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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9년 06월 11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어제는 심사 첫날임에도 불구하고 늦은 시간까지 적극적으로 심사에 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답변에 최선을 다 해주신 집행부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시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사업에 예산이 계상될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시21분)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1 
○위원장 김영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안녕하십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입니다.

(예산안 참조)

(김영기 위원장, 강무성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공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 위원    왕종배위원입니다.
특히 감사담당관실은 타 부서의 예산이고 전체적인 감사를 하죠?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왕종배 위원    그러면 현재 예산편성된 내용을 보면 본 예산을 편할 당시에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했는데 지금 10% 절감, 제반 국비보조금 외에 사업 전체를 아주 안 하겠다고 삭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보감사담당관으로서 타 부서의 예산편성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삭감을 해도 적법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 좀 해 주세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저희들이 전액삭감 부분은 물론 국채와 관련된 국외 여비는 정부적인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삭감을 하고 전액 삭감한 부분 중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앙언론사 팸투어 행사에 행사운영비 2,000만원 하고 다음에 공무국외여행 보고서 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언론사 초청 팸투어 행사는 저희들이 이걸 컬링 관련 국제대회, 각종 중앙에 있는 기자단들 초청한 부분하고 또 중간에 단오 관련해서 초정해서 저희들이 안내도하고 팸투어를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컬링 관련은 저쪽 관광부서에 관련된 팸투어 행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양해를 구해서 저희들이 같이 좀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단오 관련해 가지고 중앙언론사 코리아포거스 기자 16명이 또 내려왔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협조를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
왕종배 위원    담당관께서 얘기를 잘 했는데 과에 중복되는 예산에 대해서 본 예산 할 때 팸투어 이런 제반 부분에 좀 획일적으로, 하나로 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런 쪽으로 해서 감액을 한 것인지, 이제 차후에 이런 중복된 예산이 2010년도 예산서에 올라왔을 때는 전액 삭감을 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특히 고객만족 행정강화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본 예산할 때 아주 많은 얘기를 해서 꼭 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 고객만족을 위해서 전액 삭감을 했어요.
이 이유는 뭡니까?
            (강무성 위원장직무대리, 김영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고객만족 관련은 저희들이 지난번 연초에 고객만족담당부서가 행정지원과에 혁신관리담당하고 통·폐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행정지원과 쪽에다 이전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면 과목경정 했다는 얘기입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왕종배 위원    예산 증액된 팸투어는 완전 없던 사업으로 했고, 시정홍보계획지원을 증가로 했는데, 지금 어려운데 시정홍보가 이거 말고, 현재도 시정홍보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더 강화할 이유가 있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연초에 저희들이 예산외의 어떤 구체적인 행사, 컬링 관련하고 또 단오 관련도 홍보를 자체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만 좀 힘들고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좀 했습니다.
또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해수욕장이라든가 단풍철 관련 여러 가지 관광객 유입이라든가 이런 부분 해서 적극적으로 나가야 할 필요가 있겠다고 한 부분하고 인터넷 배너에 홍보강화를 해야 할 부분도 있고 다음 지방지역의 언론, 중앙의 언론을 통해서 전체적인 홍보를 좀 해 보자는 그런 쪽에서 했습니다.
왕종배 위원    본 예산에 올라온 홍보비가 충분하게 서 있는데, 그걸로 충분하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시정홍보를 위해서 증액된 이유가 뭐냐고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그 부분을 조금 더 광범위하게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지금까지…….
왕종배 위원    추경이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본 예산을 세울 때는 광범위하게 계획을 세우지 않았는데 업무추진을 하다 보니 광범위하게 해야 할 사항이 생겨서 확보했다는 얘기에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그런 부분은 아니고 당초에 본예산을 갖고 전체적인 예산을 우리 과에서 총괄적으로 판단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연초에 여러 가지 변수가 또 있어서, 컬링부분이라든가 단오제 부분도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적극 나서서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충당을 하고 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왕종배 위원    지금 담당관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게 단오제추진단에서는 추진단에 대한 충분한 홍보, 관광과에서는 관광에 대한 충분한 홍보, 예산이 따로따로 다 있고 공보감사담당관에서는 통합해서 그 예산하고 별개라고 예산설명을 하고 이제 와서는 그쪽에 도와주었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해서 세웠다.
그러면 전자에 본 예산에 설명했던 얘기하고 추경에 지금 설명했던 얘기하고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예산편성이에요.
이런 예산편성을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세워서 타 부서에 감사를 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도와줬다는 것은 아니고 일부 미흡한 부분은 커버를 좀 해 주었고 하반기에는 구체적인 행사가 또 있는 것으로,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행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근본적으로 국제화는 본예산에 거의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의도는 최소한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는 모든 강릉시의 재산에 대한 감사를 하고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되고 예산편성도 짚어봐야 되는 과임에도 불구하고 담당관실에서 이렇게 어디가 좀 모자란 것 같아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다는 설명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에요.
특히 감사담당관실 예산서는 좀 분명하게 다른 부서보다는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편성을 하고 삭감을 해도 삭감을 해야 하는데 본 예산 할 때 “이건 없으면 안 됩니다, 꼭 있어야 합니다.”라고 위원들이 여기 지적된 사항이 전부 삭감이 되니까, 위원들이 본 예산 때는 전부 이거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었는데 이제는 정말 중요한 예산은 삭감하고 중요하지 않은 예산은 오히려 확보를 더 해서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담당관께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이러한 부분도 좀 앞뒤 말이 맞게 설명을 하고 위원들이나 시민들이 봤을 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하고 설명을 해야지 그렇게 이 자리에서 임기응변식으로 회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하죠?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왕종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묵위원님!
김화묵 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보충해서 먼저 한 가지 하고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고객만족도 부분에 대해서 목경정 했다고 하는데 이게 이체했다고 조서에는 나와 있단 말입니다.
같은 얘기입니까?
왕종배위원님 질의에 과목변경으로…….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과목경정을, 이체를 지금 했습니다.
지금 우리 과 내에 고객만족담당이 있습니다.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행정지원과의 행정혁신담당하고 통·폐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행정지원과 쪽으로 이체를 시켰습니다.
김화묵 위원    예산심의니까 한 가지, 감사담당관실이니까, 지금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보면 감사부서에서 해당이 되고 앞으로 지도감사든 지적감사든 부서의 감사 외에 읍·면·동별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과목경정을 해서 쓰는 건수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요.
추경에서 이렇게 오십 몇 건씩 과목경정하고, 과목경정뿐만 아닙니다.
여러 가지 목변경도 하고 사업변경도 하고 부기경정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이 부분은 하여간 감사부서이니 각별하게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에 재편성 부분도 한번 짚어봐야 해요.
69억이라는 돈이 1년 이상을 그냥 부서에 묶여 있다가 다시 편성해서 지금 다시 사업항목을 두는 것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조기집행이나 이런 항목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여건상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재편성을 해서 이제 돈을 쓰는 것은, 이게 결국 돈을 1년 이상 가지고 있던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지적을 해서 각 부서하고 업무협의 할 때 감사담당관이니까 감사업무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본 위원이 질의할 것은 지금 부당이득반환금을 1억5,000 이번 예산에 계정했죠?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김화묵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부당이득반환금 두 건이 있습니다.
첫째 건은 주문진, 96년도에 중앙로를 개설함으로 인해서 개인사유지 1,200평을 저희들이 편입해 가지고 포장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당사자가 2005년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5,000만원 정도가 지급해 줘야 하는 부분이고 한 1억 정도는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관음사 뒤편에 골목, 관음사 부지를 지금 오래 전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고등법원까지 올라왔는데 상소할 그런 검토 중에 있습니다.
관련부서에서 이 부분을 할지 말지, 그래서 이 부분을 만일 상소 포기하면 1억 정도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러면 아직 1억은 예상해서…….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예상해서…….
김화묵 위원    그 부분은 일부분 이해하겠는데, 그러면 주문진 부분에 대해서 사유지 포장했다가 행정소송에서 져서 5,000만원 배상해야 하는 부분을 담당 행위를 한, 그게 도시과입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그 당시는 구 명주군 건설과에서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게 몇 년도죠?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96년도에 했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러면 담당 공무원들은 다 퇴직했겠네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그렇습니다.
김화묵 위원    이제 앞으로 이것 부분이 더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정소송을 해서 지고 배상해 주고 거기에 행위를 했던 담당공무원들은 그냥 퇴직해 버리고 말고 하면 이거 누가 책임을 집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그래서 이 부분은 개인사유지를…….
김화묵 위원    아니, 이번 사건은 그렇지만 앞으로 업무판단을 잘못 하거나 여러 가지 현실적인 부분에서 담당공무원들의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강릉시에서 배상을 해 줘야 한다.
그러면 구상권 청구를 하든 거기에 대한 책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완을 가지고 앞으로 계획을 해야지, 만약에 우리가 행정소송에서 지면 무조건 우리 예산으로 배상을 해 주고 나머지 거기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하면 어떤 대안이 없는 거 아닙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부당이득감반환 청구는 대부분이 미불용지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어차피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개인의 사유지를 도로로 상당의 많이, 한 오백 몇 필지를 사용하는 있으므로 것을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한해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김화묵 위원    이 한 건이나 그런 유사 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담당관님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는 우리가 대안을 둘 수 있지만 그 외에 공직하면서, 업무부서를 보면서 예를 들면 실수할 수도 있고 판단을 잘못 하고 법리 해석을 잘못 해서 배상을 해 줘야 한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그건 저희들이 구상권을…….
김화묵 위원    구상권을 청구해서, 지금 그 경험이 없죠?
하나의 실적도 없죠?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없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렇다면 이런 기회에, 전체 1,200명 각 부서별로 우리 담당관실에서 앞으로 하여간 업무에 어떤 문제점이 있거나 업무의 미숙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배상을 해 주거나 아니면 우리 시 예산으로 배상하게 되면 구상권 청구한다는 이런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건 예산서에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지만 나머지 전체 삭감 예산이 많고 또 예산이 경미하고 그래서 항목별 예산심의 하는 것보다는 총괄적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고 제 질의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체감사가 여러 가지 지도감사도 있고 정례적인 정기감사도 하는데 이 근래에 보면 복지기금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단 말입니다.
유용하는 부분이 있다거나 관리 체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금액해서 횡령해서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염려하는 이런 부분이 많은데 우리 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복지기금이나 이런 기금에 대한 감사담당관실에서 업무지침이나 여기에 대한 감사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지금 지난해 복지문제가 터지고 나서 작년 10월에 강원도하고 저희 시하고 전체적인 교체감사 등을 한번 했고 5월부터 감사원이 지금 내려와서 감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전국에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만 한 20억 정도 추가로 횡령한 부분이 강원도에 한 건, 일개 자치단체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앙에서 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감사기구 관련 부분, 전체적인 부분을 오늘 중으로 어딘가에 보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딘가에 보고한 후에 빠른 시일 내에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게…….
김화묵 위원    그런데 중앙부처에서 어떤 지침에 의한 업무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예산을 받아서 각 복지기금뿐만 아니라 장애자기금 여러 가지 많잖습니까?
그게 금액도 있지만 여러 사람들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체계에 상당히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인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을 보강해서라도, 아니면 읍·면·동까지 업무를 보는 우리 공무원들이 크로스체크가 되든가 아니면 언제라도 오픈이 되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행정체계를 갖추어주었으면 좋겠고 복지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장애자, 아동도 그렇고 지원되는 금액이 많잖아요.
이런 부분을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업무를 그렇게하고, 한 가지 덧붙이면 이 근래에 희망근로자들 신청을 받아 가지고 각 읍·면·동별로 나가 있고 그 다음에 공원별로, 각 부서별로 일자리 창출을 해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일하는 사람들은 도움을 받고 일하고 있는데 그 선정 기준도 여러 가지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위원장 김영기  김화묵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한 말인데 우리가 오늘은 예산심사이니까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예산심사를 마치고 시간이 허락한다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하여간 기금 부분의 관리 관계는 그렇게 하고 나머지 감사부분에 대해서 다음 회기 때 질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님!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본 부서에서는 연초에 업무추진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죠?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1차 추경을 기해서 상당액수가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해야 할 업무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권혁기 위원    그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이번 추경 끝나면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조정을 하고 수정을 좀 해야 하지 않느냐?
7월 정례회 때 보고를 드리겠지만 추경 끝나면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서 수정하고 좀 하고 보완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지금 벌써 6월입니다.
그러면 한 해의 반이 지나갔어요.
그러면 업무가 연초로부터 시작을 해서 12개월에 종결을 지어야 하는데 지금 6개월 지난 이후에도 다시 업무를 조정한다는데 상당히 무리가 따르지 않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그런데 여기에 저희들이 삭감을 한 부분을 보면 업무의 큰 프레임 자체는 변경할 필요가 없는, 약간의 수정만 보면 될 그런 업무들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부분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는 말씀이죠?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권혁기 위원    지금 감액된 비율을 보면 사업별로 다양하게 감액을 했습니다.
많은 것은 50% 이상 감액을 했고 적은 것은 1~2% 했는데 이렇게 감액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떠한 기준을 적용해서 했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일반적인 경상비는 10%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했고 다음에 국외여행 같은 경우는 한 50%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작년 동기에 공무원들이 46건인가 해서 2억3,400의 국외여비가 지출되었고 민간인 6,400만원 해서 3억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6월 기준하니까 현재 870만원만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과거 상반기 6월의 실적에 의해서 그 정도로 감액을 해서 일자리 창출로 돌린다면 강릉시에도 대외적으로 인센티브 같은 것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판단으로 해서 했고 나머지…….
권혁기 위원    감액 비율을 보면 어떤 일정한 기준이 없는 거예요.
지금 자료를 봐서는 사안별로 검토를 해서 적정량을 감액했다 이렇다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 전체를 개별로 다 검토를 해서 감액한 것입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아까 말씀드린 중요한 사항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매년 예산절감 10%를 보통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 10% 내에서 저희들이 반영을 좀 했습니다.
나머지 중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검토를 좀 해 가지고 50% 이상 삭감을 했습니다.
권혁기 위원    실제로 보면 10% 기준이 아니거든요?
자료를 보세요.
10% 기준이 아니잖아요.
많고 적고 차이가 많은데 어떻게 10% 기준에 맞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10%도 있고 9%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보세요.
0.4%에서부터 50% 가까이 그런 비율로 감액을 했는데…….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소액 같은 경우는 10% 이내로 한 것도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제가 보건데 이건 기준에 의해서 감액을 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하나하나 심사를 해 가면서, 검토를 해 가면서 감액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사업의 연속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건 없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아까 말씀드렸지만 큰 사업 같은 경우는, 전체사업 변경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의 삭감은 안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경미한 부분을 좀,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은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좀 했습니다.
권혁기 위원    좀 어찌되었든 간에 하나하나의 사업을 검토해서 감액을 결정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사업을 추진해 감에 있어서 큰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판단되어지거든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맞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 결과는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니 차질 없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고객만족도조사를 하는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대내적인 목적과 대외적인 목적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고객만족은 일단 외부적인 고객만족평가, 내부적인 고객만족평가가 있습니다.
내부적인 고객만족평가는 각 과별이 서로 평가하는 그런 부분이고 외부적인 것인 일반 민원인들이 강릉시의 일반 행정서비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내외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민간 대 고객만족평가가 잘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는 것은 다음에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본적인 자료로 활용하려고 조사를 할 것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맞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그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우리 시 자체 내의 정책도 되겠고 대외, 시를 떠난 대외적인 어떤 홍보에 대한 자료로도 활용을 해야 할 것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맞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업무가 행정지원국으로 이관되었죠?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권혁기 위원    이관되었을 때 그렇게 그 부서로 이관되었다면 우리 내적인 어떤 업무에 중점을 두겠다 그러한 판단에서 이관을 시킨 것입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그건 아닙니다.
인사하는 관리부서에서 이걸 이관했다고 해서 내적인 것을 중점으로 두고 저희들도 한다고 해서 외적으로 중점을 둘 부분은 아니고, 또 저희들도 감사라는 어떤 부분도 있기 때문에 내적인 동선을 신경 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니고 고객만족이라는 업무하고 또 행정혁신이라는 업무하고 상당히 상충된 부분도 있고 이래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통합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행정지원과 쪽으로 이전된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는 대외적인 홍보자료에다가 더 비중을 두었기 때문에 이 부서에서 했던 것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그건 홍보와는 관계없고 저희들이 고객만족, 외부에 민원을 많이 접수하는 그런 감사부서가 또 그런 부서입니다.
그래서 감사부서에서 고객만족까지 같이 총괄적으로 하게 되면 조금 그런 부분에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아마, 그 당시에는 그런 차원에서 고객만족을 저희 부서에 직제를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중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권혁기 위원    예산은 거의 감액 없이 그대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업무가 이관되어있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 본 부서에서 하는 내용과 이관되어 있는 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어서, 연초에 계획되어 있는 업무에 차질이 생길까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강무성 위원    강무성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부당이득금반환에 있어서 1억5,000은 대상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은 아니고 사용료에 대한 반환이죠?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그렇습니다.
강무성 위원    앞으로도 계속 사용료에 대한 변상을 해야 할 텐데 관계 과하고 상의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그래서 앞으로 이 소송부분을 끝까지 가야 되는 이유가 일반 미불용지 관련된 분들이 이거 이렇게 소송을 하게 되면 배상을 받는 그런 일방적인 어떤 인식을 가질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끝까지 소송에 대응을 하겠다, 혹은…….
강무성 위원    사유재산을 사용하면서 그걸 소송에 끝까지 대응해서 될 문제입니까?
사용료는 반드시 줘야 되죠.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당연히 저희들이 지급해야 되겠죠.
강릉시에 워낙 미불용지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재정의 무리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송 관련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강무성 위원    지금 이와 같은 건수는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저희들이 부당이득금반환은 민사 쪽에 현재 부당이득금이 와 있는 게 14건 정도 되어 있고 현재 미불용지를 보상 안 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무성 위원    그래서 현재 소송이 종료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두 건인데, 지금 14건 정도가 올라와 있으면 이것도 전부 다 배상을 해 줘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은 더 확보를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1심 중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1심, 2심, 3심까지 가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강무성 위원    하여튼 담당관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하여튼 관계 과하고 상의를 해서 근본적인 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혜 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업무가 타 부서로 가서 예산이 이체된 부분은 그렇다 치고, 예산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업무를 다른 부서에 넘긴 것도 있죠?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업무를 저희들이 축제관련 업무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현재 저희부서 예산이 존치되어 있는 부분이고 전체적인 그 업무를 문화예술부서하고 합동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부서를 문화예술 부서하고 주관방송사, 다음에 지원부서를 공보감사담당관 이렇게 해 가지고, 운영위원들 저희들 세 명이 들어가 있고 실무협의회를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댄스축제는 관광과에서 하고 커피축제는 문화예술과에서 합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 아이템을 발굴한 것은 공보감사담당관실이라 하더라도 계획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사후에 일어날 일까지 예상해서 처음부터 적합한 과에 했어야지 예산은 여기에다 놔두고 저쪽에서 실행하고, 이것도 행정이 갈팡질팡 한다는 거예요.
또한 고객만족에 대한 부분도 그렇습니다.
가장 고객과 밀접한 접점에 있는 민원지적과나 복합민원이나 이런 데에서 고객만족도평가를, 설문조사를 하고 이랬어야지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처음부터 이걸 하겠다고 업무를 끌어온 것부터가 다소의 무리가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편성 할 때는 정말 이것이 어느 과에 적합한 것인가?
홍보를 여기서 해야 할 것인가, 관광과에서 해야 할 것인가,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할 것인가?
이런 업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한 후에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알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아까 감사에 대한, 예산과 관계없는 얘기를 했는데 이런 기회에 김화묵위원이 하다가 동료 위원들이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해서 중단이 되었는데 마저 하십시오.
김화묵 위원    아까 예산하고 관련 없는 이런 부분을 감사담당관실에 오늘 예산심의를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했는데 근래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이고 또 우리 강릉시도 현재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희망근로자 같은 경우도 필요한 인력들이, 본인이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선정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아까 지적을 했는데 예산심의 외의 별도의 문제이니까 그 부분을 업무가 여러 가지 중복된 부분도 있겠지만 부서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희망근로자를 접수해서 선정해서 지금 일을 맡기는, 그리고 그 업무를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까지 교육 외 관련된 이런 부분을 일관성 있게 감사담당관실에서 좀 역할을 해 줘야 하지 않겠나 하는 주문을 드리는 것이니까 담당관님이 그 역할을 해 주셔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혜 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저도 이왕 얘기 나왔으니 예산과는 관련이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포교당 건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공무원들의 업무에 대한 얘기도 나왔었는데 사실 포교당 뒤에 지금 개설된 도로, 지금 소송되어 있는 이 도로가 처음부터 만일 도로개설을 할 당시에 “도로를 내주고 편입되어지는 토지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해 주십시오.”라고 했으면 아마 포교당에서 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와서 시에서 매입을 하겠다고 해도 팔지도 않고 계속해서 사용료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또 올해 추경예산에 포교당 옆에 길을 내겠다고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소방도로입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면 이것이 원만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일단 이분들의 부당이득금을 받는 게 사실 목적이 아니고 내적으로는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대토문제나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토문제, 교환을 할 수 없는 걸 의회에다 상정해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저쪽하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이것을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당초에 관련부서에서 방향을 조금 그렇게 나가다 보니까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쪽 부서가 계속 월정사에 가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대토문제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라왔는데 어느 정도의 비슷한 규모의 토지를 대토하자든가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그리고 대토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복지시설을 만들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 소송이 진행 중이고 하니까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외교력을 발휘하셔서 정당한 가격으로 매입을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복지시설을 해서 시민에게 어떤 사회적인 기여를 하나 아니면 그 길을 통행하는 많은 시민들에게 통행을 원활하게 해 주는 것으로 사회적인 기여를 하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계종과 또 면밀하게 접촉하셔서 강릉시민에게 기부채납하는 방법을 한번 외교력을 발휘해서 성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알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생각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위원님!
최선근 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157쪽 중간쯤 되는데 관광연구학교 운영 그 부분이 있는데 도비 300, 시비 600 해 가지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관광과장 최명길  관광과장 최명길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저희 부서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해 주시는 내무복지위원회 김영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관광연구학교 운영은 이번에 예산이 9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에서 강원도내 9개 학교를 평가해 가지고 9개 학교 중에서 모산초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산학교에 대해 관광연구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이게 도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관광과장 최명길  그게 교육위원회 측에서 관광 어린이들 체험프로그램, 그 다음에 관광현장 체험활동 이런 부분이 필요하겠다 이런 사항이 되어 가지고 강원도교육위원회에서 강원도내 실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평가를 해 보니까 모산초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최선근 위원    당초예산에는 없었고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사실 이 예산 가지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사업입니까?
○관광과장 최명길  그래서 이번에 초기니까 일단은 도에서 각 9개 해서 900만원씩 동일하게 한 3,000만원 도비를 지원해서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번에 600만원을 부담시켜서…….
최선근 위원    아무리 시작단계라 하지만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된 사업을 추진해야지 처음이라 해서 한번 해 본다는 식으로 예산을…….
○관광과장 최명길  여기 운영에 대해서 기본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걸 세부적으로 사업구상을 받아서 내실 있게 한번 운영을 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아무리 도의 지침에 의해서 한다 하더라도 우리 시 입장에서 제대로 된 사업계획에 의해 가지고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선교장체험시설운영 부분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나오는데 이건 또 어떤 보수입니까?
