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강릉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폐회중]
강릉시의회
일시 : 2008년 06월 26일
장소 :
- 의사일정
- 1. 제196회 강릉시의회(제1차 정례회)회기결정 및 의사일정협의의 건
○위원장 홍기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제8대 의회가 출범한 지도 절반이 다가오고 오늘이 전반기 마지막 운영위원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최선근 간사님을 중심으로 원만하게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7월부터 시작되는 후반기 의회에서도 새롭게 구성되는 의장단을 중심으로 더욱 성숙되고 활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제8대 의회가 출범한 지도 절반이 다가오고 오늘이 전반기 마지막 운영위원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최선근 간사님을 중심으로 원만하게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7월부터 시작되는 후반기 의회에서도 새롭게 구성되는 의장단을 중심으로 더욱 성숙되고 활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돈용 운영전문위원 최돈용입니다.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6월24일 강릉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강릉시의회규칙 제16조 규정에 의거 제196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요청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오늘 제19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6월24일 강릉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강릉시의회규칙 제16조 규정에 의거 제196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요청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오늘 제19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96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돈용 제196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8년7월1일부터 7월14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7월1일 10시 제1차 본회의 개회식에 이어 제196회 강릉시의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및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7월2일 10시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질문이 있으며, 3일에는 주요사업장 방문 및 의정자료검토가 있겠습니다.
7월4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장 및 부의장선거가 있으며, 7월5일과 6일에는 공휴일로 의정자료검토가 있겠습니다.
7일에는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내무복지 및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내무복지위원장·산업건설위원장 선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와 10시 반에는 각 위원회별로 간사선임의 건이 있으며, 7월8일과 9일에는 각 위원회별로 일반안건 심사와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07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의하며, 7월10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습니다.
이어서 14시에는 전체의원간담회가 있겠습니다.
7월11일 10시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선임의 건, 간사선임의 건,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07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의하시겠습니다.
12일과 13일에는 공휴일로 의정자료를 검토하며, 14일 10시에는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위원회에서 부의된 안건과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07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의함으로써 15일간의 모든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 의사일정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8년7월1일부터 7월14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7월1일 10시 제1차 본회의 개회식에 이어 제196회 강릉시의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및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7월2일 10시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질문이 있으며, 3일에는 주요사업장 방문 및 의정자료검토가 있겠습니다.
7월4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장 및 부의장선거가 있으며, 7월5일과 6일에는 공휴일로 의정자료검토가 있겠습니다.
7일에는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내무복지 및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내무복지위원장·산업건설위원장 선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와 10시 반에는 각 위원회별로 간사선임의 건이 있으며, 7월8일과 9일에는 각 위원회별로 일반안건 심사와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07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의하며, 7월10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습니다.
이어서 14시에는 전체의원간담회가 있겠습니다.
7월11일 10시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선임의 건, 간사선임의 건,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07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의하시겠습니다.
12일과 13일에는 공휴일로 의정자료를 검토하며, 14일 10시에는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위원회에서 부의된 안건과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07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의함으로써 15일간의 모든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 의사일정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돈용 예
○전문위원 최돈용 7월5일 날 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그런데 7월5일이 토요일로 공휴일이 되잖습니까?
그래서 7월4일 날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서 그날 잡았습니다.
그래서 7월4일 날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서 그날 잡았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리고 7월3일 날 보면은 주요사업장 방문하고 의정자료 검토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후반기 원 구성이 위원회구성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7월8일, 9일부터 위원회활동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다시 후반기 위원회가 구성돼서 각 위원회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반기 3일 날에, 그러니까 지금 있는 현 위원회별로 활동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걸 정리를 좀 명확히 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은 ……,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후반기 원 구성이 위원회구성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7월8일, 9일부터 위원회활동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다시 후반기 위원회가 구성돼서 각 위원회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반기 3일 날에, 그러니까 지금 있는 현 위원회별로 활동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걸 정리를 좀 명확히 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은 ……,
○전문위원 최돈용 후반기 위원회는 7월7일 이후부터 활동하는 것이 맞고 3일은 현재 위원회별로 활동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강희문 위원 맞고 안 맞고 그걸 떠나서 후반기가 원 구성이 돼야 되니까 모든 조례라든가 결산심사를 새로 구성되는 위원회에서 하는 게 맞는 것이지요?
○전문위원 최돈용 예
○강희문 위원 그래서 내 얘기는 어차피 3일 날이 사실은 비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조금 달리 생각할 수도 있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그걸 명확하게 짚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새로운 위원회가 구성된 다음에 모든 조례라든가 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뭐 3일 날이 공교롭게 이렇게 딱 됐는데 그런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이유에 의해서 3일 날 의정자료 검토하는 것으로 됐다는 것을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조금 달리 생각할 수도 있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그걸 명확하게 짚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새로운 위원회가 구성된 다음에 모든 조례라든가 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뭐 3일 날이 공교롭게 이렇게 딱 됐는데 그런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이유에 의해서 3일 날 의정자료 검토하는 것으로 됐다는 것을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무 위원 최종무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7월7일 날에 내무복지·산업건설위원장, 위원 선임이 있고 그 다음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이 있고 위원장선거가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위원회별로 하는데 11시 반에 의회운영위원 추천이 있단 말이지요.
이미 본회의에서 선임을 했는데 추천을 별도로 이렇게 절차를 거치는 것입니까?
여기 보니까 7월7일 날에 내무복지·산업건설위원장, 위원 선임이 있고 그 다음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이 있고 위원장선거가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위원회별로 하는데 11시 반에 의회운영위원 추천이 있단 말이지요.
이미 본회의에서 선임을 했는데 추천을 별도로 이렇게 절차를 거치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최돈용 저희가 지금 4차 본회의를 해 가지고 1, 2, 3, 4항을 한꺼번에 넣었습니다마는 1항 하고 2항 하고 먼저 하고 잠깐 휴회를 해 가지고 그 다음에 내무복지에서 간사선임하고 운영위원 선임을 하면은 나중에 3항하고 4항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종무 위원 연속이 돼 있어 가지고 그 이후에 그렇기 때문에 1번, 2번 먼저 하고 투표를 해 가지고 운영위원 선임을 한 다음에 ……,
○위원장 홍기옥 최종무위원님 더 질의하실 게 있어요?
○최종무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홍기옥 또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없이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96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협의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196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협의의 건은 2008년7월1일부터 7월14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유인물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196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협의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9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없이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96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협의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196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협의의 건은 2008년7월1일부터 7월14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유인물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196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협의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9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