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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회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6년 12월 15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委員長 選任의 件
  3. 2.  幹事 選任의 件
  4. 3.  2007年度 當初 및 修正豫算案

  1. 부의된 안건
  2. 1.  委員長 選任의 件
  3. 2.  幹事 選任의 件
  4. 3.  2007年度 當初 및 修正豫算案

○전문위원  한상돈  전문위원 한상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1월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아홉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첫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홍달웅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위원 위원장석으로)
○위원장직무대행 홍달웅  그러면 제184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결위원으로 선임되셔서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58분)


1.  委員長 選任의 件@1 
○위원장직무대행 홍달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    위원장에는 최돈은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달웅  김홍규위원님께서 최돈은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방금 김홍규위원님께서 최돈은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신데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돈은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돈은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은위원 위원장석으로)
○위원장 최돈은  여러 모로 부족한 점이 많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되었습니다.
금번 예산안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편성된 만큼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3시58분)


2.  幹事 選任의 件@2 
○위원장 최돈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한 명을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성 위원    강무성위원입니다.
강희문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최돈은  방금 강무성위원께서 강희문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방금 추천된 강희문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강희문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강희문위원께서는 간사석으로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위원 간사석으로 )
강희문 위원    간사로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돈은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석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돈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시58분)


3.  2007年度 當初 및 修正豫算案@3 
○위원장 최돈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7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돈  전문위원 한상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2월7일 내무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12월8일부터 12월13일까지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안의 총 규모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 부분에서 107억4,565만 원이 삭감되었으며, 세출 부분은 32억4,245만5,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위원회별로는 운영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으며,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세출분야에서 경포해수욕장 군부대 이전 부지 해안경관조성비 2억 원 등 8건에 5억9,559만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세입분야에서 교동택지 전기간선시설 반환소송 가지급금 95억 원 등 3건에 107억4,565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과학산업단지 공동폐수처리장 20억 원 등 8건에 총 26억4,686만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돈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에 대하여 논의하겠습니다.
1안은 한정된 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양 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실시하였기에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는 방법과 2안은 상임위원회에서와 같이 담당관실·국·소별 직제순에 따라 총괄적으로 다시 심사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 위원    왕종배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안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돈은  그러면 방금 왕종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안에 대하여 국·소별 직제순으로 다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심상열  안녕하십니까?
대외협력담당관실 심상열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최돈은  대외협력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    김홍규위원입니다.
국장님도 함께 들어 주시고 예산과장님도 함께 들어 주세요.
리·통장님한테 신문 배포하는 것은 상당히 오래 됐죠.
그 당시에는 리·통장님에 대한 대우가 열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 일선에서 직접 주민들과 피부를 맞대고 행정홍보 내지는 여러 가지 시책 또 전파라든지 시민들이나 주민들에게 협조 받아야 될 사항, 여러 가지 회비 납부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돈 걷는 것까지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워낙 통장들한테 해 주는 환경 자체가 열악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근간에는 리·통장협의회가 생겼고 통장님에 대한 수당도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많이 올라갔습니다.
과거에 비하면, 본 위원도 잠시 통장을 해 봤는데 그때와 지금은 격세지감을 느낀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문을, 본 위원은 이 신문에 대한 금액을 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에게 이제는 이 신문을 계속 배포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몇만 원 정도의 수당을 주면서 하다보니까 장학금도 조금씩 만들어서 줬고 이러한 신문이라도 한 부씩 나눠줘서 고생하는데 대한 위로를 표하자 라는 차원에서 했지만 이제는 통장이라는 자리, 이장이라는 자리를 서로 하려고 경쟁이 붙습니다.
그만큼 혜택도 있고 대우가 좋아졌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또 이분들한테 신문을 중복적으로 해 준다는 것은 이제는 이것을 행정에 협조하는 다른 조직이라든지 아니면 소외 받은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차상위계층의 분들에게 세상살이 돌아가는 정보를 취할 수 있게끔 신문을 준다든지 이렇게 바꿀 때가 왔다는 거죠.
대외협력실에도 마치 이것을 과거에도 계속 해 왔으니까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신문사와의 관계는 대외협력실에서, 언론과의 관계는 중요시해야 됩니다.
우리 시의 대외 언론 담당 역할을 해 주셔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그 역할은 충분히 인정하면서 이 금액에 대한, 약 9,000만 원 정도가 되죠?
총 얼마죠?
○대외협력담당관 심상열  전체는 지식정보지가 3억7,800…….
김홍규 위원    아니, 신문구독해서 통장님한테 주는 신문값이요?
○대외협력담당관 심상열  그게 연간 3억7,800입니다.
김홍규 위원    전부다요?
○대외협력담당관 심상열  리·통장·반장님하고 경로당에…….
김홍규 위원    그럼 이제 그걸 굳이 신문으로 하지 말고 홍보비로 돌린다든지, 시에 대한 홍보비로 돌린다든지, 영상물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언론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이익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익은 아무것도 안 되면서 중복으로 돈이 나가고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실익이 없는 예산을 세우면 이건 안타깝지 않느냐, 회의가 비공개인데 3억이란 돈 밑에 감춰진 의도를 다 안다는 겁니다.
그 의도를 지키면서 좀 효율성 있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그러한 방안으로 연구 해볼 때가 됐다, 왜냐 하면 전자에 얘기했던 그런 기본 베이스가 다 이루어졌으니까 이 부분은 오늘 심의하는 과정에서 나마 예산과장님 또 국장님, 대외협력관 세 분께서 이 부분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서 방안을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돈을 쓰는 부분에 대해서 그 의도는 충분히 알고 그동안 지켜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절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통장한테 중복적으로 주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심상열  알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돈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의봉  감사담당관 정의봉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최돈은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    김홍규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소송에서 진 1억5,000이 무엇으로 진 거죠?
○감사담당관 정의봉  진 것은 아니고, 행정소송이 총 38건 중에 행정소송이 28건인가 있습니다.
그게 패소되면 패소금으로…….
김홍규 위원    계류 중인 38건 말고 2006년도에 총 진 게 몇 건입니까?
동부 27억부터 시작해서…….
○감사담당관 정의봉  정확한 숫자는 기록을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연간 10건 정도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승소율이 56%밖에 안 됩니다.
김홍규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실수한 거네요?
○감사담당관 정의봉  실수라기보다도 민사소송에서는 저희들이 대다수 승소하는 경향이 많은데 행정소송에서는 패소율이 있는 편입니다.
김홍규 위원    이상입니다.
홍달웅 위원    인허가를 규제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감사담당관 정의봉  행정소송에서 인허가 규제를 많이 하다보니까 그런 경향이 나타납니다.
홍달웅 위원    행정에 문제가 있는데 인허가 같은 것을 자꾸 규제하다 보니까 행정소송에 가면 패소한단 말입니다.
그런 비용이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정의봉  행정소송에 들어가면…….
홍달웅 위원    패소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적당한 것이 있어야지 승소한 공무원만 포상금을 주고 거기에 패소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재를 합니까?
○감사담당관 정의봉  공무원의 패소라기보다 강릉시가 패소됐는데 대다수 인허가 사항이 많은데 인허가 사항 중에서 법규는 정해져 있지만 인근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불허처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개인의 어떤 문제라기보다도 강릉시에 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홍달웅 위원    행정규제를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그런 것을 해 보면서 이런 것은 패소할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행정을 해야 되는데 패소해 가지고 1억5,000정도의 예산을 낭비한다고 그러면 상당한 펑크인데 이런 것은 앞으로 철저히 해 주고 승소한 공무원은 포상을 해 주고, 이게 강릉시라 하더라도 그 담당부서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난단 말입니다.
○감사담당관 정의봉  예, 그렇습니다.
홍달웅 위원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돈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자치행정국장 이규빈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최돈은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    국장님 세금이 많이 줄었네요?
지방세, 담배세 감소한 것이야 건강 찾는 거니까 방법이 없더라도, 세금이 이렇게 감소한 것은 우리가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방세 부분, 세외수입도 그렇고, 세출에 대한 것을 걱정하기 전에 세입 규모가 이렇게 감소하면 %로 따지면 3~4%, 1~2%니까 얼마 안 된다고 하더라도 지방세 부분이란 부분을 봤을 때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주로 지방세 주민세 소득할이 많이 감액이 됩니다.
법인세가 대부분 감소가 되고 각종 한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영업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소득…….
김홍규 위원    세외수입이 감소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세외수입이 감소한 것은 관광객 감소로 인해서 입장료 수입이 많이 줄었습니다.
김홍규 위원    관광객이 감소는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시민들한테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저희들이 노력을 앞으로 더해서 관광이 많이 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좀 있다 문화관광국 예산 갖고 얘기하다 보면 국장님 가지 마시고 계셔야 됩니다.
그때 보셔야지 답변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하니까요.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예.
홍달웅 위원    전체 예산안 갖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예.
홍달웅 위원    146쪽에 보시면 재야의 종 타종하는데 민간행사보조금을 주는데 그건 타종에 필요한…….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재야의 종 타종식을 밤 12시에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오는데 추운 날씨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따뜻한 음료, 국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른 공연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홍달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돈은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보면 재산매각 수입으로 11억이 수입에 들어와 있는데 재산매각을 하면 대체부지를 다른데 매입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예, 11억 재산매각 수입 중에 주문진읍사무소 앞에 해수부땅을 10억에 연부상환으로 일단 2007년도에 10억을 확보했습니다.
강희문 위원    애초에는 주민읍사 그 부지가 대체부지로 했던 건 아니죠.
우리가 그건 꼭 사야 되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꼭 사야 되는 부지는 맞습니다.
강희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산매각을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필요 없는 것은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팔지만 말고 거기에 상응하는 대체부지를 사놔야지 다음에 필요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데 지금 팔기만하고 나중에 사려고 하면 몇 배 비싼값으로도 못 사거든요.
그래서 팔지만 말고 어렵더라도 판만큼은 대체부지를 조성해 놨으면 앞으로 5~10년 후에 가면 적은 예산으로 우리가 적절하고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올해 예산뿐만 아니라 다음이라도 꼭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계획은 계속 세우고 있습니다만 재정이 빈약하다 보니까 따라 주지 못한 것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것은 개인이나 시로 봤을 때 그런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홍달웅 위원    150쪽에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에 1억이 계상됐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종합자원봉사센터는 원칙은 운영을 시에서 직영을 해야 됩니다.
시에서 운영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을 설립해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춘천과 원주보다 상당히 빈약하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춘천은 거의 연간 3억, 원주는 1억5,000 이상 지원해 주는데 저희들이 좀 봉사자들한테 봉사를 해 달라고 그런 협조를 요청하면서 적은 예산이지만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한다는…….
홍달웅 위원    명칭이 자원봉사인데 물론 실비보상은 해야 되겠지만 재료비 이런 것을 보조해 줍니까?
하루 일당도 나가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일당은 없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입니다.
홍달웅 위원    재료비는 전부 포함해서…….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순수 봉사입니다.
홍달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돈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홍규 위원    반상회 건의사업 말입니다.
매년 3억 정도의 규모로 세웠었는데 1억으로 지원해 줄 수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저희들도 더하고 싶었는데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김홍규 위원    반상회할 때마다 건의사항 내라고 그래서 그분들이 전구, 보안등, 부분 포장 이런 거, 소규모 중에서도 100만 원 미만 이런 게 많잖아요?
그게 사실 21개 읍·면·동으로 따지면 엄청나단 말이에요.
100만 원짜리 1건씩만 해도 2,100만 원이 아닙니까?
12달 반상회를 하는데 이렇게 세우면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애로사항을 겪고 금방 처리해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비하는 능력이 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많이 부족합니다.
김홍규 위원    이건 뭔가 생각을 달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많이 부족해서 지난번 시정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추경예산 때 재원이 허락되면 읍·면 소규모 숙원사업하고 반상회 건의사업비는 더 증액을 하도록…….
김홍규 위원    이번에는 그렇게 하더라도 추경이라도 이거 사실 옛날 감사 때 보니까 500만 원 미만으로 쪼개서 지원하는 건데 이건 확보를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나중에 10월, 9월만 되면 도와 달라고 그래도 전부 돈이 없다고 그러니까 가득이나 요즘 읍·면·동 사업비도 대폭 삭감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명심하고 추경 때 검토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자치행정과만 질문하는 겁니까?
○위원장 최돈은  국 전체를 다합니다.
김홍규 위원    기획예산과의 소규모 숙원사업 2억 원은 뭐죠?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2005년도까지는 3억 이상, 5억씩 이렇게 확보했었는데…….
김홍규 위원    2000년 전에는 7억씩 이렇게 갖고 있었는데…….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점차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계속 축소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반상회 건의사업비나 소규모 숙원사업비 이 부분은 하여튼 증액하는 것으로…….
김홍규 위원    기획예산과가 소규모 숙원사업비를 왜 갖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가지고 있는 부분이 하다 보면 읍·면·동 숙원사업비를 다 집행한 후에 긴급히 발생하는 사업들, 그런 사업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부분에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기획예산과 용역비 2억이 뭐죠?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그게…….
김홍규 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각종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식이나 역량 활용을 위해서 확보했는데 연구, 조사 이런 것하고 좀 크다고 하는 것이 우리 캐릭터사업이나 CI사업을 98년도에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2차 사업으로 해서 용역을 줘서 발전된…….
김홍규 위원    근데 그건 만약에 그런 뜻이라면 엄밀히 따지면 대외협력실에 가야 되는 예산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아닙니다.
그건 업무 자체가 기획예산과 업무입니다.
김홍규 위원    CI라는 게 이미지 관련된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예.
김홍규 위원    그럼 그건 대외협력담당관으로 가야지 기획과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엄밀히 따지면 업무분장표에 없는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당초에 업무분장에 없다 보니까 CI사업을 당초 98년도에 할 때 기획예산과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계속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건 기획의 안으로 봐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기획으로 보기는 그렇고, 대외협력에서 하고 있는 홍보와 관련된 게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국으로 봤을 때는 국장님이 다 관장하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업무로 봤을 때,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힘 있는 부서는 일도 가져가고 예산도 가져가는 겁니다.
힘없는 부서는 자기 일도 자기가 못하고, 돈 되고 큰 사업은 힘 있는 부서가 다 갖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홍규 위원    예산서에 봤을 때 내용이 그런 데요.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일부는 급박하게 용역 할 계획이 나왔다든지 할 때…….
김홍규 위원    이게 소위 묻어 놓은 돈이라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아닙니다.
김홍규 위원    내용과 거기가 안 맞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그러니까 거기서 일부분을 집행하다 보면 잔액이 남는 부분은 시에서 긴박하게 예산이 확보가 안 된 부분, 그런 부분은 여기서…….
