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전문위원 박찬영입니다.
제30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같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아홉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현재 출석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자 연장자이신 최익순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임을 하시겠습니다.
최익순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위원, 위원장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