○관광과장 최명길  체험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귀중한 문화재유산 보존하고 다음에 체험관운영활동에 대해서 현재 일반적으로 시설 보수라든가 환경 보수문제, 그 다음에 영상문제까지 사업주 측에서 부담하기는 난해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한 2,5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보조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체킹을 해 가면서 그렇게 지출할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가 거기서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관광과장 최명길  환경정비하고 영상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영상, 음향, 시설문제, 그 다음에 각종 시설보수에 대한 영상, 각종 자재관리,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최선근 위원    그것까지 우리 시에서 다 해 줘야 하는 것입니까?
○관광과장 최명길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문화재자산 중에서 관광지로서 그래도 나름대로 관리를 하는데 그 부분이 그 쪽 측에서는 수익성이 없으니까, 단지 교육관하고 체험관 운영하면서 한 6,000만원이 연간 수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시설주한테 부담하기 뭐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6쪽에 보면 동해안해수욕장 화장실 확충개선 쭉 내용이 나와 있는데, 화장실 확충입니까, 화장실 리모델링입니까?
○관광과장 최명길  주문진해수욕장에 샤워장이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각종 누수도 되고 또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해수욕장하고 샤워장문제에서 보는 시각이 상당히 시각적인 면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리모델링을 시키고자 합니다.
최선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 차제에 주문진해수욕장뿐만 아니라 동해안 전체적으로 해수욕장이고 화장실이고 일제 점검을 해서 곧 피서철이 되는데 관광객들에게 혐오감이 없도록 정비를 할 주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드는데 담당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관광과장 최명길  저희들이 각종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전체 관내 22개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시설 확충하고 리모델링을 위해서 기존에 예산배정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해수욕장 운영을 보시면 분위기가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실 있게 챙겨나가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러면 별도의 예산이 있다는 얘기죠?
○관광과장 최명길  예.
최선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님!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추경재원확보를 위해서 각 사업에 대한 예산을 감액했는데요.
본 부서에서 기 완료되어 있는 사업에 대해서 감액한 것이 있습니까?
○관광과장 최명길  완료된 사업 중에서는 시설비절감부분, 그 다음에 경상비에 대해서 했지 다른 부분은 안 했습니다.
권혁기 위원    사업 자체에 대해서요?
○관광과장 최명길  예,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현재 집행이 안 된 부분은 옥계지역에 내부순환도로 개선문제가 있는데, 그건 문화재시굴조사로 조금 지연되었는데 그건 나중에 시설비절감을 보면서 또 절감을 시킬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런데 감액을 함에 있어서 시설비부분에는 이미 사업이 완료가 되었다 하더라도 감액을 했다?
○관광과장 최명길  예, 시설비절감액 그 부분만 저희들이 절감을 했습니다.
권혁기 위원    연구개발용역비에 있어서 감액부분이 나오는데 5,000만원을 하는 용역비를 감액을 해서 4,000만원으로 예산을 확정했는데요.
1,000만원이라는 많은 액수를 감액했는데 이에 따라서 용역에 대한 과업지시가 바뀌어야 하지 않겠어요?
○관광과장 최명길  옥계 석화동굴 그 분이시죠?
권혁기 위원    그건 아니에요.
관광지조성계획변경사업인데?
153쪽에 연구개발비에서, 이 사업 자체가 어떤 겁니까?
○관광과장 최명길  그 부분은 관광지조성계획 변경 중에서 옥계하고 등명지구가 관광지변경상의 요인이 생겼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공투자부분이 있고 민간투자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는 저희들이 공공투자부분으로 하려고 했는데 민간업체가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줄여도 가능하겠다 해서 1,000만원을 줄였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과업지시가 달라지는 것이죠?
○관광과장 최명길  순수 공공투자로 해서, 그러니까 시비를 부담해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민간업체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빼도 되겠다 싶어서 1,0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니까 과업지시가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 내용에서 제외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관광과장 최명길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과업지시가 달라져야 하는 거죠.
○관광과장 최명길  현재 과업지시서 별도로, 용역은 발주를 안 한 상태입니다.
권혁기 위원    글쎄, 앞으로…….
○관광과장 최명길  앞으로는…….
권혁기 위원    예산이 이렇게 감액됨으로 인해서 지금 계획했던 과업지시가 좀 달라져야 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관광과장 최명길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안 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경제위기에 직면해 있고 우리 국내도 경기침체가 계속 되고 있어서 지방재정뿐만 아니라 모든 재정들이 긴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과 예산은 약 10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추경이라 함은 당초예산에서 미처 계상하지 못한, 그리고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에 대해서 추경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예산들인데 관광과에 특별히 10억 정도의 추가재원이 더 필요했던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관광과장 최명길  저희들이 정확하게 한 9억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내용을 보면 국고보조금이 한 3억2,000만원 계상이 되었고요.
다음에 도비보조금이 8,100만원, 시비부담으로 순수하게 5억5,0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5억5,000만원 내용을 보면 당초에 군철책을 철거함에 있어서 군철책 초소를 별도로 합의각서 외에 세 동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한 2억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해수욕장을 하면서 꼭 필요한 부분, 그 다음에 경상비, 다음에 각종 시설을 꼭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조금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저희들이 별도의 꼭 필요한, 새롭게 시설하는 것은 없고 계속사업으로 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렇죠?
추경의 편성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당초예산에서, 그리고 계획성이 있게 지출해야 할 예산들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편성되는 것이 기본이고 추경에서는 당시에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그리고 회기 중에서 불요불급하게 예산을 계상해야만 할 그런 예산들에 대해서 편성하는데 본 위원이 관광과 예산들을 쭉 검토를 해 보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들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장 전통문화체험성 프로그램 운영과 공연성 프로그램운영에 각각 2,600만원과 2,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장전통문화체험장 개·보수에도 8,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전통문화체험관 준공시점이 언제죠?
○관광과장 최명길  준공은 2003년도에 했습니다.
이재안 위원    선교장 본체 뒤쪽에 있는 다도체험장 거기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관광과장 최명길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국장님!
이게 161쪽에 나와 있는 전통문화체험관이 어디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어디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까?
○관광과장 최명길  위원장님 말씀하신 체험관이 그 뒤쪽에 사무실로도 쓰고 투호도 갖다놓고 공예프로그램 운영하는데 그게 체험관이고 다음에 들어가면서 입구에 좌측 쪽이 교육관이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식당까지 해서 세 동은 관광과에서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체험관 뒤편에 새로 지은 건물 그게 체험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전체 방이 아홉 개인데 준공은 2003년도에 했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러니까 161쪽에 나와 있는 전통문화체험성 프로그램, 그리고 공연성 프로그램과 관련되어 있는 이 예산이 선교장 안 채, 저 뒤쪽 산 밑에 있는 그 체험관을 운영하는 사업비입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전체 다 입니다.
이재안 위원    교육관하고 전체 다 입니까?
○관광과장 최명길  예.
이재안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교육관은 사업비에 대한 배분이 가능합니까?
구체적인 계획서가 나와 있습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이건 이번에 국·도비가 지원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면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받아서 보조를 주어서 시행하도록, 사업서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재안 위원    예?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예산이 확정되면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이재안 위원    국·도비는 없고, 지금 예산서에 보면 기금과 시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비가 있습니까?
그 기금이 도비입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국비입니다.
이재안 위원    국비죠?
도비는 없잖아요.
○관광과장 최명길  도비는 없습니다.
이재안 위원    이 기금이 무슨 기금이죠?
○관광과장 최명길  관광기금으로 해 가지고…….
이재안 위원    관광기금이요?
○관광과장 최명길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운영하는 기금입니다.
국비성격입니다.
이재안 위원    교육관이 언제 준공되었습니까?
○관광과장 최명길  2003년도12월…….
이재안 위원    그건 다도체험관이고 그 앞에 있는…….
○관광과장 최명길  교육관은 2007년도 준공이 되었죠.
이재안 위원    작년도에 준공되지 않았습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재작년도에 사업을 해 가지고 마무리는 작년에 했죠.
이재안 위원    당시에 선교장 관련 예산을 우리가 심사하면서 본 위원회에서, 당시 권혁문 국장님께서도 담당 국장님으로 계셨는데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지적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교육관 준공과 아울러서, 또 앞으로 교육관을 운영해야 될 텐데 운영과 관련해서, 물론 전통문화재를 잘 보존하는 것도 우리의 임무이기는 합니다만 전통문화재를 다시 복원해서 그 시설들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그 프로그램 운영자는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들을 몇 차례 했습니다.
당시에 관광 관련 담당자께서도 우리의 지적에 적극 수용을 하시면서 그 프로그램 운영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객관적인 선정절차를 거쳐서 선정자를 지정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과정들을 충분히 거치셨습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보조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전문성을 가진 프로그램 운영자가 계획을 제출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 검토를 해서 그 계획에 맞고 실질적으로 집행이 제대로 된다고 했을 때 저희가 보조를 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착안을 저희들이 계획서를 검토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교육관이 작년에는 운영이 안 되었습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연중 계속 운영은 안 되었습니다.
한 4개월간 운영이 되었습니다.
이재안 위원    4개월간 운영은 누가 하셨죠?
○관광과장 최명길  4개월간 운영은 선교장에서 했습니다.
이재안 위원    이 기금 확보는 어느 분이 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 역할을 하였습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기금확보는 선교장에서 문광부에 직접 가 가지고 전통가옥에 대한 프로그램 계획을 그쪽하고 계속 이렇게 시설이 잘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여기에서 전통가옥과 관련되어 있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기금을 좀 지원해 달라고 여러 번 요청이 있어서 문광부에서 담당직원이 확인을 오고 또 우리 강릉시에서 앞으로 기금을 지원해 줄 테니까 시비부담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내용을 확인해서 최종적으로 기금 지원된 것입니다.
이재안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행정이 추진되어야 할 사항들, 그리고 민간기관이 추진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당시에 교육관을 준공을 하면서 본 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준공 이후에 대한 대비들을 하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자 선정을 하는 과정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전문성이 담보된 기관이 그것을 받아서 그것을 운영하게끔 권고를 했고 적극 수용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준공이 된지가 1년이 넘어가는데 지금까지도 프로그램 운영자 선정 절차도 한번 거치지 않았고 4개월간 운영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절차도 거치지 않고 특정인에게 운영을 시켰고 또 최소한 기금을 받아오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운영계획을 우리가 시에서 만들어 가지고, 시에서 만약에 운영업자들에게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운영계획서를 경쟁적으로 받아서 그 업체를 선정해서 했더라면 프로그램운영계획을 행정부에서 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기금확보도 우리 시 집행부에서 활동을 해서 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기관인 선교장에서 그걸 확보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은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선교장에서 기금을 확보했는데 타 기관에 이 운영과 관련된 부분들을 위임해 줄 수 있습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그건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교육관의 운영을 하는데 우리가 선교장에게 모든 걸 위임하고 선교장에게 준 특혜성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작년에 운영하기 전에 공고를 내서 내용을 여러 사람들이 운영할 수 있는 여러 형평성을 가지고 그 부분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도 선교장의 특수성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거기 들어와서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거기 들어와 하더라도 선교장의 여러 가지 교육관만 달랑 한 게 아니고 전체적인 것을 프로그램운영과 같이 저쪽 뒤에 있는 체험관이라든가 교육관이라든가 앞에 새로 되어 있는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걸 같이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달랑 교육관 그 부분만 가지고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에 아무것도 안 하고 신청을 받아서 선교장에서 기금을 운영하도록 예산을 따온 사항은 아닙니다.
그건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문제는 예산이 확정이 되면 앞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제가 처음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과거와 같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문내용을,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 점검을 해서 이것이 우리가 판단을 해서 이것이 부당하다, 부적절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생각해서도 적당한 사람이 될 때까지는 이 자금집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유념해서 쉽게 그렇게 적용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장, 강무성 간사와 사회교대)
이재안 위원    제가 예산심사 과정에서 이 한 건 가지고 너무 오랜 시간 질의하고 있는데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국장님께서 위원회 위원들과 이해를 달리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체험관이 94년도에 준공이 되었고 준공된 이후에 지금까지도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체험관의 소유자는 우리 강릉시죠?
이번에 준공된 교육관도 우리 강릉시고, 단지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선교장에서 해 주었을 뿐이죠?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예.
이재안 위원    분명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그럴 것이고 선교장의 특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선교장 소유자의 인격의 특수성을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그거는 인격이라고…….
이재안 위원    그 부분까지는 이 자리에서 논할 부분이 안 되겠습니다만 최소한 94년도에 준공된 체험과와 2007년 말에 준공된 교육관이 지금까지도 행정에서 최소한 이런 시설들을 짓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교육관을 지을 때는 준공 이후에 구체적인 나름대로의 그 시설을 어떻게 어떻게 운영할 계획에 의해서 이 교육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과정 속에서 주변의 여러 가지 여건과 수요의 욕구와 이런 부분들이 다소 변경될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소 변경된 부분들은 수정을 해서 보완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94년도부터 시행해오던 체험관이, 그리고 2007년 말에 준공된 교육관이 아직도 구체적인 계획도 행정에서 갖지 아니하고 기금 확보하는데도 민간기관이 나서서 확보를 해서, 자, 돈을 만약 5,000만원을 주면 5,000만원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할 운영자를 모집하겠다 이것이 맞는 절차입니까?
최소한 수십억의 세금을 들여서 그런 시설들을 만들었을 때는 만들 때부터 운영계획들이 만들어졌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비 확보하기 위해서 국비 확보한 이후에 프로그램 운영자를 선정할 계획이었다면 최소한 우리 프로그램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어놓고 그걸 시행하셨어야지요.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 부분은 기금을 강릉시에 줄 때에 기금에 대한 계획서는 이미 문광부에서 받아서 검토가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이 내려오고 강릉시에서 잔액부분에 대해서만 부담을 하면 충분히 하겠다는 검토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금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광부에 제출된 기금사용에 대한 프로그램 계획서는 따로 문광부에 요청을 해서 내용에 대한 적합여부라든가 우리 시비가 부담되어 있는 만큼 그건 적절하게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예산심사 중에 장시간 이 부분만 가지고 할애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이런 시설들을 수년전서 운영을 해 왔거나 그리고 2년 전에 개관된 이런 교육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시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 아니하고 갖고 있었다고 하면 기금확보라든가 예산확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나서서 활동을 했었어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계획들은 구체적으로 먼저 수립이 되어 있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요.
시설에 대한 보존과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은 우리 관에서도 분명히 책임을 갖고 유지·보수를 해야 하고 또 시설의 소유주도 나름대로 많은 관심을 갖고 운영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 시설에 운영되는 프로그램들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갖고 있는 그런 기관들이 운영을 해야만 우리가 목적했던 그런 목적사업들을 수행해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운영기관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분명히 적법한 절차에 걸쳐서 공고하시고 해서 그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들을 선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통문화체험관 개·보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 시설을 보조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과장 최명길  그건 교육관하고 체험관하고 지중화설비공사를 하려고 하고 아울러서 음향장비가 일반 기존에 있던 음향장비는 있는데 현재 체험관하고 교육관은 야외음향장비가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원하는 사항인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도하고 같이 조사를 해 가지고, 기금신청이 들어가니까 한번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내를 시켜서 하는데 주요사업은 지중화설비사업하고 음향장비시설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지중화설비하고 음향장비하고, 교육관, 체험관의 직접적인 보수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네요?
○관광과장 최명길  내용이 문광부에서 개·보수사항 중에서 음향시설하고 이런 것은 물품구입이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그건 항목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정리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이재안 위원    이 사업을 시설비로 하지 않고 민간자본보조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관광과장 최명길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문광부에서 지침상에 이 부분은 가능하다고 항목이 들어갔기 때문에 시설비 지원을 안 하고 개·보수로 가능하다는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재안 위원    정리가 되었다 하더라도,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주요 이유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전문성을 담보하고 있는 행정기관에서 이런 시설들의 개·보수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면 더 사업에 효과적이지 않을까?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재안위원님 말씀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본보조라 하더라도 저희 행정에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렇게 좀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방금 전에 최선근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체험시설 운영에 대한 부분도 인건비지급 말입니다.
그렇다면 6월까지 체험시설 운영을 하는데 인건비가 지출되지 않았습니까?
○관광과장 최명길  예, 안 되었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운영을 했습니까?
○관광과장 최명길  그냥 시설주가 조치를 해 나가고 그 다음에 저희들에게 요구가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근로도 가서 인력지원도 해 주고 또 직원들도 가 가지고 정비도 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실은 추경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할 부분들이 아닙니까?
최소한 이런 시설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관리를 하려고 했다면 당초예산에 들어왔었어야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종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 위원    왕종배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만, 답변만 간단히 해 주세요.
153페이지 대관령관광활성화사업은 도하고 평창하고 우리 강릉시하고 세 개 합동사업이죠?
○관광과장 최명길  대관령특구사업이 강원도 5개 시·군이, 강릉, 동해, 삼척, 횡성, 평창…….
왕종배 위원    5개 사업인데 도비부담률이 어떻게 되나요?
○관광과장 최명길  도비부담이 되죠.
왕종배 위원    아니, 5개 사업인데 현재 예산으로 봤을 때 기금에서 1억5,000이고 도비는 불과 한 5% 정도밖에 안 되고 시비가 거의 45% 이상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 배분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하고 사업을 합니까?
○관광과장 최명길  도비가, 국비가, 관광특구사업이 처음 이렇게 이번에 지원받은 사항인데 대관령관광특구지정사업이 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혜택 받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영업제한 해지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력하게 하더라도…….
왕종배 위원    보니까 다섯 개 단체에서 사업을 하는데 투자비, 시설비에 대해서 분담률이 도 얼마, 지방자치단체에서 얼마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분담부분을 결정 안 해 놓고 사업을 합니까?
○관광과장 최명길  도에서는 국비를 받아오니까 한 6:4 정도로 이렇게 해서…….
왕종배 위원    도에서 국비를 받아 오니까 국비를 도비로 간주한다 이 얘기죠?
○관광과장 최명길  예.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그건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강릉시 같은 경우 관광특구로 되어 있는데, 아까 5개 시·군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국가에서 관광특구로 지정을 해 놓고 지금까지 지원해 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영업시간을 과거에는 12시까지만 하고 이렇게 했던 것이 이제 영업시간만 자율화로 되었는데 관광특구법에 보면 국가에서 관광특구로 지정한 곳에서는 국비를 지원해서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또는 도가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번에 도에서 아까 처음 말씀하신 평창, 강릉, 도와 또 관광공사 이렇게 해 가지고 대관령의 모노레일 관계, 이런 관계를 하려다가 그것이 용역을 발주했는데 여러 가지로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제에 도에서 관광특구법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지원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문광부에 관광기금신청으로써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이 내려온 것입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니 예산 확보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기금 신청한 줄도 알고 있는데 문제는 강원도와 강릉시군이 일정한 비율을 갖고 특구개발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분비율에서 시·군비 부담이 도비하고 국비를 대용해서는 안 되죠.
도가 최소한 25% 같이 들어와야지, 지금 설명이…….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그런데 그건 아까 말씀드린 이 내용하고 다릅니다.
왕종배 위원    다르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예, 전혀 별개입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면 강릉문화예술과에서 하는 대관령달리기하고 중복되는 사항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혼동이 오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포토존이라든가 무인카메라 설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강릉에서 옛길을 살리는 쪽하고, 이게 잘못하면 혼동이 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혼동이 안 오도록 관광과에서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 157페이지에 관광연구학교 아까 전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이건 제가 조금 제안을 드리면서 확인을 시키겠습니다.
2005년도인가 2006년도에 도 관광과에서 관광에 대한 시범으로 500만원을 지원해 줘서 포남초등학교에서 이걸 한 예가 있습니다.
선정과정에 처음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안 계셨으니까, 과장님께서 포남초등학교에 가면 그 자료가 다 있습니다.
○관광과장 최명길  관노 지원하는 문제…….
왕종배 위원    관노가 아니에요.
이 관광에 대해서 도에서 지원해서 학생들하고 발표까지 했고 학생들이 관광상품제안공모 했던 내용이 책자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 내용을 보고 선정기준에서 좀 도심에 학생수가 많은 학교로 해 가지고 아이들한테 우리 강릉을 다시 한번 상기시킬 수 있는 이런 쪽이 되어야 하는데 너무 안일하지 않았나?
선정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서 예산이 더 허락한다면, 이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닙니다.
학교선정을 다른 학교를 또 하나를 해서 비교해 가지고 관광에 대한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고요.
그 다음에 163페이지에 경포, 정동진 임시주차장을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이에요?
1,800만원 임차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관광과장 최명길  경포지구에 샤워장 옆에 개인 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존에 저희들이 공공시설을 철거하다 보니까 각종, 특히 해병전우회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병전우회는 어차피 바다와 제일 가까운 자리에 와야 하기 때문에, 거기 공지가 있습니다.
거기 개인 토지를 임차한 부분이 있고요.
왕종배 위원    정동, 어디요?
이쪽에 본부 들어가는 중앙통로…….
○관광과장 최명길  바로 앞에 있습니다.
큰 도로 옆에 공지가 하나 있습니다.
모텔하고 화장실하고 중간 부분에 공지가 하나 있습니다.
땅이 한 400여평 되죠.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해병대, 조금 밑에 부분입니다.
왕종배 위원    유리화장실 있는 거기요?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예, 거기입니다.
왕종배 위원    그 임차료가 얼마에요?
○관광과장 최명길  그 부분이 한 600만원 들어갑니다.
왕종배 위원    정동은요?
○관광과장 최명길  정동은 한 1,200만원 들어갑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니 어디에다 주차장을…….
○관광과장 최명길  정동진이 지금 현재 모래시계 다리 건너가기 전에 주차장 지역이 있습니다.
개인토지는 7필지가 되는데 한 3,000평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사지 못했기 때문에 매년 임차료를 지급해 가지고 그렇게…….
왕종배 위원    그쪽에서 담을 쳐 놓았는데 임차료를 줍니까?
○관광과장 최명길  그 부분만 빼고요.
왕종배 위원    이게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행정이 자꾸, 그 담을 칠 때는 행정이 분명한 그걸 매입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휀스를 한 줄 알고 있는데…….
○관광과장 최명길  전에 사실 그 부분을 정동진발전위원회 측하고도 공감을 링크시켜 가지고 같이 했는데 지주들이 땅값이 상당히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전략적으로 움직이는데 하여튼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사야 되겠죠.
왕종배 위원    사야 된다는 게 벌써 1~2년이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개발을 하고 관광객이 와서 교통이나 모든 주차시설이 편리할 때 올 수 있는 것이지 주차시설도 없는데 자연환경만 보고 이제는 오지 않습니다.
이런 쪽에 1년도 아니고 벌써 이건 몇 년 되었으니까 의지를 갖고 분명히 확보를 하든가, 매입동의를 해 주었는데 계속 못 사고 있으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그건 제가 추가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여러 사람들이 분쟁이 생겨서…….
왕종배 위원    그거 세 필지잖아요.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그래서 다리를 끊어서 새로 놓았는데 다리를 끊어서 놓기 전까지는 계속 소송이 오고 분쟁이 많았는데 정말 심하게 자꾸 소송까지 오고 그러기 때문에 다리 까지 끊어서 새로 놓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분쟁이 없고 한데 다리 끊어놓고 한 집이, 다른 사람들은 다 동의를 하는데 한 집이 굳이 돈도 싫고 다 싫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집 때문에 우리가 계속 갈 수는 없어서 자연상태로 그냥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저쪽에서 임대료 청구가 오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휀스 펴놓은 곳은 거기가 원래 하천부지였지만 자기가 밭으로 쓰겠다고 그래서 휀스 친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을 합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니 미관상에 주차장안에 휀스가 있으니 관광객이 봤을 때 의아하게 생각한다고요.
