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한 명을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위원님?
김미랑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최익순 위원님께서 김미랑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방금 추천된 김미랑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미랑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으로 선임되신 김미랑 위원님께서는 부위원장석으로 이동하여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 부위원장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