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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6년 05월 08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江陵市 共同住宅支援條例案

  1. 심사된 안건
  2. 1.  江陵市 共同住宅支援條例案

○위원장 권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계절의 여왕 5월입니다.
싱그러운 꽃 내음이 거리 곳곳에 가득합니다.
5월31일 지방선거 등 그 어느 때보다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 이렇게 건강하게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겨울 가뭄으로 인해 걱정되었던 산불예방도 주말에 내려진 비로 인해 산불위험의 고비를 넘겨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해는 세계문화유산등록 강릉단오제 원년의 해이기도 합니다.
명실상부한 국제적 무형문화유산의  위상과 입지를 충분히 인지시킬 수 있도록 기존 시민의 축제마당에서 세계와 함께 하는 축제로 도약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집행부는 시장권한대행체제로 지역일꾼을 뽑는 중요한 5월31일 지방선거업무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엄정한 중립성을 부탁드리며 현재 추진 중인 각종 사업의 깔끔한 마무리로 새롭게 출범하는 민선시대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환  전문위원 김현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홍규의원 외 8분의 의원으로부터 2006년4월27일 강릉시 공동주택지원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의회 의장으로부터 2006년5월1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32분)


1.  江陵市 共同住宅支援條例案@1 
○위원장 권혁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공동주택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의안을 발의하신 김홍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겠습니다.
김홍규의원 제안설명 하여 주십시오.
김홍규 위원    김홍규의원입니다.
먼저 본 강릉시 공동주택지원조례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강릉시 공동주택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본 의원을 비롯한 8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안으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택법 제4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강릉시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마련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공동주택 내 공공시설물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전국 80곳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강원도내에서는 춘천시를 비롯하여 총 4개 시가 제정하였고 태백시가 지방의회 의결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강릉시 관할구역 내에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사업계획승인 및 사용검사를 득한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과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적용토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어린이놀이터유지보수비용, 보안등유지보수, 경로당유지보수 등 6개의 지원대상을 마련하였고 기타 재난·재해복구와 긴급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시장이 지원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총 사업비의 50% 이내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서민아파트의 지원을 위해 공동임대주택과 국민주택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위원 11인 이내로 강릉시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를 두어 객관적 지원을 위한 조항을 마련하였고, 안 제7조에서 제12조까지는 지원금의 신청과 목적 외의 사용을 금지하였으며 내용변경시 사전승인, 지원사업완료시 30일 이내에 보고하며 사업집행 후 잔액반납 등 지원금의 신청부터 완료까지 제반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5조와 제16조에서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강릉시 보조금관리조례 및 강릉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혁기  김홍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환  전문위원 김현환입니다.
강릉시 공동주택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06년4월27일 김홍규의원 외 8분의 의원이 발의하셨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단지 내 도로, 하수도 등 공공적인 시설물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 지원하는 조례로서 상위법에 저촉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에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번 발의된 강릉시 공동주택지원조례안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의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어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홍기표  건설교통국장 홍기표입니다.
오늘 상정된 강릉시 공동주택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주택현황은 2005년도 말 현재 7만9,194호로 이중 사업승인대상 공동주택인 연립주택 및 아파트는 전체주택의 47%인 3만6,459세대로서 주거의 선호도로 보아 공동주택의 건설은 계속 증가될 전망입니다.