그런 부분이 미관이 나쁘게 말씀드렸습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에 해수욕장을 운영하면서,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안전요원들 보험이 들어 있는데 해상안전요원 탑 수상 높이가 얼마죠?
내용알고 있어요?
○관광과장 최명길  그거 정비 다 했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니까 지방 해수욕장에 안전감시요원 탑을 전부 낮게 만들어주세요.
○관광과장 최명길  작년도에 해수욕 결산하면서 그쪽에 건의도 있고 그래서, 또 저희들이 보니까 실제 운영하기 난해하고 해서 금년에 다 정비를 했습니다.
왕종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 위원    157쪽에 선교장체험시설운영 인건비가 기간제근로자를 투입할 예정인데 기간제근로자의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관광과장 최명길  기간제는, 이 돈은 2,600만원이 계상되었지만 시설주 이강백 관장이 사용을 안 하고 이런 요인 때문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공고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하고 그렇습니다.
공고절차를 거치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정식절차를 밟아서 필요한 인원을 기술직이든 아니면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람이든…….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또 왜 그렇게 해야 하면 거기에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돈을 줘서 그쪽에서 마음대로 사람을 고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잡음이 많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그분이 시켜야 하지 않을 일도 시킨다거나 일하는 사람들 다툼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골이 아픕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공고를 해서 자금지출도 저희가 바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앞으로 정돈하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다음에 통역과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합관광안내소에는 전문통역요원이 있고 일반 안내소에는 일반통역이 있는데 차이가 뭡니까?
○관광과장 최명길  전문통역하고 일반통역의 차이는 자격기준이 우선 되어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신분이 기간제근로자입니까?
○관광과장 최명길  냉정히 따지면 기간제가 되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런데 전문통역요원에 대한 보상금은 그대로 있는데 일반통역에 대한 보상금은 삭감되었네요.
인원이 줄었습니까?
○관광과장 최명길  작년도에, 원래 기본이 10명인데 중간에 사직한 부분이 1~2명씩 생겼습니다.
그 예산절감 부분입니다.
김종혜 위원    사직하는 사람이 생기는데도 퇴직금은 아예 없애버렸네요?
○관광과장 최명길  사직을 했으니까 그 부분에…….
김종혜 위원    그리고 2009년에 혹시 퇴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 것 때문에 퇴직금을 계상해 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관광과장 최명길  저희들이 파악해서 보니까 사직한 부분의 인건비, 퇴직금 다 계산해 가지고 그 정도면 충당이 되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퇴직금 항목을 아예 제로로 해 버렸기 때문에, 사람이 살다가 별의별 일이 다 있을 텐데 아예 없애버렸다는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습니다.
○관광과장 최명길  퇴직금은 정확히 따지면 한 분이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일시사역이 아니기 때문에 150원을 절감해도 문제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을 시켰습니다.
김종혜 위원    다음에 문화관광해설사는 원칙적으로 자원봉사죠?
○관광과장 최명길  예, 그렇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는 그야말로 자원봉사로 하려고 했는지 전혀 예산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관광과장 최명길  문화관광해설사 문제는 관내 20명이 저희들이 고용하고 있고 다음에 각 관광요소별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 도비가 확정이 안 되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마케팅사업본부에서 지침이 꼭 이 시기에 내려옵니다.
어떻게 인건비를 각 자치단체별로 3만5,000원씩 주는 게 좋겠다 권고사항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비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올렸습니다.
김종혜 위원    지금까지는 지출을 안 했습니까?
○관광과장 최명길  지금 안 했습니다.
못했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면 5개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관광과장 최명길  실질적으로는 3월부터, 한 3개월 동안 지급을 못했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니까 신분은 자원봉사자이고 또 활동비로 3만5,000원씩 들인다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최명길  예, 1인당 3만5,000원씩입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면 1인당 대략 활동량이 월 얼마 정도 됩니까?
○관광과장 최명길  휴일이, 한 3~4일 밖에 못 놉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면 3~4일을 제외하고 이십 며칠씩 한다는 거예요?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그러니까 한달에 한 20일 정도 근무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자원봉사자 공고할 때 대략 며칠에서 며칠 사이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예.
김종혜 위원    예산액이 전혀 없었던 것이 편성 되어서 그렇습니다.
○관광과장 최명길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비부담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김종혜 위원    그리고 이건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안내소의 통역이나 또 관광해설사 같은 분들은 관광객과 밀접하게 가장 먼저 만납니다.
이런 분들이 어떤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잘 대할 수 있도록, 바로 강릉의 얼굴인데 하여튼 처우개선 잘 해 주시도록 하고, 또 하나는 만일 불성실한 사람이 있다면 과감하게 정리하는 일도, 채찍과 당근을 함께 사용해야 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어떤 관광지에 갔는데 해설하는 분이 자꾸 용어를 틀리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관광지에 대한 용어, 고유명사 이런 것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보수교육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 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옥계에 절골동굴 용역 발주 했어요?
결과 왔습니까?
○관광과장 최명길  발주를 했습니다만 두 번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이 별도로 동굴학회장으로 있는 분하고 또 지역주민들 몇 분하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에는 옥계절골에 대한 석화동굴 쪽에만 저희들이 과업지시를 대면 동굴협회에서도 가능한 것으로, 당초 예산에는 사실 1억이 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능했는데 저희들이 주문을 옥계 전체에 대한 관광상품개발 측면으로 과업지시를 주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구분하기가 두 파트로 해야 될 그런 문제를 제기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고를 핸들 응찰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 유찰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별도로 또 추진을…….
김화묵 위원    유찰의 가장 큰 이유는 과업지시가 늘어났기 때문이에요?
○관광과장 최명길  금액이 적다고…….
김화묵 위원    금액이 적다고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중에 금액이 적은 데도 불구하고 2,000만원 삭감을 해 놓았어요.
과장님!
좋은데 원래 이 부분은 예산 세울 때부터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필요한 용역인지, 석화동물에 대한 개발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필요성이 있는지 그 부분도 사실 중요한데, 지금 예산심의 해서 예산편성한 지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 또 이런 예산을 그렇게 어렵게 세웠는데, 결국은 보면 예산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이런 부분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 또 하나는 지금 해수욕철이 다가오고 있단 말입니다.
물론 다른 큰 해수욕장하고 비교해도 우리 경포뿐만 아니라 동해안, 강릉이 가지고 있는 마을해수욕장까지도 상당히 여름철에 여러 가지 관광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는 이런 부분인데 부산 같은 데는 여름철 해수욕장, 상당히 여러 가지로 개선을 많이 하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경포정비는 해 놓았지만 여름철을 맞이하는, 이 경포해수욕장 운영에 대해서 예산을 보니까 대부분 다 삭감이 되었고 하물며 마을 해수욕장 운영비에 사무용품비 같은 경우 50만원 예산 섰는데 10만원씩 깎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예산편성을, 물론 삭감하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만 두는 게 아니라 필요한 예산은 정말 그대로 살려둬야지 이게 형식적으로 갖춰가지고, 500만원짜리 예산에 50만원씩 깎고, 이게 예산이 큰 도움이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전반적인 해수욕장 운영에 관련되어서,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해수욕장을 운영하려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매년 정례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오는 그런 식으로 온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과장 최명길  저희들이 해수욕장 운영하면서 전체적으로 7억 정도 규모가 되는데 저희들이 기존에 시설이 있던 부분은 시설보수 측면으로 관리만 하면 되겠고 신규시설은 시설확충 부분이 있는데 금년도를 운영하면서 시설확충 부분은 가급적 임차조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돈이 안 들어가도 그 부분은 커버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해수욕장 끝난 후에 전국 단위로 벤치마킹을 가보면 우리 강릉 고유의 경포해수욕장을 비롯한 해수욕장이 저는 전국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하면서 과거에 있던 시설 배치문제, 과거에 있던 시설물에 대한 이용문제 이런 부분을 금년도에 많이 좀 개선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관리본부 설치 위치도 이 뒤쪽으로 다 나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망이 확 틔게 정리를 하다 보면 저희들이 시설확충 부분도 다소 임차부분이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좋은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도입시키면…….
김화묵 위원    말씀하시는데 중간에, 예산심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추경예산이 없는 재원 중에서도 다들 편성해서 해서 쓰고 또 특히 이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이 예산을, 우리가 절감예산 중요하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 없는 예산도 있을 수 없고 또 필요한 예산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구분해서 해수욕장 운영에 원활한 운영을 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매년 보면 호객행위 같은 경우도 근절을 해서 직원들 파견하고 하는데 여기도 보면 노임 얼마 안 되는 걸 가지고 그것도 지금 삭감을 했어요.
150만원씩 이렇게 삼감을 하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우리 해수욕장 운영에, 결국은 발전적이고 그거 한 건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지적하니까 그렇게 아시고, 주문진해수욕장에 아치조형 하는 게 관광과 소속이죠?
○관광과장 최명길  예, 그렇습니다.
            (강무성 위원장직무대리, 김영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화묵 위원    어떤 아치를?
○관광과장 최명길  관광객 측정 조사가 된 시설 같이 겸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김화묵 위원    그렇게 무인으로 해수욕장에 들어오는 입장객 수까지 파악하는 것인데, 2,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그 규모가 어떤지…….
○관광과장 최명길  규모가 가시험만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만간에…….
김화묵 위원    그런데 이런 조형물은 전문가들이나 전문부서에서도 알아서 하시겠지만 한번 설치해 놓으면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이 되면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전문성이 있게끔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최선근위원님!
최선근 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158쪽 하단부에 팸투어 추진 내용이 있죠?
여행사 관계자들 초청 설명회 개최 이거 했습니까?
○관광과장 최명길  일전에 한번 했는데 그 때 돈은 지출은 안 했고요.
앞으로 활성화시키려고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최선근 위원    그리고 159쪽 제일 상단부에 보니까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팸투어 행사는 예산을 200만원 삭감하면서 홍보물 제작에는 2,000만원 증액을 했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홍보물을 더 만들어서 배부하는 것보다는 여행사 관계들을 불러다가 직접 그분들이 체험을 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관광업계에 홍보를 하면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반대로 예산을 조성했어요?
○관광과장 최명길  여행업체간담회를 일전에 한번 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의견만 들은 상태이고 앞으로 여행업체에 대해서는 강릉관광홍보 요인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제작물의 증액부분은 지난주에 여러 가지 영어, 중국어, 일본 혼기를 할 수 있는 제작물이 제한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더하고 다음에 금년 1월초에 스토리텔링 책자인 “강릉 가고 싶다”그 부분을 책을 더 사 가지고 홍보하려고 2,000만원 증액편성 했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아까 김화묵위원도 얘기를 했었지만 10만원, 20만원,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다 삭감을 해 가지고 하면서 팸투어 같은 경우는 진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데 다 조금씩, 조금씩 깎으면서 홍보물 제작하는 데는 이렇게 큰 돈을 사용하고,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관광과장 최명길  조금 전에 말씀드린 외국어 병기를 할 있는 홍보물을…….54:35
최선근 위원    그러면 당초에 그런 게 없었어요?
○관광과장 최명길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종류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확대를 시키고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강릉가고 싶다”그 책을 전국 단위로 저희들이 보여주니까 요구를 엄청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책이 좀 필요하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한 2,0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러면 홍보물은 더 필요해서 했다고 치고 팸투어 같은 경우 여행사 관계자들 초청 간담회하고 그런 부분들은 활성화를 시켜 가지고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시의 애로사항도 알 수 있게 하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관광과장 최명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강무성위원님!
강무성 위원    강무성위원입니다.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군 철책선 개선사업에 합의각서 이행금으로 해 가지고 1억8,600이 올라왔는데요.
이건 당초예산에 들어갔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광과장 최명길  당초에는 철책만 철거비가 들어가 있고요.
저희들이 합의각서이행분 외에 강문초소하고 그 다음에 죽도봉초소를 신축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강무성 위원    이거 자체가 2008년 부족분이 아니겠습니까?
○관광과장 최명길  예.
강무성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올라와야지요.
○관광과장 최명길  그런데 그게 군부대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이 시설물을 대체시설로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초소를 지어주겠다.
이 철책은 옮겨야겠다, 그 다음에 군막사, 초소, 공간을 저희들이 철거를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정리하다 보니까 신규로 새롭게 초소를 지었던 부분입니다.
강무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부분에 하슬라아트월드하고 현덕사에서 관광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이건 어떤 사업들입니까?
○관광과장 최명길  하슬라아트월드에서는 저희들이 관내 작년도 실적이 한 200회에 3,000여명이 참여를 했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고등학생은 없는데 초·중·생, 청소년, 일반인 해 가지고 초충도로 해 가지고 모빌을 만들기라든지 다음에 미술프로그램 운영관계, 다음에 전통문화체험하고 오감미술이라 해서 별도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다음에 현덕사에 템플스테이도 어찌하면 지역전통문화하고 또 사찰에 대한 계승발전, 보존문제 이런 걸 프로그램으로 짜 가지고 하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 한 900여명 전국단위로 참여를 했습니다.
강무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혜 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종혜위원입니다.
154쪽에 관광지 환경정비 인부임이 있습니다.
8명이 83일 일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하는 역할은 주로 무엇입니까?
○관광과장 최명길  주로 해수욕장 환경정비, 제초작업, 다음에 시설비 보수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삭감된 내용은 금년도에 희망근로 인원이 증원되었기 때문에 감축을 했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면 이것은 해수욕장 관리만 하는 것입니까?
○관광과장 최명길  주로 해수욕장운영을…….
김종혜 위원    그런데 타이틀로 보면 관광지 전반에 걸쳐서 파견할 수 있는 부분이죠?
○관광과장 최명길  그렇죠.
우리 관광분야가 주로 해변으로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김종혜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사천진리 공원이나 죽도봉 공원, 이렇게 공원 개발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등명도 역시 관광지인데 관광과에서는 거기를 관리 안 합니까?
○관광과장 최명길  등명은 민간투자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김종혜 위원    제가 의도하는 바는 사실 이사부에 대한 연구용역도 우리 시에서 하려고 하는데 심곡에서부터 가다 보면 헌화로 있습니다.
그러면 수로부인, 헌화로는 사실 일종에 책으로 하는 스토리텔링보다도 옛날부터 해 온 이 도로명을 선점함으로써 상당히 성공한 스토리텔링이라고 보는데 이 헌화로는 도로와 해변이 만나는 아름다운 경관도 물론 중요하지만 헌화에 대한 스토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수로부인에게 그 노인이 진달래를 꺾어줬는지 들국화를 꺾어줬는지 모르지만 계절마다 이 절벽이 꽃이 피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정이나 경포 같은 데 꽃을 심음으로 해서 YTN에서도 전국적인 방송도 하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사진도 찍고 해서 관광명소가 되고 있는데 이름 그대로 헌화로에는 꽃이 없습니다.
깎아지른 듯 한 절벽에 수로부인에게 꺾어준 꽃을 계절마다 한번 피우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책자를 만드는 것만큼 중요한 관광상품이 되리라고 봅니다.
한번 시도해 주시겠습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좋은 말씀인데요.
지금 헌화로에는 해국이 많이 있는데, 그 다음에 해당화하고 좀 있는데 그 문제는 사실 말로 하면 상당히 쉬운데 벼랑에다 꽃을 피우게 한다는 게 보통문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전문가가 전체를 현지확인도 하고 조사도 하고 해서 전문가에 의해서 계획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서 신중하게 접근하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국장님!
또 전문가 연구하게 한다니까 용역 해야 되겠네요?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그건 아니고요.
김종혜 위원    지금 크레인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습니까?
20~30층 건물도 올라갑니다.
○관광과장 최명길  사실 자생된 군락지를 인공으로 관리하기에는 사실 한계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생군락지는 최대한 보존을 시키고 다음에 아랫부분은 저희들이 해당화를 심어놓았는데 유일하게 해풍에 해당화가 있기 때문에 한데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같은 수종 선책도 한번 해 보면서 저희들이 앞으로 발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애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님!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올계절골동굴 관광자원화 용역에 1억의 예산이 기정에 편성되어 있었는데요.
1억의 예산으로 두 번에 입찰해서 유찰을 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면 8,000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이 8,000만원의 예산 가지고 이 사업을 계속 할 것입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그건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삭감된 내역은 용역공고 이후에 삭감을 시켰기 때문에 8,000만원 가지고 용역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다만 한 가지 아까도 관광과장님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문동굴만 가지고 개발했을 때와 옥계 전체의 시장이라든가 해수욕장이라든가 삼계리 석병산 일대를 가지고 용역을 했을 때와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동굴과 관계되는 전문가들에 협의를 안 해 주면 동굴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못 쓰기 때문에 그 부분이 서로 잘 협의가 안 되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강원대학교에 동굴전문 교수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 돈으로라도 도저히 못 한다고 하면 다음에 사업을 이월시키더라도 해야지 그 사람들이 무조건 많은 돈을 요구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끌려가고 이렇게는 안 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강원대학교에 방문을 해서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라도 하겠느냐 하는 것을 최종 결정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좋다고 하면 함께 가는데 용역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문제는 용역비 예산을 계상하는데 있어서 우리 시 입장보다는 용역을 하려고 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용역을 하는 전문가 집단에서 이만큼의 액수가 아니면 용역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었을 때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준해서 예산을 더 증액을 해야 할 그런 입장이 아닌가요, 만일 사업을 계속 하자면요?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그런데 위원님 얘기도 맞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용역에서 이렇게 이렇게 요구하면 다 해 주었는데 저희들은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검토를 하기 때문에 용역이 아무리 많이 달라 해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아니다 싶으면 안 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니까 그런 협의 과정에서 예산하고 차이가 많았을 때는 이 사업을 안 할 수도 있다 것은 아닙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선교장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것을 정확한, 선정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그건…….
○위원장 김영기  지금 나가 가지고 그걸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끔 계획을 만들어주세요.
국비고 시비의 문제가 아니고 매년 보면 지원하면서도 시는 질질 끌려가는 이런 스타일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우리 집행부에서도 엄하게 다루어야겠고 또 위원님들도 좀 그 내용을 자세히 알고, 로비해 가지고 국비 좀 얻어왔다고 해서 시비는 거기 따라가면서 지원해 주고, 그 사람 개인사업에 우리가 계속 투자해 주는 꼴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주문을 하는 것이니까 과장님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최명길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여야 하나 중식을 위하여 한 6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 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166쪽에 사임당 고액화폐발행기념 주화 구입이 있습니다.
용도가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문화예술과장 최갑석입니다.
우리가 이달 6월23일 되면 모자화폐가 발행되겠습니다만 우리 시로서는 경사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지난 5월30일 KBS 열린음악회가 두 차례 연기되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만 심사임당 고액권 화폐 기념주화는 강원일보사에서 우리에게 제안이 들어왔었습니다.
이런 좋은 일에 기념주화를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펼쳐서 역사적으로 남기면 좋겠다는 제안이 돌아서, 이건 우리 시에서 하기에는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 일부를 우리 시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해서 2,500만원을 이번에 편성했었습니다.
김종혜 위원    기념주화를 누가 만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강원일보사, 조폐공사에서 만듭니다.
김종혜 위원    구입을 해 가지고, 그게 무슨 박물관 같은 데 전시용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아닙니다.
우리 행정사료관에도 배치를 시키고 또 하나는 외국인들 올 때 마땅히 줄만한 증정품이 없습니다.
그런 것 놓으면 우리 도시가 어머니와 아들이 화폐로 같이 선정되는 이런 좋은 일이, 우리 도시의 상정적인 의미를 담아서 주려고 두 가지 요건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2,500만원어치만 만드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아닙니다.
강원일보사의 계약을 보니까 500개의 주화를 만듭니다.
나머지는 강원일보사에서 전체적으로 판매행위를 합니다.
그중에 우리가 120개 정도를 구입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종혜 위원    이거 내국인에게 주면 안 되죠?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그렇습니다.
드릴 수도 없습니다.
김종혜 위원    169쪽에 강릉미술관 주차장 임차료가 있습니다.
이거 매년 이렇게 임차료 내지 말고 매입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일전에도 우리가 토지소유자에게 매입을 요구를 했었는데 그분이 아직까지는 팔 생각이 없다고 해서 아쉽게도 임차를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해서 우리가 미술관에, 그걸 매입하면 미술관 들어가는 정문도 바로 대고 좋은데 지속적으로 해서 매입하는 방법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필요한 것은 적극적으로 매입을 하도록 해야지 늘 않고 이렇게 해서, 안타까운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알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다음 171쪽에 강릉영상미디어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신문에도 났는데 8월에 개관한다고 하면서 조례 제정 안 했죠?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조례 제정은 저번에 심의위원회 하다가 일부분 미숙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해서 7월에 조례를 상정하려고 합니다.
김종혜 위원    조례 제정을 하지도 않고 또 위탁할지 직영할지도 결정이 안 되었는데 벌써 여기에다 위탁을 위한 7,000만원 예산을 세우고, 늘 이게 절차가 무시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국민체육센터가 불벼락을 맞은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강릉시에서 건립하는 어떤 시설물들은 그 관리운영은 1차적으로 강릉시가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만들어지고 그 다음 필요에 의해서 위탁을 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위탁하려고 이거 만든 것 아니잖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맞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면 14억씩 들여서, 지금 기자재까지 들어왔나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기자재가 들어오지 않고 지금 현재 계약단계에 있는데 계약이 거의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니까 다 되었는데 운영하는 것에 대한 복안은 전혀…….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운영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이 2년 전부터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도 한 5개밖에 없는데 다른 데를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 보니까 전부 다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위탁을 생각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한 위탁만이 만사가 아니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직영을 해 본 다음에 위탁을 해야겠다는 생각도 충분히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미디어센터에서 문화관광부에서 권장사항은 위탁으로 경영하라, 전문가에게 줘서 하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당장 이렇게 했지만 이걸 위탁준다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생각해서 직영을 먼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니 직영이 기본이고 그 조례안에 위탁할 수 있는 것도 열어놓는다는 것이지 조례 자체도 아직 8월에 개관한다면서 지금 6월인데 이것도 하나도 안 해 놓고 매스컴에 발표부터 먼저 하고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 위원들은 사전에 어떤 교감이나 이런 거 전혀 없고 어떻게 추진되어가는 지도 모르고 위탁 예산부터 올라오고, 이게 절차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위원님!
최선근 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과장님!
173쪽 굴산사지 토지 및 지장물 매입 관계에 대해서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본 예산에도 있었고 추경도 이번에 들어온 것 같은데, 국·도비를 이번에 확보해서 추경에 한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2억이 더 확보가 되었습니다.
최선근 위원    확보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굴산사지는 전체 7만5,000㎡가 됩니다.
그 중에 사유지가 한 5만5,000㎡ 됩니다.
그래서 5만5,000㎡를 구입하면 예산이 건물까지 다 합쳐서 58억이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집행하고 한 것은 40억입니다.
나머지 한 18억 남는데 국비가 70%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국비를 10억을 더 요청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도 국장님 계시면 같이 가 가지고 이 부분을 빨리 매입을 시켜 가지고 토지라도 되어야만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데…….
최선근 위원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내년에는 다 될 수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최선근 위원    이왕이면 능력을 더 발휘하셔서 빨리 국·도비를 확보하셔서 빨리 좀 마무리 지었으면 하는 주문을 하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172쪽에 지방명소활용 풍유음악회라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이게 작년에도 선교장에서 지방비 2,000만원하고 국비 2,500만원, 4,500 가지고 여름에 한동안 했었습니다.
