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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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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자유발언
김진용 제목 지적불부합지 해소 방안
대수 제11대 회기 제295회 [임시회]
차수 제2차 발언일 2021.10.22(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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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내용
○김진용 의원 존경하는 강희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한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강릉시의회 행정위원회 김진용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강희문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강릉시 지적불부합지 해소 방안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2000년도 정부는 전 국토에 대한 지적을 바로 잡고자 여러 기관으로부터 자문과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자문과 연구용역 결과 토지 지적 간의 경계 분쟁에 대한 민원과 각종 공공사업 개발 시 최우선 경계 측량의 미집행, 용지 보상의 미집행, 공사 착공의 지연, 사업 준공 기간의 연장, 원가 상승의 요인 등이 국가적·사회적 문제로서 국가 경제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인식하여 부처 간의 협의와 국회의 의결을 거쳐 2011년 9월 16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2012년 3월 13일 시행령과 3월 16일 시행규칙까지 공포하여 국비 지원으로 2030년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현재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적불부합으로 인하여 토지의 분쟁과 개인의 재산권 침해 토지 지적행정의 불신 등 각종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부터 지적재조사 완료 사업지 내에서는 개인의 재산권 행사와 분쟁으로 인한 토지 행정의 불신을 해소하였고, 현실에 맞게 지적도를 새로이 작성함으로써 해당 주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지적에 대한 불신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불부합지 사업은 개인의 재산권과 깊은 관계에 있어 개개인의 필지와 경계를 확인하여 이의가 없도록 현황에 맞게 면적을 맞추고 경계 토지주 간에 협의가 되면 한 필지씩 정리하여 진행하는 사업으로 담당공무원은 필지별 소유자의 개인 일정에 맞춰 무더운 한여름에도 측량을 하고, 추운 겨울에도 현장에서 경계를 협의하고 표시하는 등 일일이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하는 어렵고도 중요한 업무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토지 경계가 불분명한 지적불부합지에 속한 토지소유자에게 수많은 민원을 접하여 이 일이 얼마나 해결하기 힘들 것인지, 또 얼마나 과중한 업무인지 그 고충을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강릉시를 지적불부합지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시 전체 22만여 필지 중 지적불부합지는 10만5,000여 필지로 47.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강릉시 절반의 필지가 토지의 현황과 지적이 상이한 지적불부합지로 되어 있습니다.

강릉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약 7년간 4,000여 필지를 정리하였고, 2020년도에는 1,500여 필지를 진행 중이며, 2021년도에는 1,600여 필지의 현황 측량을 80% 정도 진행하는 등 최근 2년간 사업 추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릉시는 도내에서 가장 많은 전체 50%에 근접하는 지적불부합지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3명으로 현재 남아 있는 약 10만여 필지에 달하는 지역은 2030년까지 사업을 완료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의장 강희문 김진용 의원님 발언시간이 더 필요하십니까?

○김진용 의원 예, 고맙습니다.

○의장 강희문 5분 더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의원 타 시·군과 강릉시 지적조사에 대한 업무추진율과 인력 대비 업무량을 비교해 보면 강릉시 업무추진율은 3.9%로 강원도 6개 시·군의 평균 10%와 11개 군의 평균 13.8%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최하위에 속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강릉시의 인력 대비 업무량은 33만여 필지로 최상위권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력 대비 업무량은 최상위권에 속하고 있지만, 현재의 진행 상황으로는 2030년까지 전체 필지 중 20%를 넘기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진행 속도라면 2050년도까지 본 사업을 해야 하고, 향후 20년 동안 전액 시비 부담으로 추진한다고 판단됩니다.
사업 기간이 2030년까지이므로 사업비도 그때까지만 국비 지원이 된다고 하면 남아 있는 지적불부합 지역은 전액 시비로 충당하여 잔여 필지의 지적재조사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동안 해당 부서의 인력과 조직이 미흡한 점도 있으나 조직을 관리하고 이끌어가야 할 행정에서 지금까지 지적불부합지 지역의 토지소유자분들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매번 민원 발생 시마다 인근 토지의 합의 등 민원들에게만 해결책을 전가하는 식의 행정 탓도 있습니다.
이제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으로 그동안 타 부서의 토지 이용 승낙이 불가하여 미집행되었던 사업들의 추진이 용이해 지고 행정 업무력도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도시계획시설 장기 미집행에 관한 실효를 2011년 4월 14일부로 적용되어 자동 실효가 2020년 7월 1일까지 일몰제한다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8년 후인 2019년에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가 짧은 기간 동안 약 3,292억 원이라는 막대한 시비가 들어가야 하는 후일을 내다보지 못한 행정 착오를 경험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제안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적불부합지를 현재의 기구와 인원으로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인지하여 긴급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강릉시 지적재조사 사업이 2030년 이전에 순수 국비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인력 확충과 실무 조직을 재정비하여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앞으로 10년 후 미래를 가늠하지 못하고 또다시 시행착오로 인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이 시민의 혈세로 시가 부담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먼 미래를 내다보는 앞선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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