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전문위원 정의용입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강릉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릉시의회 최선근 의원 외 3인의 결산 검사위원을 선임하여 2022년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세입․세출 전반에 대한 서면 및 실제검사를 거친 사항이 되겠으며,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갈음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 내역으로, 총 징수 결정액은 1조 7,282억 5,738만 원이며, 수납액은 1조 7,133억 2,590만 원, 미수납액은 131억 9,839만 원이 되겠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조 5,198억 8,885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액은 1조 5,086억 4,616만 원, 미수납액은 101억 3,410만 원으로 수납률은 99.3%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083억 6,852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액 2,046억 7,974만 원, 미수납액 30억 6,428만 원으로 수납률은 9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내역으로, 예산 현액은 1조 6,765억 3,924만 원으로, 이 중 1조 3,947억 6,014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992억 1,027만 원, 보조금 반납금 138억 1,771만 원, 집행 잔액은 687억 5,1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 현액 1조 4,759억 8,336만 원 중 1조 2,438억 5,341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659억 4,6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137억 9,569만 원, 집행 잔액은 523억 8,825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예산 현액 2,005억 5,588만 원 중 1,509억 673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32억 6,426만 원, 보조금 반납금 2,202만 원, 집행 잔액 163억 6,28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내역으로, 결산상잉여금은 총 3,185억 6,575만 원으로, 일반회계 2,647억 9,275만 원, 특별회계 537억 7,300만 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다음연도 이월액 1,975억 4,949만 원, 보조금 실제반납금 139억 2,743만 원, 순세계잉여금 1,070억 8,882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전용 및 이체내역을 살펴보면, 예산의 전용은 일반회계에서만 40건, 1,436억 8,337만 원이며, 예산의 이체는 일반회계 16건, 389억 5,719만 원, 특별회계 3건, 303억 8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채권 및 채무현황은, 채권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88억 1,266만 원으로, 당해연도 발생액 2억 9,755만 원, 당해연도 소멸액 6억 7,152만 원, 전년도 대비 3억 7,396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2021년도 말 현재 채무액은 총 609억 원으로, 일반회계 309억 원, 기타특별회계 300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609억 원 증가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등을 위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조 6,694억 9,901만 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1,255억 6,361만 원 증가하였으며, 물품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71억 9,224만 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1억 5,806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검사 결과, 결산 검사 위원들은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 예산 전용의 심사 강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 미흡 등에 대한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채권·채무, 금고의 결산내용은 「지방재정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였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권고사항으로는, 결산 시 마다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고 적극적인 순세계잉여금 관리를 통해 지방재정의 효율성 제고에 노력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예산 편성 후 예산 전액을 미집행하여 불용예산이 과다 발생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예산 편성 단계부터 사업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여건의 변동으로 집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예산 삭감 및 사업 계획 변경 등 예산 집행에 철저한 관리를 당부하였으며,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 규모의 적정성에 대하여 의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집행하는 예산 전용의 경우에는, 예산의 전용이 불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가급적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집행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에 대해서는, 세입 감소, 대규모 재해 등에 대비하여 재정안정화 계정에 기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통합계정 기금을 조속히 정기예금으로 예탁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 편성에 대한 의견으로는, 2021년도 1조 6,765억 3,900만 원으로 2017년 대비 55.5%나 증가하였으나, 1,000억 원 이상의 과도한 재정이 불용처리 되고 있으며, 미집행 사업 또한 2021년도 83건으로 2019년 대비 33건이 증가한 것은 심도 있는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반증으로, 현재의 예산업무를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 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예산 편성 기본 지침 및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준수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의 확립과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산이 집행되어 적정하다 판단되며, 결산 검사 시정 권고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반복적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사전검토와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당해연도 말 기금 총 조성액은 376억 6,154만 원으로, 전년 대비 257억 6,831만 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신설에 따른 242억 7,000만 원 등 4개 기금이 증가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 7억 5,258만 원 등 4개 기금이 감소하였습니다.
2021회계연도 강릉시 기금은 인재육성기금 등 총 8개 기금으로 운용하였으며, 운용 목적 및 조성 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되었으므로 본 승인의 건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만, 기금은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입·세출에 의하지 않고 탄력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만큼, 사업의 목적에 맞게 수입 및 지출 계획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예비비는 총 지출 결정액 28억 5,937만 원으로, 이 중 24억 1,412만 원이 지출되고, 불용액은 4억 4,52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용내역으로는 대설 피해 복구 및 코로나 19 대응 업무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예비비는 사용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되었으므로 본 승인의 건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만, 매년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예비비 지출 결정에 신중을 기하여 예비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지출 결정 시 사업의 성격을 충분히 검토하여 목적에 맞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