금년에 두 번째인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전국에 다섯 군데 했습니다.
우리 시 말고도 광주, 순천, 안동, 영주 이렇게 다섯 군데가 되었는데 국비가 4,000만원 지원하고 시비가 3,000만원 들어 가지고 한 4개월 동안 국악팀 들어가 가지고 마당에서 주말만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알겠습니다.
171쪽 영상미디어센터는 김종혜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넘어가고, 지역공방 및 전시판매장 건립 3억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이게 재작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사를 내려왔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우리 강릉시와 화천군이 두 개 신청했었는데 화천군은 안 되고 우리 강릉시가 되었었습니다.
그 당시는 국비가 6억이고 지방비 12억 가지고 하기로 했었는데 이번에 국비가 3억밖에 안 왔습니다.
그래서 도에다 이번에 우리가 추경에 3억을 요청했는데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비만 3억이 되었고 지방비는 앞으로 더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다 공예전시관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된다면 차라리 12억 가지고는 공예전시관 만들기도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시가 가지고 있는 건물을 활용해서 공예전시관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지금 특별하게 어디 선정해 놓고 이런 게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지금 현재는 말씀드렸지만 경포초등학교 있잖습니까?
거기를 공예전시관으로 활용할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러면 이 예산 3억 가지고는 안 되죠.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예산 3억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이 사업이 내년까지 한시적입니다.
2010년까지 해야 만이 비로소 되지 2010년까지 안 되면 또 이 사업이 취소되어 없어집니다.
최선근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도비하고 시비는 확보해야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공방이라 해서 시에서 뭐 지어서 하는 줄 알았는데…….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가장 중요한 건 방짜수저가 이 안에 메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러면 전시판매만 하는 게 아니라 제작하는 것까지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체험하고 전시도 하고 그렇습니다.
최선근 위원    단오 때 보니까 체험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같이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음에 항일기념공원, 그 위에 보면 나와 있죠?
시설비 추경에 확보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이건 우리 지역출신의 권인규 독립운동가, 3대가 독립운동가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독립운동가로 되었고 훈장도 받으신 분인데 우리 시만 한 것이 아니고 보훈처하고 강원도하고 강릉시하고 삼자가 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도비가 이번에 2억이 추가로 확보가 되었는데, 국비가 분권사업으로 1억5,000이 되었는데 이번에 내시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5,000이 삭감된 것입니다.
전체가 한 7억8,000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확보한 것은 4억3,000밖에 없기 때문에 국비가 확보되면 그때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 당장 추진 못하고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알겠습니다.
170쪽에 시립예술단 시설비를 100만원 삭감을 했는데 이미 집행한 것입니까,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집행하고 잔액을…….
최선근 위원    잔액을 한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최선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이재안위원님!
이재안 위원    간단히 두 가지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옛길주차장조성사업 위치가 어떻게 되죠?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당초에는 올라가다 보면 대관령박물관에서 오른쪽 빈터를 했는데 그분이 서울에 계신 분인데 우리가 수차례…….
이재안 위원    대관령 옛길 지나가면서 맨 끝에 집 만나가든이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아니, 만나가든 말고 박물관 들어가면 바로 길가에 있는 옛날 고속도로, 거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계속 과다하게 너무 많이 요구해서 우리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건너편 보면, 박물관 뒤쪽에 보면 이씨 문중에 땅이 한 2,300평 있습니다.
그 땅이 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토지소유주하고도…….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다 합의되었습니다.
7월에 의회 의견을 걸쳐서 비로소 그때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이재안 위원    주차장이 꼭 필요한 사업인데 빠른 시간 안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이재안 위원    오죽헌유물전시관 리모델링사업, 국·도·시비가 당초예산에 분담이 되어서 계상이 되었는데 추경에 시비가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가 보고하기는 적절치 못하지만 국비 때문에 우리 문화예술과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오죽헌관리사무소에서 이 일을 추진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20억이 확보되었는데 설계는 거의 완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문화재위원들 오셔서 기존에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하지 말고 없애고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게 낫다고 판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 설계하고 있는데 아마도 설계되고 금년에 이걸 사고하더라도 전체가 한 80억이 들어갑니다.
이재안 위원    기존에 전시관을 아예 없애고 새로 신축을 하는데 80억 정도가 소요된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이재안 위원    당초에는 리모델링사업비로 한 20억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아닙니다.
당초에도 80억 했었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런데 20억밖에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그래서 정상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렵다 판단해서 재정이 어려우니까 우선 시비를 삭감하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하자는 취지에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이렇게 해도 관계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내년에 또 국비를 우리가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국·도·시비의 재정분담비율이 있었습니까?
총액 80억을 두었을 때 분담비율을 정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3:7로 이렇게 해 놓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종의 국비는 보통 5:5, 또 문화재관리는 7:3입니다.
그러니 7이 국비고 지방비 3인데 이건 국비가 3이고 지방비가 7이라 해 놓았어요.
굉장히 불리하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걸 그 동안에 다시 한번 조정해서 문화관광부 가서 국비를 최대한 5:5는 해야 한다는 생각이, 제 업무가 아니라서 장담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5:5는 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재안 위원    오죽헌관리사무소 심사할 때 이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봐야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묵위원님!
김화묵 위원    본 위원도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72쪽 보니까 문화재보수정비사업에 추가예산이 한 28억 정도 섰죠?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김화묵 위원    그런데 이제 문화재보수를 지금 발주를 해서 예산에 이번 심의가 되면, 국·도비 다 포함해서 예산이 추경에 꼭 서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겠지만 지금 서서 지금 설계를 해서 발주하면 빨라야 하여간 8~9월은 갈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또 이월사업이 되고 공정도 그렇고 그러니까 본예산에 이런 걸 책정을 해서 빨리 발주를 해야지만 그 기간 내에 문화재보수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맞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재보수는 보통 국비하고, 국비가 문화재청에서 내려오는 국비가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내려오는 국비가 있습니다.
보통 보면 당초예산 못 오고 꼭 추경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설계를 사전 예산을 해 가지고 설계를 다 반영을 마쳤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러면 설계 심사도 하고 행정절차도 밟고 있네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김화묵 위원    그러면 바로 예산 심의되면 집행을 할 수 있네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김화묵 위원    본 위원이 염려되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도비나 국비의 내시가 늦거나 하면 설계라도 하고 준비를 해야 하는데 이게 준비를 해 놓았더라도 발주하면 분명히 이월사업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가 예산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하니까 이 부분은 지적하는 부분이고요.
또 그렇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쓴다면 미리 문화재 보수에 관련된 이런 예산이 추경으로 떨어지더라도 바로 업체를 선정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또 다음에 전통사찰을 보수하고 있잖아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원하는 근거에 기준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근거는 전통사찰은 문화재청이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서에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 다음 익년도 사업을 갖다가 신청을 올립니다.
도를 거쳐서 올리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국 사찰을 다 모아놓고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웅전은 먼저하고 다음에 요사채 이렇게 순서가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해서 지금 우리가 예산을 같이 붙여나가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그렇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러면 그 기준에 의해서 하게 되면 우리 시 예산은 어느 사찰, 전통사찰에 대해서 이런 기준이 없네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아니죠.
우리 시에서도 전통사찰 여섯 군데를 다 올려줍니다.
김화묵 위원    그런데 거기에 따른 형평성이나 이렇게 예산집행에 있어서 학교지원 관계도 전체 놓고, 전통사찰이 6개 외에도 관리·보수해 줘야 되는 그런 사찰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예외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을 한번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우리가 전통사찰은 국·도비 받아 가지고 하는데 그러지 않은 사찰, 우리 강릉시에 조그마한 사찰까지 다 하면 한 60여개가 넘습니다.
그 사찰까지도 전부 다 우리가 해 주기는 어렵고 단지 불신자들이 이용하는 진입도로 그런 부분까지는 우리가 해 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정말 많이 못 해주고 있습니다.
산에 있기 때문에 가는데 난관이 좀 있고 도로 훼손된 부분은 해 주려고 노력하지만 많이 못 해주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 부분도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하고, 다음 마지막에 우리 지역입니다만 하여간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인지 궁금해서 그러는데, 거기가 도심지이고 그래서, 지금 용지각 주변정비 1억4,000예산이 계상되어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김화묵 위원    구체적인 것보다도 계략적으로 어떻게 정비를 할 것인지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지금 현재 용지각에 비각이 있는데 비각이 약간 기울여져 있습니다.
그것을 해체해서 다시 복원하는 방법하고 그대로, 그러니까 기자재를 쓰면서 복원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 울타리담장이 많이 훼손이 되었습니다.
그걸 보완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합니다.
김화묵 위원    아시다시피 학생들이 많고 중심지고 도심지고 한데, 이왕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건에 맞게끔 문화재다운 또 그게 지방문화재입니까,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지방문화재입니다.
김화묵 위원    그래서 하여간 정비가 말끔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혜위원님!
김종혜 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단오제 관련해서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것과 단오문화추진단에서 하는 그 업무의 영역이 어떻게 구별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단오에 관련한 업무는 전반적으로 추진단이 다 합니다.
단지 단오제보존회에서 전승자들, 그분들 보조를 우리가 해 주고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여기 예산서에는 4,000만원 나와 있고요.
또 다른 받는 거 있죠?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사천하평답교놀이, 그 다음에…….
김종혜 위원    그거 말고 전승자들, 또는 기능보유자들이 국가로부터 받는 거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있습니다.
그게 1년에 단오제에만 나가는 돈이 2억 나갑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디를 통해서, 문화예술과나 집행부를 통해서 가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우리 과를 통해서 나갑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면 단오제운영조례는 어디서 관리를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단오제운영조례는 단오추진단에서 하고 있죠.
김종혜 위원    그리로 넘어갔어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김종혜 위원    그런데 문화예술과에 그대로 있으며, 아마 과장님 그거 확인 안 해 보셨을 거예요.
이 강릉단오제운영조례가, 강릉단오제위원회가 지금 2007년1월18일 사단법인으로 따로 독립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는 그대로 있고 단오제전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 폐지시키시든지, 국장님과 또 관련이 있습니다.
이 조례는 폐지되어야 할 것 같고 또 이번 단오제를 통해서 갈등들 이런 것들을 과연 어디에서 팔을 걷어붙이고 교통정리를 해야 할 것인가?
아무리 십시일반 민간들이 걷어서 천년을 내려온 축제라 하더라도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단오가 강릉시의 브랜드인데 이거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는지, 지원하는 금액도 금액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좋은 말씀인데 우선 이번 단오기간 내에 보존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또 그 내용이 지금까지 제전위원회하고의 갈등관계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지금 신문이나 다른 방송에서까지 다루어지고 해서, 사실은 열심히들 하고 어렵게어렵게 해서 참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단오를 잘 치렀는데 이 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결산을 해서 그 결산을 근거로 해서 지금 단오제 전체에 대해서 개선해야 할 점을 전부 뽑아서 단오제전위원회와 보존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아닌 전문가의 위원회를 새로 구성해서 세심하게 개선책을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먼저 결산이 끝나면 거기에 따른 위원회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획해서, 그래서 이번에 단오제 기간 내에 교수님들 팀이 우리 강릉에 적을 두고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유명한 교수들이 한 여덟 분 왔다 갔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도 다 자료를 취합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계획을 수립해서 이런 것을 전부 다 시민들에게 공청회도 한번 붙이고 이래서 확고한 협의를 수립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제전위원회 말씀하셨듯이 제전위원회의 역할이 사실 애매모호합니다.
왜?
단오보존회도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고, 물론 제전위원회도 법인체로 되어 있지만 형식상 기구로는 제전위원회도 모든 걸 통괄하기로 되어 있지만 지금 보존회에서는 거기에 통괄지휘를 안 받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단오제에 국비가 1억5,000이 왔어요.
아직도 도착이 안 되었습니다만 그 1억5,000은 과거에는 제전위원회를 통해서 나갔는데 그것이 제전위원회를 통해서 나가다 보니까 그 보존회와의 갈등이 엄청 심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결산이 끝나면 이 보존회와 제전위원회 관계를 규명해야 하는데 우선 결산을 해서, 이번에 보존회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죽도록, 예를 들어서 관노가면극이라든가 굿이라든가 악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우리 때문에 유네스코에 등록이 되었는데 재주는 우리가 부리고 모든 돈, 결산이라든가 이런 건 제전위원회에서 좌지우지 하니까 우리는 뭐냐 이거에요.
그래서 이 결산을 통해서 제가 분명히 밝힐 것입니다.
이 부분은 보존회가 집행을 해야 하고 보존회에 관련된 모든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제전위원회에서 관리했다면 내년부터는 갈라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때 제전위원회를 주지 않고 바로 보존위원회에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지금까지 정리가 안 되어서 그냥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것들을 정말 투명하게 전부 정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때까지 기다려주시면 전체적인 내용도 한번 우리 의회에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니 국장님이 수차례 걸쳐서 역할분담을 시키겠다!
그리고 일부 만일 안 되면 시에서 직접 하겠다는 말씀도 여러 번 하셨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는 중에 오랜 관행으로 습관이 되어서 그러시겠지만 예전조례에 의하면 단오제전위원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문화원에서 맡아 하던 행사를 가지고 독립기구로, 사단법인으로 출범하면서 단오제위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용어 자체가 다른 거예요.
따라서 교수님들 해서 전문가가 의견을 내겠다고 했는데 이 전문가의 의견도 물론 수렴하셔야 하고 실제로는 행사를 오랜 기간 동안 해 온 공무원들 다 합해서 역할분담을 시키는데 그 역할분담을 어느 것은 단오제위원회에서 하고 어느 것은 보존회에서 한다는 것을 명시할 수 있는 게 바로 강릉시의 조례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조례 말고 새로운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 의해서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강무성 위원    강무성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범일국사다례제 및 학술세미나에 2,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게 그러면 선집행 하신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우리 시비가 8,000만원 세워졌는데 도비가 2,000만원이 가내시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합치면 1억이 되잖습니까?
그런데 1억을 다 집행하지 않고 도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시비를 좀 아꼈습니다.
그래서 8,600만원으로 다례제 행사를 치렀습니다.
강무성 위원    그러면 잔액이 남아있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도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시비를 좀 줄였습니다.
강무성 위원    그러면 추경에서 정리를 해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그래서 이번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강무성 위원    여기는 증액을 시켰는데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이번에 2,000만원은 추가로 왔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했던 것입니다.
강무성 위원    다음에 임경당은 보수공사를 하는데 다 보수를 하는 것입니까, 어디 한 군데만 하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작년까지 상 임경당은 다 마쳤습니다.
밑에 하 임경당만 금년에 할 사업입니다.
강무성 위원    다음에 강릉시 민속관운영을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민속관운영이 84년도에 되어 가지고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선교장에다 우리가 1년에 1,300만원 위탁을 줘서 거기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무성 위원    현재 위탁을 준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강무성 위원    위탁 준다고 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처음 알겠는데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그때 80년부터 계속 선교장에서 관리체제로 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강무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주산성 학술조사는 성과물이 나왔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나왔습니다.
강무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예산과 관계없습니다만 김종혜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단오제위원과 단오보존회 말이죠.
지금 본 위원장이 거기에 대한, 사단법인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보조단체이니만큼 굉장히 말이 많은 것을 잘 알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위원장 김영기  아주 시끄러울 정도로 홈페이지에도 몇 번 올라와 있고 지금 현재도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데서 말 못할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올라와 있는데 보조단체이니까 지금 조례를 한번 제가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이번 회기가 끝나면 검토하고 또 연구하고 있는데 이 단체가 단오제위원회나 단오보존회나 이걸 통합운영 이런 걸 계산 안 해 보았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그것도 2007년에 문화예술과에 와 가지고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단오제보존회나 단오제위원회나…….
○위원장 김영기  그래서 여기서 바쁜 시간에 그걸 가지고 논할 수 없고 여기에 대한 것을 국자원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셨지만 정말 종합적으로 분석해 가지고 한번 회기 끝나면 여기에 대해 위원회에 와 보고를 해 달라고요.
할 수 있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그 부분은 단오추진단하고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단오추진단에다 내가 맡길 입장이 못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단과 협의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최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한번 검토해서 추진단과 같이 의회 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님!
김종혜 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성내동 성내광장 주차장에 화장실을 새로 만들었죠?
도시디자인과에서 했습니까, 생태환경과에서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예, 생태환경과에서 했습니다.
김종혜 위원    들어가 보지 않아서 변기 수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예, 알고 있습니다.
남산교 가는 좌측 편으로 해서 입구에 해 놓았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 내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시느냐고요.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들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김종혜 위원    다른 주차장에 혹시 화장실을 만들 계획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대부분이 노상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상주차장은…….
김종혜 위원    물론 노상주차장에는 안 하죠.
다음에 중앙시장 안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화장실이 있습니까?
중앙시장에 새로 지은 공영주차장에 없죠?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니까 중앙시장에 있는 것을 사용하라 이런 얘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중앙시장이기 때문에 그 쪽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그건 최근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공영화장실을 사용하는 게 너무 불편해서 추가로 간이화장실 식으로 하나 짓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었는지 최근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다음 제가 시정질문를 할 때 중앙시장 통로 만들고 거기에다 대형 관광차가 댈 수 있게끔 주차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추진되는 바는 없습니까?
(김영기 위원장, 강무성 간사와 사회교대)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지금 현재 고수부지에 정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대형버스 주차를 검토해 보았는데 거기가 회전이 안 될 정도로 여건이 안 좋았습니다.
새로 만든 통로박스 쪽으로 해 가지고…….
김종혜 위원    통로박스로 차를 들어오게 하라는 뜻이 아니고 그 밖에 있는 있던 주차장, 거기에 대형버스를 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줬으면 좋다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그래서 검토를 해 보았는데 안 되기 때문에 위에 다니는 제방로가 있습니다.
제방로를 보통 보면 다른 외지에서 두 대 정도가 요일별로 해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대 정도는 별도로 저희들이 설치를 할 장소를 마련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 다음에 교통사업특별회계요.
정확한 명칭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저희들이 교통섬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김종혜 위원    교통사업특별회계의 명칭, 그러니까 이게 관행적으로 계속해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는 강릉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운영관리조례라고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리고 거기에 교통사업특별회계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예, 그렇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런데 왜 계속해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라고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법조항이 뭐냐면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서 정하는 바에서 하고 또 주차장관리법이라든가 도로교통법 이러다 보니까 망라해 가지고 법 자체가 여러 개를 조항으로 해서 신설하다 보니까, 교통정비촉진법에서도 저희들이 다루는 분야가 있으니까…….
김종혜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개의 법에 의해서 강릉시의 조례가 만들어졌고…….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그렇습니다.
김종혜 위원    조례에서 규정하는 특별회계의 명칭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명칭을 앞으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예, 알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김종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과장님!
199쪽 하단부에 보니까 전국호환 교통카드장비 설치지원이라고 했는데 강릉에 있는 두 개 회사 지원해 주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예, 그렇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전국 호환 스펙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들어지면 현재 있는 단말기에다 장착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국비가 50%, 시비 50% 해서 추가적으로 두 개 회사에 120대를…….
최선근 위원    기존 기기에다가 장치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예, 국토해양부에서 만드는 칩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기기 대수가 얼마나 되기에 1,500만원 가지고 가능한가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이건 기존에 단말기에다 칩을 사용하는 것이니까 금액은 저렴합니다.
최선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안 위원    한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쪽에 성내동광장 주차장 수입이 1억4,000 계상되었습니다.
추경에 계상시킨 이유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당초 과목에는 입찰을 봐서 일반으로 민간에게 위탁을 하는 바람에 부담금이라고 과목을 했는데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과목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담금에서 삭감을 하고 과목변경을 해 가지고 주차장 수입에다 과목을…….
이재안 위원    부담금을 그때 얼마 잡았었죠?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당초에 잡을 때는, 보통 입찰을 볼 때 7,0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1억4,000정도를 상한가로 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가지요금이 많이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최종 계약금액은 전년도까지 얼마 했었죠?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1억4,000 정도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해 가지고 바가지요금 없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상반기 6개월 정도 직영을 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예,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직영을 하니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직영을 하니 민원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통제를 하니까 발생할 수는 없고요.
금액 자체가 수입은 훨씬 적게 들어옵니다.
이재안 위원    결산해 보았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결산을 하는데 한달에, 그러니까 하루에 한 60만원 정도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20일 운영해서 월 한 1,200만원 정도 현재 그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1,200이면 1년에 1억5,000되네요.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들어올 때가 있는데 평균 50만원 정도는 될 것입니다.
그래서 1억 내지 1억2,000 정도 되지 않을까?
이재안 위원    성내동주차장과 관련해서 세출예산이 총액 얼마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저희들이 지출은 인건비, 하루 여덟 명씩 저희들이 고용을 합니다.
4만원 정도씩 해 가지고 4,000만원 내지 5,000만원으로 지출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관리자 제복 구입비 있고…….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그건 한번 구입하는데, 그거까지 하면 조금 더 들어가는데요.
이재안 위원    차량  훼손되었을 때…….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그건 500만원 예산 세웠습니다.
이재안 위원    상반기 운영하면서 발생이 된 적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1회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발생을 하면 저희들이, 그런데 이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뭐냐면 저희들이 눈으로 보고 바로 확인하면 되는데 나갈 때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파손됐다고 주장하게 되면 결국은 저들이 변상을 해 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무인카메라 같은 보안장치 같은 게 시설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10시까지만 운영하기 때문에, 10시 이후에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굳이 CCTV를 설치할 이유가 없어서 실치를 안 했습니다.
아침 8시부터 해서 저녁 10시까지만 합니다.
이재안 위원    아니죠.
주차관리 하시면서 옆 차량이라든가 인근 차량이 훼손했을 때는 책임을 그 쪽으로 물을 수 있는데 그것을 실은 여덟 분이서 관리를 못했을 때 그런 CCTV가, 도난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고에 기록으로 남을 수 있는 장치들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필요성은 많은데 장비를 설치하려면 금액이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이재안 위원    얼마나 들어요?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무인 CCTV가 개당 4,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재안 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기계식 주차장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저희들이 작년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연 1회 점검을 하면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실질적으로 운영하는지 안 하는지를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까, 앞으로도 할 예정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단속 때는 도가 나올 텐데요.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예, 운영을 안 하는 것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점검 끝나면 조치를 일단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점검 끝나면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예, 알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잠깐만요!
LED신호등 교체, 금년도 사업하면 다 마무리가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그건 아직까지 사실상 마무리가 안 됩니다.
이재안 위원    몇 %나 교체를 했죠?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금년도에 에너지효율화법에 의해서 1억을 이번에 받습니다.
이번 받으면 완료는 됩니다.
이재안 위원    우리 시내에 신호등은 LED로 전부 다 교체가 완료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예.
이재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 관광사업추진단, 오죽헌·시립박물관, 문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님!
김종혜 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2008년도 단오문화관에 운영수익이 얼마였습니까?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최기순  2008년도에 한 2,0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김종혜 위원    1년 내내 대관한 게 2,000만원이었어요?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최기순  예.
김종혜 위원    그러면 올해는 한 얼마 예상하고 있습니까?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최기순  올해도 그 수준 됩니다.
김종혜 위원    그런데 다른 단체에게 대관할 수 있게 조례 바꾼 이후에 상당히 활발하게 대관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 정도네요?