또한 시대의 변화로 공동주택단지 안의 주민 공공시설과 편의시설 등 공공성이 높은 시설도 다양화, 대형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시설들에 대한 입주민들의 관리비부담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공동주택지원조례와 관련하여 우리시의 추진과정을 보고를 드리면은 연속된 재해복구 등 열악한 재정자립도의 현실에서 재정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었으며 2004년11월에는 공동주택지원조례추진위원회로부터 1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서 조례 제정을 청원하였으나 조례 제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의 답변과 함께 대안으로 200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동주택주거환경평가시상제를 보다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 하여 2003년도에 3개 단지에 2004년도에는 5개 단지를 선정하여 시상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도 1,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연말에 우수 관리단지를 시상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법 제43조8항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공동주택관리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서 최근 전국 234개 자치단체 중 약 35%인 80여개의 자치단체가 동 조례를 제정하였고 강원도내에는 18개 시·군  중에 4개 시가 조례 제정을 하였으며 우리시와 원주시는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주민발의로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등 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추세로 볼 때는 본 공동주택지원조례의 제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적용의 범위와 지원대상에 대하여는 각 자치단체가 대동소이하지만 본 조례안 중 우리시의 10년 이상 경과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수는 161개 단지 1만9,372세대로 이는 전체 공동주택의 52%에 해당되는 등 관리비지원요구민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자칫 지원에 의존하여 자체 관리소홀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공동주택지원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혁기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릉시 공동주택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홍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규 위원    김홍규위원입니다.
43조8항에 근거하여서 타 시·군이 이미 이 공동주택지원조례안을 만들었고 또 지원하고 있고 기 시행하거나 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다는 말입니다.
43조8항에 규정이 생긴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이것을 거부할 수 없는 것은 국장님도 인정하시지요?
○건설교통국장 홍기표  예?
김홍규 위원    43조8항에 규정이 지금 지원할 수 있다라고 생겼잖아요?
○건설교통국장 홍기표  예
김홍규 위원    그러니까 이 규정에 의해서 많은 타 지방차치단체의 시민들이나 구민들도 이미 이것을 요구하는 실정이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홍기표  예
김홍규 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거부할래야 거부할 수 없는 현실적인 시점에 왔잖아요?
○건설교통국장 홍기표  불가피한 실정으로 판단됩니다.
김홍규 위원    그 다음에 우리 의회는 집행기관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시민의 뜻을 집행부에 전달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의회이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다가 여러분들이 집행하기 어렵게끔 세세하게 제가 규정을 정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집행하는데 있어서 운영의 묘를 충분히 취할 수 있게끔 좀 포괄적인 그런 내용으로 담았다는 말입니다.
이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또 이것이 어떤 규정을 어떻게 해서 시민들과의 불만이 없게끔 잘 원만하게 해결하느냐 이런 운영은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몫이란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홍기표  예,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규칙으로 정해서 ……,
김홍규 위원    또 만약에 오늘 이것을 우리가 취급해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해야 될 것이고 그 언젠가라는 그 기간까지의 여러분들이나 의회가 겪을 여러 가지 비난과 시민을 돌보지 않는다는 그런 여론을 여기 그 누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거야, 그렇지 않아요?
왜냐 하면 이미 타 시·군보다 우리가 앞서가지는 못 하더라도 너무 뒤처지면 그런 여러 가지 여론, 그 다음에 또 시민을 돌보지 않는다는 그러한 내용의 비난을 여러분들 감내할 수 있으면은 이 조례에 반대하시고 찬성을 안 하셔도 좋단 말입니다.
하지만 어차피 우리가 이 부분은 시대의 흐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 의원님들보다도 어쩌면 의원님과 거의 같은 지식정보의 상태로 많은 정보를 듣고 또 알고 또 자기를 위해서 방어하고 또 자기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제가 늘 집행부한테 얘기하지만 이왕 해야 될 것이면 앞서서 해 주는 것이 좋다, 그것이 곧 시민들로 하여금 신뢰를 얻는 행정이고 신뢰를 얻는 우리 의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오늘 여기 계신 위원장님 이하 동료위원님들과 또 우리 집행부 국·과장님들께 이왕 해 줄 거면 앞서서 해 주자 이거야, 안 되는 것은 처음서부터 끝까지 안 되는 것이지만 이왕 해야 되고 시대의 흐름이 그럴 진대는 이왕 한발이라도 앞서서 해 주는 것이 우리가 시민의 뜻에 부합하고 또 앞서가는 의회 앞서가는 행정 이렇게 평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쯤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혁기  김홍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에 앞서서 국장님께서는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한 가지만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서서 국장님께서 지금 전국 지자체중에 85%가 이 조례안을 제정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
○건설교통국장 홍기표  35% ……,
○위원장 권혁기  35%입니까?
○건설교통국장 홍기표  예,
○위원장 권혁기  강원도에는 전체 지금 ……,
○건설교통국장 홍기표  4개 시……,
○위원장 권혁기  시입니까?
○건설교통국장 홍기표  예, 춘천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입니다.
○위원장 권혁기  이상입니다.
김홍규 위원    그 다음에 태백시가 조만간에 발의합니다.
○위원장 권혁기  그럼 시단위에는 거의가 이 지원조례를 했거나 조만간에 제정할 단계에 와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홍기표  원주시도 마찬가지로 주민발의로 지금 할려고 하고 태백시도 의회에서 발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혁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그러면은 강릉시 공동주택지원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공동주택지원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이번에 발의된 강릉시 공동주택지원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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