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6년 12월 18일
장소 :
- 의사일정
- 1. 2007年度 當初 및 修正豫算案
- 부의된 안건
- 1. 2007年度 當初 및 修正豫算案
○건설교통국장 홍기표 건설교통국장 홍기표입니다.
건설교통국 2007년도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세입·세출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2007년도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세입·세출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건설교통국장 홍기표 수정예산을 포함했습니다.
○김화묵 위원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것으로 자료를 우리한테 줘야지 제안설명에 대한 자료가 금액이 하나도 안 맞는 것을 가지고 국장님 혼자 설명하는 게 어디있어요.
자료를 받은 것이, 예산심의하는 제안설명에 국장님이 설명하는 거하고 항목에 따라 맞는 것도 있지만 보니까 수정예산하고 같이 포함해서 제안설명을 하신 거고 우리한테 자료 준 것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자료를 받은 것이, 예산심의하는 제안설명에 국장님이 설명하는 거하고 항목에 따라 맞는 것도 있지만 보니까 수정예산하고 같이 포함해서 제안설명을 하신 거고 우리한테 자료 준 것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홍기표 그러면 당초예산안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다시 할 필요는 없고, 다른 얘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최소한 국장님이 설명하는 자료하고 위원회에 가지고 있는 자료는 같아야 되는데 내용은 수정예산안 포함한 자료를 가지고 국장님이 설명한 것은 이해를 하겠고 우리한테 준 자료는 당초예산안을 가지고 자료를 만든 것을 주고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내용을 알아야지 다른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하지, 혼자 설명하는 거하고 자료하고 다르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고…….
최소한 국장님이 설명하는 자료하고 위원회에 가지고 있는 자료는 같아야 되는데 내용은 수정예산안 포함한 자료를 가지고 국장님이 설명한 것은 이해를 하겠고 우리한테 준 자료는 당초예산안을 가지고 자료를 만든 것을 주고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내용을 알아야지 다른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하지, 혼자 설명하는 거하고 자료하고 다르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고…….
○건설교통국장 홍기표 죄송합니다.
시간이 조금 지연이 되다보니까 수정예산이 위원님들한테 간 것으로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조금 지연이 되다보니까 수정예산이 위원님들한테 간 것으로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돈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화묵 위원 위원회가 다르다보니까 내무복지위원회에서 건설국에 관련된 이런 사항을 몇 가지가 있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에서 도비가 2억 내려오고 시비 2억해서 4억의 예산으로 소방청을 신축 하는가 본데 소방청이,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도비보조사업에서 도비가 2억 내려오고 시비 2억해서 4억의 예산으로 소방청을 신축 하는가 본데 소방청이,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홍기표 소방출장소입니다.
정동진 소방출장소를 짓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시비부담을…….
정동진 소방출장소를 짓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시비부담을…….
○김화묵 위원 알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이긴 합니다만 예산서 전체를 보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그렇고 검토할 내용이 여유가 많지 않아서 제안설명서 항목 보고 질의드리는 거니까 이해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자전거도로로 5억2,000이 올해 내려온 겁니까?
국·도비보조사업이긴 합니다만 예산서 전체를 보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그렇고 검토할 내용이 여유가 많지 않아서 제안설명서 항목 보고 질의드리는 거니까 이해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자전거도로로 5억2,000이 올해 내려온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홍기표 예.
○김화묵 위원 5억2,000 가지고 어느 부분에 자전거도로공사를 할 계획입니까?
○건설교통국장 홍기표 자전거도로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는 2005년도까지는 각 시·도, 각 시·군별로 얼마씩 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해 오다가 2005년도부터 변경되면서 교부세로 추진해 오다가 2006년도부터 한 개 도, 한 개 시·군만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말에 경합이 붙어서 강원도는 강릉시가 선정이 되어서, 선정이 될 때 위치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 위치가 경포에서 연곡해수욕장까지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에 추진을 하다보면 계속해서 지원이 되면 기존 자전거도로도 보수비로 저희들이…….
자전거도로는 2005년도까지는 각 시·도, 각 시·군별로 얼마씩 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해 오다가 2005년도부터 변경되면서 교부세로 추진해 오다가 2006년도부터 한 개 도, 한 개 시·군만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말에 경합이 붙어서 강원도는 강릉시가 선정이 되어서, 선정이 될 때 위치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 위치가 경포에서 연곡해수욕장까지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에 추진을 하다보면 계속해서 지원이 되면 기존 자전거도로도 보수비로 저희들이…….
○김화묵 위원 총 몇 년도, 연차적으로 몇 년도나 했죠?
○건설교통국장 홍기표 이 계획이 2009년도까지입니다.
○김화묵 위원 총 몇 km나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홍기표 자전거도로가 총 197.8km로 되어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본 위원이 사실 예산심의하면서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당초에 자전거도로를 시설하면서 남대천 주변부터 시작해서 시내 중심지, 경포, 택지 부분 전부 국비보조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실 때 관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던데 본 위원이 사실 자전거를 많이 탑니다.
건강관리를 위해서 타는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MTB부터 시작해서 시가지를 많이 다니는 편인데 기존 자전거도로로 되어 있는 데를 막상 자전거를 타고 다니 다 보면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인정하시죠?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실 때 관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던데 본 위원이 사실 자전거를 많이 탑니다.
건강관리를 위해서 타는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MTB부터 시작해서 시가지를 많이 다니는 편인데 기존 자전거도로로 되어 있는 데를 막상 자전거를 타고 다니 다 보면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인정하시죠?
○건설교통국장 홍기표 예.
○김화묵 위원 신설하는 부분, 특히 지금 계획은 경포에서 연곡해수욕장까지 가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이 자전거도로가 없어서 상당히 위험한 것도 느꼈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자전거로 여러 가지 관광지를 다니는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다같이 느꼈으리라 생각하는데 자전거도로 예산이 당초에 내려와서 급하게 자전거도로를 만들다 보니까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의 어려운 점, 불편한 점은 생각하지 않고 바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불편한 사항이 있는가 본데 새로 신설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시가지를 한번, 자전거전용도로에 대해서 정비도 같이 고려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자전거로 여러 가지 관광지를 다니는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다같이 느꼈으리라 생각하는데 자전거도로 예산이 당초에 내려와서 급하게 자전거도로를 만들다 보니까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의 어려운 점, 불편한 점은 생각하지 않고 바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불편한 사항이 있는가 본데 새로 신설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시가지를 한번, 자전거전용도로에 대해서 정비도 같이 고려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기표 예, 알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긴 한데 도심지에 도시계획된 이후에 도로관리를 하면서 오랫동안 도로가 많이 노후되고 그동안 상하수도사업으로 인해서 아니면 파손된 이런 부분이 많아서 전체 도로를 중심지에는 특히 포남동을 좌우한 옥천동 부분의 간선도로 정비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것을 많이 느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얼마 정도 편성됐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홍기표 이 부분은 연간 도로보수비를 사실상 최소한 한 20억 내지 30억을 세워서 추진을 해 나가야 되는데 올해는 조금 열악한 예산을, 긴축을 하다보니까 도로보수비가 3억하고 도로표지판정비하고 시설물 유지관리해서 한 5억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은 이렇지만 계속 추진해 나가면서 추경이나 재원이 확보가 되는 대로 더 추가해서 기존 시가지 도로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당초예산은 이렇지만 계속 추진해 나가면서 추경이나 재원이 확보가 되는 대로 더 추가해서 기존 시가지 도로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김화묵 위원 절실히 느끼는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동차 몰고 다녀보면 그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긴축 예산에다가 재원이 부족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런 예산이 뒤로 처지게 되고 미루어지는데 좀 각별하게 그런 부분을 많은 금액이 아니면 추경에 재원이 확보되면 예산 확보를 해서 도심지에 있는 도로정비가 잘될 수 있도록 하나 더 부탁드리고 내년도 포남교 가설은 준공이 이상 없이 계획대로 되겠습니까?
긴축 예산에다가 재원이 부족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런 예산이 뒤로 처지게 되고 미루어지는데 좀 각별하게 그런 부분을 많은 금액이 아니면 추경에 재원이 확보되면 예산 확보를 해서 도심지에 있는 도로정비가 잘될 수 있도록 하나 더 부탁드리고 내년도 포남교 가설은 준공이 이상 없이 계획대로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홍기표 예.
○건설교통국장 홍기표 예.
○김화묵 위원 어제도 눈이 와서, 다행히 많이 오지 않았는데 유류대를 읍·면·동 별로 보내서 예산을 집행합니까?
아니면 재난관리과에서 일괄적으로 큰 도로에만 사용하는 장비에 대한 유류대입니까?
아니면 재난관리과에서 일괄적으로 큰 도로에만 사용하는 장비에 대한 유류대입니까?
○건설교통국장 홍기표 아닙니다.
이것은 읍·면·동에 긴급으로 복구하면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읍·면·동에 긴급으로 복구하면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화묵 위원 500만 원 예산 가지고 21개 읍·면·동에 얼마만큼 유류지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한 가지 주문을 드리면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읍·면·동에 사실 예산이 거의 없는 상태고, 비가 와도 그렇고 특히 눈이 오면 얼마 전까지는 다 동네에서 장비를 지원받고 업체에서 지원 받고 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시대 흐름에 따라서 그런 것은 탈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류비만 지원하는 것보다는 장비도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이런 예산을 세워야지 읍·면·동에서 제설작업이 제대로 되지 유류대만 지원해 가지고…….
유류비만 지원하는 것보다는 장비도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이런 예산을 세워야지 읍·면·동에서 제설작업이 제대로 되지 유류대만 지원해 가지고…….
○건설교통국장 홍기표 이 예산은 사전적 조치를 하는 예산이고, 피해가 우려될 때에 먼저 지원하도록 하는 지원 예산이고 그 피해가 나고 제설작업을 하고 이럴 때에는 예비비로 더 내려 보내 줍니다.
○김화묵 위원 만약에 폭설이 왔다 그러면 읍·면·동 별로 장비지원 받을 수 있는 그런 항목을 예비비에서 지출해 줍니까?
○건설교통국장 홍기표 예비비에서 지출해 줍니다.
○건설교통국장 홍기표 재해대책용 양수기는 재해이라는 게 비만 왔을 때가 아니라 한해가 왔을 때도 재해로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해대책용 양수기가 11대밖에 보관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점차 구입을 해 가지고 보관창고가 허용한다면 각 읍·면·동으로 배부를 해 주지만 창고가 허용하지 않는 곳은 우리가 전부다 보관했다가 배부해 주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점차 구입을 해 가지고 보관창고가 허용한다면 각 읍·면·동으로 배부를 해 주지만 창고가 허용하지 않는 곳은 우리가 전부다 보관했다가 배부해 주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화묵 위원 이번 13일 날 비가 와서 규모가 큰 양수기를 가져오려고 보니까 사천에 가서 가져와야 되더군요.
○건설교통국장 홍기표 예, 그건 한해용 양수기입니다.
○김화묵 위원 비가 와서 미리 동사무소에 갔다 놓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사천에 가서 가져오고 가동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려서 어려움이 많은데 특히 상습침수지역 그런 지역에는 용량이 큰 양수기를 확보해 주십시오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예산심의하면서 항목에 나와 있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홍기표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해서 한두 대 정도는 구입을 해 놓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해서 한두 대 정도는 구입을 해 놓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건축과 부분인데 공동주택지원금이라고 해서 1억의 예산이 섰는데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려고 1억의 예산을 세운 겁니까?
건축과 부분인데 공동주택지원금이라고 해서 1억의 예산이 섰는데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려고 1억의 예산을 세운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홍기표 예.
○김화묵 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홍기표 관리하는 사람들한테서 자기네들이 사용하는 양을 봤습니다.
받아서 여기에 심의위원회에서 적합하냐 안 하냐 이런 것을 가지고 따지고 또 여기는 100%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조례에도 나왔습니다만 자기네들이 50% 부담을 합니다만 50%만 지원해 주는 건데 예산 범위가 1억이라면 잘라서 매년 한 아파트만 집중해서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연도가 많고 그 다음에 서민주택들을 우선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받아서 여기에 심의위원회에서 적합하냐 안 하냐 이런 것을 가지고 따지고 또 여기는 100%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조례에도 나왔습니다만 자기네들이 50% 부담을 합니다만 50%만 지원해 주는 건데 예산 범위가 1억이라면 잘라서 매년 한 아파트만 집중해서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연도가 많고 그 다음에 서민주택들을 우선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5월 달에 지원조례가 제정이 됐죠?
강릉에 공동주택 현황을 보면 오래된 것은 20년 이상됐고 보통 보면 20년 기준으로 해서 노후된 아파트들이 사실 많습니다.
서민아파트들이 많고, 근래에 몇 년 전부터 대단위 아파트들이 들어오면 평수들도 넓고 새로 좋은 아파트도 생기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공동주택 지원금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소단위, 그러니까 약 100세대, 200세대 소단위 영세아파트가 강릉에 사실 많습니다.
지은 지가 오래 됐고 여기에 기본적으로 보면 어린이놀이터, 아파트를 지을 때는 놀이터를 만들어서 그 공간을 가지고 있지만 거의 활용을 안 하는 게 많더라고요.
시내중심지도 그렇고 외각에도 그렇고, 이런 실태조사를 확실하게 해서 꼭 지원이 필요한 이런 지역에다가 우선 지원조례를 제정해 놨으니까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당초에 지원조례 할 때 이런 저런 얘기가 많고 또 한번 불허 했다가 나중에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어쩌면 공동주택에서 아파트들도 지은 지 얼마 안 됐고 이런 괜찮은 아파트에서도 이 지원조례에 대한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강릉에 공동주택 현황을 보면 오래된 것은 20년 이상됐고 보통 보면 20년 기준으로 해서 노후된 아파트들이 사실 많습니다.
서민아파트들이 많고, 근래에 몇 년 전부터 대단위 아파트들이 들어오면 평수들도 넓고 새로 좋은 아파트도 생기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공동주택 지원금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소단위, 그러니까 약 100세대, 200세대 소단위 영세아파트가 강릉에 사실 많습니다.
지은 지가 오래 됐고 여기에 기본적으로 보면 어린이놀이터, 아파트를 지을 때는 놀이터를 만들어서 그 공간을 가지고 있지만 거의 활용을 안 하는 게 많더라고요.
시내중심지도 그렇고 외각에도 그렇고, 이런 실태조사를 확실하게 해서 꼭 지원이 필요한 이런 지역에다가 우선 지원조례를 제정해 놨으니까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당초에 지원조례 할 때 이런 저런 얘기가 많고 또 한번 불허 했다가 나중에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어쩌면 공동주택에서 아파트들도 지은 지 얼마 안 됐고 이런 괜찮은 아파트에서도 이 지원조례에 대한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홍기표 거기에는 제외됩니다.
○김화묵 위원 그 사람들은 하다못해 가로등, 하수도 부분, 단지 안에도 그런 것을 기대하는 것을 본 위원한테도 많이 얘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런 것을 확실한 실태조사를 해서 꼭 지원해 줘야 할 사항으로, 그것도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홍기표 예.
○위원장 최돈은 본 위원회는 위원회에 제출된 당초예산안 제안설명 자료와 건설교통국장께서 보고하신 수정예산안 자료가 불일치하는 부분에 대하여 대단히 위원장으로서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건설교통국장 홍기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왕종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왕종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홍기표 유니목은 3대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홍기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본청에서 장비를 갖고 있는 것이 17대입니다.
18개 노선을 지정해서 합니다.
나머지 보조간선도로들은 전부 읍·면·동에서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본청에서 장비를 갖고 있는 것이 17대입니다.
18개 노선을 지정해서 합니다.
나머지 보조간선도로들은 전부 읍·면·동에서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왕종배 위원 우선순위가…….
○건설교통국장 홍기표 우선순위는 장비 17대가 조를 나누어서 16개 노선을 조별로 나누어서 한꺼번에 다닙니다.
○왕종배 위원 시내권 중심으로 해서 교통량이 많은, 쉽게 얘기해서 대로 개념인지…….
○건설교통국장 홍기표 대로 개념입니다.
간선은 읍·면·동에서 전부 다 책임을 지고 치도록…….
간선은 읍·면·동에서 전부 다 책임을 지고 치도록…….
○왕종배 위원 간선이라는 개념이, 대로와 간선의 개념을 잘못하면 이해를, 그 개념을 조금만 설명을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홍기표 주로 버스노선입니다.
버스노선이 워낙 많기 때문에 주간선과 주간선을 연결하는 보조간선노선은 거기까지는 다칠 수 없으니까 읍·면·동에, 동 지역이죠.
동 지역에서는 동에서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도면을 나중에…….
버스노선이 워낙 많기 때문에 주간선과 주간선을 연결하는 보조간선노선은 거기까지는 다칠 수 없으니까 읍·면·동에, 동 지역이죠.
동 지역에서는 동에서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도면을 나중에…….
○왕종배 위원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이 질문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가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비라든지, 올해 특히 일기예보에 의해 대설주의보가 내려서 눈이 많이 온다고 그러는데 근본적으로 재난예방 및 인명구조나 건설과에 보면 눈에 대해서 재난 쪽의 예산이 있는데 이 예산 가지고 차가 17대가 있다는데 유니목이 만약에 고무를 안 달고 그냥 포크레인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제설했을 때는 도로 손실이 많이 오는데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 전혀 눈에 보이지 않는데…….
○건설교통국장 홍기표 도로 보수비에서 보수를 해 주는데 아까도 김화묵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도로보수비가 워낙 적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재원이 되는 대로 추경이나 이런 데서 더 보충해서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재원이 되는 대로 추경이나 이런 데서 더 보충해서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도로 보수비가 읍·면·동하고 시내도로 숙원사업, 시가지 예산 3억하고 읍·면·동 유지보수 1억하고 농·어촌 유지보수 3억하고 전체를 해 봐야, 분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차후에 질문을 또 드리려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시내중심에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주민이 불편하지 않게끔 할 수 있는데 예산 확보를 안 해 놓고 긴급문제가 생겼을 때는 예산 때문에 일 못했다고 얘기했을 때 시민들한테 이해갈 수 있는 얘기입니까?
○건설교통국장 홍기표 그래서 먼저 양해를 구했습니다만 이게 도로 보수비가 1년에 최소한 20억 내지는 30억이 필요한데 올해는 열악한, 긴축을 하다보니까 한 5억 정도만 예산이 섰습니다.
추경에는 더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경에는 더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기표 예, 도로점용료입니다.
○왕종배 위원 도로점용료 사용을 읍·면·동에서 건축허가 받으면 읍·면·동에서 확인해서 부과를 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홍기표 예.
○왕종배 위원 도로점용료는 허가신청이 들어왔을 때 건설과에서 해서 읍·면·동에서 확인해서 체크를 하나요?
○건설과장 이대섭 건설과장 이대섭입니다.