다음에 지난번 과장님께서도 보셨습니다만 명주초등학교에서 영신제할 때 화장실문제 때문에, 화장실 딱 하나를 임차하셨어요.
임차는 어디서 했습니까?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최기순  추진단에서 했습니다.
김종혜 위원    앞으로 이렇게 다중이용시설들 이런 것들은 동원되는 인원에 비례해서 상당히 여유 있게 좀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최기순  명주초등학교에서는 화장실이 부족했습니다.
그것도 작은 화장실이었기 때문에 큰 차가 들어갈 수 있는 입장이 못 되어서 그렇게 되었는데 내년에 같은 것이라도 세 개 정도 준비를 해서 붐비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단오제와 관련해서 아까 문화예술과에서 충분히 얘기를 했으니까, 과장님도 혹시 모니터링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서로 잘 의논해 주십시오.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최기순  예, 알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정책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정책관 정연상  주민복지정책관 정연상입니다.
주민복지부서 소관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김영기  주민복지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과장님 나와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님!
김종혜 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207쪽에 희망복지129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없었던 것이 새로 생긴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희망복지는 이번에 한시적으로 6개월간 하는, 6월부터 12월까지 하는 한시적인 것이고 거기에 따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5대 서비스에 대한 종합상담하고 서비스 안내, 그런 관계로 콜 센터를 운영합니다.
김종혜 위원    어디 설치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런데 전화기, 컴퓨터, 캐비닛, 책상, 의자 이런 거 구입하는 게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이건 사무관리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니까 사무관리인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이번에 한시생계보호를 추진하기 위해서 기간제로 해서 네 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사무실이 어디 있냐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주민생활지원과와 같이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따로 어디에다 설치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간제 네 명을 한시적으로 6개월 고용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그러니까 12월까지 고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면 12월 이후에는 해체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그건 그때 가봐야 아는 것이고 지금 현재…….
김종혜 위원    다른 지역에서는 이 129센터를 계속해서 운영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민복지정책관 정연상  129는 계속 운영이 되는데 TF팀만이 추가 사업량이 배정되어서 예산이 12월까지 책정이 되었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예산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고…….
○주민복지정책관 정연상  예, 내년도 국비가 주면 계속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김종혜 위원    다음 211쪽 밑에 부분에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에 1억2,000이었는데 5,00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그러면 경상보조라는 것은 경상운영비인데, 운영비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예, 그렇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면 인원이 확보되어 있고 운영비를 1년 동안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1년간의 운영비가 이미 기정예산에 책정되었으면, 사업비가 늘어나는 것은 혹시 몰라도 이 운영비가 늘어난다는 것은 좀 그러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이건 당초 계획보다 자원봉사가 지금 현재 한 1만9,000명 정도 자원봉사 회원이 있습니다.
이 관계가 당초에는 내년도 목표를 자원봉사자를 한 20%까지 인구대비를 하려고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한 14% 정도 인구대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업무량이 많이 증가되는 바람에 추가예산 요구가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면 운영비의 구체적인 내역을 나중에 밝혀주실 수 있으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예, 이것은 서면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위원장님!
자원봉사센터의 운영비에 대해서 상세내역을 제출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기  과장님!
계수조정하기 전에는 제출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예, 알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다음 예산하고 밀접한 관계는 없습니다만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긴급하게 지원을 하는데 올라온 사람을 지원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심의위원회에서 하지만 이 사람이 긴급지원대상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생계 쪽에는 소득상실이라든가 중한 질병, 화재라든가 위기가구에 대한 건데 이 생계비가 4인 가구에 최저생계비 132만6,000원 미만이면서 이런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생계비는 1인 가구에 한 50만원, 2인 가구에 80만원 정도 하고 의료비는 1회에 한해서 1인 300만원까지입니다.
화재복구비는 한 가구에 200만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어떻게 찾아냈느냐 이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복지담당 다 있어서 읍·면·동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김종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인지 아닌지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이것은 갑자기 소득상실로 인한 실직이라든가 중한 질병이 있어서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워낙 우리가 수급자라든가 급히 보호해야 할 사항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바로 파악이 되어서 들어옵니다.
김종혜 위원    이런 복지부분을 쭉 보다 보면 사실 독거노인들, 물론 지금 현재 우리 70대~80대 되는 독거노인들은 참 어려운 시기를 살면서 그럴 수밖에 없고 또 사회보호가 필요하다고 보지만 지금 현재 젊은 사람들이 만일 노인이 되었을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요즘 딩크족이라고 했습니다.
Double Income, No Kids, 수입은 안팎으로 벌면서 아이는 갖지 않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늙으면 독거노인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식들은 네 명, 다섯 명 낳아서 뒷바라지 하느라고 노후대책을 준비하지 못한 노인들은 자식이 있다고 해서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이렇게 여유롭게 살다가 만일 독거노인이 되었을 때는 오히려 자식이 없다고 해서 국가가 보호해 주는 이런 모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도 주변에 보면 자식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보호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경우가 흔히 있을 수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지원하는 것은 재산상태라든가 소득이 매월 들어오고 이런 게 있을 때는 거기에 제외가 되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시생계보호도 재산이 한 8,500만원 이하인 자를 보호토록 되어 있고 초과된 사람은 국가에서 보호를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부양의무자가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는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예, 재산 소득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법적으로 그렇다하더라도 실제로 어려운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그래서 이번에 금년에 한시적으로 하는 것은 자식이 있으면서 부모를 돌보지 않고 최저생계비 이하로 생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국가에서 이건 12월까지 발굴해서 하는…….
김종혜 위원    그게 129센터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예.
○위원장 이재안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예, 그렇습니다.
김종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김화묵위원님!
김화묵 위원    한시적으로 생계보조금 지원하는 관계 때문에 얘기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하는 과정은 어떻게 합니까?
30억 정도 예산이 있는 그 부분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우리가 지원 예상 가구는 한 2,800가구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가구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신청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이 됐는데 이번 한시생계보호는 직접 발굴토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대로 그전까지는 어느 정도 최저생계비 면에서 자식들의 소득이라든가 일이 있어 가지고 혜택을 못 받은 그런 분들을 찾아 가지고 하는데 최대한 홍보하면서, 원래 이번 6월15일부터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인당 한명이 있을 때는 12만원, 두 명이 있을 때는 19만원 해 가지고 한도가 35만원씩 매월 해서 6개월간 지급토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재산이 8,500만원 이하, 공시지가가 되겠습니다.
8,500만원 이하면서 옛날에 금융재산이 300만원 초과되면 지원이 안 되었는데 이번에는 500만원 이하 지급하면서 지금 현재까지 이번 달 한 1,500가구 정도 가까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관계는 금융재산조회가 일부 안 되어서 나머지 한 1,300가구는 7월에…….
김화묵 위원    중요한 게 발굴하는 대상을 어떻게 선정을 해요?
○주민복지정책관 정연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발굴대상은 매달 기초수급대상자를 신청 받아서 거기에서 누락자가 많이 생기겠습니다.
그분들 전체를 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이 조금 넘었거나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자식 때문에 탈락된 분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발굴하고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여러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없고 또 전체가 해당되는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저소득층생활안정자금도 내려와서 저소득층에게 지원을 하잖아요.
국비 비율이 높아지니까 시비도 늘어나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비가 예산도 적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에 관련된 국비지원 비율을 좀 더 상향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그래서 사회복지지원의 예산은 국가에서 부담비율을 80%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0%로 하고…….
김화묵 위원    그런데 80%인데, 지금 우리가 80% 내려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예, 그렇습니다.
생계지원이라든가 이런 건, 전액 80% 이건 변동이 없습니다.
김화묵 위원    지금 우리가 저소득층생활안전지원금에 대한 시비부담률이 높아지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한시생계보호는 국고보조가 90%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30억에 대한 것은 국고가 90%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예.
김화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강무성위원님!
강무성 위원    강무성위원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은 언제 준공예정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전체 예산은 61억9,000만원 해 가지고 금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작년도 1차 공사는 지하실까지를 완료했고요.
2차 공사는 7월15일을 완료 예정일로 해 가지고 공사 중에 있는데 한 2차 공사 공정률은 80% 이상 놓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이번에 추경에 10억을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10억 공사는 전체 공사를 다 완료 못하지만 외장까지는, 돌 붙임이라든가 차고까지, 동절기 예방까지 할 수 있고 나머지 못하는 부분은 기계실이라든가 전기수배전반 그런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저희들이 현재 예산관계가 확보를 못했지만 앞으로 공사 추이를 봐가면서 예산확보 쪽으로 추경이라든가 아니면 정 안 되면 최후 수단까지 검토를 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거 끝나면 사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기능보강도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 바로 오픈을 해 가지고 열 입장이 못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건물이 완공단계로 가면서의 관계는 검토를 대로 하겠습니다.
강무성 위원    앞으로 예상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향후 전체, 이번에 24억4,000만원을 추경에 요구했는데 이번에 10억이 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4억4,000만원만 더 확보하면 되겠습니다.
강무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을 볼 때 국·도비 반환되는 금액이 한 4억6,000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도 보면 노인복지시설운영지원이라든가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가사간병도우미사업 이런 부분들의 예산이 많이 남았거든요?
이건 신청하는 시민들이 없어서 그랬던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은 작년 9월에 바우처사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참여인원이 50명에서 20명으로 축소되었고요.
저소득층 에지지 보조금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하고 차상위하고 장애인에 대한 작년7월1일부터 가구당 2만원씩 한시적으로 12월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원래 보건복지부에 배정될 때 시설에 있는 수급자는 배정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 관계하고, 우리가 장애인을 갖다가 전체 보면 가구당 20만원씩인데 어느 가구에는 장애인이 두 명, 세 명 살기는 하는데 그것까지 같이 오는 바람에 그런 부분이 발생되었습니다.
강무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혜 위원    지금 추경예산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고 내년도 예산 편성하기 전에 하셔야 할 것 같아서 미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 사회복지위원회운영조례가 폐지되었죠?
그러니까 강릉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를 만들면서 그 이전에 있던 사회복지위원회 운영조례가 폐지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2005년도에 폐지했는데 2004년도에 사회복지위원회가 광역시도뿐만 아니라 시·군구까지도 다 하던 것을 없앴기 때문에 이게 폐지가 되었는데요.
그리고 2007년도에 사회사업법 제8조에 복지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할 수 있다.”였는데, 그래서 다른 데는 다 사회복지위원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릉시는 안 하고 있어요.
그거 검토하셨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2005년도 관계 얘기하시는데 우리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2005년도7월에 제정되었습니다.
사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모든 사회복지 간 관계계획의 수립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결정 이런 관계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모든 관계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심의를 다 하고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니까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역할과 각 읍·면·동에 두 명씩 이렇게 배치되어지는 복지위원회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까 본 위원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발굴합니까?” 라고 했을 때 읍·면·동에 신청하거나 사회복지사가 발굴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웃집에 사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또는 직업을 잃었을 때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은 이웃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복지위원들을 각 읍·면·동에 둘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둘 수 있다.”였는데 이것이 법이 개정되어서 2007년부터 “두어야 한다.”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조례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강릉시에서는 아직 안 하고 있으니까, 이건 민간단체가 아니고 명예직으로 시장에게 의견을 주기 위한 것이고 회의 오면 수당 정도만 지급하는 것이니까 법을 검토하셔서 내년 이거 조례 만들어주시고 여기에 따라서 수당이나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은 추후에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알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예산과 관계는 없지만 언론이나 모든 그런 데서 많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을, 인근 강원도에서도 차상위계층에 나가는 국비보조금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거기에 인근 모한 군에도 사고가 있다고 하고 또 강원도에서도 사고가 있다고 하는데 강릉시는 그런 게 없는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계속 감사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감사 끝나봐야 알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지금까지는 다 받았습니다.
1차로 도하고 자체 감사를 3월 말경에 일주일간 받고 4월19일부터 5월20일까지 한달 더 받고…….
○위원장 김영기  차상위계층에 나는 국비보조금에 대한 전담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우리 강릉시는 감사가 끝났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끝났는데 갔다가 오늘 다시 왔습니다.
한 가지 더 확인하러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뭐 잘못되어서 왔는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양양군의 그 건을 갖다가 확인하러 왔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하여튼 인근 우리 시·군에도 그런 일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강릉시에는 그런 일은 없을 줄로 본 위원장은 알고 있지만 염려되어서, 큰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
그런 일은 없겠지만 모르니까 서로 잘 협의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여성가족과장 권기종입니다.
김화묵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김화묵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도 감사원 감사 끝났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예, 끝났습니다.
(김영기 위원장, 강무성 간사와 사회교대)
김화묵 위원    전반적으로 감사원 감사 기간을 얼마 동안 받은 거예요?
○주민복지정책관 정연상  이번 주까지 한 두 달입니다.
김화묵 위원    아무튼 감사 잘 받으셨다니까 고생하셨는데요.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급식아동을 한시적으로 1억8,000의 국비가 지원되어서 예산서에 올라왔는데 한시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계획인지요?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저희가 지금 아동급식은 방학 중에 따로 급식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평일에는 학교에서 급식을 하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석식도 따로 지원하는 부분, 이렇게 세 분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1,900명 정도가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 외에 학생들이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통보해 오는 인원하고 저희가 지원해 오는 인원하고 조금 갭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결식아동이 생길 것을 우려해서 국비를 이번에 지원받았습니다.
김화묵 위원    추경에서 국비 1억800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1,900명의 수혜를 받는 학생들 외에 학생들을 지원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예, 그래서 지금…….
김화묵 위원    기준도 교육청에서 추천하면 그 학생들에 바로 지원하는 계획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어떤 차상위계층까지는 물론 지원해주지만 그 외에도 학교에 올 때 급식비를 못내는 사람들이면 교육청에서는 거의 지원을 해 주는 형편이고요.
저희도 교육청에서 통보해 온 인원하고 저희하고 조금 갭이 있지만 이번에 한시적으로 결식지원 학생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려고 5명 인건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그 5명이 지금 세대별로 찾아다니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어서 결식을 꼭 해야 할 아동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화묵 위원    한시적이면 이걸로 1회성으로 1억800 국비는 끝나네요?
내년도 본 예산에도 이런 걸 참고로 해서 금액이 더 늘어납니까?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더 추가로 지원해 줄 것 같습니다.
김화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여성 보호 및 폭력피해 예방사업과 가정폭력 상담지원 인력 지원에 관련된 사업, 그리고 237쪽에 안마서비스헬스키퍼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이주여성 보호 및 폭력피해 예방에 관한 사업은 이주여성에 대한 인권도모를 위해서 국제결혼 의사가 있는 남성이나 지금 현재 국제결혼을 한 부부나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제결혼정보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사업입니다.
이재안 위원    이 사업을 어디 기관에서 위임을 했죠?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지금은 다문화지원센터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이주여성에 대한…….
이재안 위원    문화원에?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예, 거기에 위탁운영할 사업입니다.
이재안 위원    그러면 금년 전반기는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이 사업은 추경에 내려오는 사업이거든요.
이재안 위원    전반기는 하지 않았어요?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예, 않았습니다.
이재안 위원    다문화지원센터이서 이 사업 말고도 또 하는 사업이 있죠?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예, 가정방문이라든가 한국어교육이라든가 양육지원이라든가 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하는데 이건 특별히 이주여성에 대한 인권보호 차원에서 그런 쪽으로…….
이재안 위원    전국적으로 공히 같이 시행을 하는 사업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한 40명 기준으로 예산이 왔습니다.
이재안 위원    우리 다문화가정이 강릉시에 몇 가구나 되죠?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인원은 34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지원인력 지원사업에 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지원인력은 지금 상담소하고 쉼터에 인력을 1명 지원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확보된 예산으로는 이분들이 한 시설에 세 명씩 있는데 세 명이 그 프로그램을 다 적은 인건비로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상담인원을 한 명씩 추가지원을 해 주었고 그 추가지원 해 준 게 희망프로젝트사업 이런 쪽으로 해서 도에서 이 사업을 인력지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사업이 선정이 되었고요.
저희는 인건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지원이 있어서 상담소도 좋고 또 주민이 이용하는데 충분한 상담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국비로만 다시 이용이 되네요?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예, 전액 국비지원입니다.
이재안 위원    시설운영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가정폭력상담소하고 가정폭력, 성폭력을 같이 겸해 있는 통합상담소가 또 있거든요.
상담소가 두 개인데 두 개 시설에 한 명씩 추가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재안 위원    이용에 활성화가 되면 안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용인구들은…….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활성화가 되면 조금 더 전문적인 상담이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재안 위원    폭력 안 써야죠.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물론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안마서비스헬스키퍼…….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이건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안마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재안 위원    그러면 장애인복지관에 보조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안마할 수 있는 헬스키퍼 인원을 장애인복지관에 4명을 배치합니다.
그러면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앞으로도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인력보조를 할 생각인가요?
아니면 금년도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인력서비스를 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지금 현재는 금년도에 한해서 이 사업이 왔고 저희가 이용하는…….
이재안 위원    희망프로젝트의 일원이라고 볼 수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시행을 하면서 도비 30%, 시비70%로 하는 사업인데요.
반응이 좋다고 하면 저희 시비라도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재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 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224쪽에 성인지정책개발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1,500만원이었는데 이것을 500만원을 줄여서 다른 사업을 하겠다고 했죠?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예, 다른 사업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예산절감 이런 부분에서 조금 절감된 부분이 있었고요.
나머지 350만원을 부기경정을 했는데 개별로 교육을 보낼 때가 양성평등진흥원이라든가 개별로 보낼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사운영비로는 그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행사실비보상금 쪽으로 옮겼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니까 가장 안일하게 하기 쉬운 게 사람 뽑아서 다른 데다 위탁교육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 돈 1,500만원 예산을 세울 때는, 이거 여성 성인지정책개발이 행사로 됩니까?
이게 한번 행사한다고 해서 성인지에 대한 개념이 달라집니까?
이것이 좀 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어떤 활동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행사운영비라고 한 것 자체가 좀 모순이고 그나마도 처음부터 어떤 확실한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뚝 잘라서 또 다른 데 예산 보내고, 그러면 500만원 중에서 350만원은 이렇게 하고 150만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각 부서가 공히 추경에서 이루어진 부분이었었는데요.
10% 절감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 150만원은 감이 되었고요.
저희가 양성평등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개별로 교육을 보낼 때도 여비보상을 해 주자는 의미에서 드렸는데 양성평등진흥원에서 성인지에 관한 교육이 이런 프로그램에는, 단체로 물론 위탁교육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교육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목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성인지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이분들은 성인지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시정모니터요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희망을 현재 받고 있고 하반기에 이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종혜 위원    과장님!
성인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사람은 시정모니터요원인 여성이 아니고 정책을 개발하고 수행해야 할 남성공무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남성교육공무원들은 계속 교육을, 이 예산에서 보내는 게 아니 저희 시에서 예산지원을 해서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공무원 대상 성교육 언제 하죠?
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아직 안 했습니다.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김종혜 위원    여성가족과 예산이죠?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저희 과에서 예산으로 할 수도 있고 행정지원과 예산을 지원받아서 할 수도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이건 강사 초빙해 가지고 대강당에서 한번 강연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예, 알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정책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야지 이거 그냥 행사 한번 하고 어디 위탁교육 몇몇 사람들 열명 미만으로 모아서 위탁교육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성인지 정책을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성인지 정책을 개발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이 프로그램 운영을 다양한 여성정책개발을 하는 여성, 남성의 일반시민을 상대로 하는 어떤 워크숍을 한다든지 공청회를 한다든지 포럼을 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의견수렴을 해야지 매년 보면 여성가족과에서 여성문화센터에다가 각 여성단체 회장, 총무들 모아놓고 “올해는 강릉시여성정책이 이것입니다.” 시정홍보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양한 계층으로부터 어떤 여성정책을 개발해 주었으면 좋겠느냐는 의견수렴이 아니고 시정홍보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정책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을 지향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예, 알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인 정책에 대한 비전, 목표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돈 잘라서 이리 보내고 저리 보내고 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디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수고하셨습니다.
한부모가정 대학입학금을 수혜 받는 사람들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2009년도에 40명 되겠습니다.
1인당 150만원씩 지원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당초예산…….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당초예산보다 인원이 더 증가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에 세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부족분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예.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여성문화센터, 평생학습도시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강무성위원님!
강무성 위원    강무성위원입니다.
현재 여권 발급현황은 어떻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영휘  민원지적과장 이영휘입니다.
현재 2009년도 총 발급 건수가 3,700건으로 하루에 약 35건 평균됩니다.
강무성 위원    그러면 그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영휘  예, 많은 편입니다.
강무성 위원    거기 수수료는 어느 정도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영휘  수수료는 10년짜리 여권이면 5만5,000원으로, 1만5,000원에 해당되는 국제교류기금하고 나머지 수수료 4만원하고 그렇습니다.
강무성 위원    수수료 중에서 강릉시로 편입될 수 있는 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영휘  수수료 중 22%가 강릉시로 수입이 됩니다.
강무성 위원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과장님 들어가시고 여성문화센터 답변석에 나와 주십시오.
○여성문화센터소장 심재백  여성문화센터소장 심재백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위원님!
최선근 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373쪽 하단부에 커피강좌시설 설치 및 인테리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여성문화센터소장 심재백  지금 이번 커피반이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게 창업, 기술분야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그런 반이 되겠습니다.
지하실에 한 10평 공간을 커피과목 강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최선근 위원    그러니까 이미 시설을 한 것입니까, 할 것입니까?
○여성문화센터소장 심재백  예산이 없어서 우선 강좌는 이론을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서…….
최선근 위원    강좌는 시작했고요?
○여성문화센터소장 심재백  강좌는 시작했고 이번 확정되면 완벽하게 설치를 해서 실습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최선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김종혜위원님!
김종혜 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대부분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여성문화센터만 상당량의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여성문화센터소장 심재백  예, 그렇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런데 이렇게 취미생활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주 절실하게 자격증을 따거나 창업을 하거나 취업을 하거나 그런 목적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커피강좌 배워서 커피전문점이라도 낼 수 있게끔 후속으로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창업보육에 관한 계획은 있습니까?
○여성문화센터소장 심재백  이번에 강사수당이 1억3,000 정도가 증액을 했는데요.
그 부분을 보면 창업이나 기술분야 쪽 시간을 좀 늘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강화하려고, 그래서 강사수당도 이번에 1억3,000정도를 계상을 하고 그랬습니다.
김종혜 위원    여성발전기금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 관리하는 여성발전기금 사업심의를 하는데 1년에 쓸 수 있는 여성발전기금이 5,000만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이 기금사업을 신청하라고 해도 늘 하는 게 그게 그겁니다.
그래서 여성발전기금 가지고 창업활동에 지원해 보자고 강력히 요구했습니다만 여성발전위원들이 난색을 표하고 또 공무원들도 공무원이 어떻게 이 창업하는데 이거 장사할 수 있느냐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어서 여성문화센터에서 배운 교육이 아무 소용이 없게끔 되어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여성발전기금을 활용해서라도 창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창업할 수 있게끔 비즈니스마인드를 활용해서, 이 기금 도로 집어넣습니다.
얼마나 아까운 돈입니까?
차라리 여성전기금 5,000만원 다 없어져도 괜찮습니다.
매년 없어지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실패할 것이 두려워서 늘 망설이지 마시고 한번 과감하게 여성문화센터에서 이 돈을 가지고 창업하는데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여성문화센터소장 심재백  예, 그건 여성과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강무성 위원    강무성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원래 커피강좌는 연초에 계획을 했었죠?
○여성문화센터소장 심재백  예, 그렇습니다.
