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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6년 12월 12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2007年度 當初豫算 및 修正豫算案

  1. 심사된 안건
  2. 1.  2007年度 當初豫算 및 修正豫算案

○위원장 이재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0시08분)


1.  2007年度 當初豫算 및 修正豫算案@1 
○위원장 이재안  오늘은 2007년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문화관광복지국 소속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복지국장 나오셔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남곤  문화관광복지국장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이재안  문화관광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야생동물 피해에 관한 보상을 하는 예산이 서 있죠?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시에서는 아직까지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 있는 입장이죠?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남곤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상을 합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남곤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조례 제정을 해 가지고 지급을 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예산 먼저 확보 해 놓고 이어서 조례를 제정해서 그 기준에 맞춰서 보상을 하겠다 그런 계획입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남곤  예.
권혁기 위원    우선은 우리 지역도 산간을 접해 있는 그러한 읍·면·동들이 있기 때문에 기 발생되어 있는 야생동물피해에 대한 사항들이 여러 번 발생한 그러한 지역입니다.
아직도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다는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고 이보다 더 피해의 양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인제라든가 평창 같은 데서는 2003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그 다음부터 피해보상 들어가는 데 우리 지역은 이제 그러한 준비를 한다는 것은 좀 행정적으로 대처가 늦은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남곤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나마도 2007년도에 시행할 수 있게 준비를 있어 다행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권혁기 위원    그 동안 왕산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야생조수에 의한 농작물피해는 여러 번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남곤  예, 제기되었습니다.
권혁기 위원    보상방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남곤  피해 농작물의 수확량을 산출해서 그 비율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저희들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 얘기가 잠깐 언급이 되었습니다.
피해기준 이런 데에 대해서 상당히 애매하다고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1차적으로 피해를 본 농가의 신고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남곤  예, 기본적으로는 신고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권혁기 위원    그에 대한 현장 확인은 환경과에서 다 합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남곤  물론 환경과하고 읍·면·동 같이 합동으로 조사가 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권혁기 위원    좀 늦었긴 했습니다만 조례안은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죠?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남곤  예고 중에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빨리 고통 받고 있는 농민들에 대한 보상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리라 생각되어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조례를 제정해서 농가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3,000만 원으로 예산이 서 있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남곤  예, 3,000만 원을 우선 확보했습니다.
권혁기 위원    한번 시행을 안 해 보았기 때문이 이 예산이 부족한지, 많은 건지는 지금 짐작이 안 가죠?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남곤  예, 그 부분은 지금 검증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래서 결과에 따라서 예산이 변화가 오리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문제는 이러한 농가들이 확인이 철저하지 않을 때는 피해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매하게 판정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피해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확인과정에서 애매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피해보상을 못 받는 그러한 실 예들이 타 시·군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는 최소한 정확히 확인을 해서 농가에 피해가 안 가게끔 그렇게 확인과정을 거쳐주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남곤  예.
권혁기 위원    아직 한번도 안 해 보았기 때문에 결과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시행해야 할 그런 부분들이니까 좀더 철저를 기해서 기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남곤  예.
권혁기 위원    그 다음에 경포호 생태습지조성실시설계는 경포호에 대한 생태습지가 아니죠?
경포호 주변에 대한 생태습지죠?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남곤  예.
권혁기 위원    이런 표기도 자칫 경포호 생태습지조성실시설계라 해서 경포호에 대한 어떤 거라고 오해를 할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표기를 해 줘야 하는데, 실시설계를 할 수 있는 전체적인 대상면적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남곤  저희들이 도립공원 기본계획에 습지지역으로 신청을 해 놓은 지역은 운정교 밑에 삼각지 전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운정교 밑에 논으로 만들어진 경포호와 삼각…….
권혁기 위원    그러니까 현재 계획되어 있는 유수지면적 전체입니까?
유수지로 계획하고 있는 지역…….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남곤  농경지.
권혁기 위원    그러니까 경포호수 위, 옆면에 있는?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남곤  예.
권혁기 위원    면적으로 따지면 한 9만평 정도 되는 유수지면적을 계획을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남곤  7만 평 정도 됩니다.
권혁기 위원    전체에 대한 실시설계입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남곤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권혁기 위원    과장님께서 자세하게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내용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환경관리과장 최상만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하는 지역은 경포 남쪽 현재 양어장 하던 자리하고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드린 상류 쪽에 있는 23만㎡의 유수지를, 지금 두 가지를 놓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수지 같은 경우는 특별한 설계는 필요 없고 다만 땅을 사야 하기 때문에 현재 거기에다 뭘 하겠다는 계획은 아직 나와 있지 않고 다만 양어장 부근 쪽은 면적이 7만1,000㎡ 정도 되는데, 6만1,000㎡ 거기에다가는 자연학습관하고 생태습지원을 만들 계획으로 설계를 해서 내년 6월경 환경부 국비예산 신청할 그런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양어장이라 하면 송림과 인접해 있는 그 지역을 말합니까?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초당 허균생가 뒤쪽으로 솔밭과 이어져 있는 그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죠?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예.
권혁기 위원    거기서부터 좌우 운정교 밑에…….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예, 거기하고 운정교 밑에 하고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실시설계라는 것을 정확한 내용이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별다른 실시설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산으로…….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아닙니다.
설계는 합니다.
설계를 해서 설계에 나온 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한 50억, 40억 정도를 예상하는데 그 40억에 대해서 국비신청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설계비가 상당히 많이 예산이 잡혀있는 것 같은데 1억5,000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예.
권혁기 위원    그거 설계하는데 1억5,000, 면적이 넓어서 그러나요?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하여튼 추정예산입니다만 1억에서 1억5,000정도 사이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권혁기 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좋은 설계가 계획되어야지만 좋은 사업이 진행될 수 있으니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설계이니만큼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예.
권혁기 위원    그 다음에 인건비 등 해 가지고 감액이 9,000여만 원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비용에 대해서 감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어떤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환경미화원 인건비인데 작년 미화원 정원이 174명이었습니다.
162명으로 축소되었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남게 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래서 인원조정에 의한 감액이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고, 피복비가 이래 보면 1회, 2회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이 서 있는데 이 예산으로 충분합니까?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피복비는 풀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작업복, 방화복, 조끼, 작업화를 전부다 풀 시켜 가지고 1년에 필요한 양을 구입을 하고, 대부분 내용은 1년은 더 쓸 수 있기 때문에 한해는 동복하고 작업화를 구입하고 다음에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만약에 훼손했다거나 분실했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보충을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현재 훼손은 저희가 해 줍니다만 분실은 개인부담입니다.
권혁기 위원    한 가지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강원지역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비로써 예산이 5,000만 원 서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강원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는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각 시·도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저희는 강원대학교에 센터가 설립되어 있는데 강원도 내에 있는 환경관련대학 교수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매년 2억9,000만 원을 지원하고 도에서 1억1,000만 원을 지원하고 각 시·군에서, 큰 시·군 같은 경우는 5,000만 원, 작은 시·군은 2,000~3,000지원해서 그 경비로 그 시·군에 필요한 어떤 용역비라든가 사업을 해 주는 그러한 예산입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의 부담금이네요?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그렇습니다.
일종의 부담금입니다.
권혁기 위원    일종의 부담금인데 여기서 오는 우리 시에 도움 줄 수 있는 내용들은 뭡니까?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교수님들이 용역을 해 줍니다.
우리 시에 필요한 용역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것은 강릉시에 생태지구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니까 강릉시에서 필요한 과업을 준다 이거죠?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별도로 예산 없이 과업을 줘서 이것을 연구해 다와?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1년에 몇 개 정도 과업을 줍니까?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1개 줍니다.
권혁기 위원    하나만 주게 되어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그건 아닌데 예산에 허용된 범위가 있기 때문에 1개 정도 밖에는…….
권혁기 위원    그러면 5,000만 원에 대한 부담금에서 하나 정도의 과업을 줄 수 있다?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5,000만 원에서 국비보조분이 있기 때문에 보태서 7,000~8,000만 원 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권혁기 위원    결국은 7,000~8,000만 원짜리 용역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안  권혁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처리사업 시범도시로 지정이 되고 국비내시가 아직 없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내시 있었습니다.
현재 예비비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방비부담분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위원장 이재안  얼마나 내시가 되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도비와 시비 합쳐서 22억~23억 정도 내시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국비, 도비 23억 정도?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예.
○위원장 이재안  그러면 용역비입니까?
뭡니까?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그건 시설비입니다.
○위원장 이재안  1차 내시분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예.
○위원장 이재안  예, 알겠습니다.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 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장, 강무성 간사와 사회교대)
313쪽에 청소시책 우수기관 시상이 있는데 어떤 기관에 시상을 하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이것은 읍면동이 심사를 하는 겁니다.
읍·면·동에서 내 집 앞 골목 쓸기라든가 자연보호라든가 음식물쓰레기관리라든가 화장실관리 등을 잘 했을 경우에 평가를 해서 읍·면·동에서 시상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 다음 청소차량 기사는 일요일에도 일을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현재 일요일은 근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런데 일반운영비에 새벽급식비라고 해서 364일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거 얼마 되지 않는 돈이긴 하지만 364일로 계산하지 말아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인데…….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작년까지 일요일에 매립장이 운영을 했기 때문에 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일요일은 근무를 안 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건 아마 집행을 안 합니다.
김종혜 위원    예.
그 다음 수입과 관련하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에는 58쪽인데요,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24억7,000만 원으로 예산되어 있고 2006년도 보다는 2억3,000만 원을 더 높여서 책정하셨는데 지난번 감사 시에 거의 30%의 불법투기 쓰레기가 나온다고 하셨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걸 두 가지 관점에서 한번 본다면 우선 쓰레기를 처리하는 쪽이나 집행부 쪽에서 관심을 갖고 이 30%에 불법투기 되는 쓰레기를 줄일 수만 있다면 훨씬 더 많은 세수입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실제로 2005년도를 보면 2005년도 예산액이 30억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실제로는 21억의 수납액을 올렸는데요.
이것도 우리가 좀더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던 초심으로 돌아가서 불법투기 되는 쓰레기를 철저히 단속하고 홍보해서 시민의식을 높인다면, 본 위원 생각에는 30억 돌파는 무난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인구가 줄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시민의식을 고취한다는 의미에서도 필요하고 요즘 갑자기 공공용 봉투가 쓰레기 처리하는 곳에 많이 나타난 것을 보면, 물론 낙엽을 쓸어 담는 가을철만의 특수한 어떤 이유도 있겠지만 이게 실제로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쓰레기를 담아 달라, 낙엽을 쓸어 달라 하면서 그 주변 사람들에게 공공봉투를 나누어 준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 자기네 생활쓰레기도 좀 담고 낙엽 좀 쓸어 담아서 이 공공용 봉투를 함부로 사용하는 것도 일종의 세수가 누수 되어지는 것이고, 이게 진짜 집행부의 무관심 속에서 시민의식이 실종되고 또 공공봉투가 함부로 남용되는 도덕불감증의 현장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걸 좀더 철저하게 관리를 하신다면 세수입을 좀더 늘릴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공공용봉투에 대해서는 현재 읍·면에 배정을 해서 읍·면에서 소유자께 나누어주는 그런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말씀하신대로 공공봉투에 일반쓰레기가 담겨져 나오면 그걸 환경감시대가 열어서 그 중에서도 과태료처분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 감시대 운영이 12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누수현상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감시 인력을 확충해서라도, 또 민간자립감시원을 확충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종량제 처음 시행 때는 거의 일주일에 한번씩이라도 불법투기 되는 쓰레기를 열어서 단속하셨죠?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예, 그렇습니다.
김종혜 위원    요즘은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그때는 특별인력을 편성을 했는데 현재는 강원환경감시대 12명만 운영하기 때문에 단속인원이 사실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민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제가 일단 건의를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의식을 고취시키고 이걸 단속하는 차원에서라도, 사실 이게 제대로 단속되어지지 않으면 종량제봉투에 담아버리는 선량한 시민이 굉장한 어떤 허탈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지역사회가 잘 되려면 서로 이런 어떤 신뢰가 쌓여야 하는데, 그리고 잘 되지 않는 지역사회일수록 상대방을 처벌하기 위해서 더 강력한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극단의 처방으로 일단 쓰레기대란을 한번 겪을 생각을 하시고 불법투기 되어지는 쓰레기봉투에 노란스티커를 하나 만들어서 ‘적법한 처리로 버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거하지 않습니다.’라는 경고문이라도 하나 붙여서 거기에 그냥 내버려둔다면 아마 일주일만 하면 쓰레기대란이 일어날 것이고 반상회를 통해서든 어쨌든 주민들의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 대학생이라도 써서 일단 봉투를 개방해서 단속하는 체제를 갖춰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과태료를 가지고 대학생 장학금을 줘도 충분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굳이 일반인은 하지 않더라도 다른 인력을 통해서라도 단속할 의지만 있으면 단속되어질 것이고 또 이게 사람의 심리가 묘해서 내가 불법투기 한 쓰레기가 그 다음날 치워지나 안 치워지나 반드시 볼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일주일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면 버리는 사람들의 생각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획기적인 세외수입과 시민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알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김종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13쪽에 쓰레기무단투기 신고보상과 관련해서 김종혜위원께서 좋은 의견도 주셨는데 금년도에 신고보상금으로 나간 게 얼마정도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76건에 152만 원이 나갔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그러면 김종혜위원님 좋은 의견과 함께 신고보상도 많이 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이쪽 신고는 사실 보탬이 안 되는 게 대부분 쓰파라치라고 해 가지고 전문적으로 다니면서 비디오로 담배꽁초 버리는 그런 것을 찍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제 김종혜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하고는 잘 접목이 안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그렇습니까?