도로사용허가에 따른 것은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허가 후에, 허가 당시에는 점사용료를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읍·면·동에 그 이후 연도에는 읍·면·동에 내려 보내서 읍·면·동에서 징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도로사용허가에 따른 것은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허가 후에, 허가 당시에는 점사용료를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읍·면·동에 그 이후 연도에는 읍·면·동에 내려 보내서 읍·면·동에서 징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2억이 결과적으로 도로사용료가 점사용료가 적다는 게 경기가 없다는 얘기인데 산업 소관이 아니어서 전년도 점사용료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한 관리가 실제 2억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경기 활성화하는데 전혀 건설경기가 없었다, 주택이라든지 도로에 대한 제반적인 일이 없었다고 평가밖에 할 수 없는데 이 부분에 보면 실제 신고보다는 주민의 불편이 더 많게, 특히 시내중심지는 신고보다는 면적을 더 많이 사용하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면 주민한테 불편만 끼치고 분쟁의 소지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세외수입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보행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건설과장 이대섭 그렇습니다.
○왕종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특별한 대안이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이라든지 제반적인 현장과의 집중단속을 해서 주민 불편도 없애고 세외수입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나요?
○건설과장 이대섭 현재는 계획된 것은 없지만 내년도에는 틀림없이 불법 점사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해서 주민의 불편 해소와 아울러 세외수입에 대해서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국장님, 건설과장님이 나왔으니까 인도와 제반적인 도로 개보수하는 시기를 강릉시는 기준을 어디다 두고 개보수를 하고 이 사업비를 편성하죠?
인도블록은 몇 년이고, 도로포장은 몇 년이고 기본연수가 있을 텐데…….
인도블록은 몇 년이고, 도로포장은 몇 년이고 기본연수가 있을 텐데…….
○건설과장 이대섭 현재는 뚜렷한 기본 연수는 없습니다.
물론 콘크리트구조물이라면 50년에서 100년 사이를 보고 있는데 시각에 의한 열화의 정도를 파악해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물론 콘크리트구조물이라면 50년에서 100년 사이를 보고 있는데 시각에 의한 열화의 정도를 파악해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니까 시각에 의한 열화라는 게 잘못 보면 쉽게 얘기해서 말하는 사람한테는 빨리 해 주고 말 없고 조용한 사람한테는 안 해 준다는 얘기인데 본 위원은 이 도로 보수하는 것을 보고 정말 답답할 때가 많아요.
왜냐 하면 주민들이 근본적으로 몇 년만에 저걸 보수하느냐, 금방 했는데 또 한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럼 건설과에서 분명한 로드맵이 없이 시각적으로 한다는 것은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세워 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왜냐 하면 주민들이 근본적으로 몇 년만에 저걸 보수하느냐, 금방 했는데 또 한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럼 건설과에서 분명한 로드맵이 없이 시각적으로 한다는 것은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세워 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건설과장 이대섭 올해입니다.
올해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도대체 보수는 어디를 하는 게 좋겠는지 전체적인 조사를 1차해서 어느 구간을 해야 할 것이냐, 한번 조사했던 적은 있는데 전체적인 보수사업은 50억여 원이 투자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만 판단의 정도는 상당히 열악한,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한 그런 정도를 보수 기준으로 현재는 삼고 있습니다.
올해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도대체 보수는 어디를 하는 게 좋겠는지 전체적인 조사를 1차해서 어느 구간을 해야 할 것이냐, 한번 조사했던 적은 있는데 전체적인 보수사업은 50억여 원이 투자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만 판단의 정도는 상당히 열악한,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한 그런 정도를 보수 기준으로 현재는 삼고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대충 내용을 봐도 아마 일반적인 기준은 있을 겁니다.
인도는 몇 년 후면 기본적으로 하고, 도로포장은 몇 년 이상이 되어야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교부에는 그런 관리하는데 기준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기본적인 자체 내의 지침이 있어서 그 기간이 지난 후면 바로 개보수 우선순위를 해 가지고 시각적으로 도로가 빨리 잘못되면 바로 복구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은 곳은 시내 지역 간에 갈등이 해소될 수 있는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요.
주민들은 도심의 공동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런데 했던 곳 또 하고, 또 하고, 올해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으로 뒤에 가서 확인할 부분이 있는데, 근본적인 것이 도시과도 그렇고 건설과도 그렇고 기본 맥락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도시과도 보면 미불용지에서부터 시작해서 신설도로, 소방도로, 계획도로 되어 있는데 10억, 10억 이래 가지고, 이 10억 가지고 일을 할 수 없거든요.
총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우선순위를 정해서, 건설국에서는 다 올렸겠지만 예산과하고 중장기계획이 안 되면 기본적인 예산편성을 보고 순위를 정해서 결정을 해 줘야지, 예산과장님 이 예산이 올라오면 어떤 식으로 결정해서 편성합니까?
건설과에서 올라오는 금액하고 예산과에서 삭감하는 금액하고 밸런스가 안 맞을 텐데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해서 예산과에서 예산을 편성합니까?
예산과장님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인도는 몇 년 후면 기본적으로 하고, 도로포장은 몇 년 이상이 되어야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교부에는 그런 관리하는데 기준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기본적인 자체 내의 지침이 있어서 그 기간이 지난 후면 바로 개보수 우선순위를 해 가지고 시각적으로 도로가 빨리 잘못되면 바로 복구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은 곳은 시내 지역 간에 갈등이 해소될 수 있는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요.
주민들은 도심의 공동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런데 했던 곳 또 하고, 또 하고, 올해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으로 뒤에 가서 확인할 부분이 있는데, 근본적인 것이 도시과도 그렇고 건설과도 그렇고 기본 맥락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도시과도 보면 미불용지에서부터 시작해서 신설도로, 소방도로, 계획도로 되어 있는데 10억, 10억 이래 가지고, 이 10억 가지고 일을 할 수 없거든요.
총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우선순위를 정해서, 건설국에서는 다 올렸겠지만 예산과하고 중장기계획이 안 되면 기본적인 예산편성을 보고 순위를 정해서 결정을 해 줘야지, 예산과장님 이 예산이 올라오면 어떤 식으로 결정해서 편성합니까?
건설과에서 올라오는 금액하고 예산과에서 삭감하는 금액하고 밸런스가 안 맞을 텐데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해서 예산과에서 예산을 편성합니까?
예산과장님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박태철 기획예산과장 박태철입니다.
기본적으로 10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우선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기본적으로 10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우선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왕종배 위원 소규모 공사 우선순위를 어떻게 하냐고요?
○기획예산과장 박태철 실과에서 먼저 사업 분류별 우선순위가 들어옵니다.
실과에서 들어오는 사업 우선순위에 의해서 저희들도 기본적으로는 그 기준을 편성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실과에서 들어오는 사업 우선순위에 의해서 저희들도 기본적으로는 그 기준을 편성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태철 그렇지는 않고 건설과에서 도로개설사업을 분류해서 나온 것이 우선순위가 있으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세우되 그 순위는 거의 준수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애를 쓴다는 게 예산을 보면 시가 재정이 열악해 가지고 한다는 부분이라는 것은 본 위원도 노고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말 예산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어떤 기준이 너무 없이 예산편성하고, 왜냐 하면 누구한테든 정확한 설명을 하고 이건 이렇게 되어서 편성이 되었다는 편성에 대한 지침이 있고, 주민이 들었을 때 일관성이 있어야지 그런 부분이 미흡한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고 우선 예산과장님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세입에서 보통교부세가 45억6,000이 왔는데 만약, 이 돈이 도로사업분이죠?
총괄적으로, 어느 분이 아세요.
세입에 도로사업 추가분 45억6,000,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얘기했던 세입·세출 금액하고 안 맞을 겁니다.
저희들한테 자료 제출해 준 보통교부세 도로사업 추가분으로 45억6,000…….
세입에서 보통교부세가 45억6,000이 왔는데 만약, 이 돈이 도로사업분이죠?
총괄적으로, 어느 분이 아세요.
세입에 도로사업 추가분 45억6,000,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얘기했던 세입·세출 금액하고 안 맞을 겁니다.
저희들한테 자료 제출해 준 보통교부세 도로사업 추가분으로 45억6,000…….
○기획예산과장 박태철 예, 도로분 교부세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태철 반납하는 것은 아닙니다.
○왕종배 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게 예산 절감 차원에서 입찰이라든지 제반하면, 입찰이 80%니까 목적비에서 15% 집행 잔액이 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태철 예.
○왕종배 위원 그 남은 집행 잔액을 가지고 추경에 예산에 반영도 시키고 반납되는 부분도 있죠?
○기획예산과장 박태철 국·도비보조사업은 보조 목적대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보조 목적대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연도에 추경에 계상해서 반환금으로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보통교부세에 대한 내역은 별도의 목적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반납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보통교부세에 대한 내역은 별도의 목적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반납은 하지 않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태철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쓰고 남으면 그대로 이월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왕종배 위원 국장님, 도로사업 쪽이나 도로 집행 잔액을 가지고 남았을 때 건설교통국이 아니고 일반항으로 다른 국으로 가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건설교통국장 홍기표 다른 국으로 말입니까?
○왕종배 위원 집행잔액이, 나중에 추경에…….
○건설교통국장 홍기표 도로사업 추가분에 대한 보통교부세는 당초에 저희들이 양여금사업으로 했던, 행자부에서 중장기계획에 수립이 되어 있어서 군도, 농·어촌도로, 시의 국도, 시의 시도 이러한 행자부에서 추진하던 사업들이 마무리하는 단계로 도로사업 추가분으로 내려오는 사업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본 위원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사업분야, 양여금이든 어디든 쉽게 얘기해서 목적사업이란 말입니다.
건설국은 도로나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목적사업인데 입찰 잔금이나 공사 집행 잔액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건설국은 도로나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목적사업인데 입찰 잔금이나 공사 집행 잔액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건설교통국장 홍기표 다른 국으로 가지는 않을 겁니다.
○왕종배 위원 확인해 본적이 한번도 없죠?
○건설교통국장 홍기표 확인은 안 했지만 이 사업을 가지고…….
○왕종배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은 이렇게 주민들이 제반적으로 조금 전에 건설과장께서 얘기했듯이 어떤 시각적으로 봤을 때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은 많고 시의 예산은 적고 그러다보니까 바로 주민의 민원해결을 못하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설국에서 특별한 목적으로 부과된 사업의 집행 잔액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어차피 집행 잔액이 남으면 1회 추경에 다시 세울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박태철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보조사업…….
○왕종배 위원 국·도비에 목적사업이 아니고 일반적인 성격으로 있을 때 잉여금이나, 어차피 순세계잉여금인데 잉여금 목이니까 다시 넘어갈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박태철 예, 그렇습니다.
○왕종배 위원 일반회계로 넘어가면 이걸 분산을 했을 때 다시 쉽게 얘기해서 건설국 사업 쪽에 재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보통 이 회계가 끝나고 추경에 가면 경상적경비나 다른 쪽으로 이관이 되니까 이 사업을 더 못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국장님도 너무 이 예산에 대해서, 자기 국 도로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그런 것을 정확하게 체크를 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국장님도 너무 이 예산에 대해서, 자기 국 도로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그런 것을 정확하게 체크를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홍기표 그런데 사실상 45억 도로사업 추가분에 대한 것은, 도로사업 추가분 45억6,000만 원이 내려왔는지 더 많이 내려왔는지도 우리 국에서는 잘 모릅니다.
○건설교통국장 홍기표 우리가 요구한 사업비보다…….
○왕종배 위원 2007년도 예산에서 건설국에서 필요한 사업이 들어갔는데 건설국 안에서 이런 집행 잔액이 남은 국·도비보조사업이 있다 보니까 목적사업은 반납을 하든지 그 외에 사용을 못하는데 동일하게 잉여금이 남아서 추경을 한다든지 다시 했을 때 이런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쪽에 먼저 우선적으로 배부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홍기표 그건 하죠.
○왕종배 위원 금액을 모르는데 어떻게 요구합니까?
○건설교통국장 홍기표 금액이 얼만큼 갔는지, 보통교부세 도로사업 추가분에 대한 부분은 다른데 갈 데가 없습니다.
○왕종배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기적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역마다 읍·면·동에 자체 사업비 예산도 적지, 반상회 건의사업비도 적지 내역에 보면 전부 1억, 1억 이런 식으로 하고 시가지 보수하는데 시민들 불편사항이 많은데 어떤 부분은 목을 지어서 되어 있고 어떤 부분은 시가지 도로보수에 3억 이렇게 총괄적으로 예산이 되어 있으니까 혼돈이 온다고요.
시가지 안에 도로라는 것은 옛날에 국도유지가 관리하지 않는 시내 안의 도로를 전체 다 얘기하는데 이 도로의 기준은, 과장님 여기에 3억선 예산은 시가지 보수비는 포장 쪽만 합니까?
인도하고 다같이 합니까?
과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기적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역마다 읍·면·동에 자체 사업비 예산도 적지, 반상회 건의사업비도 적지 내역에 보면 전부 1억, 1억 이런 식으로 하고 시가지 보수하는데 시민들 불편사항이 많은데 어떤 부분은 목을 지어서 되어 있고 어떤 부분은 시가지 도로보수에 3억 이렇게 총괄적으로 예산이 되어 있으니까 혼돈이 온다고요.
시가지 안에 도로라는 것은 옛날에 국도유지가 관리하지 않는 시내 안의 도로를 전체 다 얘기하는데 이 도로의 기준은, 과장님 여기에 3억선 예산은 시가지 보수비는 포장 쪽만 합니까?
인도하고 다같이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홍기표 다같이 합니다.
○왕종배 위원 수로원이 7명이 있죠?
○건설교통국장 홍기표 예.
○왕종배 위원 3억 가지고 수로원 인건비도 안 될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홍기표 인건비는 따로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따로 인지는 아는데 수로원이 7명씩 관리하는 도로면적이 굉장히 큰 면적인데 3억 가지고 그렇다고 강릉시가 도시계획을 일괄적으로 근자에 한 것도 아니고 전부 노후 되어 있는데, 이러니까 민원이 자꾸 얘기하면 땜질식으로 하면 지역에 있는 사람들 간에 이질감만 생기고 어떤 소리 내는 사람은 빨리 해 주고 빨리 소리 안 내는 사람은 안 해 준다는 논리가 전개가 되면 합법성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행정이 어떤 주관성 없이 일하는 부분 때문에 본 위원이 계속 이 부분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산확보라든지 제반적인 대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진, 해일 예·경보시스템은 재난안전과죠?
사업시스템이 어떻게 연계됩니까?
기상대하고 연계됩니까?
시 자체에서 이 시스템을 구축합니까?
사업시스템이 어떻게 연계됩니까?
기상대하고 연계됩니까?
시 자체에서 이 시스템을 구축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조현능 재난안전관리과장 조현능입니다.
금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 금년도 동해안지구 지진, 해일 대비 9개소를 준공처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건 소방방재청에서 국가적으로 지진에 대비하기 위해서 시책적으로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내년도에 예산 선 것은 11개소를 추가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시스템은 총괄시스템이 저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는 민방위통제시설, 시청 2층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총괄 관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 금년도 동해안지구 지진, 해일 대비 9개소를 준공처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건 소방방재청에서 국가적으로 지진에 대비하기 위해서 시책적으로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내년도에 예산 선 것은 11개소를 추가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시스템은 총괄시스템이 저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는 민방위통제시설, 시청 2층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총괄 관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만약 해일이 온다고 했을 때 예고가…….
○재난안전관리과장 조현능 예고는 기상관측이 되면 방재청에서부터 예고통지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20~30분 대피계획이라고 해서 30분 전에 대피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그건 알려주기 위해서 예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거기에 따른 지진해일 대비 이동 해일지도제작하는 게 있습니다.
대피경로를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하도록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30분 대피계획이라고 해서 30분 전에 대피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그건 알려주기 위해서 예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거기에 따른 지진해일 대비 이동 해일지도제작하는 게 있습니다.
대피경로를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하도록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아직 홍보한 사실은 한번도 없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조현능 제작이 되어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시민들한테 홍보했던 내용이…….
○재난안전관리과장 조현능 금년도에도 홍보를 계속했습니다.
사전 대피 홍보가 가장 중요한 사안인데 제가 와서 보니까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각종 민방위교육, 통·반장교육 시에 반드시 재해지도 제작 배포된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되고 교육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전 대피 홍보가 가장 중요한 사안인데 제가 와서 보니까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각종 민방위교육, 통·반장교육 시에 반드시 재해지도 제작 배포된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되고 교육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도시과장님…….
○도시과장 심재시 도시과장 심재시입니다.
○왕종배 위원 공공용지편입도로 미불용지보상이라고 했는데 미불용지가 얼마나 되죠?
○도시과장 심재시 미불용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2,460필지 중에서 한 60만평 되죠.
한 9만평 정도는 보상이 됐고…….
2,460필지 중에서 한 60만평 되죠.
한 9만평 정도는 보상이 됐고…….
○왕종배 위원 내년도 이 예산 가지고 얼마 정도 소화시킬 수 있나요?
○도시과장 심재시 내년도에는 예산이 얼마 안 섰는데 하여튼 현재 들어온 것도 보상이 전부 안 됩니다.
어차피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습니다.
어차피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습니다.
○왕종배 위원 정확한 숫자야 도심지역이든 도시외각지역이 틀린데, 도로에 대한 감정을 해서 10억이면 결과적으로 얼마 못해 주고 민원해결이 거의 해소가 안 되는 것으로, 도시계획선은 많이 그어져있고…….
○도시과장 심재시 미불용지보상 부분은 도시계획선이 있지 않습니까?
선 안에 있는 토지 분에 대해서만 합니다.
그 외 지역은 안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접수신청이 들어온 것만 해도 32억 정도가 됩니다.
내년도 10억 해 봐야…….
선 안에 있는 토지 분에 대해서만 합니다.
그 외 지역은 안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접수신청이 들어온 것만 해도 32억 정도가 됩니다.
내년도 10억 해 봐야…….
○왕종배 위원 3 분의 1밖에 못 하네요?
○도시과장 심재시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심재시 장기미집행 건은 새로 생겨서 공원시설이라든지, 운동장시설 이렇게 시설로 결정된 안에 지목이 대지 부분에 한해서만 지급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금년도 10억을 해서 거의 했고 내년도 10억 세우면 이 신청이 법적으로 보면 신청이 들어오면 2년 이내에 언제 지급해 준다는 통보를 해 줘야 되고 그 2년 이후까지는 지급해 줘야 되는 그런 법적 기준이 있습니다.
4년 이내에는 지급을 해 줘야 됩니다.
만약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그 이후에는 시설결정이 됐다하더라도 개별법으로 허가가 들어오면 허가를 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금년도 10억을 해서 거의 했고 내년도 10억 세우면 이 신청이 법적으로 보면 신청이 들어오면 2년 이내에 언제 지급해 준다는 통보를 해 줘야 되고 그 2년 이후까지는 지급해 줘야 되는 그런 법적 기준이 있습니다.
4년 이내에는 지급을 해 줘야 됩니다.
만약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그 이후에는 시설결정이 됐다하더라도 개별법으로 허가가 들어오면 허가를 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이게 탁상감정에서 강릉시에 총액이 얼마나 되죠?
○도시과장 심재시 한 230억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도시과장 심재시 이 부분은 현재 추정을 하는데 아직은 홍보도 하고 있지만 아직은 많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일단 4년이란 기간이 있으니까 안 되면 연차적으로라도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예산 확보하는 식으로 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일단 4년이란 기간이 있으니까 안 되면 연차적으로라도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예산 확보하는 식으로 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강릉시가 현재 세입도 없고 올해 차입 한도액이 130억입니다.