강무성 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에 보게 되면 커피강좌와 관련해서 예산이 1억700이나 증액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운영 재료, 인테리어, 집기, 비품, 가스전기료, 상·하수도료 이런 부분들이 전체가 1억700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이거 원래 이렇게 계획이 없이 강좌 시작을 한 것입니까?
○여성문화센터소장 심재백  커피교육이 기술자격증을 따기 위한 교육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시설하고 집기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하실에 한 10평 정도 설치하고 나면 커피 한 가지만 쓰는 게 아니고 다목적으로 다른 과목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무성 위원    금년에 커피축제도 한다고 하는 이런 계획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강릉시가 앞으로 커피하고의 어떻게 연관을 지어서 또 계속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문화센터소장 심재백  예, 알겠습니다.
강무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커피의 강좌 운영, 상·하수도요금, 전기료 이런 걸 본 위원장이 이렇게 짚어보면 계획성이 있는 예산을 요구한 게 아니라고요.
저도 절대 이런 교육을 해야 한다는 쪽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하긴 해야 하는데 이런 예산을 요구할 때는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그런 계산을 안 하고 요구하면 거의 예산을 세워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로스팅 기계를 하나 있다 하더라도 한 가지 종류의 기계가 1억짜리가 있는가 하면 2억짜리가 있고 예를 들어서 2,000만원짜리도 있고 차이가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계획에는 1kg짜리를 산다든지 5kg, 10kg 이런 내용도 없이 그냥 대충이 정도면 사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기료, 가스료, 대충 계산해 가지고 넣었단 말이에요.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물론 쓰고 남으면 예산은 이월되어서 넘어가서 다른 데 편성을 할 수 있겠지만 참 없는 자원에 이렇게 많은 배려를 해 주신 것 같은데 이걸 정말 잘 효력 있게 쓰기를 바랍니다.
○여성문화센터소장 심재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그리고 아까 관장님이 교육장도 다목적으로 쓰려고 한다고 했는데 정말 다목적으로 쓸 수 있게끔 시설을 하란 말이에요.
또 쓰다가 교육생이 없으니 다른 거 했다가 또 뜯어내고 몇 억씩, 몇 천만원씩 들여서 리모델링을 거기서 맞춰서 또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건 한번 할 때는 정말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시설비를 투자해 주기를 바랍니다.
○여성문화센터소장 심재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정말 검토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충분히 보고 예산을 세워줘야지, 볼펜 하나 산다!
10만원 요구해도 10만원, 1만원 요구해도 1만원 이렇게 세워줘도 되겠느냐 이거에요.
이건 우리 관장님이 앞으로는 밑에서 그런 예산요구가 올라오더라도 잘 검토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혜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지하에다 한다고 했습니까?
○여성문화센터소장 심재백  예.
김종혜 위원    전시실 옆에 비어 있는 공간이요?
○여성문화센터소장 심재백  예.
김종혜 위원    그거 몇 평 정도 됩니까?
○여성문화센터소장 심재백  10.4평입니다.
김종혜 위원    그거 밖에 안 되요?
○여성문화센터소장 심재백  예.
김종혜 위원    외부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전시하는 그 안에…….
○여성문화센터소장 심재백  전시장 안이 아니고 옆 부분에 창고로 쓰던 공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김종혜 위원    그런데 인테리어 하는데 3,000만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여성문화센터에 로비가 또 넓고, 로비에서 교육을 할 수는 없겠지만 실제로 이 사람들이 창업을 하려면 정말 커피숍같이 꾸며놓고 또 주방도 만들고 서빙하는 것도 배우고 이렇게 해서 실제로 교육하던 곳이 교육이 다 끝나고 나면 일반인들이 와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하 10평에다 해 가지고 뭘 하겠어요?
차라리 일정기간 동안은 로비에서 교육하고 거기를 그대로 해서 커피숍을 운영하든지 아니면 2층이나 3층에 여유공간이 있으면 차라리 그런 데서 정말 커피숍을 만드세요.
○여성문화센터소장 심재백  2층, 3층도 저희가 생각을 해 보았는데 여유공간이 없어서 생각 끝에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렇게 하면 결국은 창고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절 가르치고 하던 그런 공간, 그런 데 차라리 하거나 이렇게 계속적으로 커피숍이 실제로 창업하는데 도움이 되고 또 여성문화센터에 가서 커피를 마실 수 있다 이런 게 연결되어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문화센터소장 심재백  그래서 전문가에게 부탁을 해서 이 정도 공간이면 되겠느냐고 했더니 조금 작긴 해도 공간을 최대한 활용을 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종혜 위원    교육이야 되겠죠.
차라리 전시실 말고 그 안에 있는, 거의 비어 있다시피 하는 전시실에다 커피숍을 아예 차리죠?
3,000만원 가지고 안 됩니까?
행정에서 하는 것을 보면 돈만큼만 뭘 합니다.
그러니 몇 년 지나면 또 쓸모없이 되어서 뜯어고치고 또 돈이 들어가를, 정말 창업을 염두에 두신다면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하는데 공간까지도 나중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문화센터소장 심재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김종혜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교육센터에서 커피교육은 우리 강릉시가 처음인 것으로 본 위원장은 알고 있습니까?
처음이죠?
다른 데 하고 있는 곳이 없죠?
○여성문화센터소장 심재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그러면 꼭 지하실 거기에다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교육장하고 바꾸어서도, 예를 들어서 커피 맛을 볼 수 있는, 우리 공직에 계시는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라도 가서 커피 맛을 볼 수 있고 또 직접 볼 수 있는 그런 지하실 교육장보다는 이렇게 다른 것하고 바꾸어서 한번 그런 계획을 충분히 세워서, 예산이 모자란다면 국장님계시네!
자치국장님이 지원해 줘 가지고 제대로 한번 만들어보는 것으로 검토해 가지고, 회의 끝나고 금방은 안 되겠죠.
다음 주라도 김종혜위원님하고 협의해서 계획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그런 의사 있습니까?
○여성문화센터소장 심재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그래서 예산이 더 투자되어야 한다 하더라도 정말 제대로 된 교육장, 또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교육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성문화센터소장 심재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님 나와 주십시오.
최선근 위원    379쪽부터 봐주십시오.
평생학습 전문가 양성교육 교제 예산 전부 삭감되었죠?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최순각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최순각입니다.
예.
최선근 위원    다음에 운영책자 제작 이것도 1,000만원 삭감하고, 이건 필요 없는 겁니까?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최순각  저희들이 당초에 국비 교부금 내려오는 것을 가지고 홍보 쪽으로 하려고 하다가 기정예산을 삭감해서 다른 용도로…….
최선근 위원    당초는 교육교재 제작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 금액만큼 평생학습도시운영, 행사운영이라는 게 뭡니까?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최순각  평생학습도시에 각종 행사라든지 축제라든지 그런 일련의 모든 행사들을 행사운영비로 세운 것입니다.
최선근 위원    그러면 교육교제를 만들어서 활용하려고 하다가 행사 쪽으로 방향을 돌린 것입니까?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최순각  예.
최선근 위원    이게 더 효과적이에요?
같은 예산 집행하는데 더 효과적인 쪽으로 예산을 집행해야 할 것 같은데 어느 쪽이 더 효과적인 거예요?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최순각  저희들이 행사홍보를 하려고 하는데 책자로 해서 홍보를 하는 것은 이제 좀 한계가 있다는 취지에서 홍보패턴을…….
최선근 위원    홍보책자가 아니라 애당초 전문가 양성교육 교제였잖아요, 그죠?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최순각  예.
최선근 위원    그런데 전문가 양성교육 교제에서 홍보용 행사로 어떻게 바뀌어요?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최순각  저희들이 편성할 때 그냥 책자운영비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많이 갈라놓았습니다.
최선근 위원    당초예산 할 때 신중하게 잘 표시를 해 주셔야지, 그 다음 380쪽에 본예산에는 없었는데 추경에 쭉 나오는 예산 같은데, 성인문해교육이요?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최순각  국비공모사업에 저희들이 되어서 국비가 추가로 내려온 것입니다.
노인들에게 한글 가르치는 것을 저희들이 공모했는데 당선되어 가지고…….
최선근 위원    문맹인들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최순각  예.
최선근 위원    보니까 한 학교에 400만원씩, 500만원씩 줘 가지고 무엇에 쓰는가 그게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최순각  1개 학습기관에 500만원 정도 한도로 줍니다.
최선근 위원    그 밑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라 해서 평생교육정보관 영어학습센터 지원사업은 무슨 내용입니까?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최순각  노암동에 있는 강릉평생교육정보관에 시민들의 영어교육 강화를 위해서 영어체험센터를 짓는데 재원이 도교육청에서 2억5,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시에서 좀 부담을 해라 해서 2억 해서 4억5,000만원을 들여서 지금 수도권에서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영어체험센터를 노암동 도서관에다 놓고 영어교육을 전문적으로 하고 원어민 강사를 데려다가 교육하고 그런 시스템인데 저희가 시에서 2억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최선근 위원    시설비로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용도로 나가는 것입니까?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최순각  저희들이 공기관에 대행사업비를 주는데 주로 보면 시설은 그분들이 시설하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나 인건비들은 시에서 보조하고 그렇습니다.
최선근 위원    2억 자체가요?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최순각  예.
최선근 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거 정산 받아봅니까?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최순각  나중에 보조금 정산 받아야 합니다.
최선근 위원    384쪽 하반기 기간제근로자 보수 이 부분이 왜 삭감이 다 되었습니까?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최순각  저희들이 당초에 일용인부임으로 당초예산으로 세워서 하다가 지금 사회적 일자리창출이라 해서 함께 사는 세상이라는 데서 28명을 저희들이 위탁근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 예산을 들이지 않고, 그래서 그쪽에서 파견근로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부담분 1인당 50만원 하는데 우리가 기존에 썼던 일용인부임을 삭감하고 함께 사는 세상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 28명이 도서관이나 이런 데 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일자리창출 보조금 그 쪽으로 다 돌아가는 것입니까?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최순각  예.
최선근 위원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민간경상보조 그쪽으로 다 넘어가는 것입니까?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최순각  예, 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시가 시비를 들이지 않고 국가에서 주는, 노동부에서 나오는 재원으로 인건비를 충당하고 그렇게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최선근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385쪽 상단부에 보니까 시설비 부분이 나오는데 자료실 인테리어공사 4실 해서 3,000만원 해서 예산이 나와 있는데 이건 어디 자료실 공사를 하는 것입니까?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최순각  행복한모루, 구 명주군청사를 리모델링 하는데 당초예산에 예산을 계상하지 못해서 이번에 예비비로 3억5,000을 쓰고 또 부족분 3,000만원 정도 발생했는데 그걸 이번 추경에 계상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그래서 했던 것입니다.
최선근 위원    당초 돈이 모자라는 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다 보니까 추가…….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최순각  예비비를 3억5000을 했는데 저희들이 마무리하는 과정에 많이 부족해서 추가로 부족한 부분들만 이번에 더 세웠습니다.
최선근 위원    단장님 보시기에 애당초 계획에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실제 돈 집행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생겼다 이런 얘기죠?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최순각  당초예산에 돈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가지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최선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강무성위원님!
강무성 위원    강무성위원입니다.
386쪽에 보게 되면 행사운영비로 해 가지고 6,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요.
각 행사 성격을 얘기해 주십시오.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최순각  저희들이 지금 홍제동에 있는 문화의 집이 옛 명주군청사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있다가 평생학습도시추진단에 금년도 1월18일자로 들어왔는데 그 문화의 집에서, 지금까지는 공모사업에 의존해서 문화의 집을 운영했는데 금년에 들어서 공모사업이 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집 본래의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시에서 시 자체 재원을 투자하지 않으면 문화의 집이 어렵다 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그런 행사들을 네 가지 행사로 해 가지고 6,500만원 정도를 들여 가지고 대대적으로 하반기부터 행복한모루에서 문화의 집 행사를 하고 도서관과 다른 학습기능들은 하고 문화행사와 관련된 문화의 집이 전담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분담을 하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생긴 예산입니다.
강무성 위원    프로그램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해 주세요.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최순각  맨 밑에 책만들기 시범행사는 책을 노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체 자기네들이 손으로 그림을 그려서 책을 만들어서 다시 E-북으로 제작해서 하는 건데, 작년에 한번 했는데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어서 한 것이고요.
다음에 주말상설프로그램 행사는 매주 토요일마다 문화의 집에서 상설로 여러 가지 만들기 하거나 체험행사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런 상설프로그램들을 매주 하는데 들어가는 재원입니다.
다음에 “거꾸로 문화토피아” 행사하고 “열려라 문화공간” 행사는 저희들이 행사성격은 확실히 모르는데 여기서 쓰는 게 주로 체험, 전시 이런 것들을 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들인데 “거꾸로 문화토피아”하고 “열려라 문화공간” 행사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프로그램 하는 것을 가 보지 못해서 어떤 내용인지 여기서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무성 위원    조금 전에 단장님 설명 중에 전에는 문화의 집 운영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 한다고 설명을 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떤 면으로 어렵게 되었는지…….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최순각  애당초 문화의 집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화관광부라든지 다른 이런 문야분야에 있는 데서 많은 공모사업들을 해 가지고 매년 시에서는 당초에 5,000만원을 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들은 공모사업으로 충당해서 프로그램들을 운영했는데 금년 들어와서 공모사업이 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시가 직영운영을 하면서 공모사업을 극히 제한된 과정에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의존할 수 없고 앞으로 문화의 집은 순수하게, 일부 공모사업도 있지만 순수하게 시비를 투자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무성 위원    우리 문화의 집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타 기관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여성문화센터라든지 각 과에서 다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공모사업이 없어져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면서 이걸 계속 끌고 갈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데 전부 다 분산시켜서 그 공간을 다르게 이용하면 안 되는 겁니까?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최순각  지금 강좌성격이 여성센터라든지 문화원이나 이런 데하고 문화의 집에서 하는 것하고는 성격이 조금,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문화의 집은 나름대로 문화와 관련된 어떤 프로그램들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문화의 집이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활발하게 진행을 하면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장소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강무성 위원    물론이죠.
이런 시설들 많이 있으면 좋긴 좋겠지만 이번 행사운영비 6,500만원 선 것도 이거 당초예산을 할 때는, 전에는 없었던 사업인데 거기에 일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행사들이 아닙니까?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최순각  금년도 당초예산이 편성되기까지, 1월18일자로 평생학습도시추진단으로 왔는데 예산이 작년 하반기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했는데 무조건 일률적으로, 정액으로 5,000만원을 계상을 하고 계속 운영해 오다가 금년도에 평생학습도시추진단으로 편입하고 다음에 행복한모루를 이전해서 문화의 집을 하면서 시장님께서 전처럼 극히 소극적으로 프로그램 하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해서 대대적으로 문화의 집 활동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한 1억 정도를 계상해서 한번 시작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피력하셔서 했는데 지금 1억까지는 어렵고 하반기, 6월 이전했기 때문에 한 6,500 정도 가지고 하반기를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무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년에 1억 가지고 한다면 하반기, 예산 되어봐야 하반기인데 6,500만원이면 예산을 많이 확보한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최순각  우리가 1년에 한 1억 정도 투자하는데…….
○위원장 김영기  1억 정도 하는데 하반기에 6,500만원이면 많은 돈이고…….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최순각  많다면 많을 수도 있는데…….
○위원장 김영기  그리고 모든 사업이라는 게 시장님이 하라고 한다고 하고, 안 하면 그럽니까?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시장님이 하라고 하면 시장님이 안 하면 안 하려고 한 거예요?
시장님이 하라고 해서 한 것입니까?
알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혜 위원    문화의 집과 관련해서 말씀하시기를 예전에는 공모사업을 많이 따서 활동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공모사업 자체가 없어진 것입니까, 공모에 응하지 않은 것입니까?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최순각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들이 문화의 집 공모사업은 금년에는 한 건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시 자체직영하고 있는 그런 시설들에 대한 공모들은 가급적이면 민간시설들은 많이 받는데 시에서 운영하는 어떤 공모든 모든 그런 공모기관에서는 많이 제한을 합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위탁할 때는 민간이 하는 것이라고 해서 공모사업에 응했을 때 많이 따올 수 있었는데 이게 시에서 직영을 하기 때문에 돈을 안 준다는 얘기 같은데요?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최순각  그런 부분도 있고 공모사업 자체가 많이 줄었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니 예전에는 이게 문화예술진흥재단에다 5,000만원에 위탁을 했고 그것이 모자랐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많이 따와서 활동을 했는데 상당히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문화의 집 운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인건비를 줄이려고 시로 들어오면 사업비가 모자라서 지출이 더 되었다면 완전히 소탐대실입니다.
차라리 위탁 주는 게 낫죠.
그리고 예전에 문화의 집에서 하던, 기존에 쭉 해 오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digital in gangneung이나 단오 때 모자이크 하는 거나 그런 건 계속 하고 있습니까?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최순각  그건 단오추진위원회에서 금년에도 보조받아서 했고…….
김종혜 위원    그러니 물론 행사운영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오히려 강릉시 입장으로 본다면 시민에게 가는 문화활동들은 대동소이하거나 그 수는 거의 비슷한데 시비는 더 많이 든다고 한다면 위탁하느니만 못한 거예요.
그리고 본 위원이 예전에 문화의 집에다 예산을 더 받아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별로 반응이 없었어요.
차라리 운영하는 방법을 달리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또 하나는 여성가족과에서 건강가정프로그램을 여기 와서 하죠?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최순각  예.
김종혜 위원    며칠 내로 곧 할 것 같은데 그런 건 그냥 장소만 빌려주는 것입니까?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최순각  현재 여성가족과에서 예산 1,500만원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프로그램을 하는데 저희들이 장소를 빌려주는 게 아니라 장소를 하나, 건강가족지원센터라는 것들을 달지 못하지만 공간을 전담요원을 하나 두고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모든 시설들을 같이 하는데 평생학습에서 부모교육과 관련한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평생학습에도 일부 예산을 지원에서 프로그램을 많이 할 생각입니다.
김종혜 위원    전담요원은 여성가족과 소속입니까?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최순각  아닙니다.
사회적인 일자리 확보하겠다는 생각에서 채용해서 저희들한테 파견해 주는 내용입니다.
김종혜 위원    건강가정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최순각  한 18평 정도 되는데 그 공간을 거기도 전담공간으로 안 쓰고 상담실이 세 개 있는데 만일 상담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룹스터디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종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하나 지적할게요.
예산심사 하는데 우리 평생학습도시추진단 소관의 모든 예산이나 감사는 본 위원장이 보기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격려를 해 주고 고생한다는 뜻에서 많은 격려도 해 주고 예산에 대해서는 별로 지금까지 짚지 않은 것 같은데, 단장님은 말이죠.
본 위원장도 지적한 사항이 많은데 별채에서 좀 많은 걸 반성하고 정말 우리 시민과 관계있는 것, 무슨 청소년들 소꿉장난 하듯이 그런 스타일로 평생학습추진단을 운영하지 말라는 거, 좀 과감하게 넓게 내다보고 운영하라는 거, 그걸 본 위원장이 지적하고 싶다 이거에요.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최순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답변도 시장님이 하라고 해서 한다는 게 그게 뭐예요?
그러니 얼마 남지 않았지만 지켜볼 테니까 명심해 두라고요.
평생학습추진단 별채에서 무슨 중학생, 초등학생들 소꿉장난 하는 스타일로 하면서 모든 사업들을 하려고 그런 마음을 먹고 하느냐 이거에요.
좀 과감하고 넓게 내다보고 사업을 추진하고 시민의 피부에 닿는 이런 추진단을 만들어보라는 얘기입니다.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최순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민복지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하나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행정지원국장 김호기입니다.
2009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김영기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에 안 계시면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정책기획과장 박태철입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1차 추경 재원확보를 위해서 150여개 이상의 사업예산을 감액했습니다.
이 감액한 내용들을 검토해 보면 사업별로 일정부분 감액을 해 나갔는데 이 가운데에서 읍·면·동으로 재배정되어서 시행한 사업 가운데 집행잔액을 감액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권혁기 위원    그러면 재배정에 대해서 읍·면·동에서 사업을 집행하고 일단 사업이 완료가 되면 본 부서로 정산을 하게 되어 있죠?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권혁기 위원    그 정산을 해야지만 집행잔액에 대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나 지금 시스템상 정산을 하지 않더라도 집행잔액을 알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잔액에 대해서 감액을 한 거죠?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러한 것들이 상당부분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대략 사업이 몇 개나 됩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정확한 건수는 제가 확인을 못해 보았는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재배정 범위 내에서 사업목적을 달성한 사업이라면 추경예산에서 감조치, 확인해서 감조치하고 아니면 예산 배정한 부분을 배정을 감 시켜서 집행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 부분에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추경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차피 사업별 감액을 한다하면 읍·면·동으로 재배정되어서 실시하는 사업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을 독려해서 그 기간 전에 정산서를 다 받은 다음에 그 정산에 나타난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것이 맞는데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시스템상 본 부서에서 집행잔액을 알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정산이 안 되어 있는 상태죠?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권혁기 위원    그런 것을 본 부서에서는 감액을 했다는 것입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그런 게 있을 것입니다.
인정합니다.
권혁기 위원    이게 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실제 정산 절차는 안 거쳤다 하더라도 예산은 본청 해당 실과에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정산서류는 안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감액을 할 때는 해당 부서에다 정산예상액을 확인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리적으로 기간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떤 절차를 밟자면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미리미리 정산서를 받아서 정리한 후에 감을 해야지만 절차가 맞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안위원님!
이재안 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학교교육경비지원을 지금 우리가 몇 % 하고 있죠?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지방세결산액에 5%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이번에 4억3,000 늘어났는데 결산대비 몇 %나 됩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교육경비지원, 물론 교육경비 범주에는 사실상 엄밀히 따지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문중학교 운동장 잔디구장하고 문성고등학교 인조잔디구장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그게 교과부하고 체육진흥공단에서 공모사업으로 할 때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 일정부분 분담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협약을 해서 공모에 들어간 게 체육진흥공단하고 교과부에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지역에 체육시설 이런 걸 생각해준다면 안 해 줄 수 없는 입장이고 해서 교육기관 보조금에 대한 범주에는 사실 넘습니다.
5%는 초과되는 금액입니다.
이재안 위원    전액 시비로 지원하네요?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시비는 전체 사업비…….
이재안 위원    아니, 이번에 추가적인 보조금사업비가요.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주문중학교 2억하고 문성고등학교 1억5,000은…….
이재안 위원    지방세결산액이 몇 %나 됩니까?
한 5.3% 됩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정확하게는 5.45% 정도 될 것입니다.
이재안 위원    다른 거 홍보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 홍보하세요.
조례에 정한 부분 이상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피력할 부분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알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예비비가 우리 당초예산에 예산규모 1% 범위 내에서 확보하게끔 되어 있죠?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이재안 위원    추경을 하면서 세입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1%가 안 되죠?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이재안 위원    예비비규모가 0.6% 정도 되나요?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이재안 위원    이렇게 해도 문제없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비비 확보는 사실상 엄밀히 따져서 지방재정법에서 나와 있는 규정은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에 저희들이 1%를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 이후부터는 사실 그런 제약은 없습니다.
그래서 꼭 규정을 떠나서…….
이재안 위원    기본적으로 당초예산에 1%를 확보하라는 것은 추경에도 1%가 유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조건이 되는 거죠.
추경에 할 때는 예비비를 1% 안 해도 된다 이런 규정은 또 없는 것 아닙니까?