김홍규 위원    과장님 이게 정확하게 뭐죠?
○기획예산과장 박태철  이제 국장님이 말씀드렸지만 공통경비적인 성격입니다.
그중에는…….
김홍규 위원    용역비 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태철  각 실국에 물론 기본적인 용역비, 설계비 이런 게 있지만 그 외에도 전문가에게 의뢰하거나 급박하게 이럴 때 그런 것을 예상해서,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것 중에서 각 운영 발전을 위해서 하는 사회적 자본 조사와 관련된 주민의식조사 용역비도…….
김홍규 위원    의식개혁 1,000만 원, 2,000만 원은 그런 것은…….
○자치행정과장 김호기  그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과에서 기관공통경비로 기획예산과로 잡아놨습니다.
김홍규 위원    알았습니다.
홍달웅 위원    지금 민간보조금은 어디서 취급하죠?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사회단체 말씀입니까?
홍달웅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기획예산과에서 합니다.
홍달웅 위원    강릉시 올해 총 보조액은 얼마나 되요?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2007년도 6억입니다.
홍달웅 위원    2006년도에도 6억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태철  9억4,300만 원…….
홍달웅 위원    이것은 보니까 각 실과에 보조금이 나가는 것이 있죠?
○기획예산과장 박태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나 행사성 보조는 민간에 업무 관련된 소관 과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홍달웅 위원    다른 시·군에서는 이번에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정산 관계를, 의회에서도 정산서를 앞으로 검토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정산을 잘해 가지고 예산 낭비가 안 되도록 잘 챙겨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자치행정과 데이터베이스 구축해서 2억 선 거 있잖아요?
이거 몇 년 전에도 예산서에 보면 데이터베이스 구축한다고 계속 용역비, 사업비 계속했는데 아직도 중요기록물을 데이터베이스화하지 못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그게  2007년도 마지막 사업입니다.
그것만 하면 전체적으로 영구보존문서라든지 일반문서가 데이터베이스화가 됩니다.
김홍규 위원    기획예산과에도 대행사업비가 있고, 본 위원이 목은 안 보고 이 자료만 보고 얘기하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에도 공기관대행사업비가 있고 세정과에도 공기관대행사업비가 있고, 금액은 많지 않지만 이게 뭐죠?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요.
○기획예산과장 박태철  기획예산과 166페이지에 있는 지방재정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140만 원은 지방재정을 통합해서 관리합니다.
회계하고 예산하고 연관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유지관리비입니다.
김홍규 위원    내용이 뭡니까?
유지관리하는 사업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박태철  시스템을 점검해 주고…….
김홍규 위원    전산관리 부분을 유지관리해 주는 비용이다?
○기획예산과장 박태철  예, 그렇습니다.
김홍규 위원    세정과에 관련된 유지관리는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입니까?
○세정과장 이대식  그것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세외수입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관리해 주는 겁니까?
○세정과장 이대식  예, 그렇습니다.
김홍규 위원    세정과장님 나오셨으니까 하나 더 물어봅시다.
ARS시스템이라는 것은 지방세 체납정보, 전화로 자기가 물어본다는 뜻입니까?
○세정과장 이대식  ARS라는 것은 일반교환으로 전화통화를 하다 보니까 담당부서와 직접 연결이 안 되어 가지고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들어옵니다.
지방세정에 대해서 종합안내도 하고 자기가 필요한 주민등록번호를 누르면 본인의 체납액이 얼마 있다는 것도 나오고…….
김홍규 위원    이건 실효성 문제에 있어서 지방세를 체납하는 사람이 자기 지방세 체납액을 물어 볼 확률이 과연 얼마나 있겠어요?
피치 못할 사정으로 낼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어야 내는 거지, 지방세를 자율적으로 내지 않는 사람이 시청에 전화까지 걸어서 ARS를 통해서 내가 얼마가 밀렸는지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어요.
과연 여기에 돈을 쓸 필요가 있겠어요.
오히려 직통전화라든지 홍보를 여러 가지해서 세금 체납에 관련된 모든 전화는 번호를 하나 딴다든지, 아주 간단한 번호 있잖아요.
‘2424’처럼 누구나 쉽게 기억할 수 있는 이런 걸로 홍보해서 하는 게 낫지 ARS체납정보라는 것이…….
○세정과장 이대식  그 기능 중에 체납액도 있고 다른 기능도 예를 들어서…….
김홍규 위원    다른 지방세도…….
○세정과장 이대식  지방세 전 분야에 대해서 다 안내를 해 주고…….
김홍규 위원    지금 지방세 체납액이 얼마죠?
○세정과장 이대식  126억입니다.
김홍규 위원    그 중에 1억 이상 고액체납자 빼고 나면 실질적인 체납액은 얼마죠.
○세정과장 이대식  1억 이상되는 것이 20억 정도 되니까 100억 정도가 됩니다.
김홍규 위원    만약 1,000만 원 이상으로 묶어버리면 얼마나 남아요?
○세정과장 이대식  그렇게까지는 못해 봤습니다.
김홍규 위원    쉽게 얘기해서 2,000만 원이면 예산 규모로 봤을 때 큰 금액이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지방세 체납 정보 ARS자동응답시스템으로 하기에는 그 대상자가 그렇게 많치 않다…….
○세정과장 이대식  체납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세정분야에 대해서 전화가 들어 왔을 때 계가 여러 개로 달라서 업무가…….
김홍규 위원    국장님, 이번에 예산심의하면서 삭감된 내용 중에 대부분이 항의 목을 잘못 달아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건 어떻게 써야 되느냐 하면 지방세 정보 ARS시스템로 써야 됩니다.
그래야 맞지 않아요?
그런데 지방세 체납액이라고 한계를 두니까 얼핏 생각하면 과연 몇 명이나 되느냐는 겁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2,000만 원을 또 써서 거기서 일정기간 지나면 결손처리 할 게 대부분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5년 이상 경과하면 법에 의해서 결손처리하잖아요?
나중에 가면 그 기간 내가 아니면 면제가 되어서 받지도 못해요.
거기에 대해서 2,000만 원이 적다고 하지만 2,000만 원을 또 쓴다고 그러면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리고 이건 지방세 정보를 자동응답해 주는 거라고 인식했으면 본 위원은 질문도 안 했어요.
○세정과장 이대식  체납액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합니다.
김홍규 위원    예산과에서 목을 마음대로 한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과에서 올리면 예산과에서 마음대로 달아서 혼동이 온다고 그러는데…….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그렇게 마음대로 달지 못합니다.
김홍규 위원    이거 올릴 때 이렇게 올렸어요?
제목을 지방세 체납정보 ARS시스템이라고 올렸어요?
○세정과장 이대식  올릴 때 잘못된, 포괄적으로…….
김홍규 위원    이건 회계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감사를 하는 건 아니지만 이름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런 것을 보면 과연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예산을 세워 주는 입장에서 볼 때 답답하단 말입니다.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않습니까?
이거만 보면 지방세 체납 정보와 관련된 시스템을 만드는 거지 무슨 지방세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세정과장 이대식  예, 바른 지적입니다.
김홍규 위원    그 다음에 민원봉사과장님 나와 보세요.
본 위원이 내무에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지적불부합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지적을 많이 하고 의회에서도 많이 얘기하고 있고, 더욱이 여기서 말은 안 하지만 정동 쪽 위로는 지적이 거의 불일치해서 애로사항이 많다고 지적과 직원들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런데 지적예산은 지적불부합 때문에 머리를 아파하면서 또 이거 때문에 문제점도 있으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적기술자가 아니니까 잘 모르는데 지금 지적이 밀려서 바닷가 쪽으로 땅이 나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형성되어 있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5년 전부터 한다고 했나, 5년 전인가 6년 전부터 조치하겠다, 그러면서 전혀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정순  조금씩 해 나가고 있고요.
김홍규 위원    당장 그건 민원을 야기 시킬 수 있는 문제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님, 이 문제로 많은 대화를 했었고 또 옆에서도 지켜봤었고…….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전체적으로 지적불부합지가 800여 필지되는데 매년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만 국가에서 이렇게 많이 지원을 안 해 줍니다.
순수 시비로 하기도 그렇고 해서…….
김홍규 위원    언젠가 국가에서 지원해서 내년에는 한다고 답변한 것도 몇 년 전이지만 회의록에 다 있던데요?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지금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비 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김홍규 위원    1,000만 원이면 얼마 정도하죠?
○민원봉사과장 조정순  국비가 400만 원 내려오고 도비가 300만 원 내려와서 저희가 300만 원해서 1,000만 원이 됩니다.
그밖에 안 되기 때문에…….
김홍규 위원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자재비라는 건 뭡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정순  이번에는 태풍으로 인한, 강풍으로 인한 전봇대가 많이 나가가 있어요.
전화접수된 것을 나가서 시가지와 각 읍·면·동에서 접수 받은 것이 나오면 바로바로 처리해 주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우리가 일반인들이 민원이 생기면 민원을 받는 창구가 강릉시의 과로 얘기하면 어디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정순  민원계에서 다 접수하고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가로등이 나갔다, 보안등이 나갔다, 우리 동네 맨홀뚜껑이 깨졌다, 하수구가 어떻게 됐다, 이런 민원을 여기서 다 받는 거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조정순  예.
김홍규 위원    자치행정과장님 민원을 한 달에 거기서는 몇 건을 받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호기  정확한 통계로 나온 숫자는 없고 하루에 30건에서 40건 정도…….
김홍규 위원    자치행정과에서도요?
○자치행정과장 김호기  예.
김홍규 위원    기획예산과는요?
○기획예산과장 박태철  일반 주민 관련된 민원성 그런 민원은 거의 없습니다.
김홍규 위원    자치행정과도 그런 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생활처리민원…….
○자치행정과장 김호기  생활처리민원은 저희들이 반상회 건의나 이런 것…….
김홍규 위원    그런 거 말고 직접 전화로 하는 것…….
○자치행정과장 김호기  하루에 30건…….
김홍규 위원    그렇게 많이 옵니까?
그러니까 아까 기획예산과에 있는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자치행정과에 1억 있는 것은 그렇다하더라도 그런 것은 민원봉사과에서 가지고 그때그때 판단해서 조치할 수 있게끔 통계를 하나 가져야 된다는 말이죠.
왜냐 하면 예산을 이렇게 세워 놓으니까 저기선 받아서 이쪽으로 얘기하고 그러니까 업무의 효율성이 안 나타나잖아요.
혁신을 하잖아요.
혁신이란 것이 새로워지는 건데 과거에서부터 나아진 부분이 있다면 나아져야 되는데 예산서상으로부터 달라지는 부분이 없으니까 본 위원이 물어보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원스톱 말로만 하지 말고 즉시 처리 할 수 있는 것, 또 전결 규정을 줘서 100만 원 미만의 민원처리는 담당과장이 시급을 다퉈서 할 수 있는 것은 해 주고 또 그런 통계를 가지고 올해 이렇게 생기고, 또 BTL로 보완을 했으니까 내년에는 얼마 정도 들겠다는 대충 가늠할 수 있는 계수가 나와야 되고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실적 같은 것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생활민원이 연에 몇 건이나 생기는지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각 과별로 분산되어 있으니까 모을 수도 있을뿐더러 예산도 올해 1억 세우면 될까, 3억 세우면 될까, 나름대로의 기준치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도 효율을 가져올 필요가 있다, 어쩌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 예산 절감 효과도 되고 대민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서비스가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쯤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예, 즉시 시행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이상입니다.
홍달웅 위원    민원봉사과장님 올해는 민원복 예산이 안 올라온 것 같은데요?
○민원봉사과장 조정순  올해 민원복 예산이 총괄예산에서 섰기 때문에 분석을 해 보니까 작년도에 2,600만 원이 섰는데 올해는 1,200만 원밖에 확보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민원실에 있는 일용 상용직도 들어오면 제복을 다해 주고, 의회에 있는 여직원이라든지 부속실 여직원까지 다 해줬는데 내년도 예산으로 봐서는 부속실직원들은 관리할 수가 없고 일용직 여직원들은 작업을 시킨다면 뒤에서 시키고 창구에는 배치시킬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창구에서 근무하는 직원 위주로 옷을 해 주기로 이렇게 결정했는데 아마 예산이 다소 부족한 것 같습니다만 동복은 추경에 더 확보해서 전반적인 민원창구를 혁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달웅 위원    본 위원이 민원복을 특별히 챙기느냐 하면 민원실에 늘 가보면 깨끗한 모습으로 단결된 인상을 줘야지 민원인들이 와서 부담 없이 일을 보는데 이렇게 얼룩얼룩한 옷을 입고 그러면 보기도 그렇고 그래서 민원복은 꼭 과장님이 챙겨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조정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달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돈은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    예산담당과장님, 이건 문화관광복지국 소관입니다.
343페이지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민간행사보조금 중에서 강릉여성대회가 630만 원이 서있습니다.
630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강릉시여성단체가 내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가입단체가 21단체에 4,738명 비가입단체가 27단체에 1,133명입니다.
그렇다면 5,000명이 넘거든요.
여기서 50%만 본다고 해도 2,500명이 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태철  예.
김경자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물론 하루를 운영하는 거겠지만 여성대회 630만 원 가지고 운영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태철  작년까지는 여성주간이, 매년 7월 첫째 주가 여성주간이고 강릉시여성대회는 10월 달에 분리해서 했는데 2006년도부터 통합해서 하기 때문에 결국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위에 400만 원하고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김경자 위원    그 여성주간행사에 400만 원은 금년도에 보면 복지여성과에서 주문이 다릅니다.
사업계획이 400만 원이 별도거든요.
여성대회하고 같이 묶어서 운영하려고 하면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예산이 많이 부족하고 어렵겠지만 그래도 1년에 한번씩 운영하는 여성대회가 다른 기관단체에 가서 사실은 후원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실정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630만 원인 걸 보니까 700만 원에서 절감예산에 10%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예산이 많이 부족하시겠지만 추가 예산을 확보하시더라도 좀더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태철  알겠습니다.
김경자 위원    약속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태철  예, 부족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실과하고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 위원    협의해서 좀더 지원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박태철  알겠습니다.
김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돈은  김홍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국장님 중기재정계획, 본 위원은 시정질문할 때도 여러번 언급했고 본 위원은 원칙을 참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그간 집행부가 원칙을 얘기할 때는 늘 이해하고 수긍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절 설득할 때 가장 많이 이용한 것이 이 재정계획이었어요.
