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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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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자유발언
허병관 제목 강릉시 민간 투자 협약 관련
대수 제11대 회기 제297회 [임시회]
차수 제2차 발언일 2022.02.1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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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내용
존경하는 강릉시의회 강희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한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허병관 의원입니다.
우선 자유발언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확진자 증가로 바쁜 와중에도 임시회 기간 동안 주요업무 보고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소상공인들을 비롯한 시민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그간 강릉시의 주요 민간투자 유치 사업들이 관련 자료 비공개 결정으로 시의 재정손실이 반복되고 있어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난 민선6기 집행부의 실책이 드러났던 메이플비치와 아쿠아리움에 대해 먼저 짚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메이플비치 건은 영업적자가 지속된다는 업체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해 원래 강릉시가 받아야 했던 토지 위탁수수료 15억 원이 8억 원으로 조정되었는데 위탁수수료 조정 요청이 들어온 이후부터 소송 패소까지 집행부의 일 처리 과정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시협약서 제11조 제2항에 따르면 ‘위탁수수료 조정은 최초 임대 기간 동안 투자 원리금과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추정되는 불가피한 사유’로 한정됩니다.
그러나 투자 원리금 회수가 정말 불가능하다고 강릉시에서 판단한 거였을까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실시협약서 제11조 제3항은 ‘위탁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다’가 아닌 ‘조정한다’라고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강릉시가 위탁수수료 조정 요청을 받아들이는 즉시 상대방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잘못된 협약서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5년 4월 27일 시는 수수료를 8억 원으로 변경할 것을 먼저 제안했고 업체가 이것을 승낙했습니다.
당초 협약서 및 사업 추진 내용을 비공개하지 않고 공유해서 다 같이 고민했다면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기에 본 의원은 안타까움을 금치 못합니다.

다음은 아쿠아리움입니다.
이것은 2013년 6월 28일 체결한 경포 석호생태관 건립에 따른 협약서에 따라 했어야 할 조경공사를 시에서 당초 제안 공모 금액 초과로 발주하지 않아 업체가 공사를 완료했고, 이후 재판에서 패소해 약 8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한 건입니다.
협약서를 보면 강릉시는 토목, 조경, 기계 등 건축공사비에 투자하고 업체는 내부 전시시설의 설계 및 공사비용에 투자한다고 했지만, 분야별 사업비는 실시설계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고 분명히 정하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최종 실시설계 결과 공사금액이 당초 제안공모 금액을 초과했다면 상대방과 협의해 투자 금액을 재조정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강릉시는 협약체결 이후 공사비 부담 변경에 관해 상대방과 어떠한 협의도 추가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실시설계 완료 후 재원 투자 계획에 조경공사 금액이 누락된 걸 확인한 업체가 전자우편으로 ‘누락분에 대해 강릉시가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다’라고까지 말했으나 시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집행부의 졸속 추진 행정에 지출할 필요가 없었던 8억여 원의 시민의 혈세가 추가로 지출된 겁니다.
이처럼 각종 민자 투자 유치 사업에서 강릉시의 부족하고 안일한 행정으로 소송에 휘말리고 결국은 허술한 대응으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행정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역시 사전에 협약서 및 세부내용을 공개했더라면 미리 막을 수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또 하나의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옥계면 금진리 강동면 심곡리 일원에 약 1조5,000억 원을 투자해 276만㎡ 규모의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남부권개발사업이 그것입니다.
남부권개발사업은 처음부터 잡음이 나왔습니다.
사업의 이름만 달리해서 이중으로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집행부에 여러 번 질책한 바가 있기에 말을 줄이겠습니다.
결국 강릉시는 2021년 6월 3일 태영건설과 사업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11월 태영건설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태영건설과 사업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민자 투자 유치 사업은 협약서의 잘못된 문구 하나가 강릉시에 화살이 되어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본 의원은 지난 1월 10일 남부권개발사업과 관련한 투자 협약서 사본 및 사업 세부 내용에 대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10여 일이 지나서 받았던 답변은 비밀유지 조항과 민간사업자의 비공개 요청으로 비공개 결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과연 이것이 비공개 대상 협약인지 집행부에 묻고 싶습니다.
어떤 점에서 비공개라는 건지 본 의원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를 보면 ‘비공개 대상은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부분이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투자 협약서나 사업 세부 내용의 공개가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사업 활동으로부터 시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당연히 공개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민간사업자와 어떤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는지조차 알 수 없다면 시의원을 비롯한 시민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사업이 완료되기를 기다리고만 있으란 겁니까?
도대체 무엇을 체결했길래 비공개인지 의구심은 더욱 깊어집니다.
시는 ‘공정성과 투명성 소통을 중심가치로 친환경 고품격 관광단지를 만들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디에도 공정성과 투명성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앞서 봤던 민선6기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뭔가를 숨기면서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은 결국 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이번 남부권개발사업만큼은 지금까지의 잘못된 선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한 치의 실수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의회와 시민과 어떠한 소통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문제가 생기면 제대로 대응도 못 하는 졸속행정, 불통행정은 사라져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자료의 투명한 공개를 강하게 요구합니다.
저를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모두 시민들로부터 막대한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시민들의 대표로서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위해 집행부를 감시와 감독을 해야 합니다.
자료 요구는 의원의 의무입니다.
집행부의 비공개 결정으로 시민의 대표인 의원이 사업의 내용조차 파악할 수 없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집행부의 잘못된 관례와 독단으로 인한 피해는 더 이상 일어나선 안 됩니다.
미흡하거나 잘못된 게 있으면 모두가 머리를 맞대며 대안을 모색하면 됩니다.
사업을 성공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 시의회와 시민들의 원활한 소통,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 진행,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들입니다.

‘근고지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뿌리가 튼튼해야 아름다운 꽃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집행부 여러분께서는 이 의미를 되새겨 변화하길 강력하게 주문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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