말 그대로 예비비라는 것은 긴급하게 재난이나 위험사항이 도달했을 때 긴급하게 써야 될 부분에 대해서 지출하는 항목인데 아시다시피 우리 강릉시 같은 경우는 여름에 집중호우라든지 태풍이라든가 겨울에 폭설 등등 여러 가지 많이 나타나는데 법정예비비 한도를 꼭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당초예산에는 1% 잡아놓았다가 추경에 가서 다 깎아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작년 결산하면서 예비비 지출한 내역이 얼마나 됩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작년에 예비비가 총 집행은 36억을 집행했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거 보세요.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그런데 위원님!
36억 중에는 재해 관련된 것은 사실상 19억밖에는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현재 재해 관련되어서 방파제 인력 사고 난 이런 거 전체 해서 현재 예비비 집행한 게 다섯 달에 거쳐서 12억을 집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한 6개월 동안에는 한 17억 정도만 있으면, 저희들이 내적으로 판단해서 부족하지만 재원의 문제나 이런 거 해소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조치를 했던 것입니다.
물론 넉넉한 예비비는 아닙니다.
이재안 위원    예비라는 것은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아실 테고, 물론 우리의 재정여건 때문에 나름대로 꼭 필요한 예산을 수립해야 하고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예비비가 아마 축소가 된 것 같은데,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지만…….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이재안 위원    그러나 이 예비비는 어떠하더라도 법정 예비비는 확보가 되어서 만일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나 정책과에서 이 부분들은 지켜줘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이재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묵위원님!
김화묵 위원    302쪽에 보면 도지사추천 우수학생 대학진학 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지원하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이건 물론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대상자는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모·부자가정 이런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이 성적이 우수하면서도, 좋은 학교에 취학했음에도 학비 때문에 어려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지사가 추천을 해 줍니다.
우리 시에 추천 받아서 된 게 연세대학교에 2명이 들어갔습니다.
연세대학교 상지캠퍼스에 2명이 있는데 도비 50% 해서 810만원하고 입학금하고 1, 2학기 등록금 해서 810만원을 대주고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도비는 없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도비는 도에서 직접 지급합니다.
김화묵 위원    예산서만 봤을 때 도지사가 추천하고 시비만 대니까 아무래도 안 맞잖아요.
인심은 도지사가 쓰고 추천도 도지사가 했으면 도비를 좀 지원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뜻으로 질의를 드렸어요.
그러면 도에서도 50% 지원을 하고 우리 시비 50%하고 이렇다는 얘기네요?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그렇습니다.
김화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 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행정지원과장 이용탁입니다.
김화묵 위원    추경예산서에 보니까 연금부담금이 14억이 증가되었네요, 그죠?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예, 그렇습니다.
김화묵 위원    증가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연금부담률은 연금법에 의해서 정해지는데 부담률이 현재 있는 건 2008년도 부담률입니다.
이유는 부담률 규정이 작년 연말에 법이 시행되는 바람에 부담률이 인상되었습니다.
김화묵 위원    2008분이면 이건 기준경비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그렇죠.
김화묵 위원    기준경비면 최소한 당초예산에서 우리가 확보를 해야지 추경에서 24억 정도 하는 데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2009년도에 총 강릉시 보수액의 몇 %가 연금부담금이다 이렇게 되는데 그 부담비율이 작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3.727%다.
그런데 4.7084%다 이런 비율이 연말에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비율을 정한 것입니다.
김화묵 위원    비율분에 대해서 추가된 금액이 14억이다?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예, 그렇습니다.
김화묵 위원    당초예산보다도 비율에 따른,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추가금액이 14억이 추경예산에 올라왔다 이런 얘기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예, 그렇습니다.
김화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이재안위원님!
이재안 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반상회건의사업비가 감액조치 되었네요?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예.
이재안 위원    이것도 일률적인 감액의 대상사업으로 편성된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저희들이 반상회 사업비를 당초예산에 2억 확보하고 우선은 작년도에 위원님들 말씀하셨기 때문에 연초에 다 배부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배가 얼마 정도, 몇 백 만원 정도 놔뒀는데, 그건 추가로 조정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재안 위원    아무리 긴축재정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반상회건의사업에 21개 읍·면·동에 2억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다 모자라서 2,100만원 감액조치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반상회건의사업을 충분히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약 한 10% 정도가 감액조치 되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경상비 같은 경우들은 일률적으로 삭감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사업비에 대해서도 일률적인 삭감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사실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저희들이 세심한 배려를 생각하지 못하고 감액된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영기 위원장, 강무성 간사와 사회교대)
이재안 위원    과장님!
예산부서에서 사전에 반상회건의사업비 10% 절감 시킨다고 통보가 있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그 10%는 각 부서별로 예산에 대해서…….
이재안 위원    사업의 특수성에 따라서 절감할 것을 절감해야지요.
이런 사업들은 과장님께서 특별히 지킬 사업들은 지키시고 또 그렇지 아니한 부분들은 협조를 하더라도 지킬 부분들은 부서장님께서 지켜주셔야지요.
21개 읍·면·동에 그래봐야 돈 1,000만원씩도 혜택이 안 돌아가는데 더 증액도 해도 될까 말까인데 이런 부분들을 삭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각 부서장께서 아무리 긴축재정을 쓴다 하더라도 꼭 지켜야 될 사업예산에 대해서 지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치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 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민소득특별회계가 있죠?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예,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채권액이 얼마 있습니까?
5억5,000만원인가요?
올해 회수할 예정인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기억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기간 도래액이 있고 미도래액이 있는데 금년도는 한 1,000만원 정도…….
김종혜 위원    이걸, 금액을 다 회수할 때까지 특별회계를 계속 끌고 가실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그것도 현재는 기초생활보장기금하고 통합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 조례 개정 하면서 세입은 다 주민소득특별지원사업 그대로 완료하고 또 세입 되는 대로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저축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위원님 말씀은 굳이 세입은 따로 주민소득으로 놔두고, 베풀려하지 말고, 애초 세입도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넘겨서 전출 이런 걸 하자 이런 뜻으로 알고…….
김종혜 위원    이게 자활기금하고 합쳤죠?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기초생활보장기금입니다.
김종혜 위원    아니, 이름이 바뀌었죠?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예.
김종혜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 기본적으로 있던 기금은 다 넘겨주고 걷어 들이지 못한 것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예, 그렇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면서 이미 다 넘어갔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에서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저희들이 기간이 도래한 것도 있고 아직도 미도래한 것도 있는데 계속 촉구를 문서도 내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징수부분은 저희 부서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니 이게 빨리빨리 회수해 가지고 얼른 결산을 보시든지 아니면 채권액까지도 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넘기시고 조례를 폐지하든지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하여튼 저희 과에서 현재 있으니까 징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 다음에 308쪽에 교육비를 보면 창의 실용 활성화 해 가지고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요특강도 하고, 이 금요특강이 한달에 두 번 하다가 이제는 한달에 한 번씩 하죠?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예, 그렇습니다.
김종혜 위원    교육의 효과가 많이…….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교육효과 보다도 금요특강은 2006년도부터 해서 현재는 58회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 당초예산에는 월 2회 했는데 그래도 교육 횟수를 한달에 한 번, 두 번 이런 데에 대해서 연말에 의견수렴도 해 보고 굳이 해 보면 한번 한 사람들도 어느 정도 비율이 되고 두 번 한다는 사람이 있는데 봐서는 한달에 한 번 정도, 이제는 한 60회는 했으니까 그러면 월 1회 정도 이렇게 해도 괜찮지 않나 그렇게하고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장성군의 김흥식군수님께서 교육이란 콩나물에 물주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한달에 한 번씩 하면 이벤트입니다.
이것이 지속적으로 계속 이루어져야 사람의 생각을 바꾸지 어쩌다 한번 하면 그냥 의무적으로 카드 찍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에 대한 어떤 열의가 상당히 식은 것 아닌가?
완전히 용두사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민선4기 이전에도 이런 교육 하다 말았죠?
벌써 3년 지나니까 흐지부지 해 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매력 강릉 만들기 이런 교육들도 열심히 하다가 다 흐지부지 하고,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콩나물시루에 물 붓듯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곧 성인지 예산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거 하는 거 알고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예.
김종혜 위원    그러면 성인지 교육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그냥 의뢰가 오면 차출해서 보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차출하기보다도 교육 희망자들 신청 받아서 해당 교육과정에 많이 참여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 부서에서 정책과 예산을 다루는 사람에게 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가 연말에 반드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 교육을 얼마나 받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이재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2008년도 지방세 수입 결산액이 얼마나 되었었습니까?
○세정과장 김남철  세정과장 김남철입니다.
저희들이 도세하고 시세하고 합쳐서 약 1,300억 정도, 도세가 한 510억, 시세가 한 800억 정도 해 가지고 1,300억 정도 됩니다.
이재안 위원    혹시 2007년도 지방세 결산액 아세요?
○세정과장 김남철  예.
이재안 위원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세정과장 김남철  2008년도보다 2007년도가 조금 증가된, 한 30억 정도 증가된 것으로, 작년 같은 경우는 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세 부분이 좀 감소되었습니다.
이재안 위원    2007년도에는 한 1,600억 정도 되었다는 것입니까?
○세정과장 김남철  한 1,340억…….
이재안 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지방세 세입에 대한 예산액이 얼마였는지 알고 계세요?
○세정과장 김남철  저희들이 현재 시세 같은 경우는 798억이 목표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798억, 그래서 올해도 약간 증가된 800억 정도 이렇게…….
이재안 위원    지방세 800억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까?
○세정과장 김남철  시세요.
이재안 위원    금년도 당초예산에 지방세 수입에 대한 세입이 얼마나 되어 있었습니까?
○세정과장 김남철  올해 말입니까?
이재안 위원    예, 2009년도에요.
760억이었죠?
○세정과장 김남철  올해는 765억입니다.
이재안 위원    그런데 세입 예산을 보통 평균적으로 보면 약 한 800억 이상 되는데 당초예산에 세입을 과다하게 적게 잡는 이유가 뭡니까?
○세정과장 김남철  과다하게 적게 잡는 그런 건 없고요.
이재안 위원    200억 정도 덜 잡는데 과다하죠.
○세정과장 김남철  그런데 여기 보면 주행세라든가 이런 건 유동성이 좀 많습니다.
유류 소비에 따라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 평균적으로 증가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재안 위원    물론 세입에 대한 부분들을 잡을 때에는 과거에 지방세 수입해 왔던 사례들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지역경제와 국내경제에 어떤 여건들, 그리고 세수의 정책에 따라서 조금 가감들을 해서 재원으로 잡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당초예산 계상액이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감안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은 너무 적게 잡았던 부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전년도 지금 2008년도 지방세 결산액하고 금년도에 예상되는 결산액이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세요?
○세정과장 김남철  저희들이 현재 부과 징수대비가 92%…….
이재안 위원    전년도에?
그러면 약 한 8% 정도 정도가 결함이 생기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서에 보면 추경예산에 지방세가 더 증액이 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비현실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세정과장 김남철  비현실적이라고도 할도 없고 전년도보다 증가한 5%에서 10% 더 잡는데 이런 부분은 경기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작년도 같은 경우 주행세 같은 것은 한 20억 더 잡았는데 작년도에 217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재안 위원    8% 정도 결함이 생길 것을 예상하고 계십니까?
○세정과장 김남철  저희들이 고지 부과해 가지고 고지할 적에 자진납부하신 분들이 한 90%, 저희 징수노력이 2~3%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평균 92%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부분은 전년도 지방세 수입 총액 대비 금년도 예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세정과장 김남철  92% 보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하여튼 지방세 수입을 하는데 여러 가지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관련 직원들 잘 독려하셔서 세수 누수가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남철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 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313쪽에 일반수용비 중에서 지방세 납세고지서, 세외수입 납세고지서, 이 고지서 제작비용이죠?
○세정과장 김남철  예, 그렇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면 이 고지서 제작비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납세자가 줄어든다는 뜻입니까?
○세정과장 김남철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절감을 해서, 인쇄비를 절감을 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종혜 위원    수는 늘 일정할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김남철  수는 좀 일정한데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가 같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운영하면 약간의 절감을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도 절감하셔서 편성해 주시면 되겠네요?
○세정과장 김남철  올해 추세를 보고 내년도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다음에 이거 1년 치 다 주문하는 건 아니시죠?
○세정과장 김남철  저희들이 분기별 내지는 매월 부과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월 같은 경우 차동차세, 7월 같은 경우 재산세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니까 인쇄를 한꺼번에 하는 거 아니시죠?
○세정과장 김남철  아닙니다.
그때그때 하고 있습니다.
매월 시기가 도래했을 적에 하고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혹시 언론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서울에서 지방세 납세고지서에다 그림을 넣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 내는 것은 매우 괴로운 일이지만 그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산수화를 넣어서 보낸다!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인쇄를 아직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릉시의 CI를 넣거나 아름다운 그림 같은 것을 넣어서 고지서를 받는 사람이 덜 불쾌하게, 또는 기분 좋게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14쪽을 보시면 지방세 카드결제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제를 하고 카드로 함으로 인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이나 기타보조금도 다 카드로 정산을 할 때 연말에 우리가 받는 거 있죠?
○세정과장 김남철  예, 수입은 잡수입으로 해서 연간 들어오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한 5,300만원 정도 수입이 되었고요.
이건 지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적에 신용카드를 사용함으로써 카드회사에서, 작년도 같은 경우 예를 들면 한 50억 카드사용이 되었고요.
카드 사용률이 매년 신장하기 때문에 카드사용료도 따라서 증가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 한 8,500 정도 지출이 되고 저희들이 올해 한 1억1,000 정도로 예산을 잡고 있는데 한 1억 정도 왔다 갔다 수수료가 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카드보다는 현금으로 받는 것이 시 입장에서는 훨씬 낫네요?
○세정과장 김남철  아무래도 그렇습니다만 납부자들이 카드를 많이 애용하기 때문에는 앞으로는 카드를 많이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혜 위원    체납되는 것보다는 고맙지만 현금 내는 것만은 못하다!
○세정과장 김남철  예.
김종혜 위원    우리는 수수료를 몇 % 냅니까?
○세정과장 김남철  현재 카드 사용료가 1.5% 에서 2%까지 내고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카드사에 따라 다릅니까?
○세정과장 김남철  카드사가 외환카드하고 신한카드는 2%, 나머지 6개사 현대카드나 이런 데는 1.5%입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면 그것도 홍보해서, 보통 카드들을 여러 개 가지고 있으니까 이왕이면 시에서 부담하는 수수료가 낮은 것으로 결제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상하는 잡수입은 얼마 정도 됩니까?
작년에는 5,300만원이라고 했고…….
○세정과장 김남철  올해 비슷하게, 카드상여가 자꾸 높아짐으로 인해서 증가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이거 그냥 수입으로 잡습니까?
아니면 복지기금으로 씁니까?
○세정과장 김남철  일반회계 잡수입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잡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쓴 카드에 대해서 0.5% 한 것은 연말에 시장님한테 은행에서 와서 기부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거하고는 별개입니까?
○세정과장 김남철  그런 부분도 좀 있고 은행에서 저희들이 협약하고 해 가지고 금고 협약할 적에 그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계약할 적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속을 해서 기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이거하고 별개의 것으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예산서를 보면 체납액 징수활동하고 지방세수 증대사업 운영경비하고 양쪽 다 삭감이 되었거든요?
압류재산 공매처분이라든가 압류비, 또 정보제공 이런 부분에 또 세무활동조사여비, 고액체납자 방문징수독려여비 등 있는데 전체 다 줄여서 징수를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세정과장 김남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참하는 의미에서 줄여서 최대한 아껴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대체재산 조성에 대한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여러 차례 중요함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잘 아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심상열  예, 회계과장 심상열입니다.
이재안 위원    그런데 금년에 아쉽게도 대체재산토지매입비가 당초예산에 비해서 6억이 감액조치 되었습니다.
이번에 국비교부세가 171억이 삭감된다고 해서 내년에 지금 삭감된 부분을 보존해 주는 조건 하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회계과장 심상열  지금 삭감되는 부분을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해 준다는 확인 하에 저희들이…….
이재안 위원    누가 확보를 해 줘요?
○회계과장 심상열  예산과장하고 국장님하고 시장님한테 제가 확답을 받았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 돈이 그 돈인데 무슨 말씀이에요?
어디 중앙정부에서 삭감된 것을 보존해 준다고 하는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의지라고 생각해요.
시장님의 의지고 모든 분들이 의지에 담겨 있는 부분일 텐데 20억도 상당히 소액이고 아쉬운 부분으로 해서 당초예산에 심사할 때도 이 정도라도 대체재산을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했는데 거기에 한 40%가 감액조치 되었어요.
○회계과장 심상열  하여튼 내년에는 저희들이 좀 더 확보를…….
이재안 위원    지금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얼마입니까?
○회계과장 심상열  지금 현재 4억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이재안 위원    국장님께도 제가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남산공원개발계획을 갖고 있는 거 아시죠?
금년도 당초예산에 사유지가, 한 7~8억 정도 매입하면 사유지를 전부 다 매입을 하는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충분한 예산이 확보가, 남산공원은 어디 지역에 국한된 부분이 아니고 우리 강릉시민들 누구나 향유할 수 있고 시내 위치되어 있고 남산개발에 대한 중요성은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누차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남산공원 개발 계획에 대해서 차일피일 미루고 내년, 내년으로 미루어서 그간 한 10년 이상이 미루어져왔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남산공원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공원 내에 산재되어 있는 사유지를 전액 매입을 하고 내년도부터 체계적인 조서계획을 세워나가기로 했었는데 이번에, 하여튼 간에 사유지 매입하는데 부족재원이 한 5~6억 정도 됩니다.
그 부분도 실은 본 위원이 적극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재정여건이 그렇다기에 미루어졌는데 세워져있는 대체재산사업비도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중에서도 나름대로 어느 정도 쓰려고 했는데…….
○회계과장 심상열  죄송합니다.
이재안 위원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확보할 예정입니까?
○회계과장 심상열  내년에 저희들이 한 30억 정도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하여튼 속기록에 정확히 기록해 놓으시고, 30억 가지고 안 됩니다.
좀 더 하셔야 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국장님!
말씀하셨던 대체재산 그 부분 말입니다.
공식적인 회의자리이긴 합니다만 약속 지키셔서 진행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남산공원 토지매입비 한번 예산을 따져보고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 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이거 사실 연도 예산편성 할 때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이번 추경예산에서 22억 삭감을 했어요.
그러면 당초예산을 세울 때 어떤 기준으로 세워서 우리 추경에서 22억 삭감이 되어서 다시 이렇게 편성을 합니까?
○회계과장 심상열  저희들이 당초예산에는 일단 총 정원을 대비해 가지고 인건비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현원대비가 아니고 총 정원을 대비해서 인건비를 세웠습니다.
김화묵 위원    지금 과다하게 예산 세웠다고 봐야지요, 그죠?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과다한 게 아니고 총 정원 하는데 결원이 한 50명이 있습니다.
결원을 계속 한 50명 유지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더 힘들게 일을, 그러니까 채워야 할 인원인데 채우지 않고 1년 내내 결원을 유지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차액입니다.
김화묵 위원    결원률도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고 호봉이나 직급별이나 이런 현황에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당초예산 세웠던 부분에 대해서 채울 수 있는데 많은 금액에 지금 당초 한 예산에 80%선 이렇게 해서 한 게 아니고 보니까 많이 과다하게 잡았다가 삭감을 해도 별문제가 없는 것을 이렇게 세워놓으면 22억을 만약에 우리가 더 정확하게 그런 예상을 했다면 연도에, 2009년도 예산편성 할 때 22억을 다른 용도로 편성했으면 상당히 여러 가지로 실효성 있게 쓰이지만, 지금 22억을 삭감해서 또 추경에서 써도 되지만 그 6개월 동안 그냥 묶여 있었던 돈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심상열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래서 과하게, 물론 결원이나 호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탄력성 있게 예산편성 하는 부분은 이해하는데 또 추경에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삭감해서 재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합당하지 않았다고 본 위원이 봅니다.
○회계과장 심상열  예, 동의합니다.
김화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 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317쪽에 노후차량 교체비가 있습니다.
원래 세 대였습니까?
○회계과장 심상열  예.
김종혜 위원    그러면 대수를 줄인 게 아니고 원래 세 대에 7,000만원이었다가 5,200만원으로 줄인 것입니까?
○회계과장 심상열  예, 당초에는 노후차량 교체를 중차 위주나 다목적 차로 하려다가 정부 지침이 경차 위주로 하라는 바람에 이번에 경차를 세 대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김종혜 위원    소형차로 하겠다는 것은 연초에 공표한 사실 아니었습니까?
○회계과장 심상열  예.
김종혜 위원    그런데 예산은 중형차로 세워놓고 이제 와서 다시 경차로 바꾼다!
처음부터 경차 계획을 세웠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회계과장 심상열  경차를 구입하고 남은 금액 1,800만원을, 차량을 감축했기 때문에, 또 하반기에 좀 더 차량을 감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1,800만원 중에서 1,500만원을 임차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종혜 위원    차량은 소유하지는 않고 렌트해서 쓰시겠다?
○회계과장 심상열  예.
김종혜 위원    그게 더 경제적입니까?
○회계과장 심상열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의전용차량 같은 경우에는 1년 내내 모금이나 이렇게 나가는데 그게 꼭 필요한 게 아닐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렌탈해 가지고 쓸 계획을 가지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런데 당초예산 심사할 때도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만 일단 기동력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리 예산절감도 좋지만 일률적으로 차를 자꾸 줄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회계과장 심상열  저희들이 춘천이나 원주 이런 데 비해서 차량 대수가 많아서 일단 감축을, 전반기에 23대 정도 감축을 했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 다음 318쪽에 보면 청소용역위탁관리비가 있습니다.
이건 그냥 위탁하는 업체에다 주고 인원은 우리가 체크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심상열  인원은 당초에 남자 넷, 여자 열다섯, 15명을 가지고 계속 하는데 2009년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어야 할 부분이 확보가 안 된 부분을 이번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김종혜 위원    물론 적절한 인원이 투입되어서 청소를 하고, 강릉시청사야 워낙 깨끗하기는 하지만, 지금 청소가 잘 안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본청에 가보면 화장실에 굉장히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청소상태가 잘못되었다가 보다는 환기나 건물의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거나 한 적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심상열  저희들이 지금 2층 화장실 같은 경우 냄새가 나는 부분이 있어서 방향제라든가 강제 순환기를 해서 조금 효과가 개선되었습니다만 각 사무실 층별에 있는 부분에는 화장실부분에 흡연실이 같이 있어서 흡연실에 따른 냄새하고 그런 것이 중첩되어서 조금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2층 회의실이 일반인에게 항상 공개되어지는 장소인데 어떨 때 가면 정말 부끄럽습니다.
○회계과장 심상열  거기가 환기시설이 안 되서, 청정 환기제라든가 설치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완전하게 잡지는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니까 방향제를 써서 임기응변으로 할 것이 아니라 환기시설을 좀 다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 좀 점검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시든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예산에서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요.
대체재산토지 매입비 그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다음에는 충분하게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보통신과장님!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요.
정보화마을이 지금 몇 개가 있죠?
○정보통신과장 조정순  지금 다섯 개의 정보화마을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이 정보화마을에 실질적으로 정말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지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실태를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현재 추경에도 보게 되면 예산이 상당히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이 된 것만큼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상당히 염려되거든요.