투융자심사 갖고 얘기한 적은 없지만 재정계획 갖고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큰 금액일수록 본 위원은 초선 때부터 중기재정계획에 넣으면 사업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1년, 2년, 3년씩 기다리면서 재정계획에 넣어서 오늘날 이 안에 보면 이제는 지역구가 별의미가 없는 지역구지만 구 입암동부터 시작해서 성덕동으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사업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쩌면 본 위원의 의정활동에 상당 부분을 여기에다가 할애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여러분 또한 본 위원한테 핑계 댈 때 썼던 중기재정계획은 본 위원이 받아들일 때는 ‘예산의 근간을 이루는 뼈대 같은 거구나, 이것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집행부 공무원들이 지켜 주겠구나, 여기에 넣으면 무조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심혈을 기우려서 여기에 보시다시피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넣자마자 바로 해 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2년, 3년 뜸들이고 또 공백기간 쥐서 한 4년 차에 시작하는데 근간에 보면 의회의원이 되자마자 넣었던 포남교가 1년 늦게 착공해서 내년에 완공을 두고 있듯이 이 안에 1~2년 늦어진 것도 인정했기 때문에 늦어도 참았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참았듯이 타 지역에 예산이 배정되고 우리 지역에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을 때의 섭섭함을 적어도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2년, 3년, 또는 1년 뒤에 우리 차례가 오겠구나.’하는 그런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기다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 여러분들의 예산서에 보면 2007년도 계획에 있던 예산들은 하나도 안 세워 주고 2007년 계획에 ‘0’원이었던 곳은 돈을 세워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본 위원은 실망을 떠나서 불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기재정법에 나와 있는 내용은 말 그대로 종이와 글자일 뿐입니다.
예산회계법도 마찬가지이고, 결론은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담당, 집행부가 의도한 대로 마음대로 세우면 그만이라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본 위원은 뭐가 후회되느냐 하면 이럴 줄 알았으면 계속 강성으로 가서 목표를 이루었어야 됐는데 너무 원칙에 입각해서 양보를 많이 했다는 후회가 듭니다.
국장님 제가 그동안 집행부를 봐 드렸던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을 하나하나 가지고 물고 늘어지면 100억, 200억짜리도 가져올 게 많을 겁니다.
근데 그런 원칙을 떠나서 시정하는 것은 시정하는 대로 가고 또 이런 것은 원칙대로 했는데 결론적으로 올해 보니까 하나도 되는 것이 없어요.
더욱이 가슴 아픈 것은 10년 동안 계속 보상해서 국회의원이 준 24억이란 돈도 여러분들이 다 쓰고 8억밖에 안 준 것 가지고 10년간 보상하고 공사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시가 잘못한 일을 오늘날 와서 바로 잡아주는 거였는데, 공단진입로 말입니다.
이제 끝에 조금만 더 하면 개통이 되는 건데 그런 것조차도, 본 위원이 신규사업을 해 달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안 받아줘도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획하고 있지 않은 것을 여기에 넣어서 당시 40억이면 될 일을 여러분들이 늦추는 바람에 이제는 60억 갖고도 해결이 안 되는 이런 시기를 놓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마무리 좀 해 달라고 하는데도 1원 한 푼 세우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어렵거니 하고 처음 예산서를 받았을 때는 참았어요.
자세히 보니까 계획과 맞지 않은 그런 예산은 세워 주고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푼도 넣어주지 않은 이런 예산을 짜는 게 어디 있습니까?
국장님, 본 위원의 항의성 발언이 잘못된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충분히 이해합니다.
김홍규 위원    본 위원은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섭섭하기가 그지없습니다.
본 위원이 무슨 돈이 크고 많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정생활 시작해서 10년이 넘었는데 아직 공사 한 건 끝내지 못했다는 것이 강릉시의 현주소인데 서로 창피한 거 아닙니까?
더욱이 말도 안 되는 건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5개년 계획대로 했으면 지금 기 들어간 예산보다 적게 들어가서 사업이 끝났어요.
근데 이제는 땅값이 올라서, 지가 상승 책정을 누가 합니까?
강릉시가 하지 않습니까?
과거 입암동의 땅값이 비쌌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올려서 그 금액 두 배 갖고도 다 끝날까 말까하는 이런 시점에 왔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행정적으로 그 땅을 보상할 때 지주들한테 한번 찾아가서 협상이 안 되면 안 된다고 그러면 주민들한테 본 위원이 찾아가서 다섯 번, 여섯 번 찾아가서 다 협의해서 땅을 사게끔 해 드리고, 여러분들은 사실 돈 배정해 준 것 외에 노력 기울인 게 뭐가 있습니까?
딱 한번 모 학자님 땅 여섯, 일곱 번 찾아가라고 본 위원이 신신당부해서 수도과에 가 계시는 모 계장님께서 설득한 거 그 한 건 외에는 다 자체적으로 해결한 거 아닙니까?
의지도 안 보여주고 예산도 안 주고, 그 다음에 회의록에 몇 번이나 되어 있지만 공단진입로 계획대로 놔두면 그게 뚫린다는 조건으로 그 공단에 있는 사람한테 그 당시에 평당 5,000원씩 더 받은 거 아닙니까?
2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그 도로도 안 내주고 그 땅값을 여러분들이 계산해서 상승률 따져서 배상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지방정부가 시민들한테 사기를 치고 분양하고 거짓말 하느냔 말입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만큼 시민들이 착하니까 참는 거죠.
이 사업은 나름대로 시가 책임 있는 마음으로 접근해야 될 사업입니다.
일반민원하고 틀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반 도로개설 하는 것 하고는 차원이 틀리단 말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마지막으로 더 하는데, 돈 버는 도로를 우선적으로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관광객이 많이 다니는 도로, 시가 수익이 오르는 도로, 돈 버는 도로를 우선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돈 버는 도로 이런 건 상관 안 해요.
그 기준이 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번에는 이미 이렇게 됐기 때문에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도 다시 돌이킬 수 있겠어요.
하지만 진짜 뒤에 계신 과장님들 또 국장님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대로 해야 됩니다.
가정이든 회사든 특히 관공서든 어디든 계획을 세웠을 때는 계획대로 하고 계획대로 안 됐을 때는 충분한 설명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충분한 설명도 하지 않고, 또 충분한 이유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는 저항이 오고 그 다음에는 배신감을 느끼게 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좋은 관계가 형성되어야 될 부분이 형성되지 못하고 그런 여러 가지 악영향을 초래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보다는 본 위원의 말에 진정성이 있다고 느껴지면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확인해서 앞으로는 이번 일을 거울삼아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돈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돈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님이 행정자치부에 교육 관계로 문화예술과장이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효시  문화예술과장 김효시입니다.
방금 전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김남곤 국장님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자 체계 개편교육차 행정자치부에 출장 중으로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조규열 공원관리사업소장님하고 문화교육센터는 지금 들어오는 중이고, 시립도서관장은 제주도 출장 중이고, 2014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장은 지금 시장님하고 로드체크 중이어서 대리참석 했습니다.
환경관리과장도 원주출장 중이어서 대리참석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최돈은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    관광과 거 물어볼게요.
우리가 통역안내원이 몇 명이죠?
○관광개발과장 윤중기  13명이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통역안내원이 다 안내소에 근무합니까?
○관광개발과장 윤중기  통역안내원이 두 명이 모래시계 쪽에 야간당직자로 고용되어 있어서 금년도는 별도로 463페이지 보면 모래시계공원 관리직원 2명으로 별도로 뺐습니다.
김홍규 위원    총 13명인데 두 명은 그쪽으로 가고…….
○관광개발과장 윤중기  15명 중에서 두 명이 그쪽으로 갔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분은 무엇을 담당입니까?
○관광개발과장 윤중기  종합안내소에 전문 통역요원을 일어, 영어, 중국어 3명은 도비보조를 받아서 하는 안내원이고, 나머지 안내소에는 단계가 떨어지는 안내원들이 배치됐습니다.
김홍규 위원    터미널하고 역전 앞에 나가 있는 사람들도 통역할 수 있는 분이죠?
○관광개발과장 윤중기  예, 됩니다.
김홍규 위원    열세 분이예요?
그러니까 두 분까지 열다섯 분…….
○관광개발과장 윤중기  예, 그렇습니다.
김홍규 위원    옛날에는 관광공사에서 지원해 주는 돈도 있었는데 이제는 없습니까?
○관광개발과장 윤중기  인건비가 옛날에 1인당 130만 원 정도가 됐는데 그게 280일 정도 기준해서 고용됐었습니다.
그 돈이 안 내려오는 바람에 230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보수가 80만 원 미만 정도를 줘서…….
김홍규 위원    1년에 8개월밖에 안 되네요?
○관광개발과장 윤중기  그렇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럼 나머지 공간을 우리가 비워 놓나요?
○관광개발과장 윤중기  비워놓지는 않고 그러니까 순환 근무를 시킵니다.
안내소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5개소로 되어 있는데 5개소에 2명이 있는 곳도 있고 3명이 있는 데도 있습니다.
실제 부족한 부분은…….
김홍규 위원    하려면 제대로 하고 말려면 하지 말고 그렇게 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물론 내국인 포함해서 외국인한테 제대로 하려고 시스템을 확고하게 갖추고 제대로 하되 아무런 생각 없이 예산에 맞춰서 이렇게 일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 하면 안내원을 둬서 외국인한테 우리 지역 이미지를 상당히 좋게 만들 수 있고, 과거에 특히 일본인들한테는 여러 가지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었던 사례가 많거든요.
실제 관심을 안 갖고 안내소를 만들어 놓고 운영의 묘를 취하려는 뜻이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는 특별히 관심 갖고 여러 가지 신경을 써주시고, 과 안에도 직원이 있습니까?
○관광개발과장 윤중기  없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리고 전시민 관광요원화 운동 추진을 위해서 3,000만 원 1식이란 말입니다.
관광요원화 하는데 민간인 교육 여비라고 해서 10만 원씩 10달씩 300만 원 세웠단 말입니다.
전시민 관광요원화 운동을 추진하는데 3,000만 원을 세웠단 말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보세요.
○관광개발과장 윤중기  전시민관광요원화추진협의회장은 전 시의원이신 김창옥씨인데 숙박업하고 음식업대표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인원은 42명으로 되어 있고, 현재 바가지요금이라든지 친절 서비스 이런 관계를 주로 일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나가서 수도권이라든지 이런데 가서 같이 지역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년도는 1억 정도 편성됐었는데 금년도부터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 가지고 관리하는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이 정도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전시민 관광요원 민간교육여비 10만 원은 무슨 교육을 하는 겁니까?
○관광개발과장 윤중기  음식하고 숙박업 회원들에 대한 도에서 교육이 15명 내외로 매년 받습니다.
이걸 1박2일 코스로 해서 도에서 주관하는 겁니다.
김홍규 위원    전시민 관광요원화 운동이라는 것이, 과장님 이거 하는 게 관광요원화 운동이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관광개발과장 윤중기  그건 아니고 현재 관광요원화 운동해서는 포남초등학교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관광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하고, 여기에 따른 학생들이 단오제 소개로 해서 관노가면…….
김홍규 위원    과장님께서 전시민관광요원화를 해서 어떤 효과가 오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그 범주에 있는 그겁니까?
○관광개발과장 윤중기  그건 아니고 중심은 우리 시에 찾아오는 관광객에 대해서 친절서비스, 청결이라든지 이런 운동을 하는데  회원들이 앞장서서…….
김홍규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김창호의원을 위주로 해서 숙박업소하시는 분들한테 하는 것은 강릉 친절에 관련된 홍보보다는 ‘우리 강릉 정직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정직성에 관련해서 접근하는 겁니다.
전시민의 관광요원화는 아닌 겁니다.
우리 시민의 기본자세를 잘 갖추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왜 물어보느냐 하면 본 위원이 ‘시민 1인 1 봉사 운동하기’를 주장했고 전시민이 관광요원화를 해야 된다고 자원봉사이사장이 되면서부터 주장했고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제안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남다른 관심이 있고, 이건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 하면, 여기 초선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잠깐 설명드리는데 ‘우리 지역 깨끗해, 우리 지역 정직해, 우리 지역 친절해’ 이 세 가지에서 시작해서 전시민이 우리 지역에 연에 천만 명에서 이천만 명이 지나가는데 전 시민이 우리 지역의 관광명소에 대해서 알고 있고, 또 간단한 유례를 알고 있고 율곡이이선생은 언제 태어나서 언제 돌아가셨고, 어떤 업적이 있고, 오죽헌은 언제 지어서 어떻게 되어 있고, 선교장은 누가 살았고, 지금은 누가 관리하고 있고, 각 방이 어떻게 되고, 적어도 경포대 호수는 평수는 몇 평이고, 반경이 얼마고, 조경은 어떻게 하고 있고, 해안 백사장의 길이는 얼마고, 오리바위 십리바위의 거리는 얼마다, 저건 언제쯤 생겼고, 이렇게 역사와 유례를 시가 주관이 되어서 교육장을 만들어서 자원봉사하는 청소년 학생들, 주부들, 할아버지, 할머니 들이 시간이 많으니까 교육장을 만들어 놓으면 그분들을 일주일에 한두 시간 교육을 통해서 우리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것을 교육시켜서 누구든 이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길을 묻거나 아니면 어떤 것을 물었을 때 간단하게 답변해 주면서 우리 지역이 친절하다는 것을 보여줘서 하나의 관광자원화하자는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을 보면 그런 내용이 아닌 겁니다.
정확하게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과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적어도 강릉시 관광과장이 되면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많은 돈을 들여서 투자해서 볼거리를 만들지 못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적어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서 적은 예산 가지고 많은 관광객이 왔을 때 강릉을 기억하게 하고 또 찾게 하고 좋은 이미지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드는 방법 중에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좀 찾아서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사업하는 이 3,000만 원과 이 300만 원은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과장님 자체가 이 요원화 운동을 하는 기본 데이터를 안 갖고 계시다고 판단합니다.
이런 부분을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부분이 효율적으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예산을 집행하고 될 수 있게끔 도와 달라는 뜻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참고하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윤중기  예.
김홍규 위원    그 다음에 여름해수욕장 운영합니다.
제안하는 거니까 국장님 잘 들으세요.
해수욕객이 매년 줄고 있어요.
우리 지역은 실제 줄고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데이터로 늘었다고 거짓말하는데 장사하는 사람들이 다 줄고 있다고 합니다.