그러면 314쪽 보시 게 되면요.
그 생활폐기물 성상조사연구 또 전산처리시설 타당성조사에 용역비 나가는데 설명좀 해 주십시오.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생활폐기물 성상조사는 전처리시설 설치하기 전에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쓰레기가 가연성, 불연성, 또는 재활용성이 얼마나 되는가를 미리 판단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 조사가 끝나게 되면 폐기물 전처리시설 타당성조사를 하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시설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선순위가 성상조사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전처리시설 타당성조사를 나중에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그리고 315쪽 보시 게 되면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했는데 이건 현재 용역업체에 의뢰하고 있죠?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몇 개 업체나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음식물류 폐기물처리는 1개 업체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1개 업체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1개 업체에다 우리가 처리비를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예.
316쪽 보시 게 되면 또 용역비가 나가는데 이런 것도 용역을 줘야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그러니 2년에 한번씩 저희가 실시하는 건데요.
음식물쓰레기를 우리가 어떤 입찰을 볼 때에 단가를 얼마로 책정해야 되는가?
또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봉투를 얼마로 책정해야 되는가?
다음에 일반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음식물쓰레기처리비를 얼마씩 그런 책정하는 용역입니다.
2년에 한번씩 정도는 어떤 사회의 변화가 오기 때문에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예, 알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보충해서 한 가지만 질의합시다.
전처리시설 타당성조사를 위해서 1억7,000의 예산을 세웠는데 쉽게 말하면 MBT사업 얘기하시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그렇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강릉하고 몇 군데가 시범으로 되어 있죠?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현재 시범 시는 3군데입니다.
강릉, 부천, 부안입니다.
김화묵 위원    시범으로 되어 있는 도시는 어떻게 되어 있죠?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다른 도시도 용역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러면 지금 전처리시설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어떤 사람들이 하게 되는 겁니까?
전문적인 어떤 용역 하는 업체가, 어디에다 줄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그러니까 전문엔지니어링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래서 거기에도 타당성조사 중에 제일 큰 과제를 어떤 것을 주실 거예요?
우리 강릉시가 광역쓰레기로 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방안하고, 우리 강릉시 쓰레기만 할 수 있는 이런 방안하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어떻게 결정을 해서 할 겁니까?
아니면 기술적인 처리방법은 다 결정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저희는 우리 강릉시 쓰레기가 첫째는 과연 MBT시설을 할 수 있는 종류에 되는가가 우선 첫째가 되겠고요.
된다면 재활용제품을 어떤 기계에 어떤 공법으로 분리하는 게 바람직하며, 또 가연성제품은 그걸 시멘트공장의 소석로로 갈 건지, 아니면 발전시설까지 어떻게 하든 소각로로 갈 것인지 그런 부분을 여기서 결정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렇게 된다면 지금 국비 이런 거 전혀 관계없이 시비만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거죠?
이게 1억7,000…….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예, 실시설계비가 잡혀있기 때문에…….
김화묵 위원    타당성조사에서 이게 전처리시설로 강릉이 타당성이 없다, 아니면 이렇게 결과가 나온 이후에 사업에 대한 진행을 할 것인가 아니면 말 것인가 이렇게 결정해야 되겠네요?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저희는 사업을 안 한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다만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과연 가연성폐기물을 직접 소각로를 만들 것인가 아닌가 아니면 재활용제품만 분리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처음부터 전 시설 다 갖추게 되면 시설비도 많이 들고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법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화묵 위원    큰 예산을 들여서, 앞으로 강릉시에 전반적인 쓰레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이게 큰 과제인데요.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그렇습니다.
김화묵 위원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용역을 통해서 전처리시설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확실히, 이 기간은 얼마 정도 두시는 것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6개월 정도입니다.
김화묵 위원    하여간 각별하게 과장님들이 타당성 조사할 때 업체에만 맡기지 말고 현실적인 그런 방법으로 여러 가지로 접근을 해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알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 위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용기세척차량을 위탁하실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그 비용은 세출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아직까지 용적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예산을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용기세척차량은 현재는 겨울철이라 얼어서 안 되기 때문에, 적어도 3~4월 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 결정해도 된다고 봅니다.
김종혜 위원    다음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이 있는데 이건 어떤 것을 어디에다 파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그 사항은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입니다.
김종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 위원    보충으로 하나 확인 좀 하겠습니다.
방치쓰레기라든가 건설폐기물처리라든가 폐유 등 방치지정폐기물처리에 대해서 예산이 전년도대비 50% 이상 삭감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방치되는 쓰레기들의 상당량이 아직도 있다고 판단되어 지는데 예산이 이렇게 삭감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여기서 방치쓰레기 처리비는, 대부분 건설폐기물, 폐유 같은 것은 우리 시에서 처리를 못합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위탁처리를 해야 되고,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우리  시 미화원이 자체처리를 우선 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할 수가 있고 또 방치폐기물이라는 게 대부분 저소득층이 화재가 났다거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해년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자체처리를 많이 한다는 얘기죠?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예.
권혁기 위원    그만큼 자체처리양이 늘어난다는 거네요?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늘어나는 것보다도 방치쓰레기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방치쓰레기 자체가 줄어든다?
방치쓰레기에 대한 부분을 현장확인을 강화시켜주세요.
이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방치쓰레기가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예산도 삭감할 수 있고 또 자체처리 하는 양도 크게 늘어나지 않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의 방치쓰레기는 골목에 있는 이런 정도는 개인처리하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방치쓰레기는 어려운 사람이 화재가 나 가지고 처리를 못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이 산에 가서 무단투기하고 온다거나 그런 경우 해당됩니다.
권혁기 위원    지금 바로 같은 대상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도 불법, 무단투기 하는 그러한 것들이 도심권 어디 으슥한 곳에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현장을 철저히 확인을 해 달라고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안  권혁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왕종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 위원    308쪽에 경포호 조류관찰 마루 및 테크조성인데, 현재 마루를 어디에다 조성할 계획이에요?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위치는 새바위 쪽입니다.
새바위 쪽으로 쭉 나와서 기억자로 할 겁니다.
왕종배 위원    마루를 하면 경포호하고 환경 쪽의 어떤 큰 영향이 없나요?
봤을 때 경포에 이런 시설이 호수 주위에 전혀 없는데 5,000만 원 들여서 그 경관하고 어우러질 수 있는 마루를 만들 수 있나요?
조사를 설계나 전문가들하고 한번 협의해 보았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2002년도에 경포호 전체적인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쪽에 어떤 모양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설치하게 되면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수질 속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5,000 가지고…….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래도 그쪽이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지질이 아주 나빠서 5,000 가지고 시설물을 구축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질의하는 부분인데 하여튼 호수하고 어우러질 수 있는, 정말 경포호의 관광지로도 관광객 누구든 올라와서 조류나 볼 수 있는, 명승지가 될 수 있는 이런 마루나 테크조성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남대천 자연환경 하천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라 했는데 이 남대천 자연형이라고 하면, 지금 남대천이 1급 하천이죠?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예.
왕종배 위원    원주지방환경청에서 1급 하천, 남대천하고 양양천하고 자연환경 친화적으로 해서 제반 시설공사로 해서 수력으로 인한, 물로 인한 타당성조사를 올해 거의 끝마친 줄 알았는데 그거하고 접목이 같이 안 되는 부분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그거하고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다만 현재 국도관리청에서 하는 사항은, 현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옮겨가게 되는 역할, 그랬을 경우에 방재역할, 그러니까 비가 많이 왔을 때 홍수를 담을 수 있는 게 어느 정도인가 그 부분에 검토를 하는 것이고 자연하천사업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면 만약 그런 천하고 두 개가, 남대천이 1급 하천인데 중복되는, 이 하천이 정말 자연형으로 조성하는 거 하고, 하천이라는 게 자연형이 되면 좋은 데, 담수능력이 없다거나 국도관리청에서 하는 부분하고 중복이 되었을 때…….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국도관리청을 우선으로 봐야 합니다.
그런 하천은 홍수라든가 재해대비를 우선 하고 다음에 자연하천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왕종배 위원    국도관리청에서 기본설계 추진한 위에다 자연형을 만들겠다는 얘기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그렇습니다.
왕종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한 가지 확인 좀 해 보려고 하는데요.
총액배분 예산서 프린트물을 주셨는데 거기에 보니까 폐비닐전용수거봉투제작 해서 나와 있는데 이 전용봉투의 규격이 어떻게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100ℓ 되겠습니다.
마대와 비슷한…….
최선근 위원    사용처가 어디가 됩니까?
폐비닐 같은 것을 담아 가지고 그걸 현재 환경공사로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배부를 또 할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예, 읍·면·동에다 배부를 합니다.
최선근 위원    그러면 읍·면·동에서 이걸 가지고, 농사용 비닐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되겠네요?
농사용 비닐을 담을 수 있는 것은 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마대에다, 담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것은 그냥 놔두고 담을 수 있는 것은 담습니다.
작은 것은 날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효과가 많이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현재 그쪽 재활용 농어촌 폐비닐 같은 경우는 그냥 나옵니다.
대부분 그냥 가정에서 배출하는 그런 과자봉지라든가 폐비닐 그런 것들은 효과가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강산21 당초예산에 5,000만 원 계상되었다가 수정예산 5,000만 원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제일강산21사업 예산이 전체 내년도 예산에 1억41,4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5,000만 원 지원해 가지고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을 검토해 본 결과 공공실천사업이라 해서…….
○위원장 이재안  1억1,400에 대한 사업 확정을 누가 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그것은 제일강산 자체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그러면 자체에서 5억 하면 5억 지원해 줄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그건 아닌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 적어도…….
○위원장 이재안  힘 있는 단체라고 해서 공무원들이 그렇게 약하게 대처하면 안 되죠.
다른 단체도 지금 사업예산 다 깎이고 하는데, 절감예산 해서 전부다 하는데 제일강산21에 대해서 특별히 100% 증액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총에서 사업계획 내년도 10억 잡으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지원을 해 줍니까?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제일강산21에 당초 설립되었던 예산이 1억이었습니다.
그 동안 시가 예산이 없어서 계속 줄여나가다 현재 5,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제일강산이 전국적인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제대로 활동을 하자면 적어도 1억은 가져야 되고 특히 도나 중앙에 제일 지방하고 이렇게 같이 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필수불가결하게 1억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전년도 사업비가 얼마였었죠?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6,000만 원이었었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에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처리시설 타당성조사에 1억7,000만 원 용역비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전처리사업에 대한 로드맵을 확정을 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로드맵 확정하는 예산이 1억7,000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아니, 우리가 강릉시에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해서 전처리사업을 시행하겠다.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그건 확정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부에서 고시하는 방법이 있고 민간제안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전국고시방법에 의해서 했을 때 단점이 뭐냐면 잘 아시다시피 사업기간이 상당히 길어진다는 부분이고, 제안서 접수해서 사업을 시작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사업비가 막대하게 들어간다는 부분이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처리사업이 우리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행을 하죠?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예.
○위원장 이재안  처음으로 시행을 하는데 이 타당성조사 용역을 누가 맡아서 하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그걸 접수받아서 용역결과를 접수를 받아서 심사를 해야 하는데 심사자가, 우리 국내에서 처음 하는 사업을 누가 심사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심사자는 현재 환경부의 심사위원이 전국적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세 개 시범도시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심사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질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질의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그러그러한 여러 가지 또 정부고시방법의 단점이 있고 민간제안방법의 장점이 있는데 이러한 막대한 사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론화해서 결정하는 방법이 옳을 것 같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대로 정부고시방법으로 하게 되면 시가 직접 운영한다는 결과가 되고 민간제안방식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민간이 운영하고 시가 필요한 부분만 예산지원 해 주는 그런 방법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 이재안  그래서 전처리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리 강릉시가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되는 사업인 만큼 충분히 공론화를 해서, 의회하고도 머리를 맞대서 앞으로의 어떤 진행절차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충분히 상의를 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최상만  그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나오셔서 체육청소년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남곤  문화관광복지국장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이재안  문화관광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체육청소년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김영기위원입니다.