집행부에도 알아야 되는데 차입선이 거의 없는데 200억이라면 최소한 1년에 50억을 확보해야지 해결이 되는데 중장기계획, 올해 지나면 3년밖에 안 남는데 그러면 70억씩 해야 됩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집행부에도 알아야 되는데 차입선이 거의 없는데 200억이라면 최소한 1년에 50억을 확보해야지 해결이 되는데 중장기계획, 올해 지나면 3년밖에 안 남는데 그러면 70억씩 해야 됩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건설교통국장 홍기표 4년 이내에 다 지급해 주는 것이 아니고 신청할 때마다 신청자의 신청기간에 따라서 그 사람들한테 4년만에 지급해 주는 거지 4년 안에 전부다 지급해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왕종배 위원 신청자가 모르고 신청을 안 했을 때는 지급을 안 해줘도 된다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홍기표 그렇죠.
그래서 신청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건 전국적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어서, 도시계획법이 위헌의 소지가 있어서 판결된 지가 2~3년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도시계획법이 바뀌어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보상금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신청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건 전국적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어서, 도시계획법이 위헌의 소지가 있어서 판결된 지가 2~3년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도시계획법이 바뀌어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보상금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왕종배 위원 이 부분이 민원이 사실은 제일 많고 사유재산 권리 행위도 못하는…….
○건설교통국장 홍기표 권리행사도 대지에 한해서만 그런 거지 다른 임야는 임야대로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토지의 대지는 집을 짓기 위한 목적이 대지이기 때문에 그 권리를 행사 못하는 거지 밭이나 논은…….
○왕종배 위원 국장님 그렇다면 만약에 소하천은 정비를 안 하는데 소하천 안에 대지가 개인 사유지가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홍기표 소하천 안에 대지가 들어갔다는 것은 그런 사항은 별로, 제가 그런 민원은 못 봤는데요?
○왕종배 위원 그런 사항이 있으면 장기미집행에 대지만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소하천 속에 들어갔을 때…….
○건설교통국장 홍기표 소하천도 도시계획구역 안에…….
○왕종배 위원 소하천이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소하천이 몇 개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홍기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기표 그건 안 됩니다.
○왕종배 위원 도시계획 안은 되고 소하천도 개인 사유재산인데 하천이란 명목으로 소하천정비가 국가적으로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부분은 알고 있지만 그런 어떤 균형이 맞게끔 정리해 줘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지라고 해도, 탁상평가한 내용으로는 200억이면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렸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건설교통국장 홍기표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여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심재시 알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김남철 교통행정과 김남철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남철 유류가 보조금인데 작년도까지는 특별회계에 편성됐다가 이번에 일반회계로 재조정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올해 시기가 도래했는데 시기를 놓쳐 가지고 아직도 지급을 못해 줬다면서요?
○교통행정과장 김남철 현재 3/4분기 한 달 20일치 16억7,000만 원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순수한 시비로 지급해 주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남철 일반회계 주행세 재원으로 해서 전액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3/4분기까지 약 105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3/4분기까지 약 105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왕종배 위원 내년도에도 96억 가지고…….
○교통행정과장 김남철 96억인데 추경에 앞으로 25억을 더 확보해야지 3/4분기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지원해 주는 부분에 주민하고 약속인데 시기가 도래됐으면 지원을 바로 해 줘야지 지원이 도래된 후에 해 주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돈 주고 뭐 한다고, 행정이 이런 것을 빨리 신속하게 해서 주민이 불편하지 않게 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돈 주고 뭐 한다고, 행정이 이런 것을 빨리 신속하게 해서 주민이 불편하지 않게 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남철 맞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런데 왜 제 시간에 안 해서 잘못 들으니까 의회에서 예산을 안 세워줘서 그런다고, 여기서는 그렇지 않고 밖에 가서는 의회에서 예산을 안 세워줘서 돈을 못 받는다고 전부 얘기하는데…….
○교통행정과장 김남철 그렇지 않고 국장님께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각 업체에 공문을 다 보내 드렸습니다.
○왕종배 위원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만큼 행정을 하면서 전혀 이런 쪽에는 생각을 안 하고 다른 쪽에 생각을 하다보니까 그렇고 두 번째는 이게 마치 의회에서 의결은 해 주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의결을 안 해 줘서 돈이 안 나가는 것처럼 시민들은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의결을 안 해 줘서 돈이 안 나가는 것처럼 시민들은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남철 그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일부 시민들께서 오해를 하고 계신지 몰라도 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일부 시민들께서 오해를 하고 계신지 몰라도 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왕종배 위원 일부 시민이 아니라 여기 종사하는, 돈 받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교통행정과장님이 들은 적이 없다면 말이 안 되죠.
○교통행정과장 김남철 집행부에서 예산을 확보 못해서 전화가 많이 오고 그래서 그런 사례들은 있었습니다.
○왕종배 위원 차후부터는 그런 문제가 전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서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남철 예산부서하고 적극 협조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심재시 도시과장 심재시입니다.
현재 유통단지가 강릉향토개발에서 사업을 진행하다 어차피 재원 관계가 허락이 안 되어 가지고 경매에 나왔는데 처음에 140억 정도로 경매에 나왔는데 현재 7차까지 나 가지고 현재는 경매가격이 한 20억 정도가 됩니다.
외부에서 나름대로 경매를 계속 문의도 오고 그렇습니다만 경매기준이 농지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사람 안에서 경매를 받게끔 되어 있거든요.
7차에서 경매 신청자한테 연기요청을 해서 연기신청을 해서 주택공사, 정부투자기관인 주택공사한테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유통단지 부분에 대한 사업을 인수해서 사업을 투자할 수 있게끔 현재 중앙에 팀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시에서 연기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유통단지가 강릉향토개발에서 사업을 진행하다 어차피 재원 관계가 허락이 안 되어 가지고 경매에 나왔는데 처음에 140억 정도로 경매에 나왔는데 현재 7차까지 나 가지고 현재는 경매가격이 한 20억 정도가 됩니다.
외부에서 나름대로 경매를 계속 문의도 오고 그렇습니다만 경매기준이 농지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사람 안에서 경매를 받게끔 되어 있거든요.
7차에서 경매 신청자한테 연기요청을 해서 연기신청을 해서 주택공사, 정부투자기관인 주택공사한테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유통단지 부분에 대한 사업을 인수해서 사업을 투자할 수 있게끔 현재 중앙에 팀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시에서 연기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강무성 위원 경매가 언제부터 시작됐죠?
○도시과장 심재시 작년 7월인가, 2006년1월16일 날…….
○강무성 위원 시에서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심재시 시에서 예산투자한 것은 용역비로 해서 1억2,000정도 지원한 것밖에 없습니다.
○강무성 위원 현재 공기업에서 낙찰을 받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과장 심재시 낙찰하는 게 아니고 향토개발하고 주택공사 쪽에다가 요청했는데 향토개발과 협의해서 채무는 다 처리하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합니다.
별도 경매를 통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 경매를 통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무성 위원 시에서 그동안 방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는데 이게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빨리 처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심재시 앞으로 추진을 잘하겠습니다.
○강무성 위원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조현능 재난안전관리과장 조현능입니다.
재해위험지구는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6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에는 사천 뒷불 해일위험지구 거기에 정비사업을 추진했고 내년도 예산이 선 것은 추진 예정이 세 군데입니다.
주문진교항지구 거기도 해일위험이 있는 지구고, 그 다음에 노암동, 내곡동 남산지구정비 그 다음에 한 군데는 강릉비행장 나가는, 섬석천 나가는데 보면 도로가 침하되어서 상습침수지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구조개선하는, 3개소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해위험지구는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6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에는 사천 뒷불 해일위험지구 거기에 정비사업을 추진했고 내년도 예산이 선 것은 추진 예정이 세 군데입니다.
주문진교항지구 거기도 해일위험이 있는 지구고, 그 다음에 노암동, 내곡동 남산지구정비 그 다음에 한 군데는 강릉비행장 나가는, 섬석천 나가는데 보면 도로가 침하되어서 상습침수지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구조개선하는, 3개소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무성 위원 이 예산으로 3개 지역의 공사를 끝날 수 있는 예산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조현능 아닙니다.
재해위험지구는 국비를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소방방재청에 5개년 계획에 사업비가 올라가있습니다.
거기서 국비가 책정되는 대로 도비, 시비 부담해서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에 시작하는 사업은 내년도에 못 끝냅니다.
재해위험지구는 국비를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소방방재청에 5개년 계획에 사업비가 올라가있습니다.
거기서 국비가 책정되는 대로 도비, 시비 부담해서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에 시작하는 사업은 내년도에 못 끝냅니다.
○강무성 위원 사업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조현능 연초에 사업실시용역이라든지, 이걸 설계해서 연내에 거의 마무리 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기표 횟수는 제가 잘 모르겠고 주문진, 소금강, 연곡 이런 쪽으로 가는 차는 전부 다 아산병원 쪽으로 돌아서 갑니다.
○강무성 위원 과장님, 그쪽으로 들어가는 차가 전부 다 들어갑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남철 지금 80% 정도…….
○강무성 위원 80%가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통행정과장 김남철 아산병원 쪽에서 계속 건의가 와서 협의도 하고 그래서 일부 추가 조정을 하고 그러는데 버스회사 쪽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전체 100%는 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무성 위원 아산병원에서는 자기네들 사업과 관련되어서 그렇게 원하겠지만 아산병원을 떠나서 시민들 입장에서 그쪽에 들어가는 차들이 많았으면 합니다.
실질적으로 차가 없이 가시는 노인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도로변에 내려서 병원까지 들어가려고 하면 상당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거든요.
과장님 특별히 연구를 하셔서 거의가 자가용으로 많이 가지만 특히나 노연층에는 시내버스를 많이 이용하는데 그분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좀 확인하셔서 차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차가 없이 가시는 노인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도로변에 내려서 병원까지 들어가려고 하면 상당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거든요.
과장님 특별히 연구를 하셔서 거의가 자가용으로 많이 가지만 특히나 노연층에는 시내버스를 많이 이용하는데 그분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좀 확인하셔서 차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남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대중교통기본계획을 3월 달에 완료합니다.
그 부분하고 해서, 이 부분은 운송업체 재정손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추가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해서, 이 부분은 운송업체 재정손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추가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무성 위원 알겠습니다.
도로점용사용료, 토요일 일요일 같은데 큰 도로들 가다 보면 예식장과 관련된 지역에는 차들 때문에 상당히 통행에 불편한데 그 예식장은 사용료를 어떻게 내고 있죠?
도로점용사용료, 토요일 일요일 같은데 큰 도로들 가다 보면 예식장과 관련된 지역에는 차들 때문에 상당히 통행에 불편한데 그 예식장은 사용료를 어떻게 내고 있죠?
○건설교통국장 홍기표 예식장은 별도로 도로 점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도로에 아주 접해 있는 부분에 대한 예식장으로 들어가는 출입구 부분만 도로점용료를 내고 나머지 불법주정차 부분에 대한 것은 못 받고 있죠.
도로에 아주 접해 있는 부분에 대한 예식장으로 들어가는 출입구 부분만 도로점용료를 내고 나머지 불법주정차 부분에 대한 것은 못 받고 있죠.
○강무성 위원 그거 어떻게 연구를 하실 그럴 생각이 없으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홍기표 그건 점차적으로 먼저 번에도 의회에 질문답변 사항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4차선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양쪽 차선을 노상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점차적으로 유료화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무성 위원 강릉지역은 특히 토요일, 일요일에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도 많은데 실제 큰 도로를 다 지나가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상당히 많이 지체가 되고 또 그렇다고 보게 되면 일부에서는 예식장하는 분들의 사실상 특혜를 받고 있지 않느냐 그런 여론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국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국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기표 알겠습니다.
○강무성 위원 이상입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몇 가지 보충질의와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선 도시과장님 도시과에서 예산과로 예산요구를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도시과 나름대로 정리해서 예산요구를 하는 겁니까?
몇 가지 보충질의와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선 도시과장님 도시과에서 예산과로 예산요구를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도시과 나름대로 정리해서 예산요구를 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심재시 저희들이 별도로 순위를 정해서 요구했습니다.
○권혁기 위원 예산과장님, 도시과에서 정리한 사업순위를 그대로 반영시키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박태철 기본은 실과에서 내려오는 우선순위를 존중하면서 사업의 마무리 정도나 예산 투입의 관계 재원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조정은 합니다.
○권혁기 위원 조정을 해 봐야 크게 변동되는 사안은 없죠?
총괄적인 예산액수에 따라서 사업이 거의 조정되는 것뿐이지 대부분이 도시과에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서 오는 그걸 반영하는 거죠?
총괄적인 예산액수에 따라서 사업이 거의 조정되는 것뿐이지 대부분이 도시과에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서 오는 그걸 반영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박태철 거의 그 수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도시과에서 예산 신청을 하면 대체적으로 몇 %나 반영이 됩니까?
○도시과장 심재시 이번에 60건을 예산과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권혁기 위원 총액 개념으로 몇 % 정도가 반영되죠?
○도시과장 심재시 한 400억 정도를 요청했거든요.
이번에 전체 예산이 40억 정도로 하면…….
이번에 전체 예산이 40억 정도로 하면…….
○권혁기 위원 몇 %가 안 되네요?
○도시과장 심재시 그렇죠.
○도시과장 심재시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매수청구를 받으면 청구한 순서에 따라서 심의를 합니까?
○도시과장 심재시 심의는 안 하고 일단 청구 들어온 대로 대장에다가 순번에 의해서 1번, 2번 작성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감정평가를 하죠.
그렇게 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심재시 아까도 말씀드린 지목이 대지 부분에 대해서는…….
○권혁기 위원 대상 부분에 대해서요?
○도시과장 심재시 그 부분은 결정을 한 2년 이내에 통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 다음에 결정이 되면 2년 이내에 매수결정을 해 줘야 되는 거죠?
○도시과장 심재시 2년 이내에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권혁기 위원 매수청구로부터 4년이란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죠?
○도시과장 심재시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지금 매수청구가 몇 건이나 됐습니까?
○도시과장 심재시 현재 들어온 것은 한 10건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권혁기 위원 아까 답변하길 32억 정도가 들어왔다는데 10건이 32억입니까?
○도시과장 심재시 아까 32억은 미불용지보상 부분, 이 부분은 틀리거든요.
○권혁기 위원 10건의 총액이 얼마 정도가 되요?
○도시과장 심재시 현재 32억 정도가 들어왔는데…….
○도시과장 심재시 20억을 요구했습니다.
○권혁기 위원 10건의 액수가 얼마냐는 겁니다.
○도시과장 심재시 한 그 정도가 됩니다.
10건 들어왔는데 10억 정도면 해결이 됩니다.
내년도에 가서 금년 중이라도 연말까지 청구가 들어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측은 못합니다.
10건 들어왔는데 10억 정도면 해결이 됩니다.
내년도에 가서 금년 중이라도 연말까지 청구가 들어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측은 못합니다.
○권혁기 위원 10억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심재시 4년이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안 되면 내년도에 가서 예산을 요구해서…….
○권혁기 위원 매수 청구는 몇 년 할 텐데요?
○도시과장 심재시 그래서 아까 왕종배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하고, 그렇다고 해서 지목이 대지라 하더라도 매수청구를 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4년 이내에 완전매수를 못해 주면 지주가 행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심재시 예.
○권혁기 위원 그러면 더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심재시 시설결정을 한 것으로 봤을 때는 목적 달성에 문제가 생기죠.
지목이 대지인데 보상을 안 해 줬다고 그러면 개별법에 의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허가를 해 줘야 됩니다.
지목이 대지인데 보상을 안 해 줬다고 그러면 개별법에 의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허가를 해 줘야 됩니다.
○권혁기 위원 나중에 더 어렵고 힘든 그런 일이 벌어지겠네요?
○도시과장 심재시 그런 일들은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을 지급하는 쪽으로 연구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지금까지 매수청구를 해 가지고 몇 건이나 해결했습니까?
○도시과장 심재시 시설지 안의 대지는 금년부터 처음 시작했거든요.
○권혁기 위원 작년에 매수청구를 해서 산 땅이 있는데요.
○도시과장 심재시 그건 미불용지보상이고요.
○권혁기 위원 그것도 매수청구를 받습니까?
○도시과장 심재시 그것도 개인이 신청하면 순번에 의해서 하고, 이 건도 저희들이 똑같이 신청을 받아서 순번을 정해서 평가해서 지급합니다.
○권혁기 위원 장기미집행 용지보상도 벌써 시행을 해 왔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심재시 금년도부터 했습니다.
○권혁기 위원 2006년도부터 했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과장 심재시 왜냐 하면 국토계획이 바뀌었지 않았습니까?
그 신청기준이 2007년1월1일 기준입니다.
그 신청기준이 2007년1월1일 기준입니다.
○권혁기 위원 사실 신청은 2005년도에 받아야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심재시 받아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해 편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심재시 보통 여기서 세입 관계 도로사용료는 도시과 같은 경우는 광고물 허가 나가지 않습니까?
나갔을 때 거기에 대한 면적에 따라 계산하고 세입에 잡힌 걸 보면 하천사용료, 소하천사용료, 옥외광고물, 도로점용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허가와 관련해서 나가는 거고 건설과에서 하천부분에 점사용료는 2년마다 갱신해서 고정적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세입을 잡습니다.
나갔을 때 거기에 대한 면적에 따라 계산하고 세입에 잡힌 걸 보면 하천사용료, 소하천사용료, 옥외광고물, 도로점용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허가와 관련해서 나가는 거고 건설과에서 하천부분에 점사용료는 2년마다 갱신해서 고정적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세입을 잡습니다.
○권혁기 위원 만약에 KT, 한전 등에 대한 도로는 사용료죠?
○도시과장 심재시 예, 그렇죠.
○건설과장 이대섭 현재 점용료로 부과해서 징수합니다.
○권혁기 위원 도로점용료는 건설부에서 지침이 내려옵니까?
○건설과장 이대섭 도로법에 근거, 도로법 및 동법시행령 제26조5항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지금 몇 년째 그 금액 그대로 받고 있죠?
○건설과장 이대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권혁기 위원 600원, 800원 이렇게 해서…….
○건설과장 이대섭 전주 같은 경우에는 300원 정도 되고 ㎡당 75원씩 이렇게 받는 정도 이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게 건설부에서 도로법…….
○건설과장 이대섭 도로법 제43조에 의해서…….
○권혁기 위원 제43조에 의해서 금액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대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릉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에 의해서 받고 있는데 제가 그걸 언제부터 그대로 부과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나중에 별도로…….
○권혁기 위원 확인해서 얘기해 주시고…….
○건설과장 이대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우리 시에서 그러면 액수를 정해서 부과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대섭 예, 그렇습니다.
개인이라든지, 유관기관, 한전, KT 이런 등등해서 굴착허가라든지 매설키 위해서 온다든지, 사용키 위해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해 주고 그 면적을 기록해 뒀다가 부과를 하는…….