나중에 감사 때도 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재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정보통신과 반환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반환금이 7,100여만원,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사업, 그리고 시도비보조금 반환이 약 한 20억 정도 되었죠?
○정보통신과장 조정순  아닙니다.
200만원입니다.
이재안 위원    그러면 7만1,000원이네요?
잘못 판단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숫자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농어촌지역에 초고속인테넷망을 구축하는데 대상지역이 어떻게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조정순  작년도 구축한 곳이 왕산골, 성산골 그쪽에, 인터넷망이 들어가 있지 않은 곳에 작년에 국·도비를 받아서 설치를 했었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러면 강릉시의 오지마을에 인터넷망이 전부 다 구축이 되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조정순  현재까지 불통지역은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그쪽 지역 주민들이 신청한 것은 작년에 다 했습니다.
성산면 관음리하고 위촌2리, 어흘리, 산북2리 하고 왕산면 목계리하고 고단 1리, 구정면하고 여찬리, 금광1리, 강동면 하시동리가 되겠고요.
불가지역에서는 사천면 석교마을하고 왕산면 재두리마을 2개소가 불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전년도에 사업을 한 내용들을 보면 100%가 읍·면지역이네요, 그죠?
○정보통신과장 조정순  예, 다 읍·면지역입니다.
이재안 위원    동지역은 안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조정순  동지역은 불통지역이 없습니다.
거의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재안 위원    잠깐만요!
금광리보다도 여건이 더 열악한 동지역들이 있습니다.
모르세요?
○정보통신과장 조정순  저희가 작년에 자료를 다 조사를 받아서 했던 부분이라서…….
이재안 위원    읍·면에만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행정의 사각지대가 어디냐면 국장님께서도 잘 아십니다만 보건, 의료, 통신, 교육 모든 분야에서 행정의 소외지역이, 사각지역이 어디냐 하면 통합 동지역이에요.
예를 들어서 청량리 마을, 월호평동 마을, 운산마을, 또 경포동쪽에 즈므 안쪽 이런 마을들은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보건, 의료, 통신, 교육, 농정, 세제 모든 분야에서 통합지역들은 행정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왜?
동지역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대상지역을 반환금 반환까지 해 가면서 전부 읍·면으로 국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던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대상지역을 받을 때 통합동 지역도 분명히 앞으로는 넣어서 그 지역도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명심하십시오.
각 과별로 전부 다 있습니다.
농정서부터 축산, 안 되어 있는 데가 없어요.
하다못해 세제까지도 전부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원해 줘야 할 여러 가지 사업에서도 전부 다 예외지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 실과별로 그런 사업들을 전부 다 취합을 하셔서 계획을 할 때 그런 일부 동지역도 같이 수요조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계올림픽유치준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계올림픽유치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7시13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종근  보건소장 박종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기 내무복지위원장님!
보건행정에 많은 배려와 조언을 해 주시는 내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 중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김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괄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다음은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보건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보건위생과장 조백현입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보면 진료약품비에 대해서 상당량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성산, 왕산, 구정, 강동, 옥계는 좀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 금액을 보면 4,000만원이 넘는 금액이 감액되는데 감액을 할 때는 거의 통계를 분석해서 감액을 했을 것 같은데 어떠한 기준에서 이렇게 감액이 되었죠?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저희가 지난번 감사 때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습니다만 1월말부터 2월초까지 작년도 총 집행액을 지소별로 점검을 쭉 해 가지지 데이터를 통계 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산 2억8,000만원 중에서 집행액이 2억700만원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7,300만원이 작년에 집행잔액으로 남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작년에는 입찰률이 83%짜리가 있고 91%짜리가 있고 약 90% 조금 안 되는데 그렇더라도 약 7,3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었습니다.
금년 예산에는 작년에 거의 준해서 당초 세웠다가 이번 6월10일까지 지출액을 계산해 보니까 약 8,0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6월초 현재 금년 말까지 계산을 하면 작년 수준보다는 올해는 낙찰률이 93% 입니다만 작년 수준 정도면 충족하겠다.
그래서 그걸 감해서 자체사업에서 꼭 금년도에 필요한 그린푸드존, 그러니까 학교 주변 보호구역에 대한 재원조달측면에서 대체를 했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 감액된 부분을 가지고요?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강무성위원님!
강무성 위원    강무성위원입니다.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제작했는데요.
식품안전보호구역은 어떻게 선별을 하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식품안전보호구역은 저희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경계선을 기준으로 200m 이내에 있는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법적으로 금년 3월29일부터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표지판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표지판의 크기는 입간판은 60×110㎝가 되고 총 높이는 3.2m, 그러면 보통 버스승강장 정도의 크기가 되는데요.
이걸 이제 국비에서 보전 안 해주고 의무적으로 해 놓으라고 하고는 전부 다 지방비로 부담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었습니다.
강무성 위원    그러면 이건 법으로 3월에…….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3월부터 바야흐로 하는데 금년 상반기 중으로 전부 설치를 해라 그래서 사실 해당되는 학교는 초·중·고등학교 89개 학교인데 실제 입간판을 세울만한 학교는 30개소이고 그 다음에 입간판을 세워도 크게 효과가 없는 곳은, 나머지 59개소에 대해서는 학교 정문 옆에 입간판이 아니고 표지판식으로 그렇게 해 다와 이렇게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59개소 전체를 하려고 합니다.
강무성 위원    그러면 여기에 관한 전담관리원도 두고요?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전담관리원은 예산이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관리원을 30명을 해서 월 2회씩 해서 네 달 동안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무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위원님!
최선근 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과장님!
342쪽 중간에 보니까 안저촬영 판독료가 나와 있는데 이게 몇 개월분 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1년분입니다.
인원으로 해 가지고 1,500원씩 해서 2,600명 계산했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예산이 성립이 안 되었는데 집행을 했었습니까?
…….
1년분이라 하셨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었어요?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안과전문의가 있었는데 공보의가 이번에 제대를 하고…….
최선근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2,600건이라고 하셨는데 예산이 7월부터 적용할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그렇죠.
최선근 위원    그러면 7개월분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1년 분이라고 하시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느냐 이거죠.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5월 말부로 안과전문의가 있었는데…….
최선근 위원    전문의가 계셨을 때는 돈을 지급 안 했을 것 아닙니까?
전문의가 없으니까 외주 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예.
최선근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돈 안 나갔을 것이고 1년분이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의문스러워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죄송합니다.
2,600명 분을 계산해 가지고…….
앞으로 6개월분을 계산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최선근 위원    그러면 한달에 평균 몇 건 정도 돼요?
500건도 아니고, 300건도 아니고, 400건도 아니고…….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저희가 현재 USN에서 당뇨하고 고혈압 전문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283명입니다.
그래서…….
최선근 위원    어차피 2,600건을 했을 때는 월 평균 얼마 이렇게 해서 계산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 치고 안전촬영 검사하는데 수수료 얼마 받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1,100원입니다.
최선근 위원    무료는 또 뭐고 1,100원은 또 뭡니까?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진료비가 1,100원이고…….
최선근 위원    그러니까 그 환자 자체가 진료비가 1,100원이고, 검사 의뢰하는 게 1,500원씩 주고 의뢰하면 조금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 간에 안과 의사를 확보해야 되겠네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공중보건의에 안과 의사가 오셔야 하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그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박종근  예년에는 공보의가, 전문의가 많이 배출이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어떻게 된 게 일반 의사만 강원도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아과 의사하고 안과하고 의사를 배정을 받으려고 도하고 협의를 했는데 소아과 의사는 배정이 되었는데 안과 의사는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내년도에는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어차피 안저 검사경이 있는데 안 할 방법이 없잖아요.
고혈압 이걸 하자면 계속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계속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여기에 소장님하고 양 과의 과장님들이 참석을 하시고 또 각 과의 계장님들이 참석해 주셨는데 예산심의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이 보건소 아닌 다른 부서에서 했을 때 위원장으로서 한번 음성이 높아졌었다고요.
과장님이 답변할 때 과장님이 총괄적으로 다 모른다고요.
우리 소장님이 또 보건소 전체를 통괄하고 있지만 모든 업무를 다 파악하고 계시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계장님들이 뒤에 배석한 이유는, 전에는 계장님들 배석을 안 시켰다고요.
배석을 시키는 이유는 과장님이 업무를 다 파악하고는 있지만 또 깜빡하고 미처 못 챙긴 건 뒤에 계장님들이 뒤에서 자료라도 빨리 빨리 챙겨드리라는 뜻에서 시켰습니다.
그러니 제가 야단치자는 게 아니고, 또 지적하자는 사항도 아니고 앞으로는 우리 계장님들이 뒤에서 메모지, 계장님!
메모지 가져오신 분 계세요?
그 메모지를 가져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른 얼른, 다른 부서에서는 다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조금 늦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가셔서 좀 숙지하시고 그런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금년에 중앙정부로부터 171억의 교부세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각 부서에서 우리 정리추경 마지막 정리할 때 예산을 집행잔액은 반납하고 이래야 하는데 교부세 170억이 삭감되는 바람에 지역사업에 많은 지장을 초래합니다.
우리 보건소도 그렇겠지만,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다음 연말에 얘기하겠지만 지금이라도 염두에 두시고 내년도 예산에 금년에 삭감된 부분, 만일 금년에 1억이 있다가 2,000만원 삭감되면 8,000만원 가지고 금년에 써 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내년 예산에 확보할 때는 전자에 1억을 세운 그걸 확보를 해야 한다고요.
지금 어렵게 쓰는 2,000만원 삭감, 예산절감 차에서 반납하고도 8,000만원으로 우리가 1년을 살았다 하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올해 예산은 생각하지 마시고 내년도에 쓸 수 있는 예산은 전에 비해서 예산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조백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그러면 건강증진과 소관 과장님 나와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위원님!
최선근 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과장님 355쪽 한번 봐주십시오.
방역소독 확대실시, 타이틀은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요즘은 한겨울에도 모기가 활동하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방역기간이 점점 길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늘리지 못하고 줄여서 되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그래서 우리가 당초예산에 보면 방역소독위탁비로 1억3,500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유류대를 작년에 7,100만원을 확보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00만원을 추가로 확보를 했고 또 대행비도 500만원을, 광역소독 자체에 드는 비용은 작년보다는 조금 많지는 않지만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면 금년도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다 이런 얘기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예, 어렵지만 이 사업비로…….
최선근 위원    금년도 언제부터 방역 들어갈 계획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6월부터 위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소독은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하여튼 이 예산 삭감되고 해도 충분히 하신다고 하니까 차질 없이 사업수행 잘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기  방역이라는 게 돈에 맞춰서 방역하겠죠.
돈이 없으면 두 번 할 거, 한 번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소장님?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위탁비에 많은…….
○위원장 김영기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예산에 맞춰서 예산을 집행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그런 예산을 좀 확보해서, 연말에 이월시키더라도 확보해야지, 돈에 맞춰서 두 번 할 거 한 번 하는 이런 식으로 하면 충분한 거지, 방역하는 게 눈에 띕니까?
방역하는 건 눈에 띄지 않잖아요.
아무리 방역해도 모기는 있겠지만 한 번 할 거 두 번을 하면 시민들이 모기와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차단시킬 것 아닙니까, 그죠?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우리가 위탁 주는 횟수는 작년하고 같이 60회 선에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독약품비나 인건비 이런 것은 지금 삭감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인건비가 여유는 없습니다.
인건비가 저희 입장에서는 연중 쓰는 인원이 지금 여기에 4명으로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방역소독 인부임이 굉장히 모자라는데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방역소독 확대실시에서 99만8,000원은 절감예산 차원에서…….
○위원장 김영기  최선근위원님이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건, 본 위원장이 듣기에 온난화로 더운 철이 길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난해에는 방역을 1년에 4번 했다면, 최선근위원님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길어지니까 5번은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러면 과장님은 예산의 작년에 네 번 했으니 금년에도 예를 들어 네 번 한다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길어지면, 우리가 용역을 주잖아요.
용역 좀 단가도 올려가지고 네 번 할 거 다섯 번 하게끔 과장님이 해야지 과장님은 지난해 네 번 했으니까 금년에도 네 번 한다는, 최선근위원님 질의하는 건 그 뜻이란 말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예, 그래서…….
○위원장 김영기  소장님!
지난해 네 번 했으면 금년에도 네 번 합니까?
온난화로 기후가 자꾸 변화되고 여름이 길어지는데 방역을 하면 더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에요.
그런데 작년에 네 번 했으니 금년에도 네 번 한다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시민을 위한 봉사자세가 아니죠.
○보건소장 박종근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영기  어떻게 하든지 이 예산을 확보하고 더 해서 지난해 네 번을 했으면 금년에는 다섯 번, 또 다섯 번 했으면 여섯 번 이렇게 횟수를 늘려갈 수 있는 그런 계산을 해야지 작년에 네 번 했으니 금년에도 네 번 하는데 조금도 지장이 없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보건소가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거죠.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박종근  내년도에 하여튼 방역 예산을 적극적으로 증액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말로만 하면 뭐합니까?
○보건소장 박종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김화묵위원님!
김화묵 위원    본 위원도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이 삭감된 예산도 있고 국·도비지원사업이 있고 한데 그 중에 출산육아용품 상품권 지원은 6,000만원이 늘었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예.
김화묵 위원    2자녀 이상 상품권을 받는 대상자가 많이 늘었다고 봐야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작년에는 3자녀 이상 도비가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도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3자녀 이상은 도비로 지원하고 2자녀 이상은 시비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올해 전체 대상을 시비로 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아마 작년보다는 늘어나야 되겠기에 올해 지금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이 사업비로 제가 생각할 때는 한 2,000 정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김화묵 위원    지금 예산 편성된 2억5,000만원도 부족할 것이라 이런 얘기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예.
김화묵 위원    그러면 2자녀 이상은 상품권 지원받는 분들이 많다고 봐야 되네요?
상품권 내용은 얼마짜리죠?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30만원 짜리입니다.
작년에 937명분이 나갔습니다.
김화묵 위원    올해는 좀 더 증가한다고 보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증가는 아니지만, 출생아 수는 작년보다 증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5월 말까지 작년하고 비슷한 선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도비로 지원해 주던 인원이 한 200명되는데 그것을 지금 추가확보하고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당초 상품권 지원하는 목적은 본 위원이 얘기하지 않아도 내용을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강릉시 인구가 줄고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 도움이 되게끔 해서 2자녀 이상 자녀를 둬서 강릉시 인구를 늘리는데 도움을 주자고 하는 그런 취지로 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자녀가 필요해서 보는 그런 시민들도 많지만 또 이 30만원짜리 상품권으로 하나의 그런 부분에 대한 혜택으로 자녀를 보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를 해 보았는데, 물론 재정자립도나 예산의 범위에 차이는 있지만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더라고요.
3자녀는 주택을 받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보조금 관계도 지원받는 부분도 있고, 세부 사항을 인터넷으로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던데 앞으로 현실적으로는 지금 이렇지만 앞으로 이걸 장려하고 2자녀 이상 출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기본적인 계획을 세워서 다음 예산에 확보한다면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고 또 그런 분들이 2자녀 이상을 둬서 우리 시의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는 방법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야 하는데 본 위원장이 보충을, 30만원 상품권을 준다는데 그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 얘기입니다.
저 아래 이마트인가?
이마트에 가보시면 한번 옆으로 좀 가보세요.
분유를 파는데 가면 잃어버리지 못하게, 마트에서 우유를 막 가지고 나오지 못하게 그 우유에 대한 걸 철책을 해 놓았다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해 놓았느냐고 본 위원장이 물어봤다고요.
이게 자꾸 분실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품권으로 30만원을 주는 것보다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저도 손녀가 낳았습니다만 상품권을 주는 것보다 이런 우유, 경제적으로 여유는 없고 애는 먹여야 하니까 손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품권을 한꺼번에 줘서 다 쓰게 하는 것보다, 돈이 나가는 것은 다 같은 것이니까 이걸 한번 머리를 써서, 본 위원장이 그걸 보고 얼마 전에 느꼈는데 그런 우유라든가 애가 성장할 때 까지 먹을 수 있는 우유 그런 걸 한번 연구해 보세요.
이마트에 가보시면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왜 그렇게 해 놓았느냐?
상품권을 주니까 일시적으로 다 써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애는 우유를 먹여야 하잖아요.
또 지역경제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만 어렵다 보니 그런 폐단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서 길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대충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과장님도 얘기를 알아들을 것입니다.
상품권을 주는 것보다 애기가 연중 필요한 거, 한번 이런 걸 검토해 봐야 하지 않나?
이걸 한번 검토해 봐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혁기위원님!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직까지 이 내용을 파악 못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는 구강서비스에 대해서, 물론 국가정책이긴 합니다만 상당한 예산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구강보건서비스에 대한 사업을 어떻게 전개하고 있죠?
강론적인 거 말고 전체적으로…….
(김영기 위원장, 강무성 간사와 사회교대)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강릉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구강보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전체적으로요.
노인불소도포라든가 치아홈메우기사업 등 전체를,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자체적으로 다 수행하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의치보철문제는 보건소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관내 치과 의료기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것만요?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예, 그리고 오성학교 같은 경우에 장애인이니까, 특수아동들을 관리하는 것이니까 보건소선생님이 아무래도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관내 의료기관에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강론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불소도포라든가 스케일링이라든가 치아홈메우기 등등에 대한 것은 노인의치보철사업 외에는 다 자체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얘기죠?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예.
권혁기 위원    그러자면 치과의사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예.
권혁기 위원    우리 보건소에는 치과의사가 있죠?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예, 본소에 두 명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치과의사들 확보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노력을 안 해도 국가차원에서 항상 보내줍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초에 공보의를 배정할 때 우리가 도에 요구를 해서 받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우리만 받는 게 아니잖아요.
구강보건서비스 부분은 전국적으로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예.
권혁기 위원    그러면 치과의사들에 대해서는 어느 시·군에서나 다 요구할 것 아닙니까?
치과의사 확보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종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가 군 복무를 대체하기 때문에 의무복무를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까지는 치과의사 확보가 문제없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런 추세입니다.
의학에 대한 관심이 높다 보니까 사회에서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이 다시 의대에 가서, 군대를 복무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여자분들이 치과대학을 많이 가다 보니까 자원이 줄어들어서 아마 내년부터는 군의관으로 차출되고 나면 잉여자원이 줄어들면 상당히 치과의사 확보가 어렵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권혁기 위원    본 위원이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그런 자원이 앞으로는 부족할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구강보건서비스사업은 어떻게 할 것인가 걱정이 됩니다.
지금 한 5억 조금 빠지는 그런 예산으로 사업을 승인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그런 문제가 나오면 이 예산도 더 확보해야 될, 또 이 사업을 어떻게 수행해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계획도 나와야 하지 않겠느냐?
좀 앞서 가는 생각이긴 합니다만 예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박종근  그건 내년도에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 위원    출산지원금 30만원 주는 것은 왜 30만원으로 정했습니까?
다른 데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요?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우리가 사업비를 지원하기 시작할 당초에 다른 시·군들이 하는 자료를 우리가 받았고요.
다음에 도에서 도비지원을 한 건당 3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출산비용이 보통 병원에서 정상 분만을 할 경우에 그 정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김종혜 위원    요즘도 병원에서 남자아이, 여자아이 구별해서 받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분만비용을요?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런데 도에서 30만원 주다가 시에서 30만원 나가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예.
김종혜 위원    도비는 없고요?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예.
김종혜 위원    그렇다면 인구 늘리기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이 금액이 늘어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정책기획과에서 강릉시에 전반적인 출산장려정책을 위해서 사업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권 지원도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지만 그 밑에 내용을 보시면 다자녀가정 의료비 지원도 출생 후에서부터 만5세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2007년에 이 사업을 시작해서 올해 3년째가 되는데 이 사업비도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회에 가서는 제가 생각할 때 한 6억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해마다 1억 이상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비 확보를 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1회 추경에도 여기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 8,900만원이라는 돈을 확보했지만 우리 계산대로 하면 아마 2회 추경에 가서 4,000만원 정도를 더 확보해야지만 올해 대상자들에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니까 이건 생활수준에 상관없이 일단 출산한 모든 아이에게 다 주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예, 그렇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렇게 본다면 30만원 준다고 출산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출산장려책으로, 사실 이게 조례로 정하거나 하는 것도 많습니다만 조례로 정하면 그때그때의 상황에 대해 적응할 수 없고 또 과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을 넓혀주려면 조례로 제정하는 것보다는 할 수 있는 한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게 더 좋다는 생각을 하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1회성으로 그치지 말고 차라리 금액을 조금 적게 하더라도 한 1년 정도는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나의 아이가 아니고 우리의 아이를 우리가 모두 함께 키우는구나 하는 것으로 접근하는 것이 출산지원책의 일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기획과에서 입안을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본 위원이 그 과와 다시 한번 의논해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 있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그리고 제가 알기로 보육료지원조례가 생겨서 올해부터는 12개월까지는 보육시설에 가지 않아도 10만원씩 주고 다음에 만 11개월이 넘어갈 경우에는 보육시설에 가지 않을 경우 만 5세까지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이렇게 미미하지만 강릉시 전체적으로 볼 때 제가 알기로는 보육료지원조례가 작년에 강원도 조례로 통과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월 보육료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알고 있어요.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으로 혜택 받는 수혜자는 어느 정도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종숙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만 65세를 대상으로 당초계획에 5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1회 추경에 74명으로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비를 더 추가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보건출장소 소장님 답변대로 나오십시오.
보건출장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보건출장소는 북부지역 주민 건강을 위해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기관이잖아요?
한 가지만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강보건에 대해서 그 대상은 우리 동지역이나 주문진 북부지역이나 아마 똑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출장소에는 이러한 물리적인, 하드적인 모든 준비가 안 되어 있죠?
시설이라든가 의료진이라든가…….
○보건소장 박종근  되어 있습니다.
○보건출장소장 박상숙  다 되어 있습니다.
본소하고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치과의사가 별도로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산이 과목경정해서 감액한 부분이 있죠?
○보건출장소장 박상숙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렇게 해서 구강보건에 대한 예산을 감해서 아마, 내과 쪽으로 예산을 주었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보건출장소장 박상숙  60만원은 내과 쪽으로 갔습니다.
그것은 왜 그 정도를 삭감해도 되느냐 하면 구강 쪽에 당초에 예산을 작년보다 한 15% 정도 저희들이 더 확보를 했기 때문입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올해 더 많이 확보를 해 놓았기 때문에 그 정도 감해도 충분히 예산이 되겠다.
그래서 내과 쪽으로 예산을 주었다 그 얘기군요.
그러면 지금 북부지역에서 구강보건에 대한 실적이 우리 동지역하고 비교해 보았을 때 어느 정도 됩니까?
○보건출장소장 박상숙  강릉시 보건소에서는 전체 동을 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 60% ~6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 숫자도 적은 건 아닌데요.
예산도 보니 상당히 많은 예산 같은데요.
○보건출장소장 박상숙  그리고 작년도 이월된 칫솔 같은 기자재가 보충된 것도 있어서 감면을 했습니다.
권혁기 위원    본 위원이 이 구강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예산안만 남았습니다.
읍·면·동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실·국·소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8시12분 회의중지)

(18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성 위원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금번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실과소별 심사를 하면서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였으며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절감 편성된 예산이니만큼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주문하였으므로 추경안에 대한 삭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간사의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반안건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인해 실과별로 줄어든 예산도 많이 반영된 추경입니다.
이로 인해 계획된 사업들이 추진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도록 효율적인 집행계획을 세워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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