체육청소년 체육계통에는 각 분야 예산보다도, 우리 강릉시가 말이죠.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있는데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정확하게 계수를 못하겠습니다만 지금 예산은 몇 대 몇 입니까?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엘리트체육의 예산과 생활체육예산을 우리 국장님은 잘 알고 계시겠죠.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남곤  엘리트체육 쪽에는 6억2,000정도 되어지지 않나 이렇게 봐지고요.
생활체육은 전체적으로 4억5,000 정도가 이렇게…….
김영기 위원    시설비까지요?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남곤  시설비를 해놓고 운영비, 대회출전비, 경기비 이런 부분만 말씀드립니다.
시설비는 특수한 사항입니다.
김영기 위원    다른 시·군에 말이죠.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의 예산 단체가 어느 비중인지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남곤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거의 비슷하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아니죠.
춘천이나 원주나 내년도 예산안에 보면 생활체육이 엘리트체육보다 예산의 프로테이지가 더 높습니다.
그런데 매년 보면 오직 우리 강릉만이 엘리트체육에다 관심을 갖고 엘리트체육의 예산이 생활체육보다 많이 예산이 선다고요.
국장님! 강릉은 축구의 고장이라고 그러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243쪽인가 보면 예를 들어서 얘기인데 빙상부 코치가 연봉이 3,500이다 이러는데 이런 건 다 엘리트체육의 예산으로 봐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번 보면 생활체육도 그렇지만 우리 시민이 이제는 생활체육에 관심이 많아 가지고 체육공원, 여기 보면 강릉시에서 옥계에다 생활체육시설을 만드는데 5,000만 원 이런 예산이 좀 많이 잡혀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남곤  가능하면 동네 체육시설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그쪽으로 증액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김영기 위원    작년에도 말이죠.
지난번 본예산심사 때도 본 위원이 이런 걸 지적했을 때 부서에서 국장님과 똑같은 답을 했다고요.
내년도에는 그런 쪽으로 예산을 생활체육에 좀 많이 기울이겠다고 했는데 매번 예산안이 나오는 것을 보면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무부서에서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관심이 없다고 얘기하면 또 집행부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가 예산은 요구했지만 시 자원 때문에 예산을 세우지 못해서 못 한다고 하는데 정말 관심을 가졌다면 이런 비중의 예산이 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엘리트체육의 예산을 삭감해도 운영하는 데는 별 지장 없죠?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남곤  엘리트체육이나 생활체육이나 이 부분을 꼭 필요한 부분만 예산을 편성했는데…….
김영기 위원    그런데 자원이 없는 예산도 없다 이러는데 우리 강릉시는 왜 이 엘리트를 우리보다 연간 예산안이 많은 인근 시보다도, 우리는 왜 이런 걸 도맡아 가지고 해야 됩니까?
빙상선수도 말이죠.
코치가 우리 시민이 누군지도 모르고 선수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강릉에 1년에 한번 올까 말까 하는 이런 선수를 이름만 여기에 올려놓고 돈만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 선수가 우리 강릉시 마크를 달고 시합에 참여하는 것을 난 본적도 없다고, 국장님은 봤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남곤  저희들이 시 대회나 도 단위 또는…….
김영기 위원    아니, 우리 시 마크 달고 시합에 한번 임하는 것을 국장님이 본적이 있어요?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남곤  대회를 저희들이 그렇게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어느 대회에 참가를 했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남곤  빙상부도 마찬 가지고, 요트부도 그렇고…….
김영기 위원    빙상경기 선수들이 우리 강릉에 한번 왔었어요?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남곤  지금 와서 계속 훈련하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어디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남곤  빙상장에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빙상경기장에 와 있다고요?
지금 현재 와 있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남곤  예, 그렇습니다.
김영기 위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인근 시에 우리보다 자원이 많은 지역도 말이죠.
엘리트체육부는 이렇게 많지 않는데 우리 강릉시만 이렇게 도맡아서 하느냐 이겁니다.
빙상선수는 한시적으로 말이죠.
2010년인가 동계올림픽 그것 때문에 한시적으로 만든다고 그때 창단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해 왔단 말이에요.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남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빙상분야가 이번 아시아경기에도 손경택선수가 시청소속 선수입니다.
김영기 위원    소속, 이름만 되어 있지 언론에나 이런 거 한번 나온 걸 못 봤다니까요?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남곤  강릉에 와서 계속 훈련을 하고 있었고, 이번 대회 출전하느라고 지금 도에 가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와서 여기서 훈련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김영기 위원    이것은 위원님들 전체 뜻이 아니라 개인의 생각이고, 하여튼 이래 보면 좀 답답한 게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 여기에 예산비중이 우리보다 예산이 많고 큰 지역도 우리처럼 이렇게 안 하는데 우리 강릉시는 엘리트체육에 관심을 많이 두고 예산을 투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짚었고, 우리가 동계올림픽 아이스하키장이나 이건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남곤  동계올림픽에 관련되어 있는 운동경기시설은 기본방침이 2007년7월4일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이렇게 내부적 방침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러면 2014년에 우리가 유치를 못 한다고 해도 이 체육시설은 서야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남곤  확정이 되지 않으면 이 부분은 전부다 변경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러면 용역비나 이런 것만 날아가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남곤  용역수행사항도 그 시기와 같이 접목이 되어갑니다.
김영기 위원    그러면 이것은 현재는 용역이나 이런 걸 발주하지 않겠네요.
예비로 세워놓았다가 없으면 국고로 또 반납이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남곤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 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예산서 221쪽에 보면 전지훈련팀 친선대회에 900만 원 예산이 작년하고 올해 그렇게 서 있는데 주로 친선대회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남곤  전지훈련팀이 강릉에 보면 저희들이 오는 팀들에게 방문 기념품도 드리고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한 거 과장님 답변내용과 다른 것 같은데 이 내용이 맞아요?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남곤  예, 맞습니다.
김화묵 위원    전지훈련 오는 팀에게 우리 강릉에 대한 기념품도 주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여기에 보면 친선대회를 하면서 하는 것으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남곤  형식은 대회로 했는데 예산표기상의 기념품증정 이렇게 하기는 곤란해서…….
김화묵 위원    그러면 지금 중·고등학교도 그렇고 일반 팀들도 그렇고 우리 전진훈련 오는 팀들한테 어떤 식으로, 그냥 오는 팀은 무조건 기념품을 주는 겁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남곤  그게 전지훈련을 오는 게 신고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에 나가서 격려도 해 드리고 그런 부분입니다.
김화묵 위원    작년에 그래서 전체 참석하는 팀들한테 매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남곤  예.
김화묵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밑에 보면 지금 우리 작년도 예산이 없었던 것 같은데, 통일대기 여자축구대회가 1억2,000의 예산을 세웠어요.
여자축구대회가 전국대회입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남곤  예, 전국규모 대회입니다.
김화묵 위원    우리 강릉에서 매년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남곤  2007년도 처음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김화묵 위원    주관은 어디에서 합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남곤  강원일보가 주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화묵 위원    여러 가지 양면 되는 의견으로 볼 수 있는데, 금강대기가 몇 회째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약 한 60~70개 팀들이 와서 그 동안에 여기 강릉에서 전국대회를 하면서, 또 지역경제도 활성하고 하는데 통일대기 여자축구대회가 몇 팀이나 있어요?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남곤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50여 개 팀으로 규모를 결정을 했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러니까 초·중·고 다 들어갑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남곤  예.
김화묵 위원    시기는 언제쯤입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남곤  6월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매년 이 대회를 강릉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네요?
주관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강원도지역에서 강원일보가 주관이 되면 강릉에서만 지속적으로 금강대기처럼 고정적으로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남곤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아직까지 이 대회 하는 것을 못 봤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생각을 해 보았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김영기위원님 계십니다만 주문진에 강북공설운동장의 기능보강을 위해서 13억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국비나 도비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전혀 없고 다 시비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남곤  국·도비가 상당히 어려워서 마지막 부분을…….
김화묵 위원    지금 체육부분에 대해서 인조잔디나 잔디구장을 각 도별로 또는 각 시별로 특히 우리 강릉 같은 경우는 축구의 고장이고 이래서 인조잔디 시설하고 하는데 대해서 국비 지원 받을 수 있는 방향이 없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남곤  학교체육시설 쪽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시가 조성하는 부분은 진흥공단의 자금을 받아 와야 하는데, 자금문제는 상당히 난해한 그런 부분입니다.
김영기 위원    국장님 말이죠.
답을 국장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저도 잔디를 하고 이러는 것은, 공설운동장이 마치 축구전용운동장인 양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도 크게 달갑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잔디를 깔아야 한다는, 축구동호인들은 축구전용장으로 착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건 공설운동장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잔디를 이왕 깐다 하는데 그 답변을 국장님이 그렇게 해 주면 안 된다 이거죠.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체육진흥기금에서 받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거는 도립전문대학에서 이미 자금을 우리 시보다 먼저 신청을 해 가지고 거기에다 시설을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500m인가 얼마 이내에는 그 진흥자금을 또 자금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받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국장님도 그거 알고 있을 텐데 그렇게 답을 해 드려야지, 도비로 얼마 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체육진흥자금은 한 시설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이내는 그걸 지원을 못한다는 조항이 있어서 못 받아오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아는데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위원장 이재안  보충질의 다 되셨습니까?
김영기 위원    다 됐습니다.
김화묵 위원    예산편성 하면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과목변경을 했습니다만 동네 체육시설하고 체육시설 보수하는 부분은 다시 예산이 서 있죠?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남곤  엘리트체육이 있어서 생활체육분야로 과목을 바꾸었습니다.
김화묵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아까 우리 회의 전에 현황을 물어보기도 했지만 풋살경기장이 강릉시가 관리하고 있는 게 몇 개라고 했어요?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남곤  전체적으로 교동택지에 있는 거, 시에 있는 거, 다음에 종합운동장에 있는 거 그렇게 관리가 되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다음에 동호인들이 쓸 수 있는 족구장은 몇 개나 돼요?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남곤  족구장은 현재 시범관리하고 있는 게 운동장만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예산심의이고 그래서 하는데, 물론 각 종목별 지원해 주고 매년, 작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지원하는 이런 사업도 중요하지만 지금 청소년들이나 동호인들이 이용하는 이런 체육시설이 사실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특히 교동에 있는 족구장 같은 경우를 보면 대기하고, 기다리고, 예약을 해야 되고, 완전히 풀시간을 이용합니다.
이런 시설을 더 해 주고, 다음에 시설이 되어 있은 동네 체육시설 보수에 대해서 3,000만 원 세워서 어떤 보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광범위하게 본다면 여기 단체나 다른 종목별 이런 예산지원 하는 것을 보면 정말 상당히 많은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이게 지금 되어 있는 시설보수나 또 다시 필요한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울 그런 계획은 거의안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남곤  동네 체육시설이 사실은 많이 되어 있는 쪽은 남대천중심으로 해서 그래도 좀 많이 성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지역도 보면 소규모시설은 있습니다만 관리문제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게이트볼장이라든가 이런 쪽에 수혜가 많아서 이렇게 지원이 되었는데 앞으로도 동네 체육시설 쪽으로 투자가 많이 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동네 체육시설이 옥계 쪽에는 5,000만 원 해서 체육공원 형식의 어떤, 하여간 남대천 주변이나 이런 데 영구시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풋살경기장이나 이렇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못하고 있는 내용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 시설되어 있는 이런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절감차원이라든지 이런 생각보다는 우리 시민들이 건강관리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화묵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민간행사보조비 전체를 다 보면 중앙단위 생활체육행사지원에 8,0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중앙 및 도 대회 유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뭡니까?
도민체전 아니면 전국체전 참석하는 예산입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남곤  저희들이 전국대회규모를 시에 유치를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김화묵 위원    풀예산이죠?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남곤  예.
김화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안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 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 항목에서 청소년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청소년위원은 누구이고 무슨 참석수당입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남곤  전체적으로 위원회가 1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분기별로 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명단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다음에 주문진복싱체육관은 지금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남곤  복싱체육관을 지금 신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래 있던 복싱체육관이 소실이 되어 가지고 지금 국·도비를 받아서 신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인건비도 다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남곤  관리인건비는 전에 있던 관리인건비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관리를 복싱협회에서 합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남곤  관리는 주문진 복싱경기장 체육관, 소실되기 이전에 있던 체육관 관리인으로…….
김종혜 위원    강릉에 복싱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남곤  그거는 저희가 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김종혜 위원    주로 동호인들이 하는 것이죠?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남곤  예, 동호인들하고 엘리트체육에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 다음 여기 보면 실내수영장 수질검사 수수료라는 게 있는데요.
강릉시에 시에서 관리하는 실내수영장이 있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남곤  시가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고 시가 인허가 해준 수영장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는 겁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면 효산이나 미래?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남곤  예.
강릉초등학교도 합니까?
거기도 합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면 경찰서 주체로 길거리농구대회를 하고 있죠?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남곤  예.