숙박하는 사람들이 줄어서 수입이 옛날 같이 않다고 그러고, 음식 장사하는 사람들이 옛날 같지 않다고 그러고, 거기서 노점상 하던 사람들도 옛날 같지 않다고 하고, 구역 나눠서 주차요금 받는 사람들도 요금이 예전 같지 않다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계속 관광객이 늘고 수입이 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관광개발과장 윤중기  금년도 해수욕장 운영기간 동안에 전년 대비해서 170만 명이 줄어서 910만 명으로 집계가 나왔습니다.
김홍규 위원    정동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경포가 모든 관광객의 출발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시장님한테도 제안하고 국장님한테도 제안 했는데 우리 강릉은 안전해수욕장으로 가자는 거죠.
홍보를 안전해수욕장으로 가자는 거죠.
이 예산 가지고는 절대 안전 해수욕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적어도 강릉에 피서 오면 생명은 책임진다, 잘못됐으면 우리가 보상은 책임진다는 거죠.
인력 좀 더 늘리고, 제트스키라지 보트라든지 바다위에 인명구조원 정비를 최대한 늘려서 안전 해수욕장하면 부모 입장이나 타 지역에 있는 국민의 입장에서 수영하러 올 거면 비슷비슷한 해수욕장 중에서 안전이 보장되는 강릉으로 올 거 아닙니까?
제안했는데 매년 예산서에 올라오는 금액이 한번 생각해 보지 않고 이 금액으로 이렇게 오느냐는 말입니다.
이게 강릉이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섰는데 여러분들에게 생로의 길을 알려주는데, 이게 살 수 있는 길인데 왜 여기에 전념하지 않고 예산도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합니까?
거기다가 해수욕장 운영도 엉망으로 하고, 해수욕장에 위화감을 주는 빨간 해병대 옷을 입고 왔다갔다 하는 인명구조단이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CI작업해서 용역비도 세워가면서 시의 이미지를 바꾸려고 노력하면서 여름해수욕장의 온화하고 친절하고 부드러운 이미지를 줘야 될 경포대에 해병전우회가 안전을 책임지는 부분에서 맡는 건 좋지만 복장만큼은 시에서 요구한 대로 되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겠다고 해서 그걸 관철시키지 못하는 관광과장이 되어서 되겠느냐는 겁니다.
그게 강릉의 해수욕장 이미지 하고 맞느냔 말입니다.
거기다가 안전을 책임지게 하려면 수상안전요원들이 편이 쉬고 그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시원한 조립식 건물 안에 들어가 있고, 진짜 핵심적으로 여름해수욕을 커버해 줘야 될 수상안전요원들은 천막 안에서 찜통더위에 잠도 제대로 못자고 그 사람들이 그 다음날 피곤해서 수상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그런 예산을 세워서 과장님의 직을 걸고라도 만들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사람 하나 죽어서 소송 들어오면 1~2억씩 물어주는데 그런 돈을 줄 거면 당연히 이런 거 보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무리 대외협력실에서 홍보비 세워서 홍보해도 사람이 안 오는데 하면 뭐합니까?
홍보할 게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경포도립공원 규제 완화와 함께 해안정비와 함께 가장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은 수상안전에 관련된 장비와 인력 여러 가지 여건을 갖추는 거란 말이죠.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그런데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세우느냐는 말입니다.
관광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개발과장 윤중기  그 관계에 대해서 추경에 한번…….
김홍규 위원    관광을 책임졌으면 예산과장님하고 다투더라도 이런 부분은 관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애로사항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요원화 부분하고 안전해수욕장은 늦게 하더라도 해수욕장 관리를 하면서 그런 어려움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관광개발과장 윤중기  예, 그렇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럼 자기가 과장이 됐으면 전임자가 하던 것보다 더 잘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개선할 건 개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관광개발과장 윤중기  예, 맞습니다.
김홍규 위원    이 부분은 국장님 올 여름에 이거 안 하면 경포해수욕장이 안 된다니까요.
해수욕장 30억씩 들이고 다른 돈 들여서 경포도립공원 10억, 5억, 몇천만 원 들여서 아무리 형식적인 정비해 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안 되면 이번에 삭감을 많이 해드릴 테니까 추경을 빨리 하시든지 하는 방안을 채택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뭔가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구가 백 얼마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줄어서 더 큰 지역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줄 것이니까 지금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국장님께서는 꼭 아시고 주무 과장님 이 부분 확실하게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관광개발과장 윤중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돈은  김홍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    복지여성과장님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민간경상보조 중에서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수정내용이 있어서 서너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성매매피해자 지원 운영 주체가 어디입니까?
○복지여성과장 이용탁  운영 주체는 사회복지원 자비원입니다.
김경자 위원    그러면 선혜원이란 곳입니까?
○복지여성과장 이용탁  왕산면 선혜원입니다.
김경자 위원    그러면 그 대상이 성매매 청소년이 맞습니까?
○복지여성과장 이용탁  예, 청소년 성매매 피해 지원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자 위원    현인원 말고, 수용 정원이랄까 정원이 몇 명입니까?
○복지여성과장 이용탁  현인원이 10명이고, 정원은 20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원은 들락날락합니다.
김경자 위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신청에 있어서 선혜원 소방시설이 있습니다.
거기 소방공사 결과에 의한 보완명령에 의한 겁니까?
○복지여성과장 이용탁  예, 그렇습니다.
김경자 위원    2,000만 원 가지고 본 위원이 자료에 의하면 스프링쿨러라든지 이런 것을 한다고 하는데 2,000만 원 가지고 가능하십니까?
자부담이 없습니까?
○복지여성과장 이용탁  그 시설이 성매매 피해자가 다수 거주하는 그래서 화재 및 안전사고가 절실한 시설로 소방시설을 좀더 보완해야 된다는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실제 소방서에서는 스프링쿨러하고 자동화재탐지기 이 정도는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필요한 금액은 4,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김경자 위원    그럼 2,000만 원은 어디서…….
○복지여성과장 이용탁  2,000만 원은 법인에서 자부담하고, 50%는 자부담하고 50%는 시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자 위원    법인에서 2,000만 원 자부담하고 2,000만 원은 시비 지원 맞습니까?
○복지여성과장 이용탁  예, 50%만 지원하는 것으로…….
김경자 위원    예산과장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2004년도에 여성정책평가에서 최우수상으로 여성복지과에서 상사업비 3억 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태철  예.
김경자 위원    그 상사업비가 여성정책사업에 어떻게 활용이 되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태철  2004년도에 최우수해서 상사업비 3억을 받아서 제가 알기로는 상사업비로 수입은 세입조치 됐는데 아마 정확한 상사업비에 대한 집행계획을 아마 그때 당시에 안 세운 것으로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실질적인 여성정책과 관련된 사업에는 그 상사업 명목으로 들어간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자 위원    여성발전중장기계획이 여성발전기본법하고 강릉시여성발전조례에 의해서 지금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조금 늦었다고 생각이 안 드세요?
○복지여성과장 이용탁  이 계획은 타 시·군에 비해서 볼 때 춘천이나 원주나 화천이나 이런 시·군은 벌써, 춘천 같은 경우는 2005년도, 원주는 2003도, 화천도 2005년도에 다 수립해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법에서도 하게 되어 있고, 여성발전조례에 의해서도 여성들에 대한 장기추진 과제 시행 계획을 수립해서 연도별로 지표도 설정하고 다양한 욕구조사라든지 등을 해서 체계적으로 하라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김경자 위원    그러면 5개년 계획이시죠?
○복지여성과장 이용탁  예.
김경자 위원    5,000만 원 예산이 섰는데 견적 받으셨습니까?
○복지여성과장 이용탁  견적은 안 받은 상태인데 용역계획이 작년도에 춘천 같은 경우에 4,000만 원, 화천 같은 경우에는 군 지역임에도 3,500만 원 받았습니다.
용역비 계산은 들어갈 때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표에 의해서 산출되겠습니다만 이래 보니까 용역비의 내역들을 보면 모집단 같은 것을 샘플을 얼마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변경되는 것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춘천에서 4,000만 원 가지고 해서 2007년도에는 5,000만 원 정도로 예상했습니다.
김경자 위원    그러니까 5,000만 원 정도 가지면 여성발전중장기계획은 수립이 가능하십니까?
○복지여성과장 이용탁  예, 5,000만 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김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돈은  김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 위원    197쪽에 행사설비보상금이 7,910만 원이 서있는데 이건 어디에 대한 행사보조금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효시  행사실비보상금 말씀하셨습니까?
홍달웅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김효시  그건 총액예산이 되겠습니다.
196페이지에 총액예산이 2억8,8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운영비가 있고 국내여비가 있고, 사역인부임이 있고 행사실비보상금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읍·면·동에다가 재배정해서 각종 축제공연 사례 등을 집행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총액예산 편성 내용에 페이지는…….
홍달웅 위원    읍·면·동에 재배정해 준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효시  예, 그렇습니다.
홍달웅 위원    읍·면·동에 재배정해 주는데 명목은 무슨 행사에 보조해 주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효시  대표적인 것이 단오제에 참가 지원해 주는데 21개 읍·면·동에 3,576만3,000원, 그 다음에 단오문화관 상설공원 출연품보상이 1,700만 원, 강원도합창경연대회 출연비가 460만 원, 강원연극제 170만 원 등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홍달웅 위원    총괄로 해서 7,910만 원이란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효시  예, 그렇습니다.
홍달웅 위원    205쪽에 민간경상보조에 단오제 원형콘텐츠개발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김효시  말씀하신 원형콘텐츠개발을 위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주 내용은 단오제와 관련된 이미지 형상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글로벌화를 위한 슬로건, 심볼마크, 로고타입, 전용색상, 전용서체, 마스코트 등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용역을 줘서 상품을 개발하거나 콘텐츠로 관리할 계획인데 작년에 유네스코등록과 동시에 단오제의 브랜드 가치 상승이라든지, 관광객을 겸한 그런 형상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일정은 대략 해 놨고 다음 페이지에 용역개발비에 대한 산출내용은 대략 유사한 용역의 경우 각종 분야별로 소요되는 금액을 저희들이 자료에 의해서 산출해 본 결과 용역비로 1억3,000만 원 정도, 상품개발비가 7,000만 원 정도해서 한 2억을 예산 요구를 했는데 지금 1억5,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승인해 주신다면 이 부분 가지고 단오문화에 대한 CI사업을 성실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달웅 위원    주로 용역비에 해당되네요?
○문화예술과장 김효시  예, 그렇습니다.
홍달웅 위원    210쪽에 지정 및 비지정문화재 보수 정비가 1억이 서있는데 비지정문화재는 어디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효시  국가 또는 도에서 지정된 문화재가 107점이 있고 지정되지 않은 부분이 각종 유적이라든지 석조문화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다 소요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비지정문화재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우선 경포호수 주변도 상당히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경포대에 호해정하고 금란정하고 네 개 정도만 문화재로 지정되고 있고 나머지는 비지정문화재로 가시권 내에도 보수를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홍달웅 위원    도 지정문화재가 비지정이 몇 개나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효시  도 지정문화재가 52점이 있습니다.
홍달웅 위원    도에서 지정하고 시비를 가지고 보수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효시  도 지정문화재는 도비 50% 시비 50%로 보수를 하게 되고, 국가지정은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보수합니다.
홍달웅 위원    근데 여기는 전부 시비가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효시  여기는 비지정문화재가 되다보니까 전액 시비로 보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홍달웅 위원    문화재급 고분이 두 군데 있는지 알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효시  고분군이 경포지역에도 있고 초당지역에도 있고 여러 군데 산재가 되어 있는데 군락지는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홍달웅 위원    연곡 영진에 고분이 두 개가 있는데 거기 한번 가보셨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효시  아직 못 가봤습니다.
홍달웅 위원    거기가면 문화재급 고분이 두 개가 있는데 문화예술과에서 전혀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거기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죠.
거기 가보면 진짜 문화재급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빨리 발굴해서 개발을 하든지, 개발하는 데는 관광지하고 연계해서 개발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모르고 있으니까 답답한 일이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효시  고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고분군이 상당히 여러 군데 있습니다.
한전 뒤에도 전부 다 고분군이고, 여러 군데 있는데…….
홍달웅 위원    거기 가면 잘 보존된 것이 2개가 있는데 한번 내년에 가보십시오.
면사무소에 가면 가르쳐 줄 겁니다.
그걸 발굴해서 그쪽 인근하고 관광 연계를 해서 좀 개발을 해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김효시  알겠습니다.
홍달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돈은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규 위원    323페이지에 보면 매립장주변마을 지원해 갖고 폐기물반입수수료10% 해서 1억3,000이죠?
○생활환경사업소장 박원규  예.
김홍규 위원    이 반입수수료 10%라는 계산법은 뭐에 근거한 겁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박원규  생활폐기물이 들어온 거하고 사업장폐기물이라고 그래서 인테리어 가게에서 부서진 거 들어온 거 합해서 그렇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 10%를 민간자본보조를 해 주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박원규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박원규  폐기물처리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그 안에 10%를 지원하게 되어 있고, 법에도 되어 있고 협약서에도 되어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협약서라고 하는 것은 그쪽 주민들하고…….
○생활환경사업소장 박원규  주민들하고 옛날에 만들면서 거기에도 되어 있고 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
김홍규 위원    법 어디에 명시되어 있죠?
○생활환경사업소장 박원규  폐기물촉진에 관한 법률입니다.
김홍규 위원    볼 수 있어요.
○생활환경사업소장 박원규  예.
김홍규 위원    그거 확인해 주세요.
맞으면 괜찮지만 협약서에 10%된 그 협약은 우리 의회가 그동안 인정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본 위원 자신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게 협약이 되어서 10%가 서있다면 앞으로 혐오시설 된 곳이 한두 곳이 아닌데 모든 곳에 다 10%씩 해 줘야죠.
그게 크든 작든 개인의 소유의 어떤 것이 아니면 공익의 목적으로 하는 혐오시설이라고 하면 다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욱이 여기는 136억이란 어마어마한 보상금을 받아간 곳인데 법에 없다면 이런 예산을 세우면 안 되는 겁니다.
바로 확인을 해 주세요.
○생활환경사업소장 박원규  예.
김홍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돈은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산업건설 쪽에 있다 보니까 예산에 관계된 것은 아닙니다만 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군전적비가 경포대 해수욕장 들어가는 입구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위치적으로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효시  공군전적비가 1982년도에 건립이 되었는데 당시에는 그 지역이 가장 적지로 생각이 되어서 한 것 같고, 이번에 5,000만 원 보수비를 요구했는데 작년도에도 1,5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보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돌붙임이 건식으로 되어 있어서 뒤에 앙카 박은 부분이 전부 다…….