개인이라든지, 유관기관, 한전, KT 이런 등등해서 굴착허가라든지 매설키 위해서 온다든지, 사용키 위해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해 주고 그 면적을 기록해 뒀다가 부과를 하는…….
○건설과장 이대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국장님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홍기표 정하지 않고 강릉시에 점사용료 징수조례에 의해서 정해 놓거든요.
○권혁기 위원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에는 재정법에 의해서 3년간 지가가 10% 이상 상승하면 조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시에서는 4년, 5년,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50% 이상 지가가 상승했습니다.
그런데도 조정을 하나도 안 했어요.
세수 요인인데 이런 것을 조정을 안 해서 세수를 더 못 잡는다는 것은 집행부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49% 정도 지가가 상승되고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연수가 4년 이상입니다.
그럼 최소한 2번 이상은 조정이 됐어야 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조정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재정법을 확인하시고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서 정리를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시에서는 4년, 5년,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50% 이상 지가가 상승했습니다.
그런데도 조정을 하나도 안 했어요.
세수 요인인데 이런 것을 조정을 안 해서 세수를 더 못 잡는다는 것은 집행부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49% 정도 지가가 상승되고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연수가 4년 이상입니다.
그럼 최소한 2번 이상은 조정이 됐어야 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조정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재정법을 확인하시고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서 정리를 하세요.
○건설과장 이대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강릉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2006년12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죠?
○도시과장 심재시 2006년도가 아니고 금년에 올렸고, 도에다가 도시기본계획 관계는 도에 올렸고…….
○권혁기 위원 자체 용역은 끝났잖아요?
○도시과장 심재시 용역은 끝났습니다.
내년 중에 도에서 심의해서 건교부로 해서 승인신청을 올리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 중에 도에서 심의해서 건교부로 해서 승인신청을 올리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내년도에 나름대로 용역회사에다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심재시 그렇죠.
용역회사에서…….
용역회사에서…….
○권혁기 위원 그 내용이 어떤 겁니까?
○도시과장 심재시 저희들이 관리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국토관리법상에 운영해 오던 준농림지역하고 준도시지역 쪽에 관리지역이 되는데 관리지역이 세분되어 있습니다.
관리지역을 세분하는데 보존, 생산, 계획관리지구로 다시 용역을 합니다.
여기에 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되면 읍·면 지역은 내년 말까지 안 하면 보존녹지지역으로 묶이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같이 병행 추진합니다.
옛날에 국토관리법상에 운영해 오던 준농림지역하고 준도시지역 쪽에 관리지역이 되는데 관리지역이 세분되어 있습니다.
관리지역을 세분하는데 보존, 생산, 계획관리지구로 다시 용역을 합니다.
여기에 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되면 읍·면 지역은 내년 말까지 안 하면 보존녹지지역으로 묶이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같이 병행 추진합니다.
○권혁기 위원 8억 예산 안에 다 들어갑니까?
○도시과장 심재시 예, 들어갑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조현능 해일을 대비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용역 중에 있고, 쉽게 얘기하면 동해안권은 3m 해일이 올라왔을 때 하고 5m 올라왔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침수구역도를 작성합니다.
침수구역도, 침수지역에 있는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어디로 대피를 해야 되느냐 이 경로를 용역을 줘서 용역에서 침수구역 단위로 항공사진 그걸 전부 다해서 작성하는 겁니다.
1차 작성한 것이 있고 금년도에 2차로 추진 중에 있는데 경포, 쉽게 나가보시면 경포 중앙통로 옆에 보면 큰 안내판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대피로가 중간 화살표시로 입간판이 있습니다.
경포를 쉽게 얘기하면 현대호텔지구하고 경포산장콘도지구 1차는 거기고, 2차는 경포대지구 그쪽으로 대피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도로 제작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금년도 사업은 용역 중에 있고, 쉽게 얘기하면 동해안권은 3m 해일이 올라왔을 때 하고 5m 올라왔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침수구역도를 작성합니다.
침수구역도, 침수지역에 있는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어디로 대피를 해야 되느냐 이 경로를 용역을 줘서 용역에서 침수구역 단위로 항공사진 그걸 전부 다해서 작성하는 겁니다.
1차 작성한 것이 있고 금년도에 2차로 추진 중에 있는데 경포, 쉽게 나가보시면 경포 중앙통로 옆에 보면 큰 안내판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대피로가 중간 화살표시로 입간판이 있습니다.
경포를 쉽게 얘기하면 현대호텔지구하고 경포산장콘도지구 1차는 거기고, 2차는 경포대지구 그쪽으로 대피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도로 제작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권혁기 위원 그러니까 재난안전 차원에서 3m, 5m의 해일이 됐을 때 어떻게 대피하라는 안내지도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조현능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강릉시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시·군이 다 하겠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조현능 동해안권만 소방방재청에서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돈은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두 가지 정도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올라온 2007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 중에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의 수정 의견에 대하여 교통행정과 소관 과태료 수입에 대하여 계획을 국장님께서 밝혀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두 가지 정도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올라온 2007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 중에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의 수정 의견에 대하여 교통행정과 소관 과태료 수입에 대하여 계획을 국장님께서 밝혀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홍기표 고맙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교통사업특별회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주차장수입을 일반재원으로 사용을 했다는 그런 지적사항입니다.
그것은 잘 지적을 잘 해 주시고 저희들은 충분히 감수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사업으로 재투자해야 할 사업비를 일반회계에다 이용했다는 그런 지적사항인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주차장사업비가 2006년도에 5억 정도가 잡혀있는데 이 5억 가지고는 사실상 주차장으로 환원하기는 열악한 재정입니다.
먼저 산업건설 분과 위원회에 부시장님이 직접 출두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깊이 인식을 하면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는 이런 사항을 주차장사업비를 확보하려면 공공주차장사업비에 대한 확보 조례를 제정해서 1년에 한 10억 정도씩 정립을 했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20~30억씩 정립이 되면 공공주차장으로 투자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사항은 저희들이 인식은 충분히 합니다만 세입예산에서 계상을 해 주시면 내년부터는 주차장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서 충분히 주차장에 대한 사업비를 투자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은 옳습니다만 사실상 열악한 재정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고 다음에 일반회계에 도시과 소관에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비에서 용역비가 1억 중에서 5,0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 5,000만 원에 대한 것은 도시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간판 가꾸기 사업만 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이 5,000만 원 얘기가 나왔는데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경관까지 보려면 도로하고 인도, 전선지중화사업, 가로수까지, 가로등, 건축물 정비, 해수욕장 정비, 하천 제방 정비 이런 것들을 모두 전부 다 한 군데로 보고 거기에 맞는 간판내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1억 용역비가 너무 많다는 지적사항입니다.
그것은 간판사업비만 봤을 때 그렇고, 간판사업비 하나만 봤을 때는 사실상 아름다운 시가지 가꾸기가 안 됩니다.
저희들이 하나의 예지만 문화의 거리에 간판을 바꾸었습니다.
그 간판만 바꾸다 보니까 특별한 효과를 못 봤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전부 다 본 다음에 간판사업을 해야 되는데 전체적인 것을 못 보다 보니까 조금 문화의 거리는 사실상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려고 용역비를 1억 세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교통사업특별회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주차장수입을 일반재원으로 사용을 했다는 그런 지적사항입니다.
그것은 잘 지적을 잘 해 주시고 저희들은 충분히 감수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사업으로 재투자해야 할 사업비를 일반회계에다 이용했다는 그런 지적사항인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주차장사업비가 2006년도에 5억 정도가 잡혀있는데 이 5억 가지고는 사실상 주차장으로 환원하기는 열악한 재정입니다.
먼저 산업건설 분과 위원회에 부시장님이 직접 출두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깊이 인식을 하면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는 이런 사항을 주차장사업비를 확보하려면 공공주차장사업비에 대한 확보 조례를 제정해서 1년에 한 10억 정도씩 정립을 했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20~30억씩 정립이 되면 공공주차장으로 투자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사항은 저희들이 인식은 충분히 합니다만 세입예산에서 계상을 해 주시면 내년부터는 주차장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서 충분히 주차장에 대한 사업비를 투자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은 옳습니다만 사실상 열악한 재정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고 다음에 일반회계에 도시과 소관에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비에서 용역비가 1억 중에서 5,0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 5,000만 원에 대한 것은 도시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간판 가꾸기 사업만 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이 5,000만 원 얘기가 나왔는데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경관까지 보려면 도로하고 인도, 전선지중화사업, 가로수까지, 가로등, 건축물 정비, 해수욕장 정비, 하천 제방 정비 이런 것들을 모두 전부 다 한 군데로 보고 거기에 맞는 간판내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1억 용역비가 너무 많다는 지적사항입니다.
그것은 간판사업비만 봤을 때 그렇고, 간판사업비 하나만 봤을 때는 사실상 아름다운 시가지 가꾸기가 안 됩니다.
저희들이 하나의 예지만 문화의 거리에 간판을 바꾸었습니다.
그 간판만 바꾸다 보니까 특별한 효과를 못 봤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전부 다 본 다음에 간판사업을 해야 되는데 전체적인 것을 못 보다 보니까 조금 문화의 거리는 사실상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려고 용역비를 1억 세웠습니다.
○김홍규 위원 국장님이 도시과장할 때 한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홍기표 그래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돈은 향후에 용역비로 끝나면 국비, 도비를 신청하실 계획입니까?
○건설교통국장 홍기표 예, 어촌관광 시범항구조성사업이라고 해서 해양수산부에서 국비지원이 있습니다.
이걸 전부다 한 다음에는 여기서 신청해서 그 사업비도 따낼 계획입니다.
이걸 전부다 한 다음에는 여기서 신청해서 그 사업비도 따낼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돈은 알겠습니다.
향후에 과태료수입 같은 경우에 조례로서 교통범칙금 수입이 다른 일반회계 쪽에 쓰이지 않고 공공주차장용이나 이런 확충에 쓸 수 있도록 조례를 꼭 마련하기 바라고…….
향후에 과태료수입 같은 경우에 조례로서 교통범칙금 수입이 다른 일반회계 쪽에 쓰이지 않고 공공주차장용이나 이런 확충에 쓸 수 있도록 조례를 꼭 마련하기 바라고…….
○건설교통국장 홍기표 내년도에 마련해서 의회에 승인을…….
○위원장 최돈은 아름다운 간판정비 부분은 아름다운 도시 가꾸기 정비사업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름이 너무 이상한 쪽으로 제목이 붙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런 부분에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홍기표 예.
○위원장 최돈은 강희문위원님…….
○김홍규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제부터 얘기하려다가 안 했는데 위원장님은 회의만 진행해야 됩니다.
의회가 이상하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님은 자료를 놔두면 안 됩니다.
회의만 진행하시고, 업무보고 때 질의할 거와 예산 때 질문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관련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1월이 되면 업무보고 받습니다.
그때 강무성위원님이 얘기했던 그런 좋은 얘기는 그때 하시고 오늘은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예산에 관련된 부분이나 수입 부분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있다 든지 이런 부분은 얘기하셔도 되는데 우리가 그런 포괄적인 얘기를 다 하다 보면 효율적인 심의가 못됩니다.
위원장님은 이 예결위원회를 원만하게 진행해 나가야 될 의무가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이 계속 질의를 하고 그렇게 하시면, 질의할 게 있으면 옆에 넘겨주든지 원칙적으로는 내려와서 하시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서 그렇게 하면 회의가 길어지니까 안 되니까 그 부분은 바로 잡읍시다.
우리가 원칙을 중요시 여겨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옛날에 이런 때는 있었어요.
전체가 초선이고 위원장 혼자 다선일 때 이 분들이 다 커버를 못하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할 때가 있는데, 내무위가 그렇게 운영하니까 그걸 보시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도의회나 국회를 보시면 위원장은 사회만 보시고 회의를 진행하는 의무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집행부가 잘못 답변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셔야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만은 고칩시다.
위원장님, 어제부터 얘기하려다가 안 했는데 위원장님은 회의만 진행해야 됩니다.
의회가 이상하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님은 자료를 놔두면 안 됩니다.
회의만 진행하시고, 업무보고 때 질의할 거와 예산 때 질문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관련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1월이 되면 업무보고 받습니다.
그때 강무성위원님이 얘기했던 그런 좋은 얘기는 그때 하시고 오늘은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예산에 관련된 부분이나 수입 부분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있다 든지 이런 부분은 얘기하셔도 되는데 우리가 그런 포괄적인 얘기를 다 하다 보면 효율적인 심의가 못됩니다.
위원장님은 이 예결위원회를 원만하게 진행해 나가야 될 의무가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이 계속 질의를 하고 그렇게 하시면, 질의할 게 있으면 옆에 넘겨주든지 원칙적으로는 내려와서 하시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서 그렇게 하면 회의가 길어지니까 안 되니까 그 부분은 바로 잡읍시다.
우리가 원칙을 중요시 여겨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옛날에 이런 때는 있었어요.
전체가 초선이고 위원장 혼자 다선일 때 이 분들이 다 커버를 못하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할 때가 있는데, 내무위가 그렇게 운영하니까 그걸 보시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도의회나 국회를 보시면 위원장은 사회만 보시고 회의를 진행하는 의무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집행부가 잘못 답변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셔야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만은 고칩시다.
○강희문 위원 주차장문제 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차장 확보에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건설교통국소관은 아닙니다만 공영개발과에서 올라온 교2동 지구 택지분양수입 복합주택용지가 수입예산에서 삭감을 하기로 해서 올라왔는데 그것도 본 위원이 지난번 시정질문할 때 택지지구에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미분양된 택지를 주차장용지로 할 수 없느냐 해서 질문을 했었는데 불가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팔겠다고 공영개발과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있는 토지라도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지 않나 해서 삭감하자고 해서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사실 주차장 문제가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회계 문제까지 같이 해서 차후에는 주차장 확보에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차장 확보에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건설교통국소관은 아닙니다만 공영개발과에서 올라온 교2동 지구 택지분양수입 복합주택용지가 수입예산에서 삭감을 하기로 해서 올라왔는데 그것도 본 위원이 지난번 시정질문할 때 택지지구에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미분양된 택지를 주차장용지로 할 수 없느냐 해서 질문을 했었는데 불가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팔겠다고 공영개발과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있는 토지라도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지 않나 해서 삭감하자고 해서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사실 주차장 문제가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회계 문제까지 같이 해서 차후에는 주차장 확보에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홍기표 알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돈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강희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동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동입니다.
항상 농업과 농촌을 아껴주시고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 올리면서 2007년도 당초예산안을 사전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항상 농업과 농촌을 아껴주시고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 올리면서 2007년도 당초예산안을 사전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동 현재 하나를 남부 쪽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연곡에 하나 세워져 있고 구정리 입구에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연곡에 하나 세워져 있고 구정리 입구에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연곡은 어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동 연곡은 옛날 삼산출장소가 있던 앞에 바로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홍보간판에 강릉시에서 생산되는 유기농 쪽으로 홍보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동 유기농이라기보다 친환경농업 쪽으로, 유기농은 친환경보다 한 단계 위인데 친환경농업 안에 유기농이 최종 가는 목표가 유기농인데 그건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동 곤포 사일레지라고 도로변에 보면 하얗게 포장이 된 게 있습니다.
볏짚을 이용해서 사료로 이용하기 위해서 잘게 썰어서 단단하게 묶어서 비닐랩으로 싸 가지고 한 40일 후에 이용하는데 논에 방치하거나 아니면 옮겨서 창고에 뒀다가 수시로 공급하는 볏짚조사료가 되겠습니다.
볏짚을 이용해서 사료로 이용하기 위해서 잘게 썰어서 단단하게 묶어서 비닐랩으로 싸 가지고 한 40일 후에 이용하는데 논에 방치하거나 아니면 옮겨서 창고에 뒀다가 수시로 공급하는 볏짚조사료가 되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볏짚조사료라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동 볏짚을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에다가 젖산균을…….
그래서 안에다가 젖산균을…….
○왕종배 위원 조제장비시범이란 것은 그 볏짚을 싸는 장비를 산다는 얘기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동 그 장비가 4~5종 됩니다.
짚을 넣는 장비…….
짚을 넣는 장비…….
○왕종배 위원 단가가 얼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동 전체가 9,000만 원 가까이 들 겁니다.
○왕종배 위원 9,000만 원인데 3,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동 상당히 적게 책정이 되어 가지고 내년에 가서 추경에 추가로 더 확보해야 할 사항입니다.
○왕종배 위원 장비 한 세트를 사는데 9,000만 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동 예, 볏짚을 모으는 기계 모아서 잘게 써는 기계 또 비닐을 감는 기계, 감아놓으면 덩어리 전체를 차에 옮기는 기계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일단 기초적인 것만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추가 확보가 더 필요한 사항입니다.
일단 기초적인 것만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추가 확보가 더 필요한 사항입니다.
○왕종배 위원 장비를 시범적으로 비축을 해서 했을 때 우리 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동 농가에 우선 줄 수 있는 것이 조사료 확보가 볏짚이거든요.
가장 쉽게 구할 수 있고 사료적 가치가 있는 게 볏짚인데 이런 볏짚을 논에다가 그냥 방치하게 되면 많이 못 쓰게 되기 때문에 바로 벼 수확이 끝난 뒤에 바로 모아서 잘게 썰어서 단단하게 결속을 해서 묶어서 젖산균을 투입시켜서 발효시켜서 보관했다가 공급하기 때문에 조사료를 확보한다는 의미에서 사료비가 절감되고 그 다음에 우량조사료를 공급하는 문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또 고기의 질을 높이는 문제와 사료비 절감 문제 이중의 효과가 있겠습니다.
가장 쉽게 구할 수 있고 사료적 가치가 있는 게 볏짚인데 이런 볏짚을 논에다가 그냥 방치하게 되면 많이 못 쓰게 되기 때문에 바로 벼 수확이 끝난 뒤에 바로 모아서 잘게 썰어서 단단하게 결속을 해서 묶어서 젖산균을 투입시켜서 발효시켜서 보관했다가 공급하기 때문에 조사료를 확보한다는 의미에서 사료비가 절감되고 그 다음에 우량조사료를 공급하는 문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또 고기의 질을 높이는 문제와 사료비 절감 문제 이중의 효과가 있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만약 한 대를 매입했을 때 1일에 수거해 가지고 포장까지 완벽하게 만들 수 것은 몇 ㏊정도 할 수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동 하루에 3,000평 1㏊까지 가능합니다.
열흘 하면 10㏊, 20일 하면 20㏊ 많은 양을 할 수 있습니다.
열흘 하면 10㏊, 20일 하면 20㏊ 많은 양을 할 수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실제적으로 시범지구는 어디로, 돈이 다 안 되는데 하면 어느 지역부터 먼저 할 계획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동 금년에는 북부지역에 공급이 됐습니다.
북부지역에 영농한우법인체에 되어 가지고 25농가가 공동참여해서 공급됐고, 내년도에 확보가 된다면 남부 지역 쪽으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북부지역에 영농한우법인체에 되어 가지고 25농가가 공동참여해서 공급됐고, 내년도에 확보가 된다면 남부 지역 쪽으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예산과장님, 다른 것보다 예산서를 보다 보면 장비를 반 쪽도 살 수 없는 예산을 본예산에, 추경을 대비해서 이렇게 세워 놨는데 이유가 뭡니까?