김종혜 위원    그런데 길거리에서 농구할 만한 시설이 있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남곤  농구대는 이동식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면 이 대회를 할 때는 이동식 농구대를 갖다놓고 대회를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남곤  예.
김종혜 위원    그다음 223쪽에 강북공설운동장의 인조잔디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며칠 전에 TV에 보니까 인조잔디를 할 때 충격완화를 하기 위해서 폐타이어를 잘게 쪼개서 뿌리는 게 나오는데 이게 인체에 굉장히 유해한 발암물질이 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는 코르크 같은 천연물질을 쪼개서 깐다고 하는데 이거 시설하시기 전에 아마 그런 점도 검토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남곤  예, 그 부분은 코르크를 사용하는 것은 이태리가 제기해서 나온 연구한 결과인데 피파나 이런 쪽에서 승인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이태리에서는 자기 나라부터 우선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7년도에 이 사업을 한다 보면 거기까지는, 아직은 곤란하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김종혜 위원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남곤  검증 이런 것보다도 우선 자재로써의 기능이 여기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겠는가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면 그냥 폐타이어를 깔겠다는 의미네요?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남곤  지금 현재 인조잔디의 공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마 코르크문제가 들어가면 시공방법이 달라져야 할 것 같은데 그 기술이 아직 우리에게는 도입이 안 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그게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그러면 그런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우선 인체에 유해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고요.
248쪽에 청소년시설 개·보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시설을 어떻게 보수할 예정이십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남곤  248쪽에 나와 있는 청소년시설 개·보수는 주문진에 있는 해양수련원 보수사항입니다.
김종혜 위원    해양수련원이 많이 파손되었습니까?
어느 부분입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남곤  시설이 해변에 있다 보니까 많이 노후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전수 조사를 해서 신청을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는 지난 수해 때 피해부분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안  다음은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먼저 강북공설운동장 기능보강을 위해서 인조잔디를 깔기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준공 시기는 언제쯤 됩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남곤  발주를 시작으로 해서 한 6개월 정도로 봅니다.
권혁기 위원    발주예상일은 언제쯤 되죠?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남곤  어차피 3월 되어야 발주가 되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권혁기 위원    3월에 발주가 되면 그로부터 6개월 후에 준공이 되겠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남곤  6개월 정도의 사업기간이 되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어차피 올 여름시즌에는 활용을 못 하겠네요?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남곤  한 9월쯤 준공이 되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가을시즌에는 활용할 수 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남곤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청학기라든가 금강대기, 통일대기, 대부분이 여름철에 이루어지는 경기잖아요?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남곤  예.
권혁기 위원    생활체육도 그렇고, 이러한 경기들이 집중적으로 있는 그런 시기에는 어차피 활용을 못하는 그런 계획이네요, 지금은?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남곤  그 부분을 기술적으로 당길 수 있으면 당기는 쪽으로 할 계획인데 5월 경기, 6월 경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권혁기 위원    지금 청학기라든가 금강대기 이런 게 5~6월에 하는 경기들이 많이 있죠?
어차피 그쪽 경기는 활용을 못 하겠네요?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남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기술적으로 빨리 준공을 할 수 있다면 검토를 하셔서 가급적이면 이쪽에서 하는 경기들이 그 시설에서 경기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남곤  예,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 다음에 운동장을 조성하면서 농지조성비를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남곤  농지일 때…….
권혁기 위원    그 농지를 전용을 해서 체육시설로 만들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체조성비죠?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남곤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그 면적에 따라서 심사하는 부서가 다르죠?
예를 들어서 3만㎡ 이하는 우리 시에서 하고 또 한 20만㎡까지는 도에서 하고 그 이상은 농림부에서 직접 하고…….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남곤  예.
권혁기 위원    이렇게 해서 부담을 하는데 지금 농지조성비가 2억이나 서 있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남곤  예, 지금 납부를 해야 될 게 2억 정도 됩니다.
권혁기 위원    이 면적으로 봐서는 농림부에서 직접 한 것이겠네요?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남곤  그거는 농림부에서 결정해 준 금액인지 아니면 도에서 결정해 준 금액인지 한번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국장님, 답변을 바로 해야지.
대체조성비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뀌어서, 전에는 말이죠.
무슨 평방미터당 그걸 이런 데서 자료를 내고 그것을 국장님이 답변을 해 줘야지, 평방미터당 얼마라 하는 게 그전에는 정해져 있었단 말입니다.
이제는 공시지가의 몇 %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남곤  50% 맞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뭘 도에서 하고, 그러면 경상도하고 강원도하고 다릅니까?
(이재안 위원장, 강무성 간사와 사회교대)
권혁기 위원    면적에서 심사하는 부서가 시 자체, 도, 농림부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게 맞습니다.
김영기 위원    나뉘어져 있는데 값은 한가지라니까…….
권혁기 위원    예, 가격은 마찬가지죠?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남곤  등록허가청은 다르고 비용은 공시지가의 50%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또 대신에 면제하는 법규가 있을 겁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남곤  자치단체는 해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자치단체는 해당이 안 됩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남곤  예.
권혁기 위원    지금 이 2억이라는 예산이 심사한 부서에서 확정되어진 예산인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이 정도가 필요할 것이다 라는 예견되는 예산인지…….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남곤  확정된 금액이 1억5,000이고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 궁도장 이전부지라든 이런 부지가 있어서 조금, 그 부분은 아주 확정을 못시켰습니다.
권혁기 위원    확정금액은 1억5,000, 나머지 5,000은 추가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예상해서 세워놓은 예산이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남곤  예.
권혁기 위원    그러면 축구공원 조성사업을 강남에다 진행하고 있죠?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남곤  예.
권혁기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대체농지조성비도 세워야 됩니까?
농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사업이 정도 진행되었을 때 예산을 세워야 합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남곤  원래는 전용허가를 받으면 언제까지 납부해 다와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납부자가 사업시행이 안 되었으면 그 부분을 자꾸 연기를 하죠.
권혁기 위원    그러면 지금 강북공설운동장에 대한 대체농지조성비는 이제 더 이상 연기할 수 없는 시점에 왔다 이거죠?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남곤  이제는 조성이 마무리 되어가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납부를 하는 게 맞습니다.
권혁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위한 종합체육시설 변경결정을 위해서 용역비가 3억이 서 있습니다.
종합체육시설 변경결정을 하기 위한 용역을 별도로 해야 합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남곤  그 부분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게 어디느냐 하면 동계올림픽관계, 교동 체육단지를 하는데 체육단지에, 교동 쪽에는 전부다 체육단지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교동부지는, 그런데 포남동 부지는 체육단지 안에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동계올림픽이 확정되면 체육단지 지역으로 도시계획변경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권혁기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우리 시에서 도시과에다 도시계획수립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이 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남곤  그건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올 연말에 용역이 끝나고 내년에 결정이 되는 그런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는데 이럴 때 3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종합체육시설 변경결정을 하기 위한 용역을 하는 것보다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데에다 과업을 수정지시 해서 포함을 시키면 이런 막대한 예산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남곤  그거는 저희들이 판단을 어떻게 했느냐면 2014 문제를 어차피 저희들이 2007년7월4일로 가 가지고 그 이후에 시행되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검토지 되지 않았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런데 이게 단순히 도시계획재정비 결정을 위한 용역이라 하면 그런 그렇게 내용들이 복잡하고 어려운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남곤  물론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 도시계획변경지역을 설정해서 결정만 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남곤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그러한 내용이 아닌데 3억이라는 막대한 용역비를 계상한 것으로 봐서는 뭔가 내용이 달리 복잡한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남곤  저희들이 이 예산을 확보한 것은 현재 있는 체육단지시설지구 내에 올림픽경기장이 다 들어가지 못 하니까, 지정되어 있는 것은 교동지구만 되어 있고 그 다음 포남동 지역은 하나도 포함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 시설이 들어가는 쪽이 포남동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월4일 확정이 되면 그 부분도 시설을 해야 되니까 도시계획도 변경을 같이 한다 이런 측면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인데, 집행 시기는 7월4일 이후이고 여기에 대한 과업의 내역은 거기에 따른 적은 양을 하든 큰 양을 하든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을 거의 같이하자 해서 산출은 그렇게 3억 정도로 했습니다.
정확하게 얼마만큼 되느냐 하는 부분은 과업이 나갈 때 규모가 조정이 되겠습니다만 그건 그때 검토가 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권혁기 위원    이 3억이 막대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도시과하고 또 부서간 협조도 해 보시고 가능하다면 그쪽을 포함을 시켜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예산절감이라든가 그 다음 기간, 시기적으로도 단축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견이 되는 겁니다.
이거 재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남곤  예,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다음에 예산서에 보면 여러 가지로, 야구협회장배대회라든가 시장배야구대회라든가 등 야구에 대해 활성화를 위한 그런 예산들이 서 있는데 사실 야구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보면 강릉고등학교에 있는 야구장 외에는 경기를 치룰 만한 공간이 없는데 야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러한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어지는데요.
지금 그러한 공간을 만들 계획은 어떻게 없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남곤  아직은 저희들이 야구 분야에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학교시설이나 이런 쪽을 보강하는 쪽으로 검토가 되었었는데 앞으로는 간이야구장이라도 별도로 시가 주관이 되어서 확보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선 남대천둔치에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자연친화적 4단계 구간 안에 있는 체육 쪽에다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권혁기 위원    그 지역에는 그러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남곤  예.
권혁기 위원    그렇다면 우리 강릉시내에 열 서너 개의 야구동아리가 있고 또 희망을 하는 팀도 있는가봅니다.
이러한 생활체육 차원에서 보조야구장을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지금 그쪽으로 확보되어 있는 예산도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남곤  예산은 전혀…….
권혁기 위원    아니, 다른 쪽에, 우리 시 예산 말고 다른 쪽으로 내시되어 있는 그러한 예산이 있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2억2,000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면 둔치에 간이야구장 정도는 설치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지거든요?
적극적인 검토를 한다 하면 이러한 야구장 정도는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보여 지니까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남곤  그것은 저희들이 적극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 위원   왕종배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을 하고 총괄적인 질의를 해야 되니까, 국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과장님이 현장을 잘 알 수 있으니까 과장님이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체육청소년지원단장 권녕훈  체육청소년지원단 권영훈입니다.
왕종배 위원    220페이지 체육회 운영비에 전부 1식으로 해 놓았는데 체육회의 상근인원이 몇 명이죠?
○체육청소년지원단장 권녕훈  현재 두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국장 한명, 업무보조 한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다음 그 뒤에 생활체육은 인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지원단장 권녕훈  생활체육도 사무국장 한명, 업무보조 한명으로 되어 있는데 체육지도자가 여섯 명이 있습니다.
국비하고 도비 지원받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체육지도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지원단장 권녕훈  예,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면 체육회는 두 명이고, 생활체육은 선생님 여섯 분하고 두 명 해서 8명, 상근하네요?
○체육청소년지원단장 권녕훈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확인 되었고요.
그 다음 228쪽 생활체육 중앙 및 도 대회유치 해서 8,000만 원 1식으로 서 있는데 어떤 대회를 유치를 했죠?
○체육청소년지원단장 권녕훈  저희들이 내년도에 유치계획으로만 되어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전국 가족탁구대회라든가…….
왕종배 위원    가족탁구대회는 매년 하는 거 아니에요?
○체육청소년지원단장 권녕훈  예, 그렇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 외에 예산이 안 서 있나요?
○체육청소년지원단장 권녕훈  예, 전국테니스대회, 인라인마라톤대회, 단합기공대회 등등 해 가지고 유치계획만 되어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게 전국대회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생체는 전국대회나 도대회 유치는 위치가 일년 전에 확정이 다 됩니다.
아마 강원도생활체육대회도 2년 전에 벌써 차기 후보지가 결정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면 분명하게 어디어디에 무슨 대회를 유치한다고 금액을 나열을 해 줘야지 앞에 그런 대회가 있으면서 일식으로 이렇게 묶어놓은 이유가 뭐죠?
○체육청소년지원단장 권녕훈  1년 전에 확정된 부분도 있지만…….
왕종배 위원    지금 얘기했듯이 이건 매년 하는 거예요.
가족탁구대회 매년 하는 건데 여기에다 안 넣고 일식으로 해서 한 이유가 뭐냐고요.
○체육청소년지원단장 권녕훈  특별한 이유는 없고 단지 행사를 지원하면서 능동적으로 신축성 있게 저희들이 하고자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몇 회, 몇 회, 해서 횟수를 계속해서 이어오는 대회는 아니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8,000만 원 내에서 지금 한 7개 대회를 유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종합적으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체육하고 체육회하고 일반운영비에 인원이 8명, 6명인데 실제 일반운영비에 보면, 보상금에 보면 사람 여섯 명 있는 데하고 여덟 명 있는 데하고 차이가 근본적으로 너무 많이 납니다.