강희문 위원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위치가 경포대에 공군전적비가 적당하다고 보시는지 그걸 질의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효시  그걸 그 당시에 공군부대하고 협의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적지다, 비 적지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강희문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공군전적비하고 경포하고는 서로 연결할래야 연결할 수 없는 것 같거든요.
그 당시에는 위치적으로 협의해서 했다고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전혀 경포하고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공군전적비가 있으니까 매년 보수는 해야 되겠지만 차후라도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공군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곳으로 위치를 옮기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드렸고,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경포대에 입장료는 없앴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경포대 정자까지 개방해서 경포대 정자에서 공연을 한다든지 행사를 한다든지 해서 뭔가 이용함으로서 해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가야지 관광하고 연계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시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효시  그 부분은 검토를 했는데 강원도 문화재위원회에서 그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까지는 훼손문제라든지 안에 파손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우려되니까 거기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렵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앞으로 가능하다면 다시 재협의해 보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관광도 보는 관광보다는 체험을 한다든지 거기서 같이 공연하고 이랬을 때 진정한 관광이 된다고 생각하고, 가정집도 보면 빈집으로 장기간 됐을 때 훼손이 많이 되거든요.
전통 한옥집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포대라든지, 임영관을 포함해서, 그렇다면 어느 일정 면적은 같이 기거는 안 하더라도 사용을 함으로 해서 유지 하는데 유지비가 더 적게 들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효시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임영관도 지난번에 할 때 보면 체험식으로 해서 한다는 얘기도 들리는 것 같고, 전체적인 문화재를 같이 공유할 수 있고 우리가 같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앞으로 많이 접근해서 과장님께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홍달웅위원님께서 고분 얘기를 하셨는데 경포지역에 가면 고인돌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김효시  예.
강희문 위원    경포골프장을 개발하면서 그 주위에도 많은 고인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장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 알고 있고, 그 옆에도 보면 퍼브릭골프장 예정하는 지역도 고인돌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섯 개인가 그 정도 있어요.
차제에 그것을 하나 발굴해서 어디 한 곳으로 모아서 관광자원화 하면 하나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좀 예산편성도 해서 앞으로 시설 유지보수하는 데만 하지 말고 앞으로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그런 정책에 많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돈은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님 나오십시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자리를 하지 못해서 생활환경사업소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가 생활환경사업소에서 이번에 당초예산안 답변 자료죠?
맞죠?
○생활환경사업소장 박원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돈은  진짜 아이러니 합니다.
이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박원규  재활용품 매각에 관한 거…….
○위원장 최돈은  예.
○생활환경사업소장 박원규  제가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최돈은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소장님이 직접 만드셨으니까 안 보셔도 내용을 알 겁니다.
징수결정액이 없고 수납액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박원규  징수결정액 표시를 다해 놨는데요.
○위원장 최돈은  징수결정액이 없이 수납액만 있는 게 반입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박원규  그렇지 않을 겁니다.
○위원장 최돈은  예산계장님 나오셔서 확인해 주세요.
예산계장님이 회계는 제일 잘 아시니까 확인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재활용품을 거기서 분리해서 매각을 하는 거 아닙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박원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돈은  매각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징수결정액이 확정이 되어야죠.
○생활환경사업소장 박원규  예.
○위원장 최돈은  징수결정액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서 돈을 내고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박원규  아닙니다.
징수결정액을 해서 직접 현찰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고지서를 발급합니다.
그러면 매각대금을…….
○위원장 최돈은  그러면 절대 먼저 돈을 받을 수 없네요?
○생활환경사업소장 박원규  현찰로 안 받습니다.
○위원장 최돈은  거기에 징수결정액이 없이 납입만 되어 있는 건 뭐냐는 거죠?
○생활환경사업소장 박원규  어느 부분인지…….
○위원장 최돈은  징수결정액이 없죠?
○생활환경사업소장 박원규  여기 징수결정액이…….
○위원장 최돈은  총액을 가지고 하면 안 되죠.
○생활환경사업소장 박원규  이것을 부과징수한 내역에 부과를 하고 수납을 하고 해 가지고…….
○위원장 최돈은  그거 갖고 계세요.
징수결정액이 없이 부과액만 있죠?
○생활환경사업소장 박원규  앞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장 최돈은  전산자료가 처음에 고지서를 발행할 때 징수결정액이 결정되어야지 고지서를 발행할 거 아닙니까?
근데 징수결정액이 없고 부과액만 있느냐는 겁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박원규  잠시 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돈은  그건 나중에 확인하고, 거기 앞에 전산자료에 보면 1월1일부터 12월 말입니다.
그런데 뒤에 엑셀로 뽑은 것을 보면 3월1일부터 다음해 2월28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서로 금액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박원규  아까 말씀드리기를 고지서를 발급하다 보니까…….
○위원장 최돈은  고지서를 발급한 것이 아니고 징수결정액이 확정된 게 앞장에 보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합계하고 그 뒷장에 보면 회계가 2월28일에 하죠.
○생활환경사업소장 박원규  예.
○위원장 최돈은  뒷장에는 3월1일부터 다음해 2월28일까지입니다.
그런데 금액이 정확하게 두 개가 맞다는 얘기입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박원규  부과한 것이 징수결정액이 다 수납을 했다는 얘기죠.
다 받았다는 얘기죠.
○위원장 최돈은  아니, 징수결정액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부과액하고 3월1일부터 다음해 2월28일 부과액이 정확하게 맞느냐는 겁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박원규  부과액을 다 받았으니까 맞을 수밖에요.
○위원장 최돈은  소장님 잘 들어보세요.
1월10일 날 매각한 게 있죠?
○생활환경사업소장 박원규  예.
○위원장 최돈은  예를 들어서 12월31일 날 매각한 게 있죠?
○생활환경사업소장 박원규  예.
○위원장 최돈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금액이 1,000만 원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앞에 자료에는 1월1월부터 12월31일까지 자료를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뒷장에 보면 회계연도로 보고를 했는데 3월1일부터 다음해 2월28일까지 회계연도로 부과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금액이 정확하게 같냐는 겁니다.
이해가 안 가시면 국장님이 확인을 해 주세요.
김홍규 위원    1월 달에서 12월 달까지의 금액과 회계연도로 2월에 끊어서 그 다음해 3월까지 부과한 금액이 어떻게 같냐는 겁니다.
원인행위를 한 시기가 틀린데 금액이 같냐는 이런 뜻이죠.
○생활환경사업소장 박원규  이 자료를 보시면 뒤에 예를 들어서 10월 달 부과했는데 11월 달에 납부를 할 수도 있고…….
○위원장 최돈은  그럼 1월 달에 부과했는데 다음 달에 납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부과결정액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부과결정액하고 3월1일부터 다음해 2월28일까지의 부과결정액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미수납액에 마이너스는 뭡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박원규  이거는 그때 그러니까 전산자료에 부과가 됐는데 고지서에 의해서 납부하지 않습니까?
그게 전산자료상으로 안 들어왔을 때에 미수납액으로 되는 겁니다.
○위원장 최돈은  미수납액이 되죠.
미수납액의 플러스는, 돈을 100만 원을 결정했는데 50만 원 내고 50만 원을 안 내면 미수납액에 50만 원이 나오죠?
○생활환경사업소장 박원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돈은  그런데 미수납액에 마이너스 50만 원은 뭐냐는 얘기죠?
○생활환경사업소장 박원규  이걸 그런 식으로 표시하면, 이게 저쪽 세정과의 자료인데…….
○위원장 최돈은  그게 세정과 자료가 아닙니다!
생활환경사업소 자료입니다!
세정과 자료는 본 위원한테 따로 있어요!
지금 이것도 또 할 겁니다!
하는데 일단 그거부터 해 보자는 겁니다.
생활사업소에서 폐기물을 판매해서 50만 원을, 잘 생각해 보세요.
100만 원의 징수결정액이 떨어졌어요.
50만 원을 받고 50만 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미수납액 플러스 50만 원이죠.
○생활환경사업소장 박원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돈은  그런데 미수납액에 마이너스 50만 원은 뭐냔 얘기입니다.
거기에 보면, 잘 보십시오.
수납결정액이 안 떨어지고 결정액이 없이…….
김홍규 위원    소장님, 본인이 냈다는 자료를 그걸 설명을 잘 못하면 되겠어요.
그럼 계산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아니면 따로 보고하려면 보고 드리고 그래야지…….
○생활환경사업소장 박원규  끝나고 보고 드리면 안 될까요.
김홍규 위원    근데 옆에 듣는 사람이 봐도 연도와 기간이 틀린데 금액이 같다고 그러면 그거 인정해 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위원장 최돈은  또 질문하겠습니다.
하도 기가 막혀서 생활환경사업소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말도 안 되는, 이걸 뭐라고 해야 됩니까?
행동이 너무 많습니다.
의회에 보고할 때는 회계연도를 1월1일부터 12월 말로 해서 미수납액이 육백 얼마인가 그렇게 했죠?
○생활환경사업소장 박원규  예.
○위원장 최돈은  다음 자료에 보면 금액이 틀려요.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까 회계연도가 3월1일부터 2월28일까지로 해서 했다 이겁니다.
동료 위원이 소장님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소장님이 미수납액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알고 보니까 올해 들어와서 다 갚았다는 겁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박원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돈은  그러면 회계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박원규  부과는 예를 들어서 2004년도에 했는데 납부를 2005년도에 하다보니까 결산서상에…….
○위원장 최돈은  알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박원규  오류가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돈은  이게 세정과에서 뽑아온 자료입니다.
현재까지 공사장폐기물 미수납액이 전년도 게 2,338만 원입니다.
맞죠?
○생활환경사업소장 박원규  예.
○위원장 최돈은  사업자폐기물은 191만4,000원입니다.
현년도 체납액이 공사장폐기물이 4,449만5,010원입니다.
사업장폐기물이 1억348만5,000원입니다.
세정과 자료니까 정확할 겁니다.
그러면 지방세 납입기간이 언제죠?
5년이 있으면 시효말료죠?
○생활환경사업소장 박원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돈은  5년 지난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박원규  교동쓰레기매립장의 2000년 이전 거는 도저히 회사가 파산했다든지, 교동쓰레기매립 게 넘어왔는데 그건 현재 체납처분을 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 그 이후 거는 두 개 업체가 문제인데, 두 개 업체에 대해서 1회에 2회분씩 납부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돈은  5년이 얼마 전에 넘은 것도 있네요.
○생활환경사업소장 박원규  2000년 이후 거는…….
○위원장 최돈은  2000년도 이후에…….
○생활환경사업소장 박원규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그건 체납처분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최돈은  아니, 이 자료에 보면 올해 5년이 넘어간 것도 있어요.
근저당 설정했습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박원규  그런 것은 안 했습니다.
○위원장 최돈은  5년이 넘으면 받을 수 있습니까?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박원규  체납처분을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최돈은  체납처분이 뭡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박원규  그러니까 결손처분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최돈은  5년이 넘었는데도 결손처분 안하면 다시…….
○생활환경사업소장 박원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안 한 겁니다.
5년이 넘었어도…….
○위원장 최돈은  좋습니다.
그렇다니까 나중에 확인하기로 하고, 지금 보면…….
김홍규 위원    5년 넘어서 결손처분 안하고 갖고 있으려면 그 사람한테 채무에 대한 것을 일깨워 주는 행정행위라든지 법률적 행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박원규  어차피 쓰레기매립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김홍규 위원    구두 말고…….
○생활환경사업소장 박원규  그 회사가 여러 가지로 인사사고도 나고 이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위원장 최돈은  회사가 아니라 개인도 많잖아요?
김홍규 위원    소장님께서 개인과 개인은 봐줄 수 있지만 이건 지방정부의 일을 하시니까 개인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그런 행위를 했느냐는 거죠?
체납한 부분을 가지고 법률적 기반을, 먼훗날 증거가 될 만한 문서상의 행위를 했느냐는 거죠?
아니면 법률적으로 나중에 인정받을 수 있는 일을 했느냐는 거죠?
○생활환경사업소장 박원규  독촉을 하거나 그런 것은 했습니다.
김홍규 위원    압류도 할 수 있잖아요?
○위원장 최돈은  압류를 할 수 있는데 압류한 게 하나도 없죠?
○생활환경사업소장 박원규  예, 압류한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최돈은  압류를 안 하고 계속 달라고 하면 줍니까?
99년도면 지금 7년 전 건데 줍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박원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동매립장에서 이루어졌던 것들은 회사들이 거의 도산을 하고 이런 상황이고…….
○위원장 최돈은  2000년도에…….
○생활환경사업소장 박원규  매립장이 되면서 못 받은 것도 일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독촉을 하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회에 2회납하는 것으로 해서 어려우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회사에 독촉하고 있습니다.
홍달웅 위원    재산상의 압류를 해 놓으면 되잖아요.
○생활환경사업소장 박원규  사실 청소업자들이 청소차 이 정도, 가능하다면 압류라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돈은  사업장폐기물, 본 위원은 이해를 못하는 게 체납이 있으면 쓰레기를 받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받으면 체납이 다 들어올 거 아닙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박원규  그런 것도 해 봤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위원장 최돈은  무슨 근거가 없어요.
체납이 있으면, 만약에 무슨 환경해 가지고 강릉시에 많게는 5,000만 원, 4,000만 원 체납을 하고 있어요.
되고 있는데 쓰레기는 법적으로 계속 받아야 된다고요.
○생활환경사업소장 박원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돈은  말이 안 되죠.
일반 개인이 가서도 계속 매립하고 돈을 안 내도 계속 받아야 됩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박원규  일반 개인은 법적으로 못 들어오게끔…….
○위원장 최돈은  이게 신고사항이잖아요?
○생활환경사업소장 박원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돈은  생활폐기물 신고하고 쓰레기 계속 갔다 넣고 체납 계속하고, 막을 방법이 뭐냐는 겁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박원규  법적으로는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위원장 최돈은  체납을 받을 방법이 없다?
○생활환경사업소장 박원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압류조치라든지 그런 것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반입을 중단한다든지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홍달웅 위원    문서로 중단시키면 안 됩니까?
○위원장 최돈은  왜 중단이 안 됩니까!
홍달웅 위원    구두로 하지 말고 문서로 이렇게 해서 체납이 많으니까 언제까지 중단시킨다, 완납될 때까지 중단시킨다는 것은 안 됩니까?
○위원장 최돈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누구나 쓰레기사업자로 신고하고 건축폐기물 싸게 받아서 거기다 잔뜩 체납하면서 버리고 나중에 부도내면 막을 방법이 없네요?
예를 들어서 10년을 그렇게 하다가…….
○생활환경사업소장 박원규  반입 중단은 현실적으로 곤란합니다.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압류 이런 것은 법에 의해 가지고 가능한지 몰라도 중단은…….