기계를 하나 풀세트로 사면 사야 되는데 삭감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삭감을 하려면 다하든지 해야지 일부만 세워 놓고 살 수 없는 예산 확보만 해 놓겠다는 의도가 뭔지 모르겠네요?
기계를 하나 풀세트로 사면 사야 되는데 삭감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삭감을 하려면 다하든지 해야지 일부만 세워 놓고 살 수 없는 예산 확보만 해 놓겠다는 의도가 뭔지 모르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동 그건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예산서 올릴 때 이만큼 올렸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동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은 욕심이 나기 때문에, 꼭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기본적인 기계라고 확보해 놓은 다음에 부수적인 것은 추경에라도 꼭 확보하고자 그런 의지를 갖고 올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9,000만 원 당초에 세우면 예산편성이 되지 않을까봐 그랬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동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왕종배 위원 왜냐 하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확보가 꼭 필요하다면 농민들한테 그 다음에 사이로우, 쉽게 얘기해서 축산농가에 저장되는 사료인데 사료 보급하는데 양자가 이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이면 빨리 해야 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풀세트가 아니면 돌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동 사업은 벼 베고 나서하기 때문에 시간이 있거든요.
10월 달이니까 1회 추경에는 꼭 확보하기로 하고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월 달이니까 1회 추경에는 꼭 확보하기로 하고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의지를 갖는 것은 좋지만 예산이 실효성이 있고 또 농민들한테 지역간에 늘 예산편성을 보면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데 어떤 좋은 일을 할 때 지역간에 갈등이 해소될 수 있고 어느 지역은 먼저 해 놓으면 그 다음 지역이 하고 이러는 부분보다 분명한 모든 조사가 끝나고 이건 꼭 필요하다고 했을 때에는 고가니까 양쪽지역에다가 다해서 농민들이 같이 상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사업예산을 세워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묵 위원 위원회가 다르다보니까 특히 농촌 관련된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
궁금한 것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비지원사업이긴 합니다만 농촌지도 기반조성사업비로 예산이 서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궁금한 것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비지원사업이긴 합니다만 농촌지도 기반조성사업비로 예산이 서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동 농촌기반조성사업비가 5억4,100만 원 있는데 이것은 강릉시가 앞으로 친환경농업도시로 가고자 합니다.
친환경농업을 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토양검증을 하고 농약검증을 하고 수질분석을 하고 중금속 분석을 하는 이런 분석을 할 수 있는 연구실험실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을 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토양검증을 하고 농약검증을 하고 수질분석을 하고 중금속 분석을 하는 이런 분석을 할 수 있는 연구실험실이 되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강릉시 전체에 해당되는 농촌마을에 전반적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동 아닙니다.
사무실에 설치하게 됩니다.
사무실에 설치하게 됩니다.
○김화묵 위원 전체 해당되는 지역은 강릉시 전체를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동 토양검증은 전 농가를 다 검증해 주고 있고 수질분석이나 중금속 분석은 원하는 농가에 한해서 해 주고 있고 저희들이 이런 모든 시설이 확정되고 갖추어지면 농약까지도 직접 분석해서 처방해 줍니다.
○김화묵 위원 기술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이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동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김화묵 위원 그 사항에 보면 농촌건강장수마을로 해서 국비지원이 있는데 이건 건강장수마을이 지정되어 있는 곳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동 건강장수마을이 세 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어디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동 성산 금산리하고 강동 하시동 3리하고 주문진 삼교리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건강장수마을이 전국에서 최우수마을로 선정되어서 상사업비 2억5,000을 받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내년도 사업인데 내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해서 확정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건강장수마을이 전국에서 최우수마을로 선정되어서 상사업비 2억5,000을 받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내년도 사업인데 내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해서 확정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시비사업 중에서는 상수도보호구역에 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한다는데 왕산입니까?
어떤 식으로 조성할 계획입니까?
여기에 조성되어 있는데 여기에다 더 지원하는 겁니까?
새로 조성할 계획입니까?
어떤 식으로 조성할 계획입니까?
여기에 조성되어 있는데 여기에다 더 지원하는 겁니까?
새로 조성할 계획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동 금년도에 5.5㏊를 도마지역에다가 설치했는데 내년도에는 도마지역 일대 전역을 30㏊까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초제를 쓰지 않는 농법이 되겠습니다.
종이멀칭이라고 해서 종이를 바닥에 깔고 종이 위에 모를 심는, 그래서 제초제를 치지 않아도 풀이 올라오지 않는 그런 사업과 기능성을 갖춘 게르마늄이나 세라믹 같은 그런 기능성 성분을 토량계량제로 투입하는 거, 친환경농자재, 목초액이라든지 키토산 같은 농자재를 지원해 가지고 전적으로 일반농약제는 쓰고 제초제는 전혀 쓰지 않는…….
주요 내용은 제초제를 쓰지 않는 농법이 되겠습니다.
종이멀칭이라고 해서 종이를 바닥에 깔고 종이 위에 모를 심는, 그래서 제초제를 치지 않아도 풀이 올라오지 않는 그런 사업과 기능성을 갖춘 게르마늄이나 세라믹 같은 그런 기능성 성분을 토량계량제로 투입하는 거, 친환경농자재, 목초액이라든지 키토산 같은 농자재를 지원해 가지고 전적으로 일반농약제는 쓰고 제초제는 전혀 쓰지 않는…….
○김화묵 위원 왕산에 5㏊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동 5.5㏊…….
○김화묵 위원 시범으로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동 해 가지고 전량 강릉농협하고 계약해서 수매를 했습니다.
○김화묵 위원 소득은 얼마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동 소득은 일반농가보다 거의 25% 정도는 돈을 더 받았습니다.
○김화묵 위원 1억 예산이면 목계지구 전부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동 전체는 커버를 못하고 재정 사정상 단계별로 해서 5개년 목표가 강릉시에 전농경지에 2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기술센터소장님도 잘 아시지만 오봉댐 자체가 강릉시의 상수도 원수가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지원이 되더라도 친환경적인 그런 농사를 지어서 오염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기술적인 부분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정도밖에 질문을 못 드리겠는데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오리농법 쌀생산단지를 조성하는데 2,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오리농법을 몇 군데나 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지원이 되더라도 친환경적인 그런 농사를 지어서 오염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기술적인 부분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정도밖에 질문을 못 드리겠는데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오리농법 쌀생산단지를 조성하는데 2,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오리농법을 몇 군데나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동 금년도에는 연곡 신왕리 쪽하고 사기막 쪽 두 군데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단지를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단지를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농정과하고 어떤지 모르겠는데 쌀을 브랜드화해서 내년부터 강릉쌀 만들지 않습니까?
햇쌀가득인데 오리농법 전국적으로 많이 하는 데가 있겠지만 우리도 친환경적인 오리농법 같은 것을 이용해서 하면 소비자들이 좀더 많은 관심을 갖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농가의 소득도 증가시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동료 위원, 왕종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 자체를 아무리 긴축예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과감하게 투자해야 될 땐 투자해서 변화를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햇쌀가득인데 오리농법 전국적으로 많이 하는 데가 있겠지만 우리도 친환경적인 오리농법 같은 것을 이용해서 하면 소비자들이 좀더 많은 관심을 갖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농가의 소득도 증가시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동료 위원, 왕종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 자체를 아무리 긴축예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과감하게 투자해야 될 땐 투자해서 변화를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동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희문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종배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희문 왕종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동 농정과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용역을 줘서 확정을 지은 겁니다.
○왕종배 위원 소장님은 햇쌀가득을 다른 지역에서 쓰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동 횡성에서 햇살가득이고 저희는 햇쌀가득이라고 표기해서 쓰고 있습니다.
쌀하고 살하고 그래서…….
쌀하고 살하고 그래서…….
○왕종배 위원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저번 농정과 할 때 ‘햇쌀’, ‘햇살’ 했는데 그 브랜드가 다른 지역에서 햇살이나 햇쌀이나 거기서 거기인데 그런 것은 농촌지도 소가 지도기술 보급하는 곳이니까 그런 작은 것 하나라도 의견을, 농정과하고 농촌지도소 부서간에 접목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그쪽에서 했다고, 다른 부서라고 강 건너 물 보듯이 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횡성군에 햇살가득이라는 쌀을 먼저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ㅅ'자 하나 더 붙여서 햇쌀로 해서 한다라는 게 강릉의 고유한 농업에 대한 브랜드가 아니고 파프리카처럼 해풍으로 인해서 튼튼하다든지 이런 제안을 농촌지도소에서 해서 기술보급하는 차원에서 브랜드화를 분명하게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동 저희들도 협조를 안 한 사항은 아니고 당초 뜻이 햇빛을 많이 받은 쌀, 동해안에서 가장 일찍 뜨는, 동해안에서 첫 번째 비추는 햇빛을 받은 쌀이라는 뜻에서 햇살이라는 단어에서 쌀로 변한 겁니다.
햇빛을 가득 받은 쌀, 이렇게 된 것을 햇쌀 이렇게 했고, 거기에 대한 브랜드를 내년부터 시작되는데 1등품 이상의 쌀만 수매해서 포장되어서 나가게 되고, 거기에 따른 로고가 있습니다.
그 로고는 저희들이 의견 제시를 했습니다.
옛날 그대로 했는데 시대적으로 뒤떨어진다, 브랜드화 할 때 로고를 다시 쓰자 해서 저희들이 안을 제시해서 반영되어 있습니다.
햇빛을 가득 받은 쌀, 이렇게 된 것을 햇쌀 이렇게 했고, 거기에 대한 브랜드를 내년부터 시작되는데 1등품 이상의 쌀만 수매해서 포장되어서 나가게 되고, 거기에 따른 로고가 있습니다.
그 로고는 저희들이 의견 제시를 했습니다.
옛날 그대로 했는데 시대적으로 뒤떨어진다, 브랜드화 할 때 로고를 다시 쓰자 해서 저희들이 안을 제시해서 반영되어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본 위원도 신문을 보고 잠깐 놀랐는데 횡성에서 며칠 전에 신문광고에 횡성 햇살가득이라는 브랜드로 광고가 나왔어요.
거기서는 이미 광고가 된 사항이고 도민이나 누가 봐도 햇쌀이나 햇살이나 그 지역 명칭으로 보고 다른 지역의 명칭으로, 우리가 홍보를 강화한다고 했을 때 이미지메이킹이 전혀 안 되는 부분이라고요.
어떻게 보면 후발자인데, 횡성이 햇살을 먼저 사용했다고 하면 강릉에 맞는 브랜드 쌀 이런 쪽으로 해 줬으면 좋겠는데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부분인데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농촌지도소에서 브랜드화 하는 것을 기술 이런 보급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작은 표기 하나라도 농정과하고 의논을 해서, 왜냐 하면 농정과는 과에 농정, 축산, 제반계가 많잖아요.
그렇지만 농업기술센터는 총괄적인 농업에 대해서 더 많은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양 부서가 주기적으로 이런 의논을 해 가지고 작은 문구 하나라도 다시 한번 생각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서는 이미 광고가 된 사항이고 도민이나 누가 봐도 햇쌀이나 햇살이나 그 지역 명칭으로 보고 다른 지역의 명칭으로, 우리가 홍보를 강화한다고 했을 때 이미지메이킹이 전혀 안 되는 부분이라고요.
어떻게 보면 후발자인데, 횡성이 햇살을 먼저 사용했다고 하면 강릉에 맞는 브랜드 쌀 이런 쪽으로 해 줬으면 좋겠는데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부분인데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농촌지도소에서 브랜드화 하는 것을 기술 이런 보급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작은 표기 하나라도 농정과하고 의논을 해서, 왜냐 하면 농정과는 과에 농정, 축산, 제반계가 많잖아요.
그렇지만 농업기술센터는 총괄적인 농업에 대해서 더 많은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양 부서가 주기적으로 이런 의논을 해 가지고 작은 문구 하나라도 다시 한번 생각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동 관심을 갖고 계속…….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동 저희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같이 되어 있습니다.
다같이 되어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우리는 쌀이고…….
○김홍규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횡성에서 문제 제기를 하면 우리가 진다니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동 상표는 유사해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상표등록을 하는 것은 헛갈리지 않고 남이 따라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건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동 서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동 농기계를 구입해 주는 사업은 없고 농기계 수리하는 사업은 있습니다.
1년 중에 260일을 2개 팀이 매일 나가서 농기계를 5만 원 미만까지는 무상수리를 해 주는 사업은 있습니다.
1년 중에 260일을 2개 팀이 매일 나가서 농기계를 5만 원 미만까지는 무상수리를 해 주는 사업은 있습니다.
○강무성 위원 농기계보관창고는 이쪽 소관이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동 농촌에 보관창고는 저희들 소관은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강무성 위원 농기계 수리를 하는데 좀 전에 몇 번이라고 하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동 1년에 264회 정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강무성 위원 겨울에도 나가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동 겨울에는 사무실에서, 내년 2월 말까지 사무실에서 가져오는 부분만 고쳐드립니다.
주로 대형 쪽으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매일 손을 보고 있습니다.
주로 대형 쪽으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매일 손을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강희문 강무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종배 위원 산마늘 채종 증식시설이라는데 어디다 시설할 계획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동 현재 산마을이 가장 많이 증식되어 있는 곳이 삼산지역 송천약수터 주변에 좌우로 약 1㏊정도가 조성되어 있고 지역별로는 주문진, 경포, 즈므 이런 쪽에 채종농가가 있습니다.
현재 이것은 농가의 신청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산지 쪽으로 확정할 계획입니다.
현재 이것은 농가의 신청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산지 쪽으로 확정할 계획입니다.
○왕종배 위원 2,000만 원 가지고 무슨 시설을 해 주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동 비가림시설 정도입니다.
○왕종배 위원 2,000만 원 정도면 몇 동 정도를 할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동 3평 정도는 충분히, 육묘목적이니까요.
육묘해서 농가에 증식시켜 주고…….
육묘해서 농가에 증식시켜 주고…….
○왕종배 위원 산마늘이 강장제 식품으로 자연산으로 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선이나 울릉도에서 많이 올라오는 줄로 알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동 울릉도 쪽에서 육지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시장 음식점에 있는 것이 울릉도에서 오는 거고, 저희들 쪽에 것은 진부 쪽에서 내려오는 것이 있고, 강릉 자체에서는 저희들이 농가에 보급한 것이 어느 정도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시장 음식점에 있는 것이 울릉도에서 오는 거고, 저희들 쪽에 것은 진부 쪽에서 내려오는 것이 있고, 강릉 자체에서는 저희들이 농가에 보급한 것이 어느 정도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기후가 맞다고 하면 강장제식품의 판매망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동 선선한 지역에 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장,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키는 그런 식품으로 평가가 나있습니다.
한 가지 흠이 있다면 잎을 한번 따고 나면 한 뿌리에서 한번밖에 못 딴다는 거, 상추처럼 계속 나서 계속 따는 게 아니고 한 번 두 번밖에 못 따는 게 문제입니다.
강장,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키는 그런 식품으로 평가가 나있습니다.
한 가지 흠이 있다면 잎을 한번 따고 나면 한 뿌리에서 한번밖에 못 딴다는 거, 상추처럼 계속 나서 계속 따는 게 아니고 한 번 두 번밖에 못 따는 게 문제입니다.
○왕종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희문 왕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금상 보건소장 이금상입니다.
2007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김경자 위원 소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안 282페이지 하단에 출산유아용품 지원이 있습니다.
도비하고 시비가 있는데 금년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감사서류에 보면 출산용품지원이 70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둘째 아이부터 지원됩니까?
예산안 282페이지 하단에 출산유아용품 지원이 있습니다.
도비하고 시비가 있는데 금년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감사서류에 보면 출산용품지원이 70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둘째 아이부터 지원됩니까?
○보건소장 이금상 예.
○보건소장 이금상 출산한 해당 세대에서 산부인과, 각종 인터넷 게시 이런 차원에서 홍보를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출산한 세대의 산모나 세대주가 보건소에 신청을 하면 바로 행정 시작되는 차원에서 미리 그런 것도 있고, 전체 다 임부에 대해서는 등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출산하기 전에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김경자 위원 출산유아용품이 상품권으로만 지원됩니까?
○보건소장 이금상 현금으로 지원하려고 하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조례를 개정하면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데 조례개정이 안 되어서 출산용품으로 30만 원 상당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쓰는 용도가 우유도 살 수 있고, 옷도 살 수 있고, 기저귀도 살 수 있고, 다시 말해서 자녀 성장시키는데 영아 때 지출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돈을 다른 데로 활용을 못 한다는 차원에서도 용품지원도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 돈을 다른 데로 활용을 못 한다는 차원에서도 용품지원도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김경자 위원 업체가 어떻게 지정된 것은 아니고…….
○보건소장 이금상 전체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출산용품을 파는 관내 전 업소에 다 지정이 되어 있고, 우유 이런 데도 지출이 되면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다시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지 않나 이렇게 여겨집니다.
출산용품을 파는 관내 전 업소에 다 지정이 되어 있고, 우유 이런 데도 지출이 되면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다시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지 않나 이렇게 여겨집니다.
○김경자 위원 본 위원이 듣기에는 출산준비 이전에 산모들이 이미 출산용품을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상품권보다는 현금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내용을 들었거든요.
앞으로 조례가 개정되어야 된다고 그러면 같은 예산이면 상품권보다는 현금지원도 가능하면 더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상품권보다는 현금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내용을 들었거든요.
앞으로 조례가 개정되어야 된다고 그러면 같은 예산이면 상품권보다는 현금지원도 가능하면 더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보건소장 이금상 저희들도 그런 여론을 갖고, 생각을 갖고 계시는 임부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원하는 기준점은 아이가 강릉시 주소로 태어났을 때부터 지원한다는 그런 취지가 배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임신한 분한테는 지원을 하기가 어려운 점이 따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원하는 기준점은 아이가 강릉시 주소로 태어났을 때부터 지원한다는 그런 취지가 배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임신한 분한테는 지원을 하기가 어려운 점이 따릅니다.
○김경자 위원 지원 방법에 따른 계획을 변경하시는 방법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이금상 해 보겠습니다.
○김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김홍규 위원 인플루엔자 접종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금상 예, 지금 접종하고 있죠.
○김홍규 위원 얼마나 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이금상 5만 명을 계획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김홍규 위원 감기죠?
○보건소장 이금상 독감접종입니다.
○김홍규 위원 HIB, 4명입니까?
○보건소장 이금상 예.
○김홍규 위원 작년에도 지원해 줬어요?
○보건소장 이금상 똑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강희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돈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양진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양진입니다.