행정사무감사에도 질의했듯이 생체하고 엘리트체육을 하나로 했을 때 배가 될 수 있고 충분히 업무분담을 할 수 있는데 왜 못하느냐면 상위법에서 원하지 않는 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보면 그렇잖아요.
논리적으로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하고 같은 수준으로 가 줘야지 한 곳은 많고 한 곳은 적다면 차별화되고 또 인원도 비례해서 선생님들, 국비를 지원받고 있는 여섯 명을 관장하는 사람은 적고, 이러면 차별화가 된다 했을 때 어떤 밸런스가 안 맞잖습니까?
○체육청소년지원단장 권녕훈  6명에 대해서는 별도 인건비 1억4,8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것은 국비보조 해서 아는데 그 사람을 관리하는 게 생체에서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체육청소년지원단장 권녕훈  예, 그렇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면 그 사무실에 모든 운영비 곧 제반 국장이, 쉽게 얘기해서 이런 논리로 생각을 합시다.
똑같은 국장인데 밑에 직원이 많은 사람이 노력을 더 하겠어요, 없는 사람이 노력을 더 하겠어요?
누가 평가를 해도, 그러니 인건비 자체가 조성하는데 한 2,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보조까지 다 합치면 3,500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막대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건 어느 쪽이든 맞춰줘야지…….
○체육청소년지원단장 권녕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걸 비교를 했습니다만 체육회 사무소 인건비라든가 그 다음 생활체육에 사무소 인건비는 저희들이 설계를 조정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대한체육회 쪽 관련해 가지고 강원도의 체육회규정, 여기에서 강릉시 체육회 사무규정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
왕종배 위원    아니, 사무국 규정이 있으면, 이건 대한체육회에서는 생활체육하고 엘리트하고 합치라고 합니다.
○체육청소년지원단장 권녕훈  예.
왕종배 위원    그러면 과감하게 이런 규정을 떠나서 합치라고 하면 시범적으로 강릉시가 앞장서서 합칠 용의는 없어요?
전번에도 질의했지만 이런 차등한 대우 때문에 서로간의 갈등이 우려될 수 있고, 같은 사무실에, 그렇잖아요.
두 명이 있는데 사무국장이 뭐하는데 필요해요?
없지.
전체를 합쳐서 생체하고 해서 총괄 관리하고 그 밑에 과장이라든가 다른 보직제도로 해서 서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차이가 이렇게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체육청소년지원단장 권녕훈  위원님 말씀은 무슨 뜻인지 제가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군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 통합문제는 단위의 부분도 있고 또 다음에는 그 당시에 전국 시·군·구 관련자들이 회의를 할 때 설문조사를 한 결과 통합에는 전적으로 전부 다 찬성을 하는데 통합의 시기가 조금 그렇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통합에 문제가 있어서 지연해야 할 것 같지 않느냐, 어차피 통합을 하는 것은 문화관광부에서도 그렇게 조짐을 갖고 있고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생활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 회장이 현재 공석 중입니다.
이런 부분이 그런 부분 때문에 문화관광부에서 인가를 안 해 준 그런 상태입니다.
왕종배 위원    그런 게 아니라 정부에서 문광부에서 생체하고 엘리트를 합치라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밑에서 여론조사, 설문조사 이게 중요한게 아니에요.
우리 강릉시가 살아가는데 과연 이게 필요한가 아닌가 보고 행정이 이건 합리적으로 지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 없이 이거 하나라도 되겠다 하면 강하게, 생활체육하고 시 체육회 두 번 하고 생활체육회장하고 만나서 이 문제를 조율한 적이 있어요?
○체육청소년지원단장 권녕훈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본 위원이 만났을 때는 합쳐야 된다는 얘기를 전부다 합니다.
○체육청소년지원단장 권녕훈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행정이 이걸 빨리 해서, 그러면 통합을 해서, 감사때 얘기하고 또 틀린데,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이니까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예산편성 자체가 일을 하는 업무능력에 따라서 차이가 이렇게 너무 많이 나면 근거 이런 걸 떠나서 통합하라 했을 때 이 근거를 잡아서 통합해서 한 명으로 했을 때는 예산절감이, 인건비절감이 지금 체육회에 보면 둘이 인건비가 보험 다 합치면 1년에 1억 돈 나갑니다.
최소한 1억이 안 되어도 5,000~6,000만 원이 절감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도 그냥 보고 있다는 얘기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강하게 시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뒤에 넘어가서요.
운동 여기에 보면 지금 강릉이 축구, 요트, 빙상, 육상 이렇게 네 개가 있죠?
○체육청소년지원단장 권녕훈  예.
왕종배 위원    그런데 급식비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급식비가 차이 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체육청소년지원단장 권녕훈  육상부 같은 경우는 중장거리 경주라든가 이런 부분에 예비하기 위해서 식이요법 등을 철저히 관리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도 많다 보니…….
왕종배 위원    육상부 인원이 몇 명인데요?
○체육청소년지원단장 권녕훈  총 7명입니다.
왕종배 위원    요트부 인원은 몇 명이에요?
○체육청소년지원단장 권녕훈  요트부가 총 7명입니다.
왕종배 위원    인원이 많은 게 아니고 둘이 똑같은 데…….
○체육청소년지원단장 권녕훈  육상 관련해 가지고 마라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식이요법 관련한 그런 부분도 있고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식이요법 그러면 비례를 해서 7명에, 축구부가 26명이죠?
○체육청소년지원단장 권녕훈  예, 26명입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면 4배 에요.
육상부의 4배인데, 육상부의 급식비가 1,260만 원이에요.
1,260에 4배를 곱해 보세요.
5,000만 원 안 되죠?
○체육청소년지원단장 권녕훈  예.
왕종배 위원    그런데 축구부의 급식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7,800이에요.
그리고 요트부 급식비가 560만 원입니다.
이게 어떤 근거로 해서 급식비를 산정했나요?
○체육청소년지원단장 권녕훈  축구부 같은 경우는 물론 다른 부분, 팀워크가 있겠지만 특히 친목을 요구하는 그런 운동입니다.
왕종배 위원    급식비가 팀워크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체육청소년지원단장 권녕훈  그래서 365일 내내 합숙을 하는 그런 부분이고 육상이나 이런 부분은 전지훈련이라든가 이런 데를 많이 가고 있는 가고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전지훈련 몇 번 가는 예산이 서 있는데요?
왜냐하면 과장님이 이런 식으로 근거 없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분명한 얘기를 해 줘야지, 육상부하고 요트부하고 4개 부서가 똑같이 전지훈련하고, 제가 전체를 다 확인하니 똑같이 가요.
그리고 간식비도 똑같고, 그런데 급식비에서 보니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 이렇게 편성을 했는지 산출근거를 대달라고요.
○체육청소년지원단장 권녕훈  저희들이 당초 급식비를 요구할 때는 인원 수라든가 특이한 사항 같은 경우…….
왕종배 위원    특이한 사항이 어떤 사항이에요?
○체육청소년지원단장 권녕훈  육상 같은 경우는 식이요법 같은 게…….
왕종배 위원    글쎄 육상이 1,260만 원에 7명 아닙니까?
축구부는 코치, 감독 다 합쳐서 26명, 7명의 4배입니다.
그러면 1260만 원 곱하기 4 하면 5,000만 원이 안 되잖아요.
특이요법 쓰는데 네 배를 곱해도 안 되는 예산의 산출근거를, 어떻게 7,800이 나왔느냐는 얘기에요.
예산서세울 때 산출근거 확인해 보았습니까?
전년대비해서 이렇게 해서 의미 없이 다 했는데 이게 문화예술과에 있다가 올해 청소년체육과하고 문화예술과하고 분리되었잖습니까?
○체육청소년지원단장 권녕훈  저희들이 요트하고 육상하고 빙상은 올해 급식비를 사실 처음 계상을 했습니다.
처음 계상을 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왕종배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요트부가 성적 제일 많이 내고 그 다음에 육상부이고 그 다음에 빙상부이고, 동계2014관계 때문에 해 가지고 설립해서 세계적인 대회에서 매달 단체전도 따고 이런 부분도 본 위원이 모르는 거 아니에요.
다 아는데 근본적으로 모든 운동이고 직원이고 데리고 가면서 합리적으로 다른 팀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사기진작을 해 줘야하는데, 우승하는 팀은 보다시피 예산이 제반 적으로 없고, 인원이 많고 우승 못해도 예산을 많이 주고 이런다 했을 때 선수들의 사기는 어디로 갈까요?
그리고 누가 여기에 선수로 오려고 하겠어요?
스카우트 하는데도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하여튼 지금 답변을 못 하면 일부분에 대해서, 급식비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이 계속 이 예산하고 감사이야기 하는 게 이런 부분 때문에 생활체육하고 합병을 해야 한다.
도민체전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금 올 생활체육이 사천 얼마였었죠?
○체육청소년지원단장 권녕훈  4,700이었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이 3,600이죠?
○체육청소년지원단장 권녕훈  그 부분도 상당히 저희들도…….
왕종배 위원    그러면 과연 생활체육을 하는데 올해도 선수를 다 못 데리고 왔어요.
이건 시민이 같이 하는 생활체육이야.
체육청소년과 과장께서 근본을 어디에다 두고 예산을 하며, 생활체육은 시민들 전체가 하는 게 생활체육이에요.
내년도 대회지가 철원이죠?
○체육청소년지원단장 권녕훈  그렇습니다.
왕종배 위원    올해는 고성에서 했죠?
○체육청소년지원단장 권녕훈  예, 고성에서 했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면 고성 거리하고 철원 거리하고 제반적인 모든 물류면이라든가 이런 게 맞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쪽에는 삭감하고, 엘리트는 전국대회를 보니 삭감을 안 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예요?
○체육청소년지원단장 권녕훈  삭감되었습니다.
왕종배 위원    도민이 2억6,800인데, 3,000 얼마인가 2,000 얼마인가 삭감되었죠?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 외 다른 예산은 서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전체 선수가 갈 수 있고 거리이동, 물류 이런 제반 적인 걸 해서 분명한 설명을 해야지 당초로 했을 때 얼마로 올렸는가, 그러면 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삭감한내용이에요?
○체육청소년지원단장 권녕훈  예, 그렇습니다.
왕종배 위원    올릴 때는 얼마 올렸는데요?
○체육청소년지원단장 권녕훈  올릴 때 5,700을 올렸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추경에 할 부분이 따로 있고, 제가 이래 보면 예산편성한 부분도, 그러면 수정예산에서 페이지 79 체육공원 1식 5,000만 원은 어디에다 체육공원을 5,000만 원 들여서 만든다는 거예요?
○체육청소년지원단장 권녕훈  이거는 성덕, 입암동 쪽에 둔치 쪽에 정비를 하고, 거기도 있었고 북쪽에 있는 둔치와 마찬가지로 농구대라든가 청소년을 위한 농구대 이런 부분을 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왕종배 위원    본 예산에도 공원을 만드는 게, 5,000만 원 가지고 둔치에 일반적인 시설을 해 가지고 길거리농구는 밑에 코트를 깔아야 된다, 그냥 바닥에는 안 되잖아요.
○체육청소년지원단장 권녕훈  정식으로 농구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시설을 해 놓고 마사를 깔아놓고 정리 좀 하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고 체육시설 여러 가지를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왕종배 위원    체육시설을 여러 가지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환경이, 그렇잖아요.
지금 길거리농구라도 최소한 아스콘이라도 깔 정도로 좋은, 제가 전문용어를 모르겠는데 최소한 먼지가 안 나게 시설을 해 놓고 아이들보고 놀라고 해야지 마사를 깔아놓고 다지고 먼지 나는 데 가서 공간이 없다고 만들어주고 거기 가서 하라고 하는 발상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제일 존경하는 청소년, 커가는 아이들한테 주변의 환경을 좋게 만들어줄 수 있는 예산확보를 해야지, 그러면 거기 둔치에 5,000만 원 있다고 합시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제가 이런 질의를 하니까 삭감이 되었으니까 이 부분을 더 보완을 정리가 되고 우선순위가 있는데 수정예산에서는 생각지도 않은 그런 예산이 불쑥 올라오고 이게 앞뒤가, 지금 과장님 답변하고 수정예산에 올라와 있는 안 하고 앞뒤 순서가 전혀 안 맞는 거야.
그러면 과연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한 내용을 보고 어느 것을 보고 결정을 해 주고 승인해 줘야 될지 난감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이건 왜냐면 시가 재정이 없는 것은 의회나 집행부나 서로 상생하면서 고민을 해야 되고 고통을, 아픔을 나누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편파적으로 이렇게 하고 결정되는 것은 의회에 결정해 줬다고 하면 모든 책임은 우리 의원들에게 다 있는 거야.