○위원장 최돈은  사업이라는 게 돈을 다 내야지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거지 체납을 계속해 가면서 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생활환경사업소장 박원규  계속 매립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니까 저희들이 계속해서…….
○위원장 최돈은  행정은 행정으로 해야지 출입하는 사람이라고 안면상 다 받아주다 생활환경사업소장님이 다른 데로 가시고 다른 분이 소장으로 오시면 그때 가서 안면이 없는데 무슨 안면상으로 받고 그래요.
○생활환경사업소장 박원규  법적으로는 중단하기는 곤란합니다.
○위원장 최돈은  이거 평생 안 내도 할말이 없네요?
○생활환경사업소장 박원규  하여튼 다른 방법, 압류를 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돈은  그럼 지금까지 압류를 안 하신 이유는요?
○생활환경사업소장 박원규  그 회사가 인사사고가 났다든지 이래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위원장 최돈은  돈 1억이 1년에 이자가 얼마입니까?
몇억이 이자가 얼마입니까?
소장님 직무유기시라고요.
그때그때 받아서 강릉시 재정에 이자를 보태야 되는데 그만큼 빼먹고 계신 거라고요.
그리고 그 자료에 보시면 전산상에 그렇다고 하는데 말이 안 됩니다.
징수결정액이 없는데 어떻게 돈을 받아요.
그리고 앞뒤가 하나도 안 맞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박원규  지금 여기 징수결정액이 없는 것은 이쪽 칸은 수납액입니다.
징수결정액 옆에 수납액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최돈은  징수결정액이…….
○생활환경사업소장 박원규  그 자리는 당연히 비어있겠죠.
○위원장 최돈은  징수결정액이 떨어지고 수납하면 미납이 얼마 나와야 되잖아요!
단순부기가 당연히 그렇게 나와야지 징수결정이 없이 수납액만 나오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 밑에 마이너스는 뭐냐고요!
김홍규 위원    위원장님 그건 나중에 확인합시다.
예산도 중요한데 감사장의 성격이 강하니까 그건 나중에 위원장님께서 하시고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최돈은  이상입니다.
김홍규 위원    환경사업소장님 그건 아까 답변하신 대로 하면 본 위원도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아요.
개인간 거래가 아니고 지방정부와 사업자간의 거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안타까움은 다 있어요.
하지만 채권을 지금 독촉해서 받지 못한다하더라도 확보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확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분의 편의도 봐주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건 시민 전체의 재원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관리적 차원에서 조치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지방정부에 종사하시는 공무원으로서 역할을 다하시는 겁니다.
왜냐 하면 시민들이 세금을 주는 거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박원규  예, 그렇습니다.
김홍규 위원    청솔공원에 대해서 하나만 질문 할게요.
청솔공원 운영을 어떻게 하죠?
○복지여성과장 이용탁  청솔공원 운영은 시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계속 청솔공원 운영을, 자치행정국장님 이 운영을 계속 저렇게 시가 직영하고 별도 독립채산제로 움직이지 않고 계속 이런 형식으로 할 겁니까?
작년에 청솔공원 수입액이 총 얼마죠?
모르시면 대충만 얘기해야 됩니다.
작년에 총 몇 기나 썼죠?
○복지여성과장 이용탁  작년에 쓴 게 납골당 같은 경우에는 1,000기…….
김홍규 위원    일반매장은요?
○복지여성과장 이용탁  매장묘 같은 경우에는 120기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럼 수입이 상당 부분 있을 거 아닙니까?
○복지여성과장 이용탁  예.
김홍규 위원    관리를 계속 저렇게 복지과에다가 맡길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그건 해당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김홍규 위원    왜냐 하면 청솔공원이 된 지가 오래됐는데 운영에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다들 관심을 안 가지셔서 오늘 예산하면서 한번 질의를 드릴 겸, 어차피 운영을 하려면 저기도 상당한 사람이 필요하고 노하우도 필요하고 이제 청솔공원이 워낙 여건도 좋고 비용도 저렴하니까 여러 가지 경쟁력은 있지만 그래도 지속적인 관리도 하고 앞으로 고객이 생겼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 업종으로 봤을 때는 고객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경영적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해 줘야 되는데 계속 관이 하나의 민원처리 하듯이 저렇게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기에 앞으로 복지과가 추가로 해야 할 화장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수적인 일들도 많은데 관리체계도 문제가 있고 예산서에 보면 지출만 나와 있으니까 수입 규모도 알 수가 없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원론적인 문제니까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쯤은 논의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그걸 전체적으로 시설물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저것은 더 이상 청솔공원 운영관리조례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시범 운영도 하고 수입도 대충 알고 하니까 위탁을 한다든지, 아웃소싱 한다든지 해서 장례하는 단순 업무에 공무원을 파견해서 계속 놔둘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특히 복지여성과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는 하는 게 복지사회인데 거기에 관련된 일들도 많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계속 인건비를 들여서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건 모순점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쯤 참고하시고 2007년도에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검토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아무도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와 보세요.
민속축전하고 36억4,000 얼마 남은 거 말이죠.
지난번 답변 받았을 때는 10억을 경방집 사는데 쓰고 20 몇 억이 남아있다고 그러던데 예산과장님 그 돈 어디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25억이 경방댁 사는데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김홍규 위원    지출했다고 답변서가 왔던데요?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아닙니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25억은 확보되어 있고…….
김홍규 위원    그 돈 어디 있어요?
(최돈은위원장 강희문간사와 사회교대)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어디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토지매입비로…….
김홍규 위원    어디에요?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지난번 추경에 25억이 토지매입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정리추경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정리추경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럼 기불용액처리된 거나 다름없네요?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그러니까 25억을 연말까지 그게 안 되면 내년 1회 추경에 가서 다른 단오제와 관계되는 사업비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김홍규 위원    국장님, 민속축제 할 때 국장님 보직이 뭐였죠?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그때 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김홍규 위원    자치행정국장님이 아니셨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아닙니다.
김홍규 위원    그때 의회 계셨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예.
김홍규 위원    그럼 그때 자치행정국장님이 누구십니까?
최기석 국장이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그때 최기석 국장은 민속제단장이었습니다.
최돈설 국장님…….
김홍규 위원    그 당시에 과장님들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과장들은 다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세정과장님 어디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효시  세정과장님 조금 전에 자치행정국 마치고 갔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 돈은 단오 관련 계승발전 하는데 쓰기로 여러분들 스스로 문서에도 명시되어 있고 또 의회의 속기록에도 그렇게 남아 있고, 본 위원은 그 많은 돈을 들여서 30 몇억밖에 수입이 안 되어서 안타깝지만 그나마 상설기구화 하는데 써서 앞으로 단오제 재원으로 활용한다고 그래서 반갑게 그렇게 하자고 또 동의해 준 의원인데 그 돈을 말입니다.
의회에 약속했던 사안 외에 변경이 되면 의회와 협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로 했기 때문에 150억 플러스 보이지 않게 지원하는 것도 눈감아 줘가면서 그 축제를 했단 말입니다.
그 축제가 성공이라고 얘기하지만 본 위원은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가지고 차후에 더 큰 단오제를 잘 가꿔갈 수 있는 재원이 만들어진 것으로 만족했는데 그 돈 마저도 여러분들이 의회에 약속한 내용대로 안 쓰고 지출하면 마치 그것은 뭐와 비교하면 되느냐 하면 아들이 아버지한테 책 산다고 돈 만 원 받아 갖고 영화 구경 간 꼴입니다.
그거 잘 했다고 칭찬해 줄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하여튼 전체적인 지출내역은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하고 있고 25억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구입이 안 되면 다음 추경에 단오와 관련된 사업비에다가 투자하는 것으로…….
김홍규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하면 그 돈은 이번에 만든 기구가 있잖아요.
그 기구는 단오타운 안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단오타운은 별도 기구가 있습니다.
단오문화관…….
김홍규 위원    그건 관리하는 거고 단오 무형문화재 전체를 잘 가꿔나가는 기구가 만들어졌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법인설립 중에…….
김홍규 위원    거기다 주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또 엄밀히 따지면 거기다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원이 있어야 일을 하니까요.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25억에 대해서는 차후에…….
김홍규 위원    25억이 아니라 36억이요.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11억에 대해서는 지출내역을 잘 모르기 때문에…….
김홍규 위원    지출하면 안 되죠.
그 돈만큼은 아무리 급해도 쓰고 그럴 수 있는 돈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전체적으로 단오와 관련된 사업비로…….
김홍규 위원    모든 문화예술계에 있는 분들도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 일반 시민들도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어서 알고 있는 내용이고, 더욱이 의회가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걸 무시하고 집행부가 그런 권한도 없으면서 막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문화계나 이런 단체에서 계속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론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전체적으로 사업비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안 하는 것으로…….
김홍규 위원    과장님, 그건 별도 통장으로 넘어갔는데 통장은 그대로 있을 거 아닙니까?
통장 좀 갖고 와보세요.
○문화예술과장 김효시  그 내용은 민속제에서 청산할 때 그 통장으로 관리된 것이 아니고 회계에 세외수입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장관리가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단오 관련된 예산으로 편성이 안 되고…….
김홍규 위원    그러면 예산서 이외의 돈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예산서에 명시되지 않은 돈을 가지고 있을 수 있냐고요?
○문화예술과장 김효시  그건 국제민속제 청산할 때…….
김홍규 위원    예산과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산서에 나타나지 않은 돈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느냐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박태철  예산서에 나타나 있는 회계예산은 예산서에 다 부기가 되어야 됩니다.
김홍규 위원    쉬는 돈이든, 일할 돈이든 그렇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태철  예.
김홍규 위원    그 돈은 어디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효시  청산정관에 청산과 동시에 일반회계에…….
김홍규 위원    청산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하기로 했던 돈입니다.
입장료수입, 표 팔기 하면서 나온 수입은 뭐에 쓸 거냐, 이건 단오제 별도로 이익을 내거나 수지를 맞추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나오는 돈은 얼마나 되든 그건 무조건 단오제 발전하고 계승하는 차원에서 쓰겠다, 그렇게 쓰자, 이렇게 합의한 사안입니다.
그렇게 의회와 확인한 것은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실 텐데요?
그 돈이 궁금해서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박태철  그 돈이라는 것은 올해도 25억이란 것을 집행을 안 하면 시금고에…….
김홍규 위원    36억4,000 몇백만 원인데요?
○기획예산과장 박태철  35억7,400만 원으로 확인을 했는데, 그래서 한 36억 되는데 그게 금액에 대한 잔액은 일반회계금고에 잡혀있는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하고 싶은 건 그 돈이 있나 없나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박태철  청산위원회에서 넘겨받았던 35억7,400만 원으로 한 예산은 세출예산 부기상에는 안 나타나지만 그때 당시에 세입 현금으로 들어왔거나, 잉여금으로 들어 왔거나, 잡수입으로 들어왔거나 시금고에는 들어와 있는 돈이기 때문에 나중에 편성해서 예산으로 활용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돈이 있나 없나 확인해 달라는 거죠.
35억7,400만 원이 있다 없다를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35억7,421만6,000원인데 일반회계로 들어온 부분은 25억7,421만6,000원만 일반회계에 들어왔고…….
김홍규 위원    아닙니다.
통장 사본을 다 확인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10억은 추진위원회에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30 얼마 보내 주고 추진청산 대금이라고 10억인가 갖고 있다가 그것도 안 하고 다 넘겨줬어요.
두 번에 걸쳐서 넘겨줬어요.
날짜가 3월 언제하고 두 번에 걸쳐서, 본 위원한테 보내 준 서류 기억하죠?
○문화예술과장 김효시  예.
김홍규 위원    거기에 보면 두 번에 걸쳐서 보내 주고 그 서류상으로 이 돈은 그런 돈이니까 그렇게 써달라고까지 명시해서 보냈다니까요.
○문화예술과장 김효시  8억8,800만 원은 일반회계 전출금이었기 때문에 그 뒤로 환불한 상태이고 순수하게 국제관광민속제에서…….
김홍규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예산을 서로 약속한 대로 안하고 편의대로 막 쓴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거기서 나온 34억 다 일반회계에 줘야죠.
엄밀히 따지면 일반회계전출금이죠?
그 사업비 갖고 한 게 뭐가 있어요?
그게 신규인데 무슨 돈이 있어요.
왜 하필 8억만 빼냔 말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효시  그 당시에 회계 관리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8억8,800만 원은 일반회계전출금에서 다시 환불 받은 형식이었고 국제관광민속제…….
김홍규 위원    여러분들이 만약에 35억7,400만 원을 안 갖고 있으면 회계에서 무조건 없어지는 줄 아세요.
○문화예술과장 김효시  법인에서 청산한 금액이 일반회계 세입으로 잡혔고, 그렇습니다.
홍달웅 위원    내역을 정확하게 해서 제출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박태철  문화예술과 관계 서류하고 저희들이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 자료를 다 받았다니까요.
그 돈이 있나 없나를 확인해 달라니까요?
○기획예산과장 박태철  돈은 세출예산에 그만한 돈에 대한 편성해서…….
김홍규 위원    안 세웠으니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박태철  그 금액에 상당하는 돈은 그 금고 안에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35억7,400만 원이 있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박태철  만약에 35억7,400만 원을 받았다면…….
김홍규 위원    그런 건 필요 없고 35억7,400만 원이 있어서 이 돈을 안 쓰고 갖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단오제전위원들한테 그 돈이 있으니까 그 돈을 받아가도록 노력하라고 얘기하려고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박태철  별도 그 돈으로 해서 금액으로 집행을 안 했다면…….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그건 확인해 가지고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는데 확실하게 확인해 가지고 그 돈이 있다면 일단 예산은 25억 원이 있으니까 그건 확인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돈은 확실히 금고에 있다고 확인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희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돈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입니다.
지금부터 농림수산경제국 2007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최돈은  농림수산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상임위가 달라서 상임위 때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확인 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1,000여 개가 넘은 쌀 브랜드화 사업을 각 지자체마다 하고 있는데 우리도 쌀 통합 브랜드화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쌀 브랜드화하는 게 햇쌀가득이란 브랜드인가요?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게 질의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햇쌀가득이라는 게 국어사전적으로 해석하면 말이 되는 겁니까?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햇볕이 환하게 해가 뜬다든지 쌀을 그런 식의 복이 가득하다거나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조합어 같은데 햇쌀이면 햅쌀이 맞겠고, 햇살이면 햇쌀이 맞는데 국어사전식으로 표현하면…….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국어사전의 의미보다도…….