예산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최돈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2007년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최돈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2007년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최돈은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 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를 실질적으로 본 위원 같으면 전반적인 업무를 같이 논할 시간이 없어서 이번 예산결산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중에 먼저 질문드리고 싶은 게 강릉시에 누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를 실질적으로 본 위원 같으면 전반적인 업무를 같이 논할 시간이 없어서 이번 예산결산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중에 먼저 질문드리고 싶은 게 강릉시에 누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양진 평균해서 16%…….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양진 그게 시내하고 면, 옥계 하고 연곡하고 전체를 따져서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16.3%이고 동지역이 12.4%, 주문진읍이 28.7%, 옥계면이 35.3%가 되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이번 예산에 보니까 노후관교체가, 결국은 원인이 두 가지 있겠지만 노후관으로 인해서 누수가 되는 것도 있고 노후계량기로 인해서 누수가 되는 게 있는데 노후관 교체 공사비가 6억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 어느 정도의 공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이 정도면 어느 정도의 공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양진 전체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관이 20년 이상이면 노후관으로 보는데 교체할 것은 굉장히 많은데 6억이란 예산은 한 5km 정도를 교체할 수 있는…….
○김화묵 위원 노후관 교체해야 할 관이 20년이란 시간적인 기준도 중요하지만 관의 재질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6억으로 한 5km 정도되는 노후관을 교체하고 그러고도 아직 노후관 교체를 해야 될 전체의 양이 얼마나 됩니까?
6억으로 한 5km 정도되는 노후관을 교체하고 그러고도 아직 노후관 교체를 해야 될 전체의 양이 얼마나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양진 전체를 따지면 한두 km가 아니고 240km 정도가 되는데 목표한 연도까지 하자면 시민부담을 더해야 될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일단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해서라도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좀 당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일단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해서라도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좀 당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800억의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홍제정수장을 확장하면서 송수관로도 완전히 이상 없고 배수관로 중에서도 각 배수지로 가는 관도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단 오래 전에 시설해 놨던 관에 대한 노후관교체에 대한 이런 부분을 계획을 세워서 계획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전체 예산 중에서 늘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것을 느끼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할 때 보면 늘 뒤로 밀려서 업무적으로 하는 것 같아서 이런 기회에 본 위원이 얘기를 했고 거기에 곁들여서 보면 21개 읍·면·동에 상수도를 안 쓰는 부분이야 면지역이 많지만 동지역은 거의 상수도가 100% 먹고 있는데 반상회 건의사업비로 2억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단 말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양진 반상회 건의사업이라고 꼭 못을 박기보다는…….
○김화묵 위원 예산서에 반상회 건의사업이라고 해서 2억이 있던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양진 반상회 건의사업뿐만 아니라 일반 민원사항도 같이 묶어서…….
○김화묵 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소장님도 와서 근무해 보셔서 알겠지만 그래도 생활민원이 가장 고통이 많고 고충이 많고 업무가 가장 어려운 상하수도사업소의 직원들이 고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민들이 가장 피부에 와 닿고 어려운 부분이 상수도, 하수도 부분입니다.
동에서 민원이 발생하면 거의 50% 정도는 상하수도 부분에서 민원이 생기는데 반상회 건의사항에 2억의 예산이 여러 가지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금액으로 말씀하시는데 특히나 애로사항 중에 한 가지가 동지역에서 상수도나 하수도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생겨서 서류를 내면 이게 다시 동사무소까지 들어가서 시공하는데 상당히 오래 걸리는데 예산을, 동지역이 많은데 이런데 대한 민원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 생활민원 해결이 즉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소장님도 와서 근무해 보셔서 알겠지만 그래도 생활민원이 가장 고통이 많고 고충이 많고 업무가 가장 어려운 상하수도사업소의 직원들이 고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민들이 가장 피부에 와 닿고 어려운 부분이 상수도, 하수도 부분입니다.
동에서 민원이 발생하면 거의 50% 정도는 상하수도 부분에서 민원이 생기는데 반상회 건의사항에 2억의 예산이 여러 가지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금액으로 말씀하시는데 특히나 애로사항 중에 한 가지가 동지역에서 상수도나 하수도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생겨서 서류를 내면 이게 다시 동사무소까지 들어가서 시공하는데 상당히 오래 걸리는데 예산을, 동지역이 많은데 이런데 대한 민원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 생활민원 해결이 즉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양진 잘 알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한 가지 하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수도 부분에 대해서 한두 가지 질문하면 안개마을, 뒷섬마을, 금융마을, 하수도정비를 약 7~8억 들여서 정비하는데 내용이 어떤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수도 부분에 대해서 한두 가지 질문하면 안개마을, 뒷섬마을, 금융마을, 하수도정비를 약 7~8억 들여서 정비하는데 내용이 어떤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양진 환경부의 기존 계획에 의해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시가지 하고 다르고 집단화되어 있는 마을에서는 하수도를 각자 뺄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을하수도로 해서 처리하는 그거하고, 관거정비하고 같이 그렇게 예산이…….
○김화묵 위원 시설은 되어 있는데 정비하는 사업비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양진 고도처리하고 관거정비하고…….
○김화묵 위원 곁들여서 보면 제안설명서 12쪽에 보니까 하수도 준설비가 2억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발생되는 준설에 관련된 민원사항은 시에서 직영하는 하수도 준설차로 즉시 해결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양진 예, 저희들이 한 대를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세 대는 임차를 해서 하는데 그게 문제되는 부분이 있다면 겨울에 눈이 많이 쌓일 때 모래를 많이 뿌리는데 그게 하수관거로 다시 들어가서 퇴적이 되어서 준설하는데 봄이 되면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일단 주문진, 강릉 시가지 관내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준설하고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예산 편성에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자꾸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도 시정질문 했던 내용에 중복되는 사항 같아서 그거하게 생각을 합니다만 상습침수지역 같은 데나, 늘 비가 오면 문제가 되는 지역은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주기적으로 준설을 해서 수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국장님한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양진 예, 알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예산을 별도로 찾기 어렵던데 급수공사, 하수도 보수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역구에 같이 있다 보면 민원이 많아요.
그중에 한 가지가 급수공사하고 난 다음에 도로를 보수하는데 보수가 적합하게 빨리 되지 않는 부분 가지고도 얘기하지만 도로를 파놓고 관로를 넣고 난 다음에 포장을 하지 않아서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 부분하고, 포장이 주저앉아서 차가 덜컹거려서 차가 고장 나는 민원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개인적으로 주문도 많이 드리고 하는데 이런 보수비를 확고하게 예산을 세워서 그런 민원에 대한 빠른 시정이 되고 조치가 되길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중에 한 가지가 급수공사하고 난 다음에 도로를 보수하는데 보수가 적합하게 빨리 되지 않는 부분 가지고도 얘기하지만 도로를 파놓고 관로를 넣고 난 다음에 포장을 하지 않아서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 부분하고, 포장이 주저앉아서 차가 덜컹거려서 차가 고장 나는 민원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개인적으로 주문도 많이 드리고 하는데 이런 보수비를 확고하게 예산을 세워서 그런 민원에 대한 빠른 시정이 되고 조치가 되길 그렇게 기대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양진 김화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공감을 하는데 늦게 포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져지는 부분, 그동안 비가 온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공사 자체에 감독이 제대로 안 되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문제는 이걸 포장한 뒤에 가라앉는 문제인데 원래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만 일단 굴착한 그 부분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옆에 다시 까서 U자형으로 해서 바깥으로 같이 옆 부분을 파내서 같이 포장을 해 줘야지 가라앉는 율이 낮은데 거기만 포장하니까 전체 다는 로링하는 부분이 안 되고 일부분이 되다보니까 눌림이 제대로 안 되어서 나중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고칠 것은 고치고 그렇게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고칠 것은 고치고 그렇게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예산심의하고 내용이 다른 부분이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이런 기회에 국장님을 뵐 수 있는 기회가 됐기 때문에 이 자리에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양진 고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양진 상수도 말씀하십니까?
○강무성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양진 상수도는 강동면 정동진 일대하고 옥계, 연곡, 사천 쪽 일부하고 경포동 일부하고 성산 일부하고 먹습니다.
○강무성 위원 그 외에는 마을상수도를…….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양진 마을상수도와 각자 개인이 수도를 박아서 지하수를 사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강무성 위원 수돗물을 먹지 못하는 지역은 언제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양진 그것은 굉장히 답변드리기 힘든 얘기인데 일단 공기업이다 보니까 수입하고 지출이 어느 정도 조화가 되어야지 될 부분입니다.
특별회계가 어떤 공익적인 목적도 있지만 예산하고 수반되는 문제인데 일단 잡고 있기는 10개년 계획을 갖고 있는데 2010년을 목표로 해서 국비지원사업으로 해서 50억을 지원 요구를 해 놓고 있고 농어촌지역은 농어촌상수도라고 해서 별도로 관이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은 농·어촌상수도로 해서 쓰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특별회계가 어떤 공익적인 목적도 있지만 예산하고 수반되는 문제인데 일단 잡고 있기는 10개년 계획을 갖고 있는데 2010년을 목표로 해서 국비지원사업으로 해서 50억을 지원 요구를 해 놓고 있고 농어촌지역은 농어촌상수도라고 해서 별도로 관이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은 농·어촌상수도로 해서 쓰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강무성 위원 그렇다면 상당 기간 마을상수도를 계속 관리해야 되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양진 예, 그렇습니다.
○강무성 위원 현재 마을상수도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양진 약품하고 검사, 음용수로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채수병하고 검사료, 약품은 전부 다 지원하고 나머지 관리부분은 마을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무성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민들이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에서 특별히 상수도물을 다 먹을 때까지는 지도 점검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주민들이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에서 특별히 상수도물을 다 먹을 때까지는 지도 점검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양진 그래서 이번에 통합관리비라고 해서 500만 원 세운 내용이 주민들 혼자서 벅차니까 통합적으로, 환경부지침도 그렇고 통합적 관리를 하라고 해서 5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강무성 위원 예산도 보니까 관리예산으로 해서 약간 서있는데 이 예산으로 사실상 관리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양진 그 예산해서 통합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직원들이 맡아서 할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강무성 위원 하여튼 상수도물을 먹을 수 있는 그때까지 상당히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데 그때까지 충분한 예산을 지원해서 마을상수도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히 지역주민들한테 관리를 맡겨두지만 말고 지도 점검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양진 예, 감사합니다.
○강무성 위원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양진 줄은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왕종배 위원 이유를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양진 현재 급수수입이 줄은 이유가 기본요금만 부과하는 가구가 현재 300여 가구가 증가됐고, 경기가 좋지 못하다보니까 휴폐업이 증가되어 폐전이 2005년보다 증가되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런 부분이 감이 되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전체적인 예산 중에서 감소된 상당한 부분은 BTL사업을 하게 되면 국비가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 오던 약 30억이나 가까운 돈이 BTL사업을 하는 시에는 제한이 되어서…….
그런 부분이 감이 되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전체적인 예산 중에서 감소된 상당한 부분은 BTL사업을 하게 되면 국비가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 오던 약 30억이나 가까운 돈이 BTL사업을 하는 시에는 제한이 되어서…….
○왕종배 위원 하수도예산은 BTL 때문에 교부세 금액이 줄어서 세입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이고, 상수도 관계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양진 방금 말씀드린…….
○왕종배 위원 본 위원도 그 자료를 보고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인구 감소 원인하고 경기침체에 대한 건데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누수율하고, 원수하고 실제 사용해서 돈을 받는 금액하고 지금 밸런스가 안 맞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양진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양진 그것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왕종배 위원 상당한 부분이 아니고, 공기업특별회계인데 일반회계에 전출을 하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특별회계는 최소한 제로베이스는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원수값을 올 예산도 25억을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뭔가 문제성이 있다…….
근데 원수값을 올 예산도 25억을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뭔가 문제성이 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양진 위원님 말씀이 제가 틀리다는 얘기는 아닌데 저희들이 공기업이다 보니까 시민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지원을 안 해 주면 어떤 시·군이든 특별회계를 운영해 나갈 수 없는 형편입니다.
○왕종배 위원 시·군에 특별회계 주민들한테 부과하는 세금은, 그 부분을 본 위원이 몰라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서를 보면 상수도에서 10억이란 예산이 세입에서 삭감된 근본적인 원인분석을 하면 지금 얘기했듯이 폐업하고 경기가 없다고 했을 때 첫 번째 문제이고, 두 번째 문제는 원수값은 매년 t수하고 상관없이 20억을 줍니까?
톤수하고 상관이 있죠?
톤수하고 상관이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양진 매년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원수 직전 단가하고 최근 3년간 평균 물가변동률하고…….
원수 직전 단가하고 최근 3년간 평균 물가변동률하고…….
○왕종배 위원 수자원공사의 세입부분인데 원수 관계로 해서 절충을 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양진 금년에 해서 금년에는 안 올렸습니다.
○왕종배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강릉시가 수자원공사의 다른 시·군보다 비싸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양진 거의 비슷한데 약간 높은 곳도 있겠죠.
○왕종배 위원 그런 부분에 노력하고, 두 번째는 상수도 세입이 늘어난다는 것은 조금 전에 보고했듯이 누수율이 16%라고 했는데 총체적으로 원수하고 했을 때는 그보다 더 많단 말이죠.
그죠?
근본적으로 노후관을 교체한다든지, 누수율을 막아야 되는데 그 누수율을 막을 수 있는 원인에 대한 분석을 지금은 해야 되는데 BTL하수도도 중요하지만 원수가 누수되는 부분에, 돈인데 그걸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하수도만 하고 상수도 계획은 없나요?
그죠?
근본적으로 노후관을 교체한다든지, 누수율을 막아야 되는데 그 누수율을 막을 수 있는 원인에 대한 분석을 지금은 해야 되는데 BTL하수도도 중요하지만 원수가 누수되는 부분에, 돈인데 그걸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하수도만 하고 상수도 계획은 없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양진 유량계를 설치해서 원수가 몇 t이 이쪽으로 오면 나가는 물이 얼마가 나간다, 그리고 가정에서 매달 검침량이 얼마다, 해서 어느 정도 산출이 나오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원수가 사실은 누수율이 많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있는지 알면서 개선을 안 하면 안 되죠.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되는데 근본적으로 공기업이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되면 이 부분은 빨리 고쳐야 될 부분인데 알면서 안 하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예산편성도 되어 있지 않고…….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되는데 근본적으로 공기업이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되면 이 부분은 빨리 고쳐야 될 부분인데 알면서 안 하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예산편성도 되어 있지 않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양진 그러니까 예산이 문제가 아닙니까?
○왕종배 위원 그거 하는데 돈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양진 뭘 하는데요?
○왕종배 위원 누수막을 수 있는 기본적인 방안이…….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양진 근본적으로 누수를 막자면 누수되는 관을 찾아내서 교체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하루 이틀 걸리는 것이 아니고 2010년까지 계획하고 있지만 워낙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양진 상수도 하고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GPS가 언제 끝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양진 그게 지리정보과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왕종배 위원 그러니까 막연하게 돈이 있으면 한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매설하면서 우리가 강릉시에 기본 관거는 확장을 하면서 관거 개선을 다했습니다.
시가지 내려가는 기본 관거는 확장을 하면서 관거개설을 다했지 않습니까?
시가지 내려가는 기본 관거는 확장을 하면서 관거개설을 다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양진 기본적인 것은 했죠.
○왕종배 위원 거기에 누수되면 쉽게 알 수 있는, 간선 들어간 부분인데 간선이 들어가면 지리적으로 어느 지역이 얼만큼 해서 부분적으로 제일 노후된 지역이 어디인지 알고 그 지역이라도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면 누수율이 얼마인지 나오면 그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빨리 사업을 시행을 해야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양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말로만 ‘그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근본적인 게 숫자상으로 자꾸 줄었다, 이제는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답변이 될 수가 없고 본 위원이 봤을 때 노후된 관에 예산이 우선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양진 알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특별회계니까 수입과 세출을 맞추라니 그런 누수를 최대한 막아서 맞춰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정리를 안 하고 예산 핑계만 댄다면 어느 지역에 돈 많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양진 알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특별히 해서 내년도 예산에서는 심도 있게 관 정비를 해서 누수를 막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양진 알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BTL사업에 하수관거정비보조 4억2,900하고 하수관거정비 BTL 2억하고 이 내용은 뭡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양진 하나는 설계보상비고 하나는 용역비입니다.
○왕종배 위원 위에 하수관거정비보조 4억2,900은 설계비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양진 예, 그렇습니다.
○왕종배 위원 2억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양진 용역비입니다.
○왕종배 위원 BTL사업 하면 설계가 필요 없고 제안자가 설계를 다해 갖고 들어오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양진 설계를 해 오는데 만약에 1개 이상 업체가 설계를 해 오지 않습니까?
3개가 될 수 있고 4개가 될 수도 있고 하나밖에 만약에 선정이 안 된다 그랬을 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3개가 될 수 있고 4개가 될 수도 있고 하나밖에 만약에 선정이 안 된다 그랬을 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왕종배 위원 응모한 설계비에 대해서 법적으로 보상을 주게 되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양진 25%까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양진 그게 신고 받아야…….
○왕종배 위원 신고 사항이 총 얼마나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양진 신고된 것은 없습니다.
○왕종배 위원 옛날부터 되어 있던, 지하수 개발하겠다고 신고된 총 내역은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총 내역이 몇 개나 됩니까?
대략만 얘기해 주세요.
다른 질문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복구비 2,000만 원 부분 때문에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총 내역이 몇 개나 됩니까?
대략만 얘기해 주세요.
다른 질문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복구비 2,000만 원 부분 때문에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업무과장 정연상 전체가 8,700개소가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당초에 신고할 당시에, 지하수 개발할 당시에 물 사용료만 받지 지하수폐공비를 받습니까?
○업무과장 정연상 안 받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면 당초에 허가를 해 줄 때 물이 안 나오고 폐공할 때 원상복구해야 된다는 위탁금도 안 받습니까?
○업무과장 정연상 받지 않습니다.
○왕종배 위원 2,000만 원 가지고 한다면 몇 공구나 할 수 있습니까?
○업무과장 정연상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강동에서 폐공이 직원이 찾아서 폐공조치를 한 게 2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업무과장 정연상 전체적인 허가나 신고 받은 곳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갖고는 있는데 제일 문제는 지하수가 나빠지면서 그 폐공으로 인해서 환경 파괴가 많이 되기 때문에 폐공을 시키고 복구를 하는데 관리를 안 하고 직원이 알아서 몇 개해서는 안 되고, 2,000만 원 가지고는 폐공하는데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는 그런 자연환경이 파괴될 수 있는 8,000공을 관리카드리스트가 되어서 이제는 지하수를 먹는 집이 강릉시에 영업장도 제가 알기로는 얼마 안 되고 한 2,000공 내외일 겁니다.
나머지는 전부 찾아서 막아야 되는데, 예산을 더 확보해서 전담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계속 매년 1,000만 원, 2,000만 원 해 가지고 사업이 될 수 있어요?
제일 문제는 그런 자연환경이 파괴될 수 있는 8,000공을 관리카드리스트가 되어서 이제는 지하수를 먹는 집이 강릉시에 영업장도 제가 알기로는 얼마 안 되고 한 2,000공 내외일 겁니다.
나머지는 전부 찾아서 막아야 되는데, 예산을 더 확보해서 전담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계속 매년 1,000만 원, 2,000만 원 해 가지고 사업이 될 수 있어요?
○업무과장 정연상 사실상 지하수 업무가 별도로 떨어진 것이 작년부터 별도로 지하수계가 생겼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아직 거기에 기술이라든지 모든 여건이 따라가자면 아직도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는 폐공을 신고하라고 해서 포상까지 주고 있으나 현재 실적은 저조합니다.
