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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6년 09월 05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第182回 江陵市議會 (第1次 定例會) 會期決定의 件
  3. 2.  市長 等 關係公務員 出席 要求의 件
  4. 3.  豫算決算特別委員會 構成의 件
  5. 4.  會議錄 署名 議員 選出의 件

  1. 부의된 안건
  2. 1.  第182回 江陵市議會 (第1次 定例會) 會期決定의 件
  3. 2.  市長 等 關係公務員 出席 要求의 件
  4. 3.  豫算決算特別委員會 構成의 件
  5. 4.  會議錄 署名 議員 選出의 件

○의장 심영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불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2014동계올림픽 평창유치위원회 위원으로 참석과 부시장·부군수 회의로 불참하겠다는 사전 연락이 있었습니다.
이점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 몸이 불편하신 관계로 한상돈 내무복지전문위원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복지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복지전문위원 한상돈  전문위원 한상돈입니다.
제182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8월3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월24일 강릉시의회의장으로부터 제182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과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 4건의 안건이 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또한 시장으로부터 6월29일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외 1건의 안건과 8월24일 강릉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 8월28일 7월 집중호우 피해 주민에 대한 시세감면 동의안 외 1건의 안건이 추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8월24일 최선근의원 외 4인으로부터 강릉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의 안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제출 및 발의된 안건은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 및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영섭  내무복지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되어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0시17분)


1.  第182回 江陵市議會 (第1次 定例會) 會期決定의 件@1 
○의장 심영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82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82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9월5일부터 9월13일까지 9일간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82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9분)


2.  市長 等 關係公務員 出席 要求의 件@2 
○의장 심영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9월6일과 9월13일 이틀간 본회의장에서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듣고자 요구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0분)


3.  豫算決算特別委員會 構成의 件@3 
○의장 심영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와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전 협의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내무복지위원회 소속 왕종배의원, 권혁기의원, 김화묵의원, 강무성의원, 최돈은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홍규의원, 홍달웅의원, 김경자의원, 강희문의원 이상 9분의 의원을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1분)


4.  會議錄 署名 議員 選出의 件@4 
○의장 심영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강희문의원, 심종인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182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강희문의원과 심종인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82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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