권혁기 위원    해하고 쌀하고 합쳐서 햇쌀이라고 한 것 같은데…….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아무리 봐도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3,100만 원의 예산이 들었는데 이게 브랜드화 할 수 있는 쌀의 양은 얼마나 됩니까?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상품만하기 때문에 쌀 생산은 7만5,000t 됩니다.
근데 그것을 한 반 정도가 소화될 수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7만5,000t 중 브랜드화 할 수 있는 상품은 50% 정도 브랜드화 할 수 있다, 왜 다 안 합니까?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낮은 품질과 좋은 품질을…….
권혁기 위원    전체 생산량이 7만5,000t인데 그 중에서 1등급만 가지고 브랜드화를 한다?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산림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시에서 소나무를 브랜드화한다고 발표한 게 있죠?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예,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런데 여기에 아무리 찾아봐도 그걸 하겠다는 사업예산은 없는데요?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그건 우리가 소나무를 그전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예산은 안 되고 경포지구에 소나무숲을 가꾼다든지 또 구정 쪽에 수목원을 조성한다든지 또 현재 여러 가지 예산 중에서 그러한 것에 투자가 됩니다.
권혁기 위원    이건 그렇게 포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안 될 사안 같은데요?
강릉지역의 우량소나무를 브랜드화 하자면 포괄적으로 수목원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는 이게 안 될 것 같은데요?
이 사업만 가지고 독립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옳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을 통해서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권혁기 위원    숲 가꾸기 사업을 해서 우량 강릉 소나무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까?
그건 한 부분이죠?
사업을 진행하는 한 부분일 뿐이지 전체적인 소나무브랜드화를 하겠다고 거창하게 발표를 해 놓고 거기에 대한 예산은 아무것도 없으면 진행할 수 있는 계획이 설 수 있습니까?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2007년도에 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2007년도 예산을 가지고 하는 중인데 2007년도에 아무런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국장님 자리하시고 과장님 나오세요.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계상은 안 됐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일단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보시면 도시 숲 예산이 9억7,000만 원, 10억이 섰습니다.
부대비 3,000만 원해서 9억7,000만 원 중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우량소나무 그런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뭐냐 하면 우선 돈을 적게 들이고 그런 것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올 겨울에 그래서 시유림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그런데 드는, 굴취하고 이식하는데 드는 예산을 도시 숲 예산에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내년도에 한 1억 정도를 우량소나무 확보하는 데다 예산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과 내에서 9억7,000만 원 중에서 1억 정도를 소나무 굴취, 시유지를 조사해서 그 중에서 시유지 내에서 봤을 때 우량소나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관인을 해서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관인을 해서 포지에다가 이식해 놓고 나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포지구 해안 송림에 대한 용역비가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기본적인 해안 쪽에 대해서 우선 해안 송림 부분에 대한 기초용역을 실시한 다음에 거기에 따른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거기에 의해서 그걸 가지고 다시 2007년도부터 도나 산림청에 예산 투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받아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언론에 아주 거창하게 발표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계획이 서있는가 하는 것이 강릉시민들의 기대일 겁니다.
그리고 관심 있는 분들은 거기에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그런 계획을 갖고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인지 이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대답하는 건지 본 위원도 판단하기 헷갈립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실질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것이 10월 달 되어서 보도가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착실히 준비해 가지고 연초가 되면 거기에 대한 기본적으로 우선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저도 이러한 사업은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되어 지거든요.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사업으로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좀 구체적인, 강릉소나무 브랜드화 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구체적인 계획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알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보충해서 한 가지 산림과에, 산림과장님 도시 숲 조성하는데 9억7,000 예산 중에서 한 1억은 우량소나무 가지고 조성하겠다고 그러고 나머지 예산은 어떤 계획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예산 자체는 도시 숲 예산으로 해서 일괄 서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시면 군데군데 한 교통섬 녹화라든지 쌈지공원, 전체적인 계획은 내년도에 쓸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굳이 현재 어떤 것을 하겠다는 것보다도 녹지마스터플랜에 따라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김화묵 위원    나머지 예산 가지고 도심지의 공원들이 여러 가지 어린이공원도 있고 명칭이 있지만, 공원이 얼마 정도 되죠?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총 공원은 90개가 있습니다.
도심지 내 어린이공원은 42개가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도심지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조성된 지가 많게는 20년 넘은 공원도 있고 근래에 조성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공원 자체가 정비해 줘야 되고 옛날에 조성했던 부분에 대해서 수목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변경해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 그 부분도 예산이 이 안에 있는 것으로 보수하고 아니면 조성을 변경하는 예산이 이 안에 있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현재 별도로 그렇게 해서 쓸 수는 있는데 이번에 삭감이 되어 있는 도시공원관리비 1억 원 자체가 매년 보면 2억이나 2억5,000, 3억 정도의 예산이 섰었는데 지금 2007년도 전액 1억 원이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곁들여서 질문을 하겠는데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도심지 숲 가꾸기 좋단 말입니다.
해야 되는 사업이고, 시내 중심지에 가지고 있는 공원들이 이제 시간들이 지나다 보니까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자꾸 지루함감을 느끼겠지만 가능하면 도심지공원도 변경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뜻으로 질문을 드리는 거고 앞으로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 밑에 예산이 삭감됐다는 도시공원관리 및 조성계획 수립용역 중 이 부분도 그런 부분에 같이 해당이 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그렇습니다.
용역비가 사실상 당초예산에는 1억 원이 용역비로 서있었는데 사실 도시공원관리비가 없으면서 용역을 한다는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관리하는 예산이 하나도 안 섰기 때문에 용역비 자체를 수정예산에 관리비로 돌려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김화묵 위원    한두 가지 위원회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내무복지위에 있다 보니까 전반적인 예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못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안설명안에 대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면 강릉시 시화가 백일홍이죠?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예.
김화묵 위원    백일홍을 시화답게 가꾼 데가 어디 있습니까?
별로 없죠?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오죽헌…….
김화묵 위원    오죽헌은 여러 가지 관리하는데 실질적으로 시화라고 하는 것을, 백일홍을 시화로 가지고 있으면서 올바르게 가꾼 단지 하나 없는데 대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도심지공원 정비하는 데서도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고, 이 부분도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가지고 있겠지만, 공립수목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어떻게 조성하겠다고 그러고, 도하고 같이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죠?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수목원은 각 시·도에 한 개씩 두게 되어 있습니다.
경상도가 두 군데를 조성했고 그래서 강원도도 전국에 산림도라고 하는데 수목원 자체가 강원도 수목원은 춘천에 가보시면 산림개발연구원에 있는 도립화목원 자체가 수목원으로서 도심지 복판에 있는 수목원으로서 강원도 수목원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수목원의 기능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제에 도에서도 영동지방에다가 수목원을 하나 조성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계획을 특수시책으로 내놨는데, 그래서 저희들하고도 수목원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저희들이 8월 달에 현지를 가서보니까 사실 구정면 구정리 용소골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우리 시유지가 110㏊, 33만 평 정도가 연계해 있습니다.
구정면 구정리에서부터 제비리 일부까지 용소골이 상당히 괜찮아서…….
김화묵 위원    면적이 얼마 정도가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33만 평 정도가 됩니다.
김화묵 위원    도하고 의견이 맞아서 조성하려고 하는데 기본적인 예산투입을 전체 얼마나 할 계획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수목원 하나가 기본적으로 60억입니다.
60억에, 이번에 용역비로서 2억을 시비로 확보하기 때문에 62억 정도의 규모로서 하는 것으로…….
김화묵 위원    시내하고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도 아니고 수목원에 대해서 조성을 하면 우리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로 좋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한 가지 본 위원이 7대 때 마지막 시정질문을 했던 부분을 겸사해서 말씀을 드리면, 참고해 주십시오.
앞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장묘문화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매장 부분도 거의 한계에 왔고 그 다음에 화장을 해서 납골묘를 쓰는 것도 지금 각 산에다가 대리석 가지고 납골묘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관상의 문제도 있고, 앞으로 관리상의 문제도 있고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수목장에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그렇게 활발하게 하는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강원도에서도 원주에 있는 어느 종교단체가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수목원을 잘 만들고 앞으로 관리하고 또 하는 부분에 대해서 33만 평이나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잘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수목장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서 앞으로 강릉시에 그런 좋은 장묘 문화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주문도 같이 곁들여서 드릴 수 있도록 주문하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알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이상입니다.
권혁기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수목장 하는데 규제 사항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수목장에 대해서는 별도…….
권혁기 위원    법률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저희들도 현재 정확한 그것은 산림청이나 그런 데서 지침으로 시달된 것은 없습니다.
저번에 그것 때문에 도에서 한번 수목장을 조성한 곳이 있느냐고 조사를 해서 전체적인 입안이 아직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준비하면서 산림청에서 시·군까지 수목장을 한 곳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거기에 대한 별도로 입안이 되고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만약에 거기다 수목원을 조성하면 여러 가지 기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어느 일정한 장소에다가도 그런 것을 검토해 볼 용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강무성 위원    강무성위원입니다.
대관령 구 도로 가로수 식재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입안은 도 관광개발과에서 했습니다.
대관령 정상에서부터 구산리까지 19km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 처음 하기는 가로수 개념으로 해서 좌우측으로 가로수를 심어서 관광상품화 하는 그런 것으로 조성을 했습니다만 저번 12월초에 실사를 왔습니다.
도에서 실사를 와서 저희들하고 현지를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노변에다가 가로수를 심을 곳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갔다 와서 거기다 건의하기는 가로수라고 못을 박지 말고 사업명칭을 변경해 달라, 대관령 구간에 경관조성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바꿔달라고 얘기를 했더니까 그것은 가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이 보니까 5개년 간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담당하는 장대순 개발계장님이 사실 여기 시청에 있다가 올라가서 지금 사무관이 되어서 된 건데 특별히 이것도 뭔가 강릉을 위해서 하려고 이렇게 해서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수립을 해온 것 같습니다.
도의원님들도 상당히 옆에서 조력을 한 것으로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는 깎아달라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랬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 강릉을 위해서도 아주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거기다가 곤돌라 내지는 미니관광열차를 설치해서 대관령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설치하는 이런 계획도 있고 해서 총 예산 규모는 5년간에 15억7,300만 원을 들여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연 3억1,500만 원이 소요되는데 그것이 예산편성상에 균특회계 규모로 해서 3 대 7의 규모로 그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해서 도비가 9,600만 원이 되고 저희들이 2억2,400만 원이 된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정상적으로 됐을 때는 다 계상해 주셨으면 좋겠고 하시다 안 되면 도비…….
강무성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질적으로 강릉시에서 이러한 계획들을 먼저 했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금년도에 대관령과 관계해 가지고 관광객이 얼마나 유치됐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죄송합니다.
그건 아직…….
강무성 위원    이쪽 소관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만 금년도에 힐 클라임 대회를 해 가지고 3만 명이 유치됐다고 그러고, 단풍걷기를 해서 1만 명, 대관령 패러글라이딩 해서 2,000 정도 이렇게 관광객도 유치했다고 하고 이렇습니다.
근래에 들어서는 평창군에서 대관령면이라고 할 정도로 대관령을 선호하고 이래서 이런 것을 다 비춰볼 때 우리 강릉시에서 대관령이라고 하는 부분을 너무 신경을 안 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마침 도에서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으로서 아주 기쁘게 생각을 하고 또 강릉시에서도 대관령 구 도로를 정말 관광자원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러한 사업을 잘 추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고 만약에 이 사업을 하신다고 할 때에는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꼭 도로 주변에 어떤 나무를 식재한다든지 이런 것을 떠나서 대관령산,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그 위와 밑에 이런 부분들 단풍나무를 심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실제 우리가 영동, 영서를 볼 때 대관령 또 진부령, 한계령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정말단풍을 구경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주 좋다라고 하는 곳이 어떻게 보게 되면 이쪽보다도 저쪽 한계령이라든지 진부령을 더 선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보다 더 훌륭한 단풍걷기를 한다고 할 때 정말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대관령 구 도로를 선호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한번 해 보시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알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가로수에만 연연하지 않고 전체적인 경관조성이나 그런데 하여튼 도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무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시에서 산불예방과 관련해서 1년 총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한 14억~15억 정도…….
강무성 위원    14억 정도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어디 위탁해서 산불예방을 할 이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그것을 사실 현재 올겨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만이 아니고 다른 것까지 해서 한번 위탁경영이 어떠냐고 생각을 해봤는데 실제적으로 그것이 봄철에 바쁠 때는 공무원이 안 나가서는 사실 되지 않을 그런 형편이 많습니다.
사실 바람도 많이 불고 이럴 때는, 위탁은 위탁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각을 안 해본 것은 아니지만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도 아직까지는 확신이 사실 서는 것이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해 보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강무성 위원    실제 산불예방은 전 공무원들이 그때는 전체다 밤낮으로 투입이 되어서 하다보니까 사실 일도 제대로 안 된다고 생각도 되고, 또 하나는 그때 저희가 비용이 나가면서 하는데 실제 산불예방도 정말 효과적으로 잘 이루어지느냐 하는 부분에도 의심이 듭니다.
저희도 한번씩 돌아볼 때 보면 자는 분들도 많고 또 시간 때우기 식으로 근무하는 분들도 사실상 많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관리는 어쩔 수 없이 시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예방근무에 투입하는 인원들만큼은 위탁관리하는 것도 여러 면에서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연구를 해 보시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알겠습니다.
강무성 위원    이상입니다.
권혁기 위원    산림녹지과에 삭감된 사업이 네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는 설명을 했어요.
보충설명을 해서 이해가 가는데 포남2동 체육공원정비는 뭡니까?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그것이 한전에서 조금 올라오다 보면 옆에 공원이 하나 조성된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산하고 붙은데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사실 사태가 나가지고 보기 싫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 사태 나서 정비하는데 돈이 만만치 않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것을 우선 정비하는데 최우선을 하고 거기가 좀 사실 약간 침침하고 약간 어두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것을 차제에 이번에 예산을 들여서 할 때 좀더 그것을 해서 거기가 어떻게 보면 우범지역 비슷하게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하면서 거기다 좀 더…….
권혁기 위원    시설 보완한다는 얘기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시설 보완해서 그렇게 해서 하려고…….
권혁기 위원    그게 다예요?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사태를 정비하고 시설보완하고…….
김화묵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경제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보니까 예산이 국·도비보조사업으로 28억3,400만 원이 있는데 국·도비가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심태섭  국비가 60%이고 도비가 15%이고 시비가 25%가 되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심태섭  28억3,400만 원입니다.
김화묵 위원    서부시장 말씀하시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심태섭  중앙시장 주차장에다가 건물을 올릴 겁니다.