직원 둘이서 찾는 것도 어려운 현실입니다.
신고가 되거나 아니면 저희 직원으로 인해서 발견이 된 곳은 폐공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는 폐공을 신고하라고 해서 포상까지 주고 있으나 현재 실적은 저조합니다.
직원 둘이서 찾는 것도 어려운 현실입니다.
신고가 되거나 아니면 저희 직원으로 인해서 발견이 된 곳은 폐공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무단히 노력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8,000공이 신고하면 주소가 다 있을 거예요.
위치는 정확하지 않겠지만 그 인원을 빨리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야지 돈 2,000만 원 해서 폐공 한 공 하는데 200만 원이 든다면 쉽게 얘기해서 10공밖에 못하는 건데 또 깊이에 따라서 현장의 위치 여건에 따라서 틀린데 이 부분은 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자연환경이 파괴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빨리 예산을 더 확보해서 박차를 가해서 직원이 전담으로 하든지 일시인부를 사서라도, 보상하거나 인부 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는 카드 있으면 다 찾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정리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위치는 정확하지 않겠지만 그 인원을 빨리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야지 돈 2,000만 원 해서 폐공 한 공 하는데 200만 원이 든다면 쉽게 얘기해서 10공밖에 못하는 건데 또 깊이에 따라서 현장의 위치 여건에 따라서 틀린데 이 부분은 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자연환경이 파괴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빨리 예산을 더 확보해서 박차를 가해서 직원이 전담으로 하든지 일시인부를 사서라도, 보상하거나 인부 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는 카드 있으면 다 찾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정리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업무과장 정연상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마지막으로 소장님,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도도 예산에 35억을 넘겼는데 공기업이 이렇게 35억이 남을 이유가 있나요?
이유가 뭡니까?
올해도 순세계잉여금을 20억으로 잡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이유가 뭡니까?
올해도 순세계잉여금을 20억으로 잡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양진 순계세계잉여금이 작년보다 줄었는데 금년도에 시 정책적으로 10% 예산을 절감하도록 되어 가지고, 10% 예산절감하고 사업비 잔액하고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는 줄었습니다.
작년보다는 줄었습니다.
○왕종배 위원 하수도는 제로베이스로 만들었는데 상수도는 20억을 순계세계잉여금으로, 그럼 올해 예산에서 20억을 남기겠다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양진 추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양진 그러니까 20억이란 것이 추정치인데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일단 10% 절감예산하고 사업비 잔여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갖고 추경에 해서 유용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중요한 게 그렇게 답변할 부분이 아니죠.
세출이 올해 200억이 아닙니까?
그래서 10%를 해서 20억을 했다는데 순세계잉여금이 뭔데요?
소장님하시는 말씀이 순세계잉여금을 알고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고 예산을 10% 줄이라고 해서 그만큼 남을 거라고, 이게 본 위원이 봤을 때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하는데 부당한 사업을 해 가지고 이익을 남기든지, 공사비 쪽에 절감해서 사업비에서 과다 세입으로 해서 한 부분이인지, 20억이면 시에서 공기업에 지원해 주는 20억하고 똑같은 예산이에요.
그 예산을 경비절감으로 10% 절감하면, 이 예산에서 10% 절감해서 예산편성하면 되지 순세계잉여금을 10% 절감하기 위해서 20%로 벌써 하고 했다면 이 예산서가 필요가 없는 거죠.
세출이 올해 200억이 아닙니까?
그래서 10%를 해서 20억을 했다는데 순세계잉여금이 뭔데요?
소장님하시는 말씀이 순세계잉여금을 알고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고 예산을 10% 줄이라고 해서 그만큼 남을 거라고, 이게 본 위원이 봤을 때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하는데 부당한 사업을 해 가지고 이익을 남기든지, 공사비 쪽에 절감해서 사업비에서 과다 세입으로 해서 한 부분이인지, 20억이면 시에서 공기업에 지원해 주는 20억하고 똑같은 예산이에요.
그 예산을 경비절감으로 10% 절감하면, 이 예산에서 10% 절감해서 예산편성하면 되지 순세계잉여금을 10% 절감하기 위해서 20%로 벌써 하고 했다면 이 예산서가 필요가 없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양진 위원님 그것만 갖고 말씀하시면 자꾸 얘기가 그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정수장 같은 것을 운영하다 보면 수원지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갑자기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비비적인 성격이 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적인 성격이 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양진 예비비는 천재지변이라든지 꼭 써야 할 때 과목을 만들어 놓은 거고, 시설장비에서 갑자기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당장 돈이 없을 때 이걸 충당해야 될 부분이 있고…….
○수도시설담당 이희순 모터펌프가 고장 나면…….
○왕종배 위원 발언대에 나와서…….
○수도시설담당 이희순 양해를 해 주시다면, 수도시설담당 이희순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각종 3개 수원지정수장에서 운영되는 시설장비가 있습니다.
펌프라든지 전기설비 그런 것이 있는데 그 기능이 마비되면 강릉시 전체 수돗물 공급 중단 사태가 발생되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그 예산에 일정 부분 반영을 해 놨습니다.
노후되어서 그 기능이 마비되면 그때그때 수선해서 전반적인 수돗물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 그렇게 예산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남는 잔액 그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차지합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각종 3개 수원지정수장에서 운영되는 시설장비가 있습니다.
펌프라든지 전기설비 그런 것이 있는데 그 기능이 마비되면 강릉시 전체 수돗물 공급 중단 사태가 발생되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그 예산에 일정 부분 반영을 해 놨습니다.
노후되어서 그 기능이 마비되면 그때그때 수선해서 전반적인 수돗물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 그렇게 예산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남는 잔액 그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차지합니다.
○왕종배 위원 모터 하나에 얼마 하는데 20억씩이나 순세계잉여금으로 만들어 놓고 사업예산을 편성하냔 말입니다.
○수도시설담당 이희순 모터 부분만 20억이 아니라 그 부분이 차지하는…….
○왕종배 위원 모터 부분별로 제일 비싼 게 얼마씩 합니까?
○수도시설담당 이희순 모터는 특별주문제작하면 1,500~2,000만 원까지…….
○왕종배 위원 20억을 세워서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양진 위원님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자꾸 하시면 저희들이 할 얘기가 없는데 각종 공사비에서 계약잔액이나 기계 구입 잔액,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은 10% 예산절감 전체를 합치면…….
한 가지만 자꾸 하시면 저희들이 할 얘기가 없는데 각종 공사비에서 계약잔액이나 기계 구입 잔액,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은 10% 예산절감 전체를 합치면…….
○위원장 최돈은 소장님 지금 말씀의 요지는 모터가 얼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 예비비를 많이 세워다가 나중에 돈이 남으면 내년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넣으면 되는 거지 왜 순세계잉여금으로 미리 넣어놓고 예비비는 따로 넣어놓느냐, 왕종배위원님 말씀은 그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양진 위원장님, 예비비는 사실 그렇게 막 쓸 수 없는 성격이기 때문에 같이 하긴 어려움이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예비비의 성격이, 동력이 잘못되어서 긴급사태가 일어났을 때 예비비를 쓸 수 있는 거지 예비비를 그쪽에 못 쓴다는 것은 얘기가 더 안 되는 거죠.
예산과장님, 답변을 해 주세요.
예비비의 기능하고 순세계잉여금의 기능이 뭔지 정확하게 가르쳐 주세요.
지금 얘기했던 동력이 갑자기 잘못됐을 때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나요?
예산과장님, 답변을 해 주세요.
예비비의 기능하고 순세계잉여금의 기능이 뭔지 정확하게 가르쳐 주세요.
지금 얘기했던 동력이 갑자기 잘못됐을 때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나요?
○기획예산과장 박태철 예비비가 일반예비비하고 재해예비비가 있는데 일반적인 예비비로는 쓸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왕종배 위원 여기 예산에 선 게 일반적인 예비비지 재해적인 예비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태철 예, 그리고 현금이월금, 자금운영계획 815쪽에 있는 현금이월금 20억 원에 대한 말씀 같은데 전년도 이월금은 35억이 이월예산, 올해 20억을 이월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에 상하수도사업 예산을 집행하다가 금고에 있는 현금이월금이 순수한 순세계잉여금이 20억이란 그런 뜻으로 봅니다.
이것은 2006년도에 상하수도사업 예산을 집행하다가 금고에 있는 현금이월금이 순수한 순세계잉여금이 20억이란 그런 뜻으로 봅니다.
○왕종배 위원 아직 결산도 안 했는데 어떻게 순세계잉여금이 20억씩…….
○기획예산과장 박태철 일반회계에서 예측을 해서 50억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으로 잡았듯이…….
○왕종배 위원 그 얘기를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충분히 아는데,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에다가, 공사를 안 했으면 무슨 공사에서 이익을 어느 부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35억에서 15억 줄어서 20억으로 됐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양진 말씀은 맞는데 20억을 갖고 전체를 갖다가 자꾸 말씀하시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사비 계약 잔액도 있고 기계구입비에 잔액도 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양진 예.
○업무과장 정연상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쪽으로 빼고 나머지 금액에 순세계잉여금은…….
○업무과장 정연상 사고이월, 명시이월은 별도로…….
○왕종배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시가 전체적인 예산편성해서 삭감해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25억했습니다.
그런데 20억이란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을 잡아서 한다고 그러면 다른 예산은 편성 못하고 있는데, 예산과장님 원수대로해서 20억하고 경포지구로 해서 5억으로 해서 25억이 내년도에 일반회계에서 공기업으로 넘어 오잖아요?
그런데 20억이란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을 잡아서 한다고 그러면 다른 예산은 편성 못하고 있는데, 예산과장님 원수대로해서 20억하고 경포지구로 해서 5억으로 해서 25억이 내년도에 일반회계에서 공기업으로 넘어 오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태철 전출 옵니다.
○왕종배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20억이 남는데 전출을 25억씩, 다른 부서는 예산이 없어서 예산편성을 못하는데 이건 조금 언밸런스 같은…….
○기획예산과장 박태철 2006년도 예산을 2007년도로 이월해서 20억이 넘어가고 저희들이 또 25억을 지원해서 세출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결국은 이 예산이 안 들어가면 세출예산에서 20억이란 것이 결함이 생기는 꼴이 되는 거죠.
결국은 이 예산이 안 들어가면 세출예산에서 20억이란 것이 결함이 생기는 꼴이 되는 거죠.
○왕종배 위원 차대변을 맞추기 위해서 순세계잉여금을 20억을 넣었다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박태철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왕종배 위원 이해가 가도록,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공기업에 했는데 올해 25억을 했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에서 20억을 순세계잉여금, 만약에 올해 여기서 20억이 남지 않는다고 하면 차변, 대변 맞추기 위해서 결론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을 20억했다는 그 얘기인데 과장님 얘기가 맞는 건지요?
차대변을 맞추기 위한 20억인지…….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에서 20억을 순세계잉여금, 만약에 올해 여기서 20억이 남지 않는다고 하면 차변, 대변 맞추기 위해서 결론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을 20억했다는 그 얘기인데 과장님 얘기가 맞는 건지요?
차대변을 맞추기 위한 20억인지…….
○기획예산과장 박태철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고, 순세계잉여금 20억은 말 그대로 2006년도에 집행하고…….
○기획예산과장 박태철 예, 2006년도 예산에서…….
○기획예산과장 박태철 2006년도에 남아서 2007년도에 이월하겠다는 게 20억입니다.
○김홍규 위원 올해 이월금이 왜 이렇게 적어요?
○업무과장 정연상 예산편성을 위원님께 잠깐 말씀을 드리면 매년 잉여금을, 작년도 기획예산과장님 말씀하셨듯이 35억에서 그걸 가지고 신년도 예산편성을 합니다.
이번에 회계 전체를 가지고 추정을 했을 때 20억 정도는 이월이 되겠다는 예정 하에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번에 회계 전체를 가지고 추정을 했을 때 20억 정도는 이월이 되겠다는 예정 하에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최돈은 잠깐 착오가 있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들어오는 부분이 2006년도에 다 쓰고 남은 돈이 2007년도 예산에 편입된다는 얘기가 맞죠?
○업무과장 정연상 예, 맞습니다.
○왕종배 위원 하수도는 사업을 잘해서 그런지 전혀 없네요?
○업무과장 정연상 작년 되면 잉여금이 줄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잉여금을 어떻게 쓸려고 하는 계수가 아니고 그만큼 사업을 하다가 남은 돈을 가지고 20억을 내년도 예산편성에다 잡았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잉여금을 어떻게 쓸려고 하는 계수가 아니고 그만큼 사업을 하다가 남은 돈을 가지고 20억을 내년도 예산편성에다 잡았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 이월금 예상액은 총 사업비가 얼마인데 얼마 지출했는데 지금 이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남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20억 분명히 더 남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해야지 20억 분명히 더 남을 거 아닙니까?
그죠?
○업무과장 정연상 예정이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양진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양진 제가 설득력 있게 하지 못했습니다.
○김홍규 위원 왕종배위원님께서 삭감 위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용을 알려고 한 건데 너무 경직되어서 답변하지 마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양진 죄송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양진 BTL사업은 20일 날 공고가 납니다.
2007년5월쯤 적격심사 부분이 들어가고 그때 사업이 시행하자면, 승인이 나자면 2007년 말쯤 가야 됩니다.
그전에 포남동 부분이나 교동 쪽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시내용에다가 그 부분은 먼저 사업을 하는 것으로, 우선 협상 대상으로 그렇게 넣어서 사업을 시행…….
2007년5월쯤 적격심사 부분이 들어가고 그때 사업이 시행하자면, 승인이 나자면 2007년 말쯤 가야 됩니다.
그전에 포남동 부분이나 교동 쪽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시내용에다가 그 부분은 먼저 사업을 하는 것으로, 우선 협상 대상으로 그렇게 넣어서 사업을 시행…….
○위원장 최돈은 지리정보사업단 GIS하고 협조는 잘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양진 상하수도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전부 공유를…….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양진 거기는 우리하고 다른 것이 있어서 총괄적인 것은 건설과에서 하는데 제가 지금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다 협의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돈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설과하고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지식정보과도 거기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부서 간에 협조 문제라든지 이런 게 원활하게 됐으면 좋을 것 같고 2007년 말부터 시작한다니까 2010년 안에 강릉시에 가장 큰 건설공사로 하수도BTL이 되지 않나 싶은 부분이 있는데, 여러 가지 부분으로 시끄러운 부분도 많고 논란도 많고 이렇다 저렇다 소문도 무성합니다.
소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 없이 잘 일이 진행되고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꼭 좀 신경 써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소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 없이 잘 일이 진행되고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꼭 좀 신경 써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양진 정말 고마운 말씀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돈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것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돈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정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정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정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정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개발사업단장 김덕기 안녕하십니까?
특정개발사업단장 김덕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에 불철주야 애쓰시며, 특히 우리 시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과학산업단지조성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방공기업법 제23조 및 제26조에 근거하여 편성한 2007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정개발사업단장 김덕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에 불철주야 애쓰시며, 특히 우리 시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과학산업단지조성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방공기업법 제23조 및 제26조에 근거하여 편성한 2007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김화묵 위원 이중적인 설명을 할 그런 시간보다는 산업위원회에서 심의했던 예산 중에 택지분야 수입 중에 전체 3필지 수입이 4억1,374만8,000원 예정 중에 복합주택용지 2필지에 대한 2억8,765만 원에 대한 삭감내역에 들어와 있는 거죠.
○특정개발사업단장 김덕기 예, 그렇습니다.
○특정개발사업단장 김덕기 예, 그렇습니다.
○김화묵 위원 매각된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특정개발사업단장 김덕기 위치를 설명드리면 1필지는 문화원 건너편에 제일 좌측에, 건물 지어져 있는 좌측에 1필지가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그 지역에 지적공사가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매각을 하려고 관리하던 땅입니다만 지적공사가 다른 곳으로 가면서 그 부지를 3필지로 분할해서 2필지는 이미 매각이 됐고 1필지가 남아있는 상태이고, 1필지는 주택가 밀집지역에 60평 정도되는 땅이 1필지가 남아있습니다.
2필지 다 세심하게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봤습니다만 주차장으로서 여건이 좀 맞지 않고, 주차장으로 용지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도시관리계획 자체 승인을 건설교통부로부터 다시 받아야 되는…….
이게 당초에는 그 지역에 지적공사가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매각을 하려고 관리하던 땅입니다만 지적공사가 다른 곳으로 가면서 그 부지를 3필지로 분할해서 2필지는 이미 매각이 됐고 1필지가 남아있는 상태이고, 1필지는 주택가 밀집지역에 60평 정도되는 땅이 1필지가 남아있습니다.
2필지 다 세심하게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봤습니다만 주차장으로서 여건이 좀 맞지 않고, 주차장으로 용지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도시관리계획 자체 승인을 건설교통부로부터 다시 받아야 되는…….
○김화묵 위원 삭감 이유는 택지가 주차난이 문제가 되고 하니까 주차장 활용이 어떻겠느냐 해서 삭감했다는 거죠?
○특정개발사업단장 김덕기 예, 그렇습니다.
○김화묵 위원 사회복지시설 이건 위치가 어디입니까?
○특정개발사업단장 김덕기 택지에 경찰지구대 바로 옆쪽이…….
○김화묵 위원 이건 어떤 복지시설인지, 이것도 매각이 지금까지 안 된…….
○특정개발사업단장 김덕기 매각이 되어서 복지시설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김화묵 위원 장애자복지시설 그 부지입니까?
○김홍규 위원 그걸 매각했어요?
○특정개발사업단장 김덕기 예.
○특정개발사업단장 김덕기 152평입니다.
○김홍규 위원 그거 종합사회복지관 가형한다고 일부러 집행부하고 말다툼하고 해서 겨우 만들어 놓은 땅인데 그걸 매각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거 매각 안하고 시가 복지부에 신청하려고…….
그거 매각 안하고 시가 복지부에 신청하려고…….
○특정개발사업단장 김덕기 평안의 뜨락이라는 복지에서 땅은 매입을 하고 건물은 국비로 해서 시에서 가정복지과에서…….
○김화묵 위원 복지과에 예산심의할 때 그쪽에 시설을 하나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중복되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 전에 김홍규위원님께서 매각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은 우리가 모르고, 이렇게 현황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김홍규 위원 아니, 소장님 강릉시 사회복지관이, 가형, 나형, 다형 원주, 춘천은 세 가지인데 강릉은 없어서 하나 해야 되는데 옛날에 시정질문하고 의회에서 다투고, 보충질문을 몇 번해서 답변을 받을 때 다 과장님으로 재직하면서 다 들었지 않습니까?
박태철 과장님, 못 들었어요?
명주군청 의회에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그거 만들었던 거 아닙니까?
교동택지개발하면서 본 위원이 육교 2개도 지적하면서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어떻게 36m를 건너냐 육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육교 2개 추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복지관 이것만은 해 달라고 그래서 답변하고 하겠노라고 약속했던 사항인데 이걸 팔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상업용지에 6m 도로한 거 10m로 다 늘려라, 왜 상가에 들어갔다 나올 때 남의 차선 넘어서 설계가 안 맞지 않느냐까지 해서 몇 가지 다 바꾸고 했지 않습니까?