시민들이 봤을 때 시민들이 선출한 의회 의원들에게 "너네, 뭐 했냐?" 책임은 의원한테 다 돌아오고, 그래서 계속 심한 얘기도 하고 쓴 소리도 하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어떤 근거가 분명하고 뚜렷하게 모든 걸, 투명하게 예산이 집행되고 편성되어야 하는데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도 예산에 대한 근거도 제대로 못 대면 속된 표현으로 하면 이 예산 전부 거짓말로 했다는 것으로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자료를 주고 이런 예산 하나하나 서로 어떤 갈등을 느끼지 않도록 편성을 하고 바로 이런 게 행정의 본입니다.
그 행정의 본을 스스로 무너뜨리지 말고 집행부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스스로 자기의 권위를 찾고 행위를 해야지, 그랬을 때 바르게 모든 것이 설 수 있고 시민의식에도 변화가 올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왕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하나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221쪽에 보게 되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는 없었고 올해 계상을 하셨는데 이건 신규사회단체에 보조하실 겁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신규단체는 어디가 되는지요?
○체육청소년지원단장 권녕훈  사회단체보조는 명칭만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만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건 청소년활동진흥센터라든가 청소년문화정보센터, 청소년쉼터 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년 보조를 해 주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그러면 2006년도에도 보조를 했다고요?
○체육청소년지원단장 권녕훈  예,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그러면 과목은 어디에서 나갔습니까?
○체육청소년지원단장 권녕훈  그것은 체육분야가 문화예술하고 같이 있을 때 그때 문화체육부분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제가 바뀜으로 인해서 빠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체육청소년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한 시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한 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3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 동계올림픽 유치준비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나오셔서 2014 동계올림픽 유치준비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남곤  문화관광복지국장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이재안  문화관광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4 동계올림픽 유치준비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기원이벤트 5,000만 원 사업비 사업내용을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남곤  아직까지 행사는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실사대비가 왔을 때 할 그런 행사준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2014 동계올림픽 유치준비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께서는 말입니다.
국가적인 대사이고 강릉으로 봤을 때도 강릉이 생기고 가장 큰 대사일 수가 있습니다.
유치지원업무를 하시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고 특히나 시기를 놓쳐서 하는 지원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업무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 동계올림픽  유치준비지원단장 최돈종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나오셔서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남곤  문화관광복지국장입니다.
여성회관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이재안  문화관광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여성회관 소관 사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주문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꼭 좀 숙지하셔서 내년도에도 여성회관 운영을 철저히 잘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 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문화교육센터운영과 관련해서 주문진문화교육센터 내에 문화의 집이 있습니까?
○여성회관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1층에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이 문화의 집은 누가 운영을 합니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일용직 두 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두 명에 대한 인건비가 3,000만 원입니까?
여기는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성회관장 권기종  한명은 일용직 상용이고요, 한명은 그러니까 여기에는 230일 짜리는 저희가 쓰는 일시사역인부이고 상용인부임은 총괄 자치행정과로 예산이 서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강릉문화의 집은 진흥재단에 위탁관리하고 있죠?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남곤  예, 그렇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런데 거기에 강릉시에서 주는 5,000만 원 중에 인건비가 1,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문화의 집을 운영하는데 기본급 3,000만 원에 또 한 사람의 인건비는 다른 데서 지출되고 있다고 하는데 형평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남곤  문화교육센터는 문화의 집만 관리하는 이런 측면도 있고 기존의 문화교육센터에 인력보강의 개념도 있고 두 가지가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김종혜 위원    문화교육센터에 있는 이 문화의 집 운영하는 사람들은 다른 업무도 합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남곤  그렇습니다.
문화의 집만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문화교육센터 건물에 있는 분야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나오셔서 소관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남곤  문화관광복지국장입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이재안  문화관광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 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소장님! 전체적인 다른 예산보다 세외수입에서 오죽헌 관람객들이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그렇잖습니까?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예. 그러다 보니까 세외수입도 당초 우리가 2005년도, 2006년도에는 거의 같은 데, 올해 세외수입을 1억9,600만 원 감소된 것으로 예산 잡았죠?
예.
김화묵 위원    지금 여기 현황을 보니까, 그때 행정감사자료이긴 합니다만 청소년들이 한 10.9%씩 1%가 줄었고 어른들은 단체가 한 18% 정도 줄었는데, 청소년도 단체가 줄었고, 결국은 수학여행단들이 줄었다고 보고, 오죽헌관람객들 중에 어른들 단체가 18%나 줄어서 전년 대비 약 6,000명 줄었는데, 그래도 우리 강릉의 큰 관광지이기도 하고 또 세외수입으로 봤을 때도 여기에 대한 세외수입도 이렇게 감소하고 또 우리가 관광도시라고 하는데 올해 2007년도에 이렇게 미리 예상을 해서 관광객이 이렇게 많이 준 것으로 세외수입을 그렇게 책정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까?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강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그래서 관람시간을 지난해에 이어서 10시까지로 연장하는 방안, 해수욕철만이 아니고 벚꽃축제라든가 아니면 강릉시에 무슨 축제가 있을 때 그 기간을 특별하게 정해서 야간에도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일반인들은 그런 상황을 유입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야간관람 할 수 있는 것도 홍보가 좀 필요하고, 관광객들이 와서 오죽헌박물관을 전체적으로 관광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코스를 개발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대관령박물관도 2005년도에 5만 명, 다음에 2006년도에 5만1,000명, 같은 기간 내에 이렇게 보면 관람객 정도는 지금 1,380명 정도 증가했지만 여기에 따른 모든 우리 박물관에 대한 역할이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세외수입 자체로 보면 워낙 작은 금액이기는 합니다만 오죽헌하고 연계해서 효율적으로 관광코스를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대책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오죽헌부분에 대한 이런 건 어느 누구보다도 전문가이고 하니까,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지역경제도 나쁘고 관광객이 줄고 했기 때문에 그런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런 과정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섬세히 세외수입도 늘리고 관광객도 늘릴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대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예, 알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안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 위원    문화학교에 대해서 올해 예산이, 문화학교를 계속 했죠?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런데 분권교부세 때문에 편성을 일반운영비에 600만 원하고 총괄운영비에 보면 1,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두 개가 같은 내용인지 다른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1,500은 강좌가 일반강좌, 그 다음에 전문교사과정, 그 다음에 공무원강좌해서 4개 강좌가 연중 실시가 되는데 그것은 외부강사초청여비로…….
왕종배 위원    공통운영비에는 여비목으로 1,500이라는 거예요?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예.
왕종배 위원    지금 문화학교 운영하는 데 600만 원이 드는데, 4개 강좌 하는데 이 강좌가 문화학교 개설하면 몇 개월간 하죠?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1년 코스가 있고 여름, 겨울 교사들 전문으로 하는 2주 코스가 있고 공무원 단기 1주 코스가 있고 한데, 전부 합치면 한 50개 강좌가 넘습니다.
그래서 외부강사는 2시간 기준해서 30만 원, 관내 강사는 2시간 기준으로 해서 15만 원 책정하고 있고…….
왕종배 위원    1년 코스는 주 몇 시간씩 하죠?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주 2시간씩 합니다.
왕종배 위원    내용이 문화학교가 관광과에서, 국장님!
문화학교가 문화원하고 계속 중복이 되는데, 내용은 조금씩 다 다른데 들여다보면 문화 쪽에 전체적인 내용이 있는데 중복되는 부분을 획일성 있게 단일화를 해서 어떤 문화전통계승을 분명하게 설립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교육 강좌를 실현해야 한다고 생각 안 하세요?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저희들 문화학교는 두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오죽헌에서 하고 있는 문화학교 강좌는 정규교육코스로 이렇게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수료한 분들에게는 교육을 인정해 주는 이런 인증교육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영향토학교나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일반교양강좌는 그냥 일반교양강좌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면 문화해설사교육은 지금 대행할 수 없나요?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문화해설사는 지금 저희 오죽헌·시립박물관 문화학교 출신으로 수료를 한 자만이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격취득 한 다음에 별도 도에서 또 합숙교육도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릉시에 한 20명의 문화유산해설사가 있는데 정기적으로 합동으로 오죽헌에서 1년에 두 번씩 전부 나와서 교육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교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율곡기념관 방수인데 여기 지금 박물관에 근본적으로 분전반하고 등기구 교체 했는데 시간적으로 이 교체를 해서, 노후 되어서 교체를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오래 되어서 어차피 조명이 안 맞아서 교체하는 것인지, 교체하는 이유가 뭐죠?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민속관은 92년도에 시설을 했기 때문에 거의 14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부 전시실 조명기구가 좀 낡고 퇴색되고 유물보호 차원에서는 조금 뒤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14년 지났기 때문에 전 실내의 등기구 교체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율곡기념관은 1976년 오죽헌정화사업 당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도 상당히, 당시에 현대건설에서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완벽하게 손을 댄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금년도도 그렇고 큰 비바람 치고 그럴 때는 물이 내부로, 지하로 스며들고 하는 그런 관계가 있어서 완벽하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왕종배 위원    대관령박물관은 인수한지 몇 년 안 되서, 그 당시에 전면 리모델링하고 보수를 다 한줄 알고 있는데…….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2003년 저희들인 인수를 했는데 하기 전에 일부 도색만 했습니다.
내부 전시실은 쇼케이스 정도만 교체를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인수한 다음에 내부 전시실 바닥이라든가 이런 걸 저희 예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도 상당히 오래 되었기 때문에 옥상에…….
왕종배 위원    옥상 쪽으로 도둑이 들어서 사건 나고 시에서 방수한 것 같은데, 전면적인 리모델링 한 것이 몇 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때 하자보수기간이 끝났나요?
본 위원이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그때는 전면적인 방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부분방수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완벽하게 전체적인 방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 면적이 큰데 1,000만 원 가지고 완벽하게 방수를 할 수 있나요?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그것도 예산 조금 남은 것을 가지고 급하게 새는 곳은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왕종배 위원    박물관의 공사라는 것은 정말 완벽하게 해야지 습기라든가 그 안에 방습기고 제어장치가 다 있는데 이건 부분적으로 해서 될 사항이 아니라고요.
근본치료를 해서 수리할 때 정확히 다 해야지 이렇게 1,000만 원씩,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산출근거에 있어 했겠지만 박물관을 공사할 때는 예산을 충분하게 세워서 다른 데 새지 않고 또 거기에 보관한 유물들에 습기가 차면 손상이 올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공사할 때 철저를 기해 줘야지, 단순히 일식 1,000만 원해서 지붕 면적이 부분으로 될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하게 좀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요.
다음에 등기구 교체하면 민속관을 휴장을 합니까, 휴장을 안 하고…….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야간에 하게 됩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면 민속관에 있는 유물도난관계는…….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그것은 직원들이 상주를 하고 공사 끝날 때까지 같이 지키고 출입관리는 다 합니다.
왕종배 위원    배선은 안 하나요?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배선은 다 되어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배선은 되어 있고 등기구만 교체한다는 거죠?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예, 일부 배선도 낡은 배선은 같이 교체할…….
왕종배 위원    배선을 교체해야 하는데 야간공사해서 부분적으로 가능하나요?
굉장히 위험한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왕종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심의일정 협의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나오셔서 문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남곤  문화관광복지국장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이재안  문화관광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시기바랍니다.
강무성 위원    강무성위원입니다.
257쪽에 기획공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남곤  2007년도 기획공연은 저희들이 5개 종목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6개 종목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하나 줄어서 5개 종목으로 기획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고 드리면 엄마는 50에 바다를 발견했다, 한여름 밤의 꿈, 스타와 음악가와 함께라는 사항하고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콘서트 등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무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안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58쪽에 안전진단사업비 3,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사업으로 하려다 하지 못한 것입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남곤  안전진단은 10년이 지나면서부터 계속 위험성이 도사렸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이 해 봤어야 하는데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15년이 지났으니까 내년에는 꼭 해야 되지 않나…….
○위원장 이재안  전년도 5,000만 원 사업비 있었는데 이 안전진단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남곤  예.
○위원장 이재안  산출기초를 정확하게 제출받아서 3,000만 원 계상된 겁니까?
아니면 이 정도 사업비면…….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남곤  예, 이 정도 사업에 비면 대부분 된다고, 국립극장에 저희들이 문의했더니 그 정도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우리의 설비규모를 얘기해 주었더니 그 정도…….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남곤  그쪽에서도 저희들 설비내용을 와서 공연도 하고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위원장 이재안  알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스크린하고 무대기계가 안전진단이 전번에도 위에 스크린 쪽하고 조명등 쪽하고 무대 위에 설치된 안전기능 같은데…….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남곤  예, 무대에 설치되어 있는 것…….
왕종배 위원    이게 전에도 했는데 자꾸 혼동이 되는 게 무대기계는 위에 스크린막도 있고 전기, 전열 조명타워가 위에 딱 와 있거든요?
그러면 단순히 스크린이 내려오는, 자막이 내려오는 그 부분인지, 전기시설 쪽의 위에 스크린 쪽인지…….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남곤  기계실에서 움직이는, 무대의 기계실에서 무대장치로…….