김화묵 위원    주차타워를 한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심태섭  예.
김화묵 위원    거기 예산이 얼마나 되고 서부시장은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심태섭  중앙시장이 13억 정도가 되고 이쪽이 15억 정도되고 그래서 28억 정도…….
김화묵 위원    재래시장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재래시장 활성화를 해야 되고 이 부분은 정말 시민들이 밖에서 이런 저런 얘기가 들리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심의고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과장님이 봤을 때 서부시장을 그렇게 15억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 놓으면 거기가 활성화 될 수 있다고 느낍니까?
○지역경제과장 심태섭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임원직들하고 회의할 때도 그러고 내년 상반기 이전에는 최소한 70% 이상 입점이 안 되면 더 이상 투자할 가치가 없지 않겠느냐, 기존 있던 지하도 다시 쉽게 얘기해서 터널 뚫어서 다하고 이렇게 하고, 들어오는 입구 저쪽 천주교 쪽에서 들어오는 입구도 서부시장이란 간판을 달고 이래서 어느 정도 홍보라든지 이런 것은 리모델링됐으니까 이제는 입점이 안 되면 안 되겠다, 최소한 입점이 70% 이상 안 되면 그랬더니까, 얘기가 70% 이상이지만 상반기 중에 50~60%가 안 되면 지원이 안 되는 쪽으로 하려고 한다고…….
김화묵 위원    과장님 의지는 좋고 지금 보면 현실적인 여러 가지 여건상 주차장 여건도 그렇고 참 활성화되기 어려운 부분을 느끼고 있어요.
돈이 아무리 국비고 도비고 간에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시작한 거 예산삭감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왕 전문성 있고 거기가, 중앙시장은 어물시장으로서 누구나 거기 가고 싶어 하는 개념을  갖다시피 서부시장도 이번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리모델링을 하면서 입점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거기 들어와서 입주해서 품목도 잘 선택해서 정말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차를 멀리 세워놓고도 시장에 올 수 있도록 이런 여건을 맞춰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동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 해 놓고 나서 거의 이용을 안 합니다.
1층에 옷 집들 거의 손님이 없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던데 이것도 각별하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니까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마무리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심태섭  예, 알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이상입니다.
왕종배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411페이지 소형어선 조타장비인데 강릉시내 소형어선이 몇 척이나 되죠?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총 배가 730척 정도가 됩니다.
왕종배 위원    소형어선 조타장비 지원해 주는, 소형어선이란 몇 t 이하를 소형이라고 하죠?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한 3t 미만을 말하는데, 한 400척됩니다.
왕종배 위원    이 예산 가지고 몇 대나 해 줄 수 있습니까?
소형어선은 전부 이렇게 조타를 지원해 줍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아닙니다.
조타장비해 주는 것은 1t급 정도로 우선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배들은 혼자서 타고 다니는데 그물을 치고 어구를 놓다 보면…….
왕종배 위원    내용은 아는데 소형어선이니까 영세민이 하는데 전체를 똑같이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연차적으로 2,600 가지고 몇 대나 해 줍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26대 할 수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왜냐 하면 돌아가면서 소형어선이다 보니까 빨리 훼손되고 또 바꾸고 이러다보면 어민들한테 해 주고 어민들이 사용하다 중간에 잘못되면 또 계속적인 연차사업이 되니까 예산 확보를 해서 개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시적으로 해서 그분들이 일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민간위탁금 해양쓰레기가 앞으로 제일 문제인데 국비가 계속 지원되는데 앞으로도 국비지원이 언제까지, 국가정책으로 해양투기를 언제부터 못하죠?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2010년 정도가 되면 금지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시에서 여기에 대한, 해안을 많이 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해양쓰레기 투기 금지하는 것은 저희 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수심이 1,500m 이상이 되면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지역으로 지정해 놨습니다.
일본하고 부산 사이인데 갑, 을, 병, 정, 대한민국 반도에서 4개 지역을 선정해 놨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동해안 지역에는 그런 해역이 없습니다.
여기 예산에 서있는 조업 중 쓰레기는 어업인들이 어업 활동을 하면서 잊어버리는 것 그런 것들이 자꾸 바다에 쌓이게 되는데 쌓인 것을 저희들이 건져 주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왕종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연안어장 자원증식에 종묘 방류하고 양식단지조성하고 맞물리는 사업이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특화양식단지는 집중해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사천하고 사근진어촌계를 두 군데를 선정해 놓고 있습니다.
사천에는 전복을 위주로 해서 집중적으로 해 주고 있고, 경포 사근진어촌계는 토종다시마 사업을 복원시키려고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양식단지는 그런 차원이고, 일반 종묘사업은 15개 어촌계를 상대로 해서 연차적으로 형평을 봐가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왕종배 위원    양식단지조성에 도비 50%, 50%인데 예산에서 도비하고 시비부담을 더해서 이제는 바다에 고기가 안 나니까 양식으로 특화해서 어업이 살 수 있도록 시비 1억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게, 도비 5,000에 50%로 이렇게 법적으로 5 대 5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건 아니죠?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특화단지는 전 해안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종묘방류사업도 있고, 바다목장화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그게 항목상에 나온 사업은 50%를 도비로 해 주고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도비 50% 시비 50% 이상하면 안 되게 되어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관계없습니다.
왕종배 위원    시비는 예산이 없어서 50%밖에 못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예, 그렇습니다.
왕종배 위원    이런 부분은 어촌이 이제 종패를 줘서 방류해서 수확을 걷는 방식은 옛날 방식이고 이렇게 특화된 양식장을 만들어서 어업인들이 살 수 있게 해 주는 실질적인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예산을 보니까 김 과장님의 의지가 약한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저희들이 앞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실질적으로 기르는 양식을 할 수 있도록 예산 쪽에 신경을 써주시고, 해안침식모리터링용역 1억인데 침식에 대해서 계속하는데 이건 어느 지역 모리터링을 하죠?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당초예산에 1억 들어갔는데 수정예산은 항목이 바뀌었습니다.
모니터링하는 사업은 남항진에서 안인까지, 올해 했던 연곡 사천지구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도 원래 한번하고 끝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남항진 쪽에 하려고 했습니다.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는 해야지 자료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다년간 해야 되는데 남항진에서부터 안인까지 사업구간은 해양수산부에서 내년부터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문서를 받았습니다.
국가사업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거기는 돈을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에 모니터링을 저희들이 안하고 국가사업으로 돌리려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 지역 외에는 침식에 대해서 모니터링할 계획이…….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올해 4월 달에 발주해서 내년 4월까지 가는 연곡 사천지구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16억의 예산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도 10억 이상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용역결과에 의해서 시설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설물을 설치하면서 변화되는 것들은 그때 가서 모니터링을 해 보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잘 알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예산심의에서 재료비가 전년 대비해서 4,5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우리나라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되어서 축산농가가 울상이 되어 있는데 4,500 삭감이 되면 내년 사업에 지장이 없어요?
○농정과장 최규정  사실 지장이 있다고 봅니다.
예산 형편이 자꾸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이 상당이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왕종배 위원    아쉬운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방 활동은 미리 하면 저런 일이 없는데 예방, 방역을 잘못해 가지고 축산농가에 이런 피해를 준다면 행정이 큰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인데…….
○농정과장 최규정  부족한 부분은 추경이라도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하여튼 우리나라에 조류인플루엔자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문제가 되고 광견병이라든지 제반적인 가축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관심을 갖고 하여튼 우리 지역 축산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좀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이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산림과장님, 산불예방 활동에 부녀회장 4,860 경상적보조인데 어디 분야 회장을 해 주나요?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162개 부녀회에다가 리·통장들 주는 거하고 같은 맥락으로 줍니다.
왕종배 위원    그럼 읍·면·동으로…….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시내 동은 없고 산림을 끼고 있는 동 이래 가지고 162개동입니다.
왕종배 위원    읍·면·동에서 부녀회, 쉽게 얘기해서 감시원이네요?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예, 그렇습니다.
왕종배 위원    대체 시유지 매입을 어디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당초에 승인을 받은 것은 송정동에 있는 송정동 산 60번지 일원에 있는 것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민원이 예상되어 가지고, 그 부분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4억5,000은 어느 기금에서…….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매년 시유지를 매각하거나 이런데 쓰이는 예산을 갖다가 대체 재산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매년 저희들이 그보다 더 많이 하는데 예산이 조금 서가지고 4억5,000밖에 안 섰습니다.
왕종배 위원    국장님 회계과하고 틀리나요?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회계과하고 다릅니다.
왕종배 위원    이건 임야를 꼭 사야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예, 그렇습니다.
왕종배 위원    송정동에 사려고 하는 위치는 어디죠?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커브 머리 송정동하고 거기 하는데,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습니다.
거기 삼거리 주변에 거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번에 승인을 받긴 그랬는데 더 필요한 곳이 있으면…….
왕종배 위원    이건 어차피 회계과하고 공유되어야 될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대체 시유지 임야를 살 때 도로하고 우리 시유지하고 접근되어 있는, 같이 사용할 수 있고 나중에 경제적인 효과가 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회계과하고 협조해서 땅을 매입할 때도 시유지가 어느 부분에 어떻게 있는지 제반적으로 알아서 매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알았습니다.
왕종배 위원    지식정보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주민자치센터 통신망 구축에 3,000만 원인데 포남1, 2동하고 경포동인데 어떻게 통신망을 구축할 계획입니까?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현재 주민자치센터가 기존에 된 곳은 다 해줬는데 추가적으로…….
왕종배 위원    안 된 곳이 많은데 3,000만 원 가지고…….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지금 거의 다 됐습니다.
이번에 3개 동만 하면 자치센터는 다 됩니다.
왕종배 위원    통합네트워크 관리시스템은 8,000만 원은 연차사업인가요?
통합네트워크관리시스템…….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8,000만 원 자산취득비는 통합네트워크관리시스템는 현재 악성바이러스가 침입할 때 그 부분을 막아야 되는데 다른 시·군은 됐는데 예산을 미처 못 세워서 내년도에 세워서 그 부분을 보완하고자 하는 시스템입니다.
왕종배 위원    바이러스 제어하는데…….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겁니다.
왕종배 위원    지금까지 그냥 노출되어 있었어요?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그 부분은 계속 보안감사를 받고 이러다보니까 그 부분을 추가로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지금 컴퓨터시스템이 자체 바이러스를 제어할 수 있는 장비들이 안 나오나요?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이건 컴퓨터가 아니고 통합망, 그러니까 이건 망 쪽의 얘기입니다.
왕종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돈은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규 위원    수산과장님, 한 쪽에 그렇게 몰아서 예산을 편중해서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종기  어느 지역을 말씀하십니까?
김홍규 위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속기록에 남아서 안 되고, 잘 알잖아요?
한쪽에 집중하지 마시라고요.
거기만 어촌계입니까?
○위원장 최돈은  본 위원이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님, 428쪽에 보면 후계농업경영인 농어민신문구독 2,219만5,000원, 4-H회원,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신문이 4개가 나옵니다.
○농정과장 최규정  그 부분은 기술센터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최돈은  지식정보과장님, 재난재해 비상통신용 위성전화기 보급, 458페이지에 있습니다.
전화기를 몇 대 삽니까?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13대를 삽니다.
이건 강릉시만 얘기가 아니고 도의 지침에 의해서 재난 대비할 때 언제나 통신이 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라고 그래서 사전에 13군데를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파악된 곳입니다.
예를 들면 왕산 대기리, 강동 임곡리, 퇴곡 이런 쪽에 사게 되겠습니다.
13군데입니다.
○위원장 최돈은  의무적으로 사야 됩니까?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예.
○위원장 최돈은  의무적으로 사면 도비를 더 줘야지 어떻게 1,000만 원만 주고 4,000만 원은 강릉시가 부담하라고 그러고…….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도는 어떻게 보면 18개 시·군을 전부 상대하다 보니까 전체 금액으로 봤을 때는 크지만 강릉시로 봤을 때 작은 것 같지만 전체로서 봤을 때 군 지역은 더 많이 나가니까 그런 배정에 의해서 차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돈은  요금이 엄청 비싼 거 아시죠?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가능하면 쓰지 않고 비상 대비 때만…….
○위원장 최돈은  기본요금이 있지 않습니까?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기본요금은 내야 되고…….
○위원장 최돈은  굳이 필요 하나요?
이거 안 하면 안 됩니까?
무조건 해야 됩니까?
○지식정보과장 김세환  이건 강원도에서 조사해서 방침을 정한 거기 때문에…….
○위원장 최돈은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이 문제가 언제 대두됐느냐 하면 7월 수해 때 왕산에 가보니까 고립된 지역이 있어 가지고 전혀 생사도 모르고 아주 단절된 지역이 몇 군데가 발생했습니다.
그때 이런 문제가 대두되어서 건의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고립된 지역에서 생사도 모른 상태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최돈은  도에서 너무 즉흥적인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고립된 사람이 위성전화기로 통화를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그렇죠.
○위원장 최돈은  그러면 고립된 집에다가 전화기를 갔다놓습니까?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마을 대표집에다가 갖다놓죠.
그 대표하고 통화하게 되죠.
저번 7월 달에 왕산 수해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었습니다.
○위원장 최돈은  우리나라 휴대폰이 아무리 하더라도 하루면 복구가 다됩니다.
임시차량해서 복구가 다되는데 과연 필요한가에 대해서 진짜 의문을 가집니다.
김홍규 위원    거기는 휴대폰이 안 되는 곳이잖아요.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휴대폰도 안 되고 통신이 두절된 상태에서 인명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최돈은  국비대행사업은 이것도 의무사항입니까?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국비대행사업은 의무는 아니지만 이 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우리 시 자원으로 안 되는 사항이 많잖아요.
거기에 국비를 요청해서 지원받으면 지방비도 보태고 그런 거죠.
○위원장 최돈은  국비대행사업비는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거꾸로 정부에다가 돈을 주는 사업이죠?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어떤 사업…….
○위원장 최돈은  462페이지 보면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운영, 임베디드소프트웨어합동연구센터 운영, 해양센서네트워크시스템…….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그건 국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사업체가 부대시설을 따서 국비를 가져오면 우리가 지방비를 보태는 이런 사업입니다.
정부에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위원장 최돈은  국비 대행사업에 대해서 확실한 정리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사업체가 주로 대학사업이 되는데 거기서 국비 사업을 따오면 국비가 얼마고 또 대학이 얼마고 강릉시가 얼마 한다 이렇게 상호 협의가 되어 가지고 협약서를 체결해서 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최돈은  이 부분은 끝나고 난 후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예.
○위원장 최돈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림수산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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