박태철 과장님, 못 들었어요?
명주군청 의회에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그거 만들었던 거 아닙니까?
교동택지개발하면서 본 위원이 육교 2개도 지적하면서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어떻게 36m를 건너냐 육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육교 2개 추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복지관 이것만은 해 달라고 그래서 답변하고 하겠노라고 약속했던 사항인데 이걸 팔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상업용지에 6m 도로한 거 10m로 다 늘려라, 왜 상가에 들어갔다 나올 때 남의 차선 넘어서 설계가 안 맞지 않느냐까지 해서 몇 가지 다 바꾸고 했지 않습니까?
○특정개발사업단장 김덕기 상세히 파악해 가지고…….
○특정개발사업단장 김덕기 사회복지시설부지로 활용을 하다 보니까 또…….
○김홍규 위원 지방자치단체가 땅을 제공하면 우선적으로 배정해 주는 것이 보사부예산이 아닙니까?
○특정개발사업단장 김덕기 복지과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땅은 뜨락이라는 개인이 사고 그다음에 복지시설 자체 건물은 가정복지과에서 건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계약이 되고 추진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160회부터 시작해서 175회 사이에 회의록 찾아보세요.
특정개발사업 내역이 다 있으니까 거기에 본 위원과 집행부 국장, 시장하고 무슨 약속을 했는지 한번 지켜보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위원님들, 창피하지 않습니까?
강릉시가 결론적으로 복지관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주공에 임대 쓰고 있는 것 외에는 하나도 없다고요.
택지개발 초창기에 33만평 할 때 우여곡절 다 겪으면서 그거 하나만은 지켜 달라고 약속 받고 확답 받은 건데 그것까지 팔면 어떻게 합니까?
특정개발사업 내역이 다 있으니까 거기에 본 위원과 집행부 국장, 시장하고 무슨 약속을 했는지 한번 지켜보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위원님들, 창피하지 않습니까?
강릉시가 결론적으로 복지관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주공에 임대 쓰고 있는 것 외에는 하나도 없다고요.
택지개발 초창기에 33만평 할 때 우여곡절 다 겪으면서 그거 하나만은 지켜 달라고 약속 받고 확답 받은 건데 그것까지 팔면 어떻게 합니까?
○특정개발사업단장 김덕기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됐습니까?
○특정개발사업단장 김덕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2001년도에 사업이 끝나고 2001년도에 반환소송을 했습니다.
3년 반 동안에 1심에서 계속 그러다가 1심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2심에 가니까 한전에서…….
처음에 2001년도에 사업이 끝나고 2001년도에 반환소송을 했습니다.
3년 반 동안에 1심에서 계속 그러다가 1심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2심에 가니까 한전에서…….
○특정개발사업단장 김덕기 택지개발에 관련해서 승소해서 받은 것은 전액 원금과 이자를 받았고, 과학단지에 하는 것은 산업단지조성과 관련된 법에 의해서 50%, 50% 부담해서 지중화사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40억이 나오는데 한전에서 50% 저희가 50% 이래서…….
40억이 나오는데 한전에서 50% 저희가 50% 이래서…….
○김화묵 위원 지중화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특정개발사업단장 김덕기 예.
○특정개발사업단장 김덕기 1차 5억이 확보되어 있었고, 부족분에 대해서 15억을…….
○왕종배 위원 추가해서, 교동택지 부담금 수수료 1식 5,000만 원 반환소송료는 2차 재판 때문에 반환소송료 예산을 세운 겁니까?
○특정개발사업단장 김덕기 예, 일단은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일단 소송비를 확보해 놔야 되기 때문에 2심에 가있는 소송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한전하고 어떤, 한전에서 포기한다든지…….
○특정개발사업단장 김덕기 그런 것은 없고, 어떻게 되어서 한전에서 가지급금을 줬냐 하면 전국적으로 한 30군데가 된다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9군데인가 되는데 지금 제일 빠른 곳이 택지개발공사에서 이의 제기해서 대법원에 가있는 것이 있습니다.
한전에서 분석을 한 결과 이게 전체적으로 끌고 가다보면 나중에 패소했을 경우에, 판단이 서서 그랬겠습니다만 일단 대법원 판례가 나는데 따라서 한전에서도 최종 취하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다 감안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겠다하는 생각을 하고 일단은 불리하다는 측면에서 1심까지 판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급을 해 주는데, 저희들이 몇 개월 안 받으려고 했습니다만 그냥 이긴다고 봤을 때 배상액수가 1년에 1억 이상씩 늘어납니다.
결론적으로는 공탁하겠다고 그래서, 법적으로 다 자문 받고 이래 보니까 공탁을 해 놓으면 실제적으로 더 이상의 이윤발생이라든지 이런 것은 취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자치단체 중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입금을 받았습니다.
그때까지 계산되어서 전체 95억 얼마를 예입 조치해 놓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9군데인가 되는데 지금 제일 빠른 곳이 택지개발공사에서 이의 제기해서 대법원에 가있는 것이 있습니다.
한전에서 분석을 한 결과 이게 전체적으로 끌고 가다보면 나중에 패소했을 경우에, 판단이 서서 그랬겠습니다만 일단 대법원 판례가 나는데 따라서 한전에서도 최종 취하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다 감안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겠다하는 생각을 하고 일단은 불리하다는 측면에서 1심까지 판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급을 해 주는데, 저희들이 몇 개월 안 받으려고 했습니다만 그냥 이긴다고 봤을 때 배상액수가 1년에 1억 이상씩 늘어납니다.
결론적으로는 공탁하겠다고 그래서, 법적으로 다 자문 받고 이래 보니까 공탁을 해 놓으면 실제적으로 더 이상의 이윤발생이라든지 이런 것은 취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자치단체 중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입금을 받았습니다.
그때까지 계산되어서 전체 95억 얼마를 예입 조치해 놓고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95억은 공탁해서 세입으로…….
○특정개발사업단장 김덕기 공탁이 아니고 세출 외 세입으로 들어와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 달에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 달에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937페이지에 공영개발사업 결산감사용역은 용역보고서를 붙여야 됩니까?
○특정개발사업단장 김덕기 예, 그렇습니다.
공기업이 되다보니까 반드시 결산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공기업이 되다보니까 반드시 결산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왕종배 위원 조성원가는 당초 할 때 조성원가용역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특정개발사업단장 김덕기 안 해 가지고 자문 받고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마무리 할 때는 조성원가용역을 줘서 확실한 것을 산정해볼 필요도 있고 받아놔야 되겠다는…….
최종적으로 마무리 할 때는 조성원가용역을 줘서 확실한 것을 산정해볼 필요도 있고 받아놔야 되겠다는…….
○왕종배 위원 산업단지를 당초 개발할 당시에 조성을 어떻게 하고 원가계산 보고를 해야지만 허가가 들어가지 않나요?
○특정개발사업단장 김덕기 자체적으로 계산해 가지고 한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준다든지 법적 그런 식으로 용역결과가 나온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준다든지 법적 그런 식으로 용역결과가 나온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왕종배 위원 법적 의무…….
○특정개발사업단장 김덕기 그건 아닙니다.
○왕종배 위원 그건 아닌데 굳이 이렇게 용역을…….
○특정개발사업단장 김덕기 확실하게 마무리하고…….
○왕종배 위원 사업 마무리를 하는 것은 아는데 이 용역비가 1,000만 원 가지고 몇천억 사업인데…….
○특정개발사업단장 김덕기 계산방법이 단조롭기 때문에…….
○왕종배 위원 당초에 설계계획을 할 때 이런 용역이고 지가상승이고 제반적인 것이 있어서 계산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굳이 이걸 이렇게 용역을 줘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특정개발사업단장 김덕기 사실 지금까지 운영을 해 보니까 처음에 그런 것을 확실하게 하고 거기에 의해서 적용을 하면서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마무리 하면서 산정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봐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왕종배 위원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산정하면, 이미 분양 공고 다한 다음에 산정해서 뭐하겠다는 겁니까?
○특정개발사업단장 김덕기 공고하기 전에 최종…….
○왕종배 위원 지금 MOU계약해서 단가 결정이 다된 거 아닙니까?
○특정개발사업단장 김덕기 MOU하면서 산업용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산정이 됐습니다만 지원용지는 최종 감정가액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왕종배 위원 이게 지원용지에 대한 평가…….
○특정개발사업단장 김덕기 다 같이 겸해서…….
○왕종배 위원 1,000만 원의 용역비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왔어요?
○특정개발사업단장 김덕기 산정하는 계산 방법이 단조롭게, 많은 자료를 요구해서 준비하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왕종배 위원 그런 게 아니죠.
용역이란 것이 뭔데요.
소장님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 연구개발비고 용역비라는 것은 용역목적에 따라서, 사업목적에 따라서 토목이고 건축이고 환경단지에 따라서 금액에 몇 %라고 정해져 있는데 1,000만 원에 대한 근거가 어떻게 나왔느냐고요?
담당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면 1,000만 원을 가지고 어디를 용역하겠다는 겁니까?
용역이란 것이 뭔데요.
소장님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 연구개발비고 용역비라는 것은 용역목적에 따라서, 사업목적에 따라서 토목이고 건축이고 환경단지에 따라서 금액에 몇 %라고 정해져 있는데 1,000만 원에 대한 근거가 어떻게 나왔느냐고요?
담당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면 1,000만 원을 가지고 어디를 용역하겠다는 겁니까?
○공영개발과장 조영하 공영개발과장 조영하입니다.
조성원가 자체 용역을 준 주원인은 현재 과학산업단지, 당초 토지이용계획이 그동안 추진하는 과정에서 거의 3 분의 2의 토지이용계획을 바꾸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지원용지도 작년 10월 달에 MOU체결이 되고 본 계약 체결이 안 되어서 세입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토지 용도를 증진하게 되면 다소 조성원가를 정확하게 산정해서 실제 조성투자비 대 수입금을 잡아서 다시 분석을 해서 마무리 할 그럴 계획으로서 정확한 금액이 1,000만 원이 들어간다기보다 결산감사 대비 대 면적규모로 해서 1,000만 원 정도 1식으로 해서 지출을 잡았습니다.
조성원가 자체 용역을 준 주원인은 현재 과학산업단지, 당초 토지이용계획이 그동안 추진하는 과정에서 거의 3 분의 2의 토지이용계획을 바꾸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지원용지도 작년 10월 달에 MOU체결이 되고 본 계약 체결이 안 되어서 세입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토지 용도를 증진하게 되면 다소 조성원가를 정확하게 산정해서 실제 조성투자비 대 수입금을 잡아서 다시 분석을 해서 마무리 할 그럴 계획으로서 정확한 금액이 1,000만 원이 들어간다기보다 결산감사 대비 대 면적규모로 해서 1,000만 원 정도 1식으로 해서 지출을 잡았습니다.
○왕종배 위원 결산감사 대비,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예산이 적고 기본적인 타당성용역을 다해서 산업용지는 MOU체결이, 땅값 평가가 되어서 땅값을 받았는데 그죠?
계약해서 땅값을 다 받았잖아요?
매각을 한 거 아닙니까?
계약해서 땅값을 다 받았잖아요?
매각을 한 거 아닙니까?
○공영개발과장 조영하 지원용지는 전혀…….
○공영개발과장 조영하 당초계획은 지원용지 규모라든지 산업용지 규모나 이것이 토지이용계획이 전반적으로…….
○왕종배 위원 국변이 변하면 1,000만 원을 가지고 용역을 다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공영개발과장 조영하 아니죠.
그건 거기에 따른 전문가가 아니다보니까 비용분석이라든지 중간에서 다시 한번 비용분석이라든지 수입과 지출의 원가를 다시 검토해서 원만히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목적으로 약 1,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건 거기에 따른 전문가가 아니다보니까 비용분석이라든지 중간에서 다시 한번 비용분석이라든지 수입과 지출의 원가를 다시 검토해서 원만히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목적으로 약 1,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왕종배 위원 본 위원이 이 1,000만 원 가지고, 다른 용역비는 몇 억씩 가는데 제일 중요한 조성원가를 하는데 1,0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다고 하면 어느 부분이 잘못됐든지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특정개발사업단장 김덕기 1,000만 원 세운 것이 단조롭게 제반 산정 자체가 복잡한 절차에 의해서 산정되는 것이 아니다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왕종배 위원 과업지시를 복잡하게 주지 않을 바에는 공무원이 충분히 이걸 해결 못합니까?
○특정개발사업단장 김덕기 법적인 구속력이라든지 공무원이 하는 것하고 다르다보니까 정산 자체는 산업용지든 지원용지든 최종 사업 마무리가 다 끝난 다음에 정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가격 차이는…….
그러다보니까 가격 차이는…….
○왕종배 위원 가격차이는 지가변동해서 기본적인 산출근거 조성할 때 다되어 있는 건데 거기에 근거만 붙여서 플러스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단순으로 1,000만 원이면 가능하다고 하면 이 정도면 충분히 거기 있는 직원들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특정개발사업단장 김덕기 그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정개발사업단장 김덕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조영하 2호선은 국비보조이고…….
○왕종배 위원 우회도로인가 지방환경청하고 사전에 안 받은 내용은…….
○공영개발과장 조영하 그건 국비 재배정사업이고요.
○왕종배 위원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합니까?
○공영개발과장 조영하 예, 그렇습니다.
○왕종배 위원 환경부하고는 해결이 다 됐나요?
○공영개발과장 조영하 해결이 다 되어서…….
○왕종배 위원 내년에 이 예산 가지고 그쪽 도로 전체를 다시 측량해서 사업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도로변 주위가 되겠네요?
○공영개발과장 조영하 2호선은 일부 국비배정사업으로서 주로 구조물 4개소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가시적으로 공사가 전 구간이 착수될 겁니다.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가시적으로 공사가 전 구간이 착수될 겁니다.
○왕종배 위원 예산이 국비보조인데 2호선이 산업단지에서 영동대학교 그쪽으로, 사천 쪽으로는 도로연결이 어떻게 되죠?
○공영개발과장 조영하 1, 2호선을 편의상 구분한 것은 7번 국도 5호 광장에서 사근진까지 그게 편의상 1호선으로 해서 이미 공사를 완료해서 개설 운영 중에 있고, 추가로 2호선을 영동대학에서 과학산업단지 입구까지 4차선으로 해서 약 630억으로 2008년까지 사업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액 국비 재배정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 재배정사업이 되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앞에 용역하고 그 밑에 사후환경하고, 산업조사설계용역하고 이때 합쳐서 지가나 용역을 같이 발주하면 안 되나요?
앞에 1,000만 원짜리하고 조성원가용역이 있고 뒤에 5억이 있는데, 조사나 조성이나 전부 같은 목 같은데 차이가 뭡니까?
앞에 1,000만 원짜리하고 조성원가용역이 있고 뒤에 5억이 있는데, 조사나 조성이나 전부 같은 목 같은데 차이가 뭡니까?
○공영개발과장 조영하 조사설계용역은 현재 조금 전에 얘기하셨습니다만 과학산업단지에 대한 전반적인 토지이용변경용역을 작년도에 발주를 했는데 여러 가지 변화라든지 그것 때문에 일시 중지를 하고, 산업단지 폐수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금년도에 마칠 계획으로 용역을 집행하다가 여러 가지 변화 때문에 일시 중지를 했습니다.
예산상에 사고이월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불용처리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7억 중에 2억은 집행하고 5억이 집행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5억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예산상에 사고이월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불용처리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7억 중에 2억은 집행하고 5억이 집행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5억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왕종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희문 왕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특정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국·소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의 계수를 조정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특정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국·소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의 계수를 조정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돈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위원 간사 강희문입니다.
2007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삭감액은 2억8,765만 원입니다.
특별회계에서 총 2억8,765만 원을 삭감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937페이지 교동2지구 택지분양 수입 복합주택용지비 2억8,765만 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삭감내역입니다.
총 삭감액은 10억5,480만3,000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총 7억6,715만3,000원을 삭감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143페이지 소송 관련 손해배상금 1억5,000만 원 중 5,000만 원 삭감, 161페이지 서울사무소 운영비 3,866만 원 전액 삭감, 205페이지 단오제 원형콘텐츠 개발비 1억5,000만 원 중 5,000만 원 삭감, 504페이지 대관령 구 도로 가로수 식재비 3억2,123만3,000원 중 1억2,849만3,000원 삭감, 212페이지 시립예술단 운영비 17억2,644만5,000원 중 5억 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총 2억8,765만 원을 삭감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945페이지 교동잔여택지 분양공고료 1,000만 원 전액 삭감, 959페이지 과학산업단지 조성공사비 167억 원 중 2억7,765만 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삭감액은 2억8,765만 원입니다.
특별회계에서 총 2억8,765만 원을 삭감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937페이지 교동2지구 택지분양 수입 복합주택용지비 2억8,765만 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삭감내역입니다.
총 삭감액은 10억5,480만3,000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총 7억6,715만3,000원을 삭감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143페이지 소송 관련 손해배상금 1억5,000만 원 중 5,000만 원 삭감, 161페이지 서울사무소 운영비 3,866만 원 전액 삭감, 205페이지 단오제 원형콘텐츠 개발비 1억5,000만 원 중 5,000만 원 삭감, 504페이지 대관령 구 도로 가로수 식재비 3억2,123만3,000원 중 1억2,849만3,000원 삭감, 212페이지 시립예술단 운영비 17억2,644만5,000원 중 5억 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총 2억8,765만 원을 삭감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945페이지 교동잔여택지 분양공고료 1,000만 원 전액 삭감, 959페이지 과학산업단지 조성공사비 167억 원 중 2억7,765만 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위원장님, 표결하시기 전에 집행부에 당부의 얘기 한마디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돈은 예, 김홍규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 삭감내역 중에 경포대 군부대 이전 뒤에 2억으로 정비하는 거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도비를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니까 그게 해당 사업인지 아닌지 본 위원이 판단을 잘 못하겠는데 확인하셔서 국·도비지원을 받아서, 도립공원이니까 도비 정도는 지원받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경포개발이라든지 관리유지하는 차원에서 도립공원이니까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지원을 많이 받도록 노력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도비를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니까 그게 해당 사업인지 아닌지 본 위원이 판단을 잘 못하겠는데 확인하셔서 국·도비지원을 받아서, 도립공원이니까 도비 정도는 지원받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경포개발이라든지 관리유지하는 차원에서 도립공원이니까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지원을 많이 받도록 노력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관령에 도비에 따라서 1 대 1의 비율로 예산이 됐는데 일단 그것 가지고 사업을 하시고 거기에 단풍나무라든지 그곳의 전경에 어울리게끔 해 달라는 것이 위원님들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표결하기 전에 집행부에다가 전해 드리는 거니까, 그 사업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표결하기 전에 집행부에다가 전해 드리는 거니까, 그 사업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돈은 김홍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방금 간사님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4기 최명희 시장님의 의지와 열정을 존중하고 의욕에 찬 민선4기의 출발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집행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예산안이었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금번 2007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이 시민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알차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방금 간사님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4기 최명희 시장님의 의지와 열정을 존중하고 의욕에 찬 민선4기의 출발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집행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예산안이었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금번 2007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이 시민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알차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