가면 그게 국제협약에 문제가 된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 그 부분들에 대한 재제를 제재를 받았단 말이죠.
황기원 위원    그거는 그냥 구매하여야 한다면 우리 농산물을 무조건 써야 한다는 것이고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한다는 것은 그 협정은 피해 갈 수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대부분에 제소된 부분이고 우리 농산물이라고 한 것은 시행 중에 있고 지역 및 국내산, 그 다음에 국내산 안전한 농산물 이런 부분은, 그 다음에 지역산 우수농산물 이것은 전부다 대법원에 제소되어 있습니다.
황기원 위원    제소되어 있지만 일부 전라북도의회에서 그걸 했는데 거기는 강제조항이란 말입니다.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는 것은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WTO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기사를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그 표현 자체를 우선적으로 넣으면 먼저 그것을 살 수 있고, 그걸 사주고 양이 모자란 것은 외국산을 쓰거나 할 수 있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호기  3조2항에도 시장은 학교급식지원을 위해 실제적 구매를 할 경우 우리 농산물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황기원 위원    우리 농산물인데 우리 농산물은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전체를 하니까, 어차피 대한민국 내에서 다시 포괄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농가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생산됨으로 가자 이거죠.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지역을 넣도록 하죠.
황기원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그걸 저는 넣자 이거죠.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우선 구매할 수 있는…….
황기원 위원    예, 우선구매방법이니까, 그러면 3조하고…….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8조는 놔두고 5조는 삭제해도 되겠습니다.
황기원 위원    5조2 삭제하고…….
최종갑 위원    시장님의 입장에서는 돈을 주는 것인데 이것도 삭제해야 될 것 같아요.
3조2항도 어차피 시장님이 돈을 입주는 입장에서 식품까지 시장이 구매해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공무원이 산다는 것도 우습고…….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우리 지역의 우수 농산물을 사 가지고 학교에 공급할 수 있는 상위법의 근거가 있으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호기  감자 같은 경우도 팔아주기 한다 그러면 시장이 사 가지고 공급하고…….
신재걸 위원    5조2항만 삭제하면 돼요.
왕종배 위원    5조2항을 삭제하고 위에다 ‘우선 우리 지역’만 넣으면 되니까…….
○위원장 박오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토론된 내용을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오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원 위원    간사 황기원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안 중 제3조의2항 내용 중 우리의 농축산물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산물로 수정하고 제5조2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으며 제8조1항 우리 농축산물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산물로 수정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오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수정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원만히 조례안 심사를 마칠 수 있도록 수고하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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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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