왕종배 위원    스크린하고, 그러면 다네요?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남곤  그러니까 전체가 다 됩니다.
그러니까 무대 위에 있는 시스템은 다 봐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되는 게 무대막도 있고, 무대막도 기계의 조작에 의해서 자동으로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고, 다음에 연극할 때 설치하는 바텐 부분, 그 바텐이 연극바텐이 있고 조명바텐이 있고 그렇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년 전에 한번 용역조사를 해서…….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남곤  저희들이 기계 바꾸는 부분, 저희들이 조명기기가 아주 오래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명이 잘 안 된다 그래서 조명등기구를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왕종배 위원    안전진단 안 했다 이거에요?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남곤  안전진단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려운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무대설비는 시스템을 바꾸면 전체를 다 바꿔야 하거든요.
어느 한 부분은 안 되고, 바꿀 수 있는 게 제법, 등기구가 500볼트짜리를 2킬로와트 이렇게만 바꾸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전체를 어떻게 손을 못 대거든요.
하나를 바꾸면 전체를 다 바꿔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으로 하면 한 10억에서 15억 정도 들어야지만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먼저 진단을 해서 그거 나온 결과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왕종배 위원    원래 안전진단용역비는 시설비에 몇%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얘기했지만 5,000만 원, 3,000만 원 가지고 과연 할 수 있는지, 그 시설비가 15억이라면 3,000만 원 가지고 할 수 없는 돈이거든요?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남곤  그것은 조명등은 장비에 관계되는, 별개로 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오는 시설비하고는…….
왕종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그리고 260쪽에 비상발전기를 구입하고자 했는데 용도나 규격, 용량 이런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문체소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규문  문체소장 최규문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 종합경기장, 그 다음에 문화예술관 이쪽으로 해 가지고 지금 안전사고에, 갑작스럽게 전기에 중단이 있을 때 대비용으로 하나 있어야 되겠다 해서 예산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이재안  비상발전기가 없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규문  종합경기장 쪽으로는 있습니다.
그런데 빙상장하고 이쪽 예술회관 이쪽으로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하나 정도는 필요하다.
○위원장 이재안  어디 쪽에 있다고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규문  종합경기장 쪽으로는 있는데 빙상경기장하고 예술회관 쪽으로는 시설이 부족해 가지고 하나 있어야 되겠다.
○위원장 이재안  본 위원장이 질의한 내용은 230쪽에 보면 발전기임차료가 연간 6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 같은데, 213쪽에 보면 찾아가는 음악회, 아마 장비 때문에 발전기 임차료가 나가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250만 원의 발전기를 구입할 수 있는데 발전기임차료가 1회에 60만 원이라는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규문  이것은 저희들이 찾아가는 음악회 쪽으로 해 가지고 조그마한 것을 임대하고 쓰는 그런 예산입니다.
○위원장 이재안  그러니까 큰 것도 250만 원인데, 작은 것이면 250만 원도 안 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임차료가 1회에 60만 원씩이에요.
물론 그것으로 봤을 때는 전체예산에 크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서 임차료지급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잖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규문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임차료 적정성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규문  조금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 시행을 하면서 최대한 절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시설계장님 안 나오셨어요?
소장님이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러는데 시설계장님 잠시 나오셔서, 발전기가 몇 킬로와트짜리 구매할 계획이에요?
○위원장 이재안  담당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시설담당 최상섭  시설담당 최상섭입니다.
예산에 올린 비상발전기는 말이죠.
비상발전기가 설치되어 있는 종합경기장 같은 경우도 만일 침수가 되었을 경우 전원이 완전히 나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동식으로 할 수 있는 발전기를 구매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연하고는 관계가 없고 완전히 비상발전기도 침수가 되고 해서 전원이 완전히 나갔을 때 비상발전기입니다.
찾아가는 음악회 이런 때 임차하는 발전기하면 개념이 조금 다른 사항입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니 몇 킬로와트짜리…….
○시설담당 최상섭  20킬로와트짜리 하나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왕종배 위원    20킬로와트를 250에 매입할 수 있나요?
단가조사에 봤어요?
20킬로와트짜리 힘들 텐데요?
○시설담당 최상섭  그래서 5킬로와트짜리 3대를 구입할까 이렇게 하다 이왕이면 큰 거 하나 하자 그렇게 했던 사항이거든요.
왕종배 위원    이 부분은 예산을, 지금 얘기를 들어 보니 비상사태, 긴급사태를 대비한 이동식 발전기를 산다는데 기초산출근거를 몇 킬로와트짜리를 살 계획인지 품셈에 다 나와 있는 건데 그런 걸 담당이 정확히 얘기를, 구매를 하든가, 예산을 더 올렸는데 삭감이 되어서 이렇게 되었다거나, 분명한 이야기를 해 줘야지 20킬로와트짜리 사려고 하는데 돈이 모자라면 10킬로와트짜리 사서 용량이고 선이 필요한데 최소한 체육관이고 종합운동장이고 실시하자면 20킬로와트 정도 되어야 하는데, 등 몇 개 키려고 10킬로와트짜리 발전기를 할 필요가 없다 이거에요.
정말 비상긴급용이면 1, 2키로짜리 등 몇 개만 밝히고 조명을 할 수 있는 긴급비상대책, 소규모로 해서 이동이 용이한 것을 구매해야 하는데 그런 걸 잘 구분해서 설명을 해 줘야죠.
○위원장 이재안  사업부서에서 최소한 예산서에 하고자 하는 목적사업비가 얼마가 계상이 되면 분명한 사업계획을 갖고 여기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5킬로짜리로 3개를 할지, 20킬로로 이동용으로 하나를 할지 아주 고민 중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시설담당 최상섭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재안  임차료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나오세요.
소장님께서는 임차료부분도 앞으로 원장비 가격대비 적정한 임차료지급이 될 수 있도록, 작은 예산이지만 관심을 기울여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규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그리고 한 가지만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예술단운영에 17억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가고 일반운영비까지 포함한다고 그러면 약 한 18억 정도 사업비가 이 안에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관련예산 다 한다고 그러면 약 20억 정도의 재원이 필요한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7대 의회에서도 우리 시립예술단 운영에 대한 부분들에 논란이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견해를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남곤  매년 예술단문제는 거론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술단이 92년도 시립예술단으로 창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술이라는 부분이 어떤 수익을 바라고 만들었던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시에서도 운영하는 게 곤혹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예술활동이 없었다 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아마 2005년도, 2006년도에 들어가면서 찾아가서 음악회를 많이 하고 주민들과 가까워지는 이런 연주회를 가짐으로 인해서 그런 것도 하고, 시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시키는 것, 그 다음에 도내 행사에 참여시키는 것 해서 활동이, 지금은 상당히 많이 늘어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강릉시에 금전적인 여건으로 봐서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되고 또 문향예향의 어떤 이미지를 봐서는 또 그렇게 쉽게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항악단이 합창단의 정원은 규정으로 만들어 놓았지만 다 채우지 않고 60% 선에 맞춰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좀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시민하고 더 가까워지는 이런 프로그램을 앞으로 개발해서 주민들에게 가까이 가는 어떤 이런 쪽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위원장 이재안  열악한 재정환경 속에서 시비가 20억 원이 투자됨에도 불구하고 정원도 실은 채우지도 못 하고, 하여튼 운영에 대한 어떤 문제성 제기를 실은 8대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개인의 위원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전체 동료위원들께서 판단할 사항이고 또 의회에서만 판단해야 될 내용이 아니고 집행부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시립예술단에 앞으로의 발전방향, 그리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좀더 세밀하게 짚고 넘어가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문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퇴직금 지급기준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축구부, 육상부, 빙상부, 요트부, 예술단 그러면 퇴직금을 축구부는 500만 원씩 해서 8명, 그래서 4,000만 원, 나머지는 두 명씩 해서 1,000만 원씩 해 놓았는데 퇴직금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남곤  기준은 이렇습니다.
1년 근무를 하면 1월분 봉급액…….
최선근 위원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나가는 겁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남곤  예, 그래서 10년 근무하면 1년치…….
최선근 위원    그러면 예산이 이래서 퇴직금이 안 나가면…….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남곤  안 나가면 안 쓰는 거죠.
최선근 위원    안 쓰는 거잖아요.
나중에 일시에 퇴직했을 때 부담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퇴직적립금이 별도로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남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나간다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선근 위원    내일이라도 특정부 산하 정리한다 했을 때 퇴직금을 다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예비비에서 그냥 깎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남곤  그렇습니다.
아니면 다른 과목에 있는 퇴직수당…….
최선근 위원    이 부분은 퇴직적립금 차원으로 해서 적립을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전부다 문화예술 쪽인데 기금조성 하듯이 퇴직기금도 조성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남곤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퇴직적립금은 전 공무원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일반 공무원은 기여금이기 때문에 자체예산은 상관없고 그냥 연금으로 계속 넘어가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한 부분…….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남곤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보면 자치행정과의 예산퇴직금을 일용직에 대한 예산편성을 하거든요.
그리고 적립금 관계는 아직까지 거론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법률적으로 자치단체가 가능한 부분이지…….
최선근 위원    저도 알기로는 자치행정과에서 모든 것을 관할하는 줄 알았는데 문화예술과에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다섯 개 부분에 대해서 퇴직금이 곧 나와요.
그래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는 것입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남곤  분산해서 부담이 계속 이루어지는 부분이니까, 저희들은 1년 마다 한번씩 한두 사람만 내 보내야 하거든요.
실력이 안 되는 사람 보내고 좋은 사람 들어와야 하고 그러니까, 1월치의 봉급은 항상 준비를 해 놓아야 합니다.
최선근 위원    근로기준법상에 1년에 한달 분 아닙니까?
2년 근무하면 두 달 분이고 그렇게 주는데, 제가 봤을 때는 500만 원 세워 가지고 될 부분이 아니다 이거죠.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이분들의 퇴직금을 적립해 놓아야지 그냥 놔두었다가는 나중에 일시부담이 엄청나다 이겁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남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어떻게 되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안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남곤  문화관광복지국장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이재안  문화관광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 위원    위원님들이 준비할 동안, 국장님!
미조콘도 이 문제는 법적으로 진행을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진행사항에 예산이 3,000만 원 또 서 있는데…….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남곤  미조콘도는 2005년도까지 저희들이 소유권이 없는 것으로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소유자가 17동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승소를 해 가지고 전부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건축주가 다시 건축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왕종배 위원    제도적으로 안전진단에서 콘도로 사용 못하고 경포가 관광일번지 안에 계속 이렇게 해 가지고, 한두 번 법적으로 해서, 땅은 우리 시유지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해서 시공사가 하든가 시에서 매입하는 방법으로, 법적으로 대응을 하더라도 매입을 해서 시가 총괄적으로 콘도지역이니까 같이 프로젝트를 연계할 수 있는, 시가 매입하든가 빨리 어떤 계획을 할 수 있도록, 이게 아마 개인분양에 재판이 이겼다고 해도 17명 전체적으로 사업하기에는 문제가 많은 부분이거든요?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남곤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계획은 그냥 시유지에 있는 부분이니까 계획을 하고 헐어내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절차를 그렇게 밟았었는데 다행히도 전주가 그런 의사를 밝혀왔기 때문에 우선 조금은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면 전주가, 어차피 리모델링해서는 사용을 못 하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남곤  재개발을 하는 것으로…….
왕종배 위원    재개발을 하면 우선 철거라도 해 가지고 미관상에 보기 싫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라도 선 조치를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남곤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성 위원    강무성위원입니다.
480쪽에 안보전시관 뒤 법면보수는 수해나 이런 등으로 해서 매년 하시는 거죠?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남곤  안보전시관 뒤편에 있는 법면은 수해가 나지 않더라도 평상시에도 많이 밀리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자체가 그렇게 탄탄한 곳이 못 되어 가지고 상층부에 저희들이 산을 헐어놓은 쪽으로 물이 흘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밀린다고 그래서 중간중간마다 법면이 밀리지 않는 시설을 계속 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무성 위원    보수할 때마다 견고하게 계속적으로 해 나가고 계시는 중입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남곤  예.
강무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안  상당히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면에 보수하는 비용이 총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남곤  루사 이후에 했던 게 4억 정도, 3억8,000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그 이전에도 법면 보수했던 비용들이 꾀 있을 겁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남곤  이전에는 도로변에 나와 있던 밀린 거 70억 짜리…….
○위원장 이재안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보면 법면보수를 하는데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향후 완벽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번에도 여러 가지 자연재해를 맞고 했는데 그럴 때 어떻게 사업비를 잘 좀 확보를 해서 수해복구비로 해서 사업비를 책정을 받으면 나름대로 완벽을 기하면서 시의 부담도 적게 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 향후 또 그러한 일들이 발생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혹시라도 그런 부분들이 발생됐을 때 수해복구 예산을 확실하게 배정을 받아서 다시금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 아닙니까?
혈세 낭비되는 사례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갖고 사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남곤  예.
○위원장 이재안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소장님 잠깐만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본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여러 가지 지적과 아울러서 정책대안을 제시한바 있습니다만 특히나 소장님께서 관리하시는 곳이 잘 아시다시피 경포, 강릉의 관광일번지고 또 통일공원, 그 공원을 관리하시는 총 책임자이시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묘목을 식재하거나 간판을 새로 달거나 시설물들을 새롭게 정비하는 부분들에 대한 계획을 쭉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꽃나무 하나도 강릉의 이미지와 맞는 수종을 선택할 필요가 있고 꽃나무 한 그루도 어느 위치에 어떻게 식재하느냐에 따라서 또 그 관상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만큼 꽃나무 한 그루도 관심 있게, 관광에 접목을 시켜서 식재를 해 주시고 또 각종 시설물에 대한 사업비도 있습니다만 간판 하나 다는 것도 그 아름다움과 관광과 경관과 다 어울리는 그런 어떤 사업제안을 받으셔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조규열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나오셔서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남곤  문화관광복지국장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이재안  문화관광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 위원    확인 좀 합시다.
지금 사업소에 근무자가 몇 명이죠?
○생활환경사업소장 박원규  미화원 제외하고 지금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미화원 합치면요?
○생활환경사업소장 박원규  합치면 32명입니다.
왕종배 위원    근무자의 피복비가 나와 있는데 18명으로 그 외 3명은 어떻게 되는 거죠?
○생활환경사업소장 박원규  정원이 17명이거든요?
왕종배 위원    그러면 정원을 17명으로 해 놔야지 왜 18명으로 해 놓았어요?
○생활환경사업소장 박원규  약간 착오가 있었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런데 10만 원 가지고 근무자들의 피복비를 충당할 수 있어요?
○생활환경사업소장 박원규  환경미화원들이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10만 원 가지고 동절기 있고, 하절기 있고…….
○생활환경사업소장 박원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해는 동절기 옷을 사고 또 한 해는 하절기 이런 식으로…….
왕종배 위원    한해를 산다고 해도 근무자복이…….
○생활환경사업소장 박원규  주로 작업복이니까요.
왕종배 위원    충분합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박원규  예, 쓰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왕종배 위원    제일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10만 원 가지고 피복비로 예산을 잡아놓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안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 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익이 있는데요.
이건 무엇을 어디에다 파는 것입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박원규  우리 매립장에 많이 들어오는 것이 플라스틱류와 잡병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고물상에다 팔고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런데 이게 2004년에도 예산액을 3,000만 원으로 잡아서 실제로 2,400만 원을 하고 350만 원을 회수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2005년에도 역시 3,000만 원을 해 놓고 실제로 미납액이 500만 원이나 되는데…….
○생활환경사업소장 박원규  미납액이 아니고요.
세외수입을 잡을 적에 3,000만 원을 잡고 실제 판매액은 2,500만 원, 2,400만 원 된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납액은 아닙니다.
김종혜 위원    예산서에 보면, 2005년도 결산서를 보면 예산 3,000만 원으로 잡고 실제 수납액이 1,390만 원 이에요.
그리고 미납액이 5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박원규  세외수입을 우리가 잡을 적에 재활용품을 우리가 연간 한 3,000만 원을 판매할 수 있는데 실제는 판매한 금액이 2,400만, 2,500만 원 밖에 안 된다는 뜻입니다.
미납은 아닙니다.
김종혜 위원    징수결정액은 뭡니까?
받기로 한 돈이 아닌가요?
○생활환경사업소장 박원규  결정액이 2,400만 원이라는 얘기죠.
그건 팔아서 바로바로 받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면 미납액은 없는 거네요?
○생활환경사업소장 박원규  예, 재활용품에는 없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런데 왜 미납액 항목에다 기록을 했습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박원규  그러니까 어떻게 나가느냐면 먼저 나가고, 팔고, 다음에 고지서를 발굴하고, 한두 달 이런 식으로 시차가 조금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2005년도 결산서에 나와 있는 미납액이면 결국은 못 받았다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징수결정액이 1,800만 원인데 실제로 수납한 것은 1,300만 원이다.
그래서 500만 원을 못 받았다 이런 얘기 아닌가요?
○생활환경사업소장 박원규  재활용품은 그럴 이유가 없는데, 고지서가 발부가 되어서 한두 달 그렇게 늦춰지는 수는 있어도…….
○위원장 이재안  김종혜위원님 그 내용이 지금 서류에 있습니까?
김종혜 위원    결산서는 사무실에 있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박원규  적어도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고지서를 발부하기 때문에 한두 달 늦춰지는 수는 있어도 받지를 못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는 동안 확인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결산서상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징수결정액이 되어 있고 징수액 나와 있고 미납액 해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으로 보면 그 미납액이 발생할 수가 없는 사항이네요?
○생활환경사업소장 박원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그런데 2005년도 결산서내역이 왜 그렇게 표기가 되었습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박원규  고지서가 발급이 되고 한두 달 동안 시차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는 몰라도 제가 봤을 적에…….
○위원장 이재안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잘못 제출했거나…….
○생활환경사업소장 박원규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내용을 확인해 보고 하도록 하십시오.
강무성 위원    강무성위원입니다.
321쪽에 보게 되면 행사실비보상이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박원규  그것은 강동면 반입수수료에 10%를 강동면 대책위에다 지원을 해 주게 되었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이느냐 하면 1억5,000입니다.
그 중에 1억3,000은 323쪽에 민간자본보조로 세웠고요.
그 다음 앞에 2,000만 원은 행사실비보상으로 세웠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대책위에서 체육행사라든가 산업시찰, 견학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갈라서 세워놓은 겁니다.
강무성 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2,000만 원을 어디에다 세운 것입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박원규  추경에 2,000만 원을 이런 식으로 세웠습니다.
당초에는 1억5,000만 원을 민간보조에다 세웠다가 추경에 이분들이 산업시찰이라든가 그런 거 가겠다고 해 가지고 추경에 2,000만 원을 다시 갈라놓았습니다.
강무성 위원    그렇다고 하면 여기 예산서에 전년도 예산액에다 그걸 넣어놔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서류를 보면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새로 나가는 걸로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박원규  그렇습니다.
추경에 서 가지고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무성 위원    그리고 322쪽에 보시게 되면 비위생매립지 정비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생활환경사업소장 박원규  우리 비위생매립지가 9개가 있습니다.
그거를 작년에 용역을 줘서 정비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4개소를 정비를 해야 되는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환경부에다 제출을 했더니 그 총 정비금액이 29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1차분으로 내년도 당초예산에 8억8,000만 원이 확보가 것입니다.
강무성 위원    그러면 4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박원규  교동매립장하고, 강동매립장하고, 성산에 산북매립장하고, 주문진 향호매립장, 과거에 쓰던 매립장이 되겠습니다.
4개 소가 되겠습니다.
강무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안  관련해서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에게 반입수수료 10%, 지원사업비로 지원하는 거, 그게 지금 1억3,000만 원, 그리고 2,000만 원은 일반행사비로 해서 따로 지원을 하는데 반입수수료 어떤 식으로든지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하든 간에 우리가 주기로 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급을 하고 있는데, 사업비에 아예 포함을 해서 줘서 자기들이 행사를 하든가 말든가 그런 부분들을 판단하게 하지 이렇게 분리해서 사업비를 개정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박원규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희들이 원래는 기금으로 해 준다고 했더니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쓰던 것을 자기네들이 쓰는 것이 더 편리하겠다 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사실 그 사람들이 기금으로 하면 더 편리한데요.
○위원장 이재안  예?
○생활환경사업소장 박원규  기금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고 민간자본보조를 해 달라고 해서…….
○위원장 이재안  그 사업비 2,000만 원은 자기들인 정기적으로 행사성경비로 쓰기 위해서 분리해서 우리 강릉시로부터 달라고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박원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혁기 위원    이주사업 건물철거는 연차적으로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박원규  내년도에 다 끝날 겁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시행한 지가 벌써…….
○생활환경사업소장 박원규  매립장 주변마을 이주사업이 올해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주해야 될 집들을 구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현재 15분은 신청 중에 있는데 조금 올해 안에 될지 안 될지는 조금 불투명합니다.
내년도까지는 다 이주하는 것으로…….
권혁기 위원    이게 실시한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처음 하는 겁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박원규  처음입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그 동안 계속 이주에 대한 계획을 시행하지 않았다는 거네요?
○생활환경사업소장 박원규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본인들이 원해서 그렇습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박원규  일단은 저희들이 하면서 의사를 먼저 물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보상만 웬만하면 가겠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용역을 하고 그 다음에 보상을 책정을 해 가지고 올 봄에 개인별로 당신의 건물은 얼마입니다 라고 통보를 다 해 드려서 그걸 보고 승낙서를 사전에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다 못 받고 26가구 중에 25가구를 받았습니다.
권혁기 위원    한 가구는 못 받았다는 얘기네요?
○생활환경사업소장 박원규  한 가구는 못 받았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우리가 쓰레기매립한 지가 지금 몇 년차죠?
○생활환경사업소장 박원규  올해 하면 7년차입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7년 동안에 계속 이 협의를 해 온 것 아닙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박원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 사람들이 요구도 안 했습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박원규  안 했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남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하면서 쓰레기매립장으로 진입하는 도로를 한계령터널 앞쪽에서 쓰레기매립장을 가도록 도로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50억, 개설되고 50억의 예산이 소요되어 가지고…….
권혁기 위원    산 밑으로?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남곤  예, 산 밑으로 해서 바로 들어가도록, 그래서 부락을 거치지 않는 전제적인 조건이다.
저희가 범위가 50억 예산을 편성했는데 저희들이 아무리 봐도 이 도로를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매립장 밑에 있는 26동을 이주를 시키자 하는 이런 것으로 해서 금년도부터 연초부터 작업을 한 겁니다.
이주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서 승낙을 다 받고 했는데 예산이 이게 국비의 사업이다 보니까 이주보상은 전부 시비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2006년도 추경 때 국비를 싹 돌려서 저희들이 시비보상금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나가겠다고 하면 바로 돈을 줘야 하는 입장이어서, 그렇게 추진을 해서 저희들이 연내에는 내보내려고 하는데 동절기이다 보니까 옮겨가는 쪽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권혁기 위원    그러면 애당초 이주사업계획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 매립해 가면서 중간에 그런 계획변경을 했다는 얘기죠?
○생활환경사업소장 박원규  이단계매립장을 조성하면서 우회도로를 50억 들여서 하느니 이주를 시키는 것이 훨씬 낫고 절감도 되고, 그분들 영원한 민원이 없어지니까…….
권혁기 위원    그래서 올해 결정을 내서 내년에 시행을 한다 이겁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박원규  올해 추경예산은 6월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자기네들이 가야 될 자리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내년 안에는 다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가면 바로 철거하기 위한 경비를, 2억 세웠다는 얘기죠?
○생활환경사업소장 박원규  예.
권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안  권혁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김종혜위원께서 제기한 서류를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했습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박원규  확인을 좀 해 봐야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게 없어야 정상인 것 같은데…….
○위원장 이재안  그러면 결산서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말입니다.
소장님께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디를 잘못되어서 어떻게 되었는지 원인파악을 해서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박원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제대로 못해서…….
○위원장 이재안  내일 10시까지 여기에 출석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나오셔서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김남곤  문화관광복지국장입니다.
2007년도 시립중앙도서관에 대한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이재안  문화관광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관장님 답변대에 잠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내년도에 작은 도서관 2개소가 예정되어 있죠?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순각  시립도서관장 최순각입니다.
내년도에 계획되어 있는 게 1개 소입니다.
○위원장 이재안  교1동하고…….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순각  교1동은 금년도에 끝납니다.
○위원장 이재안  그러면 금년도에 개관이 가능합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순각  예, 한 12월27일 경…….
○위원장 이재안  내년도에 성덕동 쪽에 만들 계획이죠?
우리 평생학습도시로의 지정은 아마 도서관 인프라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동료 위원께서도 물론 우리 지역의 예산이 그리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그렇겠습니다만 꼭 필요한 사업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계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송구스러운 말씀을 우리 의회에서도 드리고, 그러나 한정된 재원이지만 배정된 예산이 잘 쓰여 질 수 있도록 관장님께서는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순각  예, 알겠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복지국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마지막 일정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보건소 보건관리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심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오늘 이 자리는 문화관광복지국장님께서 마지막까지 또 계십니다.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41년간 공직생활을 하시고 이제 공로연수를 약 한 보름 정도 남겨둔 시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본 위원회에 충실히 답변을 해 주신 국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특히나 국장님께서는 후배 공무원들을 위해서, 그리고 강릉시를 위해서, 또 우리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41년 동안 경험했던 다양한 경험들을 후배 공무원들에게 충분히 전달해 주시고 또 우리 의회에도 바라는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귀담아들어서 의정활동에 꼭 참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84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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